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서초구 공고 제2026-41호).pdf =====
서초구 공고 제 2026-41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수관로 개량공사 GIS DB 구축 용역
나. 기초금액 : 금62,930,000원(금육천이백구십삼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용역내용 :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 투찰업체는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용역내용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세부사항 문의 : 서초구청 물관리과 이유진 (☎ 02-2155-7140)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9. 15.(화) 11: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18.(금) 14:00
다. 개
찰 일
시 : 2026. 9. 18.(금) 15:00
라.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규정에 따른 견적서 제출대상
제한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검사가 완료된 서울특별시 자치구
원형관로 맨홀 라이다 측량 탑재 실적 및 원형관로 CCTV자료 DB구축 자료 탑재
실적을 모두 보유한 업체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 사 전 판 정
- 실적 증명서류 :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증명서)
- 입찰자는 해당 실적증명을 2026. 9. 17.(목) 13:00까지
물관리과 이유진 담당자에게 메일(e-mail : dbwlsheart@@seocho.go.kr)로 제출하시고
반드시 제출여부를 유선 확인(물관리과 02-2155-7140)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자 및 부적격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 만일 최저가 입찰자 중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5. 사후정산대상보험료인 안전보건비 561,629원은 낙찰시 조정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정산처리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정보와 법인 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마.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서초구청 물관리과 (☎ 2155-7140)
바.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초구청 재무과 (☎ 2155-6501)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초구(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하수관로 개량공사 GIS DB 구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서초구
<목
차>
Ⅰ. 과 업 개 요 <hp:tab width="36344" leader="3" type="1"/>1
1. 과업 명칭 <hp:tab width="35140" leader="3" type="1"/>1
2. 과업 목적 <hp:tab width="34984" leader="3" type="1"/>1
3. 과업 기간 <hp:tab width="34960" leader="3" type="1"/>1
4. 과업 범위 <hp:tab width="34956" leader="3" type="1"/>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32700" leader="3" type="1"/> <hp:fwSpace/>2
1. 일반사항 <hp:tab width="34696" leader="3" type="1"/><hp:fwSpace/> 2
2.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 <hp:tab width="24168" leader="3" type="1"/> 2
3. 과업 내용의 변경 및 조정 <hp:tab width="25316" leader="3" type="1"/> 3
4. 품질보증관리 <hp:tab width="32592" leader="3" type="1"/> 3
5. 기술이전 및 교육 지원 <hp:tab width="27136" leader="3" type="1"/> 3
6.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hp:tab width="25952" leader="3" type="1"/> 4
7. 성과품의 소유 <hp:tab width="32028" leader="3" type="1"/> 5
8. 보안사항 <hp:tab width="34916" leader="3" type="1"/> 5
9. 안전관리 <hp:tab width="34928" leader="3" type="1"/> 6
10. 계약의 해지 <hp:tab width="32324" leader="3" type="1"/> 6
11. 손해배상 <hp:tab width="34496" leader="3" type="1"/> 7
12. 책임의 제한 <hp:tab width="32520" leader="3" type="1"/> 7
13. 준용규정 <hp:tab width="34316" leader="3" type="1"/> 7
14. 분쟁의 해결 <hp:tab width="32492" leader="3" type="1"/> 7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32700" leader="3" type="1"/> 8
1. 과업수행원칙 <hp:tab width="32352" leader="3" type="1"/><hp:fwSpace/> 8
2. DB 구축 지침 <hp:tab width="31804" leader="3" type="1"/> 8
3. 기준점측량 <hp:tab width="33768" leader="3" type="1"/> 9
4. 하수시설물조사 <hp:tab width="31420" leader="3" type="1"/> 9
5. 하수시설물 위치측량 <hp:tab width="28432" leader="3" type="1"/>10
6. 현황보완측량 <hp:tab width="32584" leader="3" type="1"/>11
7. 맨홀 라이다 작업 <hp:tab width="30208" leader="3" type="1"/>11
8. 하수관망도 GIS DB 구축 <hp:tab width="25300" leader="3" type="1"/>11
9. 3차원 타일맵 제작 <hp:tab width="29312" leader="3" type="1"/>12
10.CCTV자료 탑재 <hp:tab width="30332" leader="3" type="1"/>12
11. DB 구축 <hp:tab width="34328" leader="3" type="1"/>12
12. 성과품제작 <hp:tab width="33168" leader="3" type="1"/>13
Ⅰ. 과 업 개 요
1. 과업 명칭: 2026년 하수관로 개량공사 GIS DB 구축 용역
2. 과업 목적
○ 하수도<hp:fwSpace/>GIS<hp:fwSpace/>DB를 체계적으로 종합 정비하여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하수도 시설물을 관리하고 굴착을 수반한 각종 공사 및 설계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제공
○ 하수도 시설물의 절대좌표 값과 정확한 위치정보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 대처 능력을 제고
○ 하수시설물 DB 자료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GIS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로 공정성을 확보하여 각종 의사 결정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
○ 맨홀의 라이다 촬영으로 하수 맨홀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맨홀 정밀점검 및 각종 굴착공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정확한 대처
3.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4. 과업 범위: 하수관거 조사·측량 및 GIS DB 탑재
○ 사업내용
1)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신설 하수도에 대한 정확도를 위한 하수관로 측량 및 맨홀, 빗물받이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절대측량 시행
2) 4급 도시 기준점 설치
3) 하수시설물 현황조사
4) 맨홀 라이다 촬영/성과 후처리
5) 하수시설물 정위치 편집
6) 하수시설물 구조화 편집
7) 맨홀 라이다 데이터 3차원 타일맵 제작
8) 하수시설물 공공측량 성과심사 (접수)
9) 하수도관리전산 시스템 탑재 DB 작성
10) CCTV 영상자료 탑재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에서는 서초구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 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기관"은 적극 지원하며 현장 작업 전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준비한다.
2 과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
1) “계약상대자”은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 업무 중 협력 업체 및 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발주기관”은 참여요원이 과업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3)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 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4) 과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 구축 및 장비사용 내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준비하여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과업 내용의 변경 및 조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 과업 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3) 본 과업 수행 중 용역비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4)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공정별 중간 성과물 및 최종 성과물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품질보증기간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보완지시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하자로 인한 국고 손실 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손해를 배상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성과 심사에 접수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심사 중 심사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단, 성과심사 비용은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
5)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 요청물량 및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심사요청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작성된 GIS DB를 본 용역의 준공시점 기준으로 납품하되, 공공측량성과 심사 내용을 반영하여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에 탑재 할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7) 하수시설물 조사‧측량 등의 성과품은 기존 DB구축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8)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 규정에 의하되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5.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GIS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보고서 및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6.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에 관한 사업 책임자 선임계, 서약서, 예정공정표, 추진 조직표, 참여자 명단(이력서, 자격증 사본 첨부), 보안각서, 투입 장비,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최초 사업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최종 성과보고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실시 시기 및 회수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간 성과보고 시 중간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 15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고 방법 및 내용을 정한다. 단, 중간 성과품은 추진 절차 상 해당 기간 동안의 산출물을 의미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최소 30일 전에 산출물 및 보고서 초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최종 보고서와 함께 성과품을 최종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 보고서에는 과업지시서 등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의 공정관리를 위해 매 월 말일 월간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은 필요 시 “계약상대자”에게 일일 업무 보고서 및 주간 인력 투입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8) 상기 보고서 양식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발주기관”과 업무 협의 및 공정 보고를 하고 협의된 내용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세부공정의 시작과 완료 시에는 반드시 업무 협의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 과정에서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한다.
12) “발주기관”의 검사관이 보고서 및 성과품을 검사한 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시정조치에 따른 요구 수준까지 “계약상대자”는 보완한다.
7. 성과품의 소유
1)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보고서, 설계서, 도면, 조사 자료 등 용역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지적 소유권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기관”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산출물은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수행하며,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참여 인원은 보안각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 진행 과정에서 생성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보관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 보안 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관계에 있어 “발주기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안 관련 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제공된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생성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완료 즉시 서울시에 반환한다.
6)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 관리 상태를 항시라도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사항에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 조회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실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9.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유지 보수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위험 발생이 예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2) “계약상대자”는 하수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조사 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전 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4)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조사에 필요한 안전 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7) 현장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
8) 하수시설물 조사는 현장 대리인이 작업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하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 및 감독한다.
9) 현장 대리인은 작업 종사자에게 작업(주‧야간 등)에 대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킨다.
10. 계약의 해지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단,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판정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능력의 입증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장애복구 및 유지보수 지연 등)
3)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11.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주장 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손해배상액 산출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로 하며 이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12. 책임의 제한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한계를 초월하는 기타 시스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경미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준용규정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및 기술용역 계약 특수조건, 기술협약서, “갑”의 제안요청서와 “을”이 제안한 제안서, 관계법령 등 제 규정에 따른다.
14.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으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사항의 해석 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리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3)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1) 본<hp:fwSpace/>과업은 하수도 관리 전산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DB를 구축한다.
2) DB구축에 필요한 현지조사 및 측량 등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하며, DB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접수 이후 공공측량성과심사 및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DB 탑재에 협조 하여야 한다.
2. DB 구축 지침
1) DB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3) 수치지도 작성 작업내규
(4) 공공측량 작업규정
(5)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6)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영세칙
(7)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
(8)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세칙
(9) 측량기기성능검사요령규정
(10) 기타 본 사업 추진에 해당하는 관련 규정
2) DB 구축 대상 범위는 하수도 시설물의 DB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을 포함한다.
3) DB 구축에 필요한 현황 사진 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편집하고 관련 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DB를 작성한다.
4) 현장조사에 의해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DB는 해당 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하수 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측량,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한다.
6) 「지하시설물 지리정보 DB 유지 갱신 매뉴얼」에 따라 하수도 관리 전산 시스템의 GIS DB 정확도 개선을 위한 하수관로 절대측량은 국가 기준점(삼각점, 수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를 DB에 반영한다.
7) 신규로 구축된 DB는 공공측량성과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심사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정 보완 후 심사를 통과한다.
8)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
2026년 하수관로 개량공사 GIS-DB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서초구청 물관리과(00동 GIS-DB)
요구사항 명칭
GIS-DB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초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GIS-DB 구축
세부
내용
○ 본 과업은 하수도 관리 전산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DB를 구축한다.
○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공측량 작업규정
-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 측량기기성능검사요령규정
- 기타 본 사업 추진에 해당하는 관련규정
산출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3. 기준점측량(4급)
1) 국가기준점 및 서울시 도시기준점 설치현황을 사전 조사 분석하여, 기 설치된 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다만, 기준점 측량이 필요하다면 다음 2), 3)항에 따라 실시한다.
2) 기준점 표지 설치 시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점에 선점하도록 한다.
3) 기준점의<hp:fwSpace/>성과는 세계 측지계(GRS80<hp:fwSpace/>타원체)로 산출하고<hp:fwSpace/>점의<hp:fwSpace/>조서를 작성한다.
4) 과업 착수 전 기 설치된 기준점 현황을 조사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후에도 기준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5) 신설된 기준점 측량에 대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기성 및 준공을 실시한다.
4. 하수시설물 조사
1) 작업계획의 수립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 내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 하수시설물 조사 시의 안전계획
-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 기초자료의 현황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해야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2) 조사용 도면출력
(1)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하여 기 구축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관망자료, 기타 지형자료 등과 수치지형도를 1/500 축척으로 중첩하여 조사용 도면을 작성․출력한다.
(2) 도곽은 1/1,000 NGIS에 따르며 1/500의 도곽은 1/1,000을 4등분하여 사용하고 도엽번호는 1/1,000번호의 뒤에 A, B, C, D를 붙여 사용한다.
(3) 수치지형도는 서울시 지리정보과에서 제공되는 최신판을 사용한다.
3) 하수시설물관련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1) 자료수집
- 수치지형도(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 제공 최신판)
- 기존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자료
(2) 작업준비
- 수치지형도 및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용 도면 작성
- 수치지형도 맨홀과 기존 자료 맨홀의 중첩 검사를 통한 조사대상 맨홀 선정 및 조사도면 이기
4) 하수시설물 조사편집
(1)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맨홀 등)의 공간자료(위치) 및 속성자료를 현장 조사한다.
(2) 현장조사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수도 관리 전산 시스템 데이터 입력 기준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현장 조사한다.
(3) 하수 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빗물받이 등을 개폐하고 속성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다.
(4) 기 구축된 하수관망 및 하수시설물 자료와 신규로 조사된 내용과 다를 경우 이를 보완‧수정한다.
(5) 지상‧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안전 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고 필요<hp:fwSpace/>시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를 얻는다.
5. 하수시설물 위치측량
1) 하수시설물의 위치측량은 지상 시설물(맨홀, 빗물받이, 토구, 우수토실 등)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상대측점(시설물 공사가 완료된 후, 굴착된 땅을 메우기 전에 스타프 및 스틸자 등을 이용하여 이격 기준점 위치를 중심으로 매설관로의 이격 거리 및 깊이를 상대적으로 측정한 지점) 및 이격 기준점 위치를 측량한다.
2) 위치측량은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량해야하며 정확도는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른다.
3) 좌표 측량을 위한 측량 기준점은 원칙적으로 국가기준점 및 공공기관에서 기 설치한 도시 기준점(삼각점, 수준점 각각 4급 이상)을 활용한다.
4) 단, 부득이하게 기준점을 측설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5) 모든 측량 성과는 공공측량 성과 심사에 적합하도록 한다.
6) 맨홀 및 하수관로 위치측량에 사용되는 기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6. 현황보완측량
1) 현황보완측량이란 조사도면에 표시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으로서 하수시설물 조사 구간의 주변 지형에 대하여 현황보완측량을 실시하여 조사 측량된 시설물과 현지 지형, 좌표 체계를 일치시킨다.
2) 보완측량 작업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기준점 등에 기초하여 토탈 스테이션에 의한 방법 및 기타(GPS 측량 등) 수치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7. 맨홀 라이다작업
1) 맨홀 라이다 촬영
(1) 사전에 과업대상지역을 답사하고 현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일정, 인원, 장비투입 등 작업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2) 현지 작업 수행 시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 및 설치하고, 대상 맨홀을 개폐하여 라이다 촬영을 실시한다.
(3) 라이다 장비의 성능과 데이터 성과는 정밀안전점검 및 하수관로 정위치 편집 활용 기준에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2) 맨홀 라이다 데이터 후처리
(1) 맨홀 라이다 데이터와 대한 구체적인 후처리 작업수행 방안을 마련한다.
(2) 취득된 맨홀 라이다 원시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맨홀 라이다 데이터는 절대좌표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맨홀 라이다 품질확보
(1) 구축된 맨홀 라이다 데이터의 품질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수행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다.
(2) 구축된 맨홀 라이다 데이터의 효과적인 검수 방안을 마련하고 본 사업수행에 적용한다.
8. 하수관망도 GIS DB구축
1) 편집
(1) 하수관망도 편집은 기 제작된 원도를 편집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측량으로 얻어진 하수관거, 맨홀 등 하수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 자료를 수치 데이터로 취득 및 편집해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편집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 또는 보완한다.
(2) 하수관거, 맨홀 등 하수 시설물을 편집할 때에는 하수 관망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한다.
(3) 하수관거, 맨홀 등 하수시설물 편집은 “서울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서” 및 “서울시 하수도 관리 전산 시스템 GIS DB 탑재를 위한 자료 구축 지침서”를 준용하여 편집한다.
(4) 향후 하수도 GIS 시스템의 편집방법 및 DB의 위상구조가 변경될 시 지침에 맞추어, 본 사업관련 하수관로 및 하수시설물 DB구축 방법 또한 그에 맞도록 변경하여 적용한다.
2) 정위치편집
(1) 정위치편집이란 하수시설물 조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 하수 관망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 「서울시 하수도 관리 전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고 서울시에서 제공한 수치지도를 기본도로 입력한다.
(3)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하수관망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한다.
(4) 입력된 하수관망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한다.
-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 기타 지하시설물 관리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하수시설물의 누락여부
-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 여부
- 관로의 연결 상태 적정여부
- 각 시설물 별 코드 분류의 적정 여부
- 기존 하수관망도와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3) 구조화편집
(1)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하수시설물들의 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 자료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된 하수관망도에 대하여 서울시 하수도 관리 전산 시스템 DB설계 내역에 따라 도형자료의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각 도형자료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를 연결한다.
(3)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파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 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한다.
(4)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하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 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한다.
(5)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한다.
(6) 인접 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7)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hp:fwSpace/>CD에 수록하여 구조화 편집<hp:fwSpace/>파일로 보관한다.
(8) 최종 출력 도면, 조사 이기 도면 및 하수관망도와의 육안 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한다.
9. 3차원 타일맵 제작
1) 맨홀라이다 데이터를 3차원 하수도관리시스템에서 원활한 활용을 위해 3차원 타일맵을 제작하여야 한다.
2) 모델 데이터를 평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을 제작한다.
3) 3차원 타일맵은 3차원 하수도관리시스템의 환경 및 특성의 반영과 서비스 속도를 고려하여 최적화하여야 한다.
10. CCTV자료 탑재
1) 발주처가 제공하는 CCTV동영상 자료를 인수받아DB 구축한다.
2) 하수관로 공사완료후 관로내부를 촬영한 CCTV 성과품을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3) “하수도관리전산시템 GIS DB 자료구축 지침서”를 숙지하여 탑재 하여야 한다
4) 탑재한 동영상 자료는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에서 조회 되어야 하고 동영상 자료가 시스템에서 구동 되어야 한다
11. DB 구축
1)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 DB와 라이다 데이터는, 서울시 하수도 관리 전산 시스템 상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이 가능한 자료 형식으로 변환한다.
2) 편집된 자료는 기존 시스템에서 운용이 완벽하고 원활하도록 한다.
12. 성과품 제작
산 출 물
세 부 내 역
수량
제출시기
비 고
착수계
▪ 작업계획서, 작업지침서, 투입인력 등
1식
착수 시
인쇄물
측량성과
▪ 보조기준점 측량 성과 및 보고서
▪ 시설물 및 현황보완측량 성과
및 측량원시데이타
1권
1식
준공 시
인쇄물, 외장하드
라이다촬영 결과
▪ 3차원 웹뷰어 데이터
▪ 타일맵 데이터
각1식
준공 시
외장하드
전산편집 결과
▪ 하수시설물 정위치 편집성과
▪ 하수시설물 도면제작 파일
▪ 하수시설물 CCTV 준공 성과품 탑재 파일
각1식
준공 시
외장하드
구조화 편집 성과
▪ 하수시설물 구조화편집 파일
1식
준공 시
외장하드
보고서
▪ 완료보고서 및 요약서
1식
보고 시
준공 시
외장하드
※ 용역 결과물 제출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제출한다.
=====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수관로 개량공사 GIS DB 구축 용역
2. 용역목적
○ 본 용역은 2026년 하수관로 개량공사 하수도 공사에 대하여 하수도 측량 및 GIS DB를 정확·신속하게 구축(탑재)하여 하수도 관리시스템 정확도 향상을 도모하고,하수도 현황 파악 및 통계자료에 활용하고자 함.
○ 본 용역은 서초구 관내 하수관로 공사 구간에 대한 3차원라이다 측량 및 DB 구축과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GIS)에 탑재하여 체계적인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용역개요
○ 하수시설물 GIS DB구축 : 1.763km
○ 맨홀 3D라이다측량 : 60 개소
○ 맨홀 3D라이다측량 후처리 및 타일맵제작 : 60 개소
○ 정위치,구조화,속성DB 작성 및 시스템 DB로딩 : 1.763km
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5. 과업대상
GISDB
구축
공사명
연장
(km)
기준점
맨홀
갯수
비고
반포동44-1 외 5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909
8
25
맨홀라이다측량
서초동 1695-1 주변 외 11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863
14
35
계
1.763
22
60
=====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과장 D: 팀장 H: 심사자 L: 설계자 P: 설 계 R: 2026년 7월
일 W: 결
재
P: 심 사 R: 2026년 7월
일 W: 월
일
I: 설
계
서
A: □ 용역명 : 2026년 하수관로 개량공사 GIS DB 구축 용역
C: 구
분 F: 금
액 T: 비 고
C: 총 용 역 비 F: 금영원정 N: ( O: ₩ P: - S: )
C: 도 D: 공급가액 F: 금영원정 N: ( O: ₩ P: - S: )
C: 급 D: 부 가 세 F: 금영원정 N: ( O: ₩ P: - S: )
C: 비 D: 계 F: 금영원정 N: ( O: ₩ P: - S: )
C: ○ 용역개요
C: 구 분 E: 물 량 G: 단위
C: GISDB구축 E: 1.763 G: km
C: 맨홀라이다측량 E: 60 G: 개소
[시트: 수량산출]
A: 2026년 하수관로 개량공사 GIS DB 구축 용역 H: 서초구
A: 구분 C: 공사명 D: 연장(m) E: 기준점 F: 맨홀 G: 비고 H: 용역비(부가세포함) K: 심사비, 1/N L: 안전비, 1/N N: - O: -
A: GIS DB
구축
(개량) B: 1 C: 반포동44-1 외 5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D: 900 E: 8 F: 25 J: 0.510493477 K: - L: -
B: 2 C: 서초동1695-1 주변 외 11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D: 863 E: 14 F: 35 J: 0.489506523 K: - L: -
A: 소계 D: 1,763 E: 22 F: 60
H: -
H: -
[시트: 총괄내역서]
A: 맨홀라이다측량 GIS DB구축 용역
A: 공
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 맨홀라이다측량 GIS DB구축 용역
A: 1. 원형하수관 GIS DB구축
A: 1-1.지하시설물조사편집(우수받이) C: km D: 1.763
A: 1-2.맨홀내부라이다촬영 B: 매설시설물 C: 개소 D: 60
A: 1-3.라이다후처리 B: 매설시설물 C: 개소 D: 60
A: 1-4.타일맵 제작 B: 매설시설물 C: 개소 D: 60
A: 1-5.지하시설물위치측량 B: 매설시설물 C: km D: 1.763
A: 1-6.정위치편집 C: km D: 1.763
A: 1-7.구조화편집 C: km D: 1.763
A: 1-8.기준점측량 B: 4급 C: 점 D: 22
A: 1-9.CCTV자료DB작성 B: 공사관로 C: km D: 1.763
A: 1-10.안전보건비 C: 식 D: 1
A: 소계
A: 1-10.제경비 B: (노무비×110%) C: % D: 110
A: 1-11.기술료 B: (노무비+제경비)×20% C: % D: 20
A: 1-12.측량성과심사비 C: 식 D: 1
A: 계
A: 부가가치세 C: % D: 10 E: -
A: 합 계 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