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입찰공고문(2026년 미디어 AI 플랫폼 고도화 감리).pdf =====
한국언론진흥재단 제2026-140호
입 찰 공 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한국언론진
흥재단 ‘미디어 AI 플랫폼 고도화 사업 감리’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나. 용역개요
〇 용 역 명 : 미디어 AI 플랫폼 고도화 사업 감리
〇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〇 예정가격 : 30,000,000원(부가세포함)
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 2026년 9월 14일(월) 11:00
바.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년 9월 28일(월) 11:00
사. 제안서 평가 : 입찰 마감일 이후 7일 내(예정)
※ 상기 일정은 입찰참가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2. 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음.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
록하여야 함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
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
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요건을 갖춘 자
마.『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아.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48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
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사업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입찰참가 신청방법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
출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첨부서류 포함) 및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각 1부
- 제안서 첨부서류(제안요청서 붙임 서식 1~10)
* 붙임 서식 12는 필요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4. 입찰보증금
가.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의 경우, 가격등락이 심
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
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을 납부해야 함
나. 부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
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보증금의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
체할 수 있음
마.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바.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제안서 설명회
가. 제안서 설명회(프레젠테이션)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개별통보
나. 제안서 설명회는 제출한 제안서 요약본으로 발표하며 제출 후 수정 불가함
다. 입찰참가자가 많을 경우 제안서 사전심사 후 제안서 설명회 참가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
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정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가격평가는 SW사업 가격점수 산정방식 적용
나.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다.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
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다. 입찰 제안서가 허위 판명 시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하
며,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10. 문 의
가. 과업내용, 제안서 관련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팀 김준혁 사원 02-2001-7577 [email protected]
나. 입찰관련 :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지원팀 박의연 과장 02-2001-7723 [email protected] 끝.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go.kr). 끝.
===== 1. 제안요청서(2026년 미디어 AI 플랫폼 고도화 감리).hwp =====
2026년 미디어 AI 플랫폼 고도화 사업 감리
감 리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미디어 AI 플랫폼 고도화 사업 감리
주관기관 2026년 9월 사업 책임자 뉴스빅데이터팀 팀장 송민환 TEL:02-2001-7571 FAX:02-2001-7560 사업 실무자 뉴스빅데이터팀 사원 김준혁 TEL:02-2001-7577
목
차
Ⅰ. 제안 요청 개요 3 Ⅱ. 사업개요 4 Ⅲ. 사업 추진방안 6 Ⅳ. 제안 요청 내용 7 Ⅴ. 제안서 평가 및 입찰 관련 정보 17 Ⅵ. 제안서 작성 25 Ⅵ. 별지 서식 28 Ⅰ 제안 요청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미디어 AI 플랫폼 고도화 사업 감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 사업예산 : 30,000,000원 (VAT포함)
○ 주관기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V)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Ⅱ 사업개요 1 사업내용 및 목표 가. 추진배경 및 목적
-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디지털·AI 중심 환경에서 미디어 데이터 활용 중요성 증대
- 재단 데이터 가치 극대화: 방대한 미디어 조사 및 간행물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전략적 플랫폼 필요
나. 감리 대상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미디어 AI 플랫폼 고도화
○ 사업내용
1) 본문·지식그래프·표데이터 결합 기반 AI 답변 근거 활용 및 수치 검증 체계 구축
·질의 유형에 따라 벡터DB·지식그래프·RDB 검색 결과를 결합하고, 표데이터 RDB 재구조화를 통해 AI 답변의 수치 검증 및 통계 데이터 신뢰성 확보
2) 과거 간행물 AI 데이터 자산화(1990~1999)
·OCR 처리·청크 생성·벡터DB 적재를 통해 과거 간행물을 AI 검색·RAG 질의응답 활용 가능한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
3) 연구자 대상 인용·서지 관리 기능 구축
·APA·MLA 등 인용문 자동 생성, RIS·BibTeX 서지파일 다운로드, 퍼머링크 복사 등 논문·보고서 작성 지원 기능 제공
4) 신문과방송 구독 관리 프로세스 전산화
·구독 상태 표시·만료 알림·연장 신청·처리 이력 등 구독 관리 체계를 플랫폼 내 온라인으로 통합
5) AI 서비스 운영관리 및 품질관리 대시보드 구축
·질의 로그·답변 품질·사용자 피드백·콘텐츠 공백 등을 통합 모니터링하는 관리자 대시보드 구축
6) 보도준칙·권고기준 기반 기사 자동 점검 기능 구축
·LLM 기반 기사 연관 준칙 자동 식별 및 위반 문장·조항·개선안 제시
7) 플랫폼 장기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및 보안성 체계 구축
·장애 대응 체계 및 보안성 검토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 시스템으로서의 신뢰성 확보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 사업예산 : 390,000,000원 (VAT포함)
○ 주관기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일정 가. 감리 일정 추진 전략( 2회 ) ○ 설계단계 2026년 9월 ○ 종료단계 2027년 1월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전략 가. 추진 전략 ○ 고도화 대상 조사 및 선정의 적정성
○ 시스템 고도화 공정 및 작업지침 수립의 적정성 여부
○ 시스템 고도화 작업지침 준수 여부 ○ 시스템 고도화 계획 대비 목표달성 여부 ○ 검사지침에 따른 검사실시의 적정성 ○ 시스템 고도화의 품질목표 달성여부 2 추진 체계 및 역할 가. 추진 체계 및 역할 구 분 역 할 주관기관 ․ 사업추진 총괄책임 및 핵심의사결정 ․ 사업추진 관련 분석 지원 ․ 진척 상황 관리 ․ 결과물 인수 및 운영 감리 대상 사업 수행사 ․ 시스템 고도화, 산출물 및 납품 ․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검사결과 보고 및 오류 수정 ․ 점검완료 시스템 업로드 ․ 관련 프로그램개발 ․ 작업환경 및 작업장 확보 ․ 운영교육, 하자보수 및 운영지원 ․ 품질관리 및 품질관리 조직 운영 ․ 기타 사업수행자로서의 업무수행 * 사업 감리 ․ 고도화 대상 조사 및 선정의 적정성 감리
․ 작업공정 및 작업지침/일정 준수 여부 감리
․ 시스템 고도화의 품질목표 달성 여부 감리 Ⅳ 제안 요청 내용 1 과업 내용 가. 감리(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감리법인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용역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참여감리원 이력서 및 자격증사본,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한다.
○ 감리사업자는 감리시작 7일 이전에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 및 피감리기관에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감리법인은「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의 감리계획서 양식을 준용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한다.
나. 감리 착수회의 개최
○ 주관기관, 주관사업자, 감리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팀원 소개, 감리일정 및 중점검토사항을 설명하고, 주관사업자(또는 주관기관)로부터 대상사업의 현황 파악 및 감리장소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단, 착수회의에서는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상세내역은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 검토 및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한다.
○ 착수회의 시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관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협의
다. 현장 감리 실시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인은 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감리적용기준 등과 감리 기본점검표에 근거하여 감리 상세 점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행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지정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주관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 감리법인은 전문기술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투입하여 실제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표본 추출하는 등 실증적 추적검증 등을 통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작업인력의 고용 및 관리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수행해야함.
○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아래의 중점 사항을 고려하여 감리하여야 함.
- 시스템품질 관리 및 검수 시 아래의 측정 절차 및 기법 등을 참고하여 품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해야 함.
- 품질관리를 위하여 데이터의 값과 구조적인 측면에 대하여 무결성, 정확성에 대한검증
○ 주관기관 보유 개인정보에 대한 검토
○ 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 현장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주간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서식은 감리 수행가이드를 준용하여야 한다.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의 감리보고서 양식을 준용하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관기관, 주관사업자, 감리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종료회의를 개최한다. 이 경우 최종감리는 사업종료일을 감안하여 감리결과 통보 및 시정조치확인 등의 일정이 사업종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주관기관, 피감리사업자, 감리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종료회의를 개최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한다.
○ 종료회의는 감리법인이 주관하며, 차기 감리일정 및 감리사후 조치 활동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종료회의 전 피감리기관(사업자) 및 주관기관과의 검토회의를 거쳐 종료회의를 실시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한다.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 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5일 이내에 주관기관(4부), 피감리사업자(1부)에게 제출한다.
○ 감리기관은 감리보고서 제출 후 주관사업자로부터 감리보고서에 나타난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내역을 제출 받아 시정조치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시정조치결과 확인서를 시정조치결과확인 후 3일 이내에 주관기관 및 피감리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피 감리사업자가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 및 감리법인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피 감리사업자가 행하는 시정조치 활동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계획을 수립하고 주관기관과 피 감리사업자에 공지한다.
○ 감리법인은 조치결과를 산출물과 시스템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시정조치결과 확인서를 주관기관 및 피감리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여 그 내용을 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자. 감리결과 검수검사 요청
○ 종료단계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수검사요청을 한다.
차. 제출 산출물 산출물 종류 제 출 시 기 제출수량 비고 계 주관 기관 피감리사업자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1부 감리계획서 단계별 감리 개시 7일 전까지 2부 1부 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5일 이내 5부 4부 1부 제본 시정조치결과확인서 시정조치결과확인 후 3일 이내 2부 1부 1부 2 과업 중점 사항 (1) 프로젝트 일반관리에 대한 감리 가. 계약이행 여부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의거, 모든 활동 및 산출물이 제시된 사항 준수 여부
나. 범위 및 일정 관리
○프로젝트 범위의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범위변경에 관한 문서화 여부
○변경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 여부 등
○과업지시서 일정대비 준수 여부 다. 위험관리
○기술, 일정, 비용 등의 위험 식별 및 문서화 여부
○위험 관리 계획 수립 및 위험 요소의 추적성 관리 여부 등
라. 형상관리
○형상항목과 버전 식별을 위한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형상항목에 대한 변경과 통제의 체계적인 관리 여부 등
마. 품질관리
○품질계획수립 및 개발팀 간의 품질 보증 활동의 적정성
○개발방법론 및 프로젝트 표준 준수 및 산출물 관리 등
바. 시험활동 ○시험환경을 충분하게 구축하였는지 여부
○통합시험 실시 및 검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시스템 시험 실시 및 검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2) 응용시스템에 대한 감리 가. 응용시스템 품질의 적정성
○구현된 프로그램의 응용시스템 분석/설계로부터 추적성 및 일관성
○단위시험 및 통합시험계획의 적정성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여부 등
○내/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충분성, 완전성 등
○모든 시스템의 개발완료시 이에 대한 품질관리활동을 수행해야 함
나. 지침서 작성 및 교육계획 수립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작성 여부 ○사용자/운영자 교육계획 수립 여부 등 (3)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감리 가. 자료변환 및 탑재 등에 관한 적정성 ○자료변환 계획 및 절차에 의한 실행 여부 나.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성능 검토
○응답성, 무결성, 논리적 독립성의 구현 여부
○DB 최적화 및 보고서 출력속도 개선 (4) 운영실행에 대한 감리 가. 서비스 제공 ○운영관리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성능 및 가용성 관리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예방점검, 백업/복구, 재해대응방안 등 서비스 연속성 관리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나. 서비스 지원
○장애 및 문제관리 지침/절차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변경 관리 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
(5) 기 타
○감리중점검토 및 상세점검항목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및 “정보화사업 감리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를 준용함
3 투입기간 가. 감리 횟수 및 기간
○ 감리 횟수(정기 감리) : 2단계(설계단계, 종료단계)로 추가 제안에 대한 가산점 없음
○ 감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대상사업 종료일 까지
○ 정기 감리는 “2026년 미디어 AI 플랫폼 고도화”의 사업추진 기간 내에 매 회마다 현장 감리 (5일), 사전점검(1일), 조치확인(1일)을 포함하여 실시
○ “사업주관사”는 본 사업의 감리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진행 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업체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나. 감리시기 및 대상 감리단계 명 예상시기 주요 감리 내용 설계단계 2026. 8월초 ○ 고도화 대상 조사 및 선정의 적정성
○ 시스템 고도화 공정 및 작업지침 수립의 적정성 여부
○ 시스템 고도화 작업지침 준수 여부 ○ 시스템 고도화 계획 대비 목표달성 여부 ○ 검사지침에 따른 검사실시의 적정성 ○ 시스템 고도화의 품질목표 달성여부 등 종료단계 2026. 12월초
※ 주관기관과 감리기관은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을 협의 조정함.
4 투입인력 가. 감리 횟수 및 기간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에 의해 2회 감리, 총 45M/D 이상을 투입하여야 함
○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감리원 자격기준
○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 시행령 제74조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다. 감리원 편성시 준수사항
○ 총괄감리원은 당해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수석 감리 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함
○ 동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인원의 감리원으로 구성하고, 투입되는 전체 감리원 중 2분의 1 이상이 당해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이어야 함
○ 감리원 이력사항 및 증빙서류가 제안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재직기간 및 경력사항을 기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감리주관은 상근 감리원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감리참여 인력은 현장 감리기간 내 100% 상주 감리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며, 편성인원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여 구성 및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향후 감리 참여 및 감리시행을 제한할 수 있음
○ 참여감리원은 총괄 감리원을 포함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감리 유경험자로, 동 사업범위의 해당분야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ㆍ경력ㆍ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함
○ 감리원 이력사항이 제안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재직기간 및 경력사항을 기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최소투입공수에 포함하지 않는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계약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위탁감리 관리지침」제5조에 준하여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총괄감리원의 변경은 불허하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 필히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절차, 제출서류 등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위탁감리 관리지침」참조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계약을 불허함.
○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음.
Ⅴ 제안서 평가 및 입찰 관련 정보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 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하며,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
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협상순위는 입찰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한다. 다만,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의 85% 이상인 자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친다.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과 결과 관련 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서면 통보하며, 협상부적격자에게는 통보를 생략한다.
나. 기술 평가
○ 제안서 기술성 평가기준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용하여 사업특성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평가함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로 산출
다.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구
분
총
점
90 일반부문 제안요청 내용 이해도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의 적합성 10 20 제안서 작성의 충실성 5 제안대상에 대한 분석 및 이해도 5 기술부문 수행기술
감리대상사업의 적용기술 및 적용방법론에 대한 전문성
10 10 수행방법 및 지원도구부문 수행방법
감리대상사업의 예상문제 및 적용방법론에 대한 전문성
10 25 감리추진전략의 충분성 10 지원도구 감리자동화도구 적용방법의 적절성 5 관리부문 일정계획 감리일정 및 투입계획의 적절성 10 25 수행조직 감리인력구성의 적절성 5 품질보증 감리품질보증방안의 적절성 10 지원부문 사후지원 사후지원방안의 충분성 5 10 기타 지원사항의 수준 5 라. 가격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입찰 관련 정보 가. 입찰 참가자격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전자정부법 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당시 안전행정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입찰방식
○ 입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입찰 계약방법 (제한 경쟁 입찰방식)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8조를 준용
○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다른 제안자의 우수한 제안 등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른다.
다.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 참조 ○ 접 수 처 : 입찰공고 참조 라. 제안서 평가 ○ 일 시 : 입찰공고 참조 ○ 장 소 : 입찰공고 참조 ○ 제안평가 일정 관련 문의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팀 김준혁 사원 (Tel: 02-2001-7577)
※ 별도의 제안관련 제안 설명회는 하지 않음.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일반부문(20점), 기술부문(10점), 수행방법 및 지원 도구부문(25점), 관리부문(25점), 지원부문(10점) 5개 부분으로 나누어 9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의 평가 위원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
○ 제안사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제안발표 순서는 입찰등록서류 제출 역순서대로 진행함.(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 불허)
○ 제안 설명회에서 논의‧답변 및 제안한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음.
○ 제안 설명회 시간은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으로 함.(변동 가능)
마.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 일반 조건
○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행계획, 수행자 명단, 추진일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수행계획을 확정한다.
○ 과업수행 중 수행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가 합의하여 확정 한다.
○ 과업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공고기간 동안 용어에 대한 해석 요청이 없는 경우) 제반 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담당자는 사업 특성에 맞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가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책임자는 담당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참여한 별도 운영계약 인력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사. 계약 특수 조건
○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50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역수행업체는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 계약될 때까지는 발주자의 용역에 대하여 만료전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한 금액으로 계속 용역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른 업체에 계약이 되었을 경우에는 업무 인계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공동용역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의 변경) 용역수행자와 발주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지) 발주자는 용역수행자의 계약위반 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용역수행자가 월 3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피해보상)본 사업 수행 중 발생한 보안사고 및 인적·물적 사고의 예방과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용역수행자의 책임이며 사고 발생 시 주관기관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주관기관과 용역수행자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기관과 관할법원으로 한다.
○ (보안책임) 용역수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주인력에 의한 정보유출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한다.
○ 용역수행자는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 (지적재산권의 귀속) 사업추진 결과 계약 목적물에 발생한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각 언론사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 특기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용역수행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 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 작업 장소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장소를 원칙으로 하나 원격지 근무 필요 시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아. 기타
○ 협력관계에 의한 제안의 경우 주관사업자와 협력사의 상호책임과 권리/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계약(약정)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결과는 전화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Ⅵ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방법
『Ⅵ. 5.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참조
2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발표자료) 각 2부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에 의함
증빙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와 분리․별도 제본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의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 후 입찰 참여
○ 제안서 파일에는 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참여동의서, 참여감리원 경력 및 자격, 총괄감리원 업무수행 능력 등이 첨부되어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 후 입찰 참여
○ 아래 서류는 제안서 첨부하여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1부
- 감리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감리법인등록증 사본 1부 3 제안서 규격
○ A4지 3 Hole 바인더 사용(제본하지 말 것)/권장
○ 본문 내용 분량은 100(50장) 페이지 이내로 작성/권장
○ 발표자료는 30페이지(15장) 이내로 작성/권장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권장 ○ 용지 하단 중앙에 페이지번호 부여 4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하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사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함.
5 제안서 목차 항 목 세부항목 비고 Ⅰ. 제안내용 1.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및 연혁) 2.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3. 제안의 배경 4.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항목 5.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6.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7. 감리 세부일정 및 감리원 편성내역 8. 감리품질보증 9. 감리지원사항 Ⅱ.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위험관리계획 3. 추진일정계획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제시된 제안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조정하여 사용 가능
Ⅶ 별지 서식 [별지 제 1 호 서식] 서 약 서 회사명: 주 소:
당사는『2026년 미디어 AI 플랫폼 고도화 사업 감리』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재단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재단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표자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 3 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구 분 분야별 성 명 연 령 (세) 기술경력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전 담 참 여 수행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 여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프로젝트 참여 연구진 및 참여 인력』에 포함된 인력
2.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3. 기술경력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 기술자신고된 경력정보 기재
[별지 제 4 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2.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3.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 5 호 서식]
제
안
서
사 업 명
2026년 미디어 AI 플랫폼 고도화 사업 감리
주관기관 2026. .
(
업 체 명
)
[별지 제 6 호 서식] 사업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발주사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발주사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당사는 제안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사 담당자는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사와의 상호 협의 하에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관리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사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사의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은 발주사에 제출하고, 기타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고 발주사 보안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자료는 사업수행업체의 보관은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사업 수행시 사업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 7 호 서식]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 8 호 서식]
2026년 미디어 AI 플랫폼 고도화 사업 감리를 위한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각 해당 언론사 및 공익의 목적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 9 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미디어 AI 플랫폼 고도화 사업 감리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할 것이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 10 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년 월
일자로 공고한 “사업명”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 하고자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및 관리지침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제안서 작성양식> ※ 양식의 줄은 추가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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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①) 감리 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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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②) 감리인 편성내역 감리인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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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③) 투입감리인별 실적 및 경력(자격)
투입감리인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인별 실적 및 경력] 감리인 담당분야
● 최근 3년간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인별로 각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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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④) 전체 투입감리인에 대한 평균 총괄표
전체 투입감리인에 대한 평균 총괄표 총 투입 감리인수 구분 평균 명 최근 3년간 감리실적 건 감리 이외 경력 년 보유 자격 현황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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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⑤) 감리법인 일반 현황 감리법인 일반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이메일 연락처 전화번호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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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⑥) 감리법인 재무현황 감리법인 재무현황 구분 M-2년도 M-1년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 % % 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 %
※ 최근 2년간의 재무현황을 기재. 신규 설립업체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정치를 M-1년도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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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⑦) 인력 현황(상근감리인) 인력 현황(상근감리인) 이름 직위 주요경력 자격증 감리 경력(년) 감리참여건수 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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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⑧) 최근 3년간 감리 실적
[최근 3년간 단일사업감리비 5천만원이상의 감리실적 건수 : 총
건]
번호 사업명 연도 감리기간 주관 기관 총사업비 감리비 공공/ 민간 비고
※ 최근 3년간(‘13. 4. 1일 이후 준공실적) 제안업체에서 수행한 단일사업감리비 5천만원이상의 감리시행 실적 제시
※ 최근 실적부터 작성하고 각 실적별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발주기관, 관련협회) 등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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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⑨)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감리 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감리실적 건수 : 총
건]
구분 번호 사업명 연도 주관기관 공공/민간 유사 사업의 근거 공공 민간 기타
※ 최근 3년간 감리실적 중 대상사업과 유사사업(공공, 민간, 기타)에 대한 실적만 기재
※ 유사사업의 근거 항목은 실적에 기입한 감리가 감리 대상사업과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업무적,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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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⑩) 총괄감리인 업무수행능력
1) 총괄감리인 수행 : 총
건
번호 사업명 연도 감리기간 주관기관 총사업비 감리비 공공/민간 비고
2) 시스템구축 감리경험 : 총괄감리인 수행건수 총
건
번호 사업명 연도 감리기간 주관기관 총사업비 감리비 공공/민간 비고 3) 기술사, 정보시스템감리사 자격증 사본 (양식 ⑪)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O O O 기 관 장 귀하
※ 본 제안요청서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발견 시 즉시 확인 또는 수정 요청하시기 바람
===== 3. 긴급입찰 사유서(2026년 미디어 AI 플랫폼 고도화 감리).hwp =====
긴급입찰 사유서(협상에 의한 계약)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26년 미디어 AI 플랫폼 고도화 감리
나. 예산액 : 30,000,000원(VAT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 후 150일 이내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①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1호, 같은조 제4항 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②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
나. 긴급입찰 사유 ○ 국가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다. 공고기간*: 13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