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내산면 군도20호 도로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부여군 공고 제2026-1846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사 업 명
내산면 군도20호 도로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총사업비
금63,000,000원
입찰개시
2026. 09. 15.(화) 10:00
도 급 액
금63,000,000원
입찰마감
2026. 09. 18.(금) 10:00
추정가격
금57,272,727원
개찰일시
2026. 09. 18.(금) 11:00
부 가 세
금5,727,273원
개찰장소
<hp:fwSpace/>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기초금액
금63,000,000원
참고
※ 낙찰 하한선 미달로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가.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나. 위
치 :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 207-9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 내역서 참고
2. 입찰(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 총액 및 전자입찰, 소액수의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및 아래 요건중 하나를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여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 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
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나.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아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를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입찰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분담사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설계서 열람 장소 : 부여군 건설과 도로팀(041-830-2357)
5.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hp:fwSpace/>보증금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 예규)중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ㆍ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중 수의계약 각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6)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여군 건설과 도로팀(041-830-235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09. 14.
부여군 분임재무관
〔별첨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_내산면 군도20호 도로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부여군 공고 제2026-1846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사 업 명
내산면 군도20호 도로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총사업비 금63,000,000원 입찰개시 2026. 09. 15.(화) 10:00 도 급 액 금63,000,000원 입찰마감 2026. 09. 18.(금) 10:00 추정가격 금57,272,727원 개찰일시 2026. 09. 18.(금) 11:00 부 가 세 금5,727,273원 개찰장소 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기초금액 금63,000,000원 참고
※ 낙찰 하한선 미달로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가.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나. 위
치 :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 207-9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 내역서 참고
2. 입찰(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 총액 및 전자입찰, 소액수의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 및 아래 요건중 하나를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여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 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
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나.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아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를 포함 2개 업체 이
내로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동
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입찰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분담사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설계서 열람 장소 : 부여군 건설과 도로팀(041-830-2357)
5.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 보증금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
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
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 예규)중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ㆍ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따라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
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
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
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
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중 수의계약 각서(붙임 1)
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6)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여군 건설과 도로팀(041-830-235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09. 14.
부여군 분임재무관
〔별첨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
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
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
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
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
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서약자 상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 대표자 (인) 〔별첨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내역서_내산면 군도20호 도로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xlsx =====
[시트: 예정공정]
A: 예
정
공
정
표
A: #REF!
A: 공종
공기 D: 보활 E: 30 일 F: 60 일 G: 90 일 H: 120 일 I: 150 일 J: 180 일 K: 210 일 L: 240 일 M: 270 일 N: 300 일 O: 계
D: (%)
B: 폐기물처리 D: #REF! E: 10.00 F: 10.00 G: 10.00 H: 10.00 I: 10.00 J: 10.00 K: 10.00 L: 10.00 M: 10.00 N: 10.00 O: 100.0
B: 계 D: #REF! E: 10.00 F: 10.00 G: 10.00 H: 10.00 I: 10.00 J: 10.00 K: 10.00 L: 10.00 M: 10.00 N: 10.00 O: 100.0
B: 누
계 E: 10.00 F: 20.00 G: 30.00 H: 40.00 I: 50.00 J: 60.00 K: 70.00 L: 80.00 M: 90.00 N: 100.00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과업명 : 내산면 군도20호 도로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순공사비 C: D: E: N: 0
A: 1. B: 폐기물처리비 C: D: E: N: 0
A: 1.02 B: 폐기물처리비 C: (폐아스콘) D: 1,254 E: TON
A: 2 B: 폐기물운반비 C: 24톤 덤프, L=30km
A: 2.02 B: 폐기물운반비 C: (폐아스콘) D: 1,254 E: TON
I: 0 K: 0 N: 0
[시트: 처리비(중간)]
A:
2012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A: 품
명 B: 적 용 범 위 D: 중간처리단가 E: 적용단위
A: 폐콘크리트 B: ㆍ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D: 14,647 E: 원/ton
B:
순수한 폐콘크리트
A: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B: ㆍ이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순수한 D: 15,777 E: 원/ton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A: 건설폐재류 B: ㆍ가연성 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이 D: 22,753 E: 원/ton
B: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B:
가능한 비금속 광물질이 혼합 배출된 상태
A: 혼
합
건설폐기물 C: 가연성(소각) D: 25,431 E: 원/ton
C: 약2%이하
B: ㆍ폐목재, 폐합성수지등 가연성폐기물과 C: 가연성(소각) D: 27,562 E: 원/ton
B:
건설폐재류가 혼합 배출된 상태 C: 약3%이하
B:
※ 설계시 가연성폐기물의 포함량을 C: 가연성(소각) D: 30,187 E: 원/ton
B:
실측하여 반영 (소각 : 건설폐재류) C: 약4%이하
C: 가연성(소각) D: 31,760 E: 원/ton
C: 약5%이하
A: 건설오니 B: ㆍ지하구조물 공사 시 연약지반을 안정화 시키는 과정 중 D: 28,981 E: 원/ton
B: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 이내로 건조되어
B: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A: 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A: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하는 중간처리단가이며, 유류대(경유 1630원/ℓ ,
A:
2012. 7 조사가격), 노임, 원부자재 등의 인상요인과 2012년 표준품셈의 개정에 따른 기계경비,
A:
비목 기준 등의 조정요인을 반영하여 원가 계산한 결과임.
A:
2.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 및 운반비가
A: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A:
3.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ㆍ선별 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니므로 적용에 착오가 없어야함.
A:
4. 가연성 폐기물이 전체 건설폐기물 발생물량의 1.28% 이상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폐콘크리트' 또는
A:
'건설폐재류'로 설계하여서는 안 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A:
변동될 수 있음.(단가를 예외적용 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시트: 처리비]
A:
2009년 건설폐기물 성상별 톤당 처리단가
A: 구
분 B: 처리단가 (1톤당) C: 적 용 범 위
A: 폐콘크리트 B: 17,921.26 C: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C: 이물질이 없는 폐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
A: 폐아스콘 B: 20,016.44 C: 이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A: 건설폐재류 B: 29,645.92 C: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이
C: 일부 포함되어 있고,폐벽돌,폐기와,폐토사 등 재활용이
C: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혼합 배출된 상태
C: (적용:아파트,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RC조,단독 슬라브조)
A: 건설오니 B: 39,942.65 C: 지하구조물공사시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중
C: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 이내로 건조되어야
C: 운반 및 처리 가능
A: 혼합폐기물 B: 43,619.15 C: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폐목재,폐합성수지등
C: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재류가 혼합 배출된 상태
C: (소각 5% 이하)
B: 61,699.95 C: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폐목재,폐합성수지등
C: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재류가 혼합 배출된 상태
C: (소각 약10% 이하)
B: 97,789.31 C: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폐목재,폐합성수지등
C: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재류가 혼합 배출된 상태
C: (소각 약20% 이하)
B: 133,878.46 C: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폐목재,폐합성수지등
C: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재류가 혼합 배출된 상태
C: (소각 약30% 이하)
A: 주) 1. 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별도 금액임.
A:
2. 제조원가계산서 참조.
A:
3.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또는 지역에 따라 단가는 변동될 수 있음.
A:
4. 처리단가는 반드시 성상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A:
5.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 아스콘 처리 단가가 아님.
[시트: 운반비]
A: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A: [ 15톤 덤프트럭 중간처리 대상폐기물 〕
A: 구 분 B: 부피기준(1㎥) E: 중량기준(1톤)
B: 상차비 C: 운반비 D: 계 E: 상차비 F: 운반비 G: 계
A: 20㎞ B: 2,984.00 C: 13,186.00 D: 16,170.00 E: 1,868.00 F: 8,254.00 G: 10,122.00
A: 25㎞ B: 2,984.00 C: 15,419.00 D: 18,403.00 E: 1,868.00 F: 9,652.00 G: 11,520.00
A: 30㎞ B: 2,984.00 C: 17,692.00 D: 20,676.00 E: 1,868.00 F: 11,075.00 G: 12,943.00
A: 35㎞ B: 2,984.00 C: 19,884.00 D: 22,868.00 E: 1,868.00 F: 12,447.00 G: 14,315.00
A: 40㎞ B: 2,984.00 C: 22,182.00 D: 25,166.00 E: 1,868.00 F: 13,886.00 G: 15,754.00
A: 50㎞ B: 2,984.00 C: 26,618.00 D: 29,602.00 E: 1,868.00 F: 16,663.00 G: 18,531.00
A: 60㎞ B: 2,984.00 C: 31,114.00 D: 34,098.00 E: 1,868.00 F: 19,477.00 G: 21,345.00
A: 비고 B: 대당 9.39㎥ E: 대당 15톤
A: [ 16톤 압롤트럭 매립지 반입 대상폐기물 〕
A: 구 분 B: 부피기준(1㎥) E: 중량기준(1톤)
B: 상차비 C: 운반비 D: 계 E: 상차비 F: 운반비 G: 계
A: 20㎞ B: 1,944.00 C: 18,780.00 D: 20,724.00 E: 3,086.00 F: 29,809.00 G: 32,895.00
A: 25㎞ B: 1,944.00 C: 20,707.00 D: 22,651.00 E: 3,086.00 F: 32,868.00 G: 35,954.00
A: 30㎞ B: 1,944.00 C: 22,728.00 D: 24,672.00 E: 3,086.00 F: 36,076.00 G: 39,162.00
A: 35㎞ B: 1,944.00 C: 24,604.00 D: 26,548.00 E: 3,086.00 F: 39,053.00 G: 42,139.00
A: 40㎞ B: 1,944.00 C: 26,775.00 D: 28,719.00 E: 3,086.00 F: 42,500.00 G: 45,586.00
A: 50㎞ B: 1,944.00 C: 30,585.00 D: 32,529.00 E: 3,086.00 F: 48,547.00 G: 51,633.00
A: 60㎞ B: 1,944.00 C: 34,381.00 D: 36,325.00 E: 3,086.00 F: 54,573.00 G: 57,659.00
A: 비고 B: 대당 20㎥ E: 대당 12.6톤
A:
주 1. 상기금액은 매립지 반입료 및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임.
A:
2.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의 비중은 1.6톤/㎥,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의 비중은 0.63톤/㎥을 기준으로 하였다.
A:
3. 운반차량은 15톤 덤프트럭(적재함 용량 10㎥), 16톤 압롤트럭(적재함 용량 20㎥)을 기준으로 하였다.
A:
4.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비용으로 계산하였다.
A:
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여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ㆍ양수 금지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여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ㆍ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과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 .
.
.
내용확인자 : 000업체 대표 00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