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2026-42호(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 교체 효과평가를 위한 인식도 조사).hwpx =====
우편번호 : 04933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8-10층
홈페이지 : https://www.khepi.or.kr
전화번호 : 02-3781-35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26839-000(2026-42호)
ㆍ공
고
명 : 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 교체 효과평가를 위한 인식도 조사
ㆍ수 요(공고)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 입찰공고문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과업지시서 및 사업문의 등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민수(☎ 02-3781-3532)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황준하(☎ 02-3781-351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hp:lineBreak/>내자구매/품질관리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고 제R26BK01726839-000(2026-4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주(수요)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품명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수량 및 단위 : 1식
분할납품 : 불가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09.30. 11:00
납품기한 : 계약 후 2027년 4월 30일까지
사업금액 : 65,000,000원
추정가격 : 59,090,909원 * 부가가치세 별도
입찰건명 : 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 교체 효과평가를 위한 인식도 조사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28.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09.30.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식(제안요청서 요구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이며 아래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hp:lineBreak/>(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5.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협상대상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약담당직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약담당직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감사실(02-3781-22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6.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7.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8.「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상이며,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가를 지급 받게 됩니다.
※ 상생결제제도 관련 사항은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https://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가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 입찰공고문_2026-42호(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 교체 효과평가를 위한 인식도 조사).pdf =====
우편번호 : 04933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8-10층
홈페이지 : https://www.khepi.or.kr
전화번호 : 02-3781-350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
수 있습니다.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다
입찰공고번호 : R26BK01726839-000(2026-42호)
ㆍ공
고 명 : 제 기 담뱃갑 건강경고 교체 효과평가를 위한
인식도 조사
ㆍ수 요 (공고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ㆍ
6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이 입찰공고문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9.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품질관리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과업지시서 및 사업문의 등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민수(☎ 02-3781-3532)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황준하(☎ 02-3781-3519)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고 제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R 26B K 01726839-000(2026-42
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주 수요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총액
품명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수량 및 단위 식
분할납품 불가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개찰 일시
납품기한 계약 후 년 월 일까지
사업금액
원
추정가격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입찰건명 제 기 담뱃갑 건강경고 교체 효과평가를 위한 인식도 조사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전자입찰서마감일시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방식
(
) ) : : (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 < : ( ) : 2026.09.30. : 2027 11:00 4 30 : 65,000,000 : 59,090,909 : *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026.09.28. 「 - 1 - : : 2. 10:00 2026.09.30. 10:00 ( )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 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
또는
학술 연구용역 업종코드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1. . (G2B) ( · ( 9999) 1169)
②「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2
2 “ ·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
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2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없이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
제 항제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7
12 3 ‘ 5 ’ 2 . 12 3 . , . , . 2-3. 2-3-1. 4 3. 3-1. ( 2-3-3. . : 18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참가 → 해당 공고
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
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제 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2-2. ( 3-2-3. : / “ ” 3-2-4. 12 3-2-5. (
발표자료 식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용이며 아래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
② 1 ③ : 1. . ( “ , >“ ”( / ”( ) , > , )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평가합니다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식 제안요청서 요구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
5. ( 5-1. ( ) ) ( ) ( ) , 5-2. 5-3. . : ( ) ( ) . 5-4. ① . 1 ( , - 5 - ) 1 > 1 , < > 33 1 1 . ( ) · < - 4-1-2. : 1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신청
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부
. : )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4-2. ” ( , 4-2-2. ) . - 4 - 4-1-1. 4-2-1. 8 . 2 > “ :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 과 입찰
입찰내역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3 - 4-1. “ ” . 4. ) . 7 (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5 3-2-1. . 16 . 3-2. . 1 : 3-1-3. : 2-3-6. , 10% 1588-0800, 2-3-5. 4 3-1-2. . 2-3-4. 9 3-1-1. . (G2B) )
공동계약
구 성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시 까지
, FAX: 042-472-2297) ( . : 2-3-2.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3-7. ( 1 * 해당자에 한함 )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 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 정량 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
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 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
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5-5. “ ” , (1588-0800) - ( . / > ), , / “ ” “ ” / ( , , , , , ) ( ) 1 , “ ” 5-6. 5-6-1. ( ) . - 6 -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 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 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를 초과할 수 없습
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입찰진행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목차 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 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조
의 및 제 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
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2. . , , . , ( . ) . 5-6-2.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와 가격평가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 ) PDF , 7-1. 300MB . ( ) > > ( / / ) 5-6-4. .( , ) 5-6-5. 6 2 ( . , , . 11 5 6 2 4 , 6 7 . 5-6-7. CD 6. . (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 별표 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 추정가격
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 [ 8. "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
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천분의 이상 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1. . 100 37 1 2 2 .) . . : , . 10. : . 9-1. 39 44 ( ) 4 , 12 10-2. . 9-2. ) ) ) . 10-3. , , 10-4. ( “ . 44 ( ) 12 ( , , , ) , ”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 승인절차 등 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에
따릅니다
11-1. ( ) , ( ) . - 9 - ’ . ) 9-4. ‘10-1. ‘10-3’ ( ) ‘10-1’ . . 9-3. 3 27 , .( ) , ( , ”
‘10-1’
5
( , “ . ,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
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
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 , 38 ,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약담당직원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약담당직원이
② 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 : . 9. )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8-4. 25 - 8 - ’ 8-3. ( 1 ( 18:00 8-2. 5 1 . 76
나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 7 - ) . " 7-5. 2 ( ) 7-4. 2 ) ] 2) : . ( 1)
제안서 평가
평가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6-1. 7-3. ) 5-6-6. ) ) 1 ) . (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 ( 7-2. ) ( ( 2 (20%) , 85%
5-6-3.
-
(80%) . - 10 -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한국건강
증진개발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
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1-3. , . 11-4. , ( ) 12.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1. 27 4 34 13 1 1 3 1 15 1 “ ” 12-2. . ‘12-1.’ ’ 12-3. ‘12-2.’ . , ‘ ’ .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
14. 」( )
기타사항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감사실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
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상이며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가를 지급 받게 됩니다
※ 상생결제제도 관련 사항은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14-2.
" 14-3. 24 (1588-0800) . 14-4. , (02-3781-2239) . 14-5. 5 2 “ ” . 14-6. 10 1 . 14-7. , . , , . 14-8. 76 2 2 . 14-8. 22 , . “
(https://www.winwinpay.or.kr)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 - 11 - " . - 12 -
===== 제안요청서(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 교체 효과평가를 위한 인식도 조사).hwpx =====
「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 교체 효과평가를 위한 인식도 조사」
제안 요청서
2026. 8. 목차
Ⅰ. 개요<hp:tab width="31109" leader="3" type="2"/> 1
Ⅱ. 과업 내용(제안 요청사항)<hp:tab width="14817" leader="3" type="2"/> 3
Ⅲ. 과업 수행 지침<hp:tab width="22613" leader="3" type="2"/> 8
Ⅳ.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hp:tab width="11425" leader="3" type="2"/> 12
Ⅴ. 제안서 작성 기준<hp:tab width="19921" leader="3" type="2"/> 20
Ⅵ. 입찰 서류 제출<hp:tab width="21621" leader="3" type="2"/> 24
붙임. 제안서 관련서식<hp:tab width="21449" leader="3" type="2"/> 26
참고. 2022년 담배규제정책 인식 및 성과도 조사 예산 산출내역서<hp:tab width="2800" leader="3" type="2"/> 13
Ⅰ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명) 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 교체 효과평가를 위한 인식도 조사
○ (사업기간) 계약일부터 ’27년 4월 30일(금)까지
○ (사업예산) ₩65,000,000(금 육천오백만원정, 부가세 포함)
※ 선금(사업비의 40% : 26,000,000원) ‘26년 예산으로 지급
잔금(사업비의 60% : 39,000,000원) ’27년 예산으로 지급
○ 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상입니다.
* [별첨3]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참조 및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https://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 "동반성장론" 협약체결이 필요하며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가를 지급 받게 됩니다.
* 동반성장론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낙찰자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제1기 담뱃갑 건강경고가 도입된 이후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담뱃갑 건강경고를 교체하고 있음
- 2016년 1기, 2018년 2기, 2020년 3기, 2022년 4기 시행, 2024년 5기, 2026년 6기 시행 예정
○ (추진목적) ’26년 12월 23일 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 교체됨에 따라 교체전후 건강경고에 대한 인식 및 반응변화를 평가하여, 담배규제정책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담뱃갑 건강경고 교체 전·후 정책의 효과성 및 적정성 등을 파악하여 정책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기초 근거 자료(제7기 개발방향 및 경고그림 면적확대 등)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온라인 설문조사 설계 및 수행
- (설계) 조사대상 및 방법, 도구 개발, 조사 일정 등 조사 계획 수립 및 온라인 패널 모집 및 관리 등
- (수행) 동일 패널 대상 사전/사후 조사 수행 실시 및 결과분석
○ FGI(집단심층면접) 설계 및 수행
- (설계) 참석 대상자 그룹 선정 및 참가자 모집·관리, FGI 수행 가이드라인 자료 개발 등
- (수행) FGI 수행 및 녹취록 작성, 집단 면접 및 개인별 설문지를 통한 결과분석
○ 조사결과 분석 및 결론·제언 도출
- 온라인 설문조사, FGI 결과취합 및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방향 도출 등
□ 사업 결과물
○ 조사 결과보고서 파일 및 인쇄물 20부
○ 조사 결과 데이터 원본(raw data) 및 분석 결과 파일
※ 조사와 관련된 일체 결과물 포함
Ⅱ
과업 내용(제안 요청사항)
온라인 설문조사 설계 및 수행
○ 설문조사 설계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500명, 만 19세 미만 청소년 500명 대상 설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 설계
<설문조사 개요(안)>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500명 이상
전국 만 19세 미만 청소년 500명 이상
흡연여부, 성, 연령 비율 등을 고려하여 표본 할당
사후조사는 사전조사에 참여한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
조사 방법
온라인(웹 또는 모바일)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 최소화
표본 확보
사전조사 패널이 사후조사에서 100% 유지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의 표본을 사후 조사의 1.5배 수준으로 확보 필요
사후조사에서는 사전조사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패널을 확보하되,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탈한 사전조사 패널과 동일한 지역, 성, 연령별 할당 기준을 기반으로 유효표본 추가 확보 필요
* 패널 이탈에 따른 대표성 보완을 위해 신규표본을 추가할 수 있으나, 보완된 신규표본은 시점별 횡단면 분석에 활용하고 사전/사후 개인 수준 변화 분석에서는 제외
※ 업무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설문조사 도구 개발
-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설문조사 개요(안) 및 설문조사 문항(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보완
-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의 효과성 검증, 개선방안 모색 등 조사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설문조사 문항 개발<hp:lineBreak/>(예: 제5기와 제6기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해 동일 주제 간 직접 비교 또는 기존 대비 신규 주제 간 직접 비교 가능한 도구 개발)
<설문조사 문항(안)>
구분
조사 항목
일반적 특성
성,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사회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부모/친구/가족 등의 흡연 여부
흡연 행태
흡연 여부, 흡연 시작 나이, 흡연량, 흡연 빈도, 현재 이용하는 담배제품 등
담뱃갑 건강경고
인지 경로
담뱃갑 건강경고 인지 경험, 정책 인지 경로, 인지 후 생각
담뱃갑 건강경고가 부착된 담배를 목격한 장소, 노출빈도 등
담뱃갑 건강경고
효과성
담뱃갑 건강경고의 주제별 효과성, 혐오성, 적합성, 신뢰도
담뱃갑 건강경고로 인한 흡연예방 또는 금연 의향, 생각, 시도(한 개비 또는 하루 금연 등 행동반응)
(흡연자) 건강경고 자체에 대한 회피반응
담뱃갑 건강경고에 대한 전반적 효과성, 만족도 평가
담뱃갑 건강경고
인지 영향
담뱃갑 건강경고 주목도, 주의도(숙독 정도), 메시지 관여도
담뱃갑 건강경고 목격 후 담배 및 흡연에 대한 인식
담뱃갑 건강경고 노출로 인한 건강위험 연상 및 인식도
담뱃갑 건강경고 목격 후 담배 구매 경험
담배, 흡연 행위에 대한 인식
담뱃갑 건강경고
개선 방안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에 대한 의견 및 평가
담뱃갑 건강경고의 효과적인 표기 면적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제도에 대한 의견
※ 업무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설문조사 수행
- 사전조사(1회) 및 사후조사(1회) 참여를 위한 패널의 모집 및 관리
- 조사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웹 또는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 확보
- 설문조사 진행 현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 사전 및 사후 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 패널 관리 및 유지
※ 모든 조사 참여자에게 답례품 제공
FGI(집단심층면접) 도구 개발 및 수행
○ FGI 설계 및 계획 수립
- 연령, 성, 흡연 여부 등을 고려해 총 7개의 FGI 그룹 모집·관리
- FGI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조사 문항(담뱃갑 건강경고 인지, 건강경고에 대한 경험과 생각, 주제별 효과평가, 면적에 대한 의견, 신규 개발방향 및 개선방안 탐색 등) 개발
- FGI 참석자에게 개인별 설문지 작성 요청 및 결과 활용
○ FGI 수행
- 그룹별 FGI 진행 및 녹취록 작성, 그룹별 특징 파악 및 결과 도출
※ 모든 조사 참여자에게 답례품 제공 <FGI 조사 절차>
대상자 확보
⇒
참석자 선정
⇒
대면 면접
⇒
결과 분석
연령, 성, 흡연여부 등에 따른 그룹별 대상자 확보
대상자 중 사전 질문을 통해 참석자 확정
개인별 사전 설문지 작성 및 그룹 인터뷰 진행
녹취록 분석 및 결과 보고서 작성
<FGI 그룹 구성(안)>
그룹
연령
성별
흡연여부
인원
비고
1
10대
남녀 혼성
흡연자
6~8인
- 그룹별 표본 최소 30명씩 할당
- 참가자 구성 시 흡연율 및 성비 고려
2
10대
남녀 혼성
비흡연자
3
20-30대
남녀 혼성
흡연자
4
20-30대
남녀 혼성
비흡연자
5
40-50대
남녀 혼성
흡연자
6
40-50대
남녀 혼성
비흡연자
7
10-50대
여성
흡연자
※ 업무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조사 결과 분석
○ 조사자료 관리(정리, 분석, 결과 도출)
- 설문 결과의 논리적 오류, 누락사항 검토 - 조사 결과의 부호화 및 기술통계 실시
- 응답 유효성 검사 및 검증
○ 조사결과 비교 분석
- 사전․사후 조사 결과 분석 방향 수립 및 실시
- FGI 및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적, 다층적인 결과 분석
- 담뱃갑 건강경고 효과평가 기조사 결과 등과 비교 분석
※ 최종 결과 도출 시 활용한 분석데이터는 보고서와 함께 제출
○ 조사 결과에 대한 정량·정성적 성과 및 시사점 도출
-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에 대한 시사점 및 효과적인 개선 전략 제시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조사 전 과정(문항 개발, FGI 녹취록 등 포함)을 보고서 내 수록
-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수시로 추진현황 공유 및 보고 실시
- 필요시 서면 또는 대면 회의 개최
-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추진 일정(안)>
일정
주요 내용
’26.8-9월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공모 및 기술평가
기술협상 및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10월
사전 설문조사 설계 및 조사 도구 개발
사전 설문조사 대상자 표본 추출 및 모집
11-12월
사전 설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 환경 구축
- 사전 설문조사 모의 테스트 및 보완
- 사전 설문조사 실시
12월
- 사전 설문조사 결과 취합 및 검증
- 사전 설문조사 결과 심층 분석
사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사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보완
’27. 1월
FGI 추진 계획 수립
- FGI 가이드라인 개발
2월
- FGI 대상자 그룹 설정 및 모집
FGI 실시
FGI 결과보고서 작성
3월
사후 설문조사 설계 및 도구 개발
사후 설문조사 대상자 표본 추출 및 모집
사후 설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 환경 구축
- 사후 설문조사 모의 테스트 및 보완
4월
- 사후 설문조사 실시
- 사후 설문조사 결과 취합 및 검증
사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 결과 통합 분석
FGI·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 결과 통합 분석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완
사업 관련 raw 데이터 등 관련 자료 취합 제출
※ 업무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 수행 일반사항 등 ○ 일반사항
- 사업계획서는 제출한 제안서로 갈음하되, 과업 추진 일정, 참여인원별 업무수행, 수행일정 등을 표기하여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동 과업을 수행하면서 다음의 의무를 가짐
・ 과업수행기간을 정확히 준수
・ 본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 발생 시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과업 수행
○ 저작권 및 사용권
- 과업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수행기관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공동으로 있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승인 없이 본 과업의 결과물을 단독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과업에 따른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고지할 수 없음
- 기타 본 제안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의견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 또는 통상적 관례에 따름
○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삭제 및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수용하며, 이로 인한 예산의 변동이 생길 시 수정 계약을 체결함
-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기관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2. 과업 수행 단계 ○ 착수보고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세부 과업 수행 계획표(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일정 포함)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중간(수시)보고
- 사업 진도 파악, 점검 등을 위한 진행사항 정기 보고
- 과업 수행 내용 및 기타 필요사항
※ 단, 용역 수행기관은 과업기간 중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요구에 의해 과업 진행 현황에 대한 긴급보고(서면 또는 대면)를 실시할 수 있음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 등 관련자료 제출
- (요청 시) 최종보고회(프레젠테이션 활용) 실시
3. 과업 결과물
○ 결과보고서 20부(인쇄본), Raw data 및 결과보고서 등이 수록된 저장 매체 3개, 사업비 증빙자료
4. 과업 보완에 관한 의무이행
○ 사업수행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진행하는 사업을 충분히 조사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기간 중 개발원이 추진하는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계약 종료 후 성과물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보완 범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함
※ 용역 결과물에 대해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사업 완료 후 1년간 보관(※ 단,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은 사업 종료 즉시 폐기)
○ 상기 하자 보완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거친 경우에도 적용함
5. 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과업 수행기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 관련법령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을 준수해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취득한 일체의 제작물‧정보‧자료 등을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과업 수행기관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과업 착수 시 모든 참여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수행 대표자는 참여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을 가짐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중 내·외부 개인정보(통신데이터 등)를 제거 후 본 과업을 수행해야 함
○ 과업 수행과정 중 또는 완료 후 생산되는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납품 완료 후 지체 없이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과업 수행기관은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보안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짐
6.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 과업수행 일반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제안서에 제시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 기타 성실한 과업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 제안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제안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음
Ⅳ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 개요 □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 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컨소시엄의 구성(공동수급)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5개 이내,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기타 사항 ○ 하도급 불허
2. 사업관리자(PM)
○ 제안발표 시, 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만이 가능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1조제7항제3호에 따라 서면으로 평가
3. 평가방법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선정절차
심사단계
구분 심사내용 1단계
기술능력 평가
(PT심사)
ㆍ프레젠테이션
ㆍ제안서를 기초로 기획, 사업내용 등 검토
ㆍ평가위원별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프레젠테이션은 투찰 순서로 진행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
※ 발표시간은 기관 당 30분(발표 20분, 질의 10분)
※ 발표시간은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ㆍ입찰가격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3단계 협상 ㆍ세부 내용 협상 4단계 계약체결 ㆍ계약체결 ○ 기술능력평가(배점한도: 80점) -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ㆍ외부 관련 전문가(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 포함, 외부 과반 수 이상 구성)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 원칙
・ 기술능력평가는 상기의 평가위원회에서 프레젠테이션(제안서 발표) 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추후 절차에 따라 공개됨
※ 단, 평가위원의 실명은 비공개이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제안 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ㆍ정량적 평가 : 조직 및 인원, 경영상태을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평가위원회 보고 및 위원장 확인)
ㆍ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ㆍ평가위원장은 최종적으로 기술능력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서명함
・ 제안서 발표 관련 정확한 장소와 일시는 추후 개별 통지하며, 주요내용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소요 시간 조정가능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규격심사에서의 불이익은 제안기관에게 있는 것으로 함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분야
구분
세부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합
계
-
-
100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
평가
(10점)
인력 투입의 적절성
(컨소시엄 업체 포함)
▪ 사업 수행 인력 구성 및 업무분담 적절성
- 평점 5점 이상 : 5점
- 평점 2점 이상 ∼ 5점 미만 : 4점
- 평점 2점 미만 : 3점
※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참고]
5점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 별도의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 항목에 의함
※ 조달청 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제9조제3항에 따라 평가[참고]
5점
정성
평가
(70점)
사업 이해도
(15점)
- 사업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
5
- 제안내용의 적합성
5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등
5
사업 수행 계획의 적절성
(20점)
- 제안 내용의 실현 가능성
5
-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5
- 추진일정의 합리성 및 현실성 등
10
추진 방법의 효율성
(20점)
- 사업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10
- 사업 방법의 구체성 및 전문성 등
10
사후관리 및 상호협력
(15점)
-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안 등 사업 관리 계획의 명확성
5
- 사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
5
- 사업 수행 협력도 등
5
입찰가격
평가
(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평가
20점
[참고] 정량평가 기준(증빙자료 첨부 건에 한해 인정)
•인력투입 적정성(5점): 사업 수행인력 등급 평점의 총합을 기준으로 평가
- 기술등급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 인력 중 본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만 인정ㆍ평가함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별도 요청 시 경력 및 재직증명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평점 5점 이상
평점 2점 이상 ∼ 5점 미만
평점 2점 미만
5점
4점
3점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등급점수)의 총합
- 기술인력 등급 구분 기준 및 등급점수
기준
구분
기준자격
등급점수
특급기술자
ㆍ7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7년 이상)
1.0
고급기술자
ㆍ5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5년 이상 ∼ 7년 미만)
0.8
중급기술자
ㆍ3년 이상 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3년 이상 ∼ 5년 미만)
0.6
초급기술자
ㆍ관련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3년 미만)
0.4
•경영상태(5점):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협상절차 및 계약의 체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추후 별도 절차에 의거 사업수행자를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곳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세부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우선순위자로 결정함
※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중 ① 사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② 추진 방법의 효율성 순서에 따라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우선순위자로 결정
-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차순위자와는 협상 생략
○ 협상내용 및 범위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용역 추진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 가격 등 제안 내용을 토대로 협상을 실시하며, 제안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할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 계약금액을 결정
- 제안금액이 제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시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여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됨
○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제반 관련 규정 및 협상적격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협상결과에 따라 진행함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이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하고 관계 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기타 사항
-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기관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유의사항
□ 지적재산권
○ 본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등 분쟁 발생 시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수행 인력
○ 본 과업 수행 시 제안서상 명시된 투입인력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의 업무 진척도와 수행 능력이 당초 계획한 사업 추진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발주 기관은 “교체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문서를 통해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 하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음
□ 보안 관리
○ 사업자는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관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제작물․정보․자료 등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대여․유포․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보안을 요하는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기타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작성(권장)
○ 제안서 규격: A4(210×270 mm) 용지, 50쪽 이내
○ 제출서식: ‘서식 1’ 참고
○ 제출방법: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PDF만 제출가능)
○ 작성 개요
-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 요청서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할 수 있음
※ 단, 요청 사항 외 추가 사항의 경우에도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총 예산범위 내에서만 고려
- 제안기관은 본 사업의 특성 및 목적에 대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이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를 제시해야 함
-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과업의 범위,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제안서 목차(권장)’에 해당하는 항목을 누락됨 없이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 목차(권장)>
구분
항목
주요 내용
일반<hp:lineBreak/>현황
기관 현황 및 연혁
- 기관 연혁, 조직구성
- 인력현황(본 과업 참여 인력 업무분장 표기)
- 해당 과업 관련 주요 실적 등
사업<hp:lineBreak/>계획
필요성 및 목적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 추진을 위한 필요성 및 목적 구체적 기술
추진체계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수행체계(전담 부서,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외부 자원 활용 등)
내용 및 방법
- (과업내용) 본 사업을 통해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 (수행방법)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기타) 운영 방향, 차별화 전략, 활용 전략 등
보안 대책
본 과업 관련 제반 정보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기술
추진일정
- 월별, 주별 추진 일정을 도표형태로 작성
기타<hp:lineBreak/>사항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본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결과와 향후 활용전략 기술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본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기술
기 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 중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및 부가적인 서비스 제시 가능
2.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 및 추진과정 중 사용하는 모든 자료는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행기관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실격사유) 제안요령을 위반하여 제안에 참여한 경우,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기타 그 밖의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제안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에게 있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및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필요시 제안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추가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 기관은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입찰참가 기관이 책임을 짐
○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과 관련해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으로 함
○ 본 과업에 제안서상 명시된 투입인력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사전 승인 하에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본 용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진행하되, 이로 인한 예산의 변동이 생길 시 수정 계약을 체결함
3. 보안대책
○ 사업자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관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제작물ㆍ정보ㆍ자료 등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ㆍ대여ㆍ유포ㆍ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보안을 요하는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Ⅵ
입찰 서류 제출
1. 제안서 제출
○ 제출 기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에 의함
2. 제출 서류
○ 정성 제안서 1부(서식 1)
○ 정량 제안서 각 1부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서식 2)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서식 3)
※ 참여인력 별 경력증명서(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발급서류에 한함),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원 필수 제출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등급을 평가(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참조)
○ 발표 자료(PPT) 1부
○ 기타 서류
- 확약서 1부 (서식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업체)
3. 문의처
○ 사업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민수 선임전문원
- ☎ 02-3781-3532
○ 입찰 참가서류는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정성 제안서 양식
서식 제2호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서식 제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4호
확약서
[서식 제1호] 정성제안서 양식
※ 제출하는 제안서의 형식(파워포인트)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 가능
(단, 본 제안요청서 상 요구된 필수 항목은 누락 없이 포함되어야 함)
「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 교체 효과평가를 위한 인식도 조사」용역 제안서
사 업 명
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 교체 효과평가를 위한 인식도 조사
제
안
기 관 명
사
업
책 임 자
(제안서 발표자)
성 명
직급/직위
소 속
부 서
전화 E-MAIL
총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7. 4. 30.(금) 까지
총참여
인원수
명
위와 같이 ‘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 교체 효과평가를 위한 인식도 조사’ 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 명 (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귀하
주관수행기관
주
소
행정
담당부서
행정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Ⅰ. 개요
- 제안기관은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기관이 실제 수행할 주요 과업 구성 및 범위, 제안의 특장점 및 핵심 전략 등 요약 기술
Ⅱ. 일반 현황 1. 기관 현황 및 연혁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조직 개요, 구성 현황 등) 및 주요 회사연혁을 제시
2. 참여인력
- (필수 포함) 본 과업 참여 인력 현황(자사 상근인력 이외의 외부인력(협력업체, 프리랜서 등) 별도 표시), 경력사항(본 과업과 관련 있는 경력만 기재), 업무분장 등 기재
※ 주어진 양식 그대로 사용(폰트, 편집 등은 변경 가능하나,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인력 투입 적정성’에 대한 정량평가는 아래 양식이 아닌 「서식 제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평가함
연번
성명
소속1)
직위
주요 경력2)
담당업무3)
(업무분장)
관련분야
업무 경력
(개월)
※ 작성 시 유의사항
1)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기재(제출하는 증빙서류와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함), 제안사 내부(상근)인력이 아닌 협력업체, 자문기관, 프리랜서 등의 경우, 소속에 제안사명이 아닌 실제 소속(협력업체명, 프리랜서 등)으로 기재 필요.
2) 주요 경력은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용역에 대해서만 요약 기술
3) 담당업무(업무분장)는 본 과업에서 해당 인력이 주로 수행 예정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Ⅲ. 사업 수행 부문
1. 조사 설계
- 조사 절차 및 일정, 주요 키워드(안), 자료 수집 출처 및 방법 등 조사 세부 설계에 대해 기술
2. 자료 수집
- 본 과업 목표 달성을 위한 자료 수집‧분석 기술 방안 제시
- 자료 수집 세부 전략, 분류 체계 등 자료 수집에 관한 세부 사항 기술
3. 자료 분석
- 자료 분석 방법, 분석 유형별 세부 전략, 분석 결과 제시 방향 및 결과 예시 등 자료 분석에 관한 세부 사항 기술
4.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제안기관의 자료 해석 및 컨설팅 역량 제시
- 본 과업을 토대로 도출한 분석 결과의 검증 방안 기술
- 본 과업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방안 및 세부 계획 등에 대해 기술
5. 보고서 기획
- 분석 보고서 기획, 보고서 종류별 작성 방안, 보고서 작성 역량 등에 대해 기술
6. 조사결과 활용방안
- 조사 결과의 활용 방안 제시
- 본 과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향후 활용 전략 등 제시
Ⅳ. 사업 관리 부문
1. 추진일정
- 세부 사업내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Time-table 포함)
사 업 내 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2. 보고 및 검토 계획
- 과업 기간 동안 수행 예정인 보고, 검토, 논의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3. 품질보증계획
- 과업 결과의 품질보증을 위한 방법, 절차, 주요 내용 제시
4. 보안 대책
- 본 과업 수행 관련 정보의 보안관리 대책 수립 및 제시
Ⅴ. 기타
1.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수행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와 향후 활용전략 기술
2. 문제점 및 극복방안
- 과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기술
[서식 제2호]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정량평가를 위해 아래 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 제출(증빙자료가 제출된 건에 한해 인정)
※ 공동수급체의 경우 자가진단표를 각 구성원별로 작성(추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예정)
제안기관명
지표명
지표 점수1)
(자가진단)
세부 산출 내역
(지표1) 인력투입 적정성
기술 구분2)
특급기술자
(12년 이상)
고급기술자
(9년 이상~
12년 미만)
중급기술자
(6년 이상~
9년 미만)
초급기술자
(6년 미만)
등급점수
(A)
1.0
0.8
0.6
0.4
인원
(B)
평점
(A×B)
(지표2) 경영상태
사업자
구분3)
법인
개인
신용평가등급4)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창업기업 해당 여부5)
[주]
1) 지표점수: 각 지표별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기관이 자가 진단한 지표 점수 기재
* 제안요청서 상 ‘정량평가 세부 기준’ 참조
2) 기술 구분: 관련분야 해당 경력만으로 산출
3) 사업자 구분: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중 해당란에 ∨ 표시
4) 신용평가 등급: 해당란에 신용평가 등급 기재(예: AAA, AA+ 등)
* 제안요청서 상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참조
5) 창업기업 해당 여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해당 시 ‘해당’,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 기재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5점)를 부여
[서식 제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졸업연도
전 공
년
월
본 과업 관련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제안사 근속연수
년
개월
주요경력
본 과업 관련분야 경력사항
용
역
명
용역기간
(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최근 3년간 본 과업 관련분야 용역만 기재
※ 작성요령
◦ 입찰공고일 기준 당해 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내부인력(컨소시엄 업체 포함)에 한해서만 평가 반영함
◦ 참여 인력별 ① 경력증명서(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발급서류에 한함), ② 재직증명서, ③ 4대보험가입증명원 필수 제출(3가지 중 1개 서류라도 누락될 경우, 해당 인력은 정량평가 시 불인정)
◦ 본 과업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연, 월 까지 기재하여 산출하여야 함
◦ 주요경력은 본 과업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경력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
◦ 본 과업 관련분야 경력사항은 본 과업 관련분야의 실적만 기재
◦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기 인력은 최종 선정 시 본 과업에 실제 투입되어야 함
[서식 제4호] 확약서
확
약
서
본인은「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 교체 효과평가를 위한 인식도 조사」 대행 용역기관 선정에 신청하며 귀 개발원의 공정한 심사 및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귀하 별첨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클린신고센터 안내자료 별첨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정계약 서약서 별첨3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