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제20260914-293호
물품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규격마대 제작
나. 물품 및 수량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P.P마대 20L 20,000 매 P.P마대 50L 40,000 매 P.P마대 75L 50,000 매 비 고 보관창고 구비(보관비 포함)
※ 공인검정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P.P포대의 제사·제직·인쇄·상단 끈 봉제가공을
단일 공장에서 일괄 생산할 수 있어야 함.(외부 가공 불가)
※ 제조 후 매회 작업일지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시가 제시한 시방서대로 물품을 제조 및 납품하여 함.
※ 투찰 전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031-590-4255, 자원순환과 정재윤 주무관)
다. 기초금액 : 금4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증서는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4. 까지
마. 납품장소 : 수요부서 지정 장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개 찰 장 소
2026. 9. 16.(수)
09:00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남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견적)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수의계약, 총액계약입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 전자등록 마감일시 : 2026. 9. 17.(목) 18: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
할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폴리프로필렌포대(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411150301)를 제조물품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폴리프로필렌포대(세부품명번호 : 24111503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단독견적제출만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이행포함)을 불허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 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라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견적)로 처리됩니다.
7.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
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사.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정부패신고
게시판 또는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자원순환과(☎031-590-4255), 계약과 입찰에 관한
사항 및 이의 사항은 회계과(☎ 031-590-4230)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인)
===== (규격서)2026년 규격마대 제작.pdf =====
규 격 서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4.까지
납품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163번길 44, 이패적환장
납품방법 : 수요기관 희망장소 도착도 / 분할납품 가능
하자보증기간 : 1년
품명 : 플라스틱 포대
규격 : 기타플라스틱 포대
수량 : 규격마대(20L) : 20,000매 / (50L) : 40,000매 / (75L) : 50,000매
===== (시방서)2026년 규격마대 제작.hwpx =====
종량제 규격마대 제작 시방서 2026. 9.
남 양 주 시
(자원순환과)
특수규격마대(PP마대) 일반시방서
제1조 본 계약 조건은 특수규격마대(PP마대)를 제조ㆍ구매하는데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도급자는 물품제조 및 수송 시에 남양주시장(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인의 입회하에 제작 및 운반하여야 하며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도급자는 마대 제조 전, 제조 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 전 - 착수(공)계 1부
- 현장대리인계 1부 - 예정공정표 1부
- 불법유출 및 하도급 방지 등에 관한 보안각서 1부
- 마대제작 시 동판 등 제조에 필요한 장비 관리 등 보관각서 1부
○ 완료 후 - 납품서 1부
- 시험성적서 1부
- 제조 작업일지 1부(매일 작업일지 작성 의무화)
- 마대제조원판(동판)일체 반납 - 마대 물품 보관증 1부
제4조 도급자는 특수규격마대(PP마대)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 색상, 재질 및 치수 등은 제작시방서에 따르고 마대의 품질, 용량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5조 도급자는 특수규격마대 제조와 관련하여 시의 승인 없이 마대의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 시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 및 재정상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6조 도급자는 계약 체결 후 납품 개시 전까지 공인검정기관에 마대 검사를 의뢰하여 이상이 없을 시 검사 성적서를 시에 제출 후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 도급자는 제조 완료된 마대를 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 인수증을 받아 각각 보관한다.
제8조 도급자는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일 공장(제사,제직,인쇄,상단 끈 봉제)에서 일괄 생산함을 원칙으로 직접생산증명서가 있는 업체로 하며 일체의 외부가공을 할 수 없다. 단, 작업장의 수해나 화재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도급자는 인쇄원판을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 후 남양주시의 소유로 하고 마대제작 완료 즉시 시에 인계한다.
제10조 도급자는 제작상의 오류, 미비 등이 발견될 시에는 제작 중 또는 완료 후라도 제작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고, 부족분 및 불량분에 대하여는 동일규격으로 교환 하여야 한다.
제11조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도급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 작 시 방 서 제1조(목적)
본 시방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특수규격마대(이하 “마대”라 한다)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마대의 재질)
1) 원단
KSA1037(포대용 폴리올렌핀 연신사), 폴리프로필렌 연신사 (섬도 830 데니아(±10%), 1올당 인장강도 2.5㎏ 이상)로 직조하여야 한다.
2) 봉합실
봉제에 적합한 실로서 인장강도 4㎏이상 있어야 한다.
제3조(크기 및 품질)
합성수지(PP)을 주원료로 제작한 특수 쓰레기 분리수거용 P.P마대에 대한 크기 및 품질은 <표 1>과 같다.
〔 표 1 〕
구분
몸체치수(㎝)
밀도 (올/5㎝)
섬도(데니아)
하단봉합실
포대색상
넓이
길이
경사
위사
경사
위사
인장강도(㎏)
20L
42
(±1)
69.5
(±1)
20
(±2)
18
(±2)
830
(±10)
830
(±10)
4
흰색
(반투명)
50L
56
(±1)
91.5
(±1)
흰색
(반투명)
75L
65
(±1)
103.5
(±1)
적색
(반투명)
※ 밀도 : 마대 실 짜는 간격, 섬도 : 실 두께
1) 포대의 길이 치수는 하단부터 묶을 수 있는 부분을 합한 치수를 말한다.
2) 포대는 원통형으로 써큐라 제품에 한한다.
제4조(마대모양 및 인쇄모양)
1) 마대의 넓이와 길이의 표시로 <표 1>와 같다.
2) 인쇄모양
① PP마대의 매 포장마다 명칭, 종류 및 용도, 용량, 치수, 공급처 및 품질관리 인증 표시를 한다.
② 인쇄 사양은 별지와 같다.
제5조(제대방법)
1) 마대의 하단 봉제 부분은 2번 접어서 꿰매야 한다.
2) 봉목선은 끝에서 15㎜ 이상이 되도록 꿰매야 한다.
3) 바늘땀은 7㎜ 이하로 균일하게 꿰매야 한다.
4) 원단의 절단은 열절단 하여야 하며 포대의 상단은 위사가 풀리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5) 포대는 찢어진 곳, 흠, 연신사가 끊어진 곳, 봉제부분이 터진 곳, 봉사가 빠진 곳 등 사용상 결함이 없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6) 상단에 입구를 끈으로 묶을 수 있게 끈을 넣어 봉제한다.
제6조(시험방법)
1) 직조밀도 : KSA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에 따른다.
2) 섬도 및 인장강도 KSA 1037 (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에 따른다.
다만, 시험편을 마대에서 채취한다.
3) 실의 인장강도 : KSA 0409 (실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의 외올 법에 따른다.
4) 외부 공인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한국의류시험연구원)
제7조(제품의 포장단위 및 포장방법)
포장단위는 100매를 묶음단위(밴딩)로 납품한다.
제8조(제품의 납품기한 및 납품장소 등)
1) 마대의 제작 및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4일로 하며, 납품장소는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2) 매일 생산되는 제품 및 모든 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구비하여 제품의 도난이나 불법유출이 없도록 조치ㆍ관리하여야 한다.
3) 비용정산이 완료 되었어도 제작된 마대를 자체 보관하고 시의 요구에 의하여 납품하야야 하며, 별도의 보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별 지]
이 선의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남양주시 심벌마크
불연성폐기물 전용봉투(20,50ℓ)
- - - 규 격 마 대 - - -
1. 이 마대는 가정에서 소량으로 배출되는 안타는 쓰레기만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가능자원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마대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별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대원산업
031-591-3633
양정동, 다산1동(북부간선도로 이남), 다산2동
금곡산업
031-563-3862
와부읍, 조안면
성일기업
031-577-1482
진접읍, 오남읍
농경산업
031-572-2285
화도읍, 수동면
마석산업
031-594-0697
퇴계원읍, 별내면, 별내동
미도산업
031-527-9072
진건읍, 다산1동(북부간선도로 이북)
삼영기업
031-574-8991
*주 의*
- 봉투안에 고중량물 또는 날카로운 것(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을 넣으면
수거원이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 질 표 시
재 질
고밀도 폴리에틸렌
규 격
20L
42cm × 69.5cm
50L
56cm × 91.5cm
공급원
남 양 주 시 장
◆ 문의
- 읍면동별 청소대행업체
- 남양주시청 자원순환과 (☎031-590-4255)
이 선의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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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심벌마크
소규모배출사업장(가연성)
폐기물 전용봉투(75ℓ)
- - - 규 격 마 대 - - -
1. 이 마대는 반드시 타는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2. 재활용가능자원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마대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별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대원산업
031-591-3633
양정동, 다산1동(북부간선도로 이남), 다산2동
금곡산업
031-563-3862
와부읍, 조안면
성일기업
031-577-1482
진접읍, 오남읍
농경산업
031-572-2285
화도읍, 수동면
마석산업
031-594-0697
퇴계원읍, 별내면, 별내동
미도산업
031-527-9072
진건읍, 다산1동(북부간선도로 이북)
삼영기업
031-574-8991
*주 의*
- 봉투안에 고중량물 또는 날카로운 것(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을 넣으면
수거원이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 질 표 시
재 질
고밀도 폴리에틸렌
규 격
65cm × 103.5cm
공급원
남 양 주 시 장
◆ 문의
- 읍면동별 청소대행업체
- 남양주시청 자원순환과 (☎031-590-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