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입찰설명서(원본).hwp =====
물품(제조)입찰설명서
□ 공 고 명 : 해양경찰청 제주관사 신축사업 관급자재(가구) 제작 및 설치
□ 개찰일시 : 2026. 09. 28.(월)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051-794-4017, E-mail: [email protected])
○ 내역서 검토, 설계서 열람 문의, 현장사항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남부개발처(☎ 051-794-4289)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8.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9.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10.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1.
(조달청 고시)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2. 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13.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 서류 14.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시방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나, 유선으로 상이한 부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 등’은 ‘우리공사 등’으로, ‘담당자 등’은 ‘우리공사 담당직원 등’으로 갈음하여 적용합니다.
물 품 (제 조) 입 찰 공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1.1. 공고명: 해양경찰청 제주관사 신축사업 관급자재(가구) 제작 및 설치
1.2.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1.3.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불가
1.4. 세부품명: 찬장, 가정용싱크대, 장롱, 책상, 신발장
1.5. 규격 및 수량: 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조
1.6.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03월 31일까지
※ 현장 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1.7. 기초금액: 591,9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8. 추정가격: 538,142,119원(부가가치세 제외)
1.9. 분할납품: 가능 1.10.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1.11. 납품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673-8, 673-11
1.12.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2,453,810원 3,242,170원 322,430원 1,569,892원 9,933,320원 1,547,664원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찬장(세부품명번호: 5610153801, 제조물품)
② 가정용싱크대(세부품명번호: 5215165001, 제조물품)
③ 장롱(세부품명번호: 5610151601, 제조물품)
④ 책상(세부품명번호: 5610170301, 제조물품)
⑤ 신발장(세부품명번호: 5610153101, 제조물품)
⑥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2.1.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 물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2.1.4.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및 27조에 따른 아래 물품의 KS인증서 또는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를 모두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KS 인증서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 (단체표준명)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10자리) 가정용싱크대 5215165001 가정용싱크대 찬장 5610153801 KS G 2020 (수납가구 1종) 장롱 5610151601 신발장 5610153101 책상 5610170301 KS G 4203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 제출서류 관련 안내사항 > ○
‘KS인증서’가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인 한국표준협회(http://www.ksa.or.kr) 또는 e나라표준인증(http://www.standard.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가능할 경우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조회가 불가한 업체는 반드시 제출기한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가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http://www.gagu2.or.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가능할 경우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조회가 불가한 업체는 반드시 제출기한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 KS인증서(조회 불가 해당 시)
2)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조회 불가 해당 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등록 인감 날인하여 제출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전자우편([email protected])
- 접수담당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김상윤(☎051-794-4017)
*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로 처리되며, 제출 서류 누락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 서류’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를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
3.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납부대상: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4.2.2. 납부금액:「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3.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4.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4.2.5. 납부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입찰보증서(보증업체의 전자문서) 제출
4.2.6.「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7.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1.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15.(화) 09:00 ~ 2026. 09. 28.(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1.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1.3.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비가격의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일시: 2026. 09. 28.(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6.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6.4.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6.5.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6.5.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이면서 고시 금액 이상
6.5.2. 낙찰하한율: 89.995%
6.5.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이상
6.6.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의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은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7.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8.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3.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7.3.1.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7.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및 불공정행위 금지
8.1. 입찰자는 우리공사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1.1.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심사신청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외부)를 제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 참조)하여야 합니다.
8.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8.3.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8.3.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8.3.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8.3.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및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8.3.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8.3.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4. 입찰자 등은 상기 8.3.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5. 계약담당관은 상기 8.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8.3.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관련 서류 제출
9.1.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여부 확인서(‘계약부속서류’ )
9.1.1.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우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2. 인권경영 이행서약서(‘계약부속서류’ )
9.2.1. 인권경영 이행서약제 시행으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인권경영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동 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2.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계약부속서류’
서식 #1)
9.3.1. 우리 공사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3.2.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0.1. 낙찰자는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입찰설명서 붙임 참조)를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사항(공급계약 해당 시)
11.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및 관계법규․계약예규 등 포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를 확인하여 계약조건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2.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3.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 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4.「국가계약법 시행령」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2.5.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명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6. 규격착오, 규정 미숙지 또는 입찰공고 내용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8.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9.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인 경우 [붙임3]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바랍니다.
◇ 우 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3] 비밀유지계약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에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탁기업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로서 수탁기업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탁기업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3-1. 및 3-2.⌟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탁기업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업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수탁기업이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수탁기업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수탁기업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위탁기업은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탁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위탁기업에게 ⌜비밀유지계약서(별첨) 3-3.⌟에서 기재한 내용 이외에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위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수탁기업은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위탁기업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위탁기업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탁기업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수탁기업이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위탁기업는 수탁기업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탁기업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첨부 1】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1-1.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1 2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ㆍ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ㆍ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3-1. <1-1.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3-2. <1-1.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3-3. <1-1.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공정거래 자율준수 다짐
우리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다짐합니다.
하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특정 지역이나 상대방에 유리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절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 거래의 조건, 대가 등을 부당하게 결정 혹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하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물품입찰설명서(변환본).pdf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 품 (제 조 )입 찰 설 명 서 -
□ 공 고 명 해양경찰청 제주관사 신축사업 관급자재 가구 제작 및 설치
□ 개찰일시
월
:
( : 2026. 09. 28.( ) )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2. ( 3. (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6. ( 7. ( 8.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9. ( 10. ( 11. ( 12. 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13.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 서류 14.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고시)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051-794-4017, E-mail: [email protected])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내역서 검토, 설계서 열람 문의, 현장사항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남부개발처(☎ 051-794-4289)
[
유의사항]
▸ 시방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나, 유선으로 상이한 부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 등 은 우리공사 등 으로 담당자 등 은 우리공사
‘
’ ‘ 담당직원 등’으로 갈음하여 적용합니다. - 2 - ’ , ‘ ’ ‘ 물 품 (제 조) 입 찰 공 고 1.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입찰개요 1.1.
공고명: 해양경찰청 제주관사 신축사업 관급자재(가구) 제작 및 설치
1.2.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1.3.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불가 1.4.
세부품명: 찬장, 가정용싱크대, 장롱, 책상, 신발장
1.5. 규격 및 수량: 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조 1.6.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03월 31일까지
1.7.
기초금액: 591,9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8.
추정가격: 538,142,119원(부가가치세 제외)
1.9. 분할납품: 가능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1.10.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1.11.
납품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673-8, 673-11
1.12.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453,810원
1.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242,170원
322,430원 1,569,892원 9,933,320원
환경보전비
1,547,664원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찬장(세부품명번호: 5610153801, 제조물품)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② 가정용싱크대(세부품명번호: 5215165001, 제조물품)
및 계약 건에 한함)
③ 장롱(세부품명번호: 5610151601, 제조물품)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④ 책상(세부품명번호: 5610170301, 제조물품)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⑤ 신발장(세부품명번호: 5610153101, 제조물품)
⑥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 1 - - 2 - 2.1.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2.1.3. 2.1.4. 3. 입찰참가자격 등록 3.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 물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및 27조에 따른 아래 물품의 K S 인증서 또는
3.1.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를 모두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10자리)
가정용싱크대
5215165001
찬장
5610153801
장롱
5610151601
신발장
5610153101
책상
5610170301 KS 인증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
(단체표준명)
가정용싱크대
KS G 2020
(수납가구 1종)
○
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KS G 4203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 제출서류 관련 안내사항 >
○
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KS인증서’가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인 한국표준협회(http://www.ksa.or.kr) 또는 e나라표준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인증(http://www.standard.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가능할 경우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조회가 불가한 업체는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반드시 제출기한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가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http://www.gagu2.or.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가능할 경우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조회가 불가한 업체는 반드시 제출기한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1) KS인증서(조회 불가 해당 시)
2)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조회 불가 해당 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등록 인감 날인하여 제출
입찰참가신청 4.1.1.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전자우편([email protected])
- 접수담당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김상윤(☎051-794-4017)
*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로 처리되며, 제출 서류 누락에 따른
4.2. 입찰보증금 4.2.1.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인 경우를 포함)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
○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4.2.2.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 서류’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를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
납부금액:「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
납부대상: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
4.2.3.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 4 -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일시: 2026. 09. 28.(월) 11:00
4.2.4.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4.2.5.
납부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입찰
6.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보증서(보증업체의 전자문서) 제출 6.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6.4.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4.2.6.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7.2.2.에
6.5.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6.5.1.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기준」 [별표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이면서 고시 금액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1.1. 6.5.2. 낙찰하한율: 89.995% 6.5.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이상 6.6. 5.1.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의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15.(화) 09:00 ~ 2026. 09. 28.(월) 10:00
종합평점이 같은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1.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하여야 합니다.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6.7. 능력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이행
6.8.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
하며,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동시에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문서함에서 확인)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예비가격의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공개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7.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5 - - 6 - 7.2. 7.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8.3.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8.3.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
8.3.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8.3.3.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7.3.1.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8.3.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8.3.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의
8.4.
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8.5.
계약담당관은 상기 8.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
바랍니다.
7.5.
입찰자 등은 상기 8.3.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7.4.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8.3.2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9.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관련 서류 제출
9.1.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여부 확인서(‘계약부속서류’ □)
2
9.1.1. 청렴서약서 제출 및 불공정행위 금지 8.1.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2.
인권경영 이행서약서(‘계약부속서류’ ) 9.2.1.
제출을 갈음합니다.
8.1.1.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 참조)하여야 합니다.
8.2.
인권경영 이행서약제 시행으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인권경영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동 각서를 우리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심사신청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외부)를 제출
(‘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우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여부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입찰자는 우리공사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8.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및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 7 -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2.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9.3.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계약부속서류’
서식 #1)
9.3.1.
우리 공사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
9.3.2.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공사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내용의 확약서(붙임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10.
기타사항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0.1.
낙찰자는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12.1.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등 기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및 관계법규․계약예규 등 포함) 및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국자산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를 확인하여 계약조건 등을 입찰 전에
‘
관리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입찰설명서 붙임 참조)를 계약이행능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력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12.2.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
12.3.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
지급하여야 합니다.
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
없습니다.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국가계약법 시행령」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12.4.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12.5.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명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사항(공급계약 해당 시)
11.1. 12.6.
규격착오, 규정 미숙지 또는 입찰공고 내용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관리 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 9 -
12.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10 -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서식>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8.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채권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매입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9.
불공정행위 유형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인 경우 [붙임3]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바랍니다.
◇우 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 11 -
- 12 - [ 붙임1]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붙임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 계약번호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
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
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
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
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
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회사 사업자번호
서약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 - 13 -
년
) 대표
월 ○○○
일
(인)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
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 사업자번호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 14 - ) 대표 월 일
○○○ 인
(
) [ 붙임3]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비밀유지계약서
③ 위탁기업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수탁
기업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
직원 각자에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
탁기업은 위탁기업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
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약을 체결한다.
요구할 수 있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에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하
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수탁기업이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
서는 아니된다.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탁기업에 의해 비밀로 관
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
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
로서 수탁기업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
자료의 반환일까지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수탁기업에게 반환하
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수탁기업의 선택에 의해 이
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
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탁기업의 기술개발(R&D)ㆍ
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위탁기업은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탁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3-1. 및 3-2.⌟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기술자
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위탁기업에게
⌜비밀유지계약서(별첨) 3-3.⌟에서 기재한 내용 이외에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
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위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
③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
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탁기업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수탁기업은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위탁기업에 대하여 보증한다.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위탁기업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
생한 수탁기업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비밀유지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업
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업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 15 -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수탁기업이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
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
나 이전할 수 없다.
- 16 -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
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
【첨부 1】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위탁기업는 수탁기업의 사전 동의를
1-1.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탁기업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년 월
일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위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주 소 : 대표자 성명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수탁기업 No.
: 대표자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이메일 2 소 : (인) 보유자
1
⋮
성명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ㆍ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ㆍ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첨부: 1.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 17 - - 18 -
3-1. <1-1.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3-2. <1-1.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공정거래 자율준수 다짐
3-3. <1-1.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우리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다짐합니다.
하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특정 지역이나 상대방에 유리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
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절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 거래의 조건, 대가 등을 부당하게 결정 혹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하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19 - - 20 -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해양경찰청 제주관사 신축사업 가구공사 F: 금액 : 일금오억구천일백구십오만육천원정(₩591,956,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G:
A: C2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453,810 F: 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3,242,170 F: 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322,430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569,892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9,933,320 F: (자재비+직접노무비) * 1.59%+2,450,000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1,547,664 F: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D: 석면부담금 E: 4,095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E: 61,430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F:
A: S1 B: 계 F: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9 B: 공
급
가
액 E: 538,142,119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53,814,211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591,956,000 F: [백원단위절사] G:
A: S2 B: 총
공
사
비 E: 591,956,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 해양경찰청 제주관사 신축사업(건축)(관급)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관 급 자 관 급 B: Q: 010103
A: 010102 가구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5DE5C34632783A332F2930E7335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E5C34632783A332F2930E73359 AV: 616
A: [ 합
계 ] B: 계 F: H: J: K: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해양경찰청 제주관사 신축사업(건축)(관급)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2 관 급 자 관 급 B: Q: 010102
A: [ 가구공사 ] B: C: E: F: G: H: I: J: K: L: N: 5BA0C5CC00776430D5C0A7150F38B24FA38A9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A0C5CC00776430D5C0A7150F38B24FA38A91 AV: 1153
A: 14A-싱크대.키큰장 B: 2050*600*2300 C: SET D: 32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7D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7D8 AV: 1154
A: 14A-냉장고장 B: 620*600*2300 C: SET D: 32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7D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7DB AV: 1185
A: 14A-옷장, 책상 B: 1490*600*2300 C: SET D: 32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7D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7DA AV: 1186
A: 14A-신발장 B: 640*400*2170 C: SET D: 32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63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637 AV: 1155
A: 22A-싱크대.키큰장 B: 2080*600*2300 C: SET D: 40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63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632 AV: 1156
A: 22A-냉장고장 B: 620*600*2300 C: SET D: 40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63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631 AV: 1187
A: 22A-옷장, 책상 B: 2820*600*2300 C: SET D: 40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63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630 AV: 1188
A: 22A-신발장 B: 1280*500*2710 C: SET D: 40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51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510 AV: 1157
A: 37A-싱크대 B: 2110*600*2300 C: SET D: 6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51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515 AV: 1158
A: 37A-냉장고장 B: 940*600*2300 C: SET D: 6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51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516 AV: 1191
A: 37A-신발장 B: 1290*500*2170 C: SET D: 6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40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409 AV: 1159
A: 37A-옷장 B: 1500*600*2300 C: SET D: 6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40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408 AV: 1189
A: 37A-나형옷장 B: 1240*600*2300 C: SET D: 6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40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40B AV: 1190
A: 39A-싱크대 B: 2000*600*2300 C: SET D: 6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36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367 AV: 1160
A: 39A-냉장고장 B: 940*600*2300 C: SET D: 6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36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364 AV: 1192
A: 39A-신발장 B: 948*400*2170 C: SET D: 6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25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25C AV: 1161
A: 39A-옷장 B: 1640*600*2300 C: SET D: 6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25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25D AV: 1193
A: 39A-나형옷장 B: 1240*600*2300 C: SET D: 6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25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25E AV: 1194
A: 40A-싱크대 B: 1780(1920)*600*2300 C: SET D: 12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1B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1B0 AV: 1162
A: 40A-냉장고장 B: 920*600*2300 C: SET D: 12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1B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1B3 AV: 1195
A: 40A-신발장 B: 1235*400*2170 C: SET D: 12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0A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0AE AV: 1163
A: 40A-옷장 B: 1240*600*2300 C: SET D: 12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0A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0AF AV: 1196
A: 40A-나형옷장 B: 1240*600*2300 C: SET D: 12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0A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0AC AV: 1197
A: 45A-싱크대 B: 1720(2200)*600*2300 C: SET D: 1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F1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F16 AV: 1164
A: 45A-냉장고장 B: 940*600*2300 C: SET D: 1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F1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F15 AV: 1198
A: 45A-신발장 B: 1269*400*2170 C: SET D: 1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E0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E0C AV: 1165
A: 45A-옷장 B: 1240*600*2300 C: SET D: 1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E0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E0D AV: 1199
A: 45A-시스템선반장 B: 2242(1420)*550*2300 C: SET D: 1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E0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2AE0E AV: 1200
A: 욕실-상부장-슬라이드 B: 가로-1200-높이800-기준 C: SET D: 97 E: F: G: H: I: J: K: L: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34E4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34E42 AV: 1166
A: 물류비 B: C: 식 D: 1 E: F: G: H: N: 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34F6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59D5028D7521C76558101578EB02E1634F6E AV: 116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zip =====
=====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hwpx =====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hp:lineBreak/>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5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60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hp:lineBreak/>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hp:lineBreak/>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hp:lineBreak/>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hp:lineBreak/>(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
평점
중
기
업
가. 최근 5년 내 <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가. 최근 5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2.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
업
기
업
가. 최근 7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3.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hp:lineBreak/>납품실적<hp:lineBreak/>(계약목적물과<hp:lineBreak/>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5
T2
매우우수
4.9
T3
우수수준
4.8
T4
양호수준
4.7
T5
보통이상
4.6
T6
보통수준
4.5
T7
보통정도
4.4
T8 이하
보통이하
4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6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60 - 4 ×
( 93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hwpx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배점한도 3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가. 기술<hp:lineBreak/>인증
고도기술 인증
A.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B. 조달우수제품인증
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D. 녹색기술인증
1.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A. 특허·디자인 등록, GS(우수국산소프트웨어)인증,<hp:lineBreak/>GR(우수재활용품)인증
B.「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단체표준인증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D.「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hp:lineBreak/>1등급제품
E.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0.75
나. 영세<hp:lineBreak/>기업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hp:lineBreak/>·소상공인
A. 판로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ㆍ 40% 이상
1.0
ㆍ 30% 이상
0.75
ㆍ 20%이상 30% 미만
0.5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분담)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ㆍ 3개 이상인 경우
1.0
ㆍ 2개 이상인 경우
0.5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ㆍ 30% 이상
0.5
ㆍ 20%이상 30% 미만
0.25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1
0.75
여성, <hp:lineBreak/>장애인 기업
A.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hp:lineBreak/>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0.5
B.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5
다. 고용<hp:lineBreak/>창출
고용
창출
정도
A. 여성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면서<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1.0
0.5
B. 장애인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면서<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1.0
0.5
C. 청년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hp:lineBreak/>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3.0
2.0
D. 신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3.0
2.0
라. 정책<hp:lineBreak/>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
- 최근 2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또는 <hp:lineBreak/>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0
C.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확인) 받은 자
1.5
D.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E.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0.5
F.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0.5
G.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H. 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는 자
3.0
I. 정규직전환기업
-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1.0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
- 스마트공장 중간1 ~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3.0
2.0
1.0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관기업
3.0
M. ‘삭제’
‘삭제’
N.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2.0
O. 수출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유망~강소+단계(10만달러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K”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1.0
P. 재기기업
- 최근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받은 기업
1.0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
3.0
R.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1.0
마. 기타
(한도 외)
부품
국산화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0.2
2. 계약이행성실도(배점한도 : -2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납품지연
지체일수
A. 최근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해당 공공기관(또는 자체 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1.75
-1.5
-1
-0.5
-0.25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2.0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인증서 평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를 포함하며,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위 1)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심사대상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사대상자에게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고도기술 인증”과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동일한 평가요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4) 인증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을 평가하며, 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는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평가요소 중 “A. 특허, 디자인 등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나) 통상실시권자
6)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중 “B. KS, 단체표준” 인증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나. 영세기업”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A.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다만, 적격조합의 경우는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해당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 및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에서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분담) 비율,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및 등급별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4개의 세부항목 및 등급(A.여성고용~D.신규고용)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평균 종업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여 계산하며, 전년도 또는 3개월 평균자료가 없어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A. 여성고용, B.장애인고용, C.청년고용” 평가를 위한 고용인원 계산에서 대표자는 제외한다.
5) “B.장애인고용”은 “나. 영세기업”의 여성, 장애인 기업 중 “B.장애인 기업”과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6) “C. 청년고용” 평가에서 청년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5의2호에 따라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전월인 11월부터 9월까지 최근 3개월간의 고용 현황을 제출받아 평균 고용율과 종업원수를 계산
◦ ‘청년고용’ 평가를 예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고, ‘여성고용’과 ‘장애인고용’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심사대상자의 청년고용 현황 >
구분
9월
10월
11월
청년 종업원수
8명
11명
15명
총 종업원수
100명
104명
102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20년 공고시) : 2020년-15세 = 2005년생, 2020년-34세 = 1986년생,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5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7) “D.신규고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평균 종업원수는 해당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나)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은 3개월 간의 월별 신규 고용인원(신규채용자수-퇴직자수)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신규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최근 3개월은 입찰공고일 기준 전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함
* (예시) ’21년 8월 입찰공고 : ’21년 5월 ~ 7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hp:lineBreak/>
’21년 2월 입찰공고 : ’20년 11월~’21년1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
◦ ’21년 8월 입찰공고에 대한 평가 예시
구분
5월
6월
7월
월평균
’20년 종업원수
98명
102명
100명
(98+100+102)/3 = 100명
’21년 종업원수
102명
105명
111명
(102+105+111)/3 = 106명
’21년 신규고용인원
2
3
6
-
’21년 누적신규고용인원
2
5
11
(2+5+11)/3 = 6명
- 전년동기 대비 종업원수 증가율 = (106-100)/100 = 0.06 = 6%
-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인원 = (2+5+11)/3 = 6명
라.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세부항목 및 등급별 주무관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유효기간 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A. 조달업무 우수업체”는 임직원이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나, 표창장에 심사대상자(기업)의 이름이 기재되어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표창은 “공공구매 촉진 유공” 표창(문안에 “공공구매” 포함하여야 함)에 한한다.
4) “F. 사회적경제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5) “H.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의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6) <hp:tab width="104" leader="0" type="1"/>“I. 정규직전환기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로 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hp:tab width="104" leader="0" type="1"/>“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를 받은 기업이 대상이며, 사업전환 승인 업종과 동일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8)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평가하며, 그 적용기간은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한다.
9)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경우에 평가한다.
10) ‘삭제’
11) “O. 수출 우수기업”에서 브랜드K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브랜드K 인증 제품인 경우에 한하며, 신인도 인정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내로 한다. “수출 우수기업”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12) “P. 재기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재창업자금, 재창업 R&D,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3)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4) “R.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마. “마. 기타(한도 외)”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hp:lineBreak/>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계약이행성실도
가. “가.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납품지연”의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로 통보를 받은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표하는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에 따른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에 대해 평가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hwp =====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구 분 적용대상 1. 청렴서약서 전계약 2.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자료 전계약 3. 공정계약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4.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전계약 5.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 전계약 6. 선금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전계약 7. 공사계약 특약사항 공사(工事)계약에 한함 8.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공사(工事) 및 물품(현장설치도) 계약 9.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 공사(工事)계약에 한함 10. 하도급 계획서
종합심사제(간이형 포함) 및 종합평가제 공사(工事) 해당
11. 인지세 청구 및 지급방법 안내 전계약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 본 부속서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을 활용하여 전자로 응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 및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청렴서약서 청렴 서약서(외부)
□ 업무담당자: (소속부점:
담당자:
)
□ 관련 건명:
본인(개인, 법인은 대표자 또는 법인)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참가자)로써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압력, 청탁, 배임, 불공정거래 등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인 귀사의 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접대나 관행적·사소한 편의일지라도 일체의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의 임원 또는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중 귀사 출신의 퇴직자가 있는 경우 그 명단을 제출(명단 변경 시에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사의 청렴서약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비윤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귀사의 담당자등이 관행적· 사소한 편의제공일지라도 이를 요구한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귀사 또는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개인 및 거래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사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청렴서약서(내부)
□ 관련 건명 : ㅇㅇ 개발사업 ㅇㅇ물품제조구매・용역・공사
본인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윤리규범을 준수하여 다음과 같은 자세로 청렴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회사와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인 상대방에게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동등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형성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관행적이고 사소한 편의라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제 법령과 내규를 준수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직
책
성
명
서명(날인) 부 장 팀 장 담당자 2.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 1. 계 약 명 : 2. 계약금액 :
3. 임원 또는 계약업무 담당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명단
0.1 순번 소속 이름 직위 현 담당업무 공사 퇴직일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기하여 제출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업체명) 소속 임원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명단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20 .
.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귀 중 3. 공정계약 서약서 공정계약 서약서
본 기관은 당해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 및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등 부정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의 경영ㆍ인사 또는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의 계약내용에 개입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상대자에게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kamco.or.kr) 내 신고 센터 및 신고전화(051-794-3570)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지원처장 4.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갑질 등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이를 캠코 홈페이지 신고센터(www.kamco.or.kr> 국민참여> 신고센터> 클린신고)에 신고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5.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6. 선금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선금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안내
계약상대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➊ 채권확보, ➋ 선금의 사용, ➌ 선금의 정산, ➍ 반환청구 등의 내용을 하기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적용하여 선금의 지급 등을 실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적용하여 선금의 지급 등을 실시
7. 공사계약 특약사항 공사계약 특약사항 제1조(계약문서 등의 우선순위)
①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 특약사항, 설계도면, 시방서 등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는 상호보완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계약 특약사항 2. 공사계약서 3. 공사계약특수조건 4. 공사계약일반조건
5.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6. 시방서 7. 설계도면 8. 현장설명서 9. 내역서 등
②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건설 및 운영효율에 유리한 우선순위에 따라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약사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약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각 예규에 따른 공사계약 일반조건 사항은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준공일과 별도로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배치기준 이상이고 공사착공 전 본 공사와 유사한 공공발주공사 시공 경험이 있는 공사현장대리인 후보자 2인 이상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을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공사현장대리인을 착공일로부터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하기 14일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대리인은 일반조건 제14조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공사 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1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사현장대리인이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➆ 계약상대자가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지서에 하도급공사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 자격 및 경력사항을 첨부·제출하고 하도급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안전수준 평가항목 준수)
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 및 유해·위험 정도를 감안하여 안전수준평가 기준 및 각 항목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준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 2. 위험성평가, 3.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4. 안전 보건점검, 5. 안전보건 정보제공, 6. 작업환경, 7. 안전보건 조치 이행, 8. 산업재해 현황 제출)
제7조(착공 시기 및 준비사항)
① 착공 시기는 발주처의 방침, 공사기간 또는 연관공사와의 착공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이후 발주처가 착공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자선임, 하도급자 선정, 자재 및 장비 확보, 현장여건 조사, 설계도서 검토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 및 품질 관리자)
가. 현장기술자 선임신고서,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첨부
나. 안전·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산업안전보건법(안전), 건설기술진흥법(안전·품질)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3. 환경·안전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현장 및 주변 사진 및 동영상 자료
6.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7. 각종 공사용 표지판 설치 계획서
8. 기타 관련법 규정 등의 개정으로 필요한 서류 및 발주처에서 요청한 서류
④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건설사업관리단 입회 하에 실시하고, 측량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준공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유지하여 준공시 내용이 명확히 반영된 준공설계도서(도면, 각종계산서, 시방서 등) 및 발주처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사진첩, 공사종결보고서, 유지관리 메뉴얼 등 공사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자료를 제본과 USB로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디지털카메라에 의한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이상이 포함된 준공 사진첩 및 사진파일 USB 1부
②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USB 1부
③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현장 공사진행 사진,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및 USB 1부
④ 준공도서(지질조사보고서, 각종 계산서, 시방서 등 발주처 요청자료) 1부, 공사관련 서류 편철 1부 및 전체 내용이 포함된 USB 1부
⑤ 준공도면 A3반접 5부, 설계원도 1부 및 준공도면이 포함된 USB 3부
⑥ 인증관련 본 인증서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제10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때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하도급계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함에 있어, 부정당업자로 제재중 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자를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예정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➂ 하도급계약 저가심사대상에 대한 평가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공사의 여건, 하도급업체의 신뢰도 항목 등으로 하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와 심사절차는 발주처의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공사대금의 청구)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청구 내역을 포함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역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몫, 하도급대금(제2호의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2.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몫,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④ 제2항에 따른 내역 중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에는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받을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의 성명(상호), 전화번호, 일반계좌 번호, 지급할 금액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4조에 따라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수급인의 몫 또는 하수급인의 몫에 포함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내역에 선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임을 지급대상자별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자가 이를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3항의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중 일반계좌 번호는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일반계좌 번호로 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등 자재ㆍ장비 제작ㆍ납품 및 운영현황 등 공사대금 청구가 적절한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대금 중 자재ㆍ장비대금의 청구)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재ㆍ장비업자는 자재ㆍ장비대금 중 자재ㆍ장비업자의 몫과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인력, 가설기자재 가설인력 등(이하 "건설기계조종사등"이라 한다)의 임금을 구분하여 청구하도록 요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자재ㆍ장비업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재ㆍ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재ㆍ장비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재ㆍ장비대금이 청구된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재ㆍ장비대금 내역을 작성할 때 건설기계조종사등의 성명, 전화번호, 일반계좌 번호, 지급할 금액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대금 중 임금의 청구)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한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몫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건설근로자 중 직접노무비(건설공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 이외의 사람
2. 건설근로자 중 직접노무비 대상이나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임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
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고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청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금을 구분 청구하는 경우 제11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공사대금의 선지급)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기 전에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을 선지급 받은 하수급인은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에게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유권)
① 발주기관 계약으로 공급될 관급자재, 설치시설물, 공구 및 비품 등의 일체공사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나, 검수를 통해 현장반입 후 인수인계 시점까지 공사기간 동안의 현장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기에 손·망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관급자재의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발주처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당해 공사를 위하여 투입된 문서, 도면, 정보책자 및 지침서 등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③ 당해 공사 진행에 필요하여 계약상대자가 반입한 주요 장비, 공구, 가설물 및 자재와 공사용 소모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나, 이를 현장 외부로 철수할 경우에는 세부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만 한다.
제16조(민원관리)
①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종료 시까지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비용을 부담하고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 중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 등은 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조사기록과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예방 및 그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각종 심의, 사업승인(변경포함) 및 인·허가 등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허가조건을 준수 한다.
제18조(하자책임)
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일반조건 제27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비용)
① 공사기간 및 공사완료 후 건물 인계 시까지 사용되는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장비 및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단, 발주(수요)처의 사정으로 준공 전 사전 입주 시에는 준공검사 및 건물인수인계 전까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한 사용료 부분만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공사 진행 중 공공시설물 및 타인의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균열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원처리 및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
③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 야적, 차량 출입, 차량 대기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타인의 대지 사용료 및 도로 점용 비용
④ 공사에 필요한 각종 조사(현장조사 등), 현황측량, 경계복원 측량, 각종 검사, 검수, 진단, 시험 등을 위한 제반 경비(출장경비 포함)
⑤ 공사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의 시행과 사용승인 등에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준공도서,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각종 보고서 일체)의 작성 비용, 준공검사 등에 필요한 가로등, 간판, 가로수, 가공선 등의 이설 및 설치 등에 관한 처리비용
⑥ 공사 진행에 따른 인도 및 도로부위 파손에 대한 처리비용
⑦ 공사 시행을 위한 자재야적 및 차량출입, 차량대기공간, 가설사무실 등의 설치, 임대 및 공간 확보 비용
⑧ 품질관리 미숙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품질 문제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경우에 재시공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⑨ 공사목적물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동절기 보양, BAKE OUT에 소요되는 비용
⑩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계도서, 관련법규 등에 따른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사항 등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정에서 안전 및 품질 확보에 필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철골보 다운슬래브 구조적보강, 석재패널 임베드 매립철물(Embedded Plate) 석재패널 공사 투입 전 골조단계 시공 등)
건축협의서, 인허가 상의 공사계약 범위내 기타부대조건 이행 소요 비용 및 기타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소요 비용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시설
작업장 내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처리
공사 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 구조물, 도로 부속물의 유지 보수
공사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설계도서 외 추가로 필요한 부분의 설계, 상세도면, 계산서 및 자료 작성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이 공사목적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상세도면, 투시도 등의 작성 등
제20조(기타사항)
① 공사 중 현장주변의 건축물, 도로, 통행인, 제3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 착수 전 주변건물의 변형이 예상되는 부분(사전조사)을 파악하고, 계측 관리 및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담당자가 발주하는 별도 공사에 대하여 공정 및 기기반입 등 제반 사항에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사업규모 조정 또는 공사기간 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고 준공설계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사진첩 및 공사 종결보고서 기타 공사 관련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본 공사의 구조상, 외관상,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필요한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공종별 내역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➇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관로, 전기ㆍ통신관로, 상ㆍ하수도관로 등은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기존 포장면 철거전 통행자를 위한 안전통로를 확보해야하며 안전통로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주변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환경에 각별한 조치를 취하면서 철거를 진행하여야 하고, 민원 발생 시 협의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⑪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지질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행 중 토층구성이 상이하거나 지하수위의 변동, 지내력 부족 등의 사유로 기초공사에 하자가 예상될 경우 피해예방을 위하여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시공 등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⑬ 공사시행중 건축법, 도로법, 주택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소방법,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⑭ 계약당사자의 공사 이행지체로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해지되어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금)이 몰수되더라도, 후속업자 선정 및 건물을 완공한 시점까지 발생되는 지체상금 및 추가 손해 등이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8.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당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이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사전 안전성 평가 대상일 경우 해당 계획서 승인 전까지 착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사 현장 안전관리 이행서약서에 서명한 후 당사사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점검하여 부실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현장대리인) 등 관리감독자는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요청을 하였거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공사중지 등 제재사항)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사업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발주처 특별안전점검)
당사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 안전규정 외 각 사업별 자율 운영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식 1] 「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당 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하겠습니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험공법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 행위 등은 금지하겠습니다.
8.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처치, 발주청에 보고, 기록·보존 및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실시 등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참 고] 공사안전보건대장 1. 사업 개요 ‣공사 예정지의 주소 또는 위치 ‣시공계약에 따라 확정된 총공사금액 ‣시공계약에 따라 확정된 전체 공사기간 ‣해당사항 표기 ‣대상 공사의 명칭 ‣설계자 인적사항 표기 ‣시공사 인적사항 표기 ‣발주자 인적사항 표기 공사명 현장 주소 공사금액 공사기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예
기술지도계약
체결 필요 여부
□ 예 아니오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 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주요공법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1) 거푸집 및 동바리 (1)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①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을 고려하여 시공사가 실제 이행할 위험성 감소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
② 시공상세도, 시공계획서 등 시공사의 이행계획이 반영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과 위치 기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서명 날인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을 확인하여 재기재
‣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향후 공정 진행 전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조치 이행계획을 마련·시행하거나, 위험성 감소방안을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위험성 감소조치 수립을 위한 계획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 적정성 확인 절차를 통해 안전조치 계획을 발굴·기입하거나,
착공 후 발주자의 이행 확인 과정을 통해 시공사의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
분 야 유 형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시공자 이행계획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경사도
받침물(경사동바리) 설계 준수 및 쐐기 밀림 방지받침목 고정핀(Nail) 설치 철저
(동바리 설치계획도 00번 참조)
비계 하부 경사 받침 설치 등 설치계획 준수
(시공상세도 00-0000 반영)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설계조건
1톤 이상 장비 사용 시 사전 구조검토 재실시
1톤 이상 장비 사용 시 사전
구조검토 재실시 및 변위측정기 추가 설치 및 확인
편심하중
A동 타설 시 타설속도(00m/s이하) 준수
(시방서 00-00 참조)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계획서 반영 및 사전교육 실시 예정
하부 기초 기 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
.
.
(서명) (2)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별 설계도서의 명칭과 도면번호 기재
시공단계에서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과 위치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후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 및 이를 반영하여 시행된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 중 략 )
3. 건설공사용 기계·장비 배치 및 이동 경로의 위험성 감소방안
1) 타워크레인 배치 위치 및 작업구간
‣ 대지 평면도 등 건설현장 부지를 나타낼 수 있는 도면 등에
해당 건설기계·장비의 배치 및 이동 경로 등을 표시
‣ 설계도서,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시공사의 사전 대지조사 등을 기초로 건설기계·장비의 이동 경로 및 배치 위치에서 전도, 부딪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지의 경사, 지내력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
‣ 기계·장비 사용 전 작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참조·공유
2) 콘크리트 펌프카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
‣지반조사 결과(000 참조),
지내력 저하 및 높은 경사도로 인해 이동 시 전도 우려
(우천 시 위험도 증가 예상)
‣작업 개시 전, 철판 설치 등 지반보강 검토 필요 및 작업계획서 반영, 작업자 교육 필요
( 중 략 ) [첨부 1]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보완·변경
요청사항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
.
.
(서명)
‣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위험성 감소방안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를 기재
‣ 작성 방법 및 예시는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참조
‣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시공사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보완·변경할 것을 지시
‣ 작성 방법 및 예시는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참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확인 일자와 서명 기입 [첨부 2]
□ 건설현장 지도·점검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지도·점검 시 지적된 개선 요구사항을 일자 및 기관별 구별하여 작성
‣ 시공사가 발주자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건설현장 지도·점검 시 안전·보건 조치의 개선을 요구한 내용 기재
구 분 점검일시: ‘24. 9. 3. 지도·점검 주체: 안전보건공단 ○○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
.
.
(서명) 작성방법
- 지도·점검 주체: 발주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지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현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행한 주체
- 지적사항: 각 지도·점검 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개선을 요구한 내용
- 조치사항: 각 지도·점검별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
‣ 시공사가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별 조치사항을 기재
‣ 안전·보건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과 조치 일자 또는 조치계획 기재
‣ 발주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시행한 감독, 점검 내용을 확인하여, 일시와 주체 작성
[첨부 3] □ 수급인별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원청)은 협력업체별로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를 제출받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첨부
업체명 △△건설(주) 담당 공종 ○○ △△건설 00000000 □□□ 2024년 3월 8일 작성방법
- 공종별 수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첨부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업체별로 발급한 확인서로 한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 참조)
9.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및 기타 다른 법령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며 시공 중 또는 준공 후에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나 법령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10.
하도급 계획서-종합심사제(간이형 포함) 및 종합평가제 공사 해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의4서식]
하도급계획서(입찰시) 공 사 개 요 공사명 입찰자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입찰금액 원 하 도 급 예 정 계 획 ①하도급할 주요 공종 ②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자 주요선정방식 하도급자 주요선정기준 공사명 물량 ③원도급 내역금액 ④하도급계약 예정금액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유의사항
① 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②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에게 하도급할 세부공사를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③ 원도급 내역금액: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④ 하도급계약예정금액: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계약할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
11. 인지세 청구 및 지급방법 안내
계약체결 시 발생한 인지세 청구 및 지급방법 안내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발생한 인지세의 50%에 대한 청구 및 지급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대상 금액 : 계약체결 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인지세의 50%
□ 청구 대상 : 사업부서 업무 담당자
□ 청구 시기 : 계약체결 이후 계약관련 대금 청구 시 청구(캠코 사업부서 업무 담당자와 사전 협의 要)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사장, 배우자, 사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