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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081] (가칭)탕정3유치원 외 2교((가칭)탕정9초,(가칭)탕정2고) 교사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2:00
#용역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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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가칭)탕정3유치원 외 2교((가칭)탕정9초,(가칭)탕정2고) 교사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가칭)탕정3유치원 외 2교((가칭)탕정9초,(가칭)탕정2고) 교사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pdf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0호

(가칭)탕정3유치원 외 2교((가칭)탕정9초,(가칭)탕정2고) 교사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탕정3유치원 외 2교((가칭)탕정9초,(가칭)탕정2고) 교사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예정금액
(금액단위: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B) 부가세(C) 145,281,000 132,073,636 13,207,364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80일간
라. 용역현장
1)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산 877-1 일원(탕정3유치원)
2)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32-22 일원(탕정9초등학교)
3)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3번지 일원(탕정2고등학교)
마. 용역개요: 본 용역은 (가칭)탕정3유치원, (가칭)탕정9초등학교, (가칭)탕정2고등학교 교사
신축 정보통신공사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감리(관급 포함) 용역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2:00 ~ 2026. 9. 22.(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3:00
우리교육지원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센터(2층)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0호

다.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의 문의: 시설센터 한재영 (041-539-2259)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충청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체결 대상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에 한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있어야 하며, 다만 낙찰자의 경
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를 신고한 자(업체) 또는 「기술사
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를 등록한 자(업체)
나. 책임감리원이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익일까지 다음 입증서류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개설등록증

②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배치계획서(감리원 자격 확인)
③ 사업자등록증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0호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
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
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
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칩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0호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
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기초금액 ±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0호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
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
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
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마.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의 4. 추
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2023.9.15. ~ 2026.9.14.)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
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당해용역: 통신공사 감리용역
  • 평가대상용역 및 용역평가비율: 통신공사 감리용역 100%
  •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132,073,636원
  • 동일용역 실적증명은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한 실적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발

급한 증명서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협회가 해당 용역에 대하여 실적을 별도
로 구분하여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
가합니다. 이 경우 실적증명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하여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
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제출된 실적의 인정 범위, 인정 여부 등은 우리교육지원청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2)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
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0호

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3)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
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
식을 적용합니다.
사. 이행실적은 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통신공사 감리용역)의 누계금액으로 산정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실적의 인정 범
위, 인정 여부 등은 우리교육지원청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서명하여 우리교육
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낙찰자 통보예정일: 적격심사 완료일 (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0호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업이행안전계획서)’,‘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
히 응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발주기관에 배상하
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업은 아산교육지원청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용역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특수조건은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 행정지원 – 행정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차.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이정윤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539-2275, Fax : 544-4162, E-mail : [email protected]

카. 과업지침서 및 관련문의 담당 부서, 담당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 한재영 ☎041-539-2259
타.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파. 본 공고문 게재: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0호

본 공고와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041-539-2275)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교육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남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 감리용역 과업지침서[(가칭)탕정3유치원 외 2교 교사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hwp =====

감리용역 과업지침서

[ 용역명 : [(가칭)탕정3유치원 외 2교 교사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2026. 8.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센터)

1. 용 역 명: (가칭)탕정3유치원 외 2교 교사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정보통신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로 한다.

3. 공사감리의 목적

본 과업은 (가칭)탕정3유치원, (가칭)탕정2고등학교, (가칭)탕정9초등학교 교사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설계도서에 적합한 통신공사를 시행하여 유지관리의 합리적 운영으로 공사 안전, 공정,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질적 향상을 도모

4. 관련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제2019-20호) 5. 공사개요

가. 위치: (가칭)탕정3유치원, (가칭)탕정2고등학교, (가칭)탕정9초등학교 지내

나. 규모 및 범위

1) 연면적 5,555.05㎡ 교사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관급 포함)-(가칭)탕정3유

2) 연면적 21,095.00㎡ 교사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관급 포함)-(가칭)탕정2고

3) 연면적 21,196.55㎡ 교사 신축 정보통신공사 감리(관급 포함)-(가칭)탕정9초

6. 대관청수속

정보통신공사 감리자는 정보통신공사감리에 따른 관련 관공서에 대한 각종 신고는
법령에 따라 신고한다.

7. 정보통신공사감리 용역비

정보통신공사감리역을 계약할 때의 정보통신공사 계약금액이 용역완료 시점시
공사금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비를 요구할 수 없다.

(단, 공사금액 감액에 대한 감리용역 계약금액은 조정한다.)

8. 감리원의 근무 8-1 감리원의 지위

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은 발주자에게 예속되지아니 하며, 발주와의계약 또는 임명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다.

나.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8-2 감리원의 업무자세

가. 감리원은 법규와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 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 성실, 친절, 공정,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에 노력 한다.

8-3 감리원의 근무지침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공정계획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시공상황을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하고, 기타 공사업자에게 품질 ․ 시공 ․ 안전 ․ 공정관리 등에 대한 감리 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손실이나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라.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국가지정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8-4 감리원의 주요업무 가.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나. 공정표 및 상세 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다.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라.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사용 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바. 재해예방.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사.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아.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자. 설계변경에 관한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확인

차.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카. 기성 및 준공검사 타. 공사유관자 회의 및 인허가 업무지원 파. 민원사항에 대한 분석 및 지원

하.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사항

9. 감리방법

가. 신고된 정보통신감리원이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해당 감리
대상공사 시작일로부터 전체 통신공사 준공일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 때(배
관. 배선공사, 각종 함 설치공사, 각종 기구 설치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관련 서류 및 현장 사진 첨부하여 감리일지를 작성 한다.(현장방문일지 등 현장감리업무 수행 근거 사본 제출)

나. 시정 및 시공중지요구 :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는 공사업자
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
하게 당해 정보통신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 제시

1)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감리자가 발주청의 지시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 발주
청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감리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0. 임무 및 작업보고

공사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시 2) 제출서류 - 착수계 - 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 감리자 조직 구성내용과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나. 정기보고 1) 월간 감리보고서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감리보고서를 월간마다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달 5일 이내로 한다.

  • 공정현황 : 주요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 자재관리 시험실적 : 선정. 관리. 검사 및 의뢰 시험실적

- 안전관리 실적보고 - 새로운 기술, 특수공법 사용실적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수시보고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 준공후 15일 이내 2) 제출서류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공사감리 보고서 - 검측내용 총괄

  • 안전관리 실적총괄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 기타 각종 증빙 자료 11. 공사감리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감리원은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서의 계약 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 개선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
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공사 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는 아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여부

  •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산출 내역서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산출내역서 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여부

-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나. 시공관리

1) 감리원은 당해 정보통신공사가 공사계약에 정해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
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업자가 실시한 각
종 시험 및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의 검토 ․ 확인 ․ 시공단계별 검사, 현
장 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공사관리 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 되도록 하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
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 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야한다.

3)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업무는 공사가 계약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서 소정의 공사목적물을 우
수한 품질로 시공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업무 이다.

감리원은 공사의 확실한 품질확보와 효율적인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 수
시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원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후속공정을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이
현장 확인과 승인 절차인 검사업무를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검사 체크리
스트를 사용함으로써

①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를 유도하고

② 검사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자동적으
로 주지시켜 품질 향상을 도모

③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사결과를 공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
요한 시비를 방지 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사업무를 도모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시설물은 반드시 현장검 사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2매 및 필름) 또는 비디오로 촬 영한 테이프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 등의 요
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매몰 부분 검사기록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 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 공정/품질/안전관리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
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 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 공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 받아
공정계획,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장비투입계획등 기타사항을 검토한
다.

3) 공사감리자는 당해공사에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에 따
른 시험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며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
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확인한다.

5)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등
공사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검토․확
인 하여야한다.

6)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안전업무일지 및 점검 실시 여부 나) 안전교육 및 각종 사고 보고

7)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 등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
우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조치하여야 한다.(단.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계약
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감리회사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청
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마. 기성검사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
교․검토한 후 확인 필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한다.

바. 민원사항

1) 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 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
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
고 민원 발생시 발주청에 통보하고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 부대행정

1) 공사감리자의 보고와 발주청의 장의 지시․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사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
여야 하며 발주청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
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
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 예비 준공검사

1) 공사감리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
전보완을 위해 공사감리자가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
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준공일까지 보완토
록 공사시공자에게 지시한다.

자. 준공검사 등

1) 공사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
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여 발주청에 접수토록 하여야 한
다.

2) 공사감리자는 준공검사시 입회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완료되었는지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
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준공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쟁해소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적정성을 검토한 후 12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②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③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④ 그 밖의 물가변동에 필요한 서류(정산) 등

12. 기록관리․유지

가. 공사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날인하여 적당
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청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
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정보통신시설 등의 기술검토 5) 감리자,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6) 공사사진첩(주요공정 및 기타)

나. 공사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
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발주청 감
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제시하여야 한다.

13.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자료의 소유권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 및 작성된 보고서, 설계, 기록, 통계자료 및 이에 관련된 기술자료 등은 발주청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14. 감독관의 업무 가. 지원업무

  • 감독관은 학교시설관련 전반적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사감리자에게

검토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지시사항 등을 반드시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나. 민원해결

  • 감독관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 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도 있다.

다. 감독관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공사 수행상 필요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 할 수도 있다.

라. 공사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감리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자가 행한 감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할 수도 있다.

바.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감독관은 그 내용을 조사하여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와의 협의를 요구 할 수 있다.

15. 기타사항

  •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되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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