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입찰공고문.hwp =====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건설기계 통합안전·사고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다.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라. 사업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300일) 이내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 관련법령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사.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나라장터 공고에 의함
아.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나라장터 공고에 의함
자. 입찰(개찰)일시 : 나라장터 공고에 의함
2.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숙지
※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상세하게 인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평가 관련 문의 : 연구개발처 사업담당 (☎ 070-5050-4669)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재무자산처 입찰담당 (☎ 070-5050-4678)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마친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행정안전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중에 있는 감리법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 방식(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공동계약에 따른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
4.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관리원에서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관리원 재무자산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가’내지‘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가’내지‘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관리원 재무자산처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나라장터 공고에 의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전자)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출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5)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입찰관련서류 각 1식
6) 입찰관련서류[1) ~ 5)]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바.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전자입찰 개찰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우리원 입찰용 컴퓨터)
※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9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시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로서 협상에의한계약으로 시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가.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붙임1]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한반 경우 우리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15.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귀하
===== [붙임] 입찰공고문.pdf =====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건설기계 통합안전·사고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다.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라. 사업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300일) 이내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 관련법령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사.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나라장터 공고에 의함
아.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나라장터 공고에 의함
자. 입찰(개찰)일시 : 나라장터 공고에 의함
2.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숙지
※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상세하게 인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평가 관련 문의 : 연구개발처 사업담당 (☎ 070-5050-4669)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재무자산처 입찰담당 (☎ 070-5050-4678)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마친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행정안전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중에 있는 감리법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 방식(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공동계약에 따른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
4.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관리원에서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관리원 재무자산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가’내지‘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가’내지‘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관리원 재무자산처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나라장터 공고에 의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
(전자)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
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출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5)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 입찰관련서류 각 1식
6) 입찰관련서류[1) ~ 5)]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
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바.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전자입찰 개찰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우리원 입찰용 컴퓨터)
※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9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시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로서 협상에의한계약으로 시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규칙 제44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뺵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가.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붙임1]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한반 경우 우리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15.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귀하
===== 제안요청서(건설기계 통합안전사고관리시스템 구축 감리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건설기계 통합안전·사고관리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발주기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2026. 8. 구분 부서 성명 TEL FAX 책임자 연구개발처 조광상 070-5051-1424 02-3417-4918 실무자 연구개발처 김유림 070-5050-4669 02-3417-4918
목
차
1. 사업 개요 1 가. 개요 1 나. 필요성 1 다. 과업범위 2 라. 감리 대상사업 4 마. 제안 시 고려사항 6 2. 제안요청 사항 8 가. 요구사항 총괄표 8 나. 과업요구사항 목록 8 다. 상세 요구사항 9 라. 감리일정 20 마. 감리 제출 산출물 20 3. 제안 일반사항 21
가. 제안자격
21
나. 감리원 편성 22 다. 감리원 자격기준 23 라.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23 마. 제안서 제출 안내 23 4. 제안서 작성 요령 25 가. 일반사항 25
나. 제안내용
26
다. 준수사항 28 5. 제안서 평가 31 가. 입찰 및 낙찰방식 31
나. 제안서 평가방법
31
다.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32 라. 협상 33 6. 붙임서류 34 1. [붙임 제1호] 감리세부일정 35 2. [붙임 제2호] 감리원 편성내역 35
3. [붙임 제2의제1호] 감리원 실적 및 경력 36
4. [붙임 제2의제2호] 비상근(전문인력)참여 동의서 37
5. [붙임 제3호]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용) 38
6. [붙임 제4호] 보안서약서(감리원용) 39
7. [붙임 제5호] 청렴서약서 40 8. [붙임 제6호] 외주용역 보안특약 41 1 사업개요 가. 개요
- 사 업 명 : 건설기계 통합안전·사고관리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300일) 이내
- 사업금액 : 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목적 :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3자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문제점 보완‧개선
- 설계·개발·시험 단계에서 품질기준과 성능목표 검증 및 재발 예방
- 암호화, 접근통제 등의 보안통제 및 개인정보 처리의 적정성 확보
- 전자정부 표준, 감리기준, 관련 법·고시·지침 준수 등 준거성 확보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감리방식 : 3단계 감리(요구정의·설계·종료)
나. 필요성
- 감리 대상 정보화 사업은 1)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정보와 체계적인 사고조사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며,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실사·관리·감리와 설계·개발·보안·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자문 필요
- 감리 대상 사업의 현장실사를 통한 관리원 환경에 맞는 설계 및 구축 방법 등을 분석하고 위험요소 사전제거 등 전문기술 필요
- 설계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설계감리와,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종료단계 감리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여부 점검 필요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7조(기술평가의 대상사업)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란 제7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업비(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다. 과업범위
- 감리 대상 사업의 예산 적정성을 판단하여 별도 보고하고, 정보화 사업의 관리, 개발, 테스트, 성능·품질보증, 보안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리 수행 및 산출물 관리
-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 지원
- 업무추진 단계별 감리보고서 제출,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시정조치 확인보고서) 등
ㅇ 과업이행여부 점검
- (요구정의)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
- (설계) 요구사항정의서와 분석·설계 산출물의 상관관계, 과업내용적정 반영 여부를 점검
- (종료감리) 요구정의, 설계, 구현, 시험 등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의 이행여부를 적합/부적합으로 최종 점검
ㅇ 사업관리 분야
-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 제안요청서·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사업관리 계획의 실행가능 수준 및 사업범위, 변경, 일정관리, 위험 및 이슈, 미결사항 관리 등 통제의 적절성 검토
- 형상관리, 인력관리 및 품질보증계획 수립․활동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반영, 만족도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ㅇ 품질 보증 분야
- 사업 추진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활동 계획수립 및 준수 여부 검토
- 계획에 의거한 시스템 구축, 산출물 작성, 시험 등 활동의 적정성 및 품질목표의 달성도 검토
- 시스템 구축 단계별 제출 산출물의 점검 ㅇ 응용시스템 개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반영․구현의 적정성 검토
- 업무(프로세스), 시스템, 보안 등 관련 분석 수행의 적정성 검토
- 요구사항 및 분석에 근거한 업무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계 등의 상세설계, 구현의 적정성 검토
- 시스템 기능의 충분성, 완전성, 무결성, 편의성, 적정성 검토
ㅇ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구방안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의 적정성
ㅇ 시험 및 운영준비 분야
- 서비스 신규 개발에 따른 성능, 안정성, 보안성 등의 시험․검증․전환계획 수립의 적정성 검증
- 서비스별 기능 완전성, 성능 안전성, 보안성 등의 확보를 위한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부하 테스트 등의 적정성 검토
- 시스템 검증 절차 및 방법, 산출물(사용자, 운영자 지침서 등) 적정성 검토
-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설치, 배포 수행 등의 적정성 검토
- 업무의 이전․이관 준비, 사용자 인수시험 수행 여부 등 적정성 검증
ㅇ 보안 및 비상대책 분야
- 다양한 OS(윈도우 등)와 브라우저(Edge, Chrome 등) 지원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발생 여부 검토
- 시스템 및 데이터 등의 정보보안정책 수립 및 방안 등 보안요구사항 적정성 검토
- 장애 및 복구 대책, 체계 수립 및 매뉴얼의 작성여부 및 적정성 검토
ㅇ 표준화, 확장성 및 상호 운용성 분야
- 확장성, 상호 운용성을 고려한 계획, 설계, 구현의 적정성 검토
-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 여부 점검
- 연동 시스템 분석 및 데이터 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검토
ㅇ 기타 분야
- 기타 상기 분야 이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점검 등 시스템 안전성 확보
- 기타 인프라 환경에 대한 기술자문 수행 등
※ 기술자문은 현장실사·설계·원가산출·사업관리·교육 등 업무 전체에 해당
라. 감리 대상사업
- 사 업 명 : 건설기계 통합안전사고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이후 365일(12개월) 이내
- 사업예산 : 1,1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목
적 : 체계적인 건설기계 사고조사·분석과 안전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ㅇ 주요내용
- 건설기계 안전사고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구 분 주 요 기 능 ① 메인 포털
o 서비스 탐색, 권한 기반 정보제공, 통합검색‧대시보드 기능 제공
- 사용자별 권한과 맞춤형 UI/UX 제공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 모바일 연동을 통한 입력 기능, 실시간 알림 등 현장 중심 데이터 입력
- 향후 데이터 확대와 서비스 확장에 대비한 동적 구조 마련
② 데이터 분류‧저장
o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표준화‧정량화
- 외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한 확장형 통합DB 설계
- 자동 통계 추출 및 결과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구조 구현
③ 통계 분석
o 사고조사, 검사, 데이터 기반 정책‧운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사이트 제공
-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통계·시각화 시스템을 도입
- 사고유형별·기종별 맞춤형 통계리포트 생성 및 분석
④ 시스템 연계
o 내부시스템 및 외부기관과의 안정적 데이터 교환‧연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국가전산망 등 데이터들의 연계
- 데이터 표준화·정합성, 데이터 교환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개방형 API
⑤ 현장웹서비스
o 현장조사원이 모바일/태블릿을 통한 실시간 업무 수행 지원
- QR코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 입력 플랫폼 설계
- 암호화·접근제어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및 현장 활용성 강화
⑥ 영상 분석
o CCTV, 블랙박스 등의 증적자료를 통해 원인분석‧검사‧감사‧증빙 활용
- 영상자료, 사진자료 등의 증적자료 분석과 활용을 위한 기능
- 기종별 여러 유형의 증적자료 수집 및 분석기능 개발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운영
구 분 주 요 내 용 ①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
o 24시간 무중단 클라우드 운영, 서버 접근 모니터링 및 로그기록 관리
- 서버의 최적화된 사용을 위한 분산처리·자동백업 기능 적용
- 사고 또는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②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o 클라우드 보안관제 및 DB암호화를 적용
- 방화벽·웹방화벽·침입차단 등의 보안장비 및 보안 솔루션 운영
- 분기별 정보보호 점검으로 취약점 진단, 보안성 검토 및 개선사항 반영
③ 클라우드 자원관리 및 컨설팅
o 민간 클라우드 전용 환경에 적합한 설계와 보안정책 반영
o 보안·복구·모니터링 등을 통합관리하는 체계 구축
※ 세부 내용은 감리대상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 (조달 공고번호:R26BK01516146-000) 건설기계 통합안전·사고관리시스템 구축
마. 제안 시 고려사항 ㅇ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형식으로 한정, 제안서는 PDF파일 제출
․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필수)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감리 또는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 감리계획수립, 현장감리의 타 감리 일정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감리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표시
ㅇ 공통사항
- 「정보시스템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최소감리기간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공휴일 등을 제외한 현장감리기간 의미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해야 함
- 가용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고, 이 경우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등)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세부 특이사항
- 감리사업 계약일정 : 계약일로부터 10개월까지
- 현장감리 일정
․ (요구정의단계) ’26.11월 중, (설계단계) ’27.2월 중, (종료단계) ’27.5월 중
※ 감리대상 사업의 일정에 따라 회차별 감리 세부일정은 변경할 수 있음
- 현장감리 기간 : 각 단계별 6일 이상(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현장감리기간 : 감리계획수립,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시정조치 결과확인 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감리기간
※ 현장감리는 제시된 시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배치 : 70MD 이상
※ 양질의 사업 감리를 위한 충분한 투입공수 제시 요망
2 제안요청 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 감리대상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3자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
분류기준 세부 내용 개수 감리 요구사항 (ADR, Audit Requirement)
- 대상사업의 감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투입 조건, 과업 및 절차 등 감리사업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본 사업의 수행시 용역사 및 투입인력이 준수해야 하는 보안요구사항 및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기술함
6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에 대한 제약사항을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합
계
25 나. 과업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감리 요구사항 (ADR, Audit Requirement) ADR-001 총괄감리원(PM) 지정·운영 ADR-002 착수계 및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ADR-003 감리계획 수립 ADR-004 감리 착수회의 개최 ADR-005 현장감리 실시 ADR-006 감리 종료회의 개최 ADR-007 감리 수행결과 보고서 작성 ADR-008 감리 시정조치 확인 ADR-009 투입 감리원 편성 ADR-010 투입 감리원 변경 ADR-011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일반사항 ADR-012 감리 중점 검토사항 ADR-013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 공통사항 SER-002 보안 관리 및 대책 SER-003 물리적 보안 SER-004 기술적 보안 SER-005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SER-006 문서 보안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사업관리 공통 규정 준수 COR-002 기타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PMR-002 산출물 제출 및 관리 PMR-003 참여인력 사항 PMR-004 보안점검 다. 상세 요구사항
□ 감리 요구사항(Audi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1 요구사항 명칭 총괄감리원(PM) 지정·운영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과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감리법인은 모든 감리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지휘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총괄감리원(PM)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주관 감리법인 소속으로 투입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가급적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제안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감리과업 전체 수행일정, 인력배치, 이슈관리, 정기보고 등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2 요구사항 명칭 착수계 및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감리법인은 감리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 중점사항 및 영역별 상세 점검항목, 감리 일정 및 내용 등
- 참여 감리원 명단(감리원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보안서약서 포함)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 등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부록 참조
⦁사업수행계획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
-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및 감리의 목적
- 감리대상 범위, 감리일정, 총괄감리원 및 투입 감리원 편성
- 감리영역 및 상세 점검항목
- 감리수행 시 적용한 관련 기준, 표준 및 지침 등의 목록
⦁감리법인(감리사업자)은 각 단계별 감리착수 5일 이전에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3 요구사항 명칭 감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감리법인은 해당 사업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이를 발주자 및 피감리기관(대상사업의 사업수행업체)에 제출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 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현장 감리 개시 전까지 발주자에 제출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4 요구사항 명칭 감리 착수 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감리영역별 감리원 소개, 감리일정 및 중점 검토사항 설명
- 감리계획의 설명 및 주요 상세 점검항목 협의
- 발주기관의 추가요청사항 확인 및 감리계획의 보완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감리장소, 환경 협의
- 비밀보호 등 감리기관의 준수사항 및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5 요구사항 명칭 현장감리 실시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근거와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 요구정의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요구사항 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 전체 과업이 누락 없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구체화되었는지 여부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후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설계단계 감리
- 감리대상사업 중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요구사항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는지의 여부
-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후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종료단계 감리
-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설계단계 감리 시 점검한 요구사항 대비표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후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종료회의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6 요구사항 명칭 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 감리 종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현장 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야
- 종료회의 시 발주자 및 감리원, 대상사업 수행 사업수행업체 등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 종료회의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에 제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7 요구사항 명칭 감리 수행결과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수행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 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자 및 피감리기관(대상사업의 사업수행업체)에 감리 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게 감리보고서 제출 시 참여 감리원이 작성한 감리업무일지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8 요구사항 명칭 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사업 수행 사업수행업체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발주자의 검토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서에 따라 대상사업 사업수행업체로부터 시정조치 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현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함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시정조치 확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시정조치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를 준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9 요구사항 명칭 투입 감리원 편성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감리원은 본 과업이 정한 감리기간 내에 100% 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권장사항)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ㆍ경력ㆍ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함
- 감리대상 사업 내 과업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 감리원으로 구성
⦁투입 감리원은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2.1.3 감리 인력 배치 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 및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로 표시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수석감리원 혹은 감리원이어야 함
⦁투입 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 불가(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0 요구사항 명칭 투입 감리원 변경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감리법인에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입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승인 하에 동등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일반사항 세부 내용
⦁단계감리의 최소 감리기간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주말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한 순수 현장감리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리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원에게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정 감리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임 (최소감리기간 : 6일)
※ 용역업체는 개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감리 기간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감리법인은 감리에 대해 발주기관의 지시 및 감독하에 감리를 수행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단, 발주자와 협의한 경우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대상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감리를 지원
⦁발주기관은 감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진행 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용역업체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2 요구사항 명칭 감리 중점 검토사항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제안요청서의 과업범위 및 상세 요구사항에 명시된 주요 점검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3 요구사항 명칭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세부 내용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수행 중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따라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제한받을 수 있음
⦁발주자는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통해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및 대책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리 전반에 대한 보안 대책 세부 내용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적용
⦁사업 참여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수시 보안 진단을 실시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작성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외부 유출 또는 누설 위반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 작성 제출
⦁회의자료 등 용역 관련 자료는 최소 수량으로 발행하고, 사용 후 회수하여 보관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준수되어야 하는 각종 지침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책 수립 및 수행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투입인원은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를 작성
- 참여인력 이직 시 보조기억장치 소거 및 기밀누출 방지 등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제출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
- PC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 대책 마련
- 용역 수행 장비 내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등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할 것
⦁업무 중 자료 유출 방지
- 업무 자료의 상용 메일을 이용한 전송, 상용 P2P, 웹하드 업로드 금지
- 업무 목적이 아닌 P2P, 웹하드 등 사이트 이용 금지
- 일반 상용 메신저 이용 금지
- 업무용 PC에 업무에 불필요한 S/W의 설치 및 개인 자료 저장 금지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 사용금지하며, 사업완료 시 반납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대책
세부 내용
⦁본 사업 감리 수행장소는 현장감리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하여야 함
※ 외부 작업장소 소요비용은 프로젝트 비용에 포함되어 있음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 및 반출 통제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문서관리를 위한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폐기되는 문서는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폐기
⦁용역 관련 자료·성과물은 계약상 정해진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며, 인쇄·복사·열람은 업무상 필요한 인원 및 범위로 제한하고, 무단 인쇄·복사·반출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자의 기술적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사업참여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직접 점검
- PC·노트북·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 모두 삭제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내부망을 이용 시 데스크톱 PC만 허용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비밀번호(10분 간격)를 영문자, 숫자 등을 조합하여 9글자 이상으로 설정 및 주기적으로(3개월) 변경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 착수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 보안규정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사업 수행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사업 종료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CC인증을 받은 SW로 완전 삭제 후 정보보안담당자 및 총괄감리원(PM)의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개인 저장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과정 중 작성 및 취득한 문서에 대한 보안 대책
세부 내용
⦁사업 관련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의 전량 반납 및 삭제
⦁자료의 외부유출 및 타용도 사용금지 조치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로 분류하고, 비공개 자료의 출력·보관 및 열람 이력 관리
⦁위 내용에 누락된 보안사항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보안지침을 준용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공통 규정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약사항 공통 세부 내용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세부 내용
⦁감리 수행장소는 현장감리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하여야 함
※ 외부 작업장소 소요비용은 프로젝트 비용에 포함
⦁사업자는 원격지 감리수행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단,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사업자는 원격지 감리수행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원격지 수행이 있는 경우)
- 원격지 감리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감리법인은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함
⦁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 또는 표준을 제시할 경우, 수행사는 이를 준수
⦁사업기간 내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가능 방안을 제시해야 함
⦁본 사업을 위해 수행사는 핵심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 분담 및 역할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 보고서는 통일된 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필요시 정기보고서(착수, 주간, 월간, 중간, 종료 등)를 작성·제출 및 업무보고 실시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 발주자가 수시 보고서 제출 요구 가능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발주자 정보화사업, 보안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제출 및 관리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본 제안요청서의 ‘산출물 제출’ 내용을 따름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 보완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 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공통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2조(인력관리 금지)에 따른 인력관리 가능 사업으로,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확정된 인력은 계약사항으로 효력이 있음
※ 발주기관 불인정 사유로 인력을 교체할 경우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총괄감리원(PM)은 반드시 감리법인 소속이어야 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 교체 필요 시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인력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교체 시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투입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 요청할 수 있으며,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교체해야 함
- 해당 인력 퇴사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 과업이 정한 기간 내에 2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투입인력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 일정, 제안 중인 타 사업 등 다른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및 현장감리 수행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점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점검 및 조치결과 점검 세부 내용
⦁전문가를 통한 웹 취약점, 시큐어코딩, 서버 보안점검 및 조치결과 검증을 수행하고 개선을 완료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라. 감리일정 사업추진 단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계약체결 현장실사 기본․상세설계 사업관리 요구정의․설계 및 종료감리 기술자문 ※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마. 감리 제출 산출물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 합계 발주기관 사업자 공통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각1부 각1부 - 감리일지 회차별 감리 보고서 제출시 각1부 각1부 - 현장감리 감리계획서(요구정의/설계/종료 등) 회차별 감리 개시 5일전까지 각2부 각1부 각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회차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각5부 각3부 각2부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회차별 조치내역서 제출 후 7일 이내 각2부 각1부 각1부 종료 전체 산출물 파일
(감리계획서, 최종감리보고서,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등)
준공검수 전 각2부 각1부 각1부
※ 회차별로 산출물(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등)은 암호화 저장매체 또는 발주기관 지정 방식(USB 등) 제출
※ 각종 보고서는 감리기준의 양식을 준용하며, 감리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3 제안 일반사항 가. 제안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마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중에 있는 감리법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 방식(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공동계약에 따른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
나. 감리원 편성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 경험이 풍부한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 참여인원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구성하고,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 외 인원의 임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사고, 안전관리, 사고분석 분야에 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 및 웹 취약점,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약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전문 감리원으로 구성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으며, 본 감리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감리원을 구성(감리계획수립,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감리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표시)
다. 감리원 자격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이어야 함
라.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감리법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합의를 거쳐 일정을 변경하거나 종전 감리원과 동등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상근 감리원의 퇴사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타 공공기관의 감리 결과 조치 내역 확인을 위해 당해 감리에 2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이전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감리 결과 조치 내역 확인 요청 공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발주기관의 감리 일정 변경 요구에 따라 감리 일정을 변경하면서 감리원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인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 인원 변경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절차, 제출서류 등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및「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참조
마. 제안서 제출 안내
- 접수기간 및 장소 : 나라장터 홈페이지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ㅇ 제출서류 :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 첨부서류 :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각 1부
※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전자제출)
※ 입찰관련 서류는 입찰유의서 등 계약부서의 공지내용 참조
ㅇ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연구개발처
- 연락처 : 김유림 선임(070-5050-4669)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ㅇ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은 정해진 방식 및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 제출 시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70쪽 이하로 하고,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할 것
- (첨부문서)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1인당 2쪽 이하로 작성)
※ 첨부서류 및 별첨자료는 제안서 본문 뒤편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크기로 작성
- 사업규모에 따른 상기 제안서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필수)
ㅇ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 선정업체에 한해 관리원이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 제출
- 참여감리원의 감리기간이 법인자체감리수행일정, 감리일정과 중복될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 하며, 법인의 제안과제와 중복될 경우 중복되는 모든 제안을 무효로 처리함
-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나. 제안내용 ㅇ 제안서 목차(예시) Ⅰ. 제안내용 가. 제안의 배경 및 대상사업의 개요 나.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다. 점검내용 및 점검방법 라. 감리 세부일정 및 감리원 편성내역 마. 감리품질보증 바. 감리지원사항
※ 제안서 첨부서류(참여 감리원 일정 현황표,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 투입 감리원 경력 및 자격,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은 제안서 뒤편에 포함하여 제출
ㅇ 제안의 배경 및 대상사업의 개요 - 감리 대상사업의 개요
-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업체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ㅇ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ㅇ 점검내용 및 점검방법
-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 시행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ㅇ 감리세부일정 및 감리원 편성내역
- 감리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표기
- 양식에 맞추어 감리원별 경력 및 자격을 제시(감리원 1인당 2쪽 이하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제안서 본문 뒤편에 “별첨자료“로 제출)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의 제안 사업과 유사한 감리 실적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 (예시) 정보시스템 감리사, 정보처리·정보관리·정보통신 기술사, 감리원증, 전문기술 자격증(프로젝트관리, 보안, 데이터베이스, 응용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
※ 감리원별 각종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세부경력 등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되, 투입인력 등급확인을 위해 “발주자”가 요청시, “감리법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향후 허위임이 드러날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감리품질보증
-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ㅇ 감리지원사항
- 감리 종료 후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기타 정보시스템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체 지식관리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체계),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술지원 조직 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리원의 교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ㅇ 기타사항(제안업체 소개)
- (일반현황)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
- (조직현황) 조직 구성도 및 기술자격 등급별 인원현황 등을 기술
- (감리실적) 최근 3년 감리실적만을 기재 다. 준수사항 ㅇ 누출금지 정보관리
※ 관련 정보가 누출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제한 조치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한정)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비밀 및 대외비
⑪ 그 밖에 관리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보안유지
- 제안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자(본 사업 참여 감리원)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되며, 관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는 감리계약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에 대해 관리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책임을 짐
- 보안 위규시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기준에 따라 위약금 징구
ㅇ 기타사항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감리원은 관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ㅇ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필요할 경우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일반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제2조에 의거하여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이 아님
5 제안서 평가 가.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ㅇ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ㅇ 낙찰자 선정절차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이하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실시
나. 제안서 평가방법 ㅇ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실시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따름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제3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별 점수 차는 2점으로 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제12조 제3항 관련)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제안서 발표 : 감리법인의 총괄감리원이 직접 발표
다.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감리수행 (45)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20 점검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일정 및 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5 감리인력 (40) 감리인력 구성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10 총괄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20 지원부문 (15) 기타 지원사항 등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15 합 계 100
※ 정보시스템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 2024-06-27) [별표 2] 준용
라. 협상
-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함
- 가격협상 : 「협상에 의한 계약」제12조(가격의 협상) 기준에 따름
6 붙임서류 【 붙임 서식 목차 】 [붙임 제1호] 감리세부일정 [붙임 제2호] 감리원편성내역 [붙임 제2의제1호] 감리원 실적 및 경력
[붙임 제2의제2호] 비상근(전문인력)참여 동의서
[붙임 제3호]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용) [붙임 제4호] 보안서약서(감리원용) [붙임 제5호] 청렴서약서 [붙임 제6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제1호]감리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붙임 제2호]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증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제2의제1호]감리원 실적 및 경력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발주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붙임 제2의제2호]비상근(전문인력)참여 동의서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귀하 [붙임 제3호]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건설기계 통합안전·사고관리시스템 구축 감리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귀하 [붙임 제4호]보안서약서(감리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부로「건설기계 통합안전·사고관리시스템 구축 감리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건설기계 통합안전·사고관리시스템 구축 감리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비공개 정보 및 보안 대상 정보를 취급함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정보를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관련 정보·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년 00월 00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붙임 제5호]청렴서약서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귀하 [붙임 제6호]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후 한달 이내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가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원격개발 및 유지보수) ①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불시 보안점검 수검
※ 사업자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 위약금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시큐어코딩 포함)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1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호]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국토교통부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ㆍ보관ㆍ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보관 및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관리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책상 서랍, 공용캐비넷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책상 서랍, 공용캐비넷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미등록 정보시스템(개발PCㆍ개발서버ㆍ테스트장비 등)에 용역사업
관련 자료 보관 시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PC 1대로 망혼용 사용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로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 위규자 및 관리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 (한글, MS-Office 등) 설치
(단, 정보보안처ㆍ감독관 사업자 협의하 필요시 설치 가능)
다.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라.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마.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바. 부팅(CMOS)ㆍ윈도 로그온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및 숫자ㆍ
영문자ㆍ특수문자 혼합하여 9자리 이상 미설정
사. PC, 정보시스템(서버ㆍ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 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아.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 PC 등 단말기에서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차.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 비인가 프로그램 : 카카오톡, 라인, 밴드, 텔레그램 등 국내외
SNS 프로그램 등
타. 개발 PC에 웹서버, WAS, DB 등을 기본 계정 및 기본 비밀번호,
기본포트로 설치ㆍ운용 시
파. 원격개발·유지보수용 지정 단말을 이용하여 유지보수 업무 외
인터넷 접속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개인정보
보호 등) 미설치
라. PC 등 단말기 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주의
1. 용역업체 보안준수 가이드라인 증빙서류 미준수
가. 보안 증빙자료 작성․관리 미흡(증빙자료별 1건으로 처리)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5건 이상시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3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대가 0.5% 또는 10백만원 사업대가 0.3% 또는 5백만원 사업대가 0.1% 또는 2백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하며, 사업대가와 금액 중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부과
3. 별도 위약금 부과 행정처리 및 수입시 잡수익 처리 또는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정산 경우 위약금 별도 수입처리)
4. 위 위약금과는 별도로 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과징금 등의 금전적 손실 발생 시에는 사업종료 후에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변상하여야 함
5.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시된 항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