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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308] 난지처리구역 불량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2권역)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4.3억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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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찰공고 제2026-96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성동구 치수과 이재연 주무관(☎ 02-2286-5802)

※ 계약문의
: 성동구 재무과 나인채 주무관(☎ 02-2286-5278)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난지처리구역 불량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2권역)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80일 도 급 비 기초금액 469,040,000 추정가격 426,400,000 부 가 세 42,640,000 이전비 75,046,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본 건은 기술보유상황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건으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되는 공사이며,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입찰참가자께서는 투찰금액 결정 시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및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 ||는 절대값 표시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성동구청 치수과 이재연 주무관(☏ 02-2286-5802)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지방계약법 시행규칙」등에 따름(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12.(토) ~ 9. 18.(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4.(월) 10:00 ~ 9. 18.(금) 10:00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개찰장소 성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 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건설기술진흥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또는 「재난안전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보강튜브 경화공법) 신기술보유업체(각 해당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로 기술보유 확인을 위한 신기술인증서를 입찰서 접수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전자파일로 첨부한 업체(미첨부한 업체는 무효처리)

※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보강튜브 경화공법) 신기술 : 19개 (첨부참고)

※ 신기술은 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

※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 요령 <별표1>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에도 나라장터에 첨부한 신기술 인증서를 발주부서 감독관 경유 ·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적격심사에서 제외함.

라. 해당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해당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수행능력을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해당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입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 로 심사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아. 상호시장 진출로 상대시장에 진출한 낙찰예정자인 경우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자산ㆍ부채부당 상계로 경영상태확인서의 재무비율이 잘못된 경우,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소,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별표2] 해당 서류 제출)

자.「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등을 제한합니다.

타.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사업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6,652,375 국민건강보험료 5,034,797 퇴직공제부금비 3,221,15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61,5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096,873 안전관리비 6,826,200 품질관리비 0 A값 29,492,96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서울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릅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 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해당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성동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기타 유의사항 및 입찰정보 제공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해당 공사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및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라.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치수과 이재연 (☏02-2286-580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재무과 나인채 (☏02-2286-5278)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관

=====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찰공고 제2026-96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성동구 치수과 이재연 주무관(☎ 02-2286-5802)
※ 계약문의

: 성동구 재무과 나인채 주무관(☎ 02-2286-5278)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도 기 초 금 액 469,040,000
난지처리구역 불량 공사설명서 및
급
하수관로 비굴착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80일 비 추부 정가가 격세 426,400,000
42,640,000
보수공사(2권역)
이 전 비 75,046,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본 건은 기술보유상황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건으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되는 공사이며,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입찰참가자께서는 투찰금액 결정 시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및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5>

평점(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 8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성동구청 치수과 이재연 주무관(☏ 02-2286-5802)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지방계약법 시행규칙」등에 따름(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12.(토) ~ 9. 18.(금)
2026. 9. 14.(월) 10:00 ~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성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 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
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 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건설기술진흥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또는 「재난안전산업진흥법」에 따
라 지정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보강튜브 경화공법) 신기술보유업체(각 해당법률
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로 기술보유 확인을 위한 신기술
인증서를 입찰서 접수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전자파일로 첨부한 업체(미첨부한 업
체는 무효처리)
·

※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보강튜브 경화공법) 신기술 : 19개 (첨부참고)
※ 신기술은 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
※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 요령
<별표1>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에도 나라장터에 첨부한 신기술 인증서를 발주부서
감독관 경유·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적격심사에서 제외함.

라. 해당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해당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수행능력을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해당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상 하수도설비공사업 100% 입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한 부가
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 로 심사합니다.
·

· ·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아. 상호시장 진출로 상대시장에 진출한 낙찰예정자인 경우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
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자산ㆍ부채부당 상계로 경영상태확인서의 재무비율이 잘못된 경우,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소,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별표2] 해당 서류 제출)
자.「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등을 제한합니다.
타.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사업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6,652,375 국민건강보험료
3,221,15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096,873
안전관리비
0
A값

(단위: 원)
5,034,797
661,572
6,826,200
29,492,96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
(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릅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
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
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 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따른서울시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공사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해당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성동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기타 유의사항 및 입찰정보 제공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해당 공사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및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라.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치수과 이재연 (☏02-2286-580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재무과 나인채 (☏02-2286-5278)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관

===== 긴급공고 사유서.hwpx =====
긴급공고 사유서

건
명: 난지처리구역 불량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2권역)

긴급공고 사유
○ 본 사업은 난지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불량 하수관로 안전사고 예방 및 공공하수도 기능을 확보하고
○ 원활한 배수체계를 재정비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관거 수명 연장을 위해 긴급입찰 공고를 요청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 9.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작성자
지방시설주사보
이 재 연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확인자
치 수 과 장
<hp:fwSpace/><hp:fwSpace/> 박 영 호 (인)

=====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공통시방서.hwpx =====

  • 난지처리구역 불량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2권역) -

공통시방서

2026

성 동 구
치 수 과

1. 비굴착 전체보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를 비굴착으로 전체보수하는 공사중 관경 450㎜~1,500㎜에 해당하는 중력식은 물론 압력식의 오수관과 우수관, 합류관, 차집관에 대해 적용한다.
본 시방서를 개별 공법별 시방내용을 기술한 특별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제시되지 않은 공법별 특성에 따른 상세 시공기준 등은 개별 공법별로 제시하는 특별시방서를 따른다. 다만 본 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본 시방서를 따르도록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 감독관에게 사전보고 및 협의후 별도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1.2 주요내용
(1) 관로세정 및 검사
(2) 관로의 지장물
(3) 기존관체의 표면처리
(4) 물돌리기
(5) 보강튜브의 삽입
(6) 보강튜브의 경화
(7) 보강튜브의 냉각
(8) 연결관 천공
(9) 연결관 접합부 보수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1-4 품질관리
1.2.3 7-2-6 비굴착 부대공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M 3015 열 경화성 플라스틱 일반시험 방법
(2) KS K 0520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3) KS M ISO 527 플라스틱 인장성측정
(4) KS M 3305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5) KS M 3331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시험 방법
(6) KS M 3820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의 시험방법 통칙
(7) KS M 3550-9 열경화성수지를 이용한 하·배수용 현장 비굴착 보수튜브
1.3.2 영국표준협회(BSI)
(1) BS 4618 Recommendation for the presentation of plastics design data.(플라스틱 설계자료의 제출에 대한 권장)
(2) BS 5480 Specification for glass reinforced plastics(GRP) pipes, joints and fittings for use water supply or sewerage. (상수 및 하수관에 사용되는 GRP 파이프와 조인트에 대한 시방)
1.3.3 미국재료시험학회 (ASTM)
(1) ASTM D 543 Standard practices for Evaluating the Resistance of Plastics to Chemical reagents.(화학약품에 의한 플라스틱의 내약품성 평가에 대한 표준)
1.3.4 관련법
수급인은 다음의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1.4 용어의 정의
1.4.1 II형 라이닝설계
라이닝 구조 설계에 필수적인 기존 하수관의 구조적 안정 정도를 평가할 때, 기존관의 내하력이 충분한 경우와 불충분한 경우로 양분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라이닝에 의해 추가로 형성되는 관은 연성관으로 설계하며, 라이닝의 두께산출방식은 기존관의 변형정도에 따라 수압만을 고려하는 경우(부분파손)와 모든 상재하중을 고려(전체파손)하는 2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1.4.2 현장경화관 라이닝공법(CIPP라이닝공법)
기존관 내부에 열경화성 수지로 함침된 유연성 있는 튜브를 삽입한 후 온수열· 증기열·광경화 장치등으로 경화시켜 새로운 관(CIPP)을 형성시키는 하수관 정비 공법
1.4.3 현장경화관(CIPP : Cured-In-Place-Pipes)
CIPP 공법에 의해 기존관 내부에 형성된 관으로 연성의 구조체가 된다.
1.4.4 튜브
유연하게 짜여진 펠트에 불침투성의 플라스틱 필름을 부착시킨 섬유복합체로 수지가 함침되는 매개재료가 된다.
1.4.5 함침튜브(라이너)
열경화성 액상 수지가 함침된 미경화 상태의 튜브
1.4.6 수지
경화인자와 충전제 등을 함유한 액체로써 경화시 구조체로 작용하는 물질
1.4.7 열경화
열이나 빛에 의해 경화 현상이 시작되거나 가속되는 수지의 중합반응과정
1.4.8 반전
수압이나 공기압에 의해 라이너의 내면과 외면이 서로 뒤집어지는 과정
1.4.9 견인
함침튜브를 정비대상의 하수관로 내부에 윈치 등을 이용하여 설치시키는 과정
1.4.10 계산두께
구조설계에 의해 산출된 CIPP의 소요두께
1.4.11 설계두께
계산두께를 기초로 생산되는 펠트의 종류에 따라 선정되는 두께(계산두께 보다 큼)
1.4.12 시공두께
시공후 현장에서 측정되는 실제두께로 평균두께와 최소두께 및 최대두께로 구분 됨
1.4.13 박리
CIPP층을 구성하는 필름 또는 경화튜브 자체가 접착불량 및 이질층에 의하여 분리되는 현상
1.4.14 건점(乾點)
튜브내에 수지가 불충분하거나 공기발생 등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수지가 결여된 상태로 경화가 완료된 CIPP의 불량 부위
1.4.15 들뜸
기존 관벽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고 분리되어 경화된 CIPP의 불량 부분

1.5 제출물
1.5.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하기에 앞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하수관로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공법의 시행타당성 검토자료
(2) 설계도서 검토내용과 현장과의 불일치 사항
(3) 기존관 상태 및 현장여건 조사결과(3.1.2.(2)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4) 적용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재료, 각 공종별 시공방법(튜브함침 및 관리, 단계별 경화시간, 온도, 압력기준, 1회 시공가능 연장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다.), 검사방법(각 시공단계별 체크리스트 포함), 품질관리계획
(5) 가설물 설치 및 교통처리계획(홍보방안 포함), 안전관리 계획
(6) 물돌리기 계획(사용장비 목록 및 수량, 시간, 배치도 포함)
1.5.2 제품자료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경화된 보강튜브는 본 시방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5.3 견본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재료 및 완성제품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량 및 크기 등은 요구내용에 따른다.
1.5.4 협의자료
수급인은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공전에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현장대리인의 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본 공사의 특성은 사용 원자재 및 중간 가공 자재가 미반응 상태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관, 운반, 시공시 변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제시하는 유통기한과 보관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등 관련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본 시방과 관련된 자재의 취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본 시방은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수급인은 사전에 안전과 유해성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별도로 운용하여야 한다. 한편 수급인은 작업에 소요되는 점유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공사로 인한 도로교통에 지장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변지역에 소음, 먼지, 악취 등 2차 공해의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이행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수지
(1) 수지의 종류
① 열경화성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이소프탈릭(isophthalic)계)와 촉매제
②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
수지는 수중 경화가 가능해야 하고 시공에 사용되는 증기 또는 온수에 의하여 충분히 경화될 수 있어야 한다.
(2) 수지의 품질관리
① 액상수지
가.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는 점도, 요변도, 가사시간 등(KS M 3331, M 3305)이 삽입과 운반방법에 따른 수급인의 요구에 만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물성은 저장과 운송 기간동안 전체적인 온도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경화 후에 요구되는 CIPP 두께, 기계적 물성과 내화학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는 밀도 1.1~1.2kg/㎥, 산가(KS M 3331, M 3305)가 24KOH mg/g이하여야 하며, 수산가(KS M 3331, M 3305)는 30KOH mg/g이하여야 한다.
다. 수지제작자는 수급인에게 수지 공급시 수지의 산가, 점도, 요변도, 겔타임 등에 대한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에폭시 수지는 KS M 3820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② 경화수지
보강재 없이 수지 자체만 경화시킨 경화수지는 파괴시 신장률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인장시험은 변형게이지 신장계를 이용하여 측정(KS M ISO 527)하며, 그립(grip)분리율을 5㎜/min 으로 한다.
주) 가정용 하수관에서 최고 사용온도는 관경 200 mm 이하일 때 45℃로, 200 mm 이상일 때 35℃로 가정하여 시험온도를 결정한다.
(3) 저장
수급인은 밀봉용기로 운반되는 수지에 대해 제작자로부터 수지의 사용기한을 제시받아야 하며, 밀봉 저장된 원수지를 제작자가 제시한 보관온도에서 저장하고, 유효기간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제작자 및 수급인은 정기적으로 저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오염 발생시 이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수지배합에 사용되는 각종 첨가제, 경화제의 경우 상온과 자외선에 의해 경화반응이 일어나므로 냉암소에 보관하며, 특히 열과 충격에 의한 폭발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반의 발화 원인이 제거된 상태에서 저장되어야 한다.
2.1.2 튜브(펠트와 필름)
(1) 구성
튜브는 펠트와 필름으로 구성된다. 펠트는 한 겹 혹은 두 겹 이상으로 유연하게 짜여진 부직포 및 직포 혹은 부직포나 직포가 조합된 재료로써 수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담고 있는 기능을 하며, 펠트의 종류에 따라서 구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편 필름은 펠트의 한쪽면(완성시 관 내부)에 코팅된 불침투성의 플라스틱막으로써, 경화시 사용되는 압력에 의해 수지가 이탈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튜브는 함침이 용이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수지에 의해 물리,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불규칙한 관 단면에 일치되도록 펴짐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관거의 관 단차, 파손부위, 이음부 이탈, 곡관 등의 이상부위에 설치가 가능토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또한 튜브는 고온 가압을 할 경우 봉합부분 등의 터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튜브는 KS K 0520에 따라 종․횡 방향으로 최소 허용인장 강도 50 kg/cm2를 만족시켜야 한다.
(2) 튜브 제작
제작자는 라이너의 소요 설계 두께, 삽입방법과 설치 작업 중에 횡방향, 종방향으로 팽창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라이너의 두께를 설계한다. 한편 CIPP의 설계두께 산정은 부분파손(변형율10% 미만)일 경우에는 외적 정수압인 지하수압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전체파손(변형율 10% 초과)일 경우에는 지하수변화 등에 의한 토사 유입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지하수압, 토압, 활하중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한다. 또한, 최소두께와 최대두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시공계획시 감독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형율의 판정은 조사구간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토피부족 구간 시공시에는 전체 파손을 기준으로 설계두께를 산정토록 한다.
① 원주길이
반전시 원주방향으로 팽창하여 밀착할 수 있도록 허용차(작게 재단)를 둔다.
② 튜브 길이
튜브의 길이는 맨홀간의 연속적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최대 시공길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두께
한 겹 이상의 펠트를 사용하여 라이너 두께를 결정할 때, 완성된 CIPP가 튜브 이음부에서 국부적으로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통수능력을 고려한 최대 허용 두께는 설계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한다.
④ CIPP 두께 설계 공식 (서울시 품질관리지침서 발췌)
1 부분파손관<hp:titleMark ignore="1"/>
기존관이 토양과 상재하중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CIPP는 지하수로 인한 수압만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지하수위는 발주자가 결정하며 CIPP의 두께는 수압에 의해 붕괴됨이 없이 충분히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식 (Ⅲ.4.1~Ⅲ.4.4)는 그 두께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식(Ⅲ.4.1) 식(Ⅲ.4.1)을 두께 t에 대해 정리하면 식(Ⅲ.4.2) 여기서

=
지하수 수압 (kg/cm2)

=

지지향상계수 주1)
(기존관에 대한 전체지지 경우의 최소값 7.0)

=
CIPP의 장기 휨 탄성계수 (kg/cm2) 주2)

=
포아송 비 (평균 0.3) : 주3)

SDR
=
CIPP의 표준 치수비(D/t)

D
=
기존관의 직경 (mm)

t
=
CIPP 두께 (mm)

=
형상 감소계수 =

=
안전계수 주4)

= 본관의 형상율 = 또는

(2) 만일 본관이 계란형이면 식(Ⅲ.4.1)에 따른 CIPP 두께 설계는 식(Ⅲ.4.3~Ⅲ.4.4)에 의해 계산하여 최소 두께를 결정하게 된다.

식(Ⅲ.4.3) 식(Ⅲ.4.3)을 두께 t 에 대해 정리하면 식(Ⅲ.4.4)

여기서 = CIPP의 장기 휨강도 (kg/cm2)

2 전체파손관<hp:titleMark ignore="1"/>
CIPP는 수압, 토양, 활하중에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하수위와 토양의 종류 및 토피는 물론 활하중 조건을 발주자가 제시하며, 식(Ⅲ.4.5~Ⅲ.4.6)을 이용하여 제시된 하중에도 붕괴됨이 없이 견딜 수 있도록 필요한 CIPP의 두께를 계산한다.

식(Ⅲ.4.5) 식(Ⅲ.4.5)를 두께 t에 대해 정리하면 식(Ⅲ.4.6) 여기서

=
파이프에 가해지는 전체 외부 압력 (kg/cm2)

=
수중 부력 인자 (최소 0.67) =

=
관 상단으로 부터의 수위 (m)

=
관 상단으로부터의 토피 (m)

=
탄성 지지계수 =

=
CIPP의 단면 2차 모멘트 (mm4/mm) = t3/12

=
CIPP의 두께 (mm)

=
형상 감소계수

=
안전계수

=
토양 반력계수 (kg/cm2)

=
CIPP의 장기 탄성계수 (kg/cm2)

=
관의 평균 내부 관경 (mm)

(1) 공식(Ⅲ.4.6)에서의 CIPP 설계 두께는 식(Ⅲ.4.7~Ⅲ.4.8)에 의해 산출된 최소 두께를 만족시켜야 한다.

식(Ⅲ.4.7) 식(Ⅲ.4.7)를 두께 t에 대해 정리하면 식(Ⅲ.4.8) 여기서 = 초기 탄성계수 (kg/cm2 )

(2) 전체파손관의 CIPP 최소 설계두께는 식(Ⅲ.4.1)과 식(Ⅲ.4.4)를 만족시켜야 한다.

2.2 배합
재료의 배합은 사용수지와 첨가제(경화제 및 촉매제)에 관한 사항으로 계량과 혼합공정으로 나누어지며 경화제, 희석제, 첨가제 등의 배합비율과 배합순서를 각 공법별 상세 시방서에 명기토록 한다.
2.2.1 계량
수지량은 공법 및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제시하는 적량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 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배합수지는 튜브의 설계두께와 펠트의 공극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조건의 온도를 고려하여 현재 온도에서의 가사시간 자료 및 경화제 사용량 등에 대한 수지제조자로부터 제시받은 사항을 준수하여 계량한다.
(3) 주입량은 수지의 중합반응에 따른 체적감소는 물론 온도에 의한 팽창과 수축 및 기존관 균열부의 침투나 이음부에 따른 수지의 이동변화에 대비하여 필요량의 3 ~ 15 % 정도를 증가시킨다.
2.2.2 혼합
혼합공정은 배합비에 따라 계량된 수지와 첨가제를 혼합기에서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는 공정으로써 이 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지와 첨가제는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첨가제 종류별 혼합 우선순위를 준수하여야 하고, 혼합시 발생할 수 있는 기포가 잔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혼합 후 혼합수지의 강도발현 상태(수지와 첨가제의 완전 혼합여부 등)를 시험한다.
(3) 혼합시간은 수지제조자가 제시하는 혼합 허용가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지의 혼합장소는 반드시 직사광선이 차단되어야 하며, 휘발성 유기용매에 대한 작업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지제조자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도조건을 유지시켜야 한다.
(5) 혼합기 내의 잔류 수지는 별도의 세척방법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2.2.3 장비
재료를 배합할 때 필요한 소요장비는 수지 및 첨가제 계량기, 운반, 혼합 장치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각각 작업조건 및 소요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2.3 조립(함침)
2.3.1 진공
진공작업은 튜브내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공정으로 수지를 튜브에 주입하기 전에 시작하여 수지 주입 전과정에 걸쳐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수지를 튜브 내에 함침할 때 원활한 주입작업을 도모하고, CIPP내에 기포에 의한 건점이 형성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지 주입속도(35 ㎥/hr) 이상의 흡입용량을 가지는 진공펌프를 사용한다.
(2) 수지 주입전의 진공기준은 500~600 mmHg이다.
(3) 튜브 길이방향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양끝 지점과 필요시 중간지점에서 진공작업을 시행한다.
(4) 펠트내의 철저한 공기배출을 위하여 함침 작업전 일정 시간이상 진공상태를 유지시킨다.
2.3.2 사전준비
함침작업시 일단 수지가 튜브에 주입되면 공정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함침 작업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철저히 점검되어야 한다.
(1) 튜브의 길이, 관경, 두께 등이 설계 치수대로 제작되었는지와 튜브의 밀봉 상태여부를 확인한다.
(2) 함침 작업장의 실내 온도가 약 15℃ ~ 25℃이내로 유지되는지 점검한다.
(3) 함침장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2.3.3 수지주입 및 조정
주입 펌프 등을 이용하여 수지를 튜브내로 주입시키는 공정으로써 신속 정확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튜브가 수지에 완전히 함침되도록 주입속도를 진공속도 이하로 한다.
(2) 수지가 알맞게 분배 되도록 로울러의 간격을 결정하고, 함침된 튜브를 로울러 사이로 진행시킨다. 이 때 견인공법용 튜브의 함침시에는 현장작업조건의 특성상 튜브 상․하부에서 수지 함침량이 불균형 상태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3) 함침된 튜브는 함침작업 완료 즉시 냉동차에 직접 상차하거나 반전기의 릴(reel)에 감아 저온 상태에서 저장한다.
2.3.4 함침장비
함침과정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장비는 혼합기, 수지주입 펌프, 진공펌프, 롤러판과 함침컨베이어, 핀치롤러 등으로 구성되는데, 함침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모와 기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2.4 마감(저장 및 운반)
저장 및 운반 공정은 함침된 튜브를 시공현장에 운반하는 공정으로써, 함침된 수지가 소정의 기간동안 자체이동 및 화학적인 변화가 없도록 물리․화학적인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2.4.1 저장 및 운반
튜브내에 함침된 수지는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 또한 수지자체의 요변도 때문에 내부에서 다소간의 흐름현상이 있다. 따라서 저장 및 운반시 다음과 같은 온도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1) 함침튜브를 냉동차에 상차하여 보관할 경우 냉동차 내부 온도는 0 ~ 5℃로 유지시킨다.
(2) 튜브가 반전기 트럭에 저장될 경우는 액화 CO2 가스를 살포하여 반전기내 평균 온도를 -5℃ ~ 5℃(표준 0℃)로 유지시킨다.
(3) 혼합공정은 물론 저장 및 운반공정은 수지제조자가 제시하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공법별 특성에 맞는 함침튜브의 저장방법과 저장가능시간을 제출하여 검토후 시행하도록 하며, 저장 및 운반시간이 경과되어 겔화현상 등 물리·화학적 변화가 발생된 함침튜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출 및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2.4.2 장비
함침튜브의 저장 및 운반시 필요한 소요장비는 냉동차 또는 반전기 차량이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수지에 대한 안정성
튜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사용되는 수지에 의하여 물리․화학적인 변화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2.5.2 경화압력 및 온도
튜브는 수지함침이 용이해야 하며, 반전 및 경화압력과 경화온도에 대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2.5.3 유연성 및 펴짐성
튜브는 불규칙한 관 단면에 일치되도록 펴짐성이 있어야 하며, 기존관거의 관단차, 파손부위, 이음부 이탈, 곡관로 등의 이상부위에 설치가 가능토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재료여야 한다.
2.5.4 인장강도
고온 가압시 봉합부분 등의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 튜브는 종․횡방향으로 최소 허용인장 강도{5 MPa(N/㎟) 이상}를 만족(KS K 0520)시켜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협의 조정사항
발주자 및 수급인은 가스, 수도, 전기,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 관련부서와 공사시 입회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한다. 한편 현장에서의 단수 및 물돌리기, 교통장애 등에 대한 공사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2 현장여건 파악
본 공사는 하수의 통수를 일시적으로 저해한다. 그러므로 현 유량을 조사하여 물돌리기 작업계획 수립하고, 우천시 등 유하량이 증가할 경우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강우 등에 대한 일기예보를 확인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갑작스런 교통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주변 공사나 행사계획 등을 시공 수행 수일전에 파악한 후 공사시행 일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 동·하절기 공사시 주의
① 하절기 공사시에는 주변온도의 영향으로 함침튜브의 저장이나 운반과정에서 함침튜브의 가사시간이 짧아져 시공전 겔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시공계획을 세워야 하며, 수지가 함침된 튜브는 운반전이나 운반중에 반드시 냉동보관(0~5℃)하여야 한다. 현장에 운송된 함침튜브는 보수 관로 삽입직전에 하차하고 지체없이 삽입하여야 한다.
② 동절기 공사시에는 장비의 동파 현상, 경화 후 급냉각으로 인한 들뜸 현상과 경화속도가 현저히 지연되고 경화후 충격강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5℃ 이하의 온도에서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기존관 상태 및 현장여건 파악을 위해 다음의 기본조사를 사전에 실시한다.
① 관의 노선, 형상, 관종, 내경, 연장, 이상개소, 연결관 등의 조사
② 관 매설부의 토질, 매설깊이, 지하수위의 조사
③ 관의 퇴적물 상태조사
④ 유량(유입수, 유입량, 유입위치), 수질 등의 조사
⑤ 도로 교통상황 등의 주변 환경 조사
3.1.3 설계서 검토
본 공사에 앞서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확인하여 공사 시행전에 시공상의 문제점 여부를 재확인 한다. 특히 관련 장비 및 전문 기술자의 확보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1.4 안전조치
공사시행 안내문 설치와 같은 일반적인 안전조치 사항은 시공계획서에 준하여 재확인되어야 한다. 맨홀과 같은 하수도 시설의 밀폐지역으로 진입시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에 따라야 한다. 특히 유독성 또는 가연성 가스의 존재여부와 산소결핍 정도 등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관리 매뉴얼
구 분
세부 조치사항
책임자
작업계획
신고
▪ 하수관로 내부 작업시 사전 신고 절차 수행

  • 하수관로 내부에서 작업을 수행코자 하는자는 작업시작 전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 안전작업계획서 작성내용 붙임 [서식 1] 참조
▪ 일기예보와 일기상황 고려한 투입계획 수립
  • 강수 확률 50%이상 : 작업 취소
  • 강수 확률 50%미만 : 기상 변화 주의, 작업 시행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작업자
배치
▪ 안전관리를 위해 적정 작업자 배치
  • 신체적, 정신적 부적격자 경우 작업장 투입에 주의

▪ 최소 작업시간, 작업방법 등 결정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교육
실시
▪ 정기․수시 안전교육 실시
  • 하수관로 내부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비우기철 월 1회, 우기철 월 2회의 정기교육 실시
  • 작업자에 대해서는 당일 하수관로 내부 작업시작전 수시교육 실시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원, 작업자 별 행동요령 등 안전교육실시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작업전
안전 확인
▪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이용해 들어갈 경우에는 미리 발디딤금속이 부식되지 않았는지 확인
▪ 맨홀 주변에는 안전울타리 설치
▪ 작업공간 내 유기물 유무 등 확인
▪ 관로 유량 및 유속 확인
  • 작업구간 내 급경사 관로 등으로 인해 유속이 빠를 경우 미끄럼방지 및 일시 유수차단 등 안전대책 수립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출입구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차단, 차량 통제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관로 내 유해가스
농도측정

▪ 가스농도 측정

  • 측정가스 :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가연성 가스 등
  • 측정위치 : 맨홀 입구, 작업현장 바닥까지(상, 중, 하부)
  • 측정시기 : 작업개시 전, 교대자가 최초로 작업을 시작 전,

작업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
▪ 측정시 주의사항

  • 작업공간이 부식되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는 경우 산소농도 부족

상태를 의심
  • 작업공간에 유기물이 존재하여 부식되었거나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유해가스 발생을 의심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환기 실시
▪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이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 실시
※ 적정공기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산 소
황화수소
탄산가스
18% 이상 23.5% 미만
10ppm미만
1.5%미만

  • 기타 유해가스 기준은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

(고용노동부, 2014) 참조
▪ 오수, 하수맨홀 등 유기물이 퇴적되어 있는 장소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실시
▪ 가연성가스 등이 존재할 때 방폭형 모터 및 팬 사용
▪ 하수맨홀 연결관로의 경우

  • 주변 맨홀 덮개를 다수 개방하여 환기 실시
  • 하천이나 유수지 유입시 설치된 플랩밸브 등의 수문 개방으로 관로내 환기 유도

▪ 송풍관은 구부리는 부위가 적게 하고 용접불꽃에 대비한 난연재질 사용여부 확인
  • 정전 등에 의한 환기 중단 시 즉시 외부로 대피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원
배치
▪ 안전원을 배치하여 상시 작업 상황을 확인
  • 지하, 지상에 안전원 배치(2인 이상)
  • 출입 인원(성명, 인원수) 및 출입시간 확인
  • 무전기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와 안전원 간의 연락 유지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 작업자와 안전원 간 통신장비 지참 및 작동상태 확인
▪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및 확인
  • 안전조끼, 안전모, 방진마스크, 안전화, 방수무전기, 휴대용 랜턴, 산소농도 측정기 등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긴급
대피시설
설치
▪ 맨홀 사다리 설치, 구명 밧줄 등 비치
  • 대피 사다리 설치가 어려운 경우 작업차량(크레인 장착) 배치
  • 작업자는 안전고리가 부착된 안전조끼 착용

▪ 필요시 경광등, 경보기, 휴대용조명 등 안전장비 배치
  • 맨홀간 거리가 100m 이상인 경우 설치
  • 전기 사용시 침수 및 감전 위험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작업중
행동요령

▪ 안전상태 수시점검 및 보고

  • 안전원은 작업자와 30분 간격으로 무전기로 교신하여 작업자의 위치및 이상 여부 확인
  • 안전원은 교신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60분 간격으로 보고

▪ 안전관리책임자는 기상청 홈페이지 기상 예․특보 수시확인
  • 기상 예․특보 결과 확인 후 작업 중단 여부 결정
  • 공사감독에 현황 보고

▪ 돌발 강우에 대비하여 작업자는 점멸 작업등, 무전기 등 연락 도구를 휴대하고 작업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돌발
강우시
대피요령
▪ 안전원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즉시 경광등을 작동하고 작업자와 무전으로 교신 후 제일 가까운 맨홀로 이동 유도
▪ 대피 사다리 및 지상크레인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탈출
▪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속한 탈출이 어려울 경우 즉시 119에 신고
▪ 작업자는 외부로 나가는 것이 불가할 경우 수위가 낮은 상류측으로 대피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및 결과 보고
▪ 안전사고 발생으로 부상자, 사망자 발생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 조치
▪ 안전관리책임자는 자치구 하수담당 부서에 사고내용 신속한 보고
▪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주무 부서(물재생계획과)에 해당 내용 보고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3.2 작업준비
3.2.1 관로 세정 및 검사
(1) 관로의 세정
CIPP와 기존관의 밀착을 위하여는 관로 내부의 모든 퇴적물과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므로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고압세정기 등을 이용하여 세정작업을 수행한다.
(2) 관로의 검사
관로의 검사는 1000㎜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를 이용(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에는 1000㎜이상의 관에도 적용), 그 외 경우는 인력으로 정비 및 세정방법의 선정과 청소상태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사되어야 한다. 이 때 이 분야에 대해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관로 조사는 함침된 튜브의 정상적인 설치를 방해할 수 있는 돌출된 연결관이나 붕괴 또는 파손된 관 등의 위치와 결함정도를 정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3.2.2 관로의 지장물
관로 내부에 수지가 함침된 튜브의 삽입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관이나 돌출된 연결관 및 저면 부착물 등 모든 지장물들이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지장물이 비굴착정비 장비로 제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착에 의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3.2.3 기존관체의 표면처리
수급인은 전체보수구간의 관단차, 관이음부, 국부적인 침하, 관파손 등 기존 관의 불량 부위에 대해 시공후 CIPP가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면처리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3.2.4 물돌리기
비굴착 정비중인 하수관로에 하수가 흐를 경우 들뜸현상 및 경화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전 물돌리기하여 완벽한 차수가 될수 있도록 현장의 하수량을 고려하여 지수플러그 설치위치 및 개소를 선정하고, 펌프와 배수관은 흐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용량과 길이를 확보한다.
오수받이가 없는 곳의 경우 관내부로부터 지수변을 설치하여 오수의 유입을 중지시켜야 한다.

한편 수급인은 하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해당 지역에 정식으로 사전 통보해야 하며, 그 지역 주민에게 복구가 될 때까지 물의 사용을 중지 하도록 홍보한다.
(1) 주의해야 할 사항
① 지면상에 위치하는 수중펌프의 호스는 차량통행과 보행인 등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② 유출되는 곳은 플러그로 막으며, 플러그 내부 압력과 맨홀 내의 하수높이는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③ 중간 맨홀로 가운데에 하수가 모이는 것이 예상되면 수중펌프, 진공흡입트럭 등 추가 펌핑장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④ 연결관 지수전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하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복구가 될 때까지 물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당 지역에 정식으로 작업개시 3일전부터 지속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 공사의 목적을 충분히 홍보한다.
⑤ 하수량을 고려하여 수중펌프의 용량을 결정한다.
⑥ 펌프의 수와 용량을 고려하여 발전기의 용량을 결정하고 각 펌프에 공급되는 전력을 위한 배전판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
⑦ 안전펜스는 특히 맨홀과 기계 주변에 준비되어야 한다.
(2) 물돌리기 펌핑량 결정식<hp:titleMark ignore="1"/>
① 하수의 유량 산정

물돌리기를 위한 물돌리기 펌핑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수의 유량을 계산함으로써 요구되는 펌핑률을 결정해야 하며, 물돌리기 펌핑량은 미리 유체연구자나 설계연구자와 상담하고 그 수위에 대한 맨홀의 조사, 근처 펌프장의 러닝 미터를 체크, 주기적인 유량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유량측정은 보통 파이프에서 물의 깊이 기록, 파이프 관경과 슬로프 측량으로 수행된다. 만류상태에서의 유량은 원형파이프에 관한 Manning 공식에 이러한 요소들을 대입함으로써 계산되어진다. 펌프의 형식은 물돌리기가 실시될 유체에 의해서 좌우되며, 지수플러그는 모래주머니나 상업적인 하수관 플러그를 사용한다.

식(Ⅲ.2.1) 식(Ⅲ.2.2) 여기서, Q = 유량(m3/초) A = 유수의 단면적(m2) V = 유속(m/초) n = Manning의 조도계수 R = 경심(m) = (A/P) P = 유수의 윤변(m) I = 동수경사(‰, m/m) ② 배출파이프 크기 결정

펌프의 흡입구경은 토출량과 펌프흡입구의 유속으로부터 식(Ⅲ.2.3)에 의해 정해진다.

식(Ⅲ.2.3) 여기서 D = 펌프의 흡입구경(mm) Q = 펌프의 토출량(m3/분) V = 흡입구의 유속(m/초)

단, 흡입구의 유속은 펌프의 회전수 및 흡입실양정 등을 고려하여 1.5~3.0 m/초를 표준으로 한다.

펌프의 토출구경은 흡입구경, 전양정 및 비교회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총양정

펌프에 요구되는 마력을 결정하기 위해서 총양정이 계산되어야 하며 총양정은 실제양정과 마찰손실의 합계로 계산된다. 속도수두는 3 m/초 보다 작을 때는 무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실제양정은 흡입호스에서 물표면 수위로부터 흡입호스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수직거리이다. 마찰손실은 배출파이프, 구부러진 부분과 연결부(fitting)를 통하는 수두손실 등이다.

총양정은 실제양정과 펌프에 부수된 흡입관, 토출관 및 밸브의 손실수두를 고려하여 식(III.2.4)에 의해 정해진다.

식(Ⅲ.2.4) 여기서 H = 총양정 (m) ha = 실제양정 (m)

hpv = 흡입 및 토출관의 손실수두의 합 (m)

ho = 토출관 말단의 잔류속도수두 (m)

실제양정은 펌프의 흡입수위 및 배출수위의 변동, 범위, 계획하수량, 펌프특성, 사용목적 및 운전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유효흡입수두(NPSH)

흡입 상승(suction lift)과 함께 바이패스 펌프가 선택되면 유효흡입수두가 계산되어져야 한다. 이용 가능한 유효흡입수두는 선택된 펌프의 요구 유효흡입수두를 초과해야 한다.

이용가능
식(Ⅲ.2.5)

여기서 Hab = 계산에 따른 절대압력 Hs = 펌프의 센터라인에 대한 액체 정수위 Hf = 마찰수두와 흡입파이프 입구에서 손실 Hvp = 액체의 증기압력

3.3 시공기준
3.3.1 삽입

함침튜브의 삽입작업을 위해서는 기존관내 하수가 완벽히 차수되고 또 잔류수가 배제되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반드시 물돌리기 및 잔류수 처리결과에 대해 감독관의 확인후 함침튜브 삽입작업을 시행토록 한다.
(1) 반전
함침 튜브는 기존맨홀이나 다른 진입로를 통해 관내로 반전되는데, 이 때 충분한 수압과 공기압의 작용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시공하는 것이 좋다. 반전 압력은 튜브가 관 벽에 완전히 밀착되고, 연결관 부분이 역으로 부풀 정도의 충분한 압력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반전하는 동안 튜브에 과다한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반전 방법은 수압반전과 공기압 반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반전방법의 선정
가. 수압반전

수압 반전법에는 하부 반전, 개량탑 반전, 상부 반전 등이 있다. 따라서 수급인은 현지 상황에 적합한 반전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전은 하부반전방식이며 이것은 외부가 불침투성의 플라스틱 막으로 코팅된 수직의 반전유도파이프를 이용하여 튜브가 반전되는 것이다. 튜브는 반전유도파이프의 하단부에서 반전되어지며, 이 때 반전유도파이프에 밀착되어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부반전 방법의 경우에 튜브는 상부의 링에 묶여진 후 튜브 자체가 반전유도파이프를 형성하면서 반전되는 방식이다. 개량탑 반전방식은 반전엘보우가 개량피팅으로 대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하부 반전과 유사하다.
나. 공기압 반전
반전원리 및 특성이 기본적으로 수압반전과 유사하며 공기압을 사용한다.
② 튜브의 완벽한 밀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전 압력유지 및 반전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전막이를 설치한다.
③ 소요 압력
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재료 제작자는 기존관거에 튜브를 단단하게 밀착시킬 수 있는 최소 소요압력 및 튜브에 손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대 허용압력을 제시해야 한다. 일단 반전이 시작되면 완료가 될 때까지 압력은 최대압력과 최소압력 사이에서 유지가 된다. 만약 시공시 최대 최소 압력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삽입 튜브는 기존 하수관로로부터 제거 되어야 한다.
한편 시공시 고압유체를 사용하므로 현장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④ 윤활유
반전 동안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윤활유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이 윤활유는 튜브에 접촉되는 반전수에 부어지거나 튜브에 직접적으로 충전된다. 윤활유는 식물성·비독성이어야 하며, 튜브나 보일러 및 양수시설에 해가 되지 않는 기름 성분을 기본으로 하고, 유동체 흐름을 원활히 하는 작용을 한다.
(2) 견인
① 삽입공정
함침 튜브는 파워 윈치를 이용하여 관내 정해진 위치까지 견인된다. 이 때 견인시 튜브가 마찰 및 꺽임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원할한 견인이 될 수 있도록 맨홀 상단에서 관거 입구까지 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곡선 부분과 급격한 단차가 있는 곳 및 돌출된 연결관이나 이물질 등 기존관에 문제가 있는 곳은 사전에 충분히 보수하여 견인 및 경화과정에서 튜브의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견인속도가 빠를 경우 튜브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천천히 견인하여야 한다. 견인력은 튜브 제작자가 제시하는 허용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동력계나 로드셀과 같은 장치를 설치하여 윈치의 견인력을 주시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한다. 또한 견인이 완료된 후에 튜브의 전체적인 신장율을 측정해야 한다. 종방향의 허용 신장율은 신장된 길이가 전체 길이의 5 %를 넘어서는 안된다.
② 밀착공정
견인에 의한 함침튜브의 삽입후 기존관내에 밀착될 수 있도록 공기압을 가하며, 이 때 관경별 유효압력을 준수하여야 한다.
견인공법은 공법특성상 침입수 등 외부 유입수가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들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튜브삽입전 물돌리기를 철저히 시행하여 하수관내 잔류수 및 외부유입수가 발생치 않아야 하며, 작업전 잔류수 및 외부유입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3.2 경화
수급인은 보강튜브를 보수대상 관로내에 삽입, 밀착한 후 증기 또는 온수로서 수지가 경화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가열 경화시킨다. 이 때 경화작업동안 보강튜브내 경화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온도 측정은 증기나 온수의 유입부와 유출부 2군데 이상에서 (중간맨홀이 있을 경우 중간맨홀의 관저부를 포함하여 3군데 이상) 측정하여 균일한 가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온도 측정계는 유입부의 관정부와 중간맨홀 및 유출부의 관저부에서 CIPP와 기존관사이에 위치하게 한다. 초기 경화이후 유입부와 유출부의 온도차가 10℃를 초과할 경우 즉시 시간과 온도에 대하여 기록을 시작하는 동시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며, 공사감독자의 조치를 따르도록 한다. 경화 방식별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초기경화, 중간경화, 최종경화로 구분하여 온도, 압력, 시간에 대하여는 공법별로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도 포함하여 제출한다
(1) 온수의 순환 경화
삽입과정을 마친후에 보일러 및 온수순환장치를 이용하여 수지의 경화 효과를 위해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관 내면에 균일하게 온수를 순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경화시간 동안 관로내부에 유지하여야 하는 물의 온도 및 유지시간은 수지 제작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① 열원은 유입수와 방출수에 대한 온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 알맞은 제어가 되어야 한다.
② 온도가 상승하는 동안 초기 경화가 이루어지고, 이 때 새롭게 생성된 관의 노출 부분이 단단하고 견고하게 보이며, 원격 온도 감지기가 발열반응을 감지할 때 초기 경화는 완료된다. 한편 온도는 초기 경화후에 후기 경화가 될때 까지 수지 제작자가 제시한 온도까지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다.
③ 후기 경화 온도는 수지 제작자가 제시한 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의 가동과 물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CIPP 경화는 기존관거의 재질과, 수지 및 지반의 조건(온도, 함습도, 열전도율)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2) 증기경화
① 삽입공정이 끝난 후에 관전체에 증기를 분포시킬 수 있는 적절한 증기발생장치가 필요하다. 이 장치는 수지의 경화에 필요한 온도를 관거 전체에 균일하게 상승시켜줄 증기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경화 기간 동안의 관로 내부 유지 온도와 유지시간은 수지 제작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온도 측정조건 및 고려사항은 온수경화와 같다.
(3) 소요압력
① 제작자는 경화과정 동안 연성 튜브를 기존관에 밀착시키기 위한 최대․최소 소요압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외부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압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② 경화가 시작되면 연결관 부위가 외부로 부풀게 되는데, 이 때 소요압력은 경화가 끝날때까지 최대․최소 소요압력내에서 유지 되어야 한다.
③ 증기압이나 수압이 경화동안 최소 권장값 이하로 떨어지면, 들뜸이나 CIPP의 박리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적정성을 재평가한다.
3.3.3 냉각
(1) 경화가 완료된 CIPP를 급격히 냉각 및 감압시킬 경우 열팽창계수가 큰 CIPP는 급격한 수축현상에 의하여 들뜸과 파손 및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화공정후 감압하기 전에 온수는 38℃, 증기는 45℃이하의 온도까지 서서히 냉각시켜야 한다.
(2) 냉각 방법 및 냉각시간은 수지 제조자에 의해 추천된 사양에 의하여 시행하되, 냉각후 관내 압력저감을 서서히 하여 CIPP가 부압에 의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온수열 경화 방식의 경우에 배출수가 물고기가 사는 하천으로 직접 방출되는 환경에서는 40℃이상의 경화수가 배출되어서는 안된다.
3.3.4 연결관 천공
CIPP 설치후에 기존에 접속되어 활용되던 연결관은 천공되어야 한다. 연결관은 정확히 천공해야 하며, 위치판단을 잘못하여 라이닝관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에폭시 또는 상온경화 수지를 사용하여 충전 보수하도록 한다. 연결과 천공은 관경 800㎜미만의 관에 대해서는 로봇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하고 관경 800㎜ 이상의 관에서는 천공기술자 2인1조로 천공작업을 진행하며, 필요시 관경 800㎜이상의 관도 기계로 시공할 수 있다. 연결관 천공시 사용하지 않는 연결관은 천공하지 않는다.
(1) 로봇천공기에 따른 연결관 천공
① 관경 800mm미만의 경우에 적용한다.
② 천공장비는 CCTV 차량, 로봇천공기(절단기), 발전기, 공기압축기, 기타부품 등이 있다.
③ 로봇천공작업 순서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연결관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맨홀에 천공기 차량을 세워 전력과 제어를 위한 선을 연결한다. 맨홀 주변환경에 맞추어 민원 및 교통의 방해가 없는 곳에 천공기 차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천공 작업전 천공기의 유압장치를 비롯한 장비의 작동여부를 사전체크하고, CCTV 모니터링 하면서 연결관을 천공한다.

마. 연결관을 모두 천공한 뒤 사전 조사 시 기록된 연결관 수와 일치하는지 검토 후 작업을 완료한다.

바. 천공작업이 지연될 경우, 오수․우수 역류방지를 위해 배수를 고려한 천공을 실시한다.
(2) 인력(천공기술자)에 따른 연결관 천공

① 관경 800mm 이상의 관거의 연결관 천공에 적용한다.

② 작업전 작업맨홀 주변에 안전휀스 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시점맨홀과 종점맨홀 입구에 각각 환풍기를 설치하여, 환풍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전 조사 시 기록된 연결관 위치를 파악하여 위치를 잡는다. 연결관의 정확한 위치는 딤플(Dimple)로 파악한다.

④ 천공 작업 후 발생된 잔여물은 모두 수거하여야 한다.

⑤ 연결관을 모두 천공한 뒤 사전 조사 시 기록된 연결관 수와 일치하는지 검토 후 작업을 완료한다.

⑥ 천공작업이 지연될 경우, 오수․우수 역류방지를 위해 배수를 고려한 천공을 실시 한다.

⑦ 인력시공시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하여 안전관리를 철처히 한다
3.3.5 연결관 접합부 보수
본관과 연결관이 이격되어 있거나 본관의 접합부위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 충전 또는 부분라이닝 등의 방법으로 필히 보수하여야 한다. 관경 800mm미만은 기계시공, 관경 800mm이상인 경우는 인력시공으로 하며, 필요시 800mm 이상 관도 기계로 시공할 수 있다. 인력시공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을 진행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로봇을 이용한 연결관 접합부 보수
① 로봇시공장비는 공사 착공 전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사진을 첨부한다.
② 접합부 보수 부위의 자재는 아래의 표.1에 제시된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항목
단위
기준치
시험규정
비고
인장강도
N/㎟
109
KSM3015:2003

굽힘강도
N/㎟
50
KSM3015:2003

인장접착강도
N/㎟
7
KSM3734:2011

표.1 경화된 접합부 보수재의 기준강도
③ 애폭시 충전공법 접합부보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연마로봇의 연삭날을 사용해 그라인딩 작업을 한다.

나. 물막이 풍선을 이용하여 풍선삽입한다.

다. 셔터판을 설치한 후 에폭시 주입선을 따라 에폭시를 주입한다.

라. 경화가 완료되면 풍선을 제거하여 완료한다.

④ 보강라이닝공법 접합부보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연결관 접합부 보수대상 관거의 작업맨홀에 접합부보수로봇 차량을 위치시킨다.

나. 접합부 보수로봇을 작동시켜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CCTV카메라 등 모든 기능을 체크하며 보수로봇을 라이닝이 완료된 관거내부로 삽입한다.

다. 수지배합 및 함침작업을 완료하여 팩커에 함침자재를 결속한다.

라. 함침자재가 결속된 팩커를 로봇에 장착하여 연결관 접합부의 보수하고자 하는 위치까지 보수로봇을 이동시켜 CCTV를 모니터링하며 접합부 위치에 패커를 삽입 팽창한다.

마. 경화가 완료되면 패커를 탈착시켜 연결관입구 마무리작업을 하며 작업을 완료하고 CCTV검사를 실시한다.

바. 연결관의 정확한 위치는 라이닝관의 천공위치로 파악된다.
(2) 인력의 연결관 접합부 보수

① 작업전 작업맨홀 주변에 안전휀스 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시점맨홀과 종점맨홀 입구에 각각 환풍기를 설치하여, 환풍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연결관 보수시엔 연결관주변 파손 부위를 충분히 채워주어야 하며, 보수후 마무리 미장을 말끔히 하여 연결관 내부에 요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천공작업 후 발생된 잔여물은 모두 수거하여 관로 밖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3) 보수 및 재시공 등

① 접합부 보수가 완료된 개소는 기존관과 연결관 접합부가 일체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체화 되어있지 않으면 재시공 하여야 하며, 또한 감독 및 감리자 재시공 요구사항이 있을시는 즉시 보수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관 내면 연결관 접합부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CCTV로 촬영하여 그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자료(시공 전, 시공중(로봇작업시 보수동작 동영상 관로당 3개소), 시공후 사진 등)을 준공도서에 필히 포함하여 제출한다.

③ 공사중 동영상 촬영기준

가. 동영상은 보수로봇의 관로진입부터 보수공정까지 기록한 것이어야 한다.

나. 동영상은 관로 연결관 접합부 전체 촬영을 기본으로 하며 준공도서에 필히
포함한다.

다. 캡쳐사진은 작업 전, 중, 후가 동일한 연결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3.6 CIPP 절단 및 보수

가열 냉각 종료 후 맨홀의 경화 완료된 튜브를 관구에서 절단하는 작업이다. 경화된 튜브의 노출부분을 전기절단 도구를 이용하여 절단하며 양 끝단은 약 1~2 cm 정도 남겨두고 절단한다.

경화된 파이프의 끝 부분을 절단한 후에는 절단된 끝부분을 관의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요철이 없도록 부드럽게 마감고 경화된 튜브와 기존관과의 끝단 밀착부분은 에폭시수지를 충진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화된 튜브 절단면과 맨홀벽체와의 돌출부는 에폭시수지 또는 무수축몰탈이나 동등이상의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재를 이용하여 미려하게 폭 10㎝ 두께 2㎝ 이상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CIPP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품질관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3.4.1 현장 검사
설치 및 경화가 완료된 CIPP는 1000㎜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를 이용(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에는 1000㎜이상의 관에도 적용)하고 그 외 경우는 직접 육안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완성된 시공품에 대해 현장에서 두께와 관내 요철 및 주름 등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이다.
(1) 검사대상 및 빈도
관경 및 두께는 물론 공사일시, 공사구간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CIPP에 대하여 시행한다. 이 때 기존관의 단차 등이 있던 부위에 대해 상세한 검사를 한다.
(2) 검사항목
CIPP두께 측정, 들뜸, 요철 및 주름, 균열, 건점, 박리발생 정도

(3) 검사법
① CIPP두께 측정
CIPP두께 측정은 설치 완료된 관의 유입부와 유출부, 중간부를 포함하여 구간 전반에 걸쳐 고르게 측정하며, 원주(횡방향)에 대해 관정, 관저 및 양 측면부의 두께를 고르게 최소 8회 측정한다. 측정된 값에서 플라스틱 코팅 두께와 구조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CIPP층은 공제한다. 측정도구는 ±0.01 ㎜의 정확도가 요구된다.
CIPP의 평균 두께는 측정된 모든 값의 산술평균 값이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어느 지점에서든지 최소 벽 두께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의 동의에 의한 설계 두께의 87.5 %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벽 두께는 설계두께의 130%이하이어야 하며 최대 통과 유량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 들뜸
3.4.1.(3)-② CIPP 두께 측정방법을 준용하여 들뜸을 측정한다.
들뜸은 설치 완료된 관의 전반에 걸쳐 관경의 1%이내여야 하며, 1% 초과하거나 미경화된 수지로 인해 관저면부에 국부적으로 발생한 들뜸은 상온경화성 수지혼합물로 채워야 한다. 만일 시공된 CIPP 관내에 전반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요철 및 주름
완성된 CIPP는 주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관의 단차 및 이음부 등의 부위에 발생한 주름에 대하여 실측하여 보수 및 재시공 여부를 판단한다.
④ 균열
CIPP완성 후 종방향 균열(절단)이 형성될 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건점
수지의 결여와 공기발생 등으로 인해 건점이 발생할 경우 CIPP의 초기 물성치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해당부위를 잘라내어 상온경화성 수지혼합물로 채운다. 만일 시공된 CIPP관내에 전반적인 건점 발생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⑥ 박리
박리현상의 발견시 해당부위를 잘라내어 상온경화성 수지혼합물로 채워야 하며, 만일 시공된 CIPP관내에 전반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4.2 현장시험
일반적으로 시공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시편에 대한 시험으로써 시공된 CIPP의 구조적인 특성 파악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단기시험과 조건부시험으로 나누어진다. 시험대상 및 항목 등은 다음과 같다.
(1) 시험대상 및 빈도
① 단기시험
단위공사구간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CIPP에 대하여 시행한다.
② 조건부시험
공사감독자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행한다.
(2) 시험항목
① 단기시험
굽힘(굽힘강도, 굽힘탄성율)시험, 인장(단, 압력관의 경우에만)시험
② 조건부시험
누수시험, 박리시험
(3) 물성치
CIPP는 표 7-25에 주어진 것과 같은 최소값의 초기 강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표 7-25 CIPP 초기 강도
구
분
시 험 법
최 소 값
굽힘 강도
KS M 3015
32 MPa(N/㎟) 이상
굽힘 탄성율
KS M 3015
1,760 MPa(N/㎟) 이상
인장강도(단, 압력관에서)
KS M ISO527-1
21 MPa(N/㎟) 이상

주 1. 표 7-25에 주어진 값은 현장 채취 시편에 대한 물성치이다.

2.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품질관리 계획서에서 제시한 공법고유의 물성치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4) 시료 및 시편제작
시료는 현장에서 경화된 CIPP로부터 채취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한다.
① 시료채취 지점
CIPP 시료는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시료는 동일 관경으로 반전된 중간맨홀과 단부지점의 경화된 CIPP 단면에서 채취하며, 이 때 동일관경이 유지되어야 하고, 관 내부의 경화조건과 유사하도록 모래주머니(샌드백)와 같은 적절한 열 흡수장치를 이용한다.
② 시료의 크기
시료의 크기는 중력관의 경우 휨 시험에 대해 5개의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여야 하고, 압력관의 경우 휨 및 인장시험에 대해 각각 5개의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CIPP의 물리적 성질을 증대시키기 위해 강화섬유로 CIPP가 시공된 경우, 시편은 CIPP의 종․횡방향으로 시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개개의 시편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5) 시험조건
① 본 시방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일 때 시편은 23 ± 2℃에서 보관하고 시험한다.
② 에폭시수지 등 상온경화성 수지로 만든 CIPP 시편은 -5℃ ~ +2℃의 평균 하수온도에서 채취부터 시험시점까지 공기중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편은 시험에 앞서 24시간이상 또는 12시간이하의 시험온도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③ 현장채취 시편의 경우 시험전에 48시간이상 공기중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6) 시험법
① 휨시험
CIPP 초기 휨 탄성계수와 휨 응력은 KS M 3015의 시험법에 따라 측정한다.
② 인장시험
CIPP 인장성질 시험은 압력관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시험기준 KS M ISO527-1에 따라 측정한다.
③ 누수시험
누수시험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행한다.
④ 박리시험
박리시험용으로 시료를 준비할 때 튜브제작자가 제시한 방법에 의해 튜브재료의 일부분을 건조시킨 후 수지로부터 튜브막을 분리시킨다.
가. 동력을 가동시키는 그립의 주행속도는 분당 25 mm가 되어야 한다.
나. 각 구간별 5개의 시편을 시험한다.
다. 시편의 두께는 최소화해야 하지만, 비균질의 CIPP 적층(積層)에 대한 정확한 박리시험 수행에 충분해야 한다.
라. CIPP 적층판의 비균질 적층 사이에 박리․박락 강도는 적용된 CIPP 폭의 최소 178.60 g/mm이어야 한다.
3.4.3 인증시험
일반적으로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및 품질의 안정성에 대한 장기적인 물성치 공인을 위한 시험으로써 사용된 튜브 및 수지의 적합성과 구경 및 두께 등 적용범위를 재현한 CIPP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시험대상 및 항목 등은 다음과 같다.
(1) 시험대상 및 빈도
① 아래에 열거한 인증시험 항목을 수행하지 않은 신공법을 검증할 경우
② 공법이 다소라도 변화되거나 수지 및 튜브 등 재료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③ 공사감독자 판단으로 기술자의 교체 등 당초 검증된 공법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험항목
수급인이 시공범위로 신청한 시공구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수행한다.
장기휨(휨탄성계수, 휨크리프계수, 휨파괴변형시험)시험
내화학성시험(시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시험이므로 동일공법으로 시공한 타 시공구간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성적서는 시공계획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
(3) 물성치
CIPP는 표7-26에 주어진 것과 같은 50년 장기물성치에 대한 최소값을 만족시켜야 한다.
표 7-26 CIPP 장기물성치
성
질
시 험 법
최소 요구값
50년 휨 탄성 계수 E50
․BS 4618의 부속항목 1.1.2
단기값의 50 %이상
(또는 공법 고유의 장기 물성치)
50년 크리프 계수 F50
․BS 4618의 부속항목 1.1.2
0.1 이상
50년 산성 환경하에서 휨 파괴 변형 εLF (단, 강화섬유 사용시)
․BS 5480의 부록 F8.1
수돗물에서 0.74 %,
황산(0.5M)에서 0.45 % 이하
내화학성 시험
․KSM ISO 6353-2
․KSM 3015
초기 휨 탄성율의 80 % 이상

(4) 시료 및 시편제작
시료는 클램프몰드(Clamped Mold) 제작으로 준비한다. 단, 강화섬유재를 사용한 경우 현장채취시편도 같이 준비 한다.
① 몰드제작
클램프몰드(Clamped Mold)는 시공에 사용되는 수지 및 촉매제와 튜브를 이용하여 제작하며, 경화장소는 온수 열경화 방식에서는 다운 튜브(Down tube)내에서, 증기 열경화의 경우에는 소음기 속에서 경화시킨다.
② 시료의 크기
시료의 크기는 휨 시험에 대해 5개의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여야 하고, 내화학성 시험에 대해 3개의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CIPP의 물리적 성질을 증대시키기 위해 강화섬유로 CIPP가 시공된 경우, 시편은 CIPP의 종․횡방향으로 시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개개의 시편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5) 시험조건
① 본 시방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일 때 시편은 23 ± 2℃에서 보관하고 시험한다.
② 에폭시수지 등 상온경화성 수지로 만든 CIPP 시편은 -5℃ ~ +2℃의 평균 하수온도에서 채취부터 시험시점까지 공기중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편은 시험에 앞서 24시간이상 또는 12시간이하의 시험온도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③ 클램프몰드제작 시편의 경우 12시간이상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절한다.
(6) 시험법
① 휨 크리프 계수
제작자가 제시한 값을 유도하는 것은 최소값이 되며, 휨 크리프 탄성계수(creep modulus) E50은 수밀 조건하의 유형 시험에 의해 결정되고, 휨 크리프 계수(creep factor) F50 은 0.1보다 커야 한다.
② 장기 휨 파괴변형시험
장기 휨 파괴변형 시험은 일반적인 하수도 상황으로 설정하여 측정하며, 산업폐수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더 나쁜조건을 고려하여 시험한다.
③ 내화학성 시험
CIPP를 다양한 화학물질에 의한 부식환경에 노출시키므로써, 장기적인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일반 가정 하수에 적용하는 최소값을 규정하였다.

표 7-27 가정하수용 관에 대응하는 최소 내화학 시험 기준
약 품 용 액
농
도 (%)
수 돗 물(pH 6-9)
100
질
산
5
인
산
10
황
산
10
휘 발
유
100
식물성 기름
100
합 성 세 제
0.1

가. 내화학성 시험방법은 ASTM D 543에 의거하며, 23℃에서 최소 1개월 동안 약품용액에 노출시킨다. 이 기간동안 CIPP 시험시편은 단기 시험결과와 비교할 때, 초기 휨강도와 휨탄성계수의 감소율이 20 %이내이어야 한다.
나. 가정용 하수에 대응하는 약품별 CIPP의 내화학적 최소값을 표7-27에 나타내었다.
다. 일반적인 가정하수관 이외의 경우 내화학 시험은 하수관의 유속을 감안하여 실제 시편으로 수행한다. 이 시험은 실제 하수관에 CIPP 시편을 침적시켜 수행할 수도 있다.
주) 산업폐수가 유출되는 공장지대의 하수관에 적용시 수지 제작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설치가 완료된 관은 전구간에 대해 연속적이어야 하고, 수지의 건점, 들뜸, 박리 등이 없어야 한다. 특히 들뜸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경화시간과 경화 압력 및 냉각시간 및 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상술된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 구간의 CIPP는 전술된 현장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할 때 충분히 만족할만한 값을 가지는가에 대한 재평가가 되어야 한다. 이 때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CIPP를 제거하고 동등한 보수를 한다.
(1) 들뜸, 건점, 박리, 균열에 대한 불합격 기준
발생위치
들 뜸
건 점
박 리
균 열
비 고
4~8시
방향
관경의
1%초과
횡: 50mm 이상
종: 150mm 이상
(면적 : 7,500㎟)
발생시
국부적 발생시 해당부위
제거 후 상온경화성 수지 혼합물로 보수
8~4시
방향
횡: 100mm 이상
종: 150mm 이상
(면적 : 15,000㎟)
전반적 발생
관로 전반에 나타나는 들뜸, 건점, 박리, 균열은 재시공

(2) 요철 및 주름에 대한 불합격 기준
기존관의
불규칙도
범위
CIPP의 주름허용치 (관경의 %)
종 방 향
횡 방 향
4~8시 방향
8~4시 방향
4~8시 방향
8~4시 방향
A
B
C
2
5
*
5
7
*
2
5
*
2
7
*
범위 C의 주름 허용치는 발주자와 시공자간 합의되어야 한다.

관경단면 방향

주1) 범위 A는 기존관이 직선형이며, 단차와 변형이 없고 내면이 일정한 곳에 적용한다.
주2) 범위 B는 기존관의 단차가 관경의 10% 미만이고, 변형이 10% 미만이거나 원주길이 변화가 5%이하인 곳에 적용한다.
주3) 범위 C는 범위 B의 한계를 초과하거나 2개 이상의 조건이 적용될 때이다.
주4) 종방향 요철이란 하수관의 종방향 45°범위내에서 주름이 발생한 것이다.
주5) 횡방향 요철이란 하수관의 종방향 45°범위를 초과하는 주름이 발생한 것이다.

3.6 현장 뒷정리
수급인은 비굴착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미친 제반 도시기반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즉시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이 때 고려하여야 할 뒷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하수관로의 원상회복
본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지수전 및 펌프 등과 같은 하수 우회시설과 차단한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원상 복구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하류관거 등에 침적한 퇴적물을 제거한다.
(2) 도로 및 교통제한의 원상회복
공사 안내판 철거 등 민간출입 통제를 즉시 해제한다.

(3) 폐기물 처리

본 공사로 인하여 도로 등에 발생한 수지 잔류물 등을 철저히 제거한다. 또 작업후 제거되는 CIPP 등은 지정폐기물의 처리법에 따라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3.7 완성품 관리
(1) 수급인은 관 내면에 대한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CCTV(100만화소 이상의 성능)로 촬영하여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자료, 시공단계별 검측체크결과, 시험성적서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한다.
(2) 보고자료에는 관 보수내용, 관로의 제원, 연결관 위치, 기존관과 경화된 튜브와의 끝단부 마감 등을 필히 포함시켜야 하며, 발주자가 하수관망도 및 대장을 보완하고 하수도 GIS 입력자료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 시공단계별 검측 체크리스트
공종별
항 목
검사기준
비고
사전준비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자의 보호구 작용확인
감독입회확인

공사구간 교통통제 확인

  • 공사안내간판설치
  • 교통유도원 배치
  • 안전휀스 설치등 통행안전 확보

감독입회확인

하수관로 상태확인

  • 관경, 연장, 깊이
  • 준설 및 세정
  • 연결관 수량·위치
  • 관로내부 지장물(연결관 돌출부등) 제거 및 표면처리

감독입회확인
(CCTV, 인력조사)
물돌리기를 위한 장비확보 및 시행
감독입회확인

작업안내 및 하수사용금지 안내문 배포
감독입회확인

시공중
공통사항
장비 확보 및 정상작동 확인
(반전기, 윈치, 경화장치 등)
감독입회확인
(공법별 기준 준수)
함침튜브의 운반 및 보관방법의 적정 확인
감독입회확인
(공법별 기준 준수)
함침튜브 상태확인(길이, 손상, 화학반응 유무등)
감독입회확인
(공법별 기준 준수)
관로 물돌리기 및 완벽한 차수상태 확인
감독입회확인

견인
스키드와 슬라이딩패드 장착
감독입회확인
(공법별 기준 준수)
견인 적정속도 준수
감독입회확인
(공법별 기준 준수)
견인측 맨홀주변에 활성탄이 첨가된 증기배출구를 설치
감독입회확인
(공법별 기준 준수)
함침튜브와 견인장치의 견고한 결속 확인
감독입회확인
(공법별 기준 준수)
반전
반전장비 정상작동 및 고정상태 확인
감독입회확인
(공법별 기준 준수)
반전탱크 내부 시야확보
감독입회확인
(공법별 기준 준수)
반전속도 및 압력 확인
감독입회확인
(공법별 기준 준수)
경화
경화시 적정온도 및 압력 유지
감독입회확인
(공법별 기준 준수)
냉각시간 및 온도 준수
감독입회확인

시공완료
(품질확인)
두께측정
감독입회확인
시방서기준 준수
들뜸, 건점, 박리, 균열 발생확인
감독입회확인
시방서기준 준수
연결관 천공 및 접합부 보수
감독입회확인
시방서기준 준수
관입구 마무리 확인
감독입회확인
시방서기준 준수
물돌리기 철거 및 연결관 차수부위 철거
감독입회확인

현장 뒷정리 상태 및 폐기물 처리
감독입회확인

유지관리 요령<hp:titleMark ignore="1"/>

총론<hp:titleMark ignore="1"/>
불량 하수관로는 일반적으로 하수관로가 노화 되거나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다. 불량 하수관로의 발생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큰 재해를 일으키는 빈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관로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하수도 시설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관로의 상태에 따라 적정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종래에는 관로시설에 지장이 발생하여 본래의 기능이 정지된 최악의 상황에서 유지관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유지관리의 개념 자체가 전환되어 관로시설의 예방적 보전을 포함한 계획적인 유지관리가 실시되고 있다.
비굴착 보수공법으로 기존의 관로를 정비했더라도 유지관리가 적정하지 못하면 관 내부에 토사가 퇴적하여 통수능력이 감소하거나, 하수관로에 결함이 발생하여 하수가 유출되고 지하수 등이 침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유지관리요령서는 비굴착공법에 의해 하수관을 정비한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관로, 맨홀 및 연결관 접합부 등의 유지관리 및 보수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유지관리의 목적<hp:titleMark ignore="1"/>
관로를 유지관리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유하능력의 확보
(2) 폐색방지와 기능의 정상화
(3) 타 공사에 의한 관로의 손상방지
(4) 시설의 손상 등으로 인한 사고방지
(5) 실질 사용연한의 연장

유지관리 작업<hp:titleMark ignore="1"/>
유지관리작업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1) 점검, 청소 및 준설
(2) 보수 및 개량
(3) 보호 및 방호
(4) 재해 및 사고 대책
(5) 재해시설 및 배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

작업시 고려사항<hp:titleMark ignore="1"/>
유지관리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모두가 공공 책임자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반주민과 협력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작업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로에 대한 계획적인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다.
(2) 작업을 할 때 작업자의 안전 및 건강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작업방식의 확립을 도모한다. 특히 산소의 결핍, 유독가스, 유수 등에 주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관로시설의 상황 및 기능을 파악하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의 개발에 노력한다.
(4) 현장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 홍보 등으로 일반주민의 협조를 구하며 교통장애, 소음, 악취 등의 발생에 대처하여 능률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일반주민의 진정, 사고 및 재해 발생시에 속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6) 자재를 확보하고, 기계․기구류를 점검 및 정비하여 긴급시에 대비한다.
(7) 평소에 관계 제법규를 충분히 이해하여 둔다.

관로시설의 관리<hp:titleMark ignore="1"/>
관로시설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기능을 충분히 파악하여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부문으로부터 관로시설을 인수 받아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그 상황을 기록하여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리의 개요<hp:titleMark ignore="1"/>
비굴착공법으로 시공한 관로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비굴착보수 관로

  • 비굴착보수 관로는 시설의 주체가 되므로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유하능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2) 맨홀

  • 맨홀은 반드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출입에 안전을 확보하고 분류식 하수도에 있어 우수관로와 오수관로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함과 동시에 맨홀뚜껑에 우수, 오수로 표시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역하수도 또는 유역관련 공공하수도에 설치한 접속맨홀, 수량 및 수질측정용 맨홀 등 특수용도 맨홀에 대해서는 그 용도를 표시하여 적정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3) 물받이 및 연결관

  • 물받이 내부에 첨전물이 퇴적되어 이물질이 본관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하며, 연결관은 관 자체가 막히거나 타 공사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분류식 하수도에 있어서는 우․오수받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두고, 배수설비의 접합부가 잘못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관로시설의 인수<hp:titleMark ignore="1"/>
건설공사의 대부분은 하수도 관리자가 하지만 일부는 다른 사업자에 의해 건설되는 시설도 있다. 이러한 시설의 인수는 미리 사무절차를 정해두고 그 사무절차에 의하여 인수하며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인수<hp:titleMark ignore="1"/>
(1) 건설부분에서의 인수

  • 건설부분에서의 관로시설을 인수받을 때는 관계자의 입회하에 행하고 그 시설의 구조 및 기능 등을 충분히 파악해서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는 적정한 조치(미비점은 보관)를 취하고 기록으로 남겨서 향후 유지관리 작업에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인수도서<hp:titleMark ignore="1"/>
인수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서, 위치도(계통도), 평면도(완공도) 및 단면도(완공도)
(2) 각종 구조물의 구조상세도 및 각종계산서
(3) 공사의 기록사진
(4) 관 내부 CCTV 촬영파일
(5) 토지이용계획도
(6) 각종 권리 관계도서
(7) 특수한 기구류(게이트류 등)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서류
인수도서는 보존용과 사무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사업자로부터의 인수에 수반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는 협정 등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록<hp:titleMark ignore="1"/>
진정처리 기록부<hp:titleMark ignore="1"/>
진정처리 기록부는 일반주민으로부터의 통보 또는 도로관리자로부터의 통보를 받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그 사항을 해결 처리한 결과를 기록하는 것으로 기재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다.

일지<hp:titleMark ignore="1"/>
일지는 일상의 작업결과를 기록하여 두는 것으로 작업일지, 운전 및 조작일지 등이 있으며, 그 외에 필요에 따라 각종일지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월보<hp:titleMark ignore="1"/>
월보는 각종의 일지를 매월 철해두고 각 관로시설의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과 임시적으로 하는 것을 구분해서 파악하여 계획적인 작업체제, 인원배치 및 예산편성상의 참고 자료로 삼는 것이 좋다.
특히 청소 및 준설에 대한 월보는 그 개소마다 년도별로 구분하여 보존하여 두면 퇴적 등이 일어나기 쉬운 불량개소의 발견 및 개량계획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조사 및 점검기록<hp:titleMark ignore="1"/>

3절 점검을 참조한다.

하수도 대장 정리<hp:titleMark ignore="1"/>
(1) 공공시설인 하수도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하수도 대장의 보완 및 정리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 개․보수공사가 시행된 하수관로의 위치, 구조, 보수적용공법, 보수일자 등을 도면 및 조서에 기입하여 보존한다.

점검<hp:titleMark ignore="1"/>
하수도 관로시설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우선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점검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보수 및 개량 계획의 수립, 청소 및 준설의 필요성 여부 판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책수립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점검은 3.1절에 제시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에 대하여는 점검기록부 및 유지관리대장을 작성(부록Ⅵ 참조)하여야 한다. 비굴착공법이 적용된 관로는 특히 하수관로 내부로의 무단연결과 천공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 점검사항<hp:titleMark ignore="1"/>
조사점검에서는 지상점검(일반점검), 맨홀출입 점검(정기점검, 특별점검)이 있으며, 이중 맨홀출입 점검은 관 내부 조사(CCTV 조사, 육안조사) 이전에 시행하는 예비조사이다. 점검시의 작업수행 흐름은 그림 Ⅴ.3.1과 같다.

점검구간의 선정 점검장비의 준비 지 상 점 검 맨 홀 출 입 점 검 결과 정리․분석 대책수립, 시행 관 내부 조사 그림 Ⅴ.3.1 관로 점검시 작업수행 흐름도

점검의 종류 및 시기<hp:titleMark ignore="1"/>
점검에는 일반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이 있다.

일반점검<hp:titleMark ignore="1"/>
일반점검은 육안관측을 위주로 주 2 회 시행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의 손상여부
(2) 하수관의 무단연결
(3) 맨홀뚜껑의 분실 및 손상여부
(4) 환기구 외부손상 및 배출기능 여부
(5) 기타 시설물의 기능장애 여부
조사결과 정밀조사가 요구되는 사항(관로의 파손, 누수 및 특수 구조물의 점검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정기점검<hp:titleMark ignore="1"/>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기능발휘 여부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주 목적으로 하며, 비굴착공법 시공구간은 일정기간(하자보수 만기일)동안 최소 분기별 1 회 이상을 관리부서에서 시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표 Ⅴ.3.1과 같다.

특별점검<hp:titleMark ignore="1"/>
장마, 홍수, 태풍, 일반강우 등 재해발생 우려가 큰 시기의 전후에 시행하며 위험개소 또는 적절한 관리가 요망되는 시설물을 중점으로 점검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로 맨홀뚜껑의 고정상태 확인
(2) 기타 위험개소 등을 조사

대상 시설물별 중점 점검사항<hp:titleMark ignore="1"/>
관로<hp:titleMark ignore="1"/>
(1) 하수관의 무단연결 상황
비굴착 보수공법으로 시공된 하수관로는 경화된 보강튜브가 훼손되면 불명수가 유입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하수관을 연결할 때에는 반드시 연결관을 천공하기 전에 해당구청 하수과 직원과 협의하고 천공기를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또한 연결 후 연결관 주변은 불명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연결관 접합부 보수공법에 의해 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주변 공사장의 임시 배수용관이나 공장폐수용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표 Ⅴ.3.1 정기점검시 주요점검 항목
점 검 항 목
주 요 점 검 내 용
하수의 흐름상황

  • 하수의 유하상태
  • 관 내부 침전물의 상태
  • 관 내부 불법투기
  • 유하물에 의한 폐색

시설의 상황
  • 비굴착 보수관로의 라이닝 상태
  • 관 내부의 손상, 부등침하 유무
  • 연결관 무단천공 및 연결관 천공상태
  • 연결관 접합상태 및 불명수 유입 유무
  • 맨홀뚜껑의 거치불량, 파손
  • 맨홀 파손으로 인한 누수상태
  • 맨홀 접합부 상태

기타 사항
  • 악성폐수, 위험성 가스유무
  • 이상취기
  • 불법점거, 불법사용
  • 공공수역으로의 오수유출

(2) 하수관로의 손상 현황
비굴착 보수공법에 의해 갱생된 하수관로의 손상은 불명수의 유입 또는 하수의 유출 등을 유발함으로써 하수관로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점검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하수관로의 주요 손상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하수관로 주변 타 공사에 의한 손상

(상수도, 가스배관, 건축, 도로 공사 등)
② 지반의 부등침하에 의한 손상
③ 청소 및 준설기구에 의한 손상
④ 홍수시 지반의 세굴 또는 유목에 의한 손상
⑤ 인위적인 훼손(맨홀뚜껑의 분실 또는 파손 등)
(3) 지하수 유입상황
지하수의 과다유입은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량을 증대시켜 처리비용이 증가하므로 점검시 조사하여 즉시 보수 또는 개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굴착 보수공법에 의해 갱생된 하수관로의 주요 누수발생 예상지점은 연결관 접합부와 맨홀 접합부 등으로 이에 대해 주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4) 유하상황 및 침전물 퇴적사항
하수관의 최소유속은 0.6 m/초 이상으로 설계 및 시공되어 부유물의 침전을 방지토록 되어 있으나 장기간의 지반변동 등의 물리적인 요인에 따라 경사가 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로 내부로 유입한 토사, 부유물, 점성토 등의 침전물이 저부에 퇴적되면 유하능력이 저하된다. 또한 기존 하수관망으로 불법 투기된 나무, 비닐, 기타 협잡물 등으로 관로 유하능력의 저해요인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퇴적이 예상되므로 점검시 퇴적상황을 파악하여 관로 유하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관로 불법투기
하수관로 내부로 인근 주민에 의한 쓰레기 투기 및 적치 등의 우려가 있고, 관로 내부에 적체된 쓰레기는 유수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며 오수의 부패에 따라 악취, 가스발생, 관로의 부식 등을 유발하므로 인근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계몽 및 감시로 이를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맨홀<hp:titleMark ignore="1"/>
맨홀은 점검 및 청소를 위한 시설로 다음 사항에 대해 점검한다.
(1) 맨홀 뚜껑의 상황
맨홀 뚜껑이 파손되면 통행에 위험을 주기도 하며, 마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부근의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므로 뚜껑의 파손, 마모 및 노면과의 높이 불일치를 함께 조사해서 점검을 하여야 한다.
(2) 내부의 상황
하수의 원활한 유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에 설치된 인버트, 측벽의 균열, 철물의 부식 및 토사 등의 퇴적상황을 점검한다.

연결관<hp:titleMark ignore="1"/>
연결관은 연결관 접합부의 파손이나 막힘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연결관 접합부 불량의 주요 원인으로는 접합불량, 차량하중에 의한 파손 및 타 공사에 의한 손상 등이 있다.

점검인원 및 소요공구<hp:titleMark ignore="1"/>
점검인원<hp:titleMark ignore="1"/>
일반점검시 점검조는 2인 1조로 편성 한다.

점검시 소요장비<hp:titleMark ignore="1"/>
점검조는 점검종류 및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맨홀뚜껑 개폐기
(2) 퇴적심도를 측정하기 위한 함척, 카메라
(3) 휴대용 사다리
(4) 손전등
(5) 가스검지기
(6) 산소마스크, 송풍기, 발전기, 배수펌프
(7) 고무장화
(8) 보안용구 1 식

관 내부 조사<hp:titleMark ignore="1"/>
관 내부 조사는 맨홀출입을 점검할 때 이상상태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리고 구청에서 시행하는 준설․세정 작업이 완료된 후에 준공검사와 함께 시행토록 하며, 관로의 구조․상태에 따라 육안조사와 CCTV 조사로 구분된다.

육안조사<hp:titleMark ignore="1"/>
하수관로의 라이닝 상태, 균열․벽면․부등침하 등의 상태, 지하수의 침입상태, 토사의 퇴적상태 등을 가시범위 내에서 직접 육안으로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의 산정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실시한다. ∅ 1000 mm 이상의 관로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관 내부를 출입하여 상태를 확인한다.

작업흐름도<hp:titleMark ignore="1"/>
육안조사시 작업의 순서는 그림 Ⅴ.4.1과 같다.
점검시 소요장비<hp:titleMark ignore="1"/>
3.4.2절의 항목 및 고압세정차, 동력차(발전기, 공기압축기), 급수차, 지수플러그 등을 포함한다.

자료수집, 현지확인

맨홀 및 관로 내부 안전확인
(가스, 하수량 등)

세정 (필요시) 관로 조사 결과정리 및 분석 보고서 작성 그림 Ⅴ.4.1 육안조사시 작업 흐름도

조사시 주의사항<hp:titleMark ignore="1"/>
(1) 개폐하는 맨홀의 전후 약 2 m 정도에 보안책을 설치하고, 보안책으로부터 5m 거리에 교통정리원을 배치한다.
(2) 맨홀 내부에 출입하기 전에 맨홀 내부의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가 18 % 보다 낮은 경우에는 출입을 금한다.
(3) 관 내부에 몰탈이나 벤토나이트류가 퇴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근의 공사현장을 조사하여 유입원인을 조사한다.

CCTV 조사<hp:titleMark ignore="1"/>
CCTV 조사는 ∅ 1000 mm 미만의 관로에서 행하며 CCTV 카메라를 관로 내부에 투입하여 연속적으로 촬영한다. 이상개소는 사진촬영하여 정리한 후 유지관리시 검토자료로 활용한다.

작업흐름도<hp:titleMark ignore="1"/>
CCTV 조사시 작업의 순서는 그림 Ⅴ.4.2와 같다.

조사노선의 확인 지수플러그 상하류부 설치 관로 및 맨홀 청소, 세정 CCTV 조사 지수플러그 철거 자료 정리 그림 Ⅴ.4.2 CCTV 조사시 작업 흐름도

점검시 소요장비<hp:titleMark ignore="1"/>
CCTV 차, 고압세정차, 동력차(발전기, 공기압축기), 급수차, 지수플러그 등

조사시 주의사항<hp:titleMark ignore="1"/>
(1) 조사구간 상류 맨홀의 상류측 관입구에 지수플러그를 설치하여 조사구간으로의 하수유입을 방지한다.
(2) 고압세정차로 맨홀 벽면을 세정하고 하류측 맨홀에서 상류를 향해 2~3 회 세정한다
(3) 본관 CCTV 조사는 원칙적으로 상류에서 CCTV를 투입하여 하류를 향해 설치한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직시로 조사를 진행하되 직시로 판단할 수 없는 불량개소는 측시를 시행한다.

청소 및 준설<hp:titleMark ignore="1"/>
청소 및 준설은 관로 내부에 쌓인 퇴적물이나 하수찌꺼기(슬러지) 그리고 내벽의 더러운 오염 부착물을 깨끗이 청소하는 작업이다.

계획수립<hp:titleMark ignore="1"/>
청소 및 준설은 점검결과에 따라 년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청소 및 준설은 2 년에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 실시계획은 시설의 종류, 토사의 퇴적상황 및 작업환경에 따라 현장실정에 가장 적합한 기계기구를 선정하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토사퇴적량
(2) 하수 유하량의 시간적 변화
(3) 작업개소의 작업조건
(4) 기계기구의 적용성
(5) 작업시간 및 공정

실시기준<hp:titleMark ignore="1"/>
하수관로의 최대 유하능력을 감안하여 관 내부 퇴적이 최대허용 퇴적심에 이르기 전에 준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청소 및 준설요령<hp:titleMark ignore="1"/>
사전준비사항<hp:titleMark ignore="1"/>
(1) 관로시설 청소 및 준설작업은 도로상에 차량 및 기계․기구 등을 설치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경찰서에서 도로사용허가를 받고 작업중에는 표지판 및 보호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2) 산소부족, 유해가스, 가연성 가스 및 추락 등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갖춰 작업을 한다.

청소 및 준설 작업기계․기구<hp:titleMark ignore="1"/>
(1) 시설의 종류, 토사 퇴적 상황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현장실정에 적합한 기계․기구를 선정한다
① 토사 퇴적량
② 하수 유하량의 시간적 변화
③ 작업지점의 교통사정 등 작업환경
④ 작업능력과 안전
⑤ 청소용 기계․기구의 적합성
⑥ 작업시간 및 공정

(2) 청소 및 준설작업 소요장비
하수관로의 일반적인 청소는 관로의 구조 및 상태 등에 적합한 사용기구, 방법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관로의 대상시설에 따른 청소방법 및 작업기계는 표 Ⅴ.5.1과 같으며, 관로 종류별 청소 및 준설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구경관의 청소(∅ 800 mm 미만)
중소구경관의 청소에는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한 청소방법이 있다. 우선 상황에 따라 폐색된 경우 ROD를 이용하여 폐색물을 파괴하기도 하고 나무 조각을 제거하여 흐름을 좋게 한다.

표 Ⅴ.5.1 관로 종류별 준설 및 청소기기 분류
구분
규격
중소구경관
대구경관
역사이펀
연결관
물받이
고압세정차
175 HP. 4 t
○
○
○
○
○
슬러지흡입차
4-10 t
○
○
○
○
-
특수강력 흡입차
4-10 t
-
○
○
-
○
급수차
4 t
○
○
○
○
-
덤프 트럭
2 t
-
○
○
-
-
버켓준설기
-
-
○
○
-
-

다음에는 윈치식 버켓을 사용하여 관 내부에 퇴적물이 있는 토사, 기름 등을 제거하여 흐름을 좋게 한다. 또 나무뿌리에 의한 폐색도 있다. 이것들은 ROD, 고압세정기를 이용한 시공방법이 있다. 최근에 고압수를 사용한 고압분사 방식의 청소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맨홀에 오수 및 토사가 모여지므로 이의 반출방법으로 흡입차가 사용된다. 그러나 퇴적물의 상황에 따라 효율면에서 현재에도 윈치를 이용한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가. 인력식(버켓 사용)
와이어 로프를 분할된 대나무 등을 이용하여 맨홀 사이에 연결하여 관 내부를 왕복하면서 토사를 맨홀로 배출한다. 작업원이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와이어 로프가 절단될 확률이 적지만 윈치 등의 중량 때문에 이동에 불리한 점이 있다.

나. 기계식(소구경관 청소작업수준)
기계에 의한 관로의 청소방법은 버켓준설기, 고압수 세정차, 진공식 흡입차, 블로우식 흡입차, 특수 소재기 등이 있다.
(가) 버켓준설기
고압세정차에 의한 청소작업은 소구경 하수관에는 청소효율이 좋으나 대구경 하수관에는 작업효율이 저하되는데 대구경 하수관에 토사가 많을 경우는 버켓준설기를 사용한다. 버켓준설기는 맨홀에서 맨홀까지 와이어를 연결하고 개폐되는 버켓을 부착하여 토사를 지상으로 끌어올린다. 전진하면 버켓이 열리고 후진하면 버켓에 담겨진 토사를 반출한다. 버켓준설기 공사는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져 왔다. 버켓준설기는 관경 250~600 mm에 적합하다.
작업준비와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 구간의 상하류 맨홀에 버켓준설기를 배치하고 하류측 맨홀로 토사를 반출하게 한다.
나) 맨홀 뚜껑을 열어 가스 검지기로 점검한다.
다) 동력을 연결한다. 전원구동기로부터 ROD를 상류 맨홀에서 하류맨홀로 연결하고 하류에서 상류로 버켓준설기의 와이어를 관 내부로 인입한다.
라) 플랫폼을 맨홀 입구에 설치하고 가이드롤러를 플랫폼에 견고하게 묶는다.
마) 관경 250 mm의 관을 청소할 때는 버켓을 와이어에 연결하고 버켓준설기의 엔진에 드럼을 회전시켜 토사를 반출한다. 그 다음 하류 맨홀까지 토사를 반출하고 덤프트럭에 싣는다. 다시 버켓을 관 내부에 넣어 반복하면서 청소를 완료한다.
바) 작업이 완료되면 맨홀 내외부를 청소한다.
사) 마지막으로 세정기 차로 관 내부를 세정하는 것도 좋다.

(나) 고압수 세정차
자동차 엔진에 고압펌프를 구동하고 호스의 선단에 특수노즐을 부착하여 강력한 분사수를 이용하여 관 내부를 세정한다. 중소구경관에 사용하며, 관경 150~450 mm 전후에 가장 적합하다. 고압수 세정차는 관로 퇴적물을 맨홀부로 인출하는 작업이 신속하며, 퇴적물은 직접 슬러지흡입차로 반출된다. 수압은 100~170 kg/cm2 정도이며 토출수량은 200 L/분 정도이다.
작업준비와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 구간의 하류 맨홀 뚜껑을 개방한다.
나) 취기에 주의하여 가스 검지기로 점검하여 위험한 가스를 조사한다.
다) 호스 가이드 롤러를 관구 및 맨홀입구에 부착한다.
라) 고압수 세정차의 후방에 있는 조작판에서 호스 릴을 풀어 호스를 맨홀 저부로 떨어뜨린다. 이때 하류측관에 토사지판을 설치한다.
마) 호스 선단의 노즐을 도류구 내에서 상류 방향으로 향하여 수압을 가하면서 관 내부로 진입해 간다.
바) 호스는 호스릴로 되감고 토사를 맨홀 끝까지 끌어낸다. 퇴적물이 많은 경우 1 회 반출 가능량의 범위를 설정하여 작업을 되풀이 한다.
사) 맨홀에 퇴적된 토사는 진공차(4~10 t)의 호스(75 mm)로 흡입한다.
아) 마지막으로 경우에 따라 소형 삽으로 잔토를 버켓에 담는다.
자) 고압수 세정차의 보조호스(18 mm)로 맨홀 내부 및 도로면 부분을 세정 청소한다.

(다) 진공식 흡입차
자동차에 진공펌프와 저류탱크를 적재한 것으로 양정이 5 m를 초과하면 효율이 저하된다. 작업과정은 맨홀에 모아진 토사 등을 호스 끝단에 금속성 관을 연결한 흡입호스로 흡입하여 퍼올린다.
(라) 블로우식 흡입차
자동차에 흡입기와 호퍼를 적재한 것으로 흡입기를 운전하면 호퍼가 부압상태로 되며 그에 따른 흡입력에 의해 토사를 흡입하며 배기는 필터를 통하여 방출한다. 작업은 퇴적 토사류 등을 흡입호스에 의하여 지상으로 퍼올리며, 이 경우 수분이 적게 포함되면 작업의 효율이 좋다.
(마) 특수 소재기
수동식과 동력식이 있으며, 수동식은 핸들의 운전에 의해 추진 및 인장이 행해져 토사 등을 제거하며 관 속으로의 삽입은 가이드를 이용한다.

② 대구경관의 청소(∅ 800 mm 이상)
대구경관의 청소에는 소구경관용의 기계, 기구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각 단면에 상당하는 크기의 소형차 또는 작은 배에 와이어 로프를 연결시키고 관로 내부로 들어가 인력으로 하수도찌꺼기(슬러지)를 싣고 이것을 인력과 윈치로 맨홀까지 운반해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가. 준비공
시공장소의 상, 하류 맨홀을 열고 개스 측정기로 맨홀 및 관 내부의 안전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만일 관 내부의 공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송풍기를 사용하여 강제환기를 한 후 맨홀로 들어간다.

나. 청소공
슬러지흡입차 및 특수강력 흡입차 등을 상류맨홀의 상류측에 설치하고, 하류측을 향하여 청소를 시작한다. 이때 호스 앞부분을 잡은 작업원은 호스 안으로 큰 협잡물 등이 흡입되지 못하게 하여 호스가 막히지 않게 주의를 하여야 한다.
흡입작업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물과 동시에 토사를 흡입하면 호스의 이동이 무거우므로 능률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를 요한다.
토사와 물로 흡입탱크가 차면 흡입호스를 배수구에 설치하여 관 내부로 물을 배수한다. 원칙적으로 1 구간의 중간까지 청소가 되면 하류 맨홀로 이동하여 청소를 되풀이 한다. 하류맨홀의 경우도 배수는 별도의 호스를 사용하여 배수한다.
800~1,000 mm까지의 관에서 토량이 10 cm 이하로 퇴적된 경우에는 고압수 세정차를 사용하여 맨홀부근에 토사를 모아 진공으로 흡입하여 능률적인 작업이 되도록 한다. 관로에 토사가 적을 경우는 고압수 세정차로 맨홀 부근으로 긁어 모아 청소한다.

다. 연결관 청소
비닐, 종이, 나무 등으로 인하여 곡관부 및 접합부가 폐쇄되기도 하며, 유지류가 부착되어 유수단면이 축소되거나 폐색되기도 한다. 또한 지반의 부동침하가 발생하여 기능에 지장을 줄 경우도 있다. 작업준비와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물받이의 뚜껑을 연다.
(나) 폐쇄되어 있는 내용을 판단한다.
(다) 물받이와 본 관의 거리를 측정한다.
(라) 소형 고압수 세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라스틱 탱크(500 L)에 물을 담아 연결관에 노즐을 사용하여 압력 30~50 kg/cm2을 가하여 분사하면서 전진한다.
(마) 작업중 물받이의 수면에 기포가 발생하면 관통이 중단된 것으로 생각하여ROD 또는 소형 세정기 노즐의 전진, 후진을 반복하여 시행한다.
(바) 물받이의 연결관 입구가 물에 차 있어 내부를 볼 수 없을 경우 흡입차를 사용하여 물을 빼낸 후 연결관을 확인하고 청소작업을 시작한다.

라. 물받이 청소
관 내부 토사 퇴적의 최대원인 중의 하나는 우수받이 청소를 소홀히 한데 원인이 있다. 물받이 청소는 통상 인력으로 준설한다. 진공식 흡입차 또는 블로우식 흡입차를 사용하면 용이하게 청소할 수 있다.

청소 및 준설요령<hp:titleMark ignore="1"/>
(1) 관로청소는 고압세정차와 진공흡입차를 조합하여 작업한다.
(2) 토사가 많아 적체될 때에는 토사 등을 지상에 반출할 수 있는 버켓준설기를 같이 사용한다.
(3) 관로가 크거나 적체 토량이 많을 때에는 수동윈치 또는 소동력 윈치를 사용한다.

준설시 주의사항<hp:titleMark ignore="1"/>
(1) 도급준설시 장비 및 인력 등을 보유하지 아니한 업체가 영세업체에 저가로 불법 하도급하는 등 부실시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2) 준공 검사할 때 관계기관이 관 내부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고 육안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곳은 CCTV로 촬영하여 관 내부 조사를 시행한다.
(3) 하도급, 부실시공 또는 준설토사를 하천 등에 불법투기하여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한다.

보수 및 개량<hp:titleMark ignore="1"/>
개요<hp:titleMark ignore="1"/>
점검, 청소 및 준설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손상 또는 기능저하 등을 발견했을 때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속히 대처해야 한다. 비굴착 보수공법에 의해 갱생된 하수관을 점검하여 이상개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비굴착부분보수공법과 맨홀보수공법 등을 적용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1) 지하매설물, 하수량, 상․하류 관로의 상황, 주변조건 등을 파악하여 시공방법, 시기 등을 검토한 후 시행한다.
(2) 손상정도, 지하매설물 및 유량 등의 상황에 의하여 개량을 할 경우 아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시설물의 구조와 기능의 복원에 유의해야 하며 이미 설치된 구조물과의 접합부는 수밀성 있게 시공해야 한다.
② 관로이설 할 때 선형이 수리학적으로 유리하게 하여 손실수두가 증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보수 및 개량 할 때 도로관리자, 관할 경찰서, 관계 지하매설물 혹은 시설물 관리자와의 연락 및 협의하에 사고 등을 미리 방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중계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및 상․하류 관로에 일시적 부위변동 등을 고려하여 관계직원 및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연락 또는 조정을 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비굴착 부분보수공법<hp:titleMark ignore="1"/>
관파손이나 균열, 관 단차, 이음부 파손에 관한 보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고강도 에폭시 충전공법과 보강라이닝공법을 적용하며, 관로 이상부위에 대한 지수성 확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지수재 충전공법과 보강링공법을 적용한다. 만일 보수관로가 지수와 보강을 모두 필요로 할 경우에는 작업의 효율성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각 공법들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대공 유지관리<hp:titleMark ignore="1"/>
비굴착 부대공으로 정비한 관은 보수목적에 적합하도록 구조적,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의 계속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관과의 접착성, 수밀성, 파손, 균열 등의 육안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정비가 이루어진 관에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된 재료 혹은 동등 이상의 재료로 보수하도록 한다.

연결관 접합<hp:titleMark ignore="1"/>
사전협의<hp:titleMark ignore="1"/>
연결관 접합을 위해 이미 시공된 라이닝 하수관의 손상을 막기 위해 시공자는 하수과에 시공계획을 제출하고, 사전협의를 거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연결관 접합부 유지관리<hp:titleMark ignore="1"/>

기존 연결관의 보수 또는 교체시<hp:titleMark ignore="1"/>
라이닝된 하수관 연결관의 천공 치수에 맞게 시공하거나, 천공 크기를 확대할 때 천공기를 사용하여 정밀 천공해야 하고 연결부는 수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자재로 처리해야 한다.

신설 연결관의 시공시<hp:titleMark ignore="1"/>
라이닝된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하는 연결관의 크기에 맞게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되 접합부는 몰탈 등으로 충전시킨다. 또한 연결관을 관로 내부로 돌출시켜서는 안되며 관로 내부에서 관 내부면의 형상에 맞게 절단시공해야 한다. 이러한 연결관 접합부에 대한 보수는 “하수관 비굴착공사 전문시방서를 참조한다.

CCTV 촬영<hp:titleMark ignore="1"/>
시공사로부터 연결관 시공 후 관 내부를 CCTV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아 정밀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작업시 안전관리 및 고려사항<hp:titleMark ignore="1"/>
유해가스의 예방<hp:titleMark ignore="1"/>
하수관로는 관저에 퇴적물이 쌓이면 부패하여 유해가스가 발생할 경우가 있다.
유해가스는 작업원의 안전에도 극히 위험할 뿐 아니라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였을 경우 폭발의 위험도 있으므로 작업전에 구간내 모든 맨홀뚜껑을 개방하여 충분히 환기함과 아울러 산소검지기, 가연성 가스검지기 등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환기를 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구간의 작업에는 가스발생의 위험이 크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 유독 공장폐수가 유입하기 쉬운 장소
(2) 인근에 주유소, 자동차 수리공장, 도장업, 드라이크리닝 등 가연성 물질 배출업소가 밀집한 지역
(3) 관로 내부의 협잡물 또는 기타 원인으로 오수가 정체된 구간
(4) 맨홀간 거리가 너무 긴 구간
하수도 시설에서 발생하기 쉬운 가스는 부록 Ⅸ를 참조한다.

유수에 의한 위험방지<hp:titleMark ignore="1"/>
관로 내부에서 작업할 때 상류지역의 강우로 인하여 수위 및 유속이 급격히 증가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며 작업계획시 기상예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련 이상의 암거 청소 및 준설시 설치되어 잇는 각락을 이용 물돌리기를 시행하며 이때 각락의 이탈 또는 파손에 의해 작업구간 내부로 급격히 하수가 유입될 수가 있으므로 각락은 완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hp:titleMark ignore="1"/>
맨홀 작업에서는 사다리에서 추락하거나 지상의 기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한다. 또한 암거의 수심이 깊고 유속이 심한 장소에서는 사다리 설치 및 진입할 때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맨홀 개방시 유의사항<hp:titleMark ignore="1"/>
맨홀 뚜껑을 개방할 때 고정장치의 손실에 주의해야 한다.

특기사항<hp:titleMark ignore="1"/>
관로시설의 보호<hp:titleMark ignore="1"/>
관로시설 부근에서 타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공사의 규모, 방법, 기간 등에 따라 주변지반이 연약해지며, 공사용 중장비 등의 부주의한 사용 및 몰탈 등 건설재료의 유입으로 관로시설의 기능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로부터 관로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사전협의 및 대책
타 공사의 시공자로부터 공사에 관한 관계도서를 제출토록 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협의로 관로시설의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입회 및 순회점검
관로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타 공사의 진행상황 등을 입회 및 순회 점검하여야 한다.

재해 및 사고방지체계의 확립<hp:titleMark ignore="1"/>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알 수 없으므로 긴급상황에 대비해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조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인원이 동원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확보하여 두고 정비 및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9.3 기타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중대재해 사고 처리

  •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 즉시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유선으로 통보한다.
  •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적, 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조치한다.

별첨1. 점검기록부, 유지관리대장 점 검 기 록 부 (1)

계
계 장
과 장

<양식 1>

점검일 :
점검자 :
일 기 :
관거명 :
위 치 :
시설명 :
번호
점 검 내 용
관
거
맨
홀
환 기 구
비
고
1
관거의 손상, 부등침하 여부

2
하수관의 무단연결 여부

3
관거 불법투기 여부

4
관거의 무단사용 여부
(공사용 배수 등)

5
악질하수의 유입 여부

6
맨홀뚜껑의 파손 여부

7
맨홀뚜껑의 개폐 여부

8
맨홀뚜껑의 고정상태 여부

9
환기구의 외부손상 및 배기기능

10
기타사항

* 특 기 사 항
주) 1. 관거, 맨홀, 환기구의 이상발견시 고유번호로 표기

2. 비고란에 조치사항을 표기 유지관리대장월보 (1)

계
계 장
과 장

<양식 2>

관거명 :
시설명 : 관 거
년
월
일
보 수 및
개 량
관
거
규
격

위
치

작
업
내
용

작
업
기
간

작
업
인
원

투입
장비
장
비
명

가 동 시 간 사 용 연 료

준 설
관
거
규
격

위
치

작
업
내
용

작
업
기
간

작
업
인
원

투입
장비
장
비
명

가 동 시 간 사 용 연 료 기 타 유지관리대장월보 (2)

계
계 장
과 장

<양식 3>

관거명 :
시설명 : 맨 홀
년
월
일
구조물
보 수
규
격

위
치

작
업
내
용

작
업
기
간

작
업
인
원

투입
장비
장
비
명

가 동 시 간 사 용 연 료

뚜껑파손 및 고정장치불량
규
격

위
치

작
업
내
용

작
업
기
간

작
업
인
원

기 타 =====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D: 팀 장 G: 심사자 J: 설계자 M: 2026 년
설 계
A: 2026년
C: 난지처리구역 불량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2권역)
D: 설계내역서
D: 공 사 위 치 : F: 서울특별시 성동구 일원
D: 공 사 개 요 : F: : G: - 비굴착보수 K: : D250~1,200mm N: = O: 414.5
C: 총 공 사 비: F: 금 0 원 J: ( K: 일금 영 원정 Q: )
C: 도급예정액: F: 금 0 원 J: ( K: 일금 영 원정 Q: )
C: 도급자관급: F: 금 0 원 J: ( K: 일금 영 원정 Q: )
C: 이전비및기타: F: 금 0 원 J: ( K: 일금 영 원정 Q: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0 H: (4 × 0.168)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4 + 5)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2.53% H: ((((A + 4) + M/1.1) × 0.0253) + 3300000)
B: C: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F: 0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F: 0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기
타
경
비 E: 19 F: 0 G: 5.6% H: ((A + B) × 0.056)
B: C: D: 안
전
관
리
비 E: 20 F: 0 G: H:
B: C: D: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 E: 21 F: 0 G: H:
D: 석
면
부
담
금 E: 22 F: 0 G: 0.006% H: ((4 + 5) × 0.0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3 F: 0 G: 0.09% H: ((4 + 5) × 0.0009)
B: C: D: 소
계 E: C F: 0 G: H: (6:23)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시 공 상 세 도 작성비 E: G G: H:
B: C: D: 고 용 개 선 지 원 비 E: H F: 0 G: H:
B: C: D: 관 급 자 재 관 리 비 E: I G: H:
B: C: D: 재 해 예 방 기 술 지 도 E: I G: H:
B: C: D: 총
원
가 E: J F: 0 G: H: (D + E + F + G + H + I )
B: C: D: 부
가
가
치
세 E: K F: 0 G: 10% H: (J × 0.1)
B: C: D: 도
급
액 E: L F: 0 G: H: (J + K)
B: C: D: 관
급
자
재
비 E: M G: H:
B: C:
B: C:
B: C:
B: C:
B: C: D: 이 전 비 및 기 타 E: N F: 0 G: H:
B: C: D: 총
공
사
비 E: S F: 0 G: H: (L + M + N)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D: F: K:
C: 순공사비 G: 0 H: 0 I: 0 J: 0
B: Ⅰ. C: 비굴착보수 G: H: I: J: K:
B:
1 C: 주간공사 G: H: I: J: K:
B: 1.1 C: 관로공 G: H: I: J: K:
B:
1) C: 전체보수 G: H: I: J: K:
B:
2) C: 튜브절단 및 마무리공 G: H: I: J: K:
B:
3) C: 연결관 마감 G: H: I: J: K:
B: 1.2 C: 부대공 G: H: I: J: K:
B:
1) C: 물막이공 G: H: I: J: K:
B:
2) C: 물푸기 G: H: I: J: K:
B:
3) C: 관세척 G: H: I: J:
B: Ⅱ. C: 부대공 G: H: K:
B:
1 C: 중기운반 G: K:
B:
2 C: 계측관리비 G: K:
B:
3 C: 수방자재 G: K:
C: 순 공 사 비 D: F: G: H: I: J:
C: 간접재료비 D: F:
C: 소계 D: F: G: H: I: J:
C: 직접노무비 D: F: G: H:
C: 간접노무비 D: E: 16.8 F: % G: H:
C: 산출경비 D: F: G: J: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J: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J: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J: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J: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J: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J: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G: J: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G: J:
C: 환경보전비 D: E: 0.5 F: % G: J: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J:
C: 기타경비 D: E: 5.6 F: % G: J:
C: 석면분담금 E: 0.006 F: % G: J:
C: 임금채권부담금 E: 0.09 F: % G: J:
C: 안전관리비 G: J:
C: 소계 D: F: G: 0 H: 0 I: 0 J: 0
C: 순공사원가 D: F: G: 0 H: 0 I: 0 J: 0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J: 0
C: 이윤 D: E: 15 F: % G: 0 J: 0
C: 시공상세도작성비 G: 0 J: 0
C: 고용개선지원비 G: 0 J: 0
C: 관급자재관리비 G: 0 J: 0
C: 재해예방기술지도 G: 0 J: 0
C: 총원가 D: F: G: 0 H: 0 I: 0 J: 0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J: 0
C: 도급액 D: F: G: 0 H: 0 I: 0 J: 0
C: 이전비및기타 G: 0 J: 0
C: 총공사비 G: 0 H: I: J:

[시트: 제비율표]
B: ※ 적용시기 : 2026. 03. 13. 입찰공고분부터 AL: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AC: [간접노무비] AL: [기타경비] BD: [일반관리비] BS: [이윤] BZ: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사규모 M: 공사기간 AC: (직노) x 율 AL: (재+노) x 율 AU: 공사규모 BD: (재+노+경) x 율 BS: (노+경+일)
x 율 BZ: (직접공사비) x 율 DK: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EB: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B: (직접공사비) AC: 토목 AF: 조경 AI: 산업
설비
(토목) AL: 토목 AO: 조경 AR: 산업
설비
(토목) AU: (추정가격) BD: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BL: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BZ: 종합건설업 CN: 전문건설업 DK: □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EB: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EB: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B: 1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6.5 AF: 16.2 AI: 16.5 AL: 5.2 AO: 4.6 AR: 5.2 AU: 5억 미만 BD: 8.0 BL: 8.0 BS: 15.0 BZ: 구분 CI: 요율 CN: 구분 DE: 요율 D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EB: 구분 ES: 요율 FA: 기초액(천원)
M: 7~12개월 (365일) AC: 16.7 AF: 16.3 AI: 16.7 AL: 5.3 AO: 4.7 AR: 5.3
M: 13~36개월 (1095일) AC: 16.8 AF: 16.5 AI: 16.8 AL: 5.6 AO: 5.0 AR: 5.6 BZ: 토목공사(토건) CI: 0.40 CN: 준설공사, 포장공사 DE: 0.68 DK: 5억 미만 EB: 건축공사 ES: 3.11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7.7 AF: 17.4 AI: 17.7 AL: 6.1 AO: 5.6 AR: 6.1 AU: 5억 -
30억 미만 BL: 6.5 CN: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EB: 토목공사 ES: 3.15
B: 10억 -
5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6.2 AF: 15.9 AI: 16.2 AL: 5.3 AO: 4.7 AR: 5.3 BZ: 산업∙설비공사 CI: 0.16 CN: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DE: 0.51 EB: 중건설공사 ES: 3.64
M: 7~12개월 (365일) AC: 16.4 AF: 16.0 AI: 16.4 AL: 5.4 AO: 4.8 AR: 5.4 CN: 보링그라우팅공사 EB: 특수건설공사 ES: 2.07
M: 13~36개월 (1095일) AC: 16.5 AF: 16.2 AI: 16.5 AL: 5.7 AO: 5.1 AR: 5.7 AU: 30억 -
50억 미만 BL: 5.0 BZ: 조경공사 CI: 0.18 CN: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DE: 0.32 DK: 5억 ~
50억 미만 EB: 건축공사 ES: 2.28 FA: 4,325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7.5 AF: 17.1 AI: 17.5 AL: 6.3 AO: 5.7 AR: 6.3 CN: 철근콘크리트공사 EB: 토목공사 ES: 2.53 FA: 3,300
B: 50억 -
3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6.3 AF: 15.9 AI: 16.3 AL: 5.7 AO: 5.2 AR: 5.7 AU: 50억 -
100억 미만 BD: 6.5 BS: 12.0 CN: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DE: 0.16 EB: 중건설공사 ES: 3.05 FA: 2,975
M: 7~12개월 (365일) AC: 16.4 AF: 16.1 AI: 16.4 AL: 5.8 AO: 5.3 AR: 5.8 CN: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EB: 특수건설공사 ES: 1.59 FA: 2,450
M: 13~36개월 (1095일) AC: 16.6 AF: 16.2 AI: 16.6 AL: 6.1 AO: 5.6 AR: 6.1 AU: 100억 -
300억 미만 BL: 4.5 CN: 철강재설치공사 DK: 50억 이상 DR: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B: 건축공사 ES: 2.37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7.5 AF: 17.2 AI: 17.5 AL: 6.7 AO: 6.2 AR: 6.7 CN: 그 외 DE: 0.10 EB: 토목공사 ES: 2.60
B: 300억 -
10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5.7 AF: 15.4 AI: 15.7 AL: 6.0 AO: 5.5 AR: 6.0 AU: 300억 -
1000억 미만 BD: 5.0 BS: 10.0 EB: 중건설공사 ES: 3.11
M: 7~12개월 (365일) AC: 15.9 AF: 15.5 AI: 15.9 AL: 6.1 AO: 5.6 AR: 6.1 BZ: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EB: 특수건설공사 ES: 1.64
M: 13~36개월 (1095일) AC: 16.0 AF: 15.6 AI: 16.0 AL: 6.4 AO: 5.9 AR: 6.4 AU: 1000억 이상 BD: 4.5 BS: 9.0 BZ: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DR: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B: 건축공사 ES: 2.64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6.9 AF: 16.6 AI: 16.9 AL: 7.0 AO: 6.4 AR: 7.0 BZ: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EB: 토목공사 ES: 2.73
B: 1000억 이상 M: 6개월 이하 (183일) AC: 15.7 AF: 15.3 AI: 15.7 AL: 6.1 AO: 5.5 AR: 6.1 AU: [건강보험료] B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R: [연금보험료] BZ: [산재보험료] EB: 중건설공사 ES: 3.39
M: 7~12개월 (365일) AC: 15.8 AF: 15.5 AI: 15.8 AL: 6.2 AO: 5.7 AR: 6.2 EB: 특수건설공사 ES: 1.78
M: 13~36개월 (1095일) AC: 16.0 AF: 15.6 AI: 16.0 AL: 6.5 AO: 6.0 AR: 6.5 AU: (직노) x 3.595 BD: (건강보험료) x 13.14 BR: (직노) x 4.75 BZ: (노) x 3.56 DK: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6.9 AF: 16.6 AI: 16.9 AL: 7.1 AO: 6.5 AR: 7.1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BZ: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DK: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DK: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B: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AU: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Z: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 [고용보험료] AU: [환경보전비] BZ: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K: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DK: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B: (노) x 율 AU: (직접공사비) x 율 BZ: (직접공사비) x 율
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H: 요율 AU: 공사의 종류 BU: 요율 BZ: 공사규모(추정가격) DC: 요율 DK: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B:
[1등급] 1400억 이상 AH: 1.57
AU: 토목 AZ: 도로(예시: 교량,터널,활주로 등) BU: 0.9 BZ: 50억 미만 DC: 0.081 DK: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B:
[2등급] 900억 ~ 1400억 미만 AH: 1.30
AZ: 플랜트(예시: 발전소,쓰레기소각장 등) BU: 0.4
B:
[3등급] 570억 ~ 900억 미만 AH: 1.13 BZ: 50억 이상 - 100억 미만 DC: 0.080 DK: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Z: 지하철 BU: 0.5
B:
[4등급] 370억 ~ 570억 미만 AH: 1.06
AZ: 철도 BU: 1.5 BZ: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DC: 0.075 DK: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B:
[5등급] 220억 ~ 370억 미만 AH: 1.03
AZ: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BU: 0.5
B:
[6등급] 140억 ~ 220억 미만 AH: 1.02 BZ: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DC: 0.071 DK: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Z: 항만 BU: 0.8
B:
[7등급] 고시금액 ~ 140억 미만 AH: 1.01
AZ: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BU: (1.8) BZ: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DC: 0.068 DK: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B:
7등급 미만
AZ: 댐 BU: 1.1
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Z: 턴키∙대안공사 DC: 0.084 DK: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AZ: 택지개발 BU: 0.6
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AZ: 그 밖의 토목공사(하천 등) BU: 0.8 BZ: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DK: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AU: 조경 AZ: 조경 BU: 0.3 BZ: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K: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AU: 건축 AZ: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BU: 0.7 BZ: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B: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Z: 주택(신축) BU: 0.3 BZ: [법정부담금] DK: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AZ: 그 밖의 건축공사 BU: 0.5
B: 공사규모(직접공사비) P: 수수료 DK: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AU: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BZ: [석면분담금] CS: [임금채권부담금]
B: 70억 미만 P: [직공비x0.0108%]x공기(년) DK: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AU: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BZ: (노) x 0.006 CS: (노) x 0.09
B: 70억 이상 - 120억 미만 P: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AU: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DK: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Z: * 모든 건설공사 적용.
B: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P: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AU:
국가유산 수리공사 BZ: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DK: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AU: [퇴직공제부금비]
B: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P: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BZ: 노동부 고시 제2026-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DK: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B: 500억 이상 P: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AU: (직노) x 2.3 DK: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B: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AU: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DK: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B: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AU: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B: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BZ: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B: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BZ: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B: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성동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B: 원가계산서-토목 C: 1 D: 식 F: H: J: L: M: N: O: B03
A:
Ⅰ. 비굴착보수 B: C: 1 D: 식 E: F: H: J: L: M: N: P: 10 Q: R: B0316 AA: LA+ = AB: 0 AC: LA = AD: 0 BI: B0316 →
A:
◈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E: F: H: J: L: M: N: P: 20 Q: * R: F X: .LA=LA(10,0,10)

.MA=MA(10,0,10) .EQ=EQ(10,0,10)

AA: LA+ = AB: 0 AC: LA = AD: 0
A:

  • 간 접 노 무 비 B: 직노×16.5% C: 1 D: 식 E: F: H: J: L: M: N: P: 30 Q: R: F X: LA=LA(20)*0.165 AA: EQ+ = AB: 0 AC: EQ = AD: 0

A:
  •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3.56% C: 1 D: 식 E: F: H: J: L: M: N: P: 40 Q: R: F X: EQ=LA(20,30)*0.0356 AA: EQ+ = AB: 0 AC: EQ = AD: 0

A:
  •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1.01% C: 1 D: 식 E: F: H: J: L: M: N: P: 50 Q: R: F X: EQ=LA(20,30)*0.0101 AA: EQ+ = AB: 0 AC: EQ = AD: 0

A:
  • 건 강 보 험 료 B: 직노×3.595% C: 1 D: 식 E: F: H: J: L: M: N: P: 60 Q: R: F X: EQ=LA(20)*0.03595 AA: EQ+ = AB: 0 AC: EQ = AD: 0

A:
  • 연 금 보 험 료 B: 직노×4.75% C: 1 D: 식 E: F: H: J: L: M: N: P: 70 Q: R: F X: EQ=LA(20)*0.0475 AA: EQ+ = AB: 0 AC: EQ = AD: 0

A: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E: F: H: J: L: M: N: P: 80 Q: R: F X: EQ=(MA(60)+LA(60)+EQ(60))*0.1314 AA: EQ+ = AB: 0 AC: EQ = AD: 0

A:
  •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1 D: 식 E: F: H: J: L: M: N: P: 90 Q: R: F X: EQ=LA(20)*0.023 AA: EQ+ = AB: 0 AC: EQ = AD: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3.15% C: 1 D: 식 E: F: H: J: L: M: N: ★주의 제계산 P: 100 Q: R: F X: EQ= (LA(20)+MA(20))*3.1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 기 타 경 비 B: (재료비+노무비)×5.2% C: 1 D: 식 E: F: H: J: L: M: N: P: 110 Q: R: F X: EQ=(MA(20)+LA(20,30))*0.052 AA: EQ+ = AB: 0 AC: EQ = AD: 0

A:
  • 환 경 보 전 비 B: (재료비+직노+산출경비)×0.5% C: 1 D: 식 E: F: H: J: L: M: N: P: 120 Q: R: F X: EQ=(MA(20)+LA(20)+EQ(20))*0.005 AA: EQ+ = AB: 0 AC: EQ = AD: 0

A: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B: (재료비+직노+산출경비)×0.081% C: 1 D: 식 E: F: H: J: L: M: N: P: 130 Q: R: F X: EQ=(MA(20)+LA(20)+EQ(20))*0.00081 AA: EQ+ = AB: 0 AC: EQ = AD: 0

A:
  •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 B: (재료비+직노+산출경비)×0.4% C: 1 D: 식 E: F: H: J: L: M: N: P: 140 Q: R: F X: EQ=(MA(20)+LA(20)+EQ(20))*0.004 AA: EQ+ = AB: 0 AC: EQ = AD: 0

A:
  • 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0.006% C: 1 D: 식 E: F: H: J: L: M: N: P: 150 Q: R: F X: EQ=LA(20,30)*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0.09% C: 1 D: 식 E: F: H: J: L: M: N: P: 160 Q: R: F X: EQ=LA(20,30)*0.09/100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E: F: H: J: L: M: N: P: 305 Q: R: B0336 AA: MA+ = AB: 0 AC: MA = AD: 0 BI: B0336 →
A:
◈ 순 공 사 원 가 B: C: 1 D: 식 E: F: H: J: L: M: N: P: 310 Q: * R: F X: .MA=MA(20,0,305)

.LA=LA(20,0,305) .EQ=EQ(20,0,305)

AA: EQ+ = AB: 0 AC: EQ = AD: 0
A:

  •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8.0% C: 1 D: 식 E: F: H: J: L: M: N: P: 320 Q: R: F X: EQ=TOT(310)*0.080

AA: EQ+ = AB: 0 AC: EQ = AD: 0
A:

  • 이

윤 B: (노무비+경비+일반)×15.0% C: 1 D: 식 E: F: H: J: L: M: N: P: 330 Q: R: F X: EQ=(TOT(320)+TOT(310)-MA(310))*0.15

A:
■ 고용개선지원비 B: C: 1 D: 식 E: F: H: J: L: M: N: P: 334 Q: R: B0325 AA: MA+ = AB: 0 AC: MA = AD: 0 BI: B0325 →
A:
◈ 공 급 가 액 B: C: 1 D: 식 E: F: H: J: L: M: N: P: 340 Q: * R: F X: MA=MA(310,0,334)

LA=LA(310,0,334) EQ=EQ(310,0,334)

AA: EQ+ = AB: 0 AC: EQ = AD: 0
A:

  •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10.0% C: 1 D: 식 E: F: H: J: L: M: N: P: 350 Q: R: F X: EQ=(TOT(340))*0.10

AA: MA+ = AB: 0 AC: MA = AD: 0
A:
◈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E: F: H: J: L: M: N: P: 360 Q: * R: F X: .MA=MA(340,0,350)

.LA=LA(340,0,350) .EQ=EQ(340,0,350)

AA: LA+ = AB: 0 AC: LA = AD: 0
A:
■ 이전비 B: C: 1 D: 식 E: F: H: J: L: M: N: P: 400 Q: R: B0340 AA: MA+ = AB: 0 AC: MA = AD: 0 BI: B0340 →
A:
◈ 총 공 사 비 B: C: 1 D: 식 E: F: H: J: L: M: N: P: 420 Q: * R: F X: MA=MA(360,0,400)

LA=LA(360,0,400) EQ=EQ(360,0,400)

AA: LA+ = AB: 0 AC: LA = AD: 0
A:
B: D: E: F: H: J: L: M: N: P: 430 Q: S R: AA: EQ+ = AB: 0 AC: EQ = AD: 0
A: ▣ 성동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B: 순공사비 C: 1 D: 식 F: H: J: L: M: N: O: B0300
A:
Ⅰ. 비굴착보수 B: C: 1 D: 식 E: F: H: J: L: M: N: P: 10 Q: R: B0316 BI: B0316 →
A:
■ 고용개선지원비 B: C: 1 D: 식 E: F: H: J: L: M: N: P: 24 Q: R: B0325 BI: B0325 →
A:
■ 재해예방기술지도 B: C: 1 D: 식 E: F: H: J: L: M: N: P: 26 Q: R: B0365 BI: B0365 →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E: F: H: J: L: M: N: P: 28 Q: R: B0336 BI: B0336 →
A:
■ 이전비 B: C: 1 D: 식 E: F: H: J: L: M: N: P: 40 Q: R: B0340 BI: B0340 →
A:
B: D: E: F: H: J: L: M: N: P: 50 Q: S R:
A: Ⅰ. 비굴착보수 B: C: 1 D: 식 F: H: J: L: M: N: O: B0316
A:
1. 주간공사 B: C: 1 D: 식 E: F: H: J: L: M: N: P: 10 Q: R: B0317 BI: B0317 →
A:
B: D: E: F: H: J: L: M: N: P: 20 Q: S R:
A: 1. 주간공사 B: C: 1 D: 식 F: H: J: L: M: N: O: B0317
A:
.1.1 관로공 B: D: E: F: H: J: L: M: N: P: 10 Q: R:
A:
..1) 전체보수 B: D: E: F: H: J: L: M: N: P: 20 Q: R:
A:
...전체보수 B: D250mm C: 7.5 D: m E: F: H: J: L: M: No.4 N: P: 40 Q: R: SM81025 T: T BI: SM81025 →
A:
...전체보수 B: D300mm C: 50 D: m E: F: H: J: L: M: No.5 N: P: 50 Q: R: SM81030 T: T BI: SM81030 →
A:
...전체보수 B: D450mm C: 279 D: m E: F: H: J: L: M: No.6 N: P: 60 Q: R: SM81045 T: T BI: SM81045 →
A:
...전체보수 B: D600mm C: 69 D: m E: F: H: J: L: M: No.7 N: P: 70 Q: R: SM81060 T: T BI: SM81060 →
A:
...전체보수 B: D700mm C: 6 D: m E: F: H: J: L: M: No.8 N: P: 80 Q: R: SM81070 T: T BI: SM81070 →
A:
...전체보수 B: D1200mm C: 3 D: m E: F: H: J: L: M: No.9 N: P: 110 Q: R: SM81120 T: T BI: SM81120 →
A:
..2) 튜브절단 및 마무리공 B: D: E: F: H: J: L: M: N: P: 120 Q: R:
A:
...라이닝관 튜브절단 B: Φ250mm C: 2 D: 개소 E: F: H: J: L: M: No.10 N: P: 130 Q: R: ZFS-UV9002 T: T BI: ZFS-UV9002 →
A:
...관입구마무리공 B: Φ250mm C: 2 D: 개소 E: F: H: J: L: M: No.11 N: P: 140 Q: R: ZFS-UV900991 T: T BI: ZFS-UV900991 →
A:
...라이닝관 튜브절단 B: Φ300mm C: 10 D: 개소 E: F: H: J: L: M: No.12 N: P: 150 Q: R: ZFS-UV9003 T: T BI: ZFS-UV9003 →
A:
...관입구마무리공 B: Φ300mm C: 10 D: 개소 E: F: H: J: L: M: No.13 N: P: 160 Q: R: ZFS-UV900992 T: T BI: ZFS-UV900992 →
A:
...라이닝관 튜브절단 B: Φ450mm C: 22 D: 개소 E: F: H: J: L: M: No.14 N: P: 170 Q: R: ZFS-UV9005 T: T BI: ZFS-UV9005 →
A:
...관입구마무리공 B: Φ450mm C: 22 D: 개소 E: F: H: J: L: M: No.15 N: P: 180 Q: R: ZFS-UV900995 T: T BI: ZFS-UV900995 →
A:
...라이닝관 튜브절단 B: Φ600mm C: 6 D: 개소 E: F: H: J: L: M: No.16 N: P: 200 Q: R: ZFS-UV9008 T: T BI: ZFS-UV9008 →
A:
...관입구마무리공 B: Φ600mm C: 6 D: 개소 E: F: H: J: L: M: No.17 N: P: 240 Q: R: ZFS-UV900997 T: T BI: ZFS-UV900997 →
A:
...라이닝관 튜브절단 B: Φ700mm C: 2 D: 개소 E: F: H: J: L: M: No.18 N: P: 250 Q: R: ZFS-UV9009 T: T BI: ZFS-UV9009 →
A:
...관입구마무리공 B: Φ700mm C: 2 D: 개소 E: F: H: J: L: M: No.19 N: P: 260 Q: R: ZFS-UV900998 T: T BI: ZFS-UV900998 →
A:
...라이닝관 튜브절단 B: Φ1200mm C: 2 D: 개소 E: F: H: J: L: M: No.20 N: P: 330 Q: R: ZFS-UV90095 T: T BI: ZFS-UV90095 →
A:
...관입구마무리공 B: Φ1200mm C: 2 D: 개소 E: F: H: J: L: M: No.21 N: P: 340 Q: R: ZFS-UV9009985 T: T
A:
..3) 연결관 마감 B: D: E: F: H: J: L: M: N: P: 480 Q: R:
A:
...연결관절단공 B: Φ800mm미만 C: 98 D: 개소 E: F: H: J: L: M: No.22 N: P: 490 Q: R: ZHESSA-111 T: T
A:
...연결관절단공 B: Φ800mm이상 C: 1 D: 개소 E: F: H: J: L: M: No.23 N: P: 500 Q: R: ZHESSA-112 T: T
A:
...연결관천공 B: Φ800mm미만 C: 195 D: 개소 E: F: H: J: L: M: No.24 N: P: 510 Q: R: ZHESSA-113 T: T
A:
...연결관천공 B: Φ800mm이상 C: 2 D: 개소 E: F: H: J: L: M: No.25 N: P: 520 Q: R: ZHESSA-114 T: T
A:
...연결관접합부보수 B: Φ800mm미만 C: 97 D: 개소 E: F: H: J: L: M: No.26 N: P: 530 Q: R: ZHESSA-1140 T: T
A:
...연결관접합부보수 B: Φ800mm이상 C: 1 D: 개소 E: F: H: J: L: M: No.27 N: P: 540 Q: R: ZHESSA-1141 T: T
A:
.1.2 부대공 B: D: E: F: H: J: L: M: N: P: 600 Q: R:
A:
..1) 물막이공 B: D: E: F: H: J: L: M: N: P: 610 Q: R:
A:
...물막이공 B: D250mm C: 1 D: 개소 E: F: H: J: L: M: No.28 N: P: 620 Q: R: SM60250 T: T BI: SM60250 →
A:
...물막이공 B: D300mm C: 3 D: 개소 E: F: H: J: L: M: No.29 N: P: 630 Q: R: SM60300 T: T BI: SM60300 →
A:
...물막이공:주택가 B: D300mm C: 2 D: 개소 E: F: H: J: L: M: No.30 N: P: 640 Q: R: SM60300A T: T BI: SM60300A →
A:
...물막이공 B: D450mm C: 8 D: 개소 E: F: H: J: L: M: No.31 N: P: 650 Q: R: SM60450 T: T BI: SM60450 →
A:
...물막이공:주택가 B: D450mm C: 3 D: 개소 E: F: H: J: L: M: No.32 N: P: 660 Q: R: SM60450A T: T BI: SM60450A →
A:
...물막이공 B: D600mm C: 2 D: 개소 E: F: H: J: L: M: No.33 N: P: 670 Q: R: SM60600 T: T BI: SM60600 →
A:
...물막이공:주택가 B: D600mm C: 1 D: 개소 E: F: H: J: L: M: No.34 N: P: 680 Q: R: SM60600A T: T BI: SM60600A →
A:
...물막이공 B: D700mm C: 1 D: 개소 E: F: H: J: L: M: No.35 N: P: 690 Q: R: SM60700 T: T BI: SM60700 →
A:
...물막이공 B: D1200mm C: 1 D: 개소 E: F: H: J: L: M: No.36 N: P: 720 Q: R: SM61200 T: T BI: SM61200 →
A:
..2) 물푸기 B: D: E: F: H: J: L: M: N: P: 730 Q: R:
A:
...물푸기 B: D150mm C: 19 D: 일 E: F: H: J: L: M: #.3 N: P: 740 Q: R: SM62110 T: F BI: SM62110 →
A:
...물푸기:주택가 B: D150mm C: 8 D: 일 E: F: H: J: L: M: #.4 N: P: 750 Q: R: SM62110A T: F BI: SM62110A →
A:
..3) 관세척 B: D: E: F: H: J: L: M: N: P: 760 Q: R:
A:
...관세척 B: (Φ800mm미상) C: 469 D: M E: F: H: J: L: M: No.37 N: P: 770 Q: R: ZHESSA-2100 T: T BI: ZHESSA-2100 →
A:
...관세척 B: (Φ800mm이상) C: 3 D: M E: F: H: J: L: M: No.38 N: P: 780 Q: R: ZHESSA-2200 T: T BI: ZHESSA-2200 →
A:
B: D: E: F: H: J: L: M: N: P: 840 Q: S R:
A: ■ 고용개선지원비 B: C: 1 D: 식 F: H: J: L: M: N: O: B0325 AA: EQ+ = AB: 0 AC: EQ = AD: 0
A:
...주휴수당 B: 직노*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11.0%)*50%*1.4(제경비) C: 1 D: 식 E: F: H: J: L: M: N: P: 10 Q: R: F X: EQ = (~B0316.L~) * 0.11 * 0.5 * 1.4
A:
...단수정리 B: C: 1 D: 식 M: N: P: 20 Q: R: G V: -575 W: 0 X: 0
A:
B: D: E: F: H: J: L: M: N: P: 30 Q: R: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F: H: J: M: N: O: B0336
A:
.1.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비 B: D: E: F: H: J: M: N: P: 107 Q: R:
A:
..1) 교통안전대책(비굴착 전체보수) B: D: E: F: H: J: M: N: P: 117 Q: R:
A:
...안전휀스 사용료 B: C: 67 D: 매 E: F: H: J: M: #.1 N: P: 127 Q: R: SM64110 T: F BI: SM64110 →
A:
...안전휀스 설치및철거 B: C: 293 D: 매 E: F: H: J: M: #.2 N: P: 137 Q: R: SM64120 T: F BI: SM64120 →
A:
...교통안전요원 B: 2인1조 C: 10 D: 일 E: F: H: J: M: No.1 N: P: 167 Q: R: SM64300 T: T AA: EQ+ = AB: 973190.4 AC: EQ = AD: 973190.4 BI: SM64300 →
A:
...교통정리원 보험료 B: 인건비의 20% C: 1 D: 식 E: F: H: J: M: N: P: 207 Q: R: F X: EQ = (~SM64300.E~ * 11'일' + ~SM64310.E~ * 3'일') * 0.2
A:
...공사용안내표지판 B: C: 2 D: 개 E: F: H: J: M: No.3 N: P: 237 Q: R: SM64320 T: T BI: SM64320 →
A:
.2. 단수정리 B: C: 1 D: 식 E: F: H: J: L: M: N: P: 580 Q: R: G V: -66 W: 0 X: 0
A:
B: D: E: F: H: J: L: M: N: P: 590 Q: S R:
A: ■ 이전비 B: C: 1 D: 식 F: H: J: L: M: N: O: B0340
A:
1. 부지임대료 B: C: 1 D: 식 E: F: H: J: L: M: N: P: 10 Q: R: B0345 BI: B0345 →
A:
2. 재해예방기술지도 B: C: 1 D: 식 E: F: H: J: L: M: N: P: 70 Q: R: B0365 BI: B0365 →
A:
3. 지장물 이설비 C: 1 D: 식 E: F: H: J: L:
A: 1. 부지임대료 B: C: 1 D: 식 F: H: J: L: M: N: O: B0345
A:
...사무실 임대료 B: 2권역(성동구),6개월 C: 130 D: ㎡ E: F: H: J: L: M: #.5 N: P: 10 Q: R: SM72203 T: F BI: SM72203 →
A: 2. 재해예방기술지도 B: C: 1 D: 식 F: H: J: L: M: N: O: B0365
A: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B: C: 1 D: 식 E: F: H: J: L: M: #.6 N: P: 10 Q: R: SM80000 T: F BI: SM80000 →
A:
...단수정리 B: C: 1 D: 식 E: F: H: J: L: M: N: P: 20 Q: R: G V: -975 W: 0 X: 0
A:
3. 지장물 이설비 B: C: 1 D: 식 F: H: J: L: M: N: O: B0365
A:
지장물 이설비 B: C: 1 D: 식 E: F: L: N: P: 10 Q: R: SM80000 T: F BI: SM80000 →
A:
...단수정리 B: C: 1 D: 식 M: N: P: 20 Q: R: G V: -975 W: 0 X: 0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A: #1 안전휀스 사용료 B: 12개월 C: 1 D: 매 E: 5,600 F: G: H: 5,600 I: J: K: SM64110 L: F T: U: V: 16,000 W: 16,000 Y: FALSE AA: SM64110 →
A: #2 안전휀스 설치및철거 B: C: 1 D: 매 E: 4,522 F: G: H: 4,522 I: J: K: SM64120 L: F T: U: V: 4,522 W: 4,522 Y: TRUE AA: SM64120 →
A: #3 물푸기 B: D150mm C: 1 D: 일 E: 44,286 F: 28,088 G: 6,430 H: 9,768 I: J: K: SM62110 L: F T: 28,088 U: 34,413 V: 9,768 W: 72,269 Y: FALSE AA: SM62110 →
A: #4 물푸기:주택가 B: D150mm C: 1 D: 일 E: 45,250 F: 28,088 G: 7,394 H: 9,768 I: J: K: SM62110A L: F T: 28,088 U: 39,575 V: 9,768 W: 77,431 Y: FALSE AA: SM62110A →
A: #5 사무실 임대료 B: 2권역(성동구),6개월 C: 1 D: ㎡ E: 270,000 F: G: H: 270,000 I: J: K: SM72203 L: F T: U: V: 270,000 W: 270,000 Y: TRUE AA: SM72203 →
A: #6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B: C: 1 D: 식 E: 7,336,975 F: G: H: 7,336,975 I: J: K: SM80000 L: F T: U: V: 7,336,975 W: 7,336,975 Y: TRUE AA: SM80000 →
A: #7 P.P마대 쌓기 및 헐기 B: 45cm×70cm C: 1 D: ㎡ E: 86,984 F: 7,001 G: 79,983 H: I: J: K: SM67110 L: F T: 7,001 U: 79,983 V: W: 86,984 Y: TRUE AA: SM67110 →
A: #8 비닐 깔기 B: T=0.1MM C: 1 D: ㎡ E: 1,151 F: 635 G: 516 H: I: J: K: SM67100 L: F T: 635 U: 516 V: W: 1,151 Y: TRUE AA: SM67100 →
A: No.1 교통안전요원 B: 2인1조 C: 1 D: 일 E: 347,568 F: G: H: 347,568 I: J: K: SM64300 L: T T: U: V: 347,568 W: 347,568 Y: TRUE AA: SM64300 →
A: No.2 보행안전도우미 B: C: 1 D: 일 E: 347,568 F: G: H: 347,568 I: J: K: SM64310 L: T T: U: V: 347,568 W: 347,568 Y: TRUE AA: SM64310 →
A: No.3 공사용안내표지판 B: C: 1 D: 개소 E: 338,625 F: G: H: 338,625 I: J: K: SM64320 L: T T: U: V: 338,625 W: 338,625 Y: TRUE AA: SM64320 →
A: No.4 비굴착 전체보수 B: D250mm C: 1 D: m E: 128,251 F: 73,341 G: 46,751 H: 8,159 I: J: K: SM81025 L: T T: 73,341 U: 46,751 V: 8,159 W: 128,251 Y: TRUE AA: SM81025 →
A: No.5 비굴착 전체보수 B: D300mm C: 1 D: m E: 191,958 F: 80,189 G: 100,770 H: 10,999 I: J: K: SM81030 L: T T: 80,189 U: 100,770 V: 10,999 W: 191,958 Y: TRUE AA: SM81030 →
A: No.6 비굴착 전체보수 B: D450mm C: 1 D: m E: 286,750 F: 160,642 G: 112,581 H: 13,527 I: J: K: SM81045 L: T T: 160,642 U: 112,581 V: 13,527 W: 286,750 Y: TRUE AA: SM81045 →
A: No.7 비굴착 전체보수 B: D600mm C: 1 D: m E: 349,844 F: 248,959 G: 74,413 H: 26,472 I: J: K: SM81060 L: T T: 248,959 U: 74,413 V: 26,472 W: 349,844 Y: TRUE AA: SM81060 →
A: No.8 비굴착 전체보수 B: D700mm C: 1 D: m E: 420,757 F: 322,786 G: 84,947 H: 13,024 I: J: K: SM81070 L: T T: 322,786 U: 84,947 V: 13,024 W: 420,757 Y: TRUE AA: SM81070 →
A: No.9 비굴착 전체보수 B: D1200mm C: 1 D: m E: 1,028,222 F: 792,977 G: 192,204 H: 43,041 I: J: K: SM81120 L: T T: 792,977 U: 192,204 V: 43,041 W: 1,028,222 Y: TRUE AA: SM81120 →
A: No.10 라이닝관 튜브절단 B: Φ250mm C: 1 D: 개소 E: 37,712 F: 2,309 G: 35,052 H: 351 I: J: K: ZFS-UV9002 L: T T: 2,309 U: 35,052 V: 351 W: 37,712 Y: TRUE AA: ZFS-UV9002 →
A: No.11 관입구마무리공 B: Φ250mm C: 1 D: 개소 E: 15,602 F: 7,900 G: 7,702 H: I: J: K: ZFS-UV900991 L: T T: 7,900 U: 7,702 V: W: 15,602 Y: TRUE AA: ZFS-UV900991 →
A: No.12 라이닝관 튜브절단 B: Φ300mm C: 1 D: 개소 E: 39,752 F: 2,155 G: 37,171 H: 426 I: J: K: ZFS-UV9003 L: T T: 2,155 U: 37,171 V: 426 W: 39,752 Y: TRUE AA: ZFS-UV9003 →
A: No.13 관입구마무리공 B: Φ300mm C: 1 D: 개소 E: 17,868 F: 9,030 G: 8,838 H: I: J: K: ZFS-UV900992 L: T T: 9,030 U: 8,838 V: W: 17,868 Y: TRUE AA: ZFS-UV900992 →
A: No.14 라이닝관 튜브절단 B: Φ450mm C: 1 D: 개소 E: 47,640 F: 3,540 G: 43,458 H: 642 I: J: K: ZFS-UV9005 L: T T: 3,540 U: 43,458 V: 642 W: 47,640 Y: TRUE AA: ZFS-UV9005 →
A: No.15 관입구마무리공 B: Φ450mm C: 1 D: 개소 E: 24,801 F: 12,421 G: 12,380 H: I: J: K: ZFS-UV900995 L: T T: 12,421 U: 12,380 V: W: 24,801 Y: TRUE AA: ZFS-UV900995 →
A: No.16 라이닝관 튜브절단 B: Φ600mm C: 1 D: 개소 E: 55,015 F: 4,413 G: 49,744 H: 858 I: J: K: ZFS-UV9008 L: T T: 4,413 U: 49,744 V: 858 W: 55,015 Y: TRUE AA: ZFS-UV9008 →
A: No.17 관입구마무리공 B: Φ600mm C: 1 D: 개소 E: 31,580 F: 15,801 G: 15,779 H: I: J: K: ZFS-UV900997 L: T T: 15,801 U: 15,779 V: W: 31,580 Y: TRUE AA: ZFS-UV900997 →
A: No.18 라이닝관 튜브절단 B: Φ700mm C: 1 D: 개소 E: 59,922 F: 5,013 G: 53,911 H: 998 I: J: K: ZFS-UV9009 L: T T: 5,013 U: 53,911 V: 998 W: 59,922 Y: TRUE AA: ZFS-UV9009 →
A: No.19 관입구마무리공 B: Φ700mm C: 1 D: 개소 E: 35,871 F: 18,061 G: 17,810 H: I: J: K: ZFS-UV900998 L: T T: 18,061 U: 17,810 V: W: 35,871 Y: TRUE AA: ZFS-UV900998 →
A: No.20 라이닝관 튜브절단 B: Φ1200mm C: 1 D: 개소 E: 87,165 F: 8,286 G: 77,163 H: 1,716 I: J: K: ZFS-UV90095 L: T T: 8,286 U: 77,163 V: 1,716 W: 87,165 Y: TRUE AA: ZFS-UV90095 →
A: No.21 관입구마무리공 B: Φ1200mm C: 1 D: 개소 E: 58,264 F: 29,352 G: 28,912 H: I: J: K: ZFS-UV9009985 L: T T: 29,352 U: 28,912 V: W: 58,264 Y: TRUE AA: ZFS-UV9009985 →
A: No.22 연결관절단공 B: Φ800mm미만 C: 1 D: 개소 E: 343,998 F: 21,072 G: 243,075 H: 79,851 I: J: K: ZHESSA-111 L: T T: 21,072 U: 243,075 V: 79,851 W: 343,998 Y: TRUE AA: ZHESSA-111 →
A: No.23 연결관절단공 B: Φ800mm이상 C: 1 D: 개소 E: 275,418 F: 9,742 G: 264,576 H: 1,100 I: J: K: ZHESSA-112 L: T T: 9,742 U: 264,576 V: 1,100 W: 275,418 Y: TRUE AA: ZHESSA-112 →
A: No.24 연결관천공 B: Φ800mm미만 C: 1 D: 개소 E: 234,891 F: 16,369 G: 154,641 H: 63,881 I: J: K: ZHESSA-113 L: T T: 16,369 U: 154,641 V: 63,881 W: 234,891 Y: TRUE AA: ZHESSA-113 →
A: No.25 연결관천공 B: Φ800mm이상 C: 1 D: 개소 E: 128,502 F: 5,797 G: 121,825 H: 880 I: J: K: ZHESSA-114 L: T T: 5,797 U: 121,825 V: 880 W: 128,502 Y: TRUE AA: ZHESSA-114 →
A: No.26 연결관접합부보수 B: Φ800mm미만 C: 1 D: 개소 E: 533,431 F: 34,417 G: 346,280 H: 152,734 I: J: K: ZHESSA-1140 L: T T: 34,416 U: 346,279 V: 152,734 W: 533,429 Y: FALSE AA: ZHESSA-1140 →
A: No.27 연결관접합부보수 B: Φ800mm이상 C: 1 D: 개소 E: 102,461 F: 23,955 G: 78,506 H: I: J: K: ZHESSA-1141 L: T T: 23,955 U: 78,506 V: W: 102,461 Y: TRUE AA: ZHESSA-1141 →
A: No.28 물막이공 B: D250mm C: 1 D: 개소 E: 72,782 F: 65,451 G: 7,331 H: I: J: K: SM60250 L: T T: 65,451 U: 7,331 V: W: 72,782 Y: TRUE AA: SM60250 →
A: No.29 물막이공 B: D300mm C: 1 D: 개소 E: 74,569 F: 65,617 G: 8,952 H: I: J: K: SM60300 L: T T: 65,617 U: 8,952 V: W: 74,569 Y: TRUE AA: SM60300 →
A: No.30 물막이공:주택가 B: D300mm C: 1 D: 개소 E: 75,911 F: 65,617 G: 10,294 H: I: J: K: SM60300A L: T T: 65,617 U: 10,294 V: W: 75,911 Y: TRUE AA: SM60300A →
A: No.31 물막이공 B: D450mm C: 1 D: 개소 E: 82,546 F: 66,329 G: 16,217 H: I: J: K: SM60450 L: T T: 66,329 U: 16,217 V: W: 82,546 Y: TRUE AA: SM60450 →
A: No.32 물막이공:주택가 B: D450mm C: 1 D: 개소 E: 84,979 F: 66,329 G: 18,650 H: I: J: K: SM60450A L: T T: 66,329 U: 18,650 V: W: 84,979 Y: TRUE AA: SM60450A →
A: No.33 물막이공 B: D600mm C: 1 D: 개소 E: 159,330 F: 130,277 G: 29,053 H: I: J: K: SM60600 L: T T: 130,277 U: 29,053 V: W: 159,330 Y: TRUE AA: SM60600 →
A: No.34 물막이공:주택가 B: D600mm C: 1 D: 개소 E: 163,688 F: 130,277 G: 33,411 H: I: J: K: SM60600A L: T T: 130,277 U: 33,411 V: W: 163,688 Y: TRUE AA: SM60600A →
A: No.35 물막이공 B: D700mm C: 1 D: 개소 E: 168,189 F: 131,066 G: 37,123 H: I: J: K: SM60700 L: T T: 131,066 U: 37,123 V: W: 168,189 Y: TRUE AA: SM60700 →
A: No.36 물막이공 B: D1200mm C: 1 D: 개소 E: 375,689 F: 271,389 G: 104,300 H: I: J: K: SM61200 L: T T: 271,389 U: 104,300 V: W: 375,689 Y: TRUE AA: SM61200 →
A: No.37 관세척 B: (Φ800mm미상) C: 1 D: M E: 24,320 F: 4,933 G: 12,042 H: 7,345 I: J: K: ZHESSA-2100 L: T T: 4,933 U: 12,042 V: 7,345 W: 24,320 Y: TRUE AA: ZHESSA-2100 →
A: No.38 관세척 B: (Φ800mm이상) C: 1 D: M E: 31,109 F: 6,632 G: 17,532 H: 6,945 I: J: K: ZHESSA-2200 L: T T: 6,632 U: 17,532 V: 6,945 W: 31,109 Y: TRUE AA: ZHESSA-2200 →
A: No.39 튜브삽입공(SC) B: Φ250mm C: 1 D: m E: 10,362 F: 1,125 G: 7,570 H: 1,667 I: J: K: YSC0001 L: T T: 1,125 U: 7,570 V: 1,667 W: 10,362 Y: TRUE AA: YSC0001 →
A: No.40 경화,양생공(SC) B: Φ250mm C: 1 D: m E: 19,920 F: 5,356 G: 11,640 H: 2,924 I: J: K: YSC0015 L: T T: 5,356 U: 11,640 V: 2,924 W: 19,920 Y: TRUE AA: YSC0015 →
A: No.41 연질보강튜브 제작공(TSL) B: Φ250mm×3.0t C: 1 D: m E: 97,969 F: 66,860 G: 27,541 H: 3,568 I: J: K: YTY0081 L: T T: 66,860 U: 27,541 V: 3,568 W: 97,969 Y: TRUE AA: YTY0081 →
A: No.42 튜브삽입공(SC) B: Φ300mm C: 1 D: m E: 10,362 F: 1,125 G: 7,570 H: 1,667 I: J: K: YSC0002 L: T T: 1,125 U: 7,570 V: 1,667 W: 10,362 Y: TRUE AA: YSC0002 →
A: No.43 경화,양생공(CS) B: Φ300mm C: 1 D: m E: 21,298 F: 5,719 G: 12,455 H: 3,124 I: J: K: YSC0016 L: T T: 5,719 U: 12,455 V: 3,124 W: 21,298 Y: TRUE AA: YSC0016 →
A: No.44 연질보강튜브 제작공(MILS) B: Φ300mmx3.0t C: 1 D: m E: 160,298 F: 73,345 G: 80,745 H: 6,208 I: J: K: YMILS0114 L: T T: 73,345 U: 80,745 V: 6,208 W: 160,298 Y: TRUE AA: YMILS0114 →
A: No.45 튜브삽입공(CAS) B: Φ450mm C: 1 D: m E: 3,782 F: 479 G: 3,218 H: 85 I: J: K: YTY1004 L: T T: 479 U: 3,218 V: 85 W: 3,782 Y: TRUE AA: YTY1004 →
A: No.46 경화 및 양생공(CAS) B: Φ450mm C: 1 D: m E: 40,535 F: 14,689 G: 19,490 H: 6,356 I: J: K: YTY1024 L: T T: 14,689 U: 19,490 V: 6,356 W: 40,535 Y: TRUE AA: YTY1024 →
A: No.47 연질보강튜브 제작공(MILS) B: Φ450mmx4.5t C: 1 D: m E: 242,433 F: 145,474 G: 89,873 H: 7,086 I: J: K: YMILS0116 L: T T: 145,474 U: 89,873 V: 7,086 W: 242,433 Y: TRUE AA: YMILS0116 →
A: No.48 튜브삽입공(CAS) B: Φ600mm C: 1 D: m E: 4,230 F: 533 G: 3,602 H: 95 I: J: K: YTY1006 L: T T: 533 U: 3,602 V: 95 W: 4,230 Y: TRUE AA: YTY1006 →
A: No.49 경화 및 양생공(CAS) B: Φ600mm C: 1 D: m E: 44,926 F: 16,275 G: 21,609 H: 7,042 I: J: K: YTY1026 L: T T: 16,275 U: 21,609 V: 7,042 W: 44,926 Y: TRUE AA: YTY1026 →
A: No.50 함침튜브 제작공(TVS) B: Φ600mm×6.0t. C: 1 D: m E: 300,688 F: 232,151 G: 49,202 H: 19,335 I: J: K: YTY12346 L: T T: 232,151 U: 49,202 V: 19,335 W: 300,688 Y: TRUE AA: YTY12346 →
A: No.51 반전삽입공(MILS) B: Φ700mm C: 1 D: m E: 29,094 F: 2,070 G: 24,024 H: 3,000 I: J: K: YMILS0085 L: T T: 2,070 U: 24,024 V: 3,000 W: 29,094 Y: TRUE AA: YMILS0085 →
A: No.52 경화 및 양생공(MILS) B: Φ700mm C: 1 D: m E: 36,443 F: 7,722 G: 25,797 H: 2,924 I: J: K: YMILS01116 L: T T: 7,722 U: 25,797 V: 2,924 W: 36,443 Y: TRUE AA: YMILS01116 →
A: No.53 연질보강튜브 제작공(RTM) B: Φ700mm×7.0t C: 1 D: m E: 355,220 F: 312,994 G: 35,126 H: 7,100 I: J: K: YTRM0097 L: T T: 312,994 U: 35,126 V: 7,100 W: 355,220 Y: TRUE AA: YTRM0097 →
A: No.54 견인삽입공(TVS) B: Φ1200mm C: 1 D: m E: 31,999 F: 2,510 G: 27,885 H: 1,604 I: J: K: YDS0129 L: T T: 2,510 U: 27,885 V: 1,604 W: 31,999 Y: TRUE AA: YDS0129 →
A: No.55 경화양생공(TVS) B: Φ1200mm C: 1 D: m E: 87,205 F: 19,037 G: 59,245 H: 8,923 I: J: K: YESTM00592 L: T T: 19,037 U: 59,245 V: 8,923 W: 87,205 Y: TRUE AA: YESTM00592 →
A: No.56 연질보강튜브 제작공(RS-1) B: Φ1200mm×12.0t C: 1 D: m E: 909,018 F: 771,430 G: 105,074 H: 32,514 I: J: K: YTY1152 L: T T: 771,430 U: 105,074 V: 32,514 W: 909,018 Y: TRUE AA: YTY1152 →
A: No.57 바탕처리 B: C: 1 D: ㎡ E: 9,913 F: 199 G: 9,714 H: I: J: K: ZFS-UV90098 L: T T: 199 U: 9,714 V: W: 9,913 Y: TRUE AA: ZFS-UV90098 →
A: No.58 함침작업소(MILS) B: 180M2기준 C: 1 D: 개소 E: 22,518,372 F: 2,487,098 G: 19,638,504 H: 392,770 I: J: K: YMILS0167 L: T T: 2,487,098 U: 19,638,504 V: 392,770 W: 22,518,372 Y: TRUE AA: YMILS0167 →
A: No.59 경화공(MILS) B: Φ700mm C: 1 D: m E: 19,755 F: 3,958 G: 14,421 H: 1,376 I: J: K: YMILS0101 L: T T: 3,958 U: 14,421 V: 1,376 W: 19,755 Y: TRUE AA: YMILS0101 →
A: No.60 양생공(MILS) B: Φ800mm미만 C: 1 D: m E: 16,688 F: 3,764 G: 11,376 H: 1,548 I: J: K: YMILS0110 L: T T: 3,764 U: 11,376 V: 1,548 W: 16,688 Y: TRUE AA: YMILS0110 →
A: No.61 경화공(TVS) B: Φ1200mm C: 1 D: m E: 74,471 F: 17,437 G: 50,267 H: 6,767 I: J: K: YDS00213 L: T T: 17,437 U: 50,267 V: 6,767 W: 74,471 Y: TRUE AA: YDS00213 →
A: No.62 양생공(TVS) B: Φ800mm이상 C: 1 D: m E: 12,734 F: 1,600 G: 8,978 H: 2,156 I: J: K: YDS00217 L: T T: 1,600 U: 8,978 V: 2,156 W: 12,734 Y: TRUE AA: YDS00217 →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No.1 교통안전요원 B: 2인1조 C: 1 D: 일 F: 347,568 H: J: L: 347,568 M: N: O: SM64300
A:
교통정리원 B: 기타 직종 C: 2 D: 인 E: 173,784.00 F: 347,568.0 G: I: 173,784.00 J: 347,568.0 K: M: N: P: 10 Q: * R: L001010501000123 AA: EQ+ = AB: 347568 AC: EQ = AD: 347568 BI: L001010501000123 →
A:
경비로 계상 B: C: 1 D: 식 E: F: 347,568.0 H: J: L: 347,568.0 M: N: P: 20 Q: R: F X: EQ=TOT(10)
A: No.2 보행안전도우미 B: C: 1 D: 일 F: 347,568 H: J: L: 347,568 M: N: O: SM64310
A:
교통정리원 B: 기타 직종 C: 2 D: 인 E: 173,784.00 F: 347,568.0 G: I: 173,784.00 J: 347,568.0 K: M: N: P: 10 Q: * R: L001010501000123 AA: EQ+ = AB: 347568 AC: EQ = AD: 347568 BI: L001010501000123 →
A:
경비로 계상 B: C: 1 D: 식 E: F: 347,568.0 H: J: L: 347,568.0 M: N: P: 20 Q: R: F X: EQ=TOT(10)
A: No.3 공사용안내표지판 B: C: 1 D: 개소 F: 338,625 H: J: L: 338,625 M: N: O: SM64320
A:
공사용안내표지판 B: 90×180㎝ C: 1 D: EA E: 315,000.00 F: 315,000.0 G: 315,000.00 H: 315,000.0 I: K: M: N: P: 10 Q: * R: MSZ04400 AA: LA+ = AB: 23625 AC: LA = AD: 23625 BI: MSZ04400 →
A:
설치및해체비 B: 재료비의 7.5% C: 1 D: 식 E: F: 23,625.0 H: J: 23,625.0 L: M: N: P: 20 Q: * R: F X: LA = MA(10) * 0.075 AA: EQ+ = AB: 338625 AC: EQ = AD: 338625
A:
경비로 계상 B: C: 1 D: 개 E: F: 338,625.0 H: J: L: 338,625.0 M: N: P: 30 Q: R: F X: EQ=TOT(10,0,20)
A: No.4 비굴착 전체보수 B: D250mm C: 1 D: m F: 128,251 H: 73,341 J: 46,751 L: 8,159 M: N: O: SM81025
A:
튜브삽입공(SC) B: Φ250mm C: 1 D: m E: 10,362.00 F: 10,362.0 G: 1,125.00 H: 1,125.0 I: 7,570.00 J: 7,570.0 K: 1,667.00 L: 1,667.0 M: N: P: 10 Q: R: YSC0001 T: T BI: YSC0001 →
A:
경화,양생공(SC) B: Φ250mm C: 1 D: m E: 19,920.00 F: 19,920.0 G: 5,356.00 H: 5,356.0 I: 11,640.00 J: 11,640.0 K: 2,924.00 L: 2,924.0 M: N: P: 20 Q: R: YSC0015 T: T BI: YSC0015 →
A:
연질보강튜브 제작공(TSL) B: Φ250mm×3.0t C: 1 D: m E: 97,969.00 F: 97,969.0 G: 66,860.00 H: 66,860.0 I: 27,541.00 J: 27,541.0 K: 3,568.00 L: 3,568.0 M: N: P: 30 Q: R: YTY0081 T: T BI: YTY0081 →
A: No.5 비굴착 전체보수 B: D300mm C: 1 D: m F: 191,958 H: 80,189 J: 100,770 L: 10,999 M: N: O: SM81030
A:
튜브삽입공(SC) B: Φ300mm C: 1 D: m E: 10,362.00 F: 10,362.0 G: 1,125.00 H: 1,125.0 I: 7,570.00 J: 7,570.0 K: 1,667.00 L: 1,667.0 M: N: P: 10 Q: R: YSC0002 T: T BI: YSC0002 →
A:
경화,양생공(CS) B: Φ300mm C: 1 D: m E: 21,298.00 F: 21,298.0 G: 5,719.00 H: 5,719.0 I: 12,455.00 J: 12,455.0 K: 3,124.00 L: 3,124.0 M: N: P: 20 Q: R: YSC0016 T: T BI: YSC0016 →
A:
연질보강튜브 제작공(MILS) B: Φ300mmx3.0t C: 1 D: m E: 160,298.00 F: 160,298.0 G: 73,345.00 H: 73,345.0 I: 80,745.00 J: 80,745.0 K: 6,208.00 L: 6,208.0 M: N: P: 30 Q: R: YMILS0114 T: T BI: YMILS0114 →
A: No.6 비굴착 전체보수 B: D450mm C: 1 D: m F: 286,750 H: 160,642 J: 112,581 L: 13,527 M: N: O: SM81045
A:
튜브삽입공(CAS) B: Φ450mm C: 1 D: m E: 3,782.00 F: 3,782.0 G: 479.00 H: 479.0 I: 3,218.00 J: 3,218.0 K: 85.00 L: 85.0 M: N: P: 20 Q: R: YTY1004 T: T BI: YTY1004 →
A:
경화 및 양생공(CAS) B: Φ450mm C: 1 D: m E: 40,535.00 F: 40,535.0 G: 14,689.00 H: 14,689.0 I: 19,490.00 J: 19,490.0 K: 6,356.00 L: 6,356.0 M: N: P: 30 Q: R: YTY1024 T: T BI: YTY1024 →
A:
연질보강튜브 제작공(MILS) B: Φ450mmx4.5t C: 1 D: m E: 242,433.00 F: 242,433.0 G: 145,474.00 H: 145,474.0 I: 89,873.00 J: 89,873.0 K: 7,086.00 L: 7,086.0 M: N: P: 40 Q: R: YMILS0116 T: T BI: YMILS0116 →
A: No.7 비굴착 전체보수 B: D600mm C: 1 D: m F: 349,844 H: 248,959 J: 74,413 L: 26,472 M: N: O: SM81060
A:
튜브삽입공(CAS) B: Φ600mm C: 1 D: m E: 4,230.00 F: 4,230.0 G: 533.00 H: 533.0 I: 3,602.00 J: 3,602.0 K: 95.00 L: 95.0 M: N: P: 10 Q: R: YTY1006 T: T BI: YTY1006 →
A:
경화 및 양생공(CAS) B: Φ600mm C: 1 D: m E: 44,926.00 F: 44,926.0 G: 16,275.00 H: 16,275.0 I: 21,609.00 J: 21,609.0 K: 7,042.00 L: 7,042.0 M: N: P: 20 Q: R: YTY1026 T: T BI: YTY1026 →
A:
함침튜브 제작공(TVS) B: Φ600mm×6.0t. C: 1 D: m E: 300,688.00 F: 300,688.0 G: 232,151.00 H: 232,151.0 I: 49,202.00 J: 49,202.0 K: 19,335.00 L: 19,335.0 M: N: P: 30 Q: R: YTY12346 T: T BI: YTY12346 →
A: No.8 비굴착 전체보수 B: D700mm C: 1 D: m F: 420,757 H: 322,786 J: 84,947 L: 13,024 M: N: O: SM81070
A:
반전삽입공(MILS) B: Φ700mm C: 1 D: m E: 29,094.00 F: 29,094.0 G: 2,070.00 H: 2,070.0 I: 24,024.00 J: 24,024.0 K: 3,000.00 L: 3,000.0 M: N: P: 10 Q: R: YMILS0085 T: T BI: YMILS0085 →
A:
경화 및 양생공(MILS) B: Φ700mm C: 1 D: m E: 36,443.00 F: 36,443.0 G: 7,722.00 H: 7,722.0 I: 25,797.00 J: 25,797.0 K: 2,924.00 L: 2,924.0 M: N: P: 20 Q: R: YMILS01116 T: T BI: YMILS01116 →
A:
연질보강튜브 제작공(RTM) B: Φ700mm×7.0t C: 1 D: m E: 355,220.00 F: 355,220.0 G: 312,994.00 H: 312,994.0 I: 35,126.00 J: 35,126.0 K: 7,100.00 L: 7,100.0 M: N: P: 30 Q: R: YTRM0097 T: T BI: YTRM0097 →
A: No.9 비굴착 전체보수 B: D1200mm C: 1 D: m F: 1,028,222 H: 792,977 J: 192,204 L: 43,041 M: N: O: SM81120
A:
견인삽입공(TVS) B: Φ1200mm C: 1 D: m E: 31,999.00 F: 31,999.0 G: 2,510.00 H: 2,510.0 I: 27,885.00 J: 27,885.0 K: 1,604.00 L: 1,604.0 M: N: P: 10 Q: R: YDS0129 T: T BI: YDS0129 →
A:
경화양생공(TVS) B: Φ1200mm C: 1 D: m E: 87,205.00 F: 87,205.0 G: 19,037.00 H: 19,037.0 I: 59,245.00 J: 59,245.0 K: 8,923.00 L: 8,923.0 M: N: P: 20 Q: R: YESTM00592 T: T BI: YESTM00592 →
A:
연질보강튜브 제작공(RS-1) B: Φ1200mm×12.0t C: 1 D: m E: 909,018.00 F: 909,018.0 G: 771,430.00 H: 771,430.0 I: 105,074.00 J: 105,074.0 K: 32,514.00 L: 32,514.0 M: N: P: 30 Q: R: YTY1152 T: T BI: YTY1152 →
A: No.10 라이닝관 튜브절단 B: Φ250mm C: 1 D: 개소 F: 37,712 H: 2,309 J: 35,052 L: 351 M: N: O: ZFS-UV9002
A:
특별인부 B: C: 0.042 D: 인 E: 226,122.00 F: 9497.1 G: I: 226,122.00 J: 9497.1 K: M: N: 56900017118 P: 1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084 D: 인 E: 172,068.00 F: 14453.7 G: I: 172,068.00 J: 14453.7 K: M: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컷소날 B: 30CM C: 0.11 D: 개 E: 4,345.00 F: 477.9 G: 4,345.00 H: 477.9 I: K: M: N: P: 30 Q: R: MFS-UV9992 BI: MFS-UV9992 →
A:
발전기 B: 50 KW C: 0.075 D: HR E: 55,781.00 F: 4183.5 G: 14,844.00 H: 1113.3 I: 36,248.00 J: 2718.6 K: 4,689.00 L: 351.6 M: N: P: 40 Q: R: E00007505005000000 AA: MA+ = AB: 718.524 AC: MA = AD: 718.524 BI: E00007505005000000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 D: 식 E: F: 718.5 H: 718.5 J: L: M: N: P: 50 Q: R: F X: MA=LA(10,0,20)*0.03 AA: LA+ = AB: 8382.78 AC: LA = AD: 8382.78
A:
할증(협소25%+유해10%) B: 노무품의 35% C: 1 D: 식 E: F: 8382.7 H: J: 8382.7 L: M: N: P: 60 Q: R: F X: LA=LA(10,0,20)*0.35
A: No.11 관입구마무리공 B: Φ250mm C: 1 D: 개소 F: 15,602 H: 7,900 J: 7,702 L: M: N: O: ZFS-UV900991
A:
관입구마감재 B: 초속경시멘트 C: 7.13 D: ㎏ E: 1,105.00 F: 7878.6 G: 1,105.00 H: 7878.6 I: K: M: N: P: 10 Q: R: MFS-UV9991 BI: MFS-UV9991 →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14 D: 인 E: 277,276.00 F: 3881.8 G: I: 277,276.00 J: 3881.8 K: M: N: 56900017028 P: 20 Q: R: L001010101000027 BI: L001010101000027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6 D: 인 E: 172,068.00 F: 1032.4 G: I: 172,068.00 J: 1032.4 K: M: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바탕처리 B: C: 0.11 D: M2 E: 9,913.00 F: 1090.3 G: 199.00 H: 21.8 I: 9,714.00 J: 1068.5 K: L: M: N: P: 40 Q: R: ZFS-UV90098 T: T AA: LA+ = AB: 1719.97 AC: LA = AD: 1719.97 BI: ZFS-UV90098 →
A:
할증(협소25%+유해10%) B: 노무품의35% C: 1 D: 식 E: F: 1719.9 H: J: 1719.9 L: M: N: P: 50 Q: R: F X: LA=LA(20,0,30)*0.35
A: No.12 라이닝관 튜브절단 B: Φ300mm C: 1 D: 개소 F: 39,752 H: 2,155 J: 37,171 L: 426 M: N: O: ZFS-UV9003
A:
특별인부 B: C: 0.044 D: 인 E: 226,122.00 F: 9949.3 G: I: 226,122.00 J: 9949.3 K: M: N: 56900017118 P: 1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088 D: 인 E: 172,068.00 F: 15141.9 G: I: 172,068.00 J: 15141.9 K: M: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컷소날 B: 30CM C: 0.012 D: 개 E: 4,345.00 F: 52.1 G: 4,345.00 H: 52.1 I: K: M: N: P: 30 Q: R: MFS-UV9992 BI: MFS-UV9992 →
A:
발전기 B: 50 KW C: 0.091 D: HR E: 55,781.00 F: 5075.900000000001 G: 14,844.00 H: 1350.8 I: 36,248.00 J: 3298.5 K: 4,689.00 L: 426.6 M: N: P: 40 Q: R: E00007505005000000 AA: MA+ = AB: 752.736 AC: MA = AD: 752.736 BI: E00007505005000000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 D: 식 E: F: 752.7 H: 752.7 J: L: M: N: P: 50 Q: R: F X: MA=LA(10,0,20)*0.03 AA: LA+ = AB: 8781.92 AC: LA = AD: 8781.92
A:
할증(협소25%+유해10%) B: 노무품의 35% C: 1 D: 식 E: F: 8781.9 H: J: 8781.9 L: M: N: P: 60 Q: R: F X: LA=LA(10,0,20)*0.35
A: No.13 관입구마무리공 B: Φ300mm C: 1 D: 개소 F: 17,868 H: 9,030 J: 8,838 L: M: N: O: ZFS-UV900992
A:
관입구마감재 B: 초속경시멘트 C: 8.15 D: ㎏ E: 1,105.00 F: 9005.7 G: 1,105.00 H: 9005.7 I: K: M: N: P: 10 Q: R: MFS-UV9991 BI: MFS-UV9991 →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16 D: 인 E: 277,276.00 F: 4436.4 G: I: 277,276.00 J: 4436.4 K: M: N: 56900017028 P: 20 Q: R: L001010101000027 BI: L001010101000027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7 D: 인 E: 172,068.00 F: 1204.4 G: I: 172,068.00 J: 1204.4 K: M: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바탕처리 B: C: 0.126 D: M2 E: 9,913.00 F: 1248.9 G: 199.00 H: 25.0 I: 9,714.00 J: 1223.9 K: L: M: N: P: 40 Q: R: ZFS-UV90098 T: T AA: LA+ = AB: 1974.28 AC: LA = AD: 1974.28 BI: ZFS-UV90098 →
A:
할증(협소25%+유해10%) B: 노무품의35% C: 1 D: 식 E: F: 1974.2 H: J: 1974.2 L: M: N: P: 50 Q: R: F X: LA=LA(20,0,30)*0.35
A: No.14 라이닝관 튜브절단 B: Φ450mm C: 1 D: 개소 F: 47,640 H: 3,540 J: 43,458 L: 642 M: N: O: ZFS-UV9005
A:
특별인부 B: C: 0.05 D: 인 E: 226,122.00 F: 11306.1 G: I: 226,122.00 J: 11306.1 K: M: N: 56900017118 P: 1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1 D: 인 E: 172,068.00 F: 17206.8 G: I: 172,068.00 J: 17206.8 K: M: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컷소날 B: 30CM C: 0.15 D: 개 E: 4,345.00 F: 651.7 G: 4,345.00 H: 651.7 I: K: M: N: P: 30 Q: R: MFS-UV9992 BI: MFS-UV9992 →
A:
발전기 B: 50 KW C: 0.137 D: HR E: 55,781.00 F: 7641.8 G: 14,844.00 H: 2033.6 I: 36,248.00 J: 4965.9 K: 4,689.00 L: 642.3 M: N: P: 40 Q: R: E00007505005000000 AA: MA+ = AB: 855.387 AC: MA = AD: 855.387 BI: E00007505005000000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 D: 식 E: F: 855.3 H: 855.3 J: L: M: N: P: 50 Q: R: F X: MA=LA(10,0,20)*0.03 AA: LA+ = AB: 9979.515 AC: LA = AD: 9979.515
A:
할증(협소25%+유해10%) B: C: 1 D: 식 E: F: 9979.5 H: J: 9979.5 L: M: N: P: 60 Q: R: F X: LA=LA(10,0,20)*0.35
A: No.15 관입구마무리공 B: Φ450mm C: 1 D: 개소 F: 24,801 H: 12,421 J: 12,380 L: M: N: O: ZFS-UV900995
A:
관입구마감재 B: 초속경시멘트 C: 11.21 D: ㎏ E: 1,105.00 F: 12,387.0 G: 1,105.00 H: 12,387.0 I: K: M: N: P: 10 Q: R: MFS-UV9991 BI: MFS-UV9991 →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23 D: 인 E: 277,276.00 F: 6377.3 G: I: 277,276.00 J: 6377.3 K: M: N: 56900017028 P: 20 Q: R: L001010101000027 BI: L001010101000027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9 D: 인 E: 172,068.00 F: 1548.6 G: I: 172,068.00 J: 1548.6 K: M: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바탕처리 B: C: 0.173 D: M2 E: 9,913.00 F: 1714.9 G: 199.00 H: 34.4 I: 9,714.00 J: 1680.5 K: L: M: N: P: 40 Q: R: ZFS-UV90098 T: T AA: LA+ = AB: 2774.065 AC: LA = AD: 2774.065 BI: ZFS-UV90098 →
A:
할증(협소25%+유해10%) B: 노무품의35% C: 1 D: 식 E: F: 2,774.0 H: J: 2,774.0 L: M: N: P: 50 Q: R: F X: LA=LA(20,0,30)*0.35
A: No.16 라이닝관 튜브절단 B: Φ600mm C: 1 D: 개소 F: 55,015 H: 4,413 J: 49,744 L: 858 M: N: O: ZFS-UV9008
A:
특별인부 B: C: 0.056 D: 인 E: 226,122.00 F: 12662.8 G: I: 226,122.00 J: 12662.8 K: M: N: 56900017118 P: 1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112 D: 인 E: 172,068.00 F: 19271.6 G: I: 172,068.00 J: 19271.6 K: M: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컷소날 B: 30CM C: 0.17 D: 개 E: 4,345.00 F: 738.6 G: 4,345.00 H: 738.6 I: K: M: N: P: 30 Q: R: MFS-UV9992 BI: MFS-UV9992 →
A:
발전기 B: 50 KW C: 0.183 D: HR E: 55,781.00 F: 10207.7 G: 14,844.00 H: 2716.4 I: 36,248.00 J: 6633.3 K: 4,689.00 L: 858.0 M: N: P: 40 Q: R: E00007505005000000 AA: MA+ = AB: 958.032 AC: MA = AD: 958.032 BI: E00007505005000000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 D: 식 E: F: 958.0 H: 958.0 J: L: M: N: P: 50 Q: R: F X: MA=LA(10,0,20)*0.03 AA: LA+ = AB: 11177.04 AC: LA = AD: 11177.04
A:
할증(협소25%+유해10%) B: 노무품의 35% C: 1 D: 식 E: F: 11,177.0 H: J: 11,177.0 L: M: N: P: 60 Q: R: F X: LA=LA(10,0,20)*0.35
A: No.17 관입구마무리공 B: Φ600mm C: 1 D: 개소 F: 31,580 H: 15,801 J: 15,779 L: M: N: O: ZFS-UV900997
A:
관입구마감재 B: 초속경시멘트 C: 14.26 D: ㎏ E: 1,105.00 F: 15757.3 G: 1,105.00 H: 15757.3 I: K: M: N: P: 10 Q: R: MFS-UV9991 BI: MFS-UV9991 →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29 D: 인 E: 277,276.00 F: 8,041.0 G: I: 277,276.00 J: 8,041.0 K: M: N: 56900017028 P: 20 Q: R: L001010101000027 BI: L001010101000027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2 D: 인 E: 172,068.00 F: 2064.8 G: I: 172,068.00 J: 2064.8 K: M: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바탕처리 B: C: 0.22 D: M2 E: 9,913.00 F: 2180.7 G: 199.00 H: 43.7 I: 9,714.00 J: 2,137.0 K: L: M: N: P: 40 Q: R: ZFS-UV90098 T: T AA: LA+ = AB: 3537.03 AC: LA = AD: 3537.03 BI: ZFS-UV90098 →
A:
할증(협소25%+유해10%) B: 노무품의35% C: 1 D: 식 E: F: 3,537.0 H: J: 3,537.0 L: M: N: P: 50 Q: R: F X: LA=LA(20,0,30)*0.35
A: No.18 라이닝관 튜브절단 B: Φ700mm C: 1 D: 개소 F: 59,922 H: 5,013 J: 53,911 L: 998 M: N: O: ZFS-UV9009
A:
특별인부 B: C: 0.06 D: 인 E: 226,122.00 F: 13567.3 G: I: 226,122.00 J: 13567.3 K: M: N: 56900017118 P: 1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12 D: 인 E: 172,068.00 F: 20648.1 G: I: 172,068.00 J: 20648.1 K: M: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컷소날 B: 30CM C: 0.19 D: 개 E: 4,345.00 F: 825.5 G: 4,345.00 H: 825.5 I: K: M: N: P: 30 Q: R: MFS-UV9992 BI: MFS-UV9992 →
A:
발전기 B: 50 KW C: 0.213 D: HR E: 55,781.00 F: 11881.2 G: 14,844.00 H: 3161.7 I: 36,248.00 J: 7720.8 K: 4,689.00 L: 998.7 M: N: P: 40 Q: R: E00007505005000000 AA: MA+ = AB: 1026.462 AC: MA = AD: 1026.462 BI: E00007505005000000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 D: 식 E: F: 1026.4 H: 1026.4 J: L: M: N: P: 60 Q: R: F X: MA=LA(10,0,20)*0.03 AA: LA+ = AB: 11975.39 AC: LA = AD: 11975.39
A:
할증(협소25%+유해10%) B: 노무품의 35% C: 1 D: 식 E: F: 11975.3 H: J: 11975.3 L: M: N: P: 70 Q: R: F X: LA=LA(10,0,20)*0.35
A: No.19 관입구마무리공 B: Φ700mm C: 1 D: 개소 F: 35,871 H: 18,061 J: 17,810 L: M: N: O: ZFS-UV900998
A:
관입구마감재 B: 초속경시멘트 C: 16.3 D: ㎏ E: 1,105.00 F: 18011.5 G: 1,105.00 H: 18011.5 I: K: M: N: P: 10 Q: R: MFS-UV9991 BI: MFS-UV9991 →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33 D: 인 E: 277,276.00 F: 9150.1 G: I: 277,276.00 J: 9150.1 K: M: N: 56900017028 P: 20 Q: R: L001010101000027 BI: L001010101000027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3 D: 인 E: 172,068.00 F: 2236.8 G: I: 172,068.00 J: 2236.8 K: M: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바탕처리 B: C: 0.251 D: M2 E: 9,913.00 F: 2488.1 G: 199.00 H: 49.9 I: 9,714.00 J: 2438.2 K: L: M: N: P: 40 Q: R: ZFS-UV90098 T: T AA: LA+ = AB: 3985.415 AC: LA = AD: 3985.415 BI: ZFS-UV90098 →
A:
할증(협소25%+유해10%) B: 노무품의35% C: 1 D: 식 E: F: 3985.4 H: J: 3985.4 L: M: N: P: 50 Q: R: F X: LA=LA(20,0,30)*0.35
A: No.20 라이닝관 튜브절단 B: Φ1200mm C: 1 D: 개소 F: 87,165 H: 8,286 J: 77,163 L: 1,716 M: N: O: ZFS-UV90095
A:
특별인부 B: C: 0.083 D: 인 E: 226,122.00 F: 18768.1 G: I: 226,122.00 J: 18768.1 K: M: N: 56900017118 P: 1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166 D: 인 E: 172,068.00 F: 28563.2 G: I: 172,068.00 J: 28563.2 K: M: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컷소날 B: 30CM C: 0.33 D: 개 E: 4,345.00 F: 1433.8 G: 4,345.00 H: 1433.8 I: K: M: N: P: 30 Q: R: MFS-UV9992 BI: MFS-UV9992 →
A:
발전기 B: 50 KW C: 0.366 D: HR E: 55,781.00 F: 20415.699999999997 G: 14,844.00 H: 5432.9 I: 36,248.00 J: 13266.7 K: 4,689.00 L: 1716.1 M: N: P: 40 Q: R: E00007505005000000 AA: MA+ = AB: 1419.939 AC: MA = AD: 1419.939 BI: E00007505005000000 →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 D: 식 E: F: 1419.9 H: 1419.9 J: L: M: N: P: 50 Q: R: F X: MA=LA(10,0,20)*0.03 AA: LA+ = AB: 16565.955 AC: LA = AD: 16565.955
A:
할증(협소25%+유해10%) B: 노무품의 35% C: 1 D: 식 E: F: 16565.9 H: J: 16565.9 L: M: N: P: 60 Q: R: F X: LA=LA(10,0,20)*0.35
A: No.21 관입구마무리공 B: Φ1200mm C: 1 D: 개소 F: 58,264 H: 29,352 J: 28,912 L: M: N: O: ZFS-UV9009985
A:
관입구마감재 B: 초속경시멘트 C: 26.49 D: ㎏ E: 1,105.00 F: 29271.4 G: 1,105.00 H: 29271.4 I: K: M: N: P: 10 Q: R: MFS-UV9991 BI: MFS-UV9991 →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53 D: 인 E: 277,276.00 F: 14695.6 G: I: 277,276.00 J: 14695.6 K: M: N: 56900017028 P: 20 Q: R: L001010101000027 BI: L001010101000027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2 D: 인 E: 172,068.00 F: 3785.4 G: I: 172,068.00 J: 3785.4 K: M: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바탕처리 B: C: 0.408 D: M2 E: 9,913.00 F: 4044.4 G: 199.00 H: 81.1 I: 9,714.00 J: 3963.3 K: L: M: N: P: 40 Q: R: ZFS-UV90098 T: T AA: LA+ = AB: 6468.35 AC: LA = AD: 6468.35 BI: ZFS-UV90098 →
A:
할증(협소25%+유해10%) B: 노무품의35% C: 1 D: 식 E: F: 6468.3 H: J: 6468.3 L: M: N: P: 50 Q: R: F X: LA=LA(20,0,30)*0.35
A: No.22 연결관절단공 B: Φ800mm미만 C: 1 D: 개소 F: 343,998 H: 21,072 J: 243,075 L: 79,851 M: N: O: ZHESSA-111
A:
초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0.125 D: 인 E: 235,459.00 F: 29432.3 G: I: 235,459.00 J: 29432.3 K: M: N: 56900017148 P: 10 Q: R: L001020701000029 BI: L001020701000029 →
A:
작업반장 B: 일반공사 직종 C: 0.125 D: 인 E: 215,907.00 F: 26988.3 G: I: 215,907.00 J: 26988.3 K: M: N: 56900017074 P: 20 Q: R: L001010101000001 BI: L001010101000001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375 D: 인 E: 226,122.00 F: 84795.7 G: I: 226,122.00 J: 84795.7 K: M: N: 56900017118 P: 3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375 D: 인 E: 172,068.00 F: 64525.5 G: I: 172,068.00 J: 64525.5 K: M: N: 56900017041 P: 4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천공기차 B: C: 0.75 D: HR E: 177,291.00 F: 132968.2 G: 21,044.00 H: 15,783.0 I: 49,778.00 J: 37333.5 K: 106,469.00 L: 79851.7 M: N: P: 50 Q: R: EJB0000058 AA: MA+ = AB: 5289.285 AC: MA = AD: 5289.285 BI: EJB0000058 →
A:
잡재료비 B: 노무품의 3.0% C: 1 D: 식 E: F: 5289.2 H: 5289.2 J: L: M: N: P: 60 Q: R: F X: MA=LA(20,0,40)*0.03
A: No.23 연결관절단공 B: Φ800mm이상 C: 1 D: 개소 F: 275,418 H: 9,742 J: 264,576 L: 1,100 M: N: O: ZHESSA-112
A:
작업반장 B: 일반공사 직종 C: 0.125 D: 인 E: 215,907.00 F: 26988.3 G: I: 215,907.00 J: 26988.3 K: M: N: 56900017074 P: 10 Q: R: L001010101000001 BI: L001010101000001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375 D: 인 E: 226,122.00 F: 84795.7 G: I: 226,122.00 J: 84795.7 K: M: N: 56900017118 P: 2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375 D: 인 E: 172,068.00 F: 64525.5 G: I: 172,068.00 J: 64525.5 K: M: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3.5 M3/Min C: 0.45 D: HR E: 71,361.00 F: 32112.4 G: 9,896.00 H: 4453.2 I: 59,020.00 J: 26,559.0 K: 2,445.00 L: 1100.2 M: N: P: 40 Q: R: E00005205003500000 AA: MA+ = AB: 5289.285 AC: MA = AD: 5289.285 BI: E00005205003500000 →
A:
잡재료비 B: 노무품의 3.0% C: 1 D: 식 E: F: 5289.2 H: 5289.2 J: L: M: N: P: 50 Q: R: F X: MA=LA(10,0,30)*0.03 AA: LA+ = AB: 61708.325 AC: LA = AD: 61708.325
A:
할증(협소25%+유해10%) B: 노무품의 35% C: 1 D: 식 E: F: 61708.3 H: J: 61708.3 L: M: N: P: 60 Q: R: F X: LA=LA(10,0,30)*0.35
A: No.24 연결관천공 B: Φ800mm미만 C: 1 D: 개소 F: 234,891 H: 16,369 J: 154,641 L: 63,881 M: N: O: ZHESSA-113
A:
초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0.1 D: 인 E: 235,459.00 F: 23545.9 G: I: 235,459.00 J: 23545.9 K: M: N: 56900017148 P: 10 Q: R: L001020701000029 BI: L001020701000029 →
A:
작업반장 B: 일반공사 직종 C: 0.1 D: 인 E: 215,907.00 F: 21590.7 G: I: 215,907.00 J: 21590.7 K: M: N: 56900017074 P: 20 Q: R: L001010101000001 BI: L001010101000001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2 D: 인 E: 226,122.00 F: 45224.4 G: I: 226,122.00 J: 45224.4 K: M: N: 56900017118 P: 3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2 D: 인 E: 172,068.00 F: 34413.6 G: I: 172,068.00 J: 34413.6 K: M: N: 56900017041 P: 4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천공기차 B: C: 0.6 D: HR E: 177,291.00 F: 106374.6 G: 21,044.00 H: 12626.4 I: 49,778.00 J: 29866.8 K: 106,469.00 L: 63881.4 M: N: P: 50 Q: R: EJB0000058 AA: MA+ = AB: 3743.238 AC: MA = AD: 3743.238 BI: EJB0000058 →
A:
잡재료비 B: 노무품의 3.0% C: 1 D: 식 E: F: 3743.2 H: 3743.2 J: L: M: N: P: 60 Q: R: F X: MA=LA(10,0,40)*0.03
A: No.25 연결관천공 B: Φ800mm이상 C: 1 D: 개소 F: 128,502 H: 5,797 J: 121,825 L: 880 M: N: O: ZHESSA-114
A:
작업반장 B: 일반공사 직종 C: 0.06 D: 인 E: 215,907.00 F: 12954.4 G: I: 215,907.00 J: 12954.4 K: M: N: 56900017074 P: 10 Q: R: L001010101000001 BI: L001010101000001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2 D: 인 E: 226,122.00 F: 27134.6 G: I: 226,122.00 J: 27134.6 K: M: N: 56900017118 P: 2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2 D: 인 E: 172,068.00 F: 34413.6 G: I: 172,068.00 J: 34413.6 K: M: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3.5 M3/Min C: 0.36 D: HR E: 71,361.00 F: 25689.9 G: 9,896.00 H: 3562.5 I: 59,020.00 J: 21247.2 K: 2,445.00 L: 880.2 M: N: P: 40 Q: R: E00005205003500000 AA: MA+ = AB: 2235.078 AC: MA = AD: 2235.078 BI: E00005205003500000 →
A:
잡재료비 B: 노무품의 3.0% C: 1 D: 식 E: F: 2,235.0 H: 2,235.0 J: L: M: N: P: 50 Q: R: F X: MA=LA(10,0,30)*0.03 AA: LA+ = AB: 26075.91 AC: LA = AD: 26075.91
A:
할증(협소25%+유해10%) B: 노무품의 35% C: 1 D: 식 E: F: 26075.9 H: J: 26075.9 L: M: N: P: 60 Q: R: F X: LA=LA(10,0,30)*0.35
A: No.26 연결관접합부보수 B: Φ800mm미만 C: 1 D: 개소 F: 533,431 H: 34,417 J: 346,280 L: 152,734 M: N: O: ZHESSA-1140
A:
내면보수차 B: 접합부보수용 C: 0.867 D: HR E: 141,063.00 F: 122301.5 G: 10,375.00 H: 8995.1 I: 49,778.00 J: 43157.5 K: 80,910.00 L: 70148.9 M: N: P: 40 Q: R: EJB0000083 BI: EJB0000083 →
A:
발전기 B: 50 KW C: 1.617 D: HR E: 55,781.00 F: 90197.8 G: 14,844.00 H: 24002.7 I: 36,248.00 J: 58,613.0 K: 4,689.00 L: 7582.1 M: N: P: 50 Q: R: E00007505005000000 BI: E00007505005000000 →
A:
CCTV카메라 B: C: 1 D: HR E: 22,999.00 F: 22,999.0 G: H: I: J: K: 22,999.00 L: 22,999.0 M: N: P: 60 Q: R: EJB2003000 BI: EJB2003000 →
A:
관입구마무리로봇(RTM) B: 접합부보수용 C: 0.75 D: HR E: 67,125.00 F: 50343.7 G: H: I: J: K: 67,125.00 L: 50343.7 M: N: P: 70 Q: R: EJB0000093 BI: EJB0000093 →
A:
가지관접합부보수로봇 적재차량(RTM) B: 접합부보수용 C: 0.75 D: HR E: 40,354.00 F: 30265.5 G: 1,892.00 H: 1,419.0 I: 36,248.00 J: 27,186.0 K: 2,214.00 L: 1660.5 M: N: P: 80 Q: R: EJB0000070 BI: EJB0000070 →
A:
중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0.254 D: 인 E: 295,138.00 F: 74,965.0 G: I: 295,138.00 J: 74,965.0 K: M: N: 56900017147 P: 100 Q: R: L001020701000028 BI: L001020701000028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243 D: 인 E: 226,122.00 F: 54947.6 G: I: 226,122.00 J: 54947.6 K: M: N: P: 12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508 D: 인 E: 172,068.00 F: 87410.5 G: I: 172,068.00 J: 87410.5 K: M: N: P: 13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27 연결관접합부보수 B: Φ800mm이상 C: 1 D: 개소 F: 102,461 H: 23,955 J: 78,506 L: M: N: O: ZHESSA-1141
A:
에폭시 B: C: 1.63 D: kg E: 14,500.00 F: 23,635.0 G: 14,500.00 H: 23,635.0 I: K: M: N: P: 10 Q: R: MFS-UV9995 BI: MFS-UV9995 →
A:
규사 B: C: 0.8 D: kg E: 400.00 F: 320.0 G: 400.00 H: 320.0 I: K: M: N: P: 20 Q: R: MFS-UV9996 BI: MFS-UV9996 →
A:
작업반장 B: 일반공사 직종 C: 0.063 D: 인 E: 215,907.00 F: 13602.1 G: I: 215,907.00 J: 13602.1 K: M: N: 56900017074 P: 30 Q: R: L001010101000001 BI: L001010101000001 →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8 D: 인 E: 277,276.00 F: 22,182.0 G: I: 277,276.00 J: 22,182.0 K: M: N: 56900017028 P: 40 Q: R: L001010101000027 BI: L001010101000027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13 D: 인 E: 172,068.00 F: 22368.8 G: I: 172,068.00 J: 22368.8 K: M: N: 56900017041 P: 50 Q: R: L001010101000002 AA: LA+ = AB: 20353.515 AC: LA = AD: 20353.515 BI: L001010101000002 →
A:
할증(협소25%+유해10%) B: 노무품의 35% C: 1 D: 식 E: F: 20353.5 H: J: 20353.5 L: M: N: P: 60 Q: R: F X: LA=LA(30,0,50)*0.35
A: No.28 물막이공 B: D250mm C: 1 D: 개소 F: 72,782 H: 65,451 J: 7,331 L: M: N: O: SM60250
A:
P.P마대 쌓기 및 헐기 B: 45cm×70cm C: 0.05 D: ㎡ E: 86,984.00 F: 4349.1 G: 7,001.00 H: 350.0 I: 79,983.00 J: 3999.1 K: L: M: N: P: 10 Q: R: SM67110 T: F BI: SM67110 →
A:
비닐 깔기 B: T=0.1MM C: 0.16 D: ㎡ E: 1,151.00 F: 184.1 G: 635.00 H: 101.6 I: 516.00 J: 82.5 K: L: M: N: P: 20 Q: R: SM67100 T: F BI: SM67100 →
A:
다기능수밀기 B: 물막이용,D200~500 C: 0.05 D: EA E: 1,300,000.00 F: 65,000.0 G: 1,300,000.00 H: 65,000.0 I: K: M: N: P: 30 Q: R: MSZ01100 AA: LA+ = AB: 3250 AC: LA = AD: 3250 BI: MSZ01100 →
A:
수밀패커 설치비 B: 재료비의 5% C: 1 D: 식 E: F: 3,250.0 H: J: 3,250.0 L: M: N: P: 40 Q: R: F X: LA = MA(30) * 0.05
A: No.29 물막이공 B: D300mm C: 1 D: 개소 F: 74,569 H: 65,617 J: 8,952 L: M: N: O: SM60300
A:
P.P마대 쌓기 및 헐기 B: 45cm×70cm C: 0.07 D: ㎡ E: 86,984.00 F: 6088.8 G: 7,001.00 H: 490.0 I: 79,983.00 J: 5598.8 K: L: M: N: P: 10 Q: R: SM67110 T: F BI: SM67110 →
A:
비닐 깔기 B: T=0.1MM C: 0.2 D: ㎡ E: 1,151.00 F: 230.2 G: 635.00 H: 127.0 I: 516.00 J: 103.2 K: L: M: N: P: 20 Q: R: SM67100 T: F BI: SM67100 →
A:
다기능수밀기 B: 물막이용,D200~500 C: 0.05 D: EA E: 1,300,000.00 F: 65,000.0 G: 1,300,000.00 H: 65,000.0 I: K: M: N: P: 30 Q: R: MSZ01100 AA: LA+ = AB: 3250 AC: LA = AD: 3250 BI: MSZ01100 →
A:
수밀패커 설치비 B: 재료비의 5% C: 1 D: 식 E: F: 3,250.0 H: J: 3,250.0 L: M: N: P: 40 Q: R: F X: LA = MA(30) * 0.05
A: No.30 물막이공:주택가 B: D300mm C: 1 D: 개소 F: 75,911 H: 65,617 J: 10,294 L: M: N: O: SM60300A
A:
P.P마대 쌓기 및 헐기 B: 45cm×70cm C: 0.07 D: ㎡ E: 86,984.00 F: 6088.8 G: 7,001.00 H: 490.0 I: 79,983.00 J: 5598.8 K: L: M: N: P: 10 Q: R: SM67110 T: F BI: SM67110 →
A:
비닐 깔기 B: T=0.1MM C: 0.2 D: ㎡ E: 1,151.00 F: 230.2 G: 635.00 H: 127.0 I: 516.00 J: 103.2 K: L: M: N: P: 20 Q: R: SM67100 T: F BI: SM67100 →
A:
다기능수밀기 B: 물막이용,D200~500 C: 0.05 D: EA E: 1,300,000.00 F: 65,000.0 G: 1,300,000.00 H: 65,000.0 I: K: M: N: P: 30 Q: R: MSZ01100 AA: LA+ = AB: 3250 AC: LA = AD: 3250 BI: MSZ01100 →
A:
수밀패커 설치비 B: 재료비의 5% C: 1 D: 식 E: F: 3,250.0 H: J: 3,250.0 L: M: N: P: 40 Q: R: F X: LA = MA(30) * 0.05 AA: LA+ = AB: 1342.8 AC: LA = AD: 1342.8
A:
주택가 할증 B: 노무비의 15% C: 1 D: 식 E: F: 1342.8 H: J: 1342.8 L: M: N: P: 50 Q: R: F X: LA = LA(10,0,40) * 0.15

A: No.31 물막이공 B: D450mm C: 1 D: 개소 F: 82,546 H: 66,329 J: 16,217 L: M: N: O: SM60450
A:
P.P마대 쌓기 및 헐기 B: 45cm×70cm C: 0.16 D: ㎡ E: 86,984.00 F: 13917.300000000001 G: 7,001.00 H: 1120.1 I: 79,983.00 J: 12797.2 K: L: M: N: P: 10 Q: R: SM67110 T: F BI: SM67110 →
A:
비닐 깔기 B: T=0.1MM C: 0.33 D: ㎡ E: 1,151.00 F: 379.7 G: 635.00 H: 209.5 I: 516.00 J: 170.2 K: L: M: N: P: 20 Q: R: SM67100 T: F BI: SM67100 →
A:
다기능수밀기 B: 물막이용,D200~500 C: 0.05 D: EA E: 1,300,000.00 F: 65,000.0 G: 1,300,000.00 H: 65,000.0 I: K: M: N: P: 30 Q: R: MSZ01100 AA: LA+ = AB: 3250 AC: LA = AD: 3250 BI: MSZ01100 →
A:
수밀패커 설치비 B: 재료비의 5% C: 1 D: 식 E: F: 3,250.0 H: J: 3,250.0 L: M: N: P: 40 Q: R: F X: LA = MA(30) * 0.05
A: No.32 물막이공:주택가 B: D450mm C: 1 D: 개소 F: 84,979 H: 66,329 J: 18,650 L: M: N: O: SM60450A
A:
P.P마대 쌓기 및 헐기 B: 45cm×70cm C: 0.16 D: ㎡ E: 86,984.00 F: 13917.300000000001 G: 7,001.00 H: 1120.1 I: 79,983.00 J: 12797.2 K: L: M: N: P: 10 Q: R: SM67110 T: F BI: SM67110 →
A:
비닐 깔기 B: T=0.1MM C: 0.33 D: ㎡ E: 1,151.00 F: 379.7 G: 635.00 H: 209.5 I: 516.00 J: 170.2 K: L: M: N: P: 20 Q: R: SM67100 T: F BI: SM67100 →
A:
다기능수밀기 B: 물막이용,D200~500 C: 0.05 D: EA E: 1,300,000.00 F: 65,000.0 G: 1,300,000.00 H: 65,000.0 I: K: M: N: P: 30 Q: R: MSZ01100 AA: LA+ = AB: 3250 AC: LA = AD: 3250 BI: MSZ01100 →
A:
수밀패커 설치비 B: 재료비의 5% C: 1 D: 식 E: F: 3,250.0 H: J: 3,250.0 L: M: N: P: 40 Q: R: F X: LA = MA(30) * 0.05 AA: LA+ = AB: 2432.61 AC: LA = AD: 2432.61
A:
주택가 할증 B: 노무비의 15% C: 1 D: 식 E: F: 2432.6 H: J: 2432.6 L: M: N: P: 50 Q: R: F X: LA = LA(10,0,40) * 0.15

A: No.33 물막이공 B: D600mm C: 1 D: 개소 F: 159,330 H: 130,277 J: 29,053 L: M: N: O: SM60600
A:
P.P마대 쌓기 및 헐기 B: 45cm×70cm C: 0.28 D: ㎡ E: 86,984.00 F: 24355.4 G: 7,001.00 H: 1960.2 I: 79,983.00 J: 22395.2 K: L: M: N: P: 10 Q: R: SM67110 T: F BI: SM67110 →
A:
비닐 깔기 B: T=0.1MM C: 0.5 D: ㎡ E: 1,151.00 F: 575.5 G: 635.00 H: 317.5 I: 516.00 J: 258.0 K: L: M: N: P: 20 Q: R: SM67100 T: F BI: SM67100 →
A:
다기능수밀기 B: 물막이용,D450~1000 C: 0.05 D: EA E: 2,560,000.00 F: 128,000.0 G: 2,560,000.00 H: 128,000.0 I: K: M: N: P: 30 Q: R: MSZ01200 AA: LA+ = AB: 6400 AC: LA = AD: 6400 BI: MSZ01200 →
A:
수밀패커 설치비 B: 재료비의 5% C: 1 D: 식 E: F: 6,400.0 H: J: 6,400.0 L: M: N: P: 40 Q: R: F X: LA = MA(30) * 0.05
A: No.34 물막이공:주택가 B: D600mm C: 1 D: 개소 F: 163,688 H: 130,277 J: 33,411 L: M: N: O: SM60600A
A:
P.P마대 쌓기 및 헐기 B: 45cm×70cm C: 0.28 D: ㎡ E: 86,984.00 F: 24355.4 G: 7,001.00 H: 1960.2 I: 79,983.00 J: 22395.2 K: L: M: N: P: 10 Q: R: SM67110 T: F BI: SM67110 →
A:
비닐 깔기 B: T=0.1MM C: 0.5 D: ㎡ E: 1,151.00 F: 575.5 G: 635.00 H: 317.5 I: 516.00 J: 258.0 K: L: M: N: P: 20 Q: R: SM67100 T: F BI: SM67100 →
A:
다기능수밀기 B: 물막이용,D450~1000 C: 0.05 D: EA E: 2,560,000.00 F: 128,000.0 G: 2,560,000.00 H: 128,000.0 I: K: M: N: P: 30 Q: R: MSZ01200 AA: LA+ = AB: 6400 AC: LA = AD: 6400 BI: MSZ01200 →
A:
수밀패커 설치비 B: 재료비의 5% C: 1 D: 식 E: F: 6,400.0 H: J: 6,400.0 L: M: N: P: 40 Q: R: F X: LA = MA(30) * 0.05 AA: LA+ = AB: 4357.98 AC: LA = AD: 4357.98
A:
주택가 할증 B: 노무비의 15% C: 1 D: 식 E: F: 4357.9 H: J: 4357.9 L: M: N: P: 50 Q: R: F X: LA = LA(10,0,40) * 0.15

A: No.35 물막이공 B: D700mm C: 1 D: 개소 F: 168,189 H: 131,066 J: 37,123 L: M: N: O: SM60700
A:
P.P마대 쌓기 및 헐기 B: 45cm×70cm C: 0.38 D: ㎡ E: 86,984.00 F: 33053.8 G: 7,001.00 H: 2660.3 I: 79,983.00 J: 30393.5 K: L: M: N: P: 10 Q: R: SM67110 T: F BI: SM67110 →
A:
비닐 깔기 B: T=0.1MM C: 0.64 D: ㎡ E: 1,151.00 F: 736.5999999999999 G: 635.00 H: 406.4 I: 516.00 J: 330.2 K: L: M: N: P: 20 Q: R: SM67100 T: F BI: SM67100 →
A:
다기능수밀기 B: 물막이용,D450~1000 C: 0.05 D: EA E: 2,560,000.00 F: 128,000.0 G: 2,560,000.00 H: 128,000.0 I: K: M: N: P: 30 Q: R: MSZ01200 AA: LA+ = AB: 6400 AC: LA = AD: 6400 BI: MSZ01200 →
A:
수밀패커 설치비 B: 재료비의 5% C: 1 D: 식 E: F: 6,400.0 H: J: 6,400.0 L: M: N: P: 40 Q: R: F X: LA = MA(30) * 0.05
A: No.36 물막이공 B: D1200mm C: 1 D: 개소 F: 375,689 H: 271,389 J: 104,300 L: M: N: O: SM61200
A:
P.P마대 쌓기 및 헐기 B: 45cm×70cm C: 1.13 D: ㎡ E: 86,984.00 F: 98291.8 G: 7,001.00 H: 7911.1 I: 79,983.00 J: 90380.7 K: L: M: N: P: 10 Q: R: SM67110 T: F BI: SM67110 →
A:
비닐 깔기 B: T=0.1MM C: 1.54 D: ㎡ E: 1,151.00 F: 1772.5 G: 635.00 H: 977.9 I: 516.00 J: 794.6 K: L: M: N: P: 20 Q: R: SM67100 T: F BI: SM67100 →
A:
다기능수밀기 B: 물막이용,D600~1200 C: 0.05 D: EA E: 5,250,000.00 F: 262,500.0 G: 5,250,000.00 H: 262,500.0 I: K: M: N: P: 30 Q: R: MSZ01300 AA: LA+ = AB: 13125 AC: LA = AD: 13125 BI: MSZ01300 →
A:
수밀패커 설치비 B: 재료비의 5% C: 1 D: 식 E: F: 13,125.0 H: J: 13,125.0 L: M: N: P: 40 Q: R: F X: LA = MA(30) * 0.05
A: No.37 관세척 B: (Φ800mm미상) C: 1 D: M F: 24,320 H: 4,933 J: 12,042 L: 7,345 M: N: O: ZHESSA-2100
A:
용수(물) B: (일시급수용) C: 0.385 D: M3 E: 1,270.00 F: 488.9 G: 1,270.00 H: 488.9 I: K: M: N: P: 10 Q: R: MG40200 BI: MG40200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 D: 인 E: 226,122.00 F: 4522.4 G: I: 226,122.00 J: 4522.4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 D: 인 E: 172,068.00 F: 1720.6 G: I: 172,068.00 J: 1720.6 K: M: N: P: 3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진공흡입 준설차 B: 25 Ton C: 0.08 D: HR E: 154,943.00 F: 12395.3 G: 53,168.00 H: 4253.4 I: 36,248.00 J: 2899.8 K: 65,527.00 L: 5242.1 M: N: P: 40 Q: R: E00007110002500000 BI: E00007110002500000 →
A:
CCTV카메라 B: C: 0.08 D: HR E: 22,999.00 F: 1839.9 G: H: I: J: K: 22,999.00 L: 1839.9 M: N: P: 50 Q: R: EJB2003000 BI: EJB2003000 →
A:
CCTV 적재차량 B: 승합차 C: 0.08 D: HR E: 41,938.00 F: 3354.9 G: 2,394.00 H: 191.5 I: 36,248.00 J: 2899.8 K: 3,296.00 L: 263.6 M: N: P: 60 Q: R: EJB2003100 BI: EJB2003100 →
A: No.38 관세척 B: (Φ800mm이상) C: 1 D: M F: 31,109 H: 6,632 J: 17,532 L: 6,945 M: N: O: ZHESSA-2200
A:
용수(물) B: (일시급수용) C: 0.785 D: M3 E: 1,270.00 F: 996.9 G: 1,270.00 H: 996.9 I: K: M: N: P: 10 Q: R: MG40200 BI: MG40200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4 D: 인 E: 226,122.00 F: 9044.8 G: I: 226,122.00 J: 9044.8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27 D: 인 E: 172,068.00 F: 4645.8 G: I: 172,068.00 J: 4645.8 K: M: N: P: 3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진공흡입 준설차 B: 25 Ton C: 0.106 D: HR E: 154,943.00 F: 16423.8 G: 53,168.00 H: 5635.8 I: 36,248.00 J: 3842.2 K: 65,527.00 L: 6945.8 M: N: P: 40 Q: R: E00007110002500000 BI: E00007110002500000 →
A: No.39 튜브삽입공(SC) B: Φ250mm C: 1 D: m F: 10,362 H: 1,125 J: 7,570 L: 1,667 M: N: O: YSC0001
A:
초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0.0026 D: 인 E: 235,459.00 F: 612.1 G: I: 235,459.00 J: 612.1 K: M: N: 56900017148 P: 10 Q: R: L001020701000029 BI: L001020701000029 →
A:
작업반장 B: 일반공사 직종 C: 0.0026 D: 인 E: 215,907.00 F: 561.3 G: I: 215,907.00 J: 561.3 K: M: N: 56900017074 P: 20 Q: R: L001010101000001 BI: L001010101000001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54 D: 인 E: 226,122.00 F: 1,221.0 G: I: 226,122.00 J: 1,221.0 K: M: N: 56900017118 P: 3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54 D: 인 E: 172,068.00 F: 929.1 G: I: 172,068.00 J: 929.1 K: M: N: 56900017041 P: 4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7.1 M3/Min C: 0.0218 D: HR E: 78,472.00 F: 1710.6 G: 15,961.00 H: 347.9 I: 59,020.00 J: 1286.6 K: 3,491.00 L: 76.1 M: N: P: 50 Q: R: E00005205007100000 BI: E00005205007100000 →
A:
반전기차(SC) B: 3.5TON C: 0.0218 D: HR E: 111,157.00 F: 2423.1 G: 7,529.00 H: 164.1 I: 49,778.00 J: 1085.1 K: 53,850.00 L: 1173.9 M: N: P: 60 Q: R: EJB00001082 BI: EJB00001082 →
A:
발전기 B: 25 KW C: 0.0218 D: HR E: 46,997.00 F: 1024.5 G: 7,336.00 H: 159.9 I: 36,248.00 J: 790.2 K: 3,413.00 L: 74.4 M: N: P: 70 Q: R: E00007505002500000 BI: E00007505002500000 →
A:
냉동차(SC) B: 5TON C: 0.0218 D: HR E: 81,771.00 F: 1782.3999999999999 G: 16,247.00 H: 354.1 I: 49,778.00 J: 1085.1 K: 15,746.00 L: 343.2 M: N: P: 80 Q: R: EJB0000109-2 AA: MA+ = AB: 99.705 AC: MA = AD: 99.705 BI: EJB0000109-2 →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3% C: 1 D: 식 E: F: 99.7 H: 99.7 J: L: M: N: P: 100 Q: R: F X: MA=LA(10,0,40)*0.03
A: No.40 경화,양생공(SC) B: Φ250mm C: 1 D: m F: 19,920 H: 5,356 J: 11,640 L: 2,924 M: N: O: YSC0015
A:
작업반장 B: 일반공사 직종 C: 0.0049 D: 인 E: 215,907.00 F: 1057.9 G: I: 215,907.00 J: 1057.9 K: M: N: 56900017074 P: 20 Q: R: L001010101000001 BI: L001010101000001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93 D: 인 E: 226,122.00 F: 2102.9 G: I: 226,122.00 J: 2102.9 K: M: N: 56900017118 P: 3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93 D: 인 E: 172,068.00 F: 1600.2 G: I: 172,068.00 J: 1600.2 K: M: N: 56900017041 P: 4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보일러차(SC) B: 3.5TON C: 0.0237 D: HR E: 234,180.00 F: 5549.900000000001 G: 168,858.00 H: 4001.9 I: 49,778.00 J: 1179.7 K: 15,544.00 L: 368.3 M: N: P: 50 Q: R: EJB2000048 BI: EJB2000048 →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7.1 M3/Min C: 0.0393 D: HR E: 78,472.00 F: 3083.7000000000003 G: 15,961.00 H: 627.2 I: 59,020.00 J: 2319.4 K: 3,491.00 L: 137.1 M: N: P: 60 Q: R: E00005205007100000 BI: E00005205007100000 →
A:
반전기차(SC) B: 3.5TON C: 0.0393 D: HR E: 111,157.00 F: 4368.3 G: 7,529.00 H: 295.8 I: 49,778.00 J: 1956.2 K: 53,850.00 L: 2116.3 M: N: P: 70 Q: R: EJB00001082 BI: EJB00001082 →
A:
정온정압유지장치(SC) B: C: 0.0393 D: HR E: 4,290.00 F: 168.5 G: H: I: J: K: 4,290.00 L: 168.5 M: N: P: 80 Q: R: EJB2000049 BI: EJB2000049 →
A:
발전기 B: 25 KW C: 0.0393 D: HR E: 46,997.00 F: 1846.8999999999999 G: 7,336.00 H: 288.3 I: 36,248.00 J: 1424.5 K: 3,413.00 L: 134.1 M: N: P: 90 Q: R: E00007505002500000 AA: MA+ = AB: 142.83 AC: MA = AD: 142.83 BI: E00007505002500000 →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3% C: 1 D: 식 E: F: 142.8 H: 142.8 J: L: M: N: P: 100 Q: R: F X: MA=LA(20,0,40)*0.03
A: No.41 연질보강튜브 제작공(TSL) B: Φ250mm×3.0t C: 1 D: m F: 97,969 H: 66,860 J: 27,541 L: 3,568 M: N: O: YTY0081
A:
롤러콘베이어(TSL) B: 2.5m*2m*30m C: 0.124 D: HR E: 50,048.00 F: 6205.9 G: H: I: 36,248.00 J: 4494.7 K: 13,800.00 L: 1711.2 M: N: P: 10 Q: R: EJB0000139 BI: EJB0000139 →
A:
진공펌프(TSL) B: 10HP C: 0.044 D: HR E: 37,200.00 F: 1636.7 G: H: I: 36,248.00 J: 1594.9 K: 952.00 L: 41.8 M: N: P: 20 Q: R: EJB0000140 BI: EJB0000140 →
A:
혼연기(TSL) B: 1M3 C: 0.044 D: HR E: 75,738.00 F: 3332.4 G: H: I: 36,248.00 J: 1594.9 K: 39,490.00 L: 1737.5 M: N: P: 30 Q: R: EJB0000141 BI: EJB0000141 →
A:
모노펌프(TSL) B: 5~20㎥/hr C: 0.034 D: HR E: 2,291.00 F: 77.8 G: H: I: J: K: 2,291.00 L: 77.8 M: N: P: 40 Q: R: EJB0000142 BI: EJB0000142 →
A:
냉동차(TSL) B: 5.0TON C: 0 D: HR E: 74,770.00 F: G: 13,275.00 H: I: 49,778.00 J: K: 11,717.00 L: M: N: P: 50 Q: R: EJB0000144 BI: EJB0000144 →
A:
초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0.014 D: 인 E: 235,459.00 F: 3296.4 G: I: 235,459.00 J: 3296.4 K: M: N: 56900017148 P: 65 Q: R: L001020701000029 BI: L001020701000029 →
A:
작업반장 B: C: 0.014 D: 인 E: 215,907.00 F: 3022.6 G: I: 215,907.00 J: 3022.6 K: M: N: 56900017074 P: 70 Q: R: L001010101000001 BI: L001010101000001 →
A:
특별인부 B: C: 0.034 D: 인 E: 226,122.00 F: 7688.1 G: I: 226,122.00 J: 7688.1 K: M: N: 56900017118 P: 8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034 D: 인 E: 172,068.00 F: 5850.3 G: I: 172,068.00 J: 5850.3 K: M: N: 56900017041 P: 9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수지 B: IST-200 C: 1.824 D: KG E: 9,699.50 F: 17691.8 G: 9,699.50 H: 17691.8 I: K: M: N: P: 100 Q: R: MY00001-1 AA: MA+ = AB: 353.836 AC: MA = AD: 353.836 BI: MY00001-1 →
A:
수지(레진) 할증 B: 재료비의 2% C: 1 D: 식 E: F: 353.8 H: 353.8 J: L: M: N: P: 110 Q: R: F X: MA=MA(100,0,100)*0.02
A:
촉매제A B: PERKADOX16 C: 0.024 D: ㎏ E: 66,365.00 F: 1592.7 G: 66,365.00 H: 1592.7 I: K: M: N: P: 120 Q: R: MG30007 BI: MG30007 →
A:
촉매제B B: TRIGONOX C C: 0.012 D: KG E: 6,636.50 F: 79.6 G: 6,636.50 H: 79.6 I: K: M: N: P: 125 Q: R: MY00003 BI: MY00003 →
A:
촉매제C B: STYLENE MONOMER C: 0.024 D: ㎏ E: 837.22 F: 20.0 G: 837.22 H: 20.0 I: K: M: N: P: 130 Q: R: MG30009-3 BI: MG30009-3 →
A:
TSL TUBE B: Φ250mm×3.0t C: 1.05 D: M E: 41,846.71 F: 43,939.0 G: 41,846.71 H: 43,939.0 I: K: M: N: P: 140 Q: R: MY00138 AA: MA+ = AB: 3183.845 AC: MA = AD: 3183.845 BI: MY00138 →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5% C: 1 D: 식 E: F: 3183.8 H: 3183.8 J: L: M: N: P: 150 Q: R: F X: MA=MA(100,0,140)*0.05
A: No.42 튜브삽입공(SC) B: Φ300mm C: 1 D: m F: 10,362 H: 1,125 J: 7,570 L: 1,667 M: N: O: YSC0002
A:
초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0.0026 D: 인 E: 235,459.00 F: 612.1 G: I: 235,459.00 J: 612.1 K: M: N: 56900017148 P: 10 Q: R: L001020701000029 BI: L001020701000029 →
A:
작업반장 B: 일반공사 직종 C: 0.0026 D: 인 E: 215,907.00 F: 561.3 G: I: 215,907.00 J: 561.3 K: M: N: 56900017074 P: 20 Q: R: L001010101000001 BI: L001010101000001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54 D: 인 E: 226,122.00 F: 1,221.0 G: I: 226,122.00 J: 1,221.0 K: M: N: 56900017118 P: 3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054 D: 인 E: 172,068.00 F: 929.1 G: I: 172,068.00 J: 929.1 K: M: N: 56900017041 P: 4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7.1 M3/Min C: 0.0218 D: HR E: 78,472.00 F: 1710.6 G: 15,961.00 H: 347.9 I: 59,020.00 J: 1286.6 K: 3,491.00 L: 76.1 M: N: P: 50 Q: R: E00005205007100000 BI: E00005205007100000 →
A:
반전기차(SC) B: 3.5TON C: 0.0218 D: HR E: 111,157.00 F: 2423.1 G: 7,529.00 H: 164.1 I: 49,778.00 J: 1085.1 K: 53,850.00 L: 1173.9 M: N: P: 60 Q: R: EJB00001082 BI: EJB00001082 →
A:
발전기 B: 25 KW C: 0.0218 D: HR E: 46,997.00 F: 1024.5 G: 7,336.00 H: 159.9 I: 36,248.00 J: 790.2 K: 3,413.00 L: 74.4 M: N: P: 70 Q: R: E00007505002500000 BI: E00007505002500000 →
A:
냉동차(SC) B: 5TON C: 0.0218 D: HR E: 81,771.00 F: 1782.3999999999999 G: 16,247.00 H: 354.1 I: 49,778.00 J: 1085.1 K: 15,746.00 L: 343.2 M: N: P: 80 Q: R: EJB0000109-2 AA: MA+ = AB: 99.705 AC: MA = AD: 99.705 BI: EJB0000109-2 →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3% C: 1 D: 식 E: F: 99.7 H: 99.7 J: L: M: N: P: 100 Q: R: F X: MA=LA(10,0,40)*0.03
A: No.43 경화,양생공(CS) B: Φ300mm C: 1 D: m F: 21,298 H: 5,719 J: 12,455 L: 3,124 M: N: O: YSC0016
A:
작업반장 B: 일반공사 직종 C: 0.0052 D: 인 E: 215,907.00 F: 1122.7 G: I: 215,907.00 J: 1122.7 K: M: N: 56900017074 P: 20 Q: R: L001010101000001 BI: L001010101000001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 D: 인 E: 226,122.00 F: 2261.2 G: I: 226,122.00 J: 2261.2 K: M: N: 56900017118 P: 3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 D: 인 E: 172,068.00 F: 1720.6 G: I: 172,068.00 J: 1720.6 K: M: N: 56900017041 P: 4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보일러차(SC) B: 3.5TON C: 0.0253 D: HR E: 234,180.00 F: 5924.6 G: 168,858.00 H: 4272.1 I: 49,778.00 J: 1259.3 K: 15,544.00 L: 393.2 M: N: P: 50 Q: R: EJB2000048 BI: EJB2000048 →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7.1 M3/Min C: 0.042 D: HR E: 78,472.00 F: 3295.7000000000003 G: 15,961.00 H: 670.3 I: 59,020.00 J: 2478.8 K: 3,491.00 L: 146.6 M: N: P: 60 Q: R: E00005205007100000 BI: E00005205007100000 →
A:
반전기차(SC) B: 3.5TON C: 0.042 D: HR E: 111,157.00 F: 4668.5 G: 7,529.00 H: 316.2 I: 49,778.00 J: 2090.6 K: 53,850.00 L: 2261.7 M: N: P: 70 Q: R: EJB00001082 BI: EJB00001082 →
A:
정온정압유지장치(SC) B: C: 0.042 D: HR E: 4,290.00 F: 180.1 G: H: I: J: K: 4,290.00 L: 180.1 M: N: P: 80 Q: R: EJB2000049 BI: EJB2000049 →
A:
발전기 B: 25 KW C: 0.042 D: HR E: 46,997.00 F: 1973.8 G: 7,336.00 H: 308.1 I: 36,248.00 J: 1522.4 K: 3,413.00 L: 143.3 M: N: P: 90 Q: R: E00007505002500000 AA: MA+ = AB: 153.135 AC: MA = AD: 153.135 BI: E00007505002500000 →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3% C: 1 D: 식 E: F: 153.1 H: 153.1 J: L: M: N: P: 100 Q: R: F X: MA=LA(20,0,40)*0.03
A: No.44 연질보강튜브 제작공(MILS) B: Φ300mmx3.0t C: 1 D: m F: 160,298 H: 73,345 J: 80,745 L: 6,208 M: N: O: YMILS0114
A:
벨트콘베이어(MILS) B: 2.5m*2m*30m C: 0.131 D: HR E: 51,597.00 F: 6759.099999999999 G: H: I: 36,248.00 J: 4748.4 K: 15,349.00 L: 2010.7 M: N: P: 10 Q: R: EJB0000052 BI: EJB0000052 →
A:
진공펌프(MILS) B: 10HP C: 0.563 D: HR E: 38,182.00 F: 21496.399999999998 G: H: I: 36,248.00 J: 20407.6 K: 1,934.00 L: 1088.8 M: N: P: 20 Q: R: EJB0000053 BI: EJB0000053 →
A:
교반기(MILS) B: 1M3 C: 0.07 D: HR E: 72,906.00 F: 5103.3 G: H: I: 36,248.00 J: 2537.3 K: 36,658.00 L: 2,566.0 M: N: P: 30 Q: R: EJB0000054 BI: EJB0000054 →
A:
모노펌프(MILS) B: 5~20M3 C: 0.043 D: HR E: 39,739.00 F: 1708.6999999999998 G: H: I: 36,248.00 J: 1558.6 K: 3,491.00 L: 150.1 M: N: P: 40 Q: R: EJB0000055 BI: EJB0000055 →
A:
함침작업소(MILS) B: 180M2기준 C: 0.001 D: 개소 E: 22,518,372.00 F: 22518.2 G: 2,487,098.00 H: 2,487.0 I: 19,638,504.00 J: 19638.5 K: 392,770.00 L: 392.7 M: N: P: 50 Q: R: YMILS0167 T: T BI: YMILS0167 →
A:
중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0 D: 인 E: 295,138.00 F: G: I: 295,138.00 J: K: M: N: 56900017147 P: 60 Q: R: L001020701000028 BI: L001020701000028 →
A:
초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0 D: 인 E: 235,459.00 F: G: I: 235,459.00 J: K: M: N: 56900017148 P: 70 Q: R: L001020701000029 BI: L001020701000029 →
A:
특별인부 B: C: 0.08 D: 인 E: 226,122.00 F: 18089.7 G: I: 226,122.00 J: 18089.7 K: M: N: 56900017118 P: 8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08 D: 인 E: 172,068.00 F: 13765.4 G: I: 172,068.00 J: 13765.4 K: M: N: 56900017041 P: 9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수지 B: PT-203T C: 2.984 D: KG E: 7,963.80 F: 23763.9 G: 7,963.80 H: 23763.9 I: K: M: N: P: 100 Q: R: MG70006 U: 1 V: 1 AA: MA+ = AB: 475.278 AC: MA = AD: 475.278 BI: MG70006 →
A:
수지(레진) 할증 B: 재료비의 2% C: 1 D: 식 E: F: 475.2 H: 475.2 J: L: M: N: P: 110 Q: R: F X: MA=MA(100,0,100)*0.02
A:
촉매제A B: PERKADOX16 C: 0.031 D: KG E: 66,365.00 F: 2057.3 G: 66,365.00 H: 2057.3 I: K: M: N: P: 120 Q: R: MG30007 U: 1 V: 1 BI: MG30007 →
A:
촉매제B B: TBPB C: 0.016 D: ㎏ E: 11,741.50 F: 187.8 G: 11,741.50 H: 187.8 I: K: M: N: P: 130 Q: R: MG30008-11 BI: MG30008-11 →
A:
촉매제C B: STYLENE MONOMER C: 0.031 D: KG E: 1,333.43 F: 41.3 G: 1,333.43 H: 41.3 I: K: M: N: P: 140 Q: R: MG30009 U: 1 V: 1 BI: MG30009 →
A:
MILS TUBE B: Φ300mm×3.0t C: 1.05 D: M E: 38,896.02 F: 40840.8 G: 38,896.02 H: 40840.8 I: K: M: N: P: 150 Q: R: MY00032 AA: MA+ = AB: 3492.665 AC: MA = AD: 3492.665 BI: MY00032 →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5% C: 1 D: 식 E: F: 3492.6 H: 3492.6 J: L: M: N: P: 160 Q: R: F X: MA=MA(10,0,150)*0.05
A: No.45 튜브삽입공(CAS) B: Φ450mm C: 1 D: m F: 3,782 H: 479 J: 3,218 L: 85 M: N: O: YTY1004
A:
초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0.001 D: 인 E: 235,459.00 F: 235.4 G: I: 235,459.00 J: 235.4 K: M: N: 56900017148 P: 10 Q: R: L001020701000029 BI: L001020701000029 →
A:
작업반장 B: C: 0.001 D: 인 E: 215,907.00 F: 215.9 G: I: 215,907.00 J: 215.9 K: M: N: 56900017074 P: 20 Q: R: L001010101000001 BI: L001010101000001 →
A:
특별인부 B: C: 0.0029 D: 인 E: 226,122.00 F: 655.7 G: I: 226,122.00 J: 655.7 K: M: N: 56900017118 P: 3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0029 D: 인 E: 172,068.00 F: 498.9 G: I: 172,068.00 J: 498.9 K: M: N: 56900017041 P: 4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견인시스템(CAS) B: C: 0.0162 D: HR E: 1,022.00 F: 16.5 G: H: I: J: K: 1,022.00 L: 16.5 M: N: P: 50 Q: R: EJB2002010 BI: EJB2002010 →
A:
냉동차(CAS) B: C: 0.0162 D: HR E: 65,930.00 F: 1067.9 G: 16,148.00 H: 261.5 I: 49,778.00 J: 806.4 K: 4.00 L: M: N: P: 60 Q: R: EJB2002020 BI: EJB2002020 →
A:
유압윈치(CAS) B: 5TON C: 0.0162 D: HR E: 64,550.00 F: 1045.6 G: 10,501.00 H: 170.1 I: 49,778.00 J: 806.4 K: 4,271.00 L: 69.1 M: N: P: 70 Q: R: EJB2002030 AA: MA+ = AB: 48.177 AC: MA = AD: 48.177 BI: EJB2002030 →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3% C: 1 D: 식 E: F: 48.1 H: 48.1 J: L: M: N: P: 80 Q: R: F X: MA=LA(10,0,40)*0.03
A: No.46 경화 및 양생공(CAS) B: Φ450mm C: 1 D: m F: 40,535 H: 14,689 J: 19,490 L: 6,356 M: N: O: YTY1024
A:
작업반장 B: C: 0.0045 D: 인 E: 215,907.00 F: 971.5 G: I: 215,907.00 J: 971.5 K: M: N: 56900017074 P: 10 Q: R: L001010101000001 BI: L001010101000001 →
A:
보통인부 B: C: 0.0124 D: 인 E: 172,068.00 F: 2133.6 G: I: 172,068.00 J: 2133.6 K: M: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보일러차(CAS) B: 80kw C: 0.1029 D: HR E: 200,482.00 F: 20629.5 G: 123,939.00 H: 12753.3 I: 43,939.00 J: 4521.3 K: 32,604.00 L: 3354.9 M: N: P: 30 Q: R: EJB2002040 BI: EJB2002040 →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7.1 M3/Min C: 0.1155 D: HR E: 78,472.00 F: 9063.400000000001 G: 15,961.00 H: 1843.4 I: 59,020.00 J: 6816.8 K: 3,491.00 L: 403.2 M: N: P: 40 Q: R: E00005205007100000 BI: E00005205007100000 →
A:
무선오토유체교반시스템(CAS) B: C: 0.1029 D: HR E: 74,306.00 F: 7,646.0 G: H: I: 49,053.00 J: 5047.5 K: 25,253.00 L: 2598.5 M: N: P: 50 Q: R: EJB2002050 AA: MA+ = AB: 93.153 AC: MA = AD: 93.153 BI: EJB2002050 →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3% C: 1 D: 식 E: F: 93.1 H: 93.1 J: L: M: N: P: 60 Q: R: F X: MA=LA(10,0,20)*0.03
A: No.47 연질보강튜브 제작공(MILS) B: Φ450mmx4.5t C: 1 D: m F: 242,433 H: 145,474 J: 89,873 L: 7,086 M: N: O: YMILS0116
A:
벨트콘베이어(MILS) B: 2.5m*2m*30m C: 0.15 D: HR E: 51,597.00 F: 7739.5 G: H: I: 36,248.00 J: 5437.2 K: 15,349.00 L: 2302.3 M: N: P: 10 Q: R: EJB0000052 BI: EJB0000052 →
A:
진공펌프(MILS) B: 10HP C: 0.647 D: HR E: 38,182.00 F: 24703.600000000002 G: H: I: 36,248.00 J: 23452.4 K: 1,934.00 L: 1251.2 M: N: P: 20 Q: R: EJB0000053 BI: EJB0000053 →
A:
교반기(MILS) B: 1M3 C: 0.081 D: HR E: 72,906.00 F: 5905.2 G: H: I: 36,248.00 J: 2,936.0 K: 36,658.00 L: 2969.2 M: N: P: 30 Q: R: EJB0000054 BI: EJB0000054 →
A:
모노펌프(MILS) B: 5~20M3 C: 0.049 D: HR E: 39,739.00 F: 1947.1 G: H: I: 36,248.00 J: 1776.1 K: 3,491.00 L: 171.0 M: N: P: 40 Q: R: EJB0000055 BI: EJB0000055 →
A:
함침작업소(MILS) B: 180M2기준 C: 0.001 D: 개소 E: 22,518,372.00 F: 22518.2 G: 2,487,098.00 H: 2,487.0 I: 19,638,504.00 J: 19638.5 K: 392,770.00 L: 392.7 M: N: P: 50 Q: R: YMILS0167 T: T BI: YMILS0167 →
A:
중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0 D: 인 E: 295,138.00 F: G: I: 295,138.00 J: K: M: N: 56900017147 P: 60 Q: R: L001020701000028 BI: L001020701000028 →
A:
초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0 D: 인 E: 235,459.00 F: G: I: 235,459.00 J: K: M: N: 56900017148 P: 70 Q: R: L001020701000029 BI: L001020701000029 →
A:
특별인부 B: C: 0.092 D: 인 E: 226,122.00 F: 20803.2 G: I: 226,122.00 J: 20803.2 K: M: N: 56900017118 P: 8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092 D: 인 E: 172,068.00 F: 15830.2 G: I: 172,068.00 J: 15830.2 K: M: N: 56900017041 P: 9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수지 B: PT-203T C: 6.715 D: KG E: 7,963.80 F: 53476.9 G: 7,963.80 H: 53476.9 I: K: M: N: P: 100 Q: R: MG70006 U: 1 V: 1 AA: MA+ = AB: 1069.538 AC: MA = AD: 1069.538 BI: MG70006 →
A:
수지(레진) 할증 B: 재료비의 2% C: 1 D: 식 E: F: 1069.5 H: 1069.5 J: L: M: N: P: 110 Q: R: F X: MA=MA(100,0,100)*0.02
A:
촉매제A B: PERKADOX16 C: 0.071 D: KG E: 66,365.00 F: 4711.9 G: 66,365.00 H: 4711.9 I: K: M: N: P: 120 Q: R: MG30007 U: 1 V: 1 BI: MG30007 →
A:
촉매제B B: TBPB C: 0.035 D: ㎏ E: 11,741.50 F: 410.9 G: 11,741.50 H: 410.9 I: K: M: N: P: 130 Q: R: MG30008-11 BI: MG30008-11 →
A:
촉매제C B: STYLENE MONOMER C: 0.071 D: KG E: 1,333.43 F: 94.6 G: 1,333.43 H: 94.6 I: K: M: N: P: 140 Q: R: MG30009 U: 1 V: 1 BI: MG30009 →
A:
MILS TUBE B: Φ450mm×4.5t C: 1.05 D: M E: 72,663.55 F: 76296.7 G: 72,663.55 H: 76296.7 I: K: M: N: P: 150 Q: R: MY00043 AA: MA+ = AB: 6927.375 AC: MA = AD: 6927.375 BI: MY00043 →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5% C: 1 D: 식 E: F: 6927.3 H: 6927.3 J: L: M: N: P: 160 Q: R: F X: MA=MA(10,0,150)*0.05
A: No.48 튜브삽입공(CAS) B: Φ600mm C: 1 D: m F: 4,230 H: 533 J: 3,602 L: 95 M: N: O: YTY1006
A:
초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0.0011 D: 인 E: 235,459.00 F: 259.0 G: I: 235,459.00 J: 259.0 K: M: N: 56900017148 P: 10 Q: R: L001020701000029 BI: L001020701000029 →
A:
작업반장 B: C: 0.0011 D: 인 E: 215,907.00 F: 237.4 G: I: 215,907.00 J: 237.4 K: M: N: 56900017074 P: 20 Q: R: L001010101000001 BI: L001010101000001 →
A:
특별인부 B: C: 0.0033 D: 인 E: 226,122.00 F: 746.2 G: I: 226,122.00 J: 746.2 K: M: N: 56900017118 P: 3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0033 D: 인 E: 172,068.00 F: 567.8 G: I: 172,068.00 J: 567.8 K: M: N: 56900017041 P: 4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견인시스템(CAS) B: C: 0.018 D: HR E: 1,022.00 F: 18.3 G: H: I: J: K: 1,022.00 L: 18.3 M: N: P: 50 Q: R: EJB2002010 BI: EJB2002010 →
A:
냉동차(CAS) B: C: 0.018 D: HR E: 65,930.00 F: 1186.6 G: 16,148.00 H: 290.6 I: 49,778.00 J: 896.0 K: 4.00 L: M: N: P: 60 Q: R: EJB2002020 BI: EJB2002020 →
A:
유압윈치(CAS) B: 5TON C: 0.018 D: HR E: 64,550.00 F: 1161.8 G: 10,501.00 H: 189.0 I: 49,778.00 J: 896.0 K: 4,271.00 L: 76.8 M: N: P: 70 Q: R: EJB2002030 AA: MA+ = AB: 54.312 AC: MA = AD: 54.312 BI: EJB2002030 →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3% C: 1 D: 식 E: F: 54.3 H: 54.3 J: L: M: N: P: 80 Q: R: F X: MA=LA(10,0,40)*0.03
A: No.49 경화 및 양생공(CAS) B: Φ600mm C: 1 D: m F: 44,926 H: 16,275 J: 21,609 L: 7,042 M: N: O: YTY1026
A:
작업반장 B: C: 0.005 D: 인 E: 215,907.00 F: 1079.5 G: I: 215,907.00 J: 1079.5 K: M: N: 56900017074 P: 10 Q: R: L001010101000001 BI: L001010101000001 →
A:
보통인부 B: C: 0.0138 D: 인 E: 172,068.00 F: 2374.5 G: I: 172,068.00 J: 2374.5 K: M: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보일러차(CAS) B: 80kw C: 0.114 D: HR E: 200,482.00 F: 22854.8 G: 123,939.00 H: 14,129.0 I: 43,939.00 J: 5,009.0 K: 32,604.00 L: 3716.8 M: N: P: 30 Q: R: EJB2002040 BI: EJB2002040 →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7.1 M3/Min C: 0.128 D: HR E: 78,472.00 F: 10044.3 G: 15,961.00 H: 2,043.0 I: 59,020.00 J: 7554.5 K: 3,491.00 L: 446.8 M: N: P: 40 Q: R: E00005205007100000 BI: E00005205007100000 →
A:
무선오토유체교반시스템(CAS) B: C: 0.114 D: HR E: 74,306.00 F: 8470.8 G: H: I: 49,053.00 J: 5,592.0 K: 25,253.00 L: 2878.8 M: N: P: 50 Q: R: EJB2002050 AA: MA+ = AB: 103.62 AC: MA = AD: 103.62 BI: EJB2002050 →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3% C: 1 D: 식 E: F: 103.6 H: 103.6 J: L: M: N: P: 60 Q: R: F X: MA=LA(10,0,20)*0.03
A: No.50 함침튜브 제작공(TVS) B: Φ600mm×6.0t. C: 1 D: m F: 300,688 H: 232,151 J: 49,202 L: 19,335 M: N: O: YTY12346
A:
벨트콘베이어(TVS) B: 2.5m*2m*30m C: 0.136 D: HR E: 16,675.00 F: 2267.8 G: H: I: J: K: 16,675.00 L: 2267.8 M: N: P: 10 Q: R: EJB00000521 BI: EJB00000521 →
A:
진공펌프(TVS) B: 10HP C: 0.136 D: HR E: 868.00 F: 118.0 G: H: I: J: K: 868.00 L: 118.0 M: N: P: 20 Q: R: EJB0000140-3 BI: EJB0000140-3 →
A:
혼연기(TVS) B: C: 0.136 D: HR E: 38,992.00 F: 5302.9 G: H: I: J: K: 38,992.00 L: 5302.9 M: N: P: 30 Q: R: EJB20000451 BI: EJB20000451 →
A:
모노펌프(TVS) B: 5~20M3/HR C: 0.136 D: HR E: 2,129.00 F: 289.5 G: H: I: J: K: 2,129.00 L: 289.5 M: N: P: 40 Q: R: EJB00000551 BI: EJB00000551 →
A:
냉동차(TVS) B: 5TON C: 0.175 D: HR E: 81,672.00 F: 14292.5 G: 16,148.00 H: 2825.9 I: 49,778.00 J: 8711.1 K: 15,746.00 L: 2755.5 M: N: P: 50 Q: R: EJB00001211 BI: EJB00001211 →
A:
함침튜브제작설비(TSV) B: C: 0.136 D: HR E: 63,250.00 F: 8,602.0 G: H: I: J: K: 63,250.00 L: 8,602.0 M: N: P: 60 Q: R: GLOV000011 BI: GLOV000011 →
A:
작업반장 B: C: 0.04 D: 인 E: 215,907.00 F: 8636.2 G: I: 215,907.00 J: 8636.2 K: M: N: 56900017074 P: 70 Q: R: L001010101000001 BI: L001010101000001 →
A:
특별인부 B: C: 0.08 D: 인 E: 226,122.00 F: 18089.7 G: I: 226,122.00 J: 18089.7 K: M: N: 56900017118 P: 8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08 D: 인 E: 172,068.00 F: 13765.4 G: I: 172,068.00 J: 13765.4 K: M: N: 56900017041 P: 9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레진 B: ND200 C: 11.937 D: KG E: 9,189.00 F: 109,689.0 G: 9,189.00 H: 109,689.0 I: K: M: N: P: 100 Q: R: MH10010 AA: MA+ = AB: 2193.78 AC: MA = AD: 2193.78 BI: MH10010 →
A:
수지(레진) 할증 B: 재료비의 2% C: 1 D: 식 E: F: 2193.7 H: 2193.7 J: L: M: N: P: 110 Q: R: F X: MA=MA(100,0,100)*0.02
A:
촉매제B(TSV) B: C: 0.05969 D: KG E: 10,210.00 F: 609.4 G: 10,210.00 H: 609.4 I: K: M: N: P: 120 Q: R: MG500391 BI: MG500391 →
A:
촉매제D(TSV) B: C: 0.11937 D: KG E: 10,210.00 F: 1218.7 G: 10,210.00 H: 1218.7 I: K: M: N: P: 130 Q: R: MG500392 BI: MG500392 →
A:
DS TUBE(TSV) B: Φ450mm×4.5t C: 1.05 D: M E: 102,610.50 F: 107,741.0 G: 102,610.50 H: 107,741.0 I: K: M: N: P: 140 Q: R: MY001516 AA: MA+ = AB: 7873.718749 AC: MA = AD: 7873.718749 BI: MY001516 →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3.5555% C: 1 D: 식 E: F: 7873.7 H: 7873.7 J: L: M: N: P: 150 Q: R: F X: MA=MA(100,0,140)*0.035555
A: No.51 반전삽입공(MILS) B: Φ700mm C: 1 D: m F: 29,094 H: 2,070 J: 24,024 L: 3,000 M: N: O: YMILS0085
A:
특별인부 B: C: 0.024 D: 인 E: 226,122.00 F: 5426.9 G: I: 226,122.00 J: 5426.9 K: M: N: 56900017118 P: 1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036 D: 인 E: 172,068.00 F: 6194.4 G: I: 172,068.00 J: 6194.4 K: M: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3.5 M3/Min C: 0.057 D: HR E: 71,361.00 F: 4067.4 G: 9,896.00 H: 564.0 I: 59,020.00 J: 3364.1 K: 2,445.00 L: 139.3 M: N: P: 30 Q: R: E00005205003500000 BI: E00005205003500000 →
A:
반전장치(MILS) B: 200~1500mm C: 0.057 D: HR E: 57,030.00 F: 3250.6000000000004 G: H: I: 49,778.00 J: 2837.3 K: 7,252.00 L: 413.3 M: N: P: 40 Q: R: EJB0000048 BI: EJB0000048 →
A:
냉동차(MILS) B: 5TON C: 0.057 D: HR E: 72,394.00 F: 4126.3 G: 11,013.00 H: 627.7 I: 49,778.00 J: 2837.3 K: 11,603.00 L: 661.3 M: N: P: 50 Q: R: EJB0000050 BI: EJB0000050 →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0.057 D: HR E: 97,632.00 F: 5564.9 G: 7,268.00 H: 414.2 I: 59,020.00 J: 3364.1 K: 31,344.00 L: 1786.6 M: N: P: 60 Q: R: E00002104001000000 AA: MA+ = AB: 464.852 AC: MA = AD: 464.852 BI: E00002104001000000 →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4% C: 1 D: 식 E: F: 464.8 H: 464.8 J: L: M: N: P: 70 Q: R: F X: MA=LA(10,0,20)*0.04
A: No.52 경화 및 양생공(MILS) B: Φ700mm C: 1 D: m F: 36,443 H: 7,722 J: 25,797 L: 2,924 M: N: O: YMILS01116
A:
경화공(MILS) B: Φ700mm C: 1 D: M E: 19,755.00 F: 19,755.0 G: 3,958.00 H: 3,958.0 I: 14,421.00 J: 14,421.0 K: 1,376.00 L: 1,376.0 M: N: P: 10 Q: R: YMILS0101 T: T BI: YMILS0101 →
A:
양생공(MILS) B: Φ800mm미만 C: 1 D: M E: 16,688.00 F: 16,688.0 G: 3,764.00 H: 3,764.0 I: 11,376.00 J: 11,376.0 K: 1,548.00 L: 1,548.0 M: N: P: 20 Q: R: YMILS0110 T: T BI: YMILS0110 →
A: No.53 연질보강튜브 제작공(RTM) B: Φ700mm×7.0t C: 1 D: m F: 355,220 H: 312,994 J: 35,126 L: 7,100 M: N: O: YTRM0097
A:
튜브제작설비(RTM) B: C: 0.0488 D: HR E: 57,341.00 F: 2798.2 G: H: I: J: K: 57,341.00 L: 2798.2 M: N: P: 10 Q: R: EJB1000015 BI: EJB1000015 →
A:
함침설비(RTM) B: C: 0.1025 D: HR E: 41,975.00 F: 4302.4 G: H: I: J: K: 41,975.00 L: 4302.4 M: N: P: 20 Q: R: EJB0000145-1 BI: EJB0000145-1 →
A:
작업반장 B: C: 0.0288 D: 인 E: 215,907.00 F: 6218.1 G: I: 215,907.00 J: 6218.1 K: M: N: 56900017074 P: 30 Q: R: L001010101000001 BI: L001010101000001 →
A:
특별인부 B: C: 0.0726 D: 인 E: 226,122.00 F: 16416.4 G: I: 226,122.00 J: 16416.4 K: M: N: 56900017118 P: 4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0726 D: 인 E: 172,068.00 F: 12492.1 G: I: 172,068.00 J: 12492.1 K: M: N: 56900017041 P: 5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레진 B: C: 16.248 D: KG E: 9,699.50 F: 157597.4 G: 9,699.50 H: 157597.4 I: K: M: N: P: 60 Q: R: MH20023 AA: MA+ = AB: 3151.948 AC: MA = AD: 3151.948 BI: MH20023 →
A:
수지(레진) 할증 B: 재료비의 2% C: 1 D: 식 E: F: 3151.9 H: 3151.9 J: L: M: N: P: 70 Q: R: F X: MA=MA(60,0,60)*0.02
A:
촉매제B B: TRIGONOX C C: 0.0813 D: KG E: 6,636.50 F: 539.5 G: 6,636.50 H: 539.5 I: K: M: N: P: 80 Q: R: MY00003 BI: MY00003 →
A:
촉매제C B: STYLENE MONOMER C: 0.1625 D: ㎏ E: 837.22 F: 136.0 G: 837.22 H: 136.0 I: K: M: N: P: 90 Q: R: MG30009-2 BI: MG30009-2 →
A:
연질보강튜브(RTM) B: Φ700mm×7.0t C: 1.05 D: M E: 130,157.08 F: 136664.9 G: 130,157.08 H: 136664.9 I: K: M: N: P: 100 Q: R: MY10130 AA: MA+ = AB: 14904.485 AC: MA = AD: 14904.485 BI: MY10130 →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5% C: 1 D: 식 E: F: 14904.4 H: 14904.4 J: L: M: N: P: 110 Q: R: F X: MA=MA(60,0,100)*0.05
A: No.54 견인삽입공(TVS) B: Φ1200mm C: 1 D: m F: 31,999 H: 2,510 J: 27,885 L: 1,604 M: N: O: YDS0129
A:
초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0.0105 D: 인 E: 235,459.00 F: 2472.3 G: I: 235,459.00 J: 2472.3 K: M: N: 56900017148 P: 10 Q: R: L001020701000029 BI: L001020701000029 →
A:
특별인부 B: C: 0.0105 D: 인 E: 226,122.00 F: 2374.2 G: I: 226,122.00 J: 2374.2 K: M: N: 56900017118 P: 2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0792 D: 인 E: 172,068.00 F: 13627.7 G: I: 172,068.00 J: 13627.7 K: M: N: 56900017041 P: 3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윈치차(TVS) B: 2.5TON C: 0.0693 D: HR E: 66,177.00 F: 4585.9 G: 7,111.00 H: 492.7 I: 49,778.00 J: 3449.6 K: 9,288.00 L: 643.6 M: N: P: 40 Q: R: EJB2002811 BI: EJB2002811 →
A:
트럭탑제형 크레인 B: 2 TON C: 0.0693 D: HR E: 63,738.00 F: 4,417.0 G: 4,788.00 H: 331.8 I: 49,778.00 J: 3449.6 K: 9,172.00 L: 635.6 M: N: P: 50 Q: R: E00002105000200000 BI: E00002105000200000 →
A:
발전기 B: 50 KW C: 0.0693 D: HR E: 55,781.00 F: 3865.4 G: 14,844.00 H: 1028.6 I: 36,248.00 J: 2511.9 K: 4,689.00 L: 324.9 M: N: P: 60 Q: R: E00007505005000000 AA: MA+ = AB: 657.714 AC: MA = AD: 657.714 BI: E00007505005000000 →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3% C: 1 D: 식 E: F: 657.7 H: 657.7 J: L: M: N: P: 70 Q: R: F X: MA=LA(10,0,40)*0.03
A: No.55 경화양생공(TVS) B: Φ1200mm C: 1 D: m F: 87,205 H: 19,037 J: 59,245 L: 8,923 M: N: O: YESTM00592
A:
경화공(TVS) B: Φ1200mm C: 1 D: M E: 74,471.00 F: 74,471.0 G: 17,437.00 H: 17,437.0 I: 50,267.00 J: 50,267.0 K: 6,767.00 L: 6,767.0 M: N: P: 10 Q: R: YDS00213 T: T BI: YDS00213 →
A:
양생공(TVS) B: Φ800mm이상 C: 1 D: M E: 12,734.00 F: 12,734.0 G: 1,600.00 H: 1,600.0 I: 8,978.00 J: 8,978.0 K: 2,156.00 L: 2,156.0 M: N: P: 20 Q: R: YDS00217 T: T BI: YDS00217 →
A: No.56 연질보강튜브 제작공(RS-1) B: Φ1200mm×12.0t C: 1 D: m F: 909,018 H: 771,430 J: 105,074 L: 32,514 M: N: O: YTY1152
A:
튜브제작설비(RS-1) B: C: 0.1688 D: HR E: 56,099.00 F: 9469.5 G: H: I: J: K: 56,099.00 L: 9469.5 M: N: P: 10 Q: R: EJB2002740 BI: EJB2002740 →
A:
함침설비(RS-1) B: C: 0.3375 D: HR E: 63,250.00 F: 21346.8 G: H: I: J: K: 63,250.00 L: 21346.8 M: N: P: 20 Q: R: EJB2002750 BI: EJB2002750 →
A:
작업반장 B: C: 0.0315 D: 인 E: 215,907.00 F: 6,801.0 G: I: 215,907.00 J: 6,801.0 K: M: N: 56900017074 P: 30 Q: R: L001010101000001 BI: L001010101000001 →
A:
특별인부 B: C: 0.2368 D: 인 E: 226,122.00 F: 53545.6 G: I: 226,122.00 J: 53545.6 K: M: N: 56900017118 P: 4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2368 D: 인 E: 172,068.00 F: 40745.7 G: I: 172,068.00 J: 40745.7 K: M: N: 56900017041 P: 5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레진 B: C: 47.748 D: KG E: 9,699.50 F: 463131.7 G: 9,699.50 H: 463131.7 I: K: M: N: P: 60 Q: R: MH20023 AA: MA+ = AB: 9262.634 AC: MA = AD: 9262.634 BI: MH20023 →
A:
수지(레진) 할증 B: 재료비의 2% C: 1 D: 식 E: F: 9262.6 H: 9262.6 J: L: M: N: P: 70 Q: R: F X: MA=MA(60,0,60)*0.02
A:
촉매제A B: PERKADOX16 C: 0.5265 D: ㎏ E: 50,641.60 F: 26662.8 G: 50,641.60 H: 26662.8 I: K: M: N: P: 80 Q: R: MG30005 BI: MG30005 →
A:
촉매제B B: TRIGONOX C C: 0.2633 D: ㎏ E: 11,435.20 F: 3010.8 G: 11,435.20 H: 3010.8 I: K: M: N: P: 90 Q: R: MG30008-1 BI: MG30008-1 →
A:
연질보강튜브(RS-1) B: Φ1200mm×12.0t C: 1.05 D: M E: 220,939.30 F: 231986.2 G: 220,939.30 H: 231986.2 I: K: M: N: P: 100 Q: R: MY11930 BI: MY11930 →
A:
냉동차(RS-1) B: 5TON C: 0.08 D: HR E: 79,431.00 F: 6354.3 G: 8,421.00 H: 673.6 I: 49,778.00 J: 3982.2 K: 21,232.00 L: 1698.5 M: N: P: 110 Q: R: EJB2002760 AA: MA+ = AB: 36702.705 AC: MA = AD: 36702.705 BI: EJB2002760 →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5% C: 1 D: 식 E: F: 36702.7 H: 36702.7 J: L: M: N: P: 120 Q: R: F X: MA=MA(60,0,100)*0.05
A: No.57 바탕처리 B: C: 1 D: ㎡ F: 9,913 H: 199 J: 9,714 L: M: N: O: ZFS-UV90098
A:
퍼티 B: 회색 C: 0.03 D: L E: 4,848.00 F: 145.4 G: 4,848.00 H: 145.4 I: K: M: N: P: 10 Q: R: MFS-UV9993 BI: MFS-UV9993 →
A:
연마지 B: #120(230x280) C: 0.15 D: 매 E: 360.00 F: 54.0 G: 360.00 H: 54.0 I: K: M: N: P: 20 Q: R: MFS-UV9994 BI: MFS-UV9994 →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0.032 D: 인 E: 228,286.00 F: 7305.1 G: I: 228,286.00 J: 7305.1 K: M: N: 56900017029 P: 30 Q: R: L001010101000026 BI: L001010101000026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14 D: 인 E: 172,068.00 F: 2408.9 G: I: 172,068.00 J: 2408.9 K: M: N: 56900017041 P: 4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No.58 함침작업소(MILS) B: 180M2기준 C: 1 D: 개소 F: 22,518,372 H: 2,487,098 J: 19,638,504 L: 392,770 M: N: O: YMILS0167
A:
BASE CHANNEL B: T=2.3mm C: 19.8 D: M E: 4,340.00 F: 85,932.0 G: 4,340.00 H: 85,932.0 I: K: M: N: P: 10 Q: R: MG40004 BI: MG40004 →
A:
TOP CHANNEL B: T=2.3mm C: 19.8 D: M E: 3,780.00 F: 74,844.0 G: 3,780.00 H: 74,844.0 I: K: M: N: P: 20 Q: R: MG40005 BI: MG40005 →
A:
외부판넬 B: 벽:1200*2400 C: 10.35 D: 매 E: 48,000.00 F: 496,800.0 G: 48,000.00 H: 496,800.0 I: K: M: N: P: 25 Q: R: MG40006 BI: MG40006 →
A:
외부판넬 B: 창문:1200*450 C: 3.6 D: 매 E: 78,000.00 F: 280,800.0 G: 78,000.00 H: 280,800.0 I: K: M: N: P: 30 Q: R: MG40007 BI: MG40007 →
A:
외부판넬 B: 도어:900*2100 C: 1.8 D: 매 E: 185,550.00 F: 333,990.0 G: 185,550.00 H: 333,990.0 I: K: M: N: P: 40 Q: R: MG40008 BI: MG40008 →
A:
PANEL JOINT B: AL-BARC=2400 C: 13.95 D: 조 E: 13,650.00 F: 190417.5 G: 13,650.00 H: 190417.5 I: K: M: N: P: 60 Q: R: MG40009 BI: MG40009 →
A:
CANOPY(출입구채양) B: 600×1200 C: 1.8 D: 매 E: 40,500.00 F: 72,900.0 G: 40,500.00 H: 72,900.0 I: K: M: N: P: 70 Q: R: MG40010 BI: MG40010 →
A:
박공후레싱 B: C/S L=2400 C: 0.9 D: M E: 3,980.00 F: 3,582.0 G: 3,980.00 H: 3,582.0 I: K: M: N: P: 80 Q: R: MG40011 BI: MG40011 →
A:
ROOFSHEET B: 0.5mm C: 55.35 D: M2 E: 8,610.00 F: 476563.5 G: 8,610.00 H: 476563.5 I: K: M: N: P: 90 Q: R: MG40012 BI: MG40012 →
A:
트러스 B: L=7.2mm C: 3.15 D: EA E: 15,000.00 F: 47,250.0 G: 15,000.00 H: 47,250.0 I: K: M: N: P: 100 Q: R: MG40013 BI: MG40013 →
A:
중도리 B: T=2mm이상 C: 68.4 D: EA E: 1,650.00 F: 112,860.0 G: 1,650.00 H: 112,860.0 I: K: M: N: P: 110 Q: R: MG40014 AA: MA+ = AB: 311159.277 AC: MA = AD: 311159.277 BI: MG40014 →
A:
부자재 B: 주자재비의 14.3% C: 1 D: 식 E: F: 311159.2 H: 311159.2 J: L: M: N: P: 115 Q: R: F X: MA=MA(10,0,110)*0.143
A:
보통인부 B: C: 27 D: 인 E: 172,068.00 F: 4,645,836.0 G: I: 172,068.00 J: 4,645,836.0 K: M: N: 56900017041 P: 1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건축목공 B: C: 54 D: 인 E: 277,642.00 F: 14,992,668.0 G: I: 277,642.00 J: 14,992,668.0 K: M: N: 56900017005 P: 130 Q: R: L001010101000023 AA: EQ+ = AB: 392770.08 AC: EQ = AD: 392770.08 BI: L001010101000023 →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2% C: 1 D: 식 E: F: 392,770.0 H: J: L: 392,770.0 M: N: P: 150 Q: R: F X: EQ=LA(120,0,130)*0.02
A: No.59 경화공(MILS) B: Φ700mm C: 1 D: m F: 19,755 H: 3,958 J: 14,421 L: 1,376 M: N: O: YMILS0101
A:
특별인부 B: C: 0.024 D: 인 E: 226,122.00 F: 5426.9 G: I: 226,122.00 J: 5426.9 K: M: N: 56900017118 P: 1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024 D: 인 E: 172,068.00 F: 4129.6 G: I: 172,068.00 J: 4129.6 K: M: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3.5 M3/Min C: 0.038 D: HR E: 71,361.00 F: 2711.6 G: 9,896.00 H: 376.0 I: 59,020.00 J: 2242.7 K: 2,445.00 L: 92.9 M: N: P: 30 Q: R: E00005205003500000 BI: E00005205003500000 →
A:
보일러차(MILS) B: 가열시 C: 0.038 D: HR E: 149,466.00 F: 5679.599999999999 G: 84,211.00 H: 3,200.0 I: 36,248.00 J: 1377.4 K: 29,007.00 L: 1102.2 M: N: P: 40 Q: R: EJB0000051 BI: EJB0000051 →
A:
반전장치(MILS) B: 200~1500mm C: 0.025 D: HR E: 57,030.00 F: 1425.7 G: H: I: 49,778.00 J: 1244.4 K: 7,252.00 L: 181.3 M: N: P: 50 Q: R: EJB0000048 AA: MA+ = AB: 382.26 AC: MA = AD: 382.26 BI: EJB0000048 →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4% C: 1 D: 식 E: F: 382.2 H: 382.2 J: L: M: N: P: 60 Q: R: F X: MA=LA(10,0,20)*0.04
A: No.60 양생공(MILS) B: Φ800mm미만 C: 1 D: m F: 16,688 H: 3,764 J: 11,376 L: 1,548 M: N: O: YMILS0110
A:
특별인부 B: C: 0.014 D: 인 E: 226,122.00 F: 3165.7 G: I: 226,122.00 J: 3165.7 K: M: N: 56900017118 P: 1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014 D: 인 E: 172,068.00 F: 2408.9 G: I: 172,068.00 J: 2408.9 K: M: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보일러차(MILS) B: 가열시 C: 0.04 D: HR E: 149,466.00 F: 5978.5 G: 84,211.00 H: 3368.4 I: 36,248.00 J: 1449.9 K: 29,007.00 L: 1160.2 M: N: P: 30 Q: R: EJB0000051 BI: EJB0000051 →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3.5 M3/Min C: 0.04 D: HR E: 71,361.00 F: 2854.4000000000005 G: 9,896.00 H: 395.8 I: 59,020.00 J: 2360.8 K: 2,445.00 L: 97.8 M: N: P: 40 Q: R: E00005205003500000 BI: E00005205003500000 →
A:
반전장치(MILS) B: 200~1500mm C: 0.04 D: HR E: 57,030.00 F: 2281.1 G: H: I: 49,778.00 J: 1991.1 K: 7,252.00 L: 290.0 M: N: P: 50 Q: R: EJB0000048 BI: EJB0000048 →
A: No.61 경화공(TVS) B: Φ1200mm C: 1 D: m F: 74,471 H: 17,437 J: 50,267 L: 6,767 M: N: O: YDS00213
A:
특별인부 B: C: 0.09 D: 인 E: 226,122.00 F: 20350.9 G: I: 226,122.00 J: 20350.9 K: M: N: 56900017118 P: 1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09 D: 인 E: 172,068.00 F: 15486.1 G: I: 172,068.00 J: 15486.1 K: M: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L C: 0.091 D: HR E: 92,007.00 F: 8372.5 G: 23,075.00 H: 2099.8 I: 49,778.00 J: 4529.7 K: 19,154.00 L: 1,743.0 M: N: P: 30 Q: R: E00007204016000000 BI: E00007204016000000 →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7.1 M3/Min C: 0.091 D: HR E: 78,472.00 F: 7140.800000000001 G: 15,961.00 H: 1452.4 I: 59,020.00 J: 5370.8 K: 3,491.00 L: 317.6 M: N: P: 40 Q: R: E00005205007100000 BI: E00005205007100000 →
A:
보일러차(TVS) B: 80Kcal 가열 C: 0.091 D: HR E: 250,224.00 F: 22770.2 G: 148,726.00 H: 13,534.0 I: 49,778.00 J: 4529.7 K: 51,720.00 L: 4706.5 M: N: P: 50 Q: R: EJB00000611 AA: MA+ = AB: 351.56097 AC: MA = AD: 351.56097 BI: EJB00000611 →
A:
잡재료비 B: 노무비의 0.981% C: 1 D: 식 E: F: 351.5 H: 351.5 J: L: M: N: P: 60 Q: R: F X: MA=LA(10,0,20)*0.00981
A: No.62 양생공(TVS) B: Φ800mm이상 C: 1 D: m F: 12,734 H: 1,600 J: 8,978 L: 2,156 M: N: O: YDS00217
A:
특별인부 B: C: 0.011 D: 인 E: 226,122.00 F: 2487.3 G: I: 226,122.00 J: 2487.3 K: M: N: 56900017118 P: 10 Q: R: L001010101000003 BI: L001010101000003 →
A:
보통인부 B: C: 0.011 D: 인 E: 172,068.00 F: 1892.7 G: I: 172,068.00 J: 1892.7 K: M: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L C: 0.029 D: HR E: 92,007.00 F: 2,668.0 G: 23,075.00 H: 669.1 I: 49,778.00 J: 1443.5 K: 19,154.00 L: 555.4 M: N: P: 30 Q: R: E00007204016000000 BI: E00007204016000000 →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7.1 M3/Min C: 0.029 D: HR E: 78,472.00 F: 2275.5 G: 15,961.00 H: 462.8 I: 59,020.00 J: 1711.5 K: 3,491.00 L: 101.2 M: N: P: 40 Q: R: E00005205007100000 BI: E00005205007100000 →
A:
보일러차(TVS) B: 80Kcal 비가열 C: 0.029 D: HR E: 117,646.00 F: 3411.5 G: 16,148.00 H: 468.2 I: 49,778.00 J: 1443.5 K: 51,720.00 L: 1499.8 M: N: P: 50 Q: R: EJB00000621 BI: EJB00000621 →

[시트: 일위대가_산근]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비 고
AA: ※ 노란색 셀을 수정하고 툴바에서 수식 > 시트계산을 하면
A: #1 안전휀스 사용료 | 12개월|매 B: 5,600 C: D: E: 5,600 F: G: H: SM64110 K: 1 Y: FALSE Z: 16,000 AA:
엑셀 수식이 적용됩니다. (단축키 F9 키)
A: G: I: 10 J: K: F
A: <서울형품셈 이동식 가림막안전휀스 손율기준> K: <서울형품셈 이동식 가림막안전휀스 손율기준>
A: ① 본 품은 “1. 연간단가 공사” 이외 공사에 적용하는이동식 가림막안전휀스 K: ① 본 품은 “1. 연간단가 공사” 이외 공사에 적용하는이동식 가림막안전휀스
A:
설치해체 품이다. K:
설치해체 품이다.
A: ② 본 이동식 가림막안전휀스는 아연도 강관파이프 + PVC메시망+받침대(플라스틱) K: ② 본 이동식 가림막안전휀스는 아연도 강관파이프 + PVC메시망+받침대(플라스틱)
A:
재질로 구성한다. K:
재질로 구성한다.
A: - 사용기간 : 36개월 K: - 사용기간 : 36개월 X: 6개월 미만 Y: 35%
A: - 손
율 : 100% K: - 손
율 : 100%
A: K:
A: 1. 안전휀스 사용료 K: 1. 안전휀스 사용료
A: K:
A: - 36개월 손율 100% 적용 K: - 36개월 손율 100% 적용
A: K:
A:
재 료 비 : 16,000 * 1.00 = 5,600.0 B: 5,600.0 E: 5,600.0 F: K:
'재 료 비 :'~M1433021~ * 1.00 = ?EQ+ AA: EQ+ = AB: 5600 AC: EQ = AD: 5600
A: K:
A:
소
계 : B: 5,600.0 C: D: E: 5,600.0 K: > '소
계 : ' AE: >EQ = AF: 5600
A:
전체 합계 B: 5,600 C: D: E: 5,600
A: #2 안전휀스 설치및철거 | |매 B: 4,522 C: D: E: 4,522 F: G: H: SM64120 K: 1 Y: TRUE Z: 4,522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2-9-8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K: <공통품셈 2-9-8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A: K:
A: - 본 품은 PE가설휀스(L1.5xH0.9m)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K: - 본 품은 PE가설휀스(L1.5xH0.9m)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A: - 본 품은 휀스 조립 및 설치, 하부 보강(강관파이프, 모래주머니) 작업을 포함한다. K: - 본 품은 휀스 조립 및 설치, 하부 보강(강관파이프, 모래주머니) 작업을 포함한다.
A: K:
A: 1.설치 및 철거 K: 1.설치 및 철거
A: K:
A:
특별인부 :
226,122 * 0.02 인/개 = 4,522.4 B: 4522.4 E: 4522.4 F: K:
'특별인부 :' ~L001010101000003~ * 0.02'인/개' = ?EQ+ AA: EQ+ = AB: 4522.4 AC: EQ = AD: 4522.4
A: K:
A:
소
계 : B: 4522.4 C: D: E: 4522.4 K: > '소
계 : ' AE: >EQ = AF: 4522.4
A:
전체 합계 B: 4,522 C: D: E: 4,522
A: #3 물푸기 | D150mm|일 B: 44,286 C: 28,088 D: 6,430 E: 9,768 F: G: H: SM62110 K: 1 Y: FALSE Z: 72,269
A: G: I: 10 J: K: F
A: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구조물공 4.34물푸기> K: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구조물공 4.34물푸기>
A: K:
A:
1일 작업시간 : D=8.0 hr/일 K:
'1일 작업시간 :' D=8.0'hr/일' AA: D = AB: 8.00 AC: D = AD: 8
A: K:
A:
※ 엔진(14.92㎾) + 양수기(Φ150mm) K:
※ 엔진(14.92㎾) + 양수기(Φ150mm)
A: K:
A: 1. 펌
프 (Φ150mm) K: 1. 펌
프 (Φ150mm)
A: K:
A:
경
비 :
318 * 1.0 <hr> * 8.00 hr = 2,544.0 B: 2,544.0 E: 2,544.0 F: K:
'경
비 :' ~E00007730015000000.E~ * 1.0'<hr>'* {D}'hr'= ?EQ+ AA: 52_1_1+ = AB: 8 AC: 52_1_1 = AD: 8 AE: EQ+ = AF: 2544 AG: EQ = AH: 2544
A: K:
A:
소
계 : B: 2,544.0 C: D: E: 2,544.0 K: > '소
계 : ' AE: >EQ = AF: 2544
A: K:
A: 2. 디젤엔진 (14.92㎾) K: 2. 디젤엔진 (14.92㎾)
A: K:
A:
재 료 비 :
3,511 * 1.0 <hr> * 8.00 hr = 28,088.0 B: 28,088.0 C: 28,088.0 F: K:
'재 료 비 :' ~E00007812002000000.M~ * 1.0'<hr>'* {D}'hr'= ?MA+ AA: 58_1_1+ = AB: 8 AC: 58_1_1 = AD: 8 AE: MA+ = AF: 28088 AG: MA = AH: 28088
A: K:
A:
노 무 비 :
0 * 1.0 <hr> * 8.00 hr = 0.0 B: D: F: K:
'노 무 비 :' ~E00007812002000000.L~ * 1.0'<hr>'* {D}'hr'= ?LA+ AA: 60_1_1+ = AB: 8 AC: 60_1_1 = AD: 8 AE: LA+ = AF: 0 AG: LA = AH: 0
A: K:
A:
경
비 :
903 * 1.0 <hr> * 8.00 hr = 7,224.0 B: 7,224.0 E: 7,224.0 F: K:
'경
비 :' ~E00007812002000000.E~ * 1.0'<hr>'* {D}'hr'= ?EQ+ AA: 62_1_1+ = AB: 8 AC: 62_1_1 = AD: 8 AE: EQ+ = AF: 7224 AG: EQ = AH: 9768
A: K:
A:
소
계 : B: 35,312.0 C: 28,088.0 D: E: 7,224.0 K: > '소
계 : ' AA: >MA = AB: 28088 AC: >LA = AD: 0 AE: >EQ = AF: 7224
A: K:
A: 3. 에어호스 (1.91Cm) K: 3. 에어호스 (1.91Cm)
A: K:
A:
경
비 : 0 * 1 <hr> * 8.00 hr = 0.0 B: E: F: K:
'경
비 :'~E00008801001900000.E~ * 1'<hr>'* {D}'hr'= ?EQ+ AA: 68_1_1+ = AB: 8 AC: 68_1_1 = AD: 8 AE: EQ+ = AF: 0 AG: EQ = AH: 9768
A: K:
A:
소
계 : B: C: D: E: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0 AE: >EQ = AF: 0
A: K:
A: 4. 운반 및 설치 K: 4. 운반 및 설치
A: K:
A:
가. 목도운반(목도4인) K:
가. 목도운반(목도4인)
A: K:
A:
T=25.00 min , L=30.00 m K:
T = 25 'min', L = 30 'm' AA: T = AB: 25.00 AC: T = AD: 25 AE: L = AF: 30.00 AG: L = AH: 30
A: K:
A:
V=2,500.00 m/hr K:
V = 2,500'm/hr' AA: V = AB: 2,500.00 AC: V = AD: 2500
A: K:
A:
Q = (30.00*25.00)/(60*2,500.00) =0.005 hr B: K:
Q = ({L}*{T})/(60*{V}) ={?,'9.99c'}'hr' AA: 80_1_1+ = AB: 30 AC: 80_1_1 = AD: 30 AE: 80_1_2+ = AF: 25 AG: 80_1_2 = AH: 25 AI: 80_1_3+ = AJ: 2500 AK: 80_1_3 = AL: 2500 AM: Q+ = AN: 0.005 AO: Q = AP: 0.005 AQ: 80_1_4+ = AR: 0.005 AS: 80_1_4 = AT: 0.005
A: K:
A:
인부 : 4 인 * 0.01 * 172,068 * 8.00 hr =5,225.6 B: 5225.597000000001 D: 5225.597000000001 F: K:
'인부 :' 4'인' * {Q} * ~L001010101000002~ * {D}'hr'=?LA+ X: 0.029인 Y: 인력운반공 AA: 82_1_1+ = AB: 0.005 AC: 82_1_1 = AD: 0.005 AE: 82_1_2+ = AF: 8 AG: 82_1_2 = AH: 8 AI: LA+ = AJ: 5225.597 AK: LA = AL: 5225.597
A: K:
A:
나. 설치 K:
나. 설치
A: K:
A:
보통인부 : 1 인 * 0.01 * 172,068 * 8.00 hr =1,204.5 B: 1204.476 D: 1204.476 F: K:
'보통인부 :' 1'인' * {Q} * ~L001010101000002~ * {D}'hr'=?LA+ X: 0.007인 Y: 보통인부 AA: 86_1_1+ = AB: 0.005 AC: 86_1_1 = AD: 0.005 AE: 86_1_2+ = AF: 8 AG: 86_1_2 = AH: 8 AI: LA+ = AJ: 1204.476 AK: LA = AL: 6430.073
A: K:
A:
소
계 : B: 6430.073 C: D: 6430.073 E: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6430.073 AE: >EQ = AF: 0
A: K:
A:
계 : B: 44286.073000000004 C: 28,088.0 D: 6430.073 E: 9,768.0 K: >>'
계 : ' AA: >>MA = AB: 28088 AC: >>LA = AD: 6430.073 AE: >>EQ = AF: 9768
A:
전체 합계 B: 44,286 C: 28,088 D: 6,430 E: 9,768
A: #4 물푸기:주택가 | D150mm|일 B: 45,250 C: 28,088 D: 7,394 E: 9,768 F: G: H: SM62110A K: 1 Y: FALSE Z: 77,431
A: G: I: 10 J: K: F
A: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구조물공 4.34물푸기> K: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구조물공 4.34물푸기>
A: K:
A:
1일 작업시간 : D=8.0 hr/일 K:
'1일 작업시간 :' D=8.0'hr/일' AA: D = AB: 8.00 AC: D = AD: 8
A: K:
A:
※ 엔진(14.92㎾) + 양수기(Φ150mm) K:
※ 엔진(14.92㎾) + 양수기(Φ150mm)
A: K:
A: 1. 펌
프 (Φ150mm) K: 1. 펌
프 (Φ150mm)
A: K:
A:
경
비 :
318 * 1.0 <hr> * 8.00 hr = 2,544.0 B: 2,544.0 E: 2,544.0 F: K:
'경
비 :' ~E00007730015000000.E~ * 1.0'<hr>'* {D}'hr'= ?EQ+ AA: 105_1_1+ = AB: 8 AC: 105_1_1 = AD: 8 AE: EQ+ = AF: 2544 AG: EQ = AH: 2544
A: K:
A:
소
계 : B: 2,544.0 C: D: E: 2,544.0 K: > '소
계 : ' AE: >EQ = AF: 2544
A: K:
A: 2. 디젤엔진 (14.92㎾) K: 2. 디젤엔진 (14.92㎾)
A: K:
A:
재 료 비 :
3,511 * 1.0 <hr> * 8.00 hr = 28,088.0 B: 28,088.0 C: 28,088.0 F: K:
'재 료 비 :' ~E00007812002000000.M~ * 1.0'<hr>'* {D}'hr'= ?MA+ AA: 111_1_1+ = AB: 8 AC: 111_1_1 = AD: 8 AE: MA+ = AF: 28088 AG: MA = AH: 28088
A: K:
A:
노 무 비 :
0 * 1.0 <hr> * 8.00 hr = 0.0 B: D: F: K:
'노 무 비 :' ~E00007812002000000.L~ * 1.0'<hr>'* {D}'hr'= ?LA+ AA: 113_1_1+ = AB: 8 AC: 113_1_1 = AD: 8 AE: LA+ = AF: 0 AG: LA = AH: 0
A: K:
A:
경
비 :
903 * 1.0 <hr> * 8.00 hr = 7,224.0 B: 7,224.0 E: 7,224.0 F: K:
'경
비 :' ~E00007812002000000.E~ * 1.0'<hr>'* {D}'hr'= ?EQ+ AA: 115_1_1+ = AB: 8 AC: 115_1_1 = AD: 8 AE: EQ+ = AF: 7224 AG: EQ = AH: 9768
A: K:
A:
소
계 : B: 35,312.0 C: 28,088.0 D: E: 7,224.0 K: > '소
계 : ' AA: >MA = AB: 28088 AC: >LA = AD: 0 AE: >EQ = AF: 7224
A: K:
A: 3. 에어호스 (1.91Cm) K: 3. 에어호스 (1.91Cm)
A: K:
A:
경
비 : 0 * 1 <hr> * 8.00 hr = 0.0 B: E: F: K:
'경
비 :'~E00008801001900000.E~ * 1'<hr>'* {D}'hr'= ?EQ+ AA: 121_1_1+ = AB: 8 AC: 121_1_1 = AD: 8 AE: EQ+ = AF: 0 AG: EQ = AH: 9768
A: K:
A:
소
계 : B: C: D: E: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0 AE: >EQ = AF: 0
A: K:
A: 4. 운반 및 설치 K: 4. 운반 및 설치
A: K:
A:
가. 목도운반(목도4인) K:
가. 목도운반(목도4인)
A: K:
A:
T=25.00 min , L=30.00 m K:
T = 25 'min', L = 30 'm' AA: T = AB: 25.00 AC: T = AD: 25 AE: L = AF: 30.00 AG: L = AH: 30
A: K:
A:
V=2,500.00 m/hr K:
V = 2,500'm/hr' AA: V = AB: 2,500.00 AC: V = AD: 2500
A: K:
A:
Q = (30.00*25.00)/(60*2,500.00) =0.005 hr B: K:
Q = ({L}*{T})/(60*{V}) ={?,'9.99c'}'hr' AA: 133_1_1+ = AB: 30 AC: 133_1_1 = AD: 30 AE: 133_1_2+ = AF: 25 AG: 133_1_2 = AH: 25 AI: 133_1_3+ = AJ: 2500 AK: 133_1_3 = AL: 2500 AM: Q+ = AN: 0.005 AO: Q = AP: 0.005 AQ: 133_1_4+ = AR: 0.005 AS: 133_1_4 = AT: 0.005
A: K:
A:
인부 : 4 인 * 0.01 * 172,068 * 8.00 hr =5,225.6 B: 5225.597000000001 D: 5225.597000000001 F: K:
'인부 :' 4'인' * {Q} * ~L001010101000002~ * {D}'hr'=?LA+ X: 0.029인 Y: 인력운반공 AA: 135_1_1+ = AB: 0.005 AC: 135_1_1 = AD: 0.005 AE: 135_1_2+ = AF: 8 AG: 135_1_2 = AH: 8 AI: LA+ = AJ: 5225.597 AK: LA = AL: 5225.597
A: K:
A:
나. 설치 K:
나. 설치
A: K:
A:
보통인부 : 1 인 * 0.01 * 172,068 * 8.00 hr =1,204.5 B: 1204.476 D: 1204.476 F: K:
'보통인부 :' 1'인' * {Q} * ~L001010101000002~ * {D}'hr'=?LA+ X: 0.007인 Y: 보통인부 AA: 139_1_1+ = AB: 0.005 AC: 139_1_1 = AD: 0.005 AE: 139_1_2+ = AF: 8 AG: 139_1_2 = AH: 8 AI: LA+ = AJ: 1204.476 AK: LA = AL: 6430.073
A: K:
A:
소
계 : B: 6430.073 C: D: 6430.073 E: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6430.073 AE: >EQ = AF: 0
A: K:
A: 5. 주택가 할증(노무비의 15.0%) K: 5. 주택가 할증(노무비의 15.0%)
A: K:
A:
39,575.5 * 0.15 = 964.5 B: 964.5 D: 964.5 F: K:
LA() * 0.15 = ?LA+ AA: LA+ = AB: 964.5 AC: LA = AD: 7394.573
A: K:
A:
소
계 : B: 964.5 C: D: 964.5 E: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964.5 AE: >EQ = AF: 0
A: K:
A:
계 : B: 45250.573000000004 C: 28,088.0 D: 7394.573 E: 9,768.0 K: >>'
계 : ' AA: >>MA = AB: 28088 AC: >>LA = AD: 7394.573 AE: >>EQ = AF: 9768
A:
전체 합계 B: 45,250 C: 28,088 D: 7,394 E: 9,768
A: #5 사무실 임대료 | 2권역(성동구),6개월|㎡ B: 270,000 C: D: E: 270,000 F: G: H: SM72203 K: 1 Y: TRUE Z: 270,000
A: G: I: 10 J: K: F
A: 1. 사무실 임대료(24개월) K: 1. 사무실 임대료(24개월)
A: K:
A: - 부동산 114 인터넷자료 참고 K: - 부동산 114 인터넷자료 참고
A: K:
A:
4,500,000 / 100 ㎡ * 6 개월 = 270,000.0 B: 270,000.0 E: 270,000.0 F: K:
EQ("GS-11") / 100'㎡' * 6'개월' = ?EQ AA: EQ+ = AB: 270000 AC: EQ = AD: 270000
A: K:
A:
소
계 : B: 270,000.0 C: D: E: 270,000.0 K: > '소
계 : ' AE: >EQ = AF: 270000
A:
전체 합계 B: 270,000 C: D: E: 270,000
A: #6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 |식 B: 7,336,975 C: D: E: 7,336,975 F: G: H: SM80000 K: 1 Y: TRUE Z: 7,336,975
A: G: I: 30 J: K: F
A: 1.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K: 1.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A: K:
A:

  • 작성비용기준(총공사비 3억이상-20억 미만-중급) K:
  • 작성비용기준(총공사비 3억이상-20억 미만-중급)

A:
  • 일 기술지도 현장 수 3개소 K:
  • 일 기술지도 현장 수 3개소

A: K:
A:
직접인건비(중급기술사 1/3인) K:
직접인건비(중급기술사 1/3인)
A:
+ 직접경비(여비 30,000원) K:
+ 직접경비(여비 30,000원)
A: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K: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A:
+ 기술료(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K:
+ 기술료(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A: K:
A:
1) 직접인건비(고급기술자 1인 * 소요일수 5일) K:
1) 직접인건비(고급기술자 1인 * 소요일수 5일)
A: K:
A:
중급기술자 :
295,138 * 1/3 = 98,379.3 B: 98379.3 E: 98379.3 F: K:
'중급기술자 :' ~L001020701000028~ * 1/3 = ?EQ1 AA: EQ1+ = AB: 98379.3 AC: EQ1 = AD: 98379.3
A: K:
A:
2) 직접경비(여비) K:
2) 직접경비(여비)
A: K:
A:
중급기술자 : 30000 = 30,000.0 B: 30,000.0 E: 30,000.0 K:
'중급기술자 :'30000 = ?EQ2 AA: EQ2+ = AB: 30000 AC: EQ2 = AD: 30000
A: K:
A: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K: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A: K:
A: 98,379.30 * 1.1 = 108,217.2 B: 108217.2 E: 108217.2 K:
{EQ1} * 1.1 = ?EQ3 AA: 189_1_1+ = AB: 98379.3 AC: 189_1_1 = AD: 98379.3 AE: EQ3+ = AF: 108217.2 AG: EQ3 = AH: 108217.2
A: K:
A:
4) 기술료(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K:
4) 기술료(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A: K:
A:
(98,379.30+108,217.20) * 0.2 = 41,319.3 B: 41319.3 E: 41319.3 K:
({EQ1}+{EQ3}) * 0.2 = ?EQ4 AA: 193_1_1+ = AB: 98379.3 AC: 193_1_1 = AD: 98379.3 AE: 193_1_2+ = AF: 108217.2 AG: 193_1_2 = AH: 108217.2 AI: EQ4+ = AJ: 41319.3 AK: EQ4 = AL: 41319.3
A: K:
A:
5)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K:
5)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A: K:
A: 98,379.30+30,000.00+108,217.20+41,319.30=277,915.8 B: 277915.8 E: 277915.8 K:
{EQ1}+{EQ2}+{EQ3}+{EQ4}=?EQ5 AA: 197_1_1+ = AB: 98379.3 AC: 197_1_1 = AD: 98379.3 AE: 197_1_2+ = AF: 30000 AG: 197_1_2 = AH: 30000 AI: 197_1_3+ = AJ: 108217.2 AK: 197_1_3 = AL: 108217.2 AM: 197_1_4+ = AN: 41319.3 AO: 197_1_4 = AP: 41319.3 AQ: EQ5+ = AR: 277915.8 AS: EQ5 = AT: 277915.8
A: K:
A:
6) 부가세 10% K:
6) 부가세 10%
A: K:
A: 277,915.80*0.1=27,791.5 B: 27791.5 E: 27791.5 K:
{EQ5}*0.1=?EQ6 AA: 201_1_1+ = AB: 277915.8 AC: 201_1_1 = AD: 277915.8 AE: EQ6+ = AF: 27791.5 AG: EQ6 = AH: 27791.5
A: K:
A:
7) 공사기간 12개월(월2회) K:
7) 공사기간 12개월(월2회)
A:
(EQ5 + EQ6)*12*2 = 7,336,975.2 B: 7336975.2 E: 7336975.2 K:
(EQ5 + EQ6)*12*2 = ?EQ+ AA: EQ+ = AB: 7336975.2 AC: EQ = AD: 7336975.2
A: K:
A: K:
A: K:
A:
소
계 : B: 7336975.2 C: D: E: 7336975.2 K: > '소
계 : ' AE: >EQ = AF: 7336975.2
A:
전체 합계 B: 7,336,975 C: D: E: 7,336,975
A: #7 P.P마대 쌓기 및 헐기 | 45cm×70cm|㎡ B: 86,984 C: 7,001 D: 79,983 E: F: G: H: SM67110 K: 1 Y: TRUE Z: 86,984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5-1-1 PP마대 및 톤마대 쌓기헐기> K: <공통품셈 5-1-1 PP마대 및 톤마대 쌓기헐기>
A: K:
A: - PP마대수 산출 K: - PP마대수 산출
A:
H=1.00 m , L=1.00 m , B=0.4 m K:
H = 1.00'm', L = 1.00'm', B = 0.4'm' AA: H = AB: 1.00 AC: H = AD: 1 AE: L = AF: 1.00 AG: L = AH: 1 AI: B = AJ: 0.4 AK: B = AL: 0.4
A:
P = ( H * L * B) ㎥/㎡ / 0.024 ㎥/매 =16.67 매/㎡ B: K:
P = ( H * L * B)'㎥/㎡' / 0.024'㎥/매'=?'매/㎡' AA: P+ = AB: 16.67 AC: P = AD: 16.67 AE: 219_1_1+ = AF: 16.67 AG: 219_1_1 = AH: 16.67
A: K:
A: 1. PP마대 K: 1. PP마대
A: K:
A:
재 료 비 :
420 * P 매 =7,001.4 B: 7001.4 C: 7001.4 F: K:
'재 료 비 :' ~M9516003~ * P'매' =?MA+ AA: MA+ = AB: 7001.4 AC: MA = AD: 7001.4
A: K:
A:
소
계 : B: 7001.4 C: 7001.4 D: E: K: > '소
계 : ' AA: >MA = AB: 7001.4
A: K:
A: 2. 만들기 K: 2. 만들기
A: K:
A:
보통인부 : 2 인 * 172,068 / 130 개 * P 매 = 44,128.8 B: 44128.8 D: 44128.8 F: K:
'보통인부 :' 2'인' * ~L001010101000002~ / 130'개' * P'매' = ?LA+ AA: LA+ = AB: 44128.8 AC: LA = AD: 44128.8
A: K:
A:
소
계 : B: 44128.8 C: D: 44128.8 E: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44128.8
A: K:
A: 3. 쌓 기 K: 3. 쌓 기
A: K:
A:
보통인부 : 2 인 * 172,068 / 320 개 * P 매 = 17,927.3 B: 17927.3 D: 17927.3 F: K:
'보통인부 :' 2'인'* ~L001010101000002~ / 320'개' * P'매' = ?LA+ AA: LA+ = AB: 17927.3 AC: LA = AD: 62056.1
A: K:
A:
소
계 : B: 17927.300000000003 C: D: 17927.300000000003 E: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17927.3
A: K:
A: 4. 헐 기 K: 4. 헐 기
A: K:
A:
보통인부 : 2 인 * 172,068 / 320 개 * P 매 = 17,927.3 B: 17927.3 D: 17927.3 F: K:
'보통인부 :' 2'인'* ~L001010101000002~ / 320'개' * P'매' = ?LA+ AA: LA+ = AB: 17927.3 AC: LA = AD: 79983.4
A: K:
A:
소
계 : B: 17927.300000000003 C: D: 17927.300000000003 E: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17927.3
A: K:
A:
계 : B: 86984.8 C: 7001.4 D: 79983.40000000001 E: K: >>'
계 : ' AA: >>MA = AB: 7001.4 AC: >>LA = AD: 79983.4
A:
전체 합계 B: 86,984 C: 7,001 D: 79,983 E:
A: #8 비닐 깔기 | T=0.1MM|㎡ B: 1,151 C: 635 D: 516 E: F: G: H: SM67100 K: 1 Y: TRUE Z: 1,15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2-11-1 건축물보양> K: <공통품셈 2-11-1 건축물보양>
A: K:
A: 1. 비닐 ( PE, 0.1 * 1.8 * 91 ) K: 1. 비닐 ( PE, 0.1 * 1.8 * 91 )
A: K:
A:
1.0 m2 * 617 * 1.03 = 635.5 B: 635.5 C: 635.5 F: K:
1.0 'm2' * ~M9247008~ * 1.03 = ?MA+ AA: MA+ = AB: 635.5 AC: MA = AD: 635.5
A: K:
A:
소
계 : B: 635.5 C: 635.5 D: E: K: > '소
계 : ' AA: >MA = AB: 635.5
A: K:
A: 2. 설치비 K: 2. 설치비
A: K:
A:
보통인부 : 0.003 * 172,068 = 516.2 B: 516.2 D: 516.2 F: K:
'보통인부 :'0.003 * ~L001010101000002~ = ?LA+ AA: LA+ = AB: 516.2 AC: LA = AD: 516.2
A: K:
A:
소
계 : B: 516.2 C: D: 516.2 E: K: > '소
계 : ' AA: >MA = AB: 0 AC: >LA = AD: 516.2
A: K:
A:
계 : B: 1151.7 C: 635.5 D: 516.2 E: K: >>'
계 : ' AA: >>MA = AB: 635.5 AC: >>LA = AD: 516.2
A:
전체 합계 B: 1,151 C: 635 D: 516 E: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1 D: HR
E: 7,268 F: 59,020 G: 31,344 H: 97,632 I: J: K: E00002104001000000 O: E00002104001000000 →
A: 트럭탑제형 크레인 B: 2 Ton C: 1 D: HR
E: 4,788 F: 49,778 G: 9,172 H: 63,738 I: J: K: E00002105000200000 O: E00002105000200000 →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3.5 M3/Min C: 1 D: HR
E: 9,896 F: 59,020 G: 2,445 H: 71,361 I: J: K: E00005205003500000 O: E00005205003500000 →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7.1 M3/Min C: 1 D: HR
E: 15,961 F: 59,020 G: 3,491 H: 78,472 I: J: K: E00005205007100000 O: E00005205007100000 →
A: 진공흡입 준설차 B: 25 Ton C: 1 D: HR
E: 53,168 F: 36,248 G: 65,527 H: 154,943 I: J: K: E00007110002500000 O: E00007110002500000 →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L C: 1 D: HR
E: 23,075 F: 49,778 G: 19,154 H: 92,007 I: J: K: E00007204016000000 O: E00007204016000000 →
A: 발전기 B: 25 KW C: 1 D: HR
E: 7,336 F: 36,248 G: 3,413 H: 46,997 I: J: K: E00007505002500000 O: E00007505002500000 →
A: 발전기 B: 50 KW C: 1 D: HR
E: 14,844 F: 36,248 G: 4,689 H: 55,781 I: J: K: E00007505005000000 O: E00007505005000000 →
A: 건설용펌프(자흡식) B: 150mm(14.92kw × 20m) C: 1 D: HR
E: F: G: 318 H: 318 I: J: K: E00007730015000000 O: E00007730015000000 →
A: 디이젤엔진 B: 14.92 KW C: 1 D: HR
E: 3,511 F: G: 903 H: 4,414 I: J: K: E00007812002000000 O: E00007812002000000 →
A: 에어호스 B: (1.91cm) × 3B × 50m C: 1 D: HR
E: F: G: H: I: J: K: E00008801001900000 O: E00008801001900000 →
A: 반전장치(MILS) B: 200~1500mm C: 1 D: HR
E: F: 49,778 G: 7,252 H: 57,030 I: J: K: EJB0000048 O: EJB0000048 →
A: 냉동차(MILS) B: 5TON C: 1 D: HR
E: 11,013 F: 49,778 G: 11,603 H: 72,394 I: J: K: EJB0000050 O: EJB0000050 →
A: 보일러차(MILS) B: 가열시 C: 1 D: HR
E: 84,211 F: 36,248 G: 29,007 H: 149,466 I: J: K: EJB0000051 O: EJB0000051 →
A: 벨트콘베이어(MILS) B: 2.5m*2m*30m C: 1 D: HR
E: F: 36,248 G: 15,349 H: 51,597 I: J: K: EJB0000052 O: EJB0000052 →
A: 벨트콘베이어(TVS) B: 2.5m*2m*30m C: 1 D: HR
E: F: G: 16,675 H: 16,675 I: J: K: EJB00000521 O: EJB00000521 →
A: 진공펌프(MILS) B: 10HP C: 1 D: HR
E: F: 36,248 G: 1,934 H: 38,182 I: J: K: EJB0000053 O: EJB0000053 →
A: 교반기(MILS) B: 1M3 C: 1 D: HR
E: F: 36,248 G: 36,658 H: 72,906 I: J: K: EJB0000054 O: EJB0000054 →
A: 모노펌프(MILS) B: 5~20M3 C: 1 D: HR
E: F: 36,248 G: 3,491 H: 39,739 I: J: K: EJB0000055 O: EJB0000055 →
A: 모노펌프(TVS) B: 5~20M3/HR C: 1 D: HR
E: F: G: 2,129 H: 2,129 I: J: K: EJB00000551 O: EJB00000551 →
A: 천공기차 B: C: 1 D: HR
E: 21,044 F: 49,778 G: 106,469 H: 177,291 I: J: K: EJB0000058 O: EJB0000058 →
A: 보일러차(TVS) B: 80Kcal 가열 C: 1 D: HR
E: 148,726 F: 49,778 G: 51,720 H: 250,224 I: J: K: EJB00000611 O: EJB00000611 →
A: 보일러차(TVS) B: 80Kcal 비가열 C: 1 D: HR
E: 16,148 F: 49,778 G: 51,720 H: 117,646 I: J: K: EJB00000621 O: EJB00000621 →
A: 가지관접합부보수로봇 적재차량(RTM) B: 접합부보수용 C: 1 D: HR
E: 1,892 F: 36,248 G: 2,214 H: 40,354 I: J: K: EJB0000070 O: EJB0000070 →
A: 내면보수차 B: 접합부보수용 C: 1 D: HR
E: 10,375 F: 49,778 G: 80,910 H: 141,063 I: J: K: EJB0000083 O: EJB0000083 →
A: 관입구마무리로봇(RTM) B: 접합부보수용 C: 1 D: HR
E: F: G: 67,125 H: 67,125 I: J: K: EJB0000093 O: EJB0000093 →
A: 반전기차(SC) B: 3.5TON C: 1 D: HR
E: 7,529 F: 49,778 G: 53,850 H: 111,157 I: J: K: EJB00001082 O: EJB00001082 →
A: 냉동차(SC) B: 5TON C: 1 D: HR
E: 16,247 F: 49,778 G: 15,746 H: 81,771 I: J: K: EJB0000109-2 O: EJB0000109-2 →
A: 냉동차(TVS) B: 5TON C: 1 D: HR
E: 16,148 F: 49,778 G: 15,746 H: 81,672 I: J: K: EJB00001211 O: EJB00001211 →
A: 롤러콘베이어(TSL) B: 2.5m*2m*30m C: 1 D: HR
E: F: 36,248 G: 13,800 H: 50,048 I: J: K: EJB0000139 O: EJB0000139 →
A: 진공펌프(TSL) B: 10HP C: 1 D: HR
E: F: 36,248 G: 952 H: 37,200 I: J: K: EJB0000140 O: EJB0000140 →
A: 진공펌프(TVS) B: 10HP C: 1 D: HR
E: F: G: 868 H: 868 I: J: K: EJB0000140-3 O: EJB0000140-3 →
A: 혼연기(TSL) B: 1M3 C: 1 D: HR
E: F: 36,248 G: 39,490 H: 75,738 I: J: K: EJB0000141 O: EJB0000141 →
A: 모노펌프(TSL) B: 5~20㎥/hr C: 1 D: HR
E: F: G: 2,291 H: 2,291 I: J: K: EJB0000142 O: EJB0000142 →
A: 냉동차(TSL) B: 5.0TON C: 1 D: HR
E: 13,275 F: 49,778 G: 11,717 H: 74,770 I: J: K: EJB0000144 O: EJB0000144 →
A: 함침설비(RTM) B: C: 1 D: HR
E: F: G: 41,975 H: 41,975 I: J: K: EJB0000145-1 O: EJB0000145-1 →
A: 튜브제작설비(RTM) B: C: 1 D: HR
E: F: G: 57,341 H: 57,341 I: J: K: EJB1000015 O: EJB1000015 →
A: 혼연기(TVS) B: C: 1 D: HR
E: F: G: 38,992 H: 38,992 I: J: K: EJB20000451 O: EJB20000451 →
A: 보일러차(SC) B: 3.5TON C: 1 D: HR
E: 168,858 F: 49,778 G: 15,544 H: 234,180 I: J: K: EJB2000048 O: EJB2000048 →
A: 정온정압유지장치(SC) B: C: 1 D: HR
E: F: G: 4,290 H: 4,290 I: J: K: EJB2000049 O: EJB2000049 →
A: 견인시스템(CAS) B: C: 1 D: HR
E: F: G: 1,022 H: 1,022 I: J: K: EJB2002010 O: EJB2002010 →
A: 냉동차(CAS) B: C: 1 D: HR
E: 16,148 F: 49,778 G: 4 H: 65,930 I: J: K: EJB2002020 O: EJB2002020 →
A: 유압윈치(CAS) B: 5TON C: 1 D: HR
E: 10,501 F: 49,778 G: 4,271 H: 64,550 I: J: K: EJB2002030 O: EJB2002030 →
A: 보일러차(CAS) B: 80kw C: 1 D: HR
E: 123,939 F: 43,939 G: 32,604 H: 200,482 I: J: K: EJB2002040 O: EJB2002040 →
A: 무선오토유체교반시스템(CAS) B: C: 1 D: HR
E: F: 49,053 G: 25,253 H: 74,306 I: J: K: EJB2002050 O: EJB2002050 →
A: 튜브제작설비(RS-1) B: C: 1 D: HR
E: F: G: 56,099 H: 56,099 I: J: K: EJB2002740 O: EJB2002740 →
A: 함침설비(RS-1) B: C: 1 D: HR
E: F: G: 63,250 H: 63,250 I: J: K: EJB2002750 O: EJB2002750 →
A: 냉동차(RS-1) B: 5TON C: 1 D: HR
E: 8,421 F: 49,778 G: 21,232 H: 79,431 I: J: K: EJB2002760 O: EJB2002760 →
A: 윈치차(TVS) B: 2.5TON C: 1 D: HR
E: 7,111 F: 49,778 G: 9,288 H: 66,177 I: J: K: EJB2002811 O: EJB2002811 →
A: CCTV카메라 B: C: 1 D: HR
E: F: G: 22,999 H: 22,999 I: J: K: EJB2003000 O: EJB2003000 →
A: CCTV 적재차량 B: 승합차 C: 1 D: HR
E: 2,394 F: 36,248 G: 3,296 H: 41,938 I: J: K: EJB2003100 O: EJB2003100 →

[시트: 중기사용료]
A: 중기사용료
A: 중 기 명 B: 크레인(타이어)
10 Ton I: J: E00002104001000000
A: 중기가격 B: 136,4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크레인(타이어) C: 10 Ton D: 0.2298 E: 천원
F: 136,400 G: 31344.7 H: I: K: 10 L: M: G0000210400100000 N: .sang=1071,jung=536, kwan=691 AG: G0000210400100000 →
B: 소
계 G: 31,34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3.8 E: L
F: 1,376.00 G: 5228.8 H: I: K: 3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39 E: %
F: G: 2039.2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7,268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0.2 G: 59020.2 H: I: K: 2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97,632
A: 중 기 명 B: 트럭탑제형 크레인
2 Ton I: J: E00002105000200000
A: 중기가격 B: 35,307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트럭탑제형 크레인 C: 2 Ton D: 0.2598 E: 천원
F: 35,307 G: 9172.7 H: I: K: 10 L: M: G0000210500020000 N: .sang=1286,jung=357, kwan=955 AG: G0000210500020000 →
B: 소
계 G: 9,172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9 E: L
F: 1,376.00 G: 3990.4 H: I: K: 3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20 E: %
F: G: 798.0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4,788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K: 20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63,738
A: 중 기 명 B: 공기압축기(이동식)
3.5 M3/Min I: J: E00005205003500000
A: 중기가격 B: 14,224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공기압축기(이동식) C: 3.5 M3/Min D: 0.1719 E: 천원
F: 14,224 G: 2445.1 H: I: K: 10 L: M: G0000520500350000 N: .sang=750, jung=417, kwan=552 AG: G0000520500350000 →
B: 소
계 G: 2,445
A: 재 료 비 B: 경
유 C: D: 6.2 E: L
F: 1,376.00 G: 8531.2 H: I: K: 3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16 E: %
F: G: 1364.9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9,896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59020.2 G: 59020.2 H: I: K: 2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71,361
A: 중 기 명 B: 공기압축기(이동식)
7.1 M3/Min I: J: E00005205007100000
A: 중기가격 B: 20,311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공기압축기(이동식) C: 7.1 M3/Min D: 0.1719 E: 천원
F: 20,311 G: 3491.4 H: I: K: 10 L: M: G0000520500710000 N: .sang=750, jung=417, kwan=552 AG: G0000520500710000 →
B: 소
계 G: 3,491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0 E: L
F: 1,376.00 G: 13,760.0 H: I: K: 3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16 E: %
F: G: 2201.6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15,961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59020.2 G: 59020.2 H: I: K: 20 L: M: L001010101000048 AG: L001010101000048 →
B: 소
계 G: 59,020
B: 총
계 G: 78,472
A: 중 기 명 B: 진공흡입 준설차
25 Ton I: J: E00007110002500000
A: 중기가격 B: 278,011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공흡입준설차 C: 25 Ton D: 0.2357 E: 천원
F: 278,011 G: 65527.1 H: I: K: 25 L: M: G0000711000250000 N: AG: G0000711000250000 →
B: 소
계 G: 65,527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7.6 E: L
F: 1,376.00 G: 37977.6 H: I: K: 3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40 E: %
F: G: 15,191.0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53,168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K: 20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154,943
A: 중 기 명 B: 물탱크(살수차)
16000 L I: J: E00007204016000000
A: 중기가격 B: 90,64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물탱크(살수차) C: 16000 L D: 0.2113 E: 천원
F: 90,649 G: 19154.1 H: I: K: 10 L: M: G0000720401600000 N: .sang=818 ,jung=636 ,kwan=659

AG: G0000720401600000 →
B: 소
계 G: 19,15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2.9 E: L
F: 1,376.00 G: 17750.4 H: I: K: 3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30 E: %
F: G: 5325.1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23,075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K: 20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92,007
A: 중 기 명 B: 발전기
25 KW I: J: E00007505002500000
A: 중기가격 B: 14,45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발전기 C: 25 KW D: 0.2362 E: 천원
F: 14,452 G: 3413.5 H: I: K: 10 L: M: G0000750500250000 N: .sang=1125,jung=563,kwan=674 AG: G0000750500250000 →
B: 소
계 G: 3,41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4.3 E: L
F: 1,376.00 G: 5916.8 H: I: K: 3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24 E: %
F: G: 1,420.0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7,336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K: 20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46,997
A: 중 기 명 B: 발전기
50 KW I: J: E00007505005000000
A: 중기가격 B: 19,85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발전기 C: 50 KW D: 0.2362 E: 천원
F: 19,856 G: 4689.9 H: I: K: 10 L: M: G0000750500500000 N: .sang=1125,jung=563,kwan=674 AG: G0000750500500000 →
B: 소
계 G: 4,689
A: 재 료 비 B: 경
유 C: D: 8.7 E: L
F: 1,376.00 G: 11971.2 H: I: K: 3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24 E: %
F: G: 2,873.0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14,844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K: 20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55,781
A: 중 기 명 B: 건설용펌프(자흡식)
150mm(14.92kw × 20m) I: J: E00007730015000000
A: 중기가격 B: 1,155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건설용펌프(자흡식) C: 150mm(14.92kw × 20m) D: 0.2754 E: 천원
F: 1,155 G: 318.0 H: I: K: 10 L: M: G0000773001500000 N: .sang=1286, jung=786, kwan=682 AG: G0000773001500000 →
B: 소
계 G: 318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318
A: 중 기 명 B: 디이젤엔진
14.92 KW I: J: E00007812002000000
A: 중기가격 B: 3,227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디이젤엔진 C: 14.92 KW D: 0.2799 E: 천원
F: 3,227 G: 903.2 H: I: K: 10 L: M: G0000781200200000 N: .sang=1125,jung=1000,kwan=674 AG: G0000781200200000 →
B: 소
계 G: 90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2 E: L
F: 1,376.00 G: 3027.2 H: I: K: 2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16 E: %
F: G: 484.3 H: I: K: 30 L: M: F/M1 N:
B: 소
계 G: 3,511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4,414
A: 중 기 명 B: 에어호스
(1.91cm) × 3B × 50m I: J: E00008801001900000
A: 중기가격 B: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에어호스● C: (1.91cm) × 3B × 50m D: 0.5625 E: 천원
F: G: H: I: K: 10 L: M: G0000880100190000 N: .sang=5625, jung=0
,kwan=0 AG: G0000880100190000 →
B: 소
계 G: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A: 중 기 명 B: 반전장치(MILS)
200~1500mm I: J: EJB0000048
A: 중기가격 B: 7,25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반전장치(MILS) C: D: 1 E: 대
F: 7,252 G: 7,252.0 H: I: K: 20 L: M: GMILS0003 N: AG: GMILS0003 →
B: 소
계 G: 7,252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K: 10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57,030
A: 중 기 명 B: 냉동차(MILS)
5TON I: J: EJB0000050
A: 중기가격 B: 11,60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냉동차(MILS) C: 5TON D: 1 E: 대
F: 11,603 G: 11,603.0 H: I: K: 10 L: M: GMILS0005 N: AG: GMILS0005 →
B: 소
계 G: 11,60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8 E: L
F: 1,376.00 G: 7980.8 H: I: K: 20 L: M: M1510150520282163 AA: MA+ = AB: 3032.704 AC: MA = AD: 3032.704 AG: M1510150520282163 →
B: 잡재료비 C: 주연료의 38% D: 1 E: 식
F: G: 3032.7 H: I: K: 30 L: M: F N: MA=MA(20)*0.38
B: 소
계 G: 11,013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K: 40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72,394
A: 중 기 명 B: 보일러차(MILS)
가열시 I: J: EJB0000051
A: 중기가격 B: 29,007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보일러차(MILS) C: 가열시 D: 1 E: 대
F: 29,007 G: 29,007.0 H: I: K: 25 L: M: GMILS0006 N: AG: GMILS0006 → AK: 29,010
B: 소
계 G: 29,007
A: 재 료 비 B: 경
유 C: D: 45 E: L
F: 1,376.00 G: 61,920.0 H: I: K: 20 L: M: M1510150520282163 AA: MA+ = AB: 22291.2 AC: MA = AD: 22291.2 AG: M1510150520282163 →
B: 잡재료비 C: 주연료의 36% D: 1 E: 식
F: G: 22291.2 H: I: K: 50 L: M: F N: MA=MA(20)*0.36
B: 소
계 G: 84,211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K: 10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149,466
A: 중 기 명 B: 벨트콘베이어(MILS)
2.5m*2m*30m I: J: EJB0000052
A: 중기가격 B: 15,34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벨트콘베이어(MILS) C: 2.5mx2mx30m D: 1 E: 대
F: 15,349 G: 15,349.0 H: I: K: 20 L: M: GMILS0007 N: AG: GMILS0007 →
B: 소
계 G: 15,349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K: 10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51,597
A: 중 기 명 B: 벨트콘베이어(TVS)
2.5m*2m*30m I: J: EJB00000521
A: 중기가격 B: 58,0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벨트콘베이어(TVS) C: 2.5mx2mx30m D: 0.2875 E: 천원
F: 58,000 G: 16,675.0 H: I: K: 20 L: M: GMILS00071 N: AG: GMILS00071 →
B: 소
계 G: 16,675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16,675
A: 중 기 명 B: 진공펌프(MILS)
10HP I: J: EJB0000053
A: 중기가격 B: 1,934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공펌프(MILS) C: 10HP D: 1 E: EA
F: 1,934 G: 1,934.0 H: I: K: 20 L: M: GMILS0008 N: AG: GMILS0008 →
B: 소
계 G: 1,934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K: 10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38,182
A: 중 기 명 B: 교반기(MILS)
1M3 I: J: EJB0000054
A: 중기가격 B: 36,658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교반기(MILS) C: 1M3 D: 1 E: EA
F: 36,658 G: 36,658.0 H: I: K: 20 L: M: GMILS0009 N: AG: GMILS0009 →
B: 소
계 G: 36,658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K: 10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72,906
A: 중 기 명 B: 모노펌프(MILS)
5~20M3 I: J: EJB0000055
A: 중기가격 B: 3,491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모노펌프(MILS) C: 5~20M3/HR D: 1 E: EA
F: 3,491 G: 3,491.0 H: I: K: 20 L: M: GMILS0010 N: AG: GMILS0010 →
B: 소
계 G: 3,491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K: 10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39,739
A: 중 기 명 B: 모노펌프(TVS)
5~20M3/HR I: J: EJB00000551
A: 중기가격 B: 4,9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모노펌프(TVS) C: 5~20M3/HR D: 0.4346 E: 천원
F: 4,900 G: 2129.5 H: I: K: 20 L: M: GMILS0011 N: AG: GMILS0011 →
B: 소
계 G: 2,129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2,129
A: 중 기 명 B: 천공기차 I: J: EJB0000058
A: 중기가격 B: 357,281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천공기차 C: D: 0.298 E: 천원
F: 357,281 G: 106469.7 H: I: K: 10 L: M: GBG00002 N: AG: GBG00002 →
B: 소
계 G: 106,469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5 E: L
F: 1,376.00 G: 15,824.0 H: I: K: 3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32.99103 E: %
F: G: 5220.5 H: I: K: 40 L: M: F/M1 N:
B: 소
계 G: 21,044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K: 20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177,291
A: 중 기 명 B: 보일러차(TVS)
80Kcal 가열 I: J: EJB00000611
A: 중기가격 B: 150,7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보일러차(TVS) C: 80Kcal 가열시 D: 0.3432 E: 천원
F: 150,700 G: 51720.2 H: I: K: 30 L: M: GBG000031 N: AG: GBG000031 →
B: 소
계 G: 51,72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75.06 E: L
F: 1,376.00 G: 103282.5 H: I: K: 20 L: M: M1510150520282163 AA: MA+ = AB: 45444.3 AC: MA = AD: 45444.3 AG: M1510150520282163 →
B: 잡재료비 C: 주연료의 44% D: 1 E: 식
F: G: 45444.3 H: I: K: 40 L: M: F N: MA=MA(20)*0.44
B: 소
계 G: 148,726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K: 10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250,224
A: 중 기 명 B: 보일러차(TVS)
80Kcal 비가열 I: J: EJB00000621
A: 중기가격 B: 150,7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보일러차(TVS) C: 80Kcal 비가열시 D: 0.3432 E: 천원
F: 150,700 G: 51720.2 H: I: K: 30 L: M: GBG000041 N: AG: GBG000041 →
B: 소
계 G: 51,72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8.15 E: L
F: 1,376.00 G: 11214.4 H: I: K: 20 L: M: M1510150520282163 AA: MA+ = AB: 4934.336 AC: MA = AD: 4934.336 AG: M1510150520282163 →
B: 잡재료비 C: 주연료의 44% D: 1 E: 식
F: G: 4934.3 H: I: K: 40 L: M: F N: MA=MA(20)*0.44
B: 소
계 G: 16,148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K: 10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117,646
A: 중 기 명 B: 가지관접합부보수로봇 적재차량(RTM)
접합부보수용 I: J: EJB0000070
A: 중기가격 B: 16,19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가지관접합부보수로봇 적재차량 C: D: 0.1368 E: 천원
F: 16,190 G: 2214.7 H: I: K: 30 L: M: GUV00700 N: AG: GUV00700 →
B: 소
계 G: 2,21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25 E: L
F: 1,376.00 G: 1,720.0 H: I: K: 20 L: M: M1510150520282163 AA: MA+ = AB: 172 AC: MA = AD: 172 AG: M1510150520282163 →
B: 잡재료비 C: 주연료의 10% D: 1 E: 식
F: G: 172.0 H: I: K: 40 L: M: F N: MA=MA(20)*0.10
B: 소
계 G: 1,892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K: 10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40,354
A: 중 기 명 B: 내면보수차
접합부보수용 I: J: EJB0000083
A: 중기가격 B: 150,0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내면보수차(RTM) C: 1톤트럭 D: 0.5394 E: 천원
F: 150,000 G: 80,910.0 H: I: K: 10 L: M: GUV00500 N: AG: GUV00500 →
B: 소
계 G: 80,910
A: 재 료 비 B: 경
유 C: 저유황 D: 6.5 E: L
F: 1,376.00 G: 8,944.0 H: I: K: 2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16 E: %
F: G: 1,431.0 H: I: K: 30 L: M: F/M1 N:
B: 소
계 G: 10,375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K: 40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141,063
A: 중 기 명 B: 관입구마무리로봇(RTM)
접합부보수용 I: J: EJB0000093
A: 중기가격 B: 150,0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관입구마무리로봇(접합부보수) C: D: 0.4475 E: 천원
F: 150,000 G: 67,125.0 H: I: K: 30 L: M: GUV00600 N: AG: GUV00600 →
B: 소
계 G: 67,125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67,125
A: 중 기 명 B: 반전기차(SC)
3.5TON I: J: EJB00001082
A: 중기가격 B: 150,0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반전기차(SC) C: 3.5TON D: 0.359 E: 천원
F: 150,000 G: 53,850.0 H: I: K: 30 L: M: GSC00003 N: AG: GSC00003 →
B: 소
계 G: 53,85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3.8 E: L
F: 1,376.00 G: 5228.8 H: I: K: 20 L: M: M1510150520282163 AA: MA+ = AB: 2300.672 AC: MA = AD: 2300.672 AG: M1510150520282163 →
B: 잡재료비 C: 주연료의 44% D: 1 E: 식
F: G: 2300.6 H: I: K: 40 L: M: F N: MA=MA(20)*0.44
B: 소
계 G: 7,529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K: 10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111,157
A: 중 기 명 B: 냉동차(SC)
5TON I: J: EJB0000109-2
A: 중기가격 B: 43,86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냉동차(SC) C: 5TON D: 0.359 E: 천원
F: 43,863 G: 15746.8 H: I: K: 30 L: M: GSC00004 N: AG: GSC00004 →
B: 소
계 G: 15,746
A: 재 료 비 B: 경
유 C: D: 8.2 E: L
F: 1,376.00 G: 11283.2 H: I: K: 20 L: M: M1510150520282163 AA: MA+ = AB: 4964.608 AC: MA = AD: 4964.608 AG: M1510150520282163 →
B: 잡재료비 C: 주연료의 44% D: 1 E: 식
F: G: 4964.6 H: I: K: 40 L: M: F N: MA=MA(20)*0.44
B: 소
계 G: 16,247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K: 10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81,771
A: 중 기 명 B: 냉동차(TVS)
5TON I: J: EJB00001211
A: 중기가격 B: 43,86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냉동차(TVS) C: 5TON D: 0.359 E: 천원
F: 43,863 G: 15746.8 H: I: K: 30 L: M: GBG000051 N: AG: GBG000051 →
B: 소
계 G: 15,746
A: 재 료 비 B: 경
유 C: D: 8.15 E: L
F: 1,376.00 G: 11214.4 H: I: K: 20 L: M: M1510150520282163 AA: MA+ = AB: 4934.336 AC: MA = AD: 4934.336 AG: M1510150520282163 →
B: 잡재료비 C: 주연료의 44% D: 1 E: 식
F: G: 4934.3 H: I: K: 40 L: M: F N: MA=MA(20)*0.44
B: 소
계 G: 16,148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K: 10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81,672
A: 중 기 명 B: 롤러콘베이어(TSL)
2.5m*2m*30m I: J: EJB0000139
A: 중기가격 B: 48,0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밸트콘베이어(TSL) C: 2.5m*2m*30m D: 0.2875 E: 천원
F: 48,000 G: 13,800.0 H: I: K: 20 L: M: GTY00010 N: AG: GTY00010 →
B: 소
계 G: 13,800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K: 10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50,048
A: 중 기 명 B: 진공펌프(TSL)
10HP I: J: EJB0000140
A: 중기가격 B: 4,7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공펌프(TSL) C: 10HP D: 0.2027 E: 천원
F: 4,700 G: 952.6 H: I: K: 40 L: M: GTY00011 N: AG: GTY00011 →
B: 소
계 G: 952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K: 20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37,200
A: 중 기 명 B: 진공펌프(TVS)
10HP I: J: EJB0000140-3
A: 중기가격 B: 4,7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공펌프(TVS) C: 10HP D: 0.1848 E: 천원
F: 4,700 G: 868.5 H: I: K: 10 L: M: GTY00011-3 N: AG: GTY00011-3 →
B: 소
계 G: 868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868
A: 중 기 명 B: 혼연기(TSL)
1M3 I: J: EJB0000141
A: 중기가격 B: 106,5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혼연기(TSL) C: 1M3 D: 0.3708 E: 천원
F: 106,500 G: 39490.2 H: I: K: 10 L: M: GTY00012 N: AG: GTY00012 →
B: 소
계 G: 39,490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K: 5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75,738
A: 중 기 명 B: 모노펌프(TSL)
5~20㎥/hr I: J: EJB0000142
A: 중기가격 B: 4,9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모노펌프(TSL) C: 5~20M3/HR D: 0.4677 E: 천원
F: 4,900 G: 2291.7 H: I: K: 20 L: M: GTY00013 N: AG: GTY00013 →
B: 소
계 G: 2,291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2,291
A: 중 기 명 B: 냉동차(TSL)
5.0TON I: J: EJB0000144
A: 중기가격 B: 31,6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냉동차(TSL) C: 5TON D: 0.3708 E: 천원
F: 31,600 G: 11717.2 H: I: K: 30 L: M: GTY00014 N: AG: GTY00014 →
B: 소
계 G: 11,717
A: 재 료 비 B: 경
유 C: D: 6.7 E: L
F: 1,376.00 G: 9219.2 H: I: K: 20 L: M: M1510150520282163 AA: MA+ = AB: 4056.448 AC: MA = AD: 4056.448 AG: M1510150520282163 →
B: 잡재료비 C: 주연료의 44% D: 1 E: 식
F: G: 4056.4 H: I: K: 40 L: M: F N: MA=MA(20)*0.44
B: 소
계 G: 13,275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K: 10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74,770
A: 중 기 명 B: 함침설비(RTM) I: J: EJB0000145-1
A: 중기가격 B: 146,0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함침설비(RTM) C: D: 0.2875 E: 천원
F: 146,000 G: 41,975.0 H: I: K: 10 L: M: GTY00015-1 N: AG: GTY00015-1 →
B: 소
계 G: 41,975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41,975
A: 중 기 명 B: 튜브제작설비(RTM) I: J: EJB1000015
A: 중기가격 B: 199,45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튜브제작설비(RTM) C: D: 0.2875 E: 천원
F: 199,450 G: 57341.8 H: I: K: 10 L: M: GRTM00012 N: AG: GRTM00012 →
B: 소
계 G: 57,341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57,341
A: 중 기 명 B: 혼연기(TVS) I: J: EJB20000451
A: 중기가격 B: 105,5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혼연기(TVS) C: D: 0.3696 E: 천원
F: 105,500 G: 38992.8 H: I: K: 10 L: M: GSC000091 N: AG: GSC000091 →
B: 소
계 G: 38,992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38,992
A: 중 기 명 B: 보일러차(SC)
3.5TON I: J: EJB2000048
A: 중기가격 B: 54,35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보일러차(SC) C: 3.5TON D: 0.286 E: 천원
F: 54,350 G: 15544.1 H: I: K: 30 L: M: GSC00005 N: AG: GSC00005 →
B: 소
계 G: 15,54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85.22 E: L
F: 1,376.00 G: 117262.7 H: I: K: 2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44 E: %
F: G: 51595.5 H: I: K: 40 L: M: F/M1 N:

; F/M1 ; 선택 후에 계산(F3)버튼을 누르면

; 자동으로 잡품이 계산됩니다.
B: 소
계 G: 168,858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K: 10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234,180
A: 중 기 명 B: 정온정압유지장치(SC) I: J: EJB2000049
A: 중기가격 B: 30,0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정온정압유지장치 C: D: 0.143 E: 천원
F: 30,000 G: 4,290.0 H: I: K: 10 L: M: GSC00006 N: AG: GSC00006 →
B: 소
계 G: 4,290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4,290
A: 중 기 명 B: 견인시스템(CAS) I: J: EJB2002010
A: 중기가격 B: 5,0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견인시스템(CAS) C: D: 0.2045 E: 천원
F: 5,000 G: 1022.5 H: I: K: 10 L: M: GUV00210 N: AG: GUV00210 →
B: 소
계 G: 1,022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1,022
A: 중 기 명 B: 냉동차(CAS) I: J: EJB2002020
A: 중기가격 B: 43,86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냉동차(CAS) C: D: 0.0001 E: 천원
F: 43,863 G: 4.3 H: I: K: 30 L: M: GUV00220 N: AG: GUV00220 →
B: 소
계 G: 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8.15 E: L
F: 1,376.00 G: 11214.4 H: I: K: 20 L: M: M1510150520282163 AA: MA+ = AB: 4934.336 AC: MA = AD: 4934.336 AG: M1510150520282163 →
B: 잡재료비 C: 주연료의 44% D: 0 E:
F: G: 4934.3 H: I: K: 40 L: M: F N: MA=MA(20)*0.44
B: 소
계 G: 16,148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K: 10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65,930
A: 중 기 명 B: 유압윈치(CAS)
5TON I: J: EJB2002030
A: 중기가격 B: 12,3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유압윈치(CAS) C: D: 0.3473 E: 천원
F: 12,300 G: 4271.7 H: I: K: 30 L: M: GUV00230 N: AG: GUV00230 →
B: 소
계 G: 4,271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3 E: L
F: 1,376.00 G: 7292.8 H: I: K: 20 L: M: M1510150520282163 AA: MA+ = AB: 3208.832 AC: MA = AD: 3208.832 AG: M1510150520282163 →
B: 잡재료비 C: 주연료의 44% D: 0 E:
F: G: 3208.8 H: I: K: 40 L: M: F N: MA=MA(20)*0.44
B: 소
계 G: 10,501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K: 10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64,550
A: 중 기 명 B: 보일러차(CAS)
80kw I: J: EJB2002040
A: 중기가격 B: 95,0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보일러차(CAS) C: 80kw D: 0.3432 E: 천원
F: 95,000 G: 32,604.0 H: I: K: 25 L: M: GUV00240 N: AG: GUV00240 →
B: 소
계 G: 32,60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75.06 E: L
F: 1,376.00 G: 103282.5 H: I: K: 20 L: M: M1510150520282163 AA: MA+ = AB: 20656.5 AC: MA = AD: 20656.5 AG: M1510150520282163 →
B: 잡재료비 C: 주연료의 20% D: 1 E: 식
F: G: 20656.5 H: I: K: 50 L: M: F N: MA=MA(20)*0.2
B: 소
계 G: 123,939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조장 C: D: 1 E: 인
F: 43939.3 G: 43939.3 H: I: K: 10 L: M: L001010101000047 AG: L001010101000047 →
B: 소
계 G: 43,939
B: 총
계 G: 200,482
A: 중 기 명 B: 무선오토유체교반시스템(CAS) I: J: EJB2002050
A: 중기가격 B: 85,0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무선자동시스템(CAS) C: D: 0.2971 E: 천원
F: 85,000 G: 25253.5 H: I: K: 20 L: M: GUV00250 N: AG: GUV00250 →
B: 소
계 G: 25,253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초급기술자 C: D: 1 E: 인
F: 49053.9 G: 49053.9 H: I: K: 10 L: M: L001020701000029 AG: L001020701000029 →
B: 소
계 G: 49,053
B: 총
계 G: 74,306
A: 중 기 명 B: 튜브제작설비(RS-1) I: J: EJB2002740
A: 중기가격 B: 171,35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튜브제작설비(RS-1) C: D: 0.3274 E: 천원
F: 171,350 G: 56099.9 H: I: K: 10 L: M: GUV00340 N: AG: GUV00340 →
B: 소
계 G: 56,099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56,099
A: 중 기 명 B: 함침설비(RS-1) I: J: EJB2002750
A: 중기가격 B: 220,0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함침설비(RS-1) C: D: 0.2875 E: 천원
F: 220,000 G: 63,250.0 H: I: K: 10 L: M: GUV00350 N: AG: GUV00350 →
B: 소
계 G: 63,250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63,250
A: 중 기 명 B: 냉동차(RS-1)
5TON I: J: EJB2002760
A: 중기가격 B: 81,727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냉동차(RS-1) C: D: 0.2598 E: 천원
F: 81,727 G: 21232.6 H: I: K: 30 L: M: GUV00360 N: AG: GUV00360 →
B: 소
계 G: 21,232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1 E: L
F: 1,376.00 G: 7017.6 H: I: K: 20 L: M: M1510150520282163 AA: MA+ = AB: 1403.52 AC: MA = AD: 1403.52 AG: M1510150520282163 →
B: 잡재료비 C: 주연료의 20% D: 0 E:
F: G: 1403.5 H: I: K: 40 L: M: F N: MA=MA(20)*0.2
B: 소
계 G: 8,421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K: 10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79,431
A: 중 기 명 B: 윈치차(TVS)
2.5TON I: J: EJB2002811
A: 중기가격 B: 25,94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윈치차(TVS) C: 2.5ton D: 0.358 E: 천원
F: 25,946 G: 9288.6 H: I: K: 30 L: M: GUV00411 N: AG: GUV00411 →
B: 소
계 G: 9,288
A: 재 료 비 B: 경
유 C: D: 3.8 E: L
F: 1,376.00 G: 5228.8 H: I: K: 20 L: M: M1510150520282163 AA: MA+ = AB: 1882.368 AC: MA = AD: 1882.368 AG: M1510150520282163 →
B: 잡재료비 C: 주연료의 36% D: 0 E:
F: G: 1882.3 H: I: K: 40 L: M: F N: MA=MA(20)*0.36
B: 소
계 G: 7,111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49778.3 G: 49778.3 H: I: K: 10 L: M: L001010101000049 AG: L001010101000049 →
B: 소
계 G: 49,778
B: 총
계 G: 66,177
A: 중 기 명 B: CCTV카메라 I: J: EJB2003000
A: 중기가격 B: 45,99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CCTV카메라 C: D: 0.5 E: 천원
F: 45,999 G: 22999.5 H: I: K: 10 L: M: GUV00900 N: AG: GUV00900 →
B: 소
계 G: 22,999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22,999
A: 중 기 명 B: CCTV 적재차량
승합차 I: J: EJB2003100
A: 중기가격 B: 24,10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CCTV 적재차량 C: D: 0.1368 E: 천원
F: 24,100 G: 3296.8 H: I: K: 10 L: M: GUV00910 N: AG: GUV00910 →
B: 소
계 G: 3,296
A: 재 료 비 B: 경
유 C: 저유황 D: 1.45 E: L
F: 1,376.00 G: 1995.2 H: I: K: 20 L: M: M1510150520282163 AG: M1510150520282163 →
B: 잡
품 C: D: 20 E: %
F: G: 399.0 H: I: K: 30 L: M: F/M1 N:
B: 소
계 G: 2,394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36248.9 G: 36248.9 H: I: K: 40 L: M: L001010101000050 AG: L001010101000050 →
B: 소
계 G: 36,248
B: 총
계 G: 41,938

[시트: 중기기초자료]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천원
D: E: F: 136,400 G: 136,400.00 H: I: J: G0000210400100000
A: 트럭탑제형 크레인 B: 2 Ton C: 천원
D: E: F: 35,307 G: 35,307.00 H: I: J: G0000210500020000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3.5 m3/Min C: 천원
D: E: F: 14,224 G: 14,224.00 H: I: J: G0000520500350000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7.1 m3/Min C: 천원
D: E: F: 20,311 G: 20,311.00 H: I: J: G0000520500710000
A: 진공흡입준설차 B: 25 Ton C: 천원
D: E: F: 278,011 G: 278,011.00 H: I: J: G0000711000250000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L C: 천원
D: E: F: 90,649 G: 90,649.00 H: I: J: G0000720401600000
A: 발전기 B: 25 KW C: 천원
D: E: F: 14,452 G: 14,452.00 H: I: J: G0000750500250000
A: 발전기 B: 50 KW C: 천원
D: E: F: 19,856 G: 19,856.00 H: I: J: G0000750500500000
A: 건설용펌프(자흡식) B: 150mm(14.92kw X 20m) C: 천원
D: E: F: 1,155 G: 1,155.00 H: I: J: G0000773001500000
A: 디이젤엔진 B: 14.92 KW C: 천원
D: E: F: 3,227 G: 3,227.00 H: I: J: G0000781200200000
A: 에어호스 B: (1.91cm) × 3B × 50m C: 천원
D: E: F: G: H: I: J: G0000880100190000
A: 천공기차 B: C: 천원
D: E: F: 357,281 G: 357,281.00 H: I: J: GBG00002
A: 보일러차(TVS) B: 80Kcal 가열시 C: 천원
D: E: F: 150,700 G: 150,700.00 H: I: J: GBG000031
A: 보일러차(TVS) B: 80Kcal 비가열시 C: 천원
D: E: F: 150,700 G: 150,700.00 H: I: J: GBG000041
A: 냉동차(TVS) B: 5TON C: 천원
D: E: F: 43,863 G: 43,863.00 H: I: J: GBG000051
A: 반전장치(MILS) B: C: 천원
D: E: F: 7,252 G: 7,252.00 H: I: J: GMILS0003
A: 냉동차(MILS) B: 5TON C: 천원
D: E: F: 11,603 G: 11,603.00 H: I: J: GMILS0005
A: 보일러차(MILS) B: 가열시 C: 천원
D: E: F: 29,007 G: 29,007.00 H: I: J: GMILS0006
A: 벨트콘베이어(MILS) B: 2.5mx2mx30m C: 천원
D: E: F: 15,349 G: 15,349.00 H: I: J: GMILS0007
A: 벨트콘베이어(TVS) B: 2.5mx2mx30m C: 천원
D: E: F: 58,000 G: 58,000.00 H: I: J: GMILS00071
A: 진공펌프(MILS) B: 10HP C: 천원
D: E: F: 1,934 G: 1,934.00 H: I: J: GMILS0008
A: 교반기(MILS) B: 1M3 C: 천원
D: E: F: 36,658 G: 36,658.00 H: I: J: GMILS0009
A: 모노펌프(MILS) B: 5~20M3/HR C: 천원
D: E: F: 3,491 G: 3,491.00 H: I: J: GMILS0010
A: 모노펌프(TVS) B: 5~20M3/HR C: 천원
D: E: F: 4,900 G: 4,900.00 H: I: J: GMILS0011
A: 튜브제작설비(RTM) B: C: 천원
D: E: F: 199,450 G: 199,450.00 H: I: J: GRTM00012
A: 반전기차(SC) B: 3.5TON C: 천원
D: E: F: 150,000 G: 150,000.00 H: I: J: GSC00003
A: 냉동차(SC) B: 5TON C: 천원
D: E: F: 43,863 G: 43,863.00 H: I: J: GSC00004
A: 보일러차(SC) B: 3.5TON C: 천원
D: E: F: 54,350 G: 54,350.00 H: I: J: GSC00005
A: 정온정압유지장치 B: C: 천원
D: E: F: 30,000 G: 30,000.00 H: I: J: GSC00006
A: 혼연기(TVS) B: C: 천원
D: E: F: 105,500 G: 105,500.00 H: I: J: GSC000091
A: 밸트콘베이어(TSL) B: 2.5m*2m*30m C: 천원
D: E: F: 48,000 G: 48,000.00 H: I: J: GTY00010
A: 진공펌프(TSL) B: 10HP C: 천원
D: E: F: 4,700 G: 4,700.00 H: I: J: GTY00011
A: 진공펌프(TVS) B: 10HP C: 천원
D: E: F: 4,700 G: 4,700.00 H: I: J: GTY00011-3
A: 혼연기(TSL) B: 1M3 C: 천원
D: E: F: 106,500 G: 106,500.00 H: I: J: GTY00012
A: 모노펌프(TSL) B: 5~20M3/HR C: 천원
D: E: F: 4,900 G: 4,900.00 H: I: J: GTY00013
A: 냉동차(TSL) B: 5TON C: 천원
D: E: F: 31,600 G: 31,600.00 H: I: J: GTY00014
A: 함침설비(RTM) B: C: 천원
D: E: F: 146,000 G: 146,000.00 H: I: J: GTY00015-1
A: 견인시스템(CAS) B: C: 천원
D: E: F: 5,000 G: 5,000.00 H: I: J: GUV00210
A: 냉동차(CAS) B: C: 천원
D: E: F: 43,863 G: 43,863.00 H: I: J: GUV00220
A: 유압윈치(CAS) B: C: 천원
D: E: F: 12,300 G: 12,300.00 H: I: J: GUV00230
A: 보일러차(CAS) B: 80kw C: 천원
D: E: F: 95,000 G: 95,000.00 H: I: J: GUV00240
A: 무선자동시스템(CAS) B: C: 천원
D: E: F: 85,000 G: 85,000.00 H: I: J: GUV00250
A: 튜브제작설비(RS-1) B: C: 천원
D: E: F: 171,350 G: 171,350.00 H: I: J: GUV00340
A: 함침설비(RS-1) B: C: 천원
D: E: F: 220,000 G: 220,000.00 H: I: J: GUV00350
A: 냉동차(RS-1) B: C: 천원
D: E: F: 81,727 G: 81,727.00 H: I: J: GUV00360
A: 윈치차(TVS) B: 2.5ton C: 천원
D: E: F: 25,946 G: 25,946.00 H: I: J: GUV00411
A: 내면보수차(RTM) B: 1톤트럭 C: 천원
D: E: F: 150,000 G: 150,000.00 H: I: J: GUV00500
A: 관입구마무리로봇(접합부보수) B: C: 천원
D: E: F: 150,000 G: 150,000.00 H: I: J: GUV00600
A: 가지관접합부보수로봇 적재차량 B: C: 천원
D: E: F: 16,190 G: 16,190.00 H: I: J: GUV00700
A: CCTV카메라 B: C: 천원
D: E: F: 45,999 G: 45,999.00 H: I: J: GUV00900
A: CCTV 적재차량 B: C: 천원
D: E: F: 24,100 G: 24,100.00 H: I: J: GUV00910
A: 건설기계조장 B: C: 인
D: E: 210,909.0 F: G: 210,909.00 H: I: J: L001010101000047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283,297.0 F: G: 283,297.00 H: I: J: L001010101000048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238,936.0 F: G: 238,936.00 H: I: J: L001010101000049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E: 173,995.0 F: G: 173,995.00 H: I: J: L001010101000050
A: 초급기술자 B: C: 인
D: E: 235,459.0 F: G: 235,459.00 H: I: J: L001020701000029
A: 경
유 B: 저유황 C: L
D: 1,376.00 E: F: G: 1,376.00 H: 26년 1월 I: J: M1510150520282163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PE휀스 B: 1500x410x900mm C: 조
D: 16,000.000 E: 물정/234/ F: G: M1433021 H: M1433021
A: PE필름(저밀도) B: 0.1㎜ x90cmx91m C: ㎡
D: 617.000 E: 거가/1460/ F: G: M9247008 H: M9247008
A: PP마대 B: 45 x 70㎝ C: 장
D: 420.000 E: 물자/45/ F: G: M9516003 H: M9516003
A: 관입구마감재 B: 초속경시멘트 C: ㎏
D: 1,105.000 E: 물자/105/ F: G: MFS-UV9991 H:
A: 컷소날 B: 30CM C: 개
D: 4,345.000 E: 견단// F: G: MFS-UV9992 H:
A: 퍼티 B: 회색 C: L
D: 4,848.000 E: 물자/639/ F: G: MFS-UV9993 H:
A: 연마지 B: #120(230x280) C: 매
D: 360.000 E: 물자/1436/ F: G: MFS-UV9994 H:
A: 에폭시 B: C: kg
D: 14,500.000 E: 물자/461/ F: G: MFS-UV9995 H:
A: 규사 B: C: kg
D: 400.000 E: 물자/474/ F: G: MFS-UV9996 H:
A: 촉매제A B: PERKADOX16 C: ㎏
D: 50641.6 E: 견단// F: G: MG30005 H:
A: 촉매제A B: PERKADOX16 C: ㎏
D: 66,365.000 E: 견단// F: G: MG30007 H:
A: 촉매제B B: TRIGONOX C C: ㎏
D: 11435.2 E: 견단// F: G: MG30008-1 H:
A: 촉매제B B: TBPB C: ㎏
D: 11741.5 E: 견단// F: G: MG30008-11 H:
A: 촉매제C B: STYLENE MONOMER C: ㎏
D: 1333.43 E: 견단// F: G: MG30009 H:
A: 촉매제C B: STYLENE MONOMER C: ㎏
D: 837.22 E: 견단// F: G: MG30009-2 H:
A: 촉매제C B: STYLENE MONOMER C: ㎏
D: 837.22 E: 견단// F: G: MG30009-3 H:
A: BASE CHANNEL B: T=2.3mm C: M
D: 4,340.000 E: 물자/555/ F: G: MG40004 H:
A: TOP CHANNEL B: T=2.3mm C: M
D: 3,780.000 E: 물자/555/ F: G: MG40005 H:
A: 외부판넬 B: 벽:1200*2400 C: 매
D: 48,000.000 E: 물자/555/ F: G: MG40006 H:
A: 외부판넬 B: 창문:1200*450 C: 매
D: 78,000.000 E: 물자/555/ F: G: MG40007 H:
A: 외부판넬 B: 도어:900*2100 C: 매
D: 185,550.000 E: 물자/555/ F: G: MG40008 H:
A: PANEL JOINT B: AL-BARC=2400 C: 조
D: 13,650.000 E: 견단/유물/507/ F: G: MG40009 H:
A: CANOPY(출입구채양) B: 600×1200 C: 매
D: 40,500.000 E: 물자/555/ F: G: MG40010 H:
A: 박공후레싱 B: C/S L=2400 C: M
D: 3,980.000 E: 물자/555/ F: G: MG40011 H:
A: ROOFSHEET B: 0.5mm C: M2
D: 8,610.000 E: 물자/555/ F: G: MG40012 H:
A: 트러스 B: L=7.2mm C: EA
D: 15,000.000 E: 물자/555/ F: G: MG40013 H:
A: 중도리 B: T=2mm이상 C: EA
D: 1,650.000 E: 물자/555/ F: G: MG40014 H:
A: 용수(물) B: (일시급수용) C: M3
D: 1,270.000 E: 물정/536/ F: G: MG40200 H:
A: 촉매제B(TSV) B: C: KG
D: 10,210.000 E: 견단// F: G: MG500391 H:
A: 촉매제D(TSV) B: C: KG
D: 10,210.000 E: 견단// F: G: MG500392 H:
A: 수지 B: PT-203T C: ㎏
D: 7963.8 E: 견단// F: G: MG70006 H:
A: 레진 B: ND200 C: KG
D: 9,189.000 E: 견단// F: G: MH10010 H:
A: 레진 B: C: KG
D: 9699.5 E: 견단// F: G: MH20023 H:
A: 다기능수밀기 B: 물막이용,D200~500 C: EA
D: 1,300,000.000 E: 물정/277/ F: G: MSZ01100 H:
A: 다기능수밀기 B: 물막이용,D450~1000 C: EA
D: 2,560,000.000 E: 물정/277/ F: G: MSZ01200 H:
A: 다기능수밀기 B: 물막이용,D600~1200 C: EA
D: 5,250,000.000 E: 물정/277/ F: G: MSZ01300 H:
A: 공사용안내표지판 B: 90×180㎝ C: EA
D: 315,000.000 E: 물정/265/x F: G: MSZ04400 H:
A: 수지 B: IST-200 C: KG
D: 9699.5 E: 견단// F: G: MY00001-1 H:
A: 촉매제B B: TRIGONOX C C: KG
D: 6636.5 E: 견단// F: G: MY00003 H:
A: MILS TUBE B: Φ300mm×3.0t C: M
D: 38896.02 E: 견단// F: G: MY00032 H:
A: MILS TUBE B: Φ450mm×4.5t C: M
D: 72663.55 E: 견단// F: G: MY00043 H:
A: TSL TUBE B: Φ250mm×3.0t C: M
D: 41846.71 E: 견단// F: G: MY00138 H:
A: DS TUBE(TSV) B: Φ450mm×4.5t C: M
D: 102610.5 E: 견단// F: G: MY001516 H:
A: 연질보강튜브(RTM) B: Φ700mm×7.0t C: M
D: 130157.08 E: 견단// F: G: MY10130 H:
A: 연질보강튜브(RS-1) B: Φ1200mm×12.0t C: M
D: 220939.3 E: 견단// F: G: MY11930 H:

[시트: 노임]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작업반장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5,907.000 E: F: G: L001010101000001 H: L00101010100000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2,068.000 E: F: G: L001010101000002 H: L00101010100000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6,122.000 E: F: G: L001010101000003 H: L001010101000003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7,642.000 E: F: 56900017005 G: L001010101000023 H: L003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8,286.000 E: F: G: L001010101000026 H: L001010101000026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7,276.000 E: F: 56900017028 G: L001010101000027 H: L020
A: 교통정리원 B: 기타 직종 C: 인
D: 173,784.000 E: F: G: L001010501000123 H: L001010501000123
A: 중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인
D: 295,138.000 E: F: 56900017147 G: L001020701000028 H: L703
A: 초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인
D: 235,459.000 E: F: G: L001020701000029 H: L001020701000029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함침튜브제작설비(TSV) B: C: HR
D: E: F: 63,250.000 G: 63,250.000 H: I: J: GLOV000011
A: 사무실임대료 B: 성동구(100㎡) C: 월
D: E: F: 4,500,000.000 G: 4,500,000.000 H: 인터넷조사 I: J: GS-11

[시트: 자재조서]
A: 자재조서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가격정보 G: H: 물가정보 I: J: 물가자료 K: L: 거래가격 M: N: 견적단가 O: P: 적용방법 Q: 적용일시 U: 202602
A: B: C: D: 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Q: U: 1
A: M1433021 B: PE휀스 C: 1500x410x900mm D: 조
E: 16,000.000 G: H: 16,000.000 I: 234 J: 16,000.000 K: 167 M: O: P: 최저단가 Q: 2025-11-19 12:36:35 U: 1 V: W: M1433021 X:
A: M9247008 B: PE필름(저밀도) C: 0.1㎜ x90cmx91m D: ㎡
E: 617.000 G: I: J: 767.000 K: 18 L: 617.000 M: 1460 O: P: 최저단가 Q: 2025-11-19 12:36:35 V: W: M9247008 X:
A: M9516003 B: PP마대 C: 45 x 70㎝ D: 장
E: 420.000 G: I: J: 420.000 K: 45 L: 460.000 M: 1470 O: P: 최저단가 Q: 2025-11-19 12:36:35 V: W: M9516003 X:
A: MFS-UV9991 B: 관입구마감재 C: 초속경시멘트 D: ㎏
E: 1,105.000 G: I: J: 1,105.000 K: 105 M: N: 123,000.000 O: P: 최저단가 Q: 2025-11-19 12:36:35 V: W: X:
A: MFS-UV9992 B: 컷소날 C: 30CM D: 개
E: 4,345.000 G: I: K: M: N: 4,345.000 O: P: 최저단가 Q: 2025-11-19 12:36:35 V: W: X:
A: MFS-UV9993 B: 퍼티 C: 회색 D: L
E: 4,848.000 G: I: J: 4,848.000 K: 639 M: O: P: 최저단가 Q: 2026-07-11 07:31:28 V: W: X:
A: MFS-UV9994 B: 연마지 C: #120(230x280) D: 매
E: 360.000 G: I: J: 360.000 K: 1436 M: O: P: 최저단가 Q: 2026-07-11 07:31:28 V: W: X:
A: MFS-UV9995 B: 에폭시 C: D: kg
E: 14,500.000 G: H: 14,594.000 I: 532 J: 14,500.000 K: 461 M: O: P: 최저단가 Q: 2026-07-11 08:45:38 U: 1 V: W: X:
A: MFS-UV9996 B: 규사 C: D: kg
E: 400.000 G: I: J: 400.000 K: 474 M: O: P: 최저단가 Q: 2026-07-11 08:46:37 U: 2 V: W: X:
A: MG30005 B: 촉매제A C: PERKADOX16 D: ㎏
E: 50641.6 G: I: K: M: N: 50641.6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25:11 U: 7 V: W: X:
A: MG30007 B: 촉매제A C: PERKADOX16 D: ㎏
E: 66,365.000 G: I: K: M: N: 66,365.000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13:58 U: 0 V: W: X:
A: MG30008-1 B: 촉매제B C: TRIGONOX C D: ㎏
E: 11435.2 G: I: K: M: N: 11435.2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25:28 U: 0 V: W: X:
A: MG30008-11 B: 촉매제B C: TBPB D: ㎏
E: 11741.5 G: I: K: M: N: 11741.5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18:07 U: 0 V: W: X:
A: MG30009 B: 촉매제C C: STYLENE MONOMER D: ㎏
E: 1333.43 G: I: K: M: N: 1333.43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18:25 V: W: X:
A: MG30009-2 B: 촉매제C C: STYLENE MONOMER D: ㎏
E: 837.22 G: I: K: M: N: 837.22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23:19 V: W: X:
A: MG30009-3 B: 촉매제C C: STYLENE MONOMER D: ㎏
E: 837.22 G: I: K: M: N: 837.22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13:30 V: W: X:
A: MG40004 B: BASE CHANNEL C: T=2.3mm D: M
E: 4,340.000 G: I: J: 4,340.000 K: 504 M: O: P: 최저단가 Q: 2025-11-19 12:36:35 V: W: X:
A: MG40005 B: TOP CHANNEL C: T=2.3mm D: M
E: 3,780.000 G: I: J: 3,780.000 K: 504 M: O: P: 최저단가 Q: 2025-11-19 12:36:35 U: 가격정보 V: W: X:
A: MG40006 B: 외부판넬 C: 벽:1200*2400 D: 매
E: 48,000.000 G: I: J: 48,000.000 K: 504 M: O: P: 최저단가 Q: 2025-11-19 12:36:35 U: 물가정보 V: W: X:
A: MG40007 B: 외부판넬 C: 창문:1200*450 D: 매
E: 78,000.000 G: I: J: 78,000.000 K: 504 M: O: P: 최저단가 Q: 2025-11-19 12:36:35 U: 물가자료 V: W: X:
A: MG40008 B: 외부판넬 C: 도어:900*2100 D: 매
E: 185,550.000 G: I: J: 185,550.000 K: 504 M: O: P: 최저단가 Q: 2025-11-19 12:36:35 U: 거래가격 V: W: X:
A: MG40009 B: PANEL JOINT C: AL-BARC=2400 D: 조
E: 13,650.000 G: I: K: M: N: 13,650.000 O: 유물/507 P: 최저단가 Q: 2025-11-19 12:36:35 U: 견적단가 V: W: X:
A: MG40010 B: CANOPY(출입구채양) C: 600×1200 D: 매
E: 40,500.000 G: I: J: 40,500.000 K: 504 M: O: P: 최저단가 Q: 2025-11-19 12:36:35 U: V: W: X:
A: MG40011 B: 박공후레싱 C: C/S L=2400 D: M
E: 3,980.000 G: I: J: 3,980.000 K: 504 M: O: P: 최저단가 Q: 2025-11-19 12:36:35 V: W: X:
A: MG40012 B: ROOFSHEET C: 0.5mm D: M2
E: 8,610.000 G: I: J: 8,610.000 K: 504 M: O: P: 최저단가 Q: 2025-11-19 12:36:35 V: W: X:
A: MG40013 B: 트러스 C: L=7.2mm D: EA
E: 15,000.000 G: I: J: 15,000.000 K: 504 M: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12:03 V: W: X:
A: MG40014 B: 중도리 C: T=2mm이상 D: EA
E: 1,650.000 G: I: J: 1,650.000 K: 504 M: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12:03 V: W: X:
A: MG40200 B: 용수(물) C: (일시급수용) D: M3
E: 1,270.000 G: H: 1,270.000 I: 536 K: M: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12:03 U: 0 V: W: X:
A: MG500391 B: 촉매제B(TSV) C: D: KG
E: 10,210.000 G: I: K: M: N: 10,210.000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12:03 U: 0 V: W: X:
A: MG500392 B: 촉매제D(TSV) C: D: KG
E: 10,210.000 G: I: K: M: N: 10,210.000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12:03 U: 0 V: W: X:
A: MG70006 B: 수지 C: PT-203T D: ㎏
E: 7963.8 G: I: K: M: N: 7963.8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12:03 U: 0 V: W: X:
A: MH10010 B: 레진 C: ND200 D: KG
E: 9,189.000 G: I: K: M: N: 9,189.000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12:03 U: 0 V: W: X:
A: MH20023 B: 레진 C: D: KG
E: 9699.5 G: I: K: M: N: 9699.5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22:50 U: 0 V: W: X:
A: MSZ01100 B: 다기능수밀기 C: 물막이용,D200~500 D: EA
E: 1,300,000.000 G: H: 1,300,000.000 I: 277 K: M: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12:03 V: W: X:
A: MSZ01200 B: 다기능수밀기 C: 물막이용,D450~1000 D: EA
E: 2,560,000.000 G: H: 2,560,000.000 I: 277 K: M: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12:03 V: W: X:
A: MSZ01300 B: 다기능수밀기 C: 물막이용,D600~1200 D: EA
E: 5,250,000.000 G: H: 5,250,000.000 I: 277 K: M: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12:03 V: W: X:
A: MSZ04400 B: 공사용안내표지판 C: 90×180㎝ D: EA
E: 315,000.000 G: H: 315,000.000 I: 265 K: M: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12:03 V: W: X: x
A: MY00001-1 B: 수지 C: IST-200 D: KG
E: 9699.5 G: I: K: M: N: 9699.5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12:57 V: W: X:
A: MY00003 B: 촉매제B C: TRIGONOX C D: KG
E: 6636.5 G: I: K: M: N: 6636.5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13:11 V: W: X:
A: MY00032 B: MILS TUBE C: Φ300mm×3.0t D: M
E: 38896.02 G: I: K: M: N: 38896.02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12:03 V: W: X:
A: MY00043 B: MILS TUBE C: Φ450mm×4.5t D: M
E: 72663.55 G: I: K: M: N: 72663.55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0:42:48 V: W: X:
A: MY00138 B: TSL TUBE C: Φ250mm×3.0t D: M
E: 41846.71 G: I: K: M: N: 41846.71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12:03 V: W: X:
A: MY001516 B: DS TUBE(TSV) C: Φ450mm×4.5t D: M
E: 102610.5 G: I: K: M: N: 102610.5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12:03 V: W: X:
A: MY10130 B: 연질보강튜브(RTM) C: Φ700mm×7.0t D: M
E: 130157.08 G: I: K: M: N: 130157.08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28:59 V: W: X:
A: MY11930 B: 연질보강튜브(RS-1) C: Φ1200mm×12.0t D: M
E: 220939.3 G: I: K: M: N: 220939.3 O: P: 최저단가 Q: 2026-07-16 21:28:59 V: W: X: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B
B: 숫자 C: 0.1 D: 터널입구_가적치장
E: KM

A: L1
B: 숫자 C: 0.2 D: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2 D:
A: QUS2WON B: 숫자 C: 1442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42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19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0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0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0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0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0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0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0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0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0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0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0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0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0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0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0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0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신기술 현황(2026).hwpx =====
□ 2026년도 비굴착 전체보수공사 신기술 현황
연번
신기술명(지정번호)
적용관경(㎜)
기술개발(보유)사
보호기간
비 고
1
MILS공법
(건설794호)
200~1500
㈜부명건설산업
㈜신이앤씨
‘16.07.28.~‘30.07.27.

2
Hifer-tube공법
(건설851호)
300~1750
㈜이왕코리아
이케이리플래시건설㈜
㈜다누리거설
‘18.11.18.~‘26.11.07.

3
AT&T공법
(건설855호)
200~1500
㈜일주종합건설
(주)지오테크21세기
‘18.12.28.~‘26.12.27.

4
RS공법
(건설913호)
200~1,200
해성건설㈜
㈜밀성산업건설
‘21.04.15.~‘29.04.14.

5
BBQ공법
(건설949호)
250~1500
오로라산업㈜
‘22.11.21.~‘30.11.20.

6
RS공법
(환경499호)
200~1200
㈜우암건설
㈜아론엔지니어링
‘16.06.21.~‘27.06.20.

7
TSL공법
(환경508호)
1500이하
(유)탑환경건설
홍석인(영일기업사)
‘16.10.10.~‘28.10.09.

8
RTM공법
(환경517호)
300~1350
㈜알파에코
‘17.02.02.~‘28.02.01.

9
PS공법
(환경545호)
250~1000
㈜라텍이엔지
우리환경산업㈜
‘18.09.04.~‘26.09.03.

10
SC공법
(환경548호)
250~1200
㈜힘센기술
‘18.12.18.~‘26.12.17.

11
LOV공법
(환경553호)
300~1500
㈜덕천기공
‘19.02.01.~‘27.01.31.

12
CIM공법
(환경555호)
250~1,200
㈜명보이엔지
‘19.03.27.~‘27.03.26.

13
CAS공법
(환경600호)
150~1,500
㈜구마이엔씨
㈜삼명이엔씨
㈜구마엔지니어링
‘21.12.14.~‘29.12.13.

14
ECO UV공법
(환경602호)
250~1,500
㈜주은건설
㈜알파에코
㈜스마트큐어
‘22.02.04.~‘30.02.03.

15
T.V.S공법
(환경606호)
200~1,500
선진건설(주)
㈜태현건설이엔씨
‘22.04.21.~‘30.04.20.

16
FS-UV공법
(환경618호)
1500이하
㈜모악엔지니어링
㈜블루텍건설
㈜오성이엔씨
‘23.4.25.~‘31.4.24.

17
ESS공법
(환경620호)
200~1,500
한국라이텍개발
‘23.8.18.~‘31.8.17.

18
SPIC공법
(재난안전
제2025-28)
250~1,500
㈜봉희건설
보일씨앤씨㈜
‘25.12.05.~’30.12.04.
신규
19
ERS공법
(환경633호)
200~1,500
㈜뉴보텍
나스텍이앤씨㈜
‘24.7.23.~’32.7.22.
신규

===== 공사설명서[난지처리구역 불량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2권역)].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난지처리구역 불량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2권역)
2. 공사목적: 난지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불량 하수관로 안전사고 예방 및 공공하수도 기능을 확보하고 원활한 배수체계를 재정비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관거 수명 연장
3. 공사개요

○ 규 모 :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 D250~1,200=mm, L=414.5m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일대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감독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 등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붙임 적정 공사기간 산정근거 참조

5.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장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

○ 설계도서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치수과(02-2286-5802)

7. 설계변경 조건
○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
○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
○ 시공물량 증ㆍ감 및 신규공종이 발생되었을 때
○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변동 사항 발생 시

8. 기타 사항
○ 본 공사 시방서 수록 내용 외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의함
○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 시행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hp:lineBreak/>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hp:lineBreak/>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도급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급사 대표자, 현장대리인, 근로자 등은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 월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사업으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의거 착공시 동영상 촬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전까지 공종별 동영상을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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