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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991] [견적공고]서산중앙고등학교 음악실동 내진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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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견적공고문(서산중앙고등학교 음악실동 내진보강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견적공고문(서산중앙고등학교 음악실동 내진보강공사).pdf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09호

「서산중앙고등학교 음악실동 내진보강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문 상「입찰」이라는 용어는「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이며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하여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붙임2】【붙임3】참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붙임4】참고)
❑ 또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서산중앙고등학교 음악실동 내진보강공사
○ 공사현장: 충남 서산시 서산중앙고등학교 교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구분 / 공사유형: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 공사내용: 서산중앙고등학교 음악실동 내진보강공사임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공사예정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321,240,000 321,240,000 292,036,364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29,203,636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1 - 0 9,756,770 비 고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서산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된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공 고 일: 2026. 9. 14.(월) [공고기간 2026. 9. 15.(화) ~ 2026. 9. 17.(목) 3일간]
○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와 장소
공고기간 및 견적서 제출기간
시작일시
마감일시
2026. 9. 16.(수)
2026. 9. 18.(금)
10:00
10:00

개찰 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8.(금)
서산교육지원청
11:00
경리팀

  • 제출기간 중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산교육지원청 개찰

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서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전자입찰서(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2 - 3 견적참가 자격과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자)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자) 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수 공종이 혼합되어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가 요구되는 종합공사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수수료: 없음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견적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예비가격을 산술

- 3 -

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7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견적서제출)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8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23,976 3,650,988 479,739 17,130,471 2,335,820 비 고

5,839,948 사후정산
합 계

○ 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4 -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5 -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견적에 참여하려는 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견적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 6 -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는 하도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에 결정합니다.
○ 또한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견적설명서(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 7 -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
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1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역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외에도 입찰의 무효 사항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 8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7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담당자 행정과 김진옥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660-0373 ▪Fax: 041-665-8011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 041-660-0834 김정호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6. 9. 1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서산교육지원청재무관 - 9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0 -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
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

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접속 경로 : http://www.g2b.go.kr-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 11 -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서산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1.15.~2026.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 12 -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작업전
TBM 실시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위험작업
집중관리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유해화학
물질관리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위험성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평가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 13 -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
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적정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14 - 부적정 ○ ○ ○ 비고 (서명) 【붙임3】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
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
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5 - (인, 서명)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충청남도
발주부서
서산교육지원청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1쪽)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6 -

===== 공내역서(서산중앙고등학교 음악실동 내진보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산중앙고등학교 음악실동 내진보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9 D: 퇴 직 공 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도급자관급포함:ⓑ와 ⓒ비교후 적은금액 G:
A: CB D: ⓐ.일반경우 F: (재료비+직노)*3.11% G:
A: CC D: ⓑ.ⓐ의1.2배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D4 D: 석 면 부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D5 D: 임 금 채 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D: 폐기물 처리비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작업부산물(철거)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자설치관급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F: 직 급: 지방시설서기
성 함: 김정호
(인)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산중앙고등학교 음악실동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서산중앙고등학교 음악실동 내진보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기초 및 토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조적미장방수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석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골재 및 자재대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13 O: P: Q: 7 R: 3 S: T:
A: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114 O: P: Q: 6 R: 3 S: T:
A: 관급자설치관급 B: C: D: 1 M: N: 010115 O: P: Q: 9 R: 3 S: T:
A: 내진 보강 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토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운 반 공 사 B: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0205 O: P: Q: 1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산중앙고등학교 음악실동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M: N: 5F1A745315D4D717D564588773510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1A745315D4D717D5645887735100 AV: 6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 C: M2 D: 353 M: N: 5F1A7450458C6C177422C1887DFED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1A7450458C6C177422C1887DFEDE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M: N: 5F1A7450458C6C17745E47889EEAF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1A7450458C6C17745E47889EEAFF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바닥,천장재 교체일경우) C: M2 D: 114 M: N: 5F1A7455C5D92017A97351805D20D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1A7455C5D92017A97351805D20D3 AV: 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기초 및 토공사 B: Q: 010102
A: 콘크리트포장 B: T:150-PE필름+W.M150*150+혼합골재150 C: M2 D: 10 M: N: 5F3FD45295A6C217FE93878473621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3FD45295A6C217FE938784736213 AV: 19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조적미장방수공사 B: Q: 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충남, C종2급 C: 매 D: 663 M: N: 583F047BD534A81745137F8095D9FE538DC41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3F047BD534A81745137F8095D9FE538DC41A AV: 20
A: 0.5B 벽돌쌓기 - 레미탈 B: 3.6m 이하 C: M2 D: 4 M: N: 5F1A04831502EE17C4377F8B7C018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1A04831502EE17C4377F8B7C0182 AV: 21
A: 1.0B 벽돌쌓기 - 레미탈 B: 3.6m 이하 C: M2 D: 2 M: N: 5F1A04831502EE17C4377F8B7D26E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1A04831502EE17C4377F8B7D26E6 AV: 22
A: 벽돌운반 B: 하이랜더 C: 천매 D: 1 M: N: 5F1A0483152DD1170140368340978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1A0483152DD11701403683409786 AV: 23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레미탈15mm(2회), 3.6m 이하 C: M2 D: 27 M: N: 5F1A14E9E55AEB17994B9F8D9F1FF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1A14E9E55AEB17994B9F8D9F1FF9 AV: 24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5 M: N: 5F1AE429955EA9178EE2858563DAE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1AE429955EA9178EE2858563DAE2 AV: 25
A: 시멘트 액체방수 B: 수직부 C: M2 D: 10 M: N: 5F1AE429955EA9178EE2B289C06CD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1AE429955EA9178EE2B289C06CD5 AV: 2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4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 200*200*6.5~8mm C: M2 D: 5 M: N: 583F047BD534A817578D95893A8FB25B486AB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3F047BD534A817578D95893A8FB25B486AB6 AV: 28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250*400*7.5mm, 300*300mm C: M2 D: 21 M: N: 583F047BD534A817578D95893A8763108D297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3F047BD534A817578D95893A8763108D2971 AV: 29
A: 건축물보양 - 석재,테라조,타일면 B: 보양지 C: M2 D: 4 M: N: 5F1A7455C5EBBC173B8F698B42F6B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1A7455C5EBBC173B8F698B42F6B4 AV: 30
A: 타일압착붙임(도기질:250*400) B: 벽,레미탈바탕15mm+압6mm(타일C,백색줄눈) C: M2 D: 20 M: N: 5F1AB4ED359FA217D0C63B8684D0D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1AB4ED359FA217D0C63B8684D0DC AV: 122
A: 타일압착붙임(자기질:200*200) B: 바닥, 레미탈바탕24mm+압착5mm(타일C, 백색줄눈) C: M2 D: 5 M: N: 5F1AB4ED35BA88179D49A0879075E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1AB4ED35BA88179D49A0879075E1 AV: 3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석
공
사 B: Q: 010105
A: 화강석창대(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50*30mm,레미탈30mm C: M D: 2 M: N: 5F1AB4EED59F621793477D8D7CE52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1AB4EED59F621793477D8D7CE529 AV: 123
A: 화강석 화장실선반(습식, 물갈기) B: 마천석 200*30mm,레미탈30mm,코킹5*5 C: M D: 2 M: N: 5F1AB4EED59F62179347368255194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1AB4EED59F62179347368255194E AV: 3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6
A: 금속제내진천정틀 B: MTS,300*600*0.45T,마감판.틀포함,시공도 C: M2 D: 5 M: N: 583F047BD5601117B63BDC8205388A409F42C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3F047BD5601117B63BDC8205388A409F42C2 AV: 186
A: 알루미늄 내진몰딩 B: W형,30*25*1.0T,현장설치도 C: M D: 10 M: N: 583F1403459C1D1753DB188979B910678FE50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3F1403459C1D1753DB188979B910678FE50E AV: 39
A: 선홈통(금속)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13 M: N: 5F1AD43B25DF52175E02A4800CEDC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1AD43B25DF52175E02A4800CEDC8 AV: 4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120*1.2t,EGI강판(분체도장) C: M D: 9 M: N: 5F1A94962590C4176C7E70825E439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1A94962590C4176C7E70825E4394 AV: 45
A: 스텐사다리(등받이타입,잠금장치포함) B: W:500*L:4600(D381+25.4*1.5t)+등받이(SST FB-50*3T+D19환봉) C: 개소 D: 1 M: N: 5F1AC4D0954FD7170C92A2806407B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1AC4D0954FD7170C92A2806407BE AV: 4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7
A: AAW01[관급자재] B: 1.640 x 1.240 = 2.033 C: EA D: 4 M: N: 5F1AA484951624177C67C88668474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1AA484951624177C67C886684741 AV: 104
A: AAW02[관급자재] B: 1.140 x 0.990 = 1.128 C: EA D: 2 M: N: 5F1AA484951624177C67C88668474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1AA484951624177C67C886684743 AV: 105
A: FSPD01[방음문]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M: N: 5F1A441C655BBD17910D8A87A6113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1A441C655BBD17910D8A87A6113C AV: 13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C: M D: 75 M: N: 5F1AE426C5210717E0C3108325559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1AE426C5210717E0C31083255595 AV: 142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레미탈 B: C: M D: 38 M: N: 5F1AA48385EEB917767B8E8848B19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1AA48385EEB917767B8E8848B198 AV: 4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08
A: 로이복층유리(단열간봉) B: 24mm[5SKN154Ⅱ(H/S)+14AR+5CL] C: M2 D: 17 M: N: 5F1AA48D85E44717BDAC738CD8183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1AA48D85E44717BDAC738CD8183D AV: 56
A: 창호유리설치(일반창호)/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7 M: N: 5F1AA48D85E44717BDAC6189A9032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1AA48D85E44717BDAC6189A90324 AV: 54
A: 유리주위 코킹 B: 삼각 5mm, 실리콘 C: M D: 155 M: N: 5F1AE426C5338217C8F0718849755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1AE426C5338217C8F0718849755B AV: 5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도 장 공 사 B: Q: 010109
A: 불연 미장스톤마감 B: FINISH SYSTEM(하도재+마감재),시공비포함 C: M2 D: 70 M: N: 583F047BD55789175898D78114CDECAAFB4B3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3F047BD55789175898D78114CDECAAFB4B3B AV: 143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42 M: N: 5F1A84BB95EF8D1785FBD28C56636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1A84BB95EF8D1785FBD28C56636A AV: 61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석고보드면(줄퍼티),바탕만들기포함 C: M2 D: 25 M: N: 5F1A84BB95EF8D1785FBD28B4F708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1A84BB95EF8D1785FBD28B4F7088 AV: 62
A: 친환경낙서방지용 페인트 B: 롤러칠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43 M: N: 5F1A84B7254FAC176A907E84BAA2A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1A84B7254FAC176A907E84BAA2AF AV: 63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7 M: N: 5F1A84BAF5BED9173918428B434C1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1A84BAF5BED9173918428B434C19 AV: 6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10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중보행용 C: M2 D: 109 M: N: 5F1A949F05590017E2F81C8057783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1A949F05590017E2F81C8057783C AV: 144
A: 벽체틀 설치 B: 30*30, @300*300 C: M2 D: 86 M: N: 5F1AF405C569EB17E6F0A9882ED99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1AF405C569EB17E6F0A9882ED99E AV: 190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27 M: N: 5F1AF405C569EB17E6F0A9882ED99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1AF405C569EB17E6F0A9882ED99F AV: 65
A: 석고판 나사고정설치(석고보드포함) B: 벽, 바탕용 9.5mm(1겹),일반석고판 C: M2 D: 86 M: N: 5F1A949D55509717C497348F7A492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1A949D55509717C497348F7A4926 AV: 189
A: 석고판 나사고정설치(석고보드포함) B: 벽, 바탕용 9.5mm(2겹),일반석고판 C: M2 D: 27 M: N: 5F1A949D55509717C497348F7A492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1A949D55509717C497348F7A4927 AV: 69
A: 마그네슘보드설치 B: T6, 마그네슘타공보드 C: M2 D: 86 M: N: 5F1A949CB56D3317D31D1D841F922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1A949CB56D3317D31D1D841F9229 AV: 191
A: M.D.F 걸레받이 B: 100*12mm,방염우드필름 C: M D: 37 M: N: 5F1A949F05135117F09F568A2A55F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1A949F05135117F09F568A2A55F4 AV: 145
A: 단열재 부착(페놀폼보드) B: 벽,30mm,페놀폼보드 심재준불연단열재 C: M2 D: 23 M: N: 5F1A949A852B8117E15ED98990B18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1A949A852B8117E15ED98990B183 AV: 120
A: 단열재 타정부착(페놀폼보드) B: 벽,80mm,페놀폼보드 심재준불연단열재 C: M2 D: 161 M: N: 5F1A949A852B77177AB9B58C40A9C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1A949A852B77177AB9B58C40A9C9 AV: 199
A: 단열재 타정부착(페놀폼보드) B: 벽,50mm,페놀폼보드 심재준불연단열재 C: M2 D: 47 M: N: 5F1A949A852B77177AB9B58C40A9C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1A949A852B77177AB9B58C40A9CA AV: 200
A: 스톤보드 B: 6T,ㅁ-50*50*1.6t 하지 C: M2 D: 339 M: 외부견적 N: 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34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341 AV: 18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1
A: 블라인드철거후재설치 B: C: EA D: 5 M: N: 5F1A9493555AEE17C2EC0D8D3B7BF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1A9493555AEE17C2EC0D8D3B7BF2 AV: 74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5 M: N: 5F1B743CA5D20317BB730385C23AF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1B743CA5D20317BB730385C23AFF AV: 75
A: 조적벽 철거(소형장비)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M3 D: 5 M: N: 5F1B743CA5ECBC173396ED813E261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1B743CA5ECBC173396ED813E261F AV: 76
A: 천장텍스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2 M: N: 5F1B743CA54C5C1725B47181A38D1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1B743CA54C5C1725B47181A38D10 AV: 7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14 M: N: 5F1B743CA54C5C1725B4608AB1349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1B743CA54C5C1725B4608AB1349A AV: 78
A: 석고판 철거 B: 벽 C: M2 D: 30 M: N: 5F1B743CA54C5C1725B43B8672EFD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1B743CA54C5C1725B43B8672EFD5 AV: 79
A: 석고판 철거 B: 천장 C: M2 D: 87 M: N: 5F1B743CA54C5C1725B43B8672EC0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1B743CA54C5C1725B43B8672EC01 AV: 80
A: PVC계바닥재 철거 B: C: M2 D: 109 M: N: 5F1B743CA54C5C1725B4DB89BF86B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1B743CA54C5C1725B4DB89BF86B0 AV: 81
A: 타일 철거 - 벽 B: 떠붙이기 C: M2 D: 20 M: N: 5F1B743CA54C5C1725B4C983BC116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1B743CA54C5C1725B4C983BC116F AV: 82
A: 타일 철거 - 바닥 B: 압착붙이기 C: M2 D: 5 M: N: 5F1B743CA54C5C1725B4C983BC127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1B743CA54C5C1725B4C983BC1270 AV: 83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C: M2 D: 25 M: N: 5F1B743CA54C5C1725ABE98439DF5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1B743CA54C5C1725ABE98439DF50 AV: 84
A: 유리철거 B: C: M2 D: 42 M: N: 5F1B743CA54C5C1725ABE98439DF5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1B743CA54C5C1725ABE98439DF54 AV: 201
A: 수장마감재철거 B: C: M2 D: 157 M: N: 5F1B743CA54C5C1725ABE98439DC9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1B743CA54C5C1725ABE98439DC9E AV: 150
A: 창대석철거 B: C: M2 D: 2 M: N: 5F1B743CA54C5C1725ABE987F01AD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1B743CA54C5C1725ABE987F01AD7 AV: 151
A: 콘크리트포장 깨기(30cm미만) B: 굴삭기 0.2m3+대형브레커 C: M3 D: 2 M: N: 5F3F74F2651412178F068287FBD7AD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5F3F74F2651412178F068287FBD7AD AV: 87
A: 콘크리트커팅 B: C: M D: 9 M: N: 5F3F74F265372F177A82A5880166D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3F74F265372F177A82A5880166DE AV: 155
A: 고압블럭철거 B: C: M2 D: 2 M: N: 5F3F74F265371D171A65738DD3F50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3F74F265371D171A65738DD3F500 AV: 88
A: 경계석철거 B: C: M D: 2 M: N: 5F3F74F265371D171A65738DD3F50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3F74F265371D171A65738DD3F501 AV: 89
A: 커텐박스철거 B: C: M D: 12 M: N: 5F3F74F265371D171A65738DD3F7C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3F74F265371D171A65738DD3F7CF AV: 152
A: 선홈통철거후재설치 B: C: M D: 3 M: N: 5F3F74F265371D171A65738DD3F7C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3F74F265371D171A65738DD3F7CE AV: 91
A: 단열재철거 B: C: M2 D: 18 M: N: 5F3F74F265371D171A65738DD3F24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3F74F265371D171A65738DD3F24C AV: 92
A: 비가림시설철거후 재설치 B: C: 식 D: 1 M: 외부견적 N: 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34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34F AV: 202
A: [ 합
계 ] N: TOTAL
A: 골재 및 자재대 B: Q: 010112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4 M: N: 583F047BD519FF17C270558BD644A5FAEDAF3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3F047BD519FF17C270558BD644A5FAEDAF3E AV: 127
A: 모래 B: 세사,왕사,중사, 도착도 C: M3 D: 1 M: N: 581C3404555070172D5D7B82A122517E49CA9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1C3404555070172D5D7B82A122517E49CA97 AV: 128
A: 드라이모르타르 B: 미장용, 40kg C: 포 D: 31 M: N: 583F047BD519FF17FFC4C7898A4DC9099468A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3F047BD519FF17FFC4C7898A4DC9099468A3 AV: 129
A: 드라이모르타르 B: 조적용, 40kg C: 포 D: 7 M: N: 583F047BD519FF17FFC4C7898A4DC9099468A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3F047BD519FF17FFC4C7898A4DC9099468A0 AV: 130
A: 드라이모르타르 B: 사춤용, 40kg C: 포 D: 10 M: N: 583F047BD519FF17FFC4C7898A4DC909946C0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3F047BD519FF17FFC4C7898A4DC909946C00 AV: 132
A: 드라이모르타르 B: 바탕고름용, 40kg C: 포 D: 7 M: N: 583F047BD519FF17FFC4C7898A4DC909946EC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3F047BD519FF17FFC4C7898A4DC909946ECE AV: 131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3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4 M: 수집상차도 N: 581C340455D5DF17BFEAD18BDBBF933796B86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1C340455D5DF17BFEAD18BDBBF933796B861 AV: 100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69 M: 수집상차도 N: 581C340455D5DF17BFEAD18BDA9E1F573F0E1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1C340455D5DF17BFEAD18BDA9E1F573F0E19 AV: 102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폐기물 처리비 B: Q: 010114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9 M: N: 5F5B142E25C133173688398F2CEF8AE3A2D67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5B142E25C133173688398F2CEF8AE3A2D67C AV: 9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1.23 M: N: 5F5B142E25C133173688398F2CEF8AE3A2D67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5B142E25C133173688398F2CEF8AE3A2D67E AV: 9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93 M: N: 5F5B142E25C133173688398F2CEF8AE3A5ABE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5B142E25C133173688398F2CEF8AE3A5ABE2 AV: 9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76 M: N: 5F5B142E25C133173688398F2CEF8AE3A4868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5B142E25C133173688398F2CEF8AE3A48686 AV: 96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0.43 M: N: 5F5B142E25C133173688398F2CEF8AE29BE54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5B142E25C133173688398F2CEF8AE29BE54C AV: 97
A: 폐스티로폼(재활용 백색,유색) B: 운반+처리포함 C: M3 D: 1 M: N: 5F5B142E25C133173688398F2CEF8AE298123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5B142E25C133173688398F2CEF8AE2981235 AV: 98
A: 폐단열재 상차비 B: C: 10m3 D: 0.1 M: N: 5F1A7455A5FACE17F7C34280DF55A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1A7455A5FACE17F7C34280DF55A2 AV: 133
A: 건설폐재류상차운반비 - 중량기준(100톤미만) B: 24톤덤프트럭,30km C: 톤 D: 14.13 M: N: 5F1A7455A5FACE17F7C34280D825C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1A7455A5FACE17F7C34280D825CD AV: 136
A: 혼합폐기물상차운반비 - 중량기준(100톤미만) B: 24톤 암롤트럭, 30km C: 톤 D: 6.12 M: N: 5F1A7455A5FACE17F7C34280D8242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1A7455A5FACE17F7C34280D82426 AV: 137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설치관급 B: Q: 010115
A: 단열미서기 이중창 B: YH-AW-W229-002,229mm C: KG D: 224.2 M: 24534799 N: 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19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19C AV: 158
A: 방충망 B: YH-AW-SC05 C: KG D: 17.5 M: 23652928 N: 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19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191 AV: 161
A: 소
계 B: C: M: N: 5EACD45495A18A1718B5A2871552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55EACD45495A18A1718B5A2871552 AV: 192
A: 불연내진천장시스템 B: HY-EP02 C: M2 D: 109 M: 25437768 N: 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340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340 AV: 193
A: 소
계 B: C: M: N: 5EACD45495A18A1718B5A2871552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55EACD45495A18A1718B5A2871552 AV: 196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토 공 사 B: Q: 010201
A: 터파기/토사/작업장협소,지하매설물 B: 불량,유압식백호0.2m3 80%, 인력20% C: M3 D: 23.3 M: N: 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19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190 AV: 165
A: 잔토처리 B: 인력(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0.5 M: N: 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2A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2A0 AV: 166
A: 되메우고다지기/토사,두께10cm B: 보통,굴착기 0.2m3+플레이트 콤펙터1.5톤+인력10% C: M3 D: 22.8 M: N: 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2A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2A1 AV: 16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202
A: 레미콘 B: 25-27-18 C: M3 D: 13 M: N: 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2A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2A2 AV: 16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철근,슬럼프 15cm,타설량50m3/회 C: 회 D: 2 M: N: 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2A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2A3 AV: 17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HD-10,SD350/400 C: 톤 D: 0.504 M: N: 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2A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2A4 AV: 17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HD-13,SD350/400 C: 톤 D: 1.614 M: N: 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2A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2A5 AV: 172
A: 철근 현장가공및 현장조립 B: Type-Ⅱ C: 톤 D: 2.057 M: N: 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2A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2A6 AV: 17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복잡3회(외부벽체,보,기둥),수직고 7m까지 C: M2 D: 134 M: N: 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2A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2A7 AV: 174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500×300,콘크리트 주입용 C: 개소 D: 20 M: N: 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2A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2A8 AV: 175
A: 케미컬앵커 B: HIT-RE500V3+HD13(별도) C: EA D: 458 M: N: 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2A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2A9 AV: 176
A: 철근관통 구멍뚫기 B: L=400, HIT-RE500 V3 주입 C: EA D: 28 M: N: 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34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347 AV: 177
A: 인발시험비 B: 케미컬 철근앵커, 현장내 C: 회 D: 4 M: N: 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34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346 AV: 178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203
A: 콘크리트 치핑 B: C: M2 D: 20 M: N: 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34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345 AV: 180
A: 에폭시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B: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C: M2 D: 20 M: N: 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344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344 AV: 181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운 반 공 사 B: Q: 010204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L:10km C: TON D: 2.118 M: N: 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34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343 AV: 183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작업부산물 B: Q: 010205
A: 철강설 B: 철강설,고철,작업부산물 C: TON D: 0.044 M: N: 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342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EAD644635F95F17AA391583DF563FEA4C4342 AV: 18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 건축시방서(서산중앙고등학교 음악실동 내진보강공사).hwp =====

건 축 시 방 서 (서산중앙고등학교 음악실동 내진보강공사) 2026. 09.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가설공사 .................................................................................................................

제 3 장
토 공 사 .................................................................................................................

제 4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제 5 장
조적공사 .................................................................................................................

제 6 장
방수공사 .................................................................................................................

제 7 장
타일공사 .................................................................................................................

제 8 장 돌공사 ......................................................................................................................

제 9 장 금속공사 ..................................................................................................................

제 10 장 미장공사 ..................................................................................................................

제 11 장 창호공사 ..................................................................................................................

제 12 장 유리공사 ..................................................................................................................

제 13 장 도장공사 ..................................................................................................................

제 14 장 수장공사 ..................................................................................................................

제 15 장 지붕 및 기타공사 ................................................................................................

제 16 장 철거공사 ..................................................................................................................

제 17 장 폐기물공사 ..............................................................................................................

❏ 특기시방서 - 스톤보드 내진내풍압 외장 시방서

1 장 총
칙

1.1 총
칙

가. 일반사항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산중앙고등학교 음악실동 내진보강공사

(나) 대지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벌말1길 23

(다) 공사범위 - 음악실동 내진보강 공사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내진보강 및 조적벽체, 창호 철거 및 내·외부 마감 철거 후 신설(재설치)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2) 본 시방서는 서산중앙고등학교 음악실동 내진보강공사에 적용하는 건축공사 시방서이다.

(3)) 본 공사는 도면, 공사시방서 및,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기타 총칙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적용범위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2)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3) 산업표준화법, 직업 안정법 (4) 환경 보전법

(5) 기타 개별법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등)

(6) 공사계약서, 기타 계약관계 예규 다.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발주처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 독 관 :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한 담당 직원 및 동 보조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 기술자격 취득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현장실무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시공수급회사가 임명하며 본 공사 현장관리의 모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하도급자

(가)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거 공사를 위임받는 자를 말한다.

(나) ‘하도급자’라 함은 공종별로 전문기술 등이 필요로 하여 전문건설 면허소지자, 특허소지자, 소정의 자격보유자중에서 감독관의 하도급 승인을 득한 후에 선임된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를 말한다.

(6)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수급인에게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 인 :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과 보좌기술자

(1) 수급자는 착공 전에 해당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그로 하여금 공사를 관장케 하여야 하며 항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보조 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조할 수 있는 해당자격자를 말하며 건축, 전기, 기계 도면의 Shop Drawing을 제작할 수 있는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착공에 앞서 인근에 관계기간과 공사에 대한 협조와 공사장 주변 민가에 대하여 방문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공사추진에 지장 없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안전관리원을 안전 관리수첩을 소지 상주시키고 작업인원의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4) 지시사항의 이해 :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은 현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주지시켜 공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현장종사자 교체 : 감독관은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부적합한 현장 종사자가 있을 때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마. 설계도서 적용순위

공사 수행에 있어서 도서 간 내용이 상이할 시는 그 우선 순위를 아래의 순위로 적용한다.

설계변경시에도 아래의 순위로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수급자 제출 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바. 하도급자의 선정

(1)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지시 및 승인

(1) 모든 공사는 감독관의 지시, 승인 검사를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은 문서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관의 수급자에 대한 지시, 승인 및 검사는 모두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된다.

1.2 이의 및 어구해석 가. 일 반

수급자는 모든 공사를 관계법규에 맞게 공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기타의 관계법규와 설계도서가 상이할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한다. 감독관에게 사전에 문서를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하며 수급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나. 이의 신청

수급자는 발주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어구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1.3 설계변경

가.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도면,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인정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감은 있을 수 있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해야 한다.

라.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되었을 때는 증가된 금액을 즉시 환입 조치한다.

마. 도면의 미비에 대하여 상세시공도를 제출할 경우, 공사비의 증감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정식 공문 화하고 공사비 증감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대리인 명으로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 후 시공에 임한다.

1.4 공해 및 분진방지

가.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골재, 흙의 운반 시에는 반드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공사장 출입구에는 세륜시설 및 그에 준하는 시설을 하고 차량의 차체나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도로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나. 현장 및 공사장의 골재 및 흙 야적장에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외에 살수를 하여 비산먼지, 분진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공사장내 진흙, 바닥은 가마니 또는 자갈 등을 깔아 차바퀴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고, 공사장 주위에 차면막을 설치하여 주변을 항상 청결케 유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료 후 에는 가설 건축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공 사 관 리 가.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NET WORK)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 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현장직원 조직도 (나) 작업계획(자재, 노무, 장비)

(다) 재해방지계획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교육계획, 안전점검계획, 안전시설 설치계획, 공종별
재해요인과 예방대책)

(라) 가설물 설치계획 (가설건물, 재료적치, 자재 반출입계획,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계획)

(마) 공사용 동력 및 용수 설비 계획 나. 시공도 및 현척도 작성

다음의 공사는 시공도 및 현척도를 작성하여 공사 시공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철근 배근도 (각종 OPENING, 각종 매립 위치 표시 포함)

(2) 조 적 (3) 타 일 (4) 석공사 (5) 천정공사 (6) 금속공사 (7) 창호공사

(8) 기타 관련 시방서 및 시공상 필요한 부분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종

1.6 관급재료 및 별도공사

가.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발주자는 재료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 재료를 지급하거나 제 3자에게 별도 분리발주 시킬 수 있다. 이때 별도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공사 및 재료의 대가는 수급자 내역(공과잡비, 경비 포함)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별도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공정을 파악 사전 협의하여 시공시기를 결정 사전 통보하여 원만히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자 재 가. 자재일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으로서 신품을 시공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를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고, 환경부고시 제1988-97호와 관련하여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구매 의무화에 따라 규정된 제품을 우선 반영하여 시공한다.

나.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을 제출하거나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다. 검 사

(1) 현장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 및 내역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이상 품으
로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2) 검사 시험에 합격 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시
험

(1) 시험은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2) 재료시험 :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을 받고 감독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 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대통령령 11898호) 및 한국 공업규격에 준하며 이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검사 시험의 표준 :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표준 이외에는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 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4) 검사, 시험 후의 처리 : 합격된 반입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시험 결과가 불량하거나 감독관이 불량품이라고 지정한 품목)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급자는 불합격품 수량 이상을 재시험 의뢰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 현장에서 수시로 검사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 기계를 현장에 배치하고 소정의 시험 요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6) 현장에 반입되는 합격 자재 중 도난, 파손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유실된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충하여야 하며 대체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8 관 급 자 재 가. 일반

(1) 관급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인도장소는 관급자재 조서에 의한다.

(2) 관급자재를 인수 할 때에는 감독관 또는 학교장(행정실장)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의 보관 및 그 재료의 변질 등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3) 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일체는 수급자가 하고 손실 기타 변질 및 가공 잘못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 수급자가 그 보관을 하되 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5) 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검수보고서, 입고량, 사용량, 잔량 등에 대하여 공사일보에 매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관급품 취급

(1) 발주자의 관급 품목을 인수한 경우에는 수급자는 관리 보관 책임을 진다.

(2) 관급품 분실, 손상, 멸실, 공사 관리의 부정 등 수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급자재관리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하는 관급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난, 분실 등 사고 방지 철저를 기하고 도난, 분실을 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0 시 공 검 사

가.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 검사를 받고 합격 공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1) 철근 배근 완료 후, 옥상 방수 및 모든 방수공사 완료 전후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

(3)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 1.11 관공서 관계 및 기타의 수속

공사 진행에 있어 수급자는 관련 법규 및 관공서의 명령, 승인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 중 야기되는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인허가 수속 절차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은 수급자 책임하에 지체 없이 합법적으로 행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2 연도 대책 가. 대 책

(1) 공사 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그때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몰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 기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7) 공사 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1.13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 인도 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14 수급자의 의무 가. 의무사항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 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및 그에 상응하는 자격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학교에서 최종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의 관리 책임을 져야한다.

(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 부분이나 수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발주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 결과 처분 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명한 감독관 및 감리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수급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1.15 안전관리비(기본비용)

본 공사에 적용할 안전관리비(기본비용)에 대한 명세를 견적시에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도록 항목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 안전관리비는 산업 재해 예방의 용도에만 사용하고 그 기록(안전관리 사용내역)을 월별로 유지, 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1.16 안전대책 및 현장보존 가. 안전 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5)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고 다음 각 항을 이행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현장내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 표시판

공사장 인접지역 및 공사장내에서 기존통행과 안전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입간판 및 안내판을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그 크기, 모양, 색깔, 기재사항 설치위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표시판은 수급자가 철거한다.

1.17 공사기록 및 보고

가. 공사계획 (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및 진도, 노무자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시양식에 의하여 요구 수량을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사고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나.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1)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정사진

공정사진은 다음 표에 의하여 촬영 계획서를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개소, 일시, 촬영 내용 등을 기입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록 앨범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촬영시기

촬
영
개
소

착 공 전

건물 전체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향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

사고발생시 필 요 개 소 공 사 중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 은폐 및 매입장소와 공사 진척상황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개소

중간검사시 (1차)

벽 및 기둥 배근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근접사진 및 전체사진

중간검사시 (2차)

단열재 설치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근접사진 및 전체사진

준 공 시 건축물의 외관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옥내장소 라. 사진 제출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수시로 기록 사진을 찍어 요구시 제출하며 사진 매수,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8 공사감리

공사감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감리를 할 경우 건축법, 건축사법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하여 수급자는 감리에 의한 제반 조치와 감독관과 협의된 제반 지시는 감독관의 지시와 동일효력을 갖는다.

1.19 가공선 및 매몰물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공선 및 매몰물을 조사하여 처리방법 등을 강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공 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부속물, 인접구축물, 건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하고, 그로 인해 피해발생시 수급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1.20 특허권의 사용

공사진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재료 등을 사용할 시는 필요한 수속을 완료한 다음 실시하고 사후 분쟁이 발생할 시는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1.21 수급자의 시공책임

본 공사 시공 하자기간 경과 후에는 중대한 시공 잘못으로 발생하는 손상은 수급자의 책임에 속하며 감독관의 요구조건에 이유 없이 따라야 한다.

1.22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23 가설물 및 가설시설의 인수인계

본 공사를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수급자가 공사를 계속치 못 할 경우에는 공사장내에 설치한 가설물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설물을 발주자에게 인계해야 하며 이때 정산금액은 발주자의 일위대가표의 잔존 가치로서 정산한다.

1.24 공사의 변경 또는 중지 가.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공사와 관련된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나. 감독관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공사 중지를 제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5 준
공

수급자는 준공 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도 1부와 청사진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자보수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관련 허가관청의 각종 인허가 사용검사 필증을 첨부해야하며 준공검사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시정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며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대금 지급이 보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내에 원상 복구한다.

다. 준공 후 제출도서

(1) 수급자는 본 공사 진행중 경미한 변경사항일지라도 빠짐없이 도면으로 기록하여 본 공사 건축 및 부대시설의 준공도(청사진2부)를 작성제출하고 공사 진행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다.

(2) 각종 시험 성적표 (공사진행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제출)

(3) 현장비치 서류 중 지입자재검수부, 공사감독일지, 현장방문일지, 안전관리비 관련 및 각종폐기물관련서류

(4)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사항 라. 건물의 인수인계

수급자는 건물의 준공 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자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 열쇠 및 열쇠함 (2)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문)

(3) 건축물 사용 설명서(기자재 운전지침서)

(4)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공도 및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5) 준공도면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 및 지하 매설물 등)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대지조성공사,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토목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

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공사 착수 전 인접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을 표시한 현황측량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공사 시행 계획서

공사 착수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

록 가설건축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 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경계측량

대지경계명시 측량은 시공자가 대한 지적공사 출장소에 의뢰하여 공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콘크리트 말뚝으로 경계표시를 해야하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기존 경계측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반고 확정

도면 참조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마감 지반고를 설정한다.

라.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공사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 (도로포장상태, 시하수관, GAS관, 전선,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측량하고 사전에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이에 수반되는 측량비용 및 도서 작성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 가설 시설물 가.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기 및 필요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1) 가설 건물의 사용규모 및 사용재료 기간은 다음과 같다.

명
칭

규모 사용재료

기
간

가설 사무소 1 식 콘테이너 이동식사무소 공사기간

(2) 부지가 협소할 경우엔 가설 건물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4) 가설건물은 여건에 따라 주변 대지에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비계 및 비계다리

(1) 틀비계 사용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 비계다리

(가) 나비 90㎝ 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5) 외부 비계

(가)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다)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시스템비계

(1)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연결용 철물
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을 사용
할 때에 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스템비계의 구성 (가) 수직재

➀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양 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
이 있어야 한다.

②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③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개 또는 8개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④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
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나) 수평재

➀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다) 가새재

➀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
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③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
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연결조인트

➀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
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는
이탈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하고 이탈방지용 핀의 끝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삽입형 연
결조인트 이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
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스템비계의 설치 (가)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하게 설치한다.

(나)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다)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마)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라. 이동 화장실 설치

수급자는 공사장내 이동식 가설 화장실을 준공시까지 설치, 매일 매일 수거 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 공사장이 항상 청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바.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사.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아.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자. 위험물 저장 창고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2.3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가. 수급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리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5)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6)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잔토처리 :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10)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1)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2)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3)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4)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2.4 방화 및 도난방지

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2.5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6 동력 및 조명 가.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수급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수급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조명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2.7 구내 통신 설비

감독관 사무실과 감리사무실 및 수급자 사무실간에는 구내전화, 인터폰 등의 통신설비를 하여야 한다. 현장의 각 층 및 구내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전체 작업장에 전달되도록 한다.

2.8 피뢰시설

크레인, 철골, 가설물 등 낙뢰 위험이 있는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피뢰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2.9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관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2.10 보
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2.11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정리를 하고 야간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12 철거 공사 가.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

철거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토 공 사 3.1 일 반 사 항

공사 착수전에 굴착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및 토공사 시공계획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3.2 대지정리(site clearing)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파일시공을 위한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검・정비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3 터파기(掘土, digging) 가. 토사류

(1) 굴토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나간다.

(2) 땅파기에 앞서 굴토 벽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고 굴토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기초 터파기는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기초바닥을 원지반선 이하로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깊이에서 설계시 추정된 지내력의 (도면에 표시된 허용지내력도) 지반이 나오지 않을 시는 감독관의 확인과 사진으로 기록하여 설계 변경 조치한다.

(4) 기초 흙파기는 기계파기를 원칙으로 하고 퍼낸 흙의 반출시설을 설치한다. 인력 파기는 기초 밑바닥 정리, 배수도랑 파기 등 기계파기가 무리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장소에만 한 한다.

(5) 굴토에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6)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 등은 굴토 중 파괴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추후 원상복구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기초파기 저면

(1) 기초파기가 소정의 깊이에 달할 경우 기초파기 저면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2) 기초저면은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3) 기초파기 저면은 매끄럽게 하도록 하고 지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갖도록 한다

(4) 저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삭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 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거기에서 약 10~20㎝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의 인력파기를 한다.

3.4 배수 및 지수

가. 공사장 내의 배수 및 지수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1)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관물 등은 감독관의 승인방법으로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의 사용대수는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2) 표면수 및 지면수의 굴토면 유입과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고인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는 중력배수나 강제배수 등으로 배수 또는 지수한다.

(4) 구체공사 진행 중 및 완료 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구체 외벽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5) 지반 및 제반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되도록 자연배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공사장 사정에 맞는 배수도랑이나 우회배수로를 임시 설치하도록 한다.

(6) 최하층 바닥이 우기의 하상보다 얕을 경우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감소시키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7)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8) 직접기초의 경우 지하수로부터 기초 저면이 매끄럽도록 한다.

(9) 특히 장마시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 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할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 복구토록 한다.

3.5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가. 되메우기

(1)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흙파기 흙 중의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2) 되메우기는 두께 30㎝ 정도 메울때마다 램머로 충분히 다지되 외벽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인력 되메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되메우기는 장소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대로 더 돋우기를 하여 둔다.

(3)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그의 시기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도면의 표시된 부분에는 방수몰탈을 바른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5)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가스, 수도, 전기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6) 땅고르기는 그의 면을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소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7) 흙돋우기 : 돋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장소에 따라 구분하되 조경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토질이 조경수 생육에 부적합한 부분은 배수, 시비, 객토, 토양개량재를 이용하여 조경수 생육에 적당한 토양상태로 개량하여 식수하고, 이때 더 돋우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잔토처리

(1) 잔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2) 잔토 운반용 트럭 등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소통시키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3) 잔토 운반용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지나치게 적재하지 않도록 하며 운반도중 토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 4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4.1 시공계획

수급자는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 배근전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굴토와 흙막이 상태, 각종 자재의 반입로, 철근 가공조립 및 거푸집제작 보관장소와 보존 상태, 거푸집과 철근의 조립순서와 표준배근방법, 스페이샤, 세퍼레이터 설치방법과 위치 및 개소와 인서트 설치 개소, 콘크리트 타설방법, 순서, 위치, 1일 타설계획량, 타설 및 다짐방법, 슈트의 설치위치, 공사용 동력 및 장비이용계획, 전기설비 배관슬리브, 급배수 슬리브 매립, 작업량의 편성 등의 공비 이용계획, 작업량의 편성의 공정별로 시공계획서와 자재 반입 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면에 의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의 철근 배근 및 현척도 골조평면도 (1/50-1/30)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승인될 때까지 계속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지연되어야 하며, 야간작업은 금한다.

4.2 재료 및 품질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철근

철근의 재질 : 철근은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KSL 3504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기준강도는 도면에 따른다.

다. 재료의 취급 및 저장 : 표준시방서 05010 (보통 콘크리트 공사)의 2.1.6항에 따른다.

4.3 콘크리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미한 공사에는 현장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다.

가. 설계기준 강도

(1) 구조용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270kg/㎠ 이상이어야 한다.

(2) 무근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180kg/㎠ 이상으로서 기건 비중 2.0 이하로 하여야 하며 기는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6 와이어메쉬(100x100)를 넣는다.

(3) 레미콘 : 본 공사용의 콘크리트 KSL 4009의 규정에 합격한 레미콘을 사용하되 다음에 따른다.

사용 개소 골재 규격 설계 기준 강도 (Kg/Cm2 ) 슬럼프값 ( Cm )

비
고

철근콘크리트 25 270 18

구
조
재

무근콘크리트 25 180 8 무근콘크리트

단, 슬럼프값은 시공 조건을 감안 하여 감독관이 조정할 수 있다.

4.4 무근콘크리트 공사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마감 또는 마감을 위한 바탕 형성의 현장 타설 무근콘크리트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마감 및 마감 바탕용 무근콘크리트의 재질은 표준시방서 05040(무근콘크리트공사)에 준한다.

(2) 사용 레미콘의 종류 및 강도는 FC=180Kg/Cm2 및 골재 25m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무근콘크리트 마감이 형상 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6와이어메쉬(100X100)를 넣어야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3.4 슬 럼 프

4.5 슬 럼 프

소요 슬럼프 (레미콘 및 현장배합)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콘크리트의 소요 슬럼프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사용장소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콘크리트의 타설전에 레미콘 150m3마다 슬럼프 시험기구로서 슬럼프 허용치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하여 시험결과를 문서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6 부어넣기와 이어넣기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2)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가)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나)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다)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라)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마)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바)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사)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강구

나.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부터 부어넣기가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25℃ 이상일 때는 60분으로 한다. (단,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2종” 에서는 외기 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이상일 때는 90분으로 한다.)

다. 부어넣기 전의 준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관과 충분히 검토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제정비 하여야 한다.

(3) 슈트의 위치, 슈트의 각도 및 운반로의 설치, 작업원의 편성, 배치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4)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철근 가공치수, 닥트 및 파이프 등의 관통구멍 및 기타 매설물 위치의 허용오차는 0.5cm이내로 한다. 극한기 때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냉온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6)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전차를 유도하는 고정 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8)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 슬래브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 토막을 고정시켜서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9)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의 작성 및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 시는 반환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의 고의적인 수량(水量)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라. 부어넣기

(1) 콘크리트 슈트는 0.9mm 아연도 철판을 접어서 제작하여 경사각도 4/10-7/10을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된 작업구획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3) 1구획에서의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그 표면이 대략 수평이 되도록 부어나간다. 슬라브에 부어 넣는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1m이하로 한다.

(4)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스페이샤 및 기타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시간의 결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부어넣기의 속도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기 장소의 조건 등에 따라서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바. 이어 붓기

(1) 연속된 것을 부어넣을 때, 별도 이어치기 할 때에는 그 구획선과 그에 대응한 보강 철근이음 및 정착배근 조치와 작업시간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지시에 따른다.

(2)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을 잘 연구하여 이어 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3)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4) 차후 이어 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에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

(5) 특기가 없을 때의 이어붓기 위치는 보, 바닥, 슬라브 및 지붕슬라브에서는 그의 스팬 중앙 부근에 두고,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6) 수평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고인 물을 제거한다.

4.7 양생

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에는 직사광선,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양생재 (가마니, 또는 보온덮개)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시킨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7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평균 기온이 10℃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한다.

4.8 콘크리트 다지기

가. 진동 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진동기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기를 하고 다지기 막대로 콘크리트 인력 다짐을 동시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이상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다. 거푸집 진동기는 꽂이 진동기를 사용할 수 없는 기둥 및 벽체 부분에 사용되고 표면진동기는 슬라브와 같이 두께가 얇은 부분의 콘크리트 표면에 직접 사용한다.

라. 진동기의 조작 방법 및 진동 시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마. 1회 부어 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 넣기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 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바. 진동기는 철근 또는 철골에 직접 접촉 시키지 않는다.

사.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 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 꽂이 진동기는 콘크리트 부어 넣기량이 20m3이 넘을 때마다 1대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자.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및 굄 등은 진동으로 하여 떨어지지 않게 다지기를 해야한다.

차. 진동 부어 넣기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체를 제작할 때는 실제로 시공할 때의 진동에 가까운 상태의 진동을 주어 부어 넣는다.

4.9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가. 거푸집판의 재료

(1) 거푸집판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카리성의 우수한 재료로 표면 처리한 것으로 사용한다.

(4)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면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5) 거푸집판에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보호해야 한다.

(6) 거푸집판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 개소나 볼트용 구멍 등을 수선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재를 사용한다.

나. 동바리의 재료

(1) 받침기둥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파이프서포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3) KS F 8002(강관비계) 및 KS 8003(강관틀비계)은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4) 원형파이프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파이프는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경량형강은 KS D 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기타재료

(1) 긴결철물은 KS F 8023에 적합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라.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1)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2) 거푸집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을 한다.

(3) 거푸집판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4) 각종 배관 박스와 매입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판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5)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한 위치에 세운다.

(6) 받침기둥의 조립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7) 사전에 조립되는 소형 판넬폼, 터널폼 및 갱폼은 이동 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되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8) 크레인에 의한 터널폼, 갱폼의 이동에는 안전이 요구되며, 폼의 설치 후에 가조립을 하여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제치장 거푸집

제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줄눈 치장의 모양 및 기타 재질 등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조립하되 시멘트풀이 새지 않도록 연결부위에 테이핑 처리한다.

바.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 넣기에 앞서 설계 치수의 확인, 매입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의 안전성, 기타에 대해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

(1)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C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나타난 일수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 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2) 바닥슬래브 밑, 지붕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
어낸다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트 시멘트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B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C 이상 2 4 5 20°C 미만 10°C 이상 3 6 8

(3) 동바리의 존치 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 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 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아. 동바리의 시공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6)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하며, 높이가 3.6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두 직각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자.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2) 소형 판넬폼 해체 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4)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보수한다.

(5) 동바리를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차. 부속자재

(1)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벽식구조 거푸집에 사용하는 긴결 철물은 매립형 폼타이(FORM TIE) Ø1/2 규격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면의 배부름을 방지하고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내부 콘크리트 벽의 거푸집 폼타이 구멍은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모체와 동일한 차음 효과가 있도록 하고 그라인딩으로 면이 매끄럽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카. 박리재 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 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광물성 수지로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4.10 철근 가공 조립 가. 철근 재료

(1) 철근은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400 (Fy=4,000Kg/Cm2)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이형철근의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나. 철근의 취급 및 저장

(1) 철근은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을 맞지 않도록 저장하여 녹슬지 않도록 한다.

(2) 철근은 각 종류 별로 정돈하여 놓는다.

다. 철근의 청소

(1)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조립 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변형된 것을 바로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한다.

라. 철근의 가공

(1)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 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코일 상태의 철근은 직선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이때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철근 및 용접 망은 배근 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현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 및 쉬어 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 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5)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마. 철근 및 용접망의 조립

(1)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철근은 서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3) 철근 고임재(bar-support), 버팀재(bar-spacer) 및 간격재(separato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4)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mm 이상 또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공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 간의 순 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 간의 최단 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 간의 다미,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 이음의 경우에도 이음 철근과 인접 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바.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위 슬 래 브 보

기
둥

종 류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상부근, 하부근 각각 1.3개/㎡ 정도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은 1.0m까지 2개 1.0m이상 3개 부위 기초 지중보 벽, 지하외벽 종류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재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면적 4㎡ 정도 8개 16㎡ 정도 20개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은 1.5m정도 단부는 1.5m이내 1.0m이상 3개 사.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철근 이음은 겹친 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용접을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아.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아래 중 큰 값으로 한다.

(1) 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 공칭지름의 1.5배

(2)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최소값

구
조
부
의
종
별

최 소 값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바닥스라브, 지붕, 슬라브, 벽

옥
내

(옥외의 공기나 흙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2 ㎝ 기둥, 보

옥
내

(옥외의 공기나 흙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4 ㎝ 제 5 장 조적공사 5.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 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 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 공사에 적용하고,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나.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1)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에 있어 조적재, 몰탈 및 콘크리트의 사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2℃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다.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1) 벽돌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한다.

(2) 필요시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 기관에서 재료검사를 받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5.2 재 료

가. 벽돌의 종별, 품질, 용도, 사용개소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전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나. 시멘트 벽돌

(1) 규 격 : KSF 4004 ˝시멘트 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는 80kg/㎠ 이상이어야 한다. (표준형 57 * 90 * 190)

(2) 사용제품 : 제작일로부터 28일(4주) 이상 양생한 것을 사용하되 조기양생으로 5시간 이상8.4kg/㎠ 이상의 포화 증기 압력을 받은 것은 7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다. 변색벽돌

(1) 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라. 철물 기타

(1) 꺽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철물은 모르터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녹막이칠을 한다.

(2) 신축줄눈재 :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익스팬션조인트.기능줄눈.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비초산 1액형 실리콘으로 한다.

(3) 방수제 :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폴리머고분자 방수액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마. 쌓기용 몰탈

(1) 시멘트 :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한 것으로 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5mm 체로 쳐서 100%통과된 것으로 한다.

(3) 배합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일반쌓기용 1 : 3 (용적비)로, 특수구조용 1 : 2 (용적비)로 한다.

5.3 규 준 틀

가. 세로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매기고 단수 기타 사항을 기입한다.

나.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작업하고 개시전 반드시 검사한 후 작업에 임한다.

다. 규준틀은 줄눈, 벽돌치수, 기타 관계사항을 기재한 것을 설치하고 줄눈은 10mm를 표준하여 표시한다.

5.4 쌓
기

가. 준 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2)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나.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3)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
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
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
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
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5.5 줄눈 및 치장줄눈

가.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정한 바가 없는 한 시멘트 벽돌은 10mm를 표준으로 하고 몰탈이 채워지지 않은 곳은 지체없이 철거하여 재시공한다.

나. 쌓기 직후 줄눈 몰탈이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하고 줄눈 파기는 벽면에서 깊이 3mm 정도로 하되 치장 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줄눈 형태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5.6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등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의 한다. 평균기온이 4℃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제 6 장 방수공사 6.1 일반사항

방수 공사는 면허를 취득한 방수 시공업체로서 시공되어야 하며 시공 전 재료 및 시공 방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2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내, 외부의 바닥, 벽, 지붕바닥 등 방수를 해야할 부분에 각기 그 부분에 적법한 방수 공법의 공사에 적용한다. 시공 부위별 방수 공법 및 공사한계는 아래표에 따르고 방수층의 종류는 표준시방서 표 14015.1에 따른다.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시공 부위별 방수 공법 및 공사한계 시 공 부 위 방 수 공 법 공 사 의 한 계

비
고

화 장 실 액체방수 1종 바닥 : 전체 벽 : 1.2 M 6.3 시공방법의 일반 공통사항 가. 바탕처리

(1) 방수공사를 할 면은 부위별로 적당한 물흘림경사(1/100정도)를 주어야 한다.

(2)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은 도막제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4)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 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5)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6)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7)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나. 공 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6.4 시멘트 액체 방수 가. 일 반 사 항

(1) 시멘트 액체 방수는 콘크리트중의 공간을 완전히 메우는 것, 발수성 및 시멘트의 가수분해로 생기는 소석회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어떠한 제품이라도 철물을 녹슬게 해서는 안 된다.

(2) 시공자는 전문 건설업 면허 소지체로서 다년간 방수공사에 경험이 풍부한 업체에서 시공한다.

나. 재료 :

(1) 액체방수재 : 무기질계로서 KS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과 KSL(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준시방서 14000 (방수 ・ 방습공사)의 표 14015.4 시멘트액체방수제의 품질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고, 인체에 무해하고 모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기타재료 : 표준시방서 14000 (방수 ・ 방습공사)의 14015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공사) 2.(시멘트액체방수공사) 2.2 (자재)에 따른다.

다. 시공순서 종별 층수 1 종 2 종 비 고 1 층 P P 2 층 L L 3 층 P P 4 층 M L 5 층 P P 6 층 L M 7 층 P - 8 층 M - 이 표 중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P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L; 방수용액 도포, M : 방수몰탈 바름

라. 시공방법

(1) 시멘트와 방수제외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2) 바탕처리는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 부러쉬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근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3) 방수용액 침투는 바탕 모체에 방수용액을 칠하여 침투 시킬 때에는 바탕 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침투시킨다.

(4) 방수 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 칠의 경화 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5) 방수층 보호 누름 모르터는 누름 모르터의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깊이 6mm, 나비 9mm 거리 간격 1m-1.5m정도로 한다

(6) 청소 후에는 먼지 오물 등이 바탕면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출입자를 통제하여야한다.

(7) 콘크리트 타설 불량으로 인한 누수 및 크랙은 지체 없이 보수 조치하여야 한다.

① 방수액 침투 : 고점도에 물을 1:3 비율로 혼합하여 로라, 솔 또는 스프레이로 골고루 도포한다.(0.05L/m2)

② 시멘트 페이스트 ③ 방수액 침투

④ 고점도에 물을 1:3 비율로 혼합하여 로라 또는 솔로 골고루 도포한다. (0.05L/m2)

⑤ 시멘트 보호몰탈(씰 몰탈) - 물과 씰의 비율은 물 10L에 씰 1.5L(1:8)비율로 혼합하여 미장하기 좋을 정도로 반죽한다.

마. 특수 부분의 시공

(1) 매설 철물 기타의 접속부 :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얕게 묻는 앵커 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 모르터로 고정한다.

(2) 낙수구. 루프드레인(roof drain) : 낙수구에는 끝홈통. 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 하고 모체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끝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에 의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끝홈통, 루프드레인의 주위는 방수층의 속에 밀실하게 부착시켜 균열 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3) 구석. 모서리 및 치켜올림 :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도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바닥 방수층을 치켜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면밀히 시공한다. 벽돌벽일 때에는 방수층을 벽면에 20㎝ 이상 치켜올리고, 윗끝은 벽돌벽에 깊이 물려 벽면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침투되지 않게 한다.

(4) 방수층의 끝 :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바. 주의사항

(1)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이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2) 서열기(暑熱期) 또는 한냉기(寒冷期)의 시공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朝夕) 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지한다.

(3) 서열기의 강렬한 일광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에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사. 코킹

(1) 코킹의 부위와 Size는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Size 5 x 5를 기준으로 한다.

(2) 씰링재는 화강석 및 기타 석재에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Sealant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방에서 정한 제품 중 적합한 것을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아. 시험

누수시험은 배수관을 막고 8cm높이의 물을 바닥에 채우고 수위는 24시간 유지하여 누수 여부를 감시한다. 만일, 결함이 발생하면 즉각 보수하고 누수시험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자. 보양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6.5 실링(sealing)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건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접합부분 기타에 실링재(유성 코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용 어 : 이 절에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실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나) 유성 코킹재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 1성분형 :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정되어 있는 것
  • 2성분형 : 시공 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다) 기제(基劑)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라) 경화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마) 가사시간(可使時間) : 반죽한 후 실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바) 프라이머 : 피착체(被着體)와 실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제면에 도포하는 바탕처리 재료

(사)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실링제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실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아) 본드 브레이커 : 실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체 면에 붙이는 테이프

(자) 마스킹테이프 : 시공 중 충전 개소 이외의 오염 방지와 줄눈 면의 선을 마무리하기 위한 테
이프

(차)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실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나. 재료의 보관 : 현장 반입 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광, 비 혹은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하며, 드라이어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다. 충전개소(充塡個所) : 실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2)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3) 실링의 부착을 저해하는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라. 재료 및 제조

(1) 재 료 : 코킹재는 실리콘 실링재로서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실링재의 조정 : 1성분형 실링재는 뚜껑을 연 후에 품질을 관찰하고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

(3) 뒷채움재 및 본드 브레이커 :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양생 테이프 : 양생 테이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공관리 (1) 시공계획

(가) 시공계획서 작성 : 수급자는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 작성 : 수급자는 실링 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 타 공사와의 관련성 등을 포함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관리 실시 : 수급자는 시공 계획서에 따라 실링공사를 하는 동시에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의 확보 가능성을 항상 확인한다.

(2) 사용 재료, 시공 기기의 보관 및 취급

(가) 사용 재료, 시공 기기의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나) 사용 재료는 비, 이슬이나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동결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

(다) 시공 기기 및 공구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둔다.

(3) 작업환경

(가)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강풍인 경우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기온이 현저히 저하하거나 높은 경우에는 시공에 주의한다.

(다) 필요에 따라 환기 조명을 설치한다.

(4) 충전후의 검사 : 실링재 충전 후에 수급자는 눈으로 관찰하거나 손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 등의 검사를 실시한다.

바. 시
공

(1) 줄눈이 깊을 때에는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2) 표면 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충전은 건(gun)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 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4)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부분을 청결히 한다. 충전부분 외에 실링재가 부착한 경우는 피착체를 침해하지 않는 용제로 신속히 청소한다.

사. 보 양 : 공사 완료 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제 7 장 타 일 공 사 7.1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은 타일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착공전에 타일 마무리, 매설물의 위치 및 타일에 부착물의 위치, 다른 공사와 접합부 및 마무리 등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7.2 재료 및 시공개소

가. 재질은 K.S품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시공전 재료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규격, 색상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종
류

형상 , 규격 색상 시공위치

비
고

무유자기질 내장타일 200 x 200 지정색 바 닥 시유도기질 내장타일 400 x 250 지정색 벽

다. 붙임몰탈 배합비는 1 : 3, 줄눈몰탈 배합비는 1 : 1 로 한다.

7.3 시 공 가. 내장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모래는 NO. 8 (2.5mm)체를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2) 공사 착수전에 시공상 필요한 타일나누기, 사용하는 토목 또는 이형물의 위치 및 타일에 부착하는 매설물의 위치, 다른 재료 구조부분과 접한 부분 및 마무리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타일시공은 주위 온도가 4℃ 이하가 되거나 강우시에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4) 타일 시공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5) 타일을 붙일때는 몰탈 표면에 타일을 좌우로 밀어 넣어 두드리면서 타일 두께의 1/3정도가 파묻히게 완전히 밀착시킨다.

(6) 필요이상의 수분이 많아 줄눈 몰탈의 강도가 낮게 되면 심한 수축 작용으로 틈새가 벌어지므로 주의하여 시공한다.

(7)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 타일이 사전에 수평줄 눈을 띄우고 몰탈은 후로아 드레인에 구배가 맞게 깔고 미장 줄눈을 맞추어 시공도에 따라 붙인다.

(8) 물을 사용하는 실은 방수 공사에 이상 유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반드시 선행 확인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시공중 기준용 선을 부착시 못의 사용을 금하고 추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치한다.

(9) 줄눈 나누기에서 기준은 반장이하의 조각은 사용치 않는 것으로 한다.

(10) 바닥 및 벽에 사용하는 타일의 줄눈은 백시멘트를 사용한다. 백시멘트 사용시 안료 사용여부 및 줄눈의 형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 타일의 돌출모서리 부분에는 기성재 AL 몰딩을 시공한다.

나. 줄눈 줄눈의 크기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규
격

줄
눈
몰
탈

비
고

무유자기질 내장타일 3 mm

시멘트 몰탈
1 : 1

바
닥

시유도기질 내장타일 3 mm 백시멘트 몰탈 1 : 1 벽

문틀 주위, 돌림띠, 개구부 등과 만나는 마무리 줄눈 크기는 10mm정도로 한다.

다. 화장실, 샤워실 평면 및 입면은 타일줄눈 나누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라. 보양 및 청소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한중 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도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등에 의해 시공 부분을 보양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4) 치장 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풀 등을 제거하고 종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 면을 깨끗이 씻어 낸다.

(5) 부득이한 경우에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며 사용 후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6) 바닥 타일 보양은 톱밥 깔기 보양 후 깨끗이 청소한다.

마. 검 사 (1)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 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제 8 장 돌 공 사 8.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11000 (돌공사)에 따른다. 설계도에 의한 돌의 종류, 마감 정도, 가공공법, 돌의 크기 등을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현장 실측 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수급자는 KSF 2530에 의한 시험성적서 및 동력 자원 연구소 국립 시험소 및 공인 기관의 철분 함유량 분석 및 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제작에 앞서 형태별 또는 마감종류별 견본을 제작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석재의 산지는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색과 동일한 석종, 색조 및 석질을 산출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3) 동일 석종 중에도 석질 색조가 균일한 것으로 갈림길, 흠집, 떨어짐 등 결점이 없는 것을 선별하여야 한다.

8.2 재
료

가. 화 강 석

(1)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특질. 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4)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5) 석재의 품질은 아래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
분

기
준
치

관
련
기 준

비
고

물리적 성질 압 축 강 도 150 kg/m2 이상 KSF - 2519 부 피 비 중 2.5 - 2.7 ton/m2 KSF - 2518 흡 수 율 5 % 이하 화학적성질 철분함유량 3 % 이하

석
재
의
등 급

1 등급

색
조

감독관의 지시에 의함 나. 모르터

(1) 시멘트 :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한 것으로 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배합 및 줄눈의 나비는 표준시방서 11010 (돌공사)의 표 11010.3 (모르터의 배합 (용적비) 및 줄눈나비)에 따른다.

다. 실링재

(1)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
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4)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5)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6)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8.3 절단 및 가공 가. 절단

(1) 원석은 Gang Saw (원석절단기) 또는 Diamond Blade Saw로 절단한다.

(2) 원석을 절단한 후 가공하기 전 색조가 불량하거나 철분이 다량 함유된 불량석재를 선별 제외하고 우량 석재만 가공하도록 한다.

(3) 석재의 맞댈 면은 두께 30mm 이상 다이아몬드 톱으로 깨끗이 절단한다.

(4) 가공되는 원석 소재는 견본품을 제출한 것과 동일의 것이어야 하며 할석상태의 견본품을 기본 크기로 2매를 제작하여 1매 는 가공공장에 당해 공사 완료시까지 비치 보존하며 1매는 감독관에게 최초 가공작업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견본품은 할석상태의 승인 기준이 된다.

(5) 가공절단의 허용오차는 아래 범위 이내로 한다.

(가) 두께: 2.0mm (나) 폭 : 0.5mm (다) 길이: 0.5mm (라) 대각선 길이: 2.0mm 나. 가공

(1) 물갈기 다듬 : 3 회 광내기로 한다.

8.4 코킹 가. 재 료

(1) 품질시험 10개 항목 (압출성, 스럼프, 오염성, 내오존성, 내구성, 가사시간, Tack-free, 비중, 가열감량, 장접착력) 합격 KS표시허가 공장제품을 사용한다.

(2) 백업재 : Polyethylene 발포체 (구급원료 30 배 발포비율로 발포한 양질의 것)

(3) 양생용 Masking tape : 석재면의 접착이 잘되고 떼어낼 시 바탕면에 묻어나지 않고 표면에서 5mm 정도 들어간 지점에서 평면 마무리 시공이 가능한 부드럽고 질긴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나. 시공부위 및 단면 크기 : 석재와 석재의 줄눈 (6 * 6mm)

다. 시 공

(1) 줄눈청소 : 석재 가공시 발생한 먼지, 기름 등을 붓, 에어브러쉬 등으로 제거하고 금속면은 x톨루엔용제와 깨끗한 걸레로 청소한다.

(2) 백업재 설치 : 설계도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 눈 규격을 만들고 , 삼면 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양생용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재 충전시 피착면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실링재의 모양을 살리기 위해 시공도면에 표기한 상세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붙인다.

(4) 프라이머 도포 :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고르게 도포한 후 30 분 이상 건조시키고 바람 등으로 프라이머 도포면이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도포 하여야 한다.

(5) 충 진 : 코킹재를 혼합할 때에는 자동믹서기를 사용하며 이 때 햇빛의 직사광선을 막고 특히 수분공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코킹건에 흡입하여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코킹건의 이동속도와 토출량을 조절하여 시공한다.

(6) 주걱 마무리 : 실링재와 피착면과의 공백을 없애고 잘 접착되게 하기 위하여 줄 눈 규격에 맞는 주걱 및 백업재를 사용하여 표면에 요철과 굴곡이 없이 깨끗이 마무리한다. 이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5 화강석 시공 가. 바닥깔기

(1) 바탕에 된비빔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그 위에 석재를 높이 차가 없고 줄눈이 일매지게 놓은 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2) 계단석깔기도 바닥깔기에 준한다.

(3) 신축줄눈을 두는 경우에는, 발포플라스틱재 등을 끼우고 실링재로써 마무리한다.

8.6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브러시를 사용하여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한다.

나.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
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다.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라.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돌 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트롱지 등에 풀칠하여 석재면에 봉투 바름으로 보양한다.

마.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을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있지 않게 한다.

바. 실내에서 본 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을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왁스의 선택에 주의한다.

제 9장 금 속 공 사 9.1 일 반 사 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다.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마.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바.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포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자.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차.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카.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타.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9.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다.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라. 견본 제출 및 기타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바.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9.3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가.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라. 나중설치공법 (1) 심먹메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 한다.

(2) 사춤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이상 묻어 넣는다.

(나)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다)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넣는다.

(라)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마) 드라이브 핀(drive pin) 바탕면에 금속제품 도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 서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 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제품의 설치

(가)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 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9.4 종류 시 공 개 소

재
질

형
상

치
수

비
고

천 정 몰 딩 알루미늄 THK1.2 도 면 참 조 도 면 참 조 커 텐 박 스 철재 THK1.2 도 면 참 조 도 면 참 조 9.5 천정틀공사

가. 경량철골 공사 : 경량철골 공사는 냉간 성형한 경량형강을 사용하는 철골공사로서 아래 사항에 따른다.

(1) 재 료

(가) 반자틀 및 기타재는 아연도 철판을 성형한 것으로 한다.

(나) 형상 ,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행거볼트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칠한다.

(라) 경량형강은 KSD 3530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마) 환강은 KSD 35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바) 용접봉 지름과 판두께와의 관계는 다음에 따른다.

용접봉의 지름 (mm) 판두께 (mm) 3.2 2.3 이상 2.6 2.3 미만 (2) 공법 (가) 경량형강의 절단은 기계절단으로 한다.

(나) 부재가 관형일때는 끝부분에 이와 재질이 같은 재료로 뚜껑을 한다.

(다) 보울트 접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보울트 구멍의 지름은 보울트의 지름보다 1.0%이상 크게해서는 안 된다.
  • 보울트에는 2 중 너트를 끼워서 풀리지 않도록 한다.
  • 절단 보울트는 와셔를 사용해서 나사가 그립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라) 반자틀 및 인서트의 간격은 910 x 910 주변부는 단에서 150mm이내로 한다.

(마) 인서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바) 달대 보울트의 상부는 매입 인서트에 설치하고 하부는 반자를 받아 행거가 있는 것으로 한다.

(사)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을 한다.

  • 조명 기구, 닥트급출구 등 개구부에 반자틀이 절단되는 경우는 보강한다.
  • 천정점검구,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 등은 반자틀과 같은 동재로서 버팀틀을 짜고 보강한다.

(아) 천정속의 공간이 1.5m 이상인 경우는 환강 등을 써서 달되 보울트의 보강을 한다.

(자) 용접한 개소는 녹막이 도료를 도포한다.

나. 경량철골 천정틀 몰딩 : THK = 1.2 mm 설계도와 같이 제작된 기성품을 사용한다.

다. 커텐박스 공사

1.2mm두께 철제로서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미리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나사못 및 조임철물은 K.S규격품 또는 동질이상의 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9.6 스텐레스 공사

가. 본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스텐레스 제품,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품 이외의 것은 ASTM, JIS규정에 준하고 견본은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작 및 설치에 앞서 시공도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보강 철판의 두께는 ST'L PLATE 1.5mm를 기준하고 또는 도면에 표시한 두께로 하고,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넛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304(27종)를 기준한다.

(4)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적합한 보호를 한다.

(5) 용
접 : 모든 스텐레스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 방법 및 위치를 시공도(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색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한다.

(6) 재료 분리대 : 바닥 마감 재료가 서로 이질 재료일 때 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마. 절단, 절곡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는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4)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을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치되게 절곡한다.

(5)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가) 절곡면의 크랙현상 (나) 절곡부의 크랙현상

(다)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위에 (가), (나) 등의 불합격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6) 가 공 조 립

(가)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이내로 유지한다.

(나) Shop Drawing 치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 페인트 2 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라)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 가지 않도록 마감한다.

사. 설
치

(1) 현장 설치작업시 기능공은 스텐레스 제작공사에 다녀간 경험 있는 숙련공으로 한다.

(2) 양카 철물 설치

(가) 여러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한다.

(나) 도면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후 정확한 위치에 설정한다.

(3)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9.7 사 다 리

옥외 및 물과 접하는 부분은 스텐레스 제품으로 하고 규격 및 형태는 도면에 따른다.

9.8 비드 설치 공사

비드 : 기둥과 걸레받이에는 아연도제품을 사용한다.

구조체와 조적의 조인트부위에는 반드시 도면에 표기된 아연도제품 프라스틱 비드를 사용
한다.

제 10 장 미 장 공 사 10.1 일반사항

가. 본 시방과 도면에 특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18000 미장공사에 의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한다.

다.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스라브 등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라.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임 후 미장한다.

마.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바. 현장 정리

⑴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⑵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⑶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하게 청소한다.

⑷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⑸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10.2 한냉기 및 서중공사 가.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나.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중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직사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 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10.3 바 탕 가.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나. 적합한 바탕

(1) 바탕의 일반적 조건 :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나)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다)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라)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를 끝내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 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할 때는 KSD 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은 모르터로 메운다.

(5)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6)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라. 벽돌바탕

(1) 벽돌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10.4 미장면의 보수 가.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 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 공사 완료후 미장 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10.5 시멘트 모르터 가. 몰탈 배합

용적배합비는 다음에 의하고 공법 및 기타는 표준시방서 18015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준한다.

바 름 부 분 초 벌 시멘트 : 모래 재 벌 시멘트 : 모래 정 벌 시멘트 : 모래

바
닥

- -

1
:
3

안
벽

1
:
3

1
:
3

1
:
3

바
깥
벽

1
:
3

1
:
3

1
:
3

나. 바름두께

(1) 바닥 24mm, 안벽 11mm, 바깥벽 15mm, 천정과 채양은 9mm로 바른다.

(2) 바름두께는 1회 10mm 이상 바르면 안 된다.

다. 몰탈 바르기

(1) 본 공사와 몰탈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 정벌 바름을 3회 바르기로 하며 바름 순서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상기 나항의 바름두께로 한다.

(2) 초벌, 재벌 후에는 그 면처리를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한 후 다음 바르기 공정에 임한다.

(3) 바르기 전 바탕이 건조한 상태일 때는 깨끗이 청소한 후 물을 뿌린 후에 시공토록 하고 급격한 건조를 피할 수 있게 보양하고 살수하여 금이 가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벽은 벽체 양면을 천정 내부의 스라브면까지 시멘트 몰탈 초벌 미장을 한다.

라. 시
공

(1) 바탕 처리 :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2) 재료 배합 : 배합비에 의한 소요량에 물을 부어 미장시공이 용이한 상태로 혼합한다.

(3) 접착 몰탈 바르기 : 바탕면과 접착이 잘되도록 2.0 mm정도 두께로 거칠게 미장한다.

(4) 초벌 바르기 : 6-8mm 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 바르며 기포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정벌 바르기 : 초벌 미장 후 마름면 전체가 완전 건조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기포 또는 흙손 자국이 없도록 시공면을 곱게 마감 손질해야 한다.

(6) 각층 바닥은 몰탈타설후 기계바름 마감을 하여 평활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보
양

각 바름 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10.6 창문 및 문틀 몰탈 충진

모든 창문틀은 몰탈(단열 몰탈)을 빈틈없이 충진하여 인접 구조체와 부착을 견고히 한다.

제 11 장 창 호 공 사 11.1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제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격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11.2 창호철물

가.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한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창호철물의 종류, 형식, 종별 및 갯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모든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문틀 및 문짝 내부에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물 보강을 한 후에 설치한다.

11.3 일반 KEY 및 MASTER KEY

모든 LOCK SET및 일반 KEY는 SET별로 3벌씩 제작하여 설명을 부착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1.4 공작도 견본품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샷쉬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걸쳐 대서는 안 된다.

11.5 철제창호 가. 창호의 강도

(1) 외부에 면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2)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 재료

(1) 형강의 종류는 KSD350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적용한다.

(2) 출입구의 문지방은 스텐레스 및 동등품의 재료로 한다.

(3) 철판의 두께는 도면의 명기대로 한다. 단, 두께가 제작상 얇다고 판단될 때는 제작자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두꺼운 강재로 보강처리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도아용 철판은 1.2mm이상으로 후레임은 1.5mm이상을 사용하고 프레스와 용접으로 가공 제작하되 사전에 Shop drawing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가공조립

(1) 특수한 창호로 감독관이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 검사를 받는다.

(2) 조립한 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3) 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4) 운반할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 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한다.

(5) 정첩, 도어크로우저,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어 내부에서 3.2mm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11.6 알루미늄 창호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건물의 내 외부 다기능 단열복합창에 대한 제품성능 및 공사사항의 기준을 명시

하여 공사시행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중 한국 건축학의 표준 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에 합당하여야
하고,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규격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시방서 및 도면상으로 지정한 3K 다기능 단열복합창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나. 일반사항 (1) ALMINUM 압출 및 규격

(가) 모든 ALMINUM의 압출 BAR재질은 KSD-6759 규격의 A-6063-T5를 기준으로 한다.

(나) ALMINUM 창호부재의 형상 및 단면은 설계도면에 준해야 하며, 성능 향상을 위하여

도면을 적용해야 할 경우 감독원 및 시공사의 협의하에 적용한다.

(다) ALMINUM 압출형재의 규격검사는 KSD-6759규격의 특수 검사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한

후 성적서를 작성 제출한다. (2) P V C 발포된 재질 (가) PVC 발포 20%비중 80% (3) ALMINUM표면처리 (가) 불소수지도료(P.V.D.F)

․ 전처리 : 크로메이트(ALMINUM 1200 또는 그 상당품)

․ 도장사항:KYNAR-500을 주성분으로 한 코푸렉스(KOFULX) 동등 이상품

․ 도장두께 : 2-COAT 30+5미크론

․ 색 상 : 감독원과 시공사가 지정하는 색상

(나) 분체도장

․ 전처리 : 크로메이트(ALMINUM 1200 또는 그 상당품)

․ 도장사항 : PX8576을 주성분으로 한 도장

․ 도장두께 : 1COAT

(4) PVC 단열재 표면처리 : UV전사코팅

(가) PVC단열재 → 압출 → 건조 → UV전사코팅

다. 설계 및 품질기준

(1) 설계기준은 건축주의 제시에 의하며, 이에 따르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품질조건
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수축팽창 여부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설계풍압은 건축물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기준하여 구조계산 되어야 한다.

(2) 수밀성

(가) ASTME-331-70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4PSF이상 또는 INWARD DESIGN LOAD 20%에 해당
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기밀성

(가) ASTME-331-7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0.5CFM/CRACK FT이하여야 한다.

(4) 단열성

(가) 알미늄을 통한 열손실을 막기위해 외부 PROFILE과 내부 PVC단열바와 결합됨.

(나) 외기에 면한 다기능 단열복합창을 사용해야 하며, 단열 성능은 유리 공급업체와 긴밀히 협
의 하여 ASTMC236-66 방법에 의한 단열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5) 차음

(가) 차음성은 125-400HERZ의 표준 주파수 범위 내에서 30Db 이상을 유지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구조적 안전성

(가) 만곡도 LEAR SPAN의 L/175이하 또는 PERMANENT SETO.2%이하로써 유리생산업체와 합
동 으로 구조적 안전성이 검토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기중 풍속고 : 35m/sec, 노풍도A

라. 성능시험 (1) 기밀시험 (ASTM E283) (2) 수밀시험 (가) 정압수밀시험 (ASTM E331)

(나) 동압수밀시험 (NAAMM TM-1-68T)

(다) 구조 및 만곡시험 (ASTM E330-70)

(3) TEST 입회

TEST과정을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과정을 CHECK 한다.

(4) TEST이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상이 발생할시는 해결방안 및 변경 사항에 대하여

재제출 승인을 감독관으로부터 받아 확정한다.

(5) TEST에 소요되는 비용(제작비,운송료,시험비,체재비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마. 부속재료

(1) SEALING & CAUKING : 다우코닝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2) 볼트, 넷트 : 구조용 볼트을 사용하며, 아연도 10미크론 이상

(3) 스크류 : 스텐레스 27종

(4) AFSTENERS : 아연합금 주물 레버타입을 사용하고 SCREW 취부 부위에는 NET SERT 필히 부착

하여 HANDLE 장기 사용할 때 SCREW 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

바. 공장 가공조립 (1) 가공조립

공장가공 조립 착수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 중 또는 진행 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용적인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한다. (2)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 접합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합이 없어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3) 절단시 절단면에 요철 또는 절단칩이 있어서는 안된다.

-․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조립 작업시

SCREW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 한다.

(4) FRAME과 VENT의 필요 부위에는 ø6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5) UNIT별 조립작업: 부속재의 취부 및 SEALANT 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TABLE에
놓고 ZIG를 이용하여 가조립된 UNIT를 DRIVER를 이용하여 SCREW HOLE에 SEALANT를 주

입한 후 완전히 조립해야 한다. (6) 운반, 하역, 보관

-․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히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호 처리해야 한다.

  • 현장 반입시기 및 장소는 본 건물의 공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며, 필요이상의 제품을 현장

에 보관치 않도록 한다. 사. 설치 시공

(1) 타 공사에 의하여 제품에 흠이나 파손을 최소한으로 미칠 시기를 택하여 취부 위치를 창틀과
문틀의 수평, 수직에 주의하여 정확히 고정시키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설물 지지대 고

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2)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1.5mm이하 일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에 설치한다.

(3)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5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4) 이중창일 때 몰딩을 사이에 넣고 피소로 견고히 연결하여 설치한다.

(5)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반입 후 곧바로 제품을 확인케하고 검수에 합격한 제품이 현장
설치 완료 후 여닫음등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 시공토록 한다.

(6) 알미늄은 전기화학적 작용으로 부식이 생기므로 금속제(철, 놋쇠등)와의 접촉을 금지하며 여기

에 사용되는 조임못, 나사못 등은 모두 같은 재료로 할 필요가 있다.

(7)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면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도록 창호

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8)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미늄 면을 청소한다.

(9) 현장 검측 후 상이한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하고 설치 시에는 타 구조물과

11.7 스테인레스 창호

가. 적용부위 :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20035 스테인레스 창호공사에 따르며 공사범위는 도면에 명시된 스테인레스 창호로 한다.

나. 재질 및 마감 :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1)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SUS 304

(2) 스테인레스 창호의 판두께 와 보강철물 두께 : 표준시방서 표 20035.2에 따른다.

(3) 표면마감 : 도면에 의한다.

다. 창호철물 및 부속품 : 표준시방서 20015.3.6 (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F (강철제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11.8 강화유리문

가. KSL 2002 (강화유리) II류 또는 III류 등급에 합격한 제품으로 두께는 도면에 표시된 유리를 사용하며 후레임 및 밑판은 본 시방서 스텐인레스 창호에 적합한 스테인레스를 사용한다.

나. 문틀의 안높이는 문높이 + 13mm로 하고, 문틀의 안쪽은 문쪽에서 양쪽으로 + 3mm 씩 크게 제작한다.

11.9 방화문

방화문으로 지정되는 문은 도면 및 건축법 시행령 제29조 방화문의 구조 이상으로 제작하되,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방화문용 도어체크 및 도어씰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11.10 검 사

뒤틀림, 꼬임 , 표면의 긁힘, 뜯김, 휨 등은 형체로서 사용 불가능한 것은 불합격 처리한다.

11.11 포장 및 운반

가. 포장 : 조립제품은 감독관의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나. 운반

(1)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할 것

(2) 하차 후 적재시 제품 서로간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를 깔고 벨트로 견고히 맬 것

(3) 각 제품에 창호의 위치, 기호, 크기, 제작일을 기입한 마크를 첨부한다.

11.12 설
치

현장 또는 제품의 현장 설치를 위한 설치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양생시 안전 책임자 또는 현장 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창호, 쉬트설치시 멀리온과 접착되는 부분은 방풍 및 방수에 유의하여 최대한 밀착시킨다. 설치 시공은 제작도면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하고,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기능공에 유의하여야 하며, 수평과 수직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본 건물의 구조체와 확고부동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작도 및 공정표, 조립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 덜거덕 거림이 없도록 한다. 앙카프레이트는 3mm이상 스텐레스 철판으로 @300간격으로 설치 시공한다.

11.13 보양 및 안전

제품이 설치된 후에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철저히 하고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 포장한다.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오손되기 쉬운 부분에는 이에 적합한 방법을 쓰며 통해 또는 변형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제거한다.

11.14 방 수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가능한 BACK-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11.15정리 및 마감

설치 후 현장 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반입된 일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도 수시로 정리 정돈을 한다.

11.16검 사

설치전 후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Sash의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eel재료의 방청작업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직, 수평 및 Fastener의 고정 및 용접 상태 확인을 감독관에게 받아야 한다. Sash의 1차적인 청소상태도 검사시 확인 조치한다. 지급된 창호가 있을 경우 수급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관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급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관의 검사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제 12 장 유 리 공 사 12.1 일반 사항 및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 제품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야 하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한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유리와 고정 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해야 하고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 된다. 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2 재료 가. 플로트 유리 (일반 투명 유리)

(1) 품질 : KSL 2012 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1) 품질 : KSL 2002 강화 유리 II류 또는 III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다. 복층유리(pair glass)

(1) 품질 :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12.3 시 험

가. 플로트 유리(FLOAT GLASS), 반사유리(REFLECTIVE GLASS) : KSL 2012의 5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 KSL 2002의 6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12.4 시 공 가. 일 반

(1) 대형 유리의 절단면의 그라인더로 연마해서 매끈하게 다듬는다.

(2) 유리면에 붙은 모든 부착물은 제거하고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 홈면을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유리 끼우기

(1) 실링재를 사용할 때 쿠션재를 깔아 넣고 유리를 홈의 중앙에 지지하고 실링재를 분사찰 등으로 메운다.

(2)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3)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 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4)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5)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6)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엎은 1.5-2mm내외로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10) 실런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 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12.5 보 양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제 13 장 도 장 공 사 13.1 일반사항

가. 일반 : 각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정벌칠의 색상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색상이 감독관이 승인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조치 한다.

나. 퍼티 먹임(putty) :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13.2 시공방법 가.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수성페인트)

(1) 칠 종별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으로 한다.

(2) 주의 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나. 조합 페인트 칠

(1) 철재면 바탕에 용접부위 등 불량한 면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면를 평활하게 하고 녹은 와이어 부러쉬 및 연마재로 제거한다.

(2) 방청도료는 기도장 완료된 후 상태가 불량하거나, 녹이 있을 때는 녹을 제거한 후 방청 도료를 칠한다.

(3) 목재면은 연마재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재벌은 초벌 처리된 표면을 연마지로 매끈하게 연마 후 72시간이 경과된 후 연마지로 면을 잡는다.

(5)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6)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7)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8)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M 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M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9) 오래된 구도막 위에 재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10)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11)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12) 정벌처리는 재벌처리 후 페인트로 2회 이상 마감한다.

다. 걸레받이 페인트

(1) 품 질 : 도면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2)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3) 색 상 : 지정품 라. 목부락카칠

(1) 품 질 : KSM 5311, 5312, 5313, 5314, 5315, 5316, 5317, 5310D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로하며 칠이 사용되는 것의 재질과 용도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3) 색 상 : 지정품 마. 광명단 (방청 페인트)

(1) KS M 5311 (2종)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서 칠이 사용되는 재질과 재벌, 정벌로 상도되는 칠의 종류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처음 1회째의 녹막이 페인트칠은 가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해야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3)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칠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칠을 1회 칠한다. 다만 설치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전에 칠한다.

(4)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13.3 품질 및 적용범위

종
류

규 격 과 품 질 도 장 부 위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내부용 수성페인트) ・ KSM 5320표시품 ・ 등급 : 1급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수도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도 면 참 조 제 14장 수 장 공 사 14.1 일반사항

가. 수장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에 앞서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14.2 바 탕 가. 공통사항

(1)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공사를 한다.

(5)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내. 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재 료

(1) 콘크리트 : 본공사 시방서 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 본공사 시방서 09000 (벽돌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 본공사 시방서 18000 (미장공사)에 따른다.

(4) 금속재료

(가) 바탕에 사용하는 강제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보편적으로 많이사용되는 것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라) 용접봉의 종류는 전기설비 및 용접자세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다. 바 탕 공 법

(1) 콘크리트 바탕공법은 본공사 시방서 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바탕공법은 본공사 시방서 09000 (벽돌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바탕공법은 본공사 시방서 18000 (미장공사)에 따른다.

(4) 금속바탕 공법 (가) 일반공법

①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본공사 시방서 16000 (금속공사)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개스 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보수를 한다.

⑦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16000 (금속공사)에 따른다.

14.3 지정 텍스

가. 지정 텍스 : 석고, 시멘트 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초조 성형한 불연재로서 두께 6mm, 크기는 300 x 600mm 이다.

(1) 휨파괴하중:
14 kgf

(2) 중:
1.5 g/cm2 이하

(3) 흡수에 따른 길이 변화
0.2 이하

(4) 함수율:
15 이하

(5) KS 규격:
KSL 5509

(6) 두께허용차
±0.4

(7) 나비, 길이 허용차:
0, -3

나. 적용 천정틀 (1) 지정텍스 천정재 :M bar 다. 재료의 보관

(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유의

(4) 벽면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마. 공사의 환경조건

(1) 시공시의 온도는 30도 C이하, 상대습도 80% 이하 유지 (접착공법의 경우 85%이하 유지)

(2)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3)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4)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바. 시공시 유의사항

(1) 배관 배선공사는 시공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14.4 알루미늄 천정재 가. 재료 일반

(1)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 D 7081(건축용 착색금속 천정재) 및 KS F 4535 (천정용 알루미늄제 루버)의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이어야 하며, 적용위치는 도면에 준한다.

(2) 알루미늄 천정재는 제작 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장은 분체도장이어야 하며, 분체 도장된 도막의 두께는 40μ 이상이어야 한다.

(4) 분체도장은 180℃ 이상에서 2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나. 시공

(1) 시공 전에 알루미늄 천정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알루미늄 천정재의 모든 연결된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연결된 매 3m 당 ±2mm여야 한다.

(3) 시공된 알루미늄 천정판의 레벨 상태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m 단위로 ±1.5mm 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14.5 시공 관리 가. 개 요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건축 일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공 공정

(1)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mm @900-1200)

(2)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mm @900-1200)

(3) 행거 설치 (100mm x 20mm @900-1200)

(4) 캐링 설치 (38 x 12 @900-1200)

(5)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 사용) (35 x 29 @600)

(6) 마감처리용 Z 몰딩 설치 (AL. 15x15x1.2T)

(7)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다.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라. 볼트는 9mm 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마.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바. 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15x15x1.2T Z자 앵글로 시공한다.

사.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아.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1) 색상이 퇴색한 것.

(2)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 것.

자.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판넬을 끼울 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차.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주어야 한다.

카.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타.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14.6 기 타

가. 시공자는 제작 및 시공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 작성시 전기, 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시에는 이상부분의 1M 이상 떨어진 부위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 부위를 작업하여 안전 시공이 되도록 한다.

14.7 단 열 공 사

가. 적용범위 :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1)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2) 단열부위 및 개소 (3)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4)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5) 단열부위사이의 접합부 상세 (6)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7)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나. 관계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다. 공사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 반입된 단열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1)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한다.

(2)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 습기, 저온, 열 등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3) 저장 및 취급시 항상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14.8 시공 부위별 재료

가. 발포 폴리스티렌으로 KSM 3808 3호 제품(비중 0.02이상)을 사용하고 이음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히 접착테이프로 이음하고 바탕면에는 접착제로 고정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보드의 접착은 스티로폴 본드를 사용한다.

부
분

두 께 (MM) 시 공 방 법 벽 공 사 80, 50 접착제, 타정 시공

나.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 보조 단열재 설치 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14.9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 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4.10 재료의 운반,저장 및 취급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열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 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합성수지계의 단열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시에는 항상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14.11 재료의 가공

단열재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14.12 시 공 가. 시공일반 (1) 시공계획

(가)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2) 단열재의 설치

(가)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나)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라)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등으로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제 15 장 홈통공사 15.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15000 (지붕 및 홈통공사)에 따른다.

15.2 루프드레인 및 선홈통 공사 가. 홈통걸이

(1) 재질. 형상 : 홈통걸이의 재료는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SUS
304 스테인레스 철판을 사용한다.

(2) 홈통걸이는 상하 고정간격 1.2m 이내로 외벽마감공사 시공전에 고정시킨다.

나. 선 홈 통

(1) 재료 및 치수 : 스테인레스 파이프 ( K.S표시품 ∮101.6 )

(2) 선홈통의 가공 및 이음 : 선홈통의 맞붙임은 연결소켓, 굴곡부는 엘보를 사용하여 용접을 한
후 미리 고정시킨 홈통걸이에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 선홈통 하부 : 선홈통 하부는 45° 엘보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낙수받이 (토목공사)를 설치한다.

다. 루프드레인

(1) 재료. 치수 및 형상 : 주철제 ∮100 - 원형 또는 L형

라. 시 공 (1) 위치는 도면에 의함.

(2) 루프드레인과 선홈통과의 연결부분은 연관을 사용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관에 관한 시방은 기계설비 공사에 따른다.

(4) 홈통은 도면의 명기와 같이 KS규격품에 합격한 스테인레스 파이프로서 이음부는 수압 시험을 한다.

(5) 루우프드레인은 KSD 4304 - 4305 (각종 주철품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본 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연단 보울트 및 너트, 크램프 등은 KS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
인을 얻어 시공한다.

(7) 용접봉은 KSD 3503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한다.

(8) 선홈통과의 접합은 최소 60mm이상 깊이로 꽂아 넣는다.

(9)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구배를 둔다.

(10)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제 16 장 철 거 공 사 16.1 철거공사 일반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➀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 등을 목적
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➀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
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 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6.2 철거공사 계획 가.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철거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
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➀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
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 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 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
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 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
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
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➀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
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나.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3 가설물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16.4 시공 가.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하여 시공자의 책임으
로 면밀히 시공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최소로 줄일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라.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철거폐기물의 처리 ➀.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 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
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
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 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➀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마.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➀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16.5 환경 및 안전대책 가. 환경대책

(1)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6.6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 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16.7 구조물 철거방법 가. 벽체(옹벽)의 철거

(1) 1회의 철거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철거 하여서는 안
된다.

(2) 철거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3) 벽체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 없도록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 17 장 폐기물 공사 17.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시방은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중앙고등학교 음악실동 내진보강공사에 발생하는 건설폐
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2)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3)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 말한다.

(4)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5)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다. 감독관의 업무

도급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라. 도급자의 책무

(1)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17.2 처리계획 가.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
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 보 관

➀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운 반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3) 처리절차

➀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 한다.

③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 건축특기시방서(서산중앙고등학교 음악실동 내진보강공사).hwp =====

스톤보드 내진내풍압 외장 시방서 2026. 09 - -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외부 벽체에 설치되는 스톤보드에 적용한다.

1.1.2 본 시방은 하기 각 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표준규정,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설계자의 외장재용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은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제출물은 해당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2.1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보수 등에 관한 사항)

1.2.2 시공 상세도면

1) 본 공사의 부자재, 범위, 패널 나누기, 연결 부위의 표준 상세도를 제출한다.

2)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3 품질보증 1.3.1 견본시공

1) 견본 시공위치는 공사 감독자가 지정하여 시공을 한다.

2) 견본 시공은 공사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3.2 공사 전 협의

1) 패널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사항 등을 협의하며 계약 이외의 관계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전체 진행사항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한다.

2)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 임대 등의 조건

3)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설조건, 공사전력, 공사용수 등의 지급조건

4) 방수, 미장, 수장공사와 전기, 설비공사 등 관련 공정의 선행관계 검토 및 협의

5) 기타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운반 시 자재의 변형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시공장소까지의 운반은 호이스트, 지게차등의 운반장비 및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3) 판넬 취급 시 모서리등 취약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5 현장수량 검측 1.5.1 시공 전 검측

1) 자재는 반입 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5.2 시공 후 검측

1) 판넬 설치 완료 후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사범위, 수량, 시공방법 등에 있어서

상이함이 없는지 시공구간에 대해 확인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측하여 승인을 받는다.

1.6 공정계획

당해 판넬공사의 선행공정등 특이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에 따르며,

공정계획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로 갈음하여 준용한다.

2. 자
재

2.1 적용자재 2.1.1 스톤보드

(1) Original 보드 : 화강암 등의 천연암석기반 광물 섬유보드로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
하여 압축성형한 고밀도 석재 패널

(2) 필름 : PET / PP / PVC / 외장용 필름 등의 데코시트

2.1.1 스톤보드 규격

(1) W 600 * H1,200 * D8 (mm)

2.2 자재 세부사항 2.2.1 물성사항 항 목 타사기준 자사Date 단위 시험방법 1 밀도 1000 이상 1160 kg/㎥ KS F 3200 2 휨강도 18.0 이상 23.0 Mpa 3 습윤시 휨강도 10.0 이상 17.1 Mpa 4 평면 인장강도 - 0.89 Mpa 5 흡수율 5 이하 3.6 % 6 흡수두께팽창율 2 이하 0.15 % 7 함수율 - 0.46 % 8 치수변화율 60℃ - -0.02/-0.02 % - 9 85% 10 20℃ - -0.03/-0.04 % - 11 46% 12 열방출량 - 10.1 MJ/㎡ ISO 5660-1 2.3 자재기준

2.3.1 판재는 K.S 규격품의 제품을 사용한다.

2.3.2 판재 두께의 TOLERANCES는 ±0.5mm 이내여야 한다.

2.3.3 판재의 표면은 평활도가 우수하여야 하고 흠이나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어떠한 기후 조
건에서도 변하지 않고 견고한 내구성 재질의 제품이어야 한다.

2.3.4 판재는 기준두께 8mm를 사용해야 한다.

3.1 일반 시공기준

3.1.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SHOP DWG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야 한다.

3.1.2 ANCHORING BRACKET FASTE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 / NUT를 BOLTING한
후 NUT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 허용공차 ±2 MM 이내로 한다. )

3.1.3 연결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 부분의 보강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3.1.4 하지 철물은 SHOP DWG에 명기된 재료로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해야 한다.

3.1.5 하지 철물의 용접한 부위는 용접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징크프라이머 도장한다.

3.1.6 PANEL은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 철물에 먹메김을 한 후 부착한다.

3.1.7 패널 표면에 용접 불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3.1.8 줄눈 폭은 승인 도면에 의하여 허용 오차는 ± 2.5MM로 한다.

3.2 무용접 트러스적용 설계 및 시공기준 3.2.1 구성

(1) 무용접프레임에 사용되는 볼트는 홈볼트(12mm볼트에 끝단 단조처리(9mm))와 연결화스너를

이용하거나, 스틸프로파일에 사용되는 T형볼트 (3/8"x28mm) 및 연결화스너를 사용한다.

(2) 무용접 트러스(TRUSS)구조의 고내식아연도 타공각관을 사용한 하지 철물 또는 아연도 스틸
프로파일을 사용한다.

(3) 그 외 SET ANCHOR 및 연결부재료 (각관연결화스너)

3.2.2 무용접트러스 적용 규격

(1) KS D 3030 용융 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2)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각관

(3) KS D 3030, 3568, 3506 에 적용하는 강판을 사용한 스틸프로파일

3.2.3 ANGLE 및 하지 철물 설치 공사 주의 사항

(1) 기준점을 확인하고 골조와의 SPACE를 조정, 설정한 다음 수평 기준선을 먹줄로 띄우고

피아노선 및 직각자를 사용하여 수직, 대각, 수평을 잡고 각 지점에 수직, 수평으로 하지 철물
을 설치하도록 준비한다.

(2) 부자재의 녹 방지용 페인트는 도금 및 SUS 및 고내식재료를 제외하고 방청 도장한다.

(3) 골조 벽체에 ANCHOR 고정 시 각 ANCHOR간의 간격은 1,000 ~ 1,500mm 범위에서 고정,

결속시킨다.

(4) 각관과 각관을 연결시 홈볼트 또는 T볼트 와 브라켓을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5) 하지철물 설치시 라운드, 빗각, 코너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 용접으로 고정시킬수 있다.

3.2.4 무용접하지트러스 작업공정

(1) 줄눈 표기 기점을 기준으로 먹줄을 띄운 다음 마감재 JOINT 간격을 확인, 승인된 도면에 준
하여 프로파일을 위치시켜 화스너를 앵커로 고정한다.

(2) 결속용 화스너는 아연, 크롬도금, 고내식재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후 공정은 아래의 설치방법에 따른다.

1. 수평(수직) 기준선을 긋고 수평(수직) 기준 장선을 고정할 화스너를 앙카로 고정

2. 기준이 될 수평 장선(프로파일)을 화스너와 T볼틀/홈볼트로 고정 시킴(현장에 따라 수평 장선을 생략, 수직 장선을 먼저 고정하기도 함)

3. 세로 장선(프로파일)들을 세우고 앙카로 고정

4. 세로 장선에 가로 각관(프로파일)들을 화스너와 T볼트/홈볼트로 체결

예1) 세로 장선에 가로 각관을 화스너와 T볼트, 홈볼트로 고정

예2) 수직장선, 수평장선 연결방법. 3.3 SEALANT JOINT 공사

3.3.1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는 KS F 4910 5항 시험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합격한
SILICONE SEALANT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DOWSIL 동등 이상 비오염성 WEATHER SEALANT 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견본을 감독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1) 고착건조 (2) 경도 (3) 인장접착강도 (4) 박리접착강도 (5) 인장복원성 (6) 오염성 3.3.2 줄눈청소

(1)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 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건조시켜야 한다.

(2) BACK-UP재 충전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하여사용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폭보다 큰 것을선정하여 사용한다

(3) MASKING TAPE 작업

시공 시 주위에 2면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하기 위하여 붙인다.

사용 TAPE는 접착제가 피착제에 묻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연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한다. (4) SILICONE 충진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도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한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여줄눈의 끝부분의 약 21cm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 후 TAPE를 제거한다. (6) 양 생

SEALANT 시공 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등 피해가 없도록 하며,

4일간 양생한다. 4.1 스톤보드 설치 4.1.1 몰딩 판넬 제작 4.1.2 시공 순서 5.1 현장관리 5.1.1 반 입

(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 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5.1.2 안전관리

(1) 설치 작업 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 용접 작업 관계에 따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 여부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 관리 규정에 따른다.

5.1.3 자재 확인 및 보관

(1) 현장에 소요되는 판넬은 사전에 시공 장소에 반입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손상된

제품은 반출한다.

(2) 시공 후 파손이 우려되는 부위는 사전에 보양재를 준비하여 보양 작업을 실시한다.

5.1.4 취급방법 (1) 슬랩보관

슬랩은 수직방향이나 수평방향으로 모두 보관이 가능하다. 수평보관의 경우,

위에 명시된 방식대로 들어 올리고 운반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절차는 없다.

층으로 쌓아 보관할 경우에는 각 슬랩 표면이 깨끗하고 받침대가 평평해야 한다.

수직보관의 경우, 바닥에 보호 장치(판지, 폴리스틸렌, 고무, 천 등)를 깐 후

슬랩의 긴 면으로 세워놓는다. 지게차를 사용할 경우,

팔레트의 긴 면과 직각을 이룬 상태에서 중앙에 오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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