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배수지 물탱크 청소용역).hwpx =====
증평군수도사업소공고 제2026-14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15. 증 평 군 수 도 사 업 소 재 무 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2026년 하반기 배수지 물탱크 청소용역
추정금액
금34,930,000원
현장설명일시․장소
생 략
(규격서 사업부서열람)
기초금액
금34,930,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
금31,754,545원
접수개시일시
2026. 9. 15.(화) 18:00
부가가치세
금3,175,455원
접수마감일시
2026. 9. 21.(월) 10:00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개찰일시
2026. 9. 21.(월) 11:00
사업기한
착수일로부터 60일
개찰장소
증평군수도사업소입찰집행관PC
기타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충청북도 증평군에 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합니다.
1)「수도법」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1173) 신고를 필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7
의3]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023.12.21.)] 관련하여 지문보완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전에 변경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되며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하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시행 2023. 1. 1.)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022. 6. 2.),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을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
673,495
889,876
88,497
-
-
-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증평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세부)기준, 설계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 1588-0800)
❍ 규격서 등 사업내용 : 수도사업소 상수도팀 (☎ 043-835-4088)
❍ 입찰집행사항
: 수도사업소 관리팀 (☎ 043-835-4073)
❍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g2b.go.kr), 증평군청홈페이지(http://www.jp.go.kr/)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증평군 홈페이지(http://www.jp.go.kr/) “전자민원”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민원부조리신고
- 장소 : 홈페이지/ 전자민원 / 민원부조리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증평민원상담(국민신문고)
- 내용 : 기타 요청사항 또는 불편사항에 대한 종합상담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배수지 물탱크 청소용역).pdf =====
증평군수도사업소공고 제2026-14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15.
증 평 군 수 도 사 업 소 재 무 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배수지 물탱크 청소용역 추 정 금 액 금34,930,000원 현장설명일시․장소
생 략
(규격서 사업부서열람)
기 초 금 액 금34,930,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 정 가 격 금31,754,545원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15.(화) 18:00 부 가 가 치 세 금3,175,455원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21.(월) 10:00 용 역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개 찰 일 시 2026. 9. 21.(월) 11:00 사 업 기 한 착수일로부터 60일 개 찰 장 소 증평군수도사업소입찰집행관PC 기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충청북도 증평군에 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합니다.
1)「수도법」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1173) 신고를 필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7
의3]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023.12.21.)]
관련하여 지문보완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
전에 변경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되며 견적입찰이므로 적격
심사는 생략하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시행 2023. 1. 1.)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
법」 제72조 및 시행령 59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022. 6. 2.),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을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금액 673,495 889,876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부금비
보험료
관리비
88,497
- -
품질관리비
-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증평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세부)기준, 설계서, G2B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 1588-0800)
❍ 규격서 등 사업내용 : 수도사업소 상수도팀 (☎ 043-835-4088)
❍ 입찰집행사항
: 수도사업소 관리팀 (☎ 043-835-4073)
❍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g2b.go.kr), 증평군청홈페이지(http://www.jp.go.kr/)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증평군 홈페이지(http://www.jp.go.kr/) “전자민원”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민원부조리신고
- 장소 : 홈페이지/ 전자민원 / 민원부조리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증평민원상담(국민신문고)
- 내용 : 기타 요청사항 또는 불편사항에 대한 종합상담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배수지 물탱크 청소용역).pdf =====
2026년 하반기 배수지 물탱크 청소
용역 과업지시서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배수지 물탱크 청소 용역
2. 목
적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배수지 물탱크를
청소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
3. 사업개요 구분 대
계
1
2
3
4
5
6
7
상 위 치
배수지 6개소(17지)
증평배수지
도안배수지
증평2산업단지배수지(공업)
증평2산업단지배수지(생활)
공업용수배수지
에듀팜배수지
도안테크노밸리배수지
증평읍 보건복지로 83
도안면 화성리 387-1
도안면 노암리 산29-4
도안면 노암리 산29-4
증평읍 미암리 375-7
도안면 연촌리 산59-21
도안면 광덕리 298-1
청소면적
10,892㎡
6,240㎡
872㎡
954㎡
1,144㎡
538㎡
572㎡
572㎡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5. 설계변경 :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 시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청소용역 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나. 실제 용역 시 부득이 작업방법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유의사항
가. 배수지의 용수공급 여건 변화에 따라 일정이 변경조정 될 수 있다.
나. 용수공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므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
라 중지되거나 재개될 수 있으므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할 수 있
도록 제반 장비 및 인력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다. 각 배수지 물탱크의 청소작업 개시 전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과업 일반시방서
1. 물탱크 내 물 양을 최대한 소비할 수 있는 적정 시간을 산정하여, 인입 배관의 밸
브를 차단시켜 단수시킨다.
2. 물탱크 내 물을 배수시키기 전 펌프류는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한
후, 적정한 용량의 전원을 인입하여 누전 차단기를 거쳐 배수 작업을 개시하며, 배
수시설의 토출량이 충분한지 고려하여 배출을 시행한다.
3. 고압세척기의 전원 및 용수를 확보하여 시운전을 한 후 조작 패널에 스위치 사용여
부를 표찰을 걸어 안전을 도모한다. 또한 물탱크 내부의 조명은 가급적 직류 전원
을 사용하되 12~24V 정도의 작업용 조명을 설치하고 작업 시에는 조명기구를 사용
하여 작업을 한다.
4. 작업 가능한 수위까지 배수가 되면 경험이 풍부한 현장책임자가 먼저 물탱크 내부
의 사진촬영을 하며, 사다리의 부식상태, 균열부위, 지표수의 유입여부, 환기상태,
슬러지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보고한다.
5. 물탱크의 구조상 염소가스가 체류될 수 있는 물탱크는 송풍기를 설치하고, 급배기
를 통해 물탱크 내부에 신선한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6. 물탱크 내부의 작업은 2인1조로 작업을 진행하며 최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수인
성 전염병이 없는 사람이되 장갑, 장화 등을 염소로 소독 후 헬멧, 보안경 등을 착
용시켜 물탱크 내부에 투입시켜 작업을 진행한다.
7. 청소가 종료될 시점이면 청소장비 및 방치된 물품의 유무를 확인한 후 하단 부위를
닦아주고 청소가 종료되면 물탱크 내부의 사진을 촬영하여 년, 월, 일 등 기록을
남긴다.
8. 메인 급수밸브를 열기 전에 적수 배출밸브를 이용하여 정체되어 있던 적수(赤水)를
밖으로 방출시켜 맑은 물이 나오면 담수를 개시한다.
9. 배수지 및 주변 외부정리까지 완료하고 감독입회 후 작업이 마무리 된 것으로 본다.
10. 배수지 청소 시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모든 제반사항은 도급자 책임으로 본다.
과업 특별시방
1. 총 칙
가. 본 청소용역은 수도법 및 수도시설의 청소,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시
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나.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시방서와 설계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를 우선시하며, 시방서나 설계
서 어느 한쪽에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2. 시 방 서
가. 도급자는 본 시방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방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
는 불이익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및 시방서에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청소 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감독관 부재시 부감독관의 지시하에 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청소감독원) 및 청소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청소감독원)은 청소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청소에 관한 제반사항
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청소종사원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원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를 업무에 종사 시켜서는 아니되며, 건강진단을 받아 보건증을 항상 휴대한 자로서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현장대리인(청소감독원)을 포함한 도급자의 청소종사원에 대하여 청소현
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조
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청소종사원이 시설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마. 현장대리인(청소감독원)은 청소기간 중에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
든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4.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청소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청소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
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현장관리
가. 도급자는 청소현장이 인접 된 곳에 별도의 다른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서로 상
호 협조하여 분쟁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청소가 일부 또는 전부 완료 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
자 부담으로 현장을 정리하고 잔재물 등 발생품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청소용 장비를 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 할 때에는 감독관과 미리 협의 하
여야 한다.
라.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작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마. 감독관 및 관리자 동의 없이 임의대로 청소를 해서는 아니되며, 배수지 물을 뺄때
에는 사전 현장조사 하여 차질이 없도록 배수처리 하여야 한다.
6. 슬러지의 처리
가. 도급자는 청소로 인해 주변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
력 하여야 한다.
나. 물탱크 청소 바닥에 퇴적된 슬러지 등은 또 다른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적정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퇴적된 슬러지양이 많거나 적정하게 처리가 곤란할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일반폐
기물 처리방법으로 처리한다.
7. 법규의 준수
가. 도급자는 청소를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에 필요한 서류는 청소
시행에 앞서 지체 없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수속에 따른 허
가ᐧ승인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검 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것 또는 소득 등 중요
한 공정에서는 완료시 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9. 청소작업 일시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청소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작업 중지로 인
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기후의 악조건으로 배수지 청소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다. 도급자가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라. 청소종사원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마. 청소작업 내용으로 보아 계속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0. 서류제출 사항
가. 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내역서 등은 2부를 작성하여 감독을 경유 발
주처에 제출하고 감독관이 요청하는 기타 추가 서류에 대하여도 제출한다.
나. 착수와 동시에 청소 일정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11. 청소사진 제출
가. 사진은 배수지 마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내
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진내용 : 청소 전ᐧ중ᐧ후 등
12. 도급자의 의무
가.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주어지며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청소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등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 등 있는 자료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라. 도급자가 청소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 까지 도급자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청소감독원) 및 청소종사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청소작업에 부적
합 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사. 도급자는 청소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도시설지구 내, 시설물, 지하 매설물
등 장애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강
시켜야 한다.
13.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청소가 완료 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이나 기타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 및 검사원
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
급자 부담으로 재 청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