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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443-001] 영동군 어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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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변경)긴급입찰 공고문(영동군 어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 복사본.hwp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8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제안 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28. 10:00 (온라인 제출)

□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제출 마감일시 : 2026. 9. 28. 10:00 (전자입찰)

□ 개찰일시 : 2026. 10. 8. 10:00 이후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선정·통지 및 협상 실시 : 2026. 10. 8. 10:00 이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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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영동군 어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과 업 내 용: 기본계획수립 1식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현 장 위 치: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일원

사 업 예 산: 금302,049,000원(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금274,590,000원 부 가 가 치 세: 금27,459,000원

기 초 금 액: 금302,049,000원(부가세 포함) (※ 2026년: 금100,000,000원)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긴급입찰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 2027.12.10.까지 (※ 2026년: 착수일로부터 ~ 2026.12.10.까지)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 2879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43-290-3305)

② 사업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어촌계획부 사업담당자(☎ 043-290-342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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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과 관련한 용역수행 실적이 있으면서, 당해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 당해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농촌개발 관련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등 관련 사업(*자세한 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 면허 보유 업체의 경우, 비영리법인 입찰참가 가능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한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한 기술사사무소로서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1351) 또는 조경(업종코드: 3584, 1352)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④ 과업설명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⑥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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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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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6. 10:00 ~ 2026. 9. 28.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8. 10:00 이후

(※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재공고 여부: 허용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재공고 입찰시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미제출 업체(제안 미등록업체)는 개찰 시 부적격업체로 제외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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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2024.10.14.)」,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025.10.01.)」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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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 및 기타서류 각 1부

2) 제안서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만 가능(차세대 나라장터)(제출서류, 기타 제출서류 모두)

3)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며,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자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기한 내에 제출가능(※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부(회사정보 모두 삭제)

② 정량보고서 1부(증빙서류 포함, 회사정보 모두 포함)

③ 발표자료 1부(회사정보 모두 삭제)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모든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제안사별로 해당 사항의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후에는 수정이나 보완 불가합니다.

5) 기타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입찰(제안)참가신청서 1부(공사 소정양식 [붙임1] 참고, 신청인란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원본, 해당자)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증명서 각 1부 ⑥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제출서류( ①〜⑥ )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작성방법: 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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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단계 제안심사

- 2단계 제안심사

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출된 제안서가 5개 초과인 경우 2단계를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며, 1단계 심사를 거쳐 5개의 제안서를 선정 후 2단계(최종) 심사를 진행함.

② 1단계 심사 결과, 점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동일 득점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1단계 심사 통과자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를 1회 실시한 후에도 결정이 되지 않을 때는 동일 득표자는 모두 2단계 (최종)심사를 진행함

③ 1단계 및 2단계 심사는 제출된 동일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심사

(가) 1단계 심사(심사위원회 미 소집, 서면평가)

(1) 심사방법 : 제출된 제안서(순서 무작위)를 각 심사위원이 사전검토 후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심사위원의 각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에 따라 상위 5개 제안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수가 많은 자를 선정

※ 접수 제안 수에 따라 탈락업체 선정 투표를 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12p - 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기준으로 평가

(3) 심사기간 : 심사위원에 제안서 배부(접수후 1~2일 이내) 후 6일 이내

(4) 결과통지 : (최종)심사 전 모든 제안서 제출 업체에게 심사결과 통지

※ 1단계 심사의 평가사유서 등은 생략함

※ 심사위원장 호선 전으로 1단계 심사의 의결 및 결과통보는 발주처가 시행

(나) 2단계 심사(심사위원회 소집)

(1) 심사방법 : 1단계 심사에 통과된 업체만 발표를 통해 진행

(2)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12p - 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기준으로 평가

2) 제안서 평가 일정: 2026. 9. 28. ~ 2026. 10. 8.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2024.10.14.)」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4)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5) 협상적격자 통지: 가격입찰서 개찰 후 개별 통지합니다.

6) ‘4) 협상적격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① 협상적격자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②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③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며,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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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전일 18:00)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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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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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 관련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과업지시서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규정 열람 안내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붙임1] 입찰(제안)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사 유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확 약 내 용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공사에 응찰금액의 100분의 5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 충북지역본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덧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참가 신청을 합니다.

덧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본인감 날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 7. (변경)긴급입찰 공고문(영동군 어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 복사본.pdf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8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
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제안 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28. 10:00 (온라인 제출)
□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제출 마감일시 : 2026. 9. 28. 10:00 (전자입찰)
□ 개찰일시 : 2026. 10. 8. 10:00 이후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선정·통지 및 협상 실시 : 2026. 10. 8. 10:00 이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입찰개요
---------------------------------------------------------------------------------------------------------------용

역 과 업

명: 영동군 어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내 용: 기본계획수립 1식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현 장 위 치: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일원 사 업

예 산: 금302,049,000원(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금274,590,000원

부 가 가 치 세: 금27,459,000원
기 초

금 액: 금302,049,000원(부가세 포함) (※ 2026년: 금100,000,000원)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긴급입찰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 2027.12.10.까지 (※ 2026년: 착수일로부터 ~ 2026.12.10.까지)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

(1)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 2879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43-290-3305)
② 사업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어촌계획부 사업담당자(☎ 043-290-342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과 관련한 용역수행 실적이 있
으면서, 당해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 당해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농촌개발 관련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등 관련 사업(*자세한 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
록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 면허 보유 업체의 경우, 비영리법인 입찰참가 가능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한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한 기술사사무소로서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1351) 또는 조경(업종코드: 3584, 1352)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④ 과업설명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⑥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
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
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용
----------------------------------------------------------------------------------------------------------------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6. 10:00 ~ 2026. 9. 28.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8. 10:00 이후
(※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재공고 여부: 허용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재공고 입찰시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미제출 업체(제안 미등록업체)는 개찰 시 부적격업체로 제외합니다.

-3 -

5.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2024.10.14.)」,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025.10.01.)」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1) 제안서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 및 기타서류 각 1부
2) 제안서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만 가능(차세대 나라장터)(제출서류, 기타 제출서류 모두)
3)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
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
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며,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자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기한 내에 제출가능(※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부(회사정보 모두 삭제)
② 정량보고서 1부(증빙서류 포함, 회사정보 모두 포함)
③ 발표자료 1부(회사정보 모두 삭제)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모든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제안사별로 해당 사항의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후에는 수정이나 보완 불가합니다.
5) 기타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입찰(제안)참가신청서 1부(공사 소정양식 [붙임1] 참고, 신청인란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원본, 해당자)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의 성명’ 확인용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4 -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증명서 각 1부
⑥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제출서류( ①〜⑥ )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
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작성방법: 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

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
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단계 제안심사

  • 2단계 제안심사

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출된 제안서가 5개 초과인 경우 2단계를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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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심사를 거쳐 5개의 제안서를 선정 후 2단계(최종) 심사를 진행함.
② 1단계 심사 결과, 점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동일 득점자를 대상
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1단계 심사 통과자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를 1회 실시한 후에도 결
정이 되지 않을 때는 동일 득표자는 모두 2단계 (최종)심사를 진행함
③ 1단계 및 2단계 심사는 제출된 동일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심사
(가) 1단계 심사(심사위원회 미 소집, 서면평가)
(1) 심사방법 : 제출된 제안서(순서 무작위)를 각 심사위원이 사전검토 후 서면평가를 실시
하여 심사위원의 각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에 따라 상위 5개 제
안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수가 많은 자를 선정
※ 접수 제안 수에 따라 탈락업체 선정 투표를 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12p - 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기준으로 평가
(3) 심사기간 : 심사위원에 제안서 배부(접수후 1~2일 이내) 후 6일 이내
(4) 결과통지 : (최종)심사 전 모든 제안서 제출 업체에게 심사결과 통지
※ 1단계 심사의 평가사유서 등은 생략함
※ 심사위원장 호선 전으로 1단계 심사의 의결 및 결과통보는 발주처가 시행

(나) 2단계 심사(심사위원회 소집)
(1) 심사방법 : 1단계 심사에 통과된 업체만 발표를 통해 진행
(2)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12p - 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기준으로 평가
2) 제안서 평가 일정: 2026. 9. 28. ~ 2026. 10. 8.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2024.10.14.)」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4)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5) 협상적격자 통지: 가격입찰서 개찰 후 개별 통지합니다.
6) ‘4) 협상적격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① 협상적격자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②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③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며,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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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
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전일 18:00)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응찰
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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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 관련 세부
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
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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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규정 열람 안내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9 -

[붙임1]
처리기간

입 찰 (제 안 )참 가 신 청 서 즉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대
입
찰
개
요

표 2026. . 시 . 입 찰 건 명

입
찰
지 급
보
각 서
증
금

사 유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확
내

약
용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공사에 응찰금액의 100분
의 5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인 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

사
용
인
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 충북지역본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덧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참가 신청을 합니다.
덧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 10 - 본인감 날인

===== 2. 과업지시서(어촌 기본).hwp =====

어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한국농어촌공사충북지역본부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어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대상지 개요

○ 위
치: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일원

○ 사업기간: 2026년 ∼ 2030년(5개년)

○ 사 업 비: 12,700백만원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어촌리 내 조성된 정비대상시설 정비를 통한 농촌 공간 회복

○ 여가 공간 제공 및 다양한 계층 지원 프로그램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 조성

○ 농촌 공간 정주 환경 개선 및 사회적·환경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재정 등 정부의 지원 방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4.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10일 까지 (’26년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0.)

5. 주요 과업내용

본 과업은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서 및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

○ 대상지구의 일반현황,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관련 추진사업 검토

○ 대상지역의 분야별 종합분석 ○ 지역의 강․약점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 기본구상(비전 및 추진전략, 공간구상, 지표설정 등)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법적규제사항 검토 내용 포함)

○ 전략별 세부계획

○ 세부사업별 조경 기본설계, 건축계획, 시설물 가이드라인

※ 건축계획은 건축기획 용역사와 협의하여 기본설계 수준으로 계획

※ 건물 리모델링 대상에 대한 구조검토 및 정밀안전진단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조사결과 첨부

※ 간판 및 담장 등 자부담이 수반되는 시설물의 개별 디자인 시안 및 세부 산출내역(견적 등) 수록

○ 전체 조감도(마스터플랜) 및 세부사업별 CG(부분조감도)

○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계획(S/W사업)

○ 연차별·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타 관련사업 연계개발계획 등

○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 운영관리계획

○ 주민위원회, 광역협의체, 실무추진단 운영 및 회의

○ 사업대상지역 주민 인터뷰,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실과협의 자료 포함)

○ 사업고도화를 위한 관련 심의 및 제도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이행

○ 사업의 참여 주체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포럼 운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용역과 협업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1에 따른 업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제4항,「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 수행,「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에 따른 사전검토 수행

※ 세부내용은 <Ⅱ. 기본계획 과업 세부내역> 참고

○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 정비대상 시설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측정 및 자료 입증

6.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公社’라 함)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公社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사항이나 건의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하며, 별도 公社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추진상 참여가 필요한 농촌지역개발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公社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최근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등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지역의 시․군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주민위원회·추진위원회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하며, 조사대상지역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그 사실과 내용을 발주기관 및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주민공청회 및 각종 보고회 등을 개최할 때 계획서(안) 수립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의 규모 및 세부내용은 예비계획서를 참고하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업 내용 변경 시 시군, 公社 및 주민위원회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자는 해당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배후마을 주민 수요조사 및 현장포럼 등을 실시하여 포괄적 의견수렴을 위해 성실히 임해야 한다.

차.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정단가를 적용(용지매수 담당자 협의 필수)하고 토지매각 동의서 및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기본계획서 및 승인 관련 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은 순창군 농촌협약 대상사업으로서 사업의 목적 및 계획이 순창군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과 부합되어야 한다.

타.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한 시․군 및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혀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응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하.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公社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7.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지역주민의 조사반대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 등

8.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公社의 소유로 하고 公社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公社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완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9.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밝혀야 한다.

나. 우수사례지역을 주민(추진)위원회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대상지에 적용방안을 검토·반영한다.

10. 외부전문가 참여

가. 대상지역의 지역개발 전반 및 관련 특정 분야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전담 전문가로 위촉·운영할 수 있으며, 전담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 및 발전방향에 맞는 기본구상(안) 및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건축, 경관, 농촌관광, 조경, 디자인, 색채, 경제성분석, 홍보·마케팅 등 전문적인 분석·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계획서 부록에 첨부한다.

11.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12.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시 착수보고와 관련하여 감독원과 협의하고, 착수계 제출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회(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 착수보고는 과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PPT로 작성 후 보고한다.
  • 보고자는 과업총괄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부문별 책임자가 보고할 수 있다.

나. 공정보고 : 매월 5일까지

  •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진행 상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 가능 여부 검토 및 과업 현안 사항 상세히 보고

다. 수시보고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公社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公社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 해야 한다.

라.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추진경위, 과업진행상황,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PPT로 작성 후 보고하며, 보고일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 후 도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 내용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계획(안) 반영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는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된 기타 심의 등과 병행하여 할 수 있다.

마. 추진점검회의

  • 중간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추진점검회의 개최시 회의관련자료 준비, 회의시점까지의 중간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공정별 1회∼2회 개최 예정

바.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시까지 도출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최종계획을 보고하고, 보고일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최종보고시 발주기관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최종협의 후 성과물을 제출한다.

13. 서류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관련자격증 사본

  •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참여자명단 포함) 및 보안각서(보안대책)
  • 과업수행계획서(세부시행계획서,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예정공정표 등)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4. 보고서 및 조감도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요약 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라. 세부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 전·후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전경 사진 및 시뮬레이션 등을 작성하여 보고서에 삽입한다.

마. 보고서는 A4, 조감도는 A1 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크기 및 배치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조감도 제작시 3D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세부 개발계획을 반영한 전체 조감도 및 부분별 조감도를 작성하고, 조감도를 축소(A3)하여 보고서에 삽입한다.

15.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보고회 등에 대해 설명자료 작성 등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을 대행하여야 한다.

나.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6.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작성

가. 과업수행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고 인․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법규, 지침, 절차 등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한국농어촌공사의「시설물 사전 검토제」,「사전경관협의제」등 발주처의 기술고도화를 위해 시행하는 관련 제도를 이행하며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준공 전 반영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본계획서 내에 첨부해야 한다.

다. 필요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의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마쳐야 한다.

17. 과업의 중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중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 용역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중지가 필요한 경우

-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

18. 용역비의 정산

가. 기본계획 용역비의 가감조정은 없으며, 계약 시 낙찰율이 적용된 당초 금액대로 정산한다.

  •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최종 준공은, 최종승인기관의 기본계획승인시 100% 완료한 것으로 본다.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최종계획 승인기관 승인 후 잔액 20%를 정산 지급한다.

다. 용역대가의 최종지급시기는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사업계획 확정승인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라. 과업수행 시 추가로 필요한 주민교육, 자문비, 위촉연구비, 인쇄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마.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公社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지역주민의 반대, 사업취소, 사업내역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 정산할 수 있다.

19.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公社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公社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라. 본 과업이 완료 후에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성과품에 대한 승인 보완 또는 감사기관의 문제점 제시,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20. 기타

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公社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기본계획 중 주민 협의, 인 허가 사항 검토 등의 불충분한 과업이행으로 인해 기본계획 대비 세부설계의 과도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 행하는 다음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라.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기본계획 과업 세부내역 [시행지침 서식 4] 기본계획서 ○○시‧군 ○○면 ○○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서 2026. 00 ○○○도 ○○시‧군

00시군 00면 00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요약)

1 사업개요

위
치 :

면
적 : 정비지구
㎡, 정비대상시설 ㎡, 이전지구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00,000백만원(국고0,000, 지방비0,000)

사업내용 : 2 사업대상지 선정사유 3 정비사업 위치 시설명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철거 (개소수/ 동수) 사용 용도 현황

최초
조성

시기 매입 여부 철거 후 매입후 재생사업 00면 00리 000-1 매입 폐업 00센터 미매입 이전 - 합 계 0 0 0 0 - - - 4 재생사업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주요 사업내용 (위치, 규모, 사업내용 등)

위치: 00면 00리 000-0번지외 00필지

면적: 주요시설: 5 이전사업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주요 사업내용 (위치, 규모, 사업내용 등)

위치: 00면 00리 000-0번지외 00필지

면적: 주요시설: 6 성과지표 7 투자계획 [예산 지원기준] 정비사업 이전사업 합계 (A= 1+2) 총부지매입비 (B) 총 사업비 (C) 보상+부지매입 (D) 철거+이전 50%이상 (A/C) 부지 30%미만 (B/C) 철거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 보상비 부지 매입비 소계 (1) 부지 정비비 부지 매입비 소계 (2) % % ※ (1)은 유해성이 인정된 시설만 해당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세부 사업내용 사업량 총사업비(백만원) 대분류 중분류 합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정비 지구 정비 사업 철거비 지장물보상비 영업보상비 부지매입비 소 계 재생 사업 소 계 소계 이전지구 이전 사업 철거비 보상비 부지매입비 소 계 부지정비 인프라조성 소 계 소계 역량 강화 역량강화사업 소계 부대 비용 계획수립비 등 소계 합계( + + + ) 타 부처 연계 ○○부 ○○부 소계

합계(
+ + + + )

8 사업계획도 정비지구 (정비사업) 정비지구 (재생사업) 이전지구 (이전사업)

< 목
차 >

제1장 계획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사업대상지 범위 3. 계획수립 과정 제2장 사업대상지 설정 1. 상위계획 및 우선순위 검토 2. 일반현황 2.1. 인구, 가구 및 주거현황 2.2. 접근성 및 교통체계 2.3. 공공시설 현황 2.4. 기타 자원현황 3. 정비대상 3.1. 정비대상 및 유해성 검토 3.2.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4. 지구 선정(정비지구, 이전지구) 4.1. 선정근거 및 필요성 4.2. 토지이용현황 4.3. 주요시설 현황 4.4 관련계획 검토 5.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제3장 기본방향 1. 기본방향 2. 사업 목표 3. 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4. 기본구상 제4장 정비지구 사업계획 1. 정비사업 1.1. 목적 및 필요성 1.2. 현황 및 유해성 1.3. 철거 및 이전계획 1.4. 관련 법규 검토 1.5. 사업비 산출내역 1.6. 운영관리계획 1.7. 기대효과 2. 재생사업 2.1. 목적 및 필요성 2.2. 현황 및 여건분석 2.3. 세부 사업계획 2.4. 관련 법규 검토 2.5. 사업비 산출내역 2.6. 운영관리계획 2.7. 기대효과 3. 역량강화사업 제5장 이전지구 사업계획 1. 목적 및 필요성 2. 현황 및 여건분석 3. 협의과정 4. 이전사업 계획 4.1. 세부 사업계획 4.2. 관련 법규 검토 4.3. 사업비 산출내역 4.4. 운영관리계획 4.5. 기대효과 제6장 투자 계획 1. 사업비 투자계획 2. 운영 및 사후관리 계획 3. 관련 인‧허가 검토(총괄) 4. 예비계획 대비 기본계획 변경사항 부록: 증빙서류

* 유해성 증빙자료, 토지대장(지적도) 및 건축물대장, 각종회의록, 실과협의(공문), 기본계획체크리스트, 총사업비조정의견, 현장점검, 광역협의체검토의견, 농식품부 대면협의검토의견 등을 순차적으로 작성

제1장 계획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재배치, 이전·집적화 등)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한 내용을 기술(요약)

※ 정비의 필요성 및 당위성, 사업대상지 선정 사유 등을 기술(요약)

  • 일반적인 내용 작성은 지양하고, 해당 사업대상지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을 작성

※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핵심 목적 등을 제시(요약)

  • 민원해소, 유해성 감소, 공동체 활성화 등 실질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제시

2. 사업대상지 범위 ※ 시간적 범위: 정비계획의 대상 기간

※ 공간적 범위: 정비지구 및 이전지구의 위치, 면적, 범위 등을 포함

  • 읍면단위를 기준으로 법정리, 정비지구 및 이전지구 경계 등을 도면으로 표시
  • 사업대상지 인근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접근성, 중심서비스 기능 등)

※ 내용적 범위: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정비대상 시설, 위치, 이전계획 등을 포함

3. 계획수립 과정

※ 사업추진 협의체(전담부서/관련부서, 실무추진단, 주민위원회, 전문가 등) 구성 및 활동내역을 일정별로 정리하여 제시(요약)

  • 의견수렴, 보고회, 협의회, 자문 등 유형별로 일자, 주요내용, 참석자(수) 등을 제시

※ 특히, 지역주민 및 소유주와의 협의과정 등을 제시

  • 다양한 이해관계주체의 계획참여 정도를 제시
  • 사업비 확보, 인허가 등 법적 절차 이행, 사업 계획 마련 등에 필요한 추진 과정 제시

제2장 사업대상지 설정 1. 상위계획 및 우선순위 검토

※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재배치, 이전·집적화 등)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한 내용을 기술

※ 정비가 필요한 지역 관련 농촌공간계획(시·군종합발전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농발계획 등 유사 관련계획)과의 관계성·정합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만 요약하여 제시

※ 시군내 사업의 시급성‧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

  • 시설밀집도, 피해규모, 영향권범위, 사업대상지 잠재력, 주민요구도 등

2. 일반 현황

※ 정비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읍면(필요시 범위확대) 내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추후 사업대상지(정비지구, 이전지구)를 설정하기 위한 현황분석 위주로 작성

2.1. 인구, 가구 및 주거현황

※ 인구 및 물리적 현황(인구 및 가구, 주택, 정비대상시설 이격거리 등)

* 인구, 가구수는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비대상 시설과의 이격거리는 해당 시설과 가장 인접한 주거지와의 직선거리를 의미

* 인구 증감현황(사회적 이동, 자연 증감 등) 및 전망, 가구수 증감현황 및 전망, 인구·가구 변화 등 지역의 인구 및 가구 등을 분석

* 주택 및 주거환경(빈집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주거환경에 대한 내용을 제시히 기술

구분 인구수 (명) 가구수 (호) 주택수(호) 정비대상 시설 이격겨리(m) 전체 노후주택 공폐가 00면 법정리 행정리 2.2. 접근성 및 교통체계

※ 교통망(광역‧내부)은 읍‧면간 연계교통망, 대중교통 노선도 등 분석

2.3. 공공시설 현황

※ 주요 시설(공동시설 및 기반시설 등) 현황

구분 세부 시설(예시) 현황 (유무/ 개소/ 면적(ha, ㎡, 평) 등) 비고 (건축년도 등) 공동이용시설 경로당, 체육시설, 놀이터 마을마당, 공동창고 등 기반시설 농로, 주차장, 상하수도, 저수지 등 기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농산물가공시설, 저장시설 체험시설, 문화시설 등

※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에 대한 현황을 표로 제시하고, 도면에 위치 표시

※ 사업 계획에 공공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현황 제시

2.4. 기타 자원현황 ※ 재생사업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 제시

※ 정비대상 시설 영향권 범위에 대한 주변 환경 등 잠재적 가치 및 가능성을 기술

※ 관광자원 및 산림, 농업자원 등이 입지한 경우 해당 지구와의 관계 등 연계성을 검토하여 기술

3. 정비대상 3.1. 정비대상 및 유해성 검토

※ 시‧군의 우선순위에 따라 설정된 해당 읍‧면(마을)의 정비대상 시설 유형, 분포현황, 밀집도 등을 최대한 상세히 조사

  • 향후 정비지구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정비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의 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술

※ 정비대상 현황 중 유해성이 높고 정비가 시급한 시설의 우선순위를 도출

  •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인해 농촌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유해성 및 정비의 필요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
  • 정주여건을 중심으로 시설로 인한 피해의 종류와 사례, 제기된 민원, 영향권 등을 제시

3.2.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과 피해를 사전 에방하고, 효과적인 정비를 추진

※ 주민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 협의과정을 회의록, 의견수렴 결과 보고서 등으로 증빙
  • 정비 필요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입시설, 향후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주민,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행정 등)의 의견을 분석

※ 반드시 정비대상 시설 소유주의 사업 참여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을 신청하고, 협의 사실을 증빙 (인터뷰 기록, 사업참여 동의서 등)

  • 정비대상 시설 소유주가 폐업이 아닌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 추진 시군은 이전지구를 탐색하고 연계 사업들을 지원

4. 지구 선정(정비지구, 이전지구) 4.1. 선정근거 및 필요성

※ 종합적인 공간 분석 및 시설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지구 설정의 근거 및 필요성 제시

  • 정비지구: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인해 농촌 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철거·이전)가 필요한 지구
  • 이전지구: 정비대상 시설을 새로이 이전·집적화 하는 지구

※ 정비대상 시설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하고, 행정리 경계와 정비지구 경계를 표시

  • 앞서 1.상위계획 및 우선순위에서 읍-면-리를 선정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본 장에서는 행정리내 정비지구 경계를 설정한 사유를 명확히 제시(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유의)
  • 정비지구는 행정리 경계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토지이용 관리의 목적을 실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영향을 받는 마을들은 영향권으로 표현)
  • 정비의 용이성(주민 동의, 부지 매입가능성 등)보다는 정비대상 시설의 집적화 및 유해성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 이전지구는 이전이 되는 시설의 위치를 표시하고, 영향을 받는 마을을 포함하여 이전지구 설정

- 정비지구와 이전지구는 중복되어 설정 가능 4.2. 토지이용 현황

※ 토지 이용 현황(용도지역, 관리지역, 소유현황 등)을 기입

※ 현황도에 정비대상 시설을 표기, 정비대상 시설을 위주로 읍면별 현황 및 변화추이 등을 기술

※ 정비대상 시설이 정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 현황과 용도지역지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술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용도 지역 전체 도시지역 관리지역 소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세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용도 지구 소계 취락지구 경관지구 보호지구 구분 필지수 면적(㎡) 구성비(%) 비고 토지 소유별 현황 계 사유지 국공유지 미등기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지목별 현황 계 대지 도로 임야 전 답 구거 미등기 4.3. 주요시설 현황

※ 향후 정비사업, 재생사업, 이전사업을 도출하기 위한 필요한 지구내 현황을 항목에 따라 작성

4.3. 관련계획 검토

※ 정비지구 및 해당 면소재지에 진행중이거나 사업완료 시점(준공)으로부터 5년 이내 사업 제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등

5.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현황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강정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획과제를 도출

※ 계획의 이해도를 위해 종합분석도(도면)를 작성

제3장 기본방향 1. 기본방향 2. 사업 목표

※ 본 사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대상지구의 모습을 객관적인 지표 등을 들어 제시

※ 현황분석,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며, 단기간 내 실현이 어려운 목표는 장기목표로 구분하여 별도 제시

3.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

※ 사업목표를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추진전략으로 설정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전략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

* 전체적인 전략의 방향을 우선 설정하고, 설정된 방향에 따라 공간별・사업별로 세부전략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등에 대하여 제시

* 추진전략은 하위의 구체적 시책과 사업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시

* 이해관계자와의 이전·정비 협의,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추진 전략 등 이슈 및 현안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도 함께 제시 필요

4. 기본구상

※ 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이용 구획화 방향 제시

※ 토지이용 기본방향, 이전부지 활용 방안 등을 담은 기본 원칙 제시

※ 대상지 용도지역 및 시설조성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을 구획하고 도면에 제시

※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 등의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사업계획도

  • 전체 사업내용과 타부처 연계사업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면화(A3 사이즈에 맞추어접어서 제출)

※ 정비지구와 이전지구의 사업 후 예상되는 토지이용 방안을 제시

  • 기본구상도는 인근 마을을 포함한 대상지구 전체에 대한 변화 모습을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도는 시설 이전 및 철거 이후 존치되는 부지에 대한 계획 위주로 작성

※ 사업 후 예상되는 조감도 및 마스터플랜, 세부 활용계획 작성

제4장 정비지구 사업계획 1. 정비사업

※ 사업개요(요약): 위치, 규모, 내용(철거 0개소, 이전 0개소), 사업비 00백만원

1.1. 목적 및 필요성 1.2. 현황 및 유해성

※ 유해성, 정비의 필요성, 소유주 협의가 완료된 정비대상 시설

※ 정비대상 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위치 용도지역 지목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설치시기 운영현황 유해성 총계 1 소음악취 2 수질오염

※ 정비사업 현황도는 정비대상 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적도에 시설현황을 표시

  • 정비가 필요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장기적 정비 및 관리계획을 포함

1.3. 철거 및 이전계획 ※ 토지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편입면적 (㎡) 협의여부 용지매수 및 보상여부 매입후 활용계획 총계 1 폐업 공동이용시설 2 이전 주차장 ※ 시설철거 대상 구분 시설명 위치 시설면적 (㎡) 물건의 종류 구조 지원여부 총계 1 공장 00 2 퇴비사

※ 정비대상 시설이 10년 내 시설정비·개선 관련 지원받은 여부 검토하여 제시(부록에 증빙)

  •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 가능

※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영업보상시 산정여부 등 구체적으로 작성)

1.4. 관련 법규 검토 1.5. 사업비 산출내역 ※ 산출내역 구분 사업량 단가(천원) 사업비(백만원) 산출근거 1.6. 운영관리계획 1.7. 기대효과 1.8. 정비지구 계획도 ※ 사업 후 예상되는 토지이용 방안을 제시

  • 정비지구 전체에 대한 변화 모습을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도는 시설 이전 및 철거 이후 존치되는 부지에 대한 계획 위주로 작성
  • 사업 후 예상되는 조감도, 마스터플랜, 세부 활용계획 등 표현

2. 재생사업

※ 사업개요(요약): 위치, 규모, 내용(센터 0㎡, 임대주택 0호, 주차장 등), 사업비 00백만원

※ 재생사업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업명별로 각각 작성

2.1. 목적 및 필요성 2.2. 현황 및 여건분석 ※ 대상지 현황

  • 현황도는 개발여건, 시설밀집도, 가로 및 보행환경 등을 분석하여 작성

위치 용도지역 지목 용도지역 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총계

※ 주민수요 분석 및 시설 및 기능의 중복 여부, 주 이용자 층 등 객관적 분석을 기반으로 제시

  • 기능의 중복 여부 판단을 위해 읍면내에 시설을 분석하여 부족한 기능을 조사하여 제시

2.3. 세부 사업계획

※ 주요기능 선정, 시설 도출, 규모 검토, 토지이용구상, 건축계획, 교통계획, 녹지계획, 시설물계획, 운영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건축계획(예시)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대지면적 건축면적 주 용 도 연 면 적

층
수

건 폐 율 최고높이 용 적 율 건축구조 주차대수 2.4. 관련 법규 검토

※ 각각의 사업별로 필요한 법규를 검토하고, 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국계법,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등은 5장 3. 관련인허가 검토(총괄)에서 제시

2.5. 사업비 산출내역 ※ 산출내역 구분 사업량 단가(천원) 사업비(백만원) 산출근거 2.6. 운영관리계획 ※ 사업 항목별 운영·관리 방안 구체화

  • 완공 후 운영주체, 재원조달방안, 이용대상, 프로그램 내용 등
  • 지역민 수익사업은 추진 불가하므로 지자체의 운영비 조달 방안 명확화하여 제시
  • 시·군이 준공된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단, 별도의 운영법인에 위탁이 필요한 경우 관련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

2.7. 기대효과 2.8. 이전지구 계획도 ※ 사업 후 예상되는 토지이용 방안을 제시

  • 이전지구 전체에 대한 변화 모습을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도는 시설 이전 및 철거 이후 존치되는 부지에 대한 계획 위주로 작성
  • 사업 후 예상되는 조감도, 마스터플랜, 세부 활용계획 등 표현

3. 역량강화사업

※ 정비지구 내 정비대상 시설을 철거·이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량강화 내용을 계획

  •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적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참여방안을 마련

※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주민교육 및 거버넌스 운영에 필요한 계획내용을 작성

  • 주민대상 회의 및 설명회, 선진지 견학, 마을규약 및 주민협정, 실무추진단 운영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내용 제시
  • 시·군, 주민위원회, 이해관계자,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거버넌스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 (유의사항) 재생사업으로 신축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미지원

- 교육‧의료‧문화 프로그램 비용 및 인건비 제5장 이전지구 사업계획 1. 목적 및 필요성 2. 현황 및 여건분석

※ 지역선정의 타당성, 해당지역 및 인근의 주민 수용성 조사·분석

  • 이전지구는 정주공간(마을)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향후 동일한 업종‧종류의 정비대상 시설을 집적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

※ 토지의 특성(비오톱등급, 경사도, 지반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전지구 선정

※ 이전 대상이 되는 정비대상 시설의 종류, 규모, 주용도 등을 기술하고, 전체 규모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

3. 협의과정 및 이전대상시설

※ 이전하고자 하는 정비대상 소유주와의 협의과정(법인설립, 부지확보방안, 규모 산정 등) 제시

※ 이전지구 주변마을의 이해당사자 등과의 협의 진행사항 기술

- 주민 갈등 및 민원 등 현안 해결 과정

※ 이전 대상 시설 관련 유관 부서와의 사전 협의내용 제시

※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타부처 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과의 연계 제시

4. 이전사업 계획 4.1. 세부 사업계획

※ 공간의 위치, 공간 활용 방안, 운영 계획 등을 상세히 제시

  • 토지의 특성(생태자연도등급, 비오톱등급, 경사도, 지반상태 등) 고려

- 집적화에 따른 토지이용 및 관리방안 제시 4.2. 관련 법규 검토 4.3. 사업비 산출내역 ※ 산출내역 구분 사업량 단가(천원) 사업비(백만원) 산출근거 4.4. 운영관리계획 4.5. 기대효과 제5장 투자 계획 1. 사업비 투자계획

※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에 따라 소요 예산 제시

[예산 지원기준] 정비사업 이전사업 합계 (A= 1+2) 총부지매입비 (B) 총 사업비 (C) 보상+부지매입 (D) 철거+이전 50%이상 (A/C) 부지 30%미만 (B/C) 철거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 보상비 부지 매입비 소계 (1) 부지 정비비 부지 매입비 소계 (2) % % ※ (1)은 유해성이 인정된 시설만 해당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세부 사업내용 사업량 총사업비(백만원) 대분류 중분류 합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정비 지구 정비 사업 철거비 지장물보상비 영업보상비 부지매입비 소 계 재생 사업 소 계 소계 이전지구 이전 사업 철거비 보상비 부지매입비 소 계 부지정비 인프라조성 소 계 소계 역량 강화 역량강화사업 소계 부대 비용 계획수립비 등 소계 합계( + + + ) 타 부처 연계 ○○부 ○○부 소계

합계(
+ + + + )

[재정별 투자계획] 구 분 세부 사업내용 사업량 총사업비(백만원) 기타 사업 기간 대분류 중분류 합계 (A+B) 국비 (A) 지방비(B) 자부담 추가 지방비 광역 기초 정 비 지 구 정비 사업 철거비 지장물보상비 영업보상비 부지매입비 소 계 재생 사업 소 계 소계 이 전 지 구 이전 사업 철거비 보상비 부지매입비 소 계 부지정비 인프라조성 소 계 소계 역량 강화 역량강화사업 소계 부대 비용 계획수립비 등 소계 합계( + + + ) 타 부처 연계 ○○부 ○○부 소계

합계(
+ + + + )

2. 운영 및 사후관리 계획

※ 사업이 완료된 이후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과 프로그램 일체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

  • 정비사업, 재생사업, 이전사업별로 제시된 전체 시설물과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관리계획을 하나의 표로 요약하여 작성(운영주체, 운영비용‧수입, 운영비 조달방안, 운영방식, 담당부서 등)
  •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등 사후 운영관리에 있어서 시‧군의 구체적‧실질적인 제정‧기술지원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시·군이 준공된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단, 별도의 운영법인에 위탁이 필요한 경우 관련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사업시행지칭 등에 의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

3. 관련 인‧허가 검토(총괄) 4. 예비계획 대비 기본계획 변경사항 구 분 세부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변경사유(상세히)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 정 비 지 구 정비 사업 철거비 철거비 지장물보상비 지장물보상비 영업보상비 영업보상비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 소 계 소 계 재생 사업 소 계 소 계 소계 이 전 지 구 이전 사업 철거비 철거비 보상비 보상비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 소 계 소 계 부지정비 부지정비 인프라조성 인프라조성 소 계 소 계 소계 역량 강화 역량강화사업 역량강화사업 소계 소계 부대 비용 계획수립비 등 계획수립비 등 소계 소계 합계( + + + ) 타 부처 연계 ○○부 ○○부 ○○부 ○○부 소계 소계

합계(
+ + + + )

합계

[시행지침 서식 5] 기본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기본 방향] √(해당p)

1. 농촌공간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는가?

☞ 휴먼명조 12p /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작성

(절대 기본계획서 내 그림, 도표 등 그대로 복붙하지 말 것)

2. 읍면 내 난개발시설 현황(종류, 규모, 밀집도, 유해성 정도 등)이 충분히 분석 되었는가?

☞

3. 읍면 내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였는가?

☞

3-1. 우선순위 분석 시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였는가?

* 난개발시설 분포도, 난개발시설로 인한 유해성 집중도 등

☞

3-2. 우선순위 분석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는가?

* 최우선순위가 아닌 차순위를 사업대상지로 포함하는 경우 사유를 충분히 명시

☞

3-3 우선순위 분석에 따라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업 추진 필요성·시급성·당위성 등이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가?

☞

4. 향후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위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4-1. 사업대상지 내 난개발요소 정비를 통한 정주 환경 개선을 포함하고 있는가?

☞

4-2. 난개발시설 정비 외 정주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가?

* 빈집정비, 마을안길정비, 슬레이트 지붕 정비 등

☞

4-3. 마을의 주거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시설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가?(유흥업소, 숙박시설, 제조공장 등)

☞

5. 정비지구, 이전지구 설정근거 및 경계선과 면적을 제시하였는가?

☞

5-1. 정비지구내 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각각의 유형별로 모두 조사하였는가?

* 협의여부와 관계없이 시설현황을 모두 조사 ☞

5-2. 정비지구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의 장기적 정비 및 관리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지원 요건] √(해당p) 1. 총 사업비 지원 요건을 충족 하였는가?

* 국비 50%, 지방비 50%, 추가 부담 지방비는 총 사업비에서 반드시 제외

☞

2. 총 사업의 50%이상이 정비대상시설의 철거‧이전에 투자되는가?

* 50% 기준에 유휴시설 리모델링 등 비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등 면밀히 검토

☞

3. 부지매입비가 총사업비의 30% 이하로 계획 되었는가?

* 종합정비형 30%이하, 정비형 60%이하 ☞

4. 생산시설 건축비, 시설장비비, 폐업보상 미지원 여부 및 영업보상 적정성을 확인하였는가?

☞

5. 정비시설에 대한 협의를 모두 완료하고 증빙자료(협의과정, 동의서 등)를 제시하였는가?

* 토지수용은 불가하므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

☞ [정비사업] √(해당p)

1. 정비대상이 되는 시설의 현황(면적, 위치, 건물 동 수, 현업 여부, 폐업 연도, 소유주 등)이 충분히 분석 되었는가?

☞

2. 정비대상 시설의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는가?

☞

2-1. 정비 대상시설의 유해성 입증 시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였는가?

* 소음·악취·진동 등 측정자료, 민원 발생 건수, 마을 내 질병발생건수 등

☞

2-2. 정비대상 시설 중 빈집 및 장기방치건물 등급을 확인하였는가?

* 빈집 3등급, 건축물 안전진단 D등급 이하

☞

2-3. 빈집을 매입을 해야하는 당위성이 제시되었는가?

☞

3.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폐업조치, 이전 등)

☞

4. 정비대상의 토지매입여부, 토지매입 규모(필지), 지적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매입하고자 필지의 지적도에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 위치 표시 등 포함

☞

4-1. 정비대상 시설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정비시설 토지매입이 곤란한 경우, 공간정비 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부지를 10년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제한

☞

5. 정비 대상이 되는 시설이 10년 내 시설 정비·개선 등 사업을 기 지원 받은 사실이 있는지 검토하였는가?

☞ [재생사업] √(해당p)

1. 정비 후의 토지 활용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1-1. 객관적인 주민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1-2. 인근에 기능이 중복되는 시설은 없는가?

* 정비지구(읍면 포함) 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사업 완료 시점(준공)으로부터 5년 이내인 사업을 모두 검토(ex. 일반농산어촌개발,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사업 등)하여 예비 및 기본계획서 내 포함시키야 하며, 동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내용을 기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

☞

1-3. 시설의 주이용층이 구체적으로 분석·제시되었는가?

☞

1-4. 시설 활용 및 운영 방안(프로그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1-5. 시설의 운영 주체·예산 조달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2. 해당 용도지역·용도구역 내 제시한 토지 활용사업이 추진 가능한가?

*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하천점용, 도로점용 등

☞

3. 토지 활용사업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등

☞

4. 주민소득 사업 등 미지원 항목이 사업내용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는가?

☞ [이전지구] √(해당p)

1. 정주공간(마을)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였는가?

☞ 2. 인근 마을과의 협의를 거쳤는가? ☞

3. 이전지구 면적 및 시설 규모가 과도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가?

☞

4. 생산시설 건축비, 시설장비비 등 미지원 항목을 포함하지는 않는가?

☞ [지역역량강화] √(해당p)

1. 총 사업비의 2% 미만으로 구성하였는가?

☞

2. 문화·복지·의료·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등 미지원 항목을 포함하지는 않는가?

* 시설 구축 후 시설을 활용·운영하기 위한 사업은 미지원

☞ [부지 매입] √(해당p)

1. 감정평가, 매매동의서, 소유주 협의 등 토지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예비계획 대비 기본계획 변경사항] √(해당p)

1. 예비계획 대비 사업대상지 면적, 물량, 사업비 등 변경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비교표)되어 있는가?

☞ 1-1. 변경 사유를 충분히 적시하였는가? ☞

1-2. 변경에 따른 농식품부 협의를 거쳤는가?

☞ [기타 제도 검토 사항] √(해당p) 1. 생태자연도를 검토하였는가? ☞

2. 수질오염 총량제 할당량 적용지역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3. 환경평가(전략환경영향, 소규모 환경영향) 대상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4. 재해영향평가(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 재해영향) 대상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시행지침 서식 6] 농식품부 및 광역지원협의체 검토의견 조치결과

검토 의견 조치 결과 사업대상 선정시 검토의견 농식품부 현장점검 시 검토의견 광역지원 협의체(수시) 검토의견 (휴먼명조 12p)

* 시·군은 농식품부 및 시·도의 단계별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기본계획서에 첨부

농식품부 대면협의 검토의견 조치결과

※ 수용/수정안/불수용 선택하고, 수정안 및 불수용으로 선택한 경우 사유를 충분히 소명

[종합의견] √(해당p) 1. 의견 내용 수용/수정안/불수용

☞ 휴먼명조 12p /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여 작성

(절대 기본계획서 내 그림, 도표 등 그대로 복붙하지 말 것)

[기본방향] √(해당p) 1. ☞ [지원요건] √(해당p) 1. ☞ [정비사업] √(해당p) 1. ☞ [재생사업] √(해당p) 1. ☞ [이전사업] √(해당p) 1. ☞ [역량강화] √(해당p) 1. ☞ [부지매입] √(해당p) 1. ☞ [예비계획 대비 기본계획 변경사항] √(해당p) 1. ☞ [기타] √(해당p) 1. ☞ Ⅲ.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규격 수 량 제 출 일 비 고 1. 기본계획(안) A4 필요부수 완료시 2. 기본계획서 - 본 보고서 - 요약 보고서 - 보고용 차트 A4 A4 A3 20부 20부 3부 승인시 〃 〃 칼라 〃 〃 3. 회의자료(계획서 초안 포함) A4 필요부수 회의시 4. 전체용역성과 USB 3식 승인시 조감도 포함 5. 과업 관련 수집자료 1식 승인시 현황사진 포함

※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승인 관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전체 조감도 및 세부사업별 CG(부분조감도)는 원본파일 포함

※ 성과품 목록과 수량은 필요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감독관 협의 후 결정할 것

【별지 1호서식】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2호서식】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총괄책임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3호서식】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용 역 명 : 착 공 일 : 준 공 일 : 분야 직 책 자 격 종 목 및 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서 명 용 역 과 업 수 행 내 용 참여 기간 확인자 : 감독원(직위) ○○○ (인) ※ 작성 요령

․분
야 :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3의 업무범위 및 전문분야에 열거된 분야

2.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상기외에 별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할 시는 구조물명이나 공사명으로 분야를 기재

예) 교량, 부두,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

․직
책 : 분야별에서 수행시의 책임성 정도로써 사업관리책임기술자(p.m), 책임기술자 (분야), 참여기술자로만 분류

․자 격 종 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수행내용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해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별지 4호서식】 보 안 각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
. .

서약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 3. 제안요청서_수정(어촌 기본).hwp =====

어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한국농어촌공사충북지역본부 Ⅰ 추진개요

용역명: 어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목적

○ 어촌리 내 조성된 정비대상시설 정비를 통한 농촌 공간 회복

○ 여가 공간 제공 및 다양한 계층 지원 프로그램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 조성

○ 농촌 공간 정주 환경 개선 및 사회적·환경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재정 등 정부의 지원 방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10일 까지 (’26년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0.)

❍ 총
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10일 까지

❍ 2026년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 까지

소요예산

❍ 전체 소요예산 : 금302,049,000원(금삼억이백사만구천원, VAT포함)

  • ’26년도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VAT포함)

주요 과업내용

❍ 어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반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Ⅱ 입찰 및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 기술제안서 제출 서류 목록 비고 1. 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 정량보고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 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4. 기타(계약 시 필요한 자료)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 가격제안서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9조 5항, 6항에 의거 제안서 표지 또는 제안서 내용(제안업체 일반현황 등)에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단, 정량보고서는 제외)

❍ 정량보고서 제출시 해당 증빙서류에“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작성·제출 원칙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요청 시 사업지구 관련 자료 제공 가능

(사무실 방문하여 열람, 복사, 파일제공 등)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용이 계약사항이므로 제안업체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담합한 제안업체에 한함)

❍ 본 사업을 위해 제안업체는 정량보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과업과 인력을 명기하고 본 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간의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 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을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행인력 및 과업에 대한 내용을 축소, 확대 또는 허위기재 시 계약을 무효화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만 인정함
(단,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발주처의 사정으로 날인 생략된 증명서는 유효)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연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

(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주요 세부기준은 제안(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 관계법령, 우리公社「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및「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등을 따름

제안서 작성형식

❍ 제안서는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정량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함

  • 정성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평가항목당 배점)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표지에 발표순서를 부여할 수 있는 번호칸 작성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명, 실명 등을 기록할 수 없고, 정량보고서는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회사정보 표시)를 첨부

❍ 제안서 규격

  • 용지크기 : 정성제안서/정량보고서(A4, 종), 발표자료(A4, 횡)

- 문서작성은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사용

  • 정성제안서는 분량 제한이 없으나, 발표자료는 30쪽 이내(표지, 목차 포함)

※ 필요시 사진, 그림, 지도, 도면 등을 삽입할 경우 A3 규격 이하로 작성하되, A4 규격으로 접지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본
(종합계획도는 A3 규격 1장으로 작성)

❍ 정성제안서와 정량보고서는 각각 목차를 작성하고, 최상위 수준 항목마다 간지 삽입 및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감점사항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1건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1.0점 감점(최대 5점)

※ 동일한 단어나 문자 건수 중복 감점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처리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정성제안서 목차(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삭제)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서식 1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4. 용역추진 기대효과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하여 기술

※과업지시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기술 요망

Ⅱ. 용역 수행능력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관련 용역추진실적

4. 사업관리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회사정보 및 조직 구성원의 이름을
A,B,C로 식별할 수 없게끔 표기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참가업체, 특정인 식별가능 시 감점처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Ⅲ. 과업 추진계획 1. 용역수행 방법론 ◦ 시행방법 ◦ 시행체계 ◦ 세부추진계획 2. 진행상황 점검

◦각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방안 및 추진일정 등을 제시

◦본 사업내용에 적합토록 산출내역 작성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점검방법 Ⅳ. 지원관련 사항 1. 관련기법 이전 2. 사후관리 사항 ◦관련 know-how의 명시 ◦용역종료 후 협조사항 명시

※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평가항목당 배점)

❍ 정량보고서 목차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서식 1 I. 정량평가 주요 내용 1.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3.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 (학력·경력 등)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 실적에 사업관리자(PM) 명시 ◦용역참가 인력현황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 명기

◦서식 6 서식 7 ◦서식 4 ◦서식 3 서식 8 서식 9 II. 증빙 자료(순서대로 작성) 1.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증빙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3.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자격 증빙

※참여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또는 신용평가등급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참여전문가의 자격사항, 이력사항 증명서 Ⅲ. 첨부자료 1. 사업참여자 동의서(필요시) 2.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증빙 3. 평가 녹취동의서 4. 기타 증빙서류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서식 10 ◦서식 11 Ⅲ 제안요청 일반사항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가. 기술제안서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목록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 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1.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정량보고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형
식

PDF

부
수

각 1부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고

※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가능

※ 단, 발표자료는 e-발주시스템(PDF형식)에 제출한 것과 별도로 제안서 평가회 2일전(당일 17:00)까지 PPT 형식으로 담당자 e-mail로 추가 제출([email protected])해야 함. 제안서 평가회 당일, 사업관리자(PM)는 발표자료 출력물 9부를 지참해야 함.

※ 제출하는 파일(제출대상전체파일)은 최대200MB까지 업로드 가능

※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자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이나 우편(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분평동 1426),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어촌계획부)제출 가능. 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제출기한 내 접수 확인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제출 후 담당자를 통하여 최종 제출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원본책자(보관용, 정성·정량 합본, 회사정보 표시) 1부,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1개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였으나 기한 내에 도착 여부 및 첨부파일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미접수 된 경우를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제안서 발표자료는 변경불가

※ 질문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방문 질의가 가능하나 법적효력은 없음

나. 가격제안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지문인식 신원 확인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부가세포함) 제출이 적용됨

우편번호 28798, 충북 청주시 서원구 제1순환로 1053

(분평동 1426)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입찰 및 계약문의 : 농지은행관리부 송여진 사원(043-290-3305)

◦과업 및 제안문의 : 농어촌계획부 심규호 과장(043-290-3426)

팩
스 (043-296-9651)

제안 발표회

❍ 정성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업관리자(PM)가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회 실시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동시 제출(기 제출된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자료가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 설명회 세부일정은 추후통보 ❍ 제안발표회 순서는 평가당일 추첨으로 선정

❍ 제안발표 시간은 발표(15분)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

※ 당일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제안설명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수행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사업관리자(PM)는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관리자(PM)이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공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발표장소에 과업담당 사업관리자(PM)만 입실가능 (1인만)

❍ 발표자료는 10부 출력하여 발표당일 지참하여야 함(흑백, 컬러에 대한 가감점 없음)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기술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와 가격입찰에 의한 입찰가격평가(공고문 참조)

❍ 제안서평가는 5~8명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구성·운영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

❍ 제안평가 시 프리젠테이션은 제안사의 당해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고 발표자료에 [서식13-1]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발표자료는 PPT로(또는 PDF)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 시 제출

※ 기 제출된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 자료가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mail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 감점 처리

❍ 제안서 표지 및 내용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1건당 1.0점 감점처리(최대 10점 감점)

❍ 우리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 응모업체의 수가 5개 업체 초과하는 경우, 심사를 2단계로 나누어 진행

(1차 심사는 이메일로 심사위원들에게 제안서를 배부하여 채점제를 통해 5개 업체 선별한 후, 2차 심사는 1차 통과업체에 한해 제안서 발표와 질의답변을 진행)

<2단계 제안심사>

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출된 제안서가 5개 초과인 경우 2단계를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며, 1단계 심사를 거쳐 5개의 제안서를 선정 후 2단계(최종) 심사를 진행함.

② 1단계 심사 결과, 점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동일 득점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1단계 심사 통과자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를 1회 실시한 후에도 결정이 되지 않을 때는 동일 득표자는 모두 2단계 (최종)심사를 진행함

③ 1단계 및 2단계 심사는 제출된 동일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심사

(가) 1단계 심사(심사위원회 미 소집, 서면평가)

(1) 심사방법 : 제출된 제안서(순서 무작위)를 각 심사위원이 사전검토 후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심사위원의 각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에 따라 상위 5개 제안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수가 많은 자를 선정

※ 접수 제안 수에 따라 탈락업체 선정 투표를 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12p – 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기준으로 평가

(3) 심사기간 : 심사위원에 제안서 배부(접수후 1~2일 이내) 후 6일 이내

(4) 결과통지 : (최종)심사 전 모든 제안서 제출 업체에게 심사결과 통지

※ 1단계 심사의 평가사유서 등은 생략함

※ 심사위원장 호선 전으로 1단계 심사의 의결 및 결과통보는 발주처가 시행

(나) 2단계 심사(심사위원회 소집)

(1) 심사방법 : 1단계 심사에 통과된 업체만 발표를 통해 진행

(2)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12p – 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기준으로 평가

용역기관 선정방법 □ 기술제안서 평가(8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명회를 통한 종합검토 평가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어촌계획부

□ 입찰가격 평가(2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기술협상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4.10.14.)”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 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기술점수를 부여하고, 강제차등의 폭은 2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 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 협상순서는 위항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어촌계획부

□ 계약체결

❍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 계약체결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 차등점수제 적용 예시

❍ 기술 ‧ 가격 균형형 적용 (기술80 : 가격20), 제안사 5개 참여, 차등점수 2점

❍ 1순위 자에게 배점 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순위별 2점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 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위원별 기술능력평가 결과 】 연번 구 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1 정 성 평 가 평가위원 1 76.75 74.50 73.50 75.50 78.25 2 평가위원 2 75.50 73.00 72.75 76.00 76.75 3 평가위원 3 77.75 70.75 75.50 70.00 75.00 4 평가위원 4 73.00 79.00 72.75 74.50 77.50 5 평가위원 5 73.00 72.75 75.00 78.75 77.75 6 평가위원 6 79.00 73.75 71.00 69.50 79.00 7 평가위원 7 77.00 74.25 74.50 78.75 76.00 8 평가위원 8 73.00 76.75 71.00 75.75 77.00 합 계 (최고, 최저점 제외후 산술평균) 75.50 74.17 73.25 75.08 77.21 정 량 평 가 20 17.2 15.8 20 19.8 기술평가 원점수 95.50 91.3 89.05 95.08 97.01 기술평가 원점수 (80점 환산점수) 76.40 73.07 71.26 76.07 77.61 2위 4위 5위 3위 1위 차등점수제 적용 78.0 (80점-2점) 73.0 (76점-3점)* 71.0 (73점-2점) 76.0 (78점-2점) 80.0 (80점)

* B사(3위)와 D사(4위)의 원점수차가 3점이므로 2점이 아닌 3점을 감한 점수 부여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안) 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평가기준 정 성 평 가 Ⅰ. 제안개요 과업의 이해도 등 15 정성평가 Ⅱ. 용역수행 능력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5 정성평가 Ⅲ. 과업 추진계획 용역수행 방법론 30 정성평가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10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Ⅳ. 지원관련 사항 관련기술 이전 5 정성평가 사후관리 사항 10 정성평가

소
계

85 정 량 평 가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재무구조·경영상태 5 정량평가 관련용역 추진실적 5 정량평가 Ⅱ. 투입인력 현황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 5 정량평가

소
계

15

합
계

100 나. 정성평가 등급별 기준 1) 등급별 기준 구 분 평가 가중치 평가기준 S등급 최우수 10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A등급 우수 95%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B등급 보통 9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C등급 미흡 85%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저조하여 용역수행에 문제점 발생이 예상

D등급 불량 80%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저조하여 용역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등급 0% 세부항목별 내용이 없는 경우 2) 평점 산정방식

◦ 5단계 등급별 평가기준(S, A, B, C, D)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등급별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 20%내에서 균등하게 분포

※ 항목별로 업체간 현격한 차이(20%초과)를 보일 경우 평가위원의 재량으로 E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평가사유서를 작성(등급별 업체수와 상관없이 부여)

◦ 평가 기준별 점수 = 배점 × 가중치(%)(기술점수 : 80, 가격점수 : 20)

◦ 기술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업체별로 획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산정 시에서는 80% 적용한 점수로 산정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점수를 산정한 후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

◦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 제안서 표지 및 내용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1건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1.0점 감점(최대 10점)

<참고>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2×(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정성평가(85점) □ 과업의 이해도(15점)

◦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여부

◦ 제안의 범위·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본 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해당 지구에 대한 이해 및 특성파악 여부 □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10점)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사업관리자(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경력 및 사업수행 실적

◦ 사업관리자(PM)의 사업담당지구수의 과다 유무

◦ 사업관리자(PM) 및 부문별 과업수행 인력의 업무 지속수행 여부

□용역수행방법론(30점)

(1)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10점)

◦ 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일정 여부 판단

◦ 단계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 일정의 적정성 등

(2)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20점)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 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 도출 여부

- 많은 사람들의 이용 가능성 검토 여부

  • 중심지 및 배후마을 외 주변 마을과의 연계가 가능 여부

- 주민 참여형 전략 제시 여부

  •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 접근과 운영방안 여부
  • 교육생 사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여부
  • 실효성 있는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전략 제시 여부
  • 사무장, 마을활동가, 마을리더 등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지원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제시여부

◦ 과업수행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소개, 제시한 방법론의 장·단점 분석 등의 정확성 평가

◦ 기존 유사 용역에 비해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및 차별성 여부

◦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 제시된 방법론이 해당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며, 향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생력 제고의 적정성 여부

□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10점)

◦ 단계별 진척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완노력 여부

◦ 관계기관 협의 지연, 농번기 등 과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 제안업체의 노사분규, 투입인력의 안전사고 대책 등

□ 관련기술 이전(5점)

◦ 용역과 관련한 공사 및 관계기관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기술이전 제시 여부

□ 사후관리 사항(10점)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기술이전 등 제안사의 협조사항과 사후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권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수립 및 권역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방법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2) 정량평가(1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평가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각 항목별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병행 평가방법>

(단위 : 점) 재무비율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A. 기준비율의 100%이하 B. 기준비율의 100%초과 ~ 130%미만 C. 기준비율의 130%이상 ~ 160%미만 D. 기준비율의 160%이상 ~ 200%미만 E. 기준비율의 200% 이상 2.5 2.4 2.3 2.2 2.0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0%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2.5 2.4 2.3 2.2 2.0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9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7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4.6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4.2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료(최근년도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기본점수 2점만 반영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자료 미제출로 간주함

□ 관련용역 추진실적(5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발주 관련사업 추진실적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

◦ 발주된 용역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소액사업의 경우 관련 용역 추진실적 미적용

·관련 사업이 아닌 평가 항목(관련용역 추진실적) 자체의 미적용임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구 분 적 합 보 통 미 흡 불량 비 고 관련사업실적 (건 수) 3건이상 2건 1건이하 0건 기준 5 3 1 0 배점

◦ 관련사업 : 아래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적만 인정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정비사업(계획수립 용역)

- 어촌뉴딜사업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권역단위 거점개발)

- 내륙어촌재생사업

  •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반드시 세부내용 첨부해야함)
  •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도시재생사업 등)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 불가하며, 계약 시 용역명칭은 다르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업 구분을 비고란에 작성 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 불가)

※ 필요시 정산서 요구가능

※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관련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만 인정

※ 실적증명서는 발급일시에 관계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만 가능함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정성평가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5점)」항목의 PM 사업담당지구수의 과다 유무는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실제 정보를 제출받아 검토‧확인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 점 비 고 150점이상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10점이상 ~ 50점미만 10점 미만 5 4 3 2 1 구 분

기
준

계수(점) 비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5(가) ※컨소시움 구성 인원 포함

박사2년 미만,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17(나)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5(다) 석사 1년미만, 학사 1년미만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12(라)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보유자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보유자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보유자 10 (가산점)

※ 수행인력 1인이 2개 자격증을 다 소유한 경우에도 가산점수(10)는 1회 적용

※ 관련분야 : 도시 및 지역개발, 사회, 복지, 홍보 및 마케팅, 전산 및 정보, 교육, 디자인, 관광 및 문화기획, 조경, 생태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전문가

※ 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 인정

Ⅳ 관련 서식 【서식 1】제안서 표지 【서식 2】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4】최근 5개년간 관련 사업실적 【서식 5】사업관리자(PM) 유사사업수행실적 【서식 6】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서식 7】자기평가서(①경영실태) 【서식 8】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9】자기평가서(②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서식 10】동의서

【서식 11】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녹음 동의서

【서식 12】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13】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서식 1】 식별번호 평가번호 영동군 어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정 성 제 안 서 (중앙정렬) 2026. 00. (중앙정렬) <업체명 기재하지 말 것>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9),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식별번호 평가번호 영동군 어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정 량 보 고 서 (중앙정렬) 2026. 00. (중앙정렬) <업체명 표기>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9),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식별번호 평가번호 영동군 어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발 표 자 료 (중앙정렬) 2026. 00. (중앙정렬) <업체명 기재하지 말 것>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서식 3】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예시) 팀장 A(가) : 정성평가 예시) 팀장 홍길동(가) : 정량평가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성 명 직 위 참여인력의 수행중인 과업 완료예정일 현재참여율 A 00군 00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00군 00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0% 25% B 00군 00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5% C 00군 00면 기초거점조성사업 15% D 00군 농촌공간 전략및활성화계획 15%

※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 정성제안서 작성 시 부문별 책임자의 성명을 A,B,C 등으로 표기하고,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등급 표시

【서식 4】 최근 5개년간 관련 사업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PM 명시) <작성방법>

1. 현재 수행중인 업무(공고일 이전 계약분)도 포함하여 과업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용역과 유관한 것만 기재(과다 작성 지양)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

※ 실적 증빙자료 첨부하되, 【서식 4】서식 순서대로 자료 첨부

【서식 5】 사업관리자(PM) 유사사업수행실적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성 명 용 역 명 수행(담당)업무 투입기간 발주처 사업담당자 (연락처) 비 고 국내/ 국외(대상국) (예시) 국내1 (예시) 국내2 (예시) 국외1 (예시) 국외2

※ 유사사업 : 아래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수행실적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기초생활거점조성

  •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정비사업(계획수립 용역)

- 어촌뉴딜사업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권역단위 거점개발)

- 내륙어촌재생사업 - 지자체 시행 상기 지역개발사업

① 국내외 용역 수행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기간 란에는 예상 종료일자 입력)

* 단,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불가

②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 등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바람

  • 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에는 상기 기재한 사항이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함
  •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실적만 기재하시기 바람(증빙서류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 계약서만 제출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발주처의 용역확인 공문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실적 인정 가능

*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판단함

* 사업관리자(PM)는 1명으로 지정하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 사업관리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미제출시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불가

【서식 6】 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비유동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9.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10. 해당업종 자기자본 11. 해당업종 부채총계 12. 해당업종 유동자산 13. 해당업종 유동부채

※ 기준 : 한국은행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중소기업)」을 기준

※ 재무제표(최근년도)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서식 7】 자기평가서 (①경영실태) □ 입찰사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년도(최근년도) 비 고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부채비율 000.0% 9. 유동비율 000.0% □ 경영실태 평가결과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비 고 (산출내역 작성) 부채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 ÷(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유동잔산/유동부채)÷ (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합 계 00점 【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등)

※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컨소시움 구성원에 대해서는 성명란에 (※)표시 요망

※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성명란에 “가~라” 등급 표시

참여인력 이력사항(예시) 성 명 홍길동(PM)(나) 소 속 ㈜00컨설팅 직 책 과장 연 령 만40세 학 력 한국대학교 관광학 전공 (학위수여일 : ‘02.08) 해당분야 근무경력 60개월(5년) ※총 경력기간

한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농촌관광전공(학위수여일 :‘05.02)

자
격
증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권역특성화 계획, 농촌관광계획 등 참여기간 51월(4년3월) ※관련분야 실제 참여기간 참여율 60%

경
력

사
업
명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기간 누적 참여기간 (개월) 비 고 합계 51 00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현황조사 00군 ‘05.01~’05.12 (3개월)

※기간 중 실제 본인이 참여한 개월 만큼만 (00개월)로 기재

3 ※참여기간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리 할 것

00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역현황분석, 지역특성 및 개발잠재력 분석 00시 ‘09.03~’10.05 (15개월) 15 참여기간 계산 3월+15월+10월+23월 =51월

00면 거점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00군 ‘10.03~’11.03 (10개월)

※‘10년 6월부터 계산하여 과업중복참여기간 제외

10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12월+15월+10월+23월 =60월

00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본구상,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 00시 ‘11.01~13.02 (23개월) ※11년4월부터계산~ 23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

【서식 9】 자기평가서 (②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 입찰사명 : 성 명 업무 분야 평가기준 적용 계수 (점) 비 고 해 당 자 격 등급 학력기준 학위취득 후 종사기간 홍길동 총괄 가 사업책임 기술자 교육 나 분야별책임기술자 다 참여기술자 나 컨설팅 홍보마케팅 다 나 다 계 00명 000 □ 평가결과 구 분 배점한도 적용계수 평가점수 비 고 점 수 【서식 10】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용역명”의 용역범위 중 OO분야 전문가로 아래와 같이 투입되어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활동분야 활동기간 투입내역 주요 수행업무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총 OO M/M 소속 및 직위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작성대상 : 사업 참여사 소속이 아닌 참여자의 경우 작성

【서식 11】 【서식 12】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녹음 동의서 정보 주체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주 소 직책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및 보유ㆍ이용기간

항목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음성정보 목적

평가 관련 민원·분쟁 발생 시 公社내부 검증자료로 활용

(위원 및 업체 등 외부에는 비공개) 실시ㆍ보유ㆍ이용기간

사업부서 담당자(용역감독)가 녹취실시 및 보유하며 용역사 선정 후 계약체결 당일 폐기(계약담당자 입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용도 한국농어촌공사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단,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에 한해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요망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서식 13-1】【☑ 정성제안서, ☑ 발표자료, □ 정량보고서】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 제출자(PM) : OOO / 직위

□ 본 과업 예정기간 : YYYY.MM. ∼ YYYY.MM. (공고일 기준)

구 분 (지역개발) 용 역 명 용역금액(백만원) 용역기간 (총괄) 발주기관 비 고 총액 ‘24까지 ‘25년 ‘26이후 용역중지 기간 기본계획 ㅇㅇ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168 60 108 - ‘24.01.20 ~ ’25.12.30 ㅇㅇ시·군 - ‘25.06.30 ~ ’25.11.30 역량강화

ㅇㅇ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1,500 - 600 900 ‘25.01.30 ~ ’28.12.30 ㅇㅇ본부 - - 컨설팅 ㅇㅇ읍 취약지역 휴먼케어 120 - 120 - ‘25.03.30 ~ ’25.11.30 ㅇㅇ지사 - - 기타 ... 소계 8건

*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은 본 과업 예정기간 동안 PM이 수행 중인 사업을 확인하여 담당 지구수의 과다 여부를 평가하고, 사업 수행능력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수행사업이란 국내‧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중 해당 PM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과업을 말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 총 과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과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는 본 과업을 총괄‧관리하며 계약 및 성과의 최종책임을 지는 사업책임자(PM)를 의미하며 성명, 소속기관, 직위의 정보는 재직증명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업체 소속 PM)

* ‘구분’ 란에는 기본계획, 역량강화, 컨설팅, 기타 중 한가지로 작성하여 과업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기타는 기본계획, 역량강화, 컨설팅 외 다른 성격이나 목적의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발주기관’ 란에는 해당 용역의 최종 계약서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포함되는 현황에는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전부 비공개(숨김) 처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량보고서에 포함되는 현황에는 타기관 확인 등 자료검증을 위해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실제 정보를 모두 기재합니다.

※ 본 과업의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본 서식을 통해 제출된 자료 중 ‘용역금액’, ‘용역기간’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하거나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수행 현황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PM은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기 체결된 계약은 기술점수(환산 전) 재산출 절차를 거쳐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약]

상기업체 및 본인은 상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및 누락이 발견될
경우 건별 1점이 감점되어 기술점수(환산 전)가 재산출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계약 이후에도 위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산출된 결과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 합니다.

2025. 00. 00.

업 체 명
성 명(PM)
(인)

업 체 명
성 명(대표자)
(인)

【서식 13-2】【□ 정성제안서, □ 발표자료, ☑ 정량보고서】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 제출자(PM) : 홍길동 / 직위

□ 소 속 기 관 : 한국농어촌공사 / 123-82-08470(사업자등록번호)

□ 본 과업 예정기간 : YYYY.MM. ∼ YYYY.MM. (공고일 기준)

구 분 (지역개발) 용 역 명 용역금액(백만원) 용역기간 (총괄) 발주기관 비 고 총액 ‘24까지 ‘25년 ‘26이후 용역중지 기간 기본계획 임실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168 60 108 - ‘24.01.20 ~ ’25.12.30 임실군 - ‘25.06.30 ~ ’25.11.30 역량강화

북일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1,500 - 600 900 ‘25.01.30 ~ ’28.12.30 전남본부 - - 컨설팅 오천읍 취약지역 휴먼케어 120 - 120 - ‘25.03.30 ~ ’25.11.30 포항지사 - - 기타 ... 소계 8건

*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은 본 과업 예정기간 동안 PM이 수행 중인 사업을 확인하여 담당 지구수의 과다 여부를 평가하고, 사업 수행능력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수행사업이란 국내‧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중 해당 PM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과업을 말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 총 과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과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는 본 과업을 총괄‧관리하며 계약 및 성과의 최종책임을 지는 사업책임자(PM)를 의미하며 성명, 소속기관, 직위의 정보는 재직증명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업체 소속 PM)

* ‘구분’ 란에는 기본계획, 역량강화, 컨설팅, 기타 중 한가지로 작성하여 과업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기타는 기본계획, 역량강화, 컨설팅 외 다른 성격이나 목적의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발주기관’ 란에는 해당 용역의 최종 계약서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포함되는 현황에는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전부 비공개(숨김) 처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량보고서에 포함되는 현황에는 타기관 확인 등 자료검증을 위해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실제 정보를 모두 기재합니다.

※ 본 과업의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본 서식을 통해 제출된 자료 중 ‘용역금액’, ‘용역기간’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하거나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수행 현황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PM은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기 체결된 계약은 기술점수(환산 전) 재산출 절차를 거쳐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약]

상기업체 및 본인은 상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및 누락이 발견될
경우 건별 1점이 감점되어 기술점수(환산 전)가 재산출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계약 이후에도 위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산출된 결과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 합니다.

2025. 00. 00.

업 체 명
성 명(PM)
(인)

업 체 명
성 명(대표자)
(인)

===== 4. 긴급입찰사유서(어촌지구).hwp =====
긴 급 입 찰 사 유 서

1. 과 업 개 요

가. 과 업 명 : 영동군 어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외주용역

나.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어촌지구
다. 용역금액 : 금302,049,00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2027.12.10.

2. 근 거 법 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제1호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사
유

❍ 사업 추진 촉구 및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

❍ 따라서 발주기간 단축 등 행정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빠른 기한 내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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