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2차 긴급도로복구공사 단가계약_2억이하_게시용.hwpx =====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909호 (전자입찰공고번호 :
-00)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2차 긴급도로복구공사 단가계약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다. 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일원
라. 사업내용: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공사 1식
마.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바. 예산(추정)금액: 금185,500,000원
- 추정가격: 금168,636,365원, 부가가치세: 금16,863,635원
사.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185,500,000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등록 현행화(대표자 성명, 주소, 주력분야 코드 등록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09. 16. 10:00 ~ 2026. 09. 18. 14: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개
찰
가. 일
시: 2026. 09. 18. 15:00
나. 장
소: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30(개찰 17:3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6. 견적제출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9.「하도급지킴이」및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hp:fwSpace/><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건설과 ☎052-209-3642)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11.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성 및 준공금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24,078,048
1,593,307
1,205,882
158,452
771,496
2,505,590
3,167,627
14,675,694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 계약 포함)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직접지급)<hp:fwSpace/>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 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지방자치단체<hp:fwSpace/> 입찰<hp:fwSpace/> 및<hp:fwSpace/>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모든 공사계약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그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합니다.(‘지급확인제’는 적용)
1) (先 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4)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지급확인제’도 미적용)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합니다.
바.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열람 가능하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209-3122), 기획예산실(209-3058)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담당자 ☎ 209-3122
○ 사업문의(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설과 담당자 ☎ 209-364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2026. 9. 14.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 2026년 2차 긴급도로복구공사 단가계약_2억이하_게시용.pdf =====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909호 (전자입찰공고번호 :
-00)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2차 긴급도로복구공사 단가계약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위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 치: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일원
라. 사업내용: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공사 1식
마.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바. 예산(추정)금액: 금185,500,000원
- 추정가격: 금168,636,365원, 부가가치세: 금16,863,635원
사.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185,500,000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
어야 합니다.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등록 현행화(대표자
성명, 주소, 주력분야 코드 등록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
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09. 16. 10:00 ~ 2026. 09. 18. 14: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개 찰 가. 일 시: 2026. 09. 18. 15:00 나. 장 소: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개찰
16:30(
까지 국가종합전자 17:30)
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6. 견적제출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
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9.「하도급지킴이」및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 」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
건설과 ☎052-209-3642)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60점
(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11.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성 및
준공금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24,078,048 1,593,307 1,205,882 158,452 771,496 2,505,590 3,167,627 14,675,694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 계약 포함)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
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 ·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 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모든 공사계약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그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합니다.(‘지급확인제’는 적용)
1) (先 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4)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지급확인제’도 미적용)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합니다.
바.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 가능하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회계과(209-3122), 기획예산실(209-3058)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담당자 ☎ 209-3122
○ 사업문의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설과 담당자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
, ☎ 209-3642 ): 2026. 9. 14.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2026년 2차 긴급도로복구공사 단가계약).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J: 5
DJ: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J: 503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J: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H: DI:
A: 1.토
공 B: C: D: M: N: DH: DI:
A:
1)기존 구조물 깨기 B: C: D: M: N: DH: DI:
A:
콘크리트 포장절단 B: C: 10 D: m M: N: 산근 1호표 DH: STK110-3-2-3-01 DI:
A:
아스팔트 포장절단 B: C: 10 D: m M: N: 산근 2호표 DH: STK110-4-2-9 DI:
A:
콘크리트 포장깨기 B: 일반구간, BH0.7㎥(T=30cm미만) C: 10 D: ㎥ M: N: 산근 3호표 DH: STK12-07 DI:
A:
콘크리트 포장깨기 B: 협소구간, BH0.2㎥ C: 10 D: ㎥ M: N: 산근 4호표 DH: STK12-02 DI:
A:
아스콘포장깨기 B: 일반구간, BH0.7㎥(T=30cm미만) C: 10 D: ㎥ M: N: 산근 5호표 DH: STK109-18-2-1-03-07 DI:
A:
아스콘포장깨기 B: 협소구간, BH0.2㎥ C: 10 D: ㎥ M: N: 산근 6호표 DH: STK109-18-2-1-03-02 DI:
A:
소형고압블록철거/기계 B: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등) C: 10 D: ㎡ M: N: 제
1호표 DH: B00-2191 DI:
A:
소형고압블록철거/인력 B: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등) C: 10 D: ㎡ M: N: 제
2호표 DH: B00-2190 DI: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포설(본선포장) C: 10 D: ㎥ M: N: 산근 7호표 DH: STK110-2-2-3 DI: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10 D: ㎥ M: N: 산근 8호표 DH: STK110-2-2-1 DI:
A:
폐기물 적재 B: 일반구간, BH0.7㎥ C: 10 D: ㎥ M: N: 산근 9호표 DH: S000-7000 DI:
A:
폐기물 적재 B: 협소구간, BH0.2㎥ C: 10 D: ㎥ M: N: 산근 10호표 DH: S000-0190 DI:
A:
2)터
파
기 B: C: D: M: N: DH: DI:
A:
터파기/토사 B: 일반구간, 기계90%[BH0.7]+인력10% C: 10 D: ㎥ M: N: 산근 11호표 DH: S000-0210 DI:
A:
터파기/토사 B: 협소구간, 기계90%[BH0.2]+인력10% C: 10 D: ㎥ M: N: 산근 12호표 DH: SDD2136 DI:
A:
터파기/토사 B: 인력100% C: 10 D: ㎥ M: N: 산근 13호표 DH: SDD2139 DI:
A:
3)되 메 우 기 B: C: D: M: N: DH: DI:
A:
되메우기/다짐 B: 일반구간, 기계90%[BH0.7+램머80kg]+인력10% C: 10 D: ㎥ M: N: 산근 14호표 DH: S000-0220 DI:
A:
되메우기/다짐 B: 협소구간, 기계90%[BH0.2+램머80kg]+인력10% C: 10 D: ㎥ M: N: 산근 15호표 DH: SDE2221 DI:
A:
4)잔 토 처 리 B: D: M: N: DH: DI:
A:
잔토처리/토사 B: DT 2.5ton, L=10km C: 10 D: ㎥ M: N: 산근 16호표 DH: SDE9810 DI:
A:
B: C: D: M: N: DH: DI:
A: 2.배
수
공 B: C: D: M: N: DH: DI:
A:
1)관
매
설 B: C: D: M: N: DH: DI:
A:
관매설 B: D150mm,ASP구간 C: 1 D: m M: N: 제
3호표 DH: B0-1 DI:
A:
관매설 B: D200mm,ASP구간 C: 1 D: m M: N: 제
4호표 DH: B0-2 DI:
A:
관매설 B: D250mm,ASP구간 C: 1 D: m M: N: 제
5호표 DH: B0-3 DI:
A:
관매설 B: D300mm,ASP구간 C: 1 D: m M: N: 제
6호표 DH: B0-4 DI:
A:
관매설 B: D400mm,ASP구간 C: 1 D: m M: N: 제
7호표 DH: B0-4-1 DI:
A:
관매설 B: D150mm,CON'C구간 C: 1 D: m M: N: 제
8호표 DH: B0-5 DI:
A:
관매설 B: D200mm,CON'C구간 C: 1 D: m M: N: 제
9호표 DH: B0-6 DI:
A:
관매설 B: D250mm,CON'C구간 C: 1 D: m M: N: 제 10호표 DH: B0-7 DI:
A:
관매설 B: D300mm,CON'C구간 C: 1 D: m M: N: 제 11호표 DH: B0-8 DI:
A:
관매설 B: D400mm,CON'C구간 C: 1 D: m M: N: 제 12호표 DH: B0-8-1 DI:
A:
관매설 B: D150mm,보도구간 C: 1 D: m M: N: 제 13호표 DH: B0-9 DI:
A:
관매설 B: D200mm,보도구간 C: 1 D: m M: N: 제 14호표 DH: B0-10 DI:
A:
관매설 B: D250mm,보도구간 C: 1 D: m M: N: 제 15호표 DH: B0-11 DI:
A:
관매설 B: D300mm,보도구간 C: 1 D: m M: N: 제 16호표 DH: B0-12 DI:
A:
관매설 B: D400mm,보도구간 C: 1 D: m M: N: 제 17호표 DH: B0-12-1 DI: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150mm,ASP구간 C: 1 D: m M: N: 제 18호표 DH: B000-0100 DI: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200mm,ASP구간 C: 1 D: m M: N: 제 19호표 DH: B000-0120 DI: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300mm,ASP구간 C: 1 D: m M: N: 제 20호표 DH: B000-0160 DI: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150mm,CON'C구간 C: 1 D: m M: N: 제 21호표 DH: B000-0170 DI: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200mm,CON'C구간 C: 1 D: m M: N: 제 22호표 DH: B000-0180 DI: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250mm,CON'C구간 C: 1 D: m M: N: 제 23호표 DH: B000-0190 DI: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300mm,CON'C구간 C: 1 D: m M: N: 제 24호표 DH: B000-0200 DI: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150mm,보도구간 C: 1 D: m M: N: 제 25호표 DH: B000-0210 DI: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200mm,보도구간 C: 1 D: m M: N: 제 26호표 DH: B000-0220 DI: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250mm,보도구간 C: 1 D: m M: N: 제 27호표 DH: B000-0230 DI: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300mm,보도구간 C: 1 D: m M: N: 제 28호표 DH: B000-0240 DI: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400mm, 비포장 C: 1 D: M M: N: 제 29호표 DH: B000-0890 DI: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150mm,ASP구간,야간 C: 1 D: M M: N: 제 30호표 DH: B000-2870 DI:
A:
우수받이연결관 설치 B: D150mm,L형측구구간 C: 1 D: M M: N: 제 31호표 DH: B000-2880 DI:
A:
우수받이연결관 설치 B: D200mm,L형측구구간 C: 1 D: M M: N: 제 32호표 DH: B000-2890 DI:
A:
B: C: D: M: N: DH: DI:
A: 3.구 조 물 공 B: C: D: M: N: DH: DI:
A:
1)도 로 구 조 물 B: C: D: M: N: DH: DI:
A:
우수받이설치 B: ASP구간 C: 1 D: 개소 M: N: 제 33호표 DH: B0-13 DI:
A:
우수받이(콘크리트)설치 B: ASP구간 C: 1 D: 개소 M: N: 제 34호표 DH: B000-2300 DI:
A:
우수받이설치 B: CON'C구간(L형측구) C: 1 D: 개소 M: N: 제 35호표 DH: B0-14 DI:
A:
우수받이(콘크리트)설치 B: CON'C구간(L형측구) C: 1 D: 개소 M: N: 제 36호표 DH: B000-2320 DI:
A:
우수받이설치 B: 보도구간 C: 1 D: 개소 M: N: 제 37호표 DH: B0-15 DI:
A:
우수받이(콘크리트)설치 B: 보도구간 C: 1 D: 개소 M: N: 제 38호표 DH: B000-2290 DI:
A:
우수받이설치 B: 400x500x900(비포장) C: 1 D: 개소 M: N: 제 39호표 DH: B000-2050 DI:
A:
우수맨홀설치 B: 보도구간 C: 1 D: 개소 M: N: 제 40호표 DH: B0-16 DI:
A:
우수받이설치 B: 410x510x600(L형측구) C: 1 D: 개소 M: N: 제 41호표 DH: B000-0940 DI:
A:
우수받이설치 B: 410x510x600(ASP구간) C: 1 D: 개소 M: N: 제 42호표 DH: B000-1100 DI:
A:
집수정설치 B: ASP구간 C: 1 D: 개소 M: N: 제 43호표 DH: B0-17 DI:
A:
집수정설치 B: CON'C구간 C: 1 D: 개소 M: N: 제 44호표 DH: B0-18 DI:
A:
집수정설치 B: 보도구간 C: 1 D: 개소 M: N: 제 45호표 DH: B0-19 DI:
A:
집수정설치 B: 비포장 C: 1 D: 개소 M: N: 제 46호표 DH: B000-0960 DI:
A:
우수받이뚜껑주변보수 B: ASP구간 C: 1 D: 개소 M: N: 제 47호표 DH: B0-20 DI:
A:
우수받이뚜껑주변보수 B: CON'C구간 C: 1 D: 개소 M: N: 제 48호표 DH: B0-21 DI:
A:
우수받이뚜껑주변보수 B: 보도구간(50%유용) C: 1 D: 개소 M: N: 제 49호표 DH: B0-22 DI:
A:
사각맨홀뚜껑주변보수 B: 1000x600x70-ASP구간 C: 1 D: 개소 M: N: 제 50호표 DH: B0-23 DI:
A:
사각맨홀뚜껑주변보수 B: 1000x600x70-CON'C구간 C: 1 D: 개소 M: N: 제 51호표 DH: B0-24 DI:
A:
사각맨홀뚜껑주변보수 B: 1000x600x70-보도구간(50%유용) C: 1 D: 개소 M: N: 제 52호표 DH: B0-25 DI:
A:
사각맨홀뚜껑주변보수 B: 1000x500x70-ASP구간 C: 1 D: 개소 M: N: 제 53호표 DH: B0-26 DI:
A:
사각맨홀뚜껑주변보수 B: 1000x500x70-CON'C구간 C: 1 D: 개소 M: N: 제 54호표 DH: B0-27 DI:
A:
사각맨홀뚜껑주변보수 B: 1000x500x70-보도구간(50%유용) C: 1 D: 개소 M: N: 제 55호표 DH: B0-28 DI:
A:
사각맨홀뚜껑주변보수 B: 1000x1000x70-ASP구간 C: 1 D: 개소 M: N: 제 56호표 DH: B0-29 DI:
A:
사각맨홀뚜껑주변보수 B: 1000x500x70-CON'C구간 C: 1 D: 개소 M: N: 제 57호표 DH: B0-30 DI:
A:
사각맨홀뚜껑주변보수 B: 1000x500x70-보도구간(50%유용) C: 1 D: 개소 M: N: 제 58호표 DH: B0-31 DI:
A:
사각맨홀뚜껑주변보수 B: 1000x400x70-ASP구간 C: 1 D: 개소 M: N: 제 59호표 DH: B DI:
A:
사각맨홀뚜껑주변보수 B: 400x500x50-ASP구간 C: 1 D: 개소 M: N: 제 60호표 DH: B0-32 DI:
A:
사각맨홀뚜껑주변보수 B: 400x500x50-CON'C구간 C: 1 D: 개소 M: N: 제 61호표 DH: B0-33 DI:
A:
사각맨홀뚜껑주변보수 B: 400x500x50-보도구간(50%유용) C: 1 D: 개소 M: N: 제 62호표 DH: B0-34 DI:
A:
스틸그레이팅뚜껑주변보수 B: 300x1000x50-ASP구간 C: 1 D: 개소 M: N: 제 63호표 DH: B0-35 DI:
A:
스틸그레이팅뚜껑주변보수 B: 300x1000x50-CON'C구간 C: 1 D: 개소 M: N: 제 64호표 DH: B0-36 DI:
A:
스틸그레이팅뚜껑주변보수 B: 300x1000x50-보도구간(50%유용) C: 1 D: 개소 M: N: 제 65호표 DH: B0-37 DI:
A:
스틸그레이팅뚜껑주변보수 B: 400x1000x50-ASP구간 C: 1 D: 개소 M: N: 제 66호표 DH: B0-38 DI:
A:
스틸그레이팅뚜껑주변보수 B: 400x1000x50-CON'C구간 C: 1 D: 개소 M: N: 제 67호표 DH: B0-39 DI:
A:
스틸그레이팅뚜껑주변보수 B: 400x1000x50-보도구간(50%유용) C: 1 D: 개소 M: N: 제 68호표 DH: B0-40 DI:
A:
스틸그레이팅뚜껑주변보수 B: 500x1000x50-ASP구간 C: 1 D: 개소 M: N: 제 69호표 DH: B0-41 DI:
A:
스틸그레이팅뚜껑주변보수 B: 500x1000x50-CON'C구간 C: 1 D: 개소 M: N: 제 70호표 DH: B0-42 DI:
A:
스틸그레이팅뚜껑주변보수 B: 500x1000x50-보도구간 C: 1 D: 개소 M: N: 제 71호표 DH: B0-43 DI:
A:
우수맨홀뚜껑주변보수 B: D648-ASP구간 C: 1 D: 개소 M: N: 제 72호표 DH: B000-0980 DI: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300x1000x50 C: 1 D: EA M: N: 제 73호표 DH: B000-0456-1 DI: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400x1000x50 C: 1 D: EA M: N: 제 74호표 DH: B000-0456-2 DI: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500x1000x50 C: 1 D: EA M: N: 제 75호표 DH: B000-0456-3 DI: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400*500*50 C: 1 D: EA M: N: 제 76호표 DH: B000-1080 DI: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1100x1100x50 C: 1 D: EA M: N: 제 77호표 DH: B000-0970 DI:
A:
사각맨홀뚜껑설치 B: 600*500*50 C: 1 D: 개소 M: N: 제 78호표 DH: B000-1990 DI:
A:
사각맨홀뚜껑설치 B: 700*700*50 C: 1 D: 개소 M: N: 제 79호표 DH: B000-2000 DI:
A:
사각맨홀뚜껑설치 B: 400*500*50 C: 1 D: 개소 M: N: 제 80호표 DH: B000-1060 DI:
A:
사각맨홀뚜껑설치 B: 400*1000*50 C: 1 D: 개소 M: N: 제 81호표 DH: B000-1070 DI:
A:
사각맨홀뚜껑설치 B: 500*1000*50 C: 1 D: EA M: N: 제 82호표 DH: B000-05100 DI:
A:
사각맨홀뚜껑설치 B: 600*1000*50 C: 1 D: EA M: N: 제 83호표 DH: B000-05200 DI:
A:
사각맨홀뚜껑설치 B: 1000*1000*70 C: 1 D: EA M: N: 제 84호표 DH: B000-05400 DI:
A:
사각맨홀뚜껑설치 B: 1100*1100*70 C: 1 D: EA M: N: 제 85호표 DH: B000-05500 DI:
A:
사각맨홀뚜껑설치 B: 500*1000*70 C: 1 D: EA M: N: 제 86호표 DH: B000-05600 DI:
A:
사각맨홀뚜껑설치 B: 600*1000*70 C: 1 D: EA M: N: 제 87호표 DH: B000-05700 DI:
A:
우수맨홀뚜껑설치 B: φ648 C: 1 D: EA M: N: 제 88호표 DH: B300-430-648 DI:
A:
우수받이높이조절틀설치 B: 410*510*100 C: 1 D: 개소 M: N: 제 89호표 DH: B000-1000 DI:
A:
기존맨홀연결 B: 벽체,콘크리트두께 150mm C: 1 D: 개소 M: N: 제 90호표 DH: B000-1010 DI:
A:
기존우수받이 철거 B: 410*510*600 C: 1 D: 개소 M: N: 제 91호표 DH: B000-1090 DI:
A:
사각맨홀뚜껑설치(무소음) B: 600*1000*50 C: 1 D: EA M: N: 제 92호표 DH: B000-2900 DI:
A:
사각맨홀뚜껑설치 B: 500*500*70 C: 1 D: EA M: N: 제 93호표 DH: B000-2910 DI:
A:
사각맨홀뚜껑주변보수 B: 500*500*70,ASP구간 C: 1 D: 개소 M: N: 제 94호표 DH: B000-2920 DI:
A:
우수관확인터파기 B: 2.0*5.0,H=3.0 C: 1 D: 개소 M: N: 제 95호표 DH: B000-2940 DI:
A:
배관을위한구멍뚫기 B: (콘크리트두께 150mm)벽체 200mm C: 1 D: 개소 M: N: 제 96호표 DH: B000-2950 DI:
A:
선배수로 설치(300x300) B: CON'C구간(L형측구) C: 1 D: M M: N: 제 97호표 DH: B0-14015-001 DI:
A:
개비온옹벽 설치 B: 0~5m이하 C: 1 D: ㎥ M: N: 제 98호표 DH: B000-개비온 DI:
A:
식생토낭 설치 B: 400x600 C: 1 D: 매 M: N: 제 99호표 DH: B000-1450 DI:
A:
B: C: D: M: N: DH: DI:
A: 4.포
장
공 B: C: D: M: N: DH: DI:
A:
1)보도 블럭 포장 B: C: D: M: N: DH: DI:
A:
소형고압블록포장 B: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등) C: 10 D: ㎡ M: N: 제 100호표 DH: B00-29000 DI:
A:
소형고압블럭재포장/재활용 B: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등) C: 10 D: ㎡ M: N: 제 101호표 DH: B000-01601 DI:
A:
점토블럭철거/기계 B: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등) C: 10 D: ㎡ M: N: 제 102호표 DH: B000-0610 DI:
A:
점토블럭포장 B: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등) C: 10 D: ㎡ M: N: 제 103호표 DH: B000-0620 DI:
A:
점토블럭재포장/재활용 B: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등) C: 10 D: ㎡ M: N: 제 104호표 DH: B000-0630 DI:
A:
2)콘크리트블록포장 B: C: D: M: N: DH: DI:
A:
콘크리트블록철거/기계 B: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등) C: 10 D: ㎡ M: N: 제 105호표 DH: B000-0640 DI:
A:
콘크리트블록포장 B: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등) C: 10 D: ㎡ M: N: 제 106호표 DH: B000-0650 DI:
A:
콘크리트블록재포장/재활용 B: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등) C: 10 D: ㎡ M: N: 제 107호표 DH: B000-0660 DI:
A:
3)탄 성 포 장 B: C: D: M: N: DH: DI:
A:
탄성재료포장 B: - C: 10 D: ㎡ M: N: 제 108호표 DH: B150-0130 DI:
A:
탄성포장철거 B: - C: 10 D: ㎡ M: N: 제 109호표 DH: B150-0140 DI:
A:
4)석 재 판 붙 임 B: C: D: M: N: DH: DI:
A:
석재판 철거 B: 재활용 C: 1 D: ㎡ M: N: 제 110호표 DH: B150-0030 DI:
A:
석재판 붙임 B: 습식, 화강석(바닥) C: 1 D: ㎡ M: N: 제 111호표 DH: B150-0040 DI:
A:
부직포 재료비 B: - C: 1 D: ㎡ M: N: 제 112호표 DH: BZR9190 DI:
A:
부직포 설치 B: - C: 1 D: ㎡ M: N: 제 113호표 DH: BZR9191 DI:
A:
5)화강석 경계석 B: C: D: M: N: DH: DI:
A:
도로경계블록철거(Con'C) B: 150×150(B-TYPE) C: 5 D: m M: N: 제 114호표 DH: B00-3041 DI:
A:
도로경계블록설치(Con'C) B: 150×150(B-TYPE) C: 5 D: m M: N: 제 115호표 DH: B01-3040 DI:
A:
보차도경계석철거(화강암) B: 180×200/B-TYPE C: 8 D: m M: N: 제 116호표 DH: B00-2931 DI:
A:
보차도경계석철거(화강암) B: 200×250/B-TYPE C: 8 D: m M: N: 제 117호표 DH: B00-2941 DI:
A:
보차도경계석철거(화강암) B: 200×300/B-TYPE C: 9 D: m M: N: 제 118호표 DH: B00-2951 DI:
A:
보차도경계석설치(화강암) B: 180×200/B-TYPE C: 10 D: m M: N: 제 119호표 DH: B01-2930 DI:
A:
보차도경계석설치(화강암) B: 200×250/B-TYPE C: 10 D: m M: N: 제 120호표 DH: B01-2940 DI:
A:
보차도경계석설치(화강암) B: 200×300/B-TYPE C: 10 D: m M: N: 제 121호표 DH: B01-2950 DI:
A:
도로경계블록설치(Con'C) B: 150×150(재,기초),B-TYPE C: 10 D: m M: N: 제 122호표 DH: B00-30431 DI:
A:
보차도경계석설치(화강암) B: 180×200(재,기초),B-TYPE C: 10 D: m M: N: 제 123호표 DH: B00-29321 DI:
A:
보차도경계석설치(화강암) B: 200×250(재,기초),B-TYPE C: 10 D: m M: N: 제 124호표 DH: B00-29421 DI:
A:
보차도경계석설치(화강암) B: 200×300(재,기초),B-TYPE C: 10 D: M M: N: 제 125호표 DH: B00-29521 DI:
A:
6)장애인블록포장 B: D: M: N: DH: DI:
A:
장애인블럭포장철거/기계 B: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등) C: 10 D: ㎡ M: N: 제 126호표 DH: B00-2920 DI:
A:
장애인블럭포장 B: 300x300x60,B-TYPE C: 10 D: ㎡ M: N: 제 127호표 DH: B00-2910 DI:
A:
장애인블럭포장 B: 300x300x60(재활용),B-TYPE C: 10 D: ㎡ M: N: 제 128호표 DH: B00-29111 DI:
A:
7)L 형 측 구 B: C: D: M: N: DH: DI:
A:
L형측구 깨기 B: B0.5m, BH0.7㎥ C: 1 D: M M: N: 제 129호표 DH: B000-5040 DI:
A:
L형측구 깨기 B: B0.5m, BH0.2㎥ C: 1 D: M M: N: 제 130호표 DH: B000-5050 DI:
A:
L형측구 설치(인력) B: B=0.5m, L=30m미만 C: 1 D: M M: N: 제 131호표 DH: BLA5220 DI:
A:
L형측구 설치(레미콘) B: B=0.5m, L=30m이상 C: 1 D: M M: N: 제 132호표 DH: BLA5230 DI:
A:
측구틈보수 B: C: 1 D: M M: N: 제 133호표 DH: B000-7040 DI:
A:
8)식수대 경계석 B: C: D: M: N: DH: DI:
A:
식수대경계석철거 B: B-TYPE C: 1 D: m M: N: 제 134호표 DH: B00-0500 DI:
A:
식수대경계블록설치 B: 100×100(기초),B-TYPE C: 1 D: m M: N: 제 135호표 DH: B00-5010 DI:
A:
식수대경계블록설치 B: 100×100(재,기초),B-TYPE C: 1 D: m M: N: 제 136호표 DH: B00-5020 DI:
A:
식수대경계블록설치 B: 1200×915 C: 1 D: 개소 M: N: 제 137호표 DH: B00-5030 DI:
A:
9)콘크리트 포장 B: C: D: M: N: DH: DI: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T=20cm, A-TYPE C: 1 D: ㎥ M: N: 산근 17호표 DH: S000-3130 DI: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T=30cm, A-TYPE C: 1 D: ㎥ M: N: 산근 18호표 DH: S000-3140 DI:
A:
콘크리트포장 B: 기계포설(소형장비)/일반포장 C: 1 D: ㎥ M: N: 산근 19호표 DH: S000-3190 DI:
A:
콘크리트포장 B: 기계포설(대형장비)/일반포장 C: 1 D: ㎥ M: N: 산근 20호표 DH: S000-3200 DI:
A:
합판거푸집 B: 합판 6회/벽/간단 C: 1 D: ㎡ M: N: 제 139호표 DH: B100-003-06 DI:
A:
10)프 라 임 코 팅 B: C: D: M: N: DH: DI:
A:
프라임코팅 B: (RSC-3:100ℓ/a) C: 1 D: ㎡ M: N: 제 140호표 DH: B10900012830 DI:
A:
프라임코팅 B: (RSC-3:100ℓ/a).야간 C: 1 D: ㎡ M: N: 제 141호표 DH: B10900012830야간 DI:
A:
11)텍
코
팅 B: C: D: M: N: DH: DI:
A:
텍 코 팅 B: (RSC-4:30ℓ/a) C: 1 D: ㎡ M: N: 제 142호표 DH: B텍코팅주간 DI:
A:
텍 코 팅 B: (RSC-4:30ℓ/a).야간 C: 1 D: ㎡ M: N: 제 143호표 DH: B텍코팅야간 DI:
A:
12)소파보수(도로복구) B: C: D: M: N: DH: DI: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A-Type(시공량 85㎡),주간
C: 3 D: ㎡ M: N: 제 144호표 DH: B510901710 DI: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A-Type(시공량 85㎡),야간
C: 3 D: ㎡ M: N: 제 145호표 DH: B510901710야 DI: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Type(시공량 35㎡),주간 C: 3 D: ㎡ M: N: 제 146호표 DH: B510901720 DI: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Type(시공량 35㎡),야간 C: 3 D: ㎡ M: N: 제 147호표 DH: B510901720야 DI: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C-Type(시공량 15㎡),주간
C: 3 D: ㎡ M: N: 제 148호표 DH: B510901730 DI: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C-Type(시공량 15㎡),야간
C: 3 D: ㎡ M: N: 제 149호표 DH: B510901730야 DI:
A:
13)소파보수(포장복구) B: C: D: M: N: DH: DI: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A-Type(시공량 110㎡),주간 C: 3 D: ㎡ M: N: 제 150호표 DH: B510901680 DI: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A-Type(시공량 110㎡),야간 C: 3 D: ㎡ M: N: 제 151호표 DH: B510901680야 DI: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Type(시공량 45㎡),주간 C: 3 D: ㎡ M: N: 제 152호표 DH: B510901690 DI: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Type(시공량 45㎡),야간 C: 3 D: ㎡ M: N: 제 153호표 DH: B510901690야 DI: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C-Type(시공량 20㎡),주간 C: 3 D: ㎡ M: N: 제 154호표 DH: B510901700 DI: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C-Type(시공량 20㎡),야간 C: 3 D: ㎡ M: N: 제 155호표 DH: B510901700야 DI:
A:
14)소파보수(표 층) B: C: D: M: N: DH: DI:
A:
소파보수(표층) B: A-Type(시공량 400㎡)주간 C: 3 D: ㎡ M: N: 제 156호표 DH: B510901650 DI:
A:
소파보수(표층) B: A-Type(시공량 400㎡)야간 C: 3 D: ㎡ M: N: 제 157호표 DH: B510901650야 DI:
A:
소파보수(표층) B: B-Type(시공량 140㎡),주간 C: 3 D: ㎡ M: N: 제 158호표 DH: B510901660 DI:
A:
소파보수(표층) B: B-Type(시공량 140㎡),야간 C: 3 D: ㎡ M: N: 제 159호표 DH: B510901660야 DI:
A:
소파보수(표층) B: C-Type(시공량 50㎡),주간 C: 3 D: ㎡ M: N: 제 160호표 DH: B510901670 DI:
A:
소파보수(표층) B: C-Type(시공량 50㎡),야간 C: 3 D: ㎡ M: N: 제 161호표 DH: B510901670야 DI:
A:
15)아스팔트 포장 B: C: D: M: N: DH: DI:
A:
아스팔트포장(소규모) B: 시공량 300㎡ C: 1 D: ㎡ M: N: 제 162호표 DH: B인력식포장 DI:
A:
아스팔트포장(소규모) B: 시공량 300㎡.야간 C: 1 D: ㎡ M: N: 제 163호표 DH: B인력식포장야간 DI:
A:
아스팔트포장(소규모) B: 시공량 300㎡,타이어롤러 C: 1 D: ㎡ M: N: 제 164호표 DH: B000-0910 DI:
A:
아스팔트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시공량 1600㎡ C: 1 D: ㎡ M: N: 제 165호표 DH: B소규모포장-신01 DI:
A:
아스팔트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시공량 1600㎡,야간 C: 1 D: ㎡ M: N: 제 166호표 DH: B소규모포장-신01야간 DI:
A:
아스팔트표층기계포설(대형장비) B: 2m≤시공폭<3m,t=5~7cm C: 1 D: ㎡ M: N: 산근 21호표 DH: STK110-3-1-3-03 DI:
A:
아스팔트표층기계포설(대형장비) B: 3m≤시공폭,t=5~7cm C: 1 D: ㎡ M: N: 산근 22호표 DH: STK110-3-1-3-04 DI:
A:
16)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 D: M: N: DH: DI: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A-Type(시공량5000㎡),주간 C: 1 D: ㎡ M: N: 제 167호표 DH: B510901590 DI: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A-Type(시공량5000㎡),야간 C: 1 D: ㎡ M: N: 제 168호표 DH: B510901590야 DI: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B-Type(시공량3400㎡),주간 C: 1 D: ㎡ M: N: 제 169호표 DH: B510901600 DI: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B-Type(시공량3400㎡),야간 C: 1 D: ㎡ M: N: 제 170호표 DH: B510901600야 DI: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Type(시공량1800㎡),주간 C: 1 D: ㎡ M: N: 제 171호표 DH: B510901610 DI: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Type(시공량1800㎡),야간 C: 1 D: ㎡ M: N: 제 172호표 DH: B510901610야 DI:
A:
17)아스팔트 덧씌우기 B: D: M: N: DH: DI:
A:
아스팔트 덧씌우기 B: 시공량2000㎡, 길어깨 C: 1 D: ㎡ M: N: 제 173호표 DH: B주간덧씌 DI:
A:
아스팔트 덧씌우기 B: 시공량2000㎡,길어깨, 야간 C: 1 D: ㎡ M: N: 제 174호표 DH: B야간덧씌 DI:
A:
아스팔트 덧씌우기 B: 3m≤시공폭 C: 1 D: ㎡ M: N: 산근 23호표 DH: STK110-4-1-3-01 DI:
A:
18)아스팔트 보수 보강 B: C: D: M: N: DH: DI:
A:
아스팔트보강 B: C: 1 D: ㎡ M: N: 제 175호표 DH: B아스팔트보강 DI:
A:
아스팔트균열보수 B: 상온형 C: 1 D: M M: N: 제 176호표 DH: B12558140 DI: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인력식 소규모 C: 1 D: ㎥ M: N: 제 177호표 DH: B000-0920 DI:
A:
19)칼라아스콘포장 B: C: D: M: N: DH: DI:
A:
칼라아스콘 포장 B: C: 1 D: ㎡ M: N: 제 178호표 DH: B000-7030 DI:
A:
20)PE 빗물 받이 B: C: D: M: N: DH: DI:
A:
PE 빗물받이 설치 B: 410x510x600 C: 1 D: 개소 M: N: 제 179호표 DH: B150-0050 DI:
A:
빗물받이 스틸그레이팅 설치 B: 400ⅹ500ⅹ50T C: 1 D: 조 M: N: 제 180호표 DH: BBS5400 DI:
A:
파형강관접합 및 부설 B: D200m/m C: 1 D: M M: N: 산근 24호표 DH: SU10200 DI:
A:
21)미끄럼방지포장 B: C: D: M: N: DH: DI:
A:
미끄럼방지포장 B: t=2mm C: 1 D: ㎡ M: N: DH: M-01054-1 DI:
A:
22)그
루
빙 B: C: D: M: N: DH: DI:
A:
그루빙 B: 종방향 C: 1 D: ㎡ M: N: 제 181호표 DH: B그루빙(종방향) DI:
A:
그루빙 B: 횡방향 C: 1 D: ㎡ M: N: 제 182호표 DH: B그루빙(횡방향) DI:
A:
B: C: D: M: N: DH: DI:
A: 5.도로안전시설물공 B: C: D: M: N: DH: DI:
A:
차선규제봉 철거 B: C: 1 D: EA M: N: 제 183호표 DH: B000-1880-48 DI:
A:
차선규제봉 설치 B: 250*80*750 C: 1 D: EA M: N: 제 184호표 DH: B000-1880 DI:
A:
차선규제봉 설치(사급) B: 250*80*750 C: 1 D: EA M: N: 제 185호표 DH: B000-9020 DI:
A:
차선규제블럭 철거 B: 검정 750 C: 1 D: EA M: N: 제 186호표 DH: B000-1880-987 DI:
A:
장애물표적표지(지주포함) 설치 B: 400*400, Ø600 C: 1 D: EA M: N: 제 187호표 DH: B000-1870--879 DI:
A:
장애물표적표지 교체 B: 400*400 C: 1 D: EA M: N: 제 188호표 DH: B000-1870--880 DI:
A:
장애물표적표지 교체 B: Ø600 C: 1 D: EA M: N: 제 189호표 DH: B000-1870--881 DI:
A:
갈매기표지판(지주포함) 설치 B: 600*450(단면) C: 1 D: EA M: N: 제 190호표 DH: B000-1870 DI:
A:
갈매기표지판(지주포함) 설치 B: 600*450(양면) C: 1 D: EA M: N: 제 191호표 DH: B000-1870-45 DI:
A:
갈매기표지판 교체 B: 600*450(단면) C: 1 D: EA M: N: 제 192호표 DH: B000-1870-10 DI:
A:
갈매기표지판 교체 B: 600*450(양면) C: 1 D: EA M: N: 제 193호표 DH: B000-1870-45-10 DI:
A:
시선유도표지 설치(델리네이터) B: 가드레일용 C: 1 D: 개 M: N: 제 194호표 DH: B10900014070 DI:
A:
시선유도표지 설치(델리네이터) B: 흙속 매설용 C: 1 D: 개 M: N: 제 195호표 DH: B10900014060 DI:
A:
가드레일지주교체(단독) B: C: 1 D: 개 M: N: 제 196호표 DH: B000-신규03 DI:
A:
가드레일지주교체(연속) B: C: 1 D: 개 M: N: 제 197호표 DH: B000-신규03-10 DI:
A:
가드레일지주교체(중분대,단독) B: C: 1 D: 개 M: N: 제 198호표 DH: B000-신규03-20 DI:
A:
가드레일지주교체(중분대,연속) B: C: 1 D: 개 M: N: 제 199호표 DH: B000-신규03-30 DI:
A:
가드레일판재교체 B: 4m C: 1 D: 개 M: N: 제 200호표 DH: BES1211-000220 DI:
A:
가드레일설치(연속) B: 4m(단면) C: 1 D: 경간 M: N: 제 201호표 DH: BES1211-000240 DI:
A:
가드레일설치(중분대,연속) B: 4m(양면),인력식 C: 1 D: sp M: N: 제 202호표 DH: BES1211-000240-10 DI:
A:
가드레일 철거(연속) B: 설치비의 50% C: 1 D: 경간 M: N: 제 203호표 DH: B000-9050 DI:
A:
엔드레일 설치 B: 인력식 C: 1 D: EA M: N: 제 204호표 DH: BES1211-000260 DI:
A:
엔드레일 철거 B: 설치비의 50% C: 1 D: EA M: N: 제 205호표 DH: B000-9060 DI:
A:
PE충격흡수탱크 설치 B: 900*600*900 C: 1 D: EA M: N: 제 206호표 DH: B000-9070 DI:
A:
PE충격흡수탱크 설치 B: 800*700*900 C: 1 D: EA M: N: 제 207호표 DH: B000-9080 DI:
A:
PE충격흡수탱크 설치 B: 1000*1200*900 C: 1 D: EA M: N: 제 208호표 DH: B000-9090 DI:
A:
PE충격흡수시설 철거 B: 900*600*900 C: 1 D: EA M: N: 제 209호표 DH: B000-9100 DI:
A:
PE충격흡수시설 보수 B: 900*600*900 C: 1 D: EA M: N: 제 210호표 DH: B000-9110 DI:
A:
PE충격흡수시설 이설 B: 800*700*900 C: 1 D: EA M: N: 제 211호표 DH: B000-신규02 DI:
A:
반사경설치 B: Ø76.3*4.2*3750(1면) C: 1 D: 본 M: N: 제 212호표 DH: B000-1850 DI:
A:
PE방호벽 B: SB1급 C: 1 D: EA M: N: 제 213호표 DH: B000-1910 DI:
A:
도 로 표 지 병 B: 양면반사 C: 1 D: EA M: N: 제 214호표 DH: B000-1860 DI:
A:
스테인레스 휀스 B: H:0.8*W:2.0 C: 1 D: 경간 M: N: DH: E휀스 DI:
A:
중분대표지판 설치 B: 400*400, Ø600, 600*200 C: 1 D: EA M: N: 제 215호표 DH: B000-신규01 DI:
A:
갈매기표지지주교체 B: Ø60.5 C: 1 D: EA M: N: 제 216호표 DH: B000-신규04 DI:
A:
차선규제블럭 설치 B: 검정 750 C: 1 D: EA M: N: 제 217호표 DH: B000-신규05 DI:
A:
알미늄난간 설치 B: A107 C: 1 D: M M: N: 제 218호표 DH: B000-신규06 DI:
A:
중앙분리휀스 보수 B: SUS C: 1 D: 경간 M: N: DH: E000-0100 DI:
A:
알루미늄난간 보수 B: KR-B102 C: 1 D: 경간 M: N: DH: E000-0110 DI:
A:
충격흡수시설(자바라) 철거 B: C: 1 D: 개소 M: N: 제 222호표 DH: B000-0150 DI:
A:
라운드레일 철거 및 설치 B: (지주제외) C: 1 D: 개 M: N: 제 20호표 DH: B000-0160 DI:
A:
노측가드레일 단부설치 B: 2W,노측단부,지주제외) C: 1 D: 개 M: N: 제 21호표 DH: B000-0170 DI:
A:
노측가드레일 신규설치(연속) B: (4m,단면) C: 1 D: sp M: N: 제 22호표 DH: B000-0180 DI:
A:
낙석주의표지판 B: (지주,보조표지판포함) C: 1 D: EA M: N: 제 23호표 DH: B000-0190 DI:
A:
낙석주의표지판 B: (돌출,보조표지판포함) C: 1 D: EA M: N: 제 24호표 DH: B000-0200 DI:
A:
반사경 설치 B: (Ø1,000, 매립,앵커,벽부식,전신주,가로등용) C: 1 D: 본 M: N: 제 25호표 DH: B000-0210 DI:
A:
반사경 설치 B: (보조표지판 부착) C: 1 D: 본 M: N: 제 26호표 DH: B000-0220 DI:
A:
반사경보수 B: Ø76.3*4.2*3750(1면) C: 1 D: EA M: N: 제 223호표 DH: B000-9120 DI:
A:
보차도휀스설치(휀스재활용) B: H=1.0 B=2.0 C: 1 D: 경간 M: N: 제 27호표 DH: B000-0230 DI:
A:
스텐중분대 철거 B: C: 1 D: 경간 M: N: 제 28호표 DH: B000-0240 DI:
A:
스테인레스 디자인휀스 보수(원) B: 원 부재 C: 1 D: 개 M: N: 제 224호표 DH: B000-0250 DI:
A:
스테인레스 디자인휀스 보수(세로) B: 세로부재 C: 1 D: 개 M: N: 제 225호표 DH: B000-0260-1 DI:
A:
중앙분리대 단부설치(신규) B: 라운드레일 C: 1 D: 개 M: N: 제 226호표 DH: B000-0270-1 DI:
A:
중앙분리대 표준구간설치(신규) B: 4m C: 1 D: sp M: N: 제 227호표 DH: B000-0280 DI:
A:
보차도휀스 철거 B: 스테인레스 휀스 C: 1 D: sp M: N: 제 228호표 DH: B000-0300 DI: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보통인부.주간 C: 1 D: 인 M: N: 제 229호표 DH: B교통 DI:
A:
긴급 출동비 B: 2.5 ton,보통인부2인 C: 1 D: 시간 M: N: 제 230호표 DH: B000-0310 DI:
A:
석 축 (찰 쌓 기) B: 뒷길이25∼35Cm C: 1 D: ㎡ M: N: 제 231호표 DH: B200000110000 DI:
A:
석 축 (메 쌓 기) B: 뒷길이25∼35Cm C: 1 D: ㎡ M: N: 제 232호표 DH: B200000110008 DI:
A:
석축 천단 B: C: 1 D: M M: N: 제 233호표 DH: B200-000-12-10 DI:
A:
석축 기초 B: C: 1 D: M M: N: 제 234호표 DH: B200-000-12-15 DI:
A:
녹생토 기계기구 설치 및 해체 B: C: 1 D: 회 M: N: 제 235호표 DH: B000-1420 DI:
A:
녹 생 토 B: T=10cm C: 1 D: ㎡ M: N: 제 236호표 DH: B000-0860 DI:
A:
거적덮기 B: C: 1 D: ㎡ M: N: 제 237호표 DH: B000-1180 DI:
A:
코아넷 B: C: 1 D: ㎡ M: N: 제 238호표 DH: B000-1181 DI:
A:
무단횡단금지휀스 철거 B: C: 1 D: 경간 M: N: 제 239호표 DH: B000-9140 DI:
A:
무단횡단금지휀스 설치 B: 지급자재 C: 1 D: 경간 M: N: 제 240호표 DH: B000-9130 DI:
A:
무단횡단금지 횡바 보수 B: 지급자재 C: 1 D: 경간 M: N: 제 241호표 DH: B000-9140신 DI:
A:
볼라드 철거 B: C: 1 D: EA M: N: 제 242호표 DH: B000-9160 DI:
A:
볼라드 설치 B: C: 1 D: EA M: N: 제 243호표 DH: B000-9150 DI:
A:
볼라드 설치 B: 사 급 C: 1 D: EA M: N: 제 244호표 DH: B000-9150-신1 DI:
A:
개방형 가드레일(표준) B: 노측용, H900*W3000-SB3 C: 1 D: 경간 M: N: 제 245호표 DH: B000-9170 DI:
A:
개방형 가드레일(단부) B: 노측용, H900*W3000-SB3 C: 1 D: 경간 M: N: 제 246호표 DH: B000-9180 DI:
A:
낙석방지책 보수 B: C: 1 D: 개소 M: N: 제 247호표 DH: B000-9190 DI:
A:
내민식 표지판 교체 B: 1200x1100 C: 1 D: EA M: N: 제 248호표 DH: B000-9200신1 DI:
A:
편지식 표지판 교체 B: 2500x1400(관광) C: 1 D: EA M: N: 제 249호표 DH: B000-9200신2 DI:
A:
편지식 표지판 교체 B: 2500x1800(2지명) C: 1 D: EA M: N: 제 250호표 DH: B000-9200신3 DI:
A:
편지식 표지판 교체 B: 3600x2200(2방향) C: 1 D: EA M: N: 제 251호표 DH: B000-9200신4 DI:
A:
편지식 표지판 교체 B: 4450x2200(3방향) C: 1 D: EA M: N: 제 252호표 DH: B000-9200신5 DI:
A:
현수식 표지판 교체 B: 3700x1350(2방향,현수) C: 1 D: EA M: N: 제 253호표 DH: B000-9200신11 DI:
A:
현수식 표지판 교체 B: 5550x1350(3방향,현수) C: 1 D: EA M: N: 제 254호표 DH: B000-9200신12 DI:
A:
편지식지주 교체 B: ø318.5(ø139.8) C: 1 D: EA M: N: 제 255호표 DH: B000-9200신21 DI:
A:
편지식지주 교체 B: ø355.6(ø216.3) C: 1 D: EA M: N: 제 256호표 DH: B000-9200신22 DI:
A:
현수식지주 교체 B: ø318.5(ø190.7) C: 1 D: EA M: N: 제 257호표 DH: B000-9200신23 DI:
A:
현수식지주 교체 B: ø355.6(ø267.4) C: 1 D: EA M: N: 제 258호표 DH: B000-9200신24 DI:
A:
현수식지주 교체 B: ø355.6(ø267.4) C: 1 D: EA M: N: 제 259호표 DH: B000-9200신31 DI:
A:
데크정비 B: C: 1 D: ㎡ M: N: 제 260호표 DH: B000-9200신41 DI:
A:
블록쌓기 B: 3.6m이하 C: 1 D: ㎡ M: N: 제 261호표 DH: B000-9200신45 DI:
A:
차광막 설치 B: 3000x600 C: 1 D: 경간 M: N: 제 262호표 DH: B000-9200신46 DI:
A:
알루미늄보차도난간철거 B: 설치품의 50% C: 1 D: 경간 M: N: 제 263호표 DH: B000-9210 DI:
A:
알루미늄보차도난간설치 B: H1100xW2000 C: 1 D: 경간 M: N: 제 264호표 DH: B000-9220 DI:
A:
사석운반 B: C: 1 D: 회 M: N: 제 265호표 DH: B000-9230 DI:
A:
개비온부분보수 B: C: 1 D: 회 M: N: 제 266호표 DH: B000-9240 DI:
A:
돌망태형옹벽 B: 옹벽1단 C: 1 D: M M: N: 제 267호표 DH: B-30060-신11 DI:
A:
돌망태형옹벽 B: 옹벽2단 C: 1 D: M M: N: 제 268호표 DH: B-30060-신12 DI:
A:
이정표지판 문안수정 B: 지시표지판 C: 1 D: EA M: N: 제 270호표 DH: B000-9250 DI:
A:
이정표지판 문안수정 B: 예고표지판 C: 1 D: EA M: N: 제 271호표 DH: B000-9260 DI:
A:
이정표지판 수리보수 B: C: 1 D: EA M: N: 제 272호표 DH: B000-9270 DI:
A:
롤링베리어항아리형설치 B: 1000x870(매몰식) C: 1 D: M M: N: 제 273호표 DH: B000-9280 DI:
A:
롤링베리어항아리형철거 B: 설치인건비의50% C: 1 D: M M: N: 제 274호표 DH: B000-1230 DI:
A:
낙석방지책 설치 B: 표준구간(W2.0xH3.0) C: 1 D: 경간 M: N: 산근 25호표 DH: STK110-6-5-01 DI:
A:
낙석방지책 설치 B: 단부구간(W2.0xH3.0) C: 1 D: 경간 M: N: 산근 26호표 DH: STK110-6-5-02 DI:
A:
표지판 도색/유성페인트 B: 롤러칠,철재면2회 C: 1 D: ㎡ M: N: 제 276호표 DH: BTK218-3-2-02 DI:
A:
지주커버 자재비 B: 중분대용 C: 1 D: EA M: N: 제 277호표 DH: B000-1000GG DI:
A:
지주커버 설치비 B: C: 1 D: EA M: N: 제 278호표 DH: B000-1010GG DI:
A:
B: C: D: M: N: DH: DI:
A: 6.부
대
공 B: C: D: M: N: DH: DI:
A:
1)차 선 도 색 B: C: D: M: N: DH: DI:
A:
차선도색(융착식-공용구간) B: 백색실선,고휘도,Y4P4-R4 C: 10 D: ㎡ M: N: 제 279호표 DH: B000-0430 DI:
A:
차선도색(융착식-공용구간) B: 황색실선,고휘도,Y4P4-R4 C: 10 D: ㎡ M: N: 제 280호표 DH: BCSHSS-0531 DI:
A:
차선도색(융착식-공용구간) B: 백색파선,고휘도,W4P4-R5 C: 10 D: ㎡ M: N: 제 281호표 DH: BCSHSS-0530 DI:
A:
차선도색(융착식-공용구간) B: 백색,횡단보도,고휘도,W4P4-R5 C: 10 D: ㎡ M: N: 제 282호표 DH: BCSHSS-0532 DI:
A:
차선도색(융착식-공용구간) B: 백색,문자,기호.고휘도,W4P4-R5 C: 10 D: ㎡ M: N: 제 283호표 DH: BCSBSS-0540 DI:
A:
차선도색(수용성-공용구간) B: 백색실선 C: 10 D: ㎡ M: N: 제 284호표 DH: B000-0440 DI:
A:
차선도색(수용성-공용구간) B: 황백실선 C: 10 D: ㎡ M: N: 제 285호표 DH: BCSHSS-0536 DI:
A:
차선도색(수용성-공용구간) B: 백색파선 C: 10 D: ㎡ M: N: 제 286호표 DH: BCSHSS-0535 DI:
A:
차선도색(수용성-공용구간) B: 백색,횡단보도 C: 10 D: ㎡ M: N: 제 287호표 DH: BCSHSS-0537 DI:
A:
차선도색(수용성-공용구간) B: 백색,문자,기호 C: 10 D: ㎡ M: N: 제 288호표 DH: BCSHSS-0538 DI:
A:
차선도색(융착식,공용)/우천형 B: 황색실선(150mcd/㎡·Lux)/사급 C: 10 D: ㎡ M: N: 산근 27호표 DH: STK110-6-2-4-01 DI:
A:
차선도색(융착식,공용)/우천형 B: 백색실선(240mcd/㎡·Lux)/사급 C: 10 D: ㎡ M: N: 산근 28호표 DH: STK110-6-2-4-02 DI:
A:
차선도색(융착식,공용)/우천형 B: 황색파선(150mcd/㎡·Lux)/사급 C: 10 D: ㎡ M: N: 산근 29호표 DH: STK110-6-2-4-03 DI:
A:
차선도색(융착식,공용)/우천형 B: 백색파선(240mcd/㎡·Lux)/사급 C: 10 D: ㎡ M: N: 산근 30호표 DH: STK110-6-2-4-04 DI:
A:
차선도색(융착식,공용)/우천형 B: 횡단보도및주차장(백색)/사급 C: 10 D: ㎡ M: N: 산근 31호표 DH: STK110-6-2-4-05 DI:
A:
차선도색(융착식,공용)/우천형 B: 문자및기호(백색)/사급 C: 10 D: ㎡ M: N: 산근 32호표 DH: STK110-6-2-4-07 DI:
A:
2)교 통 표 지 판 B: C: D: M: N: DH: DI:
A: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B: 지주(시공량 12개소) C: 1 D: 개소 M: N: 제 289호표 DH: B510900610 DI:
A: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B: 표지판(시공량 22개소) C: 1 D: 개소 M: N: 제 290호표 DH: B510900620 DI:
A:
교통 안전표지판 철거 B: 시공량17개소 C: 1 D: 개소 M: N: 제 291호표 DH: B510902000 DI:
A:
3)맨 홀 보 수 B: C: D: M: N: DH: DI:
A:
맨 홀 보 수 B: 하수도,Ø648 C: 1 D: 개 M: N: 산근 33호표 DH: S000-0200 DI:
A:
4)하 수 관 준 설 B: C: D: M: N: DH: DI:
A:
하수관 준설(흡입식) B: 주간(B-TYPE) C: 1 D: ㎥ M: N: 산근 34호표 DH: STK116-4-2-2-JD7 DI:
A:
하수관 준설(흡입식) B: 야간(B-TYPE) C: 1 D: ㎥ M: N: 산근 35호표 DH: STK116-4-2-2-JD6 DI:
A:
하수관내 CCTV조사(신설관) B: 520m/일 C: 1 D: m M: N: 제 292호표 DH: B0-100-1 DI:
A:
하수관내 CCTV조사(기존관) B: 320m/일 C: 1 D: m M: N: 제 293호표 DH: B0-100-2 DI:
A:
진공 준설 차량 B: 우수흡입 C: 1 D: 시간 M: N: 제 294호표 DH: B000-2980 DI:
A:
5)뿌 리 제 거 B: C: D: M: N: DH: DI:
A:
나무뿌리제거 B: C: 1 D: 개소 M: N: 제 230호표 DH: B000-0310 DI:
A:
6)고 압 물 청 소 B: C: D: M: N: DH: DI:
A:
고압물청소 B: 0.05hr/m2(20㎥/hr:시간당 작업량 환산) C: 1 D: ㎡ M: N: 산근 36호표 DH: S001 DI:
A:
7)긴 급 출 동 B: C: D: M: N: DH: DI:
A:
긴급 출동비 B: 2.5 ton,보통인부2인 C: 1 D: 시간 M: N: 제 295호표 DH: B000-0150주 DI:
A:
야간 긴급 출동비 B: 2.5 ton,보통인부2인 C: 1 D: 시간 M: N: 제 296호표 DH: B000-0150야 DI:
A:
포장긴급복구(포트홀) B: 록하드 C: 1 D: 시간 M: N: 제 297호표 DH: B000-긴급 DI:
A:
야간 포장긴급복구(포트홀) B: 록하드 C: 1 D: 시간 M: N: 제 298호표 DH: B000-긴급야 DI:
A:
소성변형 단차 부분파쇄 B: 파쇄, 청소 C: 1 D: ㎡ M: N: 제 29호표 DH: B000-0890 DI:
A:
소성변형 단차 부분파쇄 B: 파쇄, 청소, 야간 C: 1 D: ㎡ M: N: 제 299호표 DH: B000-0900 DI:
A:
8)준
설
토 B: C: D: M: N: DH: DI:
A:
준설토 B: C: 1 D: Ton M: N: DH: E000-0100 DI:
A:
9)인 력 풀 베 기 B: C: D: M: N: DH: DI:
A:
인력 풀베기 B: 사면 C: 1 D: ㎡ M: N: 제 300호표 DH: BDD000-1000 DI:
A:
10)중 기 운 반 비 B: C: D: M: N: DH: DI:
A:
중기운반비 B: L=20Km,덤프 C: 1 D: 회 M: N: 산근 37호표 DH: S00218 DI:
A:
중기 운반비 B: 20TON트레일러 C: 1 D: 회 M: N: 산근 38호표 DH: S11-011-005 DI:
A:
중기운반 B: 덤프 10.5ton C: 1 D: 식 M: N: 산근 39호표 DH: S111-100-45 DI: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1 D: 시간 M: N: DH: D0201-0060 DI:
A:
11)각 종 운 반 B: C: D: M: N: DH: DI:
A:
깬잡석운반(D=25~35cm) B: 덤프15ton C: 1 D: ㎡ M: N: 산근 40호표 DH: SKJY-209-08-26 DI:
A:
잡 석 운 반 B: 덤프15ton C: 1 D: ㎥ M: N: 산근 41호표 DH: SJSY-209-08-26 DI:
A:
깬잡석소운반 B: 덤프2.5ton,L=0.1km C: 1 D: ㎡ M: N: 산근 42호표 DH: SKJSY-09-960 DI:
A:
잡석소운반 B: 덤프2.5ton,L=0.1km C: 1 D: ㎥ M: N: 산근 43호표 DH: SJSS-09-960 DI:
A:
레미콘소운반 B: 덤프2.5ton,L=0.1km C: 1 D: ㎥ M: N: 산근 44호표 DH: SRMCS-09-960 DI:
A:
12)고 재 처 리 B: C: D: M: N: DH: DI:
A:
고철 B: 주물용 C: 1 D: ㎏ M: N: DH: M000-0700 DI:
A:
고철 B: 경량A C: 1 D: ㎏ M: N: DH: M000-0700-1 DI:
A:
13)사 급 자 재 대 B: C: D: M: N: DH: DI:
A:
콘크리트보도블록 B: U형60T, 회색 C: 1 D: ㎡ M: N: DH: M000001680 DI:
A:
콘크리트보도블록 B: U형60T, 적색 C: 1 D: ㎡ M: N: DH: M000001690 DI:
A:
인조화강블럭 B: 20X20X6cm C: 1 D: ㎡ M: N: DH: M000-0520 DI:
A:
점토블럭 B: 230x114x6cm C: 1 D: ㎡ M: N: DH: M000-0500 DI:
A:
탄성포장재 B: T=50mm, 칼라 C: 1 D: ㎡ M: N: DH: M000-0531 DI:
A:
보조기층 B: 40mm이하 C: 1 D: ㎥ M: N: DH: M000001160 DI:
A:
모
래 B: 쇄사 C: 1 D: ㎥ M: N: DH: M0000001713 DI:
A:
장애인블록(고강도) B: 300ⅹ300ⅹ60T C: 1 D: EA M: N: DH: M000-0310 DI:
A:
도로경계블록(Con'c) B: 150ⅹ150ⅹ1000 C: 1 D: m M: N: DH: M000-0340 DI:
A:
식수대경계석(화강석) B: 100ⅹ100ⅹ1000 C: 1 D: m M: N: DH: M000-0560 DI:
A:
식수보호블록 B: (I형) C: 1 D: EA M: N: DH: M000-0480 DI:
A:
식수보호블록 B: (L형) C: 1 D: EA M: N: DH: M000-0490 DI:
A:
보차도경계블록(화강석) B: 200ⅹ250ⅹ1000 C: 1 D: m M: N: DH: M000-0350 DI:
A:
보차도경계블록(화강석) B: 200ⅹ300ⅹ1000 C: 1 D: m M: N: DH: M000-0360 DI:
A:
보차도경계블록(화강석) B: 180ⅹ200ⅹ1000 C: 1 D: m M: N: DH: M000-0365 DI:
A:
시멘트 B: 보통시멘트 C: 1 D: ㎏ M: N: DH: M100-006 DI:
A:
레미콘 B: 25-21-12 C: 1 D: ㎥ M: N: M10063096 DH: M10063096 DI:
A:
레미콘 B: 25-21-08 C: 1 D: ㎥ M: N: DH: M레미콘2 DI:
A:
레미콘 B: 25-16-08 C: 1 D: ㎥ M: N: DH: M레미콘1 DI:
A:
칼라아스콘 B: 암적색 C: 1 D: Ton M: N: DH: M000-0530 DI:
A:
와이어매쉬 B: #8, 150ⅹ150 C: 1 D: ㎡ M: N: DH: M000-0430 DI:
A:
PE비닐 B: t=0.03mm C: 1 D: ㎡ M: N: DH: M000-0440 DI:
A:
파형강관 B: D200mm C: 1 D: M M: N: DH: MU000-100 DI:
A:
커플링밴드 B: D200mm C: 1 D: 조 M: N: DH: MU000-110 DI:
A:
아스팔트 B: RSC-3,4 C: 1 D: D/M M: N: DH: M2001-014 DI:
A:
차선오뚜기 B: 150×50ⅹ100 C: 1 D: 개 M: N: M14 DH: M14 DI:
A:
깬
잡
석 B: 뒷길이 D25~35mm C: 1 D: ㎡ M: N: M0901-506 DH: M0901-506 DI:
A:
뒷 채 움 잡 석 B: Φ150mm 내외 C: 1 D: ㎥ M: N: MGA-JAC025 DH: MGA-JAC025 DI:
A:
수용성 노면표지용도료 B: 상온건조형,흰색(18ℓ) C: 1 D: 통 M: N: DH: M000-흰색 DI:
A:
수용성 노면표지용도료 B: 상온건조형,노란색(18ℓ) C: 1 D: 통 M: N: DH: M000-노란색 DI:
A:
아 스 콘 B: BB2, #467 C: 20 D: Ton DH: M100-004-1 DI:
A:
아 스 콘 B: WC2, #78 C: 20 D: Ton DH: M100-004 DI:
A:
융착식노면표지용도료 B: BKC-6080-4W-P4-R5RW4,흰색 C: 1 D: 포 M: N: DH: M-01191 DI:
A:
융착식노면표지용도료 B: BKC-6080-4Y-P4-R4RW4,노란색 C: 1 D: 포 M: N: DH: M-01192 DI:
A: B: C: D: M: N: DH: DI:
A: B: C: D: M: N: DH: DI:
A: B: C: D: M: N: DH: DI:
A: :: B: C: D: M: N: DH: DI:
A:
*. 품 질 시 험 비 B: C: D: M: N: DH: DI:
A: 시험비 (아스콘) B: 역청함유량(KS F2354) C: 1 D: 회 M: N: DH: EZ1G110315 DI:
A: 시험비 (아스콘) B: 추출체가름(KS F2502) C: 1 D: 회 M: N: DH: EZ1G110323 DI:
A: 시험비 (아스콘) B: 마샬안정도(KS F2337) C: 1 D: 회 M: N: DH: EZ1G110317 DI:
A: 시험비 (아스콘) B: ASP공시체 밀도(KS F2353) C: 1 D: 회 M: N: DH: EZ1G110321 DI:
A: 시험비 (아스콘) B: ASP공시체 두께(KS F2367) C: 1 D: 회 M: N: DH: EZ1G110319 DI:
A: 시험비 (포장) B: 평 탄 성(KS F2373) C: 1 D: 회 M: N: DH: EZ1G110413 DI:
A: 시험비 (골재) B: 0.08mm체통과량(KS F2511) C: 1 D: 회 M: N: DH: EZ1G110175 DI:
A: 시험비 (골재) B: 밀도및흡수율(KS F2503) C: 1 D: 회 M: N: DH: EZ1G110165 DI:
A: 시험비 (골재) B: 마 모 율(KS F2508) C: 1 D: 회 M: N: DH: EZ1G110169 DI:
A: 시험비 (골재) B: 실 내 C B R(KS F2320) C: 1 D: 회 M: N: DH: EZ1G110125 DI:
A: 시험비 (골재) B: 다
짐(KS F2312) C: 1 D: 회 M: N: DH: EZ1G110106 DI:
A: 시험비 (골재) B: 모 래 당 량(KS F2340) C: 1 D: 회 M: N: DH: EZ1G1101055 DI:
A: 시험비 (골재) B: 체 가 름(KS F2502) C: 1 D: 회 M: N: DH: EZ1G110161 DI:
A: 시험비 (골재) B: 함 수 비(KS F2306) C: 1 D: 회 M: N: DH: EZ1G1101015 DI:
A: 시험비 (골재) B: 현 장 들 밀 도(KS F2311) C: 1 D: 회 M: N: DH: EZ1G110133 DI:
A: 시험비 (콘크리트) B: 슬 럼 프(KS F2402/2594) C: 1 D: 회 M: N: DH: EZ1G110228 DI:
A: 시험비 (콘크리트) B: 공기함유량(KS F2421/2409) C: 1 D: 회 M: N: DH: EZ1G110229 DI:
A: 시험비 (레미콘) B: 염화물함유량(KS F4009) C: 1 D: 회 M: N: DH: EZ1G110231 DI:
A: 시험비 (콘크리트) B: 압 축 강 도(KS F2403) C: 1 D: 회 M: N: DH: EZ1G110230 DI:
A: 시험비 (철근콘크리트봉강) B: 인 장 강 도(KS D3504) C: 1 D: 회 M: N: DH: EZ1G110241 DI:
A: 시험비 (철근콘크리트봉강) B: 굽
힘
성(KS D3504) C: 1 D: 회 M: N: DH: EZ1G110242 DI:
A: 시험비 (보도블럭) B: 치
수(KS F4419) C: 1 D: 회 M: N: DH: EZ1G110243 DI:
A: 시험비 (보도블럭) B: 휨
강
도(KS F4419) C: 1 D: 회 M: N: DH: EZ1G110244 DI:
A: 시험비 (보도블럭) B: 흡
수
율(KS F4419) C: 1 D: 회 M: N: DH: EZ1G110245 DI:
A: 시험비(콘크리트경계블록-보차도용) B: 겉모양 및 치수(KS F4006) C: 1 D: 회 M: N: DH: EZ1G110240-2 DI:
A: 시험비(콘크리트경계블록-보차도용) B: 휨
강
도(KS F4006) C: 1 D: 회 M: N: DH: EZ1G110240 DI:
A: 시험비(콘크리트경계블록-보차도용) B: 흡
수
율(KS F4006) C: 1 D: 회 M: N: DH: EZ1G110240-1 DI:
A: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 B: 10km이하, 1,500㎡이하 C: 1 D: 회 M: N: DH: E400-100-11 DI:
A: B: C: D: M: N: DH: DI:
A: B: C: D: M: N: DH: DI:
A: B: C: D: M: N: DH: DI:
A: :: B: C: D: M: N: DH: DI:
A:
*. 안 전 관 리 비 B: C: D: M: N: DH: DI:
A: 1. 교통안전처리 B: C: D: M: N: DH: DI:
A:
교통신호수 B: 보통인부1인 C: 25 D: 인 M: N: 제 301호표 DH: B300-111-915 DI: %TE
A:
교통신호수 B: 보통인부1인,야간 C: 5 D: 인 M: N: 제 302호표 DH: B000-2960 DI: %TE
A:
모범운전자 인건비 B: 주간 C: 1 D: 인 M: N: E000-0230 DH: E000-0230 DI: %TE
A:
모범운잔지 인건비 B: 야간 C: 1 D: 인 M: N: E000-0240 DH: E000-0240 DI: %TE
A: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B: C: 1 D: 개소 M: N: 제 303호표 DH: B000-0670 DI: %TE
A:
공사교통안내표지판 설치 B: C: 1 D: 개소 M: N: 제 304호표 DH: B000-0680 DI: %TE
A:
칼라콘 B: 380ⅹ380ⅹ700 C: 1 D: EA M: N: DH: M000-0540 DI: %TE
A:
PE안전휀스 B: 1.5*0.9 C: 1 D: EA M: N: 산근 45호표 DH: S000-5380 DI: %TE
A:
공사안내입간판 B: 560ⅹ1000 C: 1 D: EA M: N: DH: M000-0550 DI: %TE
A:
I.T.S 검지기 B: 8각 C: 1 D: EA M: N: E000-0610 DH: E000-0610 DI: %TE
A:
I.T.S 검지기 B: 32각 C: 1 D: EA M: N: E000-0880 DH: E000-0880 DI:
A:
속도 검지기 B: 과속 C: 1 D: EA M: N: E000-과속 DH: E000-과속 DI:
A:
다기능 루프검지기 B: 신호,과속 C: 1 D: EA M: N: E000-0890 DH: E000-0890 DI: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48
DO: D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 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 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 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 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3.7%>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7%>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4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2.27%>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 B: [2+3+4] x 0.40% D: DM: DN: [2+3+4]*<0.40%>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D: DM: DN: [2+3]*<2.93%>
A:
14.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9% D: DM: DN: [2+3+4]*<0.9%>
A:
15. 기 타 경 비 B: [2+3+5] x 5.5% D: DM: DN: [2+3+5]*<8.4%>
A:
16. 품 질 시 험 비 B: D: DM: DN: {B||*.품질시험비|T}
A:
17. 안 전 관 리 비 B: D: DM: DN: {B||*.안전관리비|T}
A:
18.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3+5] x 0.006%
A:
19.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A:
20. 일 반 관 리 비 B: [2+3+4+5+6+7+8+9+10+11+12+13+14+15+16+17+18+19] x 8.0% D: DM: DN: [2..17]*<6.0%>
A:
21.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x 15.0% DM: DN: [3..18]*<15.0%>
A:
22. 공 급 가 액 B: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 D: DM: DN: [2..19]
A:
23. 부 가 가 치 세 B: [22] x 10.00% D: DM: DN: [20]*<10.00%>
A:
24. 도 급 예 정 액 B: [22]+[23] D: DM: DN: [20..21]
A:
25. 총 공 사 비 B: [24] DM: DN: [22..22]
===== 시방서(2026년 2차 긴급도로복구공사 단가계약).pdf =====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 칙
제 1조 적용범위
1 -1 본 공사는 본 공사의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에 의거 시행한다.
1 -2 본 공사 일반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철근 및 무근콘크리트 표준시방
서, 기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다.
1 -3 시방서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와 시행기관의 해석에 따라
야한다.
제 2조 본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는 완성된 치수를 말한다.
제 3조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감독과 사전 협의한다.
3 -1 공사추진계획 및 예정공정표
3 -2 공사시행순서 및 공법
3 -3 각종 표시판 설치 및 가설물의 위치선정
3 -4 출입금지의 설정
3 -5 기타 공익 및 사유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 4조 서류의 제출
4 -1 공사착수 전 작업계획 및 예정공정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 사전협의 한 후 시행한다.
4 -2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인계 등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고보고,
준공기한 연기보고, 준공보고 등 공사시행상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일괄하여 제삼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조 공사를 시공할 때 도급자는 다음에 열거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도법, 하수도
법, 건설업법, 건술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근로기준법, 환경보전관계법, 하천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준수하고 이들 관련법규의 운용 및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시행한다.
제7조 현장대리인 및 건설기술자 등
7 -1 도급자는 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에 의한 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
리사를 정하고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기술자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7 -2 도급자는 공사의 계약 후 기술자 및 전문기술자 기타 중요한 사용인의 경력서와 직무분담표를 조속히 발주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7 -3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함과 동시에 항상 감독관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 현장을 벗어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4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독하는 등 현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화재, 도난예방, 위생 등을 배
려함과 동시에 특히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관계자에 관한 조치요청
8 -1 발주자는 현장대리인, 기술자 및 전문기술자, 하도급자, 근로자 중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도급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8 -2 도급자는 감독관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9조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9 -1 재료의 검사 및 공사시공에 따른 제반측량, 위치표시, 조사, 시험, 시굴, 등에 필요한 비용
9 -2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상 의당 시공을 요하는 부분으로 감독관이 인정하는 사항
9 -3 공사시행시 문화재, 지하구조물 등 보호가 요구되는 사항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문화재 및 발생품을 발견
한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4 공사시행중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철거 및 발생품의 정리, 운반, 보관 등
9 -5 공사시행상 필요한 각종 표지판 제작 및 설치
제10조 도급자는 공사시공중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1 설계도서와 현장의 상태가 전혀 일치하지 않을 때
10-2 설계도서에 중요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어 설계변경을 요할 때
제11조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케 할 수 있다.
11-1 공사내용의 변경, 관련공사와의 조정, 천재지변, 기타의 이유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1-2 도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11-3 도급자의 불합리한 행위가 있을 때
11-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배상의무
12-1 도급자가 공사로 인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
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 처리한다.
12-2 도급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행위 또는 이들의 행위로 인한 제삼자로부터의 배상요구 등에 대하여 발주자는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장 안전관리
제13조 안전관리 일반사항
13-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3-2 공사현장의 작업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명, 비계, 표시판, 안전보호책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3-3 폭풍우 등 기상재해, 기타 비상시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키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계속하여야 한다.
13-4 도급자는 차량 또는 일반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5 도로를 일반교통에 개방하면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유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
여야 한다.
제14조 공사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하고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과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현장의 정리정돈
15-1 도급자는 공사시공 중 교통 및 보안상 장해가 되지 않도록 기계기구, 불용토사 등을 즉시 잔토처리하는 등 정리정돈
하여 현장주변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5-2 도급자는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자재나 기계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가설물을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제3장 공사시공 및 자재
제16조 공정표 작성
16-1 도급자는 계약서에 의하여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의거 실시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6-2 도급자는 공사가 예정공정에 미달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인원, 장비, 자재 등을 증가하여 공사 추진상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시공게획
17-1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에 대하여는 감독관
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7-2 도급자는 항상 공사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예정된 공정과 실적을 비교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3 도급자는 감독관이 항상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전조사
18-1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
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18-2 도급자는 공사구역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19조 도급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관과 상의하여 현장 근처의 주민에게 공사시공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규격을 제외하고는 한국공업규격(KS) 적합하여야한다.
제22조 자재의 검사 및 기록
22-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2-2 자재검사는 도급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이때 도급자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도급자는 검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2-3 검사에 불합격된 것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즉시 대품을 반입하여 재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4 검사에 합격된 것이라도 사용할 때 손상, 변질되었으면 신품과 교환하여야 한다.
22-5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사용수량에 대하여 매일 수불부를 작성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관급자재는 자재취급요령에 의거 도급자가 보관의 책임을 지며, 만일 보관 및 취급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사시공중 발생된 관이나 밸브류 등의 현장발생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사기록사진
25-1 도급자는 공사기록 사진을 정리, 편집하여 감독관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사준공시 사진첩을 제출
하여야 한다.
25-2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은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공종별로 착공전부터 준공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
항을 촬영 사진화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서를 붙여 사진첩화하여 원판과 함
께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을 제출한다.
제26조 도급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고 공사준공계 제출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단, 당초 설계도서와 변경이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도급자는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현장을 청소, 정리정돈하고 감독관에게 사전 검사를 받아 준공검사에 대비하
여야 한다.
제4장 작업지시 등
제28조 도급자는 긴급민원 및 기타 재난 발생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공구외 지역
에 대하여도 감독원이 지시하는 작업사항에 대하여 작업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 도급자는 상시 비상연락망 및 작업원, 장비를 구성하여 야간 및 공휴일에 비상 작업태세를 갖추어 감독관이 지시하는
작업사항에 대하여 작업시행하여야 한다.
소규모 포장공사 도로포장공사 특별시방서
1. 공 통 사 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프라임코팅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하고 불투수층을 형
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공에 적용한다.
【적용기준】
○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가.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
다.
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
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
를 살포할 표면은 이 시방서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라.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
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마. 살포량은 RS(C)-3를 사용할 시 보통 1m2당 1~2.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
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되며,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
업도중 비가 내리기 사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디스크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소
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3. 택코팅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
다.
【적용기준】
○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가. 유화 아스팔트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
다.
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
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택코트는 시공할 포장면은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
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라.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마.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재료 RS(C)-4의 경우 보통 1m2당 0.3~0.6ℓ
로 하되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바. 살포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디스크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소형 살포기(스
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사.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역
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저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아.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전에 택 코드에 손상
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실 코트
이 시방서는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적용기준】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 KS F 2532 역청 표면 처리용 부순 골재, 부순 슬래그 및 골재
○ 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
가.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AC 120-150 :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RS(C)-1, RS(C)-2 :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나. 실 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
고, 깨끗하며 먼지, 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라. 실 코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마.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바.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사. 골재 살포 후 골재가 불균일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가급적 빠르게 롤로를 투입하여
다진다.
아.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이 시방서는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적용기준】
○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굵
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가. 재료
1) 아스팔트
가)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골재
가) 잔골재
○ 잔골재란 2.5㎜체를 통과하고 0.08㎜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
다.
○ 잔골재중 0.4㎜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 잔골재는 아래 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나) 굵은 골재
○ 굵은골재는 2.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크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
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
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굵은골재는 아래 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50 이상 45 이상 모래당량 (%) KS F 2340 잔골재 입형 시험 (%) KS F 2384 마모감량 (%) KS F 2508 35 이상 안정성 (%) KS F 2507 12 이상 파쇄면 (%) ASTM D 5821 85 이상 편장석 함유량 (%) KS F 2575 30 이상 잔골재 굵은골재
주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
국도, 3등급 골재는 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토록 한다. 단, 현
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채움재 :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의 표준입도
체 크 기(
㎜ ) 통과중량배분율(%) 25 100 20 90~100 13 70~90 10 60~80 5 35~55 2.5 20~35 0.6 11~23 0.3 5~16 0.15 4~12 0.08 2~7
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재료의 저장
가)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나)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
야 한다.
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9-5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 때 공시체의 다짐횟수는 해당 도로의 대형차(화물자동차, 버스, 특수자
동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는 양면 각 75회로하고, 1,000대 미만인 경우는 양면 각
50회로 한다.
구
분 단 위 기 준 치 안 정 도 kgf 흐 름 값 1/100 공 극 률 % 3~7 포 화 도 % 65~85 500(750) ㎝ 이상 20~40
비고()안은 대형차(화물자동차, 버스, 특수자동차) 교통량이 1일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7) 기준밀도 :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50(75)
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사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중량
공시체의 밀도
㎤
×
㎤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
공시체의 수중중량
나. 시공
1) 준비공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
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
야 할 제반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
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라)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마)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 현장배합
가)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 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
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라)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오차는 ±10℃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마)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
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바)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4) 혼합작업
가)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나)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
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다)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라)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바)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
며, 믹서에서 배출 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되, 18
0℃를 넘어서는 안 된다.
5). 혼합물의 운반
가)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된다.
나)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
다.
6)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7)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
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나)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포설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
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
여야 한다.
라)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마)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바)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
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사)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
야 한다.
아)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
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
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자)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
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
시 보수하여야 한다.
차)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카)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트의
생략은 9-2절을 따른다.
9)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나)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
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10)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
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
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
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라) 현장다짐밀도는 이 시방서 2.7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
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11) 이음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
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
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마무리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
한 곳이 3 ㎜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나)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다)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13) 두께측정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
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다)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이 시방서는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공사에 적용한다.
【적용기준】
○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가. 재료
1) 아스팔트
가)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골재
가) 잔골재
○ 잔골재란 2.5㎜체를 통과하고 0.08㎜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
다.
○ 잔골재중 0.4㎜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 잔골재는 아래 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나) 굵은 골재
○ 굵은골재는 2.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크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
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
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굵은골재는 아래 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항
잔골재
굵은골재 목 시험방법 기 준 모래당량 (%) KS F 2340 50 이상 잔골재 입형 시험 (%) KS F 2384 45 이상 마모감량 (%) KS F 2508 35 이상 안정성 (%) KS F 2507 12 이상 파쇄면 (%) ASTM D 5821 85 이상 편장석 함유량 (%) KS F 2575 30 이상
주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
국도, 3등급 골재는 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토록 한다. 단, 현
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채움재 :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의 표준입도
WC-1
WC-2 WC-3 WC-4 WC-5 WC-6 ㎜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F 20 20F 20R 13R 100 100 100 20 100 100 90~100 95~100 90~100 100 13 90~100 95~100 72~90 75~90 69~84 90~100 10 76~90 84~92 56~80 67~84 56~74 73~90 량 5 44~74 55~70 35~65 45~65 35~55 40~60 백 2.5 28~58 35~50 23~49 35~50 23~38 25~40 분 0.6 11~32 18~30 10~28 18~30 10~23 11~22 0.3 5~21 10~21 5~19 10~21 5~16 7~16 0.15 3~15 6~16 3~13 6~16 3~12 4~12 0.08 2~10 4~8 2~8 4~8 2~10 3~9 구 분 체의 호칭 치수( ) 25
통
과
중
율
(%)
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재료의 저장
가)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나)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
야 한다.
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아래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 때 공시체의 다짐횟수는 해당 도로의 대형차(화물자동차, 버스, 특수자동
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는 양면 각 75회로하고, 1,000대 미만인 경우는 양면 각 50
회로 한다.
항
목 안 정 도 단
위
kgf
WC- 1~4
500(750)
㎝ 이상
WC-5, 6
600
이상 5000N(7350N) 5880N 20 ~ 40 15 ~ 40
흐 름 값
공 극 률
1/100
%
3 ~ 6 3 ~ 5 포 화 도 % 65 ~ 80 70 ~ 85 간극률(VMA) % 다짐회수 회 양면50(75)회 양면75회
주 1)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
시간수침후의 안정도
잔류안정도
×
안정도 ㎜ 골재최대치수(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14.0 15.0 16.0 20 12.0 13.0 14.0 15.0 25 11.0 12.0 13.0 14.0 32 10.5 11.5 12.5 13.5 40 10.0 11.0 12.0 13.0
7) 기준밀도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사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
준밀도로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중량
공시체의 밀도
㎤
×
㎤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
공시체의 수중중량
나. 시공
1) 준비공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
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
야 할 제반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
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라)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마)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 현장배합
가)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 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
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라)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오차는 ±10℃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마)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
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바)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4) 혼합작업
가)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나)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
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다)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라)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바)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
며, 믹서에서 배출 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되, 18
0℃를 넘어서는 안 된다.
5). 혼합물의 운반
가)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된다.
나)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
다.
6)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7)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
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나)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포설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
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
여야 한다.
라)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마)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바)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
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사)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
야 한다.
아)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
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
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자)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
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
시 보수하여야 한다.
차)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카)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트의
생략은 9-2절을 따른다.
9)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나)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
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10)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
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
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
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라) 현장다짐밀도는 이 시방서 2.7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
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11) 이음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
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
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마무리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나)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1000㎜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 정도)
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
자 부담으로 한다.
13) 두께측정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
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다)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4) 품질관리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
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다) 평탄성은 이 절 12)를 만족하여야 한다.
15)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
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 이상으로 한다.
다)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
여야 한다.
라)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참고사항)
○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0.08 ㎜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 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f)÷흐름치(1/100㎝)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 0.08 ㎜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7.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이 시방서는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적용기준】
○ 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적용기준에 따름
가. 재료 : 이 시방서 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절에 따른다.
나. 시공
1) 준비공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
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
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
나는 상태를 말한다.)
다)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
여 그 단차량이 40㎜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라)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마)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바)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가) 절삭 장비
○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
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
야 한다.
○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절삭 작업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교통개방
가)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
은 상태에서 교통 개방 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4) 기타 사항 :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
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아스팔트 표층에 따른다.
8.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나.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
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공 종
시험종목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 간 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 간 층
시험방법 ㉿ 밀도(표면건조) 2.5 이상 2.5 이상 F 2503 흡수량 (%) 3.0 이하 3.0 이하 F 2503 골 안정성감량(%) 12 이하 12 이하 F 2507 재 마모감량 (%) 35 이하 35 이하 F 2508 편장석 함유량(%) 30 이하 30 이하 F 2575 피복면적 (%) 95 이상 95 이상 F 2355 96 이상 96 이상 -25 이내
굵
은
품
질
다 짐 도(%) ㎜
폭 (
규
격
)
두 께(%)
평탄성
(mm/km)
+10 ~ -5
일반도로
확장 및 시가지
도로
비고)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를 제외한 도로임.
토공부:100이하
교량접속부:200이하
토공부:160이하
교량접속부:240이하
배수로 정비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수일로부터 2023. 12. 31.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1.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1.1.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1.1.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1.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1.1.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
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4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제적인 품
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2.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1.2.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1.2.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한경우
1.2.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1.2.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1.2.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1.2.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1.2.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2.11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프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1.2.12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
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2.13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2.14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15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 (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2.16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 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1.2.17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2.1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 적용기준
2.1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
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
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
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
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2.2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
반조건에 따른다.
2.3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2.3.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
른다.
2.3.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2.4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2.5 기타사항
2.6.1 노무관리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①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
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자의 고용인
①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②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
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③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3)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
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6.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1)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
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
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
상하여야 한다.
(2)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3.1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
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1.1 토공
(1)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절 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
책을 수립해야 한다.
(4)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7)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소정의 다짐두게(노체 30㎝, 노상 20㎝)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10)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공
(1)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
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등의 설치도
②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③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④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⑤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⑥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⑦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 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⑧ 옹벽, 날개벽등의 전개도
⑨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⑩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⑪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⑫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⑬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결과에 따라 시
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
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4)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
다.
(5)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
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호높이가 유지되
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
야 한다.
(9)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11)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
다.
(13)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4)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
 ̄-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1.3 포장공
(1) 선택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
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
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5)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이상, 가로이
음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3.1.4 기타
(1)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
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체 생산시
가. 아스콘
(가)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나)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다) KS 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 한다.
(라)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나. 레미콘
(가)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나)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치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운반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라)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마)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 한다.
②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
되어야 한다.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함
(다)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
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마)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바)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등에 응할 의무
부여
(사)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 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아)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자)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5)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 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6)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
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7)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
다.
(9)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등에 따라 시행하
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다짐을 할때에는 구조물의 두께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11)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
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하여야 한다.
3.2 공사현장 관리
3.2.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
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2.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3.2.3 공사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
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3.2.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
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2.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
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6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3.2.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2.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3.3.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3.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4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3.4.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4.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4.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3.4.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3.4.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4.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
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
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3.5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3.5.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5.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5.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3.5.4 수급자는 공사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3.6 공사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및 재산손실이 발생할 시 이로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2 장 토 공
2-3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
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1.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
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
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1.3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구조물에 조금
이라도 문제가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 구조물 기초 타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
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 까지 되메워야 한다.
1.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1.6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
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1.7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8 터파기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
한다고 판단될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
정하여야 한다.
2. 기초바닥
1.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1.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
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개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
축의 기초 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3. 수중터파기
1.1 수급자는 시공기간중의 예상수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홍수기의 예상홍수량, 수위 기타 가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공사시공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가설물이나 영구 구조물에 피해가 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2 수급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중터파기에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 시설등의 명세서에 도면 및 약도를 첨부하여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물막이
1.1 터파기 작업중에 배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말뚝과 비계목은 기초바닥보다 훨씬 깊게 박아야 하며, 가능한 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
야 한다.
1.3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1.4 물막이 내에서 급격한 수위의 상승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손상되거나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한다.
1.5 하부구조에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물푸기
1.1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1.2 콘크리트의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 후 최소 24시간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1.3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여기서 물을 퍼내어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3-1 하수도공사
3-1-1 관 부설 및 접합공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관을 포함한 각종 하수관의 부설 및 접합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본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장제품에 따른다.
1.1.3 주요내용
(1) 관 기 초
(2) 관 부 설
(3) 관 접 합
1.2 관련시방절
1.2.1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4-3 흙깍기 및 터파기
1.2.3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KS D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KS D 4311 닥타일 주철관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관
KS F 4402 진동 및 롤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관
KS F 4405 코아식 프리스트레스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F 4408 소켓 철근 콘크리트 관
KS L 3208 도
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 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1.3.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환경부 제정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2)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3)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4) 자재반입 계획서
(5)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6)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시공상세도
(2) 시공순서
(3) 관접합 및 부설 표준도
(4) 관보호공 상세도
(5) 관기초 상세도
1.4.3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확인서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본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
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운반, 보관, 취급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하수도 관거는 대부분 무게가 무거워 기중기, 지게차 등을 사용
하여 상․하차 및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과 부딪칠 경우 대부분의 관은 파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주로 트럭에 여러 단 쌓아 운반하므로 운반도중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콘크리트관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사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
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7 재료
공사재료는 제작자의 표준규격과 제품자료가 계약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3-2. 이중벽PE관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중벽P.E관 설치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설치방법
1.2.1 터파기
관경에 따라 터파기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터파기 폭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사전에 고려하여 터파기 폭을 최소화하여 외압에 영향을 줄여야 한다.
1.2.2 터파기폭
터파기폭은 관의 접합, 토압,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정성등을 고려하여 터파기폭을 정하며 터파기폭을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최대한 좁게 할수록 토공비를 절감할수 있으며, 관에 가해지는 토압 또한 최소화할수 있으며, 일반적인 터파기
폭은 아래와 같다.
규격(MM)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1500
폭(MM) 5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100 2600
1.2.3 관기초공사
이중벽관의 기초를 관체의 보강 혹은 관거의 침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중벽 하수관의 기초공은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로
하며, 관하단의 모래기초 두께는 100~300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4 관의 기초공사의 종류
(1)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 관체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베드 토목섬유(Bed
Geotextile)기초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2) 관거의 부동침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동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 + 모래기초와 관체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하여야 한다.
1.2.5 관의 매설
(1) 매설재료
관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침으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동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
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는 부적합하다.
(2) 매설방법
이중벽관의 매설시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되므로 관측면
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5 ~ 30cm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부분의 다짐을 30cm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3) 매설깊이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
깊이는 지역별
동결심도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결
정하는 것이 좋다.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면 최소피복 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이는 동결심도와 노면 하중 및 기타 매설물의 관
계를 고려하
였으며, 대개의 경우에는 노면하중관계를 고려하여 1.5 ~ 2.0 m정도의 매설심도가 바람직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중벽관 매설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상부에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1.2.6 관의 표시
(1) 하수관은 우수관과 오수관으로 구분된다. 분류식으로 하수관이 건설되도록 계획된 지역에서는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하
여 관에 색깔표시를 함으로써 우수가 오수관에 유입되거나 반대로 오수가 우수관에 유입되는 오접이 되지 않게 한다.
(2) 하수관의 색깔은 우수관에 대하여 회색(N7)을 표준으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별도의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3)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으로 한다. 단, 흑갈색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폭 10c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다. 이때 관경이 800mm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1.2.7 하수관의 취급,운반및보관방법
(1) 보관 및 운반시에는 이물질이 관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운반 및 적재시 관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관 및 이음관은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화재위험)
(4)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차광
막을 씌워서 보관한다.
(5) 토사, 세제용기, 기름 등이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6) 낙하물에 의해 손상위험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7)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8) 이음 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3-3 철판매입관(PCF)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배수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로의 중․횡방향에 철관매입관(PCF)의 우수관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방법
PCF관은 일반PE이중관과는 달리 강판을 합성 수지속에 매입하여 강도를 크게 증가시 PCF관은 일반PE이중관과는 달리 강
판을 합성 수지속에 매입하여 강도를 크게 증가시에 다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의 특성이 콘크리트관과 같은 강성관
과는 다르므로 시공방법도 달리 고려하여야한다.
1.3 터파기
1.3.1 터파기는 필요한 최소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한다.
1.3.2 도로굴착에서는 기존포장을 절개하고 제거하는 경우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1.3.3 터파기는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 않도록 하고 작업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게 하며 기설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4 관의 기초
PCF관은 가요성의 성격이 약간 있기 때문에 연성관의 일반적 시공방법인 관직경의 거리이내에 있는 성토의 수중토압이
관의 변형에 크게 작용되므로 그 기초가 되는 부분의 다짐 및 재료가 중요하다.
(다짐밀도 95% 이상) 또한 강성관에
비하여 관재질의 탄성 등에 의하여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파괴되거나 이탈
될 염려는 없으나 관의 특성을 최대로 살리고 하중의 효과적인 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을 한다.
1.4.1 굴토바닥면
관의 배관과 기초를 위하여 바닥에 물이 없어야 하며 바닥면에 돌출된 암석이나 기타 점하중과 선하중에 영양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PCF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지반 조건에 따라 표 5-5의 범위내에서
기초를 해야한다.
표 5-5 기초의 최소 두께
지질
보 통 지
암
지
연 약 지
구분
반
반
반
기초의 최소 두께(H)
∅600 mm 이하
∅600~1000 mm 이하
20 cm
30cm
20 cm
연약의 정도에 따라 결정
기초의 폭
(W)
D ~ 2D
2D
2D ~ 3D
(주) 1. 암지반일 경우 : 성토높이가 5m 넘을 경우 높이 1m에 대하여 기초재료를 3~4㎝ 씩 증가시킴.
2. 연약지반등과 같이 기초지반의 침하가 클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약의 정도에 따라 지반에 대처하는 기초문제를
별도로 설계하여야 한다. (예:말뚝기초, 팽이말뚝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직경10㎝이상의 굵은 잡석기초 등)
3. 관체의 보강을 목적으로 관체 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베드토목섬유
(bed geotextile)기초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1.5 관의 매설
1.5.1 매설재료
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의 토사
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흙 등은 매설재로서는 부적절하다.
1.5.2 관양측 매설
배관 line의 관측기초는 관저기초와 동일하게 하중의 발생 및 하중분산을 결정하는 작업중의 하나이며 사용되는 토양
은 다짐성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코져하는 하는 토양이 다짐성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다짐성이 양호한 토양을
섞어 사용하면 되나 동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되메우기 작업도 동결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양호한 Compactness를 얻기 위하여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의 양측과 관상부 약 30㎝까지는 15~20㎝
두께로 층층이 다져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의 위치(上,下,左,右)가 이동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양측을 동시에 고
르게 다져주는 것이 이상적이며 다짐정도는 구조적 강도계산에 고려된 만큼 충분히 다져주어야 한다. (건조밀도 95%이
상)
1.5.3 되메우기(성토)
되메우기는 배관 line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층층으로 다져가며 실시한다.
다짐공구도 토양의 상태 및 배관의 형태 등에 따라 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져진 상태에서 되메우기 깊이
가 0.5m 미만일 경우 중장비를 사용한 다지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되메우기를 하고 완전 매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라도 폭우시 지하. 수 상승에 의한 관로의 부상을 막기위해서는 임시되메우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4 관의 매설 깊이
관의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발생량 및 그 지역 여건에 따라 구배를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
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 깊이는 지역별 동결심도 와 지하 매설물 하중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
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면 동결깊이와 노면하중 및 기타 매설물의
관계를 고려하여 최소피복심도는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1.5.5 관의 표시
하수관은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구분된다. 분류식으로 하수관이 건설되도록 계획 된 지역에서는 우ㆍ오수라인이 오접되
지 않게 한다.
1.5.6 흙막이공
(1) 흙막이공의 선점은 토압과 주의환경 등의 현지여건과 시공기간 중의 강우,용수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재질로 하여야 한다.
(2) 흙막이 설치는 지반의 지질상태 박기에 따른 저항, 지하수 상태, 시공환경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공장비의 선정
공사현장 주변의 시설 지하 매설물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흙막이공을 철거할 때에는 되메우기를 완료한 뒤에 지반이 안정되는 것을 기다려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철거한 공극
에 채움재를 충전한다.
1.5.7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감리원 및 방류선 관리자와 협의하여야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 변동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물푸기 시행시에는 시공사항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6 연결관의 수밀을 위한 접합 방법
1.6.1 수밀을 위한 관의 연결방법
부속품의 각부 명칭
⑤
① 연결용 소켓트(下) ②
② 씰링시트
⑥
⑦
⑧
④
①
③
③ PCF관
④ 고무패킹
⑤ 연결용 소켓트(上)
⑥ 볼트
⑦ 와셔
⑧ 너트
1. 연결용 소켓트 및 씰링시트 설치 2. 매설할 양관 및 고무패킹 설치 PCF관을 매설할 구덩이에 매설할 ③양관을 ② 수밀용 ①연결용 소켓트(下)를 놓고 씰링시트에 1/2씩 물리도록 그위에 ② 수밀용 씰링시트를 거치한다. 중앙에 설치한다. 이때, ④ 지수용 고무패킹은 관의 (주)수밀용 씰링시트에 이물질 대각선 절단부에서 2~3cm 떨어진 이 묻지 않도록 한다. 홈에 부착고정시킨다. 3. 씰링시트 부착 4. 볼트 , 너트 체결 2와 같이 ③양관의 단부가 서로 3과 같이 ②씰링시트를 부착 시킨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후 ⑤소켓트(上)을 ①소켓트(下) 와 ②씰링시트를 약간 당기면서 관 일치시켜 ⑥⑦⑧볼트,와셔, 너트를 연결부 전체를 감싼다. 체결 한다. 주) 씰링시트의 부틸고무가 주) 이때 볼트,너트는 대각선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부착한다. 상으로 조금씩 조인다. 1.7 PCF관(철판매입관)의 표준시공도
구 분
보통지반의 기초
1
연약지반의 기초 2 관저포설
3
4
주
의
사
항
관측면
관상부
기초의 최소 두께(H)
재 료
방 법
다짐공구
을 배관한다.등으로 지반을 다진후에 관 모래 또는 양질의 토양
비 고
1.2. 말뚝기초
지반의
연약정도에
따라
기초재료와
기초 두께를 결정한다.
3. 팽이기초
콘크리드 스라브기초
4. 잡석및호박돌기초 등
ㆍ입도분포가 양호한
반듯이
설치할
것.
사질토 또는 모래
지반이 양호할 경우 관저포설 없이 직
두께 20 ㎝ 이상
ㆍ직경 3㎝ 이하의율석이 섞인 모래 접 부설할 수 도 있음.
또는 사질토
관정의 높이까지
〃
다짐정도(건조밀도95%이상)
ㆍ지역별 동결심도이상
0.5 m 이상
〃
ㆍ원칙상 1.0 m 이상
3.4 항의 작업은 한층의 다짐 두께를 10 ~ 15 ㎝ 정도로 하여 해머 등 소형 다짐 공구나수작업으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관의 수명을 유지하
는 중요한 공정이므로 세밀한 작업이요망됨.
ㆍ 관저 및 관측면 또는 최초관상부 되메움 다짐시 관체에 점하중이나 선하중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물체는 반듯이 제거하여야 함.
ㆍ
1.8 기초공의 종류
1.8.1 직접부설 기초
지반의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는 그 위에 직접 부설한다.
1.8.2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관체 측부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래기초,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베드토목섬
유(Bed geotextile)기초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1.8.3 관거의 부등침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팽이말뚝기초 및 콘크리트+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
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하여야 한다.
㈜ 1. 여기서 좋은 흙이라 함은 점착성이 없는 매립토 혹은 모래,자갈 등을 말함.
2. 극히 연약한 지반에는 기초 말뚝 등을 사용하여야 함.
3-4 유리섬유복합(G.R.P) 맨홀
1.1 적 용 범 위
(1) 이 시방서에서는 유리섬유 복합 맨홀 부설에 있어서 부설공, 접합등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부설과 직접 관련된 사항
에 관하여 규정한다.
(2)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토공 및 관 부설시 필요한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시방서는 하수도 시설기준을 따른다.
(3)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른다.
1.2 자 재
1.2.1 자 재
유리섬유 복합 맨홀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KS M 3370 규격에 적합한 유리섬유 복합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 재료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리섬유 복합관 : 유리섬유 복합 맨홀에 사용되는 유리섬유 복합관은 KS M3370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KT 신기술 인증
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수
지 :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수지는 KS M 3305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3) 절단 유리섬유 매트 및 유리섬유 직물 : 유리섬유 복합 맨홀에 사용되는 절단 유리섬유 매트 및 유리섬유 직물은 KS L
2507 및 KS L 2313을 만족하는 유리섬유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4) 연결이음용 고무의 재질 :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수밀용으로 사용되는 고무는 내부식성, 내화학성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특정한 보호 없이 저장이 가능한 고무(예 : EPDM, SBR, NBR Rubber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부 설 공
1.3.1 일반사항
(1) 본 항은 유리섬유 복합 맨홀 부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한다.
(2) 유리섬유 복합 맨홀 부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서 시공되어야 한다.
(3)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보관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3.2 부설방법
(1) 현장에 반입된 곳은 바닥이 평편한 곳에 배열하여야 한다.
(2) 유리섬유 복합 맨홀은 가능한 시공할 위치 근처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야적된 유리섬유 맨홀을 3개월 이상 방치할 경우,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유리섬유 복합 맨홀을 설치하기 전에 맨홀을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유리섬유 복합 맨홀을 이동할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거나 또는 천 재질의 끈을 이용하여 달아매기 한다. 단, 지관부위를
매달지 않도록 한다.
(6) 유리섬유 복합 맨홀을 굴착한 관로 안에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로의 터(맨홀을 내릴 장소) 안에 작업원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유리섬유 복합 맨홀을 설치할 때는 터 밑바닥이 평편하게 고른 후, 설치한다.
(8)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지관과 연결할 관 접합 작업은 연결될 관의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단, 휨 배관 작업을 수행할 경
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9) 터 밑바닥에 지하수가 있는 경우, 물을 양수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10) 설치한 후에는 맨홀 상단까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다. 만일 맨홀 상단부에 도로 또는 인도가 있을 경우, 다지
기 작업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한다.
1.4. 접 합 공
1.4.1 일반사항
(1) 본 항은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지관에 유리섬유 복합관을 접합할 경우에 대해서 규정한다. 단, 유리섬유 복합관 이외
관과 접합 시공시에는 접합할 관의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2) 유리섬유 복합 맨홀 접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서 시공되어야 한다.
(3) 유리섬유 복합 맨홀 접합계획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4.2 접합방법
(1) 유리섬유 복합 맨홀을 설치할 위치에 부설한다.
(2) 유리섬유 복합 맨홀의 지관과 유리섬유 복합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정렬한다.
(3) 정렬된 관 끝부분의 표면과 연결이음관의 내면을 헝겊등으로 깨끗이 닦아 흙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중성세
재 등의 윤활제를 도포한다.
(4) 연결이음관을 사용하여 접합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시행한다.
① (1)~(3)을 먼저 수행한다.
② 접합하고자 하는 관에 연결용 치구를 설치하고, 체인블럭을 연결한다.
③ 맨홀을 끈으로 단단히 고정하고, 체인블럭에 연결한다.
④ 연결용 치구,끈 및 체인블럭이 단단히 고정되었는가를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⑤ 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쪽의 체인블럭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⑥ 유리섬유 복합관에 표시된 접합위치까지 맨홀 지관이 연결이음관 안으로 삽입함으로써 접합 작업을 마친다.
(5) 스틸밴드 이음관을 사용하여 접합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시행한다.
① (1)~(3)을 먼저 수행한다.
② 스틸밴드 이음관의 볼트를 풀고 접합할 관에 삽입한다.
③ 접합할 관과 맨홀 지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정렬한 후, 스틸밴드 이음관이 이음부 중심에 오도록 한다.
④ 볼트를 순차적으로 죄어서 접합작업을 마친다. 단, 볼트에 토크가 과도하게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핸드레이업을 사용하여 접합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시행한다.
① 핸드레이업 하고자 하는 두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한다.
② Mat/Roving Cloth를 혼합된 수지를 이용 충분하게 함침을 시키고, 함침롤러를 이용하여 접합될 두 관에 충분히 함침이
되도록 롤러작업을 한다.
(7) 접합시 사용장비 및 공구
접합방법 사용장비 및 공구 유리섬유 복합 이음관 사용
접합용 치구(2개), 와이어로프(6m 2개), 체인블록 2개
스틸밴드 사용 스틸밴드, 몽키/스패너 수밀 시트 사용 수밀 시트, 가스 토치 핸드레이업 사용
Mat/ Roving Cloth, 함침 털롤러, 쇠롤러, 수지, 경화제
(8) 유리섬유 복합관의 접합 시 아래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정렬된 관 끝부분과 연결이음관의 수밀용 고무링에 묻어있는 흙 등의 이물질은 수밀용 링의 성능을 저하시키므로 완전
히 제거한다.
② 직관에 접합된 연결이음관에 각도를 주는 휨배관을 할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일직선으로 정렬하여 접합한 후에
각도를 준다.
③ 유리섬유 복합 맨홀과 접합 시 수밀용 고무링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④ 기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
3-5. 오수받이
1. 일반사항
1) 하수도용 배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내충격PVC오수받이를 지하에 매설하기 위하여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굴착하
는데 적용된다.
2) 하수도용 배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내충격PVC오수받이를 부설하기 위하여 굴착을 하는 경우 주위의 여건에 따라
굴착방법이나 흙막이공법, 물푸기공법 등 적절한 공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굴착공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
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하게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굴착 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3. 면고르기
1) 인력굴착의 경우는 굴착 바닥면이 비교적 고르나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 바닥면이 고르지 못하다. 이 경우 보통 굴착기
바켓으로 대충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바닥면에 요철이 발생하고, 경사가 균일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굴
착 바닥면 정리 계획을 세운다.
2)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저면은 인력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모래, 쇄석기초 및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할 경우는 제외한
다.
4. 되메우기
1) 토공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되메우기다. 관거를 포설한 후에 되메우기를 실시하나 되메우기에 앞서 굴착
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작업에 사용한 목핀 이나 잡 재료는 신속히 철거하고 기타 매설물은 완전히 보수하여
매설물의 방호방법을 재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되메우기를 잘못하면 주변 지반이 침하되거나 오수받이가 파괴되
기도 하므로 철저한 시공이 필요하다.
2) 도로에서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 등이 혼입되지 않은 모래 등양질토로 한
다.
3) 도로에서의 되메우기 재료는 일반적으로 굴착한 토질이 양질토일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4) 양질토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흙을 말한다.
① 최대치수: 100㎜이하
② 4.75㎜체 통과량:
③ 75㎛체 통과량:
④ 소성지수:
25~100%
15%이하
10이하 ⑤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10이상
5) 굴착구내의 물은 반드시 배수해야 한다.
6) 도로에서는 노반과 같은 정도의 다짐을 하고 다짐시 매설된 오수받이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① 다짐용 기자재의 규격, 투입대수, 능력, 되메우기 시기, 작업시간대, 다짐방법 등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
의 지시를 따르며, 도로에서는 되메우기 후 도로가 파손되지 않게 도로점용의 허가조건에 의거하여 지지력이 얻어지도
록 노반과 같은 정도의 다짐을 하고 도로가 아닌 기타지역에서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지반 이상으로 다짐을 한
다.
② 되메우기 노상의 마무리면은 균일해야 한다.
③ 도로에는 보도 및 길어깨가 포함된다.
다.
도로하부에 매설된 오수받이가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면서 다짐을 한
인력에 의한 다짐은 불균일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다짐, 물다짐으로 한다.
인력으로 다질 경우 오수받이의 저부와 측부는 막대 또는 발로 세심히 다져야 한다. 물다짐의 경우 배수장비를 설치하
여 다짐에 이용된 물을 배수함으로서 기초지반의 약화를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오수받이 주위 부분은 관의
좌・우에 교대로 같은 양의 양질토를 채워가며 되메우기를 하며,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가
되도록 충분히 다짐을 시행하고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짐은 다음 층을 되메우기 전에 균일하게 다짐을 해야
한다.
④ 다짐방법은 한층을 15㎝두께로 다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부위별 다짐은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오수받이 :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⑥ 오수받이 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오수받이가 움직이지 않게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다지면서 되메우기를 하되, 되메우
기는 덤프에서 직접, 굴착구내에 낙하 투입하는 것은 절대로 삼가 해야 한다.
5. 잔토처리
굴착잔토, 깬 아스팔트 등 건설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처분방법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처분지의 자
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다.
6. 내충격PVC오수받이 부설
1) 오수받이 몸체를 유입관로 선형에 맞게 정치시키고 수평계를 오수받이 몸체 상부에 거치시키고 수평이 되도록 한다. 이
때 오수받이 몸체 바닥은 흔들림이 없이 고정되어야 한다.
2) 오수받이 입상관(내충격제)을 거치시키기 전 오수받이 몸체에 삽입되는 길이만큼 입상관 둘레에 PVC전용 접착제
(mirai757)를 표1과 같이 도 포한다.
〈표1〉
관경(M/M)
사용량(g)
200
55
250
90
300
125
350
175
400
220
3) 도포전에 도포면에 기름, 물기, 모래 등이 있으면 접착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닦아낸다.
4) 주철제 받침대를 입상관 주위에 좌・우 동일하게 이격시켜 거치시킨다.
5) 주철제 받침대위에 주철제 뚜껑을 고정시키고 주위를 되메우기공에 의거 시공한다.
7. 오수받이 입상관 절단
1) 관을 절단할 때는, 먼저 관의 절단면의 모든 둘레를 매직잉크 등을 사용해서, 절단선을 기입 한다. 이 때 절단선이, 관
축에 대하여 직각이 되게 하고 단면에 똑바르게 폭이 넓은 테이프 등을 감아서 절단선을 기입한다. 그 다음에, 비교적
눈금이 작은 톱으로 절단선을 따라 절단하여 거친부분을 없앤다
2) 절단면의 면취는 면취기 등으로 만든다. 이 때 거친 부분이 없도록 주의한다.
8. PVC 본드 물성
1) PVC 본드(mirai757)는 다음과 같은 물성을 충족해야 한다
시험항목
외 관
점 도
불휘발분
주성분
포장 용량
건조 시간
단 위
cPs/20℃
Spindle
%
분/초
PVC 전용 접착제
유백 반투명
2.000
2R.×20RPM
20.5
우레탄 수지
1kg, 1200ml
1분58초
비 고
KSM 3705
(B8H)
KSM 3705
제 4 장 구 조 물 공
4-1 콘크리트공
1.시공
1. 일반
1.1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운반
2.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 일 때 1.5시간, 25℃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
다.,
2.2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3.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3.2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
키도록 하여야 한다.
3.3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3.4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5-50㎝이하로 한다.
3.5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3.6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
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3.7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3.8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 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3.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10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
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3.11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을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3.12 교량 상판 슬래브 시공은 데크 피니셔(DECK FINISHER)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
4.1 시공이음은 설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시공이음은 주 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4.3 시공이음이 생길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4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할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5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4.6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5. 양생
5.1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5.2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5.3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5.4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 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6. 콘크리트 양생재
6.1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
6.1.1 일반사항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을 덮어 양생기간중 수분의 손실을 방지와, 태양에 노출된 콘크리트
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흰색의 반사용재를 말하며 KS F 4007(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의 규정에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6.1.2 종류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에는 방수지(일반흰색), 폴리에틸렌막(투명, 흰색 불투명), 황마(흰색 폴리에틸렌시이트)등이
있다.
6.1.3 성질 및 조건
(1) 시이트재는 강인하고, 회복성이 우수한 것으로서 구멍이 있거나 찢어지지 않고, 일반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야
한다.
(2) 시이트재의 물리적 조건은 다음표와 같아야 한다.
최소인장강도
최소신장(%)
시이트재의
공칭두께 최대습윤 단위폭당(㎏/㎠)
형
식
(㎜) 손실(g/㎠) 기계방향 가로방향 세로방향㎏/㎠가로방향 세로방향 세로방향
방 수 지
보
통
0.055
5.4
2.7
흰
색
0.055
5.4
2.7
폴리에틸렌막
투
명
0.10(1)
120
85
225
350
흰
색
0.10(2) 0.055
120
85
225
350
흰색황마폴리
(3)
0.055
(3)
(3)
(3)
(3)
(3)
에틸렌시이트
(3)
0.055
(3)
(3)
(3)
(3)
(3)
주 어 점의 두께는 0.075㎜ 이상이라야 한다.
백색면에 측정한
의 황마와 폴리에틸렌의 물리 조건 조
시이트의 폴리에틸렌이 도포
:
① ②
최 소
반사율
(%)
50(2)
70
70(4)
70(4)
느 서 값 ③ 적 ④ 된 쪽 참
(3) 방수지는 역청재료로 교착시킨 크라프트(Kraft)종이 2장으로 되어 있고 이 사이에 32㎜이내의 간격으로 종이의 양방
향으로 섬유의 실 또는 끈이 들어 있어야 한다. 종이는 담백(淡白)으로 눈에 보이는 결함이 없고, 균일한 겉모양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백색지는 최소한 한쪽면이 백색표면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4) 폴리에틸렌 시이트는 스크랩이나 혼합물이 없는 순수한 수지로 만든 단일 시이트재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다만,
백색으로 불투명한 막의 경우에는 백색의 안료가 혼합된다. 막은 눈에 보이는 결함이 없고, 균일한 겉모양을 가진
것이라야 하며, 투명형식의 폴리에틸렌 막은 투명해야 한다.
(5) 백색황마 폴리에틸렌 시이트는 황마의 한쪽면에 두께 0.10㎜의 불투명한 폴리에틸렌을 흡수시킨 것으로서 무게가
305g/㎡이상이라야 한다. 폴리에틸렌막은 황마에 확실하게 부착하고, 취급중이나 콘크리트의 양생중 박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6.1.4 시험
시험은 KS F 4007(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의 규정에 따른다.
6.2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
6.2.1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조기 경화시 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면 및 연직면에 살포하기 적합한 액상 피막형성제를 말하며
KS F2540(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2.2 종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형성제는 다음의 5가지가 있으며, 이들 액상피막형성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양생제로써 사
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 또는 습윤 양생후의 콘크리트 양생제로 써도 적합하다.
(1) 1형 : 투명 또는 반투명
(2) 1-D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 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3) 2형 : 백색 안료사용
(4) 3형 : 담회색 안료 사용
(5) 4형 : 흑색
6.2.3 성분 및 성질
액상피막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어서는 안된다. 벤젠, 4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
독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투명 또는 반투명의 1형 액상피막형성제는 담색(淡色)으로, 일시적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도 좋으며,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후 적어도 4시간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색은 필요하다면 사용후 7일이내에 눈에 띠지 않아야 한다.
백색 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微粉白色顔 料)와 전색제(展色制)로 구성되며, 기제품을 조
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 비율로써, 새로운 콘크리트에 적용 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
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의 반사능의 60%이어야 한다
담회색 안료룰 사용한 3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율로 새로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외관을 나타내
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을 사용한 경우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겉보기 일광 반사 능력이 마그네시아 반사능의 50%이상이 라야 한다.
6.2.4 피막의 성질
형성제는 습윤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박막(薄膜)을 형성해야 한다. 건조
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하며 실험실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속해야 한다. 액상 피막 형성제는 콘크리트에 대해 해로운 작용을 해서는 안된다.
주 : 액상피막 형성제는 콘크리트 표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개념을 얻기 위해서 표면에 칼 또는 드라이버
로 사용후 72시간 이상 경과 후에 흠집을 낸다. 이것을 유사한 공시체로 대략 1/2의 습윤 양생을 한 것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표면 경도(表面硬度)를 조사하여 비교한다. 비교결과 형성제로 처리한 콘크리트 표면이 연화되어
있는것이 확인되면, 이 형성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6.2.5 컨시스턴시
액상 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이상의 온도에 분무노즐과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어
야 한다. 시험실에서 소정의 비율로 습윤콘크리트 블록의 연직면에 살포했을 때, 흘러내리거나 쳐져서는 안된다.
6.2.6 저장 안정도
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과, 3개월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乳劑形)의 형성제는 동해(凍害)에 견
딜 수 있다고는 기대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여 약간의 교반으로 쉽게 균등질성이 되어야 한다.
6.2.7 건조 시간
습윤 콘크리트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피막 형성제는 온도 23±2℃, 상대습도 50±10℃, 최대 공기 유
속 180m/분의 표준 실험실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조하여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
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된다.
6.2.8 습기 유지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 F 2406에 의거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면에서 물이 0.55㎏/㎡보다 더 손실
되어서는 안된다.
6.2.9 시험
시험은 KS F 2406(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방법)에 따른다.
4-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
<레미콘 자체 생산시>
1.1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
1.2 공사 특별 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 범위, 품질, 소요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됨.
1.3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
1.4 현장 도착 기준으로 슬럼치 결정(운반중 슬럼치 저하 감안)
1.5 소요 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배합설계
<구매시>
1.1 감독자, 계약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1.2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
1.3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함.
1.4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등이 첨부되어야 함.
1.4.1 골재원이 변경될 때는 50일 전에 시공사에 통보하여 배합설계 변경
1.4.2 레미콘 생산 업체에 염분 측정기를 비치 매일 측정케 한다.
1.4.3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 반품하여야 한다.
1.4.4 납품 계약시 감리, 시공업체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2.시공
2.1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1주일 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 후 타설계획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2 철근공
1. 시공
1 철근가공
1.1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utter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
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1.2 설계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최소반경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1.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2. 철근조립
2.1 철근은 조립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2.2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허용오차: ±3% 또는 ±30MM).
2.3 모든 구조물의 철근배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시공하고 피복두께, 철근간격, 결속위치, 이음길이, 스페이셔크기
및 위치, 재질, 체어바등이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작업전에 구조물별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최종 수정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다.
2.5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는 감독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이음
3.1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
다.
3.2 겹이음은 지름 0.9㎜이상의 철선으로 두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3.3 겹이음의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가스압접 또는 Fillet 용접을 택할 수 있다.
3.4 철근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작업도면(SHOP DRAWING)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5 장 포 장 공 사
5-1.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참조규격
1.2.1 한국공업규격
(1)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2)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3)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4)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5)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6)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7)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8)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9)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0)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2.
재 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 표준 시방서의 시멘트 관련규정에 따른다.
2.1.2 물 : 콘트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
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3 잔 골재 : 표준 시방서의 콘크리트용 골재 관련규정에 따른다.
2.1.4 굵은 골재 : 표준 시방서의 콘크리트용 골재 관련규정에 따른다. 단, 굵은 골재 입도는 『1003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2.2.2항에 따른다.
2.1.5 혼화재료 : 표준 시방서 혼화재료 관련 규정에 따른다.
2.1.6 줄눈 재료 : 본 시방서 『100501 줄눈재료』에 따른다.
2.1.7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 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이상, 길이 3m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수
급인은 곡선구간용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8 분리막 :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2 골재의 입도
2.2.1 잔 골재의 입도는 표준 시방서 콘크리트용 골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 에 따른다.
2.2.2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입도 기준은 아래 표를 기준한다.(통과중량 백분율로 표시하였음)
체
통 율
과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37.5 mm
100
31.5 mm
95 - 100
19 mm
40 - 75
9.5 mm
10 - 30
4.75 mm ( o. 4) 2.36 mm( o. 8)
0 - 10
0-5
N
N
2.3.1 시멘트 : 표준 시방서의 시멘트 관련규정에 따른다.
2.3.2 골
재 : 표준 시방서 콘크리트용 골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3.3 혼화재료 :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줄눈재료 :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줄눈판과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3.5 물 :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
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6 피막양생제 :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4 재료의 변경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잔 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치플랜트는 작업중 점검과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이외의 사항
은 『100300 시멘트 콘크리트』의 『2.5』에 따른다.
3.1.3 믹 서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
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
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
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cm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4 포크레인과 스프레더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깔기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포크레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
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를 사용하거나 인력깔기를 할 수 있다.
3.1.5 페이버(Paver)
슬립폼 페이버는 오오거 및 스트라이크오프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플레이트,
사이드플레이트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포움 및 에저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3.1.6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8 콘크리트 커터
수급인은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
하여야 한다.
3.2 거푸집 설치
3.2.1 거푸집용 재료는 이 절의 『2.1.7』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2.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
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2.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이격 허
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2.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감독자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3.2.5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깔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7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mm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3.2.8 곡선반경 50m이하의 경우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cm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배
합
3.3.1 시공일반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슬럼
프값이 7.5cm이하이어야 한다.
3.3.2 배합기준 :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항
목
설계기 강도 (σ28 )
단 위 수 량
은 재의 최대치수
프
콘크리트의 공기량 위
준 휨
굵 골 슬 AE 럼 값 범
시험 방법
KS 2407, 8
F
KS 2402
KS 2409
F
F
기 2 위
45 kg/cm3 이상
150 kg/m 이하
32 mm 이하
2.5 cm 이하
4~7%
준
범
3.3.3 시방배합
(1) 수급인은 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
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
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
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한다.
3.3.4 현장배합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수
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3.5 기
타 : 그 외의 사항은 본 시방서 『100300 시멘트 콘크리트』의『2.3』에 따른다.
3.4 시험포장
3.4.1 수급인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4.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m2 정도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정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
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3.4.3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 콘크리트 제조
3.5.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마다 중량으로 계량하여
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아래 표의 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재료의
물, 시 트
화 재
재, 화제 용
종 류 멘 혼 용
1
2
3
(%)
오 차
±
혼 골 허
±
액
±
3.5.2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단,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이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
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은 배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시간을 3배이상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믹
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나타난 대로하여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
용해서는 안된다.
3.5.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표준 시방서 및 본 시방서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관련 규정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해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 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하고,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자
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5.4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
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벼진 후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
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금한다. 운반도중 콘크
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차는 사용전후에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제거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
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6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3.6.1 깔
기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
에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cm이
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
(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6.2 다
짐
(1) 콘크리트 깔기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터
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하게 다짐을 하면 안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사용 진동기는 진동이 전기 또는 압축공기인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 및 강도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1층의 다짐두께는 35cm이하이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후 1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3.7 보강용 철망의 설치
3.7.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7.3 철망은 하부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포설한 후 설치해야 하며, 철망 설치후에는 즉시 상부 콘크리트
를 깔아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
용할 수도 있다.
3.7.4 하부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상부 콘크리트를 칠 때 까지 30분 이상 경과 시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
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7.5 철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7.6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중 또는 설치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3.8.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뒷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
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3.8.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뒷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8.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
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장, 폭, 두께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8.4 교량접속부는 시공조건이 불리하고 줄눈부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평탄마무리와 줄눈시공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8.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원칙으로 한다.
3.9 줄
눈 3.9.1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아래 표
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간격을 기준으로 한다.
의 줄눈
가로팽
가로수
세로
(2)
종류 창줄눈
축줄눈
줄 눈
시공시기
6 ∼9
10 ∼5
월
월 월 월
래브두께(cm)
15, 20
25 이상
15, 20
25 이상
-
슬
간격(m)
120~240
240~480
60~120
120~240
6
3.25∼4.5
줄눈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
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3.9.2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
며, 시공줄눈은 원칙적으로 가로줄눈의 설치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월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
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9.3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양쪽 슬래브가 절
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줄눈부위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한다.
(2)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
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3.9.4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
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축줄눈을 한 칸씩 건너 1차 컷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3.9.5 세로줄눈
세로줄 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노면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3.9.6 다우월바 및 타이바
(1) 다우월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우월바는 방부제 및 활동제를 도장하여야 한다.
(3) 다우월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라야 하며, 충분히 고정시켜 시공중에 변
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9.7 주입줄눈재의 주입
(1)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곧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
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mm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3.10.2
표면마무리
3.10.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니셔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
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탬퍼(Ta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10.3 평탄마무리
(1) 피니셔 등으로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 (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트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
다
3.10.4 거친면마무리
(1)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
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3c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5-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등
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3-2 택코팅
1. 일반사항
3.1.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3.1.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3.2.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2.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3.3.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3.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3.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재
RC-0
RC-1
RS(C)-4
청
사 용 량
0.2~0.6ℓ/
0.2~0.6ℓ/
0.2-0.6ℓ/
㎡
㎡
㎡
포
도
25 ~ 60℃
30 ~ 70℃
가 할 요가 있을 에는
가 지시하는 도
살
열 필 온 때 감독자 온
3.3.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
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3.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3.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
수하여야 한다.
3-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표층공
1.1 준비공
1.1.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1.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1.2 굵은 골재
1.2.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료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1.2.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
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비 중 ( 건 비 중)
수량(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량
정 성시험 량(%)
및세장 함유량(%)
복 면 (%)
표
흡 감 안
편평
피
감 편 적
시험방법
KS 2503
KS 2503
KS 2508
KS 2507
KS 2355
F
F
F
F
F
규 정
2.45이상
3.0%이하
35%이하
12이하
20이하
95이상
1.3 잔골재
1.3.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료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
기: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3.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1.4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합물의 혼 종류
밀입도 스 트
콘크리트(20)
밀입도 스 트
콘크리트(13)
아
팔 아 팔
25m/m
100
19m/m
95-100
통
13m/m
75-90
- 100 95-100
중 량 백 분 율 (%)
o.4
o.8
o.30
o.50
45-65 35-50 18-30 10-21
과 N N N N 55-70 35-50 18-30 10-21
o.100
6-16
N 6-16
o.200
4-8
N 4-8
1.5 석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
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
체(㎜)
o.30
o.50
o.100
o.200
N
입 도 N
N
N
수
비
분
중
통 중량백분율(%)
100
95이상
90이상
70이상
1%이하
2.60이상
과
1.6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
다.
1.7 시험포장
1.7.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사용시 본 시장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
소, 혼합물의 배합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1.7.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합물의
(최대입경)
다짐 수
( )
밀입도 스 트 콘크리트
50
(75)
혼 종류 아 (주1) ( 팔 회 회
정도
(㎏)
500이상
(750이상)
안 (1/100㎝)
공
(%)
포화도
(%)
20~40 3~6 70~85 흐름값 극률
정도
(%)
잔류안 75이상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1.8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1.9 포 설
1.9.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1.9.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 이어야 한다.
1.9.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
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0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1.11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1.12 이음
1.12.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1.12.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1.12.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1.12.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3 코어시료 채취
1.13.1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2 체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1.13.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1.14 마무리
1.14.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체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1.14.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
부가 3㎜이상이어서는 안된다.
1.14.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10㎝/㎞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20㎝/㎞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한냉기(寒冷期)에 있어서의 포설
2.1 일반사항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을 포설하던 혼합물 온도가 빨리 저하하여 작업성을 잃게되어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현장 여건으
로 인하여 한냉기에 시공할 경우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 한냉기에 시공하면 충분한 다짐을 기대할 수 없다.따라서 공극이 증가하고 투수성이 커지면 밀도저하 등을 초래
한다. 또 아스팔트의 조기노화를 일으키고 균열, 소성변형, 박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포장의 내용년수가 단축된
다.
2.2 한냉기의 포설대책
한냉기에 5℃이하의 기온에서 포설할 경우에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정하는 등 소정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이상일지라도 바람이 강할 때는 여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2.2.1 포설현장 상황에 따라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보통 경우보다 약간 높힌다. 그러나 온도를 높일 경우 아스팔트의 품
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높히지 않도록 한다. 혼합시의 온도는 185℃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2.2 운반중 보온방법의 개선과 포설후에 신속히 다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주1) 한냉기에 있어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
는 것이 좋다.
(주2) 운반트럭에는 천막을 2~3배 겹쳐 사용하거나 특수 보온시트(sheet) 또는 나무 거푸집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운다.
(주3) 1차 다짐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설직후에 높은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를 사용
하는 방법도 있다.
2.2.3 역청재료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살포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역청재료의 성질에 따라 예열하여 두는 것이 바람
직스럽다.
2.2.4 포설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를 계속하여 가열한다.
(2) 연속시공이 되도록 한다.
2.2.5 다짐할 때에는 다음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다짐작업은 가능한 한 최소범위까지 혼합물을 포설하고 즉시 다짐을 개시한다.
(주)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2) 로울러에 혼합물 부착을 방지하는 데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경유등을 분무기로 얇게 도포한다. 또한, 경유에 극히 소
량의 실리콘을 혼입하여 도포하면 좋다.
(3) 1차 다짐시 헤어크랙을 적게하기 위하여 전,후륜 구동에 선압이 적은 탠덤 로울러를 사용하면 좋다.
(4) 타이어 로울러는 1차 다짐에서 생긴 표면의 미세균열을 없애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작업속도가 빠르므로 한냉기의
다짐장비로 적합한다.
폐 기 물 시 방 서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발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 폐기물은
사업장일반 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채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
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
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 현장파쇄후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 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 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폐종이류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됨
-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 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 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잴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용도에 맞게 재생처
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
규모 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 처분하는 경우는 50㎝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
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 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
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과자에게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 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 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자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 등)은 반입처리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
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 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
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
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
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 글씨의 색깔
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한 시·군·구에 붙임 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 배출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
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 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
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수집·운반업자가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
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호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을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 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함.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장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 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5. 건설폐기물 재활용
- 재생 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 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 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정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생 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재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용
도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제 재
2. 콘크리트 제조용
3. 콘크리트 제 제조용
4. 스 트 합물
5. 도로 장용 스 트
6. 도로기층용, 보고기층용 스 트
7. 유화 스 트
8. 포장
9. 역 함유량
10. 성토용, 복구용
골
품 아 팔 혼 푸 아 팔 아 아 타르 청 팔 팔
관련규격및규격번호
한 업규격 KS 2357 2358에 의한 질 사기 에 합한 경우에 한함
한 업규격 KS 4009
한 업규격 KS 4001등 제 별 해당 KS 규격
한 업규격 KS 2337, KS 2349
한 업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 부)에 제시한 방법
에따
한 업규격 KS M 2203
한 업규격 KS M 2206
한 업규격 KS M 2345
인 가 건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 등에 제시한 방법
에따
국산
F 과 품 국산 F 국산 F 품 국산 F F 검 준 적 국산 교 서 과 순서 름
국산
국산
국산
·허
된 축· · 서 서 과 순서 름
6. 기타사항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과업 착수전 과업내용을 숙지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고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계획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예정공정에 따라 공사를 추진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감독관
의 승인을 얻은 후 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수집차량의 출발, 도착을 감독관에게 통지하며, 개량에 대하여서는 감독관 확인 후 처리장 반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공정사진은 수집, 운반, 처리등 각 공정마다 촬영하여 감독확인을 거쳐 각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의 재해방지에 최선의 다하여야 하며 과업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피해에 대한 보상등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 현장의 비산먼지 및 소음등의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한 줄이며, 공사감독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각종 과업과 관련된 서류는 보관규정에 의거 보관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를 지정된 기일가지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규 및 감독관의 의견을 청취 후 작업 시행하여야 한다.
보도정비공사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발주하는 2023 긴급도로복구공사 단가계약(보도정비)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
1.1.3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
한다.
(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
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
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
함한다)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
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
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
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하천법
◦대기환경보존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
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③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
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6.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
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
1.6.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 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
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3)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 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1.7.2 변경요청서류 경우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8 공사기한 연기 1.8.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8.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9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
불할 수 있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2 장 토 공 사 2-1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환경부, 건설교통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1.3 용어의 정의
1.3.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1.3.2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
기물을 말한다.
1.3.3 건설폐재 : 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
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건설교통부)”를 참조한다.
1.3.4 처리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
분을 말한다.
1.3.5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 부터 환
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 1”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
한다.
1.4 제출물
1.4.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1.4.2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 시행전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작성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평면도
② 측면도
③ 상세도 : 수량산출시 필요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건설교통부)”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
임과 권한을 가진다.
1.5.2 수급인은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철거계획
① 철거 방법
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
④ 교통대책
⑤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⑥ 환경오염방지
(2)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선별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재활용
(3)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전에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
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1.4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1.5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3.1.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4-4절 3.2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
짐을 하여야 한다.
3.1.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2 교통대책
3.2.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 인접 점유물과 사용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2.2 도로관리청의 허가없이 차도나 보도 등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안전대책
3.3.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1-5 안전․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3.3.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3.3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
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환경대책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
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3.4.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
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4.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3.4.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
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시설보호
3.5.1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5.2 철거 작업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3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3.5.4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승인하에 기존 설비 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3.6.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 해야 한다.
3.6.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3.6.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건설교통부)”에 따라야 한다.
3.6.4 수급인은 지구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3.6.5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이하
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7 재활용 생산 및 사용
3.7.1 수급인은 재활용재를 현장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전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치 및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생산 계
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계획, 환경대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3.7.2 생산된 재활용재의 최대 재료 치수 및 입도 등은 각 재질의 사용처별 시방기준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7.3 재활용재의 사용처별 품질기준 및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재를 흙쌓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노체), 공원․녹지 및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흙쌓기 위치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고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시는 관련 시방절의 규정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
다.
3.7.4 수급인은 생산된 재활용재를 적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가 정해준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고, 재활용 흙쌓기 재료로 부적
합한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8 보관
3.8.1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보도포장 및 경계블럭 공사 3-1 보도블록 포장 3-1-1 돌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대리석, 화강석 또는 점판암의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메깔기 하거
나 모르타르 바닥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돌 블록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모래 바닥면 위의 설치
(2) 모르타르 바닥면 위의 설치
(3) 청소
(4) 보호
1.2 참조규격
KS A 9000 - 9001
KS F 2526
품질경영시스템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3 제출문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자료
① 각 종류별 석재 및 부자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재 제품자료에는 강도, 흡수율, 겉보기 비중, 철분 함유량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설치지침서에는 기층의 요건과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견본품
각 종류별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것이 없다면 견본품의 치
수는 300mm×300mm로 하고 동일 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석재의 종류, 표면마감, 색상, 무늬 등을 판별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포장재와 연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및 표고 등을 나타낸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포장문양 상세도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돌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 문양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석재의 종
류․색상․표면마감 등이 반입될 제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포장재료
2.1.1 포장재는 화강석, 대리석, 점판암 등 석재의 종류와 치수, 두께, 모양, 표면마무리, 색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2.1.2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2.2 모래
2.2.1 기층용 모래는 깨끗하게 세척되고 2.5mm체 치수의 알맹이가 30% 미만인 모래이어야 한다.
2.2.2 줄눈채움 모래는 깨끗하게 씻은 가는 모래이어야 한다.
2.3 모르타르
2.3.1 시멘트 :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2 메이슨리 시멘트 : KS L 5219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3 혼합시멘트 : 혼합시멘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4 골재 :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5 소석회 : 조적용 모르타르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6 물 : 깨끗하고 혼합물에 해로운 불순물이 없는 물
2.3.7 혼화재료 : 본 시방서 6-1-1 일반콘크리트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이어야 한다.
2.3.8 색소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과 색상이 균일하여야 한다.
2.4 부대품
2.4.1 강선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것으로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2.5 모르타르 배합
모르타르 배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하며, 달리 지정되어있지 않으면 다음에 따라야 한다.
2.5.1 모르타르 바닥층
(1) 28일 압축강도 : 21MPa 이상
(2) 슬럼프 : 7.5~10cm
(3) 공기함량 : 5~7%
2.5.2 줄눈 채움 모르타르
(1) 28일 압축강도 : 21MPa 이상
(2) 슬럼프 : 2.5~5cm
(3) 공기량 : 5~7%
(4) 색상 혼화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여야 하며,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만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2.6 자재 허용오차
2.6.1 석재 가공오차 : ±3mm 미만
2.7 운반, 보관, 취급
2.7.1 석재 패널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 패널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실지 말아야 한다.
2.7.2 석재 보관시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받침목, 철물 등으로 인한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7.3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8 환경요구사항
2.8.1 시멘트 혼합재와 기층 표면은 공사전이나 공사 중 그리고 공사완성 후 48시간 동안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2.8.2 작업 종료 시 또는 우천시 일기에 노출된 작업부분은 때 묻지 않은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두어야 한다.
2.9 자재 품질관리
2.9.1 블록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9.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9.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9.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
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돌블록 깔기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돌블록 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3 콘크리트 기층이 최소한 28일 동안 양생되고 압축강도가 4 MPa 이상 도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4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모래바닥면 위의 설치
3.2.1 블록 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2.2 모래는 수평하고 고른 표면이 되도록 물에 적셔서 롤러로 다져야 한다.
3.2.3 모래의 상부 12mm를 긁어서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3.2.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동력 석재톱 등)를 사
용하여 블록을 절단 시공하여야 한다.
3.2.5 블록 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2.6 포장재는 충격 방지재가 부착된 진동다짐기로 다져서 단단히 수평되게 바닥에 앉히게 하고, 표고와 경사에 맞추어야
한다.
3.3 모르타르 바닥면 위의 설치
3.3.1 블록 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3.2 포장재는 지지면 위에 지지되도록 명시된 두께로 포설된 접착성 모르타르 바닥면에 붙여 포설해야한다.
3.3.3 철근을 사용 시에는 모르타르 바닥면의 중간깊이에 설치해야 한다.
3.3.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동력 석재 톱)를 사용
하여 블록을 절단시공하여야 한다.
3.3.5 포장재 사이와 맞댄 수직표면과 돌출부에 있는 줄눈은 9mm의 균일한 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모르타르를 받아들이도
록 줄눈은 6~9mm 깊이로 긁어내야 한다.
3.3.6 줄눈은 모르타르로 채우고, 줄눈이 인접한 표면에 평면이 되도록 반듯하게 표면을 마무리하고, 습윤양생해야 한다.
3.3.7 신축이음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제로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3.4 청소
3.4.1 포장재와 모르타르가 건조하기 전에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된다.
3.4.2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 이음재료 또는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안된다.
3.4.3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재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3.4.4 표면은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3.4.5 포장면은 깨끗하게 걸래질하고, 남은 모래는 치워야 한다.
3.5 보호
3.5.1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은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3-1-2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 바닥층 위에 포설하는 콘크리트 블록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안전층 다듬기
(2) 블록깔기
1.2 참조규격
KS A 9001 - 9001
품질시스템 규격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도로공사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콘크리트블록 포장
1.3 제출문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출
(2)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
2. 재료
2.1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
2.1.1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 안정층 모래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1~8mm체 크기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2.3 블록표면에 포설하는 모래
모래의 입도는 0~3mm이어야 한다.
2.4 유색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 블록의 품질에 해가 없어야 한다.
2.5 운반, 보관, 취급
2.5.1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2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을 생각해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연하게 쌓아야
한다
2.6 환경요구사항
2.6.1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6.2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콘크리트 블록의 포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7 장비
2.7.1 모래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블록 표면다짐은 콤팩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어야 한
다.
2.8 자재 품질관리
2.8.1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8.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8.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8.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
는 안 된다.
2.8.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모래 부설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1.2 블록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안정층 다듬기
3.2.1 모래의 다져진 후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용 콘크리트판 : 30mm
(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40mm
3.2.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다져야 한다.
3.2.3 다짐은 평면진동기로 하며 초기에는 기진력이 1.1kN~2.2kN 범위에서 다져야 한다.
3.2.4 모래는 상부 12mm를 긁어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3.3 블록깔기
3.3.1 블록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3.2 넓이와 각도를 수시 확인하며 깔고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블록 설치는 보행 진행 또는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
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5 블록의 경계부는 기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3.3.6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 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3.3.7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콤팩터 등의 장비로 포장재를 3~4회 다져서 수평하게 고르고, 표고와 경사
를 바르게 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 오차
3.4.1 평탄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이어야 한다.
3.4.2 표준경사는 ±0.4% 이내이어야 한다.
3.4.3 블록 고저차는 2mm 이내이어야 한다.
3.4.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mm 이내이어야 한다.
3-1-3 칼라 아스콘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도용칼라아스콘(이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적용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전성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방지시험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자료
① 배합설계자료
가.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나.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다.설계아스팔트량
라.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② 설계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가.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나.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다.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라. 가, 다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2) 시험성적서
①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혼합물의 온도
마. 마샬 안정도
바. 체가름
사. 평탄성
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3)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2.1.1 아스팔트
본 제품제조에는 무색바인더를 사용한다.
(1) 무색 바인더
무색 바인더는 일반 도로포장용 AP-3, 5(아스팔트) 규격에 준하여 제품의 규격이 정해졌으며 본 도로포장 공사에 사용되는
바인더는 점성이 우수하고 고온에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 장기간의 저장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품질규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 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와 무색 바인더의 제품 규격
구 분
단위 / 무색 바인더 항 목 Unit 차도용 일반도로용 시험방법(Test Method) 침입도(25℃.100g,5s) 1/10mm 50 ~ 90 55 ~ 65 KS M 2252 연화점(R&B)) ℃ 60 ~ 100 50 ~ 60 KS M 2250 신도(25℃) cm 100 이상 주2) 100 이상 주2) KS M 2254 인화점(C.O.C) ℃ 250 이상 230 이상 KS M 2010 T.C.E 가용분 % 99 이상 99 이상 KS M 2252 비중 ℃ 0.9이상 0.9이상 KS M 2202 증발질량 변화율 % 1.0 이하 2 이하 KS M 2258 증발 후 침입도 % 60 이상 50 이상 KS M 2258 수분함량 wt% 0 0 Toughness(25℃) kgf.cm 150이상 일본 포장 시험법 편람 Tenacity(25℃) kgf.cm 80이상 일본 포장 시험법 편람 ㎪ 1.0 이상 ASTM D4 Proposal ㎪ 2.2 이상 ASTM D4 Proposal
Original
Binder(76℃)
After TFO
Aging(76℃)
PG규격
76-22 70-22 투명하고 균질 투명하고 균질
G*/sinδ
외관
-
주1) 무색 바인더 차도용, 일반도로용 Type의 신도시험은 시험온도를 7℃로 한다.
2) 무색 바인더
일반도로용Type을 사용하여 차도용 아스팔트생산시는 별도의 개질재를 사용한 시방배합표를 제출할 것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잔골재란 2.36mm체(No.8)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425μm(No.40)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5)
천연모래는 2.36mm(No.8)체에 남는 골재가 1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황산나트륨인 경우 15% 이하이어야 한다.
2.1.3
(1)
굵은골재
굵은골재는 2.36mm(No.8)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최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점토, 흙 등을 물로 씻어 내
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75mm(No.4)체에 남는 굵은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 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굵은골재는 표 12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2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비 시험방법 기 준
중(표면건조)
흡수량(%)
마모감량(%)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황산나트륨인 경우 12이하
피막박리시험에의한피복면적(%)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KS F 2355
※
95 이상
20 이하
※ 4.75mm(No.4)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1.4 채움재
역칭 포장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플라이애쉬, 회수더스트, 전기로 제강더스트 및 암석자
갈, 슬래그 등을 파쇄할 때 발생하는 미립자이어야 한다.
채움재는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세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석회석 분말을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KS F 3501(포장용 채움재)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품질기준은 표 13과 같다.
(1)
표 13 입도 채움재의 입도 체 체 통과 무게 백분율(%) 600㎛(No.30) 100 300㎛(No.50) 95~100 150㎛(No.100) 90~100 75㎛(No.200) 70~100 (2) 수분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3)
석회석 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4의 품질기준에 맞아야 한다.
표 14
채움재의 품질기준
항
목 소 성 지 수 6 이하 흐 름 시 험 50% 이하 침 수 팽 창 3% 이하 성 1/4 이하 박 2.1.5 리 저 기 항 준 안 료
안료는 No.200(0.075mm)채를거의 다 통과하는 매우 가는 형태의 분말을 사용하고 최종제품의 색상은 적색으로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15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15
굵은 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통과중량 백분율
통과
무게
백분율
(%)
(19) 26.5mm 100
(13)
-
19mm 95-100 100 13.2mm 75-90 95-100 4.75mm(No.4) 45-65 55-70 2.36mm(No.8) 35-50 600㎛(No.30) 18-30 300㎛(No.50) 10-21 150㎛(No.100) 6-16 75㎛(No.200) 4-8 아스팔트량(%) 2.3 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5-7 재료의 저장
2.3.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2.3.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2.3.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
여야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4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4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
여 시험했을 때 표 16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16
마아샬 시험 품질기준
혼합물물의 종류
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19)
다짐횟수(회) 75(1) 안정도(kg) 750이상(1) 흐름값(1/100cm) 20-40 공극률(%) 3-6 포화도(%) 70-85 비 고
주 (1)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
2.5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오전․오후 각각 3개의 먀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
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10-2-4절 2.6에 따른다.
2.6 플랜트
2.6.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플랜트는 현장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2 사용할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
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수 있다.
2.6.3 각 플랜트는 2.6.4, 2.6.5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2.6.4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코올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야 하며 탱크내
의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
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입경별로 최소한 세종류 이상으로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
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하트 빈(Hot Bin)
①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세 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다이알 눈금이 정확하도
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
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이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6.5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상기한 배치식 플랜트의 (1)~(7) 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 조정장치
① 입도 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
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동조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 할 수 있는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2.7 깔기기계
아스팔트 혼합물의 깔기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깔 수 있는 자주식 장비
로서 라인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깔 수 있는 호퍼, 깔기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
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해 당 없 음.
3-2 경계블럭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20210
콘크리트 417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41715 입도조정기층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기성산출기준 (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1.3.1 경계블록
가.측정
1) 경계블록에 대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2) 경계블록은 재질, 규격, 형태(직선, 곡선)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하며, 곡선용 경계블록의 길이는 외경의 호
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나.지불
가.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기초, 뒤채움, 조인트 및 절단의 비용이
포함된다.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1.5 설계요구사항
1.5.1 도로모퉁이변의 처리기준
도로의 교차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원활한 교통 및 가시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여야 한다.
가.
도시계획도로
1) 도로모퉁이변의 길이 : "붙임 1."에 따른다.
2)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 설치기준 : "붙임 1."에 따른다.
나.
단지내 도로
1) 도로모퉁이변의 길이
①
단지내 주출입구 : "붙임 1."에 따른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 ② 2)
보도와 보도가 만나는 부위 : 가각의 길이는 다음 그림과 같이 50㎝를 기준으로 한다.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 설치기준
①
단지내 주출입구 : "붙임 1."에 따른다. ② 단지내 일반구간 : "붙임 2."에 따른다. ③
주차장 녹지구간 : 곡선반경은 4.5mR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녹지구간의 폭이협소하여 4.5mR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녹지의 폭 또는 짧은 변을 기준으로 원호곡선을 설치한다.
1.5.2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 높도록 한다.
다.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ː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ː12 이하
로 한다.
라.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건물 또는 시설물 출입구의 폭(경사로의 폭 포함)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따라야 한다.
1.6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6.1 자재 제품자료
경계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품질시험성과표
1.6.2 시공상세도면
가.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나.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다.시공전 협의에 따른 상호조정도면(1.8항 참조)
라.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6.3 견본
경계블록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 : 재질별, 규격별, 제조회사별 1개
1.6.4 시험성적서
2.8항에 의한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7 견본시공
가.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길이는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경계블록의 품질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1.8 시공전 협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관련 공종의 책임자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상호조정도면을 작성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가.자재 및 가설물 철거에 관한 사항
나.건물 주현관 입구의 마감에 관한 사항 : 경사로(ramp) 및 주현관 계단의 마감높이, 마감재료, 시공한계 등
다.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녹지 등의 면적 및 구획에 관한 사항
라.가로수 식재에 따른 선․후 공정에 관한 사항(수목 보호대 포함)
마.보차도 경계블록 주위에 설치되는 보안등, 가로등의 기초 및 배관에 관한 사항
바.완성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운반, 보관 및 취급
가.경계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1.10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 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
지 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
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 야 한다.
2. 자 재
2.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화강석 경계블록
2.2.1 재질
가.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
야 한다.
나.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
껴져서는 안된다.
2.2.2 품질
가.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1300㎏/㎠ 이상이어야 한다.
나.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0.5% 미만이어야 한다.
다.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이 2.7~2.4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
어야 한다.
2.2.3 규격 및 치수
가.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형상
가.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
다 2.5㎝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
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3)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
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은 2.5㎝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
에 있어서는 7.5㎝ 이내이어야 한다.
2)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3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기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80㎏/㎠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2.4 줄눈 모르타르
가.경계블록 줄눈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나.모래는 KS F 2526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 1.18㎜ 600㎛ 300㎛ 150㎛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다.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2.8
자재 품질시험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1) 1,0000매 마다
휨강도, 흡수율 KS F 4006 달리할 때 마다
콘크리트
경계블록
2) 호칭 및 길이를 겉 모 양 KS F 4006
(보차도용)
모양, 치수
KS F 4006
압축강도
화 강 석
경계블록
겉 모 양 모양, 치수 (불합격시 전수검사) 1) 1,0000매 마다 ․최소시료량 2개 2) 호칭 및 길이를 (불합격시 전수검사)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KS F 2530 ․최소시료량 2개 ․현장시험
1) 재질변화시 마다
KS F 2530
고 1) 전 수량
달리할 때 마다
비중, 흡수율,
비
․현장시험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1) 전 수량 ․현장시험 1) 1,0000매 마다 ․최소시료량 2개
시방관련규정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3. 시공
3.1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가.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도로 계획고 및 도로 횡단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단지내 도로나 주차
장의 경우에는 건물과 인접시설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
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나.도로의 교차부는 교차하는 도로의 종․횡단구배, 주행성 및 노면배수 등을 고려하여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를 결정해
야 한다.
다.조립블록 포장을 하는 보도에 있어 보차도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조립블록과의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
도록 사전에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라.단지내 주차장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규정된 주차대수 및 여유공간(건물 출입통로
및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
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마.맨홀․밸브보호통 등 지하시설물의 점검구는 경계블록 및 L형측구 상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노출될 경우에는 경
계블록 설치 전에 위치를 조정하거나 재시공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공사중에 분양용지 등의 출입구가 확정되면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출입구를 개설해야 한다.
3.2 경계블록의 설치
3.2.1 터파기 및 기층재 포설
가.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램머․탬퍼 등으
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진다.
나.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
한다.
3.2.2 경계블록 설치
가.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
치하지 않는다.
다.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
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
다.
바.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사.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
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아.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3.2.3 줄눈설치
가.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나.줄눈설치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
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3 청소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한다.
3.4 허용오차
3.4.1 경계블록
가.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
차는 1㎜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
다.
나.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시험
경계블록 기초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6.2 수정
가.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나.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부터 10㎝ 이상 연장시켜 일
직선으로 절단 제거한 후,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무리해야 한다.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마
도로안전시설물 공사 일 반 시 방 제1장 총 칙 서
제 1조 적용범위
1 -1 본 공사는 본 공사의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에 의거 시행한다.
1 -2 본 공사 일반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철근 및 무근콘크리트 표준시방
서, 기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다.
1 -3 시방서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와 시행기관의 해석에 따라
야 한다.
제 2조 본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는 완성된 치수를 말한다.
제 3조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감독과 사전 협의한다.
3 -1 공사추진계획 및 예정공정표
3 -2 공사시행순서 및 공법
3 -3 각종 표시판 설치 및 가설물의 위치선정
3 -4 출입금지의 설정
3 -5 기타 공익 및 사유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 4조 서류의 제출
4 -1 공사착수 전 작업계획 및 예정공정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 사전협의 한 후 시행한다.
4 -2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인계 등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고보고,
준공기한 연기보고, 준공보고 등 공사시행상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일괄하여 제삼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조 공사를 시공할 때 도급자는 다음에 열거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도법, 하수도
법, 건설업법, 건술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근로기준법, 환경보전관계법, 하천법, 소
방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준수하고 이들 관련법규의 운용 및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시행한다.
제7조 현장대리인 및 건설기술자 등
7 -1 도급자는 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에 의한 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
리사를 정하고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기술자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7 -2 도급자는 공사의 계약 후 기술자 및 전문기술자 기타 중요한 사용인의 경력서와 직무분담표를 조속히 발주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7 -3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함과 동시에 항상 감독관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 현장을 벗어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4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독하는 등 현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화재, 도난예방, 위생 등을 배
려함과 동시에 특히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관계자에 관한 조치요청
8 -1 발주자는 현장대리인, 기술자 및 전문기술자, 하도급자, 근로자 중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도급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8 -2 도급자는 감독관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9조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9 -1 재료의 검사 및 공사시공에 따른 제반측량, 위치표시, 조사, 시험, 시굴, 등에 필요한 비용
9 -2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상 의당 시공을 요하는 부분으로 감독관이 인정하는 사항
9 -3 공사시행시 문화재, 지하구조물 등 보호가 요구되는 사항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문화재 및 발생품을 발견
한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4 공사시행중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철거 및 발생품의 정리, 운반, 보관 등
9 -5 공사시행상 필요한 각종 표지판 제작 및 설치
제10조 도급자는 공사시공중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1 설계도서와 현장의 상태가 전혀 일치하지 않을 때
10-2 설계도서에 중요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어 설계변경을 요할 때
제11조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케 할 수 있다.
11-1 공사내용의 변경, 관련공사와의 조정, 천재지변, 기타의 이유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1-2 도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11-3 도급자의 불합리한 행위가 있을 때
11-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배상의무
12-1 도급자가 공사로 인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
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 처리한다.
12-2 도급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행위 또는 이들의 행위로 인한 제삼자로부터의 배상요구 등에 대하여 발주자는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장 안전관리
제13조 안전관리 일반사항
13-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3-2 공사현장의 작업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명, 비계, 표시판, 안전보호책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3-3 폭풍우 등 기상재해, 기타 비상시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키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계속하여야 한다.
13-4 도급자는 차량 또는 일반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5 도로를 일반교통에 개방하면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유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
여야 한다.
제14조 공사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하고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과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현장의 정리정돈
15-1 도급자는 공사시공 중 교통 및 보안상 장해가 되지 않도록 기계기구, 불용토사 등을 즉시 잔토처리하는 등 정리정돈
하여 현장주변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5-2 도급자는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자재나 기계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가설물을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제3장 공사시공 및 자재
제16조 공정표 작성
16-1 도급자는 계약서에 의하여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의거 실시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6-2 도급자는 공사가 예정공정에 미달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인원, 장비, 자재 등을 증가하여 공사 추진상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시공게획
17-1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에 대하여는 감독관
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7-2 도급자는 항상 공사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예정된 공정과 실적을 비교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3 도급자는 감독관이 항상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전조사
18-1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
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18-2 도급자는 공사구역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19조 도급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관과 상의하여 현장 근처의 주민에게 공사시공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규격을 제외하고는 한국공업규격(KS) 적합하여야한다.
제22조 자재의 검사 및 기록
22-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2-2 자재검사는 도급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이때 도급자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도급자는 검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2-3 검사에 불합격된 것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즉시 대품을 반입하여 재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4 검사에 합격된 것이라도 사용할 때 손상, 변질되었으면 신품과 교환하여야 한다.
22-5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사용수량에 대하여 매일 수불부를 작성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관급자재는 자재취급요령에 의거 도급자가 보관의 책임을 지며, 만일 보관 및 취급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사시공중 발생된 관이나 밸브류 등의 현장발생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사기록사진
25-1 도급자는 공사기록 사진을 정리, 편집하여 감독관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사준공시 사진첩을 제출
하여야 한다.
25-2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은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공종별로 착공전부터 준공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
항을 촬영 사진화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서를 붙여 사진첩화하여 원판과 함
께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을 제출한다.
제26조 도급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고 공사준공계 제출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단, 당초 설계도서와 변경이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도급자는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현장을 청소, 정리정돈하고 감독관에게 사전 검사를 받아 준공검사에 대비하
여야 한다.
제4장 작업지시 등
제28조 도급자는 긴급민원 및 기타 재난 발생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공구외 지역
에 대하여도 감독원이 지시하는 작업사항에 대하여 작업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 도급자는 상시 비상연락망 및 작업원, 장비를 구성하여 야간 및 공휴일에 비상 작업태세를 갖추어 감독관이 지시하는
작업사항에 대하여 작업시행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중앙분리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콘크리트 방호울타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0201 용접아연 도금시험 방법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1.3 제출물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2 중앙분리대
2.2.1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1) 가드레일(단부레일 포함)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가드레일의 길이는 지주간격
에 이음부의 길이를 더한 것이며, 이음부의 길이는 340mm 이상으로 하고, 이음부는 이음용 구멍을 뚫어야 한다.
(2) 원형지주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SPS 400 이상이어야 한다. 빔형 지주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이어야 하며,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설계도서 및
KS D 3502중 I형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가드레일 연결대의 재질은 위 (1)항에 따른다.
(4) 볼트, 너트의 재질 및 그 치수는 KS B 1002 및 KS B 1012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한 것이
라야 한다.
(5) 제품의 검사는 검수원의 지시에 따르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로 구분한다.
(6)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며, 도금되지 않은 곳, 흠, 변색 등 외관상 결격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7)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m마다 또는 그 단수(端數)마다 공장에서 1회를 검사하며, 그 허용오차는 표 12-2, 표 12-3
에 따른다.
표 항
목
레 의 폭
레 의 이
레 의 단면
음( 면도상)
음(입면도상)
일
일 길 일 솟 적 평 굽 표 항 목 솟 (8) 일 허 오차
용
2mm
5mm
-5% 이
1mm(1m 당)
1mm(1m 당)
허
오 차
±
±
내 12-3 원형지주의 용
폭
이
두께
음(전방향)
길
12-2 레 의 용 허 오차
용
3mm
40mm
10%
2mm(1m 당)
허
오 차 ± ± ±
제품의 포장 및 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과 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 시공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점이 있는 것은 가려내어 교환하여야 한다.
(9)
모든 부재의 아연도금 부착량시험은 KS D 0201 중 염화안티몬법(간접법)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다만, 판형 부
재인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전자식 막두께를 써서 비파괴 방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10) 막 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연장 500m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염화안티몬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본
마다 1회를 시험하며, 가드레일의 경우 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 6개소, 지주에 대하여는 표면 3개소를 측정하여야 한
다.
(11) 재질의 시험은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굴곡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길어깨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라 고정하여 설치하며, 단부처리 및 연결 등이 정확한 위치
와 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이 인접된 경우 방호책의 선형은 구조물과 조화가 되도록 설치되어
야 한다.
3.1.2 지주의 설치는 오거보오링 등을 사용한 기계시공으로 하며, 견고하고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중 구부러지거
나 적절치 못한 것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1.3 지주구멍의 되메우기는 쌓기재료와 같은 양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1.4 볼트는 너트를 조일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갖어야하며, 너트 위로 2㎝ 이상 나온 부분은
절단하여야 한다. 또한
조정용 볼트를 제외한 모든 볼트는 단단히 조여야 한다.
3.1.5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할때는,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운반된 지주 및
기타 재료는 당일설치량을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철수하여야 한다.
3.1.6 방호울타리가 연결되는 구간에서는 그 형식을 바꾸지 말아야 하며, 또한 부득이 절단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간에 연결하여야 한다.
3.1.7 방호울타리는 차량의 최대 충돌변형거리를 고려하여야 하며, 접근부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퍼짐을 주어 설치하여
야 한다.
3.1.8 곡선반경이 설계기준에 미달한 곳이나, 교량 전방 200m구간과 고성토 구간에서는 방호울타리의 강성을 보강하여 설
치할 수 있다.
3.3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3.3.1 제작
(1) 방호울타리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
다.
(2) 모든 제품은 휨 또는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3) 모든 부재의 완성품에는 이음이나, 천공,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4)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의 굴곡 또는 균열 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5)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 오차는 0.5mm 이내 이어야 한다.
(6) 자재는 가공시 용접, 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해서는 안되며 거친 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되어야 한다.
3.3.2 방식처리
(1) 방호울타리의 레일, 연결대, 지주(캪 포함), 볼트, 너트는 전 표면을 용융아연도금해야 하며, 나사부는 도금
나사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본절에 명기되지 않은 관련된 사항은 KS D 8308, KS D 9521에 따른다.
(2) 아연도금은 모든 재료 표면의 녹, 먼지, 불순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후에
(3) 아연도금은 전 제품에 대하여 균질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광택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도금 부분을 재 도금하여야 한다.
(5) 제품의 조립 및 시공 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며,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6) 모든 제품은 성형 가공 후 아연 도금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여야 한다.
① 아연도금만 하는 경우
아연도금만 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레일, 연결대, 패들, 지주 및 기타의 부재(케이블 제외)는 성형 가공 후 용융아
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아연부착량은 레일, 연결대, 패들 및 지주의 경우 KS D 8308 2종 HDZ 55로 아연 부착량은
550g/m2 이상으로 한다. 다른부재(케이블 제외)의 경우는 2종 HDZ 35로 아연 부착량은 350g/m2 이상으로 한다.
단, 상기의 규정에 관계없이 레일등의 판두께가 3.0mm 이상인 때는 다음 ②항에 따른다.
② 도장 마무리에 의한 경우
용융아연도금법에 의한 아연도금을 하고 그위에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한다. 사용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도료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인 도료로 하고 도막두께는 최소 20㎛로 한다. 용융아연도금의 완전한 처리를 위하여 KS D 9521에 명시된 도금 전
처리 작업을 하여야 한다. 표준아연도금 부착량은 381g/m2 이상으로 하되, 시험방법별 부착량 기준은 중량법․직접법인
경우 305g/m2, 염화안티몬법(간접법)․3점법인 경우 275g/m2 이상으로 한다.
(7) 케이블 소선의 아연 부착량은 300g/m2 이상으로 한다.
일반적인 경우 케이블은 도장을 하지 않으나, 특별히 시선유
도가 필요한 구간 또는 부식될 위험이 있다고 설정되는 구간에는 도장을 할 수 있다.
3.3.3 설치
(1) 분리대용 가드레일은 양면형 가드레일을 설치하거나 단면형 가드레일을 분리대 양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지면에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오거(Auger)를 사용할 경우에는 굴착후 최종적으로 타입하여야 한다.
(4) 망치 또는 바이브로 파일 해머(Vibro pile hammer) 등으로 타입할 때는 지주 두부가 손상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교량, 옹벽, 암거 등에 가드레일 지주를 설치할 때 구멍은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 설계
도서에 표시한 위치에 거푸집을 배치하여야 하며, 주위에는 철근을 보강하여야 한다. 지주
설치후 주변은 모래로 일부를 채운 후 그 윗부분에는 아스팔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6) 접합 이음부는 끝단이 차량 진행방향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으로 하여야 하며, 겹부침을 역으로 하면 가드레일의 기능상
가드레일의 겹이음부는 반드시 차량진행 방향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차량이 가볍게 접촉만 하여도 차
량에 손상을 입히기 쉽다.
(7) 지주는 가드레일의 상단보다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위치 및 높이의 불균형은 되메우기할 때 조정하여야 한다. 높이를 조정할 때 상부를 직접 두들기면 파손되기 쉬우므
로 주의하여야 한다.
(9)
도장의 점검은 보의 겹침부, 지주의 매립부분 및 볼트, 너트의 조임 부위를 주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0) 가드레일의 설치 순서는 설치할 위치의 간격과 높이를 설정한 후 구멍에 지주를 삽입하여, 대략 세우고 레일을 붙인
후 지주의 높이, 위치 등을 조정한 뒤 지주를 고정하여야 한다.
(11) 고성토부, 하천 및 고가교량 접근부등에서는 2중 및 3절곡(Thrice) 가드레일 또는 보강된 가드레일을 사용할 수 있
다.
시선유도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 태양열 시선유도기, 갈매기표지, 표지병 공사에 대하여 적용
한다.
1.2 참조규격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6006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KS M 3305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3351 에이비 에스 수지
KS M 3353 폴리에틸렌수지
KS M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M 3810 염화비닐수지
KS R 5018 자동차용 램프류
1.3 제출물
1.3.1
2.
재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료
2.1 시선유도표지
2.1.1
알루미늄 합금중 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KS D 6701의 합금번호 A5052 P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2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의 7종(기호: ALDC 7)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
야 한다.
2.1.3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에 적합하여야 한다.
2.1.4
알루미늄 합금 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에 적합하여야 한다.
2.1.5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KS D 3566 SPS 400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강
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D 3512 1종에 SCP1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6
반사체에 사용하는 메타크릴수지는 KS M 3152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7
반사체 및 반사체틀 그리고 지주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는 KS M 3153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8
지주용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수지는 KS M 3353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9
반사체틀 및 지주 등에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FRP는 KS M 3305에 적합하여야 한다.
2.1.10 반사체틀 및 지주에 사용하는 PVC 수지는 KS M 381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11 반사체틀에 사용하는 ABS 수지는 KS M 3351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12 반사체의 색은 백색 또는 황색을 사용하며, 차량 진행방향 우측(길어깨측)에는 백색, 좌측(중분대측)에는 황색단면
형을 설치한다.
다만, 2차로인 경우,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는 백색(후면 황색), 좌측에는 황색(후면 백색)인 양면
형을 설치하고, 일방향 연결로 좌측길어깨에는 차선색상과 동일한 백색으로 설치한다.
2.1.13 반사체의 색도는 야간의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반사체의 색도측정시 표 12-11, 그림 12-2의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색도측정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의 시선유도시설 편(건설교통부, 이하 ‘시
선유도시설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2.1.14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합성수지와 반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2-12에 제시된 반사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반사체의 재료로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2-12의 반사성능 값에 보정계수 0.5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2-11 색도좌표의 범위
색상
백색
의 위 좌표
구분
x
y 황색 색도 x y
1
0.310
0.348
0.545
0.424
2
0.453
0.440
0.559
0.439
3
0.500
0.440
0.609
0.390
범
4
0.500
0.380
0.597
0.390
5
0.440
0.380
-
6
0.301
0.283
-
그림 12-2 색도 좌표 표
색상
입사
관측 각 각
0.2
0.5
1.5
° ° ° 3. 시
0
850
410
13
°
백색
β1 0
680
340
11
12-12 반사성 기 = ° 능
20
510
240
8
β2= ° 준
(단위 cd/l .m2)
:
0
530
270
8
°
황색
β1 0
430
220
7
= ° x
20
310
140
5
β2= ° 공
3.1 시선유도표지
3.1.1
제 작
(1)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하고 반사체의
뒷면에 물이나 기타 먼지 등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 합성수지로 제작시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반사지의 경우에는 반사지를 틀에 가열하거나 압력을 주어 부착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사지의 표면에
균열, 기포,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부착해야 한다.
(4)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 파손, 긁힘 등이 없어야 한다.
(5) 각 제품은 조립 및 시공 후에 눈에 띄일 정도로 유해한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6) 철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grinder)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7)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 하차하여야 하며, 적당한 보호재로 포장하여 파손 및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8) 운반도중 불량품은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1.2
방식처리
(1)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연도금을 하고 그 위에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 도료 또는 이와 동등한 도료를 사용하고, 도막 두께는 최소 20μm이상이어야 한다.
(4) 피복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강관에 쇼트블라스트를하여 접착제를 도포하고, 유동침적법에 의해 0.5mm 정도
의 염화비닐의 피복층을 만든 후, 강관에 압출하여 2.0mm 정도의 두께로 안층은 검은색, 바깥층은 하얀색의 피복층을
폴리에틸렌수지로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5) 지주에 사용하는 강관 및 연결장치에 사용하는 강판 등을 용융아연도금 처리할 경우에는 KS D 8308 2종 HDZ 35의 규
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볼트, 너트 등의 표면처리에 관해서는 KS D 8304 2종 2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나사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해야 한다.
3.1.3
설 치 (1)
시선유도표지는 현지지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이 확인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주행시험 결과 설치각도가 불
량한 것은 재설치해야 한다.
(2)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건축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
리로 부터 2m이내의 범위에서 현지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높이는 노측은 길어깨 가장자리 면에서 반사체의 중심까지 100cm, 중앙분리대측은 중분대기초
면에서 90cm로 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
도록 하며,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12-18과 같이 한다. 직선구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48m로 한다.
표
선반경(m)
50이하
51~80
81~125
126~180
181~245
246~320
321~405
곡 (4)
12-18 선부에 반사형 시선유도 지 설치 간격
곡
서
시선유도 지 간격(m)
4
8
8
12
12
16
20
표
표
선반경(m)
406~500
501~650
651~900
901~1,200
1,201~1,550
1,551~1,950
1,951이상
곡
시선유도 지 간격(m)
20
24
28
32
40
44
48
표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전이지점에 대해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적으로 연속성 있게 보이
도록 설치 간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시선유도시설지침에 따른다.
(5)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며 곡선반경이 작은 구간 등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시 반사성능이 약할 경우에는 주행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각도를 변경 설치하여야 한다.
(6)
지주가 침하될 염려가 없도록 바닥을 충분히 다져 연직으로 세우고, 매설시에도 지주 주위를 충분히 다져 지주가 회
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형상 소정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립깊이를 최소 45cm로 하고 지주의 밑
부분에 십자형 앵커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충격흡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주행차량과 도로시설물의 충돌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충격흡수시설(교차로 분기부용, 중앙분
리대 단부용, 영업소 톨부스용)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0201 용접아연 도금시험 방법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M 3014 폴리에틸렌 발포제품 시험방법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6672 쿳숀용 연질우레탄
KS R 5018 자동차용 램프류
1.3 제출물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교차로 분기부 및 중앙분리대 단부의 충격흡수시설
2.1.1 폴리우레탄 + 폴리에틸렌 합성체의 재질은 KS M 3014의 시험방법에 따르며, 밀도는 0.026g/cm3 이상, 압축강도는
0.3kgf/cm2 이상으로 한다.
2.1.2 측면판 및 격간판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2.1.3 지주는 □ 형강으로 재질은 KS D 3568에 적합하고 SPSR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2.1.4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1.5 지지용 로우프는 Z꼬임으로 하고 강연선(strand)의 수는 6개로 하며 각 강연선의 소선은 7개이다.
완성된 로우프의
굵기는 절단면의 외접원 직경이 14mm 이어야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KS D 3514에 따른다.
2.1.6 전면판은 폴리에틸렌판으로 하고 황색 초고휘도반사지와 흑색 일반반사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1.7 표면처리
(1) 측면판, 격간판, 지주 및 볼트, 너트의 도금에 있어서는 그 재료, 전처리, 도금 및
야 한다.
후처리 작업은 KS D 9521에 따라
(2) 측면판, 격간판, 지주의 아연부착량은 KS D 8308의 2종 HDZ 55로 하고 다른부재(로우프 제외)의 아연도금 부착량은 2
종 HDZ 35로 한다.
(3) 지지로우프의 아연도금 부착량은 소선에 대하여 300g/m2 이상으로 한다.
(4) 아연도금의 부착량은 KS D 0201의 염화안티몬법에 따라 3개의 시험편에 대하여 측정한 중량을 시험편의 표면적(시험
편이 관일 경우에는 관의 양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서 3개의 시험편의 평균치를 말한다.
(5) 측면판, 격간판, 지주 및 볼트, 너트는 전표면을 용융아연도금으로 하여야 하며, 나사부는 도금 후 나사홈이 유지되
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6) 용융아연도금은 전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마무리되어야 하며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7)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재 도금을 하여야 한다.
(8) 제품은 조립 및 가공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며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2.2 영업소 톨부스용 충격흡수시설
2.2.1 측면 강판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2.2.2 전면은 폴리에틸렌판을 사용하고 황색 초고휘도 반사지 및 흑색 일반반사지는 KS A 3505에 따른다.
2.2.3 완충재로는 폐타이어와 우레탄을 사용한다.
2.2.4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KS B 1002 와
상의 것이라야 한다.
3. 시 공
우레탄의 재질은 KS M 6672의 2종에 따른다.
KS B 1012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 400 이
3.1 교차로 분기부 및 중앙분리대 단부의 충격흡수시설
3.1.1 충격흡수시설 본체의 후면에 지지대가 있을 경우는 그 지지대를 이용하고, 지지대가
없을 경우에는 후방지지대를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2 충격흡수시설의 지지로우프는 노면의 지지를 위하여 포장면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하여 볼트로 연결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에는
볼트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3.1.3 지지레일은 지주가 후방으로 원할히 이동할 수 있도록 간격을 주어 바닥에 볼트로 연결시킨다.
3.1.4 충격흡수시설의 조립순서는 후방에서 전방으로 실시하며, 방향은 노면표시의 중심을 향하도록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교통류의 흐름과 일치시킨다.
3.1.5 설치장소의 현장여건에 따라 교차로 분기용과 중앙분리대 단부용을 교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3.2
영업소 톨부스용
3.2.1 본체 지지를 위한 받침대는 시설의 전면으로 나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2 충격흡수시설은 완제품으로 제작 운반하여 설치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에 견고히 부착할 수 있도록 볼트로 연결한다.
3.2.3 충격흡수시설 설치시에는 전면의 반사지에 손상이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계작업을 하여야 한다.
3.2.4 충격흡수시설의 제작은 공장생산으로 하며, 상부는 적당한 물매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노면표시(차선도색) 노 면 표 시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
하는 노면표시공사의 재료와 설치 및 제거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매뉴얼
- 교통안전시설실무 편람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도로법
- 건설기술관리법(2011.9.16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국토해양부 노면표시 시방서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칙
- 노면 표시용 도료 : KSM 6080(2011.9.9개정)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1.3 참조규격
KSM 608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L 2521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KS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M 5550 도료용 색분류 기준
KS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 안전관리계획서
나. 자재 제품자료
도료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다.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유해물질 조사포함)
1.5 차선도색 정의
가. 차선도색 :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5호)
1.6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도로구조 보존
나.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 도모
다. 규제 또는 지시의 정보 전달
라. 교통안전표지의 보완
1.7 노면표시 분류
가. 규제표시 :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알리는 표시
나. 지시표시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도로
이용자에게 알려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시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
1.8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 한다
2) 점선 :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 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3) 청색 :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류 표시
1.9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백 색 37875 황 색 33538 청 색 35250 호 비 고 허용치 △E = 1 이내
※ 일반도로의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색 번호 26709의 황색(주황색계통)을 사용하고 있음(교통안전
시설실무편람-경찰청)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1.10 규제표시
가. 중앙선
1) 황색실선(1개) : 어떠한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중앙선
2) 황색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
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
시하는 중앙선으로 반드시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양방향 추월선)
3) 황색실선 및 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점선이 있는 한쪽에서만
앞지르기가 허용되며 반대방향
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시키는 중앙선(일방향 추월선)
4) 황색실선의 복선 : 어떠한 도로나 어떤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같은 의미이나 더 넓은 도로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를
중앙선으로 황색실선(1개)와 강조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
나. 차선
1) 백색점선 :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
2) 백색실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으로서 교량, 커브길, 오르막길의 정상부분, 터널내,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에
설치(진로변경제한선)
다. 길가장자리 구역선
갓길과 차로를 구분하여 차량주행 가능지역을 표시하고 불량한 시계조건 하에서는
있도록 표시하는 백색실선
라. 진로변경제한선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백색실선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할 수
1) 백색점선 및 실선 : 점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허용되나, 실선측 차로에서 진로 변경은 금지를 표시하는 선
2) 실선(1개 또는 복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
마. 노상장애물
노상에 장애물을 표시하는 것으로 적절한 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사선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45°의 경사를 이루게 한다.
1) 황색 : 도로중앙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2) 백색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바. 기 타
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표시 등
1.11 지시표시
가. 유도선
평면교차로가 넓거나 언덕위에 있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찾기 힘들 때(특히 야간) 또는 좌회전하는 거리가 너
무 먼 경우 중앙선 또는 차선을 연장하거나 좌회전방향을 유도하는 선
나. 진행방향 표시
차량의 진행방향을 화살표와 문자로 표시하는 것
다. 안전지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황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광장 또는 노폭이 넓은 도로의
라. 기 타
주차표시, 정지선 등
중앙지대에 설치
1.12 선의 종류 및 규격
【표1-1】 선의 종류 및 규격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구
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00
300
15 ~ 20
15 ~ 20
10 ~ 15
10 ~ 15
10 ~ 15
300~1,000
(1~2)ℓ₁
10 ~ 15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실 선
폭
원(w)
간
격(s)
도색길이(ℓ₁)
빈 길 이(ℓ₂)
폭
원(w)
도색길이(ℓ₁)
빈 길 이(ℓ₂)
폭
원(w)
도색길이(ℓ₁)
빈 길 이(ℓ₂)
폭
원(w)
폭
원(w)
폭
원(w)
간
격(s)
도색길이(ℓ₁)
빈 길 이(ℓ₂)
폭
원(w)
10 ~ 20
10 ~ 15
300
200 ~ 300
10 ~ 50
50
50
30 ~ 45
300
300
10 ~ 15
10 ~ 15
10 ~ 15
10 ~ 15
50 ~ 100
50 ~ 100
10 ~ 15
10 ~ 20
10 ~ 15
300
200 ~ 300
10 ~ 50
50
50
30 ~ 45
300
300
10 ~ 15
10 ~ 15
10 ~ 15
10 ~ 15
50 ~ 100
50 ~ 100
10 ~ 15
10 ~ 20
10 ~ 15
300
200 ~ 300
10 ~ 50
300
300
10 ~ 15
10 ~ 15
10 ~ 15
10 ~ 15
50 ~ 100
50 ~ 100
10 ~ 15
실 선
복 선
실 선
선
길가장자리
구 역 선
진로변경
점 선 제 한 선 점 선
유
구
역
턴
선
점 선
점 선
전용차선
실 선
복 선
유 도 선 준
도색길이(ℓ₁)
빈 길 이(ℓ₂)
폭
원(w)
폭
원(w)
폭
원(w)
간
격(s)
폭
원(w)
도색길이(ℓ₁)
빈 길 이(ℓ₂)
폭
원(w)
점 선 차
표
도시지역
도
로
300
300
15 ~ 20
15 ~ 20
10 ~ 15
10 ~ 15
10 ~ 15
300
500
10 ~ 15
선 종 류 중 앙 선 (단위:㎝) 점 선
자 동 차
전용도로
300
300
15 ~ 20
15 ~ 20
10 ~ 15
10 ~ 15
10 ~ 15
1,000
1,000
10 ~ 15
※ 선의 종류별 구성
ℓ₁
ℓ₂
w
w
s
2. 재 료
2.1 종 류
2.1.1 노면표시용 도료(KSM 6080)
도료는 색상에 따라 백색(색 번호 37875), 황색(색 번호 33538), 청색(색 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율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다.
가. 일반도료형 (general paint)
유기 용매나 물에 입자를 부유( 浮遊)시킨 유체제품으로서, 단일 또는 복수성분시스템으
스프레이 또는 적절한 기타 방법으로 시공하면 용매의 증발 또
로 공급된다. 솔, 롤러,
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
품이며, 용제형과 가열형으로 구별된다.
1)1종:상온건조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한 상온 건조형 도료
2)2종:수용성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물가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수용성 도료
3)3종:가열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 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가열하여 사용하는 도료
나. 융착식 도료(thermoplastic)
1)4종:융착식 노면표지용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유리알, 충전용재료 및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고 시공시 가
로 덩어리나 과립형 또는 분말형태로 공급되는 무용매
열 융해하여 사용하는 도료
차선표시 재료를 말하며, 유리알의 함유량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구분한다.
1호-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18 %(무게 %) 함유한 것.
2호-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23 %(무게 %) 함유한 것.
3호-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 %(무게 %) 이상 함유한 것.
다. 상온경화형 플라스틱도료(cold plastic)
1)5종 : 단일 또는 복수성분형태로 공급되는 차선표시 재료이다. 시스템유형에 따라 여
로 혼합되고, 적절한 도색장비로 시공된다. 오직 화학
반응에 의해서만 표면에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
품이다.
2.1.2 품질
가. 1종, 2종, 3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1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4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2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5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3
러 성분들이 다양한 비율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3 품질 기준
※ 도료의 품질기준(표2-1)
종류
항 목
주도(K.U.)
용기 내에서의 상태
불점착 건조성
열 안정성
도막의 겉모양
45°, 0°확산 반사율
은폐율(%)
흰색
흰색
노란색
파란색
블리딩성
내마모성
촉진내후성
흰색
노란색
파란색
내수성
내알카리리성
냉동 안정성
불휘발분(도료 중 %)
안료분(도료 중 %)
내세척성
색상
1종 2종 3종 80~130 80~120 80~130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10 분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 기의 타이어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에 붙지 않아야 한다.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K.U 이상 증가하지 않 아야 하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
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80 이상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0° 확산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주름,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60 이상
55 이상
40 ~ 60
- - 800회 이상 -
흰색
노란색
파란색
납(비휘발분 중 %)
카드뮴(비휘발분 중 %)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량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
이상
50 이상
65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을 것.
이하
이하
200 g/L이하
0.06
0.01
450 g/L이하 450 g/L이하 -
비고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 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 의 1호를 도료 1L에 800g비율로 젖은 도막위에 살
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2호를 도료 1L에 500g 비율로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비고 3 RL 은 반사휘도계수로서 노면표지에 빛의 방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
의 계수를 의미한다. 재귀반사성능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 도료의 품질기준(표2-2)
종류
항 목
4종
등급
연화점(
연화점 (°C)
규정 없음
SP0 ℃
≥
≥
≥
≥
SP1 ) 65 SP2 80 SP3 95 SP4 110 연화점 편차(ΔSP) ± ℃ 이내 10 등급
압입 시간
규정 없음
5초 ~ 45초
46초 ~5분
2분 ~ 5분
6분 ~ 20분
20분
IN0
IN1
압입시간
IN2
IN3
IN4
≥ IN5
등급
저온 충격성
CI0
CI1
CI2
CI3
검사 온도 (°C)
규정 없음
쇠공
-
검사 통과 시료 수
규정 없음
0 ‐‐ (66.8±0.2)g 6 10 ± 3 (66.8±0.2)g 6 10 ± 3 (110±0.2)g 6
종류
항 목
4종
불점착 건조성 3분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노화 전
0.80 이상(흰색) 0.40 이상(노란색) 노화 후(200시간)(Δβ) 0.05 이하(흰색) 0.05 이하(노란색) 노화 전(β) 0.75 이상(횐색 0.40 이상(노란색) 노화 후(200시간)(Δβ) 0.05 이하(흰색) 0.05 이하(노란색) UV
색도
(β)
UV ℃
내열처리(200 , 6시간)
후 색도(Luminance Factor)
UV UV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 중 %) 99 이상 납(비휘발분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CIE
색도(좌표)
(초기 및내열처리 후)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lx)이상,흰색
기준] 색도좌표 범위 내에들어올 것.(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들어올 것.(노란색)
X : 0.355, 0.305, 0.285, 0.335
X : 0.494, 0.545, 0.465, 0.427
Y : 0.355, 0.305, 0.325, 0.375
Y : 0.427, 0.455, 0.535, 0.483
※ 도료의 품질기준(표2-3)
종류
항 목 5종 용기내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300mg 이하
안료분(도료중%) 40 불점착 건조성 이상 40분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흰색)
색도(좌표)
(초기)
UV
노화 전 (β)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노란색)
X : 0.355, 0.305, 0.285, 0.335
X : 0.494, 0.545, 0.465, 0.427
Y : 0.355, 0.305, 0.325, 0.375
Y : 0.427, 0.455, 0.535, 0.483
0.80 이상 0.40 이상 0.05 이하 0.05 이하
색도
(Luminance
UV Factor) 노화 후 (200시간)(Δβ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200 g/L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lx)이상]
비고 1 RL 은 반사휘도계수로서 노면표지에 빛의 방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ksm 6080규격 부
속서 D 노면표시용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2.1.4 노면표시 글라스비드
노면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글라스비드에 대하여 적용한다. 글라스비드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가. 글라스비드 종류
- 차선 도료용 글라스비드의 품질은 KS 제품일지라도 글라스비드의 탁도, 정형률, 기포
형성, 및 입도에 따라 재귀
반사성능에 크게 영향이 있다.
- 차선 글라스비드는 외국 제품을 사용 할 수 있으나 KS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나. 품질기준
※
노면표시용 글라스비드 품질기준(표2-5) (KSL 2521)
항 목
품질기준
2호
2.4 이상
1호
비중
표준망체
표준망체 850㎛에 남는 것 0%
850㎛를
600㎛를
입도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통과하고
300㎛에 남는 106㎛에 남는 것 통과하고 표준망체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212㎛에
300㎛에
남는 것 90㎛를
남는 것 0%
통과하는 것 0~4%
40~90%
30~80%
300㎛를
3호 것 150㎛를 통과하는 것 0~5%
10~40%
106㎛를
겉모양
굴절율
내수성
통과하는 것 0~5%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1종 : 1.50 이상 1.90 미만,
2종 : 1.90 이상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노면표시용 우천형 글라스비드 품질기준(표2-6)(국토해양부 시방기준)
품질기준(안)
항 목
비중
2.0 재귀반사도 구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분
이상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350 300 (Wet Recovery) (250) (250)
고굴절율의 글라스비드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
겉모양 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다. 사용기준
- 도료 종류별 유리알 함유기준
유리알 함유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유리알 함유량(표2-7)(2.1.3 도료종류 4종 참조)
착식
도 료
제4
융
종 도료의 종류
1호
2호
3호
유리 함유량
15 ~ 18 %
20 ~ 23 %
25 % 이 상
알
비고
2.2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무게를 기준하여 25kg 단위로 포장하여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실무게,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도료의 품질시험은 KSM 6080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품질시험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당해연도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단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시 유해물질 분석 성적서도 포함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중에 있는 도료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3. 시 공
3.1 노면표시시공
3.1.1 시공기준
가. 도심지외 고가차도등 급커브, 급경사구간의 경우 돌출형차선, 우천형고휘도차선 등을 설
천시 시인성을 개선 할 수 있다.
계시 반영하여 야간 우
나.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은 다음 표3-3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
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귀반사성능은 노면 건조상태에서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흰색은 RL≥240, 노란색 RL≥150, 청색 RL
≥80이어야 하며,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RL≥70(흰색), RL≥40(노란색), RL≥20(청색) 이어야 한다.
라. 압입시간, 저온충격성 등 제4종 품질기준은 표2-2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마. 내마모도시험(20만회)은 150mcd/(㎡․lx)이상 되어야 한다(흰색 기준).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표3-3)
입사 각 88.76 ° 관 찰각 1.05 °
구 분
시공후
재도색시기
재 반사성 (mcd/
백색
황색
240
150
100
70
귀
능 ㎡․Lux )
색
80
40
청
두 께
1.5~1.8
mm
주) 시공후 초기의 측정 기준일 :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3.1.2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초기 값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10km이내
의 경우 1km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함.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1km당 2개소를 추
나. 노면표시 두께는 건조도막을 측정하고 mm로 표시한다.
다 도막 두께 측정방법은 KSM6080 부속서 참조6 방법에 준하여
시공시 시험편 채취는 두께 1mm이하, 폭 25cm, 길이
30cm 철판을 도색진행방향 노면위에 놓고 도색후 철판을 채취하여 측정후 철판두께를 제외한 것을 도막 두께로 본다.
두께 측정 빈도는 10km기준 20개소(1km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한다.
3.1.3 시공 기계
가.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융착식 기계 (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한다.
2) 분사식 기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
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약 45℃~50℃를 유지시킬 수 있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적정 온도상에서 만족스럽게 살포 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
다.
3.1.4 시공제한 조건
가. 도로포장 후 충분한 양생이 될 수 있도록 7일 이상 경과 후 노면표시 작업을 실시한다.
나.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2시간 내에 비가 예상된다면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다. 도로면 온도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공기온도가 10℃ 이상이거나 올라가고 있을 때 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 기온이 10℃이하에서는 가급적 지양토록 하고 5℃
이하에서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바. 기타, 공사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3.1.5 시공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발주자(감독)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
비 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
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재귀반사성능 결과, 시공장비 유효성, 도료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
여야 한다.
다.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계획(작도)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
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
에 표시한다.
마. 프라이머 살포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
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바. 글라스비드는 KSL 2521 1호 1종을 1m당 0.03kg이상을 살포하여야 한다.
사. 도색기는 반드시 글라스비드 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
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 글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자. 노면표시 도료를 용해할 때에는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인다.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
여 시공을 한다.
차.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카.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타.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표3-2】 융착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계 측
․
작 도
노 면
청 소
도 료
프라이머
도
용
시공기에
도료이입
포 융
마 무 리
도
장
(주변청소)
교 통
계
측 개 방
【표3-3】 상온․가열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양 생
마 무 리
(주변청소)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계 청 소 작 3.1.6 시공 안전 관리 ․
획
도
도 장
계
측 교통개방
가. 안전 관리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이 통제되
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형
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작업시간대
야간에는 노면표시 시공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밀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
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한다.
다. 작업자
노면표시 시공시에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시에는 반드시 백색 또는 황색 등의 밝은 색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원이라는 것을 먼 곳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시공에서는 반사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3) 백색 또는 황색 헬멧(반사 테이프부착)과 작업화를 착용한다.
4)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한다.
5) 작업현장의 앞뒤에 교통정리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고, 깃발 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3.1.7 교통처리
도로이용자가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
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교통처리의 목적
1)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2)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3)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4)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5)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나. 교통처리의 요구
1) 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2) 라 바 콘 : 교통폐쇄, 통행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 등에 사용한다.
3)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기도 한다
다.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라.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1) 노면표시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2) 통제수는 일반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야광반도 복장과 적색 후레쉬를 휴대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
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전방에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교통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4) 통제수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
는 노면표시공사구간 전방 30~50m 지점에 2명을 배치한다.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상세 내용은 서울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을 참고한다.
3.1.8 위험물 취급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등이 사용되고,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취급에 다
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 시공시 주의사항(표3-4)
구 분
화기재해
항
목
이동 중 시공기의 소화 방치
배 초 방치
어스 불량
연료 유시 소화 음
작업복 불량
부주의, 기계의 조잡한
가 장치의
부주의
분 시의 향
담
꽁 급 기 잊 취급 타
압
무
취급 풍
사고
프라이머에 인화하여 량화재
시너에 인화
인화 폭발
인화 폭발
전부에 대한 또는 전 사고
작업불량 및 전 사고
폭발
주 량에 도료 연 부착
예
차 회 감김 안 안 행차 무
3.1.9 기타
가. 감독관승인하에 야간작업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3.1.7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
원은 야광반도를 착용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착, 균열, 마
모, 재귀반사성능저하 등이 기준에 미달시는 계약상대자 부담하에 재시공 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도색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거 실
무편람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긴급 시공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을 상시 유지 3시간이내에 현장 출동, 도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긴급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초 계약금액 및 물량, 지역과 관계없이
타 발주부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수 있다.
※ “긴급 시공“이란 도로의 개통 또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도색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공사를 말한다.
마. 준공검사시 검사자, 검측위치, 전경사진, 근접사진 등을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법인대표가 동시 날인하여 공
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바. 공사 계약금액이 물가변동, 발주자의 공사계획 변경, 기타의 사정 등으로 증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의를 제기하지 말고 시공하여야 하며, 물량 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사항은
정산 시행한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또는 도로교통법․령 및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의거 시공한다.
3.2 노면표시 제거
가. 일반사항
노면표시의 제거방법에는 가는 법, 블라스트 법, 초고압수 법 등이 있다. 포장 표면의 줄
유의하여야 할 점은 노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도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노면표
무늬를 제거할 때 가장
다. 다음의 여러 방법들은 포장표면의 재질에 어느
시 제거 기술은 노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선
정해야 한다.
나. 종
류
1) 가는법(Grinding)
특수강을 사용한 커터 블레이드로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도로의 종별, 노면표시의 거칠기 등에 따라 블레이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진공식 집진장치에 의하여 동시 수거되어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
며 작업후 노면이 깔끔하다.
2) 블라스트법(Blasting)
포장 표면이 거칠고 구멍이 많은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블라스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무입자의 선택이다.
적당한 입자를 사용한다면 노면을 거의 손상하지 않고, 또한 요철이 있는 경우에도 도막을 제거할 수 있다.
3) 초고압수법
초고압수의 회전을 이용하여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중 먼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
후 노면이 깔끔하다.
다. 주의사항
1) 노면표시의 제거는 설계물량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6) 노면표시 제거시 환경에 위해한 태움, 그을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방법은 하여 서는 안 된다.
7) 노면표시 제거를 위한 작업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설비가 장착된 장비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방지
설비는 제거시 부산물을 흡입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제거시 발생되는 부산물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8) 노면 재도색시 기존노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 하는 관계로 두꺼워 져 깨짐현상발생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시는 제거후 재 도색하여야 한다.
3.3 하자검사
가. 노면표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측정하여야
한다.
나. 재귀반사성능 저하가 제설작업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이 원인일 경우 하자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
기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기술 미숙 및 저급 자재사용, 작업 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등이 기준에 미달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설치기준은 3.1.1항에 의해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백색 240mcd/㎡․Lux, 황색 150mcd/㎡․
Lux, 청색 80mcd/㎡․Lux, 미달시는 수급인의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재도색 기준
가. 노면표시 재도색시 기존 노면표시가 균열, 깨짐, 두께 1.0mm 이하 등으로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 되었다고 판
단되면 제거후 재 도색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값이 시공후 40%이하일 때 재 도색하여야 한다.
(예 : 240mcd/㎡․Lux → 96mcd/㎡․Lu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