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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546] 구룡포초등학교 C동 철거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09-14 17: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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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룡포초등학교 C동 철거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입찰 공고.hwpx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1호

일반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288-6845), 감사부서(☎054-288-6838) 및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ph) 참여마당/클린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기초금액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용역기간
구룡포초등학교 C동 철거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301,972,000원
2026. 9. 14.(월) 17:00
~
2026. 9. 22.(화) 10:00
2026. 9. 22.(화) 11:00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철거공사 준공일 이내

가. 용역현장: 구룡포초등학교(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61)
나. 용역내용: 철거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다. 용역금액: 금301,972,000원(추정가격 274,520,000원 + 부가세 27,452,000원)
라. 유의사항

1)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면세사업자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다.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 건은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를 불허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 ①과 ②를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허가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으로 허가받은 자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이 없는 업체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항의 장비기준 충족여부를 낙찰자 선정 이전까지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당해 입찰참가 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입찰 참가 업체는 내역에 있는 모든 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되어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가 불가능한 업체가 입찰 참가 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다.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용역은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계약 비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보증급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입찰로서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7.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1)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중간 처리: 187,936,392원(부가세별도)
  • 수집 운반: 86,583,608원(부가세별도)

2)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 제출

3)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4)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61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96.51톤

  • 중간처리 항목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96.51톤

나.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 참고]
*적격심사 제출서류(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①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1호)
② 각서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2호)
③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3호)
④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4호)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5호)
⑦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6호)
⑧ 장비보유 현황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7호)
⑨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⑩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⑪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8호)
⑫ 환경관련법 위반 이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⑭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개찰일 기준) 1부
<hp:fwSpace/> ⑮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1부

⑯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용역의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포함) 1부 등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용역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들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계약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사업담당(☏054-288-6882),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계약담당(☏054-288-68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교육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교육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054-288-6845

===== 구룡포초등학교 C동 철거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입찰 공고.pdf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1호

일반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
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
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
(☎054-288-6845), 감사부서(☎054-288-6838) 및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ph)
참여마당/클린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기초금액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용역기간

구룡포초등학교 C동
철거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301,972,000원

2026. 9. 14.(월) 17:00
~
2026. 9. 22.(화) 10:00

2026. 9. 22.(화) 11:00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철거공사
준공일
이내

가. 용역현장: 구룡포초등학교(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61)
나. 용역내용: 철거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다. 용역금액: 금301,972,000원(추정가격 274,520,000원 + 부가세 27,452,000원)
라. 유의사항
1)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면세사업자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다.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 건은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를 불허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
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 ①과 ②를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으로 허가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으로 허가받은 자
※ 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이 없는 업체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항의 장비기준 충족
여부를 낙찰자 선정 이전까지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당해 입찰참가 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예
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
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입찰 참가 업체는 내역에 있는 모든 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되어 처리가 가
능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가 불가능한 업체가 입찰 참가 시 책임은 업
체에 있습니다.
다.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
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
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
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이
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용역은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계약 비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보증급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
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
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
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입찰로서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
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19조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7.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
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1)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중간 처리: 187,936,392원(부가세별도)
  • 수집 운반:

86,583,608원(부가세별도)

2)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 제출
3)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4)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61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
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96.51톤
  • 중간처리 항목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96.51톤

나.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하
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
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 참고]
*적격심사 제출서류(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①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1호)
② 각서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2호)
③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3호)
④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4호)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5호)
⑦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6호)
⑧ 장비보유 현황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7호)
⑨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⑩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⑪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8호)
⑫ 환경관련법 위반 이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⑭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개찰일 기준) 1부
⑮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1부
⑯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용역의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포함) 1부 등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
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
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용
역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들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다. 본 용역계약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사업담당(☏054-288-6882), 입찰서 제
출에 관한 사항은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계약담당(☏054-288-68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
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교육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
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
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교육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054-288-6845

===== 내역서(구룡포초등학교 C동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_공고용).xlsx =====

[시트: 표지]
A: 설 계 내 역 서
A: #REF!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구룡포초등학교 C동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비 고 F: 품목코드 G: 변수 H: 설정 I: 공종코드 J: 일위 K: 단산 L: 자재 M: 손료적용 N: 손료저장 O: 적용율 P: JUK1 Q: JUK2 R: JUK3 S: JUK4 T: JUK5 U: JUK6 V: JUK7 W: JUK8 X: JUK9 Y: JUK10 Z: JUK11 AA: JUK12 AB: JUK13 AC: JUK14 AD: JUK15 AE: JUK16 AF: JUK17 AG: JUK18 AH: JUK19 AI: JUK20 AJ: 자재구분 AK: 공종구분 AL: 공종레벨 AM: 공종+자재 AN: 고유번호
A: 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동 I: 0103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3196.729 E: F: 5CFBA3E75A6A04A671996F2FACFED3E33AA82A G: H: I: 0103 J: F K: F L: T AJ: AK: AM: 01035CFBA3E75A6A04A671996F2FACFED3E33AA82A AN: 7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093.556 E: F: 5CFBA3E75A6A04A671996F2FACFED3E33AA828 G: H: I: 0103 J: F K: F L: T AJ: AK: AM: 01035CFBA3E75A6A04A671996F2FACFED3E33AA828 AN: 7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3.819 E: F: 5CFBA3E75A6A04A671996F2FACFED3E33D7C89 G: H: I: 0103 J: F K: F L: T AJ: AK: AM: 01035CFBA3E75A6A04A671996F2FACFED3E33D7C89 AN: 6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8.874 E: F: 5CFBA3E75A6A04A671996F2FACFED3E33C54D9 G: H: I: 0103 J: F K: F L: T AJ: AK: AM: 01035CFBA3E75A6A04A671996F2FACFED3E33C54D9 AN: 2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290.285 E: F: 5CFC53A25F03548141988CF724732B43DDA109 G: H: I: 0103 J: F K: F L: T AJ: AK: AM: 01035CFC53A25F03548141988CF724732B43DDA109 AN: 5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2.693 E: F: 5CFC53A25F03548141988CF724732B43DDA4DC G: H: I: 0103 J: F K: F L: T AJ: AK: AM: 01035CFC53A25F03548141988CF724732B43DDA4DC AN: 58
I: 0103
I: 0103
I: 0103
I: 0103
I: 0103
I: 0103
I: 0103
I: 0103
I: 0103
I: 0103
I: 0103
I: 0103
I: 0103
I: 0103
I: 0103
I: 0103
I: 0103
I: 0103
A: [ 합
계 ] F: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D동 및 모듈러 기초 I: 0107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774.069 E: F: 5CFBA3E75A6A04A671996F2FACFED3E33AA828 G: H: I: 0107 J: F K: F L: T AJ: AK: AM: 01075CFBA3E75A6A04A671996F2FACFED3E33AA828 AN: 6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96 E: F: 5CFBA3E75A6A04A671996F2FACFED3E33D7C89 G: H: I: 0107 J: F K: F L: T AJ: AK: AM: 01075CFBA3E75A6A04A671996F2FACFED3E33D7C89 AN: 6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11 E: F: 5CFBA3E75A6A04A671996F2FACFED3E33C54D9 G: H: I: 0107 J: F K: F L: T AJ: AK: AM: 01075CFBA3E75A6A04A671996F2FACFED3E33C54D9 AN: 3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74.069 E: F: 5CFC53A25F03548141988CF724732B43DDA109 G: H: I: 0107 J: F K: F L: T AJ: AK: AM: 01075CFC53A25F03548141988CF724732B43DDA109 AN: 6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107 E: F: 5CFC53A25F03548141988CF724732B43DDA4DC G: H: I: 0107 J: F K: F L: T AJ: AK: AM: 01075CFC53A25F03548141988CF724732B43DDA4DC AN: 69
I: 0107
I: 0107
I: 0107
I: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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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0107
I: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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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0107
I: 0107
I: 0107
I: 0107
I: 0107
I: 0107
I: 0107
I: 0107
I: 0107
I: 0107
A: [ 합
계 ] F: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품질시험비 C: CE
A: 4 B: 지정폐기물처리비 C: D6
A: 5 B: 폐기물처상차비 C: CF
A: 6 B: 완제품 C: D4
A: 7 B: 폐기물처리비 C: D5
A: 8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J
A: 9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K
A: A B: 안전관리비 C: CD
A: B B: 공통가설공사 C: C3
A: C B: 소각폐기물처리비 C: DN
A: D B: 속각폐기물부담금 C: DP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과업지침서(구룡포초 C동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폐기물처리용역과업지침서

  • 구룡포초등학교 C동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9.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1. 용역명: 구룡포초등학교 C동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범위

가. 용역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61

나.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3,970.798Ton, 건설폐재류 1,093.556Ton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23.915Ton, 혼합건설폐기물(그외 28.885Ton) 3.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침서는 [구룡포초등학교 C동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철거공사 준공일 이내로 한다]

다. 본 과업지침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 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 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자.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운반)시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실적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차.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 출하여 반드시 정산하여야 한다.

카.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하.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 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하여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갸. 본 과업지침서에서 규정한 내용중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냐. 본 과업내용에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비가 포함 되어있다.

4.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5.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 작업 중에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발주기관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용역의 일시중지

발주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 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가. 용역수행 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때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 방법이 변경된 경우.

8. 제 법규의 준수

가.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9. 작업 시간

가.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0. 완료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발주기관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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