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911 평택(회계) (장기계속)제한경쟁 전자입찰 공고[금암교 재가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전체분)].hwpx =====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장기계속계약)
평택시 공고 제2026-2851호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평택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이며, 1차분 예정계약금액=금30,000,000원(부가세 포함)
용 역 명
금암교 재가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
과 업 내 용
▪ 위치: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548-8번지 일원
▪ 과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 역 기 간 [전체분] 착수일로부터 390일(13개월)* 기 초 금 액 111,009,000원 용역예정금액 금111,009,000원 추정가격(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부가가치세 100,917,273원 10,091,727원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 시기와 공사 진행 상황, 평택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1.(월) 10:00
나. 개찰 일시/장소: 2026. 9. 21.(월) 11:00 /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자격조건 미충족 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에는 배제 처리되며, 후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으로 등록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분 중 4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건설부문 중 4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개설 등록한 업체
④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에 따라 설계VE책임자(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이고, 최소한 40시간 이상 VE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보유한 업체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시까지 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관련교육 이수 수료증, 설계VE책임자의 자격증 · 교육이수증 · 재직증명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를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담당자: 건설도로과 박정호 주무관 ☎031-8024-4801
※ 설계VE기술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S,CVP,KCVS 등) 소지자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 설계의 설계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항 사항: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5.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시행)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의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 완료된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의 실적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기준 금액: 금100,917,273원 ※ 용역예정금액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실적 인정 범위: 교량 가설(재가설) 또는 교량(1개소 이상)이 포함된 도로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 100%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인허가 서류, 준공관계서류,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사본) 등]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평가대상 용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업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 및 감독관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중 이행실적 증명서 제출시 반드시 감독관(건설도로과 박정호 주무관 ☎031-8024-4801) 경유 후 제출하여야 하고, 경유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 비율로 합산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나)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
- 기준비율 : 엔지니어링협회 2024년 경영분석 자료
구 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42.53% 116.16%
3)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질서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그 밖의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건설도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박정호 주무관, ☎031-8024-4801]
10.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붙임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2)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13.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 5천원 단위 절사)]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전자입찰사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 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라바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1) 용역관련 문의: 평택시 건설도로과(031-8024-4801)
2) 계약관련 문의: 평택시 회 계 과(031-8024-3983)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낙찰자는 [붙임3]「입찰유의서」내용을 확인 후, 계약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 2] 입찰유의서 ※ 낙찰자는 계약구비서류 제출 시 직인날인하여 제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OOOOO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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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 260911 평택(회계) (장기계속)제한경쟁 전자입찰 공고[금암교 재가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전체분)].pdf =====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장기계속계약)
평택시 공고 제2026-2851호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평택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금암교 재가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
과업내용
▪ 위치: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548-8번지 일원
▪ 과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 역 기 간
[전체분] 착수일로부터 390일(13개월)* 기 초 금 액 111,009,000원
용역예정금액
금111,009,000원
추정가격(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부가가치세 100,917,273원 10,091,727원
*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이며, 1차분 예정계약금액=금30,000,000원(부가세 포함)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 시기와 공사 진행 상황, 평택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1.(월) 10:00
나. 개찰 일시/장소: 2026. 9. 21.(월) 11:00 /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자격조건 미충족 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에는 배제 처리되며, 후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으로 등록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분 중 4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건설부문 중 4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개설 등록한 업체
④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에 따라 설계VE책임자(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이고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보유한 업체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시까지 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관련교육 이수 수료증, 설계VE책임자의 자격증 · 교육이수증 · 재직증명서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각 1부를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담당자: 건설도로과 박정호 주무관 ☎031-8024-4801
※ 설계 VE기술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
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S,CVP,KCVS 등) 소지자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
설계의 설계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ㆍ직원
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항 사항: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5.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 2025. 11. 24.시행)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의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 완료된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의
실적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기준 금액: 금100,917,273원 ※ 용역예정금액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 실적 인정 범위: 교량 가설(재가설) 또는 교량(1개소 이상)이 포함된 도로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 100%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
자료[인허가 서류, 준공관계서류,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사본) 등]를 첨부하여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평가대상 용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업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 및 감독관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중 이행
실적 증명서 제출시 반드시 감독관(건설도로과 박정호 주무관 ☎031-8024-4801) 경유 후
제출하여야 하고, 경유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 비율로 합산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나)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
- 기준비율 : 엔지니어링협회 2024년 경영분석 자료
구 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42.53% 116.16%
3)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질서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
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그 밖의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건설
도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박정호 주무관, ☎031-8024-4801]
10.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붙임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2)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13.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
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 5천원 단위 절사)]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전자입찰사이트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 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라바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1) 용역관련 문의: 평택시 건설도로과(031-8024-4801)
2) 계약관련 문의: 평택시 회
계 과(031-8024-3983)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낙찰자는 [붙임3]「입찰유의서」내용을 확인 후, 계약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 2] 입찰유의서 ※ 낙찰자는 계약구비서류 제출 시 직인날인하여 제출
입 찰 유 의 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3]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 260619 평택(건도) 과업내용서[금암교 재가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용역].hwpx =====
2026년도
금암교 재가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6.
목
차
제1장
설 계 설 명 서
제2장
일 반 과 업 내 용 서
제3장
특 별 과 업 내 용 서
제4장
보 안 대 책
제5장
예 정 공 정 표
제6장
위치도
제7장
설계예산서
제1장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 금암교 재가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용역
2. 과업의 목적
-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금암교 재가설공사(시도16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를 시행하여 설계 품질 확보, 예산 절감 및 기능향상 등 설계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용역명
설 계 구 간
차로수
과업기간
건설사업관리 대상시설물
비고
행정구역
연장
구분
대상수량
금암교 재가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용역
진위면
하북리 일원
0.62km
2
13개월
도로
(교량)
교량
1개소 / 620m
(접속도로 포함)
4. 과업의 주요내용
-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제2장 일반과업내용서
1. 관련 시방서 및 규정
○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VE를 시행함에 있어 “금암교 재가설공사(시도16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의 과업내용서와 다음의 각종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 도로설계기준 ․ 도로교설계기준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터널설계기준 ․ 하천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
3) 일반국도 구조물, 옹벽표준도 및 부대시설물도
4) 도로관련 각종 지침 등 ․ 국도의 노선계획 및 설계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등 ․ 도로용량편람 ․ 도로설계편람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5)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진법, 도로법, 국토계획법 등)
6) 한국산업규격 및 KS 규격집 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8)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규정
9) 산업안전보건법 10) 소방법
11)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12) VE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 2013. 9)
1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14)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건설사업관리원의 기본임무
1) 설계용역 계약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당해 설계용역이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3) 설계공정의 진척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설계용역업체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설계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내용서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 내용이 용역의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원의 근무수칙
1)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의 설계감독 업무를 대행하여 당해 설계용역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내실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되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설계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5) 당해 설계용역의 설계용역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설계용역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설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용역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설계 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및 중요한 방침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업체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원은 당해 설계용역 수행 중은 물론 설계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원은 건설사업관리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보안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0)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에서 임명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4. 운 영
1) 건설사업관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구조, 토질, 도로분야 등으로 설계용역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사업책임기술자의 책임하에 설계VE분야 책임기술자를 리더로 별도 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발주청에 승인받아 운영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원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건설사업관리원의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비치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원은 업무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부실 설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 잘못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원의 구성은 과업내용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서 설계내용의 현장 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건설사업관리원의 투입은 설계진행 및 난이도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6) 각 건설사업관리원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가.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내용
나. 설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책 등 설계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서
다. 기타 설계 주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사항
5. 기 타
1) 일반과업내용서의 내용과 특별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내용서가 우선한다.
2) 일반 및 특별과업내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특별과업내용서
1. 과업수행기간
○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설계변경 조건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의 발생에 의한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거나 당초 설계 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된 경우
마.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바.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 과업내용 및 방침의 결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4. 건설사업관리원의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건설사업관리원의 투입인원, 자격, 배치시기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배치하여야 하고, 설계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로, 터널 및 지하차도 분야의 설계 및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원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등
급
분
야
인 원
기간(월)
비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특급기술자)
- 도로및공항(사업책임)
1
13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고급기술자)
- 도로및 공항
- 토질․지질
- 토목구조
- 시공분야
- 설계VE분야
1
1
1
1
1
13
기술지원기술자
(고급기술자)
- 도로및 공항
- 토질․지질
- 토목구조
- 시공분야
- 설계VE분야
1
1
1
1
1
13
계
11
13
나. 건설사업관리원(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의 자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이상인 자
다. 건설사업관리원의 배치시기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청은 현장 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원의 수와 자격등급 및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건설사업관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등이상의 기술자격과 경력이 있는 자로서 발주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교체할 수 있다.
5.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1) 건설사업관리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포함해야 하며, 세부업무는 설계용역 성과검토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를 기본으로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용역 성과검토 업무
①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②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등 전 단계 용역수행 내용의 검토
③ 현장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재료 등) 내용의 타당성 및 조사결과에 대한 설계적용의 적정성 검토․확인
④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⑤ 구조물별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⑥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의 적정성 검토․확인
⑦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검토
⑧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 확인
⑨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⑩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대한 반영여부 확인
⑪ 전산용 프로그램을 관련법에 따라 도입,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하는지와 사용프로그램의 검증 후 사용여부 확인
⑫ 설계참여기술자의 실제참여 여부 확인 ⑬ 적정 설계조직과 인원운영 여부 확인 ⑭ 설계 공정의 검토.확인
⑮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확인
⑯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의 작성
⑰ 기타 추가업무(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업무)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①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②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③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④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⑤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⑥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⑦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⑧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⑨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6. 세부수행업무
1) 설계용역의 관리
① 건설사업관리원은 설계용역의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호 사항들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예정공정표 나. 과업수행계획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건설사업관리원은 설계용역의 계획 및 예정공정표에 따라 설계업무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검토․확인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원은 설계의 해당 공정마다 설계공정별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원은 설계용역의 수행에 있어 지연된 공정의 만회대책을 설계자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 등을 수행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원은 설계용역의 공정관리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주기적인 공정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안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재까지 완료된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용역 실행예산의 검토
나. 공정표, 주요관리점 공정표 및 추가로 작성하는 세부공정표의 검토
다. 사전 서류검토나 회의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협의 및 해결방안의 검토
⑥ 건설사업관리원은 당해 설계 등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설계용역 성과검토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 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건설사업관리원은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협업(컨소시엄)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원은 설계조직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설계조직 간의 체계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원은 발주청의 요구 및 지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설계자가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시 및 감독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요구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 시에는 이의 기술적인 적합성을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2) 전 단계 조사 등 용역성과의 적정성 확인
① 건설사업관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계자로 하여금 전 단계 용역성과(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를 검토토록 하여 확인한 후 설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기본설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확인사항
㉮ 예비타당성 조사 시 적용된 관련 법령 등 제 기준
㉯ 관련 계획 및 현지조사 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검토(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결과, 공사비 등)
㉱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 시 검토․반영 하여야 할 사항
㉳ 기타 원활한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실시설계 시 기본설계에 대한 확인사항
㉮ 기본설계 시 적용된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및 제․개정 사항
㉯ 사전조사 및 종합계획의 적정성 등 기본설계 결과의 적정성 검토
㉰ 기본설계 시 제시된 공사비
㉱ 기술개발 및 신기술, 신공법 사용 적용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원활한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건설사업관리원은 제1항 각호의 확인결과 공사비 증가가 수반되는 등 중요한 사항은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발주청, 설계자에 대한 지원
○ 건설사업관리원은 설계용역 수행단계에서 설계 수행절차의 운영상 및 기술적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다음 각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민원, 관원 등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지원
② 설계상 기술적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직접 역할을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활용을 통한 설계 품질 향상 도모
③ 설계자의 설계자문위원회 상정안건 사전검토 보완 및 심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의 적정성 검토
④ 설계 프로그램의 시방기준 적합성과 사용의 유효성 입증여부 검토
⑤ 기타 발주청, 설계자가 원활한 설계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4) 설계용역 성과검토
① 건설사업관리원은 설계자가 작성한 건설공사의 시방서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
나.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실제 건설과정, 주요공종, 최신 기술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공사의 안전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건설사업관리원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기간 중의 기후조건을 반영하였는지 검토해야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건설기간 중의 폭우, 폭설 등 악천후에 대비한 설계
나. 악천후에도 현장이동 및 자재 적하가 가능한 시설 배치
다. 이상한파, 폭염 등으로부터 작업인력의 보호가 가능한 시설구조
라. 현장여건에 따라 공장조립이 가능한 공종여부 검토
③ 건설사업관리원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 생산성이 반영된 설계인지를 검토해야 하며, 세부검토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시공효율성이 감안된 설계인지 검토 나. 단순성있는 설계인지 검토 다. 유연성있는 설계인지 검토
라. 기존 설계에 대한 대체안 또는 대안 검토
마. 작업원의 숙련도 등 가용성 검토 바. 시공순서 및 절차의 적정성 검토
④ 건설사업관리원은 설계도면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도면작성이 의도하는 대로 완벽성, 정확성, 적정성 등을 가졌는지 여부
나. 설계 입력 자료가 도면에 맞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다. 설계결과물(도면)이 입력 자료와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여부
라.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마. 도면이 설계 입력 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바.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게,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되었는지 여부
사. 도면상에 사업명과 계약숫자에 적정한 일자와 타이틀을 부여했는지 여부
⑤ 건설사업관리원은 설계용역 성과검토를 통한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부검토사항 및 근거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검토목록(Check List(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검토결과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 부적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자에게 수정, 보완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원의 설계의 경제성 검토업무는 “설계의 경제성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원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발주청에 제안하여 발주청으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나. 제안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③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생애주기비용 절감 제안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나.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다. 발주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라.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이 채택될 경우 발주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마.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바.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사.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④ 건설사업관리원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청과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건설사업관리원은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 실적보고서 1부를 설계자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록 유지관리
1) 건설사업관리원은 다음 각호의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과정을 기록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청에 전자매체(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근무상황부 ② 건설사업관리일지(별지 제4호 서식) ③ 건설사업관리지시부(별지 제5호 서식)
④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록부(별지 제6호 서식)
⑤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별지 제8호 서식)
⑥ 건설사업관리 추진현황 ⑦ 건설사업관리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서 ⑧ 건설사업관리 주요검토결과 ⑨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⑩ 각종 보고서
⑪ 설계도서 (내역서, 수량산출, 도면 등) 검토한 근거서류
⑫ 당해 용역관련 수․발신 공문서 및 서류
⑬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책임건설사업관리원은 모든 관련문서 접수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 모든 건설사업관리원이 업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투명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원은 설계용역자가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여 경유날인을 한 후 필요시 건설사업관리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8. 행정사항
1) 착수신고서 제출
<hp:tab width="360" leader="0" type="1"/>○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원 투입계획 및 주요이력사항, 도급내역서 등이 첨부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hp:tab width="360" leader="0" type="1"/>○ 수급인은 당해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게 건설사업관리원 세부업무내용을 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대상 : 용역명, 건설사업관리규모, 건설사업관리기간 등
② 건설사업관리조직구성 : 조직 및 분야별 담당업무 등
③ 세부시행계획 :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등
④ 건설사업관리원 경력사항
⑤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3) 월간 추진현황 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과업 추진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②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③ 건설사업관리일지, 건설사업관리지시부 등 증빙서류
④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4) 중간보고
○ 과업의 노선선정 및 공법선정이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로 계획 및 실적에 대한 공정현황과 세부 추진업무 내용
②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각종 회의 개최 내용
③ 노선선정 및 구조물의 형식결정 등 검토내용
④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최종보고서
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 나. 3. 5. 2)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다. 이전단계의 성과검토 등
② 3. 5. 3)의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내용을 포함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시보고
○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각종 지시 및 통보사항, 회의자료, 건설사업관리원, 기술검토 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9. 성과품 납품
○ 수급인은 건설사업관리 완료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성과물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다음 각호의 보고서와 이 내용을 포함한 전자매체(USB)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보고서 및 USB 보고서 10부
2) 설계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 및 USB 보고서 10부
3) 기타 건설사업관리수행 기록 및 VE 수행서류 일체
10. 기타 사항
1) 본 용역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시 본 과업내용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업체의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이행토록 승계조치 할 수 있다.
4) 본 과업수행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건설사업관리 시에는 발주청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5)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 및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종의 설계용역을 진행치 못 할 경우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업체에게 건설사업관리업무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6)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7) 발주청의 정책 또는 방침 등에 따라 과업의 조기 추진, 과업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 할 수 있다.
9) 과업수행 중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 철저히 해야한다.
제4장 보 안 대 책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관리를 철저를 하여야 하고 다음의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및 준공 시 별도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별도 서식의 보안각서를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용역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보안각서를 정규직원에 한하여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즉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가.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나. 매월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자료보관함은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회의자료 등은 참석인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다. 비밀․대외비 등 주요 사업의 경우 보고서 등을 웹하드 등 공유폴더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IP 현황 등의 자료를 외부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자료관리대장을 구비하고 보안 조치 후 인계․인수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인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발생한 원지․파지․잉여분 등은 전량 회수하여 소각하고 평택시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인쇄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된 서류, 자료 등을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거나 감독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용역 성과품은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수량만큼 인쇄하여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각 종 서 식 유 의 사 항
이 지침서에 제시된 각종 서식은 일반적인 공사현장에 적용할 표준적인 서식으로서 해당 현장의 특수한 실정과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장에 적용할 서식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ㆍ결정한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함.
각종 서식 별지 목록
[별지 제1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Check List
[별지 제2호]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별지 제3호]
설계용역 준공 검사원
[별지 제4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일지
[별지 제5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지시부
[별지 제6호]
분야별 상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록부
[별지 제7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요청서
[별지 제8호]
기본(실시)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별지 제9호]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
[별지 제10호] 설계용역 준공검사조서
[별지 제11호]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
[별지 제1호 서식]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Check List
구
분
검
토
사
항
근
거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우
(인)
<hp:nbSpace/>1. 설계용역 명 :<hp:nbSpace/>
<hp:nbSpace/>2. 위
치 :
<hp:nbSpace/>3. 계 약 금 액 :
<hp:nbSpace/>4. 계약 년월일 :
<hp:nbSpace/>5. 착수 년월일 :
<hp:nbSpace/>6. 준 공 기 한 :
<hp:nbSpace/>7. 현 재 공 정 : 20
.
.
현재
%
<hp:nbSpace/>8. 첨 부 서 류 :
<hp:nbSpace/>
<hp:nbSpace/><hp:nbSpace/>위 설계용역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설계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설계, 건설사업관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변상 또는 재설계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hp:nbSpace/><hp:nbSpace/>주
소 :<hp:nbSpace/>
<hp:nbSpace/><hp:nbSpace/>상
호 :
<hp:nbSpace/><hp:nbSpace/>성
명 :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설계용역 준공 검사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유
(인)
1. 설계용역 명 :<hp:nbSpace/>
<hp:nbSpace/>2. 위
치 :
<hp:nbSpace/>3. 계 약 금 액 :
<hp:nbSpace/>4. 계약 년월일 :
<hp:nbSpace/>5. 착수 년월일 :
<hp:nbSpace/>6. 준 공 기 한 :
7. 실지준공년월일 :
8. 첨 부 서 류 :
위 설계용역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설계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설계, 건설사업관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설계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일지
용역명 :
일 자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주요업무 :
구
분
시
간
업
무
내
용
작 성 자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지시부
결
제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인)
설계용역명 :
년
월
일 ( 요일)
수 신
발
신
참 조 발송일자 제 목 지 시 내 용 첨 부
수 신 처
확 인
[별지 제6호 서식]
분야별 상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기록부
결
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인)
설계용역명 :
년
월
일 ( 요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공
종
특
기
사
항
기 술 검 토
및
토 의 사 항
수 정 또 는
지 시 및
이 행 사 항
종
합
의
견
[별지 제7호 서식]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요청서
결
제
용 역 명 :
일
자 :
년
월
일 ( 요일)
수 신
발
신
참 조 발송일자 제 목 지 시 내 용 첨 부
수 신 처
확 인
[별지 제8호 서식]
기본(실시)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결
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인)
설계용역명 :
년
월
일 ( 요일)
제 목
협 의 내 용
참 여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장 소 [별지 제9호 서식]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
<hp:nbSpace/><hp:nbSpace/>설계용역명 :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와 계약분
<hp:nbSpace/><hp:nbSpace/> <hp:nbSpace/>위 설계용역의
회 기성부분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별지 내역서와 같이 전용역에 대하여 그 기성공정을
%로 조정함.
<hp:nbSpace/><hp:fwSpace/>
년
월
일
기성부분 검사자:
(인)
<hp:fwSpace/><hp:fwSpace/>입 <hp:fwSpace/> 회 <hp:fwSpace/> 자:
(인)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설계용역 준공검사조서
<hp:nbSpace/><hp:nbSpace/>설계용역명 :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와 계약분
<hp:nbSpace/><hp:nbSpace/><hp:nbSpace/>위 설계용역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계약서, 설계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
년
월
일
준 공 검 사 자 :
(인)
입
회
자 :
(인)
귀
하
[별지 제11호 서식]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
1. 도
급
액 :
2. 용
역
명 :
3. 기성부분금액 :
20
년
월
일 현재
4. 내
역 :
(갑)
용역
내역
규 격
도
급
액
금회 기성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적 용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을)
용역
내역
규 격
도
급
액
금회 기성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적 용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제5장 예 정 공 정 표
◎ 전 체 : 13개월(390일)
구 분
담당업무
감
리
기
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사업책임기술자
도로 및 공항
분야별 책임기술자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시공 설계VE
분야별
참여기술자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시공 설계VE
중급기술자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시공 제6장 위 치 도 제7장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