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시설공사].pdf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42호
시설공사 수의계약(2인견적)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2026년 매입임대 시설개선사업 욕실개선공사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북구·광산구 소재 매입임대주택
공사개요
- 욕실 금구류 및 도기류 교체, 타일교체, 방수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기초금액 106,390,000원 (추정가격 96,718,181 원,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106,390,000원 (기초금액 106,390,000 원, 도급자관급자재비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 9. 16 .(수) 10:00 ∼
2026. 9. 18 .(금) 10:00
입찰방법
전자견적, 총액견적, 지역제한(구 광주광역시), 업종제한(실내건축업 또는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주택관리팀 (☎062-600-6925)
개찰일시
9,671,819 원)
0 원)
2026. 9. 18.(금) 11:00
가.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견적제출 참가자격 관련 입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건설
업등록, 사업자등록증, 기술자보유현황, 건설업등록수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4대보험 가입
및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건설산업기
본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 본 입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관급자재비 : 0원(도급자설치자재비 : 0원, 관급자설치자재비 : 0원)
마. 개찰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수준평가 등급은 C등급으로 지정”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평가등급 C*)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 실내건축업 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해
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구 광주광역시(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두고 있는 업체로 지역제한 합니다.
※ 구 광주광역시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
업체이어야 하고,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찰 전까지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예비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
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 가격을 제출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으로 결정
합니다.
라. 본 계약은 수의(소액)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
의 무자격 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A 정보]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274,927 1,684,535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67,525
퇴직공제
부금비
815,669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1,864,555
품질관리비
-
합계(A)
-
5,807,211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정산과목은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
(감독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시스템(협약은행 : 기업은행 또는 광주은행)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 시스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결제전산원-하도급결제관리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생
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
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르며 상생결제시스템
을 통한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 인출할 수 있으며, 만기일 이전 인출시에는 할인율
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
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
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
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 평가 결과 C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최
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 C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경우 낙찰자 결정
에서 제외]
(※ 평가등급* : 발주사업 성격에 따라 평가등급 차등 적용)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적용
대상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하여
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또한 광주광역시도시공사(등록번호 : 410-82-07341)로 발행합니다.
마.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입찰정보검색』 (개찰결과
조회 및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정보보충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 062-600-6651
- 공사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주택관리팀 ☎062-600-6925
아. 계약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 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갑질 피해신고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 청렴/비리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062-600-677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 3. 시방서.hwpx ===== 광주다운 도시재생·주거복지로 혁신하는 공기업
건 축 시 방 서
『2026년 매입임대시설개선사업 욕실개선공사』
2026. 9.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주 택 관 리 팀]
공사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1)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2) 본 시방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발주하는 2026년 매입임대시설개선사업 욕실개선공사에 적용한다.
공사대상
연번
위치
빌라
호
1
전남광주 동구 무등로449번길 5-17
충장빌
404
2
전남광주 서구 천변좌로118번길 10-1
승봉빌라
203
3
302
4
401
5
402
6
403
7
404
8
전남광주 서구 화정로293번길 6-12
농성푸른빌
202
9
404
10
전남광주 북구 경열로233번길 43
현대빌라
203
11
401
12
402
13
403
14
전남광주 북구 하서로466번길 88-3
파스텔빌라
302
15
303
16
전남광주 북구 오산정길19번길 18
한울빌라
203
17
301
18
전남광주 북구 서하로257번길 22
센트레빌
203
19
301
20
303
21
402
22
전남광주 북구 저불로73번길 22-7
주몽빌라A
401
23
주몽빌라B
201
24
202
25
203
26
301
27
302
28
303
29
401
30
402
31
전남광주 광산구 서도산길 70-24
로얄팰리스빌
303
32
304
33
전남광주 광산구 남동길 26-3
로얄스위트빌
201
34
203
35
403
공사수행
계약상대자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처리하여야 한다.
게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민원 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감독원와 협의하여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타일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1 타일의 품질기준
타일의 품질은 한국공업규격(KS L 1001)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일의 겉모양과 흡수율은 각각
다음표에 합격하여야 하며 균열은 오토클레이브에 의한 균열시험(KS L 1001)에서 균열이 없
어야 한다.
타일의 겉모양 기준
결
점
기
준
외장타일
내장타일
바닥타일
모자이크타일
뒤틀림
표면의 블록뒤틀림
10%이하
0.7%이하
0.1%이하
1.0%이하
표면의 오목뒤틀림
0.7%이하
0.5%이하
0.7%이하
1.0%이하
측면 뒤틀림
0.8%이하
-
-
1.0%이하
치수의
불규칙도
정사각형의 불규칙도 및
직사각형의 긴 변의 불규칙도
1%(자기질타일 및 모자이크 타일은 1.5%) 이하
정사각형의 짧은 변의 불규칙도
2%(모자이크 타일은 5%) 이하
금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균열 및 표면에 있어서의 외단 부분 이외 부분의 귀떨어짐
전면적으로 허용치 않는다. 외장 타일의 거칠은 점 크래치 타일 또는 바닥 타일은 예외로 한다.
귀떨어짐, 유약 벗겨짐, 부착물, 핀호울, 부착흠집, 색점, 소지 떨어짐, 속금
다음 사항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면 안된다.
(1) 많은 결점이 있는것
(2) 큰 결점이 4도면(모자이크 타일은 1도면, 이하(
)
내는 모자이크 타일)에 각 결점마다 2개(5개, 색점
8개)이상 있는 것 또는 1장(1도면)에 3종류 이상의
결점 있는 것
(3) 작은 결점이 2도면(1도면) 이하 및 2도면(1도면)에 각
결점마다 2개(9개 핀호울은 6개)이상 있는 것 또는
1장(1도면)에 4종류 이상의 결점이 있는 것, 다만,
외장타일은 색점, 소지 떨어짐, 속금은 어느 것이나
무관하다.
(4) 작은 결점이하의 결점이 1m(외장타일은 3m) 떨어져서
볼 때 뚜렷이 잘 보이는 것
단층, 오목, 볼록, 기포, 유약 몰림,
유피, 색조의 불균일, 표면의 미세한 파쇄(바닥 타일에서 보이는), 연기 먹음, 겉모양 불균일(모자이크 타일뿐),
부착흠집
1m(외장 타일은 3m 떨어진 거리에서 볼 때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야 한다.)
(3) 뒤틀림 측정시 인위적으로 표면을 요철시킨 것은 뒤틀림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타일의 흡수율 기준
종
류
흡
수
율 (%)
자 기 질 타 일
석 기 질 타 일
반 자 기 질 타 일
경질 지기질 타 일
도 기 질 타 일
1 이하
8 이하
15 이하
15 이하
20 이하
2 타일의 품질시험기준
타일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리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품질시험기준은 다음과
같다.
타일의 품질시험기준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측정빈도)
비
고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L 1001
10,000상자
마다 1상자
접착력 시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2.1.5검사
600㎡당 1매
․3층이상 또는 외장타일은 600㎡이상 시공한 경우
․접착재료에 따라 소요양생 기간 후 시험
1. KS에 규정된 시험 (KS L 1001)
(1) 타일의 뒤틀림 및 치수의 불규칙등에 대한 측정결과 타일의 겉모양 기준표의 기준
에 합격하여야 한다.
(2) 타일의 흡수력은 타일의 흡수율 기준표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반자기
및 경질 도기질 타일에 있어서는 균열시험 10kg/㎠에 합격하고, 불투명 유약을 칠
하였을 때는 흡수율 22%이하도 무방하다.
(3) 유약타일(자기질타일은 제외)은 오토 클레이브에 의한 균열시험결과 균열이 없어야
한다.
2. 접착력시험(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2.1.5 검사)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
시킨다.
(3) 시험할 탈일의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
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이상이어야 한다.
3 타일의 선정 및 선별
1. 타일은 도면, 시방서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치수․색채․형상․등급의 것을 견본으로
제출하여 확정된 다음 소요수량을 반입한다.
2. 타일은 소성품이므로 치수․색채․형상․흠집등 약간의 차이는 피할 수 없으나 같은 등
급품이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한 의외의 흠집이 있으므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한
장 한장 엄선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 타일의 겉 모양은 대개 눈으로 판별되고 손으로 만져보면 그 결함의 대강은 판단할 수
가 있다. 또한 바늘구멍 정도라고 유약이 묻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동결기에 흡수되
면 결손되기 쉬우므로 엄선되어야 한다.
4. 타일은 표준치수를 중심으로 대소의 몇 종류로 나누어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고, 가로․
세로치수의 오차가 심한 것은 제외한다.
5.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때의 견본은 가로․세로 각각 30㎝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
보드(Hard board)에 붙인 것으로 한다.
4 타일붙임 재료
1. 타일붙임 재료는 접착력이 강하고 작업성이 있어야 하며 내구성이 강하고 경제적인 것
이어야 한다. 접착력은 최소한 4kg/㎠이상 확보하여야만 타일의 탈락현상과 동해에 의
한 내구성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2. 타일붙임 재료가 지녀야 할 모든 성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표시한 것이 타일붙임 재료
품질 선정 조견표이다. 이 조견표는 타일붙임 재료 선정시에 활용한다.
3. 타일붙임 모르타르의 표준 배합은 다음표와 같고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
지 아니한다.
타일붙임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제
비
고
붙
임
용
벽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개량압착붙이기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1
1
1
1
1
-
-
-
-
-
3.0~4.0
1.0~2.0
2.0~2.5
1.0~2.0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
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감리
자의 지시에 따른
다.
바
닥
판 형 붙 이 기
크 링 커 타 일
일 반 타 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폭 5㎜ 이상
1
0.5~2.0
지정량
줄 눈 폭
내 장
1
0.5~1.0
지정량
5㎜ 이하
외 장
1
0.5~1.5
지정량
5 타일공사의 표준시방 1. 타일붙이기 기본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2)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줄눈 나비의표준표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 정도로 한다. 2.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나비가 5㎜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
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 빈틈
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신축줄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
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을 두어야 한다.
4. 바탕만들기 (1) 모르타르바탕
①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
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② 바름두께가 10㎜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
른다.
③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로 한다. (떠붙이기 경우는 ±5㎜)
(2) 콘크리트 타설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압출성형판, 석고
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5.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에 들뜸, 균열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6.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작업으로 우수
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리자와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7.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
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
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다. 3. 바닥 붙이기 (1) 바닥타일 붙이기
① 바탕처리는 AG7016 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감면에 2㎜정도 높게 여유
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타르를 약 10㎜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② 붙임모르타르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
멘트풀을 3㎜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③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
인다.
④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
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6 보양 및 청소 1. 보양
(1) 외부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
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직사광선은 피
한다.)
(2)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
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이하일때에는 임시로 가설난방 보온등에 의하여 시공부분
을 보양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자
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2. 청소
(1) 치장줄눈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타르․시멘트 풀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도막 방수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도막방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재료
도막방수재
도막 방수재는 아래 항목에 기술된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두께와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 및 치켜올림에 사용하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중량)의 것으로 한다.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파악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바탕만들기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한다.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mm초벌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방수층 시공
시공순서
도막 방수재의 시공순서는 아래표와 같은 방수층의 종류에 따른다.
도막방수층의 종류
종 별
공 정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1 층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2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kg/m2)
수직면용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7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2.0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3.5kg/m2)
3 층
보 강 포
보 강 포
-
보 강 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3.5kg/m2)
4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kg/m2)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
5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7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kg/m2)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
6 층
-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kg/m2)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2.0kg/m2)
-
보호․ 마감
도장, 모르터 또는 우레탄 포장
도장 또는 모르터
도장
현장타설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시멘트 모르터․도장
(주)<hp:tab width="888" leader="0" type="1"/>1) RC의 타설이음부․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ALC패널의 표면은 미장 마감한다. 그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이 60%(중량)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그 외의 것은 고형분이 다음과 같은 양이 되도록 사용량을 바꾼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산식: 재료사용량=기준량(5kg/m2)×(60%/사용방수재의 고형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4)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서의 치켜올림부는 KS F 3211의 수직면용의 재료를 사용하여 아래표를 표준으로 시공하고, 발코니, 개방복도 및 차양 등의 소면적에서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5)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을 70%이상으로 하여 두께를 정하고 있다.
공 정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보호․마감
재 료
프라이머
(0.3kg/m2)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8kg/m2)
보강포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7kg/m2)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1.0kg/m2)
도장
방수층의 적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 별
적용부위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1/50~1/20
-
1/100~1/50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
PC
○
-
-
-
-
실
내
(화장실,기계실)
RC
○
-
-
○
-
[범례]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 적용, - : 표준외
현장 품질관리
시험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cm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cm×20cm)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실링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조업자, 제품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배합, 유효기간, 시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시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이상, 30℃이하의 온도에서 직사광선, 비와 이슬을 피하며 연결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프라이머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와 강풍시에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실링작업 후에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기온(주위기온이 4℃이상, 30℃ 이하)과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재료
실링재 및 코킹재
실링재 및 코킹재는 아래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규격, 색상 및 종류는 설계도면과 “1.4 제출물”에 따른다.
폴리설파이드 실링재 : KS F 4910
실리콘 실링재 : KS F 4910
욕실, 세면대 주변에 충진하는 실링재는 곰팡이가 슬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내부용 실링재
욕실 등 건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에 규정된 부속서2의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 에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실링재의 내곰팡이성 시험방법은 KS J 3202 에 따른다.
외부용실링재
건물의 외부에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에 규정된 부속서2의 표1의 “PU”, 표2의 “2”, 표3의 “8020”, 에 적합한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다만 확장부위 발코니창호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F형-23LM인 실리콘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부자재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양생테이프, 본드레이커, 마스킹 테이프
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 자료에 따른다.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 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실링재 조정
2성분형 실링의 기제 및 경화제의 배합비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1성분형 실링제는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조제된 실링제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건(Gun)속에 넣는다.
자재 품질관리
자재검수
실링재 현장반입시 제조자명,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공
준비
바탕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터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실링재 준비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 등을 혼합하면 안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실링재 시공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를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본드브레이커 붙임
줄눈이 백업재 삽입이 어려울 정도로 얕을때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 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실링재 시공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 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실링재 충진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되게 부드럽고, 주름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진부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 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주위에 10×10mm의 홈을 파고 실링재를 충진한다.
이종 실링재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일일 작업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부위에서 작업을 종료하여야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시공부위의 청소, 건조상태 검사
실링재 충진후 배부름, 누수, 변색, 쪼개짐, 접착상실, 실링, 균열, 오염상태에 대한 육안검사 및 손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 검사결과 불량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청소 및 보양
청소
실링재 시공 후 실링재로 오염된 주변부위는 청소용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보양
실링재 시공 후 시공된 부위는 경화될 때까지 외력이나 진동을 가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