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입찰공고문(26-26).hwp =====
우편번호 : 27740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홈페이지 : http://www.kistep.re.kr
(용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26-26
ㆍ공
고
명 : 투자형R&D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도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관련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총무계약실 남경훈(☎043-750-2559, [email protected])
○ 제안관련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센터 강경탁(☎043-750-2568, [email protected])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예 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본 기관 감사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 및 지침안내)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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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업)명 : 투자형R&D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혁신법 법령 개정(안) 도출
2) 과 업 내 용 : 과업내용서 참고
3) 예 산 금 액 :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 업 기 한 : 계약체결일 ∼ 2027.1.15.(4개월 이내)
5)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6) 공 동 계 약 : 허용(공동이행방식)
7) 하
도
급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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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2)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① 전자입찰서접수 개시 일시 : 2026. 9.15.(화) 14:00
② 전자입찰서접수 마감 일시 : 2026. 9.29.(화) 10:00
③ 개찰 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④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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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합작법무법인(업종코드: 2312),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③ 본사업은 법률 지식 및 컨설팅 등 특정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둔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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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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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6의3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해당 시)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입찰 참가자격 확인서류(①∼⑥)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별지 제5호,제6호 서식(제안요청서) 제출필수
4. 공동계약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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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전자공동수급협정서 1부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합니다.
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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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는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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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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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함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제안서 등의 전자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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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
① 정성제안서 1식(제안요청서상 제안서 목차 참고하시어, 별지 서식 #1~#4 포함하여 작성)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 제출서류 1식(입찰참가자격 확인용) : 3-2. 입찰참가 제출서류 참조
2)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3.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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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 정량) 제안서 평가 : 수요부서에서 실시
② 제안서 평가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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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제1항,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3) 공동계약의 경우 보증금은「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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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ㅡ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순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12.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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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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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 인지세를 연대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1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6년 9월 15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 01. 입찰공고문(26-26).pdf =====
우편번호 : 27740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홈페이지 : http://www.kistep.re.kr
(용역) 입 찰 공 고
ᆞ입찰공고번호
: 26-26 ᆞ공
: 투자형R&D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도출
고 명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
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관련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총무계약실 남경훈(☎043-750-2559, [email protected])
○ 제안관련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센터 강경탁(☎043-750-2568, [email protected])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예 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본 기관 감
사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
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
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 및 지침안내)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2 -
1. 입찰개요
---------------------------------------------------------------------------------------------------1) 공 고 (사 업 )명 : 투자형R&D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혁신법 법령 개정(안) 도출
2) 과 업 내 용 : 과업내용서 참고
3) 예 산 금 액 :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 업 기 한 : 계약체결일 ∼ 2027.1.15.(4개월 이내)
5)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6) 공 동 계 약 : 허용(공동이행방식)
7) 하
도 급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1)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2)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① 전자입찰서접수 개시 일시 : 2026. 9.15.(화) 14:00
② 전자입찰서접수 마감 일시 : 2026. 9.29.(화) 10:00
③ 개찰 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④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
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합작법무법인(업종코드: 2312),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③ 본사업은 법률 지식 및 컨설팅 등 특정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에 대한 예외를 적용
- 3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둔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4 -
3-2. 입찰참가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6의3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해당 시)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입찰 참가자격 확인서류(①∼⑥)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별지 제5호,제6호 서식(제안요청서) 제출필수
4. 공동계약 : 허용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
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전자공동수급협정서 1부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합니다.
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
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5 -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
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함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제안서 등의 전자제출서류
---------------------------------------------------------------------------------------------------------------1) 제안서 제출서류 :
① 정성제안서 1식(제안요청서상 제안서 목차 참고하시어, 별지 서식 #1~#4 포함하여 작성)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 제출서류 1식(입찰참가자격 확인용) : 3-2. 입찰참가 제출서류 참조
2)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
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
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3.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
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 정량) 제안서 평가 : 수요부서에서 실시
② 제안서 평가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
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
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
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
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7 -
10.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 후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1항,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3) 공동계약의 경우 보증금은「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
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
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ㅡ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순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
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8 -
12.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
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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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
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
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 인지세를 연대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1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
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6년 9월 15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 10 -
===== 제안요청서_투자형R&D 추진_최종.hwp =====
투자형R&D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도출
제 안 요 청 서 2026. 9. 사업 책임자 성명 유지연 연락처 남경훈 (계약) Tel : 043-750-2559
E-mail : [email protected]
부서 성과확산센터 Fax : 043-750-2681 강경탁 (사업) Tel : 043-750-2568 직위 센터장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43-750-2681
목
차
Ⅰ. 용역개요 3 용역개요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과업의 범위 4 Ⅱ. 제안요청 내용 5 1. 사업세부내용 5 2. 기타 지원요건 6 Ⅲ. 제안서 작성 요령 7 1. 제안서의 효력 7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7 3. 제안서 목차 8 Ⅳ. 제안안내 사항 9 1. 입찰방식 9 2. 제안서 평가방법 10 3. 제출서류 13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3 5. 제안설명회 개최 13 6. 입찰시 유의사항 13 7. 협약 후의 조치 등 13 [별첨] 제안서 첨부자료(서식) 15 Ⅰ. 개요 1 용역 개요
□ 사 업 명 : 투자형R&D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혁신법 법령 개정(안) 도출
□ 사업목적
○ 투자형R&D 추진을 위한 법령 및 규정 개정에 활용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1. 15.(4개월 이내)
□ 사업예산 :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결과물 검수 완료 후 일괄지급 □ 사업내용
○ 투자형R&D 지원 관련 법‧규정 조사 및 분석
○ 투자형R&D 추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안) 도출
○ 투자형R&D 추진을 위한 과기부장관 고시(안) 제시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기존의 출연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딥테크 등)에 출자하고 성과를 회수하여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
□ 근거
○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투자형R&D 추진계획(안)
□ 필요성
○ 기존 출연·보조 중심 국가R&D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략기술·고위험 R&D 및 딥테크 사업화까지 포괄할 수 있는 신규 정책수단으로서 출자형R&D의 제도화 추진 필요
3 과업의 범위
□ (과업 1) 투자형R&D 지원 관련 법‧규정 조사 및 분석
○ 투자형R&D 지원 관련 연구개발 법령, 일반 법령, 관련 규정 조사
○ 개정 추진 중인 혁신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간 역할 및 위상 정리
□ (과업 2) 투자형R&D 추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도출
○ 개정 추진 중인 혁신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연구개발법인·연구개발투자조합의 종류, 제재처분 사유별 참여제한 기준 등) 조항 제시
○ 투자형R&D 추진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행령 조항 제시
□ (과업 3) 투자형R&D 추진을 위한 과기부장관 고시(안) 제시
○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획, 선정, 협약, 관리, 평가, 활용 관련 내용
○ 연구개발법인 및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선정 절차·평가 방법 및 권리·의무
○ 출자금 관리 및 회수 조항(대주주 상대 풋옵션/조합탈퇴 등), 제재 및 면책 관련 내용
○ 투자형 R&D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고시(안) 조항 제시
※ 본 과업지시 내용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협의하에 일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음
Ⅱ.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세부 내용
□ 투자형R&D 지원 관련 법‧규정 조사 및 분석
○ 투자형R&D 지원 관련 연구개발 법령, 일반 법령, 관련 규정 조사
※ 관련 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 및 상충‧보완 가능성 등 분석
○ 개정 추진 중인 혁신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간 역할 및 위상 정리
※ 투자형R&D 지원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혁신법 상위조항과의 정합성을 고려
□ 투자형R&D 추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개정(안) 도출
○ 개정 추진 중인 혁신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연구개발법인·연구개발투자조합의 종류, 제재처분 사유별 참여제한 기준 등) 조항 제시
○ 투자형R&D 추진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행령 조항 제시
○ 시행규칙 상 서식(연구개발계획서, 협약서, 각종 보고서 등) 개정 여부 검토 및 개정(안) 제시
※ 시행령 개정(안) 상정을 위한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조문별 해설서, 신·구조문 대비표 등 포함
□ 투자형R&D 추진을 위한 과기부장관 고시(안) 제시
※ 장관 고시 공표를 위한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조문 해설서 포함
○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획, 공고, 협약, 관리, 평가, 활용 관련 내용
○ 연구개발법인 및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선정 절차·평가 방법 및 권리·의무
○ 출자금 관리 및 회수 조항(대주주 상대 풋옵션/조합탈퇴 등), 제재처분평가단·절차 및 불복기회(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등 행정상 불이익 조치
※ 기금의 회수금, 이자, 배당, 수익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등
2 기타 지원 요건 □ 법률 전문가 참여 필수
○ 법률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 보안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평가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평가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평가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평가원에 귀속한다.
□ 발주사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평가원이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에 따라 제안서는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목 차 작 성 내 용 비고 Ⅰ.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기술 3. 주요 사업내용 :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Ⅱ. 제안 개요 제안목적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목적
2. 수행범위
: 제안의 전제조건, 범위, 제안내용의 핵심기술 전략 기술
3.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안사의 특·장점 기술 요약
Ⅲ. 사업수행 부문 개요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 기술
2. 추진목표 및 전략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 제시 3.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 주요 사업내용의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세부항목의 구체적 추진방안 제시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력 각 요청사항별 방안 결과를 토대로한 보고서 작성방안 4. 결과물 제출계획 : 사업완료시 결과물 제출 내용 및 활용방안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등 Ⅳ. 사업관리 방안 추진일정계획 :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체계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주간보고, 단계별 검토계획 및 최종 완료보고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 제시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 인력별 업무분장 제시
참여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첨부 [별첨자료] : 기타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 등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합작법무법인(업종코드: 2312),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③ 본 사업은 법률 지식 및 컨설팅 등 특정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결과 공개 및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의거 과업별 필요한 세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에 의함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함
○ 재공고(유찰) 수의계약 시에도 기술평가(적합성 평가)를 실시함
□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 해당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 추정가격 별 인원수에 맞추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함
○ 평가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함
○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정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평가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함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않음
○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
※ 기술평가 배점(100점)은 9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분류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평가(90) 사업이해 및 전문성 (30) ∙ 해당 용역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 10
∙ 성공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경력 등 보유 여부
10
∙ 용역관련 법령 등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 전문성 보유 여부
10 과업내용 적정성 (30)
∙ 과업내용에 부합하는 제안내용의 구성 및 방향 제시
10 ∙ 과업내용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의 구체성 10 ∙ 과업수행 방법의 적합성 및 합리성 10 과업관리 및 상호 협력 (30) ∙ 세부활동 기간 관리 등의 적정성 10
∙ 발주기관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방법 및 계획 제시
10 ∙ 사후지원 방안을 포함한 추가 제안사항 등 10 정량평가(10) 경영상태 (10)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10 소계 100 □ 가격평가 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고득점 순)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3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5 제안설명회 개최 : 입찰공고서에 따름 6 입찰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 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센터 강경탁 (043-750-2568)
7 협약 후의 조치 등
○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
○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름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평가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시 평가원의 의견을 우선함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평가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함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자에 한함)
[별지 제6호 서식] 합의각서(공동계약자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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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Y-3 Y-2 Y-1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참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용역명 수행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실적확인 가능한 발주처 전화번호 비 고
※ 용역실적은 관련 협회 등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날인 확인한 실적증명서(사업개요, 계약금액 등을 필히 기재)를 제출하여야 함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2015년 이후)으로 기재하며, 제안사업과 유관한 것으로만 기재함
※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최종학위 및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 학 교 학 위 전 공 졸업년도
※ 연구원 이상은 관련분야 조사경력을 구체적으로 별도 명기 바랍니다
성명 프로젝트명 계약기관명 기간 계약금액 표본대상 표본수 담당업무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업체명, 업체명와 업체명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 역 명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2.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3. 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명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대표자명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지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체명 : 비율% 2. 업체명 : 비율% 3. 업체명 : 비율%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N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공 고 번 호
제
N 호
입 찰 일 자 YYYY.MM.DD.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YYYY년 MM월 DD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7호 서식]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용 역 명」의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임직원과 대리인은 상기 제안에 참가 과정 중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업체간 담합, 관계자 금품, 향응제공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시, 제안참가 제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감수하고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내용이 포함된 기관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제안평가를 위해 구성된 귀 원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YYYY년 MM월 DD일
대 표 자 명(업체명 )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