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폐기물 위탁 운반 용역.hwpx =====
울릉군 공고 제2026-597호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폐기물 위탁 운반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라. 예정금액 : 금79,301,890원(184,423원 × 430ton)
마. 기초금액 : 금184,423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과업은 실제 처리된 물량으로 실적정산하며 정산된 물량에 따라 계약단가를 곱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견적서 개찰장소
제출
마감
개찰
2026. 9. 16. 10:00
2026. 9. 18. 10:00
2026. 9. 18. 11:00
울릉군 입찰집행관 PC
※ 수요기간의 전산장애 및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 금액은 단가로 제출하며, 전자방식의 견적서 제출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 :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폐기물관리법」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 : 재무과(054-790-6131)
다. 설계서 열람 및 문의 : 해양수산과(054-790-6285)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9. 견적서 제출 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에서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견적서 제출 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릉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 견적제출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8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는 원단위로 작성 가능하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 체결 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합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90-6131), 기획감사실(054-790-6041) 및 울릉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재 견적제출이 가능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울 릉 군 분 임 재 무 관
【별첨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울릉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부정한 취업 제공 등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첨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울릉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릉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릉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릉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는 울릉군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hp:fwSpace/>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첨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울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울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울릉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울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릉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울릉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울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공사(용역)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현장기술자는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별첨4】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첨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울 릉 군
발주부서
-
발주날짜
-
발주내용
공사명 적어주세요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전문공사, 기타공사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4억원 이하) □ 종합공사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대표자명
소속
업체명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사용인감 가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 2026년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폐기물 위탁 운반 용역.pdf =====
울릉군 공고 제2026-597호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폐기물 위탁 운반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라. 예정금액 : 금79,301,890원(184,423원 × 430ton)
마. 기초금액 : 금184,423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과업은 실제 처리된 물량으로 실적정산하며 정산된 물량에 따라 계약단가를 곱하여 대금을 지급
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제출
마감 개찰 2026. 9. 16. 10:00 2026. 9. 18. 10:00 2026. 9. 18. 11:00
견적서 개찰장소
울릉군 입찰집행관 PC
※ 수요기간의 전산장애 및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 금액은 단가로 제출하며, 전자방식의 견적서 제출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
서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 :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폐기물관리법」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
1227)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6.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 : 재무과(054-790-6131)
다. 설계서 열람 및 문의 : 해양수산과(054-790-6285)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9. 견적서 제출 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에서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
식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
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
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
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
의 2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우리 군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견적서 제출 보증금
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릉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
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
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
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 견적제출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
산장애로 투찰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8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는 원단위로 작성 가능하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
여 계약 체결 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합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90-6131), 기획감사실(054-790-6041) 및 울릉군 홈페이
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
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재 견적제출이 가능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울 릉 군 분 임 재 무 관 【별첨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울릉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
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
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부정한 취업 제공 등으로 관계 공무원
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
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년
계약상대자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별첨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울릉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릉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릉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릉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는 울릉군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첨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울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울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울릉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
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울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릉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울릉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울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
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
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공사(용역)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현장기술자는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별첨4】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첨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1쪽) 발주부서 울 릉 군 발주날짜 - 공사명 적어주세요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전문공사, 기타공사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4억원 이하) □ 종합공사
성명
대표자명 소속 업체명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사용인감 가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2026년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폐기물 위탁 운반 용역).hwpx =====
2026년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폐기물 위탁 운반 용역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울릉군 해양수산과 2026년 해양쓰레기 위탁처리용역 및 범위 1.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관내 해양쓰레기 집하장 등에 적치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류 등)를
적정하게 수집·상차 및 운반하여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과업의 범위
◦ 과업위치 : 울릉군 관내 해양쓰레기 집하장 및 발주처 지정장소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과업내용 : 해양쓰레기 430톤 수집·상차·하차 및 운반(해상·육상)
- 430톤은 총액을 산정하기 위한 물량이며, 실제 물량과는 차이가 클 수 있음
- 폐합성수지류, 폐스티로폼류, 초목류 등이 혼합된 해양쓰레기
- 기타 울릉군 관내 해양환경 정비를 위하여 발주처가 운반을 요청하는 해양쓰레기
※ 계약 후 쓰레기 성상에 대한 이의 제기 불가
- 본 용역은 해양쓰레기의 수집·상차·하차 및 운반을 대상으로 하며, 폐기물의 최종처리 또는 재활용 등 처리업무는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1.3 과업의 예산
◦ 기초금액 : 금79,301,890원 (총액) ※ 총액을 기준으로 계약
◦ 단가금액 : 금184,423원/톤(단가, 상차·하차·운반(해상·육상) ·부가세 포함)
※ 폐기물량은 추후 실제 운반물량에 따라 정산 처리하며, 운반거리에 따른 단가조정 없음
1.4 과업의 시행 주요내용
◦ 과업수행자는 과업 시행 전 발주처(울릉군 해양수산과)와 작업일정, 운반방법 및 운반장소 등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해양쓰레기를 수집·상차·하차하고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운반 대상 해양쓰레기의 상차 전·중·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관에게 사전에 작업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해양쓰레기 상차 및 운반 과정에서 쓰레기가 유실되거나 비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해양쓰레기 상차 및 운반 과정에서 집하장, 작업장 및 운반로 등에 잔재된 쓰레기나 오물을 정리·청소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운반 차량의 적재함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운반 중 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운반 대상 해양쓰레기의 중량을 인증된 계량시설에서 계량하여야 하며, 공차 중량 및 적재 후 총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실제 운반된 물량(톤)을 기준으로 실적 정산하며, 정산된 운반물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 과업수행자는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해양쓰레기를 적정하게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 본 과업은 발주처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문구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불법행위 및 발주처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 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지시서상 누락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내용의 무지
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 시 본 과업에 필요한 예정공정표, 운반차량 및
계량시설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기준의 예외 적용
◦ 과업지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 현장여건 등이 과업지시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때
- 운반 대상 및 운반방법 등 과업수행 여건의 변경이 필요한 때
-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사업중지가 필요한 때
◦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기상 및 해상조건이 평년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작업중지 또는 작업제한이 발생하였을 때
- 발주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등으로 과업수행에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때
- 과업변경 등의 사유로 예정된 과업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2.3 과업수행의 조건
◦ 본 과업의 운반 대상 해양쓰레기는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류, 초목류 등이 혼합된 해양쓰레기이다.
◦ 해양쓰레기는 기상조건, 현장여건 등에 따라 함수율 및 중량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과업수행자는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 해양쓰레기 수집·상차·하차 및 운반 작업 중 잔여쓰레기가 발생하거나 운반 과정에서 적재함 밖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거·정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기상 및 해상조건 등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등 적정한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해양쓰레기를 운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해양쓰레기 수집·상차 및 운반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운반 완료 후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작업사진(상차 전·중·후, 운반 및 하차 등)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리·선별 등 처리행위는 본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2.4 정산방법
◦ 본 과업은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운반된 해양쓰레기 물량을 기준으로 실적 정산한다.
◦ 실제 운반물량은 감독관이 확인한 계량전표, 계근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정한다.
◦ 대금은 실제 운반물량(톤) × 계약단가(원/톤)에 따라 지급한다.
◦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임의로 운반한 물량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 계약단가에는 상차, 해상운반, 육상운반, 하차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2.5 비용청구
◦ 과업수행자는 운반 완료 후 대금청구서,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작업사진(상차 전·중·후, 운반 및 하차 등), 세금계산서 및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제출된 증빙자료 및 실제 운반실적을 확인한 후 계약단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2.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hp:fwSpace/>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제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과업수행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재위탁하였을 때
- 운반 중 폐기물을 유실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2.7 안전관리
◦ 작업 중에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항상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책임지휘 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종사하는 동원인원은 안전모, 안전화 착용 등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중 중장비 사용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발생 시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하여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 시설을 하여 사고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중 2차 환경오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2.8 보안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2.9 과업수행 결과에 따른 보완의무
◦ 과업 중 보완사항 발생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발주처와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완료 후 운반과정에서 발생한 유실·낙하·잔재물 등 미흡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10 기타
◦ 과업수행자는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쓰레기 성상에 대한 이의제기가 불가하며, 입찰 전 현장 폐기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