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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026] 대구일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분업 추정가격: 1927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종합처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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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안내공고문_대구일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재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안내공고문_대구일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재공고).pdf =====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1호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재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대구일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재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

일반조건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
이행요청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2026 9 월 일 14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ᆞ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예정일까지
마. 용역금액
기초금액

용역추정금액 (A=C+D) (B=C+D) 21,197,000 21,197,000 ( 추정가격(C) 부가세(D) 19,270,000 1,927,000 단위 : 원) 비 고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ᆞ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나. 위 치: 대구광역시
다. 용역범위: 붙임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QR코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지점투찰 불허)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o 2026년 9월 16일 10:00부터 ∼ 2026년 9월 18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9월 18일 11:00,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 1 - - 2 -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위 1)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1.가. 수집·운반차량 기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가. 본 용역에 대한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상기 자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대상폐
기물은 [과업지시서]의 폐기물이어야 함
나. 공동계약
1) 구성: 공동수급체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2) 대표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9.17. 18:00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보낸 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서 정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대구
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지 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 3 -

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
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별지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별지 1)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 4 -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별지 1>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

각 서

go.kr/) ⇒ 교육지원마당 ⇒ 자료실 ⇒ 부서별 자료실 ⇒ 행정지원과(2번)』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dgsbe.

업체명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대표자

나. 본 견적제출의 안내안,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
-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 또는

소재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업종(등록)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평생교육과(☎233-0162)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1588-0800)

-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과(☎233-0127)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5 - - 6 - (인) <별표 1> <별지 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7 -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대구광역시교육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교육시설과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제30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8 -

===== 과업이행요청서_대구일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 =====

과업이행요청서 1. 폐기물 처리 개요

가. 용 역 명 : 대구일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처리위치 : 대구일중학교 부지 내 다. 처리수행범위 ○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405Ton

라. 적용범위 : 본 지침서는 위 시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발췌 적용하며, 본 지침서에 기재한 사항 이외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마. 이의사항 : 본 지침서와 현장여건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

이나 지침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폐기물처리의 성질상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경미한 변경 : 폐기물 처리에 있어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사. 안전대책

(1) 폐기물 처리중에 제반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이며, 불의의 사고발생 시에
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관공서 등의 수속 : 과업 수행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와의 수속은 모두 지체 없
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 관리 : 현장의 관리는 근로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등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토록 한다.

(4) 사진 : 본 폐기물처리 준공시 폐기물처리 전반에 대한 사진(처리전, 처리중, 처리후) 2부를 제출한다.

(5) 폐기물 처리 시행전 감독관과 상의하여 주위 민가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후

폐기물 처리를 시행한다.

(6) 주위의 기존 시설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 손상부분은 즉시

원상 복구토록 한다.

(7) 청소 및 뒷정리 : 본 폐기물처리 진행 중이라도 항시 현장 주위를 철저히

점검, 정돈하며 오물 기타 잡물이 생길 때는 즉시 처리 정리토록 한다.

2. 폐기물 처리

가. 폐기물 처리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현장 상주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원 제출시 폐기물처리진행 전반사진, 폐기물 송장 및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처리시 기존 건물에 손상 발생시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처리시 소음, 진동, 분진,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마. 폐기물 처리전 해당 기관에 처리절차 등 필요한 신고를 한 후 시행한다.

바. 폐기물 처리시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곳에 보관한 후 감독관의 사전 승인후 폐기물처리용역 현장대리인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사. 철거 등의 내부 및 외부 주위 폐기물도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시 통행인에 대한 안전보행을 보장하고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접건물에 대한

피해발생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이 잔해․비산되어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덮어서 보관한다.

차. 건물철거 도급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용역에 임한다.

카. 설계도서 이외 발생물량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규명책임자:현장대리인,감리원,폐기물처리업체현장대리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단 물량의 과다증가 및 물량감소시는 관계서류(감리원 입회하에 공인된 기관 또는 현장에서 계근한 계근표 첨부만 인정됨-자체계근 인정불가)에 의거 정산처리한다. 아울러 당초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폐기물량의 과다가 예상될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그 원인을 명백히 한 후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증산을 받아야 한다.

타. 시공자가 철거 부산물을 발생시켜 종류별로 모아 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보관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이하로 운행 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운행상의 안전기준) 의거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로 운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반출시 주의사항

  • 시공사현장대리인 또는 감리원의 사전 반출승인을 득한 후 폐기물처리업체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폐기물을 적재․반출 하여야 한다.
  • 재활용가능한 자재가 폐기물에 섞여서는 안되며, 감독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 우천시 폐기물 적재․반출시 무게가 증가되므로 반출이 불가함.
  • 흙 등 이물질이 섞여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설계도서 물량을 준수토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물질은 변경 대상이 아님)
  •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는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예정일까지 한다. 끝.

=====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_대구일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우리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하 “우리 교육청”이라 한다)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해당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관련 개별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⑧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15. 계약 관련 서류의 원본 제출 의무

계약에 관한 모든 서류는 원본(또는 원본을 스캔한 사본(원본대조필 필수))이어야 하며, 서류의 형태(종이 또는 파일)에 관계없이 부정한 서류 제출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이에 따른 발주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관련 법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사할 목적: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16. 기타

이 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관련 예규(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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