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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140] 여수저유소 물양장 유량계 교체 용역

[용역] 발주기관: 수협중앙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8: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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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문.pdf =====
수협중앙회(지도경제) 공고번호 제2026-149호
여수저유소 물양장 유량계 교체 용역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여수저유소 물양장 유량계 교체 용역』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입찰
○ 예정가격기초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개월 일
※ 업체 사정으로 일정조율 필요 시 협상을 통해 조정가능(금액조정 없음)
○ 청렴계약제 대상 계약 여부 청렴계약제 대상
○ 주요내용 여수저유소 물양장 유량계 교체 철거·구매·설치
대 상
단위 수량
비 고
유량계
Set
2
철거·구매·설치
배치 컨트롤러
Set
2
철거·구매·설치
※ 모든 용역에는 해당 제품의 구매 설치 및 검수작업 포함
※ 세부사항 ‘과업내용서’ 참조
:
:

( : ) 116,820,000 ( 4 (120 : ) ) : : ( ) , 2. 입찰 및 개찰일정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수협중앙회 입찰집행관
:

: 2026. 2026. 9. 11. ~ 9. 21. 10:00 9. 21. 14:00 : ( PC) 3. 입찰참가자격

○ 『계약 규정』제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 항 및 제 조 제한경쟁에 의할
20

( ) 1 31 (

계약) 제1항 제7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에
89

( )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및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2

2 [ ( , - 1 - 2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 원활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제품 제조사가 발행하는 물품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G2B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의한 제한을
89

( )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범위 내에서 작성된 개의 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가
2%

15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2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 유의사항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 조 입찰의 무효 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입찰에 관한
.

55 ( )

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55조 발췌]

제55조(입찰의 무효)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2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②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4.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분의 5이상의 현금(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100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을 입찰등록시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51조 제1항에 정한 보증서또는증권을현금에 갈음하여납부가능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

○ 제출서류 사본 제출서류는 원본과 같음 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 ” , ) -

사업자등록증(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

입찰보증금(또는 보증서) :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입찰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

※ 수협중앙회 사업자등록 번호 : 219-82-01220 -

업체 일반현황(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연혁(2025년 기준)

-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

재무현황(2025년 기준), 국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2025년 기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2025년 기준)

○ 제출기한 ‘26. 9. 18. 10:00까지
○ 제출방법 지사무소로 직접 방문 제출, 이행보증보험증권 전자납부 불가
연락처
본부 ☏
:
:

- : ( ) 02-2240-3221, 3225, - 3 - Fax 02-2240-3041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11-6)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
(지사무소)

☏ 061-642-8009, 061-643-8010, Fax 061-643-520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어항단지로 210(봉산동)
수협중앙회 남해자재사업소

※ 사본 제출서류는 각 페이지마다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에
“

” “ ”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입찰
의 취소)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을 이용한 전자입

찰로만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시간 전에
1

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수협중앙회 사업자등록 번호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현금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

100

219-82-01220
5

(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을 입찰등록시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회 계약규정 제51조 제1항에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을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음)

(

○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만료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이후 입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10. 계약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낙찰통지 후 5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

까지 계약추정가격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로 납

- 4 -

부하여야 합니다.(본회 계약규정 제51조(입찰보증금) 제1항에 정한 보증서 또
는 증권을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음)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11. 기타사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대상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협중
,

앙회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에 관한 사항 :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 유류관리팀(02-2240-3221, 3225)

-

전자입찰 관련사항 : 수협중앙회 총무부(02-2240-218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유류관리팀 (☎ 02-2240
-3221,3223), 소비자보호단 (☎ 02-2240-5936), 감사실 (☎ 02-2240-3387) 및 홈페이지
(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2026. 9. 11.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 5 -

===== (붙임2) 과업내역서.pdf =====
과업내역서
(용역명 : 여수저유소 물양장 유량계 교체 용역)

1. Flow Meter 교체
1.1 기존 Flow Meter 철거 - 2 sets

Tag No. Type Model Size Maker FQT-361 PD Rotary Vane LG6-S1 6 inch Smith Meter FQT-362 PD Rotary Vane LG6-S1 6 inch Smith Meter

  • Application: Petroleum Liquid Custody Transfer(HSD)
  • Connection & Pressure Rating: 6 inch ANSI 150# RF
  • Power: Transmitter power 12VDC from Batch Controller

1.2 신규 Flow Meter 구매 및 설치

GENERAL
1

Tag No. & Q'ty

FQT-361, FQT-362 - 2 sets

2 Service

Petroleum Liquid Custody Transfer(HSD)

3 Line Size & Sch. 6 inch & STD 4 Enclosure Class Exd ⅡB T6 5 Flow Measurement Coriolis Mass Flow Meter 1 Construction Type Horizontal 2 Process Conn. Size 6x4 inch ANSI 150# RF 3 Accuracy ±0.10% of Reading 4 Flow Tube Material 316SS 5 Flange Material 304SS 6 Housing Material 304Ss 7 Fitting Type Flanged SENSOR

TRANSMITTER
1

Function

Indicator & Transmitter

2 Calibration Range 0 ~ 350,000 ㎏/h 3 Power Supply AC 220V 60㎐ 4 Mounting Integral - 1 - 5 Output

4 ~ 20mA DC(HART), Pulse, Frequency

6 Local Display LCD Display 7 Electrical Conn. LCD Display

1.3 Process 배관(6 inch) Modification Work.
1.4 Power Cable 구매 및 설치, Signal Cable 교체
1.4.1 Power Cable Spec. - FW-CV 2C X 1.5㎟(B/C ↔ FIT)
1.4.2 Signal Cable Spec. - FW-CVV-AMS 1P X 1.5㎟(B/C ↔ FIT)
1.5 기존 BC(Batch Controller)에 유량계 Power 분기차단기 구매 및 설치, Wiring
1.6 Cable Connection은 내압방폭형 Flexible 전선관(SWCC Type)과 Cable Gland 구매 및
설치
1.7 Flow Meter의 Sub-Vendor는 Emerson, Endress+Hauser, OVAL 로 3사만 적용
1.8 Power Cable의 강제선관, 방폭형 Fitting, Support 등 구매 및 설치
1.9 Wiring, 입고/설치/준공검사, 시운전 등 견적에 포함
1.10 모든 구매품은 사전에 발주처에 Vendor Print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시고 작
업현장에 입고 시 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설치
2. Batch Controller 교체
2.1 기존 내압방폭형 Batch Controller 철거 및 폐기처리 - 2 sets
2.2 신규 Batch Controller 구매 및 설치

- 2 -

GENERAL
1

Tag No. & Q'ty

BC-361/371, FQT-362/372 - 2 sets

2 Service

Petroleum Liquid Custody Transfer(HSD)

3 Line Size & Sch. 6 inch & STD 4 Enclosure Class Exd ⅡB T6 1 Display 7" Color Graphic LCD 2 Display Update Rate 0.25 sec. 3 Power AC 85 ~ 264V 4 Operating Temperature 0 ~ 60℃ 5 Input Signal Pulse, Analog 6 Output Signal Relay, Pulse, Analog 7 Communication Modbus RTU, Ethernet 8 Pulse In/output Type

Open Collector, Voltage, Current, Manur,
Dry Contact, Sine Wave Pulse

FEATURE

2.3 기존 Fiber Converter의 Hub로 Batch Controller의 Communication Wiring 작업
2.4 기존 Control Valve와 연동운전 구성
2.5 Batch Controller에 2단 선택스위치 설치하여 선택 운전할 수 있도록 Programming
2.6 Batch Controller에 출하량 입력은 중앙감시제어반의 HMI로 할 수 있도록 구성
2.7 필요시 중앙감시제어반의 PLC와 HMI Programming 및 Mapping 작업
2.8 Cable Connection은 내압방폭형 Flexible 전선관(SWCC Type)과 Cable Gland 구매 및
설치
2.9 Wiring, 입고/설치/준공검사, 시운전 등 견적에 포함
2.10 모든 구매품은 사전에 발주처에 Vendor Print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시고 작
업현장에 입고 시 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설치

- 3 -

===== (붙임3) 용역입찰유의서.pdf =====
용역입찰유의서
(용역명 : 여수저유소 물양장 유량계 교체 용역)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및 수협중앙회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
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협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
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
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
다.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
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과업내용서
제6조(관계 규정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1 -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
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그 설
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
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한다.
③수협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수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 규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법인으로서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해당 관련법령
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수협은 재
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
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
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
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
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2 -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
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수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수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
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
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청렴계약이행확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수협에서 정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
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수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
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
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4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수협이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3 -

②수협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
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
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
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
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계약규정 제19조에 따른 전자자산처분시스템 또는 계약규정 제4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
소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수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0조(계약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규정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 규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0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보증금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
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
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4 -

===== (붙임4) 입찰 관련 제반 서류.pdf =====
입찰등록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연락처 : (사무실)

( 핸드폰)

당사는 귀회가 실시하는 여수저유소 물양장 유량계 교체 용역 경쟁입찰에 등록
하고자 붙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4.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1부. 5. 입금통장 사본 1부. 6.

업체 일반현황(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연혁 1부.

7.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9.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1부. 10. 재무현황 1부. 11. 국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1부. 1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3. 입찰보증금(또는 보증서) 1부. 끝. 년 9월 2026 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귀하 - 1 -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여수저유소 물양장 유량계 교체 용역 계약 관련 귀 회와의 모든 거래에 사용하
고자 위의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년 9월 2026 입찰참가자 주 소 : 상 호 : 일

대 표 자 :
연 락 처 : (사무실)

( 핸드폰)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귀하 - 2 -

위
주

소 : 성 명 : 임 장 주민등록번호 : ( )

생년월일 :
직

책 :

상기인에게 여수저유소 물양장 유량계 교체 용역 계약 관련 모든 행위 권한을
위임함.

년 9월 2026 위임자 주 소 : 상 호 : 일

대 표 자 :
연 락 처 : (사무실)

( 핸드폰)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귀하 - 3 -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
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
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
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
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6.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 4 -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
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회사명

직급 성 명 수협중앙회 관계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
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2026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년 9월 일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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