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pdf =====
진안군공고 제2026-1029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수의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용 역 명
위
용
역 내 용 치 정천면 봉학로 171-22 용역개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1식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80일 추 정 금 액 금67,760,000원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 09. 15. 18:00 추 정 가 격 금61,600,000원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 09. 21. 15:00 부 가 가 치 세 금6,160,000원 개 찰 일 시 2026. 09. 21. 16:00 기 금67,760,000원 개 찰 장 소 진안군 입찰집행관 PC 초 금 액
※ 본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2. 현장 설명에 관한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고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진안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063-430-2329)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
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진안군 또는 무주군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교통)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환경부문(대기관리, 수
질관리, 소음·진동,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
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3)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
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에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
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
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직상위 금액 투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
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중요한
오기가 있을 시는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조건 및
시방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경
우 재무과 경리팀(☎063-430-2276), 기획홍보실 감사법무팀(☎063-430-2644) 및
진안군홈페이지(www.jinan.go.kr → 참여마당)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
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용역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김원진 ☎ 063-430-2329) 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정의열 ☎ 063-430-22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5.
진 안 군 재 무 관 [ 붙 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hwpx =====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전북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2. 과업의 목적
◦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이용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정천면 봉학로 171-22일원
◦ 면 적 : 전체 97,001㎡ 중 금회 사업 면적 2,246㎡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관련 업무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작성 2) 교통성검토 3) 환경성검토 4) 경관성검토 5) 지형도면고시 4. 과업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계규정, 정부제정 각종 지침에 의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성과품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작성 반영하며, 본 과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시까지 수급인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기술자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대리인이나 도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3. 착수계 제출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 과업의 진척 사항은 수시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업무보고하고, 기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협의사항 및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 및 서류를 반영하여 상호연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관련법 절차 이행도서 작성
◦ 본 과업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본 과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상 필요한 협의 서류를 발주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급자는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한 결정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자료 제출 및 협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후에도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6. 용역기간의 조정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과업물량 및 과업내용이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7. 보안사항
◦ 도급회사의 대표자는 과업 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며 그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 작업실에 있는 기술자는 용역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사용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별도로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 본 과업 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거하여 완전 소각한다.
◦ 본 과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발주처에서 요구할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내용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 조치사항이 있을 때와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Ⅲ. 부문별 과업내용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일반사항
◦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상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현장 확인)와 관계부서 협의 후 결정한다.
◦ 세부과업 내용 중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항목은 기존 자료의 활용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에 부합되게 선택적으로 조정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hp:fwSpace/> 1)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기존자료의 조사와 분석을 한다.
◦ 지리적 입지환경, 건축물 및 관련 실태, 교통, 보행환경, 기반시설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한다.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군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과 분야별 계획내용 중 본 사업지구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는 법규의 적합성, 제약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검토한다.
2) 부문별 계획
■ 기반시설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준용하고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등의 계획은 설치가 예상되는 군계획시설과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가구 및 획지계획
◦ 원활한 교통소통 및 건축물 유형과 생활권 구성을 감안한 가구 및 획지규모를 계획하고 이에 대한 조정계획을 수립한다.
◦ 용도지역에 맞는 적정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기존 대지 규모를 검토하여 획지를 계획한다.
◦ 획지계획 수립 시 지적정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용도는 본 과업목적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다.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고려하여 가구 및 획지별 특성에 맞게 지정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용도지역, 지구의 변경 및 유형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용도계획을 차별화한다.
◦ 용도지역, 중심지체계, 접도조건, 지역여건, 관련법령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높이계획을 수립한다.
◦ 독창적인 건축외관을 통하여 개성 있는 지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변 가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건축물의 형태를 계획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주위와 조화시킴으로써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hp:fwSpace/>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고시도면의 작성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결정 조서 및 결정(변경)도 등 작성하며, 도서의 작성은 국토해양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hp:fwSpace/> 4) 기타 관련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에 필요한 도서, 기타 협의도서 등 작성
2. 교통성검토
◦ 국토교통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교통성 검토)」의 규정에 따라 교통성 검토를 작성하되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3. 환경성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환경성 검토)」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 검토를 작성하되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환경영향내용, 영향저감대책의 계획반영 결과를 간략하게 기록한 총괄표를 작성한다.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기 어려울 때는 별도의 설명서를 첨부한다.
4. 경관성검토
◦ 경관계획은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도록 검토하여 수립한다.
◦ 가로환경 및 가로시설물에 대한 계획과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의 경관구조를 분석하여 경관계획을 작성한다.
5. 지형도면고시
◦ 본 과업과 관련한 지역․지구 등에 대하여 KRAS 정보시스템에 등재하기 위한 사항으로 「토지이용규제법」 및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에 맞춰 작성한다.
Ⅳ. 성과품 작성
◦ 성과품 작성 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
과
품
목
록
규격
수량
비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계획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5,000
3부
조 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A4
3부
각 종
협 의
자 료
・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초조사 서류
・ 관련부서 협의서류 및 도면
・ 공람공고 자료
・ 기타 도시관리계획 결정 필요서류
A4
-
-
-
필요부수
필요부수
1식
1식
기 타
・ 성과물 CD 제출
-
1식
교통성검토
・ 교통성검토서 등 보고서
・ 기 타(성과물 CD 제출)
A4
-
1식
환경성검토
・ 환경성검토서 등 보고서
・ 기 타(성과물 CD 제출)
A4
-
1식
경관성검토
・ 경관성검토서 등 보고서
・ 기 타(성과물 CD 제출)
A4
-
1식
지형도면
고시
・ 지형도면고시 및 필요서류
・ 기 타(성과물 CD 제출)
A4
-
1식
주] 성과품 납품내역 및 수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및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