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7853]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3355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21호

기술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전자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기 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위치: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개요: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12개소 정기안전점검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마. 기초금액: 금36,91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자세한 과업내용 등은 우리 구 건축과(☎052-290-402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총액견적, 제한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개시일

입찰마감일 개찰일시

2026. 9. 15.(화)
10:00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비 고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4. 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 안에 있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26조 및 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
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가-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
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중급기술인
이상의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해당분야 교육이수여부 확인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라.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조달청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다수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
하여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
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본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
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내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계약건은 전자계약으로 시행되며,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질의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과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건축과 건축안전계(☎052-290-4024)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계(☎052-290-3184)
  • 아래 붙임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및 청렴시책 민원안내문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
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31

5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93

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
53

, 1 16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억원 이상인 자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청렴시책 민원 안내문

울산광역시 중구는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이의신청 방법,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 처리로「클린중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① 사업(발주)계획 → ②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③ 입찰 → ④ 낙찰자 결정
→ ⑤ 계약체결 → ⑥ 계약이행(착공 등) → ⑦ 준공(대가지급 등)
※

기관(부서)별로 공사계약 분야는 위 절차와 다를 수 있음(해당과에 문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공개,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사전민원
심사청구, 사전정보 공개, 민원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함.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이의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

  • 이의신청(문제제기) 사유: 보완, 반려, 처리불가, 보류, 기타
  •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예시: 공사계약 및 관리

∙전화 이용: 052-290-3180
∙ FAX 이용: 052-290-3189
∙우편 이용: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과

「
」
○ 금품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요구(제공) 등은
「공무원 부조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 운영

∙전화 이용: 052-290-3111
∙FAX 이용: 052-290-3119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참여마당⇒ 공무원부조리
∙우편 이용: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 기획예산실 청렴감사계

·

=====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울산광역시 중구
JUNG-GU, ULSAN METROPOLITAN CITY
(건 축 과)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번
시설명
위 치
준공
연도
층수
(지하/지상)
시설개요
비고
세대수
연면적
안전등급
현황도면
1
동원아파트
(가동)
당산3길 39(우정동)
1980
1/5
30
2,409.54
D
○
26년 상반기 정기점검 등급하향
2
동원아파트
(나동)
당산3길 39(우정동)
1981
1/5
25
2,507.92
D
○
3
일진아파트
(A동)
옥교2길
52(학산동)
1978
0/4
16
819.8
C
○

4
일진아파트
(B동)
옥교1길
21(옥교동)
1978
0/4
16
819.84
D
○

5
칠성주택
옥교13길
17(옥교동)
1982
0/3
15
986.79
C
○

6
동일우방빌라
해오름4길
43(남외동)
1996
1/4
19
2,414.95
C
○

7
성진그린
필드빌라
동천5길3
(서동)
1999
1/4
18
2,136.73
C
○

8
평산연립
아파트
향교길 34
(교동)
1983
0/4
24
994.5
D
○

9
공원빌라
학성공원4길 22
(학성동)
1999
1/4
16
2,663.12
C
○

10
천광빌라
평동1길 10-2
(유곡동)
2001
1/4
12
1,185.29
C
○

11
공주마을 401동
성안8길 66
(성안동)
2003
0/9
16
1,865.4
C
○

12
공주마을 3차
함월17길 58
(성안동)
2003
0/7
19
2,285.15
C
○

2. 대상시설물 현황 : 12개소

3. 적용 법규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2025. 9. 1.)
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2026. 1.)
라.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마. 기타 관련법규
4.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간으로 한다.

5.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수행업무는 관련법규 또는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착수계 제출

1) 착수계는 착수일 이전 제출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세부계획서, 참여기술자 편성현황(책임기술사 자격 및 정기안전점검교육 관련 증빙서류 포함), 보안각서, 예정공정표를 첨부한다.

3) 예정공정표에는 아래내용을 포함한다. 가) 사업착수 준비 기간

나) 외업(자료검토, 육안조사, 장비조사 및 시험) 기간

다) 내업(자료정리 및 분석, 상태평가, 보수·보강방안, 유지관리방안, 보고서 작성 및 협의, 보고서 제출) 기간
마.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바.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한다.
사. 자세한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 “6. 과업내용”에 의한다.
아. 기타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지침, 세부지침”을 따른다.
자. 현장조사 종료 후 조사결과에 대한 총평 및 긴급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건의 한다.
차. 점검주기 및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6. 과업내용
6.1 과업의 세부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평가 (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마. 보수ㆍ보강방법 (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바. 보고서 작성
6.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착수신고서 나. 사업수행계획서 다.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라. 세부공정계획서 마.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바. 사업수행 조직표 사. 안전관리계획서 아.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상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 및 사전검토보고서는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6.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7.1 점검계획
7.1.1 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7.1.2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점검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8)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

3) 도로교 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6)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7.2 점검실시 세부사항
7.2.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ㆍ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ㆍ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ㆍ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기 실시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자료, 보수ㆍ보강공사 자료

7.2.2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때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한다.(발주부서에 사전보고)

7.2.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7.2.4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7.2.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7.2.6 안전성평가(필요시)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7.2.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안전성평가(필요시)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정기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실시 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7.2.8 보수ㆍ보강방법 1) 일반

  •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ㆍ보강의 필요성 판단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ㆍ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ㆍ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ㆍ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ㆍ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ㆍ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보고서 작성
8.1 일반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8.2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안전점검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 분
내 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정기점검표
* 내진보강시설일 경우 육안 점검표[서식1] 포함
3. 시설물의<hp:lineBreak/>안전등급 지정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안전등급 지정
* 제3종시설물에 한하여 작성함
4. 종합결론 및 건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과업지시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결과는 해당 주기의 정기안전점검 마감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다.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 및 사진을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문서파일(PDF, 한글문서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결재용 파일 작성을 위해 편집 및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8.3. e-보고서 작성 방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시설별 별도)에 따라 작성토록 한다.
가. 일반

e-보고서는 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부위를 외관조사망도에 표기하고, 사진 및 동영상 파일명에는 외관조사망에 도면번호를 기입한다.
그림 1
3)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나. e-보고서의 구성

e-보고서 구성은 그림1의 내용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폴더명 및 파일명은 식별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 작성해야 한다.

* ‘점검진단’이란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다. 멀티미디어 형식

이미지 파일은 반드시 본문에 포함하되, 동영상 파일이 첨부될 경우에는 별도의 폴더에 수록하여야 하며, 포함된 동영상은 파일의 제목 및 폴더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8.4 성과품 납품목록
과업완료 성과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총괄 보고서(인쇄물) : 건물별 각 3부(사진 등 자료는 컬러인쇄)
나. 보고서 문서파일 : 1매(전자정보장치 등)

* 실측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서식1] 내진보강시설 육안 점검표 내진보강시설 육안 점검표

□ 기관명 :
□ 건물명 :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
내용(위치, 상태)
▪ 내진보강부위
∙ 내진보강 부위 및 시설의 해체 또는 손상 여부

∙ 내진보강을 위해 증설, 신설된 부재의 상태

∙ 기존 골조와 내진보강을 위해 증설된 부분의 결합부위의 이격 또는 균열 여부

∙ 철골 가새와 철근콘크리트의 접합부위의 이격 또는 균열 여부

∙ 신설 기초의 침하 여부 ∙ 기타사항 ▪ 종합의견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별첨2] 제3종시설물 평가항목 정기점검표

제3종시설물 평가항목 체크리스트

구분
평가항목
점검결과
평가결과
점검자 의견
보수필요
유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해당
없음
주
요
시
설
1. 시설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물의 기울음, 균열 상태

2.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상태

3. 구조부재의 변형(처짐, 기울음, 단면손실 등) 상태

4. 구조부재의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 박리·박락 상태

5. 철골부재의 접합부 상태<hp:lineBreak/>(볼트 풀림, 누락, 탈락, 용접불량)

6. 철골부재의 변형(기울음, 좌굴 등) 상태

7. 철골부재의 부식 또는 부재 미시공, 단면손실 상태

일
반
시
설
8. 옥상, 지붕 방수층의 손상 상태

9. 외부 마감재(외단열, 치장벽돌, 미장 등) 및 처마의 손상 상태

10. 내부 마감재 손상 상태

11. 내부 칸막이벽(벽돌, 블록 등)의 손상 상태

12. 용도변경 또는 사용상 물품 적치 등으로 인한 과하중(컨테이너, 물탱크, 태양열 집열판, 공조시설 등) 상태

부
대
시
설
13. 옹벽, 석축, 담장의 배수 및 손상 상태

14. 비탈면(사면, 절개지)의 배수 및 손상 상태

15. 외부 난간 및 파라펫 설치 및 손상 상태

16. 내부 난간 설치 및 손상 상태

17. 환기구의 손상 상태<hp:lineBreak/>(덮개 설치 유무 포함)

18. 점검로 등 손상 상태

평가결과
안전등급 : □<hp:fwSpace/>A
□<hp:fwSpace/>B
□<hp:fwSpace/>C □<hp:fwSpace/>D
□<hp:fwSpace/>E
긴급점검·진단 필요성 :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hp:lineBreak/>안전조치 필요성 :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

===== 내역서(공).pdf =====
설계자

이승원 심사자 담 당 과 장

2026년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용역개요

  • 용역내용 :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12개소 정기안전점검 실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도급예정액

금영원
금영원
금영원

설 계
년월일

2026년 9월

1.
2.
3.
4.
5.
6.
7.
8.

( )

1.
22.7
15.8

2.
-

0.87 (

,2
(

1 ) 5.7

40%
)

9.1 10~20% 10.0 % 5% 0.0 % 100 1

36.0
USB

3.
4.

11.3

4 /1
1,500cc
)
(

USB % + 3 1.0 110 % 20 % 종 규 별 격 단위 수량 일 1 L 10 % 10 100p*60원 부 1 보존용 USB 식 1

총
단가

액

재료비
금액

단가

노무비
금액

단가

경
금액

단가

비
금액

비 고

제 01 호표 차량운행비 (1일)
승용차

23,980,000*(1,547*10^-7)*8h

휘발유
잡품

주연료비의
계

제 02 호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인쇄비 (1부)
복사비
계

제 03 호표 USB (1개)
USB

계 오피넷 ◈ : 1 ( ) 3.70 2.00 1.70 1.10 4.08 2.20 1.88 0.89 3.64 1.96 1.67 2 ( ) 3.75 2.00 1.75 1.10 4.13 2.20 1.93 0.89 3.69 1.96 1.72 3 (A ) 3.00 2.00 1.00 1.10 3.30 2.20 1.10 0.89 2.94 1.96 0.98 4 (B ) 3.00 2.00 1.00 1.10 3.30 2.20 1.10 0.89 2.94 1.96 0.98 5 3.00 2.00 1.00 0.99 2.97 1.98 0.99 0.89 2.65 1.77 0.88 6 3.71 2.00 1.71 1.10 4.08 2.20 1.88 0.85 3.48 1.88 1.60 7 3.57 2.00 1.57 1.10 3.93 2.20 1.73 0.85 3.35 1.88 1.47 8 3.00 2.00 1.00 1.10 3.30 2.20 1.10 0.89 2.94 1.96 0.98 9 3.83 2.00 1.83 1.10 4.21 2.20 2.01 0.85 3.60 1.88 1.72 10 3.09 2.00 1.09 1.10 3.40 2.20 1.20 0.85 2.90 1.88 1.03 11 401 3.43 2.00 1.43 1.10 3.78 2.20 1.58 0.81 3.08 1.79 1.28 12 301 3.64 2.00 1.64 1.10 4.01 2.20 1.81 0.81 3.26 1.79 1.47 40.73 24.00 16.73 44.48 26.18 18.30 0.87 38.48 22.68 15.80 1. / : 3 39(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규정 의거 시설물별 조정비 적용

  • 대 상 면 적:

2409.54 ㎡ - 구 조 형 식: 철근콘크리트 (조정비 : 1.00 ) -규 모: 지하1층~지상5층 - 구조 복잡도: 단순반복 (조정비 : 0.80 ) -용 도: 주거용 (조정비 : 1.10 ) - 전차 보고서: 제공 (조정비 : 0.97 ) -준공 년월일: 35~55년 (조정비 : 1.15 ) -조 정 비 : 1.00 X 1.00 X ▣ 전체인원수적용 1.10 = 1.10 ▣ 외업인원수적용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1,000 ㎡ 3 인 1000.00 ㎡ 2.00 인 3,000 ㎡ 4 인 3000.00 ㎡ 2.00 인

▶ 전체적용인원 산출
3

( + 4.00 - 3 ) ( 3,000

( 2,410
-

- 1,000 ) - 1,000 ) 1000.00 ) = 3.7 = 2.0

▶ 외업적용인원 산출
2

( + 산출인원(인) 2.00 -

2
(

전체
외업
내업

3.70
2.00
1.70

3,000 조정인원 )

( 2,410
-

전체
외업
내업

1000.00 )
4.08
2.20
1.88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2조 규정에 따른 보정비
: 1*(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0.892 2. / : 284-1 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규정 의거 시설물별 조정비 적용

  • 대 상 면 적:

2507.92 ㎡ - 구 조 형 식: 철근콘크리트 (조정비 : 1.00 ) -규 모: 지상5층 - 구조 복잡도: 단순반복 (조정비 : 0.80 ) -용 도: 주거용 (조정비 : 1.10 ) - 전차 보고서: 제공 (조정비 : 0.97 ) -준공 년월일: 35~55년 (조정비 : 1.15 ) -조 정 비 : 1.00 X 1.00 X ▣ 전체인원수적용 1.10 = 1.10 ▣ 외업인원수적용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1,000 ㎡ 3 인 1000.00 ㎡ 2.00 인 3,000 ㎡ 4 인 3000.00 ㎡ 2.00 인

▶ 전체적용인원 산출
3

( + 4.00 - 3 ) ( 3,000

( 2,508
-

- 1,000 ) - 1,000 ) 1000.00 ) = 3.8 = 2.0

▶ 외업적용인원 산출
2

( + 산출인원(인) 2.00 -

2
(

전체
외업
내업

3.75
2.00
1.75

3,000 조정인원 )

( 2,508
-

전체
외업
내업

1000.00 )
4.13
2.20
1.9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2조 규정에 따른 보정비
: 1*(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0.8924 3. A / : 2 52(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규정 의거 시설물별 조정비 적용

  • 대 상 면 적:

819.80 ㎡ - 구 조 형 식: 철근콘크리트 (조정비 : 1.00 ) -규 모: 지상4층 - 구조 복잡도: 단순반복 (조정비 : 0.80 ) -용 도: 주거용 (조정비 : 1.10 ) - 전차 보고서: 제공 (조정비 : 0.97 ) -준공 년월일: 35~55년 (조정비 : 1.15 ) -조 정 비 : 1.00 X 1.00 X ▣ 전체인원수적용 1.10 = 1.10 ▣ 외업인원수적용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500 ㎡ 3 인 500.00 ㎡ 2.00 인 1,000 ㎡ 3 인 1000.00 ㎡ 2.00 인

▶ 전체적용인원 산출
3

( + 3.00 - 3 ) ( 1,000

(
-

820 - 500 ) 820 - 500 ) 500.00 ) = 3.0 = 2.0

▶ 외업적용인원 산출
2

( + 산출인원(인) 2.00 -

2
(

전체
외업
내업

3.00
2.00
1.00

1,000 조정인원 )

(
-

전체
외업
내업

500.00 )
3.30
2.20
1.1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2조 규정에 따른 보정비
: 1*(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0.8924 4. B / : 1 21(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규정 의거 시설물별 조정비 적용

  • 대 상 면 적:

819.84 ㎡ - 구 조 형 식: 철근콘크리트 (조정비 : 1.00 ) -규 모: 지상4층 - 구조 복잡도: 단순반복 (조정비 : 0.80 ) -용 도: 주거용 (조정비 : 1.10 ) - 전차 보고서: 제공 (조정비 : 0.97 ) -준공 년월일: 35~55년 (조정비 : 1.15 ) -조 정 비 : 1.00 X 1.00 X ▣ 전체인원수적용 1.10 = 1.10 ▣ 외업인원수적용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500 ㎡ 3 인 500.00 ㎡ 2.00 인 1,000 ㎡ 3 인 1000.00 ㎡ 2.00 인

▶ 전체적용인원 산출
3

( + 3.00 - 3 ) ( 1,000

(
-

820 - 500 ) 820 - 500 ) 500.00 ) = 3.0 = 2.0

▶ 외업적용인원 산출
2

( + 산출인원(인) 2.00 -

2
(

전체
외업
내업

3.00
2.00
1.00

1,000 조정인원 )

(
-

전체
외업
내업

500.00 )
3.30
2.20
1.1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2조 규정에 따른 보정비
: 1*(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0.8924 5. / : 13 17(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규정 의거 시설물별 조정비 적용

  • 대 상 면 적:

986.79 ㎡

  • 구 조 형 식: 철근콘크리트(조적조)(조정비 :

0.90 ) -규 모: 지상3층 - 구조 복잡도: 단순반복 (조정비 : 0.80 ) -용 도: 주거용 (조정비 : 1.10 ) - 전차 보고서: 제공 (조정비 : 0.97 ) -준공 년월일: 35~55년 (조정비 : 1.15 ) -조 정 비 : 1.00 X 0.90 X ▣ 전체인원수적용 1.10 = 0.99 ▣ 외업인원수적용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500 ㎡ 3 인 500.00 ㎡ 2.00 인 1,000 ㎡ 3 인 1000.00 ㎡ 2.00 인

▶ 전체적용인원 산출
3

( + 3.00 - 3 ) ( 1,000

(
-

987 - 500 ) 987 - 500 ) 500.00 ) = 3.0 = 2.0

▶ 외업적용인원 산출
2

( + 산출인원(인) 2.00 -

2
(

전체
외업
내업

3.00
2.00
1.00

1,000 조정인원 )

(
-

전체
외업
내업

500.00 )
2.97
1.98
0.99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2조 규정에 따른 보정비
: 1*(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0.8924 6. / : 4 43(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규정 의거 시설물별 조정비 적용

  • 대 상 면 적:

2414.95 ㎡ - 구 조 형 식: 철근콘크리트 (조정비 : 1.00 ) -규 모: 지하1~지상4층 - 구조 복잡도: 단순반복 (조정비 : 0.80 ) -용 도: 주거용 (조정비 : 1.10 ) - 전차 보고서: 제공 (조정비 : 0.97 ) -준공 년월일: 25~35년 (조정비 : 1.10 ) -조 정 비 : 1.00 X 1.00 X ▣ 전체인원수적용 1.10 = 1.10 ▣ 외업인원수적용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1,000 ㎡ 3 인 1000.00 ㎡ 2.00 인 3,000 ㎡ 4 인 3000.00 ㎡ 2.00 인

▶ 전체적용인원 산출
3

( + 4.00 - 3 ) ( 3,000

( 2,415
-

- 1,000 ) - 1,000 ) 1000.00 ) = 3.7 = 2.0

▶ 외업적용인원 산출
2

( + 산출인원(인) 2.00 -

2
(

전체
외업
내업

3.71
2.00
1.71

3,000 조정인원 )

( 2,415
-

전체
외업
내업

1000.00 )
4.08
2.20
1.88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2조 규정에 따른 보정비
: 1*(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0.8536 7. / : 5 3(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규정 의거 시설물별 조정비 적용

  • 대 상 면 적:

2136.73 ㎡ - 구 조 형 식: 철근콘크리트 (조정비 : 1.00 ) -규 모: 지하1~지상4층 - 구조 복잡도: 단순반복 (조정비 : 0.80 ) -용 도: 주거용 (조정비 : 1.10 ) - 전차 보고서: 제공 (조정비 : 0.97 ) -준공 년월일: 25~35년 (조정비 : 1.10 ) -조 정 비 : 1.00 X 1.00 X ▣ 전체인원수적용 1.10 = 1.10 ▣ 외업인원수적용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1,000 ㎡ 3 인 1000.00 ㎡ 2.00 인 3,000 ㎡ 4 인 3000.00 ㎡ 2.00 인

▶ 전체적용인원 산출
3

( + 4.00 - 3 ) ( 3,000

( 2,137
-

- 1,000 ) - 1,000 ) 1000.00 ) = 3.6 = 2.0

▶ 외업적용인원 산출
2

( + 산출인원(인) 2.00 -

2
(

전체
외업
내업

3.57
2.00
1.57

3,000 조정인원 )

( 2,137
-

전체
외업
내업

1000.00 )
3.93
2.20
1.7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2조 규정에 따른 보정비
: 1*(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0.8536 8. / : 34(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규정 의거 시설물별 조정비 적용

  • 대 상 면 적:

994.50 ㎡

  • 구 조 형 식: 철근콘크리트(철근조)(조정비 :

1.00 ) -규 모: 지상4층 - 구조 복잡도: 단순반복 (조정비 : 0.80 ) -용 도: 주거용 (조정비 : 1.10 ) - 전차 보고서: 제공 (조정비 : 0.97 ) -준공 년월일: 35~55년 (조정비 : 1.15 ) -조 정 비 : 1.00 X 1.00 X ▣ 전체인원수적용 1.10 = 1.10 ▣ 외업인원수적용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500 ㎡ 3 인 500.00 ㎡ 2.00 인 1,000 ㎡ 3 인 1000.00 ㎡ 2.00 인

▶ 전체적용인원 산출
3

( + 3.00 - 3 ) ( 1,000

(
-

995 - 500 ) 995 - 500 ) 500.00 ) = 3.0 = 2.0

▶ 외업적용인원 산출
2

( + 산출인원(인) 2.00 -

2
(

전체
외업
내업

3.00
2.00
1.00

1,000 조정인원 )

(
-

전체
외업
내업

500.00 )
3.30
2.20
1.1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2조 규정에 따른 보정비
: 1*(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0.8924 9. / : 4 22(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규정 의거 시설물별 조정비 적용

  • 대 상 면 적:

2663.12 ㎡ - 구 조 형 식: 철근콘크리트 (조정비 : 1.00 ) -규 모: 지하1~지상4층 - 구조 복잡도: 단순반복 (조정비 : 0.80 ) -용 도: 주거용 (조정비 : 1.10 ) - 전차 보고서: 제공 (조정비 : 0.97 ) -준공 년월일: 25~35년 (조정비 : 1.10 ) -조 정 비 : 1.00 X 1.00 X ▣ 전체인원수적용 1.10 = 1.10 ▣ 외업인원수적용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1,000 ㎡ 3 인 1000.00 ㎡ 2.00 인 3,000 ㎡ 4 인 3000.00 ㎡ 2.00 인

▶ 전체적용인원 산출
3

( + 4.00 - 3 ) ( 3,000

( 2,663
-

- 1,000 ) - 1,000 ) 1000.00 ) = 3.8 = 2.0

▶ 외업적용인원 산출
2

( + 산출인원(인) 2.00 -

2
(

전체
외업
내업

3.83
2.00
1.83

3,000 조정인원 )

( 2,663
-

전체
외업
내업

1000.00 )
4.21
2.20
2.01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2조 규정에 따른 보정비
: 1*(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0.8536 10 / : 1 10-2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규정 의거 시설물별 조정비 적용

  • 대 상 면 적:

1185.29 ㎡ - 구 조 형 식: 철근콘크리트 (조정비 : 1.00 ) -규 모: 지하1~지상4층 - 구조 복잡도: 단순반복 (조정비 : 0.80 ) -용 도: 주거용 (조정비 : 1.10 ) - 전차 보고서: 제공 (조정비 : 0.97 ) -준공 년월일: 25~35년 (조정비 : 1.10 ) -조 정 비 : 1.00 X 1.00 X ▣ 전체인원수적용 1.10 = 1.10 ▣ 외업인원수적용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1,000 ㎡ 3 인 1000.00 ㎡ 2.00 인 3,000 ㎡ 4 인 3000.00 ㎡ 2.00 인

▶ 전체적용인원 산출
3

( + 4.00 - 3 ) ( 3,000

( 1,185
-

- 1,000 ) - 1,000 ) 1000.00 ) = 3.1 = 2.0

▶ 외업적용인원 산출
2

( + 산출인원(인) 2.00 -

2
(

전체
외업
내업

3.09
2.00
1.09

3,000 조정인원 )

( 1,185
-

전체
외업
내업

1000.00 )
3.40
2.20
1.2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2조 규정에 따른 보정비
: 1*(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0.8536 11. 401 / : 8 66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규정 의거 시설물별 조정비 적용

  • 대 상 면 적:

1865.40 ㎡ - 구 조 형 식: 철근콘크리트 (조정비 : 1.00 ) -규 모: 지상9층 - 구조 복잡도: 단순반복 (조정비 : 0.80 ) -용 도: 주거용 (조정비 : 1.10 ) - 전차 보고서: 제공 (조정비 : 0.97 ) -준공 년월일: 15~25년 (조정비 : 1.05 ) -조 정 비 : 1.00 X 1.00 X ▣ 전체인원수적용 1.10 = 1.10 ▣ 외업인원수적용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1,000 ㎡ 3 인 1000.00 ㎡ 2.00 인 3,000 ㎡ 4 인 3000.00 ㎡ 2.00 인

▶ 전체적용인원 산출
3

( + 4.00 - 3 ) ( 3,000

( 1,865
-

- 1,000 ) - 1,000 ) 1000.00 ) = 3.4 = 2.0

▶ 외업적용인원 산출
2

( + 산출인원(인) 2.00 -

2
(

전체
외업
내업

3.43
2.00
1.43

3,000 조정인원 )

( 1,865
-

전체
외업
내업

1000.00 )
3.78
2.20
1.58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2조 규정에 따른 보정비
: 1*(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0.8148 12. 3 / : 17 58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규정 의거 시설물별 조정비 적용

  • 대 상 면 적:

2285.15 ㎡ - 구 조 형 식: 철근콘크리트 (조정비 : 1.00 ) -규 모: 지상7층 - 구조 복잡도: 단순반복 (조정비 : 0.80 ) -용 도: 주거용 (조정비 : 1.10 ) - 전차 보고서: 제공 (조정비 : 0.97 ) -준공 년월일: 15~25년 (조정비 : 1.05 ) -조 정 비 : 1.00 X 1.00 X ▣ 전체인원수적용 1.10 = 1.10 ▣ 외업인원수적용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 산정기준(직선보간법) 1,000 ㎡ 3 인 1000.00 ㎡ 2.00 인 3,000 ㎡ 4 인 3000.00 ㎡ 2.00 인

▶ 전체적용인원 산출
3

( + 4.00 - 3 ) ( 3,000

( 2,285
-

- 1,000 ) - 1,000 ) 1000.00 ) = 3.6 = 2.0

▶ 외업적용인원 산출
2

( + 산출인원(인) 2.00 -

2
(

전체
외업
내업

3.64
2.00
1.64

3,000 조정인원 )

( 2,285
-

전체
외업
내업

1000.00 )
4.01
2.20
1.81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2조 규정에 따른 보정비
: 1*(구조복잡도)*(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

0.8148

□ 손해배상공제료 산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참조)
손해배상공제비 :

- 1.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 *

0.431% =

공제가입금액
(보상한도액 5억원 이하)

산업별

기본요율
건설부문

원 공동주택 - 원 표준담보 비고 가산요율 0.431 0.069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않으므로, 가산요율 미적용
2.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가산요율 =

  • * 0.0016

3. 총 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 =

  • 원
  • 원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축물
연번

시설명 위 치 법정동 주소 등급 연면적(㎡) 세대수 층수 준공일 용도 1 동원아파트 가동 당산3길 39(우정동) 우정동 284-1 외 3필지 D 2,409.540 30 지하1층~지상5층 1980.12.23. 공동주택 2 동원아파트 나동 당산3길 39(우정동) 우정동 284-1 외 3필지 D 2,507.922 25 지하1층~지상5층 1981.03.07. 공동주택 3 일진아파트 A동 옥교2길 52(학산동) 학산동 12-18 C 819.800 16 지상4층 1978.05.17. 공동주택 4 일진아파트 B동 옥교1길 21(옥교동) 옥교동 319-3 D 819.840 16 지상4층 1978.08.14. 공동주택 5 칠성주택 옥교13길 17(옥교동) 옥교동 307-14 C 986.790 15 지상3층 1982.07.13. 공동주택 6 동일우방빌라 해오름4길 43(남외동) 남외동 463-18 C 2,414.950 19 지하1~지상4층 1996.02.01. 공동주택 7 성진그린 필드빌라 동천5길 3(서동) 서동 53-2 C 2,136.730 18 지하1~지상4층 1999.06.10. 공동주택 8 평산연립아파트 향교길 34(교동) 교동 116-6 D 994.500 24 지상4층 1983.04.22. 공동주택 9 공원빌라 학성공원4길 22(학성동) 학성동 111-1 C 2,663.120 16 지하1~지상4층 1999.04.19. 공동주택 10 천광빌라 평동1길 10- 2 (유곡동) 유곡동 127-2 C 1,185.290 12 지하1~지상4층 2001.01.18. 공동주택 11 공주마을 401동 성안8길 66 (성안동) 성안동 476-2 C 1,865.400 16 지상9층 2003.08.14. 공동주택 12 공주마을 3차 함월17길 58 (성안동) 성안동 793-3 C 2,285.150 19 지상7층 2003.04.30. 공동주택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