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 -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용역.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749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제출 전 용역 수행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제출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견적제출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울산광역시의 사정으로 인한 연장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과업 수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 있음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5.(화) 09:00 ~ 2026. 9. 18.(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8.(금) 14: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소액수의), 전자입찰, 실적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산출내역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산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는 우리시 보건의료정책과(☎052-229-352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의료 분야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용역에 대한 단일 건 계약금액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용역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9. 17.(목) 18:00]까지 사업(발주)부서 담당자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052-229-3524, 팩스번호 052-229-3529)에게 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로부터 실적이 확인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적 인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간거래실적의 경우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052-229-3524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과(☎052-229-2568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172)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9월
14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계약체결 시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계약체결시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공고문 -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용역.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749호
4. 견적제출 자격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전 용역 수행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제출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견적제출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견
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시행한 의료 분야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용역에 대한 단일 건 계약금액 3천만원(부
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용역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가. 용 역 명 :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울산광역시의 사정으로 인한 연장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과업 수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 있음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실적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9. 17.(목) 18:00]까지 사업(발주)부서 담당자 (울산광역
시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052-229-3524, 팩스번호 052-229-3529)에게 직접 또는 팩스로 제
출
라. 기초금액 :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하여야 하며,
담당자로부터 실적이 확인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적 인정여
아울러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간거래실적의 경우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
가. 제출기간 : 2026. 9. 15.(화) 09:00 ~ 2026. 9. 18.(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8.(금) 14:00
2호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5:00까지 국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소액수의), 전자입찰, 실적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산출내역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산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산출내역서는 우리시 보건의료정책과( 052-229-352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산출
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1 -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 2 -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
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
콜센터 (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있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 「울산
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052-229-3524 - 내역서, 과업지시서
- 3 - - 4 - ☎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과( 052-229-2568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련)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052-229-2172)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붙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9월 14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5 - - 6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계약체결시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3
◯
4
◯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예
] 아니오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 ] 개인 [ ] 법인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2026년 월 일
8
◯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주 소:
발주자
확인
사항
업체명:
대표자:
(인)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 8 -
===== 2. 과업지시서 -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용역.hwpx =====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민간투자적격성조사 연구용역
( 과업지시서 )
2026.09.
□ 과업의 개요
◦ 과업명 :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민간투자적격성조사 연구용역
◦ 과업의 목적
-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재정사업 대비 비용·편익면에서 우월성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민간투자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 과업의 일정
- ‘26.9. 민간투자적격성조사 연구용역 계약
- ‘26.9. 착수보고회(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26.10. 중간보고회(조사연구 진행경과 보고)
- ‘26.10. 최종보고회
- ‘26.11. 최종보고서 납품 및 연구종료
- 사업계획 신청 후 과업 관련 업무 지원 및 자문 수행
◦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기초자료 분석
가. 기 시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계획 분석
나. 의료시설 BTL 사업 사례 분석
다. 사업기간 분석기준 시점, 국고채 이자율,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PFI 사업수익률 및 이자율 등 기초자료 조사
2.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가. 1단계 :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Decision to PFI)
-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적격성 조사를 실시
- 정부실행대안과 비교하여 민간투자대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Value for Money(VFM) 분석을 실시
* VFM분석은 특정사업을 정부가 수행할 경우, 즉 정부실행대안(PSC : Public Sector Compa- rator)으로 수행할 경우와 민간투자사업 대안(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으로 수행할 경우의 VFM 값을 비교하여 비용 및 서비스 질의 최적조합을 선택하는 과정
- 정량적 VFM 및 정성적 VFM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민간투자대안의 적격성 유무를 판단함
① 정량적 VFM 분석 : PSC 대안과 PFI 대안의 생애주기비용(LCC)을 비교
* 특정사업에 대해 정부가 수행할 경우(PSC)와 민간사업자(SPC)가 수행할 경우(PFI)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산출하고, 위험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가치로 환산함
* PSC 대안의 LCC가 PFI 대안의 LCC보다 크다면 해당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함
② 정성적 VFM 분석 :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의 정성적 효과를 평가
* 본 시설물에 대한 서비스를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경우와 민간이 제공할 경우로 나누어 양자의 서비스 질, 파급효과, 사업의 특수성 등을 절대 비교함
③ 종합평가 : 정량적 VFM 분석 결과와 정성적 VFM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민간투자대안의 적격성 유무를 최종 판단함
* 정량적 평가결과와 정성적 평가결과를 병렬적으로 종합하여 최종결론을 유도함
- 민간투자적격성 판단을 통하여 적격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명된 사업의 경우 다음 단계인 실행대안 구축을 위한 재무분석으로 이행함
나. 2단계 :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 민간투자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무분석을 추가 실시하여, 예상 정부지급급(건설비에 대한 보상분으로서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규모를 산출함
* 건설비 회수를 위해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 매년 분할지급하는 방식을 채택
* 이 때 수익률은 장기국채금리 수준에서 결정(국채금리+ɑ)
- 재무분석에서 산출되는 정부지급금 규모는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함
다. 3단계 : BTL사업계획 신청 지원 및 자문
-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의 BTL 사업계획 신청시 업무지원 및 자문수행
라. 4단계 : 국회예산심의
- 국회예산심의 설명업무 지원
◦ 과업 수행기간
-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울산광역시의 사정으로 인한 연장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과업 수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 있음
* 2026년 9월 최종보고 진행 후 발주처 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함
* 업무지원 및 자문수행과 국회예산심의 설명업무 지원을 포함함
◦ 과업의 체계
- 아래의 사업 추진 단계 중 2단계에서 5단계까지 수행
<그림 과업수행 체계도>
□ 과업수행 지침
◦ 일반지침(과업수행 방법)
- 과업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며,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여건 변동 등으로 과업 내용에 추가‧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과업수행에 포함하여야 함
- 연구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하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여 연구진 일부를 교체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이 완료된 후라도 발주기관에서 성과품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경미한 내용의 경우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성과품을 조속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내용 중 분야별로 상호 중복되는 부분의 조사검토 및 보고서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하며, 과업수행자가 용역성과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 인해 발주처가 손해를 입었을 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함
- 기타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함
- 최종보고서 납품 전 발주처와 협의 후 제출하도록 함
◦ 과업수행 적용자료 및 기준
- 본 과업과 관련한 적격성판단은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함. 또한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함
◦ 용역결과 보고
-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때 발주처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과업완료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변경 등
- 과업기간은 정확히 지켜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정부의 정책적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 과업계획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결과 과업범위 또는 내용이 변경될 경우
- 각종 적용된 품의 변동 및 품의 과다설계가 발견될 경우
- 정부의 사업계획 등 정책적인 일정이 유동적일 경우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울산광역시)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과업수행 특수지침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함
- 과업착수 후 60일 이내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함
-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기간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용역 성과품의 제출
◦ 작성원칙
- 용역 성과품의 작성은 ‘한글’프로그램(2010 버젼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급기관의 설명자료 등은 파워포인트(POWER POINT)로 작성하여 납품하며,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정함
- 성과품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해 출처를 명시함
- 성과품의 편집 및 인쇄 전 사전 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함
◦ 성과품의 목록
품 명
규 격
수 량
내 용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민간투자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A4
50부
- 최종보고서
USB
2개
- 최종보고서(HWP)
- 최종보고자료(PPT)
* 보고서의 규격 및 수량은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추후변경 될 수 있음
◦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비고
1. 자료검토
- 타당성조사 보고서
- 관련 법률 및 가이드라인
2. 착수보고회 개최
3. 유사사례 관련자료 수집
- 민자적격성조사 사례
- 운영비 조사(시설유지관리비)
4. 중간보고회 개최 및 내용보완 5. 최종보고회 개최 6. 최종결과물 작성 및 제출
===== 3. 설계내역서 -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용역.xlsx =====
[시트: 표지]
B: 설
계
예
산
서
C: 제 목 : 청암면 묵계리 간판정비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C: 2013. 09.
B: 하동군
[시트: 본문]
C: Ⅰ. 실시설계 용역 설계예산서 (본문)
B: 계약담당관 귀하
B: 우리 부서에서 시행하는 "청암면 묵계리 간판정비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예산서 소요비용과 관련하여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산출한 소요예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C: - 아
래 -
H: (단위 : 원)
C: 품
명 D: 단 위 E: 수 량 F: 단 가 G: 합
계 H: 비 고
C: 디자인설계용역 비용 건 D: 식 E: 1 F: ₩40,000,000 G: ₩40,000,000 H: 착수일로부터 60일간
H: 2013. 09.
C: 하동군
[시트: 개요]
B: Ⅱ. 설계 개요
B: 1. 목적
C: 본 설계예산서는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청암면 묵계리 간판정비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설계예산서에 따른 원가계산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하여 필요한 기초참고자료를 제공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
B: 2. 설계서 작성의 방법
C: 본 설계서 작성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10. 10. 26)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산정하였다.
B: 3. 인건비
C: 인건비의 소요일수 및 인원은 원가계산 용역 전문기관의 인원 배치현황을 참고하여 원가계산 용역 계약 시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연구단가비를 적용하였다.
B: 4. 경비
C: 경비는 비목별로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를 말하며 회계예규에서 인정하는 비목을 적용하였다.
B: 5. 일반관리비(세제공과금) 및 이윤
C: 일반관리비 및 이윤 , 부가세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10. 10. 26)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산정하였다.
B: 6. 설계서의 결론
C: 본 설계서의 결론은 첨부된 원가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양에 의거 제 자료 및 해당 원가계산 기관의 견적을 참고하여 추정산출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제반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C: 가) 용역 시방서의 변동
C: 나) 업무여건의 변동
C: 다) 기타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여건의 변동
[시트: 설계예산서]
B: 팀 장 D: 담 당 F: 심사자 H: 설계자 J: 설
계
년월일 K: 2013. 09.
B:
B: 청암면 묵계리 간판정비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B: 설 계 예 산 서
D: * 용 역 금 액 : F: 일금이천일백오십만원정 I: 40000000
[시트: 갑지]
A: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용역
A: 산 출 내 역 서
A: 용역금액 : 금40,000,000원
(금사천만원]
A: 울산광역시
[시트: 원가계산서]
C: 원 가 계 산 서
B: 0 J: (단위 : 원)
B:
구 분
비 목 H: 금 액 I: 구성비 J: 비 고
B: 인
건
비 E: 책 임 연 구 원
E: 연 구 원(내부)
E: 연 구 원(외부)
E: 보조원
E: 소계
E: 국 내 여 비
B: 경
비 E: 유인물비
E: 회의비
E: 설문조사비
E: 소계
C: 용역원가
C: 일반관리비 F: 6.00%
C: 이윤 F: 8.70%
C: 합계
C: 부가가치세 F: 10.0%
C: 총용역비 H: 40,000,000 J: 만원단위이하 절사
[시트: 산출내역서]
B: 산출내역서
O: (단위 : 원)
C: 비
목 E: 구
분 H: 산출 근거 O: 금 액
C: 인
건
비 F: 책임연구원
F: 연구원(내부)
F: 연구원(외부)
F: 소
계
C: 경
비 F: 국내 여비
F: 유인물비
F: 회의비
F: 설문조사비
F: 소계
D: 순원가
D: 일반관리비 Q: 6%
D: 이윤 Q: 10%
D: 합계
D: 부가가치세
D: 용역금액 H: 합계 + 부가가치세 O: 40,000,000 R: 0
[시트: 경비집계표]
B: 경
비
집
계
표
F: (단위 : 원)
B: 구
분 E: 금
액 F: 비 고
B: 2 C: 유인물비 E: #REF!
B: 2 C: 회의비 E: #REF!
B: 4 C: 여비 E: ₩4,000,000
C: 합
계 E: #REF!
[시트: 1. 참여일수]
A: 1. 참여일수 산출근거
B: 구
분 C: 책임연구원
(1명) D: 연구원
(2명) E: 연구보조원
(2명)
B: 계획 수립(사업목표 및 방향설정) C: 5 D: 10 E: 10
B: 현지여건 및 대상문화재 기초자료 조사 C: 9 D: 24 E: 24
B: 대상지입지분석 및 관련자료 검토 C: 10 D: 24 E: 24
B: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C: 10 D: 30 E: 30
B: 전수교육관 운영방안 및 활용방안 검토 C: 10 D: 26 E: 26
B: 보고서 작성 C: 10 D: 30 E: 30
B: 합
계 C: 54 D: 144 E: 144
B: 참여일/인 C: 54 D: 72 E: 72
[시트: 4-1]
B: 4-1. 국내 여비 지급 기준
B: 구분 C: 철도운임 D: 선박운임 E: 항공운임 F: 자동차운임 G: 일비(1일당) H: 숙박비(1박당) I: 식비(1일당)
B: 제1호 C: 실비
(특실) D: 실비
(1등급) E: 실비 F: 실비 G: 20,000 H: 실비 I: 25,000
B: 제2호 C: 실비
(일반실) D: 실비
(2등급) E: 실비 F: 실비 G: 20,000 H: 실비
(상한액: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I: 20,000
A: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시트: 일반관리비]
B: 일 반 관 리 비 요 율 표
B: 용 역 원 가
B: 품 명 C: 일반관리비율 D: 비
고
B: 일반관리비 C: 0%
B: ※ 1. 근 거 : 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2022. 1. 1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B:
2. 산 출 : 인건비 + 경비 × 6% 이내
B:
3. 일반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조에 의거 6%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시트: 이윤]
B: 이 윤 요 율 표
B: 품 명 C: 이윤율 D: 비
고
B: 이 윤 C: 10% 이내
B: ※ 1. 근 거 : 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2022. 1. 1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B:
2. 산 출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10% 이내
B:
3. 이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조에 의거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