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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726-001] 2026년 하반기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운영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근로자파견사업 추정가격: 4127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근로자파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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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운영용역).hwpx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586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용역]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운영용역
나. 용역위치 : 익산시 전역
다. 용역개요 :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용역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2026. 10. ~ 2026. 12.
마. 예정금액 : 금45,397,760원(추정가격 금41,270,691원 + 부가가치세 금4,127,069원)
바. 기초금액 : 금45,397,76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9. 16. 10: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9. 18. 10: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9. 18.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방법
<hp:fwSpace/><hp:fwSpace/><hp:fwSpace/>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1172] 허가를 득하고,

파쇄기를 운반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1톤 트럭차량 3대 확보 가능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 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 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의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 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는 국민연금보험료 1,310,092원, 국민건강보험료 991,53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0,287원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hp:fwSpace/>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2.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청소자원과 (☏ 859-5412)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 859-5665)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익 산 시 재 무 관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운영용역).pdf =====
5. 입찰참가자격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

익산시 공고 제2026-2586호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용역]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아
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1172] 허가를 득하고,
파쇄기를 운반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1톤 트럭차량 3대 확보 가능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 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운영용역
나. 용역위치 : 익산시 전역
다. 용역개요 :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용역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2026. 10. ~ 2026. 12.
마. 예정금액 : 금45,397,760원(추정가격 금41,270,691원 + 부가가치세 금4,127,069원)
바. 기초금액 : 금45,397,76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9. 16. 10: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9. 18. 10: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
(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 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9. 18.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
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2.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은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전에

하여야 합니다.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의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 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
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다.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는 국민연금보험료 1,310,092원, 국민건강보험료 991,533원, 노인장기요양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험료 130,287원입니다.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

9. 청렴계약 이행준수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
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청소자원과 (☏ 859-5412)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 859-5665)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2026. 9. 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익 산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26년 하반기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용역).hwpx =====

2026. 9.

「농업 부산물 파쇄 사업」
과업 지시서

익 산 시

『농업부산물 파쇄 사업』
용역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농업부산물 파쇄 사업 용역
2. 과업목적
농업부산물의 무분별한 소각으로 관내 미세먼지 농도 증가하여 대기오염의 원인이 됨에 따라 찾아가는 행정으로 농업부산물 불법소각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범위
익산시 전역

4. 인력 및 차량 확보
“용역업체”는 파쇄사업 용역수행 전까지 필요한 근로자 6명과 파쇄기(3대) 이동용
화물차량(1톤이상) 3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용역기간 및 근무시간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12.15.까지로 한다.

단,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한다.
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09:00 ~ 18:00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12:00 ~

13:00(1시간)으로 한다.
라. 근로자의 작업시작 및 종료시각은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용역업체”가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마. 주 5일 근무(기본 40시간)를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사. 근로자의 평일 근무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휴무한다.

6. 과업대상
가. 파쇄 요청 민원 접수 시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및 사후 설문 조사
나. 상습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지역 파쇄사업 홍보

7. 근로자 고용 및 임금에 관한 사항
가. 근로자 고용
1)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관리와 운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직접노무비 고용인원에 제외되며 용역계약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되 수시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영농부산물파쇄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3)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유경험자를 우선하여 채용하며, 부득이하게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익산시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근로자의 신분 및 교체
1) “용역업체”는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 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수면 등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할 경우 감독자는 “용역업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용역업체”는 근로자의 결근, 휴가, 병가 시에는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충원 하여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노사합의에 따른다.
라. “용역업체”는 “담당부서”와 체결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마. “담당부서”는 “용역업체”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바.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8. 착수계 제출
가. “용역업체”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할 착수계를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담당부서”에게 제출하고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근로자 현황 및 비상연락체계도
2) 착수내역서(인건비 책정 기준표)
3) 기타 사항 등
9. 용역비 지급방법
가. “용역업체”는 용역비를 “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청구 하여야 하며, “담당부서”는 청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파쇄장비의 소모품 및 수리비용은 “담당부서”에서 별도 지급한다.
다.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10. 근무방법
가.“용역업체”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농업부산물 파쇄 업무 및 농업부산물 소각방지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나. “용역업체”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은 경우 용역을 교체할 수 있다.
다.“용역업체”는 파쇄작업 전․후 파쇄기 청소(에어컴프레셔 활용) 등의 관리를 통하여 기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라.“용역업체”는 기계 결함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사례금 수령금지
용역업체 또는 그의 근로자는 본 계약금액 이외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2. 준수사항
가.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휴식기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한다.
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용역업체”가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다. “용역업체”는 근로자의 근무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붙임 서식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서식 제2호는 매일 퇴근시에 용역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제4호는 파쇄작업 후 민원인에게 작성토록 한다.
라. “용역업체”는 설계서에 명시된 금액 이상으로 소진된 비용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마. 담당자의 농업부산물 파쇄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3. 책임과 의무
가. “용역업체”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담당부서”의 지침과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용역업체”의 근로자가 타인 또는 대물의 손해를 끼친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용역업체”와 근로자간의 노사문제는 “용역업체”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노동조건에 관한 관계법령을 “용역업체”가 준수 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사용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14. 사고책임 부담
가. “용역업체”는 사업 수행상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사고발생 때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소속 근로자(일용인부 포함)의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으며 “용역업체”는 근무 중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사고 미연방지 및 사후관리에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폭력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지며,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15. 계약해지 및 해제
가.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업체”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용역업체”가 “담당부서”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 행위를 한 때
2) “용역업체”가 동일 사업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부적정하게 인건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
3) “용역업체”가 직장폐쇄를 하거나 노사문제로 인한 용역업무가 불가능하여 “담당부서”가 해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4) 계약기간 동안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위탁 대행 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을 때
5) “용역업체”의 해약신청이 있고 “담당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용역업체”는 계약을 해지(해제)하고자 할 경우 즉시 “담당부서” 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하려고 할 경우 후임업체가 지정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6. 사후정산
가. “용역업체”는 작업 시 근무일지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담당부서”는 근무일지 등을 근거로 사후 정산한다,
나. “담당부서”는 계약 금액에 한하여 사업비를 지급하며 초과 발생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7. 기타사항
가. “용역업체”는 본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 하거나 손해배상 또는 기타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용역업체”는 사업 수행상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담당부서”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파쇄기장비를 사업 종료시까지 적정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있어 “담당부서”와 “용역업체”와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담당부서”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며, 기타 사항은 “담당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1]
근로자 근무수칙

1. 근무자는 단정한 복장으로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2. 근무자는 공손하고 단정한 태도로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3. 근무자는 근무 중에 일체의 사행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근무자는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 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시 받은 사항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5. 용역책임자는 근무개시 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6. 용역책임자와 근로자는 본 근무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확인자 성명:
(인)

익산시 청소자원과장 귀하

[붙임2]
근 무 일 지
담당자

근무일자
2026 년
월
일
근무장소

근무자명 지시사항

근무내용
(농업부산물 종류, 파쇄량)
농지소재지

농지소재지 농 가 주 농 가 주 부산물의 종류 부산물의 종류 파쇄면적

㎡
파쇄면적

㎡
근무내용
(농업부산물 종류, 파쇄량)
농지소재지

농지소재지 농 가 주 농 가 주 부산물의 종류 부산물의 종류 파쇄면적

㎡
파쇄면적

㎡
근무내용
(농업부산물 종류, 파쇄량)
농지소재지

농지소재지 농 가 주 농 가 주 부산물의 종류 부산물의 종류 파쇄면적

㎡
파쇄면적

㎡ [붙임3]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처리대장

연번
파쇄일자
신청인
연락처
파쇄지역(주소)
부산물 종류
파쇄량(톤)
비고

[붙임4]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만족도 조사표
1.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
□
□
□
□

1-1.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농업부산물(깻대, 콩대 등)의 노천소각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고계셨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3. 본 사업이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4. 내년에도 본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5. 본 사업을 다른 주민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6. 기타 농촌지역 불법소각 예방을 위한 건의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운영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A: 비
목 D: 단순노무 E: 구
성
비 G: 비
고
A: 재 료 비 B: 유류비 G: 휘발유(26.9.9일 기준가격)
C: [ 소 계 ]
A: 인건비 B: 직접노무비 E: 95,767원X 6명 X 40일 G: 중소제조업 단순노무단가 적용(26.7.1부터 적용)
B: 제수당(주차수당) E: 95767(일급) X 6명 X 8일
B: [ 소 계 ]
A: 경비 B: 산 재 보 험 료 E: (직접인건비+제수당)의 F: 0.90% G: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B: 고 용 보 험 료 E: (직접인건비+제수당)의 F: 1.15% G: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B: 건강보험료 E: (직접인건비+제수당)의 F: 3.595% G: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및 시행령 제44조
B: 노인장기보험료 E: 건강보험료의
F: 13.14% G: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B: 국민연금보험료 E: (직접인건비+제수당)의 F: 4.8% G: 국민연금법 제88조
B: 임금채권보장 E: (직접인건비+제수당)의 F: 0.09% G: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B: 파쇄기 운반비 G: 1톤트럭 차량 3대
B: [ 소 계 ]
A: 용
역
원
가 E: ( 재료비 + 인건비 + 경비 )
A: 일 반 관 리 비 E: 용역원가의 F: 6% G: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A: 일반관리비 합산원가 E: 용역원가+일반관리비
A: 이
윤 E: (일반관리비 합산원가-재료비)의 F: 10% G: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A: 이 윤 합 산 원 가
A: 부
가
세 E: 이윤합산원가 F: 10%
A: 합계 G: 100단위이하 절사

[시트: 인건비 ]
A: 인 건 비
A: 구
분 C: 산출금액(원) D: 산 출 근 거 E: 비 고
A: 기본급 D: 95,767원*6명*40일 E: 중소제조업 단순노무 단가 기준
A: 주차수당 D: 95,767원*6명*8일 E: 주차 8일
A: 합
계

[시트: 재료비(유류비)]
A: 재료비(유류비)
A: 종 류 B: 단위 C: 단가 D: 산출금액(원) E:
산출근거 J: 비 고
A: 유류비(휘발유) B: L E: 15L * 40일 * 3대*1,689.92원 J: 2026. 09. 09. 한국석유공사
전국 평균 휘발유판매가격
L당 1,858.91 ÷1.1
=1,689.92원(부가세 미포함)

A: 계

[시트: 파쇄기 운반비]
A: 파쇄기 운반비
A: 구
분 F: 대수 K: 산출금액 Q: 산출기초
A: 파쇄기 운반비(유류비) F: 3 Q: 1톤 화물차 평균연비 8.5㎞
1일 왕복운행 85㎞
경유단가 1843.51원÷1.1=1,454.02원(부가세제외)
10L(1일) * 1,675.91*3대*40일=2,011,092원
A: 계

[시트: 작업일수]
A:
2026년도 하반기 근무일수
A: 구분 D: 월 F: 화 H: 수 J: 목 L: 금 N: 계
A: 2026년 하반기 B: 10월 D: 2 F: 2 H: 2 J: 2 L: 2 N: 10
B: 11월 D: 4 F: 4 H: 4 J: 4 L: 4 N: 20
B: 12월 D: 2 F: 2 H: 2 J: 2 L: 2 N: 10
B: 계 D: 8 F: 8 H: 8 J: 8 L: 8 N: 40
A: 작업일수
A: 구분 E: 평일 작업일수 J: 연장 작업일수 N: 비고
A: 작업일수 E: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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