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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283] 남양주송라초 교사동 후관 및 체육관 옥상 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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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남양주송라초 교사동 후관 및 체육관 옥상 방수공사_2인이상 견적제출.hwp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74호

시설공사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기간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남양주송라초 교사동 후관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착공일로부터 45일 2026.9.16. 10:00 ~ 2026.9.21. 10:00 2026.9.21. 11:0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기초금액 금198,013,000원 추정가격 금180,011,819원

부가가치세
금18,001,181원

○ 공사현장 : 남양주 송라초등학교 ○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 공사의 착공일 :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학교시설개선과 김학용 ☎031-550-6295)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구리시, 남양주시) 대상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A값 내역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3,362,791 2,545,102 334,426 1,628,299 3,386,075 - - 11,256,69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 등록(면허)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김학용 ☎031-550-6295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6.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할 수 있으며, 재입찰(견적서 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에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자 확약서 제출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에 참가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교육지원청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n.kr) 교육행정→재무관리과→경리담당]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구리시 및 남양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9. 보충정보제공처

○ 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문의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담당자 김소유 ☎031-550-6247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담당자 김학용 ☎031-550-629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및 집행(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열린광장/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경 기 도 구 리 남 양 주 교 육 지 원 청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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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4】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6】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공고문_남양주송라초 교사동 후관 및 체육관 옥상 방수공사_2인이상 견적제출.pdf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74호

  • A값 내역

[단위: 원]

시설공사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기간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2026.9.16.
10:00
교사동 후관 및 착공일로부터
~
45일
체육관
2026.9.21.
옥상방수공사
10:00

2026.9.21.
11:0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기초금액 금198,013,000원 남양주송라초 국민건강

보험료
3,362,791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2,545,102 334,426 1,628,299 3,386,075 - - 11,256,69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
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추정가격 금180,011,819원
부가가치세 금18,001,181원

국민연금

○ 견적(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 공사현장 : 남양주 송라초등학교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 공사의 착공일 :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학교시설개선과 김학용 ☎031-550-6295)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 등록(면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구리시, 남양주시) 대상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
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
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
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
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김학용 ☎031-550-6295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
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

6.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

○ 계약체결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가자격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국가종합전자

배제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할 수 있으며, 재입찰(견적서
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
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

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
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에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
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
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자 확약서 제출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
의한다.“는 내용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
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에 참가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
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교육지원청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n.kr) 교육
행정→재무관리과→경리담당]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 및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낙찰자는 지역업체(구리시 및 남양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
31

5 .

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지방계약법 시행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19. 보충정보제공처
○ 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문의

」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령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담당자 김소유 ☎031-550-6247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1.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담당자 김학용 ☎031-550-6295

93 .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및 집
행(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

2.

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지/ (http://www.goe.go.kr) 열린광장/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4.

5. 2026년 9월 15일 1 16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18

,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
바랍니다.

34 ,

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참가 및 집행》→《시설》(기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3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102

5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20

서 약 자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 . . 대표 (인) 【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 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건설산업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13

1 3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
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

. ※ (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31

4 1 2 18 ( ) )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PQ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

용하겠습니다.
20

. . .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 20 . .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5】

【붙임4】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발주부서 (1쪽) 발주내용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⑦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준수할 것 이 며 ,

제출합니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년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년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 월 일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일반사항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업체명: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현장책임자: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연락처: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⑦ 신호 및 연락체계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시방서_남양주송라초 교사동 후관 및 체육관 옥상 방수공사.hwp =====

남양주송라초 교사동 후관 및 체육관 옥상 방수공사

건 축 공 사 시 방 서 2026. 09.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목
차

제1장 공사개요 제2장 일반사항 제3장 가설공사 제4장 방수공사 제5장 미장공사 제6장 철거공사 제7장 폐기물처리공사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남양주송라초 교사동 후관 및 체육관 옥상 방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45번길 33

3. 발 주 처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4. 공사내용 : 남양주송라초 교사동 후관 지붕 및 옥탑부분과 연결통로-1, 체육관동 2층 지붕의 노후화된 방수재를 철거하고, 우레탄노출방수를 신설함에 따른 설계도서의 명시된 사항을 본공사 범위로 한다.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제 2 장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본 공사의 시방서는(도면에 기재된 시방사항을 포함한다.) 남양주송라초 교사동 후관 및 체육관 옥상 방수공사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또한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 본 공사의 현장 책임자는 공사 착수전 시공에 필요한 시공도, 공작도, 현척도를 작성하고 그 도면 목록을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공정별 시공에서 설계담당자와 협의 등은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건축일반시방서의 건축주라 함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건축주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위임한 공사감독관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1.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경우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의문이 생긴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의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2. 공사장 관리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 공작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 교섭 등은 도급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기존건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도급자가 즉
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안 전 관 리

본 공사는 전 기간 동안 담당원이 승인한 안전관리자를 상주 배치하여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청소 및 뒷정리

공사 시공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 외를 깨끗이 청소 할 것이며, 공사 완성후에
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단, 연구단체 또는 전문공공 기관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사 진 기 록

도급자는 공사진행과정을 촬영(75㎜×100㎜)한 기록사진첩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
는 필히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가. 완공건물의 주요부분 나.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 6. 시공도 및 준공도

시공상 필요한 주요부분의 공작도, 시공도는 도급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담당원에게 제출하
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1부, 복사본 2부로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
로 한다.

7. 설계서 검토

도급자는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서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공사장의 분진방지

도급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
항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고 주변도로 및 인도
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 공사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9.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윈치, 콤프레샤, 천공기, 브레이카 등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되는
기계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적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제출물 가. 제출절차 등

도급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한다.

나.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

도급자는 절(Section)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라. 시공 상세 도면

시공 상세 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시공 상세도 작성목록 및 제출부수, 제출 시기는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11. 적 용 법 규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나.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다. 산업안전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라. 기타 관계 법령 12. 일 반 관 리 가. 시공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내용 및 관계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관련 법규·규정·지침 등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나. 안전·보건 관리

공사 시행 전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규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 규정과 중대재해

처벌 관계법규 및 동법 시행령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계약 상대자”는 남양주송라초 교사동 후관 및 체육관 옥상 방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 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업무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

계약상대는 본 공사를 위하여 직원에 대한 일체의 보안 신분상의 책임을 지며 모든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로 취득한 내용은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재해 및 사고 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 시설물을 훼손 시 재산상 손실 등에 대하여

지정한 시간 내에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공사 현장관리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각종 재료 및 기계기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이 끝난 후 공사현장을 깨끗이 청소한다. 바.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 및 학교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13. 금 지 행 위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가.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나. 학교의 사전 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다.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불편 및 민원이 야기되는 행위

라. 학교의 각종 설비 및 시설물을 파손, 훼손 등 손해를 주는 행위

마. 기타 감독관 및 학교에서 금지하는 행위 14. 하 도 급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행하는 업무를 타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

15. 하자보수 기간

본 계약의 하자보수 기간은 소규모 보수공사로 관계 법령(방수공사)에서 정한 3년으로 한다.

제 3 장
가 설 공 사

1. 공통 가설공사 가.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나. 가설 울타리 및 대문 (필요시)

1)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2.0m 높이(EGI판넬)로 울타리를 설치 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다. 가설 건물 (필요시)

1)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 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가) 가설 사무실 나) 가설 창고

2)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4)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5)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가설한다.

6) 시멘트창고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라. 가설 설비공사

1)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2)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3)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 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마.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1)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공사용 기계 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바.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2. 재해방지 기타 가. 안전대책

1)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2)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3)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4)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5)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6)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나.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다.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1)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 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2)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 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3. 비계 및 기타 (필요시)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마. 가 새: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우레탄도막(노출형) 방수공사 1. 일반사항

가. 본시방서는 옥상방수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 (주)에스디비 (동등 이상 제품)

다. 제품의 구성 구 분 제 품 명 이론소요량 (㎏/㎡) 두께 도장방법 혼합비 (주:경)

비
고

하 도 UP-100 0.20-0.30 50㎛ 붓,롤러 1액형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향상 중 도 JEPO TEX-2U 4.05-4.35 3.0㎜ 레기, 롤러 3 : 1

접착력, 신율이 우수하고 내마모 및 내충격성이 우수한 방수재

상 도 UT-250 0.20-0.30 50㎛ 롤러 5 : 1 내후성, 내마모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마감재 2. 작 업 환 경 (1) 작업환경

1) 기온이 5℃ 이하 또는 28℃ 이상(바탕면 40℃ 이상), 상대습도가 85%이상, 함수율 8% 이상에
서는 시공을 피하여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 시 옥외 시공을 피하시고 꼭 필요에 의해 옥외 시공을 할 경우 하지면의 표면온도
가 떨어지는 오후 4시 이후에 시공을 해야 기포 및 핀홀로 인한 하자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강풍, 고온다습한 경우 시공 및 양생에 주의해야 합니다.

3) 강우 후, 바탕면 흡습도를 조사해서 미건조 상태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됩니다.

4) 환기 및 채광이 부족한 경우 충분한 환기 및 조명 설비를 갖춘 후 작업해야 합니다.

5) 벽면시공의 경우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 후 시공해야하며 시공 후 발판 철거 시에는 시공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시공 장소 주변으로 재료가 비산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곳에 정비하고 항상 정리정돈 합니다.

8)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실내공사인 경우는 도막의 표면에 결로 현상이 생겨 부풀음

현상을 발생 수 있으므로 작업 하고자 하는 실내를 통풍을 충분히 시켜 건조 후 작업을 합니
다.

(2) 바탕면의 검토와 처리

방수 공사 착공 전에 바탕면의 검토와 처리가 중요하다. 이때 아래 사항들을 주의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다. 1) 바탕면의 건조, 청소, 물구배 상태

바탕면의 건조가 충분하지 않으면 프라이머의 침투가 나쁘고 방수층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며

시공 후에 수증기압이 생겨 부풀음 현상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우레탄 도막 방수 등의 바탕면

건조 정도는 수분계를 이용하여 함수율 8% 이하 소지의 PH 7~9인 상태이면 안전하다.

〈함수율 8% 미만, 소지의 PH 7~9로 되는 기간〉

온도(℃) 7 10 21 24 양생 기간(일) 6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8 이상

또한 방수 시공하는 지붕면의 구배가 너무 완만하면 물이 고이기 쉽고 이는 누수의 원인이

된다. 이는 방수층의 내구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보행용 지붕 방수에는 1/100 이상,

비보행용 방수에는 1/50 이상의 구배를 지키는 것이 좋다.

2) 콘크리트 바닥의 평활도와 표면 경도

콘크리트 몰탈의 흐름 자국, 나무 조각, 철근 등의 돌기물, 요철 등은 방수층 두께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방수층 위에 하중이 가해질 경우 요철부, 돌출부 등의 방수에 파단면이 생기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균일한 도막층을 내기위해 바탕면를 평탄하게 하고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콘크리트의 경우 시간에 따라 수분이 많아져 표면에 미세한 분말을

함유한 진흙상의 물질(레이탄스)이 쌓이며 몰탈인 경우에는 응결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온도

상승이나 건조한 공기에 따라 수분의 부족 때문에 들뜨거나 균열이 발생하고 강도가 낮은

바탕면이 생긴다(dry out 현상). 이러한 바탕면은 프라이머의 접착성을 떨어뜨리고 방수층의

박리를 유발하므로 이런 부분은 긁어내고 물로 세척을 하거나 시멘트 몰탈 작업을 다시

하여야 한다.

3) 방수층의 말단(수직면 끝부분, 난간 등의 밑 부분 등)의 코너 부위는 시공 시에 겹쳐 칠해지므
로 일반 부위보다 두꺼운 도막이 얻어지기 쉬우나 모서리 부위는 코너 부위와 역으로 얇은 방
수층이 얻어지므로 보강포를 사용하여 보강하는 방법을 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4) 출입구 주위 상태 5) 드레인이나 관통 파이프 주위 상태 6) 바탕면의 균열 정도

현재 발생되어 있는 균열과 약간의 변형 및 운동으로 인해 장래에 균열이 발생 할 수 있는

부위에 대해서는 절연, 부직포 등으로 필히 균열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이음목 부분, 이종 재료의 접합부

방수 바탕면이 항상 단일 재료로 구성 되어 있지는 않다. 시멘트 판에 몰탈 처리를 한 바탕면

등과 같이 접합한 경우 이러한 접합부는 팽창 수축률이 달라 도막 방수재만으로 이종 재료의

신축 거동에 내성을 주는 것은 불완전하다. 따라서 각종 접합부에는 보강재를 이용하여 보강하
는 것이 필요하다.

8) Expansion joint 부분

9) 공작물(광고탑, 옥외 계단, 공작물의 다리 부분) 및 기타 복잡한 연결 부위

이와 같은 바탕면의 상태나 연결 부위는 시공 상의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감독자 또는 관계자
와 협의 하여 고치고 최선의 상태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손상방지

방수층 위에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마감을 할 경우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용접기 또는 그라인더 등 불꽃이 발생되는 작업을 할 경우.

2) 설비배관, 기구 등의 설치 작업을 할 경우.

3) 가설재료, 기자재류의 운반, 설치 또는 철거 작업이 있는 경우.

3. 시공방법 (1) 하지정리 1) 표면 처리 방법 ① 산세척

소지면의 PH값을 확인하여 기준치 이상이나 이하일 때 산용액(10~15% 염산 용액)이나

알카리성 용액(NH4OH 용액)으로 중화시키는 방법이다. 산세척 표면 처리 후 충분히 건조시
켜 함수율이 8% 이하 시 도장하여야 한다.

② 샌드 블라스팅

모래를 고압으로 공기와 함께 분사하여 소지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며, 단 사용하
는 모래는 완전히 건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그라인딩

고속으로 회전하는 wire cup brush 또는 diamond wheel grinder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법이다. 2) 표면 처리 상태 점검 ① 소지의 경화 및 건조 상태 확인

② 소지 표면의 먼지, 기름기 및 기타 오염물질 모두 제거

③ 수분 함유 허용 기준 준수 : 8% 미만( 기준 이상 시 필히 강제 건조 시킬 것)

④ PH값 확인 : 7~9

⑤ 들뜬 콘크리트 부위는 파쇄 후 몰탈 미장하고 갈라진 곳은 V자형으로 cutting 후 적합한

epoxy resin mortar 또는 epoxy/urethane putty로 메꾸어 준다.

⑥ 소지면에 형성되어 있는 연약한 CEMENT 부유물(레이턴스)은 기계적인 표면처리, 산처리

등으로 모두 제거하여야 함.

⑦ 도장사양과 상용성이 없는 이형제(FORM RELEASE COMPOUND)가 사용된 경우는 이형제
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바탕 면과 방수층과의 접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⑧ 도장하기 전에 표면 처리한 소지는 건조상태, 산 용액 처리부위의 중화 상태를 점검 할 것.

⑨ 배수구는 막히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에는 사전에 부착성을 확인한 후 도장하십시오.

3) 신축줄눈 처리방법

① 바닥재 도장시에는 온도, 습도변화등에 의한 소지의 팽창 수축을 감안한 신축줄눈이 설치되
어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의 joint 간격은 5 ~ 20m 까지이며 6m 이내 간격에서는 폭
1cm, 깊이는 SLAB 총 깊이의 1/6이 일반적이다.

② 신축줄눈에는 BACK-UP재(PE FORM)를 넣고 실링재를 충진 보강한 후 정상적인 도장

사양으로 시공한다. (2) 프라이머 도포(UP-100)

1) 하지정리가 끝난 후 롤러, 붓, 스프레이 등으로 프라이머(UP-100)를 도포합니다.

2) 도포 시에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고르게(0.2~0.3kg/㎡)도포해 주십시오.

3) 충분히 건조∙경화시켜 박리현상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경화시간 하절기:2~4시간, 동절기:5~6
시간)

4) 소지의 흡착상태에 따라서 필요시 5%이내에서 지정 신너(SU-200)를 사용하여 희석율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소지의 흡착이 심하면 원액으로 도포하고 흡착이 잘 안되면 신너(SU-200)을
5% 까지 넣어서 흡착시킵니다.)

5) 하도 시공 후 소지면의 균열 부위나 약한 부위, ⍽⎍ 부위는 우레탄 실란트(US-200)로 메꿈

작업을 합니다.

6) 1회 도장 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은 하도를 추가 도장 하여야 합니다.

7) 핀홀이 많은 하지의 경우, 하도와 시멘트를 1 : 0.5 ~ 1 : 1의 중량비로 혼합한 후 도포할 수

있습니다.

(3) 우레탄 방수재 도포 (JEPO TEX-2U)

1) 우레탄 배합

① 주제와 경화제를 소정의 배합비로 배합합니다.

② 배합용기는 밑이 둥근 플라스틱 통으로 혼합하고자 하는 전체량의 약 1.2배 이상의 용량을

갖는 용기를 사용하며 경화제를 먼저 붓고 주제를 부어 혼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방수재의 주제와 경화제는 혼합비(주제:경화제=3:1)에 맞도록 정량 포장되어 있으나 시공

장소, 일기, 기타 조건에 따라 소량씩 배합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울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하여야 합니다. 2) 교 반

①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된 혼합비에 따라 섞은 후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간 완전히

교반해 줍니다. 교반기는 용량이 크고 회전수가 크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혼합물을 상하, 전후, 좌우 구석구석까지 교반해 줍니다.

또한 교반이 끝나면 용기 벽에 묻어있는 재료를 긁어내리고 다시 한 번 교반한 후 교반을

끝냅니다. 3) 도 포

① 흙손,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수직부분부터 도포하여 수평 부분으로 시공합니다.

② 구배가 높은 부분에서 낮은 부분으로 방수재가 흘러 도막이 두꺼워질 수 있으므로 시공량을

조절하여 작업하십시오.

③ 방수재는 혼합 불량, 기포 발생 방지 및 작업성을 감안하여 필요 시 지정신너(SU-200)를
2% 이내의 범위에서 첨가하여 작업 가능하지만, 과잉 첨가 시 경화 불량, 강도 불량, 색 분
리, 크랙, 기포 발생 등의 결함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④ 중도 표면의 기포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도의 누락부위가 없어야 하며, 중도를 1차

스크래핑 (0.5~1.5mm), 2차 본시공의 형태로 나누어 시공하면 효과적입니다.

중도 시공 후 도막층에 발생한 기포는 지정 신너(SU-200)를 얇게 스프레이하여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4) 마 감 처 리(UT-250)

① 방수재(JEPO TEX-2U)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일 이상 경과한 다음 상도(UT-250)을 주
제, 경화제 혼합비를 5 : 1 비율로 혼합하여 스프레이, 롤러 등으로 도포하여 주십시오.

② 작업성을 감안하여 신너(SU-200)를 5% 이하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1) 이 도료는 반응형 2액형 도료로서 지정 된 비율(제품 포장 전면 배합비)로 혼합하고 균일한 상태
가 교반하여 사용 하십시오.

(2) 도장 및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절기 폭염(30℃ 이상의 기온)하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오후 4시 이후에 시공하십시오.

(3) 가사시간이 지난 제품은 부착성이 떨어지고 제반 물성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양만 배합하
여 사용하십시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지에 대한 기포발생 여부를 사전 점검하
여 중도 물량 일부를 스크래핑하고 20℃에서 24시간 경과 후 잔량의 중도로서 시공하십시오.

(5) 신너는 반드시 해당 우레탄 신너(SU-200 : 2% 이내)만을 사용 하십시오.

타사 신너나 알코올이 함유된 신너(에폭시 신너, 락카 신너 등)는 경화 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을 금합니다.

(6) 불충분한 교반 시 배합통 측면의 미혼합 도료에 의해 부분적인 경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벽면을 긁은 후 재교반하여 사용하십시오.

(7)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십시오.

(8) Jepo Tex-2U의 경화제는 공기 중의 습기와 반응하여 경화되므로 사용 후 완전 밀폐시켜서 보관
해야 합니다.

(9)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전량 사용해야 합니다.

(10) 시공두께는 가급적 2mm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본 제품은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여 상온 5~35℃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고, 사용 후 잔량은

용기를 반드시 밀폐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제 5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장소별의 마감 일람표를 만들어 공사감독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나.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 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다. 특히 원료에 대하여 주의하고 습기의 해를 받는 시멘트 등은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하
여야 할 때에는 높은 마루의 창고 등에 습기가 차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라.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메
쉬나 섬유보강제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2. 시멘트모르터 바름 1) 재 료

가. 시멘트 : KSL (포틀랜드 시멘트) 의 규정에 합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하고 백색시멘트도
이에 준한다.

나. 모 래 : 모래는 유해량의 점분, 흙덩이 기타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입도는 KASS15
미장공사 15.3.1 표에 따른다.

2)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
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등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한다.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
한다.

바.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3) 바닥 미장

가.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다. 옥상 바닥면은 양생후 도면에 표기된 간격 또는 1m×1m의 간격으로 15mm×15mm의 SAW
CUTTING 줄눈파기를 한 후 줄눈용 아스팔트컴파운드로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4) 벽 미장

가.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나.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다.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
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
을 한다.

라.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폭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
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3. 섬유보강재 보강 1) 일반사항

가. 본시방서는 옥상의 방수공사시 옥상바닥 바탕 시멘트모르터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 폴리아미드계 고성능나일론 섬유보강재 / ㈜나이콘소재 (동등 이상 제품)

다. 자재물성 및 특성

섬유보강재로 콘크리트와 모르터의 소성 및 건조수축 균열을 억제하여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인장강도, 인성 및 내충격성, 피로저항성 등을 향상.

2) 품질기준

가. 섬유보강재는 분산제 코팅처리가 된 수분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 수분이 포함 된 제품은 분산제 코팅이 안 되어 분산성이 불량하거나 함수율 변동에 따른 중

량 오차 등으로 품질관리가 안 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섬유보강재는 균등한 길이를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 길이가 다른 섬유들이 혼입되어 있으면 마감성, 분산성, 균열저항성 등의 품질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섬유보강재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비 고 길이 모르터 및 에폭시 코팅 마감 콘크리트 6~8mm - 기타 콘크리트 12~20mm - 함수율(건조감량) 5% 이하 KS M 0009 비중 1.10~1.16 KS M 0602 직경 30㎛ 이하 현미경 측정

  • 함수율(건조감량):나일론 섬유의 공정수분율은 약4.5%로 인위적 가수(加水)가 없는 상태의 품

질.

3) 배합설계

가. 섬유보강재는 배합설계 시 사용량을 용적에 포함시키지 않는 추가 재료로 취급 하며, 1㎥당 적
정 사용량은 아래와 같다.

- 일반 콘크리트/모르터 : 0.6kg/㎥

  • 두께 5cm 이하의 얇은 모르터/콘크리트 : 0.9kg/㎥
  • 폭렬방지 고강도 내화콘크리트 : 0.6~2.0kg/㎥(압축강도가 높을수록 사용량 증량)

  • 기타 특수목적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섬유길이 및 사용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나. 섬유보강재는 친수성 물질로 시멘트 풀과의 높은 부착강도를 가지고 있어 골재 침하 억제작용
등으로 인하여 약간의 슬럼프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현장에서 육안으로 판단하여 물을
추가할 수는 없다. 필요시 유동화제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4) 투입방법, 배합 및 타설

배치플랜트 믹서 또는 콘베이어 벨트에 해당량을 직접 투입하며(자동계량장치를 설치 사용하면
편리 함) 배합시간은 배치플랜트 또는 현장믹서의 정해진 콘크리트 생산(비빔) 시간에 따른다.

타설은 일반 콘크리트/모르터와 동일하게 한다.

5) 마감

일반 콘크리트/모르터와 동일하게 하며 블리딩수가 거의 잦아들었을 때 마감작업을 시작한다

제 6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2장(일반사항)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가.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3. 해체 시공계획 가. 현장조사

1)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주변 환경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채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4.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3장(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시 공 가.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다.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애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에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라.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 처리를 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마.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 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복원공사를 한다.

5)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제 7 장 폐기물처리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건축공사와 동시 준공일로 한다.

다. 본 시벙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조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바.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수집,운반,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건설계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화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화히 기록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율배출자 신고를 한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죽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영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현장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사응ㄹ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준 공 검 사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계근 송장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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