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공고.hwp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 2026 – 376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년 하반기 월미바다열차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기초금액 ₩105,846,900(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5.(목) 09:00 ~ 2026.10.20.(화) 10:00
현장설명회 미실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0.(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상생결재제도를 통해 대금 지급 예정입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단독으로 입찰하려는 경우 ①과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②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3514] 또는 기술사사무소(비파괴검사)[업종코드:7391]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한 엔지니어링사업(비파괴검사)[업종코드:7311]
다.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업체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합니다.
구분(분야) 분담내용 분담비율(%) 안전점검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60.16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3514] 또는 기술사사무소(비파괴검사)[업종코드:7391] 또는 엔지니어링사업(비파괴검사)[업종코드:7311]
39.84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중급기술인 이상)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류, 정기안전점검교육(교량 및 터널) 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건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도급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하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합니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안전점검분야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시고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사.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아.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붙임 #1】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최저가 투찰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붙임 #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행정안전부 예규)
8.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붙임 #2】를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부가가치세 제외)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제외) 안전보건관리비 689,805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공문을 받은 뒤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업체 평가를 하며, B등급 이상 받아야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계약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하며,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상생결재제도를 통해 대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 센터(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고대섭(032-451-2368)
- 용역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월미관리팀
이남호(032-451-2334)
2026.10.14.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 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제91조에 해당하는 자
1.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
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2,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3.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
4. 우리공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붙임 #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수의견적공고(변환본).pdf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 2026 – 376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월미바다열차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기 초 금 액 ₩105,846,900(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5.(목) 09:00 ~ 2026.10.20.(화) 10:00
현
장 설 명 회 미실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10.20.(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상생결재제도를 통해 대금 지급 예정입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1 -
3.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단독으로 입찰하려는 경우 ①과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
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②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 등록한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3514] 또는 기술사사무소(비파괴검사)[업종코
드:7391]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한 엔지니어링사업(비파괴검사)[업종코드:7311]
다.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업체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합니다.
구분(분야)
분담내용 분담비율(%) 안전점검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6208]
60.16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3514] 또는
기술사사무소(비파괴검사)[업종코드:7391] 또는
엔지니어링사업(비파괴검사)[업종코드:7311]
39.84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
표 5]의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중급기술인 이
상)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기안전점검 교
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류, 정기안전점검교육(교량 및 터널) 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건입니다.
- 2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
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도급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하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합니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안전점검분야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시고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사.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아.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
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
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
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
6.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붙임 #1】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최저가 투찰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붙임 #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행정안전부 예규)
8.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붙임 #2】를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제출)한 자
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부가가치세 제외)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제외)
안전보건관리비
689,805
- 4 -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공문을 받은 뒤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업체 평가를 하며, B등급 이상 받아야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계약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하며, 상
생협력법에 근거한 상생결재제도를 통해 대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
센터(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공사 홈
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고대섭(032-451-2368)
- 용역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월미관리팀
이남호(032-451-2334) 2026.10.14. 인천교통공사 사장 - 5 -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
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
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업체명 :
. . 대표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
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
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 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
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
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제91조에 해당하는 자
1.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
영리
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
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2,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3.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
4. 우리공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
조
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 6 - 【붙임 #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
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 서약자 : . . 대표 - 7 - (서명 또는 날인)
===== 내역서(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A: 구 분
D: 금 액 E: 구성비(%) F: 산출근거 G: 비 고
A:
비 목
A: 용
역 원
가 B: 노
무
비 C: 직접인건비
C: 소
계
B: 경
비 C: 직접경비
C: 제 경 비
C: 기 술 료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689,805
C: 소
계
A: 순용역원가
A: 부가가치세
A: 총용역원가 D: 105,846,900 E: 100.00%
[시트: VXXXXXXX]
A: 저가낙찰공구하자검사(2).xls C: FALSE
A: Book1
A: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xlstart\Book1. C: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A: #N/A C: FALSE
C: #NAME?
C: #N/A
A: Classic.Poppy by VicodinES C: #NAME?
A: With Lord Natas C: #NAME?
A: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C: #NAME?
A: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C: FALSE
A: (C) The Narkotic Network 1998 C: FALSE
C: FALSE
C: FALSE
A: **Simple Payload** C: #NAME?
A: FALSE
A: FALSE
A: #NAME? C: **Set Our Values and Paths**
C: #NAME?
C: #NAME?
A: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C: #NAME?
A: #NAME? C: #NAME?
A: #NAME? C: #NAME?
A: #N/A C: #NAME?
A: #NAME?
A: #NAME?
A: FALSE C: **Infect Workbook**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A: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NAME? C: #NAME?
[시트: 내역서(토목)]
A: 내 역 서(토목분야)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직접인건비
A: 가-2. 외업(주간) B: 고급기술자 C: 35.5 D: 인
A: 가-3. 내업(주간) B: 고급기술자 C: 20.1 D: 인
A: 계 C: 55.6 D: 인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110% C: 1 D: 식
A: 3. 직접경비
A: 가-1. 차량운행비
(승용차) C: 8 D: 일
A: 가-2. 차량운행비
(고소작업차) B: 5ton C: 10 D: 일
A: 나. 위험수당 B: 현지직접인건비*10% C: 1 D: 식
A: 다. 현지보조인부
(외업주간) B: 특별인부 C: 14 D: 인
A: 라. 인쇄비 B: 보고서 및 부록 C: 1 D: 식
A: 바. 교통 싸인보드카 등 C: 10 D: 일
A: 계
A: 4.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20% C: 1 D: 식
A: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인건비)의 2.07% C: 1 D: 식
A: 총 계
A: 6. 부가가치세 C: 1 D: 식
A: 용 역 비
K: -
[시트: 내역서(비파괴검사)]
A: 내 역 서(비파괴검사)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직접인건비
A: 가-1. 현장검사조건확인 B: 중급숙련기술자 C: 3.6 D: 인
A: 가-2. 탐상작업 B: 중급숙련기술자 C: 26.7 D: 인
A: 가-3. 탐상작업 B: 초급숙련기술자 C: 26.7 D: 인
A: 가-4. 보고서작성 B: 중급숙련기술자 C: 4.0 D: 인
A: 계 C: 61.0 D: 인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110% C: 1 D: 식
A: 3. 직접경비
A: 가-1. 재료비(흡수지) B: 23㎝×23㎝ C: 546.7 D: ㎡
A: 가-2. 재료비(접촉매질) B: 엔진오일 C: 78.1 D: ℓ
A: 가-3. 재료비(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10% C: 1 D: 식
A: 나-1. 기계기구 손료(수동탐상기) B: 펄스에코 수동 C: 80 D: 시간
A: 나-2. 기계기구 손료(탐촉자 세트) B: 수직 1+사각 45·60·70° C: 80 D: 시간
A: 나-3. 기계기구 손료(시험편) B: KS·ASME C: 80 D: 시간
A: 나-4. 기계기구 손료(연결케이블) B: 표준형 2+분할형 1 C: 80 D: 시간
A: 계
A: 4.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20% C: 1 D: 식
A: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인건비)의 2.07% C: 1 D: 식
A: 총 계
A: 6. 부가가치세 C: 1 D: 식
A: 용 역 비
===== 2. 과업내용서(2026년 하반기 월미바다열차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hwp =====
- 2026년 하반기 월미바다열차 교량 -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 목
차 -
1. 설계설명서 2. 과업내용서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월미바다열차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3종 시설물인 월미바다열차 교량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으로,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역개요 가. 시설물명 : 교량시설물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482 월미바다열차 교량 시설물
(월미바다역 → 월미공원역 → 월미문화의거리역 → 박물관역 → 월미바다역, 순환선)
다. 정기안전점검 수량 구분 교량 계 판형교(복선) 판형교(단선) 상자형교(복선) 수량 4,983.15m 957.5m 3899.57m 126.08m
라. 교각-거더 연결부 비파괴검사 수량(추가과업)
구분 교량 계 원형교각(개소) V형각교 수량 152개소 142개소 10개소 4. 주요 과업내용
가. 계획수립 : 점검․검사항목별 과업 수행계획, 인력․장비투입계획 등
나. 예비조사 : 이전 기록의 상태 등 자료수집 및 분석
다. 현장조사 : 주요부재의 외관 손상상태 조사, 비파괴검사(UT)실시
라. 구조해석 : 필요 시 시행
마. 정기안전점검 종합결과보고서, 손상내역서 및 외관망도(CAD도면작성),
사진첩, 비파괴검사 보고서 작성 제출
바. 기
타 : 발주부서에서 요구한 사항
5. 용역수행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착수일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선로출입 : 선로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선로출입가능 일자를 고려하여 공정을 계획해야 함.
※ 운휴일 : 매주 월요일 (09:00 ~ 18:00),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다. 다만, 천재 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안전점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칭함)와 인천교통공사(이하“발주부서”라 칭함)는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6.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과업 수행 중 설계서 내용과 상이,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나. 용역대가,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다.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정액정산방식으로 설계된 외업인원, 보조인부, 고소작업차, 교통통제 사인보드카 사용의 경우 실제 과업이 완료된 후 실 투입 인력정산방식으로 적용, 계약금액 범위 내에 정산이 필요할 때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손해보상공제료는 준공계 제출 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정산이 필요할 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가 조정없이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야 함)
바. 기타 계약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때
7. 예정공정표
구
분
60일 비고 10 20 30 40 50 60 자료조사 및 분석 점검시행 자료정리 및 검토․분석 보고서작성 부대일 (인쇄 및 기타) 공정(%) 16.6 16.6 16.6 16.6 16.6 17 16.6 33.2 49.8 66.4 83 100 과 업 내 용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2026년 하반기 월미바다열차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적용하며 인천교통공사(이하 “발주부서”이라 한다.)와 본 용역을 도급받은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과업개요 가. 과업내용 : 정기안전점검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482 월미바다열차 교량 시설물
(월미바다역 → 월미공원역 → 월미문화의거리역 → 박물관역 → 월미바다역, 순환선)
※ 【붙임 1】「시설물 위치도」 다. 대상시설물 수량 구 분 연장(m) 교각(EA) 비 고 계 4,931.2 184 3종 시설물 Steel Box Girder 복선 126.1 콘크리트교각 : 32 강재교각 : 152 단선 - Steel Plate Girder 복선 957.5 단선 3899.6 라. 과업범위
1) 계획수립 : 점검․검사항목별 과업 수행계획, 인력․장비투입계획 등
2) 예비조사 : 준공도서 검토, 전차(정기안전점검)보고서, 유지관리 자료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
3) 현장조사
가) 외관조사 : 교량의 균열, 누수, 손상 등 결함(하자)상태, 강재구조물의 노후화 상태
나) 비파괴검사(추가과업) : 교각-거더 연결 용접부 비파괴검사(UT)실시
4) 결과분석 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주요부재별 보수․긴급보수 등 시설물의 하자 또는 보수대상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다) 하자 또는 보수 대상 판정
5) 구조단면 해석(필요 시) : 모델링, 해석, 내하력 평가
6) 보고서 작성
가) 정기안전점검결과 종합보고서(표지컬러인쇄, 내용흑백인쇄)
나) 탐상결과보고서
다) 손상내역서 및 외관망도(표지컬러인쇄, 내용흑백인쇄)
라) 사진첩(표지 및 내용컬러인쇄) 마) 과업수행계획서 바) 기타 공사 요구사항
7) 용역결과 등재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www.fms.or.kr)에 입력하여야 함.
3.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발주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류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착수계) 2) 안전보건 관련 서류의 제출 가) 현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계 나) 현장 안전보건관리계획
다)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라) 해당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표(KRAS 방식에 의함)
마)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건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3) 과업수행계획서
가) 과업의 개요 및 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계획서
나) 공정계획표 (착수준비, 조사, 중간보고, 검토일정을 상세히 작성)
다) 비파괴검사 계획서 - 검사대상물 및 검사방법별 검사물량
- 적용할 관계법령의 기술기준 및 한국산업표준의 평가기준
- 책임기술인 및 검사자의 기술자격, 투입인력 및 장비의 활용계획
- 비파괴검사의 방법별 검사절차서(검사기법 등을 포함)
- 품질보증계획에 관한 설명서 - 그 밖에 검사업무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등
4) 사업수행 조직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가) 사업자등록증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 및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비파괴검사업[3514] 또는 기술사사무소(비파괴검사)[7391]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한 엔지니어링사업(비파괴검사)[7311]
다)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라) 비파괴 검사 자격 증명서
※ 외국자격기준은 ASNT(미국비파괴검사협회)의 Recommended Practice인 SNT-TC-1A에 의거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구 분 자 격 기 준 책임기술인 (작업책임자)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비파괴검사기사 자격소지자로서 비파괴검사 현장경험 5년 이상 또는 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비파괴 검사 현장경험 8년 이상
비파괴검사 판 독 자
비파괴검사기사 또는 ASNT LEVELⅢ 자격소지자로서 비파괴검사 현장경험 3년 이상
비파괴검사 검 사 자
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ASNT LEVELⅡ 자격소지자로서 비파괴검사 현장경험 1년 이상
마) 참여기술자 명단 바) 참여기술자(전원) 재직증명서
※ 계약상대자는 UT검사의 품질확보 및 기준값 조정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대비 시험편을 검사 전까지 구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대비시험편의 구비 및 적정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5) 세부 공정계획서 6) 책임기술자 선임계
가)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장비 투입계획(기술자 명시)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 제1항 관련)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요건(교량 및 터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교육을 관계법령에 따라 이수)을 갖춘 자로서 입찰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계 및 교육수료증 사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분) 사본을 제출한다.
다)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관리를 이행할 현장대리인(책임기술자)을 지정하여 현장대리인 선정계를 제출한다.
7) 보안대책 및 각서
가) 보안대책 및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전 기술자의 자필서명 및 날 인된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8) 안전관리계획서(안전책임각서 및 안전책임자 선임계)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다.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매일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고 과업추진내용 및 특이사항이 포함된 주간 공정보고를 매주 월요일 기준으로 책임기술자가 확인 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하며,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 미만일 때에는 이를 “발주부서”에 알린 후 만회 대책을 수립제출하고, 공정만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가 “발주부서”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보고회 개최
1) “발주자”는 착수계 제출 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에 착수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일정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최종보고회 보고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수·보강 대상 및 공법 제시 - 유지관리 방안 - 최종보고서의 주요내용
바.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부서”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교체를 요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점검대상 시설물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부서”의 승인이 있을 시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자.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에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따라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일 14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은 열차의 안전운행과 직결되므로 안전 유의사항을 엄수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안전관리미흡 등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보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하.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지원(수집자료 등) 또는 협조(장비 등)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발주부서”는 관련 부서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슬라브 점검용 대차는 “계약상대자”가 제작사용)
거. 계약내용의 조정
1) “발주부서”는 본 용역 수행 중 과업수량의 변경, 현장여건의 변동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중대한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손해보상공제료는 조정없이 반영되어야 하며,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4) 본 과업의 외업인력(기술자+보조인부)은 계약내역서의 적용인원에 준하여 투입되어야 하며, 계약내역서 적용인원 미만으로 투입 시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너. 해지조건 : “발주부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다음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주부서”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가)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나) 사전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다) 도시철도 이용승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라) 직·간접적으로 환경보전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마) 기타 “발주부서”가 금지하는 행위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더.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과업시행 가. 자료수집, 조사, 분석
1) “발주부서”가 제공 또는 필요로 하는 점검, 검사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2) 기타 점검․검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시방서, 준공도서등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세부계획 수립 시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필요시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외관 점검․검사 항목 : <붙임2>에 정한 기준으로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검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보행자 통행 또는 차량 통행 구간이 고가·교량하부일 경우 배수관, 신축이음부 등을 표기한 외관망도(평면도 포함)을 작성하여야 하며, 외관조사 시 콘크리트 박락(신축이음부) 또는 배수관 탈락(이음불량 등 포함) 등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개소(들뜸 등)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조치 후 발주부서에 익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금회 조사된 손상물량이 새로이 발생한 신규손상인지, 이전 용역수행 당시 기 존재한 손상인지, 보수구간 재손상 발생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차 점검 시 외관조사망도와 금회 점검 시 외관조사망도를 비교․분석하여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3) 외관 조사결과는 점검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점검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4) 외관조사 시 점검 사각지대에 대해 드론 활용하여 점검하며, 그 경우 드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 점검 위치, 점검 장비 등 용역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구조단면 해석 : 필요시에 “계약상대자”가 제시
라.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점검기록부, 정기안전점검 관리대장 및 외관망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분석 결과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종합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가 발주부서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결과보고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4) 준공 시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의 참여일수는 실제 참여일로 표기하여야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교통통제 계획 및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적용법률 및 지침, 시방서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국토안전관리원)
라.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마.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마. 비파괴검사 한국산업표준규격 6. 성과품 제출 가.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4일전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한다.
나. 성과품 인쇄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표지컬러인쇄, 내용흑백인쇄-과업수행계획서포함) 3부
2) 손상내역서, 외관망도(표지컬러인쇄, 내용흑백인쇄) 3부
3) 사진첩(표지 및 내용컬러인쇄) 3부 4) 성과품 기입 USB 3부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2부(원본 1부, 사본 1부)
6) 손해배상공제 가입 증명원 2부 7. 안전관리
가. 본 과업수행은 단전시간 이후를 이용하여 시행함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 및 안전보건 과업설명서(붙임3)를 철저히 준수하 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점검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조직, 교육계획, 안전점검계획, 비상연락망 및 기타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안전책임각서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일일작업계획서를 감독에게 제출(FAX 또는 E-mail)하여 사전에 선로출입 승인을 받아야한다.(승인절차는 발주부서 운전취급규정의 승인절차를 따른다)
라. 선로출입이 승인되면 안전책임자는 차량운행계획 등을 확인하고 과업 착수전에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마. 작업 중에는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해야한다. 작업책임자는 열차와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적정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시원은 신호봉, 호루라기, 통신기기 등을 휴대하고 감시하여야 하며 감독의 허가 없이 작업장을 이탈하여서도 안 된다.
바. 점검 중 추락에 주의하여야 하고, 장비 및 기기의 낙하에 의한 사고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1. 고소작업차(5ton)를 이용한 교량점검 시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바-2. 본 과업수행은 주간에는 차도를 이용하여 시행함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바-3. 필요시 도로점용등 행정적인 허가절차를 득해야 한다.
사. 협소공간 및 경사진 공간에 대한 점검 시 협착 및 미끄럼, 충돌에 주의하여야 한다.
아. 선로 내의 출입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감독의 요청에 따라 출입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선의 반대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선로 출입 가능일 : 매주 월요일 09:00~18:00)
자. 과업 수행 시 기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선에 주의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역사 내에는 인화물질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의 승인을 받아 특별관리 하여야 한다.
타. 점검책임자는 일일과업수행 종료 시 사용기자재, 안전시설 등을 철수한 후 이상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파. “점검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점검 시 손님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말아야 하며 점검시작 전 역무실에 과업내용 및 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하. 현장조사 시에 따른 안전관리업무 일체를 본 용역 과업수행자가 책임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운전자와 관제업무 종사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등
【붙임 1】 시설물 위치도 【붙임 2】 교량 주요 점검항목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장 비 상부구조 ∙상부구조의 지지상태, 전반적 외관상태 ∙교면, 배수시설, 난간 ∙바닥판 균열, 탈락, 누수, 백태 ∙신축이음 파손 및 유간
∙거더의 처짐, 균열, 변형, 부식, 연결부 상태, 가로보
- 균열경 및 균열측정기 - 망치, 카메라, 손전등 - 필기도구, 줄자 등 - 점검용 고해상카메라 하부구조 ∙전반적 외관상태 ∙받침의 손상, 노후화, 기능 ∙교각, 교대의 손상, 결함, 노후화 ∙기초 및 파일의 침식, 세굴 교량시설물 부위별 세부 점검사항 점검부위 손 상 유 형 점 검 사 항 비 고 교 면 콘크 리트
균
열
∙초기 미세균열 ∙선상균열 ∙격자상 균열 요철, 단차 ∙요철 및 단차발생
함
몰
∙상부 콘크리트면 함몰 물고임(체수) ∙횡단 및 종단구배 불량
∙배수구 설치간격 부적절 및 유출구 크기 작음
배수시설 파손, 배수관 길이 ∙연결 고정부 탈락으로 흔들림 ∙배수관 파손, 부식 ∙길이부족으로 거더에 물 떨어짐 누수, 물고임(체수) ∙배수관 내부 막힘
오
염
∙배수구 및 배수관 오물퇴적 위치불량 ∙배수관이 도로상이나 구조물 위에 위치 방호 울타리 및 연석 강재
부
식
∙강재 도막탈락 및 녹 발생 ∙고정볼트 이완 및 지주부 하단 부식 변형, 파손 ∙난간 변형, 파손 콘크 리트
균
열
∙부모멘트부 균열, 종방향 콘크리트 침하균열 박리, 철근노출, 파손 ∙콘크리트 난간 박리 및 철근노출 ∙난간 파손 바 닥 슬 래 브 철근 콘크 리트
균
열
∙거더사이, 헌치부 종방향 (휨)균열 ∙슬래브교 받침부 측면 경사(전단)균열 박리, 철근노출, 파손 ∙피복두께 부족, 철근노출 백태, 오염 ∙누수, 백태, 철근노출, 유리석회 강판, 시트등 부착상태 불량 ∙구조물과 분리, 처짐, 누수 점검부위 손 상 유 형 점 검 사 항 비 고 신 축 이 음 고 무 형 본 체 누수, 오염 ∙배수시설누락, 하부구조물 부식 ∙유간의 오물 퇴적
유
간
∙신축유간 폐쇄 및 유간과다 노화, 탈락 ∙충격음, 본체 흔들림, 고정앵카 파손 강 재 형 본 체 누수, 오염 ∙배수시설누락, 하부구조물 부식 ∙유간의 오물 퇴적 유간, 이상 진동 ∙충격음, 본체 흔들림, 고정앵카 파손 ∙신축유간 폐쇄 및 유간과다 부식, 변형 ∙고무판 마모, 강재노출 및 부식 균열, 파손 ∙슬래브 하부 보강부 콘크리트 파손 후 타 재 균열, 파손 ∙후타재 패임 및 요철 전․후의 단차 ∙교면 혹은 신축이음부와의 단차 교 량 받 침 고 무 재 받침장치 노화, 균열 ∙고무재 균열, 부풀음 받침장치 탈락, 파손 ∙고무재 찌그러짐, 압출 받침부 균열, 파손 ∙콘크리트 파손 및 침하흔적 ∙교각 두부 연단부 및 하부균열 강 재 받침장치 부식, 변형 ∙강재받침 및 가동면 부식 교 량 받 침 기 타 신축유간부족 ∙신축방향으로 이동제한장치와 접촉 수직보강재와 받침편기 ∙플랜지 및 복부판 국부 변형 받침과 거더의 분리 ∙받침과 거더 밀착되지 않음(곡선교, 사교) 받침수평 설치불량
∙받침을 경사지게 설치, 소울 플레이트, 경사 미고려
받침과 부속물의 접촉장애 ∙받침과 부속품 접촉으로 가동장애 받침가동방향 오물퇴적 ∙콘크리트 덩어리 등 오물퇴적 가동방향과 다르게 설치 ∙고정, 가동 받침의 설치방향 착오 앵커볼트 파손 ∙앵커볼트 파손, 절단 물 고 임 ∙받침대 높이가 낮은 부위 물고임 점검부위 손상유형 점검사항 비 고 강 재 거 더 변형 ∙충돌손상, 면외변형, 처짐 균열, 파손 (붕괴유발부재 포함)
∙도막 부풀음, 쇳가루 부착, 녹발생 흔적, 균열, 면외변형
∙맞대기, 덧댐부, 보강재, 거셋판, 격벽 등 용접상세부 균열
연결부 부식 ∙받침부 고착, 오물퇴적 ∙게르버교 핀연결부 부식 및 고착 연결부 변형, 이완, 이상음, 볼트파손
∙볼트와 거더 접촉부 녹발생 흔적, 볼트이완, 볼트탈락
표면상태 오염, 부식 ∙도막손상, 부식, 단면감소, Hole발생 브레이싱, 가로보 연결불량 ∙볼트이완, 볼트탈락 교 대 균열, 박리, 백태, 파손 ∙흉벽하부 시공이음부 횡방향 균열 ∙구체부 수직균열 및 침식 ∙두부 중앙부 하면 휨균열 ∙연단부 균열 및 받침하부 전단균열 ∙두부 물고임 교대회전 ∙구체와 날개벽 분리 및 날개벽 이동
∙흉벽 후면으로 기울음. 신축이음부 유간 벌어져 충격음 발생
교 각
균
열
∙두부 중앙부 하면 휨균열 박리, 철근노출, 파단, 파손 ∙구체부 수직균열 및 침식 배수구 막힘 ∙구체부 배수구 막힘, 두부 물고임 거더와 맞닿음 ∙흉벽과 거더 접촉으로 유간없음 기 초
세
굴
∙기초침식 및 철근노출 ∙기초 세굴 및 이동
침
하
∙세굴 및 침하 기타 부식, 풀림 ∙방음벽 및 점검시설 부식 및 풀림 【붙임 3】 안전보건 과업설명서 제1조(안전보건 관련 서류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현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계 나. 현장 안전보건관리계획
다.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라. 해당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표 (KRAS 방식에 의함)
마.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건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제2조(안전보건 관련법규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우리 공사 안전보건매뉴얼 등 제반 안전규정(이하“관련법규”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계획과 관련법규가 상충할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한다.
제3조(현장 안전보건관리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용역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나. 공종별 안전점검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다.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라. 현장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제거 계획 마. 안전보호구 지급계획 바.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사.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②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이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보완을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과 복무)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기간, 계약금액 및 투입인원 등에 관계없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하고 선임과 해임을 반드시 동일 날짜에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자는 본 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기관 및 타 현장의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안전보건관리자는 작업 개시 전 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및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협의체 회의의 참석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개최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하여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의 경우)
② 계약상대자(수급인)은 발주부서(도급인)와 함께 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해당 공정의 수급인의 근로자 1명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의 경우)
③ 계약상대자(수급인)은 발주부서(도급인)이 일 1회 이상 행하는 순회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유해·위험요인의 제거)
① 본 계약으로 인한 공사 또는 용역 수행 중 A형 사다리를 작업대의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A형 사다리의 용도를 이동통로로 제한하는 경우
- 아웃트리거 등 전도방지장치를 부착한 A형 사다리인 경우
- 2인 1조 작업으로서 1인이 하부에서 A형 사다리를 지지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관리자는 작업현장의 인적 및 물적 유해·위험요소를 발굴·제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개선결과를 발주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부서의 안전보건 개선 요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는 해당 작업 또는 전체 작업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공사 또는 용역의 준공 지연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7조(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작업환경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에 임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그 근로자의 교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성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시행규칙 별표8의2)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일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시행규칙 별표8의2)
④ 계약상대자는 “단기간·간헐적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③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2시간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의 경우 관련법규에 적합한 교육강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③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⑥ 계약상대자는 자격이 있는 교육강사의 부재 시 발주부서에게 교육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유해위험작업의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작업 개시 3일전에 발주부서의 발주부서의 장에게 유해위험작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9)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10)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1)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1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3)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4)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5)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6)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7)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8)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9)「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② 동일 작업이 동일 인원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작업기간 전체에 걸쳐 유해위험작업허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산업재해율 관련자료 제출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통합산업재해율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부서이 요구하는 서식에 맞추어 매일 출입인원 등을 발주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실시 및 현장 보존 후 발주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발생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결정 통보서 접수 시 사본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으로 나타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의 취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대상화학물질에 적정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수급인은 계약 내역 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을 도급인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수사항
◦ 별도 드론 낙하에 따른 열차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면 위로 비행은 금지.
다. 과업 수행 주의사항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교량 상부 점검 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하며, 점검 중 물품 낙하 등으로 인한 물질적,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또는 부담으로 처리하여야한다.
◦계약대상자는 점검구간 내에서 추가로 무인비행장치 운용 시 사용을 위한 제반 승인절차를 파악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미연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항공사업법 제70조)
◦과업 수행 발주부서에 승인을 득한 후,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한 주행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함.
◦수혜기관 업무 및 실증구역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대상자는 수혜기관의 보안절차 및 규칙, 안전관리대책을 준수하여야 함
◦교면 위로 비행이 부득이하게 필요시, 열차의 운행선로 인근 작업이므로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마. 보안대책 □ 정보누출 금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공사에서 과업 이행 중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 2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 즉시 사업수행 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정보누출금지와 관련한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취급규정」 제15조의 비밀 및 대외비
- 기타 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대책
◦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이 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우리회사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주의와 임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진다.
◦ 인수한 자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만 복제 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폐기물은 감독자의 검토 후에 소각 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감독자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인수한 관련 자료는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보관책임자를 지정해 별도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복제복사는 꼭 필요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되 자료말미에 사본근거를 표시할 것이며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과업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용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 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적용여부를판단하여 해당분야는 법령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을 참고 및 반영하여야 함
◦ 공사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 유출,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한다.
[붙임4]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5]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공사와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6]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 검 항 목 확인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붙임7]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내용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과업 수행 전에 과업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받겠음.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3. 공사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공사에서 과업 이행 중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 2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회사 및 각서 인에 있음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4.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평가기준.hwp =====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도급사업명 : 2026년 하반기 월미바다열차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 업 체 명 : 안전보건수준 적용등급 평가등급 판정 B - 적격/부적격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등급 득점 구분 S 90 이상 - A 80 이상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 이상 위험작업 C 60 이상 일반작업 D 60 미만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公社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 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公社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公社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인천교통공사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계약이행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영구히 입찰제한을 하고 시험성적기관이 비리에 가담한 경우 인정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교통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입찰 참여업체가 인천교통공사의 임원으로 퇴직한 자를 고용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설계·감리용역에 한함)의 참여기술자 및 참여감리원으로 참여시킬 경우 평가 시 감점 처리하며, 감점처리 기준(-5점이내)은 각 사업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③ 또한 인천교통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설립한 업체와는 구매거래를 제한한다.
===== 입찰유의서.hwpx =====
[시행 2024. 4. 1.][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설계서는 요구한 경우에 한함)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