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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595] 형제바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2861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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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717호

『형제바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형제바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내용

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형제바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가격입찰에 관한 공고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형제바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위
치 :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 일원
다. 사 업 량 : 선형개량 L=0.94km, 교량 L=188m(2개소)
라. 사업기간 : 2026. 5. 28. ~ 2028. 5. 26.
마. 안전점검 비용 : 금31,475,400원

※ 1. 안전점검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점검기간은 원칙적으로 공사기간에 따른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낙찰된 금액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와
협의하여 점검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은 과업수행 결과에 따라 정산될 수 있다.
3. 평가서제출 및 입찰 참가자격

❍ 경상북도 도로분야 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경상북도 공고 제2026-232(2026. 2. 2.)호】-『붙임1』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함

4. 안전점검대상
가. 안전점검 수행계획
과 업 대 상
단위
수량
비 고
구조물
동천1교
회
2
정기1 / 초기1
가시설
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동천1교)
회
1
정기
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동천2교)
회
1
정기
높이 2m이상 흙막이 지보공(옹벽공)
회
1
정기
계
회
5

나. 안전점검 수행시기 : 별도 현장(시공자)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5.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안내서 :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나. 제 출 기간 : 2026. 09. 29.(화) 14:00 ~ 18:00
다. 제출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3층 도로정비과(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
라. 제출부수 : 제출공문(원본)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파일(USB 1식)

6.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일
시 : 2026. 10. 06.(화) ~ 2026. 10. 12.(월) 10:00
나. 입찰방법 : 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다.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0:00
라. 유의사항

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2)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PQ점수, 입찰점수를 합산하여 95점 이상 중 최저가격 업체로 선정
나. 95점 이상이 없을 시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로 결정
2천만원∼1억원미만
(낙찰하한율 86.745%)
수행능력
40점
적격심사 점수 ÷ 100 ×40점
입찰가격
60점
◦<hp:fwSpace/>60-4×ㅣ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ㅣ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l l 는 절대값 표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작성은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증빙서류 포함)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마.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별통보 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054-850-32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2026년 경상북도 도로분야 건설공사)

번호
업 체 명
분야
소 재 지
대 표
비고
1
㈜진이엔씨
교량및터널,<hp:fwSpace/>수리
경주시
김준범

2
㈜탑구조
교량및터널,<hp:fwSpace/>건축
경산시
김창한

3
㈜세움안전기술
교량및터널,<hp:fwSpace/>건축
김천시
김진호

4
㈜가람이엔씨
교량및터널,<hp:fwSpace/>건축
포항시
이윤희

5
㈜동도안전
교량및터널,<hp:fwSpace/>수리
경주시
오영호

6
건설기술원㈜
교량및터널,<hp:fwSpace/>수리
칠곡군
김경영

7
㈜다산기술안전
교량및터널,<hp:fwSpace/>수리
포항시
김진하

8
㈜태성종합기술
교량및터널,<hp:fwSpace/>수리
구미시
정창화

9
㈜영인건설
교량및터널,<hp:fwSpace/>수리
경주시
김인수

10
㈜대성건설기술단
교량및터널,<hp:fwSpace/>수리
경산시
심연정

11
㈜더원이앤씨
교량및터널,<hp:fwSpace/>건축
경산시
전재호<hp:fwSpace/>외<hp:fwSpace/>1

12
세인이앤씨㈜
교량및터널,<hp:fwSpace/>건축
안동시
천 진

13
㈜그루
교량및터널
안동시
설민영

14
㈜본이엔씨
교량및터널,<hp:fwSpace/>수리
구미시
서미라

15
주원엔지니어링㈜
교량및터널,<hp:fwSpace/>수리
포항시
김승현

16
㈜토건테크
교량및터널,<hp:fwSpace/>수리
구미시
배성용

17
㈜해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교량및터널,<hp:fwSpace/>수리
안동시
배진구<hp:fwSpace/>외<hp:fwSpace/>1

18
㈜대성엔지니어링
건축,<hp:fwSpace/>수리
구미시
이상준

19
㈜공감안전컨설팅
교량및터널,<hp:fwSpace/>건축
구미시
유동훈

===== 공고문.pdf =====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717호

『형제바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형제바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안전점
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내용
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형제바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가격입찰에
관한 공고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형제바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위

치 :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 일원

다. 사 업 량 : 선형개량 L=0.94km, 교량 L=188m(2개소)
라. 사업기간 : 2026. 5. 28. ~ 2028. 5. 26.
마. 안전점검 비용 : 금31,475,400원
※ 1. 안전점검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점검기간은 원칙적으로 공사기간에 따른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낙찰된 금액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와
협의하여 점검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은 과업수행 결과에 따라 정산될 수 있다.

3. 평가서제출 및 입찰 참가자격
❍ 경상북도 도로분야 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
되어 있는 업체【경상북도 공고 제2026-232(2026. 2. 2.)호】-『붙임1』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함

4. 안전점검대상
가. 안전점검 수행계획
과 업 대 상

단위 수량 비 고 동천1교 회 2 정기1 / 초기1 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동천1교) 회 1 정기

가시설 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동천2교)

회 1 정기 회 1 정기 회 5 구조물

높이 2m이상 흙막이 지보공(옹벽공)
계

나. 안전점검 수행시기 : 별도 현장(시공자)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5.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안내서 :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나. 제 출 기간 : 2026. 09. 29.(화) 14:00 ~ 18:00
다. 제출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3층 도로정비과(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
라. 제출부수 : 제출공문(원본)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파일(USB 1식)

6.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일

시 : 2026. 10. 06.(화) ~ 2026. 10. 12.(월) 10:00

나. 입찰방법 : 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다.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0:00

라. 유의사항
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2)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
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PQ점수, 입찰점수를 합산하여 95점 이상 중 최저가격 업체로 선정

나. 95점 이상이 없을 시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로 결정
수행능력
2천만원∼1억원미만
(낙찰하한율 86.745%)

입찰가격

40점
60점

적격심사 점수 ÷ 100 ×40점
◦ 60-4×ㅣ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ㅣ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l l 는 절대값 표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작성은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증빙서류 포함)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마.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별통보 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054-850-326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2026년 경상북도 도로분야 건설공사)

번호 업 체 명 분야 소 재 지 대 1 ㈜진이엔씨 교량및터널, 수리 경주시 김준범 2 ㈜탑구조 교량및터널, 건축 경산시 김창한 3 ㈜세움안전기술 교량및터널, 건축 김천시 김진호 4 ㈜가람이엔씨 교량및터널, 건축 포항시 이윤희 5 ㈜동도안전 교량및터널, 수리 경주시 오영호 6 건설기술원㈜ 교량및터널, 수리 칠곡군 김경영 7 ㈜다산기술안전 교량및터널, 수리 포항시 김진하 8 ㈜태성종합기술 교량및터널, 수리 구미시 정창화 9 ㈜영인건설 교량및터널, 수리 경주시 김인수 10 ㈜대성건설기술단 교량및터널, 수리 경산시 심연정 11 ㈜더원이앤씨 교량및터널, 건축 경산시 전재호 외 1 12 세인이앤씨㈜ 교량및터널, 건축 안동시 천 13 ㈜그루 교량및터널 안동시 설민영 14 ㈜본이엔씨 교량및터널, 수리 구미시 서미라 15 주원엔지니어링㈜ 교량및터널, 수리 포항시 김승현 16 ㈜토건테크 교량및터널, 수리 구미시 배성용 ㈜해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교량및터널, 수리 안동시 배진구 외 1 17 표 진 18 ㈜대성엔지니어링 건축, 수리 구미시 이상준 19 ㈜공감안전컨설팅 교량및터널, 건축 구미시 유동훈 비고

===== 사업수행능력세부기준 및 작성안내서.hwpx =====

「형제바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026. 9. (북부건설사업소)

「형제바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목 적
본 기준은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도로분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자 함.

2. 적용범위
가. 본 기준은 경상북도에서 적용한다.
나.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2022.12.20.)」에 따라 수립된 본 기준을 도 사업소 및 시․군에서도 준용할 수 있다.

3. 관련법규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hp:lineBreak/>(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2.<hp:fwSpace/>12.<hp:fwSpace/>20.)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lineBreak/>(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hp:fwSpace/>7.<hp:fwSpace/>9.)
4. 「경상북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공고 제2025-1434호, 2025.<hp:fwSpace/>6.<hp:fwSpace/>26.)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p:lineBreak/>(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2025.<hp:fwSpace/>9.<hp:fwSpace/>1.)
4. 세부평가방법
Ⅰ.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도로분야 건설공사 중「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2. 경상북도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후 시공자에게 통보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hp:fwSpace/>․<hp:fwSpace/>신용도<hp:fwSpace/>․<hp:fwSpace/>업무중첩도는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참여기간 중 인정일(중복일 제외)로 평가한다
4. 경상북도는 제출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하며,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로 결정한다.
<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
구 분
심사항목
심사방법
안전점검비
2천만원 미만
수행능력
-

입찰가격
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2천만원∼1억원미만
수행능력
40점
평점 =
적격심사 점수
x 40점
100
입찰가격
60점
◦ 평점 = 60-4×ㅣ(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ㅣ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l l 는 절대값 표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1억원 이상
수행능력
50점
평점 =
적격심사 점수
x 50점
100
입찰가격
50점
◦ 평점 = 50-2×ㅣ(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ㅣ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l l 는 절대값 표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나라장터 가격순위는 입찰가격 확인을 위한 용도로, 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한 최종결과는 나라장터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
6. 경상북도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7.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8. 본 기준은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도로분야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안으로 개별 발주부서의 공사성격에 맞추어 세부평가방법(평가 항목, 요소, 배점, 방법)을 정하여야 하며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을 생략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해당 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모두 인정), 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
4.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인정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등록(기재) 되어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사업과 지정공고일 이후 준공 예정 사업 중 기성검사를 수행한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은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토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5]의 자격요건(기술인격 요건, 해당분야의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이어야 한다.(미달시 실격처리)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 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사업 중 공고일 이전 준공된 경력을 말하며, 공공․민간이 발주한 용역을 모두 포함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 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사업 중 공고일 이전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공공․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 최근 7년 이내 수행실적 인정

  •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를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함.

사.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서 실제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에 의함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

아.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사업 중 공고일 이전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공공․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 유사용역은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 인정

  •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를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함.

6. 신용도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수행기관이 지정공고일 기준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처분(미흡, 불량, 매우불량)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해당 용역 건수로 계산

나. 업무정지는 수행기관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Ⅲ. 배점기준 총괄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합 계

【100점】

[가]
참여기술인
책임기술인
(30)
등 급
-

경 력
14

실 적(건수)
8

실 적(금액)
8

분야별책임기술인
(25)
등 급
6

경 력
7

실 적(건수)
6

실 적(금액)
6

【소계】
【55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의 유사용역실적
건 수
15

금 액
15

【소계】
【30점】

[다]
신용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미흡(-0.3), 불량(-0.5), 매우불량(-0.7)
6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마다 -0.2)
6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계】
【15점】

Ⅳ.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55]

(1) 책임기술인
(30)

(가)등급
-

  • 토목분야 특급기술인이어야 하며 미달시 실격,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해당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미이수자 실격

(나)경력
14
  • 경력기간

구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1억이상
14.0
12.6
11.2
9.8
8.4
1억미만
14.0
14.0
14.0
12.6
11.2

(다)
실적
건수
8

  • 용역 수행실적

구분
14건 이상
14건 미만
~<hp:fwSpace/>12건 이상
12건 미만
~<hp:fwSpace/>10건 이상
10건 미만
~<hp:fwSpace/>8건 이상
8건 미만
1억이상
8.0
7.2
5.6
4.8
4.0
1억미만
8.0
8.0
8.0
7.2
5.6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
금액
8

  • 용역 수행실적

구분
7억원 이상
7억 미만
~<hp:fwSpace/>6억 이상
6억원 미만
~<hp:fwSpace/>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hp:fwSpace/>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1억이상
8.0
7.2
5.6
4.8
4.0
1억미만
8.0
8.0
8.0
7.2
5.6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
(2)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가)등급
6
구분
토목특급기술인
토목고급기술인
토목중급기술인
1억이상
6.0
5.2
4.4
1억미만
6.0
6.0
5.2

  • 토목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미달시 실격

(나)경력
7
  • 용역 경력기간

구분
7년 이상
7년 미만
~<hp:fwSpace/>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1억이상
7.0
6.4
5.8
5.2
4.6
1억미만
7.0
7.0
7.0
6.4
5.8

(다)
실적
건수
6

  • 용역 수행실적

구분
11건 이상
11건 미만
~<hp:fwSpace/>9건 이상
9건 미만
~<hp:fwSpace/>7건 이상
7건 미만
~<hp:fwSpace/>5건 이상
5건 미만
1억이상
6.0
5.4
4.8
4.2
3.6
1억미만
6.0
6.0
6.0
5.4
4.8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
금액
6

  • 용역 수행실적

구분
5억원 이상
5억 미만
~<hp:fwSpace/>4.5억 이상
4.5억원 미만
~<hp:fwSpace/>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hp:fwSpace/>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1억이상
6.0
5.4
4.8
4.2
3.6
1억미만
6.0
6.0
6.0
5.4
4.8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30]

(1) 건수
(15)

  • 「건설기술진흥법」제100조 제1항에 따른용역 수행실적

구분
7건이상
7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1억이상
15.0
13.8
12.6
11.4
10.2

구분
5건이상
5건 미만
~<hp:fwSpace/>4건 이상
4건 미만
~<hp:fwSpace/>3건 이상
3건 미만
~<hp:fwSpace/>2건 이상
2건 미만
1억미만
15.0
13.8
12.6
11.4
10.2

* 최근(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
(2) 금액
(15)

  • 「건설기술진흥법」제100조 제1항에 따른용역 수행실적

구분
4억원이상
4억원 미만
~<hp:fwSpace/>3.5억원<hp:fwSpace/>이상
3.5억원 미만
~3억원<hp:fwSpace/>이상
3억원 미만
~<hp:fwSpace/>2.5억원<hp:fwSpace/>이상
2.5억원 미만
1억이상
15.0
13.8
12.6
11.4
10.2

구분
2.5억원이상
2.5억원 미만
~2억원<hp:fwSpace/>이상
2억원 미만
~1.5억원<hp:fwSpace/>이상
1.5억원 미만
~<hp:fwSpace/>1억원<hp:fwSpace/>이상
1억원 미만
1억미만
15.0
13.8
12.6
11.4
10.2

* 최근(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
다.
신용도

[15]

(1)점검·진단 <hp:lineBreak/>실시결과<hp:lineBreak/>평가결과
(6)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
(6)
  • 수행기관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hp:lineBreak/> 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이상
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B0 이상
B-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이상
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3.0
2.4
0

* 첨부 참조

<첨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본 안내서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형제바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임.

1. 안전점검 개요 : 공고문 참조 2. 수행기관의 지정 가. 지정방법 : 본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나. 지정절차

평가서접수
→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평가
→
수행기관 지정

3. 평가서 작성 일반사항

가. 본 평가는 “형제바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관련으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 참여사는 우리 도가 지정한 기한 내에 본 평가기준과 사업수행 능력평가자료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평가서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저장, USB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모든 자료의 작성일은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라. 신청서 작성 시 증거서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첨부(복사본 제출의 경우 “원본 대조결과 상이 없음”으로 기재한 후 참여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한다.

바.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필요시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 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사. 평가대상 기술인의 참여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 자로서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한다.

아.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한다.

자. 평가서 작성은 본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道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의 사본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차. 제출된 평가 자료의 잘못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우리 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또는 임의 조치한다.

카.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평가자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한다.

타.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 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파.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우리 도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자료 제출 : 공고문에 제출일 게시

나. 평가자료 제출(등록) 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

다. 평가자료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제출(신청공문양식 참조)

1) 인감증명서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본 1부.

라. 평가서류 : 경상북도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에 의거 작성 제출

마. 서류작성은 다음 기준으로 함 ※ 모든평가자료를 스캔하여 PDF로 제출

  • 크

기 : A4(210mm × 297mm)

  • 페이지표시 : 표지를 제외한 모든 서류에 쪽 번호(하단 중앙) 기재

7. 작성양식 등 : 붙임과 같음<hp:tab width="15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신청 공문)

수 행 기 관 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장
참
조
제
목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형제바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1부(USB 1식)

2. 확약서 1부. 끝.

수행기관 명칭 대표자 (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기재)

확 약 서

본인은 『형제바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의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작성이 있을시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 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도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편철순서

1. 표지 및 참가신청서
2. 목 차
3. 회사 일반현황<서식 1호>
<증빙서류 첨부>
가.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1부.
4. 참여기술인 현황
가. 참여 기술인의 총괄표<서식2호>
나. 참여 기술인의 개인별 자격, 경력 및 실적<서식3호>
5.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4호>
6. 신 용 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서식5호>
나. 업무정지<서식6호>
다. 재정상태건실도<서식7호>
7. 자기평가서<서식8호>
(표지)
접수번호

원본

형제바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정기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6. .
.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수행기관명

목
차

Ⅰ. 수행기관 일반현황<hp:tab width="23092" leader="3" type="2"/> 0
Ⅱ. 참여기술인 현황<hp:tab width="24892" leader="3" type="2"/> 0

참여기술인 총괄표<hp:tab width="22876" leader="3" type="2"/> 0

참여기술인 개인별 자격, 경력 및 실적<hp:tab width="8904" leader="3" type="2"/> 0

Ⅲ. 유사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22244" leader="3" type="2"/> 0

Ⅳ. 신용도<hp:tab width="32144" leader="3" type="2"/> 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hp:tab width="15868" leader="3" type="2"/> 0

업무정지<hp:tab width="29624" leader="3" type="2"/> 0

재정상태건설도<hp:tab width="25124" leader="3" type="2"/> 0

Ⅴ. 자기평가서<hp:tab width="28544" leader="3" type="2"/> 0

<서식 1호>
수행기관 일반현황
1<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회 사 명

2<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대표자

3<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신 고 분 야

4<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주 소

5<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전 화 번 호

6<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 술 자 보 유

현 황

구
분
합
계
000분야
000분야
000분야
000분야
특 급
기 술 인

고 급
기 술 인

중 급
기 술 인

초 급
기 술 인

합 계

<서식 2호>
참여기술인 총괄표
가. 사업책임기술인
구 분
성 명
연 령
(만 세)
기술인
등 급
기 술
자격증
해당전문
분야경력
(년 월)
해당실적
비고
건수
금액
(백만원)
총 괄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구 분
성 명
연 령
(만<hp:fwSpace/><hp:fwSpace/>세)
기술인
등 급
기 술
자격증
해당전문
분야경력
(년 월)
해당실적
비고
건수
금액
(백만원)
토 목

주) 1.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hp:fwSpace/>월까지 작성한다.

3. 기술인 등급은 각 기술인의 해당직무분야 등급을 기재한다.

4. 안전점검의 수행기관의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특급기술인 이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처리 한다.

5.「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교량 및 터널분야, 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첨부
<서식 3호>
참여건설기술인의 개인별 자격, 경력 및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본 과업 참여직위 및 분야 기술등급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백만원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 사 명
근 무 부 서
직
위
기
간
비고

계

나. 참여기술인 경력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발주자
참여기간
참여일수
전문분야

합계

다. 참여기술인 실적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발주자
참여기간
용역금액
(백만원)
건수

합계

라. 교육훈련 실적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 . ~ . .
주관기관명

주)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hp:fwSpace/><hp:fwSpace/>관련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hp:fwSpace/>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4. 교육훈련은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함
<서식 4호>
유사용역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일련번호
용 역 명
용역개요
(사업량)
용역기간
총 용 역
금
액
당해기관
용역금액
발 주 처
비 고

계

건
(지분건수)

주) 1.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단, 당해업체 용역금액은 총용역금액 중 당해업체 용역지분금액을 작성한다.)

2. 구분란에는 년도순으로 작성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발주청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hp:fwSpace/> 첨부한다.(※필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서식 5호>
신 용 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 수행기관
용 역 명
발 주 처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 ~ )
평가결과
처분일자
비고

미흡 또는 불량 또는 매우불량 건

주) 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2.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3. 증빙서류 첨부

○ 참여기술인
용 역 명
발 주 처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 ~ )
평가결과
처분일자
비고

미흡 또는 불량 또는 매우불량 건

주) 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2.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3. 증빙서류 첨부
<서식 6호>
나. 업무정지
회사명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처
용역기간
용역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을 첨부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주) 1. 관련증빙자료 첨부
<서식 7호>
다.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근사업년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hp:fwSpace/>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hp:fwSpace/>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hp:fwSpace/>4. <hp:fwSpace/>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8호>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 수행기관명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
산출근거
비고
참 여
기술인
(55)
사 업
책 임
기술인
(30)
계
30

성명

등
급
-

토목특급

경
력
14

00년 00월(000일)

실적건수
8

00건

실적금액
8

00.00억원

분야별
책 임
기술인
(25)
계
25

성명

등 급
6

토목분야 ◯급

경 력
7

00년 00월(000일)

실적건수
6

00건

실적금액
6

00.00억원

유사용역수행실적
(30)
계
30

실적
실적건수
15

00건

실적금액
15

00.00억원 신용도

(15)
계
15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6

미흡 00건, 불량00건, 매우불량00건

업무정지
6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3

총
계
100

※ 자기평가서 작성시 서식이 부족할 경우(산출내용) 별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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