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가격입찰).hwpx =====
광양시 공고 제2026-2020호
용 역(PQ대상)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개요: 실시설계 1식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금900,000,000원(부가가치세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명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에 선정된 업체) 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5. 09:00
2026. 9. 22. 10:00
2026. 9. 22. 11:00
광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광양시 공고 제2026-1716호(2026. 7. 28.)에 따라 해당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대상 업체는 나라장터(G2B)에 입력된 P.Q심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 참가업체는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며, 제출기한[2026. 9. 21.(월)18:00]까지 미 제출시 개찰에 참여할수 없음(사전제외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이하로서 85.495% 이상 최저가의 입찰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계약체결장소: 광양시 회계과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부터 입찰서제출(투찰)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061-797-3272), 감사실(☎061-797-3385) 및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시 도로과(061-797-2940)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79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광 양 시 장
===== 공고문(가격입찰).pdf =====
광양시 공고 제2026-2020호
용 역(PQ대상)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개요: 실시설계 1식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금900,000,000원(부가가치세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명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에 선정된 업체) 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이하로서 85.495% 이상 최저가의 입찰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
준에 의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6. 계약체결장소: 광양시 회계과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를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광양시 회계과
2026. 9. 15. 09:00 2026. 9. 22. 10:00 2026. 9. 22. 11:00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광양시 공고 제2026-1716호(2026. 7. 28.)에 따라 해당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대상 업체는 나라장터(G2B)에 입력된 P.Q심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 참가업체는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
행 능력평가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며 , 제출기한 [2026.
9. 21.(월)18:00]까지 미 제출시 개찰에 참여할수 없음 (사전제외함 )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9.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부터 입찰서제출(투찰)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061-797-3272), 감사실(☎061-797-3385) 및 홈페이지
(www.gwangya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시 도로과(061-797-2940)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
계과(061-79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광양시장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도
과
업
지
시
서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광 양 시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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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itleMark ignore="1"/>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적정한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 향상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설계도서에 따라 보수․보강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2. 과업범위
가. 대상 : 관내 교량 및 지하차도
구분
연번
시설물명
연장
폭
차로수
종별
비고
길이(m)
경간수
보도
차도
상행
하행
동측
배후
도로
1
정산1교(상)
430
6
-
11.6
2
-
1종
2
정산1교(하)
740
9
-
11.6
-
2
1종
3
정산2교(상)
150
3
-
11.6
2
-
2종
4
정산2교(하)
180
6
-
11.6
-
2
2종
5
정산3교(상)
150
5
-
11.6
2
-
2종
6
성황1교(상)
150
5
-
11.6
2
-
2종
7
성황1교(하)
150
5
-
11.6
-
2
2종
8
정산터널(상)
273
-
-
10
2
-
2종
9
정산터널(하)
274
-
-
10
-
2
2종
10
성황2교(상)
40
1
0
11.6
2
-
3종
11
성황2교(하)
40.5
1
0
11.6
-
2
3종
12
성황3교(상)
120
3
-
11.6
2
-
2종
13
성황3교(하)
120
3
-
11.6
-
2
2종
14
대근대교(상)
108
4
-
11.6
2
-
2종
15
대근대교(하)
108
4
-
11.6
-
2
2종
구분
연번
시설물명
연장
폭
차로수
종별
비고
길이(m)
경간수
보도
차도
상행
하행
동측
배후
도로
16
대근교(상)
20
2
-
11.6
2
-
3종
17
대근교(하)
20
2
-
11.6
-
2
3종
18
반심1교(상)
770
15
-
11.6
2
-
1종
19
반심1교(하)
760
15
-
11.6
-
2
1종
서측
배후
도로
20
황길2교
133
4
9.9
31
4
4
2종
21
황길1교
200
5
9.9
26
3
3
1종
22
황길1교
30
2
-
22.4
2
2
3종
23
황길2교
15
1
-
22.4
2
2
기타
24
황길3교
26
2
-
22.4
2
2
3종
25
황길육교
28
2
-
4.2
1
-
3종
26
황길4교
10
1
-
22.4
2
2
기타
27
황길5교
15
1
-
22.4
2
2
기타
28
황길6교
24
2
-
22.4
2
2
3종
29
황방1육교
26
2
-
3.9
1
-
3종
30
황방2육교
118
3
-
11.9
2
-
2종
31
황방교
30
2
-
32.9
4
3
3종
32
염포교
12
1
-
29.4
4
3
기타
33
황금1교
100
2
-
9.2
2
2
1종
34
황금2교
100
2
-
9.2
2
2
1종
35
초남교
40.1
1
-
29.4
3
3
3종
36
초남대교
1,039.50
21
-
29.4
3
3
1종
37
세풍교
15
1
-
29.4
3
3
기타
38
세유교
15
1
-
29.4
3
3
기타
39
해창교
30
1
-
22.5
2
2
3종
40
인덕교
180
6
-
22.4
2
2
2종
41
월평교
15
1
-
29.58
2
2
기타
42
서천도월
지하차도
980
-
-
11
2
2
1종
43
인동IC교
35
1
-
12.55
1
1
3종
44
인동육교
40.2
1
-
26.16
3
3
3종
3. 과업변경조건
가. 과업구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4. 과업기간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5일(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과업 수행시 유의사항
가. 실시설계 시 공기 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단가 산출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노임, 자재, 원가 등)을 쉽게 재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준공 후라도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설계서 변경작업(단가 변경 작업 등)을 하여야 한다.
다. 다음의 경우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검토 시 현장과 상이한 부분 협의
- 특허공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 보수만으로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여 보강이 필요한 경우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의 특별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등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아.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자. 기타 발주청에서 제시․요구하는 관련자료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hp:fwSpace/>임<hp:fwSpace/><hp:fwSpace/>단<hp:fwSpace/>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 (이월 시는 `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나. 환
율 : 납품당시 기준 전신환 매매기준율 적용(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다. 중기사용료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 재<hp:fwSpace/> 단 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바.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설계방침
가.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통계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 기관의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전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각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리 시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의 성과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제반규정에 따라 필요시 기술심의를 필하여야 하고, 그 내용의 미비나 과오 등이 발견된 때에는 용역완료 후에도 지체없이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술심의나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자. 본 과업수행 중 제출하는 모든 과업에는 사업책임기술자(필요시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가 우리 시에 제출한 인감 또는 서명을 연명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종료 후 제출하는 성과보고서에는 모든 참여기술자가 연명으로 날인 또는 서명한 명단을 필히 수록하여야 한다.
차. 과업진도 보고는 월간 공정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우리 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도상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하며, 세부추진 과업내용에 대해서는 중간 및 최종보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카. 수급자는 용역완료 예정일 10일 이전에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납품목록 별로 예비성과품 각 1부를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발주처 최종확인 후 성과품의 납품완료를 과업지시 종료로 본다. 단, 성과물 납품 후 공사시행중 발주처 미비한 도면수정이나 자료제출을 요구 시에 수급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내용중 현장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사전 협의 후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실시하되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파.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4.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 구조분야 도로분야 - 등급/성명 등급/성명 /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 - 5. 기타사항
가.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 한다
나.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 지시서 Ⅲ. 특별과업 지시서 1.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과업 수행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우리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과업수행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같다.
마.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히 강조되는 사항은 그에 대한 시방 및 특기사항을 해당도면에 표기하고 상호 연계될 경우에는 관련 도면명을 별도 공문에 표기하여 성과이용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우리 시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된다.
-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2. 설계기준
도로교 설계기준, 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 등 교량보수공사에 필요한 관련 기준 및 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도 및 설계예산서 작성
가. 설계도서 작성 시 구조물의 세부 시공도면은 시공 순서대로 각 부위별 필요한 소축적으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는 기능공과 현장 초급기술자들이 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다. 기타 설계도서에 수록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필요한 모든 표준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공법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채택한 공법의 특성 및 시공방법 등을 특별시방서 및 일반시방서에 상세히 기재한다.
마. 도면에 시공방법 및 순서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주의사항 등은 도면하단에 문자로 기재하여 시공 시 문제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바. 과업수행중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내용을 보고하고 협의 후 결정한다.
사. 설계예산서 및 공사원가계산은 지식경제부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에 의한다.
아. 물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의 별도 항목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집계하여야 하며,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자. 적용품셈 및 단가는 2026년 건설표준품셈, 각종 물가자료집 및 실적공사비를 참고하여야 하며, 노임단가는 설계시점의 대한건설협회 발표 건설노임을 적용한다.
차.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
가. 일반사항
- 성과품 작성기준
수급자는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우리 시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최종 성과품의 납품
- 최종 설계도서의 납품은 준공기한 전에 우리 시의 사전검사를 받은 수 납품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목록 및 납품부수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책자 및 도면
납품CD or USB
ㆍ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3부
ㆍ설계도면(A3)
3부
ㆍ전산자료(성과품CD 또는 USB) 2장
ㆍ기타 참고자료
1식
필요시 Ⅳ. 보안대책
Ⅳ. 보안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용역시행중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자 또는 과업책임자를 교체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함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파쇄 조치
6.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7.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Ⅴ. 기타사항
Ⅴ. 기타사항
1. 용역준공 후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 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 준공 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4.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Ⅵ. 예정공정표
Ⅵ. 예정공정표
구
분
수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행
기
간 (365일)
비
고
100일
200일
365일
가. 관련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나. 실시설계 내업 다. 중간보고 및 내업 라. 최종정리 및 완료 (보고서 작성) Ⅶ. 설계예산서
=====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용역).hwp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용역)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년월일 착수/완료년월일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연 락 처 TEL) FAX)
주
소
구
분
이행 내용 확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청렴서약서
우리 업체는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 행위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행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금지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각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처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우리 업체는 대금청구 수령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의한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건강·연금 완납증명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하는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보안서약서
우리 업체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청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용역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별도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부실완료 근절 서약서
우리 업체는 용역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제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감리)하겠기에 서약하며 만약 부실완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실 벌점과 관계기술자 또는 감리원 교체 등의 처분을 감수하고 부실완료 3회 적발시 또는 중대한 부실 완료로 광양시에 누를 끼쳤을 때는 계약 해지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불서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아래의 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광양시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를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조세포탈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①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③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④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양시의 조치(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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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
대표
(인)
광양시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