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육류공고문.hwp =====
상진초등학교공고 제2026-13호
2026년 10월 상진초 외 2교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상진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제출․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제출,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전자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6년 10월 상진초 외 2교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나. 규격 및 수량: 세부사항은 붙임 물품내역서 참조(부가세 포함)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기초금액(원) 계 약 일 납 품 기 한 상진초급식물품(육류) 붙임과 같음 1,736,000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2026. 10. 1. ~2026. 10. 30.까지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단양초급식물품(육류) 붙임과 같음 8,715,200 단양유급식물품(육류) 붙임과 같음 2,120,000 계 12,571,200
다. 납품장소 및 전화: 단양유(422-3781), 단양초(423-9696), 상진초(421-5306) 식생활관
2. 전자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년 9월 15일(화) 10:00 ~ 2026년 9월 18일(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9월 18일(금) 11:00 상진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본 견적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으로 지역제한에 의한 전자 견적입니다.
마. 본 견적은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단독 입찰시 유찰 처리 됩니다. 사.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충청북도 단양군 또는 제천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체이어야 합니다.
【HACCP 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등급 판정서를 납품 시 제시】
라.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합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권장)
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죄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전자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및 제253호, 2023.6.29.)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공고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상진초등학교에 귀속됩니다.
바.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재입찰
가.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
시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년 9월 18일(금) 14:00
다. 개찰일시: 2026년 9월 18일(금) 15:00
라. 재입찰을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
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
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마당]-[알림판]-[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
니다.
9.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문의: 단양유(422-3781), 단양초(423-9696), 상진초(421-5306) 식생활관
나.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상진초등학교)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나. 계약자(낙찰자)는 3개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검수시간에 맞추어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 - [물품]- [공고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상진초등학교 행정실(☎ 421-53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상진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년 10월 육류공고문.pdf =====
상진초등학교공고 제2026-13호
2026년 10월 상진초 외 2교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상진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제출․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제출,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
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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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6년 10월 상진초 외 2교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나. 규격 및 수량: 세부사항은 붙임 물품내역서 참조(부가세 포함)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기초금액(원) 상진초급식물품(육류) 붙임과 같음 1,736,000 단양초급식물품(육류) 붙임과 같음 8,715,200 단양유급식물품(육류) 붙임과 같음 2,120,000 계 계 약 일 납 품 기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2026. 10. 1.
~2026. 10. 30.까지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12,571,200
다. 납품장소 및 전화: 단양유(422-3781), 단양초(423-9696), 상진초(421-5306) 식생활관
2. 전자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년 9월 15일(화) 10:00 ~ 2026년 9월 18일(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9월 18일(금) 11:00
상진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본 견적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으로 지역제한에 의한 전자 견적입니다.
마. 본 견적은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단독 입찰시 유찰 처리 됩니다.
사.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충청북도 단양군 또는 제천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체이어야 합니다.
【HACCP 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등급 판정서를 납품 시 제시】
라.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
야 합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권장)
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죄의3(보험료의 납부
증명)』에 따라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2
아.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전자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및 제253호, 2023.6.29.)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
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
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공고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상진초등학교에
귀속됩니다.
바.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서
3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재입찰
가.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
시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년 9월 18일(금) 14:00
다. 개찰일시: 2026년 9월 18일(금) 15:00
라. 재입찰을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
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
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마당]-[알림판]-[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
니다.
9.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문의: 단양유(422-3781), 단양초(423-9696), 상진초(421-5306) 식생활관
나.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
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상진초등학교)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나. 계약자(낙찰자)는 3개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검수시간에 맞추어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 - [물
품]- [공고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상진초등학
교 행정실(☎ 421-53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 충청북도교육청(상진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
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5
===== 2026. 10월 육류 현품설명서.xlsx =====
[시트: 10월 육류현품설명서(단양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단양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넓적다리)/국산 D: E: 26.5 F: kg G: 국산/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스킨제거
B: 2 C: 닭고기(넓적다리)/국산 D: E: 32 F: kg G: 국산/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스킨제거
B: 3 C: 닭고기(넓적다리살)/국산 D: E: 35 F: kg G: 20g/국산/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볶음용 절단
B: 4 C: 닭고기(다리살) D: E: 27 F: kg G: 국산/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스킨제거
B: 5 C: 닭고기(다리살)/슬라이스 D: E: 27 F: kg G: 국산/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스킨제거
B: 6 C: 닭고기(성계)/친환경 D: E: 22 F: kg G: 국산/무항상제/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스킨제거,2각
B: 7 C: 돼지고기(갈비) D: E: 35 F: kg G: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작게토막
B: 8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D: E: 6 F: kg G: 국산/2등급 이상/카레용/냉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HACCP작업장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
B: 9 C: 돼지고기(등갈비) D: E: 35 F: kg G: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초등학생용으로 잘게절단
B: 10 C: 돼지고기(사태)/찌개용 D: E: 6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찌개용/냉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B: 11 C: 돼지고기(삼겹살)/국산 D: E: 24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냉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B: 12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D: E: 34 F: kg G: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3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덩어리 D: E: 8 F: kg G: 국산/2등급 이상/냉장
B: 14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28 F: kg G: 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불고기용
B: 15 C: 돼지등뼈 D: E: 35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작업장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 작게토막(3cm)
B: 16 C: 한우(갈비)/탕용 D: E: 26 F: kg G: 2등급 이상/국산/탕용/냉장/HACCP/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7 C: 한우(설도)/국용 D: E: 5 F: kg G: 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
B: 18 C: 한우(설도)/깍둑썰기 D: E: 4 F: kg G: 국산/2등급 이상/냉장
B: 19 C: 한우(양지)/국용 D: E: 5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국용/냉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국내축산법 제28조 육질등급 한우(암)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 첨부(조회가능)
B: 20 C: 한우(양지)/국용 D: E: 5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작업장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
B: 21 C: 한우(우둔)/국용 D: E: 1 F: kg G: 1kg/kg/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I: 단양초등학교/2026.09.10 10:41/172.28.***.59/연영선
[시트: 10월 육류현품설명서(단양유)]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단양유치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다리살)/국산 D: E: 5 F: kg G: 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찜닭용. 껍질제거
B: 2 C: 닭고기(다리살)/깍둑썰기 D: E: 5 F: kg G: 국산/1등급 이상/깍둑썰기/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껍질제거
B: 3 C: 닭고기(성계) D: E: 3 F: kg G: 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껍질제거
B: 4 C: 돼지고기(갈비)/찜용 D: E: 6 F: kg G: 0/국산/2등급 이상/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5 C: 돼지고기(등심)/깍둑썰기 D: E: 1 F: kg G: 국산/2등급 이상/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자장,카레용
B: 6 C: 돼지고기(등심)/깍둑썰기 D: E: 1 F: kg G: 국산/2등급 이상/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자장,카레용
B: 7 C: 돼지고기(등심)/돈가스용 D: E: 4 F: kg G: 국산/2등급 이상/돈가스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한입크기(가로 2cm*세로 7~10cm*두께 1cm~2cm) 절단
B: 8 C: 돼지고기(목살)/불고기용 D: E: 5 F: kg G: 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9 C: 돼지고기(목살)/수육용 D: E: 7 F: kg G: 국산/2등급 이상/수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수육용/덩어리째 주세요
B: 10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깍둑썰기 D: E: 2 F: kg G: 국산/2등급 이상/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1 C: 돼지등뼈 D: E: 2 F: kg G:
B: 12 C: 한우(갈비)/찜용 D: E: 8 F: kg G: 국산/2등급 이상/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3 C: 한우(갈비)/탕용 D: E: 5 F: kg G: 국산/2등급 이상/탕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작게 잘라 주세요
B: 14 C: 한우(설도)/다진것 D: E: 1 F: kg G: 0/국산/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5 C: 한우(양지)/국용 D: E: 4.5 F: kg G: 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개체별 포장별도
I: 단양유치원/2026.09.11 17:04/172.28.***.25/이현주
[시트: 10월 육류현품설명서(상진초)]
B: 학교급식 물품 현품설명서 ( 육류 )
B: ▣ 급식기간 : 2026. 10. 01. ~ 2026. 10. 30. G: 상진초등학교
A: No B: 식 품 명 C: 식 품 속 성 설 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비 고
A: 1 B: 닭고기(가슴살, 안심살)/돈가스용 C: 1000g/kg/국산/1등급 이상/돈가스용/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E: kg F: 6
A: 2 B: 닭고기(넓적다리)/칼집낸것 C: 1000g/kg/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칼집낸것. 장각. 무항생제. 190-200g E: kg F: 15
A: 3 B: 닭고기(다리, 북채)/친환경 C: 1000g/kg/국산/친환경/무항생제. 개당 90~100g. 온도관리 철저. E: kg F: 2
A: 4 B: 닭고기(살코기)/친환경 C: 1000g/kg/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다리살. 껍질제거. E: kg F: 8
A: 5 B: 닭고기(성계)/친환경 C: 1000g/kg/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E: kg F: 6
A: 6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1
A: 7 B: 돼지고기(등갈비)/국산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뒷면실버스킨 제거후 등갈비 크기(반대) 토막./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11
A: 8 B: 돼지고기(목살)/국산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볶음밥용 E: kg F: 5
A: 9 B: 돼지고기(안심)/장조림용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장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1
A: 10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굵은슬라이스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굵은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8
A: 11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깍둑썰기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1.5
A: 12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채썬것(세절)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4
A: 13 B: 한우(사태)/깍둑썰기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2
A: 14 B: 한우(설도)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2.5
A: 15 B: 한우(양지)/국산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5
A: 16 B: 한우(우둔)/불고기용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2
A: 17 B: 한우잡뼈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 E: kg 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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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합계 F: 1.00
===== 육류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육류) 공동구매 계약 특수조건
- 공동구매 학교명(3교) : 단양유 ‧ 단양초 ‧ 상진초 -
- 축산물 납품 공통기준 -
(축산물은 아래의 1・2・3호를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한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
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납품하는 업체에 한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 영업허가를 받고 위생적으로 처리된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한다.
3.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축산물위
생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별표13에 의거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
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한다.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상진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따라 상진초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상진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2. 12. 23.) 제8장 입찰 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공동구매학교의 지정된 납품시간은 아래와 같다.
학교명 검수시작시간 납품장소 비고 단양유치원 08:10 ~ 단양유 식생활관
검수시작시간은 학교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학교가 원하는 시간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함
단양초등학교 08:10 ~ 단양초 식생활관 상진초등학교 08:10 ~ 상진초 식생활관
②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
시에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시(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하
고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무항생제축산물인증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반드시 납품되는 육류와 동일한 것으로 제출한다.
※ 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과 납품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두 당사자간
거래한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원본대조필)한다.
※ 라벨지에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거래명세표와 라벨지에 모두 표시한다.
원산지 표시는 아래 표시 방법 준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안에 식육의 종류 표시 국내산(한우) 국내산(육우) 국내산(젖소) 국내산 으로 표시 국내산 으로 표시
③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별로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쇠고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의무 시행(2009. 6. 22부터)에 의거 개체식별번호(12자리)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며, 등급판정서 사본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기하여 제출한다.
④ 쇠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선홍색으로
윤기와 탄력이 있고 결이 고우며 연하고 잡내가 없는것)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⑤ 돼지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기름은
하얗고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으로 매끈하고 탄력이 있으며 잡내가 없는것)으로 하
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
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⑥ 닭고기는「축산법」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국
내산(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없고 끈적거리지 않는것)으로 하고
HACCP 지정업체 제품으로 납품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
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⑦ 냉장으로 납품하는 육류 중 쇠고기는 등급판정일로부터 5주이내, 돼지고기는 2주
이내 고기로 납품하고, 냉동으로 납품하는 육류는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고
기로 납품한다.
⑧ 쇠고기는 암소를 납품한 경우 5년 이내의 쇠고기를 납품하고, 모든 쇠고기는 부루
셀라 검사 2개월 이내에 도축한 소를 납품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검수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 취급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한다.
⑨ 식재료 납품업체 운반자는 검수 시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위생장갑을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을”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학교 또는 감독기관에서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기관에 유전
자 검사, 잔류항생제 검사,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고, 분석결과 구매
요구한 규격과 상이하거나 항생제 및 유해잔류물질 등이 발생할 경우 부정 납품으로
간주하고 사직당국에 고발 및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구,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해당
육류에 전량에 대하여 손해배상(부당 이득금 환수)을 하여야 한다.
※ 공인된 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 결과 학교에서 요구한 규격과 상이한 부정 납품
으로 판정되면 그 이후 본교 및 공동구매교의 납품참가는 하지 않으며, 불성실업자
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타 기관(충청북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학
교 등)에 공개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온도) 기준 냉장식품 5℃이하 냉동식품 냉동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등]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납품기간 중 공동구매 3교 합산 확인서가 3부 이상 발생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학교장”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 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공동구매학교(단양초등학교외 2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등]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납품기간 중 공동구매 3교 합산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상세물품설명(현품설명서)에 따라
납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