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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121] 양양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변경)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599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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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양양에서 산다는 것은 고마움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양
양
군

양양군 공고 제2026-922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양양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변경)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1 소액수의 견적 대상 용 역 명

양양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변경)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사업내용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1식

사업위치

포월농공단지 및 제2그린농공단지(양양읍 포월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기초금액

금94,589,000원(금구천사백오십팔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적용합니다.

2 전자견적 제출 및 개찰 일정 [2026년]

입
찰

개
찰

접 수 개 시 접 수 마 감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9월 15일 10:00 9월 21일 10:00 9월 21일 11:00 이후 입찰집행관 사무실PC 3 수의견적 사항

전자계약, 단가계약 방식, 청렴계약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 있는 업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 전문분야 중 도시계획 및 수질관리 분야 신고를 필합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도시계획 및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용역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서류 열람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 없이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033-670-2336)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며,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 상대자 결정 방식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과「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 전에 결정됩니다.

입찰집행관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배열한 후,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확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자가 계약 체결 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 결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자부터 순차적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동일한 견적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입찰의 무효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입찰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입찰 방식에 맞지 않는 참가 방법을 사용한 경우, 담합·부정행위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등에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본 입찰 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이용자 및 관련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입찰자는 입찰 관련 법령, 계약 조건 및 조달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전상장애 등의 사유), 마감 24시간 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낙찰자는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송신된 계약서(초안)에 대해서는 인감 날인을 생략한 상호 검증 방식으로 3일 이내 응답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전산 입력 오류 등으로 본 공고 내용과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된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처리하고, 재공고 절차를 거쳐 입찰을 다시 진행합니다.

12 문 의 처 ① 입찰에 관한 사항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033-670-2126)

② 과업에 관한 사항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033-670-2336)

③ 투찰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14. 양양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pdf =====
“양양에서 산다는 것은 고마움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양
양양군 공고

양 군 제 2026- 922 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양양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변경)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소액수의 견적 대상
용 역 명

양양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변경)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사업내용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1식

사업위치

포월농공단지 및 제2그린농공단지(양양읍 포월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기초금액

금94,589,000원(금구천사백오십팔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전자견적 제출 및 개찰 일정
[2026 년 ]

입 찰 접수개시 접수마감 9월 15일 10:00 9월 21일 10:00

개
개찰일시

찰
개찰장소

9월 21일 11:00 이후 입찰집행관 사무실PC

수의견적 사항
전자계약, 단가계약 방식, 청렴계약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견적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 있는 업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 전문분야 중 도시계획 및 수질관리 분야 신고를 필합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도시계획 및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용역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
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 및 서류 열람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 없이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033-670-233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며,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계약 상대자 결정 방식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과「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 전에 결정됩니다.
입찰집행관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배열한
후,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확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전자견
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선순위자가 계약 체결 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 결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자부터 순차적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동일한 견적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방식으
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견적입찰의 무효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
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입찰자가 제출
해야 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입찰 방식에 맞지 않는 참가 방법을 사용한
경우, 담합·부정행위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등에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본 입찰 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이용자 및 관련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기타사항
입찰자는 입찰 관련 법령, 계약 조건 및 조달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전상장애 등의 사유), 마감 24시간 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전자입찰 시스템
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낙찰자는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송신된 계약서(초안)에 대해서는 인감 날인을 생략한 상호 검증 방식
으로 3일 이내 응답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
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전산 입력 오류 등으로 본 공고 내용과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된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처리하고, 재공고 절차를 거쳐 입찰을 다시 진행합니다.

문 의 처
① 입찰에 관한 사항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033-670-2126)

② 과업에 관한 사항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033-670-2336)

③ 투찰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14. 양양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hwpx =====

양양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변경)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양 양 군
(경제에너지과)

  • 목

차 -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8648" leader="3" type="2"/> 1
Ⅱ. 일반사항<hp:tab width="29648" leader="3" type="2"/> 1
Ⅲ. 과업 범위<hp:tab width="28648" leader="3" type="2"/> 5
Ⅳ. 과업의 주요 내용<hp:tab width="21648" leader="3" type="2"/> 5
Ⅴ. 과업 수행 방법<hp:tab width="22648" leader="3" type="2"/> 12
Ⅵ. 예정공정<hp:tab width="28648" leader="3" type="2"/> 12
Ⅶ. 성과품 작성<hp:tab width="25648" leader="3" type="2"/> 13
Ⅷ. 기타 사항<hp:tab width="27648" leader="3" type="2"/> 13
◆첨부: 포월농공단지 입주기업 현장<hp:tab width="6688" leader="3" type="2"/> 16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양양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변경)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포월, 제2그린농공단지에 유치업종(산업용세탁) 현실화 업종을 검토 계획하고, 건물지붕 태양광설치로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관리기본계획(변경)을 추진함으로써 농공단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해당 업종(산업용세탁) 입지에 따른 환경적 영향(폐수 등), 관계기관 협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농공단지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양양군 관내 농공단지(포월농공단지, 제2그린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제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계획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표, 사용인감계, 과업수행자 명단, 과업참여자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에 대한 보고는 용역완료 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우리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과업공정보고는 매월 말일 현재의 진행상황을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추진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 및 기간단축을 위하여 전산 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고, 발주처와 호환성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하며 보고서, 도면 등 모든 자료 및 각종 성과품은 전산화하여 최종성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 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 제출 및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8. 용역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가 용역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경험이 풍부하고 이에 적합한 기술자가 용역수행토록 한다.
10. 용역완료 후라도 추후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 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사업관련 인․허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3.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수급인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 통제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관리)하여야한다.
다. 용역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바.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사.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아. 기타 용역 수행과정에서 보안이 필요한 제업무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4.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한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나.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의 변경
다. 민원 및 행정절차이행으로 용역수행이 지연될 경우 용역기간의 변경
라.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마. 관련법 검토하여, 경미한사항으로 과업을 수행할 시 본 용역 도급
내역서 용역비 중 농공단지 개발계획(변경) 용역비의 50%만 적용.

(발주청과 협의조정 가능하다)
15. 용역기간의 연장 및 과업중지
가. 본 과업수행중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기간이 절대 부족할 경우 우리군의 승인을 얻어 용역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나. 우리군(과)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우리군(과)의 요청에 따라 과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은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수립을 수행하는 과업이며 상위 및 관련 계획과 상호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와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의 종료 후에는 과업성과품은 물론 과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각종 인허가 및 특허사항 등 기타 용역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라. 본 과업의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원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사. 각종 보고 시에는 보고용 전문 프로그램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Ⅲ. 과업 범위
1. 공간적 범위

○ 포월농공단지 전역<hp:fwSpace/>(양양읍 포월리 300번지 일원) : 103,300㎡

○ 제2그린농공단지 전역<hp:fwSpace/>(양양읍 포월리 262번지 일원) : 116,727㎡
2.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3. 내용적 범위

○ 현황측량 ○ 실시계획 변경 수립 ○ 관리기본계획 변경 수립 ○ 유치업종(산업용세탁) 도입 검토 ○ 폐수 및 환경 영향 검토 ○ 포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지형도면) 작성 ○ 인허가 및 의제사항 검토 ○ 관계기관 협의

Ⅳ. 과업의 주요 내용
1. 현황조사분석 및 현황측량(측량은 포월농공단지만 해당 )

○ 일반사항

  • 과업수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및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측량 위치를 확인하고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 조사측량 가. 현황측량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종합현황도 작성 및 계산 - 종합현황도 작성

계약상대자는 지형도상에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

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다. 기타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
야 한다.

○ 현지조사 - 설계계획 조사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제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본 실시계획(변경)과 관련된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관련계획과 비교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장물 조사

지장물 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에 반영한다.

- 용지조사

용지 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및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점유되는 토지, 시설물 등의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2. 유치업종(산업용세탁) 도입 검토 ○ 산업용세탁 개념 정립 ○ 농공단지 내 입주 적정성 검토 - 산업시설 해당 여부 - 공장 해당 여부 검토 ○ 업종 분류 검토 - KSIC 업종코드 설정 - 제조업(C) 분류 검토 - 유사 산업.농공단지 사례 분석 ○ 기존 유치업종과의 정합성 검토 3. 개발 실시계획(변경) 작성 ○ 과업내용 - 현황조사 및 분석 - 유치업종검토 - 인구유발효과 및 수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 인․허가승인도서 작성 및 협의 ○ 유치업종 변경 검토 - 산업용세탁 도입에 따른 업종 확장 - 유치업종 원 단위 규모 검토 ○ 배치계획 검토 - 기존 공장과의 조화 ○ 기반시설 영향 검토 - 용수, 전력, 도로 영향 - 기반시설 증설 필요성 검토

  • 공급처리시설계획은 오․폐수처리계획, 전력공급계획, 등을 상위계획과

인접 연관시설 등을 고려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특례 적용 검토

  • 지구지정(개발계획 포함) 및 인․허가 승인도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농공단지계획(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기관

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4. 관리기본계획 변경 작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3조의4 제4항에 의거한 관리권자와의 협의 및 실시계획에 근거한 승인 방안 검토

○ 산업용세탁 업종 확대 ○ 업종별 배치계획 반영 ○ 지원시설 및 부대시설 검토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
가.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기 준공된 양양군 관내 농공단지(포월농공단지, 제2그린농

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수립 및 승인을 승인권자로부터 득하는

데 있다.
나. 주요 과업내용

1) 현황조사 및 분석 2) 개발정비조건 및 계획내용 설정

3) 유치업종검토(유치업종[태양광 발전 등] 추가)

4) 유치업종별 원단위 및 규격결정 5) 인구유발 효과 및 수용계획 6) 지역경제 파급효과 7) 구상안 작성 8) 업종별 배분계획 9) 토지이용계획(지적 등 현행화) 10) 동선계획 11) 공급처리계획 12) 공원녹지계획 13) 운영관리계획 14) 인․허가승인도서 작성(변경승인신청서)

15) 보고서 작성 및 편집
다. 일반지침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산업(농공)단지 개발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 법령에 의한 제반 계획과 관련하여 종합검토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지구 자체의 잠재력을 도출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공간패턴과 인접지의 토지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5) 문화재와 같이 관리보호를 요하는 시설 또는 혐오시설, 지구 내 산재해 있는 지장 건축물 등 개발에 지장이 있는 시설들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그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담당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우리 과 및 관련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지구지정 시 제시된 관계기관 협의내용 (나)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 (다) 관계기관 협의내용 (라) 기타 우리본부가 요구하는 사항

8)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가) 기획재정부의 통계자료

(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다) 당해지역 통계자료 (라)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9) 수급인은 본 과업에 미래지표를 적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적용토록 결정한다.

(가) 정부공식자료 (나)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다)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라)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10)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11) 본 과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12) 성과품 제출 시에는 성과품을 전산화하여 전산입출력 자료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지침

1) 본 과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및 산업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 수립 시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에 진행하여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폐수 및 환경 영향 검토

○ 산업용세탁 폐수 발생 특성 분석

○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용량 및 부하량 대비 처리 가능 여부 검토

○ 오염물질 발생량 추정 ○ 전처리 및 재이용 방안 검토 ○ 환경관련 법령 검토 6. 건축물지붕 태양광설치 검토 ○ 에너지 사용 구조 분석

○ 신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 검토
7. 관계기관 협의

○ 협의 대상 기관 선정 - 환경, 산업, 에너지 등 관련 기관 ○ 협의자료 작성 및 협의 대응 ○ 협의 결과 반영 및 조정 8. 인허가 및 의제사항 검토

○ 실시계획 변경 관련 인허가 및 고시승인 검토

○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절차 검토 ○ 관련 법령에 따른 의제 가능 여부 검토 ○ 관계기관 협의 사항 반영 9. 포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수립 도서작성

○ 기 관리기본계획 자료가 없는 관계로 금회 관련도서 작성하여 실시계획(변경) 관련 인허가 및 고시승인 검토
Ⅴ. 과업 수행 방법
1.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그 외 관련 법령 및 기본계획

Ⅵ. 예정공정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 현황조사분석 및
현황측량(포월단지)

2. 기존계획 분석 및 검 토

3. 실시계획(변경)
작 성

4. 관리기본계획(변경) 작 성 5. 관계기관 협의 6. 승인 및 성과품 작 성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Ⅶ. 성과품 작성
구
분
제출시기
제출부수
비 고
실시계획(변경) 보고서
과업완료시
5부

관리기본계획(변경) 보고서
과업완료시
5부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
과업완료시
2부

최종보고서 및 전산파일
과업완료시
1식

현황측량
과업완료시
1식

※위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

Ⅷ. 기타 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주요 사항은 즉시 보고

○ 과업 수행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에 반영

○ 관련 법령 개정 시 최신 기준 반영

○ 아래 경미한사항 관련법 검토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야 하다,

◆ 농공단지,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경미한사항 관련법규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②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는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① 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의2제5항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용지분류 :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주거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2
① 제15조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5)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 법 제1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변경
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6)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8조
  •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각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 변경(증감을 포함한다)
2. 「산업입지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규모(폐기물처리시설은 용량을 포함한다)가 100분의 50 이상 변경되는 경우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1. 항만ㆍ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산업단지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포월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

◆ 첨부 : 포월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
○ 면 적 : 116,727㎡(35,372평)

※ 산업시설용지 (85,130㎡), 공공시설용지 (31,597㎡)
○ 사업기간 : 1992 ~ 1994
○ 유치업종 : 음식료, 섬유, 의복,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등
○ 용 수 : 공업용수 7,500㎡/일(상수도), 전력 : 4,800KWH/년
○ 공공폐수처리시설 : 1,200톤/일(사업비 : 5,437백만원)
구분
업체명
주 소

주생산품
합계
43개

1
(주)다인
양양읍 포월새말길 23-14
산업용 히터
2
(주)도원아이앤디
양양읍 포월새말길 23-54
금속가공물,가로등주
3
(주)수이엔씨
양양읍 포월새말길 23-54
펌프, 금속문 등
4
(주)씨크린
양양읍 포월새말길 23-39
(㈜씨크린) 외 1필지
폴리프로필렌,나이론
5
(주)영진상사 양양공장
양양읍 포월새말길 23-23,
B동 101호
테프론 백업링
6
OK시스템
양양읍 포월새말길 23-104
금속구조물, 막구조물
7
강원삼승판넬
양양읍 포월새말길 23-28
(총 2 필지) 외 1필지
판넬,구조금속등
8
고려전기(주)
양양읍 포월새말길 23-27
배전반,전기제어반,조명장치
9
나노인스텍
양양읍 포월새말길 23-64
PE수도관,PE하수관,
10
다성도어
양양읍 포월새말길 23-54
현관중문, 미서기문
11
대원펌프
양양읍 포월새말길 23-54
액체펌프
12
동양산업
양양읍 포월새말길 23-54
가드레일, 교량난간
13
동해안식품
양양읍 포월새말길 23-106,
1층(101호~104호)
반건조코다리, 코다리
14
미래산전
양양읍 포월새말길 23-54
수배전반,,자동제어반
15
부일식품(폐업)
(아라마루)
양양읍 포월새말길 23-25,
(포월리 266-7) 외 1필지
도토리묵, 콩나물
16
설해수산
양양읍 포월새말길 23-46
코다리
17
세등수산
양양읍 포월새말길 23-48,
오징어, 황태채, 액상비료
18
세영실업
양양읍 포월리 262번지
베개 및 베개피, 세탁업
19
양양농업협동조합
양양읍 포월새말길 23-33
청결미
20
양양수산
양양읍 포월새말길 23-35
홍게살, 게장, 홍게뚜껑

구분
업체명
주 소

주생산품
21
양양옥외광고협동조합
양양읍 포월새말길 23-54
광고판, 인쇄물, 현수막
22
양양자동차해체산업(주)
양양읍 포월새말길 23-68
고철, 자동차중고부품
23
양양키토산
양양읍 포월새말길 23-110
키틴, 키토산
24
양양해동씽크
양양읍 포월새말길 23-48
주방용 가구(싱크대)
25
올디자인
양양읍 포월새말길 23-54
간판및광고물,
금속표지판 등
26
일송영농조합법인
양양읍 포월새말길 23-110
오이장아찌
27
주식회사 강릉최가두부
양양읍 포월새말길 23-94
두부
28
주식회사 삼일팩
양양읍 포월새말길 23-21
플라스틱 어상자
29
주식회사 와이투벤처스
양양읍 포월새말길 23-106
식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
30
주식회사 이엘
양양읍 포월새말길 23-54,
광고판, 경량철골조
31
주식회사 이엠기술
양양읍 포월새말길 23-54
계장(계측)제어장치, 제어반
32
주식회사 창에너지
양양읍 포월새말길 23-54
태양광 발전장치
33
진양산업
양양읍 포월새말길 23-44
고라(홍게뚜껑제품)
34
태흥산업 주식회사
양양읍 포월새말길 23-112
돌망태, 용접철망,
35
해마영어조합법인
(양양지점)
양양읍 포월새말길 23-106
수산동물 냉동품
36
에이스산업
양양읍 포월새말길 23-17
세탁업
37
비씨코스
양양읍 포월새말길 23-23
화장품 원료
38
광진산업
양양읍 포월새말길 23-29
키틴,키토산
39
양양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양양읍 포월새말길 23-60
포장업, 스마트팜
40
강원디자인
개발연구소
양양읍 포월새말길 23-54, 1층
간판 및 광고물제조업
41
설운아이스
양양읍 포월새발길 23-120
(포월리 256-3,256-4, 257)
미 운영
42
세영컨테이너
양양읍 포월새말길 23-98
(포월리 258-1, 259)
컨테이너 제작
43
㈜ 스피어테크
양양읍 포월새말길 23-24
(포월리 244, 245, 246, 247, 250)
화장품(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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