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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132] 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5055만원 입찰일시: 2026-09-14 0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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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재공고)-(협상)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용역.pdf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893호

입 찰 공 고(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 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 금5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고기간

: 2026. 9. 11.(금) ~ 2026. 9. 22.(화) 제안서 제출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2026. 9. 22.(화)

가격제안서 제출 : 2026. 9. 14.(월) 09:00 ~ 2026. 9. 22.(화) 15:00
공고방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비영리법인은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본 용역이 낙찰자로 선정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 총액입찰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
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단독이행 방식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80%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으로 합니다.

  • 2 -

다.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 및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받아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발주기관 검토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입찰서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심사·평가
(가격제안서) 제출
(방문제출)
(방문추첨)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나라장터 ⇒ 나라장터
⇒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시간장소
2026. 9. 11.(금) 2026.9. 14.(월) 09:00 2026. 9. 22.(화) 2026. 9. 22.(화) 별도통보
~ 2026. 9. 22.(화)
~ 2026. 9.22.(화)15:00
09:00 ~ 15:00
09:00 ~ 15:30
공고문 게시

- 3 -

가.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9. 14.(월) 09:00 ~ 2026. 9. 22.(화) 15:00

○ 장 소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1.(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 되며,
제안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1)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9. 22.(화) 09:00 ~ 15:00

※ 정해진 시간 이후 접수 불가

(사무실 도착시간 기준,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접수)
○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 마세인 주무관 (☎ 032-440-2395)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본관 3층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설명 : 나라장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검토를 위하여 발주처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평가위원 추첨
○ 일

시 : 2026. 9. 22.(화) 09:00 ~ 15:30

※ 정해진 시간 이후 접수 불가

(사무실 도착시간 기준,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접수)

  • 4 -

○ 장 소 : 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 ○ 방

법 : 직접방문하여 제안서 제출 후, 비치된 양식에 따라 추첨

다.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입찰 참가업체에게 개별 통보
○ 방

법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라. 입찰서(가격제안서) 개찰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도 무효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 -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기일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센터(☎ 032-425-1298, Fax 032-429-129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의처
○ 사업 관련 : 정책기획관

마세인 주무관(☎032-440-2395) ○ 계약 관련 : 회계담당관 조명선 주무관(☎032-440-2593)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국번 없이 1588-0800)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 7 -

===== 과업지시서.hwpx =====

「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배경
<hp:titleMark ignore="1"/>

○ (정책 연계) 이재명정부 인천지역공약(‘26.4.)에 따라‘인천공항경제권을 K-콘텐츠·관광·문화·첨단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추진 및 박찬대 시장 시정 아젠다(ABC+F)와 연계하여 인천시 특화전략 도출

○ (박찬대시장 언론인터뷰) ‘공항경제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된 만큼 인천시가 중앙정부와 협의해 공항경제권 계획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서울경제, 2026.7.1.) 인터뷰 발언

○ (시급성)「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26.5.12. 제정)이 ’27.5.13.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논리 기반 마련 필요

○ (하위법령 보완) 특별법은 기본계획·지정요건·사업계획 등 핵심사항의 주요내용을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하위법령 제정 시 인천시 검토의견 선제적 반영

○ (경쟁 대응) 특별법이 특정 공항을 명시하지 않아 타 지역 공항과의 우선 지정 경쟁이 예상되고, 부산(가덕도신공항 공항복합도시), 경남(트라이포트 경제권) 등 타 지역이 특별법·경제자유구역·거버넌스를 연계해 선제대응 중으로, 인천시도 차별화된 지정 전략* 확보 시급

* 인천국제공항의 우위(글로벌항공 네트워크, GRDP 기여, 경제자유구역 연계 등)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지정 전략

○ (기존구상 한계) 인천연구원 이슈브리프 제9호(’26.6.25.) 전문가 의견조사결과에서 24명 중 22명이 기존「인천시 공항경제권 구상」(인천연구원, 2019. 6.)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기존 구상은 코로나19 팬데믹, 탄소중립, 인공지능(AI) 전환 등 급변한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수명을 다한 것으로 평가됨.
Ⅱ

과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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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업 명) 인천공항경제권 우선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용역
* 본 용역은 특별법 시행(2027.5.13.) 이전 인천시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임.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소요예산) 금55,6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 정책기획관실 「지역혁신체계 연구용역」 확보 예산 범위 내
○ (사업규모) 인천공항경제권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 1식
○ (공간범위) 인천국제공항 중심 주변 연계지역(송도·영종·청라 등)
○ (과업내용)
①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위임사항 도출 및 인천시 대응논리 개발
▸기본계획·공항경제권 지정요건·사업계획·적합업종·사업비 지원 등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사항 도출 및 인천시 대응논리 마련
▸공항경제권 지정지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② 산업환경 변화 대응
▸AI 대전환·UAM/버티포트·타 특구제도 연계(ex.경제자유구역)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마련

③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지방정부 참여 방안 연구
▸실무협의체·범시민협의회 등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조례 등 법제화 방안(부산가덕도신공항추진본부 등 타기관 거버넌스 사례 참조), 공항운영 지자체 참여 방안 등

④ 국내·외 사례 분석 등 공항경제권 성공 사례 참고
▸기존 문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싱가폴 창이, 네덜란드 스키폴(SADC), 미국 멤피스 Aerotropolis, 파리 샤를드골, UAE 두바이 등 공항경제권 거버넌스·재정지원 성공적 모델 시사점 정리
Ⅲ

과업 세부 내용
<hp:titleMark ignore="1"/>
1. 과업 개요
○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과업의 목적 및 범위(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 과업 수행방법 및 진행절차, 과업 결과 활용방안
○ 여건 및 현황 분석

- 국내 및 국외 공항 현황 분석

  • 인천국제공항 현황(여건) 분석 및 시사점

○ 인천광역시 공항경제권 설정과 추진방향

2. 특별법 시행령 위임사항 도출 및 인천시 대응논리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전체 조문 분석을 통한 대통령령(시행령) 위임사항 도출 및 시행령(안) 마련

  • (기본계획) 기본계획(제7조), 고시(제8조), 변경(제9조)
  • (공항경제권 지정) 지정절차 등(제10조), 지정요건(제11조),

지정 해제(제14조)

  • (사업계획) 공항경제권 사업계획의 작성 등(제12조)
  • (적합업종) 적합업종의 지정(제16조)
  • (중요정책 심의) 공항경제권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등(제15조)
  • (사업비 지원) 사업비의 지원(제17조), 권한의 위임(제19조) 등

○ 공항경제권 지정 지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안) 마련
  • 기업 자금지원, 기반시설 우선 지원, 규제특례, 규제특례 관리감독, 규제특례 연장, 임시허가·취소 등 지원 및 특례(안) 마련

○ 위임사항별 인천시 대응 논리 및 검토의견(안) 마련

  • 국토부 시행령 제정 시 제출할 인천시 검토의견 근거자료 작성
  •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 강화, 지자체 경영 참여 조항 등 대응논리 마련
  • 국회·국토부 협의 및 설득에 활용 가능한 논리체계 구성

3. 산업환경 변화 대응 및 인천시 특화 전략방향 제시
○ AI 대전환·UAM/버티포트·타 특구제도 연계(경제자유구역 등) 등 최근 산업환경 변화 대응 논리

○ 박찬대시장 시정 아젠다(ABC+F)와 공항경제권 특화방향의 부합성 검토

  • A(물류AI·항공물류 등), B(바이오 콜드체인 물류허브 등),

C(K-콘텐츠·관광·MICE 등), F(MRO·UAM·드론·방산 등)의

공항경제권 적합업종 부합성 및 시정 아젠다 연계 가능성 검토

  •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이전 인천시 특화전략 선제 반영 요청 논리

* 산업별 상세 사업계획은 후속 용역에서 발전시키되, 본 용역은 ABC+F 부합성 및 특화방향 제시 수준으로 검토

4.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지방정부 경영 참여방안 연구
○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활성화 방안

  • 인천공항경제권 실무협의체 등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 인천·공항 상생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 지자체 조례 등 법제화 방안

○ 공항운영 지자체 경영 참여방안

  • 공항운영 지자체 참여 및 이익공유(재정참여) 제도화 방안 검토
  • 지역 내 역할 분담 및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권한배분) 방안

○ 공론화(의제화) 지원방안

  • 전문가·국회 토론회, 간담회·컨퍼런스 등 공론화 컨셉 제시

5. 국내·외 공항경제권 성공 사례 조사
○ 기존 문헌·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인천과 여건이 유사한 국내외 성공사례 중심으로 심층 사례조사 및 공항경제권 시사점 정리

  • 싱가폴 창이(융복합), 스키폴 SADC, 멤피스 Aerotropolis, 두바이공항 등

Ⅳ

과업 수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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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 수행기준
○ 과업수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당해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며, 양자의 내용이 모순될 경우 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 본 과업은 공항·경제·항공산업·법제 등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성실히 수행한다.
○ 발주청은 과업참여자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각종 분석자료 및 성과물에는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이 과업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과업내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과업기간의 조정
○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과업기간 조정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른다.

3. 보완 의무
○ 발주청은 과업수행 중 검사·검토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 최종성과 승인 후라도 내용상 미비·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4. 보안 책임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특히 시행령 대응논리 등 대외협상 관련 자료의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법적·도의적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
○ 과업 수행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한다.
○ 인천시는 과업수행 중 중요사항 발생 시 회의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참석 요구 시 이에 응하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은 인천광역시에 귀속한다.

Ⅴ

과업 수행 보고 및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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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 수행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진행해야 하며, 발주처가 정하는 시기에 과업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업의 진행상황(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수시‧중간보고 및 중간 과업성과물은 추진기간 동안의 산출물을 의미하며, 과업 수행 중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검토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발주처가 판단한 경우 발주처는 시정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 하에 보완하여야 한다.
○ 인천시는 과업수행 중 중요사항이 발생하여 회의의 필요성이 있을 시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인천시의 회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 개최에 응하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보고 종류 >
구 분
내
용
비
고
착수
보고
과업수행계획서, 수행체계, 공정계획 및 추진일정표, 투입인력 및 세부추진계획, 용역이행 및 보안유지 각서 등
착수일부터
7일 이내
중간
보고
과업추진상황 및 중간 산출물(시행령 대응논리 초안 등) 보고
추진상황 보고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시
보고
국토부 협의·공론화 등 정책 사안 발생 시 수시 보고
수시
최종
보고
과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요약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과업기간 만료
10일 이전
* 각종 성과품의 종류, 규격, 부수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착수계 제출 시 대리인계,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

2. 성과품 제출
○ 납품장소 : 인천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과업내용에 표기된 성과품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한다.
○ 성과품 원고는 사전 검토를 거쳐 인쇄하며, 편집·인쇄방법 등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다. 모든 성과품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한다.
○ 기타 준수사항

  • 결과보고서(A4규격)는 요약정리 및 보고서 전산파일 포함

- 인포그래픽 등 활용으로 알기 쉽게 작성

  • 보고서 내용에 조사일자 등 추진과정을 포함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
  •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과업 과정 중 상호 협의

< 주요 성과품 납품내역 >

성 과 품
세
부
내
용
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 과업 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 보안 관련 자료 등

* 파일, 책자 보고서
10부
착수시
중간보고서

  • 과업추진상황 및 중간 산출물

* 파일, 책자 보고서
50부
중간보고시
최종보고서

  • 공항경제권 과업수행결과 요약보고서

(정책 활용 요약본)
  • 공항경제권 과업수행결과 보고서

(도면자료 포함)

* 파일, 책자 보고서
100부
최종보고시
전자파일

  • 한글·PDF 파일 및 원자료(USB)

1식
최종보고시

Ⅵ

과업수행 일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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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인천시의 계획변경 또는 인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방침에 따른다.
○ 과업 수행자가 과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 과업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에 있어서 용어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과업지시서와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과업 내용의 일부를 상호 협의 하에 추가 또는 조정 할 수 있다.
○ 용역업체는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제작물·정보·자료 등을 인천시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대여·유포·누설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외에 일절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수행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나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본 과업에 대해 인천시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모든 대행결과와 제반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진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책임자는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회사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인천시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
○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필요시 타 협력업체 및 전문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천시는 참여 인력이 과업 수행 중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원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천시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3. 과업수행 방법
○ 과업 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및 과업산출 과정에서 인천시와 수시로 협의하여 진행한다.
○ 인천시는 필요시 사업목적 및 범위 내에서 분석내용 일부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을 사업수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인천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검증된 분석방법을 이용하고 모든 사항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등 분석 품질의 보장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석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다양하고 고도화된 기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시사점 발굴 및 대안제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성과품 관련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소유권과 저작권 등은 인천시의 소유로 한다.

  • 인천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계약 만료일까지 정리하여 인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용역계약 일반조건, 공직선거법 등 제반 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생산하여야 한다.

  • 위와 관련된 문제 발생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계약의 해지)
○ 인천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사업수행자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사업수행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사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획된 공정에 미달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타 발주처의 과업목적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는 등 사유 발생시

6. 과업수행 결과 보완 의무
○ 과업 결과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사업비 청구 없이 과업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발주처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는 자료의 보완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안사항
○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와 동시에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인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인천시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이나 외부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을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 시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및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국가 및 인천시의 각종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8. 설계변경 및 특별사항
○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 변경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업내용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 책임 하에 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사건․사고, 실사 왜곡․개입 등)에 대한 모든 책임(법적책임, 비용부담 등)은 과업수행자에게 귀책이 된다.

=====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 용역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2026. 8.

담당팀장
조운경
TEL: 032-440-2391
FAX: 032-440-8628
담당자
마세인
TEL: 032-440-2395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4660" leader="3" type="2"/>1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요청사항<hp:tab width="30896" leader="3" type="2"/> 2

2.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28048" leader="3" type="2"/> 3

Ⅲ.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 입찰개요<hp:tab width="34456" leader="3" type="2"/> 6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3776" leader="3" type="2"/> 9

3.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8052" leader="3" type="2"/> 11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기준

1. 제안서 평가<hp:tab width="31612" leader="3" type="2"/> 12

2. 제안서 발표 및 평가<hp:tab width="25916" leader="3" type="2"/> 16

3. 협상 및 계약체결<hp:tab width="28764" leader="3" type="2"/>18

< 별첨 > 관련서식<hp:tab width="31688" leader="3" type="2"/> 20

[별지서식 1] ~ [별지서식 21]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 용역
2. 사업예산 : 금5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4. 추진배경(목적)
○ 이재명 정부 공약과 민선 9기 인천시 시정 아젠다에 부합하는 인천시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이 요구됨
○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대비하여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인천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항경제권 지정 경쟁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위임사항 도출 및 인천시 대응논리 개발
○ 산업환경 변화 대응 및 인천시 특화 전략방향 제시
○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지방정부 경영 참여방안 연구
○ 국내·외 공항경제권 성공 사례 조사
6.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7. 계약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용역 입찰공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계약체결 및
과업착수

  • -

※ 상기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요청사항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 용역

2) 사업금액 : 금5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4)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주요 과업내용

1.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위임사항 도출 및 인천시 대응논리 개발

1)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임사항 도출

2) 공항경제권 지정 지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안) 마련

3) 위임사항별 인천시 대응 논리 및 검토의견(안) 마련

2. 산업환경 변화 대응 및 인천시 특화 전략방향 제시

1) 최근 산업환경 변화 대응 논리 2) 특화 공항경제권 전략방향 제시

3.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지방정부 경영 참여방안 연구

1)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활성화 방안

2) 공항운영 지자체 경영 참여방안 3) 공론화(의제화) 지원방안

4. 국내·외 공항경제권 성공 사례 조사
2.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1)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조직체계, 운영 방안 및 기술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수행 및 관리, 전달체계 확보를 위해 제안사는 용역 총괄책임자 및 세부과제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2) 제안사의 참여인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 수준을 제시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PM)는 본 사업의 참여를 원칙으로 함
  • 과업수행 시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과업수행 중 인력의 구성, 과업의 배분, 과업 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함

  • 수행인력의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또는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우리 시와 협의하에 지체없이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나. 업무수행 조건

1) 계약상대자는 착수회의 이전에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 및 참여인력 등 세부 사업 수행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하여야 함

2) 과업 수행 중 우리 시의 사정으로 일부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시의 변경된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3) 최종 결과물의 평가 결과 합격 시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함

  • 평가방법 : 완료보고서 검토 및 용역 PM의 발표 평가

다. 산출물 제출

1) 산출물은 반드시 정해진 제출시기에 작성·제출하여<hp:tab width="720" leader="0" type="1"/>우리 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승인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에는 작업(공정) 및 산출물을 기준으로 상세 일정계획을 함께 제출하고 검토·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표, 추진체계도 등)를 제출하여야 함

2) 본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모든 산출물*은 우리 시에 제출하며,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중간·최종보고서, 공정보고서, 회의록, 조사‧분석 자료 등 용역 수행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

* 직․간접적으로 인용한 모든 자료 참고문헌을 목록화하고 파일자료와 함께 제출

* 참고문헌의 경우 인용 페이지, 다운로드 자료의 경우 웹사이트 명과 함께 URL(직접링크 경로, 최종 접속 날짜)를 포함하여 명시
3) 산출물 작성 및 제출 목록
구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보고
착수보고서
착수보고 시
10부 이상
인쇄물 및
파일 형태로 제출
(수량은 용역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최종 보고시에는 관련 데이터 수록 USB 포함하여 제출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시
50부 이상
최종보고서*
최종보고 시
100부 이상
공정보고
월간
1부 이상

* 최종보고서는 요약보고서, 결과보고서, 의견수렴 회의 관련 자료 및

<hp:fwSpace/>사진, 보도기사 등을 포함

라. 보고 및 협의

1) 사업수행 진척상황 및 주요 이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다음의 보고 유형에 따라 착수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고회의 방법 및 일정은 우리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보고유형
주요내용
시기 및 방법
착수보고
o 사업수행계획 보고
o 사업수행방안 협의 등
사업 착수 시
중간보고
o 추진계획 대비 실적보고

  • 계획 및 일정 변경사항 보고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결과

중간보고 시
최종보고
o 사업 추진결과 보고
최종보고 시
공정보고
o 월간 사업 진행 현황 보고
월간 보고 시
수시보고
o 주요 현안 및 의사결정 요청사항
필요 시

* 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 진척사항 별도 보고

2)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마. 보안사항

1)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우리 시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음

2)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을 엄격히 통제‧관리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외부누출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하여야 함

※ 이 경우 우리 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과업 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 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한 용역 종사자의 보안각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유의사항

1)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2) 제안 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우리 시와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

3)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모든 제작물(이미지, 사진 등) 등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모두 계약업체에 있음

4)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연구 성과품 등 본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우리 시에 귀속되며, 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음

5) 과업의 범위가 축소‧확대되었거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과업 내용과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비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함

6) 과업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함
Ⅲ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 입찰개요 가. 입찰방식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문 참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함

4) 단독이행 방식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1) 등록일시 : 공고문 참조

2)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층 정책기획관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신분증 지참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수량
서 식
접수
관련
1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별지서식 1
2
제안서 제출증 및 접수증
1부
별지서식 2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이 참석 제출할 경우)
1부
별지서식 3
별지서식 4
4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별지서식 5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류
(정량적
평가)
5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2부
별지서식 6
6
자체평가표
별지서식 7
7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8
8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서식 9
9
주요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별지서식 10
10
참여인력현황(총괄),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별지서식 11
별지서식 12
11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12
사회적 책임
별지서식 13
1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14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서식 15
15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별지서식 16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서식 17
기술능력
평가서류
(정성적
평가)
17
제안서 표지
요약본 표지
제안서 발표자료(PPT 또는 PDF 파일)
10부
별지서식 18
별지서식 19
별지서식 20
18
제안서, 제안서 발표자료 내용이 담긴 USB 저장물 1매
1개

※ 기타 입찰참가등록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타 정량적 평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제안서, 제안발표자료 2부(인천시 보관용)는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8부(발표 및 심사용)는 제안업체명, 로고 등 식별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
※ 용역 실적증명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은 필히 원본 제출,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의 경우는 필히 인감도장 날인 후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 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증빙에 필요한 자료는 제안사가 확인하여 제출
5) 제출 유의사항

  • 각 입찰등록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함(복수 제출 금지)
  • 제안서 원본(PPT발표자료 포함)에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함
  •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제안의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 기술제안서(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분야), 입찰참가서류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상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함
  •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안사는 본 제안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고,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우리 시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함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계약파기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함

3.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상호 협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2)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름

3)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은 무효가 됨
나. 제안서의 규격
1) 제안서 규격

  • 용지 규격 : A4 백상지
  • 편 철 : 기본적으로 좌철, 제안발표용 상편철(스프링 사용 불가) 제본묶음

2) 작성 규격
  • 모든 제안서 내용은 흑백 또는 컬러로 작성함
  • 제안서 본문 등은 각 서류별로 쪽 번호를 중앙하단에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 기타 표지에 관한 사항 등은 자유롭게 기재함

다.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내용 파악과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함

2)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3) 제안서의 내용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사용가능하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함

4) 제안서의 내용 중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5)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6)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7)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기준 안내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개요

1)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2) 평가배점

① 기술능력평가(8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6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부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60점) :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② 입찰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

나. 평가기준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수행경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6
사업부서
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총괄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현황
6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사회적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3
정성적
평가
(60)
과업 이해도
10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
관련 분야 전문성
10
수행조직 및 인력 운영 능력
10
과업수행 계획의 적절성
20
사업관리 및 지원
10
입찰가격평가(2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20

2) 정량적 평가(20점) 세부 항목별 기준 ① 수행경험(6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 평가기준
수행경험
(유사
용역수행
실적)
실적건수
(최근
5년간)
6점
유사분야 연구 용역 수행 실적 및 경험
※ 3천만원 이상 실적만 해당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6점
5점
3점
2점
1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실적 기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관련 분야 연구용역 수행 실적
  • 유사 용역은 공항경제권, 지역개발, 도시계획, 국토계획, 산업입지, 경제자유구역 등 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이며,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의 검토를 따름

- 공고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

  • 증빙서류 제출 :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실적증명 등

②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수
세부 평가기준
기술인력
보유상태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평가 및
참여인력 현황
6점
3점
총괄 책임자의 경력
3점
참여인력 현황

❍ 총괄 책임자의 경력(3점)
구분
박사 학위 취득 후 경력 기간
박사학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이하
배점
3점
2.5점
2점
1.5점

  • 박사학위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하며, 경력기간은 박사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증빙서류 제출 : 학력증명서(학위취득 사본 등), 재직증명서, 실적증명서(연구참여 확인서 등)

❍ 참여인력 현황(3점)
구분
3명 이상
2명
1명
배점
3점
2점
1점

  • 참여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포함하며, 보조원은 제외

- 증빙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

③ 경영상태(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점수
A- 이상
BBB+, BBB0
A2- 이상
A3+, A30
A- 이상
BBB+, BBB0
5점
BBB-, BB+, BB0, BB-
A3- , B+, B0
BBB-, BB+, BB0, BB-
4점
B+, B0, B-
B-
B+, B0, B-
3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 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 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낮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2점)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④ 사회적 책임(3점)
심사항목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3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점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점

  •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음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
  •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hp:lineBreak/>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

3) 정성적 평가(60점) 세부 항목별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정
성
적
평
가
(60점)
과업이해도
(10)
▪ 제안 요청 내용과의 부합성 및 내용의

충실성
10
7
5
3
1
관련분야
전문성(10)
▪ 관련분야 전문성 및 강점
▪ 사업 추진 관련 기술‧지식 보유의 우수성
10
7
5
3
1
수행조직
및 인력
운영능력
(10점)
▪ 조직체계 및 인력배분의 적정성
▪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전문가풀 구성‧운영 능력
10
7
5
3
1
과업수행
계획의 적절성
(20점)
▪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사업 수행 방법의 효과성 및 타당성
▪ 추진방법의 구체성, 제안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과제 세부 활동 도출 및 사업관리 계획의 타당성
20
14
10
6
2
사업관리 및지원
(10점)
▪ 산출물의 객관성 및 우수성 확보방안
▪ 연구 결과의 정확도 제고 방안
▪ 기타 제안사항 및 추가적인 지원계획 등
10
7
5
3
1
1.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 항목평가를 위한 방안 미제시 하였을 경우 “0점” 처리한다.
2.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입찰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2.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일시/장소 : 입찰공고 마감 후 추후 통보

2) 발 표 자 :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중으로, 발표당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3) 참석인원 : 발표자 포함 3명 이내

4)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시간은 입찰참가 등록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발표방법 : 제안사에서 제출한 발표자료 활용

6) 발표순서 : 평가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 다른 제안사의 발표는 들을 수 없음
[유의사항]
모든 발표자료에 업체명(로고 등)을 인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안 설명시 업체명에 대한 언급 및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언행을 할 수 없음
발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참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평가에서 제외함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위 원 수 : 7명

2) 위원구성 : 관련분야 전문가,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

3) 위원선정 : 평가위원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제안사가 입찰서 제출시 무기명 번호추첨에 의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하되, 동일 득표자의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평가위원 선정 명단 사전 비공개

4) 자료제출 요구 :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사는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다. 평가방법 1)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2)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 : 발주부서에서 증빙자료에 의거 평가
  •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평가
  •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3)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 분야의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올 경우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4)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3.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이거나 협상적격자(합산점수 70점 이상)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4) 결정된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5)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계약체결 및 해지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2)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세부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 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내용, 용역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수요기관과 사전 승인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본 제안서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용역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 과업중단 지시, 용역대금 미지급 및 감액, 손해배상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처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다. 문의처

  • 입찰관련 문의 :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실(032-440-2594)

  • 제안서 관련 문의 :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실(032-440-2395)

[별지서식 1] 공문 작성서식(예)

○○○ 업체명(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인천광역시장(정책기획관)
참
조

제
목 「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제출

1. 인천광역시 제2026- (2026.
)호 공고와 관련입니다
2. 「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에 신청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정량적 평가서(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2. 정성적 평가서(제안서, 발표자료 등) 10부

3. 제안서, 요약본, 발표용 PPT 내용이 담긴 USB 1개. 끝.

○○ 업체명(기관)
대표
성명
(직인)
[별지서식 2]

「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용역」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제출자
(인)
주 소

전 화
TEL :
H‧P :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붙임 : 1. 정량적 평가서류 2부 (원본 2부)

2. 정성적 평가서류 각 10부 (제안서, 요약본, 발표용 PPT)

※ 업체명 표기 각 2부, 업체명 미표기 각 8부

3. 제안서, 요약본, 발표용 PPT 내용이 담긴 USB 1개

<hp:fwSpace/>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용역」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귀 사에서 「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용역」 제안 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출하신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자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
담당자
(인)

[별지서식 3]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용역」의 제안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지참서류: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하며,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서식 4]

재 직 증 명 서
성
명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서식 5]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상기인은 위 인감을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용역」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 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서식 6]

접수번호

  • 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정량적 평가) 2026. .

제안업체명 (직인)
주 1. 크기 A4, 세로방향, 백상지, 좌철(스프링 사용 불가)<hp:lineBreak/>
2. 원본 2부

[별지서식 7]
자 체 평 가 표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방법
점 수 기 준
자체평가
배점
수행경험
유사
용역수행
실적
6
절대평가
정량적 평가 세부 항목별 기준

수행경험 참조

기술인력
보유상태
총괄 책임자 경력
3
절대평가
정량적 평가 세부 항목별 기준

기술인력 보유상태 참조

참여 인력
현황
3

경영상태
5
절대평가
정량적 평가 세부 항목별 기준

경영상태 참조

사회적 책임
3
절대평가
정량적 평가 세부 항목별 기준

사회적 책임 참조

합
계
20
-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대표:
(인)
[별지서식 8]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총 종업원수
(상근/비상근)
(명)
사업자
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일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연구관련분야
사업종사기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872"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개월)
과업 담당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 명 e-mail □ 주요연혁 [별지서식 9]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책임자(PM)

성명, 기술등급
(홍길동, 박사10년)

○○분야
참여연구원

○○분야
참여연구원

○○분야
참여연구원

○○분야
참여연구원
성명, 기술등급

성명, 기술등급 성명, 기술등급 성명, 기술등급

주) 1. 사업 총괄책임자(PM)과 분야별 참여연구원을 명시해야 한다.

2. 사업 총괄책임자(PM)과 분야별 참여연구원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별지서식 10]

주요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연도
사업명
발주처
사업개요
총사업금액
(백만원)
계약금액
(백만원)
수행분야
비고

주요 연구용역 합 계

(
)건

※ 유의사항
○ 수행실적은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실적 기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관련 분야 연구용역 수행 실적을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비고”란에 공동 수주자 명, 수주비율, 총계약액을 기재한다.
○ 공동도급수행 실적 건은 해당용역 참여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만 1건으로 인정한다.
○ 실적증명,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첨부(일련번호 부여)한다.
[별지서식 11]

참여인력 현황(총괄)
구 분
성 명
최종학력
(학위)
입 사 일
참여율
총근무경력
(
년
월)
책 임
연구원

oo분야
연구원

oo분야
연구원

oo분야
연구원

연 구
보조원

연 구
보조원

연 구
보조원

보조원

주) 1. 본 용역에 참여할 연구원, 보조원 전부를 기재한다.

2. 작성 기준일자: 제안일 현재

3. 기술자 경력은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4.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5.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토록 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한다.
[별지서식 12]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자격 및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연령)
소 속
근무부서
직책(직위)

(만
세)

최종학력
학 교 명
전
공
학
위
졸 업 일

자 격 증
종
류
취 득 일
본 사업
참여 기간
00년 0월
~ 00년 0월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율
개월( %)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회 사 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년 월~ 년 월

용역 등 실적사항
연번
용 역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계약금액
(천원)
담당업무
발주처
1

2 3

주) 1. 이력사항과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를 첨부하여 참여인력별로 각각 작성한다.

2.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 재직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3. 경력증명서는 협회 등 공인기관 또는 회사(이전 회사 포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실적사항은 공고일 현재까지 평가기준에서 정한 공항경제권 또는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금액 제한 없음)을 기재한다.

※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최근참여 사업 순 기재)
[별지서식 13]
사회적 책임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① 임금체불 위반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서식 1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 참여자 전원 작성
주민번호
-

본인은「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용역」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인천광역시는「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용역」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관련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학력, 경력, 연락처,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5년 - 보유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보존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용역」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서식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고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서식 16]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3종)

① 서약서(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 (계약 체결 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 용역」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함.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명:
(인)

②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계약 체결 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함.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함.

2026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2508" leader="0" type="1"/>업 체 명:
(업체대표)<hp:tab width="3148" leader="0" type="1"/>직
위:

<hp:tab width="2520" leader="0" type="1"/>성
명:
(서명)

<hp:tab width="3268" leader="0" type="1"/>생년월일:
서약집행자<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소
속:
(담당공무원)<hp:tab width="2404" leader="0" type="1"/>직
급:

<hp:tab width="2520" leader="0" type="1"/>성
명:
(서명)

<hp:tab width="3268" leader="0" type="1"/>생년월일:

③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 (사업 완료 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나는 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나는 용역참여자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참여자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도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나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대표자:
성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서식 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별지서식 18] 접수번호

  • 「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

주 1. 크기 A4, 백상지<hp:lineBreak/>
2. 제안업체명은 2부만 기재(날인)<hp:lineBreak/>
3. 8부는 기관명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

업 체 명 [별지서식 19] 접수번호

  • 「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용역」-

제안서 요약본

(정성적 평가) 2026. . 주 1. 크기 A4, 백상지 2. 제안업체명은 2부만 기재(날인)

3. 8부는 기관명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

업 체 명

[별지서식 20]
접수번호

  • 「인천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사전 연구용역」-

제안서 발표자료

(정성적 평가)

2026. .
주 1. 크기 A4, 발표용 PPT 출력물은 1쪽당 1컷으로 상편철하여 책자로 제출

2. 제안업체명은 2부만 기재

3. 8부는 기관명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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