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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206] 공주시위원회 청사 재건축 옥외바닥 철거 공사

[공사] 발주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추정가격: 1110만원 입찰일시: 2026-09-20 10:00
#공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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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공주시위원회 청사 재건축 옥외바닥 철거 공사 입찰 공고서[1].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공주시위원회 청사 재건축 옥외바닥 철거 공사 입찰 공고서[1].hwp =====
우편번호 : 1380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홈페이지 : http://www.nec.go.kr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0(유료) 공사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 -229호

ㆍ공
고
명 : 공주시위원회 청사 재건축 옥외바닥 철거 공사

ㆍ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

※(중요)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는 나라장터로만 통보하며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 수요기관 연락처 : 규격서, 과업내역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시설과 담당자 직통 (☎ 02-3294-095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사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임·직원, 대리인 및 그 밖의 고용인 포함)은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이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또는 부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 및 해당 사실의 타 위원회 고지, 각종 입찰 등의 심사·선정과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공주시위원회 청사 재건축 옥외바닥 철거 공사

1.2. 공사현장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13(반죽동), 구.공주세무서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일간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4. 공사내용 ○ 아스콘 포장깨기, 콘크리트 포장깨기 ○ 아스팔트 포장 절단 1.5. 추정금액 : 12,210,000원

  • (추정가격 : 11,100,000원 + 부가가치세 : 1,110,00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12,210,000원 (100%) 12,210,000원 (100%)

1.7.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입니다.

1.7.1. 본 사업은 단일공종으로 이루어진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및 [붙임1]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1.1.1.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5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주력분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100%)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2.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공사 현장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 해당없음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해당없음

3.2.2.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 불가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 김도훈(☎02-3294-0955)

5.3. 물량(공)내역서는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 해당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설계서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2.4.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6.2.5. 납부방법 :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별도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계좌문의 : ☎02-3294-0831

6.2.6.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20 . 10:00 ~ 2026. 09. 2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09. 22.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1. 입찰자가 4.1.3.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1.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국민참여소통→사이버감사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붙임1】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신인도 평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공고서)공주시위원회 청사 재건축 옥외바닥 철거 공사 입찰 공고서[1].pdf =====
우편번호 : 1380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홈페이지 : http://www.nec.go.kr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0(유료)

공사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
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 -229호
ㆍ공

고

명 : 공주시위원회 청사 재건축 옥외바닥 철거 공사

ㆍ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
※ (중요)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는 나라장터로만 통보하며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
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 하고 준수 하여 야 할 사항 을 기 재한 것 으 로써 모 든 입찰 희망 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 수요기관 연락처 : 규격서, 과업내역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시설과 담당자 직통 (☎ 02-3294-0955)

-2 -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
설공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 -

공사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임·직원, 대리인 및 그 밖의 고용인 포함)은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이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또는 부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 및 해당 사실의 타 위원회 고지,
각종 입찰 등의 심사·선정과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공주시위원회 청사 재건축 옥외바닥 철거 공사
1.2. 공사현장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13(반죽동), 구.공주세무서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일간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4. 공사내용

○ 아스콘 포장깨기, 콘크리트 포장깨기
○ 아스팔트 포장 절단

1.5. 추정금액 : 12,210,000원

  • (추정가격 : 11,100,000원 + 부가가치세 : 1,110,00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12,210,000원 (100%) 12,210,000원 (100%)

1.7.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입니다.
1.7.1. 본 사업은 단일공종으로 이루어진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및 [붙임1]의 평

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1.1.1.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5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주력분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100%)입

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3 -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2.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공사 현장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 해당없음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

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
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4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4995)」을 등록한 자로

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
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
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해당없음
3.2.2.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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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 불가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 김도훈(☎02-3294-0955)
5.3. 물량(공)내역서는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 해당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설계서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
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2.4.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6.2.5. 납부방법 :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

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별
도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좌문의 : ☎02-3294-0831

-6 -

6.2.6.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20 . 10:00 ~ 2026. 09. 2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국가계약법」 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

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09. 22.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1. 입찰자가 4.1.3.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

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8 -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
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1.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

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9 -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3294-0831)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국민참여

소통→사이버감사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10 - 【 붙임1】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신인도 평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
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 11 - 【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12 - 【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서 약 자 : ○○○회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13 - . . . 대표 ○○○ (인)

===== [붙임1] 공사개요(공주시).hwp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공주시위원회 청사 재건축 옥외바닥 철거 공사

2. 공사개요 가. 총공사규모 : 금12,210,000원

[추정가격 11,100,000원 + 부가가치세 1,110,000원]

구 분

철
거

비 고 설계금액 12,210,000원 관급 (부가세 포함) 도급자 설치 -원 관급자 설치 -원 소 계 -원 합 계 12,210,000원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 1.1 = 9,453,253원

나. 공사내용 ○ 아스콘 포장깨기 : 175㎥ ○ 콘크리트 포장깨기 : 40㎥ ○ 아스팔트 포장 절단 : 8m 다. 공종상세 : 철거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일간

3. 공사현장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13(반죽동), 구.공주세무서

4. 현장설명장소
: 해당사항없음

5. 현장설명참가자격 : 해당사항없음

6. 설 계 자
: ㈜휴안건축사사무소 성명 강기수(☏042-841-4608)

7. 심 사 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명 김도훈(☏02-3294-0955)

8. 설계서열람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담당자 김도훈 ☏02-3294-0955)

9. 입찰참가자격 가. 지역제한(충청남도)

나. 자격요건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

10. 국제입찰시 적용할 영문명칭 : 해당사항없음

11. 기타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 2. 공내역서(공주시위원회청사 재건축 옥외바닥 철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 사 명 : 공주시위원회 청사 재건축 옥외 바닥 철거공사 E: 금 액 : 영원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E: F:
C: 간 접 재 료 비 E: F:
C: 작 업 부 산 물 E: F:
C: [ 소
계 ] D: E: F: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x 17.5% F:
C: [ 소
계 ] E: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E: F: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x 3.56% F: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x 1.01% F:
C: 국민 건강 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3.595% F: 30일 미만 제외
C: 국민 연금 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4.750% F: 30일 미만 제외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x 13.140% F: 30일 미만 제외
C: 퇴직 공제 부금비 D: E: 직접노무비 x 2.3% F: 1억 미만 제외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2천만원 미만 제외
C:
(1) E: (재료비+직노) x 3.15% x 1.2 =
C:
(2) E: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x 3.15% =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30%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x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 x 0.09%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x 5.0% F: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081% F: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10%
C: [ 소
계 ] E: F:
A: 계 E: F:
A: 일 반 관 리 비 E: 계 x 8% F: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F:
A: 폐기물 처리비 E: F: 별도발주
A: 공
급
가
액 E: F: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x 10% F:
A: 총공사비 E: F: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B: C: D: DM: DN:
A:
1. 철 거 B: C: D: DM: DN:
A:
1) 철 거 공 B: C: D: DM: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4㎥ C: 40 D: M3 DM: S2026-00711280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4㎥ C: 175 D: M3 DM: S0-07880 DN: %TE
A:
아스팔트 포장 절단 B: C: 8 D: M DM: S2026-00711220 DN: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중간처리 대상,15ton 덤프트럭 C: 647 D: Ton DM: M2026-00713510 DN: %TE
A:
B: C: D: DM: DN:

===== 3. 시방서(공주시위원회 청사 재건축 옥외바닥 철거공사).hwpx =====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재건축 옥외바닥
철거공사 시방서

2026. 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
설
과

제 1장 총 칙

1. 일반사항
철거공사의 시방은 특별시방서(별지 특기사항 및 보충시방 포함)에 기재한 사항 이외는 모두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공사의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2. 감독관
가.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적용공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을 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관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공사현장 대리인”(현장관리기술인) 이라함은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1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기타관계법에 의하여 공사시공회사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공사시공회사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의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경미한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 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범위 내 에서 협의할 수 있다.

5.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6. 측량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는다.
나.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때는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8. 시공도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관의 승낙을 받는다.

9.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는 지급자재에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칭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별 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0.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책임 감독관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공사 부분은 담당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 관공청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서의 수속은 특기 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관련법규
건축법, 건설업법, 도시계획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주차장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 당사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등이 있다.

13. 공사 현장 관리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 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토사, 공사용 자재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한다.
라. 도급자는 위험물 보관장소에는 위험부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적절한 시설을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노동부고시 제1994-45호(1994. 10. 21.)에 의거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현장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사완성 후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사.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재준비 및 비사동원계획을 수립 한다.
아.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한다.
자.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매설물이 발견도리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차. 공사시공에 있어서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하며, 소음, 먼지등 인근 주민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은 대책을 세워 처리한 후 시공한다.
카. 공사시공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때에는 도급자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타.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하고, 전기, 전기기술자는 항시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파. 도급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수속은 해당관계 기관에 서류를 제출허가, 승인등을 받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하.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감독관이 지시한곳, 중요한곳은 반드시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공사를 진행한다.
거.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안전사고 예방기구등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한다.
너. 공사회의 개최 : 각종 설계도서, 작업공정 및 점검, 제출물, 자재선정등에 관한사항을 상호 협의 조정하기 위한 공사협의회를 개최한다.
더. 회의록 작성 : 공사회의시에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비치한다.

14. 공사의 일시중지
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공정의 지연으로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15. 도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를 완공하여 인계를 할 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중 지구내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완해야 한다.

16.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 현장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나.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에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철거공사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신고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 교통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해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이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아. 본 공사의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 상차는 공사범위에 포함한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해체대처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일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통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6.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증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 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한다.

4)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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