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본관동 환경개선공사).hwpx =====
우편번호 : 2604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5110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본관동 환경개선공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공고 제2026-290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참가전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는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의 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제16136호, 2018.12.31.) 제1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본관동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유지보수)
다.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511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2개월)
마. 공사내용
(1) 석공사: 외부 바닥 화강석 붙임 185㎡, 화강석 두겁돌 35m 등
(2) 방수공사: 우레탄방수 197㎡, 시멘트 액체방수 95㎡, 방수모르타르 바름 107㎡ 등
(3) 금속공사: 배수트렌치 54m, 스테인리스 핸드레일 42m 등
(4) 부대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도장공사, 철거공사, 가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등 1식
바. 기초금액 : 금184,225,000원(추정가격 167,477,273원, 부가가치세 16,747,727원)
(단위 : 원)
<hp:fwSpace/>구
분
금 액
비 고
도급예정액
184,225,000
관급
(부가세포함)
도급자 관급
-
관급자 관급
12,932,000
소 계
12,932,000
합 계
197,157,000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단위 : 원)
허용업종
추정금액
(A+B)
기초금액(A)
관급자재(B)
(도급자)
비율
(%)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197,157,000
184,225,000
167,477,273
16,747,727
12,932,000
100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2026. 9. 15.(화)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업자는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며, 낙찰과정에서도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9. 22.(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22.(화) 18: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22.(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경우에는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356,618
2,309,532
3,051,537
303,472
1,477,587
3,214,490
-
-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hp:fwSpace/><hp:fwSpace/>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특허 등 공사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033-248-6883)
- 입찰 등 계약사항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033-248-6883)
2026. 9.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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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2604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5110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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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
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공고 제2026-290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참가전 주의사항(필독)>
§
본 공고는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의 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제16136호,
2018.12.31.) 제1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본관동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유지보수)
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5110
다. 위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2개월)
마. 공사내용
(1) 석공사: 외부 바닥 화강석 붙임 185㎡, 화강석 두겁돌 35m 등
(2) 방수공사: 우레탄방수 197㎡, 시멘트 액체방수 95㎡, 방수모르타르 바름 107㎡ 등
(3) 금속공사: 배수트렌치 54m, 스테인리스 핸드레일 42m 등
(4) 부대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도장공사, 철거공사, 가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등 1식
바. 기초금액 : 금184,225,000원(추정가격 167,477,273원, 부가가치세 16,747,727원)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도급예정액
관급
(부가세포함)
비 고
184,225,000
도급자 관급 - 관급자 관급 12,932,000 소 계 12,932,000 합 계 197,157,000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단위 : 원)
허용업종
추정금액
(A+B)
계
기초금액(A)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B)
(도급자)
비율
(%)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197,157,000 184,225,000 167,477,273 16,747,727 12,932,000 100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2026. 9. 15.(화)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
· · · ·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업자는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며, 낙찰과정에서도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에는 직접시
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
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 제12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 돌 방지법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
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9. 22.(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22.(화) 18: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22.(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
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
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
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356,618 2,309,532 3,051,537 303,472 1,477,587 3,214,490 - -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
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
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 」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
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
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하도급지킴이」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
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
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
다. 낙찰받은 자는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결하는 경우에도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
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 ․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
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14. 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
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
․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비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
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특허 등 공사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033-248-6883)
- 입찰 등 계약사항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033-248-6883)
2026. 9.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도 로 관 리 사 업 소
태 백 지 소 재 무 관
===== ★공내역서(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본관동 환경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
H: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원가계산기본금액 K: 건축
B: 공사금액 E:
비
목 H: 2층 돌 교체공사 I: 지붕공사 J: 합
계 K: 구성비 L:
비
고 N:
AB:
AE:
B: 재료비 C: - F: 재 G: (1) 직
접
재
료
비 O:
Q:
R:
S:
U:
W:
Y:
AB:
B: 노무비 C: - F: 료 G:
작 업 실,부 산 물 등 AB:
B: 경
비 C: - E: 순 F: 비 G: (2)[ 소
계 ]
B: 작업부산물 C: - F: 노 G: (3) 직
접
노
무
비
B: 운반비 C: - E:
F: 무 G: (4) 간
접
노
무
비
B: 지급자재비 C: - E: 공 F: 비 G: (5)[ 소
계 ]
B: 관급자재비 C: - G:
운
반
비
B: 폐기물처리비 C: - G: (6) 기
계
경
비
B: 합
계 C: - E: 사 F: 경 G: (7) 산 재
보
험
료
G: (8)산업안전보건관리비 R: -
S: -
T: #REF! U: #REF!
B: 요
율 G:
건 강
보
험
료 R: -
S: -
T: #REF! U: #REF!
B: 간접노무비 C: 17.5% G:
연 금
보
험
료
B: 산재보험료 C: 3.56% G:
환 경
보
전
비
B: 석면분담금 C: 0.006% G:
석 면
분
담
금
B: 임금채권부담금 C: 0.09% G:
임 금 채 권 부 담 금
G:
안 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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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11% G:
품 질
시
험
비
B: 건강보험료 C: 3.595% E: 원 G:
고 용
보
험
료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G: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연금보험료 C: 4.75% G:
퇴 직 공 제 부 금 비
B: 환경보전비 C: 0.3% E: 가 F: 비 G: 건설하도급보증발급수수료
B: 기계대여금발급 C: 0.07% G: 건설기계대여금발급수수료
B: 고용보험료 C: 1.01% E:
G: (9) 기
타
경
비
B: 퇴직공제부금비 C: 2.3% G: (10)[ 소
계 ]
B: 지급보증서발급 C: 0.081% E:
(11)
계
B: 기타경비 C: 5.00% E:
(12) 일
반
관
리
비
B: 일반관리비 C: 8.0% E:
(13) 이
윤
B: 이
윤 C: 15.0% E:
폐
기
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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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철 거 단 계 작 업 부 산 물
E:
B: 부가가치세 C: 10% E:
총
원
가
E:
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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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B: TAB
E: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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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순비율 E:
관
급
자
재
비/도급
B: 잡비율 MAX E:
관
급
자
재
비/관급
E: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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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공
사
B: 잡비율 MIN E:
총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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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태백지소 본관동 환경개선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 2층 돌 교체공사 ◆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6개월 C: 대 D: 1 M: 호표 8 N: 5969B5235653EB60713C53F2B2B7E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69B5235653EB60713C53F2B2B7EC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6개월 C: 대 D: 1 M: 호표 9 N: 5969B5235653EB60713C53C2FE8CF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69B5235653EB60713C53C2FE8CFC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 B: 준공청소포함 C: M2 D: 212 M: 호표 14 N: 5969B5262B5A23A07C0D151286831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69B5262B5A23A07C0D1512868310 AV: 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 2층 돌 교체공사 ◆ Q: 010102
A: 레미콘 B: 25-18-12 C: M3 D: 11 M: 자재 25 N: 5E4185A0E55F7CD07F706A322BAF5F2D34B30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4185A0E55F7CD07F706A322BAF5F2D34B305 AV: 1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C: M3 D: 10 M: 호표 15 N: 5969E5500D5B0EE077E5A302DFBA1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69E5500D5B0EE077E5A302DFBA1C AV: 7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 2층 돌 교체공사 ◆ Q: 010103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50mm C: M2 D: 79 M: 호표 60 N: 596975858353242072DC8D8217090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6975858353242072DC8D8217090C AV: 12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70mm C: M2 D: 106 M: 호표 61 N: 596975858353242072DC8D82170A1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6975858353242072DC8D82170A13 AV: 13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포천석 370*50mm, 모르타르 30mm C: M D: 35 M: 호표 63 N: 59697585875AF170755B1A725D0E8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697585875AF170755B1A725D0E87 AV: 14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200*30mm, 모르타르 70mm C: M D: 4 M: 호표 77 N: 596955BEBA5ED0107AE49472E82BB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6955BEBA5ED0107AE49472E82BBA AV: 1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 2층 돌 교체공사 ◆ Q: 010104
A: 알루미늄천장재 B: 600*600*0.7mm, 내풍압 C: M2 D: 3 M: 자재 38 N: 5E4185A0E2523AC07D970CE24B390B98DB5E5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4185A0E2523AC07D970CE24B390B98DB5E5F AV: 1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 2층 돌 교체공사 ◆ Q: 010105
A: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비노출 C: M2 D: 95 M: 호표 25 N: 596925065A54AC8077F5B7E2E5B54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925065A54AC8077F5B7E2E5B548 AV: 79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95 M: 호표 32 N: 5969250CE55642E071FBF8422AAB0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9250CE55642E071FBF8422AAB0B AV: 81
A: 방수모르타르 바름 B: 24mm, 벽돌, 콘크리트 바탕 C: M2 D: 6 M: 호표 29 N: 59692502E050911072FF562220E85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692502E050911072FF562220E850 AV: 2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 2층 돌 교체공사 ◆ Q: 010106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D100mm C: M D: 4 M: 호표 51 N: 5969151C4C5BBF907176D262FFDD8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69151C4C5BBF907176D262FFDD81 AV: 82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D150mm C: M D: 16 M: 호표 52 N: 5969151C4C5BBF907176D262FFDD8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69151C4C5BBF907176D262FFDD82 AV: 83
A: PE우수받이 설치 B: 400*400, 펀칭메탈포함 C: EA D: 2 M: 호표 50 N: 5969151C4C5BF5407465EAF20A8A3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69151C4C5BF5407465EAF20A8A3E AV: 28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3 M: 호표 54 N: 5969151C495E9C60724FAC724FE76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69151C495E9C60724FAC724FE76F AV: 29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00*200*200*1.5t C: EA D: 1 M: 호표 55 N: 5969151C495E9C60724FAC724FE64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69151C495E9C60724FAC724FE649 AV: 30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50mm C: 개소 D: 4 M: 호표 57 N: 5969151D5555C33075B419A29DC56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69151D5555C33075B419A29DC561 AV: 31
A: 슬리브 설치(타공포함 W200) B: SST, ¢100, L400 C: 개소 D: 1 M: 호표 58 N: 5969151D5555C33075B419A29DC45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69151D5555C33075B419A29DC45A AV: 3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 2층 돌 교체공사 ◆ Q: 010107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84 M: 호표 40 N: 59690533465AC61074691212C3D29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690533465AC61074691212C3D294 AV: 84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8 M: 호표 79 N: 596955B0DC5EE8207497ECA286A92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6955B0DC5EE8207497ECA286A925 AV: 41
A: 배수트렌치 설치(200*150) B: T3 SST 논슬립타공판 C: M D: 13 M: 호표 41 N: 59690530F5522E807D5E5812B2616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690530F5522E807D5E5812B26162 AV: 36
A: 배수트렌치 설치(200*200) B: T3 SST 논슬립타공판 C: M D: 41 M: 호표 42 N: 59690530F5522E807D5E5812B2620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690530F5522E807D5E5812B26209 AV: 37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25.4*1.5t, H:1200 @300 C: M D: 42 M: 호표 38 N: 596905346E55DB6074EF7302B49F8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6905346E55DB6074EF7302B49F89 AV: 3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 2층 돌 교체공사 ◆ Q: 010108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mortar면 C: M2 D: 4 M: 호표 69 N: 59694550905585507D48F55226C24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694550905585507D48F55226C246 AV: 4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13 M: 호표 72 N: 59694551BB5DEE80788150226E8EC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694551BB5DEE80788150226E8ECB AV: 4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 2층 돌 교체공사 ◆ Q: 010109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43 M: 호표 76 N: 596945412F5A5E8078CC0A423EA93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6945412F5A5E8078CC0A423EA93D AV: 4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10 M: 호표 80 N: 5968B5B7975E02007D753292A4D6D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68B5B7975E02007D753292A4D6DA AV: 47
A: 화강석마감 철거 B: 바닥 C: M2 D: 189 M: 호표 82 N: 5968B5B79C566D8071368802EE537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68B5B79C566D8071368802EE5376 AV: 49
A: 경계석 철거 B: C: M D: 3 M: 호표 83 N: 5968B5B79C566D8071368802EE537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68B5B79C566D8071368802EE5373 AV: 50
A: 슬로프 철거 B: C: EA D: 1 M: 호표 84 N: 5968B5B79C566D8071368802EE526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68B5B79C566D8071368802EE526F AV: 51
A: 두겁석 철거 B: C: M D: 35 M: 호표 85 N: 5968B5B79C566D8071368802EE526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68B5B79C566D8071368802EE526A AV: 52
A: 우수받이 철거 B: C: EA D: 2 M: 호표 86 N: 5968B5B79C566D8071368802EE552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68B5B79C566D8071368802EE5524 AV: 53
A: 상자홈통 철거 B: C: EA D: 3 M: 호표 87 N: 5968B5B79C566D8071368802EE552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68B5B79C566D8071368802EE5521 AV: 54
A: 선홈통 철거 B: C: M D: 11 M: 호표 88 N: 5968B5B79C566D8071368802EE541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68B5B79C566D8071368802EE541D AV: 55
A: 루프드레인 철거 B: C: EA D: 3 M: 호표 89 N: 5968B5B79C566D8071368802EE541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68B5B79C566D8071368802EE5418 AV: 56
A: 데크목 해체 후 재설치 B: C: EA D: 1 M: 호표 90 N: 5968B5B79C566D8071368802EE57D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68B5B79C566D8071368802EE57D1 AV: 57
A: SST 난간 철거 B: C: M D: 43 M: 호표 91 N: 5968B5B79C566D8071368802EE56C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68B5B79C566D8071368802EE56CA AV: 58
A: 바닥 천공 B: T=150, ¢150 C: EA D: 1 M: 호표 92 N: 5968B5B79C566D8071368802EE599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68B5B79C566D8071368802EE599F AV: 59
A: 방수모르타르 철거 B: 외벽 C: M2 D: 6 M: 호표 93 N: 5968B5B79C566D8071368802EE58F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68B5B79C566D8071368802EE58F8 AV: 60
A: 알루미늄천장재 철거 B: C: M2 D: 3 M: 호표 94 N: 5968B5B79C566D8071368802EF785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68B5B79C566D8071368802EF7852 AV: 61
A: 바닥절단 B: C: M D: 6 M: 호표 81 N: 5968B5B79C566D8071368802EE50A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68B5B79C566D8071368802EE50A7 AV: 4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 2층 돌 교체공사 ◆ Q: 010110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91 M: 자재 27 N: 5E4185A0E55F7CE079E8CF225BB7265F8A5DB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4185A0E55F7CE079E8CF225BB7265F8A5DB1 AV: 89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6 M: 자재 7 N: 5E6C75E2615535507CD00952752AE34B62665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E6C75E2615535507CD00952752AE34B626651 AV: 9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운
반
비 B: ◆ 2층 돌 교체공사 ◆ Q: 010111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191 M: 산근 1 N: 5968E5EBF95885207552ADC2E02993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5968E5EBF95885207552ADC2E02993 AV: 9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재비/관급 B: ◆ 2층 돌 교체공사 ◆ Q: 010112
A: 차 양 B: JHD-C-18, W4.8m(호길이5.15m)xL6.6m C: M2 D: 36 M: 자재 69 N: 5E41954BCE54ADA071D2F8724859F757A17DE9 O: P: Q: 0101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25E41954BCE54ADA071D2F8724859F757A17DE9 AV: 93
A: 물받이 B: JHD-C-09, (부품)물받이 C: M D: 14 M: 자재 70 N: 5E41954BCE54ADA071D2F8724859F757A17DE8 O: P: Q: 0101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25E41954BCE54ADA071D2F8724859F757A17DE8 AV: 94
A: 선홈통 B: JHD-C-02, (부품)선홈통 C: M D: 12 M: 자재 71 N: 5E41954BCE54ADA071D2F8724859F757A17DEB O: P: Q: 0101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25E41954BCE54ADA071D2F8724859F757A17DEB AV: 9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71 N: 5870559B6855D4907543CF02EF64001 O: P: Q: 010112 R: F S: F T: F AR: AS: AU: 0101125870559B6855D4907543CF02EF64001 AV: 96
A: 단수정리 B: C: 식 D: 1 M: 자재 82 N: 58DFC5C9A256ECF075F499127D16626205BBF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DFC5C9A256ECF075F499127D16626205BBF9 AV: 97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 2층 돌 교체공사 ◆ Q: 010113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1.222 M: 자재 77 N: 5920F5171453D350708B8F7266192839EFA23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20F5171453D350708B8F7266192839EFA23A AV: 6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3.489 M: 자재 78 N: 5920F5171453D350708B8F7266192839EFA23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20F5171453D350708B8F7266192839EFA238 AV: 6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2 M: 자재 79 N: 5920F5171453D350708B8F7266192839E91BF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20F5171453D350708B8F7266192839E91BFD AV: 7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4.711 M: 자재 80 N: 5920F5171453D350708B8F72661803DDB92F8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20F5171453D350708B8F72661803DDB92F8B AV: 8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02 M: 자재 81 N: 5920F5171453D350708B8F72661803DDB92A0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20F5171453D350708B8F72661803DDB92A09 AV: 86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 2층 돌 교체공사 ◆ Q: 010114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114 M: 자재 8 N: 5E6C75E2695A9CC0789D7CF25B5A63F547229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6C75E2695A9CC0789D7CF25B5A63F547229E AV: 72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41.783 M: 자재 9 N: 5E6C75E2695A9CC0789D7CF25B5A63F54723A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6C75E2695A9CC0789D7CF25B5A63F54723A2 AV: 73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0.043 M: 자재 10 N: 5E6C75E2695A9CC0789D7CF25ABA295B500A6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6C75E2695A9CC0789D7CF25ABA295B500A68 AV: 7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 지붕공사 ◆ Q: 01020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6개월,발판2열 C: M2 D: 407 M: 호표 11 N: 5969B5235653EB6071115D423E843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69B5235653EB6071115D423E8437 AV: 10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6개월,발판2열 C: M2 D: 77 M: 호표 13 N: 5969B5235653EB6071116FD2F5E6E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69B5235653EB6071116FD2F5E6E8 AV: 103
A: 건축물 현장정리 B: 준공청소포함 C: M2 D: 443 M: 호표 14 N: 5969B5262B5A23A07C0D151286831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69B5262B5A23A07C0D1512868310 AV: 10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 지붕공사 ◆ Q: 010202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C: 매 D: 192 M: 자재 31 N: 5E4185A0E75A5A207F0567D21E943116C278F1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4185A0E75A5A207F0567D21E943116C278F1 AV: 185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2.5 M: 호표 17 N: 5969C5098957BA907B1E6772A27D5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69C5098957BA907B1E6772A27D54 AV: 184
A: 벽돌운반 B: 인력, 5층 C: 천매 D: 0.183 M: 호표 18 N: 5969C5098B526B007750563228D97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69C5098B526B007750563228D974 AV: 186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 지붕공사 ◆ Q: 010203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틀포함 C: M2 D: 13 M: 자재 37 N: 5E4185A0E151A83072A469C2254385EF4C131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E4185A0E151A83072A469C2254385EF4C1315 AV: 114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 지붕공사 ◆ Q: 010204
A: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노출 C: M2 D: 94 M: 호표 24 N: 596925065A54AC8077F5B7E2E5B66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6925065A54AC8077F5B7E2E5B66F AV: 117
A: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수직 1mm, 노출 C: M2 D: 8 M: 호표 26 N: 596925065A5492307E31A012A506E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6925065A5492307E31A012A506ED AV: 119
A: 방수모르타르 바름 B: 24mm, 벽돌, 콘크리트 바탕 C: M2 D: 101 M: 호표 29 N: 59692502E050911072FF562220E85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692502E050911072FF562220E850 AV: 121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 지붕공사 ◆ Q: 010205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50mm C: 개소 D: 1 M: 호표 57 N: 5969151D5555C33075B419A29DC561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69151D5555C33075B419A29DC561 AV: 128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 지붕공사 ◆ Q: 010206
A: 벽체틀 설치 B: ㅁ-30*30*1.6t @900 C: M2 D: 30 M: 호표 46 N: 5969053AF153C5707A5A17E2BA4A2A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969053AF153C5707A5A17E2BA4A2A AV: 131
A: 칼라강판 설치 B: T=0.5 C: M2 D: 19 M: 호표 47 N: 5969053AF153C5707A5A17E2BA4903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969053AF153C5707A5A17E2BA4903 AV: 132
A: 후레싱 설치 B: C/S, T=0.5, W=440 C: M D: 17 M: 호표 48 N: 5969053AF153C5707A5A17E2BA487D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969053AF153C5707A5A17E2BA487D AV: 134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 지붕공사 ◆ Q: 010207
A: 루프드레인 철거 B: C: EA D: 4 M: 호표 89 N: 5968B5B79C566D8071368802EE5418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968B5B79C566D8071368802EE5418 AV: 152
A: 칼라강판 철거 B: C: M2 D: 19 M: 호표 95 N: 5968B5B79C566D8071368802EF797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968B5B79C566D8071368802EF7979 AV: 158
A: 칼라강판 후레싱 철거 B: C: M D: 17 M: 호표 96 N: 5968B5B79C566D8071368802EF7A00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968B5B79C566D8071368802EF7A00 AV: 159
A: 벽체틀 철거 B: C: M2 D: 30 M: 호표 97 N: 5968B5B79C566D8071368802EF7B27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968B5B79C566D8071368802EF7B27 AV: 160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 지붕공사 ◆ Q: 010208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33 M: 자재 27 N: 5E4185A0E55F7CE079E8CF225BB7265F8A5DB1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E4185A0E55F7CE079E8CF225BB7265F8A5DB1 AV: 165
A: 모래 B: 도착도 C: M3 D: 3 M: 자재 7 N: 5E6C75E2615535507CD00952752AE34B626651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E6C75E2615535507CD00952752AE34B626651 AV: 166
Q: 010208
Q: 010208
Q: 0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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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운
반
비 B: ◆ 지붕공사 ◆ Q: 010209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33 M: 산근 1 N: 5968E5EBF95885207552ADC2E02993 O: P: Q: 010209 R: F S: T T: F AR: AS: AU: 0102095968E5EBF95885207552ADC2E02993 AV: 168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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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 지붕공사 ◆ Q: 010210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01.415 M: 자재 8 N: 5E6C75E2695A9CC0789D7CF25B5A63F547229E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E6C75E2695A9CC0789D7CF25B5A63F547229E AV: 182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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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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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N: TOTAL
===== ★도면,시방서(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본관동 환경개선공사).pdf =====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본관동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건축- 2026. 09.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도면목록표 사 업 명 008 007 006 005 004 003 002 001 000 1층 부분평면도(변경전) 배치도 시방서- 7 시방서- 6 시방서- 5 시방서- 4 시방서- 3 시방서- 2 시방서- 1 예정 공정표 도면목록표 1/ 80 1/ 80 1/ 80 1/ 600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계 축 승 짜 척 인 박대석 NONE 2026. 09. A3:
본관동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011 1층 부분평면도(변경후) 1/ 80 건축 설계 특기사항 101 2층 부분평면도(변경전) 1/ 100 구조 설계 비 고 102 2층 부분평면도(변경후) 1/ 100 도면명 103 A동 정면도(변경전,후) 1/ 100 NONE 104 A동 배면도(변경전,후)
축 척
A1
A3
111 A동 좌측면도(변경전,후)
도면 번호
A-
A- 112 기계 설계 날 소방 설계 전기 설계 획 113 1/ 100 1/ 120 휴게데크 단면도-1(변경전,후) 1/ 120 121 옥상층 부분평면도 1/ 100 배면도 . 좌측면도 (변경전 . 변경후) 휴게데크 단면도-2(변경전,후) 201 121 202 1/ 120 NONE 배면도 . 좌측면도 (변경전 . 변경후) 마감 상세도 203 301
TEL:033.761.5007 FAX:0505.762.5007
도 면 명 도면 목록표 도 면 번 호 A - 000
기 간
6
12 18 24 30 36 42 공사기간 (60일) 48
착공 2개월
54
60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본관동 환경개선사업 공정표
착공 1개월
공사명 :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본관동 환경개선사업
구 분
1.가 설 공 사
2.방 수 공 사
3.미 장 공 사
4.돌 공 사
5.금 속 공 사
6.도 장 공 사
7.철 거 공 사
8 . 현장정리청소
기계/전기 사 업 명 승 척 인 박대석 NONE 2026. 09. A3:
본관동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획 특기사항 계 건축 설계 구조 설계 기계 설계 전기 설계 축 짜 소방 설계 날
TEL:033.761.5007 FAX:0505.762.5007
도 면 명 공정표 도 면 번 호 A - 001
건축 일반시방서-1
■건축일반사항
1. 공사일반
1) 모든 공사 및 건설자재는 관계법규, 규정,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면과 시방서가 불일치할 경우 시공자는 설계자, 감리자 및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축도면 외에 추가 정보 및 공사간 조정을 위해 조경, 토목, 구조,기계, 전기, 통신 및 소방도면을 참조한다.
4) 시공자는 착공전 현황 및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대지측량도의 정확도에 대하여 재확인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라 건물의 위치 및 표고를 정확하게 배치할 책임을 가진다.
6) 시공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본 공사의 모든 조건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 착수전에 수정을 요하는 조건에 관해서는 설계자, 감리자 및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오우수, 한전인입, 가스배관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8) 시공자는 굴토후, 기초작업전 평판재하시험을 수행하여 지내력 확인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도면에 표기된 상세는 설계의도, 디자인의 형태 및 타입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시공자는 이를 기준으로 필요한 기술검토를 거쳐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한다.
10) 각각의 마감이 상이할 경우 실내재료마감표를 우선으로 하며,설계도서중 어느 한곳이라도 표현된 사항은 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기계 및 전기설비도면을 참조하여, 각 설비구축에 필요한 개구부를 설치하고, 보강철물 및 앵커철물의 매립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2) 주요구조부에 설치하는 각종 설비관련 개구부중 그 크기와 보강방법이 도면상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곳은 반드시 구조기술사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치수
1)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도면의 모든 치수는 밀리미터를 사용하며 표고치수(GRADE ELEVATIONS)는 미터를 사용한다.
2) 치수는 표기된 치수만이 유효하며, 도면을 측정한 치수는 유효하지 아니하다.
3) 모든 치수들은 관련작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치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4) 구체벽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마감이 생략된 치수이다.
5) 기둥중심선 혹은 기둥 끝선에 맞춘 간막이벽은 치수표현을 생략할 수 있다.
3. 기타
1) 모든 기초, 옹벽, 기둥의 정확한 위치, 크기 및 두께는 구조도를 우선적으로 참조한다.
2) 시공자는 기계,전기,배관으로 인한 바닥, 보, 벽의 관통부분 및 개구부의 정확한 크기와 위치를 확인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3) 외기에 접하는 슬래브 하부는 내측으로 1M이상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가드레일과 핸드레일은 24kg/sqm의 횡력에 견디고 어떤 지점에서도 수직, 혹은 수평으로 90KG의 하중에 견뎌야 한다.
5) R/D, F/D, TRENCH, 집수정의 위치는 배관도면을 참조한다.
6) DRAIN 주위는 콘크리트 채움으로 구조슬래브에 고정시켜야 한다.
7) 시공자는 화장실 시공전 기구 배치 및 타일나누기 SHOP DWG.을 작성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파라펫과 방수턱은 구조물에 철근으로 정착, 보강한다.
9) 바닥에 설치하는 모든 장비의 하부에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8 W.M. - 150x150로 보강된 콘크리트 패드의 높이를 200mm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재질이 서로다른 마감재가 만나는 부분은 STS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11) 별도의 표기가 없는 물구배는 1/10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12) 이질재료간의 접속부 및 미장모서리에는 긴결철물, 알미늄코너비드,메탈라스등의 보강 붙임을 하며 연속미장바름
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CONTROL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각종 설비와 관련된 천장점검구가 필요한 곳에는 600x600의 점검구를 설치하되, 그 정확한 위치는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4) 출동경비시스템(SECOM), CCTV, COD, 전기차충전기는 별도로 업체와 협의하여 설치할 것.
2. 일 반 공 통 사 항
2.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본관동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모두 국토교통부 발행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단, 본 공사에 있어 시방서적용은 각 공사및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해당부분만 발췌 적용한다.
2.2 감독관 :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발주처에서 지정한 공사감독관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승인 시행에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2.3 책임감리원 : 본 공사의 발주처에서 지정한 책임감리원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7항에 의거한 자로서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4 의의 사항 :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2.5 경미한 변경 : 현장마무림,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와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2.6 공정시공계획서 및 시공도 :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시공자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내에서 감독관과 협의할 수 있다.
2.7 재 료 일 반
1) 재료 :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공업규격표시품(K.S)을 사용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생산 최우량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2) 견본품 :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 정도, 색깔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다.
3) 시험검사 :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으로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사를 받고 감독관의 지시하에 시험소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검사시험후의 처리 : 검사 또는 시험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8 시공검사 :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9 안전대책 : 본 공사 추진중에 제반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이며 불의의 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 및 정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10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와의 수속은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11 공사장 관리 :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토록 한다.
2.12 공사사진 : 공사 진행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부분 또는 매입되는 부분은 사진 2매씩을 찍어
제출시 공정에 따라 앨범 제작하여 제출토록 한다.
2.13 관급자재 : 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 관리하며 다음 표에 의한다.
커튼월 프로젝트창호 이중창호 24751639 23950262 23950261 23957614 소변기칸막이 차양 금속패널 특수지붕재 석재패널 재 료 명 23335472 22156732 24880806 24595303 24065814 / 23604324 24522313 규 격 플로어링보드 24076666 농구대 - 격 흡음패널 23475364 - 규 마루틀 22156724 / 22156725 재 료 명 큐비클 3. 가 설 공 사
3.1 대지 측량
3.1.1 공사 착수전에 경계명시 측량 및 현황측량을 감독관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1.2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성 등을 표시하는 현황측량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되, 기준이 되는
기준점(BENCH MARK)는 해발로부터 높이의 기준을 측정한다.
3.1.3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인접도로 시설물의 피해 대상이 되는 구조물(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가스관, 케이블,
공동구 등) 등을 측량하고 위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 가설공사 계획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가설 울타리
지반면에서 1.8m 이상의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3.4 줄 띄워 보기 및 규준틀, 기타
1)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 띄어 보기를 한다.
3.4.1 줄 띄워 보기
3.4.2 규 준 틀
1)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2)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검사용 강철 테이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3.4.3 기준점(BENCH MARK)
1)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점을 1~2개소 설치한다.
2)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비계 및 발판
1) 외부 비계는 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나무 비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2)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다음의 재료 및
방법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3) 재료 및 구조 기타 이절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건축공사 안전관리 규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4)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8002(강관비계) KSF8003(강관틀 비계)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기타 부속철물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5) 건물의 전면, 후면, 좌우측에 모두 비계 및 보호막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업 명 승 척 인 박대석 NONE 2026. 09. A3:
본관동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획 특기사항 계 건축 설계 구조 설계 기계 설계 전기 설계 축 짜 소방 설계 날
TEL:033.761.5007 FAX:0505.762.5007
도 면 명 시방서- 1 도 면 번 호 A - 002
건축 일반시방서-2
6) 발판은 나비 25cm이상 두께 4cm이상 길이 2~3M 정도의 옹이, 기타 부러질 염려가 없는 질긴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P-S-P)를 쓴다.
7)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은 15층이하 건축물에 있어서는 2층에 설치한다.
8) 틀비계를 사용할때는 파이프의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외경 42.5m/m 살께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6 가설공사 시설
3.6.1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6.2 시멘트 및 석회창고
1) 바닥은 지반에서 30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 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수 있는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2) 구 조 : 바닥은 마루널위 철판 깔기 주위벽, 지붕은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3.6.3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7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3.8 가설설비 공사
급. 배수, 전등, 동력 난방등 공사중에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되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9 안전과 보양
3.9.1 공사 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9.2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3.9.3 수평 낙하물 방지망
1) 낙하물 방지 작업원의 위험방지등 필요한 경우 비계밖에 수직으로 철망, 발, 거적을 설치한다.
2) 사람의 통행이 예상되는 건물의 전면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되 망의 높이는 지상2층에 설치하고 추가로
필요할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비계장선길이 2M, 비계장선간격1.5M, 방지망 눈크기 20mm, 비계장선
각도30° )
3.9.4 가설물 철거
1) 공사기간중 감독관의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는 가설물의
일부, 전부를 신속히 철거하며 또는 별도가 지시가 있을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공사완료까지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 기구 등을 철수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뒷정리를 한다.
철거하며 또는 별도가 지시가 있을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3.9.5 소음, 먼지 방지
도급자는 항시 시공에 의한 먼지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먼지 및 소음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위치, 검프레샤, 진동기 등의 소음, 먼지 발생원의 기구 및 기계류의 공사시공에 대해서는 공사전에
감독관에게 공사일시, 공사기간 등을 보고하여 적절한 조취를 취한 후 시공에 임한다.
9. 방 수 공 사
9.1 액 체 방 수
9.1.1 재 료
1)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시멘트 모르터 및 콘크리트에 혼입시 물리, 화학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고 우수한 제품으로 KSF2541에 의한 흡수비, 안정성, 압축강도비 기준과 KSL5103에
의한 응결시간 기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사의 품질로 한다. 우수한 제품으로 KSF2541에 의한 흡수비,
안정성, 압축강도비 기준과 KSL5103에 의한 응결시간 기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사의 품질로 한다.
2) 방수 모르터용 혼화재료는 분말타입의 방수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하며, 포장단위가 시멘트 1포대당 1포
배합 단위로 포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9.1.2 바 탕 처 리
1) 바탕면의 부착된 흙,먼지,모래,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브러쉬 또는 솔 등으로 제거,파취하여야 한다.
2) 모체 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목재,철근류 등은 3cm깊이 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균열이 생긴 부분은 2cm깊이 이상 V컷트 처리해야 한다.
3) 파취작업,또는 V컷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몰탈을 밀실하게 충진하여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모체를 보강해야 한다.
5) 바탕 조성 완료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 하여 건조시킨 다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방수 본 공사를
한다.
6) 바탕면은 도막재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7)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8)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9)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9.1.3 기 후 조 건
1) 기후 조건
-서열기 및 한냉기의 시공은 가급적 피하고 강우, 강풍시와 작업장의 온도가 2°C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 금한다.
단,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해야 할 경우는 강열한 직사광선과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와
한냉기에는 충분한 보온, 보양시설 조치후 시공해야 한다.
9.1.4 시 공
1) 바탕은 밀실,견고 평활하여야, 물흘림 경사는 1/200 정도로 배수구를 향하여 구배를 잡는다.
2) 면이 미끄러운 바탕은 면을 긁어 거친면으로 하여 시공한다.
3) 배합은 용량비로 방수액10%, 시멘트40%, 물50% 로 혼합시멘트 페이스트로 만들어 완전 혼합한 뒤 단시간
내에 두께 1mm로 면을 고르게 바른다.
4) 다음 공정으로 방수액30%, 물70% 용량비로 고르게 혼합하여 로라나 방수비로 사용하여 균일한 속도, 양으로
굴곡부, 구석구석 면밀히 침투시킨다.
5) 3번째 공정으로 용적비로 방수액10%, 시멘트70%, 물20% 정도의 진한 시멘트 페이스트로 두께 1mm로
면을 고르게 바른다.
6) 4번째 공정으로 시멘트,모래,방수액 및 물을 혼합하여 방수몰탈을 만들어 벽은10mm, 바닥은15mm를 미장
공사시 시방에 준하여 바른다.
7) 액체방수 1종은 의 3항에서 6항 까지의 공정을 같은 방법으로 2회 되풀이 한다.
9.2 방수 몰탈 바르기
9.2.1 재료 및 시공방법
1) 몰탈의 강도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방수능력이 큰 것이 필요 조건이 된다
2) 보통몰탈에 비하면 바탕과의 접착력이 적으므로 바탕면은 상당히 거칠게 하여야 한다.
3) 이것은 대게 두껍게 바름으로서 마무리하지만 상당한 두께가 필요할때에는 2~3회 나누어 바르고 매회 마다
거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방수몰탈 바름은 바탕이 건조할 필요는 없고, 방수제 제조회사의 지정량을 혼합한다.
5) 방수몰탈 배합비는 1:2 또는 1:3 으로 하고, 방수제 제조회사의 지정량을 혼합한다
6) 매회 바름두께는 6~9mm로 하고 총두께는 12~24mm 정도로 한다.
10. 미 장 공 사
체의 크기
(mm)
100 5 100 80 2.5 100 90 50 1.2 80 65 25 0.6 45 35 10 0.3 10 10 2 0.15
10.1 일반 사항
10.1.1 적 용 범 위
미장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 (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바를때 적용한다.
10.1.2 공 통 재 료
1) 시멘트 : KSL5201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 산지 및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모 래 : 잔골재 품질기준은 아래표에 의하며 해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해사를 충분히 물로 세척
하여 아래 품질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자재관리시험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가. 비 중 : 2.4 이상,
나. 유기 불순뮬(%)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을 것
다. 흡수율 : 4이하,
라. 손실 중량물(%) : 황산연 : 10이하, 황산마그네슘 : 15이하
마. 점토과량(%) : 2이하, 바. 염화물 함유량 : 0.1% 이하
사. 체가름 - #200체 통과량(%) : 5.0 이하
종 류
바닥용, 벽체초벌
재벌용
벽체 정벌용
10.1.3 비 드 류
1) 모든 미장면의 모서리,가장자리,이질재료의 접합부,문틈주위 및 미장 끝부분과 미장면적의 조절이나 신축줄눈이
필요한 부분에는 해당부분에 적합한 비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비드류의 재질은 함석,아연도강판,알루미늄,스텐으로 한다.
3) 각종 비드의 규격(치수)는 도면에 명기된 것 이외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으로 한다.
4) 수급자는 각종 비드류의 견본 및 설치시공도(용도별,위치별,미장두께별,형상별,치수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를 칠한 후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상의 에나멜 페인트 2회
도장하여야 한다.
6) 각종 비드류의 설치 수량은 미장면적의 설계변경이 없는한 정산 설계변경 하지 않는다.
사 업 명 승 척 인 박대석 NONE 2026. 09. A3:
본관동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획 특기사항 계 건축 설계 구조 설계 기계 설계 전기 설계 축 짜 소방 설계 날
TEL:033.761.5007 FAX:0505.762.5007
도 면 명 시방서- 2 도 면 번 호 A - 003
건축 일반시방서-3
10.2 시 공 일 반 사 항
10.2.1 재료의 검사 및 보관
1) 재료는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반입시 견본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그 규정을 따르고, 규정이 없는 갓은 임의로 차출 검사한다.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않게 보관하여 시멘트
등과 같이 습기를 받는 것은 지면보다 높은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보관한다.
10.2.2 균 열 방 지
1) 구부의 모서리나 기타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 등은 메탈라스 등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보강한다.
2)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질 하기 전에 부근을 쪼아내고 보수한다.
10.2.3 견본 바름 : 견본바름, 견본뿜기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10.2.4 초벌몰탈 시공장소 - 화장실 천정 내부 벽체, EPS, PS내부벽
10.2.5 한냉기와 서중공사
1) 한냉기 공사
작업장내의 기온이 13°C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13°C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한다.
2) 서중 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 지우기
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콘크리트면
쌓기 후 15일 이상
콘크리트 타설 후 30일 이상 재벌바름면 초벌바름면 바름 후 7일 이상 바름 후 15일 이상
10.3 바탕처리 공통 일반사항
10.3.1 바탕처리 공통 일반사항
1)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록면 및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파손등 결함부는 다음공정으로 옮기기
전에 파취 또는 "V"커트처리 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 정리, 깨끗이 물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 모르터, 접착혼화재, 2) 바탕면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바름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핑, 커팅 또는 접착혼화제 사용, 메탈라스 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방수혼화재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결함부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 처리해야 한다.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25mm를 초과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종방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미장 기준점의 설치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후 소요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X2.5 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모르터 또는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한다.
4) 이질 접속부의 균열 방지
가. 콘크리트와 벽돌, 블록, 개구부 주위, 석고보드, 평스레이트판류의 이음매 등의 이질 바탕재간의 접속 미장
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보강붙임, 크렉컨트롤비드, 크렉유도줄눈 등을 설치해야 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 등은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나. 각종BOX,문틀주변,입상관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후 미장한다.
5) 미장 바탕면의 방치
타일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방치기간은 아래기준에 따르며 천후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증감 조정할수 있다.
벽 돌, 블 럭 면 외 벽 시공장소 1:3 1:3 배합비(시멘트:모래) 9 mm 11 mm 9~11 mm 기계미장 마감 쇠흙손 마감 쇠흙손 마감 쇠흙손 마감 비 고
6)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 시작전에 먼지, 흙,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청소하고 미장작업의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10.3.2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1)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 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때끗이 제거해야 한다.
2)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세퍼레이퍼, 결속선, 나무조각 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3)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10.3.3 벽돌 및 블록면 바탕처리
벽돌 및 블록면의 바탕처리는 쌓기후 모르터가 굳기전에 1cm의 깊이로 눌러파서 KEY를 형성해야 하며 벽돌 및
블록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10.3.4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1) 배 합 비
내 벽 1:3 30 mm 쇠흙손 마감 마무리 종류 천 정 1:3 11 mm 께 바 닥 1:3 두 걸레받이
2)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함, 비빔
가. 배합장소에는 바름부위별, 바름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
계량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한다.
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은 모르터 믹서 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후 사용해야 하며 물반죽 후 1시간
경과된 시멘트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4) P.S,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스라브면 까지 몰탈 초벌
미장을 한다.
5) 스라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몰탈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이상인 경우에는 4m내외로 하여 익스펜션 조인트 및 크랙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7) 바 닥 미 장
가. 방치기간이 지나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설치 및 청소, 물축임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골고루 바른후 시행한다.
나.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 모르터를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
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고름질을 하고 얼룩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라.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한다.
마.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바.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후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보수해야 한다.
8) 벽미장 및 천장미장
가.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후 바탕처리, 기준점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 일 경우에는 시멘트 페이스트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후 시행한다.
나. 초벌바름은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촉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 모르터가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다. 초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하며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홈,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뜬 부분 등은 재벌바름전에 보수해야
한다.
라. 재벌바름은 초벌바름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다음 초벌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 되도록 평탄,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마. 정벌바름은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촉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홈,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바. 정벌바름후 2~3일간은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10.3.5 미장면의 보수
1)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
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수급인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미장면의 결합보수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적정한 보수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 수급인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10.3.6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도면상의 명칭:쇠흙손마감)
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진동기를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레벨러로 레벨을 잡고 기계흙손 및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2)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한 부분의 콘크리트 덧살은 그라인더로 갈라내야 한다.
10.3.7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는 상태로 보양한다.
10.4 아크릴계 수지마감
10.4.1 공사 일반사항
1) 적용 마감재 종류 : 마감 코팅, 표준마감
2) SEALANT 시공은 이질재와의 접합부에 시공한다.
2액성 변성 실리콘으로 시공하며, 규격은 10x10mm를 기준으로 하나, 현장의 시공오차와 여건에 따라 달라
질수 있다.
사 업 명 승 척 인 박대석 NONE 2026. 09. A3:
본관동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획 특기사항 계 건축 설계 구조 설계 기계 설계 전기 설계 축 짜 소방 설계 날
TEL:033.761.5007 FAX:0505.762.5007
도 면 명 시방서- 3 도 면 번 호 A - 004 건축 일반시방서-4 흡수량 내충격성 내잔갈림성 부착강도 항 목
갈림,부풀음,벗겨짐이 없고 부착강도 10.0kgf/cm2
1.0g 이하/ 70x70x20mm 잔갈림 및 벗겨짐이 없을것 잔갈림 및 벗겨짐이 없을것
표준 양생 : 10.0kgf/cm 2, 저온양생 :7.0kgf/cm 2
K.S 규 격
10.4.2 공사 착수전 준비사항
1) 바탕 벽면 상태
가. FINISH COAT SYSTEM 부분 : 정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허용오차 : 조적,콘크리트,벽돌 바탕면은 반경 1.5m 내에서 두께차를 6mm까지 허용
2) 외부 가설공사
가. 바탕 벽면에서 30cm 이격하여 설치해야 하고, 발판 설치용 비계의 상,하부재의 설치 간격은 1.8m를
유지한다.
나. 발판은 수평비계 전체에 설치해야 한다.(발판 설치용 수평비계는 철선 또는 CLIP등으로 견고하게 고정
시킨다.)
3) 현장 구비 조건
가. 자재적재장, 진입로는 현장내 준비되어져야 한다. (자재적재장은 태양의 직사광선, 비, 눈 및 동결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아크릴계 수지마감 시공을 위한 동력 및 용수는 현장 내 구비 되어져야 한다.
다. 휘장막이 현장내 설치 되어져야 한다. (시공시 부유물이 날리지 않도록 한다.)
10.4.3 아크릴계 수지마감 시스템재료
1) 저용 범위
아크릴계 수지마감 현장시공 (FIELD APPLIED DRIVIT SYSTEM)자재에 대해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가. 프라이머 접착제
ㄱ. 100% 아크릴 에멀젼을 원자재로 한다.
ㄴ. 접착제는 시멘트와 질량비 1:1로 배합하여 1차,400~500RPM의 DRILL MIXER로 2분간 섞는다.
5분후 2차 다시 DRILL MIXER로 충분히 섞은후 사용한다.
ㄷ. KS규정 (KSF4716 시멘트계 바탕바름재)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내구성
덩어리가 없고 조성물의 분리, 응집이 없을 것
K.S 규 격
나. 아크릴계수지 단열판
ㄱ. 드라이비트 사의 승인을 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ㄴ. 공인 검증기관인 RADCO(RESOURCES APPLTCATIONS DESIGNS & CONTROLS INC)의 품질검사
방법에 의해 승인을 받은 발포폴리스티렌 단열판
2
ㄷ. 공칭밀도가 16kg/cm 이상되어야
하고 최소 20°C에서 6주간 숙성된 것이어야 한다.
ㄹ. 단열재의 두께는 도면에 의하여 최대 두께는 시공사와 협의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ㅁ. 기타 시방은 제작사의 시방에 준해 시공한다.
다. 유리섬유 보강메쉬
ㄱ. 내알카리 코팅된 자기소화성의 100% FIBER GLASS 제품이어야 한다.
ㄴ. 규격 : 너비 98cm, 중량 159g/m ,인장강도 27kg/cm, 그물조직 눈의 크기 3.2X3.2mm
라. 아크릴 수지마감재
ㄱ. 효성 드라이비트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ㄴ. 공장에서 미리 혼합된 100% 순수 아크릴 에멀젼 제품이어야 하며, 마감재의 색상은 담당원의 승인후
사용한다.
ㄷ. K.S규정 (KSF4715-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항 목
저온 안정성
잔갈림이 생기지 않을 것
표준상태 49.0, 침수 후 29.4
1.0g 이하/ 70x70x20mm
시험체의 표면에 벗겨짐,잔갈림,부풀림이 없고 또한 현저한 변색 및 광택 저하가 없을것
벗겨짐,마모에 의한 밑판의 노출이 없을 것 흡수성
초기건조에 따른
잔갈림성 저항성
부착강도
(N/cm 2)
온냉 반복작용에
대한 저항성
내 세척성 잔갈림, 두드러진 변형 및 벗겨짐이 없을것
잔갈림,벗겨짐이 없고 변색이 표준회색 색표3호 이상일 것
갈림,부풀음,벗겨짐,녹아남이 없고 침투 안된 부분에 비하여 선명하지 않거나 변색이
현저하지 않을것
내 충격성
내알카리성
내후성
마. 포틀랜드 시멘트
ㄱ. TYPE1 또는 2등 미연방규격 C150 및 KS에 충족하는 흰색 또는 회색의 덩어리가 지지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10.4.4 아크릴수지마감 시스템 시공
1) 일반 사항
가. TOTAL SYSTEM은 단열판 작업,베이스코트 작업,마감작업 순으로 이루어진다.
나. FINISH ONLY는 마감작업 만으로 이루어진다.
2) 시공 일반
가. 단열판 작업
(1) 단열판 부착용 접착제는 시멘트와 중량비 1:1로 배합후 사용한다.
(2) 단열판 부착방향은 바탕벽의 하부에서 상부방향 긴변이 수평이 되게하며 상,하로 접하는 단열판에 수직
통줄눈이 생기지 않게 엇갈아 붙인다.
(3) 양생중 탈락의 우려가 있는 단열판은 영구 혹은 임시방법으로 지지한다.
(4) 단열판에 접착제를 떠붙이는 즉시 바탕벽에 가볍게 부착하고 인접한 단열판의 평면과 일치하도록 밀면서
눌러 붙인다.
(5) 단열판과 벽체의 부착면적은 30% 이상이어야 하고 부착된 단열판 사이에 틈이 발생한 경우 단열재 만을
재단하여 접착재의 사용없이 틈에 삽입한다.
(6) 24시간 동안 양생하여야 하며,양새중에는 단열판이 움직이거나 진동,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7) 인접한 단열판 사이에 층 차가 나면 같은 높이가 되도록 샌딩한다. 낮은면을 메우기 위해 프라이머스
접착제로 채워서는 안된다.
(8) 단열판에 치장줄눈이나 유사한 형태의 장식이 필요하면 라우터기나 기타 적당한 도구를 사용할 수있다.
(9) 벽면 오차에 의해 덧댐을 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후 시공한다.
나. 베이스 코트
(1) 부착된 단열판 표면의 오차는 샌딩 처리를 하여 평활면이 되도록 하고 낮은 부분을 메우기 위해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스텐레스 흙손을 사용하여 2mm의 두께로 단열판 표면에 접착제를 바른다.
(3) 흙손을 사용하여 마르지 않은 프라이머스 접착제에 표준보강메쉬를 즉시 함침시킨다.
(4) 표준 보강메쉬의 이음 부분은 최소 70mm의 폭으로 겹쳐서 시공하며, 메쉬 폭의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작업하여 나간다.
(5) 표준 베이스코트가 강한 접착력을 가질수 있도록 24시간 이상 양생한다.
(6) 단열판 부착방향은 바탕벽의 하부에서 상부방향 긴변이 수평이 되게하며 상,하로 접하는 단열판에 수직
통줄눈이 생기지 않게 엇갈아 붙인다.
(7) 양생중 탈락의 우려가 있는 단열판은 영구 혹은 임시방법으로 지지한다.
(8) 단열판에 접착제를 떠붙이는 즉시 바탕벽에 가볍게 부착하고 인접한 단열판의 평면과 일치하도록 밀면서
눌러 붙인다.
(9) 단열판과 벽체의 부착면적은 30% 이상이어야 하고 부착된 단열판 사이에 틈이 발생한 경우 단열재 만을
재단하여 접착재의 사용없이 틈에 삽입한다.
(10) 24시간 동안 양생하여야 하며,양새중에는 단열판이 움직이거나 진동,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11) 인접한 단열판 사이에 층 차가 나면 같은 높이가 되도록 샌딩한다. 낮은면을 메우기 위해 프라이머스
접착제로 채워서는 안된다.
(12) 단열판에 치장줄눈이나 유사한 형태의 장식이 필요하면 라우터기나 기타 적당한 도구를 사용할 수있다.
(13) 벽면 오차에 의해 덧댐을 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후 시공한다.
다. 마감 시공
(1) 일반 사항
ㄱ. 마감재는 일단 작업을 시공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균일한 외형과 연속적 작업을 위해
충분한 노동력과 비계발판 등의 구조물, 장비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ㄴ. 깨끗한 스테인레스 흙손이나 스프레이 머신을 사용하여야 한다.
ㄷ. 마감재의 시공연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량의 물이 첨가될수 있다. 물은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ㄹ. 특정마감은 스프레이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다.
ㅁ. 양생시 마감재는 표면을 오염 및 손상시킬수 있는 기후 및 공기중의 부유물질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ㅂ. 시공 및 양생시의 기온은 4°C 이상 유지하며 최소 24시간을 양생한다.
(2) 마감재별 시공방법
ㄱ. 표준마감재는 75색상을 기본으로 하며 이외의 색상선정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표준마감재는 시공전 400~500RPM의 DRILL MIXER로 2분간 충분히 섞은후 시공한다.
ㄷ. 표준마감재 시공은 스테인레스 흙손을 사용하여 엷게 바른후 스테인레스 흙손을 사용하여 정한 방향으로
밀며 문양을 나타낸다.
ㄹ. 마감재별 자세한 시공방법은 제작사의 최상등급의 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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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돌 공 사
12.1 일반사항
12.1.1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
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
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2) 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
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표 2.1-1 암석의 물성 기준
12.2 자재
12.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수입 석재의 경
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
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
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2.1-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
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7) 석재의 등급은 표 2.1-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등급: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② 2등급: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③ 3등급: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8)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9) 두께 허용오차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1-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1-2 두께 허용오차
12.3 시공
12.3.1 버너마감
(1) 견본 결정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가공요령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공도
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 면의 흠집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4) 버너 사용 요령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 ~2,500 ℃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mm~40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
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 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5) 버너가공 후 처리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6) 앵커구멍 뚫기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12.3.2 보양
(1)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
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4)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13. 금 속 공 사
13.1 일 반 사 항
13.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3.1.2 재 료
1) 금속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시방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로 방부처리한 것을 쓰고 목부 방부처리 규준에 따르고,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ir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런트와 조인트 충전
재를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페인트로 고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 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라.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4) 견본품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출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제 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금처리 및 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시공방법으로 부식 방지처리를 해야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또는 박리부분은 즉시 보수하고 보수할 수 없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6)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후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13.2 공 통 설 치 공 법
13.2.1 총 칙
1)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설치공법은 먼저설치와 나중설치의 2종으로 하되 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나중설치 공법으로 한다.
4) 작업장 내부에 설치되는 모든 종류의 박스뚜껑은 벽면과 동일면이 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도 제작승인 후 제작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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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먼저설치 공법
1)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먹메김를 한다.
2) 금속물의 모양, 치수, 중량 등에 따라서 기타의 작업에 가설틀,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여기에 금속판을 놓고 받침목,쐐기 등으로 수직,수평을 정확하게 한다. 다리철물,또는 연결철물을
사용해서 철골,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조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13.2.3 나중설치 공법
1) 심먹매김 :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몰탈 :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의 배합은 1 : 3(시멘트:모래)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콘크리트 바탕 등이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 :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mm
이상 묻어 넣는다.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 형틀에 고정 설치하고 속빈 시멘트블럭일 때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채워서 경화 후 설치위치에 정확히 막대용 나무벽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채워 넣는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빼낼 수 있도록 한다.
나. 인 서 트 :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에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다. 앵커볼트 :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매입할 때는 형틀에 볼트의 지름에 따라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고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부분을 90°로 구부리고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무게에 따라 정한다, 고정은 부근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
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거나 0.8mm(#20)의 철선 2-3줄로 조여메고 콘크리트면과는 도면이 지정한 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하고 형틀을 제저한 후 볼트를 꽂아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몰탈로
빈틈없이 채워 고장한다. 또, 상자형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는
될 수 있는대로 주먹장형으로 한다.
라. 앵커스크류, 기타 : 석재,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 스크류, 롤 플러그 또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
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 넣는다.
4) 제품의 설치
가.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여 기타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없도록 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푯에 따라 끼움묵, 쐐기, 고임 및 지주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13.1.4 경량 철골 반자틀
1) 달대 및 인서트는 벽에서 20cm 이격후 90cm간격으로 설치한다. 설비공사 관계로 규정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강한다.
2)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부분은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와 달대를 같은 부재로 수평으로 연결하여
보강한다. (K.S품 사용)
3) 캐링챤넬은 38X12X1.2의 아연도금된 성형체로서 연결부분은 챤넬조인트를 사용하여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도록 한다. 그 간격은 90cm이내로 한다.(K.S품 사용)
4) 마이너 챤넬은 19X11X1.2의 아연도금된 성형체로서 기공간격은 2.0M를 기준으로 한다.
케링챤넬과의 연결은 찬넬 크립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시킨다. (K.S품 사용) 또한, 용접부위는 방청처리한다.
13.1.5 스테인레스
1) 스테인레스는 모두 "V" 캇타 사용하며 절곡을 하여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한다.
2) 이음은 아르곤 용접으로 하며 면이 평활하게 그라인더, 연마지로 갈아낸 후 진정한 마감처리 한다.
3) 상기 사항은 스테인레스 금속물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3.1.6 잡철물 공사
1) 트렌치 : 형상 및 치수 도면참조( SUS 304 )-급식조리실
2) 스텐레스 난간 : 형상 및 치수 도면참조(용접후 그라인더,HAIR LINE, SUS304)-계단,옥상난간
14. 도 장 공 사 3회 칠하기 KSM 5310 에멀젼페인트(외부용1급) KSM 5320 에멀젼페인트(내부용1급) 제품규격 붓,로울러 칠 붓,로울러 칠 로울러 칠 비 고
14.1 일 반 사 항
14.1.1 칠의 재료는 K.S.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격이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14.1.2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재료의 관리
14.2.1 칠의 재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체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2.2 가연성 도료의 보관
가연성 도료의 보관은 독립된 창고로서 타시설물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곳에 전용창고를 만들어 "화기엄금"
"칠창고" 등을 명기 부착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화기 등의 소화설비를 한다.
14.2.3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본 시공현장에 일체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14.2.4 사용이 완료된 재료를 담은 용기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후 시공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4.2.5 도장재료의 품종별 상,중,하도의 용제의 동일 제조업자로 한다.
14.3 도장종류 및 도장회수
내벽,천정 3회 KS표시품, 세라민계, 희석재:지정신나 뿜 칠
소
수성 페인트
외 벽 3회
K.S제품 (K.S제품이 없을 경우 Q마크 이상 제품)
장 수성 페인트 각실 걸레받이 2회 류 세라민 페인트 천장 종 바니쉬페인트(V.P)
14.4 시 공
14.4.1 칠하기 시험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때 공정, 공법, 칠공의 기능도, 빛깔, 배색, 마무리 정도 및 마무리 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은 감독원 입회하에 하고,칠하기 시험의 크기는 실물크기를 표준으로 감독관이 정한다.
14.4.2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규정이 범위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정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한다.
14.4.3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체에 걸러 사용한다.
14.4.4 바탕 만들기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회반죽,플라스틱,시멘트몰탈)및 노화가 심한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흠,구멍,갈라짐,변형,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베어 나오기 또는 녹아 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기름,수지,산,알카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바탕만들기(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목 부 : 오염,부착물 제거 - 송진처리 - 연마지 닦기 - 옹이땜 - 구멍땜
나. 철 부 : 오염,부착물 제거 - 유류 및 녹제거 - 방청처리
다. 몰탈,콘크리트 : 바탕건조,양생 - 오염,부착물 제거 - 구멍메움 - 연마지 닦기
14.4.5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작업해야 한다.
14.4.6 작업환경 및 기상
도장작업중이나 도장의 건조기간 중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때는 감독원의 승인후 작업을 할 수 있다.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5°C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 올 때,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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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정벌된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동종의 도료를 혼합할 수 있다.
14.5 도장 공법
14.5.1 붓칠 공법
1) 붓칠은 일반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2)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고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은 특히 주의한다.
14.5.2 뿜칠 공법
1)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락카성 칠일 경우에는 노즐구경 1.0~1.5mm 뿜칠의 공기압은
2~4Kg/cm 를 표준으로 하고 재료의 묽기에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공기압이 사용중 0.2Kg/cm 증감되지2 않도록 한다.
2) 뿜칠 거리는 뿜칠면에서 30cm 를 표준으로 하고 항상 평행 이동하면서 운행의 한줄마다 뿜칠 나비의 1/3
정도를 겹쳐 뽑는다.
14.5.3 녹막이 칠
1) 처음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2) 현장 반입 후 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리고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 칠을 1~2회
칠한다. 다만,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전에 칠한다.
3)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14.5.4 피터(putty) 먹임
면의 상황에 따라 면의 우묵진 곳, 빈틈, 턱솔등 윗부분에는 먹임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먹이고 건조시킨 후에는 연마지로 닦는다.
14.6 기타 사항
14.6.1 본 시방에서 기재되지 않은 공정 및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6.2 색채관리는 배색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상당면적을 실제
시공하여 공장 공법 마감면을 견본과 대조하여 비교되도록 표준도장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며 조화가
되지 않을 경우는 지시에 따라 시공토록 한다.
14.7 보양 및 검사
14.7.1 도장면의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
작업을 한다.
14.7.2 각 공정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8 천연페인트
14.8.1 일 반 사 항
14.8.2 적 용 기 준
천연페인트는 안료, 첨가제 등이 석우화학이 아닌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을 말하며, 공사범위는 설계
도면이 지정한 범위에 적용한다.
1) 국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가.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에 관한 시험성적서(수성)
나. 중금속 함유에 관한 시험성적서(수성/유성)
다. 유기용제 및 포름알테히트 함유에 관한 시험성적서(수성/유성)
라. 내곰파이성에 관한 시험성적서(수성)
마. 암모니아 및 잔류모노머 함유에 관한 시험성적서(수성)
바. 기타 환경기관 및 국내규격에 합격한 시험성적서
14.8.3 제 출 물
1) 제품설명서 및 도장시방서
2)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결과 보고서
3) 견본은 크기 및 색상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마감기준에 의한 견본 제출한다.
14.8.4 품 질 보 증
1) 시공업자의 자격
가. 도장 공사업 단종 면허소지자로서 천연도료 공사 착수건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또한 감리
감독원으로 부터 천연페인트에 대한 시방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나. 견 본 시 공
(1) 시공면적은 8m 이상으로 한다
(2) 견본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천연페인트 시공을 위한 제품공급자 및 발주처 감리,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제품성질 및 물성을 파악 후
공사에 만정를 기해야 한다.
14.8.5 운송보관 및 취급
1) 보 관
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한다.
나. 보관장소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다. 옥외에 야적시는 물성이 변화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습기등이 포장재료에
닿자 않도록 보관한다.
2) 취 급
재료는 눈,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14.8.6 현장작업 조건
1) 전기 : 포장기계 작동에 필요한 적정전압과 충분한 전기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온도 및 습도 : 온도 °C이상, 습도는 30~85% 로 되어야 한다.
3) 조명 : 시공시 도장상태를 시공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를 갖추어야 한다.
4) 풍속 : 5m/sec 이하의 풍속이 가장 적합하다.
5) 기후 ; 직사광선을 피하며 강우,강설이 예상되면 시공을 금한다.
14.8.7 하 자 보 증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재시공 또는 보수할 내용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또는 시공 하자보증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8.8 천연페인트 특성 및 품질규격
1) 원 료 : 생태계의 순환과정(Rsecycling) 에서 얻어진 환경친화적 천연원료이다(주원료:천연수지)
2) 환경친화적 특성
가. 유독가스 및 발암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나. VOCs 및 중금속,유기용제,포름알데히트 등의 검출량이 규격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내항균성 및 수증기 투과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라. 암모니아 및 잔류모노머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마. 도장시 천연고유의 향이 발산되고 깨끗한 실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4.8.9 시 공
1) 표 면 처 리
가. 콘크리트,시멘트,몰탈은 완전히 양생된 것으로 알칼리성을 검수하고 평균 함수율 8%이하 이어야 한다.
다. 도장할 표면은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콘크리트의 경우 28일 이상 양생되어야 함)
다. 내항균성 및 수증기 투과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라. 소지의 면은 먼지,유분등 기타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지의 상태에 따라 틈이나 홈은 퍼티작업 및
및 하도 도장이 실시되어야 한다.
마. 시공대상 이외의 부분은 천연페인트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양하고 오염시는 젖은 헝겊,스폰지 및 식물성
희석제 스발로스#222로 오염을 제거한다.
바. 작업장은 적절한 환기를 유지하고 환기가 불량한 곳은 환기장치를 이용, 재환기를 하여야 한다.
사 업 명 승 척 인 박대석 NONE 2026. 09. A3:
본관동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획 특기사항 계 건축 설계 구조 설계 기계 설계 전기 설계 축 짜 소방 설계 날
TEL:033.761.5007 FAX:0505.762.5007
도 면 명 시방서- 7 도 면 번 호 A - 008
Y3
Y2
9,900
6,000 6,000
12,000 메쉬형 휀스설치 Y1 대지 경계선 1 10 6,600 X3 X4 6,600 12
5,000 5,000 5,000 5,000 6,000
5 숙소동 1. 보수공사 X2 6,600
-바닥 교체
-벽면 보수
-난간 교체
-차양대 설치
6,600 X1 DN X6 6,000 9,000 37 OPEN 6,000 X5 8,400
108,400
8,400
토목 옹벽 GL +2000 DN 작업 야드 B동(지상1층) 17 50 24 X9 8,400 8,400 7,500 사무동 GL -200 9,000 X10
A동(지하1층,지상2층)
주출입구
DN 9,000 주차장(56대) X8 23 국기게양대
9,000
90,900
8,400 13 OPEN 18 9,000 X7 8,400 X12 DN 5,000 5,000 5,000 5,000 휴게마당 36 2. 방수공사
11,315
19,840
66 8,525 메쉬형 휀스설치 -옥상 방수(장식지붕) X13 6,000 6,000 X11 대지 경계선 400인용 단독정화조 1 정문 A 011 축척 배 치 도 1/600 사 업 명 승 척 인 박대석 1 / 600 2026. 09.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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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특기사항 계 건축 설계 구조 설계 기계 설계 전기 설계 축 짜 소방 설계 날 치 도
TEL:033.761.5007 FAX:0505.762.5007
도 면 명 배 도 면 번 호 A - 011 기존 도장 면정리
200
2,250
X6 250 3,800 GL +2,100 9,000 5,400
GL +2,000
T30 화강석버너구이 철거
(T70 몰탈포함)
통신실 1,400 창고 복도 기존 커튼월 상부 마감선 GL ±0.00 기존 도장 면정리 3,000 기존 도장마감 경계석 철거 주차장 200 200 기존 경계석
기존 우수받이(400x400) 철거
기존 Ø100 SST.선홈통 철거
ST.슬로프 철거
(T5-1800x600)
기존 도장 면정리
GL +2,000
계단실 창고 1,800 (공사제외) UP
T30 화강석버너구이 철거
(T70 몰탈포함)
200 기존 도장 면정리 기존 도장 면정리 UP 1,800 기존 패널 유지 7,000 T30 마천석 철거
T30 화강석버너구이 철거
(T70 몰탈포함)
상부 마감선 기존 도장 면정리 2,100 기존 보도블럭 5,800
100
4,500
4,200
기존 철기둥
경사로
16,650
기존 도장 면정리 250 200
6,000
6,000
500
5,150
3,300
3,700
3,000
12,000
1,300
Y3
Y2
Y1
X7
DN
기존 우수받이(400x400) 철거
기존 Ø100 SST.선홈통 철거
화장실 기존 화강석
기존 Ø150 SST.선홈통 유지
기존 우수받이 유지
휴게실 및 소회의실 기존 도장마감 2,500
○ 공사범위
1.
: 공사 제외 ○ KEY PLAN
2. 바닥: T30 화강석버너구이철거(T70 시멘트몰탈 포함)
3. 기존 수성페인트 도장면 면정리 축척 1/80 1층 부분평면도(변경전)
: ST.슬로프 철거(3,800x500xh:100)
4. 기존 Ø100 SST.선홈통 철거
5.
1 A 101 사 업 명 승 척 인 박대석 1 / 80 2026. 09.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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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33.761.5007 FAX:0505.762.5007
도 면 명 1층 부분평면도(변경전) 도 면 번 호 A - 101
6,000
6,000
수성페인트 도장 2회 200 UP 창고 9,000 600 200 5,000 GL +2,000 통신실 기존 도장마감 3,000
기존 커튼월
Ø100 SST.선홈통
수성페인트 도장 2회 100
배수트렌치(200x150)
T3 SST논슬립 타공판
상부 마감선 4,000 5,800 기존 경계석 (공사제외) 1,800 2,100 3,800 GL +2,100
우수받이(400x400)
Ø150 SST.선홈통
100 200 T30 화강석버너구이 계단실 GL +2,000 수성페인트 도장 2회 UP
기존 패널 유지
상부 마감선
T30 화강석버너구이
수성페인트 도장 2회 4,000 T30 마천석버너구이 수성페인트 도장 2회 1,800
4,500
4,200
X6 250 250 X7 DN 화장실
우수받이(400x400)
Ø150 SST.선홈통 2EA
복도 기존 화강석
기존 Ø150 SST.선홈통 유지
기존 우수받이 유지
2,500 휴게실 및 소회의실
○ 공사범위
1.
: 공사 제외 ○ KEY PLAN
2. 바닥: T30 화강석버너구이(600x600)신설
3. 수성페인트 도장 2회 4. Ø150 SST.선홈통 신설 (Y3열)
5. Ø100 SST.선홈통 신설 (X6열, X6.5열)
T3 SST논슬립 타공판 T3 우레탄방수(비노출)
T30 화강석버너구이
T50 시멘트몰탈
액체방수
T1.5 SST 강판
무수축몰탈
1/80 1층 부분평면도(변경후) 축척 200 7. 배수트렌치(200x200) 신설 ○ 배수트렌치 상세도 1 기존구체 150 A 102 200 30 50 120 기존 철기둥 Ø100 SST.선홈통 수성페인트 도장 2회 16,650
200
2,250
600
5,050
3,300
3,700
1,550
3,000
12,000
1,300
Y3
Y2
Y1
사 업 명 승 척 인 박대석 1 / 80 2026. 09.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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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명 1층 부분평면도(변경후) 도 면 번 호 A - 102
12,000
1,300
기존 도장 면정리 기존 마감 기존 차양대 마감선 연결복도 T50 두겁석(W:370) 철거 SST.난간(H:1,100) 철거 기존 마감 X6 상부 지붕 마감선 데크목 해체후 재설치 9,000 8,715
T50 두겁석(W:370) 철거
SST.난간(H:1,100) 철거
Ø100 루프드레인 철거 기존 도장마감
Ø100 SST.선홈통 철거
Ø100 루프드레인 철거
상부 마감선
3,000
1,600
T50 두겁석(W:370) 철거 상부 마감선
T30 화강석버너구이 철거
(T130 몰탈+무근 포함)
GL +4,800 휴게데크
T150 Ø150 천공
기존 차양대 마감선
기존 Ø150 SST.기둥 유지
Ø100 루프드레인 철거 DN 기존 도장 면정리 ST.난간(H:1,100) 철거 SST.난간(H:1,100) 철거
T30 화강석버너구이 철거
(T70 몰탈포함)
4,250
상부 지붕 마감선 기존 도장 면정리 상부 지붕 마감선 6,400 8,260
240
1,560
1,550
2,070
2,500
1,550
6,000
6,000
Y3
Y2
Y1
X7
UP
기존 데크목
화장실 복도 3,000 기존 커튼월 GL +4,800 창고 T50 두겁석(W:370) 철거
기존 Ø150 SST.선홈통 유지
기존 Ø150 루프드레인 유지
4,600 T30 화강석버너구이 철거 9,020 5,630
○ 공사범위
1.
: 공사 제외 ○ KEY PLAN
2. 바닥: T30 화강석버너구이(600x600) 철거
3. 바닥: T50 두겁석 철거 4. 기존 수성페인트 도장면 면정리 5. 기존 Ø100 SST.선홈통 철거 축척 1/80 2층 부분평면도(변경전) : 기존 ST.난간(H:1,100) 철거
6. 기존 Ø100 루프드레인 철거
7.
1 A 103 사 업 명 승 척 인 박대석 1 / 80 2026. 09.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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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명 2층 부분평면도(변경전) 도 면 번 호 A - 103
12,000
1,300
6,000
6,000
수성페인트 도장 2회 기존 마감 기존 차양대 마감선 X6 상부 지붕 마감선 9,000 8,715 상부 마감선
기존 차양대 마감선
기존 Ø150 SST.기둥 유지
Ø150 SST.선홈통
Ø150 루프드레인
Ø150 루프드레인 SST.난간(H:1,200) T50 두겁석(W:370)
휴게데크
GL +4,800
Ø150 루프드레인
데크목 재설치
T30 화강석버너구이 신설
배수트렌치(200x200) 신설
T3 SST논슬립 타공판
Ø150 SST.기둥 신설 X7
UP
기존 데크목
화장실 복도 3,000 창고
○ 공사범위
1.
: 공사 제외 ○ KEY PLAN
2. 바닥: T30 화강석버너구이(600x600) 신설
3. 바닥: T50 두겁석 신설 4. 수성페인트 도장 2회 5. Ø150 SST.선홈통 신설 : Ø150 SST.기둥 신설(6개) : ST.난간(H:1,100) 신설
6. Ø150 루프드레인 신설
7.
8.
9. 폴리카보네이트 차양대(4,800x6,500) 신설
T1.5 SST 강판
무수축몰탈
1,000 T3 SST논슬립 타공판 10. 배수트렌치(200x200) 신설 ○ 배수트렌치 상세도 기존구체 1
T30 화강석버너구이
T50 시멘트몰탈
액체방수
1/80 T3 우레탄방수(비노출) 축척 2층 부분평면도(변경후) 1,000 T50 두겁석(W:370) 3,000
SST.상자홈통
200x200x200
T30 화강석버너구이 철거
SST.난간(H:1,200)
배수트렌치(200x200) 신설
T3 SST논슬립 타공판
4,600 5,630 연결복도 DN 수성페인트 도장 2회 차양대 신설 상부 지붕 마감선 T30 화강석버너구이 철거 4,250 SST.난간(H:1,200) 수성페인트 도장 2회 9,020
기존 Ø150 SST.선홈통 유지
기존 Ø150 루프드레인 유지
752 A 104 600 250 150
SST.상자홈통
200x200x200
T50 두겁석(W:370) SST.난간(H:1,200) 기존 마감 상부 지붕 마감선 6,400
2,070
2,500
1,550
8,260
240
1,560
1,550
Y3
Y2
Y1
사 업 명 승 척 인 박대석 1 / 80 2026. 09. A3:
본관동 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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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명 2층 부분평면도(변경후) 도 면 번 호 A - 104 지붕층 FL. 기존 기둥 기존 ST.난간(H:1,100) 철거 X6 350250 200 X7 ○ KEY PLAN OPEN OPEN DN 지붕층 FL. G.L 지상 1층 FL. 지상 2층 FL. 기존 기둥 X6 기존 데크목 재설치 Ø150 SST.선홈통 신설 수성페인트 도장 2회 기존 차양대 유지 Ø150 SST.선홈통 신설 2 A 111 X7 기존 Ø150 SST.선홈통 유지 ST.난간(H:1,200) 신설 기존 화강석 공사 제외 기존 Ø150 SST.선홈통 유지 축척 1/100 A동 정면도(변경후) 화강석 버너구이 신설 기존 수성페인트 도장면 면정리
T30 화강석 버너구이
T50 두겁석
SST.처마홈통
SST.난간(H:1,200)
SST.상자홈통
200x200x200
SST.난간(H:1,200) 200 T24 방수몰탈 후 수성페인트 도장 2회 1,800
기존 판넬 유지
T30 화강석 버너구이
1,800 차양대 신설 9,000 기존 화강석 기존 Ø150 SST.선홈통 유지 공사 제외 1/100 200 9,000
T30 화강석 버너구이 철거
T50 두겁석 철거
기존 도장 면정리 T30 화강석 버너구이 철거 축척 A동 정면도(변경전) 350250 기존 지붕 기존 Ø150 SST.선홈통 유지 3,000 기존 지붕 200 기존 SST.난간(H:1,100) 철거 기존 차양대 유지 기존 차양대 유지 1,800 T24 방수몰탈 철거 기존 데크목 해체후 재설치 1,800
기존 판넬 유지
T30 화강석 버너구이 철거
1
A 111
1,050 3,647
2,150
660
2,990
1,150
800
3,050
1,050 3,650
4,200
2,800
2,000
지상 2층 FL. 기존 Ø100 SST.선홈통 철거
지상 1층 FL.
G.L
기존 도장 면정리
12,000
300
1,150
800
3,050
2,150
3,000
4,200
2,800
2,000
660
2,990
12,000
300
사 업 명 승 척 인 박대석 1 / 100 2026. 09.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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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명 A동 정면도(변경전,후) 도 면 번 호 A - 111 2,100
X7
9,000
기존 지붕 기존 차양대 유지 350 OPEN 기존 기둥 OPEN ○ KEY PLAN X6 250 기존 차양대 유지 기존 데크목 해체후 재설치 T24 방수몰탈 철거 DN 지붕층 FL. 지상 2층 FL. Ø150 SST.선홈통 신설 X7 300 기존 난간 유지 2,100
SST.상자홈통
250x250x250
T30 화강석 버너구이 기존 도장마감 500 400 AL. 천장재 철거(2,400x1,200) 8,700 기존 SST.난간(H:1,100) 철거 기존 Ø100 SST.선홈통 철거 T50 두겁석 철거 기존 Ø100 SST.선홈통 철거 기존 도장 면정리
지상 1층 FL.
G.L
12,000
300
기존 난간 유지 기존 도장마감 기존 도장마감 T30 화강석 버너구이 철거 1/100 공사 제외 기존 도장 면정리 축척 A동 배면도(변경전) 9,000 AL. 천장재 신설(2,400x1,200) 차양대 신설 기존 차양대 유지 300 기존 지붕 X6 기존 차양대 유지 250 사 업 명 승 척 인 박대석 1 / 100 2026. 09. A3:
본관동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특기사항 획 축 짜 도 면 번 호 A - 112 A동 배면도(변경전,후) 도 면 명
TEL:033.761.5007 FAX:0505.762.5007
날 소방 설계 전기 설계 기계 설계 구조 설계 건축 설계 계 기존 기둥 350 공사 제외 1/100 A동 배면도(변경후) 축척 수성페인트 도장 2회 T30 화강석 버너구이 Ø150 SST.선홈통 3,800
SST.상자홈통
250x250x250
T24 방수몰탈 후 수성페인트 도장 2회 기존 데크목 해체후 재설치
SST.처마홈통
SST.난간(H:1,200)
T50 두겁석 신설 4,300
Ø150 SST.선홈통
기존 도장마감
2 A 112 1,800 1,000 400 기존 Ø100 SST.선홈통 철거 T30 화강석 버너구이 철거
1
A 112
1,800
1,000
3,000
4,200
2,800
2,000
500
3,000
4,200
2,800
2,000
지붕층 FL. 지상 2층 FL.
지상 1층 FL.
G.L
12,000
300
지붕층 FL. 지상 2층 FL.
지상 1층 FL.
G.L
지붕층 FL. 지상 2층 FL.
지상 1층 FL.
G.L
기존 지붕 기존 기둥 1,335 SST. 난간 철거(H:1,100) T24 방수몰탈 철거 기존 지붕 Y3 Y3 SST.처마홈통 기존 기둥 1,335 SST.난간(H:1,200) T24 방수몰탈 후 수성페인트 도장 2회 6,000 8,265 기존 차양대 F 기존 데크 F T50 두겁석 철거 Y2 Y2 SST.처마홈통 기존 차양대 기존도장 면정리
기존 철기둥
(공사제외)
6,000 기존 데크 8,265
T50 두겁석
SST.상자홈통
200x200x200
기존 철기둥
(공사제외)
F F F 1,800 F 1,800 친환경페인트 도장 2회 Ø100 SST.선홈통 신설 6,000 F F SST. 난간 철거(H:1,100) F 1,550 F F Y1 3,700 3,700 Y1 T30 화강석 버너구이 철거 6,000 차양대 신설 F SST.난간(H:1,200) 1,550
T30 화강석 버너구이
F
기존 지붕 기존 기둥 1,150 800 기존 기둥 기존 지붕 2,850 1,150 800 2,850
1,790
1,100
1,790
1,100
4,200
2,800
2,000
4,200
2,800
2,000
9,000
300
9,000
300
OPEN DN 축척 1/100 공사 제외 1/100 A동 좌측면도(변경후) 축척 A동 좌측면도(변경전) OPEN ○ KEY PLAN 1 A 113 1 A 113 사 업 명 승 척 인 박대석 1 / 100 2026. 09.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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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특기사항 계 건축 설계 구조 설계 기계 설계 전기 설계 축 짜 소방 설계 날
TEL:033.761.5007 FAX:0505.762.5007
도 면 명 A동 좌측면도(변경전,후) 도 면 번 호 A - 113
지상 2층 FL.
GL. +4,800
지상 1층 FL.
GL. ±0
지상 2층 FL.
GL. +4,800
지상 1층 FL.
GL. ±0
기존 기둥
3,950
3,050
900
Y2
1,800
2,700
철제 난간 철거(H:1,100) T50 두겁석 철거 1,800 SST.처마홈통 2,700 Y2 창고 900 (공사제외)
T30 화강석 버너구이 철거
T70 시멘트몰탈 철거
기존도장 면정리 철제 난간 철거(H:1,100)
기존도장 면정리
기존도장 면정리
기존 패널 유지
T30 화강석 버너구이 철거
T70 시멘트몰탈 철거
3,950
3,050
차양대 신설 창고 (공사제외)
6,000
4,200
휴게데크 6,245 Y3 기존 차양대
2,800
1,135
철제 난간 철거(H:1,100) T50 두겁석 철거 Ø100 SST.선홈통 철거 G.L 기존 경계석 집수정 철거(400x400) 1,135 기존 기둥 1,665
T30 화강석 버너구이 철거
T70 시멘트몰탈 철거
T110 무근콘크리트 철거
기존도장 면정리 계단실
Y3
2,800
1,665
기존 기둥 SST.난간(H:1,200) 집수정 신설(400x400) G.L
걸레받이페인트(H:100)
기존 경계석
SST.상자홈통
250x250x250
Ø150 SST.선홈통
배수트렌치(200x150)
T3 SST논슬립 타공판
T50 두겁석
SST.처마홈통 기존 차양대 6,245 ST. 슬로프 철거
T30 화강석 버너구이 철거
T70 시멘트몰탈 철거
6,000
4,200
휴게데크
T30 화강석 버너구이 신설
T70 시멘트몰탈
액체방수
T110 무근콘크리트
우레탄방수(비노출)
친환경페인트 도장 2회 계단실 슬로프
T30 화강석 버너구이 신설
600
T70 시멘트몰탈 신설
걸레받이페인트(H:100)
배수트렌치(200x150)
T3 SST논슬립 타공판
T50 두겁석
T30 화강석 버너구이
T70 시멘트몰탈
친환경페인트 도장 2회 기존 패널 유지 걸레받이페인트(H:100)
T30 화강석 버너구이
T70 시멘트몰탈
SST.난간(H:1,200) T30 마천석 철거 기존 보도블럭 기존 기둥 친환경페인트 도장 2회 T30 마천석 기존 보도블럭 100
1,150
1,650
2,000
1,153
1,647
2,000
1,200
4,800
1,200
4,800
1 A 121 2 A 121 ○ KEY PLAN 축척 1/100 휴게데크 단면도-1(변경전) 1/100 휴게데크 단면도-1(변경후) 축척 사 업 명 승 척 인 박대석 1 / 100 2026. 09.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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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특기사항 계 건축 설계 구조 설계 기계 설계 전기 설계 축 짜 소방 설계 날
TEL:033.761.5007 FAX:0505.762.5007
도 면 명 휴게데크 단면도(변경전,후) 도 면 번 호 A - 121
지상 2층 FL.
GL. +4,800
지상 1층 FL.
GL. ±0
지상 2층 FL.
GL. +4,800
지상 1층 FL.
GL. ±0
기존 기둥 기존도장 면정리 T30 마천석 철거 기존 보도블럭 기존 기둥 T30 마천석 친환경페인트 도장 2회 기존 보도블럭 2,050
6,000
1,550
1,550 6,000
T30 화강석 버너구이 철거
T70 시멘트몰탈 철거
2,050 SST.난간(H:1,200) 1,560 1,560 840 Y2 기존도장 면정리
6,000
8,505
휴게데크 8,505 6,000 Y3 기존 차양대 Y3
2,800
1,665
1,135
철제 난간 철거(H:1,100)
T50 두겁석 철거
Ø100 SST.선홈통 철거 G.L 기존 경계석 집수정 철거(400x400) 1,135 기존 기둥
2,800
1,665
집수정 신설(400x400) G.L 기존 경계석 걸레받이페인트(H:100) Ø150 SST.선홈통
SST.상자홈통
250x250x250
배수트렌치(200x150)
T3 SST논슬립 타공판
T50 두겁석 신설
SST.난간(H:1,200)
기존 기둥
SST.처마홈통
기존 차양대 ST. 슬로프 철거
T30 화강석 버너구이 철거
T70 시멘트몰탈 철거
계단실
T30 화강석 버너구이 철거
T180 시멘트몰탈 철거
철제 난간 철거(H:1,100) Y2 SST.처마홈통 휴게데크 슬로프
T30 화강석 버너구이 신설
600
T70 시멘트몰탈 신설
계단실 친환경페인트 도장 2회
T30 화강석 버너구이 신설
T70 시멘트몰탈
액체방수
T110 무근콘크리트
우레탄방수(비노출)
배수트렌치(200x150)
T3 SST논슬립 타공판
840 차양대 신설 친환경페인트 도장 2회
걸레받이페인트(H:100)
T30 화강석 버너구이 신설
T70 시멘트몰탈 신설
걸레받이페인트(H:100) 100
1,150
1,650
2,000
1,153
1,647
2,000
1,200
4,800
1,200
4,800
1 A 122 2 A 122 ○ KEY PLAN 축척 1/100 휴게데크 단면도-2(변경전) 1/100 휴게데크 단면도-2(변경후) 축척 사 업 명 승 척 인 박대석 1 / 100 2026. 09. A3:
본관동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획 특기사항 계 건축 설계 구조 설계 기계 설계 전기 설계 축 짜 소방 설계 날
TEL:033.761.5007 FAX:0505.762.5007
도 면 명 휴게데크 단면도(변경전,후) 도 면 번 호 A - 122 OPEN ○ KEY PLAN OPEN DN
Ø100 R.D 철거후
Ø150 R.D 재설치
SST.처마홈통
기존 차양대
6,000
SST.처마홈통
기존 지붕 X7 200 Ø150 기존 R.D 기존 난간 9,000 13,000 200
(방수턱, 칼라강판 철거후 신설)
300
5,000
12,000
1,300
6,000
Y3
Y2
Y1
200 X8 기존 데크목 200 200 9,000 기존 지붕 T3 AL.후레싱 기존 난간 기존 데크목 기존 우레탄방수 기존 난간 축척 X9 DN 1/120 옥상층 부분평면도 기존 화강석 마감 1 9,000 기존 난간 태양광 기초
기존 무근 면정리 후
T24 방수몰탈/ T3 우레탄방수 도장
200 X10 기존 화강석 마감 7,500 : 공사 제외 기존 난간 1. : T24 방수몰탈/ T3 우레탄방수 ○ 공사범위 2. : T3 AL.후레싱
4. 기존 Ø100 루프드레인 철거후 Ø150 신설
3. 200 A 201 X11 기존 우레탄 방수 사 업 명 승 척 인 박대석 1 / 120 2026. 09.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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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용역
획 특기사항 계 건축 설계 구조 설계 기계 설계 전기 설계 축 짜 소방 설계 날
TEL:033.761.5007 FAX:0505.762.5007
도 면 명 옥상층 부분평면도 도 면 번 호 A - 201 A-SECTION (x5) 기존 화강석
기존 무근 면정리
VAR
기존 난간 기존 난간 기존 무근 200 200 기존 우레탄방수 Y1 기존 지붕 A-SECTION 기존 우레탄방수 Y1 6,000
Y2
12,000
12,000 Y2
기존 우레탄방수
기존 무근
기존 우레탄방수 6,000
기존 우레탄방수
기존 우레탄방수
기존 무근
6,000 기존 칼라강판 6,000 기존 칼라강판 Y3 기존 난간 200
기존 우레탄방수
기존 무근
B-SECTION (x5) 기존 난간 B-SECTION
Y3
300
기존 우레탄방수
기존 무근
B-SECTION (x5)
B-SECTION
기존 도장마감 기존 지붕 OPEN ○ KEY PLAN OPEN 200 C-SECTION (x10) 축척 DN 1/120 1/120 기존 우레탄방수 옥상층 종단면도(변경전) 기존 우레탄방수 1 200 C-SECTION (x10) 축척 옥상층 종단면도(변경후) 기존 우레탄방수 A 211 C-SECTION T3.0 AL쉬트 기존 도장마감 C-SECTION 2 A 202 200 200 지붕층 FL.
T3 우레탄 방수
T24 방수몰탈
VAR
A-SECTION 150 A-SECTION (x5) 기존 화강암 지붕층 FL. 15
200
200
1,000
1,000
200
200
150
3,000
3,000
150 사 업 명 승 척 인 박대석 1 / 120 2026. 09.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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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용역
획 특기사항 계 건축 설계 구조 설계 기계 설계 전기 설계 축 짜 소방 설계 날
TEL:033.761.5007 FAX:0505.762.5007
도 면 명 옥상층 종단면도(변경전,후) 도 면 번 호 A - 202 OPEN DN Y1 Y1 7,500 기존 우레탄방수 250 기존 우레탄방수 바탕정리 200 기존 SST.난간 Y1 Y1 기존 우레탄방수 기존 칼라강판 돌출이음 유지 A-SECTION (x2) 단면 7,500 기존 우레탄방수 9,000 A-SECTION 300 400
Y1
34,500
기존 우레탄방수 칼라강판 돌출이음 철거 기존 우레탄방수
ㅁ-30x30 각관 부분철거
칼라강판 돌출이음 철거
기존 0.5B 시멘트 벽돌 유지
Y1
34,500
ㅁ-30x30 각관 신설
칼라강판 돌출이음
ㅁ-30x30 각관 신설
T0.5 칼라강판 돌출이음 기존 우레탄방수 기존 칼라강판 유지 9,000 B-SECTION (x2) 단면 200 400 250 A-SECTION 기존 칼라강판 유지
T3 우레탄 방수
T24 방수몰탈
0.5B 시멘트벽돌 신설 (H:150)
/T24 방수몰탈 위 T3 우레탄방수
A-SECTION (x2) 단면
1,300
1,300
○ KEY PLAN OPEN 지붕층 FL. 지붕층 FL. 250 기존 칼라강판 돌출이음 유지 기존 우레탄방수
1,300
50
1,250
50
기존 우레탄방수
T3 우레탄 방수
T24 방수몰탈
200 A-SECTION (x2) 단면 9,000 9,000 200
300
200
50 150
1,300
200
1,300
200
3,000
3,000
Y1 기존 칼라강판 철거 기존 조적턱 Y1 16,200 1 A 212 16,200
T0.5 칼라강판 (ST.PIPE 30x30x1.6T)
H:150 조적턱 신설 후
/우레탄 방수
2 A 203 9,000 기존 우레탄방수 축척 기존 우레탄방수 축척 Y1 1/120 Y1 1/120 옥상층 횡단면도(변경후) A-SECTION 9,000 옥상층 횡단면도(변경전) B-SECTION 50 사 업 명 승 척 인 박대석 1 / 120 2026. 09. A3:
본관동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획 특기사항 계 건축 설계 구조 설계 기계 설계 전기 설계 축 짜 소방 설계 날
TEL:033.761.5007 FAX:0505.762.5007
도 면 명 옥상층 횡단면도(변경전,후) 도 면 번 호 A - 203 기존구체 T50 두겁석
T30 화강석버너구이
T50 시멘트몰탈
액체방수
300
백업/코킹
기존 우레탄방수
지붕 후레싱 상세도 100 ST.PIPE 30x30x1.6T@400 T3 AL.시트 후레싱 기존 SST난간 300 170 30
백업/코킹
기존 도장마감
Ø50.8 SST.PIPE
손스침
SST.CAP Ø25.4 스텐레스스틸
Ø25.4 SST.PIPE@300
난간동자
Ø50.8 SST.PIPE
난간동자(90도 모서리)
150
T120 무근콘크리트(W/M #8-150X150)
손스침
Ø50.8 SST.PIPE
300
200
100
T3 우레탄방수(비노출) 300 200
T3 SST논슬립 타공판
200
T1.5 SST 강판
무수축몰탈
손스침
Ø50.8 SST.PIPE
Ø25.4 SST.PIPE@300
난간동자
SST.CAP
M10x150 셋트앙카 @300
기존마감
1,200
Ø50.8 SST.PIPE
손스침
Ø25.4 SST.PIPE@300
난간동자
Ø25.4 스텐레스스틸 SST.CAP Ø100 SST. PIPE T3 SST논슬립 타공판 T30 화강석버너구이 300 기존마감 370 300 M10 셋트앙카 @300 300
손스침
Ø50.8 SST.PIPE
선홈통 설치 상세도 SST.CAP
Ø25.4 SST.PIPE@300
난간동자
M10x150 셋트앙카 @300
T24 방수몰탈 철거후
/T24 방수몰탈/수성페인트
50 50
200
50 30
120
15 계단난간 상세도 Ø100 SST. 선홈통
SST. 상자홈통
200x200x200
T50 두겁석 1,200
Ø50.8 SST.PIPE
난간동자(90도 모서리)
1,200 150 배수 트렌치 상세도 370 M10x150 셋트앙카 @300 250 기존마감 1,200
Ø50.8 SST.PIPE
손스침
Ø25.4 스텐레스스틸 SST.CAP 1,200 파라펫난간 상세도 70 30
Ø25.4 SST.PIPE@300
난간동자
50 50
200
사 업 명 승 척 인 박대석 1 / 20 2026. 09. A3:
본관동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획 특기사항 계 건축 설계 구조 설계 기계 설계 전기 설계 축 짜 소방 설계 날
TEL:033.761.5007 FAX:0505.762.5007
도 면 명 마감 상세도 도 면 번 호 A -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