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청주시 제2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pdf =====
청주시 공고 제2026-399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5.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청주시 제2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나. 사업위치 : 청주시 제2매립장(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645번지)
다. 사업내용 : 청주시 제2매립장 주변 기초조사, 환경질 측정 등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20일
마. 기초금액 : 금507,500,000원(금오억칠백오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461,363,636원, 부가가치세: 46,136,364원】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자원관리과 운영팀(☎
043-201-4715)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
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16.(수)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23.(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입찰, 적격심사낙찰제
6. 입찰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된 아래의 6개 업체
☞ (주)상평이엔지, 주식회사 도명,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기술그룹동림,
주식회사 홍익기술단, 주식회사 영진엔지니어링
나. 지명경쟁입찰 대상업체의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6.74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동일한 용역의 준공완료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용역
- 기준금액 : 금461,363,636원(추정가격)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 판단에 따르며, 사업부서 담당자[자원관리과 운영팀
(☎043-201-4715)]를 경유하여 확인(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③ 기술능력 평가 시 해당용역은 이행실적의 해당용역과 동일합니다.
④ 경영상태는 종합평가(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년도 한국
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38.80%)과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G2B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
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
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3)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 운영팀(☎043-201-4715)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
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270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53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102 5
억원 이상인 자
년
계약상대자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 인)
===== 공고문(2026년 청주시 제2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399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5.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청주시 제2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나. 사업위치 : 청주시 제2매립장(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645번지)
다. 사업내용 : 청주시 제2매립장 주변 기초조사, 환경질 측정 등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20일
마. 기초금액 : 금507,500,000원(금오억칠백오십만원) ※<hp:fwSpace/>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추정가격: 461,363,636원, 부가가치세: 46,136,364원】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자원관리과 운영팀(☎043-201-4715)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16.(수)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23.(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입찰, 적격심사낙찰제
6. 입찰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된 아래의 6개 업체
☞ (주)상평이엔지, 주식회사 도명,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기술그룹동림, 주식회사 홍익기술단, 주식회사 영진엔지니어링
나. 지명경쟁입찰 대상업체의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hp:fwSpace/>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hp:fwSpace/>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6.74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동일한 용역의 준공완료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용역
- 기준금액 : 금461,363,636원(추정가격)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 판단에 따르며, 사업부서 담당자[자원관리과 운영팀(☎043-201-4715)]를 경유하여 확인(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③ 기술능력 평가 시 해당용역은 이행실적의 해당용역과 동일합니다.
④ 경영상태는 종합평가(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38.80%)과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G2B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hp:fwSpace/>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3)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 운영팀(☎043-201-4715)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hp:fwSpace/>(☎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2026년 청주시 제2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hwpx =====
청주시 제2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청 주 시
자원관리과
< 목
차 >
제 1 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31004" leader="2" type="2"/>3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5252" leader="2" type="2"/>3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5252" leader="2" type="2"/>3
3. 시설의 개요<hp:tab width="35252" leader="2" type="2"/>3
4. 과업의 기간<hp:tab width="35252" leader="2" type="2"/>3
5. 과업의 범위<hp:tab width="35252" leader="2" type="2"/>4
제 2 장 과업의 일반사항 <hp:tab width="27256" leader="2" type="2"/>4
1. 일반사항<hp:tab width="37200" leader="2" type="2"/>4
2.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31352" leader="2" type="2"/>5
3. 과업변경 조건<hp:tab width="33952" leader="2" type="2"/>5
4. 용역중지 및 연기<hp:tab width="32004" leader="2" type="2"/>5
5. 과업의 위탁 또는 대행<hp:tab width="28756" leader="2" type="2"/>6
6. 보안사항<hp:tab width="37200" leader="2" type="2"/>6
7. 기타사항<hp:tab width="37200" leader="2" type="2"/>7
제 3 장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28004" leader="2" type="2"/>7
1. 기초자료 조사<hp:tab width="33952" leader="2" type="2"/>7
2. 항목별 예측·평가<hp:tab width="31352" leader="2" type="2"/>8
3. 주민의견수렴<hp:tab width="33948" leader="2" type="2"/>11
4.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hp:tab width="16240" leader="2" type="2"/>11
5.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hp:tab width="11508" leader="2" type="2"/>11
6. 환경영향 분석 및 평가<hp:tab width="28104" leader="2" type="2"/>11
7. 종합평가<hp:tab width="36548" leader="2" type="2"/>12
제 4 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4256" leader="2" type="2"/>13
1. 성과품 작성<hp:tab width="34600" leader="2" type="2"/>13
2. 성과품 제출<hp:tab width="34600" leader="2" type="2"/>13
<hp:titleMark ignore="1"/>제 1 장 과업의 개요
<hp:titleMark ignore="1"/>1. 과업의 명칭
과업의 명칭은 “청주시 제2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임
<hp:titleMark ignore="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 제2매립장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고자 하는 것임
<hp:titleMark ignore="1"/>3. 시설의 개요
구
분
내
용
시 설 명
청주시 제2매립장
위
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645번지 일원
사 용 기 간
2024. 1. 1. ~ 2045. 12. 31.(22년)
매립면적(㎡)
62,087
매립용량(㎥)
1,182,500
매 립 구 조
관리형 위생매립
매립대상 폐기물
청주시 생활폐기물(소각재, 불연성폐기물)
사용개시 신고
- 신고대상 : 1단계, 1~3단
- 시설규모 : (매립용량)628,795㎥, (매립면적)62,087㎡
- 사용종료 예정일 : 2035. 3. 31.
<hp:titleMark ignore="1"/>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420일
<hp:titleMark ignore="1"/>5. 과업의 범위
가. 기초자료 조사(사업개요 파악, 평가대상 지역설정, 지역개황조사)
나. 항목별 예측·평가(대기(악취 포함), 소음, 수질, 토양)
다. 주민의견수렴
라.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마.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바. 환경영향 분석 및 평가
사. 종합평가 및 결론
<hp:titleMark ignore="1"/>제 2 장 과업의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는‘청주시 제2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 착수계, 사용인감계, 사업책임연구원 선임계, 책임연구원 이력서 및 기타 연구원의 (학력/기술면허) 사본, 용역업자 서약서,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보고회는 과업착수 후 30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을 포함한 착수보고회와 환경상 영향조사 진행과정에 따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과업 공정 시 분기 및 반기보고는 감독관이 인정할 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수시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추진상황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환경상 영향조사 과정에서 돌발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 사업책임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임시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 후 임시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마. 용역보고회는 주민지원협의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각 보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은 검토 후 과업에 포함하여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바. 보고회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하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사업책임연구원은 과업수행 협의사항 및 과업추진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목표를 완료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은 자료제공 등 제반업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사업책임자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과업구역내 주민 의견청취와 설명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대상으로 보고회등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에 대한 방법과 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차. 용역보고회는 최종보고회 포함하여 3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hp:titleMark ignore="1"/>2.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문서의 기록 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폐기물관리법」,「폐기물시설촉진법」등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 과업변경 조건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의 사유로 정책 변경이나 기본방침 변경이 발생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한 때
나. 용역 시행과정에서 계획 및 용역변경, 결정 등 기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용역 시행과정에서 업무의 추가 또는 감소가 된 경우
라. 주민 민원사항 등의 해소를 위한 업무의 추가 및 용역위치 등 변경으로 인해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 본 과업이행요청서 해석상 그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hp:titleMark ignore="1"/>4. 용역중지 및 연기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주민지원협의체등)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 업무를
진행할 때 및 사정(결정등)에 의하여 과업의 변경, 기간연장등 용역
추진이 불가능할 때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 ․ 허가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주민반대, 자문 및 기타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 및 연기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른 추가 비용청구를 할 수 없다.
라. 주민의견, 민원 및 기타사항에 의한 과업내용 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변경내용에 따라 내역과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5. 과업의 위탁 또는 대행등
가. 계약상대자의 과업내용의 오류, 미비 등의 사항이 발견될 시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 재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와 관련된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환경질 측정업무 및 기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여 다른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과업목적 달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6.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계약상대자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제출한 용역내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과업성과 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 전원의 담당업무를 수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7. 기타사항
가.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되 중요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중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 및 각 분야의 연구원(기술자) 교체 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 및 참여연구원(기술자)이 과업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기술용역 관련 규정의 해석을 우선 적용하고,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모든 보고서는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바. 과업수행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자료는 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사. 본 과업과 관련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발주기관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유출을 금지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등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 3 장 과업의 세부내용
<hp:titleMark ignore="1"/>1. 기초자료 조사
가. 과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기상, 인구, 주거, 산업, 토지이용, 교통, 공공시설,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의 지역개황을 조사・분석한다.
1) 공장・도로・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시설물
2) 취수장・문화재・천연기념물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3)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기타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나.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각종 설계자료, 용역 보고서, 통계자료 등 청주시에서 수행한 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입수하여 조사한다.
다. 국내 폐기물처리시설 중 주변영향지역 결정과 변경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에는 문제점 또는 민원발생 내용과 이의 해소과정과 결과 등을 포함한다.
<hp:titleMark ignore="1"/>2. 항목별 예측·평가
가. 일반사항
1) 본 업무는 환경부고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제2025-165호(2025.10.01.)에 따라 시행한다.
2)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조사항목 또는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분야항목 등에 대하여는 주민지원협의체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3) 조사지점 및 지점 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지원협의체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측정 시기는 계절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를 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5) 모든 현황 조사 과정에서는 별도의 일지를 작성하여 현장조사(시료채취기간, 채취자, 기상상태, 확인자, 지점별 측정시 풍향측정 등) 및 실험상황을 세부적으로 기록하여 객관적이고 책임있는 조사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사지점
1) 조사지점은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주민 거주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2) 과업 착수 이후라도 조사지점은 발주기관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후 변경할 수 있다.
구분
계
1지점
2지점
3지점
4지점
5지점
6지점
7지점
8지점
대
기
32회
4회
4회
4회
4회
4회
4회
4회
4회
악
취
32회
4회
4회
4회
4회
4회
4회
4회
4회
소
음
32회
4회
4회
4회
4회
4회
4회
4회
4회
수질
하천
32회
4회
4회
4회
4회
4회
4회
4회
4회
지하수
32회
4회
4회
4회
4회
4회
4회
4회
4회
토
양
32회
4회
4회
4회
4회
4회
4회
4회
4회
부지기상관측
12개월
대기악취모델링
1식
※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다. 조사항목 및 횟수
1) 조사항목 및 횟수는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과업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조사항목 및 횟수의 조정은 발주기관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영역별
조 사 항 목
조사기준
횟수
대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 환경기준항목
(총 8개 항목)
계절별 1회
4회
악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1 지정악취 및 복합악취
(총 23개 항목)
계절별 1회
4회
수질
(지표 지하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 하천 환경기준항목 및 총질소
(총 30개항목)
계절별
1회
4회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
(총 23개항목)
계절별
1회
4회
부지기상관측
12개월
1식
대기악취
모델링
CALPUFF
1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조사지점 및 지점수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라. 항목별 조사내용
1) 현장조사는 청주시 제2매립장 및 인근의 환경오염현황을 파악하고 영향정도 및 범위를 규명할 수 있도록 수립 한다.
2) 현장조사는 주변여건의 적정성과 조사결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과업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 역 별
조 사 내 용
비 고
대기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경과기간에 따른 대기질 변화분석
- 처리시설 내 배출원별 오염물질의 특성 분석
- 인근 도시 오염도 조사
악취
- 지정악취 물질 조사분석 및 복합악취 분석
- 폐기물 매립에 따른 악취영향 분석
- 과업구역 내 다른 악취발생원 조사
소음
- 조사지점별 소음현황을 분석하여 상관관계 분석
- 매립 및 운반차량에 의한 소음현황분석, 원인규명
- 차량 등 이동오염원의 반입시간대 조사
수질
(하 천)
- 처리시설 방류수 및 유역 내 하천의 수질현황 파악
- 기 조사자료를 이용한 운영 전후의 수질변화 파악
수질
(지하수)
- 주요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여부 검토
- 폐기물 매립에 따른 영향 및 지하수질 영향 검토
토양
- 매립장(침출수)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
- 기 조사자료를 이용한 토양오염 변화 파악
3. 주민의견수렴
거주 주민 및 주민지원협의체가 제시한 의견은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4.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련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영향에 대한 효율적인 저감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나. 폐기물 운반・매립운영에 따른 전체적으로 매립장 운영시 지침 및 주요 환경항목(소음, 대기질, 악취, 지하수오염, 해충발생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한다.
다. 과업구역 인근에 개발 또는 완료되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5.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가. 폐기물 매립 및 운반과정 중에 발생되는 환경상의 영향으로 원인으로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을 검토 제시한다.
나.‘환경질 측정업무’에서 취득한 조사결과와 과거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발주기관 인근 환경조사 자료 제공)
다. 과업구역 내 거주 주민이 느끼는 피해를 고려하여 위치 등을 정하여 분류한 후 조사지점을 선정한다.
<hp:titleMark ignore="1"/>6. 환경영향 분석 및 평가
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 문헌 및 수치모델 등을 이용하여 예측한다.
1) 수치전산모델을 이용
- 모델의 원리를 기술하고, 모델의 타당성 검증 및 입증
- 수치모델에 입력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 2) 문헌 및 유사사례 이용
- 인용한 문서를 명시하고 타당성을 분석하여 제시, 유사사례는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인용
나.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환경현황 조사내용을 토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인자를 모두 고려하되, 매립시설 발생 오염원에 대하여 별도 구분하여 검토한다.
다. 평가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한다.
마.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정량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 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한다.
바. 기존의 조사결과와 연계하여 측정자료의 변동사항을 비교‧검토하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환경영향 관계법령 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사. 부지기상관측, 대기악취모델링 등을 통해 장래 사업지구 인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한다.
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인근지역의 환경영향을 정밀분석하고 장래환경상의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처리시설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와 장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평가분석을 하여야 한다.
7. 종합평가
가.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를 토대로 종합결론을 도출한다.
나. 매립장 운영에 따른 인근지역의 환경여향을 정밀분석하고 장래 환경상영향을 예측·평가하여 매립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및 매립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 평가 분석을 하여야 한다.
다. 지난 환경상영향조사(2022년)와 금회 환경상영향조사의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hp:titleMark ignore="1"/>제 4 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hp:titleMark ignore="1"/>1. 성과품 작성
가. 성과품에 제시된 각종 자료는 보고서에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부록에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나. 모든 보고서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자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마. 용역보고회, 주민설명회 등 각종 업무 관련 회의내용에 대한 기록과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hp:titleMark ignore="1"/>2. 성과품 제출
가.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출
나. 최종보고서 각 20부
다. 용역보고회 자료 및 기타(요약보고서 등) 각 20부
라. 부록 2부
1) 계절별 환경질 측정현황, 피해현황조사현황, 조사 사진자료
2)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설명회 등 각종 회의 내용과 조사‧분석 내용
바. 전산성과품 3식(USB)
1) 전산성과품은 각종 보고서, 부록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편철 순서와 동일하게 편집하여 수록
2) 전산성과품에는 수정이 가능한 원본과 보관을 위한 PDF 파일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수록
사. 보고서에 인용된 각종 관련자료의 출처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각종 통계는 정부기관(공공기관)의 최신 통계를 인용하고, 근거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