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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333]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경남AI관광서비스 플랫폼 구축」감리용역(2단계)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추정가격: 9044만원 입찰일시: 2026-09-17 09:00
#용역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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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4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내용
기초금액(원)
과업기간
계
추정가격
부가세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경남AI관광서비스 플랫폼구축」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99,489,490
90,444,991
9,044,499
착수일 ~ 2027.6.3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가. 접수 개시일시 : 2026. 9. 17.(목) 09<hp:fwSpace/>:<hp:fwSpace/>00

나. 접수 마감일시 : 2026. 9. 21.(월) 10<hp:fwSpace/>:<hp:fwSpace/>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1<hp:fwSpace/>:<hp:fwSpace/>00, 경상남도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hp:fwSpace/>:<hp:fwSpace/>614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로써,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 공동수급 : 불허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총액계약, 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5.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을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입찰의 성립과 무효

3)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규정한 사항 등

8.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입찰참가자는 과업시지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hp:fwSpace/>시 우리 도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85), 감사위원회(☎055-211-0999) 및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날인이 포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85)로, 기술사항은 정보통신담당관(☎055-211-26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4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경남AI관광서비스
플랫폼구축」감리용역

과업내용

기초금액(원)
계

과업지시서
99,489,490
참조

추정가격 부가세 90,444,991 9,044,499

과업기간
착수일 ~
2027.6.3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가. 접수 개시일시 : 2026. 9. 17.(목) 09 : 00
나. 접수 마감일시 : 2026. 9. 21.(월) 10 : 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
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1 : 00, 경상남도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로써,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

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

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

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
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 공동수급 : 불허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총액계약, 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5.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
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
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
(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
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을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입찰의 성립과 무효
3)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규정한 사항 등

8.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
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입찰참가자는 과업시지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
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고, 낙찰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도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85), 감사위원회(☎055-211-0999) 및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를 통하여 의
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
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
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
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
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
표자의 날인이 포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
은 회계과(055-211-3885)로, 기술사항은 정보통신담당관(☎055-211-2626)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026. 9. 15.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_최종.hwpx =====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경남AI관광서비스 플랫폼구축」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경 상 남 도 (정보통신담당관)

목
차

Ⅰ. 과업지시 개요
1. 과업목적 <hp:tab width="32268" leader="3" type="2"/>1
2. 감리개요 <hp:tab width="32268" leader="3" type="2"/>1
3. 감리대상 사업 <hp:tab width="28768" leader="3" type="2"/>2
4. 근거법령 및 규정 <hp:tab width="26668" leader="3" type="2"/>2
5.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0168" leader="3" type="2"/>3

Ⅱ. 과업지시 사항
1. 감리기본사항<hp:tab width="30168" leader="3" type="2"/>4
2. 과업 수행내용<hp:tab width="29468" leader="3" type="2"/>5
3. 감리일정 및 감리원 구성<hp:tab width="22468" leader="3" type="2"/>9
4. 산출물 및 제출시기<hp:tab width="25196" leader="3" type="2"/>11
5. 감리영역별 중점 점검내용<hp:tab width="20996" leader="3" type="2"/>11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32196" leader="3" type="2"/>12
2. 인력관리 및 유의사항<hp:tab width="23796" leader="3" type="2"/>14
3. 보안사항<hp:tab width="32196" leader="3" type="2"/>15
4. 계약해지<hp:tab width="32196" leader="3" type="2"/>15
5. 기타사항<hp:tab width="32196" leader="3" type="2"/>16

[서식]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hp:tab width="22396" leader="3" type="2"/>17
2. 보안서약서<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26
3. 보안확약서<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29
4. 비밀유지계약서<hp:tab width="27996" leader="3" type="2"/>29
5. 청렴이행서약서<hp:tab width="27996" leader="3" type="2"/>32

[별지 1~9] 감리계획서 등 서식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경남AI관광서비스 플랫폼구축」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지시 개요

<hp:fwSpace/>1. 과업목적
❍ 데이버허브 시범솔루션「경남AI관광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문제점 사전예방 및 개선
❍ 사업자의 과업 이행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 확인․점검

2. 감리 개요
❍ 사 업 명 : 경남AI관광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감리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 ~ 감리대상사업 종료일('27.6.30.)

※ 일정은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주관기관, 사업자, 감리법인 상호 협의 조정 가능
❍ 사 업 비 : 금99,489,490원(VAT 포함)
❍ 감리형태 : 2단계 감리(설계, 종료)
❍ 과업범위 : AI관광서비스 플랫폼구축,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

  • GPU서버, 통신장비, 상용소프트웨어 등 물품구매 부분은 제외

3. 감리대상 사업
가. 사 업 명 : 경남AI관광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나. 사 업 비 : 1,898,974천원(부가세포함)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6. 30.
라. 주요내용
① 데이터허브 활용 관광데이터 수집․연계
❍ 시․군 관광정보시스템,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관광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연계, 데이터 표준화(NGSI-LD)

*<hp:fwSpace/>NGSI-LD(Next Generation Service Interfaces - Linked Data)는 스마트도시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쉽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국제 표준 데이터 모델
❍ 표준데이터 5종 충남도청 연계

② 관광플랫폼 구축 및 모바일서비스 제공
❍ 기존 경남관광길잡이 누리집 재구축

  • 데이터허브와 누리집 연계, 반응형 웹, AI(LLM) 접목

  • 「경남축제다모아」누리집을 관광플랫폼에 통합

❍ 하이브리드* 모바일 구조로 사용자 편의성 향상

*<hp:fwSpace/>서비스 접속은 앱으로, 실제 서비스 내용은 웹으로 구축
③ 관광관련 각종 정책지원서비스 제공
❍ 관광객 이동․체류․소비 등 흐름 분석
❍ 관광관련 보고서 작성, 각종 통계 및 대시보드 제공
④ AI기술 적용 및 음성서비스 제공
❍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여행일정 및 다양한

관광정보 제공(자연어 질의, 여행코스 자동 생성 등)
❍ 음성서비스(STT/TTS)로 도입으로 플랫폼 접근 편의성 제공
❍ 포털지도와 연계한 축제, 관광지, 맛집, 숙소 등 관광정보 모바일서비스 등
4. 근거 법령 및 규정
❍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감리 실시

  • 단순 물품구매(서버, 통신장비, 상용소프트웨어 등) 부분은 제외

❍ 감리수행 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 6. 27.)에 따라 감리 수행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세부 절차 또는 보고서 등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 1. 2.)
5. 입찰참가자격
가. 참가자격(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로써,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참가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 함.

Ⅱ 과업지시사항

1. 감리 기본사항
가. 감리방법 : 2단계 감리(설계감리, 종료감리)

❍ 설계감리 : 구축 사업자의 설계단계에 대한 감리

  •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세부 검사 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 되었는지 여부
  • 시정조치 결과는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 종료감리 : 감리대상 사업 검사 전까지 과업내용 이행 여부 점검

  •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 점검 및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 과업내용 반영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세부항목별 대비표 제출
  • 시정조치 결과는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 각 단계별 최소 현장 감리 5일 이상 실시(사전조사,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되는 최소 감리 기간(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DB품질 등을 포함하고 감리 대상 사업 특성에 맞춰 시스템 성능 등 점검

❍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른 내용 수행
나. 총 투입공수 : 최소 71MD 이상
다. 과업 범위

❍ 감리대상 사업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추가협상내용, 계약서,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된 과업
2. 과업 수행내용
가. 계약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 감리법인은『감리사업 수행 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경상남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예비조사, 단계별 감리계획 수립 및 감리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각 단계별 감리수행 전에 발주기관·사업자와 협의 및 사업장을 방문하여 예비조사 실시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 수행 전에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관련 서식을 참조, 작성하여 경상남도와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계획서는 각 단계별 감리 착수 5일 전까지 발주기관·사업자에게 제출

※ 이전 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조치 중’ 또는 ‘미반영’ 사항은 점검항목에 포함하여 작성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경상남도,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 설명 및 경상남도, 사업자와의 협의·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 환경 협의

라. 현장 감리 실시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참여 감리원을 조정할 수 있다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경상남도와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경상남도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음.

❍ 종료단계 감리 시행 시 다음 사항을 수행하고 조치이행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경상남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관련 보안 취약점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진단 결과

- 웹 접근성 등 웹 표준 진단 결과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결과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점검항목별로 누락여부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에게 반영·보완토록 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서식은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한다.
바.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경상남도,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종료회의에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 할 수 있다.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확정 및 통보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확정하여 제출한다.
아. 시정조치이행여부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경상남도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경상남도,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여 경상남도와 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감리계획서에서 제시한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일정에 따른다.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한다.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후 준공검사(수)를 요청한다.
차. 기타사항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대해 아래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보화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
  • 정보화사업 종료 전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봉란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확인되면 인정)이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한다.
  • 보안약점 진단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5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인증을 받고 대상 시스템에 사용된 소스코드에 대한 진단기능이 구현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한다.

  • 보안진단후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제거조치를 완료하고 조치내용과 결과를 존안해야 한다.

3. 감리일정 및 감리원 구성
가. 감리일정 및 투입일수
구 분
감리일정
투입일수
비고
설계단계
2026. 11월경
총 10일 이상
전문가 포함
종료단계
2027. 5월경
전문가 포함

※ 감리대상사업의 추진일정에 따라 감리일정 변경 가능
나. 감리원 구성

❍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제60조에 의해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감리원이어야 한다.

❍ 용역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감리원을 5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API 또는 DB연계를 이용한 데이터수집 시스템, 수집/축적된 데이터의 시각화 시스템, 그 외 유사한 정보시스템의 감리 경력자를 1명 이상 투입하여야 함

❍ 감리인력 전체 투입공수 중 50% 이상은 반드시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이어야 한다.

❍ 비상근 감리원은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타 사업의 현장 감리 일정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다. 감리원 요건

❍ 인력투입

  • 감리원 편성 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을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 요건

  •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단계별 감리원 요건

  • 데이터베이스, 정보보호, 인프라(시스템 아키텍처), 응용시스템,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로 편성하여야 한다.

❍ 전문가 활용

  • 전체 감리인력의 30% 범위 내에서 웹사이트 UI/UX, 웹 표준, S/W보안취약점진단, 데이터시각화 분야의 전문가를 투입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분야 참여실적, 자격증, 논문, 특허 등)를 제출해야 한다.

※ S/W 보안취약점 진단원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별표 4의 자격기준을 만족해야 함.
라.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계약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경상남도의 사전 승인 하에 감리법인 소속의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참여감리원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나, 경상남도의 교체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참여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절차, 제출서류 등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참조

4. 산출물 및 제출시기

산출물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작성ㆍ제출
구분
제출시기
수 량
계
경상남도
사업자
공통
착수계, 보안서약서,
감리사업 수행 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2부
2부

감리 업무일지
감리 보고서 제출 시
1부
1부

감리사업 완료보고서
준공검사(수) 제출 시
4부
(USB 2개)
2부
(USB 1개)
2부
(USB1개)
단계
감리
감리계획서
단계별 감리 개시 5일전까지
2부
1부
1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기술적용결과표 포함)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4부
2부
2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결과 확인 후 5일 이내
2부
1부
1부

※ 산출물 제출 시기는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5. 감리영역별 중점 점검내용
가. 기본원칙

❍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시스템의 품질향상에 중점

❍ 개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활동 강화
나.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분야

❍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검토를 통한 과업 누락사항 검토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다. 응용시스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개선과제 도출의 적정성/개선모델 수립의 적정성

❍ 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라.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 기존 데이터 이행 완전성 및 변환 데이터 검증 타당성 등

❍ 데이터 전환계획의 적정성

❍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트래픽 관리의 적정성
마.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개발/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시스템의 구조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시스템의 안정성, 확장성 및 신뢰성 확보의 적정성

❍ 시스템 및 사용자 지침서 등의 적정성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
바. 시스템 테스트 분야

❍ 시험계획 수립 및 품질확보의 적정성

❍ 시스템 검증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사. 보안 및 비상대책 분야

❍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 정보보안 관점 시스템 구성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적정성

❍ 접근권한 및 통제기능 구현의 적정성

❍ 시스템, 데이터 및 네트워크 등 정보보호 방안

❍ 시스템 보안 설치 적정성 및 취약성 상태 점검

❍ 시스템 관리 및 산출물 관리 적정성
아. 웹사이트 표준 및 SW취약점진단 등

❍ 웹사이트 Ui/UX, 웹접근성․웹호환성 진단

❍ SW보안취약점진단
자. 웹사이트 구축 등 관련 지침 준수 여부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 지침 ❍ 모바일서비스 관련 지침 ❍ 정보보호 관련 지침 ❍ 개인정보 관련 지침

❍ 기타 관련 지침
차.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의결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으로 감리를 시행한다.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2.1.3 감리인력 배치기준”에 의거 최소 71MD 이상 투입
나.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 감리 최소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5일 이상 실시
다.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동일한 감리원을 각 단계별 감리에 투입을 원칙으로 함.
라. 감리대상사업의 추가제안 사항 및 S/W분리발주에 의거 별도로 도입되는 S/W에 대해서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마.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2. 인력관리 및 유의사항
가. 인력관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상남도는 감리사업자에게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사업자는 즉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참여 감리원이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나. 유의사항

과업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하며 이외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감리용역 수행 중 감리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 감리사업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감리 수행 중에는 감리에 대한 경상남도의 방침이나 상위계획에 따라 수정 반영을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리사업자는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리일정은 감리대상 사업의 일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리대상 사업 추진 상 감리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경상남도, 감리 사업자, 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감리사업자는 경상남도 또는 사업자로부터 감리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제기된 이의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준수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서식 2]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경상남도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책임은 감리법인이 짐.

감리법인은 감리원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감리법인은 경상남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반규정 처리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조치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 보안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보안위약금은 용역대가 지급 시 공제할 수 있음.

감리법인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4. 계약해지

경상남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hp:fwSpace/>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상의 감리수행을 감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사항

감리법인은 경상남도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감리계획서에 명기된 당해 감리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은 경상남도에 소유권과 저작권이 귀속되고 경상남도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감리 완료 즉시 경상남도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감리법인은 감리 시 제공된 관련문서 등을 감리 완료 후 반환하여야 함.

본 과업지시서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은 경상남도와 감리법인이 협의하여 조정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상남도의 해석에 따름.

감리법인은 감리용역 수행에 필요한 장소, 장비 등을 경상남도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시행령)」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같은법 시행령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법과 기준을 우선 적용함.
[서식 1]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본 특약은 「○○○ (용역사업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할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경상남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경상남도에 납부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완료 시 정보보안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관련 PC, 노트북,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수록된 자료 또는 문서화된 자료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⑤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및 국가 정보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또는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⑦ 해킹 등 정보보안 사고로 관련자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 관한 소속이 발생될 경우 사업자의 정보유출 또는 정보시스템관리 소홀로 해킹 등 정보보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용역책임자<hp:lineBreak/>등 중징계 및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hp:lineBreak/>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무단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직속감독자<hp:lineBreak/>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hp:lineBreak/>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hp:lineBreak/>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직속감독자<hp:lineBreak/>등 경징계
◦위규자‧직속감독자<hp:lineBreak/>사유서/경위서<hp:fwSpace/>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hp:lineBreak/>경고 등 문책
◦위규자에 대해<hp:lineBreak/>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hp:lineBreak/>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경상남도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계약단계

  • 용역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 용역업체 참여인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ㅇ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발주기관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전산장비 망간 혼용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업무망 PC를 인터넷망에 연결 혹은 인터넷망 PC를 업무망에 접속하여야 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사용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기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할 수 없다.
  •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 통신 기능 사용 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 등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 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하나,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완료단계

  •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IT보안인증사무국(http://www.itscc.kr/)에서 확인

  • 용역사업 관련 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서식 2]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암호자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암호자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서식 3]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4]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안)

경상남도(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자”이라 한다)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지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기관 소유 정보통신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마.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사.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문서

카. 그 밖에 공개 시 기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계약자”는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자”의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

라.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해서는 안된다.

바.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전산망 접속 시 “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관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가.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된다.

나. 자료반환 시 “계약자”는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자료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발주기관”과 “계약자”간 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경상남도

주소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부서명 :
담당자 :
(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서식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금번 경상남도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도가 발주하는 ○○○ (용역사업명) 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식사·골프·여행 접대, 선물, 숙박·교통 편의, 행사협찬, 부당 업무 지원, 채용청탁, 채무면제 등 사적이익, 부동산거래 등 특혜, 투자관련 미공개 정보 등)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귀 도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이와 관련 귀 도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1]
감 리 계 획 서

< 목 차> 1. 관련근거 2. 감리목적 3. 감리적용 기준 4. 감리 대상범위 및 단계 5.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6. 감리일정 7. 감리원 편성 8. 감리계획서 및 보고서 통보 기관 9. 기타 행정사항

※ 세부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참고
[별지 2]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단계
감리계획
사전검토

감리계획 수립

감리시행
착수회의

현장감리 보고서작성 종료회의 감리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사후조치 결과 확인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은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별지 3]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분야별 역할
감리원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항목에는 총괄감리원, 감리원 등의 역할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은 해당 감리원의 감리 대상사업과 유사한 감리 및 경력/자격의 충분성을 표시하고, 감리팀 구성의 특징과 차별성을 자유롭게 기재
[별지 4]
감리업무일지
감리용역과제명 :
감 리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감 리 사 업 자 :
작
성
일 :
년
월
일.

감리인명
(검토분야)
감리시간
검토문서
검토항목
발견사항
비 고
(감리장소)
시작
종료

※ 기타사항(주관기관 요청사항, 감리진행상황, 감리인 인력운영 변동사항)

감리주관 확인란

(인)
주관기관 확인란

(인)

[별지 5]
감리보고서
(설계․종료단계 보고서 제출)

보고서 표지

  • 감리명은 대상 사업명을 이용하여 기재한다

(단, 주관기관명을 먼저 기재한다). 목차 Ⅰ. 감리계획서

Ⅱ. 사업개요
1. 사업명
2. 사업기간
3. 사업목표
4. 사업범위
5. 적용방법론
6. 감리대상 범위
7. 사업수행기관
8. 사업비

Ⅲ. 종합의견
1. 전제조건
2. 각 분야별 현황
3. 종합의견
4. 감리영역별 개선권고사항

Ⅳ. 개선권고사항
1. (감리영역 1)

가. 검토 현황

나.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
2. (감리영역 2)

가. 검토 현황 나.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

※ 세부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참고
[별지 6]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최근 2년간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
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별지 7]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8]
회 의 록
회의명

사업명 일 시 장소 참석자 회의주제 위험/쟁점사항 회의내용 붙임 자료

※ 감리 착수회의 시 대상사업의 파악된 쟁점/위험요소, 종료회의 시 쟁점/위험요소에 대한 해결방안 작성

발주처 담당자
(인)
총괄감리원
(인)
대상사업PM
(인)

[별지 9] 이해관계 독립 사실확인서

사업에 참여하는 감리법인 및 감리원은 본 사업의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와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해관계‘의 범위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026.
.
.

상호 :

대표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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