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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953]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유지관리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2공구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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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유지관리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2공구].hwpx =====

2026. 9. 15.(화)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개요】

ο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유지관리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2공구
ο 공사내용: 하천시설물 및 편익시설 긴급보수
ο 기초금액: 금142,590,000원(추정가격: 금129,627,273원)
ο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9. 22.(화)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583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유지관리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2공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
유등천 및 대전천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공사내용
하천시설물 및 편익시설 긴급보수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47,190,000
142,590,000
129,627,273
12,962,727
4,600,000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시설과(☏ 042-270-8443)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 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hp:fwSpace/>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hp:fwSpace/>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7,554,615
1,669,898
2,206,403
219,424
1,068,363
2,390,527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부터<hp:fwSpace/><hp:fwSpace/>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hp:fwSpace/><hp:fwSpace/>입증할 수 있는 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시설과(☏042-270-8443)

2)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1)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042-270-4355)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9. 15.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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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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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유지관리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2공구].pdf =====
2026. 9. 15.(화)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583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사 명 공 사 유 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 사 현 장 유등천 및 대전천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공 사 내 용 하천시설물 및 편익시설 긴급보수

공사예정금액
( A = B + E )
147,190,000

【공고개요】
ο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유지관리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2공구
ο 공사내용: 하천시설물 및 편익시설 긴급보수
ο 기초금액: 금142,590,000원(추정가격: 금129,627,273원)
ο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9. 22.(화) 10:00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유지관리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2공구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142,590,000 129,627,273 12,962,727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600,000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과 【조경식재‧시
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시설과(☏ 042-270-8443)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7,554,615

국 민 건 강
보
험
료

국 민 연 금
보
험
료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1,669,898 2,206,403 219,424 1,068,363 2,390,527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

13.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
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
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
니다.

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
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붙임1】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겠습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시설과(☏042-270-8443)
2)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1)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042-270-4355)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9. 15.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 예 ( ) : 아니오 ( )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20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붙임5】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3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4
◯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20 . .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설계서.hwpx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유지관리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2공구
설 계 서

2026. 09.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목
차

Ⅰ. 공 사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설 계 내 역 서

Ⅰ. 공 사 설 명 서

Ⅰ.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유지관리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2공구

2. 위
치: 유등천 및 대전천 일원

3. 공가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4. 공사목적: 본 사업은 유등천 및 대전천 일원 하천시설물 및 편익시설의 노후·파손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재해(수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임

5. 사업개요: 하천시설물(제방, 호안 등) 및 편익시설(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 긴급보수 1식
가. 토
공: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및 사토운반, 철거, 운반 등
나. 포 장 공: 자전거도로 보수, 산책로 보수, 소규모 보수(10㎡ 이하) 등
다. 구조물공: 데크시설물(천연목, 합성목) 보수 등
라. 부 대 공: 차선도색(백색, 황색 등), 공사설명판, 안전관리 등

6. 주요자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토 공
포 장 공
구조물공
부 대 공
레미콘
25-18-80
㎥
-
20
-
-
사급
아스콘
#78(표층용)
Ton
-
20
-
-
사급

※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자재와 동일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하고, 사전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시공기준
본 사업은 본 설계서의 시방서 및 관련 공사 시방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천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시공하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 설계 변경 조건
가.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추정설계 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
나. 골재원 및 기타 사용 자재의 위치 및 운반 거리가 변동될 때
다. 천재지변(자연재해)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실제 시공 시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마. 기타 수요 기관의 형편상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9. 공사 기간 변경 조건
가. 공사 기간 중 강우 일수가 많아 적기 시공이 어려울 때
나. 천재지변(자연재해)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공사 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라. 시행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0. 안전관리
본 사업의 시공 중 도급자는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본 사업 내용 관계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유지보수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 유지보수를 위한 추진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체계 및 일정 계획서

3) 현장대리인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다. 본 사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현장대리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라.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주입된 기술자(현장대리인)는 사업 기간 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감독관이 사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조정하도록 한다.
바. 설계설명서 해석에 대하여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을 따른다.
사. 발주기관에서는 도급자에게 유지보수 작업 지시를 내리고 도급자는 단위공사 준공 시 사업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내역서에는 보수공사 내역, 보수공사도면(현황), 보수공사 전·중·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Ⅱ. 시 방 서

2-1. 일 반 사 항
제1절 일반사항

제1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하천 시설물에 발생하는 소규모 파손(노후)에 대한 복구 및 정비 공사 등에 적용한다.
제2조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등에 따라야 하며 내용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 및 시행청의 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설계내역서상 누락된 공종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제3조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노무자, 연락책임자 등이 시공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교체를 감독자가 명하였을 때는 시공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지체없이 교체하고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수급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보행자 및 자전거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내시설물 및 유도시설물을 필히 설치하여야 하며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피해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절 긴급보수공사

제5조 수급자는 작업 지시를 받은 즉시 4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출동과 즉시 보수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별도 공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구조물 설치 등의 수반으로 관급자재 구매, 구조물 양생 등으로 즉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타 기관 병행 사업(공사) 존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별도 명령이 있는 경우
4. 포장재(콘크리트, 아스콘) 생산업체의 사정으로 지체 또는 수급이 안 될 경우
제6조 수급자는 현장 착공 통보를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착공계 제출 요구 시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급자는 설계도서(시방서) 및 작업 지시에 따라 성실히 보수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관급자재는 준공 후 증․감 사항을 정산하여 잔여 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수급자는 공사 완료 시 공사 도면, 중요 부분 촬영사진 등이 포함된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사 완료 후라도 수급자의 부실 시공으로 인한 민원, 피해상황 등의 발생 시 수급자는 즉시 재시공 및 피해 배상 등을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시행청에서 항목별 제재 규정(별첨 1)에 따라 제재 조치에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 수급자는 착공 전 지하 매설물을 유관 기관에 확인하고 담당자 현장 확인(입회)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수급자는 감독자의 복구작업 지시에 공휴일 및 주․야간에 관계없이 즉시 출동 작업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 동원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급자는 연중무휴로 감독자와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수급자는 작업 인력에 대해 항상 행선지를 파악하여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4조 수급자는 작업 지시서 또는 구두 지시(전화 통보)에 따라 주․야간 및 일기불순과 공휴일 등에 관계없이 즉시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고, 최단시간 내 작업완료 하여야 하며, 지체로 인한 피해 발생 또는 불이행시 피해배상 등을 처리하여야 하고, 시행청에서 항목별 제재 규정(별첨 1)에 따라 제재 조치에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 수급자는 시행청이 장비 및 공구와 인원에 대한 증가 요청이 있을 때는 즉각 장비 및 공구, 인원을 보충하고 그 현황을 시행청에 서면 제출 또는 구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하천 이용자가 많은 도심지(친수지구) 상의 긴급보수 작업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상황 종료 시까지 연속적(상황에 따라 야간작업을 시행)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제17조 수급자는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하여 기술인력 확보 시 대전광역시 내 거주자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인근 단가계약업체의 기술 인력을 대체 투입 등의 비상체계를 확보하여 신속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현장 연락
1. 수급자는 필요시 연락 가능하도록 사무실, 현장, 자택에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항시 유지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행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야간 돌발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도」를 작성하여 항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시행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자재 관리
긴급 복구 자재는 관급자재를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잔여 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고, 사급자재 사용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내역서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작업 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임
수급자는 작업 지시 접수부를 비치하고 감독관의 작업 지시 및 전화 통보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요원을 선임 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작업장 1개소마다 필요에 따라 작업 반장, 교통 통제원, 안전 감시원, 현장 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안내판 및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통행이 많은 도심지역에는 야간통행 안전 시설물(차선 유도등, 경광등, 보안등 등)을 필히 설치 완료 후에 수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단, 야간 작업 차량은 야간 작업등(서치라이트)을 필히 부착하도록 하여 야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22조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1. 수급자는 복구 중에 안전시설을 필히 설치하여 복구 작업을 하여야 하며,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 시 전적으로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수급자는 긴급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복구 불가 사유 발생으로 지체될 시 포장 시까지 안전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보상은 전적으로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제23조 복구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복구작업 및 출동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는 전적으로 수급자가 책임지며, 시행청에서 항목별 제재 규정(별첨 1)에 따라 제재 조치에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4조 하자보수
본 공사의 작업 지시를 받고 보수한 구간에 하자발생 시에는 즉시 하자 보수하도록 하고, 하자로 인한 피해 보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가 지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5조 수급자의 위치
수급자는 대전광역시 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긴급 보수 접수 시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즉시 보수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26조 작업 시행
1. 상황 처리 순서는 다음 순으로 시행한다.

가. 작업지시서 및 구두지시 접수(붙임 서식 2)

나. 현장 출동(시행청 통보) 다. 복구 작업 실시 라. 관급자재 정산 및 잔여 자재 반납

마. 작업 일보 작성 및 공사 완료 보고(붙임 서식 3)

2. 보고: 수급자는 현장에 조기 출동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신속히 현황 파악 및 복구 작업을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하천관리사업소장 또는 감독관에게 유선 보고한다.

가. 출동 일시 및 현장 도착시간 나. 출동 장비 및 인력 다. 긴급보수의 원인(촬영 사진 첨부)

라. 긴급보수로 인한 통행 불편에 대한 민원 및 조치 사항

마. 파손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예상 사항

바. 기타 문제 발생 사항
3. 공사 기록 사진 촬영: 모든 긴급복구 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공사 완료 보고 시 사진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긴급보수 장소의 위치가 나타나도록 배경을 넣은 사진

나. 복구 및 정비 전·후 사진 다. 시설물 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 사진

마. 기타 교통안전 표시판, 안전 보호 대책 및 감독관 지시 사항 이행을 촬영한 사진

바. 공사 도면 작성: 다음 공사를 시행한 경우 공사 완료 보고서 제출 시 서식 3호의 자료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표준도) 등

아. 수량 산출서

제27조 관급장비 지원: 장비는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 사항 발생 시 별도 지원하고, 정산 시 그 공정만큼 공제한다.
1. 수급자의 장비수급이 어렵거나 출동 지연될 시
2. 수급자의 보유 장비 이외에 장비가 필요할 때
3. 기타 수급자의 장비 부족으로 지원이 필요할 시

2-2. 표 준 시 방 서 제1절 일반 사항

제1조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특별시방서(관련되는 공사의 제시방서),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본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본 시방서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 본 시방서 중 수급자란 하천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보수공사를 수급받은 자를 말하며, 그 이외의 내용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 및 시행청의 해석을 우선 한다.
제4조 수급자와 현장대리인은 본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관계 시방서, 관련 법령(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5조 수급자는 공사일보 공정표, 내역서, 인력 동원 상황, 자재 수불 상황(관급품 포함)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보고서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 공사 시공상 필요하여 타 관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공사 시공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관급자재 조달이 지연되어 적기 시공이 불가할 때
2.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작업 불가일수가 계속될 때
3. 공사량의 증가,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4. 용지 및 가옥의 보상 철거가 지연되어 시공이 불가할 때
5.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지장 시설물의 이설작업이 지연되어 시공을 할 수 없을 때
6.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7.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노무자를 시공상 부적격자로 인정하여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수급자는 지체없이 교체해야 한다.
제10조 본 시방서에 규제 또는 금지준수사항, 의무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사계약의 해약 또는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 결과 처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 공사 공정 계획
1.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발주처에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 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자재 반입 계획, 주요 기계 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 계획, 노무계획 등에 상세한 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안전관리

제12조 수급자는 국내 건설업에 관한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고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자로 지정하여 항시 현장에서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 간판, 교통안내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정리원 등을 세워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위생 보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 시공을 위한 현장 창고, 교통안전시설, 기타 가시설물 등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조잡한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수급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 및 차량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져야 하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5조 수급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본 공사 시공 중 폭풍우, 침수 등에 대하여 배수시설을 하여 인근 전답, 가옥, 지상물, 교통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수급자가 해야 한다.
제17조 수급자는 시공 중 인근 건축물, 전답,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본 공사 현장은 항상 정리하며 도시 미관상 조잡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화약, 인화물질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관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부서)에 보고와 보관 취급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안전상의 의무
1. 시행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 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 시 관련 볍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안전, 보건에 대한 공동 수급 협의체의 구성.

라. 작업장의 순회 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마.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바.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2.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행청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4. 안전관리계획수립

수급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 규모, 여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공정, 작업 설비, 작업 방법, 자재, 운반 등 목표를 설정.

다.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산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 관리 기구와 안전관리 기구를 구성한다.
제21조 수급자는 공사를 착공할 경우에는 유해, 위험 방지계획을 해당 공사 착공 전에 시행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23조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각종 사고 예방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현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관련 법령 및 각종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키고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고 유해 위험 작업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유자격자 여부를 확인한다.
제24조 수급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에 관한 밀폐 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착공계 제출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는 질식 재해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제3절 시공관리

제25조 수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공사 기술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민원 등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예정공정표와 공사 전반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고 예정 공정대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27조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착공 전, 시공 중(중요 부문), 준공 사진과 지하 매설 부분 등은 필히 사진(또는 슬라이드 사진) 촬영하여 소정의 크기와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지하 공사 등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장소의 시공 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 시공 현황 사진, 입회 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보존하고 준공 및 각종 검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 본 공사 시공 중 도시가스관, 전신전화선, 전기선 등 지하 매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조치를 하고 감독관과 관련 기관(부서)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피해 발생 시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하여야 한다.
제30조 본 공사 시공 중 터파기, 항타공 등으로 인근 건축물, 전답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시공해야 하며 피해로 인한 민원 발생 시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제31조 수급자는 공사 현장 부근의 용지를 사용할 시 사전 지주의 승인하에 사용하고 시공 후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
제32조 수급자는 현장사무소, 창고의 설치 장소, 규격, 면적 등은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건축하고 준공 후는 완전 철거 정리해야 한다.
제33조 콘크리트 타설은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상 레미콘 사용이 곤란할 경우는 현장 비빔 타설을 할 수 있다.
제4절 자재관리

제34조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사전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시 검사를 득한 후 반입하고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 외 지역으로 반출해야 한다.
제35조 본 공사에 사용할 관급자재 및 대여품은 관리를 성실히 하고 수시 현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수불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보관 중 분실, 파손, 변질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 또는 변상해야 한다.
제36조 본 공사에 사용하는 관급자재는 매일 수불 사항을 일지에 기록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본 공사에 사용된 관급자재 중 잉여품은 준공 전에 반드시 수량 및 품목 등을 확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39조 관급자재의 운반 시 취급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운반 도중 발생한 파손 또는 변질품은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대체 변상하여야 하며, 현장 외 지역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하고, 수급자가 시공 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 및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5절 설계변경

제40조 본 공사는 단가계약을 위해 추정 설계하였으므로 실지 공사 시 수량, 크기 등이 다를 수 있으며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41조 본 공사 설계상 토질, 터파기, 안식각, 암반석, 지지력, 용수, 관 횡단 등은 추정설계 하였으므로 실지 공사 시 현장 사정과 조건이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다.
제42조 본 공사 시공 중 현장 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 및 관급자재의 증․감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감독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변동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43조 본 공사의 지급 자재의 수량, 골재 채취장, 잔토 처리장 등 운반 거리가 설계 내용과 상이할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제44조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된 설계서와 공종별 수량 증․감, 품셈 착오 적용 및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은 설계변경 시 변경 조치한다.
제45조 본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족 시공, 부실 시공, 공사비 단가의 과다계상 판명될 때는 이에 따른 부족 시공분 및 과다 계상 금액을 수급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6절 품질관리

제46조 적정한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품질계획과 세부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7조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 검사 장비 및 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중요 구조물 및 물량 기초 설계의 적합성, 공법 개선 여지,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 및 재료 선정의 적합성, 공종간의 간섭 사항, 기타 시공 경험상 개선하여야 할 설계상의 제반 문제점 발생 시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48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종류, 규모 및 현지 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시험 검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제49조 수급자는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절차에 의거 품질시험 검사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품질시험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제50조 수급자는 품질시험 검사 결과에 대하여 품질시험, 검사 대장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때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험 검사를 실시한다.
제51조 수급자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가. 품질 전문 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나.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표시품)

단, 시간 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 품질시험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 공종, 방법 및 빈도에 따라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3조 수급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업무 정지 등 항목별 제재 기준(별첨 1)에 의한 제재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제7절 기타 사항

제54조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본 공사에 관련 있는 관계 법령(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55조 수급자는 감독관의 현장 검사용 기구, 시험 장비, 노무자 등을 준비하여 감독 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6조 본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57조 본 공사 시공 중 부득이한 경우 공사 중지 또는 연기를 명할 수 있으며 또 해약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수급자는 청구할 수 없다.
제58조 본 공사 시공상(긴급공사, 민원 발생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야간 작업을 명할 수 있다.
제59조 공사 시공 중 예상치 못한 발생재(문화재, 기타 매몰 물 등)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처분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0조 수급자는 시행청이 지정한 기간마다 노임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 체불하여서는 안 된다.
제61조 공사 현장에 구급약을 항시 비치하고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2조 본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제반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제63조 수급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발주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공 사 시 방 서
제1조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도로의 절단은 포장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직선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파취 후 기존 포장 부분이 조잡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포장 절단 시는 포장 층 두께를 사전 확인하여 포장 층이 두꺼울 경우에도 전면 절단될 수 있도록 블레이드(톱날)가 큰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포장 절단 시 안전유도시설, 안전관리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 처리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 굴착은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제5조 굴착 심도가 깊거나 지하 수위가 높아서 법면이 붕괴되고 타 구조물이나 공사 구간 외의 용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는 널말뚝공 등의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6조 굴착 사면은 구조물 설치 완료 또는 관 부설 완료 시까지 전 기간에 걸쳐 강우 및 지하수의 원인으로 붕괴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계 굴착을 실시할 때는 시공 구역 전반에 관하여 지상 및 지하 시설물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 지하시설물 인접 부위에서의 굴착 작업은 인력굴착으로 하되 기존 시설물의 위치 변화 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하며, 관련 시설물 유관 기관 입회 시공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암 굴착(연암 및 경암)은 브레이커에 의한 암 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타 공법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공사의 신속성을 위하여 연속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암 굴착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작업자 안전교육 등 모든 조치는 수급자 부담 및 책임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15조 본 공사의 되메우기는 환토 및 보조기층, 모래 등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채취장 변경 시 설계변경 및 정산할 수 있다. 단, 굴착토를 재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되메우기는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15cm 이하로 충분히 층 다짐을 하여 추후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노면 상태는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의 처리에 따른 사토장과 사토량의 변경 시는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제18조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아스팔트, 콘크리트 폐자재 등)은 반드시 지정 장소에 처분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위탁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및 잔토는 반드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운반 시 적재함에 덮개를 씌워 비산 방지 및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0조 호우, 태풍 등의 기상예보에 특히 유의하여 이상 호우에 의한 침수 및 지반침하 등의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철거공

제1조 지장물 조사 보고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철거할 지장물과 유해물질 및 공사 구역 내 매설되어 있는 관로 등의 지장물을 조사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사항 이외의 지장물이 발견되면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조 철거 작업
1. 철거 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2. 철거 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해야 한다.
4. 기존 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 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 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5.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한다.
6. 폐기물의 철거 및 처리 시에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장 아스팔트 포장공

제1조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 사업의 포장 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 기술교육 - 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료

2.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 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1.3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 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 시간과 관련된 시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장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3.2.2 시공 직전에 시험 살포를 통하여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 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 조건

3.3.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 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 온도

3.4.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 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4.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 온도는 현장 조건 및 시공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9-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 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아래 표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 료
사 용 량(ℓ/㎡)
비 고
RS(C)-3
1 ∼ 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 정비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 상태․살포 높이․살포 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 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 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공급자는 양생 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3.5.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프라임 코트의 이음 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 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 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2조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 기술교육 - 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15-2에 따른다.

2.2 골 재: 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2.2에 따른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아래 표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2.4에 따른다.
2.5 재료의 저장: 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2.5에 따른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아래 표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5)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6)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표]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주 7) 설계 공극률이 3.0 % ~ 4.0 %, 4.0 % ~ 5.0 %, 5.0 % ~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 크기가 20 mm이고, 설계 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3.5 % 이상」이다.

2.7 기준밀도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하여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2.7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믹싱 플랜트,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3.1~3.12에 따른다.

3.2 마무리

3.2.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2.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mm ∼ 1000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 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mm/km 이하, 교량 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 구간은 PrI=240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 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2.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3 두께측정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9-4절 3.14에 따른다.

3.4 품질관리 및 검사

3.4.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 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시험 시공에 의한 다짐 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3 평탄성은 이 절 3.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제3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제1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표준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제2조 시공
1. 시공면 준비

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에 앞서 불안정한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할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라.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 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마.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 방향으로 100mm 이상, 가로 방향으로 300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 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2. 거푸집 설치

가. 거푸집용 재료는 이 절 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 다짐과 포설 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 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 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 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거푸집은 길이 3m 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측면의 변형이 6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아. 곡선반지름 50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mm 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가. 시공일반

1)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포설 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 규모나 장비 및 작업 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나. 포설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하여 두고, 콘크리트 포설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mm 이상 포설을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표면의 모르타르가 충분히 제거됐는지를 확인하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포설이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하여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 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 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다짐

1)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규정에 적합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포장 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바이브레이터 위치, 간격 및 진동수와 포장 장비 운행속도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과다하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를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3)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 횟수는 10초∼20초간의 정상 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4. 보강용 철망의 설치

가.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할 때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강용 철망은 위치 및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라.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에도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줄눈 가.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치하여야 하며,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2)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mm 이하이어야 한다.

3) 줄눈부 상단 모서리는 파손되지 않도록 3mm 규격으로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하여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 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절단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2) 일반 토공부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팽창줄눈을 삭제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로팽창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축줄눈의 간격이 18m 이상인 경우

나) 콘크리트 포장 시공할 당시 대기 기온이 4℃ 이하인 경우

다) 가로수축줄눈에 비압축성 이물질이 침입을 허용한 경우

라) 포장 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과거 높은 팽창성을 보인 경우

라.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적정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3) 연속 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4) 계약대상자는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로수축줄눈의 설치시기를 결정한다.

5) 가로수축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 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길어깨나 분리대 측대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 반드시 본선 줄눈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하여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6. 표면마무리

가.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포설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2) 기계에 의한 마무리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브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나.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리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다. 평탄마무리

1) 초벌마무리를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 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 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라. 거친면 마무리

1)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mm∼6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mm∼30mm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리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6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0mm∼60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적합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3)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할 때에는 배수용 그 루빙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5)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mm∼40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mm∼6mm로 한다.
7. 양생

가.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 방법은 습윤 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나. 습윤양생

1)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 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2)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 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서 살포한다.

3) 2차 양생용 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 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설치한다.

4)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5) 양생 기간 동안 양생용 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 시공을 실시하며, 줄눈 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품질관리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 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요철이 5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mm 이하이어야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 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4장 미끄럼방지포장재

제1조 적용 범위
본 규격서는 노면의 미끄럼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시인성이 높게 요구되는 도로, 미끄럼 사고 다발 지역인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서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 운전자의 안전 운행과 보행자 및 시설물 보호를 도모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재료와 시공에 적용된다.
제2조 시공
1. 도로공사 시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신고를 마친 후 교통 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의 안전을 위해 교통 통제 안내판을 통행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작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교통안전요원을 현장에 상시 배치하여 교통 소통을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 소지면 확인 및 청소
1. 시공 표면은 깨끗하고 건조해야 한다.(아스콘 포설 후 유분기가 완전히 제거된 후에 시공 권장)
2. 오물, 이물질 등의 제거에는 전용 장비를 이용해 제거한다.
제4조 마스킹 테이프 부착
1. 시공이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도로선형에 맞추어 시공한다.
2. 측량위치를 표시하여 계획한 위치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제5조 재료 혼합 및 도포
1. 도로의 청소 상태를 확인 후 도포 작업을 진행한다.
2. 교주제와 경화제를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지정된 혼합비에 따라 충분히 교반하여 혼합한다. 이때 기온에 따라 경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경화제의 양을 차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미끄럼방지를 위해 무늬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RAKE로 도료를 평활하게 핀서 전용 도구를 이용하여 도장한다. 기계 도포인 경우 미끄럼전용 장비로 도포한다.
4. 미끄럼무늬의 형태와 시공 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 양생
1.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땎K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시공 후 경화시간은 2시간 내 자연양생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마스킹 데이프의 제거
1. 건조가 진행되기 전에 테이프를 제거한다.
2. 도막 건조 완료 확인 후 이물질 및 주변을 정리한다.
제8조 재료 혼합 및 도포
1. 미끄럼방지용 수지의 경화 상태를 확인, 완전 경화가 이루어진 후 주변을 정리한다.
2. 표면의 양생 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 중 표지, 주변 대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보호하여야 한다.
3. 교통 개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9조 마감 및 외관
본 규격서의 시방 규정에 따라 미끄럼방지포장재의 시공 방법에 의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색상 및 현장 여건)에 따라서 마감하며, 외관상 시인성이 뛰어나고 면의 균일도가 유지되어 마찰력이 우수하고 시공면이 깨끗한 상태여야 한다.
제10조 검사 및 시험
계약대상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제품(재료 포함)에 대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수요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의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 포장 및 표시
1.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2. 제품명, 모델명, 색상, 규격, 제조 일자, 사용자 유의 사항, 제조자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제품의 유효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5장 부대공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KS L 5550 도로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3. 재료
가. 도료종류

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나.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입도

4.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5.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색상
색상은 백색황색 ・ 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시공
가. 계약대상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제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 핸들에 우측 분사, 좌측 핸들에 좌측 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 ・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 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 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8.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 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C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 방식)과 기계식(압입 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 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아.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자. 계약대상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혈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카.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 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 성능은 아래 표 노면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분
반사성능(mcd/㎥・l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88.76°
(1.24°)
1.05°
(2.29°)
설치할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때
100
70
40
권장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 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 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 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9.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휘도 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다. 휘도측정은 10km 이내의 경우에는 1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 이상의 경우에는 1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 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 성능 측정 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m 높이에서 최소 3L의 맑은 물을 측정 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 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10. 제거
가.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 ・ 블라스트 방식 ・ 위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나. 유해분전 ・ 비산먼지 ・ 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 대상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제6장 구조물공
1. 적용범위
가. 본 절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나.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편익 및 유희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 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 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라.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품질일반
가. 목재는 뒤틀림이 없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나. 목재는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허용 강도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라.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마. 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내수합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별(類別), 등급(等級),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기둥과는 달리 가로로 사용하여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등의 구조적인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사.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 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등의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합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기존 설치된 재료와 동등한 재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할 재료에 대해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
가.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 높이보다 5㎝ 이상 깊게 해야 한다.
나. 기초 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 시설과 교차될 경우에는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다. 구조체 하단의 지하 매립 부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라.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다짐을 해야 한다.
5. 목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 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한다.
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 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라. 목재의 치장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마.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상․중․하 3종으로 구분하며,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상으로 한다.
바.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고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길 이방향 각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6. 이음 및 접합
가.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1)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는 이어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한다.

4)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맞게 한다.

5)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6) 목재 간의 접촉 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철물 및 이음 재료에 의한 접합

1)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2)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 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띠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 이상으로 한다.

4) 철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6)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삐쳐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7) 목재 볼트의 구멍은 볼트 지름보다 3㎜ 이상 커서는 안 된다.

8)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9) 나사 및 볼트의 상호 간의 연결 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10) 접합 부분 또는 돌출 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 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5. 설치
가.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다. 목재 기둥은 지표면에서 5㎝ 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에 방부 및 방충 처리를 해야 한다.
마. 기초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6. 도장 및 마무리
가. 목재 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나. 볼트 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 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 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다.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
라.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사.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 기온이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별첨 1】항목별 제재 기준
구
분
적
용
기
준
경고
수급중지
계약해제
1
1-1 시공지시 이행불응

  • 긴급보수 작업 시 시공지시서 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 후 2시간 내 작업착수 되지 않을 때
  • 특히 야간, 공휴일에 출동하지 않을 때(연락불가)
  • 시공 난이로 인한 작업을 기피할 때

1회
경고2회
/ 2개월
수급중지
2회
1-2 불량자재 사용
  • 제품 기준 미달자재 사용 시
  • KS 제품 또는 감독의 승인을 받은 제품 이외 사용 시

1회
경고2회
/ 5개월
수급중지
2회
1-3 금품 수수행위
  • 작업중 인근의 토지주 또는 건물주로부터 편리의 목적으로 금품수수 등
  • 특혜 등을 이유로 금품수수 행위

1-4 불법하도급 시행
  • 불법하도급 시행

1-5 시행청의 지시 미이행
  • 시행청이 필요하여 지시한 추가사항 미이행

2. 무단작업 행위
  • 감독관과의 협의 및 승인 없이 설계서와 상이하게 시공
  •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시공

1회
경고2회
/ 2개월
수급중지
2회
3. 공사규정 미 준수
  • 공사규정에 따르지 않은 임의시공
  • 기타 감독관 승인 없이 작업 변경

1회
경고2회
/ 3개월
수급중지
2회
4. 사회적 문제 유발
  • 공사 후 하자발생 등으로 중차대한 민원발생
  • 긴급보수 지연, 부실시공으로 인한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문제 발생

1회
경고2회
/ 3개월
수급중지
2회
5. 민원 유발
  • 공사 중 불순한 언행 등으로 민원 발생
  • ․공사 중 사전홍보 미 이행으로 집단민원

1회
경고3회
/ 1개월
수급중지
3회
6. 공사지연시
  • 작업지시서의 작업 시간 내 이유 없는 공사 지연 시

1회
경고3회
/ 1개월
수급중지
3회
7. 고의적 피해발생
  • 공사 시 고의적으로 민원 및 피해를 야기한 경우

1회
경고1회
/ 5개월
수급중지
2회

○ 각 항의 사항 발생 시 시공부서는 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즉시 계약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 담당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 각 항에 따라 수급 중지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 부과 및 해당 기관에 통보
○ 각 항에 따라 중도 해지된 업체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반 시에도 해당 법령에 따라 제재한다.

【별첨 2】시공촬영판 44cm

시
공
촬
영
판

35cm
지시번호

지시일시 완료일시

위
치

파손내용 복구내용

시 행 청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시공자
0000 (주)
대표 홍길동

〈서식 1〉
현 장 조 사 보 고 서

민원 접수된 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 하 천 명 :

○ 위
치 :

○ 일
시 : 20 .
.
.

○ 조사내용

  • 파손현황 : 해빙기 기온 변화에 따른 수팽창으로 자전거도로 융기 발생
  • 응급조치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라바콘(안전펜스) 설치
  • 복구계획 : 융기구간(투수콘) 철거 후 아스콘 재포장

  • 복구예정수량 :

공
종
개소
연장(m)
폭(m)
면적(㎡)
비고
자전거도로 보수(아스콘)
2
20
3.5
70

○ 보고자 의견

상기의 파손에 대하여 연간단가계약 업체에게 긴급보수를 지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20 년 월
일

현장조사자 : 직 지방시설서기
성명 :
(인)결
재
담당자
팀 장
소 장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귀하
〈서식 2〉
긴급 보수 작업 지시서

○ 지 시 번 호:
○ 작업 지시일:
○ 시
공
자:
○ 작업지시내용
연번
위
치
현
황
복구내용
수 량
비
고
개소
면적(㎡)
1
유등천 좌안
버드내교 상류
자전거도로 융기
(열팽창)
아스콘 철거 및 재포장(T=10cm)
2
70

2 3 4 5

상기의 파손에 대하여 즉시 긴급보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20 년
월
일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귀하
<서식 3>
공 사 완 료 보 고 서
연번
위치
작업내용
지시 수량
시공 수량
비 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1
유등천 좌안
버드내교 상류
자전거도로 융기
(열팽창)
2
70
2
70

2 3 4 5

작 업 내 용
투 입 자 재
연번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자재명
규격
단위
수량
1
자전거도로 보수
아스콘+도막
㎡
70
아스콘
WC-1
ton
16.78
2
콘크리트절단
기계식
m
14
도막형
바닥재
t1mm
㎡
70
3
콘크리트깨기
백호0.2㎥
㎥
7

4
아스콘운반
덤프5톤
ton
16.78

5
아스콘소운반
덤프2.5톤
ton
16.78

6
폐기물소운반
덤프2.5톤
ton
16.10

7
폐기물상차
백호0.2㎥
㎥
7

8
차선도색
청색실선
㎡
6

9
차선도색
황색파선
㎡
2

10
PE안전펜스
1.5*0.9
m
7

○ 위 치 도

○ 현장사진 및 수량산출
시 공 전
시 공 후

  • 사진설명:
  • 사진설명:

수
량
산
출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1.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유지관리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2공구
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공기
공종
9월
10월
11월
12월
비율
15일
30일
15일
31일
15일
30일
15일
31일
토공

10% 포장공 50% 구조물공 30% 부대공 10% 계 100%

※ 본 공사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Ⅳ. 설 계 예 산 서

설계년월일
2026. 09.
설계자
검토자
시설과장

2026년도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 유지관리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2공구
설
계
예
산
서

□ 공사개요: 하천시설물 및 편익시설 긴급보수 1식

○ 토공: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 및 사토, 철거 및 상차, 소운반, 호안공, 포장공 등

○ 포장공: 자전거도로, 산책로, 소규모 보수 등

○ 구조물공: 데크시설물 보수, 단순시설물 정비 등

○ 부대공: 차선도색, 안전관리 등

◦
총 공 사 비
: 금일억사천칠백일십구만원
₩ 147,190,000원

  • 도 급 액

: 금일억사천이백오십구만원
₩ 142,590,000원

  • 관급자재대

: 금사백육십만원
₩ 4,600,000원

Ⅴ. 설 계 내 역 서 ===== 3.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32% H: (A + 4 + 6) × 0.003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K/1.1) × 0.0315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8% H: (A + 4 + 6) ×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 H:
B: C: D: 기
타
경
비 E: 19 G: 5.5% H: (A + B) × 0.055
B: C: D: 석
면
분
담
금 E: 2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1 G: 0.09% H: B × 0.0009
B: C: D: 소
계 E: C G: H: (6:19)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폐 기 물 처 리 및 운 반 E: G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공사비 D: F: G: 0 H: 0 I: 0 J: 0 K:
B: 1.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B: 1.01 C: 터파기 D: F: G: 0 H: 0 I: 0 J: 0 K:
B: 1.02 C: 되메우기 D: F: G: 0 H: 0 I: 0 J: 0 K:
B: 1.03 C: 잔토 및 사토 D: F: G: 0 H: 0 I: 0 J: 0 K:
B: 1.04 C: 철거 및 상차 D: F: G: 0 H: 0 I: 0 J: 0 K:
B: 1.05 C: 소운반 D: F: G: 0 H: 0 I: 0 J: 0 K:
B: 2. C: 호안공 D: F: G: 0 H: 0 I: 0 J: 0 K:
B: 3.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3.01 C: 자전거도로 보수 D: F: G: 0 H: 0 I: 0 J: 0 K:
B: 3.02 C: 산책로 보수 D: F: G: 0 H: 0 I: 0 J: 0 K:
B: 3.03 C: 소규모 보수 D: F: G: 0 H: 0 I: 0 J: 0 K:
B: 4. C: 구조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4.01 C: 데크시설물 보수 D: F: G: 0 H: 0 I: 0 J: 0 K:
B: 4.02 C: 단순시설물 정비 D: F: G: 0 H: 0 I: 0 J: 0 K:
B: 5. C: 부대공 D: F: G: 0 H: 0 I: 0 J: 0 K:
B: 5.01 C: 차선도색 D: F: G: 0 H: 0 I: 0 J: 0 K:
B: 5.02 C: 안전관리 D: F: G: 0 H: 0 I: 0 J: 0 K:
B: 5.03 C: 공사설명판 D: F: G: 0 H: 0 I: 0 J: 0 K:
B: # C: 사급자재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5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관급자재대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낙찰율(%) P: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공사비 D: F:
B: C: D: F:
B: 1. C: 토공 D: F:
B: 1.01 C: 터파기 D: F: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30 F: ㎥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30 F: ㎥
B: C: 터파기(인력)-작업조건 양호 D: 보통토사 E: 30 F: ㎥
B: 1.02 C: 되메우기 D: F:
B: C: 되메우기 D: 백호0.2㎥(100%) E: 30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30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30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대형장비 E: 30 F: ㎥
B: 1.03 C: 잔토 및 사토 D: F: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30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30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30 F: ㎥
B: C: 사토운반(L=15km) D: 덤프4.5톤+백호0.2㎥ E: 20 F: ㎥
B: C: 사토운반(L=15km) D: 덤프2.5톤+인력 E: 15 F: ㎥
B: 1.04 C: 철거 및 상차 D: F: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30 F: M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30 F: M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20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15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20 F: ㎥
B: C: 아스팔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15 F: ㎥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A-Type E: 20 F: ㎡
B: C: 목재데크 철거 D: E: 50 F: ㎡
B: C: 목재데크틀 철거 D: E: 1 F: Ton
B: C: 의자 철거 D: E: 6 F: 개
B: C: 교통안전표지판 철거 D: E: 9 F: EA
B: C: 호안블럭 철거 D: 기계 E: 22 F: ㎡
B: C: 적치물 처리 D: E: 7 F: 회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10 F: ㎥
B: C: 폐기물상차 D: 인력 E: 10 F: ㎥
B: 1.05 C: 소운반 D: F: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1.0톤(L=100m) E: 10 F: ㎥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2.5톤(L=100m) E: 10 F: ㎥
B: C: 아스콘소운반 D: 덤프1.0톤(L=100m) E: 10 F: Ton
B: C: 아스콘소운반 D: 덤프2.5톤(L=100m) E: 10 F: Ton
B: C: 자갈, 모래, 잡석 등 소운반 D: 덤프1.0톤(L=100m) E: 10 F: ㎥
B: C: 목재등소운반 D: 덤프1.0톤(L=100m) E: 10 F: ㎥
B: C: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D: 덤프1.0톤(L=100m) E: 10 F: Ton
B: C: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D: 덤프2.5톤(L=100m) E: 10 F: Ton
B: C: 폐기물소운반(아스콘) D: 덤프1.0톤(L=100m) E: 10 F: Ton
B: C: 폐기물소운반(아스콘) D: 덤프2.5톤(L=100m) E: 10 F: Ton
B: C: 폐기물소운반(보도블록) D: 덤프2.5톤(L=100m) E: 10 F: Ton
B: C: 폐기물소운반(탄성포장) D: 덤프2.5톤(L=100m) E: 10 F: Ton
B: C: 폐기물소운반(목재등) D: 덤프1.0톤(L=100m) E: 10 F: Ton
B: C: D: F:
B: 2. C: 호안공 D: F:
B: C: 호안블럭설치 D: 기계 E: 11 F: ㎡
B: C: 자연석쌓기 D: 메쌓기, T=55cm이하 E: 11 F: ㎡
B: C: D: F:
B: 3. C: 포장공 D: F:
B: 3.01 C: 자전거도로 보수 D: F:
B: C: 자전거도로 보수 D: 아스콘(T=10cm) E: 20 F: ㎡
B: C: 자전거도로 보수 D: 콘크리트(T=10cm) E: 20 F: ㎡
B: 3.02 C: 산책로 보수 D: F:
B: C: 탄성포장 제거 D: 탄성포장 E: 20 F: ㎡
B: C: 산책로 보수 D: 아스콘(t=10cm) E: 20 F: ㎡
B: C: 산책로 보수 D: 콘크리트(t=10cm) E: 20 F: ㎡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D: 시공면적 10㎡이하 E: 20 F: ㎡
B: 3.03 C: 소규모 보수 D: F:
B: C: 소파보수(표층) D: C-Type E: 20 F: ㎡
B: C: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D: 소형구조물,진동기포함 E: 20 F: ㎥
B: C: D: F:
B: 4. C: 구조물공 D: F:
B: 4.01 C: 데크시설물 보수 D: F:
B: C: 천연목재데크 교체(재료비 포함) D: t=25mm이하 E: 20 F: ㎡
B: C: 천연목재데크 교체(재료비 포함) D: t=30~50mm E: 20 F: ㎡
B: C: 천연목재데크 교체(재료비 포함) D: t=100mm이상 E: 20 F: ㎡
B: C: 합성목재데크 교체 D: 25mm이하 E: 20 F: ㎡
B: C: 합성목재데크 교체 D: 30mm이상 E: 20 F: ㎡
B: C: 목재데크 정비 D: 피스고정 등 E: 20 F: ㎡
B: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1회칠 E: 20 F: ㎡
B: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일반철재 E: 0.3 F: Ton
B: 4.02 C: 단순시설물 정비 D: F:
B: C: 앵커고정식 난간정비 D: E: 42 F: m
B: C: 잡철물용접 D: 간 단 E: 150 F: kg
B: C: 앵커볼트 철거 D: Φ16이하 E: 100 F: 개
B: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E: 50 F: 개
B: C: 원형표지판 D: D=60cm E: 10 F: EA
B: C: 원형표지판 D: D=90cm E: 10 F: EA
B: C: 삼각표지판 D: D=90cm E: 10 F: EA
B: C: 보조표지판 설치 D: D=60cm E: 10 F: EA
B: C: 표지판 재설치 D: 기초 재매립 E: 10 F: EA
B: C: 와이어로프 난간정비 D: 턴버클 E: 10 F: EA
B: C: 와이어로프 난간정비 D: 턴버클+와이어로프 E: 10 F: EA
B: C: D: F:
B: 5. C: 부대공 D: F:
B: 5.0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30 F: ㎡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30 F: ㎡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30 F: ㎡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30 F: ㎡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30 F: ㎡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30 F: ㎡
B: 5.02 C: 안전관리 D: F:
B: C: PE방호벽 설치 및 해체 D: 1200×600×900 E: 20 F: EA
B: C: 라바콘 설치 및 해제 D: E: 10 F: EA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20 F: M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1인 기준 E: 3 F: 일
B: 5.03 C: 공사설명판 D: F:
B: C: 공사설명판 D: 대형(2.4×2.4m) E: 3 F: EA
B: C: D: F:
B: # C: 사급자재 D: F:
B: C: 시멘트, 대전 D: E: 337 F: kg
B: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30 F: ㎥
B: C: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30 F: ㎥
B: C: 인조화강석블록(스톤페이브) D: T60,보도용(투수) E: 20 F: ㎡
B: C: 아스콘-사급, 대전 D: #78(표층용) E: 20 F: Ton
B: C: 레미콘-사급, 대전 D: 25-18-080 E: 20 F: ㎥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C: 합성목재(본우드)-관급 D: 2400×150×t25mm E: 20 F: ㎡
B: C: 합성목재(본우드)-관급 D: 2400×150×t30mm, solid E: 20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폐기물 처리 및 운반 D: F:
B: C: 폐기물 처리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0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20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재류 E: 20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 E: 20 F: Ton
B: C: D: F:
B: C: 폐기물 운반 D: F: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80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B: C: D: F: G: 0 H: 0 P: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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