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_대경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입찰공고(제2026-167호).hwpx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20(구읍리685)
TEL (031)539-0071
FAX (031)8089-8190
공사입찰설명서(긴급)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7호
공
사
명 : 대경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개 찰 일 시 : 2026. 09. 21.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해당 입찰설명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031-539-007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중심, 현장중심 포천 행복교육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Gyeonggido Pocheon Office Of Education
(http://www.goepc.kr)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긴급)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부서별업무/행정과 게시판)
공 사 입 찰 공 고
★참가지역 : 경기도★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4.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7호
1-2. 수요기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1-3. 공 사 명 : 대경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솔로 23 대경중학교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1-6.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7.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306,970,000
306,970,000
279,063,637
27,906,363
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 분야 : 습식·방수공사 100%)입니다.
2-1-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른 입찰 가격 평가 시,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으로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 됨에 따라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개정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1-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열람장소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2-6. 하도급 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2-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8. 이 공사는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2-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3,357,399
4,436,063
441,162
5,542,731
2,147,988
0
830,316
16,755,659원
2-9-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9-3.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2-9-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5.「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
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6.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2-9-7.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 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 분야 : 습식·방수공사)】 등록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1-1. 본사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5.「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6.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특허명칭: 스마트탑그린 복합방수공법, 건설신기술 제941호)로서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관리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부분 방수공법은 공법제안서에 따라 하자기간 6년으로 지정함(1년 2회 유지관리)
품목군
신기술·특허명
(신기술 지정번호)
신기술(특허) 권리자
비고
방수
스마트탑그린 복합방수공법
(건설신기술 제941호)
㈜스마트에스지
건설신기술 제941호
4. 현장설명
4-1. 이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4-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개찰 전일까지 학교시설개선팀[담당자 : 문종선 주무관 (☏ 031-539-0075)]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5-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4-1. 상기 5-4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4-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및 「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무효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2. <hp:markpenBegin color="#FFFF00"/>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4. 18:00 ~ 2026. 09. 21. 10:00<hp:markpenEnd/>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6-2-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 절차/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09. 21. 11:00
7-2. 개찰장소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7-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 적용)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7-5.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7-6.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7-7.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7-8.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9.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8-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pc.kr) 부서별업무/행정과 게시판/66.청렴계약제 관계서류 안내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9-2. 문의사항 및 전화번호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개선팀 문종선(☏ 031-539-0075)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개선팀 이정주(☏ 031-539-0071)
9-3.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1-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2-1.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3.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2. 낙찰자는 지역업체(포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3-3.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
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
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공사명)를 시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종사자 및 경영책임자등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_대경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입찰공고(제2026-167호).pdf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TEL (031)539-0071 호국로 1520(구읍리685) FAX (031)8089-8190
공 사 입 찰 설 명 서 (긴 급 )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7호
공
사 명 : 대경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개 찰 일 시 : 2026. 09. 21.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해당 입찰설명서를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031-539-007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중심, 현장중심 포천 행복교육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Gyeonggido Pocheon Office Of Education
(http://www.goepc.kr)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긴급)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부서별업무/행정과 게시판)
- 2 -
공 사 입 찰 공 고
★ 참가지역 : 경기도★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4.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7호
1-2. 수요기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1-3. 공 사 명 : 대경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솔로 23 대경중학교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1-6.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3 -
1-7. 공사금액
추정금액
(A=B+E)
(금액단위: 원)
기초금액
(B=C+D)
306,970,000 306,970,000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
(D)
279,063,637 27,906,363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 분야 : 습식·방수공사 100%)입니다.
2-1-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른 입찰 가격 평가 시,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으로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 됨에 따라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개정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1-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열람장소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2-6. 하도급 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2-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8. 이 공사는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
법」제1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2-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 반영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 4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산업안전보건
요양보험료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품질 관리비 관리비 3,357,399 4,436,063 441,162 2,147,988 0 830,316 5,542,731 합계(A값) 16,755,659원
2-9-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9-3.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2-9-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5.「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
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6.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2-9-7.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 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 도장ㆍ습식
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 분야 : 습식·방수공사)】 등록자로서, 법인등기부
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1-1. 본사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 5 -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
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5.「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6.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특허명칭: 스마트탑그린
복합방수공법, 건설신기술 제941호)로서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관리자 현황을 확인하
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
용협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부분 방수공법은 공법제안서에 따라 하자기간 6년으로 지정함
(1년 2회 유지관리)
- 6 - 품목군
신기술·특허명
(신기술 지정번호)
신기술(특허) 권리자 방수
스마트탑그린 복합방수공법
(건설신기술 제941호)
㈜스마트에스지
건설신기술 제941호
비고
4. 현장설명
4-1. 이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4-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개찰 전일까지 학교시설개선팀[담
당자 : 문종선 주무관 (☏ 031-539-0075)]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5-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4-1. 상기 5-4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
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4-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 동법 시행령 」 제 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 7 -
6. 입찰서 제출 및 무효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4. 18:00 ~ 2026. 09. 2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6-2-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 절차/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09. 21. 11:00
7-2. 개찰장소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7-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 적용)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7-5.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 8 -
7-6.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7-7.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7-8.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9.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8-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pc.kr) 부서별업무/행정과
게시판/66.청렴계약제 관계서류 안내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9-2. 문의사항 및 전화번호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개선팀 문종선(☏ 031-539-0075)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개선팀 이정주(☏ 031-539-0071)
9-3.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9 -
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10 -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노무비는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1-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2-1.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 11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3.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2. 낙찰자는 지역업체(포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3-3.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
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
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12 - 【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3 -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공사명)를 시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종사자 및 경영책임자등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 등(공고용).pdf =====
【서식 2】공법 제안서
공법 제안서
사업명
신기술·
특허 명칭
대경중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건설신기술 000호 00복합방수공법
구분
내용
1.
1.1.
, ,
.
1.2.
▪
▪
공법개요 ▪ 2. - 1 - 구분
내용
3.
▲ 바탕정리 및 프라이머 ▲ 시트포설 및 접합부 도포 보강 ▲ 도막재 도포
4.
■ 제안기술과 기존기술의 시공성 비교 ■
구분
기존기술 제안기술
시트
포설
과정
효 과 ∴ 시트 미고정에 의한 시공 효율 저하 ∴ 스팟본딩 방식으로 시트 고정 효과
접합부
보강
과정
효과
∴ 접합부의 도막재 양생에 의한 공기 ∴ 접합부의 경화시간단축을 통한 공기
증가
절감
,
,
.
,
.
- 2 -
, 구분
내용
,
.
.
,
,
.
1.
‘000
’
,
(KS)
.
-
: (1) KS F 3211『 』
(2) KS F 4934『
-
』 : 000 (1) KS F 2622『 』 (2) KS F 3211『 』
(3) KS F 4917『
(4) KS F 4934『
②
( ·
』 ‘000 )
』
’
.
, 3
,
,
256% . - 3 - 55% 구분 내용 ‘000
’
.
1.1
KS F 2622 : “2018”『
』
.
, ·
, –10.0 ㎪
.
구분
바탕면 접착부
■ 신기술 및 기존기술의 내풍압성능 평가 ■
내풍압성능 평가 시험체
시험결과
기존
기술
기존 전면절연방식
방수층
내풍압 성능 시험체 방수층 들뜸 발생
신기
술
효과
부분절연 방수층
내풍압 성능 시험체
이상없음
타공부를 통한 부분접착 부분 절연구조 을 바탕으로 무절점
인장응력 대응성 확보
- 4 -
구분
내용
1.2
.
,
,
.
■ 신기술 및 기존기술의 부풀음 저항성 평가 ■
구분
시트 표면 형상
부풀음 저항성 시험 시험결과 ▲ 전면접착 방수층 ▲ 기존기술 부풀음 시험 ▲ 부풀음 발생
기존
기술
신기술
▲ 부분절연 방수층
▲ 신기술 부풀음 시험
▲ 부풀음 발생 없음
∴ 타공필름 적용을 바탕으로 부분접착 처리에 따른 부풀음 저항성 확보, 부풀음
효과
발생 없음
1.3
KS F 2622 : “2018”『
』
.
,
.
■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접합부 내충격 시 수밀성능 비교 평가 ■
구분
내충격 시험 현황
접합부 손상 현황 시험결과
기존
기술
▲ 내충격성능 시험 현황 ▲ 접합부 손상 발생 현황
▲ 투수 발생
▲ 내충격성능 시험 현황 ▲ 접합부 손상 발생 현황
▲ 투수되지 않음
신기
술
효과
∴ 무기질계 섬유 보강재 및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 활용을 통한 접합부의
내충격성 향상
- 5 -
구분
내용
1.4
,
·
. , ,
.
■ 신기술 및 기존기술의 바탕면 접착부 무절점 인장응력 평가 ■
구분
바탕면 접착부
무절점 인장응력 평가 시험체 시험결과 ▲ 전면접착 방수층 ▲ 무절점 인장응력 시험체 파단 발생
기존
기술
신기
술
효과
▲ 부분절연 방수층 ▲ 무절점 인장응력 시험체
이상없음
∴ 타공부를 통한 부분접착(부분 절연구조)을 바탕으로 무절점 인장응력 대응성
확보
1.5
000
.
30
,
,
360 . 구분
■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지촉건조시간 비교 평가 ■
결과
▲ 기존기술 지촉건조시간
‘360분’
▲ 신기술 지촉건조시간 ‘30분’
2.
,
,
.
- 6 -
구분 내용
,
.
,
.
.
,
,
,
.
구분
■ 유지관리편리성 : 손상부위 보수 과정 ■
1.방수층손상 발생
2.우레탄실란트충
진
▲ 보수 부위 청소 및 정리
▲ 우레탄 실란트 충전
※ 방수층 손상 부위 확인 및 손상부 우레탄 실란트 충전
3.
보강포도막재도
,
포
4.보수완료
▲ 보강재 및 도막재 도포
▲ 탑코트 도포 및 보수 완료
※ 손상부 보강포 보강 및 도막 및 탑코트 마감
- 7 - 구분
내용
3.
3.1.
,
(VOCs)
.
,
, ,
.
,
, ,
.
■ 기존 방수공법 현장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다량 함유된 방수재 적용 현황 ■
,
.
■ 기존 방수공법의 시공적 안전성 저해요소 ■
시공
현황
▲ 화기구에 의한 안전성 위협 - 8 - ▲ 열풍 융착기에 의한 안전성 위협 구분
내용
“
”
,
(Benzene),
(Toluene),
(Xylene)
.
, 2021 2020 04 03 25 14
,
.
4.
20%
. 5. Self-Leveling
.
,
.
③
.
- 9 - 구분
내용
1.
1) KS F 4934:2023
( 0000-000000 ) 2) KS F 4934:2018 ( 0000-00-0000-00-00) 3) KS F 3211:2015 ( 0000-00-0000-00-00) 4) KS M ISO 3251 ( ) SU-150 ( ) SU-350
( 000-0000-000000)
5) KS M ISO 3251
④
( 000-0000-000000)
2.
1) KS F 4934:
( 000-00-000 ) 2) Q-Mark : (00-0000)
3.
1) EL244
( 00000 ,
: 2025.09.01. ~ 2028.08.31.)
4.
1) ( 000-00-00000 ,
: 2025.10.23. ~ 2027.05.19)
- 10 -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경중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G:
A: C2 D: 경
비 F: G:
A: C3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4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5 D: 국민 건강 보험료 E: 3357399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6 D: 국민 연금 보험료 E: 4436063 F: 직접노무비 * 4.75% G:
A: C7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441162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B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147988 F: 직접노무비 * 2.3% G:
A: C8 D: 품 질 관 리 비 E: 830316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5542731 F: (재료비+직접노무비)*3.11% G:
A: C9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J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F D: 건설 폐기물 처리비 F: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직접공사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직접공사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직접공사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경중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경중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골
재
비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운
반
비 B: C: D: 1 N: 010106 O: P: Q: 2 R: 3 S: T: 0
A: 010107 품 질 관 리 비 B: C: D: 1 N: 010107 O: P: Q: 3 R: 3 S: T: 0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08 O: P: Q: 5 R: 3 S: T: 0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대경중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1982 M: 호표 14 N: 5DB0D37894C07F62264C7B0525451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B0D37894C07F62264C7B0525451E AV: 7592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일 D: 1 M: 호표 4 N: 5AA113AC9A61CE0FE67F9C6513761E819186E17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A113AC9A61CE0FE67F9C6513761E819186E17E AV: 7592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구배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362 M: 호표 29 N: 5DB0B32F91D66C1F06EF57751DE41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B0B32F91D66C1F06EF57751DE41B AV: 75924
A: 바탕면 세척 B: 고압수 C: M2 D: 48 M: 호표 38 N: 5DB0336C923C4249A6FD4925A95D1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B0336C923C4249A6FD4925A95D12 AV: 75925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3mm, 노출용 C: M2 D: 492 M: 호표 30 N: 5DB0435C958A4352A6C29205BAD31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B0435C958A4352A6C29205BAD31E AV: 75861
A: 우레탄도막방수 B: 수직1mm, 노출용 C: M2 D: 797 M: 호표 31 N: 5DB0435C958A4352A6C29205BA8B1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B0435C958A4352A6C29205BA8B18 AV: 75862
A: 지붕 복합방수 B: 바닥,노출용 C: M2 D: 1494 M: 호표 32 N: 5DB0435295724861F6ED84B58C1C1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B0435295724861F6ED84B58C1C13 AV: 7594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기 타 공 사 B: Q: 010103
A: 경사로철거후 재설치 B: SST'L CHK.P/L, 2000*1250 C: EA D: 1 M: 호표 33 N: 5DB063A1914F30DE064BE0555E591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B063A1914F30DE064BE0555E5914 AV: 75928
A: 조합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3 M: 호표 36 N: 5DB023139298863A66ABF53515EA1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B023139298863A66ABF53515EA11 AV: 75929
A: 실외기 인양후 재설치 B: 대형 C: 대 D: 16 M: 호표 39 N: 5DB0336C923C4249A6FD4775C3421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B0336C923C4249A6FD4775C34213 AV: 75926
A: 트레이 인양후 재설치 B: C: M D: 84 M: 호표 40 N: 5DB0336C923C4249A6FD4775C3421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B0336C923C4249A6FD4775C34219 AV: 7592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거 공 사 B: Q: 010104
A: 모르타르철거 (바닥), T=30mm B: 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2 D: 362 M: 호표 41 N: 5DB1D3E99B3133B5D61A757566321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B1D3E99B3133B5D61A7575663214 AV: 75930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1195 M: 호표 42 N: 5DB1D3EA95622DB71662A745FA6D1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B1D3EA95622DB71662A745FA6D1A AV: 75931
A: 기존방수층 제거 B: 바닥 C: M2 D: 741 M: 호표 43 N: 5DB1D3EA95622DB71662A745FA451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B1D3EA95622DB71662A745FA4519 AV: 75904
A: 기존방수층 제거 B: 수직부 C: M2 D: 405 M: 호표 44 N: 5DB1D3EA95622DB71662A745FA451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B1D3EA95622DB71662A745FA451B AV: 75932
A: 수성페인트면 긁어내기 B: C: M2 D: 394 M: 호표 37 N: 5DB023029F74D6FDA6153745003B1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B023029F74D6FDA6153745003B1C AV: 75933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폐기물운반) C: 일 D: 1 M: 호표 5 N: 5AA113AC9A61CE0FE67F9C6513761E819186E17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A113AC9A61CE0FE67F9C6513761E819186E179 AV: 7593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골
재
비 B: Q: 010105
A: 시멘트 B: 40KG, 점포상차도 C: 포 D: 231 M: N: 5A90B34099B66E890622C405298D1093775E9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90B34099B66E890622C405298D1093775E93 AV: 22899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20 M: N: 5AB3935D9F8B1F1046422875D3C5172CC431D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B3935D9F8B1F1046422875D3C5172CC431D9 AV: 2290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운
반
비 B: Q: 010106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231 M: 산근 1 N: 5DB183679B52A78476E12A452D9416 O: P: Q: 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65DB183679B52A78476E12A452D9416 AV: 5051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품 질 관 리 비 B: Q: 010107
A: << 품질시험비 >> B: C: M: N: O: P: Q: 010107 R: F S: F T: F AR: AS: AU: 010107 AV: 64942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 C: 회 D: 1 M: 호표 22 N: 5DB0D37894FD6904762657A5F5F81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B0D37894FD6904762657A5F5F81C AV: 75935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열성능 C: 회 D: 1 M: 호표 23 N: 5DB0D37894FD6904762657A5F5C31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B0D37894FD6904762657A5F5C318 AV: 75936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가열신축성상 C: 회 D: 1 M: 호표 24 N: 5DB0D37894FD6904762657A5F5A01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B0D37894FD6904762657A5F5A01B AV: 75937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부착성능 C: 회 D: 1 M: 호표 25 N: 5DB0D37894FD6904762657A5F5961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B0D37894FD6904762657A5F59614 AV: 75938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내피로성능 C: 회 D: 1 M: 호표 26 N: 5DB0D37894FD6904762657A5F5691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B0D37894FD6904762657A5F56910 AV: 75939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고형분 C: 회 D: 1 M: 호표 27 N: 5DB0D37894FD6904762657A5EB771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B0D37894FD6904762657A5EB771B AV: 75940
A: 콘크리트용 골재 B: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1 M: 호표 15 N: 5DB0D37894FD4E76D65768C5E30C1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B0D37894FD4E76D65768C5E30C1B AV: 50527
A: 콘크리트용 골재 B: 0.8mm 체 통과량 C: 희 D: 1 M: 호표 16 N: 5DB0D37894FD4E76D65768C5E32F1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B0D37894FD4E76D65768C5E32F18 AV: 50528
A: 콘크리트용 골재 B: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모르타르바법) C: 희 D: 1 M: 호표 17 N: 5DB0D37894FD4E76D65768C5E3651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B0D37894FD4E76D65768C5E36513 AV: 50529
A: 콘크리트용 골재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1 M: 호표 18 N: 5DB0D37894FD4E76D65768C5FD541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B0D37894FD4E76D65768C5FD5417 AV: 50530
A: 포틀랜드시멘트 B: 분말도 C: 회 D: 1 M: 호표 19 N: 5DB0D37894FD4E76C64DA29584461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B0D37894FD4E76C64DA29584461D AV: 50531
A: 포틀랜드시멘트 B: 안정도 C: 회 D: 1 M: 호표 20 N: 5DB0D37894FD4E76C64DA29584571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B0D37894FD4E76C64DA295845714 AV: 50532
A: 포틀랜드시멘트 B: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21 N: 5DB0D37894FD4E76C64DA29584341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B0D37894FD4E76C64DA295843416 AV: 50533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AF953529E75C57696C030B59D151DFEC99F0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AF953529E75C57696C030B59D151DFEC99F0E AV: 50534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AF953529E75C57696C030B59D151DFEC99F0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AF953529E75C57696C030B59D151DFEC99F0C AV: 50535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M: N: 5AF953529E75C57696C030B59D151DFEC99F0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AF953529E75C57696C030B59D151DFEC99F02 AV: 50536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M: N: O: P: Q: 010107 R: F S: F T: F AR: AS: AU: 010107 AV: 64943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비용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호표 7 N: 5DB0D37F9F5E7008A67100E52D791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B0D37F9F5E7008A67100E52D7915 AV: 50711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호표 8 N: 5DB0D37F9F5E7008A67100E52D791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B0D37F9F5E7008A67100E52D7917 AV: 50712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AF953529E75C57696C030B59D151DFEC8F0C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AF953529E75C57696C030B59D151DFEC8F0C6 AV: 50538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호표 9 N: 5DB0D37F9F5E7008A67100E52D791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B0D37F9F5E7008A67100E52D7918 AV: 5127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8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22.8 M: 호표 10 N: 5DB0D37894C042284683B0A5D2631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B0D37894C042284683B0A5D2631B AV: 75889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류 C: 톤 D: 9.2 M: 호표 11 N: 5DB0D37894C042284683B0A5D24E1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B0D37894C042284683B0A5D24E1F AV: 75894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굴착기 0.18m3 C: TON D: 22.8 M: 호표 12 N: 5DB0D37894C0423AD65CB4357BD61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B0D37894C0423AD65CB4357BD611 AV: 7590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22.8 M: N: 5DB0D37894C0423AC6B2749572CA1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B0D37894C0423AC6B2749572CA1F AV: 75898
A: 혼합폐기물상차비 B: 굴착기 0.18m3 C: TON D: 9.2 M: 호표 13 N: 5DB0D37894C0423AD65CB4357BD61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B0D37894C0423AD65CB4357BD61C AV: 7590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ton 암롤트럭, 30km C: TON D: 9.2 M: N: 5DB0D37894C0423AC6B275B59B431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B0D37894C0423AC6B275B59B431D AV: 7590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hwp ===== 대경중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시방서 》 2026. 09.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대경중학교)
목
차
제 1 장 : 총
칙
제 2 장 : 가
설
공
사
제 3 장 : 방
수
공
사
제 4 장 : 철
거
공
사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대경중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9-13
3. 공사내용 구 분
범
위
비 고 대경중학교 ○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4.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60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01010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대경중 교사동 옥상방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1.2.1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참조 표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5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7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이지 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8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9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약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2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3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01015 현장관리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가 부담으로 한다.
1.5 용지의 사용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가. 시공자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나.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01020 자재관리 1.1 일반사항 1.1.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1.2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3.1 재료시험 일반
가.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장(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다.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01025 시공관리 1.1 시공계획 1.1.1 시공관리조직
가. 시공자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시공자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1.2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3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시공관리 1.2.1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2.3 공정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2.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1.2.5 치 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2.6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2.9 공사 수행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2.10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시공자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11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재료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12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01020(자재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공장제품 품질관리
가.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나. 시공자는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위 “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6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35 안전 및 보건관리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토록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01040 공사기록과 인도 1.1 공사기록 1.1.1 공사기록문서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3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인수·인계 1.2.1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시공자,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시공자는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2 장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송 등 물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 재
가.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다.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라.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마.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사.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 공
가.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발생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종 창고, 기타 보조시설은 사용 시
물 및 에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다.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라.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 가설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2)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마.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바.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시공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카.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제 3 장 방수 공사 03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절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가.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라.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마.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바.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2.3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나.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라.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마.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바. “가”∼“마”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1.2.4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가.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다.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마.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바.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자 재
이 시방서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절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 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나.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시공자(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다.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라.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마.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바.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사.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아.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자.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차.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2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3.3.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3.3.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3.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3.4.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2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3.4.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4.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3.5.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3.5.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5.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3.5.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3.5.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3.5.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방수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가.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6.3 시공 시의 검사
가.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나.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다.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라.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마.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가.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나.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다.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라.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마.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2)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3)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03015 우레탄 방수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지붕바닥 및 벽 부위 중 노출방수 적용부위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자재 제품자료
적용 제품에 대한 내용은 자재 제조 및 공급업자의 제품 자료에 준한다.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이음부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상세도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1개소 견본 시공을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얼었거나 습기의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키며,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시공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도장 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추가 도장한다.
(2) 중도
-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2.5:12.5로 충분히 혼합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1.2.3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 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 30분, 상도 : 2시간 (20℃ 기준)
03020 SMART TOP GREEN 방수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선정)
제 1장 일반사항 1.1 공법개요
본 시방서는 하부에 타공된 이형필름이 합지된 고함량 고무 방수시트를 통해 스팟본딩방식의 부분절연구조를 유도하고 시트 간 접합부를 무기질계 섬유 보강재와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로 보강한 후 시트층 상부에 탄성 도막재를 도포한 복합방수공법 방수공법이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공사 및 개축공사 등 구조물의 노출형 복합방수공사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설계도서를 참조한다.
1.3 참조규격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른다.
(1)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코드 표준시방서
①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② KCS 41 40 07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 공사
(2) 한국산업표준 (KS)
① KS F 2622 멤브레인 방수층 성능 평가 시험 방법
②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③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 시트
1.4 제출물 및 사전검사 (1) 자재 공급원 승인서 (2) 시공계획서 ① 공정계획서 ② 인원, 장비 투입계획서 ③ 안전관리 계획서 (3) 카다로그 (4) 견본 제 2 장 재료 2.1 적용자재
본 기술은 고함량 고무를 활용하여 제조한 방수시트 하부에 일정 간격으로 타공된 이형필름을 합지하여, 바탕면에 스팟본딩방식의 균등하게 분산된 부착을 유도한 부분절연구조를 형성한 기술로서, 타공부 부분 부착을 통해 풍압에 의한 방수층 뜯김 방지 및 시트 조인트부 응력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부분절연된 부위를 통해 바탕면의 수증기를 분산하여 부풀음 억제와 구조물 균열 거동에 대응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시트 간 접합부는 무기질계 섬유와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로 보강하여 접합부의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을 향상하였고, 시트층 상부 전체를 탄성 도막재로 마감함으로써 구조물의 수밀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복합방수공법인 스마트 탑 그린(STG공법: SMART TOP GREEN SYSTEM)에 관한 것이다.
스마트 탑 그린 방수공법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스마트 탑 그린 공법의 적용 자재
재 료 명 포 장 단 위
용
도
프라이머 18ℓ/can 시트 부착 강화 프라이머 방수시트 1m × 10m/roll 복합 방수시트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 16kg/can 열경화성 합성수지 무기질계 섬유 보강재 30kg/roll 보강 함침용 유리섬유 우레탄 프라이머 제조사별 상이. 수직 벽체용 우레탄 프라이머 도막방수재 제조사별 상이. 노출 우레탄 도막재 규사 4~5호 방수층 보호, 미끄럼 방지 등 씰링재 12kg/can 취약부 보강용 씰링재 (1) 프라이머
방수시트 시공 시 바탕콘크리트와의 접착력 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특수 프라이머로서 바탕표면에 빠른 침투성과 점착력이 우수하고 가사시간이 약 3시간으로 경화 건조되어 시트 시공 시 지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료이다.
(2) 방수시트
부틸고무의 주재료인 고무상 수지 44~51.5%, 충진재 37.4~40%, 가소제 1~1.3% 및 첨가제 10.1~14.7%를 균일하게 혼합한 후 시트형태로 제조한 방수재로서 높은 신장률과 접착능력으로 시트와 시트간 접착시 자착 특성에 의해 별도의 접착제 없이도 일체화하는 고유특성과 고무자체의 방수, 방음, 방진성을 갖으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상부에 기능성 특수 장섬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부직포를 합지하고 하부 부틸고무층에 이격층을 일정 간격으로 천공하여 제조한 시트재이다.
(3)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
섬유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2액형 초연질형 자재이고 핸드레이업 작업에 알맞게 성형된 수지로 수축에 의한 변형이 적고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고 방근성을 가지는 수지이다.
(4) 무기질계 섬유 보강재
스트랜드(STRAND) 형태의 유리섬유로서 철근 콘크리트에서의 철근의 역할처럼 FRP(Fiber Reinforced Plastic)에서 수지의 물성을 강화하는 재료로서 빠른 함침성,우수한 작업성, 분산성이 우수하여 수지에 함침되어 도막층의 강도, 내식성, 치수안정성 등을 강화하는 재료이다.
(5) 우레탄 프라이머
수직 벽체 도막방수재 시공 시 바탕콘크리트와의 접착력 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프라이머이다.
(6) 규사
자외선에 의한 열화방지, 방수층 보호, 미끄럼방지 등의 역할로서 입도는 4~5호의 규사이다.
(발주처 요청 시 적용 가능, 공사비 별도) 2.2 품질
본 공법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두께 및 성능을 기준으로 한다.
<표 2> SMART GREEN 공법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고 도막재 인장성능 등 규격 성능기준 만족여부 KS F 3211 인장, 인열, 부착성능 규격 성능기준 만족여부 KS F 4934 2.3 운송, 보관 및 취급
(1) 방수 자재는 반입된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2)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음지에 보관한다.
(3) 화기에 조심하고 창고에 보관시에는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
(4) 방수 자재는 가급적 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시공을 위해 실외에 임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각재 위에 합판을 깔고 적재하되 빗물, 이슬, 직사광선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수포 또는 PE필름 등,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2.4 환경조건
(1) 공사 가능 환경조건은 대기온도 5~35℃, 습도 85% 이하 이며, 공사 불가 환경조건은 대기온도 4℃이하 또는 6시간 이내에 4℃ 이하가 염려될 경우 공사를 금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기준근거 풍속 6등급(10.8) 이상 시에도 공사를 금한다. 단,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 확인 및
담당원과 협의 후 시공할 수 있다. 제 3 장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작업 전 점검사항
(1) 도면, 시방서, 계약서류에 나타난 공사의 요건을 검토한다.
(2) 공사와 관련된 시공일정을 검토하고 공정이 차질 없도록 자재, 인원, 장비, 기타시설물 등의 조달관계를 확인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의 상태를 파악하여 작업 여건상 지장이 없는지 즉, 공사 진행에 장애가 없는지 확인한다.
(4) 비나 눈이 내릴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5) 상온 5℃ 이하에서는 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5℃ 이하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공할 경우 적외선 램프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상판 면을 가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 저하를 방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1.2 현장여건 확인 (1) 신축현장의 경우 바탕조건(별도공사)
① 바탕콘크리트 타설 시 적정배수를 위한 구배(1/100~1/50이상)가 형성되고, 바닥이 평
활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기계미장 시공별도).
② 기계미장 후 방수작업 전 시점까지 바탕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③ 바탕면은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며, 돌출부위나 심한 레이턴스 등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④ 바탕면에 균열이 0.3mm 이상(구조균열) 크기로 발생한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보수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2) 개, 보수의 경우 바탕조건(별도공사)
① 바탕면이 심하게 열화되었거나 들뜬 부위는 제거하고 몰탈바름으로 면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바탕면은 가능한 평탄해야 하고 단차, 들뜸, 요철부, 수목, 이끼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③ 바탕면의 물고임이 심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전체적 구배를 고려하여 수지몰탈 등으로 평탄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④ 기존 바탕면이 노출방수층으로서 부풀어 오른 부위나 들뜬 부위 등 방수층 시공 후 부착에 방해되는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되어 있어야 한다.
⑤ 바탕면에 균열이 0.3mm 이상(구조균열) 크기로 발생한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보수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3) 기타 특수 부위 보수
① 루프드레인, 익스팬션조인트, 파이프주변 등의 특수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라 우레탄씰란트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보수 처리한다.
② 방수취약부(코너부, 드레인, 관통배관, 자재인양구 등) 주변은 방수몰탈 또는 씰링재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보수한다.
(2) 개, 보수의 경우(별도 공사)
① 바탕면이 심하게 열화되었거나 들뜬 부위는 제거하고 몰탈바름으로 면정리를 한다.
② 바탕면은 가능한 평탄하게 하고 단차, 들뜸, 요철부 등이 없도록 한다.
③ 바탕면의 물고임이 심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수지몰탈등으로 평탄하게 처리한다.
④ 기존 바탕면이 노출방수층으로서 부풀어 오른 부위나 들뜬 부위는 완전 제거시킨다.
(3) 기타 특수 부위 보강
① 루프드레인, 익스팬션조인트, 파이프주변 등의 특수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보수, 보강 처리한다. 3.2 바탕청소
(1) 바탕표면에 프라이머 도포 및 방수층 접착에 방해되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바탕 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2) 바탕면 청소시 에어브러쉬, 비자루, 청소 솔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물청소를 병행할 수 있다.
3.3 바닥시공 3.3.1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는 솔, 롤러, 스프레이 등을 이용한다.
(2) 도포량은 프라이머 0.2ℓ/㎡ 사용하여 균일하게 바탕면에 도포한다.
(3) 일부 요철면 도포 시 프라이머가 고여 있으면 안되므로 요철부를 평활하게 한 후 건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포한다.
(4) 프라이머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방수시트를 시공한다.(약 2~4시간)
(5) 일부 유성 프라이머 성분에는 인화성 물질 있으므로 화재와 유해가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는 방재도구와 환풍용 송풍기 가스검지기 및 안전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하여 시공한다.
(6) 프라이머 사용 시에는 반드시 프라이머 용기에 표기되어 있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현장 내 비치해야 하며 주의사항에 대한 제반조치를 점검, 준비한 후 사용한다.
3.3.2 방수시트 작업
(1) 시트는 현장여건이나 시공할 부위의 모양에 맞게 미리 시트 나누기 및 재단을 하여 각각의 위치에 펼쳐둔다.
(2) 시트는 바닥면에 한해 부착하며, 이때 파라펫 하부는 약 10~20㎜ 정도 이격시키고 시트와 시트가 맞댄 부위는 약 1~2 ㎜ 이격시켜 설치한다.
(3) 시트는 기온차이에 의해 약간의 웨이브나 주름이 생길 수 있으나 부분 절연식으로 성능과 무관하다.
3.3.3 시트 간 조인트 및 시트의 가장자리 보강 작업
(1) 시트 간 맞댐부위(조인트부)와 시트의 가장자리부는 섬유보강재를 100 ㎜ 폭으로 시공한다.
(2) 섬유보강재가 주름이 생기거나 접착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골로루 펴서 시공한다.
(3) 섬유보강재 함침용 수지를 도포하기 전 시트 위에 먼지, 이물질 등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4) 섬유보강재 함침용 수지 도포 시에는 시트 부착 상태를 확인 후 섬유보강재를 균일하게 함침되도록
도포한다.
(5) 섬유보강재 함침용 수지의 접합부에 대한 표준사용량은 0.17 ㎏/㎡이다.
(6) 섬유보강재 함침용 수지 도포 후 핀홀(Pin-hole) 방지를 위해서 필요시 전용 기포제거 롤러로
제거작업을 하고, 기포 발생 시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퍼티로 메우고 난 후 소정의 두께로 재도장 한다.
3.3.4 도막방수재 도포
(1) 우레탄 주제와 경화제를 제조사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한 다음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정도 충분히 혼합한다.
(2) 배합된 우레탄 도막방수재는 조인트부 및 시트 가장자리 보강부위에 1차 도포한다.
(3) 난간부 및 돌출구조물 코너부의 경우 수직부와 설치된 시트 상면에 ‘ㄴ’자 형태로 걸처 지도록 섬유보강재를 우레탄 실란트로 부착한다.
(4) 2차 도포는 우레탄 도막재를 고무헤라, 렉기 또는 롤라 등을 이용하여 전면적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 표준사용량은 2.2 ㎏/㎡이다.
(5)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양만 혼합한다.
(6) 도포 후 방수층이 경화하기 전 규사를 균일하게 살포(바닥 1 ㎏/㎡)하며, 우레탄 방수층이 완전 경화된 다음 빗자루를 이용하여 미부착된 규사를 쓸어낸다(발주처 요청 시 별도계상하여 적용 가능한 선택 조건임).
3.3.5 탑코트 도포
(1) 탑코트는 우레탄 도막층을 자외선으로 부터 차단하기 위해 도포하는 것이며, 고이는부분이 없도록 가급적 얇으면서도 균일한 막이 형성 되도록 고르게 도포 한다.
(※ 주의사항: 탑코팅이 두꺼우면 중도재와의 수축팽창율 차이로 인해 상도재 표면의 소성균열이나 층간박리․박락 등의 하자가 쉽게 일어날 우려 있음)
(2) 탑코트의 표준도포량은 0.2 ㎏/㎡ 이다.
3.4 벽체시공 3.4.1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는 솔, 로울러, 스프레이 등을 이용한다.
(2) 도포량은 우레탄 프라이머 0.2ℓ/㎡ 사용하여 균일하게 바탕면에 도포한다.
(3) 일부 요철면 도포 시 프라이머가 고여 있으면 안됨으로 요철부를 평활하게 한 후 건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포한다.
(4) 프라이머 작업시 피막이 생기지 않도록 소지에 충분히 침투가 되도록 도장하고 흡수가 심한 곳은 프라이머를 충분히 사용하여 깊숙이 침투시켜 보강한다.(바탕면 미건조시 후도막에 의한 수포현상 발생).
(5) 하도 도장 후 3~48시간 사이에 비를 맞는 경우에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이 불량해지므로 하도를 묽게 희석하여 얇게 추가 도장하여 보강한다.
(6) 일부 유성 프라이머 성분에는 인화성 물질이 있으므로 화재와 유해가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 하므로,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는 방재도구와 환기용 송풍기 가스검지 및 안전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하여 시공한다.
(7) 프라이머 사용 시에는 반드시 프라이머 용기에 표기되어 있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현장 내 비치하며 주의에 대한 제반조치를 점검, 준비한 후 사용한다.
3.4.2 도막방수재 도포
(1) 우레탄 주제와 경화제를 제조사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한 다음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정도 충분히 혼합한다.
(2) 배합된 우레탄 도막방수재는 조인트부 및 시트 가장자리 보강부위에 1차 도포한다.
(3) 난간부 및 돌출구조물 코너부의 경우 수직부와 설치된 시트 상면에 ‘ㄴ’자 형태로 걸처 지도록 섬유보강재를 우레탄 실란트로 부착한다.
(3) 우레탄 도막재를 고무헤라, 렉기 또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도포량은 1.2㎏/㎡이다.
(4)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양만 혼합한다.
(5) 도포 후 방수층이 경화하기 전 규사를 균일하게 살포(벽체 0.5 ㎏/㎡)하며, 우레탄 방수층이 완전 경화된 다음 빗자루를 이용하여 미부착된 규사를 쓸어낸다(발주처 요청 시 별도계상하여 적용 가능한 선택 조건임).
3.4.3 탑코트 도포
(1) 탑코트는 우레탄 도막층의 자외선 차단을 위해 도포하며 균일한 시공이 되도록 고르게 도포한다.
(2) 탑코트의 도포량은 0.2㎏/㎡를 표준으로 산다.
제 4 장 현장 품질관리 4.1 검사 및 관리 4.1.1 시공 전 관리사항
(1) 시공에 관련된 현장의 설계도서, 품질계획서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포대, 상자물 또는 완전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품명, 수량을 명기한다.
(3) 제품의 보관 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개봉한 상태의 제품은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4) 보관품은 종류별, 규격별 등으로 반입․반출이 용이한 상태로 보관한다.
(5) 시트는 파렛트 위에 포장상태로 보관 관리하며, 수평으로 야적하며 규격별로 정리하고 2단 적재를
금지한다.
(6) 운반 및 상․하차 시 시트를 던지지 않으며, 크레인 등 장비 이용 시 낙하에 주의한다.
(7) 모든 자재는 습기 및 물기가 없는 지정장소에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8) 포장의 손상 여부 및 제조일자 등 주문서(발주서) 내용과의 일치사항을 확인한다.
(9) 합격된 자재는 손상이나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부적합 처리된 자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0) 시공장비는 붓, 롤러, 헤라, 교반기 등의 장비가 있으며, 이들 장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며, 재사용 시에는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1.2 시공 중 관리사항
(1) 바탕면 처리 시 표면의 들뜸이나 먼지, 레이턴스, 유분 등 부착성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잘
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2)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시트 방수층의 시공과정 중 조인트 간격이
적정한지,찢김,심한 구김,박리부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보수 시공한다.
4.1.3 시공 완료 후 관리사항
(1) 시공 완료 또는 마감 완료 후 각종 설비 또는 기타 작업을 실시 할 경우에는 방수층 에 영향을
미쳐 방수 성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 시공 완료 후 다른 공사가 진행될 시에는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마친 후 담당원 의 관리하에
방수층 손상 없이 후속 공정이 진행 되도록 한다.
4.1.4 검사
(1) 발주자나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담수시험을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막고 방수층 끝단부가 물에 잠기지 않는 높이(약 100mm 이하)로 물을 채워 약 24~48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단, 담수시험용 용수 등 자재 및 인건비,경비 별도
(2) 품질 확인 후 양호한 경우 후속 공정을 진행하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대해서는 작업을 중단시키고 원인을 분석, 대안검토 후 재시공하거나 보수한다.
4.1.5 기타 주의 사항
(1) 방수층 완료 후 또는 보호층(별도) 시공 전에는 시트 겹침 부위의 부착 상태, 손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2)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4.2 청소 및 보양
잉여자재, 파편, 쓰레기 등은 깨끗이 청소하며, 후속 작업이나 병행작업에 지장이 없도 록 해야 한다.
4.3 기타 사항
본 시방서의 노출형 복합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주처 및 감독자의 요구 사안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이 발생 할 경우 개발자 및 관련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 후 품질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 사항을 결정한다.
제 4 장 철 거 공 사 04010 철거공사 1 철거 및 해체공사 1.1 철거일반사항
가.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한다.
다.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라. 제출물
1)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차단이나 건물의 차폐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작업조건(철거)
1)철거되는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철거된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손괴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
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6)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
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8)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9)철거 작업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
설 또는 인명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0)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11)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등이 일어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12)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한다.
13)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
여야 한다.
14)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6)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등을 하여야 한다.
17)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
의 일부에 해당한다.
18)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1.3 해체 및 철거
1)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
보호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 하여야 한다.
3)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4)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감리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수있다.
5)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6)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때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
로 이를 지상에 내려 놓아야 한다.
8)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9)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지지
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15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후 다짐 작업을 하되 다짐
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 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되메우기와 다짐을 한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1.4 보강자재 및 발생재
1)손괴방지를 위한 보강자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 보강자재중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특시 시방에 따른다.
2)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3)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모든 부위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철거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작업시 발생한
가연재료를 현장에서 소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철거로 인한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부분 철거 2.1 일반사항
1)이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후의 처리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철거대상인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2)철거대상인 명시된 내부 칸막이벽 (3)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4)철거대상인 수납장 (5)철거대상인 창문 (6)존치대상인 자재나 설비의 보호 2)제출물
(1)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존치 등의 연계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3)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공정표는 공사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5)건축물의 외부와 각종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 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2 작업조건
1)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4)철거건물의 손괴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
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않도록 가설 바리케이드나 이와 유사
한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1)사용중인 건축물의 각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권한 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 통로를 설치하되 가설 통로는 지붕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3)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
거나 침하 또는 붕괴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존치되는 부위의 마감 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 하여야한다.
(6)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열처리된 먼지방지
용 칸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칸막이벽에는 먼저 차단형 문과 도아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7)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6)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7)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
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8)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9)필요할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한다.
10)철거작업중 산소 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 작업전에 작업장내에 있는 모든 가연
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 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작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산소 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11)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븍시설로 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항상 수반되어야 한다.
12)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의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3 해체 및 철거
1)철거된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철거작업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2)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등에 대해서는 작업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사용중인 건축물의 각부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칸막이벽 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4)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칸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중인 쪽에 1.6cm두께이상의 한쪽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벽을 설치하여 칸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2)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을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1)사용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2)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관계기관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4)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 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4)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5)지표면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칸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6)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
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
야 한다.
7)해체공사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 하여야 한다.
(2)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4 보강자재 및 발생재
1)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3)시공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현장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에 처리
하여야 한다.
5)철거작업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발생재의 소각은 현장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7)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 하여야 한다.
8)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9)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건축물의 각 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