===== (붙임1) 입찰공고문.hwp =====
입찰공고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통합 홍보 캠페인 용역
◦ 발주기관 : 창업진흥원
◦ 입찰방법 : 자체조달/전자입찰/제한경쟁입찰(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사전규격 공개정보 : R26BD00266474(사전규등록번호)
* 사전규격명 :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통합 홍보 캠페인 용역
◦ 공고기간 : ’26.9.11.(금)~9.22.(화)
◦ 공고 시작일시 : ’26.9.11.(금) 17:00
◦ 공고 종료일시 : ’26.9.22.(화) 17:00
◦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6.9.11.(금) 17: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6.9.22.(화) 17:00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6.9.22.(화) 17:00
◦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6.9.21.(월) 18:00
◦ 입찰보증서 제출 마감일시 : ’26.9.21.(월) 18:00
◦ 개찰일시 : ’26.9.22.(화) 18:00 이후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6. 12. 21. (월)까지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정예산 : 2,000,000,000원(VAT 포함)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일 경우에만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제출
◦ 제안서 등 서류제출 및 평가방법 : 나라장터
◦ 공동수급 가능 여부 : 허용(분담이행) ◦ 과업설명회 일시 : 제안요청서로 대체
2. 입찰 참가자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써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각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3.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햐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단일예가로 결정됨
5.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입찰등록서류 1.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증 별도 발급 분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유효기간 내 ‘정부 및 공공기관 제출(입찰)용’ 확인서만 인정, 그 외는 불인정
3. 일반 현황 서식 제1호 4. 재무구조현황(최근3년) 서식 제2호
* 업력 3년 미만의 경우 직전년도 회계마감일 기준 자료 제출
5. 수행조직현황 서식 제3호 6. 사업수행실적(총괄표, 증명서) 서식 제4~5호 7. 투입인력(총괄표, 인력) 서식 제 6~7호 8. 공동수급체 합의서(해당시) 서식 제8호 9. 확약서 서식 제9호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서식 제10호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시) 서식 제11호 12.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일 경우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
1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별도 발급 분서 제안서류 1. 제안서 평가기관 : 창업진흥원 2. 발표자료 6. 기타사항
◦ 사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따라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수행조건을 준수해야 함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 본 계약은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 성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 예정
* 협약 은행 :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 경쟁입찰 평가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본 입찰 관련 제출서류(제안서 등) 발주처(창업진흥원)에 관련된 주요 개인 경력 사항* 명시 금지
* (예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평가위원, 전담멘토 등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 요망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요망
◦ 나라장터 가격투찰, 제안서 제출 등의 방법은 나라장터 내에 게시된 관련 매뉴얼 참고 및 콜센터 등에 문의
◦ 본 계약(입찰)은 「국가계약법」제5조의2의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서약내용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문의사항
◦ 제안서 및 입찰 관련 문의 사항 관련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가 있으신 경우 창업진흥원 창업확산실(044-410-177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창 업 진 흥 원 장 [붙임] 입찰 유의사항
① 입찰 참여 관련 및 참가신청서 접수 관련 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등록해야 입찰참가 가능
나. 입찰참가자는 당원 예산회계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준수
다. 입찰에 참가자는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확인
②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인감 또는 사용인감)하여 제출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및 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다.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기재사항 누락,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간주
라.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 제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겨우 계약체결 후에도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마.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입찰 후 취소되는 경우에는 비용 보전을 별도로 검토
③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평가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필히 숙지,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가 감수
④ 평가 제외 사항
가. 입찰마감 시각 이후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하는 경우,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라. 타 용역업체를 비방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마. 기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적합하지 않은 (청탁 및 담합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파기,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
⑤ 과업 수행 관련 사항
가.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제출 서류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한 경우 창업진흥원의 해석을 따름
나. 과업 수행 시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력 규모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르는 계약 해지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 부담
다.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관련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⑥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및 제38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함
⑦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입찰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의함
⑧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제출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참조
===== (붙임1) 입찰공고문.pdf =====
입찰공고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통합 홍보 캠페인 용역
◦ 발주기관 : 창업진흥원
◦ 입찰방법 : 자체조달/전자입찰/제한경쟁입찰(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사전규격 공개정보 : R26BD00266474(사전규등록번호)
* 사전규격명 :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통합 홍보 캠페인 용역
◦ 공고기간 : ’26.9.11.(금)~9.22.(화)
◦ 공고 시작일시 : ’26.9.11.(금) 17:00
◦ 공고 종료일시 : ’26.9.22.(화) 17:00
◦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6.9.11.(금) 17: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6.9.22.(화) 17:00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6.9.22.(화) 17:00
◦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6.9.21.(월) 18:00
◦ 입찰보증서 제출 마감일시 : ’26.9.21.(월) 18:00
◦ 개찰일시 : ’26.9.22.(화) 18:00 이후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6. 12. 21. (월)까지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정예산 : 2,000,000,000원(VAT 포함)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일 경우에만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제출
- 1 -
◦ 제안서 등 서류제출 및 평가방법 : 나라장터
◦ 공동수급 가능 여부 : 허용(분담이행)
◦ 과업설명회 일시 : 제안요청서로 대체
2. 입찰 참가자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써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각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동영상
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3.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햐여야 합니다.
- 2 -
4.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단일예가로 결정됨
5.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증
별도 발급 분서
* 유효기간 내 ‘정부 및 공공기관 제출(입찰)용’
확인서만 인정, 그 외는 불인정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일반 현황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4. 재무구조현황(최근3년)
* 업력 3년 미만의 경우 직전년도 회계마감일
기준 자료 제출
5. 수행조직현황 서식 제3호 6. 사업수행실적(총괄표, 증명서) 서식 제4~5호 7. 투입인력(총괄표, 인력) 서식 제 6~7호 입찰등록서류 8. 공동수급체 합의서(해당시) 서식 제8호 9. 확약서 서식 제9호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서식 제10호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시)
서식 제11호
*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일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12.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별도 발급 분서
1. 제안서
제안서류
평가기관 : 창업진흥원
2.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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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 사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따라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수행조건을
준수해야 함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
◦ 본 계약은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 성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 예정
* 협약 은행 :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 경쟁입찰 평가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본 입찰 관련 제출서류(제안서 등)
발주처(창업진흥원)에 관련된 주요 개인 경력 사항* 명시 금지
* (예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평가위원, 전담멘토 등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 요망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요망
◦ 나라장터 가격투찰, 제안서 제출 등의 방법은 나라장터 내에 게시된
관련 매뉴얼 참고 및 콜센터 등에 문의
◦ 본 계약(입찰)은 「국가계약법」제5조의2의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서약내용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문의사항
◦ 제안서 및 입찰 관련 문의 사항 관련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가 있으신 경우 창업진흥원
창업확산실(044-410-177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창 업 진 흥 원 장
- 5 -
[붙임] 입찰 유의사항
① 입찰 참여 관련 및 참가신청서 접수 관련 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등록해야 입찰참가 가능
나. 입찰참가자는 당원 예산회계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 준수
다. 입찰에 참가자는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확인
②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인감
또는 사용인감)하여 제출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및 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다.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기재사항
누락,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간주
라.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 제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겨우 계약체결
후에도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마.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입찰 후 취소되는 경우에는 비용 보전을 별도로 검토
③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평가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필히 숙지,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가 감수
④ 평가 제외 사항
가. 입찰마감 시각 이후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6 -
나.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하는 경우,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라. 타 용역업체를 비방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마. 기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적합하지 않은 (청탁 및 담합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파기, 인적·
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
⑤ 과업 수행 관련 사항
가.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제출 서류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한 경우 창업진흥원의 해석을 따름
나. 과업 수행 시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력 규모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르는 계약 해지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 부담
다.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관련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⑥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및 제38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함
⑦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입찰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의함
⑧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제출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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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긴급] 과 업 명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통합 홍보 캠페인 용역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2026. 9. 담당 창업진흥원 창업확산실 박승택 대리 TEL : 044-410-1775 Ⅰ. 과업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26년 추경 편성으로 2기 도전자 10,000명(일반‧기술 8천, 로컬 2천)을 추가 선발하며,
◦ 지원대상이 창업 3년 이내 → 7년 이내로, 운영기관이 118개 → 200여곳으로 저변이 확대됨
□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2차) 홍보는 기존 정부 주도 홍보에서 지역 중심 후보로 전환을 추진 중
◦ 각 지역의 허브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개별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한 전국단위의 캠페인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운영이 필요
◦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2차 사업의 홍보 콘텐츠 등에 대한 메시지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전국의 각 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성 제고
2. 추진방법
□ (용 역 명)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통합 홍보 캠페인 용역
□ (입찰방법) 전자입찰/제한경쟁입찰(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자체조달
□ (계약기간) 계약일 ~ ‘26. 12. 21.
□ (배정금액) 2,000,000,000원(VAT 포함)
* 매체송출비 등 광고집행 예산은 미포함(발주처 직접 집행)
□ (계약절차) 입찰공고→입찰평가 (기술+가격)→제안협상→계약체결
계약절차
내
용
1. 입찰공고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2. 입찰평가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후 협상순위 결정 3. 제안협상 ▪협상순위에 따라 제안서(가격·기술) 협상 4. 계약체결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후 최종 계약체결
※ 유효한 입찰 참가자가 1인 이하일 경우 및 유효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3. 추진 일정(안)
□ (공고기간) ‘26.9.11.(금) 17:00 ~ 9.22.(화) 17:00
□ (제안서 제출 마감) ‘26.9.22.(화) 17:00
□ (입찰평가) ’26. 9. 23.(수)
* 장소: 창업진흥원(세종 집현중앙7로 16)
**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1인 이하일 경우 및 유효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 (제안협상) ~ ’26. 9. 29.(화)
□ (계약체결) ~’26. 9. 30.(수)
□ (과업수행) 계약일 ~ ‘26. 12. 21.(월)
※ 위의 일정은 입찰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Ⅱ. 제안요청내용 가 과업내용 및 범위
□ (홍보 목표) 17개 시·도 지역 허브기관이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전국 단위 중앙 홍보기능을 수행하여,
◦ 선발된 도전자의 도전 사례와 성과를 전국 단위로 확산하고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저변)을 확대
◦ (홍보 타깃) 기창업자, 예비창업가, 청년층(대학생 등) 등
◦ (핵심메시지) ①실패에 대한 두려움 해소(실패도 경력), ②창업의 대중성(특별한 계층의 도전이 아님), ③사소한 아이디어라도 주저 말고 도전
◦ (홍보과제) ①확대된 지원 규모 대상의 전국 인지 확보, ②창업 선발‧라운드별 성과 전국 확산, ③전국 단위 일관성 있는 홍보 추진현황 관리
1 범용 홍보 가이드 및 콘텐츠 제작
□ (추진목적) 전국 주관기관들이 추진하는 지역별 홍보의 일관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주처 명의의 통합 홍보 가이드 및 콘텐츠 제작
◦ (2차 통합 홍보 가이드) 2차의 핵심 메시지를 반영한 홍보 가이드를 제작(각 주관기관의 콘텐츠 수정 범위, 지침 등 포함)
* 도전자 사례‧성과를 다룰 때의 표현 원칙 및 개인정보‧초상권 유의사항 등 포함
◦ (홍보 콘텐츠 제작) 주관기관에서 활용이 가능한 규격별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홍보 콘텐츠 제작
- 규격은 발주처와 상의하여 주관기관들이 활용하기 쉬운 범용성 있는 형식으로 제작하며,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은 일체 납품
구분 산출물(예시) 수량(안) 인쇄물 포스터·리플릿·현수막·배너(X배너·거치대) 10종 이상 온라인
카드뉴스·SNS 게시물·썸네일·웹배너(규격별)
10종 영상
숏폼 템플릿(자막·인트로·아웃트로 편집 가능), 범용 홍보영상
10종 문서 사업 설명자료, 표준안, 설명회용 발표자료 3종
◦ (도전 사례 콘텐츠 제작) 선발 도전자의 도전 사례를 유형별(연령, 업종, 지역, 재도전 여부 등)으로 선별 및 콘텐츠 제작
- 인터뷰 기반 숏폼‧카드뉴스‧서사형 영상 등 채널별 콘텐츠로 제작 및 발주처가 확인 가능 하도록 유형별 정리 및 납품
◦ (홍보 콘텐츠 관리 및 배포) 홍보 콘텐츠를 발주처가 일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상시 배포할 수 있는 창구 구축 및 운영
* 일부 지역은 자체 홍보를 기 진행하고 있음을 감안, 과업 착수 이후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3주 내에 1차 배포
2 전국 단위 성과 확산 캠페인 실행
□ (추진목적) 개별 지역 예산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한 전국 규모 단일 메시지 캠페인을 실행하여, 지역 홍보가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
구분 추진 방향 인플루언서
전국 인지도 보유 인플루언서가 도전 사례를 함께 다루는 협업형 콘텐츠
선배창업가
기존 인터뷰 중심 → 서사를 소개할 수 있는 콘텐츠
전국 커뮤니티
전국 단위 커뮤니티·플랫폼(대학 커뮤니티·생활 커뮤니티 등) 특화 바이럴
콘텐츠 공급
발주처 공식 채널에 캠페인 콘텐츠를 공급(채널 신규 개설·상시 운영은 제외)
◦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등(5명) 이상 섭외 및 홍보 가이드 제공, 성과 관리
◦ (타깃별 특화 캠페인) 인지도 확산이 미흡했거나 행동 유발의 Key-Player 역할을 수행할 타깃을 전국 단위로 공략
- 타깃별 접점을 고려하여 사업 인지도 제고 및 도전 사례 확산에 효과적인 전략 제시
타깃 접근 방향(예시) 대학
전국 대학 대상 집중 홍보(온‧오프라인 방법 병행)
재도전 창업가
재도전 멘토링 신설·지원대상 7년 확대 메시지 집중
일반 국민 전국 단위 생활 동선 기반 접점 홍보
◦ (전국 거점 OOH 운영) 전국 주요 거점의 옥외‧전광판 매체를 대상으로 모두의 창업 플랫폼 혹은 도전자의 아이디어 등을 활용한 아트워크 기획 및 제작, 운영 관리
* 매체 집행 및 해당 비용은 본 과업에 미포함(발주처가 직접 진행)
◦ (확산 경로 분석) 캠페인 운영을 통해 홍보 콘텐츠가 도달 소비되는 경로를 확인
-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약기간 중 최적의 확산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홍보 캠페인 전략을 발주처 협의 후 개선 수립, 적용
3 전국 통합 성과측정 체계 구축‧운영
□ (추진목적) 전국 지역 홍보의 성과를 취합 및 비교할 수 있는 기준 및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홍보 효과 관리
□ (관리 체계 설계) 홍보 가이드 배포 시 전국 공통 성과지표(노출, 도달, 인지 등)와 측정 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주관기관이 동일 양식으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표준 실적 제출 양식을 제작
□ (전국 실적 취합‧분석) 발주처가 수집한 지역별 홍보 내용을 분석하여 발주처에 보고(채널별 노출 및 홍보의 효율적인 경로 등)
□ (모니터링) 사업 및 창업정책 관련 온라인 이슈‧네티즌 의견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슈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보고
□ (보고 체계) 주간‧월별‧과업 수행 리포트 제출 및 단계별 성과(KPI) 분석 보고
4 오프라인 홍보 접점 운영
□ (추진목적) 온라인 확산이 도달하지 못하는 대면 접점에서 창업 저변 확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전국 단위 오프라인 홍보 접점을 기획·운영
□ (권역 오디션 연계 홍보존 운영) 권역 오디션 개최 시 행사장 내·외부에 홍보존을 설치·운영(아래는 예시이며, 투찰 시 제안 가능)
◦ (도전 사례 전시) 선발 도전자의 아이디어·성장 과정을 관람형 콘텐츠로 구성
◦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아이디어 게시, 즉석 참여 이벤트, 브랜드 체험 요소
◦ (홍보물 설치·운영) 조형물·배너·포토존 등 브랜드 인지 요소 구성 및 회차별 이설
◦ 현장 운영 인력 배치 및 관람객 응대, 참여 실적 집계
5 과업 제외 사항
□ 본 항의 내용은 제안서에 포함할 경우 해당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행 대상에서도 제외됨
□ 별도 계약 관련 과업
◦ TV·지상파 캠페인 영상의 신규 촬영 및 후반작업(CG·색보정·음향 등)
◦ 광고모델(연예인·스타 창업가 등) 섭외·초상권 계약 및 촬영 현장 지원
◦ 파이널 라운드('26.11~12월) 오프라인 홍보 부스 기획·운영 및 행사장 섭외·대관
◦ 행사 현장 스케치·인터뷰 촬영 및 현장 생중계 ※ 본 과업은 제작된 소재의 전국 확산만 담당
◦ 공식 SNS 채널의 개설 및 상시 운영 ※ 본 과업은 캠페인 콘텐츠 공급에 한정
◦ 캠퍼스 로드쇼·홍보 트럭 등 오프라인 프로모션 운영
◦ 영상 프로그램(리얼리티·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라디오 로고송 제작
◦ 대국민 참여 이벤트(숏폼 챌린지·아이디어 제안 챌린지 등) 운영
□ (지역 허브기관 소관) 지역 홍보비(출연금, 기관별 최대 5억원)
◦ 특정 시·도에 국한된 홍보 기획·집행 및 그 대행
◦ 지역 방송사·지역 신문·지역 커뮤니티 매체 광고 집행 및 협상
◦ 지역별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지역 언론 대응
◦ 지역 오디션 등 지역 행사의 현장 홍보 운영·현장 콘텐츠 제작
◦ 주관기관 담당자 대상 워크숍·설명회 개최 및 상시 자문 창구 운영
◦ 주관기관 홍보 산출물의 사전 검수·승인 및 실적 검증
◦ 주관기관별 맞춤 소재 개별 제작 요청 대응 ※ 공용 콘텐츠 배포로 종료
□ 방송제작 등
◦ 방송 프로그램(JTBC) 제작 —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유 별도 계약
◦ 매체 송출비(광고 게재료·송출료) — 발주처 별도 예산
◦ 플랫폼 피드(Feed) 기능 등 정보시스템 구축·개발 — 별도 사업
□ (유사 항목의 귀속 기준) 명칭이 유사한 항목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본 과업으로 수행
기준 내용 ① 지리적 범위 전국 단위 ② 집행 주체
발주처 명의로 제작·집행되어야 함(주관기관 명의 대행 불가)
③ 수행 방식 현장 제작·운영이 아닌 확산이어야 함 ④ 물량
기존 계약의 확정 계약물량과 별개로 추가 발생하는 물량이어야 함
6 기타사항
□ (매체비용) 배정된 금액 외의 매체비(광고 게재료‧송출료 등)는 발주처 별도 예산으로 집행(한국언론진흥재단 의뢰)
□ (라이선스) 폰트‧이미지‧음원 등의 사용‧재사용 라이선스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취득(주관기관의 2차 사용 등을 고려)
□ (운영체계)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지시‧자문‧검수 등을 수행하지 않으며, 발주처를 통해 안내 및 소통
7 참여인력
□ 전국 단위 캠페인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성과관리 역량을 갖춘 전담 조직 구성 요망
구분 인원 경력 비고 총괄 PM 1명 7년 이상 상시 전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1명 이상 5년 이상 상시 전담 디자이너 5명 이상 3년 이상 상시 전담 디지털·퍼포먼스 1명 이상 3년 이상 상시 전담 콘텐츠 기획·제작 5명 이상 3년 이상 상시 전담 데이터 분석 1명 이상 3년 이상 상시 전담 영상 편집자 - - 필요시 투입 8 추진 일정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2차)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연말까지의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과업 수행
구 분 세부 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착수 착수보고, 수행계획 수립 ● ● 통합 홍보 가이드 제작 ● 콘텐츠 규격별 홍보물 시안 제작·배포(1차/2차) ● 도전 사례 콘텐츠 제작 ● ● ● 캠페인 전국 성과 확산 캠페인 실행 ● ● ● 전국 거점 OOH 운영 ● ● 성과 성과측정 체계 구축 및 실적 취합·분석 ● ● ● 보고 중간보고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검수 ● ● 나 과업 추진방법 □ 일반사항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 및 우선협상확인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 보고서의 전문성, 신뢰성, 시급성 및 과업대상의 광범위성 등을 감안하여 다수의 인력이 참여하여 수행
◦ 과업 참여자들의 원활한 협동과업을 위해 과업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작업내용과 진행상황을 점검
◦ 용역 지체 시 적용될 지체상금율은 0.125%
□ 과업 착수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폰트, 이미지 등의 사용·재사용과 관련된 라이센스는 반드시 구입하여 사용
□ 과업 변경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과업 변경이 필요할 시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계약 체결 가능
◦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음
◦ 과업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 및 예규에 따름
□ 진도관리 및 성과품 납품
◦ 수급인은 발주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또는 중간보고
◦ 보고서 초안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주일전까지 완료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반영한 최종보고서는 계약종료일까지 제출
◦ 보고서 초안 및 최종보고서는 창업진흥원이 별도 안내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제출
□ 책임소재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
◦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짐
□ 계약 해지
◦ 다음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강제로 해지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 포함)에 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관계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
◦ 다음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수급인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내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 계획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했을 때
-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경우
- 보완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들의 내용이 발주자의 보완요구에 위배될 경우
- 국가계약 예규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
다 보안 관리 대책 □ 용역수행과정에서 보안관리 원칙
◦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 분석단계 결과물, 최종결과물 등에 대해 용역수행과정과 용역 완료 이후에도 철저히 보안관리를 해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 짐
라 성과품 납품
□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
◦ 사업 종료 이전에 본 과업의 최종 산출물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과업 범위로 되어있는 사항을 포함
- 본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된 각종 기초자료, 분석 결과물 등을 발주처에 제공
- 최종보고서는 5부 제출 및 전자파일(한글, PDF 각 1개) 제출
◦ 성과품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창진원”과“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를 준용
Ⅲ. 제안관련 일반사항 가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거한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 각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비영리법인 입찰 참여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나 입찰ㆍ계약방법
◦ 본 용역의 입찰방법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의한 제한경쟁 적용
◦ 본 용역의 낙찰자 선정 방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다 제안조건 □ 일반조건
◦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
◦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함
◦ 제안협상 시「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필요 시 용역기간 중 상호 협의를 통한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계약 가능
<붙임1> 참조 라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발표자료, 입찰참가 구비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
- 제안서 : 작성 자료에 원본 직인을 찍은 후 pdf로 변환한 전자파일 1개 (한글, ppt 등 기타 파일은 제출 불가)
- 발표자료 : 평가 당일에 사용할 원본 직인이 찍힌 pdf 전자파일 1개
* ppt파일로 발표 희망시 발표당일 USB 추가 지참(폰트는 반드시 포함하여 저장)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됨
(예시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음
<붙임2> 참조 마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방법
◦ 본 과업의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80% 및 가격평가 20%로 함
◦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80점 만점 68점 이상)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또는 발주기관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함(평가위원의 실명 비공개)
□ 제안서 발표
◦ 기업 발표(20분)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20분) 예정
* 발표평가 시간은 접수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자는 기업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업 대표가 참석 못할 시 대리인 발표 가능
* 필요서류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사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 본 계약은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 성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 예정
* 협약 은행 :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 경쟁일찰 평가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본 입찰 관련 제출서류(제안서 등) 발주처(창업진흥원)에 관련된 주요 개인 경력 사항* 명시 금지
* (예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평가위원, 전담멘토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 요망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
* 차세대 나라장터 가격투찰, 제안서 제출 등의 방법은 차세대 나라장터 내의 관련 매뉴얼 및 콜센터 등에 문의
◦ 본 계약(입찰)은 「국가계약법」제5조의2의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숙지·승탁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서약내용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단순 인쇄 혹은 1회성 행사 등 단발성의 과업으로서 종합 홍보 기획 및 운영이 수반되지 않은 내역은 실적 평가 시 점수 산정에서 제외
◦ 긴급입찰 사유는 별첨된 ‘긴급입찰사유서’ 참고
[붙임 1] 제안서 작성요령 및 기타 서식(참고)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2. 제안범위
3. 추진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ㆍ장점
5. 기대효과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전략, 특ㆍ장점, 기대효과를 요약
-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ㆍ인원
3. 재무구조
4. 관련 추진 실적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제안업체의 전체 조직 및 인원 현황 등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최근 3년간의 과업 유관 실적 등
서식 제1호
-
서식 제2호
※ 증빙서류 첨부
Ⅲ. 과업수행 부문
1. 홍보용역 추진개요
추진계획, 운영방법(운영조직·수행방식 등), 추진일정 등
- 2. 홍보실적 및 성과관리계획
기타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안
-
3. 홍보 세부실행 계획
가. 범용 홍보 가이드 및 콘텐츠 제작
나. 전국 단위 성과 확산 캠페인
다. 전국 통합 성과측정 체계
라.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기타 지원
가. 통합 홍보 가이드·규격별 콘텐츠·도전 사례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방안
나. 전국 채널 확산·타깃별 특화·OOH 운영 방안
다. 공통 지표 설계 및 실적 취합·분석 방안
라. 이슈 대응, 개인정보 관리, 발주처 협력 방안
※ 각 항목별 개요, 절차, 방법, 일정 등 세부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Ⅳ. 과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수행일정 추진계획
3. 보고 및 의사소통
4. 보안 및 비상대책
수행조직 및 부문별 업무분장
수행일정 및 일정별 세부업무 관리방법 등
보고(수시, 월간, 중간, 최종) 및 검토계획 등
과업수행상의 보안 및 비상대책 관리방법 등
서식 제3호
-
-
-
[붙임 2]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 항목 심사 내용
심
사
기
준
배점 월등 뛰어남 보통 미흡 기술능력 평가 (80) 과업 내용 이해도 ◦ 과업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 5 5 4 3 2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제안의 적극성 5 5 4 3 2 소계 10 회사 기본 지표 ◦ 회사 신뢰도(경영상태)(정량평가) 5 5 4.75 4.5 3.5 ◦ 사업 수행 실적 (정량평가) 5 5 4.5 4 3.5 ◦ 참여 및 조직의 전문성
◦ 과업 참여인력의 관련 경력, 인력운영의 적정성
10 10 8 6 4 소계 20 기획 능력 ◦ 홍보 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5 5 4 3 2
◦ 기획 능력 평가 (창의성, 환경분석, 트렌드 등)
5 10 8 6 4 ◦ 오프라인 이벤트 수행 능력 및 완성도 5 10 8 6 4 ◦ 실천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5 5 4 3 2 소계 20 수행 능력
◦ 매체 이해도 ․ 활성화 및 매체 협업 방안
5 5 4 3 2 ◦ 이미지 콘텐츠 제작 수행 능력 ◦ 참여형 이벤트 기획 능력 10 10 8 6 4
◦ 수시 콘텐츠 등 이슈 대응에 대한 기동성 및 협력 계획의 면밀성, 발주자 등과의 협력
5 5 4 3 2 소계 20 안전 관리
◦ 인원 출입, 이동 등 안전·보완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 방안, 관련자 교육계획 등
5 5 4 3 2
◦ 비상상황(응급환자 등) 발생 시 대응 방안의 구체성 및 현실성, 관련 협조 체계 적정성 등
5 5 4 3 2 소계 10 입찰가격 평가 (20) 제안 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20 - 계(100) 합계 100 [붙임 3] ※ 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4] ※ 수행실적 평가기준 (배점 5점)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합산 평점 20억원 이상 배점의 100% 14억원 이상~20억원 미만 배점의 90% 8억원 이상~14억원 미만 배점의 80% 8억원 미만 배점의 7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홍보 및 마케팅 용역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제안요청서 [별지서식4]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제안요청서 [별지서식5]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서식 제1호> 일 반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E-mail)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서식 제2호> 재 무 구 조 현 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이익률 () -
10. 부
채
율
() - 11. 매출액 증감율 () - -
주1) 결산공고 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자료 첨부
<서식 제3호> 수행조직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1) 각 부문에 대해서는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주2) 분야별 참여자 기재 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해야 함
주3) 실제로 본 과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에 한하여 기재해야 함
주4) 참여 인력에 대한 참여율 기재해야 함
주5) 졸업 학교명(고등학교, 대학교 등) 기재 금지
□ 사업 수행인력 현황 구분 부문 직위 성 명 해당분야 경력 담당업무 비고 전 담 용역총괄 팀장 ○○○ 0년 0월 정규 비 전 담 계약 주) ① 부문별 책임자를 반드시 명시
② 부문별 실무자는 해당 분야경력 순으로 기재
③ 전담인력은 참여율 100%인자만 해당 ④ 졸업 대학 등 출신학교 기재 금지 <서식 제4호> 사업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간) * 입찰공고일 기준
용
역
실
적
번 호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비 고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포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도 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서식 제5호> 일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제출용
제
출
처
사업의 종류
용
역
계 약 및 용 역 내 용 사 업 명 구 분
물품 (
)
시설 (
)
용역 ( ○ ) 사업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비고 증 명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으로 제한
(나라장터에서 직접 출력된 증명서인 경우 해당 실적 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함)
<서식 제6호> 투입인력 총괄표 성명 근무 경력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학력 투입비율 (%)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경력 회사명 비고
*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까지 기재한다.
<서식 제7호> 투입인력 이력 성 명 현 직위 학 력 관련경력 학위(학부, 석사 등) 졸업연도 소속 직위 기간 주 요 프로젝트 수행 경험 기 간 프로젝트명 발주자 금액 역할 <서식 제8호> 공동수급체 합의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협상계약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할 것이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추후 발주처와 체결된 협상(계약)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상호 성명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호 성명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9호 > 확 인 서
창업진흥원에서 제안요청한 입찰공고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통합 홍보 캠페인 용역」에 참여한 당사는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 내용 중에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입찰 취소, 평가 불이익, 계약체결 후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인지함을 확인 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0호>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창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창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창업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창업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창업진흥원이 청렴계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 (별첨) 긴급입찰사유서.hwp =====
-창업진흥원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통합 홍보 캠페인 용역-
긴급입찰 사유서 □ 입찰개요
◦ (공고명)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통합 홍보 캠페인 용역
◦ (공고방법) 자체조달/제한경쟁(총액)/전자입찰/협상에의한계약
◦ (공고기간) ’26.9.11.(금) ~ 9.22.(화)
◦ (배정예산) 금 이십억원정(2,000,000,000원, VAT 포함)
◦ (선정 방법) 기술·가격 구분 평가(재경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준용)
* 평가방법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후 우선협상대상사 선정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6.12.21.(월)
□ 긴급입찰 사유
◦ (주요내용) 본 과업은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고, 타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함
◦ (조기집행) '26년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필요, 긴급 입찰을 통해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집행 가능 기간 확보
◦ (타 국가사업 연계)「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기 선발·경연 일정이 '26년 내 종료되는 고정 일정으로, 본 용역의 착수 시기를 조정할 수 없음
- 선발 결과 확정('26.9월 하순) 이후 17개 시·도 지역 오디션('26.10~11월), 권역 오디션('26.11월), 파이널 라운드('26.11~12월)가 순차 진행
- 방송 프로그램(한국언론진흥재단 경유 별도 계약) 편성 일정에 맞춘 확산 필요
- (긴급성) 지역 오디션이 '26.10월부터 순차 개최되므로, 개최 전에 공용 홍보 콘텐츠를 배포하여야 지역별 확산 효과 확보 가능
* 긴급입찰 없이 진행 시 입찰공고(40일) 및 평가·협상 등으로 계약체결이 '26.10월 하순으로 이월되어, 과업기간이 약 2개월로 축소되고 기 홍보 운영 지역의 확산 기회 상실
** 긴급입찰 적용 시 입찰공고(10일) 등 약 33일 단축 및 과업기간 편입 가능
□ 관련 법령
◦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 단서 제1호(동조 제4항 제1의2호·제2호)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④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