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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810] 서성지구 중·소규모치수능력확대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화순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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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_서성지구 중소규모치수능력확대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공고 제2026-49호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09.14.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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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서성지구 중·소규모치수능력확대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 역 내 역 건 명 사업위치 과업내용 설계금액(원) (금차분)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금차기간)

서성지구 중·소규모치수능력확대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화순군 동면 언도리 일원 건설폐기물3,317톤 운반 및 처리 (폐콘크리트:3,317톤) ’26년_폐콘크리트2,106톤 162,388,000 (103,108,000) 162,388,000 착수일로부터 ~2028.12.20. (~2026.12.18.)

현 장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동면 언도리 일원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 2028.12.20.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장기계속, 안전보건수준평가

낙찰자결정방법: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통과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2000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1-370-850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061-370-8539)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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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건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계약입니다.

3)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계약입니다.

4)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용역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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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 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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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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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농어촌사업부(☎061-370-8539)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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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15.(화) 10:00~2026.09.22.(화) 10:00

③ 재입찰 : 허용 / 재입찰 진행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22.(화) 11:00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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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낙찰제 :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가장 최근일자)”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동일한 공종의 실적을 증빙 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상 위의 ‘동일한 공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발주

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일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적증명서상에는 사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➀ 평가기준 : 입찰일 기준 가장 최근일자의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중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용역의 심사항목을 적용합니다.

➁ 이행능력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금162,3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집, 운반 금58,341,000원 / 처리비 금104,047,000원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없음)

※ 용역이행실적은 중간처리용역과 수집·운반용역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IS, GP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동면 언도리 4

➃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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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2)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및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귀속 납부

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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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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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63-530-03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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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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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 안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 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도급사업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

===== ★공고문(안)_서성지구 중소규모치수능력확대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공고 제2026-49호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09.14.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입찰개요
-------------------------------------------------------------------------------------------------------------건

명 : 서성지구 중·소규모치수능력확대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 역 내 역 건 명 사업위치 과업내용

설계금액(원)
기초금액(원)
(금차분)

서성지구
건설폐기물3,317톤
중·소규모치수능
162,388,000
화순군 동면
운반 및 처리
력확대사업
언도리 일원
(폐콘크리트:3,317톤) (103,108,000)
건설폐기물처리
’26년_폐콘크리트2,106톤
용역
현 장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동면 언도리 일원
-1 -

162,388,000

용역기간
(금차기간)
착수일로부터
~2028.12.20.
(~2026.12.18.)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 2028.12.20.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장기계속, 안전보건수준평가

낙찰자결정방법: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통과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2000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1-370-850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061-370-8539)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건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계약입니다.
3)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계약입니다.
4)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용역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 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낙찰자
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
(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2 -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둔 자이어야 합
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
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농어촌사업부(☎061-370-8539)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15.(화) 10:00~2026.09.22.(화) 10:00
③ 재입찰 : 허용 / 재입찰 진행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22.(화) 11:00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
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3 -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
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적격심사 낙찰제 :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가장 최근일자)”에 따라 예정가
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
에는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동일한 공종의 실적을 증빙 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상 위의 ‘동일한 공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발주
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일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적증명서상에는 사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➀ 평가기준 : 입찰일 기준 가장 최근일자의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중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용역의 심사항목을 적용합니다.
➁ 이행능력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금162,3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집, 운반 금58,341,000원 / 처리비 금104,047,000원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없음)

※ 용역이행실적은 중간처리용역과 수집·운반용역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IS, GP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동면 언도리 4

➃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4 -

아닙니다.
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
니다.
2)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및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
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귀속 납부
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
-5 -

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
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63-530-030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기타사항
----------------------------------------------------------------------------------------------------------------6 -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
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 안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 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서가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도급사업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 -8 -

===== 2. 폐기물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 =====
전 남 광 주
2026.9.

화 순 군

서성지구 중·소규모치수능력확대사업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 처리 용역)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사 업 계 획 개 요

1. 지 구 명 : 서성지구 중·소규모치수능력확대사업

2. 사업구역 : 전남광주 화순군 동면 언도리 일원

3. 사업목적

본 지구의 주요공사는 서성저수지 농업기반시설물 계획에 따른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공사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수혜면적 : 총 404.7ha - 기설 404.7ha 5. 주요공사 (1) 폐기물처리 계획

공
종

사 업 계 획 비 고

합
계

3,317 TON 폐콘크리트 3,317 TON 6. 폐기물처리비 : 162,388천원

7. 사업기간 : 2026 ∼ 2028(3개년)

8. 사업효과 ∘ 수자원의 확보로 관개개선 및 영농편의도모 ∘ 농경지침수방지 및 재해예방효과

∘ 토지 이용율의 증대 및 토양의 물리성 개량

∘ 노동생산성 향상 및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가소득증대

∘ 지역의 개발 및 발전여건조성, 고용증대 등의 효과

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 1. 공 사 비 명 세 서 2. 수량 산출서 3. 시 방 서 제1장 폐기물 처리 시방서 1-1 폐기물 처리(운반, 처리) 1-2 총 칙

1-3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폐기물 처리 시방서 1-1. 폐기물 처리(운반, 처리) 제 1조

본 지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적재는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도급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제 2조

건설폐기물의 운반, 처리는 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제 3조

건설폐기물의 운반, 처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 총 칙 1) 목 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철거잔재를 선별, 분리하여 처리하면 페기물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환경 오염방지, 자원 재활용, 민원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처리기준을 제지함으로써 쓰레기의 감량, 재활용을 촉진하여 원가절감을 도모함에 있다.

2) 적용 범위

1. 건축 . 토목공사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토사,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조각류, 등)

2. 지구내에 불법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3)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연소재.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2.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3. 사업장폐기물

  • 대기 환경 보전법,수질 환경 보전법,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4.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5. 건설폐기물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

6. 혼합폐기물

  •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는 폐콘크리트, 폐블럭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페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설 폐기물은 수집․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5)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 현장에서 건설 폐 재류 ․ 폐 목재․ 페 합성수지․폐 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 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의 선별․분리 절차 1. 지장물 철거전의 조치

1) 도로편입 지장물건에 대하여 지장물 조서에 의기 철거된 표시하여야 하며 도로부지와 정하여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균열 상태등을 파악하여 철거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예방

2) 철거되는 물건의 내부에 있는 가정폐기물에 대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조치하고 내용물에 대하여 확인한 후 철거준비토록 함

3) 지장물의 형태별 유형은 가옥, 공장, 공공건물,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로 분료되며, 구조별 유형으로는 목조, 연화벽동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로 분류되며 철거비는 본건물(9가옥, 공장, 공공건물)만 계상하고, 부속건물의 성격인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는 반영안함

2. 선 별

1) 지장물철거전 금속류, 목재류, 섬유, 플라스틱류, 종이류 등의 비교적 선별이 용이한 폐기물을 1차 선별함으로써, 지장물 철거시 혼합되는 폐기물량은 최대한 줄여야함

2) 집하장운반 폐기물에 대하여 지구내에 선별․분리하여 처리시 혼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처리비용의 절감에 최선을 하여야함

7) 건설폐기물의 외부반출처리 1. 외부반출대상 폐기물 소각 및 재활용폐기물외의 폐기물 2. 법적기준(폐기물관리법 제25조)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페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km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인계서 작성․인계시기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이러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8) 지정폐기물 처리방안 1. 지정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방법 1)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사업장 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2) 처리방법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건설장비가동시 발생하는 폐유 등이며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 처리 전에는 폐기물

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등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7일이내에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2.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방법

1) 지정폐기불의 보관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가) 폐유등의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나)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

다)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함

라) 보관 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 지정폐기물중 폐유 등은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관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2) 보관표지판 부착

가) 규 격 : 가로 60cm × 세로 40cm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cm × 세로 10cm 이상)

나) 색 깔 : 황색 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씨

다) 부착장소 : 출입구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 ② 총 보관량 : ③ 보 관 기 관 : ④ 관리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 ○ 보 관 시 ○ 운 반 시 ⑥ 운반예정장소 : 3) 보관시설

가) 규모 : 3m × 4m (사업장 규모에 따라 증감가능)

나) 재질 : 바닥 :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주위에 배수로 설치)

벽면 : 블록 또는 벽돌 상옥 : 함석 또는 슬레이트

다) 비치장비 : 폐유, 폐 휠터, 오일용기, 기름묻은 장감 등을 분리하여 보관 할 수 있는 드럼통(전면에 표식 기재)

9) 물량 산정 방법

1) 폐기물은 정확한 수량정산 및 재활용율의 제고를 위하여 지구내 일정부지에 집하장을 설치하여 전량 집하한 후 각각의 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류․선별한다.

2)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폐기물중 재활용 지정사업자가 재활용재 생산의 원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별․분리한 후 재활용 지정사업자(한국 자원재생 공사등)로 하여금 수거하여 가도록 하여 폐기물처리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물량산정은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부산물의 배출량원단위 는 표준품셈1-30 건설 폐재의 재활용 촉진 및 폐기물 처리비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 본 설계에 적용하였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 부산물의 배출량 원단위 : 품셈1-30적용

4) 반출폐기물의 최종물량 정산은 분류 보관된 폐기물 체적을 근거로 하여 공사 감독이 발급하는 반출확인서(송장)에 의거 정산 처리 한다

- 반출확인서(송장) 양식 : 별첨 #1

  •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양식 : 별첨 #2

9-1) 비용 산정 1. 일반사항

1) 지장물철거비는 가옥(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장(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공건물 (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만 계상한다.

2) 선별비는 장비(백호우)+인력의 혼합단가로 한다.

3) 분류비용 산정은 장비투입 등 대가지급요인에 대하여 현장 실사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지장물철거량의 지구내 집하장까지 운반거리는 평균운반거리로 한다.

5) 폐기물의 효율적인 선별처리를 위하여 지구내에 공터를 최대한 이용하고, 이에 따른 침출수 집수시설 및 비산분진 방지 시설 등의 설치비를 계상한다.

9-2) 소각처리비용

1) 소각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물가정보자료 등에 제시된 가격과 소각처리시설을 임대한 후 손료만을 계산하는 비용을 비교․검토한 후 2개 이상의 소각처리시설 설치 및 임대업체의 견적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하기 전에 재활용업자에게 무상 또는 위탁소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반출이 가능한 지를 확인 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3) 위탁소각폐기물은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9-3) 외부 반출비용

1) 폐기물의 량은 중량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건조 등의 방법으로 가급적 수분을 감소시켜 반출한다.

2) 반출 폐기물은 도급회사로 하여금 상차토록 하고 상차비용은 설계에 반영한다.

3) 반출 건설 폐기물의 운반․처리비용은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4)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분뇨처리비는 지자체 고시 가격을 적용한다.

6)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제출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비교 검토하여 최저단가를 적용한다.

7)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재활용재의 지구내 잔류를 기준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의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9-4) 재활용관련비용

1) 재활용 가능한 목재 및 고철류는 당초 소유자 및 인접국민이 사용을 원할시에 적정처리 될수 있도록 사업지구내 분류하여 적재하여 두어야 한다.

2) 폐기물 선별에 따른 발생 재활용재의 처리는 단지내 운반거리의 최소화를 위하여 인근 공원부지에 성토하는 것으로 계상한다.

9-5) 매립쓰레기 처리비용

1) 지구내 매립쓰레기는 선별기를 설치하여 선별하여 성분 분석후 재활용이 가능할 시는 재활용하고 잔여폐기물은 위탁소각 또는 지구 외 반출처리하고 재활용 불가시는 전량 소각 등에 대하여는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 건설 폐기물 협회 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전부 반영하며,

2) 사업 지구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업 지구외로 반출 처리하는 경우(위탁 소각, 지구외 반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9-6) 공사 발주시 설계에 반영여부

1) 처리대상이 비교적 많은 경우 별도로 발주하여 공개경쟁 입찰토록 하고

2) 처리대상이 비교적 적어 조성공사에 설계 변경 할 경우 단가와 제경비는

가) 사업 지구내에서 시공업체가 직접 시행하는 철거, 선별, 적치, 운반, 지구내 소각등은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단가에 낙찰율(저가인 경우 협의 낙찰율)을 곱하고 제잡비는 전부(일부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반영하며,

나) 사업 지구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업 지구외로 반출처리 하는 경우(위탁 소각, 지구외 반출), 또는 사업 지구내에서 시행될 지라도 폐기물처리업체에 일괄 위탁처리(철거, 선별, 운반, 최종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10)
건설폐기물 처리 사항

10-1.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1) 지장물 철거 (목조,기타조) 동당

2) 지장물 철거 ( 연화벽돌, 철근철골조) 동당

  •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장비를 이용 선별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재활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지장물을 몇 단계로 분류철거 하고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비용과 지하구조물위 철거, 파쇄비용과 철거면의 정리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당단가에는 지장물에 부속되는 가추, 화장실, 창고, 기타의 철거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0-2. 폐기물 선별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철거된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 선별과 철거된 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 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3. 혼합폐기물 상차 (위탁처리용)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지장물 철거 , 재활용 폐기물의 선별 후 혼합 페기물을 위탁처리 하기위한 위탁폐기물의 상차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폐기물처리송장(보관용) NO. 0 0 공 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Ⅰ 확 인 자 : 폐기물처리송장(발주자용) NO. 0 0 공 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Ⅰ 확 인 자 : 폐기물처리송장(업체용) NO. 0 0 공 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Ⅰ 확 인 자 :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4. 건설폐기물 상차 (위탁처리용)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재활용 위한 폐 콘크리트 , 폐아스콘 ,철거석축, 및 보도 등을 상차운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 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5. 외부 반출 비용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현장내에서 계량이 가능한 시설로 계량한 후 감독원의 반출확인서 (송장)를 기준하여야 한다.

반 출 확 인 서 ( 송 장 )

1-3.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페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희한 재화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영이 100밀리미터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퍼센트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폐기물 인계서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2 제2항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내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페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페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페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지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페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페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3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야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페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 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중 폐 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 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페 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폐기물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본 과업지시서는 「서성지구 중소규모치수능력확대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 관련 법령에 의거

건설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용 어 정 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를 말한다.

(2) “시공업체”라 함은 별도로 시행되는 「서성지구 중소규모치수능력확대사업」 수급자를 말한다.

(3) “감독원”라 함은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전반에 관한 공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계약자”라 함은 본 용역을 낙찰 받아 계약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의 처리”라 함은 철거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 처리와 매립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계약자는 본 용역이 발주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개정된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관련법 및 규정에 의거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제정 관련규정

(2)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제정 폐기물관련 법령 및 규정

과 업 지 시 서 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

(1) 「서성지구 중소규모치수능력확대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2) 계약 기간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계약수량과 관계없이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한 후 정산처리한다.

라. 계약기간, 수량조서의 용역종류 및 계약수량 조정

계약기간, 수량조서의 용역종류 및 계약수량은 시공업체의 건설폐기물 발생시부터 발생이 종료된 후 건설폐기물을

최종 처리한 날까지로 하되, 폐기물 관련 법령 및 발주자의 건설폐기물 처리지침 변경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

기간, 수량조서의 용역종류 및 계약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업무책임한계

(1) 계약자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과 업 지 시 서

(4) 계약자는 업무 수행중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바. 건설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1) 사업장내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2) 계약자는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인계서(폐기물 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감독자에게 폐기물인계서(폐기물 간이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처리 상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과 업 지 시 서

(8)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 수량의 증감

(1) 본 용역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2) 본 용역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시에는 『과업지시서 “다” (2)항』에 의거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건설폐기물의 관리책임 범위

(1) 건설폐기물의 처리범위 중 철거 및 상차는 별도 시행되는 시공업체의 책임사항이며,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에 따른 관할 관청(시, 군)의 행정처리(폐기물배출자신고 및 운반처리시 폐기물간이인계서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3)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거나 건설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4) 지장물 철거시는 용역 종류별 분류를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가옥 등의 철거는 시공업체 및 감독원이

과 업 지 시 서

필히 입회하여 용역 종류별로 분류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설계변경조건

(1) 공사의 계약수량 증, 감에 따른 폐기물의 수량변경이 발생될 경우

(2) 용역 종류별 분류 및 이동거리 변경 등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상당 인정하는 경우

(단, 당초 계약수량에 대한 운반거리 변경은 불가능함)

(3) 발주시 정확한 수량산정이 어려움으로 계약수량 및 추가분의 정산은 건설폐기물 처리 계량표를 근거로 한다.

(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수량 및 변경사유에는 상관없이 계약단가를 적용하며, 계약단가에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관계법령에 의해 정한다.

(5) 계약자는 설계변경조건이 발생시 발생현황, 개략처리비등 시행계획 변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차. 설계서 및 관련법규 해석

본 용역 설계서(성상별 분류포함) 및 관련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발주자와 계약자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적용한다(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과 업 지 시 서 카. 통보사항

계약자는 계약기간중 감독관청(,시,군)의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타. 실적 정산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수량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감독자가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적 정산한다. 파. 준공처리

(1) 계약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관련서류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처리확인서 3부. (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3부. (다) 폐기물인계서 3부. (라)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1식.

(2) 계약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행정처리(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및

과 업 지 시 서

목록대장 등)를 하여야 하며, 처리 후 3일 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최종 준공시는 준공검사 결과 및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리 등이 완료되어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준공금을

지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하. 기타

(1) 건설폐기물 처리 중 계약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 민원, 기타사항에 대한 민, 형사상의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비용도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용역 완료 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 설명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 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 5.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양식).zip =====

===== 1.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양식).hwp =====
□ 사업명 : 상금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평가자:
(인)

구 분 배점 특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일반원칙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현황에서 조회

===== 1.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성지구 중소규모치수능력확대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상금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4. 10. 그 린 이 엔 티 ㈜ 제출문

귀사의 ‘상금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10월
일

업 체 명 : 그린이엔티(주) 대표이사 : 안 성 국 (인)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O 2. 과업 개요 O 3. 예정공정표 O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2. 안전보건교육 O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5. 안전작업허가 O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2. 기계·장비 안전검사 O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O 4. 비상대책 O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목
차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1 2. 과업 개요 1 3. 예정공정표 1 4. 과업수행 예정공정 2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3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4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5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6 2. 안전보건교육 8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12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13 5. 안전작업허가 14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15 2. 기계·장비 안전검사 17 3. 장비 안전관리대책 17 4. 비상대책 18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21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24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26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상금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함.

2. 과업 개요

▪ 용 역 명 : 상금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8년 11월 20일

▪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상금리 296-17

▪ 용 역 비 : 일금오억구천일백사십삼만이천삼백육십원정(₩591,432,360)

▪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처리 – 13,350ton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운반 – 13,350ton

3. 예정공정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 1,481일 비고 240일 480일 720일 960일 1,200일 1,481일 작 업 준 비 폐기물 운반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는 용역기간동안 수시로 발생하며 발생하면 바로 반출 운반처리하도록 함.

4. 과업수행 예정공정

1) 착수일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도장날인 후 장흥군청에 제출

2) 장흥군청에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발급

3)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서 올바로시스템 현장추가와 기초정보변경요청한 후 승인되면 감독 인증서 등록

4) 건설사가 공사 중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면 당사 반출요청

5) 수집운반차량 배차날짜, 댓수 확정

6) 폐기물 운반 전에 감독님께 연락하여 올바로시스템에서 폐기물인계서 작성

7) 폐기물 반출일에 수집운반차량이 건설폐기물을 공사현장에서 반출 후 당사까지 운반

8) 건설폐기물을 당사 반입하여 계근한 후 폐기물보관시설에 하차

9) 폐기물보관시설에 보관한 폐기물을 파쇄시설에 투입, 처리완료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2.1 폐기물 운반처리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파쇄시설 √ √ √ √ √ 수집운반차량 √ √

2.2 폐기물 운반처리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 해 당 사 항

없
음 =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파쇄시설 방호장치 설치 - 방호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 보호구 지급·관리 대장 운영 - 작업 중 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안전보건 교육 - 기초안전보건교육 컨베이어벨트 안전장치 사용법과 위치확인 안전통로주변 지장물 제거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 위험구간 작업 시 유도수 배치 -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지정 수집운반차량 안전보건 교육 - 차량 유도자 유도에 따른 운전 - 감속운전 준수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그린이엔티(주) 대표이사 안 성 국 관리감독자 이사 기 노 환 현장대리인 운송담당 차장 최 한 빈 부장 조 대 곤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내부,대외적 업무집행 주요 업무 :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3.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감독

관리감독자 역할 : 폐기물 운반 및 처리관련 안전관리 주요 업무 :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환경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지도∙조언에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Ⅱ. 안전보건관리실행 1. 위험성평가 1.1 위험성평가 이행 세부계획 □ 수행조직․예산

○ 평가 총괄 팀장 : 관리감독자 기노환 이사

○ 공정별 평가자 공정명 평가담당자 성명 직책 안전담당자 관리감독자 기노환 이사 환경담당자 현장대리인 최한빈 차장 공사 농어촌사업부 □ 이행계획 구 분 내용 비고 추진조직 구성 ○ 총괄 평가팀(담당자) 지정 ○ 공정별 평가 전담자 지정 ○ 역할 및 권한 부여 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현장대리인 배차담당 공장장 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 ○ 위험요인평가 방법 결정 ○ 위험요인 발굴 및 평가 ○ 위험수준 확인 대책(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 위험도에 따른 합리적 개선대책 수립․시행 이행수준 확인요청

○ 사업주 → 시범관서장에 그간 수행한 유해위험요인 이행여부 확인 신청

1. 위험성평가 등록부 작성

  • 시공계획서작성 및 공종 안전작업 미팅시 전체 위험성평가에 따른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수립
  • 협력업체는 시공전 안전작업계획서(위험성평가)의 안전팀, 시공팀의 승인을 득한후 작업

- 개선대책 수립후 작업

2. 각 세부 공종별, 협력업체별 위험성평가 (일간, 주간, 월간)

  • 안전팀 취합 위험공종 선별작업 후 일, 주간, 월별 위험작업을 파악후 안전게시판에 게시
  • 협의체 회의, 노사협의회등 정기적인 회의시 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타탕성 검토
  • 자율안전컨설팅, 안전공단 등 외부기관 평가 적극 활용

3. 월간 합동점검시 확인 검토 4. 최종 평가 1.2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수집운반차량 수집운반차량

: 폐기물 상차시 유도자 미배치로 인하 근로자 접촉 충돌

① 근로자 출입 제한 ② 차량 유도자 및 신호수 유도에 따라 운전 ③ 안전교육 반복 실시 수집운반차량 : 차량 과속에 따른 전복 및 충돌 ① 규정속도 준수 ② 안전교육 반복 실시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파쇄시설 파쇄시설

: 폐기물 선별작업시 컨베이어벨트에 협착 위험

① 작업전 비상정지 버튼 위치 확인 ② 노출된 협착위험지점 안전덮개 설치 ③ 적절한 보호구 착용 ④ 안전교육 반복 실시 파쇄시설 : 제한된 작업공간 및 이동통로로 인한 충돌 ① 통로주변 지장물 제거 및 정리정돈 ② 안전교육 반복 실시 파쇄시설 : 작업시 분진 발생 ① 호흡용 보호구 착용 ② 안전교육 반복 실시 2. 안전보건교육 2.1 안전보건교육 목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소 파악한 후 개선방법을 공유, 교육함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 및 산업재해 예방 노력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가.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교육종류별로 교육대상, 교육시간 및 목적등에 대한 계획 수립)

나. 정기교육(근로자, 관리감독 구분)

구
분

교
육
기
준

근
거

정기교육 법 제31조 규칙 제33조 정 기 교 육 관리감독자 근 로 자

ㅇ현장소속 관리감독자
ㅇ현장소속 전 근로자

ㅇ년 16시간(반기8시간) 이상
ㅇ매월 2시간 이상

2.3 안전보건교육 종류 교육구분 교육 대상자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장소 강 사 교육내용 정기안전

교
육

전근로자 매월 25일 매 월 2시간 이 상 현 장 소 장 관 리 감독자 1.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3.안전작업방법에 관한사항 4.보호구/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5.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6.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7.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8.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9.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
리

감 독 자

교
육

현장소속

관
리

감 독 자 매월 20일 년16시간 반기8시간 사무실 (회의실) 소 장 외 부 위 탁 교 육 1.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3.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4.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5.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현장관리사항 -년간 교육 시간 준수토록

-작업전 위험성 평가 생활화 (위험요인 도출 지도)

구
분

교
육
기
준

근
거

수시교육

법
제31조

규칙 제33조 수 시 교 육 신규채용시 작업내용변경시 특별교육 -신규채용근로자 -4시간 이상 (기초안전보건교육) -작업변경근로자 -1시간 이상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관리감독자지정 건설공사 -2시간 이상 교육구분 교육 대상자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장소 강 사 교육내용

신
규

채 용 시 및 작업내용 변 경 시

교
육

신
규

채 용 자 작업내용변경작업자

신
규

채 용 시 작업내용 변 경 시 4시간 이상 1 시간 이 상 전문기관 현 장 사무실 강사 관 리 감독자 1.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사항 2.작업안전지도 요령에 관한사항

3.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에 관한 사항

4.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5.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사항 7.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 요한 사항 현장중점사항 -현장관련 주요 위험요인 교육 -당 현장 특색지도, 현장소장 중점사항 교육 -작업전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특 별 안 전 교 육 유 해 위 험 작업자 유 해 위 험 작업시 2 시간 이 상 현 장 소 장 외 부 강 사 관 리 감독자

1.유해·위험공종에따른 표 준작업방법 및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2.규칙 제33조1항 별표8의2 특별안전교육 내용에 관한사항 현장중점사항

-안전공단 교육 지원 요청등 외부전문기관 교육 활성화

-해당 공종위험요인 도출 및 위험요인, 대책에 대한 근로자 문답방식으로 교육

교육구분 교육 대상자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장소 강 사 교육내용 기초안전 보건교육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신
규

채 용 시 4 시간 위탁교육 강사

1.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2.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3.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4.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 포함

교육기관

-12.1.26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 공단 홈페이지(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참조

제외(면제)대상

-채용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절차 교육신청 교육접수 교육실시 이수증 발급 (근로자) 결과 전산 입력 사업주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비용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도급업체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위반시제제사항

  •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

적용시기 (20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 기준일 비고 1,000억원 이상 2012년 6월 1일

※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2012년12월 1일 12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2013년 6월 1일 2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2013년12월 1일 3억원 이상~20억원 미만 2014년 6월 1일 3억원 미만 2014년12월 1일 ▢ 안전보건교육 일정 구 분 교육대상 강 사 비 고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 교육 작업내용 변경근로자 안전관리자 해당시 1시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 전 근로자 외부강사 2시간 기초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자 교육수탁기관 4시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외부강사 반기8시간 년16시간이상 특별안전 보건교육

밀폐된장소나 습한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외부강사/안전관리자 해당시 2시간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외부강사/안전관리자 2시간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ex.발파)

외부강사/안전관리자 2시간

1톤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고정식, 이동식)

외부강사/안전관리자 2시간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하는 작업 외부강사/안전관리자 해당시 2시간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 외부강사/안전관리자 해당시 2시간 전압 75Volt이상 정전 및 활선작업

(ex.수전설비, 분전함, 고압선로 방호구설치 등)

외부강사/안전관리자 해당시 2시간 굴착면의 깊(높)이 2M이상되는 지반굴착작업 외부강사/안전관리자 해당시 2시간 거푸집지보공의 조립·해체작업 외부강사/안전관리자 2시간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ex. 각종비계, 낙하물방호선반 등) 외부강사/안전관리자 2시간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외부강사/안전관리자 해당시 2시간 계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모 25 근로자 전원 -사용전 성능검정(외관점검) -개인별 지급 -고소작업 투입시 착용확인 -착장테는 1개월에 1회 세척제로 세척 -안전모 걸이대를 출입구에 설치 -개인명찰 부착 -1개월에 1회 세탁 -사용후 정해진 장소에 보관 -파손시 즉시 구매 안전화 25 근로자 전원

  • 개인보호구는 성능검정된 보호구를 지급한다. - 반드시 “안” 마크를 확인 구입 지급한다.
  •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치 않은 근로자에는 1차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4.1 작업장 순회점검 ❍ (점검주체) 공사감독원 또는 관리감독자

❍ (점검주기) 1주일에 1회 이상 시행(건설업은 2일에 1회 이상)

❍ (점검결과 기록) 양식에 따라 회의 결과 기록 및 보존 (붙임2)

❍ (수급인 의무) 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4.2 점검 개요 종류 내용 자체 안전점검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제1항 점검대상 현장내, 인접구간, 도로시설공사 세부공종 점검주체

감독, 시공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분야별 관리책임자,

안전담당자 등 직원 4.3 점검결과 조치이행 4.2.1 지적사항 조치 및 확인

❍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시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5. 안전작업허가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1.1 연락체계 관련기관 담당자 연락처 비고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061-860-7665 장흥종합병원 061-862-8300 장흥소방서 061-850-0900 장흥경찰서 182 1.2 신호체계

❍ LOTO(Lock Out, Tag Out) 작업절차 준수

- (대상) 비정형작업*

* 정비, 점검, 수리 등의 작업으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위한 준비작업

  • (목적) 기계설비의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을 정지한 후, 타 근로자가 그 기계설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방법) ① 작업 전 전원부 등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

② 작업 완료 후에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③ 위 ①, ② 내용을 관련 작업자에게 공지 ❍ 신호체계 - 신호체계(신호수, 무전기, 깃발 등) - 건설현장 수신호 2. 기계·장비 안전검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컨베이어

건설폐기물 파쇄한 후 다음 공정으로 이송, 운반

원동기 및 풀리 기능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등

2년에 1회 25년 05월 3. 장비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덤프트럭 (수집운반차량) ∙충돌 ∙전동∙전복 ∙낙하 ∙끼임 ∙후진경보장치 작동상태 확인,유도자 배치

∙운행 중 핸드폰 사용금지, DMB 시청금지 등 전방 주시 철저

∙적재함의 하강상태 및 교량하부 통과시 통과높이 제한표시와 도로면 구배 확인후 통과

∙작업구간의 지반상태와 환경을 충분히 숙지, 굴착단부 토사다이크 설치, 유도자 배치

∙운전자 운전석 이탈 시 주차브레이크 체결 철저 및 고임목 설치

∙차량의 상부 등 고속작업 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 실시

∙적재함 하부에서 수리∙점검 작업 시 안전블록 또는 안전지주 사용

굴삭기 ∙부딪힘 ∙끼임 ∙인양 중 물체의 낙하로 인한 맞음 굴착기 버켓 탈락작업 전 버켓 체결상태 확인

법면 붕괴 위험 굴착구배 준수, 노동자 출입금지

토사운반차량 과장 운전원 자격여부 확인 및 과적금지

덤프와 굴삭기에 끼임 위험 신호수 지정 및 위험구간 접근 금지

해당작업 전 특별교육 이수(작업일수 기준 연간 60일 초과 16시가, 60일 이내 2시간)

작업을 유도하는 신호수 배치 시 식별 가능한 안전조끼 착용, 건설기계의 안전 구간 유도

4. 비상대책 4.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⑴ 재해대책본부 조직 편성, 운용으로 재해대책 요원 근무체제 및 임부

⑵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 수립

⑶ 재해의 극소화를 위한 방재 활동 관리체제 구축

⑷ 위험요소 및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책임관리제 확립

⑸ 각종 수방자재 확보 및 활용 가능 상태 유지 및 점검

⑹ 재해대책 상황 기록을 유지하며 재해발생 및 복구 상황에 대한 지휘보고체제확립 및 신속대처 능력 배양

⑺ 재해발생원인을 분석하여 동일재해 예방대책 강구

⑻ 유관기관 협조체제 확입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 활동 체제 유지

4.2 추진계획 1) 재해대책 행정체제 구축

비상연락망 구성 : 재해 대책 관련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발주처, 감리단, 시공회사 및 협력업체 비상연락망 비치・운영

2) 재해위험 취약장소 조사 지정 및 특별 관리

⑴ 기상 특보 수시 파악 (호우, 폭풍 주의보 등)

⑵ 재해위험 예방지점 지정 관리

① 붕괴 위험지역 : 터파기 옹벽지역등 붕괴위험지역 수시점검후 안전조치

② 지상 구조물 작업중 전도, 낙하등 위험지역 사전예방

③ 상습수해지역 : 예상 침수지역, 현장내 유수 및 누수지점

⑶ 재해위험장소 특별관리

① 우수 처리방법 및 유도 수로 설치 (콘크리트 및 마대 쌓기 등)

② 양수기 배치 및 가동상태 확인 점검

③ 붕괴 및 파손위험 부분에의 지주목 설치, 비닐덮기, 마대쌓기 등 개수, 보수, 보강조치

④ 공사장 주변의 하수도 정비 (관할 구청에 협조 지원)

⑤ 안전점검 및 현장 순찰 강화 ⑥ 위험시설물관리대장 작성, 관리 ⑷ 방재물자 확보 및 동원

① 응급복구장비의 비상대기 및 필요시 긴급동원 체제 확립

② 응급복구 자재의 비축, 확보 및 재고현황 표지판 부착

③ 보유장비 및 자재의 수시점검과 비상시 즉시 가동체제 유지

④ 확보기준 4.3 긴급사태 발생시 보고체제

공사 과정 및 호우, 태풍 등 제반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의 신속한 보고체제를 확립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긴급 조치 및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1) 추진방향

⑴ 일반적인 피해 등의 재해상황은 정상적인 보고계통에 의거 보고

⑵ 긴급 재해발생시 정상적 결재과정을 생략하고, 발생 즉시 보고

⑶ 공사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단체에 신속히 통보하여 원활한 재해복구 조치

2) 보고내용 ⑴ 현장 및 관련 인근지역의 피해현상 ⑵ 긴급조치 및 안전관리 사항 ⑶ 추가적인 재해발생 요인 상황 3) 보고체계 확립

⑴ 피해발생 즉시 발견자가 보고계통에 의거 구두, 유선(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⑵ 일일 보고 (재해대책 단계별 근무 상황)

① 보고시간 : 13시 기준 14시까지 보고, 19시 기준

② 보고양식 : 육하원칙에 의거 상황을 구도 또는 유선 보고, 피해 상황보고서에 의거 보고

⑶ 최종보고

① 피해발생후 2일이내보고 : 피해원인 및 대책, 복구 소요기간, 소요예산

4) 긴급사태 대처

⑴ 현장소장 및 책임감리자는 재해대책본부로 상황보고하고, 현장에서 사태 수습

⑵ 사고현장 주변 경비 강화 및 외부인 출입통제

⑶ 유관기관 등에 자재, 장비, 인원 지원 요청

⑷ 재해현장 사진 촬영 보존 및 피해상황 기록 유지

5) 응급조치 ⑴ 인명구조 활동을 중점적으로 시행

⑵ 피해확대방지 및 피해지점 출입통제 등 경계활동 강화

⑶ 비축된 긴급 복구자재 및 인력과 장비를 동원, 조속한 피해복구 작업실시

⑷ 재해현황 기록 보존 및 피해상황도 작성, 유지 (사진, 비디오 등)

6) 사고처리 대책 ⑴ 의의

① 현장의 각종 사고를 신속하고 정확히 계통에 따라 보고함으로써 사고수습을 용이하게 하고, 각종 유언비어를 사전에 봉쇄하여 작업종사원 및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상호 처리에 협조를 기대코자 한다.

② 사고원인의 분석 및 대책 수립으로서 유사사고 방지 도모

⑵ 사고보고 ① 비상연락체계에 따른 계통보고 ② 모든 사고보고는 육하원칙에 의거 보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③ 최초 보고 후 정확한 내용을 차후 보고 (중간보고, 최종결과보고)

⑶ 사고수습 ① 사상자 후송

∙ 지정병원 및 가료 가능한 병원수배, 비상근무 조치(의뢰)

∙ 119 구급차 동원 ② 복구 작업

∙장비・인원 동원: 현장보유 및 협력업체, 인근현장의 인력, 장비 및 자재 지원동원

∙위험지역 차단, 출입통제와 현장주변 경비 및 차량통행 유도

∙응급복구 : 전문기관의 기술자문에 의거 발주처, 시공회사, 감리단 공동으로 응급 복구 및 항구 복구 대책 강구 시행

∙피해상황 파악 : 민원 우선 해결(피해자의 편에서의 물적, 정신적 지원)

∙사고원인 분석 및 동일 재해 예방 대책 강구

7) 응급조치 및 복구작업 재해발생

・작업중지, 피재기계의 정지,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는 동료근로자 및 관계자는 즉시 근로자를 병원에 후송

・응급실 또는 안전관리실내에 재해발생시 필요한 응급 용구와 취급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킨다.

응급조치활동 상황의 전파

・비상경보체계를 이용한 주위 근로자 및 담당자에게 연락

・비상 연락망을 이용하여 관련 기관에 재해 상황 보고

복구작업

・비상동원 조직의 운영을 통한 신속한 복구작업 실시

・재해지역 확대방지 및 안전대책 시행 ・재해현장 주변정리 지원요청 ・재해 규모에 따라 관련기관에 지원 요청 복귀유도 ・대피한 근로자의 질서있는 복귀 유도 피해결과의 파악 및 보고 ・사고원인 분석 ・사고요인 제거 및 개선 ・피해결과의 파악 및 보고서 작성 ・재해분석 및 통계, 대책 수립 ・동일, 유사재해의 방시 ・전근로자에대한 안전교육 실시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발생 업무절차 재해유형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장지계획수립및이행 서류보존 ∙3일이상휴업재해 (발주처 사고보고서 제출) ∙중대재해 (고용노동부,사업단 즉시보고)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고용노동부제출 ∙업무상 질병인 경우 산재승인일 기준 1개월이내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수시위험성평가 ∙수시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서류 기록보존 (3년간 보존)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방법 발주처 ▫조치사항 ①병원 후송시 확인(발주처 유선보고 ②재해자 치료 후 예상 진료일수 확인 ③재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④재해자로부터 병원에서 산재신청 전 병원진단서,의사소견서,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 등을 제출받음

▪발주처(공문) -병원진단서(의사소견서 -사고보고서 -개인전보 수집∙이용 동의서 -산업재해조사표 ■ 산재 발생시 이것만은 꼭 지켜요! 구분(담당) 확인사항 서류 발주처 ▫재해자 발견시 조치사항 ①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②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상태확인 후 즉시 병원치료

③재해 시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발주처에 보고

▪발주처 수시보고 -사고보고서 -산업재해조사표 -산재 결정 통지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보고

①산업재해(3일이상 휴업)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표를 제출

②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발주처에 보고(유∙무선연락)

※보고사항: ①발생개요 및 패해상황 ②조치 및 전망 ③그 밖의 중요사항 ▪고용 노동부 제출 -산업재해 조사표 (3년간 서류 보존) ※실손보험도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경우 조사표 제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 확인

①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확인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내용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내용이 다른 경우 발주처에 즉시 보고

(산업재해 내용에 의심이 가는 경우 구체적 내용 확인 후 보고)

▪근로복지공단 협조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산재일수) □ 산업재해 현황 ❍ 재해사항 보고 절차 재해발생 ➡ 재해보고 ➡ 추가피해방지 ➡ 재해조사 및 결과보고 응급조치 재해사항 보고 지역통제 현장조사 - 119 신고 - 압박붕대 지혈 - 심폐소생술 -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 구조조치 후 재해발생지역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출입 통제

재해원인조사 실시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에 조사결과 보고 ❍ 구호조치

  • 구급용구 구비(붕대,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등) 및 보관위치 전파
  • 재해발생 시 최초 목격자는 119 등 응급구조기관에 신고
  • 최초목격자는 응급구조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구호조치 실시
  • 최초목격자가 구호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주변에 도움요청
  • 출혈 시 과다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출혈 주변부 소독 후 압박붕대로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높이보다 위로 유지
  • 질식 등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심정지 또는 호흡이 비정상적인 경우 심폐소생술 실시

❍ 재해원인조사 ① 현장특성

  • 시공자, 설계자, 공사비, 공사기간, 낙찰률, 공정률, 작업자 수 등

② 재해발생 정보

  • 재해발생 일시, 발생장소, 작업내용(공정), 기인물(기계·설비) 등

③ 재해자 정보

  • 성명, 성별, 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등

④ 재해발생 원인조사

  • 주요 재해원인(설계적·시공적·재료적·관리적·환경적요인 등) 결정

- 구체적 재해원인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그린이엔티(주) 0건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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