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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877] 신화초등학교 외벽방수 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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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신화초등학교 외벽방수 공사.hwp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54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신화초등학교 외벽방수 공사

나. 공사현장: 충남 아산시 영인면 고룡산로 636, 신화초등학교 지내

다. 공사개요: 본 공사는 신화초등학교 교사동(40실)의 외벽방수 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24,509,000 124,509,000 113,190,000 11,319,000 0 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1:00,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설계서 문의: 시설센터 임상규(전화 041-539-2252)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아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공사 수행 중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예정가격에 계상된 A값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0 0 0 2,094,699 1,191,098 0 0 3,285,797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상기 ‘가’의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릅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며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개찰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 행정지원 – 행정자료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송혜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1,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임상규(☎041-539-2252)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9. 1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 신화초등학교 외벽방수 공사.pdf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54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신화초등학교 외벽방수 공사
나. 공사현장: 충남 아산시 영인면 고룡산로 636, 신화초등학교 지내
다. 공사개요: 본 공사는 신화초등학교 교사동(40실)의 외벽방수 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공사금액

추정금액
(A=B+E)

(금액단위: 원)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124,509,000 124,509,000 113,190,000

11,319,000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0
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1:00,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설계서 문의: 시설센터 임상규(전화 041-539-2252)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아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54호

사.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아.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ㆍ방수공사)
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등
록기준을 갖추고 공사 수행 중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
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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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예정가격에 계상된 A값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보 험 료 보 험 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 금 비

0 0 0 2,094,699 1,191,098 0 0 3,285,797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상기 ‘가’의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릅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
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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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
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며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
보는 생략합니다.
마. 개찰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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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
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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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54호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
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54호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 행정지원 – 행정자료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송혜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1,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임상규(☎041-539-2252)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9. 1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54호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
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회사 . . .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54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54호

【붙임3】
안 전보 건 관 리계 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연락처)
회 이상

명
명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54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54호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

===== [공내역서] 신화초등학교 외벽방수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신화초등학교 외벽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적용제외: 공사기간 28일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적용제외: 공사기간 28일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적용제외: 공사기간 28일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F D: 폐기물 처리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6%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J: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신화초등학교 외벽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신화초등학교 외벽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신화초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Q: 5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신화초등학교 외벽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방 수 공 사 B: Q: 010101
A: 폴리머몰탈바르기 B: C: M2 D: 6 M: N: 44B8297C77D2D30E9AB476AD3997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8297C77D2D30E9AB476AD39979 AV: 12
A: 모서리방수-옥상 B: 250*250 C: M D: 228 M: N: 44B8257B261E93CE96D5541961E1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8257B261E93CE96D5541961E1B AV: 8
A: 수밀코킹(18*20mm) B: C: M D: 411 M: N: 44B8257B261E93CD94A2649FCABE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8257B261E93CD94A2649FCABE8 AV: 23
A: 고압물세척 B: C: M2 D: 2575 M: N: 44B823774DB8034B93B040D9EC1A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823774DB8034B93B040D9EC1A2 AV: 26
A: 벽체발수제도포 B: 2회 C: M2 D: 2575 M: N: 44B8257B0B6C5329914ED7AE0E64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8257B0B6C5329914ED7AE0E648 AV: 28
A: 프라이머바름 B: 벽, 솔칠 1회 C: M2 D: 260 M: N: 44B8257B534A53A09F9B744C1767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8257B534A53A09F9B744C17674 AV: 29
A: 콘크리트 균열 보수 B: 충진공법 C: M D: 185 M: N: 449B2A767CC9A3ED9378FE643340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9B2A767CC9A3ED9378FE643340D AV: 3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C: M D: 1161 M: N: 44B8257B261EF35B970E35DAEB5B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8257B261EF35B970E35DAEB5B7 AV: 31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외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253 M: N: 44B8237644F6B3D89B25206BB194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8237644F6B3D89B25206BB1941 AV: 32
A: 바닥마루깔기 B: 12T C: M2 D: 8.4 M: 시공포함 N: 45002F755DCC63C692BDB91B8850558A17DD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002F755DCC63C692BDB91B8850558A17DD6 AV: 37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바닥재 교체일경우) C: M2 D: 8.4 M: N: 44B82C70003353F59696710DBE7D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82C70003353F59696710DBE7D1 AV: 38
A: 트레이차수수선 B: 50*400*100 C: EA D: 1 M: N: 44B92C7F1AC8634E9F308C544854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92C7F1AC8634E9F308C544854E AV: 25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18 M: N: 44B82C707B07237E9877AF6DD594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82C707B07237E9877AF6DD5943 AV: 19
A: 코킹 철거 B: C: M D: 398 M: N: 44B92C7F1AC8634E9F308C544854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92C7F1AC8634E9F308C5448548 AV: 24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C: M2 D: 8.4 M: N: 44B92C7F1AC8634E9F2630D8E67F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92C7F1AC8634E9F2630D8E67F5 AV: 33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2
A: 폐목재 B: 처리비 C: TON D: 0.2 M: N: 44F52875F31EE3BF95427AC2AE7807CFEDFE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F52875F31EE3BF95427AC2AE7807CFEDFE0 AV: 3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2 M: N: 44F52875F31EE3BF95427AC2AE6FB598496B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F52875F31EE3BF95427AC2AE6FB598496B2 AV: 3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 신화초등학교 외벽방수 공사.hwp =====

일반시방서 공사명 : 신화초등학교 외벽방수공사 2026. 09.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 총
칙
․․․․․․․․․․․․․․․
4

제 2 장 : 가
설
공
사
․․․․․․․․․․․․․․․
6

제 3 장 : 방
수
공
사
․․․․․․․․․․․․․․․
9

제 4 장 : 미
장
공
사
․․․․․․․․․․․․․․․
14

제 5 장 : 도
장
공
사
․․․․․․․․․․․․․․․
18

제 6 장 : 철
거
공
사
․․․․․․․․․․․․․․․
24

제 7 장 : 폐기물처리 및 현장관리
․․․․․․․․․․․․․․․
27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신화초등학교 외벽방수공사

2. 건 물
명 : 신화초등학교

3.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화리 350외 4필지(신화초등학교)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5. 공 사 내 용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1. 공 사 명 신화초 외벽방수공사 2. 대 지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화리 350외 4필지(신화초등학교)

3. 지 역 ․ 지 구 계획관리지역 4. 전 면 도 로 M도로

5. 용
도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6. 대 지 면 적 15,145.00 ㎡ 7. 건 축 면 적 2,090.13 ㎡

8. 건
폐
율

13.80 %

9. 연
면
적

3,922.06 ㎡

10. 용
적
율

25.90 %

11. 층
수

지하 - 층, 지상3층

12.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13. 최 고 높 이 m 14. 층 별 면 적 표 동 별 층 별

용
도

바닥면적 (㎡) 구조 교사1동 1층 교육연구시설 (교사) 1,852.54 2층 교육연구시설 (교사) 1,976.70 3층 교육연구시설 (물탱크,전기실) 92.82

합
계

3,922.06

15. 정
화
조

16. 마
감

외 부 외부용수성페인트2회, 친환경발수재도포2회 유 리 천 정 벽 바 닥

제 1 장
총
칙

1. 1 정의 및 규준 ■ 적용범위

가. 본 공사 시방서는 신화초 외벽방수공사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 2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
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
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경우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
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
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볍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
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 3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
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4 사진기록 및 비디오 촬영

계약자는 공사진행 과정을 촬영(75mm×100mm)한 기록사진첩과 비디오촬영 테이프를 준공시 제
출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는 필히 사진촬영과 비디오촬영을 하여야 한다.

가. 지하 말뚝공사 나.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공사 다. 완공건물의 외관 및 주요부분 라.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 1. 5 안 전 관 리

본 공사는 전 기간동안 담당원이 승인한 안전관리자를 상주 배치하여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6 시공도 및 준공도

시공상 필요한 주요부분의 공작도, (특히 전기, 설비, 토목과 관련된 부분은 시공전 감독관과 협의
한후 제작한다.) 시공도는 계약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
아야 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2부로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 7 설계서 검토

계약자는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서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책을 수립
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8 분 진 방 지

계약자는 공사기간 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
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차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고 주변도로 및 인
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 공사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1. 9 소 음 방 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천공기, 브레이카 등 진동 및 소

음이 발생되는 기계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공통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2.0m 높이(EGI판넬)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3) 가설 건물

가.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 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① 가설 사무실 ② 가설 창고

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 포함) 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바.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5)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 한다. 7)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2. 2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 3 비계 및 기타 1) 일반사항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라. 가 새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붕, 지상 노출바닥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표준시방서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참조도서 ① 한국 산업 규격 (KS)

가. KS F 4922 -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나. KS A 0006 -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다.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마.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바. KS L 5115 - 석면 강화 시멘트판

사.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

아. KS M 8116 - 수산화나트륨(시약)

(4)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 시공상세도

③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①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본 공법적용 전용장비의 규격에 의해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②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③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④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92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6) 견본 시공

①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7)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접하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 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0℃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0℃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제 품 (1) 제 품

노출형 도막방수제는 고무성 집중 응력 도막방수제로서 강력한 접착력과 강인한 피막을 구성하며 탄성과 신축율이 크고 복원력과 시공 후 통기성능이 우수해야 한다.

(2) 프라이머

바탕 프라이머 작업과정과 공정별 재료 사용량 및 방법 등은 전문회사의 시방서에 준한다.

3. 시 공 (1) 적용 기준

적용 부위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고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는 반드시 하도, 중도, 상도 순으로 시공한다.

(2) 시공 일반

① 방수 시공 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②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전후, 기온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 날씨나 서열, 한냉 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3) 일반시공순서 요약 ① 기본 바탕 처리 ② 하 도 (프라이머 도포) ③ 중 도 (스프레이) ④ 상 도(TOP 코팅) (4) 시공 방법 ① 바탕 처리

가. 콘크리트 바닥에 묻어 있는 레이턴스, 먼지, 나무조각등을 제거하고 구리스등 기타 불순물은 용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처리한다.

나. 바닥면은 오목, 돌출 부분이 없도록 구체면이 평활하여야 한다.

다. 바탕면의 탈락부위 및 손상부위는 철거 후 방수몰탈로 보강하여야 한다.

② 프라이머 도포

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전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 및 불량방지를 위해 면처리를 한다

나. 프라이머는 M2당 0.3ℓ 정도를 솔과 로라를 이용하여 바탕에 균일하게 골고루 도포 한다.

다. 전용 프라이머를 도포한후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시킨다.

③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도포

가. 프라어머가 끝난 다음 전용 장비를 이용하여 고르게 분사한다.

나.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중도작업은 M2당 2.0㎜기준으로 2.076kg, 3.0㎜기준으로 3.114kg 분사한다.

다. 중도 시공은 벽체, 파레펫, 모서리부등 취약부위를 먼저 시공한다.

라. 표면 마감상태는 논슬립 방식의 엠보싱 처리로 한다. 필요 시 논슬립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논슬립 파우더를 시공한다.

마.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중도는 A형,B형의 2액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합비는 주제:경화제=1:1(중량비)로서 전용머신 사용 시 적정비율로 분사될 수 있도록 필요시 가열할 수 있다.

④ 탑코팅 도포

가.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중도작업 종료후 표면건조(15분 후)가 끝나면 곧바로 탑코팅 작업을 할 수 있다.

나. 탑코팅 재료 소요량은 M2당 0.198kg을 사용한다.

(5) 품질관리 ① 담수시험

가. 방수시공 후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 후 방수적용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 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는 담수 시험을 할 수 있다.

나.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누수부위 철거 후 보수한다.

②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 발수방수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 등의 수직부 외부 표면에 발수제(물흡수 방지제)를 도포하여 발수성(물흡수 방지 성능)을 부여하는 시공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15 발수공사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발수제

발수제는 발수 용도로 사용하는 무기계 혹은 유기계(실리콘 화합물계 등)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을 의미하며, 발수제의 품질은 KS F 4930에 의한 표 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1 재료의 품질기준 항목 기준치 유기질계 무기질계 도포 후의 겉모양 변화가 없을 것 침투깊이 2.0 mm 이상 -2) 내흡수 성능 표준상태1) 물흡수계수비 0.10 이하 물흡수계수비 0.50 이하 내알칼리성 시험 후 저온, 고온 반복 저항성 시험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물흡수계수비 0.20 이하 내투수성능 투수비 0.10 이하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3.0 mm 이하 용출저항 성능 냄새와 맛 탁도 색도 중금속(Pb로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pH 페놀 증발 잔류분 잔류 염소의 감량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5도 이하 0.1 mg/ℓ이하 10 mg/ℓ이하 5.8∼8.6 0.005 mg/ℓ이하 30 mg/ℓ이하 0.2 mg/ℓ이하 인화점 80℃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주 : 1) 흡수방지재를 도포하고 열화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체

2) 무기질계인 경우에는 침투비성막형으로서 방수막을 형성하지 않고 모세관 공극에 시멘트 수화물과 동일한 형태의 생성물을 형성하여 조직을 치밀화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물 또는 염화이온(Cl-)의 침투를 억제하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투깊이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침투깊이에 대한 성능을 규정하지 않음

2.2 자재 품질관리

(1) 발수제는 KS F 493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발수제는 내흡수성능 시험 후 지정 물흡수계수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발수공사 일반 3.1.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석재),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을 표준으로 한다.

3.1.2 바탕의 상태

(1) 콘크리트 바탕
①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나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②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③ 발수처리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이 없을 것

④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⑤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V컷하여 콘크리트 또는 보수 모르타르로 발수처리에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되어 있을 것

⑥ 거푸집 긴결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⑦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⑧ 발수처리하는 표면층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2)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상태

①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마감되어 있을 것

②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 치수 오차 부분이 충분히 마감되어 있을 것

③ 블록의 외벽이 측벽 또는 모서리벽과 접하는 부위는 충전재로 충전하고 외부측에서의 발수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칸막이벽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 등의 모서리 파손 및 마모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발수공사에 유효한 마감처리가 되어 있을 것

(3)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①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② 드레인의 형상은 발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결손이 없을 것

③ 관통파이프,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

(4)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1.3 시공관리

KCS 41 40 01(3. 시공)에 따른다.

3.2 바탕의 점검

발수공사 시공 전에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의 점검은 KCS 41 40 01(3.1.6.~9))에 따른다.

3.3 바탕처리

(1) 발수공사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장소는 실링재, 줄눈재,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표면처리하여 발수공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① 곰보 ②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창호 등), 기타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2)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타 오물 등과 같은 발수효과를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3) 발수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표면함수율 8% 확인 후 시공한다.

3.4 바탕처리 후의 점검 및 검사

(1) 바탕처리 후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이색 등을 점검하여 발수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발수시공 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3)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묻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 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3.5 발수제의 도포

(1) 발수제는 붓, 롤러 등으로 시공 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붓으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 방향이 일정하도록 겹쳐서 도포한다.

(2)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건조된 다음에 2차 도포를 한다. 이때 1차 시공 방향과 다른 방향인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시공한다.

(3) 2차 도포가 끝난 후 충분히 발수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분무기로 물을 분사하여 물 맺힘 상태를 확인하고, 물 맺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된 다음 다시 도포한다.

(4) 뿜칠기로 시공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5) 저온시의 시공(5 ℃ 이하)은 피한다.

3.6 발수제 도포 후의 점검

(1) 시공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이색, 발수재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2) 물 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 부위에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7 양생

(1) 밀폐공간은 충분히 환기되도록 하고, 수분이나 습기의 유입을 막는다.

(2) 밀폐장소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때에는 환기, 통풍, 제습의 조치를 취한다.

(3)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용제가 휘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기는 절대 엄금한다

3.8 특징

(1)용도: 콘크리트, 드라이비트, 벽돌, 시멘트몰탈

(2)특징: 시공성, 외벽 코팅 + 발수 기능 (복합형)

(3)성능: 침투성, 지속성, 통기성, 오염 저항성 중급이상제품사용

(4)저voc제품(유성제품사용시) 사용 및 흡입유행성, 발암성, 인화성, 피부자극성이 낮은 제품 권장

제 4 장 미 장 공 사 일반사항 공통사항

수급자는 각실 및 장소별의 마감일람표를 만들어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특히 원료에 대하여 주의하고 습기의 해를 받는 시멘트등은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 관하여야 할 때에는 높은 마루의 창고 등에 습기차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사전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규격에 따라 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대로 선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시멘트 모르터 적용범위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모르터에 적용한다.

재료

시멘트 :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품으로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하고 백색시멘트도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모 래 :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해량의 철분, 염분, 먼지 및 유기물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시험종목 품질기준 비중

흡수율 점토괴량(%) 유기불순물
손실증량율(%) 염화물 함유량

2.4 이상 4 이하 2 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을 것

∙황산염 :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 15 이하

0.10% 이하 체가름 체의크기(mm) / 종류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벽체초벌용 재벌용 벽체정벌용 100 80- 100 100 50- 90 70- 100 25- 65 35- 80 10- 35 15- 45 2- 10 2- 10 #200 체통과량(%) 5.0 이하 몰탈의 배합 및 바름두께 바탕 바름부분 바름회수 초벌(mm) 재벌(mm) 정벌(mm) 계 배합비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블럭 및 벽돌면 바닥 1 - - 27~60 27~60

1
: 3

내벽 3 4 4 3 11

1
: 3

외벽 3 5 5 5 15

1
: 3

천정 3 3 3 3 9

1
: 3

보 호 몰 탈 1 - - 12~24 12~24

1
: 3

미장시공 철물종류 및 재료 구 분 사 용 재 료 재 질 비 고

코
너 부 위

코너비드 아연도금철재 *도면을 우선적용한다.

*미장작업전에 전체면을 시공하고,
감독원 확인후 초벌 미장한다.

구조체+조적부위 조인트비드 아연도금철재 걸 레 받 이 홈 조 이 너 아연도금철재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비빔

배합장소에는 바름부위별, 바름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시멘트 몰탈의 비빔은 몰탈 믹서비빔을 원칙으로하여 충분한 비빔후 사용해야 하며 물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몰탈은 사용할 수 없다.

레미탈을 사용시 용도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바닥미장

시멘트몰탈을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 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기계미장으로 시공시는 감독원과 협의후 시공한다.

벽미장 및 천장미장

미장바름 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미만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바름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초벌 바름면에 발생하는 균열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은 정벌 작업전에 보수한다.

기둥부위는 3mm 수지미장을 한다. 창호주위사춤

창호 주위 및 엘리베이터 잼은 몰탈 사춤하여야 한다. 단, 건식벽체 주변은 우레탄폼 충전한다

문틀하부 SILL이 설치될 경우 SILL하부는 시멘트모르타르를 충전한다

콘크리트면 마무리 일반사항

콘크리트면에 생긴 이음줄눈, 턱점, 혹, 곰보 등은 쪼아내거나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시멘트 몰탈 이나 시멘트혼화재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면처리 기준

거푸집의 이음부위는 그 부위를 따라 폭 10 ㎝기준

폼타이의 구멍은 전체 매꿈 기준

층간 거푸집 줄눈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서리는 “2)”항의 첫 번째 항을 따름

긴결철물은 완전 제거하고 면 마무리 기계바닥 갈기 적용범위 도면참조 시 공 바닥 LEVEL 작업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면 바닥 LEVEL작업을 하며 양생을 한다.

SKIM FLOATING

콘크리트 경화후(3~4시간) 표면은 걸어 다닐수 있을 정도가 되고 곧이어 SKIM FLOATER에 FLOATING 작업을 실시한다. FLOATING 작업 과정은 콘크리트 표면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표면의 작은 굴곡, 요철을 평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는 불필요하게 콘크리트 표면 위를 걷지 않도록
한다.

평탄성 조정 표면이 평탄한지 점검하고 정리한다. 플로우팅(기계마감)

표면이 평탄한지 확인한후 스킴플로우터 G900을 사용하여 표면 마감한다. 이때는 원판형 디스크를 장착하여 사용한다. 죠인트위를 지그-재그로 왔다갔다하며 주의하여 시공한다.

POWER TROWELLING

소량의 수분이 건조가 되는 상태에서 TROWELLING 작업을 실시한다. 이때는 기계의 디스크를 떼 어내고 블레이드로 표면 미장 마감 작업을 한다. 기계적인 표면처리를 함으로써 시멘트의 면을 늘 리며, 공극과의 미세한 금을 메움으로써, 콘크리트 표면과 외부와 접촉하는 면적을 줄여서 마모에 대한 저항을 높인다.

트라울링 (기계미장) - 1차

표면처리한후 15분에서 60분이 지난후에 디스크를 떼어내고 블래이드(칼날)로 표면 미장을 한다.

트라울링 (기계미장) - 2차

정벌 표면미장을 할 때는 조공1인의 도움을 받아서 표면의 잔여 콘크리트를 긁어내거나 가이드-레일 등을 청소하게 한다.

주의 : 시공이 끝났을 때 레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양생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고 수분의 함량을 충분하게 한다.

제 5 장 도 장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몰탈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 부의 칠 공사에 적용한다.

색상계획도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외 및 각실별 마감재료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광택, 텍스츄어등에 대한 견본품을 600×6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박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박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재료 일반사항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르며 K.S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 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ANCHOR등 각종 철물에는 마감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 지시에 따라 도장(조합페인트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재료 및 부재료의 용도별 제조회사의 통일

마감도장 재료와 부재료인 신너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일제조 회사에서 동일용도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리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 적당 할 때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도료창고

독립한 단층 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도료 용기 밑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로 한다.

유류를 많이 보관할때는 소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도장 시공 공통 일반사항 바탕만들기

바탕 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 만들기공법)은 KASS 23.4(바탕만들기) 및 표 23.4.1에 의한다.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KASS.23.4.2(목부), KASS.23.4.3(철부) KASS.23.4.4 (아연도금면), KASS.23.4.5(경금속, 동합금부), KASS.23.4.6(플라스터, 회반죽, 모르터, 콘크리트면)에 의한다.

기온이 5℃이하, 습도 85% 이상, 강우, 강설일때는 원칙적으로 도장 금지함.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수 없다.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함수율 8% 이하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도 장작업을 해야 한다.

피도장면 이외부위의 보양 및 청소

(가) 피도장면 인접 부위에 사용된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창호, 유리, 기타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전에는 도장작업을 착수 할 수 없다.

(나) 도장시공이 완료된 후 보양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피도장면 이외의 부위에 묻은 도장재료 및 보양 TAPE 자국 등은 약품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를 해야 한다.

자 재 방청페인트 도장 재 료

방청페인트 (KSM 6030 (1종2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바탕(표면)처리

피도면의 유분, 수분, 먹지, 녹,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피도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감 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용접부위 등은 Slag,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요철부분은 SHOT(P.E.B 철골), Grinder 또는, Sandpaper (잡철물)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도장시공

공장도장에 있어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등에 매립되는 부분, 현장설치를 위한 용접부분 등은 방청페인트를 도장해서는 안된다.

현장설치후 도장은 현장설치후 부착된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유분, 기타 이물질 을 깨끗이 제 거후 도장해야 하며 현장 용접부위는 용접완료 및 표면정리후 즉시 도장해야 한다.

조합페인트 도장 재 료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특수 장유성 알키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도료의 제품(KSM 6020. 1급) 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상이어야 한다.

바탕(표면)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크실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 SA2까지 처리하여 제거해야 하며, 보수도장시 낡은 도막, 녹, 기름기,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도장시공

방청페인트(하도)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5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 SA급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후 도장한다.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온도는 10℃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 슬점보다 3℃ 이상이어야 한다.

수성페인트

재료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KS M 6010 내부용 1급, KS M 6010 외부용1급) 제품이어야 한다.

바탕(표면)처리

시멘트 소재는 28일 (25℃기준, 상대습도50%이상)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함수율은 10%이하, 적 정 PH값 기준은 PH 7-9이어야 한다.

피도면의 LAITANCE, 시멘트가루, 모래, 흙, 유분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제거후 틈새나 홈은 빠데로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도장시공

5℃이상에서 1회 도막두께 40μ을 유지한다.

재도장은 서행도장이 완전 건조한 후 실시한다.

환경친화형 페인트 적용범위 내부 도장재 시공 표면처리 (가)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②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 거하여야 합니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합니다.

④ 틈새나 홈은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나)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뷴,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 거하여야 합니다.

② 틈새나 홈은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 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 =100:400)하여 도장후 본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비 고 상도 AW-5073E 40㎛ 40㎛ B.R.S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 상기 사양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제품별 도장방법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숲으로 진품”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 2회 도장 하십시오.

(나)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하십시오.

(다)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합니다.

도장시 주의 사항

(가)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은 곳(40'C 이상)에서는 정상적은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하십시오.

(다)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과 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성에 영항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라)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 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 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하십시오.

(사)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마시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시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 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아)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자)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 일 이상 양 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를 해주십시오.

(차) 석고보드에 J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 바랍니다.

(카)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 바라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 바랍니다.

(타) 수성착색제는 당사의 지정된 착색제(YY910)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비) 이내로 사용해야 합니다.(과량 사용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 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하기 바랍니다.

취급시 주의사항

(가)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C)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십시오.

(나)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 하십시오.

(다) 제품 운송 및 보관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 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오.

아크릴페인트 적용범위

걸레받이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내수성, 내알카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아크릴 도료 도장을 한다.)

시공방법 (가) 소지조정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 되어야 한다.

② 소지표면의 레이탄스, 먼지, 유분, 기타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 이다. (함수율 8%이하)

④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워주며, 크랙이 심한부위는 V-커팅한다음 퍼티 메꿈 후 도장한다.

(나) 도장시 주의사항

①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습도는 85%이하, 함수율은 8%이하 이어야 한다.

②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하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③ 상도 도장시 시험도장을 통하여 도장상태 및 도막상태를 점검한 후 전면 도장을 한다.

④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⑤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⑥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실모양으로 나와 오렌지펄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⑦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⑧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해야 한다.

제 6 장
철 거 공 사

1. 철거공사 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

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고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

기, 경제성, 안전성, 고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 공법을 선정한다.

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

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부재의 형상

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

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철거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메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2)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고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

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

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

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햐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
의 시공순서와 병해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시공업자는 전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

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

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

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구조용 고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기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한전하게 기면

에 내려놓는다. 3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송음방

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

화하도록 한다. 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분진의 비산

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 7 장 폐 기 물 처 리 및 현 장 관 리

1 총칙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을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

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

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

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

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

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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