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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430] 2026년 장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6240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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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장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45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장안구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관내도로시설물 56개소 정기안전점검(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용역금액: 금68,64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기초금액: 금68,64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반드시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시길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18.(금)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1:00 수원시 장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 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된 업체

3)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이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건설안전 전문)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해당 분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 참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현황,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분야 교육이수 확인 서류(교육이수 수료증)와 함께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
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자격 있는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와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확인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 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업체는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 : 해당없음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
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
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
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
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
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자.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장안구 행정지원과(☏031-5191-5274)로, 용역에 관하여는

장안구 안전건설과(☏031-5191-5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수 원 시 장 안 구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장안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2026년 하반기 장안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설 명

수 원 시
장 안 구

서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안전점검 과업수행
제3장.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제1장 일반사항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하반기 장안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라
하고, 수원시 장안구(건설과)를 “발주기관”, 수급자인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로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규정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으로서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및 위험요인 등을 발견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
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
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개요
1.3.1 대상시설물 개요
1) 정기안전점검 56개소
※ 대상시설물 상세내용은 붙임 참고
1.3.2 과업수행기간
1) 해당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 통계정보
시스템 점검진단 보고 기일을 고려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
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②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③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④ 당초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경우

1.4 과업내용
1.4.1 정기안전점검
1) 자료수집 및 분석
① 준공도면(또는 실측도면)
② 시설물 관리대장
③ 기존 안전점검 실시결과
④ 보수․보강이력
2) 현장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신축이음 : 균열, 파손, 이물질 퇴적여부, 누수, 후타재 손상 여부 등
  • 포장부 : 균열, 마모, 조인트 상태 등
  • 집수정 및 배수시설 : 균열, 파손, 유실, 변형, 이물질 퇴적여부 등
  • 기타 : 연석 및 중분대 상태, 점검로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3) 상태평가
① 시설물별 외관조사 결과 검토 및 분석 (변형, 균열, 구조적 결함 등)
②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4) 시설물의 보수범위(복개구조물 내 우수토실 및 퇴적물 준설 등 포함) 및 우선
순위, 장・단기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지정(1,2,3종)에
따른 실태조사 등 시설물 지정에 관련 과업수행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4.2 도면 작성
실측도면(평면도, 종‧횡단도, 입면도 등) 작성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 적합하도록 작성해야한다.

1.5 과업의 사전승인
계약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6 과업수행 및 공정관리
1.6.1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8.21.)」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과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
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1.6.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
에 제출해야 한다.
1) 용역 예정공정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이력서(본 용역 모든 참여기술자)

  •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 기술자자격수첩 및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 안전점검 등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이행 계획서
5)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1.6.3 사전검토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사전검토보고서: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본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 후 승인을 받아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

  • 사전검토 주요내용
  • 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 유지관리 자료 보유현황
  • 과업의 범위: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 항목
  •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 기타법령, 지침 및 세부 지침과의 부합여부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 승인 후 5일 이내에 과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6.4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각 해당 시기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과업 수행 보고(서면 포함)를
실시해야 한다.
1)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 과업수행 세부계획 및 현장조사 결과

2)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공정률 50%이상 단계) 다음사항을 포함한 중간보고를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
해야 한다.
  • 과업추진 실적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잔여 과업수행 계획
  • 그 밖에 과업수행 관련 필요사항

3)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하여 용역준공 15일 전까지 최종보고를 실시
해야 한다.

1.7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8 안전관리
1.8.1 일반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
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8.2 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1)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해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이행 사항 조치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계획서 평가 결과 미비한 부분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공사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등 기타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수급자에게 있다.
  •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안전보건계획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일반원칙
2. 계획수립
3. 역할 및 책임
4. 규정
□ 실행수준

평가기준 여부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
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안전보건관리규정 부합여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11. 위험물질 및 설비
12.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
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8.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 측면에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 기간 동안 교통
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1.9 용어의 해석
과업설명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2장 안전점검 과업수행
2.1 점검계획
2.1.1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3)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2.1.2 점검계획 수립
예비조사시 수집된 자료의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판단, 투입계획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5)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시험 및 점검장비 선정
재료시험에 대한 측정장비는 분야별 세부 조사항목에 부합되도록 하며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진단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 하도록 사다리, 이동식 작업대, 리프트카, 비계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 선정시에 다음 항목을 고려한다.
  •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 필요성

  •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점검종사자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9)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도로교 설계기준
4)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터널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등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2.2.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종전의 용역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 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2.2.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안전점검 세부지
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외관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해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해야 한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
  • 새로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물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
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5)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6) 외관조사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한다.
  •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석필로 표시해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해야 한다.
  •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

해야 한다.
  •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시 0.3mm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해야 한다.
2.2.3 현장 재료시험
1) 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해야 한다.
2)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해야 한다.
3)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해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2.2.4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 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2.2.5 상태평가
과업수행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
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제3장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3.1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3.1.1 보수 · 보강 일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 공법은 구조해석 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
될 수 있는 다수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비교검토안 제시)
2) 보수 · 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1.3 세부사항
1)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
해야 한다.
3) 보수․보강 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제시하여야한다.

3.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은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 붕괴유발부재, 중점점검사항 등
도면화, 점검자 접근방법 등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작성 제출
해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4.1 일반사항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정기안전
점검 보고서) 구조물 별로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
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 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해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해야 한다.
7) 점검 및 진단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인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인 주민등
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최종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 종료 전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물을 작성해야 한다.
9)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
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4.2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개요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들
을 수록한다.

  • 제출문(용역을 실시한 기관의 장)
  • 보고서 목차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포함)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자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외관조사망도 등
  • 요약문

2) 서론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준공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기존 안전점검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 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
해야 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외관조사 결과분석
  • 비파괴 시험 결과분석
  • 문제부위 또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등급에 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6) 보수․보강 방법 제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물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관리주체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요약 사업비내역서 제시한다.

7)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8) 부록
  • 외관조사망도
  •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포함)
  • 실시설계 도서(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등)
  • 기타 참고자료

4.3. 성과품 납품목록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7일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함.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종합보고서 : 3부
2) 외관조사망도(사진첩 포함) :

3부

3) 보수・보강개요도 : 3부
4) 기타 발주청이 요구한 자료 : 3부
5) USB : 2개
※ 보고서 : PDF, 한글 원본파일 / 도면 : PDF, CAD

[붙임] 시설물 세부현황
○ 교량(31개소)
연번

교량명 위치 교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괴목정교
효행교
노송교
이목2교
이목3교
이목4교
율목교
노루교
선화교
샘내교
동남교
대월교
청솔교
한마루교
꽃뫼버들교
백설교
두견교
연꽃교
여의교
율전교
창성교
사기막다리교
수루레미다리교
용머리다리교
목네미다리교
경기교
창훈교
연화교
삼희교
연무교
방화2교

파장동 43
파장동 78
이목동 758
이목동 290
이목동 519-153
이목동 378-10
이목동 919
정자1동655-1
천천동 81-4
정자1동 672
천천동 534
정자동 932
정자동 870-4
정자3동 924
화서동 696
정자동 882-3
정자동 883-2
정자동 874-3
정자동 286-3
율전동 282
상광교동 413-2
상광교동 371-4
상광교동 145-2
상광교동 205-2
하광교동 56-4
연무동 1-2
연무동 212
연무동 234
연무동 250-26
연무동 198-12
영화동 37-218

10
11
17
24.5
28
36
35
45
36
36
40
40
40
52
57
28
28
30
16.9
45.2
20
19
28.4
24.1
19.6
30
30
27.6
26.1
29
30

종별 안전
구분 등급
7.7 미대상 보통
41
미대상 보통
4.5 미대상 양호
29.2
3종
C
19
3종
B
16
3종
C
20~25.0 3종
C
21~37.0 3종
B
9
3종
B
16
3종
B
21
3종
B
27
3종
B
23
3종
C
63
3종
C
40
3종
C
18
3종
C
33
3종
C
18
3종
C
72
3종
C
43.1
3종
B
12
3종
C
12
미대상 양호
12
3종
C
12
3종
C
12.9 미대상 양호
26.0
3종
C
10
3종
B
10
3종
B
20
3종
양호
8.5
3종
양호
12.9
3종
C
총폭

준공
연도
1979
1993
1986
2015
2013
2013
2005
2013
2010
1997
2000
2000
2000
2000
1999
1999
1999
1999
2002
1997
2001
2001
2001
2001
2001
2004
1990
1981
2020
2017
2010

점검
종류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도면
작성

○ 고가차도(2개소)
연번

교량명 위치 교장 총폭

종별
구분

안전
등급

준공
연도

점검
종류

1 밤밭고가차도 율전동 281-18 540 19 1종 보통 2005 정기점검 2 천천교 율전동 529 240 33 1종 양호 1999 정기점검

도면
작성

○ 육교(6개소)
연번

교량명 위치 연장 총폭

종별
구분

안전
등급

준공
연도

점검
종류

1 대평육교 정자동 871-1 35.0 4.0 3종 B 1999 정기점검 2 연꽃육교 정자동 874-2 35.0 5.0 3종 B 1999 정기점검 3 SK보행육교 정자동 945-5 66.3 4.0 3종 B 2013 정기점검 4 천천육교 천천동 460-19 111.8 3.5 미대상 양호 2017 정기점검 5 숙지공원육교 정자동 111-9 95 4.5 미대상 양호 2024 정기점검 6 스타필드육교 정자동 935 38 6 미대상 우수 2024 정기점검

도면
작성

○ 지하차도(11개소)
연번

교량명 위치 연장 총폭

종별
구분

안전
등급

준공
연도

점검
종류

1 이목지하보차도 이목동 280-1 50.0 14.0 3종 C 1996 정기점검 2 밤꽃지하보차도 율전동 544-8 60.0 9.0 3종 B 2006 정기점검 3 영생지하보차도 율전동 98-7 42.0 12.0 3종 B 1994 정기점검 4 율전지하보차도 율전동 494-4 37.4 4.8 3종 B 1998 정기점검 5 장안지하차도 조원동 892 240.0 15.6 2종 양호 2006 정기점검 6 밤밭지하차도 율전동 529 100.0 17.6 2종 양호 2002 정기점검 7 성대역지하차도 율전동 281-27 120.0 9.0 2종 양호 2002 정기점검 8 정천지하보차도 정자3동 935 149.2 16.5 2종 양호 2002 정기점검 9 창룡문지하차도 연무동 161-13 215.0 17.6 2종 양호 2012 정기점검 정자동 948 170.0 27.0 2종 양호 2023 정기점검 130.0 14.0 2종 양호 2012 정기점검 10 대유평지하보차도 11 퉁소바위지하차도 연무동 161-13

도면
작성

○ 지하보도(6개소)
연번

교량명 위치 연장 총폭

종별
구분

안전
등급

준공
연도

점검
종류

1 삼익지하보도 파장동 607 31.0 6 기타 양호 1995 정기점검 2 파장지하보도 파장동 585 44.0 2.8 기타 우수 1982 정기점검 3 수일지하보도 송죽동 216-1 29.0 6 기타 양호 1992 정기점검 4 영화지하보도 조원동 559-3 29.0 6 기타 양호 1982 정기점검 5 동신지하보도 정자동 302 22.2 6.5 기타 양호 1996 정기점검 6 퉁소바위지하보도 연무동 161-13 29 6 기타 양호 2012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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