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지속기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hwp =====
한국소재융합연구원 제2026-06호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 전자입찰 공고
본 공고는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 용역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한국소재융합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 적용 대상 입찰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담합, 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및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의 요구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및 문의 : 한국소재융합연구원 연구지원실
- 전
화 : 051-605-3232
1. 입찰 개요
가. 용 역 명 :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
나. 사업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256-5
다. 사업개요 : 건축 연면적 1,409.63㎡, 지하 1층 /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라. 용역개요 : 건립공사에 대한 건축감리 용역 1식
- 건축 감리기술자 : 초급이상 기술자 - 기계 감리기술자 : 초급이상 기술자
마. 용역범위 :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건축감리 용역(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제외(감리용역 별도)
바.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395일(약 13개월)
※ 과업기간과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과업설명 : 생략(과업지시서로 대체) 아. 기초금액 : 247,390,000원 - 추 정 가 격 : 224,900,000원 - 부가가치세 : 22,490,000원
※ 용역비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릅니다.
※ 주재비는 실제 집행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 손해배상보험료는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용·정산합니다.
자.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10:00 ~ 2026. 9. 30.(수) 12:00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3: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입찰(충청북도)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등)≫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 개설신고를 한 업체로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 지역제한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해당 서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또는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입찰 관련 서류 및 이용약관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6. 감리원 배치 및 용역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의 예정 투입인원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분 야
등
급
투입기간 건축사보(상주) 건 축 초급이상 기술자 13 개월 기 계 초급이상 기술자 2 개월 이상 건축사(비상주) 건 축
건
축
사
월 1 회 이상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감리원을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라. 감리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마. 세부적인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배치기준은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입찰보증금 납부는 관계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따른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 관계 법령 및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적격심사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국가계약 관련 적격심사기준 및 본 용역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나. 본 용역의 추정가격 224,900,000원으로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마.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 기준에서 정하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탈락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시스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용역대가 및 손해배상보험료 정산
가. 본 용역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용역대가를 산정합니다.
나. 직접인건비, 제경비, 창작 및 기술료, 직접경비 등의 산정은 설계서 및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따릅니다.
다. 직접경비 중 주재비는 실제 집행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라. 손해배상보험료는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및 보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마. 예정가격 계상금액 중 실제 정산 대상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합니다.
11.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2. 입찰 관련 서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참가자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 국가계약 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관련 사항,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과업내용, 감리원 배치기준,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각종 법정 의무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재융합연구원 연구지원실(051-605-3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관련 기준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련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붙임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 ○ 회사 대 표 ○ ○ ○ (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 2. 공고문(지속기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pdf =====
한국소재융합연구원 제2026-06호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 전자입찰 공고
본 공고는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 용역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한국소재융합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렴계약제
를 시행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 적용 대상 입찰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담합, 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및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의 요구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및 문의 : 한국소재융합연구원 연구지원실
- 전
화 : 051-605-3232 - 1 -
1. 입찰 개요
가. 용 역 명 :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
나. 사업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256-5
다. 사업개요 : 건축 연면적 1,409.63㎡, 지하 1층 /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라. 용역개요 : 건립공사에 대한 건축감리 용역 1식
- 건축 감리기술자 : 초급이상 기술자
- 기계 감리기술자 : 초급이상 기술자
마. 용역범위 :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건축감리 용역(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제외(감리용역 별도)
바.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395일(약 13개월)
※ 과업기간과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과업설명 : 생략(과업지시서로 대체)
아. 기초금액 : 247,390,000원
- 추 정 가 격 : 224,900,000원
- 부가가치세 : 22,490,000원
※ 용역비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릅니다.
※ 주재비는 실제 집행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 손해배상보험료는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용·정산합니다.
자.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10:00 ~ 2026. 9. 30.(수) 12:00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3: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입찰(충청북도)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2 -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등)≫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 1】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 개설신고를 한 업체로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 지역제한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해당 서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 - 사.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또는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입찰 관련 서류 및 이용약관 등을 숙지
하여야 합니다.
6. 감리원 배치 및 용역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감리원을 배치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의 예정 투입인원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분 야 등 급 투입기간 건 축 초급이상 기술자 13 개월 기 계 초급이상 기술자 2 개월 이상 건 축 건 월 1 회 이상 건축사보(상주) 건축사(비상주) 축 사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감리원을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라. 감리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마. 세부적인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배치기준은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입찰보증금 납부는 관계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따른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 관계 법령 및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4 -
9. 적격심사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국가계약 관련 적격심사기준 및 본 용
역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나. 본 용역의 추정가격 224,900,000원으로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격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마.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 기준
에서 정하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탈락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
추첨시스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용역대가 및 손해배상보험료 정산
가. 본 용역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용역대가를 산정합니다.
나. 직접인건비, 제경비, 창작 및 기술료, 직접경비 등의 산정은 설계서 및 용역비 산출
내역서에 따릅니다.
다. 직접경비 중 주재비는 실제 집행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라. 손해배상보험료는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및 보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마. 예정가격 계상금액 중 실제 정산 대상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정산합니다.
11.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5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
는 바에 따릅니다.
12. 입찰 관련 서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관계 규정
에서 정하는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참가자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 국가계약 기준, 용역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관련 사항,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 전
에 숙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과업내용, 감리원 배치기준,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각종 법정 의무사항
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마.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재융합연구원 연구지원실(051-605-3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관련
기준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 6 -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 계약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련 의무사항을 철저
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
육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 7 - 【붙임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서약자 : ○
일
○
회사 대 표 ○ ○ ○ (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 8 -
===== 3. 과업지시서(지속기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hwp =====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 립 공 사 건 축 감 리 【 과 업 지 시 서 】 2026. 09.
입찰 관련 내용 문의 : 051)605-3232 (김형진)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의 범위 및 용역기간 1 Ⅲ. 감리용역의 일반사항 3 Ⅳ. 과업지시서 해석 5 Ⅴ. 감리원의 배치 및 자격 5 Ⅵ. 감리원의 책임과 의무 6 Ⅶ. 감리용역의 업무 범위 9 Ⅷ. 보고서 및 제출서류 14 Ⅸ. 기타사항 15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
2. 사업규모
가.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256-5
나. 대지면적 : 7,120.60 ㎡
다.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라.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2층
마. 용
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바. 층별현황
구
분
면 적(㎡)
용
도
비
고
지하 1층 158.55 기계실, 전기실, UPS실 용적률 산정 시 제외 지상 1층 766.68 가공실, 회의실, 사무실 등 지상 2층 476.56 일반실험실, 직원휴게실/탕비실 등
옥
상
18.60 연면적 산정 시 제외 용적률 산정 시 제외 지상 1층 7.84 옥외위험물저장소 부속건축물
합
계
1,409.63
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95일(약 13개월)
※ 공사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과업의 범위 및 용역기간 1. 감리용역의 목적
가.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나. 건축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로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 완료하고 적정한 사업비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감리용역 범위 및 대상
가. 공사전반에 대한 건축공사 감리업무 및 토목·조경·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감리
업무(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 포함)
나. 준공 후 유지관리 설명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 인수 업무
다.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업무
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용 역 범 위
용
역
대
상
비
고
공 사 감 리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관계전문기술자 협업 포함
※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제외(감리용역 별도)
3. 감리용역 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395일(약 13개월)
나. 감리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감리수급인은 추가 감리대가 없이 공사 준공 시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가 준공예정일 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동절기 공사중지 등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감리용역도 중지된다. 단, 중지기간 동안에의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 수급인은 시공자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수가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공사 감리비 증액 없이 준공 시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계약할 수 있다.
4. 관련근거
가.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공사감리업무 등)
나.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77호, 2024.07.10.]
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2020.09.14.]
라. 감리용역 대가 중 실제 소요비용에 해당하는 직접경비 중 주재비 항목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한다.
Ⅲ 감리용역의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2. 감리용역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한 착수일에 감리원을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 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3. 감리용역 착수 시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 감리원 배치계획 및 배치현황 관련 서류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감리원 조직구성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서약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착공서류, 설계변경, 준공(기성)검사원 등 발주기관에 서류 제출 시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현장에서 지원 요청 시 행정적·기술적 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5. 감리업무 수행사항 보고는 월별로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감리원이 작성하고 감리용역 수급인의 확인(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 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감리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한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기간 내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9.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 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10. 발주기관은 감리원의 의무 불이행 시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지시하고,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본 과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2.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13.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설비․장비․자료와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본 용역의 계약 해제·해지, 과업내용의 추가·변경, 계약기간의 연장 및 그 밖에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 과업내용의 추가·변경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Ⅳ 과업지시서 해석 1. 감리용역 지시서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계약문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과업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중 내용이 상호 상이하게 중복되는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가. 현장 실정과 상충되는 부분(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
하되,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등의 업무수행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에 누락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범위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추가 과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3.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건축물의 법령 또는 사업계획에 따라 각종 인증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또는 인증업무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인증 완료까지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Ⅴ 감리원의 배치 및 자격
1. 감리용역 수급인(건축사)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하고, 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토목 ·조경·기계설비분야 포함)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분야(상주) 건축사보 1인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2개월 이상)
* 건축분야(비상주) 건축사 1인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월 1회/13회 이상)
2.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은 등 수급인의 여건으로 배치인원 외 추가 감리원의 투입이 요구(발주기관 보완 요구 포함)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 부담(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으로 필요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하게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수계 제출 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및 경력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1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Ⅵ 감리원의 책임과 의무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감리업무 처리원칙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 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된 감리원에게 공람 또는 공유하여야 한다.
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수행에 임한다.
4.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감리를 수행할 지라도, 공사감리 수행 중 또는 준공 후 공사감리 잘못 등으로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감리용역 수급인에게 있다.
5. 또한, 감리업무 수급인은 위 사항(4항의 내용)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손해배상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 일치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설계도서, 공사 시방서 및 공사계약서 등 내용대로 시공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자부담으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또는 예산낭비 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감리원이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감리수행 기간 이후라도 대외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하 수급인이 투입한 직원 포함)의 과실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모든(민․형사상 등) 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12.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자의 승인 (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지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휴가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급 또는 이상의 감리 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3. 감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14. 감리원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공정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비 사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비용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기성 등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15. 감리원은 설계변경 요인 발생 및 구조적 문제, 향후 하자 등 설계도면의 시공 불가능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는 변경 사유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한다.
16. 감리원은 설계도서가 상이하여 실정 보고가 필요할 경우 등 각종 사안(보고)을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필히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원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를 검토 ․ 확인(날인)한 후 감리원이 공문을 생산(시공자 관련서류 첨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감리원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한다.
18.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에 상세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19. 감리원은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구입되어 현장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각종 자재(이하 관급자재) 및 사용할 때마다 재료 시험이 요구되는 레미콘 등은 감리원이 책임지고 자재관리를 하여야 하며, 붙임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현장에서 보관하는 관급자재가 분실(관급 계약 상대자가 시공까지 하는 자재는 제외)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 실액 변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단,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인계․인수한 관급자재의 수량은 시공자가 실액 변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법령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건축 시설물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품위와 주인의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23. 직접경비 중 주재비는 상주기간 중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관계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한다.
Ⅶ 감리용역의 업무 범위 1. 업무수행 총칙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붙임 공사 항목별 감리내용에 대하여는 필히 현장을 지도 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내용 등은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감리용역 주요 내용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 공사부지의 주변현황 및 측량성과 검토․확인
- 시공계획과 공정표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확인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 재해·민원 예방대책 및 환경관리의 지도
-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시에 명기된 사항
- 철거시 발생되는 고재 및 폐기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처리에 관한 검토․확인
-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한 적정 처리 지도 확인(폐기물대장 작성․관리 등)
- 가시설공사 지질(지반)조사에 대한 흙막이공법 등 적정성 검토․확인
- 조경식재에 대한 수종, 규격, 수량, 식재간격, 산지 등 반입계획서와 식재시기 적정성 검토․확인
- 관계전문기술자(구조기술사) 협업
- 기타 발주기관이 지시한 사항 및 행정절차 이행 검토․확인
2. 민원해결
가. 감독원(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인허가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감리원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상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
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나. 감리원의 복무자세
다.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라. 감리원이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마.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바.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보고
사.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회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4.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가.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 감독하며 공사 관련 지시는 원칙적으로 감리원을 통하여 시공자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회사의 대표자 및 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 - 지도점검 내용 1) 복무자세
가)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나)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다)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 2) 행정처리 사항 가)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나)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5.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가.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1)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발주의뢰,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여건을 감안, 감리용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원이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3) 감리회사는 과업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4)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 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시공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한다.
2)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원은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검토를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실정 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확인 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 공정관리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 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라. 시공지시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마. 설계변경 등
1)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바. 기성검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검사조서,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사. 민원처리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민원사항이 발생 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제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아. 준공검사 등
1) 감리원은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2)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Ⅷ 보고서 및 제출서류 1. 보고서 작성
감리원은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붙임 서식을 포함한 아래 단계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문서는 생산을 하여야 하나, 붙임 보고 서식 내용 중에 없는 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한다.
2. 단계별 제출서류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 부 물 (붙임 서식참조) 부수 비고 감 리 착수보고 ◦ 공사 착공일전 또는 착공일 까지 • 감리 착수계 (표지 포함) • 인력투입 현황(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 책임기술자 보조자 신고서, 각서 등 (재직/자격수첩사본/경력증명서 첨부) 2부 중간감리
보
고
◦ 매월 말일 기준작성 익월 7일 이내 제출 • 월별 감리보고서 등
- 공사추진예정공정표에 추진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 각종 증빙 자료
-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
관의 지시사항 등 중요사항
2부 기성부분 감리보고 ◦ 공사 도급상대자가 기성 부분을 신청할 때마다 확인 • 기성부분검사 조서 • 기성금액 산정 내역서 및 증빙사진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 환경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 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기타 증빙 자료 2부 수시보고 ◦ 감독관이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 감독관 요구하는 서류 등 요구 부수 최종감리 완료보고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등 • 각종 증빙 자료(원본 등) •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사업 시행자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2부 최종감리 완료보고 서제출시 별도제출 서류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건물사용 신고서 및 사용 검사필증 2부 •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 2부 • 각종 공사에 사용한 자재나 재료의 시험 성적서 원본 전체 2부
- 감리업무 수행 중 촬영한 공사사진(공사 전 과정을 공종별로 앨범 등 사진첩) 및 그에 따른 사진저장 전체 자료
2부 • 감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서류 원본 전체(파일로 작성제출) 2부 • 준공도면(USB 수록) 3부 • 준공도면(A3 반책 좌철) 각 3부 유지관리 설명서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유지관리설명서(공종별) 3부
※ 모든 보고서는 관련서류를 책으로 제본하여 제출한다.
※ 위 제출 서류 이외로 기타의 서류 및 제출 부수 등을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요구할 경우
감리자는 이유 없이 자부담으로 즉시 작성하여 요구하는 일정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Ⅸ 기타사항 1.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감리 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1) 정당한 사유 및 사전 승인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이탈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3)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부실이 발생한 경우
4)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시공 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 해제·해지 요청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발주기관과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발주기관과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 시공감리 수행에 따른 과업지시서이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과업 업무를 수행한다.
붙 임 감리보고 및 기타서식 유 의 사 항
이 설명서에 제시된 각종 서식은 기존 증축공사 현장에 적용할 표준적인 서식으로서 해당 현장의 실정과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단, 붙임 서식을 변형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ㆍ결정한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감 리 착 수 계 [OOO OOO 공사 감리용역(상주)]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또는 서명)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감 리 착 수 신고서 계 약 명 : 계약금액 :
계 약 일 : 2026년
월
일
착 수 일 : 2026년
월
일
감리기간 : 2026년
월
일
위와 같이 감리를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감리원 지정 신고서 1부. 2. 인력투입계획 1부. 3. 서약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또는 서명)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감리원 지정 신고서
용
역
명 :
감 리
기 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감 리 분 야 : 건축(상주) 감 리 자 성 명 : ○○○
주민등록 번호 :
-
위와 같이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첨부 : 1. 감리원 재직증명서 2. 감리원 자격 수첩 사본 1부. 3. 감리원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인 력 투 입 계 획 □ 용역명 : 감리사 건축사 성 명 기 능 분 야 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격종목 비 고
상
주
감 리 원 건축분야
※ 건설기술자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공사계약번호 - 보고일련번호
2026.
.
OOO OOO 공사(건축) ○월 감리 보고서 조 감 도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또는 서명)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중간 감리보고서 1. 공사계약 개요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공사종류 : 4) 사업개요 : 5) 계약체결 내용 (1)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공사 ① 계약일자 : ② 착공일자 : ③ 준공예정일자 :
④ 계약금액 :
원(관급액 :
원 별도)
⑤ 낙 찰 률 :
%
⑥ 공사도급회사 : 상호명
대표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2. 감리용역 계약 개요 1) 계 약 일 자 : 2) 착 수 일 자 : 2) 준공예정일자 : 3) 계 약 금 액 :
4) 감 리 회 사 : 상호명
대표
5) 낙
찰
률 :
%
6) 입 찰 방 법 :
1. 공
사
감리건명
2. 공
사
감 리 자
상호 :
대표 : ○○○(인)
3. 용역계약
내
용
계약일 2026년 월 일 감 리 용 역 기 간 계약액
₩
원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4. 공사계약
내
용
공사별
공
사
비 (원)
총 공사기간 공사도급자 계약금액 관 급 계 0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주)○○회사 대표 ○○○ 5. 감리구분 (■중간,□수시,□기성,□최종 구분) 금회감리 실시기간 2026 년 월 일 부터 2026 년 월 일 까지 ( 일간) 6. 공사진도 (추 정)
전체추진공정 :
%
(예정공정대비 :
% 진척)
7. 주요 공사감리내용 감리일자
확
인
사
항
지적내용 및 현장 조치사항 비 고 2026. . . ○ - ○ - 8. 전차 공사감리 지적사항 확인결과 감리일자 지 적 사 항 확 인 결 과 비 고 2026년 . . ○ - ○ - 2026년 . . ○ - ○ -
9. 현장배치 기술자(현장대리인) 근무상황 :
10. 공사감리자 의견(※ 추진공정, 설계변경요인, 기타 공사시공 관련의견 기재)
11. 공사사진 : “별첨”
○○○ 관련법령 및 동 공사 감리 용역 과업지시에 의거 위와 같이 공사 감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 사 감 리 자 : 직
성명
(인)
감리회사 대표 : 직
성명
(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공 사 사 진
건
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회 의 기 록 부 ▣ 공사명 :
▣ 작성자 : (감리회사명)
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제 1 회
회
의
록
회의안건 회의일시
2026년
월
일
업무분류 체계번호 발 주 기 관 참 석 자 감 리 단 (인 또는 서명) 시 공 자 (인 또는 서명) 회의장소 특기사항 연 번 제 목
내
용
비고 1 2 3 4 5 6 “예” ○ 공정보고 ○ 인력투입현황 ○ 현안사항 ○ 업무처리실적 ○ 향후 수행계획 ○ 기타사항
“현안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차후 업무분류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업무분류 체계 구축 완료 후
번호 부여”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 ▣ 공사명 :
▣ 작성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기 간 : 2026. 00. 00 ~ 2026. 00. 00.
품 명 규 격 년월일 설계량 인수량 사용량 잔 량 인․계 인수자 비고 감 리 원 현장대리인
※ 관급자재 현황 참조(관급 자재별 별지로 작성)
※ 본 서식은 월별 감리·기성감리(사본) 및 최종 감리완료(원본) 보고 시 제출 합니다
검측요청․결과 통보내용 검 측 요 청 서
번호 :
2026.
.
.
받음 :
다음과 같은 세부공종에 대하여 검측요청 하오니 검사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및 공 종
검
측
부
위
검 측 요 구 일 시
검
측
사
항
시공자
점 검 직 원
(인 또는 서명)
현장 대리인
(인 또는 서명)
................................................................................................................
검 측 결 과 통 보
번호 :
2026.
.
.
받음 :
문서번호 ○○로 검측요청 한 건에 대하여 2026. . . 검측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검측결과 2. 지시사항 붙임 : 감리원의 검측 체크리스트
감리원
(인 또는 서명)
※ 작성요령
1. 재검측시에는 붉은 글씨로“(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합니다.
2. 시공자가 재검측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기능공의 성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2부 작성하여 시공자, 감리원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 공 사 명 :
▣ 검 측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품
명 :
반 입 년월일 설계량 단위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 합 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비고 금회 누계 수량 사유 ※ 작성요령 - 건설자재별로 작성
- 상단은 반입검수자가 하단은 출고검수자가 기재합니다
-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감리원의 감독하에 관리합니다
(매 출고시마다 감리원이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 현황(건축 “예”) ▣ 공 사 명 :
▣ 검 측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건축물 ◦ 시공기간 : ◦ 터파기 완료일 : ◦ 버림CON`C 타설일 : (시공/설계)
구
분
층 고 (m) 철근조립 거푸집 조 립 CON`C 타설 양 생 거푸집 해 체
자
재
철근 (ton) CON`C (m3) 기 초 지 하 층 2층 1층 지 상 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총 계 ※ 작성요령
1. 필요시 단면도 및 정면도, 좌표 등을 첨부합니다.
2. 철근조립에서 거푸집 해체까지는 최초일부터 최종일까지 소요된 작업기간을 기재합니다.
품질시험·검사 성과 현황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일련 번호 년월일 시험·검사
종
류
재료 시험·검사 회수 비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붙임 : 주요자재 시험성적 확인사항 입증자료 첨부
시험․검사 실적 ▣ 공 사 명 :
▣ 확 인 자 : (감리회사명)
감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공종 시험․검사 종 목 계획시험 ․ 검사회수 전월까지 시험․검사회수 금월 시험․검사회수 누계 시험․검사회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 작성요령 - 횡 서식으로 변형 사용
※ 본 서식은 1부는 감리사무실에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구조 물명 타설 일자 타설 부위 설계량 (㎥) 타설량 (㎥) 콘크리트 배합종류 납품 회사 타설 방법 타설 시간 타설시 온 도 (℃) 시 험 결 과
시
험
자
슬럼프 (㎝) 공기량 (%) 염분량 (㎏/㎥) 28일 압축 강도 (kg/㎝2) 시공사 직 원 감리원 성명 서명 성명 서명 ※ 작성요령 1. 횡서식으로 변경 작성
2. 슬럼프, 공기량과 28일강도 시험자가 다를 경우 슬럼프, 공기량 시험자는 상단에, 28일강도 시험자는 하단에 성명과 서명
3. 직접타설 : Mixer Truck으로부터 직접 받아 타설.
4. Pump : Pump Car로 타설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 자재 사용 총괄표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순 번
품
명
규 격 수 량 KS규격번호 제조회사 제조회사 주소 비 고 검 측 대 장 ▣ 공 사 명 :
▣ 검 측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공
종
검 측 부 위 (설계규격, 단위, 수량 포함) 검 측 일 검 측 내 용 합격여부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붙임 : 매몰 부분 사진 첨부 관급자재 발생품(잉여) 정리부 ▣ 공 사 명 :
▣ 확 인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발 생 년월일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발주기관 인계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안 전 교 육 실 적 부
▣ 제
목 : ○ 월분 안전교육 실적보고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구 분 실 시 년월일 주요내용 교육인원(명) 비 고 직 원 기능공 정기교육 특별교육 계 ※ 작성요령
- 구분은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을 기재(교육용 책자 등과 사진 첨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 공 사 명 :
▣ 검 토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총괄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 사 금 액 원 공 사 기 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시공회사명)
직책
성명
(인 또는 서명)
※ 제출시기 : 월간 감리보고 시 제출하고 기성금 신청 시에는 월간 보고된 내용을 취합 제출
부진공정 만회 대책 ▣ 공 사 명 :
▣ 검 토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도는 서명)
▣ 공정현황(2026.
.
. 현재)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비고 공정률(%) ㅇ 부진사유 - ㅇ 만회대책 - ㅇ 감리원 의견 -
※ 본 서식은 공사예정공정표에 추진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후면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감리자 근무상황 기록부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대표
(인 또는 서명)
▣ 감리기간 : 2026. . ∼ 2026. . .(00 일간)
구 분
근
무
상
황
확인자 (감독관) 비고 책임관리원
감
리
원
보조요원 년월일 요 일 건 축 건 축 토 목 조 경 기계설비 서무/경리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명 서명 성 명 서명 ※ 작성요령 : 횡 서식은 변경 사용 가능
※ 본 서식은 월별 감리(사본) 및 최종 감리완료(원본 취합) 보고 시 제출 합니다
민원처리부(전화 및 상담) ▣ 공 사 명 :
▣ 작 성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인 또는 서명)
월 일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리계획 및 조치내용 비 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위 치) (민원내용) ※ 작성요령
- 시공감리원이 처리 불가능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합니다.
- 횡으로 서식 변경 사용 가능 공사사고 보고서
수 신 :
분 류 기 호 :
참 조 :
제출년월일 :
발 신 :
(인 또는 서명)
공
사
명
계 약 금 액
시
공
자
착 공 년 월 일 준공예정 년월일 사고발생 년월일 최 근 공 정 피 해 개 요 복 구 대 책 첨 부 서 류 피해 광경사진, 피해 내역서
※ 공사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사고발생 해당 월에 감리보고 시 제출 합니다
감 리 업 무 일 지 공 사 명 누계공정 상주감리원 % 성 명 서명 년월일 년 월 일( 요일) 날씨 : 기 온 최저 ℃ 최고 ℃ 주 요 작 업 상 황 공 종
작
업
내
용
공정(%) 특기사항 감 리 원 별 업 무 수 행 내 용 성 명 서 명 주 요 업 무 수 행 내 용 공사감독관 지 시 사 항 건축감리원 ○ ○ ○ 토목감리원 ○ ○ ○ ※ 조경공사를 포함한 감리내용을 작성할 것 기계감리원 ○ ○ ○ 문 서 수 발 분류 문서번호
제
목(내용요약)
비 고 발송 접수 특기사항 1. 현장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근무상황 : 인 원 및 장 비 투 입 현 황 투 입 인 원 장 비 투 입 직 종 금 일 누계(월간) 비고 장비명 금일 누계(월간) 비고 계
2. 감리자 의견(※ 추진공정, 설계변경요인, 기타 공사시공 관련의견 기재)
3. 시공감리 관련사진 : 붙임
상주감리 업무 관련 법령 및 동 감리용역 과업지시에 의거 위와 같이 공사 감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주 감 리 원 : (회사명)
성명
(인 또는 서명)
감리 회사 대표 : (회사명)
성명
(인 또는 서명)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 작성요령
1. 보조 감리원 추가 시 칸수 조정가능, 누계는 월간단위로 기록한다.
2. 감리원 본인의 업무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함과 동시에 공사추진내용, 검측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모든 감리원에게 공람 서명토록 하여 감리원 모두가 현장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주요작업상황은 공사추진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을 수행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공종에 대하여 업무수행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한다.
4. 감리업무일지는 매일매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내용이 많아 기재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칸수를 조정하여 기재합니다.
5. 감리원이 현장점검시 동행자 소속, 직책, 성명 등과 점검내용, 위치, 특정부위, 점검결과 등을 기록하고 현장점검 중 지적된 사항과 시공자에게 지시한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6.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의 긴급상황, 조치사항, 도면검토, 구두협의 및 지시한 사항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직책, 성명 등을 기록하고, 구두지시 및 유선통화 내용은 감리원들의 업무수행 근거자료이므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공사계약번호 - 보고일련번호
2026.
.
OOO OOO공사 (건축) 기성부분 감리 보고서 조 감 도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또는 서명)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제 회) 1. 공 사 명 : 2. 공사위치 :
3. 계약금액 : ₩
원
4. 공사도급자 : 상호 (주)○○회사
대표 ○○○
5. 계약년월일 : 2026년
월
일
6. 착공년월일 : 2026년
월
일
7. 준 공 기 한 : 2026년
월
일
8. 현 재 공 정 : 2026년
월
일 [현재
%]
9. 첨부서류 : 기성부분 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기성부분 감리 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감리 수행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도급자로 하여금 재시공 지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부분검사 내역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감리자 성명
(인)
입회자 소속
현장대리인 성명
(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 검사자는 감리회사 대표 또는 감리자가 서명, 입회자는 시공회사의 현장대리인이 서명한다.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
원
3. 기성부분금액 : ₩
원 2026년 월 일 현재
4. 내
역
[공사원가계산서](갑) 품 명 규 격 도 급 액 금회 기성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내역서](을) 품 명 규 격 도 급 액 금회 기성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 본 서식은 계약자가 횡 서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며 제출함.
기성부분 감리보고서 1. 공사계약 개요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공사종류 : 4) 사업개요 : 5) 계약체결 내용 (1)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공사 ① 계약일자 : ② 착공일자 : ③ 준공예정일자 :
④ 계약금액 :
원(관급액 :
원 별도)
⑤ 낙 찰 률 :
%
⑥ 공사도급회사 : 상호명
대표
※ 작성요령
1.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및 이행방식을 기재합니다.
2. 공종별 분리발주 시 각각의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합니다.
2. 감리용역 계약 개요 1) 계 약 일 자 : 2) 착 수 일 자 : 2) 준공예정일자 : 3) 계 약 금 액 :
4) 감 리 회 사 : 상호명
대표
5) 낙
찰
률 :
%
6) 입 찰 방 법 :
1. 공
사
감리건명
2. 공
사
감 리 자
상호 :
대표 : ○○○(인)
3. 용역계약
내
용
계약일 2026년 월 일 감 리 용 역 기 간 계약액
₩
원
2026년 월 일~ 2026년 월 일 4. 공사계약
내
용
공사별
공
사
비 (원)
총 공사기간 공사도급자 계약금액 관 급 계 0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주)○○회사 대표 ○○○ 5. 감리구분 (□중간,□수시,■기성,□최종 구분) 금회감리 실시기간 2026 년 월 일 부터 2026 년 월 일 까지 ( 일간) 6. 공사진도 (추 정)
전체추진공정 :
%
(예정공정대비 :
% 진척)
7. 주요 공사감리내용 감리일자
확
인
사
항
지적내용 및 현장 조치사항 비 고 2026. . . ○ - ○ - 8. 전차 공사감리 지적사항 확인결과 감리일자 지 적 사 항 확 인 결 과 비 고 2026. . . ○ - ○ - 2026. . . ○ - ○ -
9. 현장배치 기술자(현장대리인) 근무상황 :
10. 공사감리자 의견(※ 추진공정, 설계변경요인, 기타 공사시공 관련의견 기재)
11. 공사사진 : “별첨”
여수시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공사(건축) 감리업무 관련법령 및 동 공사 감리 용역 과업지시에 의거 위와 같이 공사 감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 사 감 리 자 : 직
성명
(인)
감리회사 대표 : 직
성명
(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공 사 사 진
건
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 공 사 명 :
▣ 검 토 자 : (감리회사명)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 사 금 액 원 공 사 기 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시공회사명)
직책
성명
(인 또는 서명)
※ 제출시기 : 월간 감리보고 시 제출하고 기성금 신청 시에는 월간 보고된 내용을 취합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공사계약번호 - 보고번호
2026.
.
OOO OOO 공사 (건축) 최종 감리 보고서 준공 전경사진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또는 서명)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감 리 완 료 보 고 서 1. 공 사 명 : 2. 공사위치 : 3. 공사계약금액 : 일금 4. 공사도급자 :
5.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6.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7. 준 공 기 한 :
년
월
일
8. 실지준공년월일 :
년
월
일
9. 붙임서류 : 준공사진, 각종 서류원본.
위 공사의 시공공사 감리 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완성) 되었음을 인정하여, 만약 공사 감리 수행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공사 도급자로 하여금 재시공 지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감리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감리사 소속
대표 성명
(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1. 건설공사 개요 ㅇ 공 사 명 :
- 위
치 :
ㅇ 사업개요 : ㅇ 계약일자 : ㅇ 공사종류 : ㅇ 공사기간 : ㅇ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공사 분야별 도 급 액 관 급 액 계 비고 토목/조경/건축 계
- 낙 찰 율 :
%
ㅇ 시공회사 :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 표기 ㅇ 입찰방법 : ㅇ 건설현장 조직(“예”) 시공사 대표 (성명) 현장대리인 (등급) (성명) 안전관리자 (등급) (성명) 공무팀장 공사팀장 품질관리자 시험보조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2. 감리용역 개요 ㅇ 계 약 일 자 : ㅇ 용 역 기 간 : ㅇ 준 공 금 액 : ㅇ 감 리 회 사 :
- 낙
찰
률 :
ㅇ 입 찰 방 법 : ㅇ 감리단 조직(“예”) 담 당 총 괄 (등 급) (성 명) 상주감리원 감 리 원 감 리 원 감리보조 감리보조 건축분야 토목분야 기계분야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직위 (성 명) 직위 (성 명) 〔감리원 기술자격 종목]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종목 배치기간 “예” 감리사(고급) 〃
---------------------------------------------------------
※ 작성요령
1. 감리단 조직은 준공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감리원 등급은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기록된 등급을 기재(실제 “수석감리사(특급)”라도 “감리사(고급)”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된 경우는 “감리사(고급)”로 기재)합니다.
3. 공사현장 위치도 및 준공사진 공사추진내용 실적 1. 실정보고 처리현황 번 호 보고일 (문서번호) 승인일 (문서번호) 제목 내용 2.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현황 번 호 접수일 문서번호 지시사항 처리내용 3.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인 원 투 입 현 황 장 비 투 입 현 황 직종 투입인원 비고 장비명 규격 투입대수 비고 4. 하도급 현황 공 종 협 력 업 체 명 하도급 금 액 (천원) 하도급률 (%) 공사기간 현 장 대리인 상 호 대표자 업 종 및 면허 전화번호 5. 감리용역 설계변경 현황 구 분 계약일자 계약금액 설계변경내용 비 고 당 초 6. 감리원 투입현황 구분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등급 참여기간 비고 상 주 감 리 원 기 술 지 원 감 리 원 (비상주) 검측내용 실적종합 1. 검측관리실적 공 종 검 측 결 과(건수) 비 고 합격 불합격 재검측 계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공사 자재검수 2. 검측관리 종합분석 ㅇ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1. 품질관리자
성
명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비
고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사항 기재 2. 시험장비 사용현황 장비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 종 시험․검사종류 (재료) 시험․검사회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4. 품질관리 종합분석 ㅇ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1. 자재공급원 승인현황 품 명 규 격 공급원 승인일 비고 2. 주요자재 투입현황 1) 관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2) 사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3. 주요자재관리 종합분석 ㅇ 안전관리 실적 종합 1. 안전관리 조직도(“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현장소장 안 전 관 리 자 협 의 체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예)토목 ○○ ○○ ○○ 2. 안전보건교육 현황 구 분 실시회수 교 육 인 원 비고 직 원 근로직 계 수시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외부교육 3. 안전점검 현황
구
분
실
적 (회)
비 고 계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외부안전점검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총괄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 사 금 액 원 공 사 기 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월별로 제출된 내용을 취합하고 그 내용을 최종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