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 하천 3종 교량 하반기 정기안점점검 용역.hwpx =====
【연천군 공고 제2026-122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견적(총액)/적격심사 비대상/전자견적제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하천 3종 교량 하반기 정기안점점검 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연천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라. 용역개요: 3종 교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29개소
마. 기초금액: 금39,9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현장설명 : 없음(생략) 3. 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견적서 접수개시일시: 2026. 09. 16.(수) 10:00
나.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2026. 09. 18.(금) 10:00
다. 견적서 개찰일시: 2026. 09. 18.(금)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견적서 개찰장소: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계약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기술자격(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중급기술인 이상)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공동계약 : 불가 6.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견적)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견적)방식 및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의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 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선택)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마감, 17:00 개찰),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단,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9.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 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붙임 2> 「안전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바.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견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서류의 열람 및 교부기간은 공고일부터 입찰(견적)참가신청 마감일까지입니다.
다.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05.19.시행)」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붙임 4>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견적)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견적)안내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군청 홈페이지(http://www.iyc21.net)에 게재되며, 입찰(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연천군 회계과 계약팀(031-839-2174)
- 과업지시분야 : 연천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839-2426)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년 9월 14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확인( )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2 안전작업계획서(계약예정자)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계약예정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수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계약예정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V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 하천 3종 교량 하반기 정기안점점검 용역.pdf =====
【연천군 공고 제2026-122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견적(총액)/적격심사 비대상/전자견적제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하천 3종 교량 하반기 정기안점점검 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연천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라. 용역개요: 3종 교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29개소
마. 기초금액: 금39,9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현장설명 : 없음(생략)
3. 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견적서 접수개시일시: 2026. 09. 16.(수) 10:00
나.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2026. 09. 18.(금) 10:00
다. 견적서 개찰일시: 2026. 09. 18.(금)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견적서 개찰장소: 연천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총액입찰, 단독계약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기술자격(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중급기술인 이상)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공동계약 : 불가
6.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견
적)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견적)방식 및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의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 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선택)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마감, 17:00 개찰),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단,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9.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 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붙임 2> 「안전작업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바.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
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견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서류의 열람 및 교부기간은 공고일부터 입찰(견적)참가신청 마감일까지입니다.
다.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05.19.시행)」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붙임 4>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견적)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견적)안내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군청
홈페이지(http://www.iyc21.net)에 게재되며, 입찰(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연천군 회계과 계약팀(031-839-2174)
- 과업지시분야 : 연천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839-2426)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년
9월 14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확인( )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평가자 : 직급 월 일 성명 (인) 붙임2 안전작업계획서(계약예정자)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계약예정자명:
년
대표자
월
일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계약예정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
약한다.
연천군으로부터 “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
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
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
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
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서약자 년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연천군수 귀하 월 일 (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계약예정자) 붙임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V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2026 하천 3종 교량 하반기 정기안점점검 용역.hwpx =====
하천 3종 교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연 천 군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하천 3종 교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칭하며 연천군청을 발주처라 하고, 용역사를 수급인이라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정기점검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점검으로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고 공용기간 동안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의 안전유지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대상시설물 현황
연번
교량명
위치
연장
총폭
유효폭
상행
차로수
하행
차로수
형식
준공년도
1
석장1교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412
40
6.0
6.0
1
RCS
1997
2
삼거2교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308-1
21.2
5.9
5.9
1
RA
2000
3
양원2교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932-11
25
5.0
5.0
1
RA
2000
4
양원3교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295-3
25
5.0
5.0
1
RA
2000
5
양원4교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275
37
9.1
7.5
1
1
RA
2001
6
내산새마을1교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167-2
30
5.0
5.0
1
RA
2000
7
옥계4교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1170-1
34.2
6.0
6.0
1
RCS
2001
연번
교량명
위치
연장
총폭
유효폭
상행
차로수
하행
차로수
형식
준공년도
8
절골천2교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 1-35
24
5.0
5.0
1
RA
2004
9
내산5교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278-7
45
5.0
5.0
1
RCS
2000
10
강내5교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1093
30
6.5
6.5
1
RCS
1996
11
동막2교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262-53
75
10.5
8.5
1
1
PSCI
2000
12
강내6교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1063
28
5.5
5.5
1
RCS
1996
13
유촌1교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987-5
31
7.0
7.0
1
RCS
1997
14
석장교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906-29
42
6.0
6.0
1
RCS
1997
15
강내1교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1321
29.6
6.45
6.45
1
RCS
1996
16
석장2교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906-43
42
6.0
6.0
1
RCS
1997
17
유촌2교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1003-1
50
8.9
6.9
1
1
RCS
1997
18
유촌3교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1028-1
42
7.0
7.0
1
RCS
1997
19
삼거1교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361-11
22
7.9
7.9
1
1
RA
2000
20
옥계3교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931-3
36
6.0
6.0
1
RA
2000
21
유촌4교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1033-1
42
7.0
7.0
1
RCS
1997
22
강내4교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1101
30
6.5
6.5
1
RCS
1996
23
노동2교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노동리 506-4
30
6.0
6.0
1
RCS
1997
24
연못교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49-4
29.3
9.0
9.0
1
RA
2008
25
두일교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93
40
9.0
9.0
1
RCS
2005
26
옥계2교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1035
22
6.0
6.0
1
RA
2000
27
골미교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66
28.2
8.0
2.0
1
PF
2012
28
차탄잠수교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524-2
97
2.0
2.0
1
RA
1980
29
마거교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가냉리 1190-1
30
30.0
6.0
1
RA
2002
4. 과업의 규모
1. 구조물 정기점검 1식
5. 과업수행 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로 한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3) 관계 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
6.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기존 정기점검보고서 검토
3. 과업대상 구조물 부재별 육안조사 등 현장조사
4. 조사결과 및 자료 분석(기 점검결과에서 추가손상 여부 조사결과 포함)
5.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6.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 입력
7.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7. 과업의 세부 내용
본 과업의 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39호 : 2022.09.28.)에 의한 안전점검
1. 안전점검 자료 수집과 분석 평가
1)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자료를 수집, 분석
2) 교량의 이력사항과 변형상태 조사 분석, 평가
3) 기존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hp:fwSpace/>시행
4)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 수집, 분석
5)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및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 수집
2. 제원 및 외관 조사
1) 시설물의 외관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상 정기점검수준의 외관상태 평가 요령에 의한다.
2) 각 부재별 상태 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등급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3) 점검 자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항, 부대시설물, 환경조건(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조건), 계획홍수위, 하천명, 도로 및 하천계획, 운행제한여부, 교통사고다발지점 파악, 교량이 포함된 도로선형 분석, 도시계획현황, 기타 주변여건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4) 제원 및 외관조사시 각종 안전진단 기구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밀하게 조사한다.
3. 시설물의 안전도 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여부 평가
1) 손상 및 결함부위의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2) 결함의 정도, 불량율 등의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손상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사용 제한 및 정밀안전진단 필요 여부 검토
8. 과업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3)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 각서
3.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중간보고회는 용역감독관을 경유(협의)하여 책임기술자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사항에서 제시된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고, 분기별 점검 최종보고회는 개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 중 긴급한 위험요인이나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보수공사(별도발주)후 이상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8. 교량 현장조사시 부득이한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교량 전후에 안전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안전 및 보건 관리
1. 적용범위
2)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가. 관련법규 - 중대재해처벌법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 소방기본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ㅇ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ㅇ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ㅇ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ㅇ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수급인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4)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안전관리체계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마.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낙찰자의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3)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 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4)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발주처는 낙찰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10.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점검하여 매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11. 보안대책
1. 과업전반에 대하여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없이 타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2. 성과품의 제출
1. 종합보고서 3부
2. 성과품 usb 2개
3. 기타 과업지시서상 제출물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관련 법령 숙지
-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하기 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법령, 규정, 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관한 사항
- “발주기관”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고 평가에 성실히 이행한다.
(적격심사 대상 계약 또는 2인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서 제출 시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도 함께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안서와는 별도로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1인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민간위탁 협약)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모 참가 시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방법에 따라 아래의 사항 중 선택하여 작성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교육계획
-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사항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 그 밖에 과업 참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다.
4.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내역서를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비용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정산금액에서 제외한다.
7.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