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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6-1205호
2인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함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
치
함양읍 신관리 일원
(함양 이커머스 전략산업 투자선도지구 부지내 약 15,000㎡)
사 업 량
∙함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입주수요 조사
- 총사업비 : 230억 원 규모
- (연)면적 : 약 5,775㎡(지하 RC구조 495㎡, 지상 4개층 5,280㎡)
∙건축 개념구상(조감도, 개략 배치·평면·단면 기본구상 등)
∙경제성·재무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기초금액
금80,000,000원
(금팔천만원)
공급가액 : 72,727,273원
부가세 : 7,272,727원
2. 견적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16. 10:00
2026. 09. 18. 10:00
2026. 09. 18. 11:00
함양군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수의견적 제출 용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용역의 계약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가진 업체
다. 본 용역은 단독참가 또는 공동수급체 참가(분담이행방식)가 가능합니다.
①. 학술 · 타당성 총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②. 건축기획 · 기본구상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③.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합니다.
* “①”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분담이행 시 참여업체 모두 경상남도로 제한합니다.
* 단독참여 시 학술·타당성 분야 및 건축기획 분야 수행 관련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은 “①” 55,000,000원,“②” 25,000,000원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7. 18:00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경남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가. 본 용역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심사하여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
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기준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배열)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한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hp:fwSpace/>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hp:fwSpace/>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 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055-960-4742)
다.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055-960-47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함 양 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함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수정).pdf =====
함양군 공고 제2026-1205호
2인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함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함양읍 신관리 일원
(함양 이커머스 전략산업 투자선도지구 부지내 약 15,000㎡)
∙함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입주수요 조사
- 총사업비 : 230억 원 규모
사 업 량
- (연)면적 : 약 5,775㎡(지하 RC구조 495㎡, 지상 4개층 5,280㎡)
∙건축 개념구상(조감도, 개략 배치·평면·단면 기본구상 등)
∙경제성·재무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기초금액
금80,000,000원
(금팔천만원)
공급가액 : 72,727,273원
부가세 : 7,272,727원
2. 견적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16. 10:00 2026. 09. 18. 10:00 2026. 09. 18. 11:00
함양군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수의견적 제출 용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용역의 계약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가진 업체
다. 본 용역은 단독참가 또는 공동수급체 참가(분담이행방식)가 가능합니다.
①. 학술 · 타당성 총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②. 건축기획 · 기본구상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③.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합니다.
* “①”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분담이행 시 참여업체 모두 경상남도로 제한합니다.
* 단독참여 시 학술·타당성 분야 및 건축기획 분야 수행 관련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은 “①” 55,000,000원,“②” 25,000,000원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7. 18:00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경남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가. 본 용역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심사하여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
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기준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배열)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한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 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055-960-4742)
다.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055-960-47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함 양 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분 임) 재 무 관
===== 함양_공공임대형_지식산업센터_과업지시서_최종안.docx =====
함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함 양 군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과업명 : 함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본 과업의 '기본계획'은 신규센터 사전검토를 위한 사업·운영계획 및 건축기획·기본구상 수준을 의미하며, 예산 확정 후 별도로 추진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법정 설계도서를 대체하지 아니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1)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산업구조 전환 필요
- 함양군은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에 대응하고 지역 내 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계획입지형 기업공간과 창업·기업지원 거점의 확충이 필요함.
- 관내 영세 제조·유통기업의 개별입지에 따른 확장 한계를 완화하고, 제조·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이 집적하는 도시형 산업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함양 이커머스 전략산업 투자선도지구 및 앵커기업 연계
- 함양읍 신관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함양 이커머스 전략산업 투자선도지구와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지구 내 대형 물류 앵커기업과 연계하여 스마트 물류, 이커머스, 농식품 가공·패키징, 지식기반서비스 등 관련 기업의 입주와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요구됨.
3) 중소벤처기업부 신규센터 사전협의 및 타당성 조사 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에 따라 신규센터를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부지 확보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와 기본 운영계획 등 사전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따라서 객관적인 입주수요, 사업규모, 경제성·정책성, 운영계획 및 사업부지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사업 사전협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재원조달 구조 다각화 및 투자선도지구 재원 연계 가능성 검토
- 기존 투자선도지구 사업계획에 반영된 기반·지원시설 관련 국비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재원 활용 가능 여부와 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지원기준과 투자선도지구 재원 간 중복·연계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별 재원조달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과업의 목적
1)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의 객관적 검증
- 함양군 산업·인구·기업입지 여건과 실제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함.
2) 적정 사업규모 및 건축기본구상 도출
- 총사업비 약 230억 원의 기준안을 바탕으로 수요와 기능에 부합하는 적정 연면적, 시설구성, 층별 기능, 차량·물류동선 및 건축규모의 대안을 비교하여 최적안을 제시함.
3) 경제성·재무성·정책성 및 재원구조 검토
- 비용편익분석(B/C), 순현재가치(NPV), 운영수지, 지역경제 파급효과,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투자 타당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검토함.
4) 중소벤처기업부 사전협의 및 지방재정 절차 대응
- 중소벤처기업부 신규센터 사전검토자료와 지방재정영향평가·중앙투자심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합성 있게 작성하여 후속 행정절차를 지원함.
5) 지속 가능한 관리·운영 및 기업지원 모델 마련
- 직영·위탁 등 운영방식, 적정 임대료와 운영수지, 입주기업 선정·성장·졸업체계를 포함한 실현 가능한 관리·운영 방안을 제시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일원(투자선도지구 내)
- 대지면적 : 약 15,000㎡(사업계획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나. 시간적 범위
- 과업기간 : 계약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중소벤처기업부 신규센터 사전협의 자료 제출기한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일정에 맞추어 핵심 성과물이 적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세부공정을 운영한다.
다. 내용적 범위
- 함양군 지역경제·산업현황, 기업입지 및 사업대상지 개발여건 분석
- 관내외 기업 입주수요조사, 실수요 기업 입주의향서(LOI) 확보 및 전략적 유치업종 선정
-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시설규모·기능구성 및 건축 기본계획(기본구상) 수립
- 총사업비·재원조달, 경제성·재무성·정책적 타당성 분석
-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및 중앙투자심사 대응자료 작성
- 관리·운영체계, 적정 임대료 및 입주기업 지원·활성화 계획 수립
- 중기부 신규센터 사전검토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 지원
라. 분야별 과업 수행체계
1)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 용역의 학술·타당성 분야 및 건축기획 분야 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자신이 분담하는 과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학술·타당성 분야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건축기획·기본구상 분야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분야별 분담비율은 예정가격 산출내역의 분야별 금액 및 공고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한다.
구분
분야
관련 업종·자격
주요 과업
대표/주관
학술·타당성 총괄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등)
과업 총괄, 현황·정책분석, 기업 수요조사, 경제성·재무성·정책성 분석, 운영계획, 재원조달, 지방재정영향평가 및 투자심사 자료 작성 지원, 중기부 사전검토자료 총괄
단독 또는 분담
건축기획·기본구상
건축사사무소(나라장터 업종코드 4817)
입지·건축법규 검토, 시설 프로그램, 적정 규모·구조대안 검토, 토지이용 및 동선, 개략 배치·평면·단면 기본구상, 조감도, 개략 공사비 및 설계조건 제시
4. 과업 예산
- 예산액 : 금 80,000,000원(금팔천만원, 부가세 및 제비용 포함)
5. 과업의 추진 절차
단계
기간
주요 내용
주요 산출물
착수·기초분석
1개월차
기초자료 수집, 현황·법규·상위계획 분석, 조사설계, 재원연계 쟁점 정리
착수보고서, 조사계획서
수요조사·기본구상
2~3개월차
기업수요조사, 실수요 기업 LOI 확보, 유치업종 분석, 시설 프로그램, 건축규모·배치 대안 검토
수요조사 결과, 유효 LOI 및 기업접촉대장, 중간보고 자료
타당성·운영분석
3~4개월차
사업비, B/C·NPV·운영수지·파급효과, 재원 시나리오, 운영모델 분석
타당성 분석안, 기본계획안
공모·재정절차 대응
4~5개월차
중기부 최신 사전검토서식, 지방재정영향평가 및 중앙투자심사 관련 자료 정합화
심사·협의용 자료
최종정리·납품
6개월차
관계기관 의견 반영, 최종보고회, 성과품 확정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디지털 원본
Ⅱ. 과업의 세부 내용
1. 함양군 지역경제·산업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가. 지역경제 및 산업구조 분석
- 함양군의 인구구조, 생산가능인구, 청년인구, 사업체·종사자 및 고용지표 등 지역경제 여건을 분석한다.
- 제조업, 유통·물류업, 농식품산업, 지식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성장성, GRDP 및 입지특성을 분석한다.
- 관내 개별입지 기업의 입지·확장 애로와 계획입지형 기업공간의 필요성을 분석한다.
- 고속도로, 철도계획, 물류거점 및 배후시장 접근성 등 광역교통 여건을 분석하고 이커머스 전략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다.
나. 사업대상지 입지여건 분석
- 대상부지의 지적·지형·고저·경사·주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등을 검토한다.
- 진출입도로, 대형 화물차량 회전·대기·하역 여건, 보행동선 및 주변 교통여건을 분석한다.
- 상·하수도, 전력, 통신, 소방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 가능성과 추가 소요를 검토한다.
- 투자선도지구 내 앵커시설과의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을 검토한다.
다. 상위계획 및 관련 법령 검토
- 국토·경상남도·함양군의 상위계획과 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의 정합성을 검토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의 정의, 입주가능 업종 및 지원시설 범위를 검토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함양군 군계획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건폐율·용적률, 주차·교통·소방 등 주요 인허가 조건을 검토한다.
- 환경·재해·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의 대상 여부와 향후 이행시기, 필요자료 및 담당기관을 정리한다.
- 투자선도지구 관련 국비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재원 활용 가능 여부와 필요한 사업계획 변경·협의·승인 절차를 검토한다.
라. 국내 유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사례분석
- 비수도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부지·연면적·건립비·입주기업 구성·공실률·운영방식 등을 비교한다.
- 인구·산업규모와 입지여건이 함양군과 유사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적용 가능한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도출한다.
- 드라이브인, 공용장비, 기업지원공간, 창업지원, 물류연계 등 특화기능의 도입효과와 운영부담을 함께 분석한다.
2. 입주 수요조사 및 전략적 유치업종 선정
가. 입주의향 조사 설계 및 수행
- 관내외 제조·유통·물류·지식서비스 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대상 후보군을 200개사 이상 구축한다.
- 유효응답 표본수는 모집단 규모, 조사대상 업종 및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조사방법·표본구성·회수율·응답편향 등 조사한계를 보고서에 명시한다.
- 기업의 업종, 종사자, 매출규모, 현 입지·임대조건, 희망면적, 입주희망 시기, 적정 임대료, 필요한 공용시설·지원서비스 등을 조사한다.
- 단순 관심표시와 실질적인 이전·확장·추가사업장 수요를 구분하고, 가동률 추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입주의향의 강도를 단계화한다.
- 필요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정량 설문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입주조건과 투자계획을 보완한다.
나. 실수요 기업 입주의향서(LOI) 확보 및 검증
- 정량 설문조사와 별도로 실질적인 입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의향서(LOI)를 확보한다. 입주의향서에는 기업명, 업종, 현재 소재지, 입주 희망시기, 희망면적, 종사자·고용계획, 투자계획, 희망 임대조건 등 실수요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입주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 확인자료임을 명시하고, 중복 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기업, 희망면적·입주시기 등 핵심정보가 불명확한 단순 관심표시를 구분하여 유효 입주의향을 산정한다.
- 공급 예정 기업입주 전용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유효 입주의향서상 희망면적 합계가 150% 이상이 되도록 확보를 목표로 기업 발굴·접촉·설명 및 징구를 추진한다. 다만, 이는 본 과업의 실수요 검증을 위한 목표치로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신 지침·사전검토서식 등에 별도의 기준이 제시되는 경우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확보 실적, 접촉 기업 및 회신 현황, 미확보 사유, 추가 확보 가능수요와 공실 위험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기업 접촉·징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대장을 함께 제출한다.
- 투자선도지구 내 앵커기업 및 핵심 유치대상 기업과의 업무협약(MOU)·협력의향서 등의 체결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대상기업 발굴, 협의자료 및 문안 작성, 기업설명·회의 및 후속자료 작성 등을 지원한다. 협약의 공식 체결주체는 발주기관으로 한다.
다. 전략적 유치업종 도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범위와 함양군 전략산업을 함께 고려하여 유치업종을 도출한다.
- 스마트 물류·이커머스 솔루션, 농식품·바이오 가공 및 패키징, 지식기반 서비스 등 기존 검토업종을 참고하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한다.
- 업종별 필요면적, 층고·하중, 전력·용수·환기, 하역·물류, 사무공간 등 시설요구조건을 정리하여 건축 기본계획에 연계한다.
- 관내기업 확장, 관외기업 이전·지사, 창업기업, 스핀오프 등 유치유형별 기업확보 전략을 제시한다.
3. 건립 시설규모 및 건축 기본계획(안) 수립
※ 본 절의 도면과 시각자료는 사업 타당성 및 규모 검토를 위한 개략 기본구상 수준으로 작성하며, 관계 법령상 기본설계·실시설계 또는 인허가용 설계도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가. 시설 프로그램 및 적정 규모 산정
- 수요조사, 유치업종, 입주기업 유형 및 공용시설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입주공간과 지원시설의 기능별 면적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 총사업비 약 230억 원의 기준안을 참고하되 총사업비, 연면적, 층수 및 구조형식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복수의 대안을 비교한다.
- 입주면적, 공용면적, 지원시설, 주차·하역공간, 기계·전기실 등을 포함한 적정 전용률과 공간배분을 제시한다.
- 기숙사, 구내식당, 어린이 관련 시설, 체력단련장 등 지원시설은 입주수요와 관계법령상 허용범위, 운영비 부담을 종합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제시한다.
나. 토지이용·동선 및 건축 기본구상
- 차량·보행·화물동선을 분리하고 대형화물차량의 진입·회전·대기·하역이 가능한 합리적인 배치대안을 마련한다.
- 법정 주차기준과 실제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일반주차, 화물차량 및 상·하역 공간의 적정 규모를 산정한다.
- 입주업종의 생산·물류 특성을 고려하여 드라이브인 또는 도어투도어 방식의 도입 필요성과 적용범위를 검토한다.
- 건축물의 구조형식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또는 복합구조 등 복수대안의 공사비·공기·유지관리·확장성을 비교하여 제안한다.
- 저영향개발(LID),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요소는 초기투자비와 운영비를 함께 고려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다. 건축 성과품 및 개략 사업비
- 사업대상지 개략 배치도, 층별 공간구성도, 개략 평면·단면 기본구상도 및 조감도를 작성한다.
- 드라이브인·제조·물류공간 도입 시 필요한 층고, 하중, 차량램프, 화물용 승강기 등 핵심 설계조건을 제시한다.
- 최근 공공건축 공사비, 유사사례, 공공기관 단가자료 등을 활용하여 구조대안별 개략 공사비와 주요 공사비 변동요인을 산정한다.
- 향후 기본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구조·기계·전기·소방·통신·교통 등 분야별 핵심 설계조건과 위험요인을 정리한다.
4. 재원조달 구조 및 경제성·정책적 타당성 분석
가. 재원조달 및 투자선도지구 국비 연계 가능성 검토
- 기준 사업안은 총사업비 약 230억 원으로 검토하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준과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와 재원구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지원과 투자선도지구 관련 국비의 중복계상 여부, 사업목적·보조조건·사업계획 변경 필요성을 검토한다.
- 투자선도지구 재원의 직접 연계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여 국비·지방비 등 대안별 재원조달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 각 시나리오별 연차별 재원소요, 지방비 부담, 행정절차 및 주요 위험요인을 비교한다.
나.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지침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우선 고려하고, 객관적 분석을 위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등의 관련 방법론을 필요한 범위에서 준용한다.
- 기업 입주수요와 가동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단순 이전에 따른 중복편익을 최소화하여 편익항목과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한다.
- 건축비, 부대비, 장비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생애주기 비용을 검토하여 비용편익분석(B/C), 순현재가치(NPV) 및 민감도 분석 등을 실시한다.
- 임대료, 가동률, 관리비, 인건비 등을 반영한 운영수지와 재정지원 필요규모를 분석한다.
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정책적 타당성
- 최신 산업연관표 또는 공신력 있는 지역경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생산·부가가치·고용유발효과를 산정하고 산정범위와 한계를 명시한다.
- 기업집적, 창업·성장지원, 청년고용, 투자선도지구 기능보완,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정책적 효과를 분석한다.
- 사업의 주요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사업규모 축소·단계개발 등 대안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5.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작성 및 투자심사 대응
가.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절차 지원
- 현행 사업계획(총사업비 약 230억 원, 지방재정 부담 약 70억 원)은 공모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제2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기준(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필요한 기초분석과 평가서 작성 및 평가절차를 지원한다.
- 연차별 지방비 부담, 재정여건, 사업비 증감 위험, 준공 후 운영비 부담,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 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계 지침의 평가서식에 맞추어 자료를 작성한다.
- 지방재정영향평가 내용과 타당성조사·재원조달·운영수지 분석 간 수치와 전제를 일치시킨다.
- 과업 수행 중 총사업비 또는 지방재정 부담 규모가 변경되거나 법령상 평가 제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과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평가자료를 정비한다.
나.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중앙투자심사 대응
- 현행 총사업비 약 230억 원 및 이전재원 포함 계획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심사자료를 준비하되, 총사업비·재원구조 변경 시 최신 법령에 따라 심사주체를 재확인한다.
- 투자심사 의뢰서, 사업설명자료, 수요·경제성·재정성·운영계획 등 부속자료의 작성과 정합성 검토를 지원한다.
- 관계기관 또는 심사과정에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한 내에 필요한 분석자료와 수정안을 작성한다.
- 투자심사 통과를 사전에 보장하거나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대안을 중심으로 심사 대응논리를 구성한다.
6. 센터 관리·운영 및 기업지원 활성화 계획
가. 관리·운영체계
- 함양군 직영, 지방공기업·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위탁, 전문기관 관리위탁 등 가능한 운영방식을 비교한다.
- 각 운영방식별 법적 근거, 조직·인력, 운영비, 전문성, 책임성 및 지속가능성을 비교하여 적정안을 제시한다.
- 운영규정에 포함할 입주·퇴거, 사용료·임대료, 공용시설 이용, 안전·보안, 체납관리 등 핵심 항목을 제안한다.
나. 임대료 및 운영수지
- 주변 산업시설 및 유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수준을 조사하고 입주기업의 지불의사를 반영하여 적정 임대료 범위를 제시한다.
- 공실률,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시설유지비, 장비사용료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한 중장기 운영수지 모델을 작성한다.
- 운영자립도와 지방비 운영보전 필요액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한다.
다. 입주기업 모집·선정 및 성장지원
- 입주자격, 선정절차, 평가항목, 가점·감점기준 등 객관적 입주기업 선정기준안을 제시한다.
- 지역 전략산업 연계, 고용창출, 기술·사업성, 성장가능성 등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제안한다.
- 입주기업의 창업·R&D·시제품·마케팅·수출·투자 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과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제시한다.
- 입주기간과 연장기준, 졸업기업의 관내 산업단지·기업용지 이전 등 단계별 성장·졸업체계를 검토한다.
7. 중소벤처기업부 사전협의 및 제출자료 작성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해당연도 신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사전검토를 위하여 요구하는 최신 지침·서식과 평가항목을 확인한다.
-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기본 운영계획 및 최신 제출서식의 각 항목을 본 용역 결과와 연계하여 작성하고, 수치·도면·근거자료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
- 발주기관의 공식적인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설명자료·질의회신안·보완자료 등을 작성하며, 행정기관의 법정 권한에 해당하는 협의·신청·의사결정은 발주기관이 수행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및 일반원칙
1. 적용 법령 및 일반원칙
-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중 시행되는 최신 법령·훈령·예규·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정부지침이 개정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 주요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재정법」 및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및 관련 계획·지침 등으로 한다.
-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계약문서가 상충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하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과업수행자는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며, 특정 결론의 도출을 전제로 자료를 선택하거나 분석결과를 임의 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착수 및 과업수행 관리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세부공정표, 분야별 참여인력 현황, 보안서약서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분야별 담당자, 업무분장, 조사방법, 품질관리계획, 보고·협의체계 및 성과품 작성계획을 포함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의 품질과 일정관리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 점검회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한다.
3. 공동수급 및 건축기획 분야 수행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각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분담과업을 직접 수행하고, 대표사는 과업 총괄·일정·성과품 정합성에 관한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 건축기획·공간배치·개략 평면·단면 기본구상 및 조감도 등 건축분야 성과품은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가 직접 수행한다.
- 학술·타당성 분야와 건축분야는 시설규모, 공사비, 가동률, 임대면적, 운영비 등 공통 기초수치를 상호 공유하고 동일 기준으로 성과품을 작성한다.
- 공동수급 구성원이 자신의 핵심 분담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연구진 구성 및 인력 관리
- 과업수행자는 총괄책임자, 산업·정책분석, 기업수요조사, 경제성·재무성 분석, 건축기획·공간계획 및 운영계획 등 과업분야별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구성한다.
- 착수 시 주요 참여인력의 담당업무, 관련 자격·학력·경력 및 투입계획을 제출한다.
- 주요 참여인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질병·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고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 특정 인력의 업무수행이 현저히 불성실하거나 과업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 과업수행자는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자료 작성, 회의참석, 질의사항 검토 및 후속자료 작성 등을 지원한다.
- 관계기관에 대한 공식 신청·협의·의사결정 및 공문 발송은 발주기관 명의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보안·개인정보 및 조사자료 관리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와 용역 과정에서 취득한 기업정보를 본 과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업수요조사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고지·동의·보유기간·파기절차를 준수한다.
- 매출액, 거래정보, 임대조건 등 기업의 비공개 경영정보는 영업비밀 보호를 고려하여 원자료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결과보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집계·비식별화하여 제시한다.
-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 과업 종료 시 발주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원자료를 인계하고, 불필요한 사본과 임시파일을 삭제·파기한다.
7. 과업 변경 및 기간 조정
- 법령·정부정책·사업계획·관계기관 요구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 필요성을 검토한다.
- 당초 과업범위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추가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과업범위,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 여부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천재지변, 관계기관의 행정절차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과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8. 성과품 검수 및 사후 보완·심사 대응
- 성과품은 과업지시서, 계약문서 및 관계기관 제출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계산오류, 자료누락, 잘못된 데이터 적용 또는 과업지시서상 요구사항 미반영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수정·보완한다.
- 본 용역에는 준공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신규센터 사전검토, 지방재정영향평가 및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본 용역 성과품과 직접 관련하여 요구되는 보완 대응을 포함한다.
- 사후 보완 범위는 기존 성과물과 원자료를 기초로 한 B/C·NPV·운영수지 재산정, 임대료·가동률 등 주요 가정 변경에 따른 민감도 분석, 기존 수요조사·입주의향 자료의 재분석, 제출서식의 수정·재편집, 질의답변서·설명자료 작성 등으로 하며, 해당 범위의 보완은 별도의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한 내에 수행한다.
- 다만, 준공 후 신규 현장조사 또는 기업조사, 새로운 건축대안·도면 작성, 사업부지·사업규모·주요 기능의 실질적 변경, 법령·정부지침 또는 공모제도의 중대한 변경으로 새로운 분석체계가 필요한 경우 등 당초 성과물을 기초로 한 보완 범위를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업무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 과업변경 또는 추가계약 여부를 협의한다.
- 사후 보완 의무는 관계기관의 심사 통과 또는 사업 선정 결과 자체를 보장하는 결과의무로 해석하지 아니하며, 과업수행자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보완 대응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제·해지, 지연배상금 및 그 밖의 계약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Ⅳ. 성과품 제출 및 보고 계획
1. 작성 및 제출 원칙
- 모든 보고서는 한글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영문 명칭·약어를 병기한다. 수치와 단위는 국제단위계(SI)를 원칙으로 한다.
- 최종보고서와 요약보고서는 HWPX 또는 DOCX 및 PDF 형식으로 제출하고, 발표자료는 PPTX와 PDF 형식으로 제출한다.
- 표·그래프·도면·조감도는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통계분석 결과는 원자료와 산출근거를 함께 정리한다.
- 개략 건축도면에는 본 성과품이 기본설계·실시설계 도서가 아니라는 취지를 명확히 표기한다.
2. 보고회
구분
시기
주요 내용
비고
착수보고
착수 후 2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조사설계, 기초현황, 주요 쟁점 및 기관협의 계획
발주기관 협의
중간보고
과업진도 약 60% 시점
수요조사·LOI 확보 현황, 시설규모·건축대안, 경제성 기초분석, 재원구조
관계부서 의견수렴
최종보고
준공 20일 전후
최종 타당성, 기본계획, 운영·재정계획, 공모·투자심사 자료
최종 보완 후 납품
3. 성과품 제출 계획
구분
성과품명
수량
규격
비고
보고서
착수보고서 및 발표자료
10부
A4
보고회용
보고서
중간보고서 및 발표자료
10부
A4
보고회용
보고서
최종보고서(안) 및 발표자료
3부
A4
최종보고회용
보고서
최종보고서
15부
A4
공식 납품
보고서
요약보고서(공모·투자심사 대응용)
15부
A4
관계기관 제출용
증빙자료
유효 입주의향서(LOI) 및 기업접촉·징구 관리대장
1식
원본·
전자파일
희망면적·입주시기 등 실수요 검증자료 포함
디지털
전체 과업성과 수록 저장매체
1식
USB 등
PDF 및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디지털
조사·분석 원자료 일체
1식
전자파일
설문·LOI 원자료, 분석파일, 도면 등
Ⅴ. 예정공정표 (6개월 마일스톤)
세부 추진내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착수·현황·법규 및 사업여건 분석
■
■
기업 수요조사·LOI 확보 및 유치업종 분석
■
■
건축 기본계획·공간 기본구상
■
■
■
■
재원조달 및 경제성·재무성 분석
■
■
■
지방재정영향평가·중앙투자심사 자료
■
■
■
■
중기부 사전검토자료 및 기본운영계획
■
■
■
■
최종보고서 감수 및 성과품 납품
■
■
■
※ 세부 일정은 계약체결일, 중소벤처기업부 사전협의 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착수계 제출 시 확정한다.
Ⅵ. 주요 관계 법령 및 기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 규칙·지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관계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관련 지침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지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함양군 군계획조례
- 환경·재해·교통·소방·주차 등 본 사업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최신 지침
※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중 개정되는 관계 법령과 정부지침을 확인하여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5
함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