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pdf =====
남원시 공고 제2026-2070호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수의견적(용역) 전자 제출 안내 공고
입찰참가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단위:원)
연
번
용역명 1
원천천 하천장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차년)
위 치
남원시 신촌동 ~
주천면 고기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용역기간
다.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7,818,182
41,600,000
3,781,818
착수일로부터
12개월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15.(화) 20:00 ~ 2026. 09. 21(월) 12:00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09. 21.(월) 13:00 입찰집행관 PC
9. 낙찰자 결정 및 통보
4.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
5.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가격으로 제출한자를 순서대로 각서(별첨)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결격사유(별첨)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업」제54조 규정에 의거 제1종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0. 기타 전자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6.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시 사업부서의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열람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한 후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면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용역·설계내용은 건설과(☎063-620-6964),
공고·계약내용은 재정과 (☎063-620-6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9.
남 원 시 . 분 임 재 무 관
===== □ 위 치 도.hwpx =====
□ 위 치 도
===== 1.설계설명서 (원천천 사후환경 2차년).hwp =====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운영시 2차년) 설계서 2026. 09.
남
원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과 업 위 치 도 Ⅴ. 설 계 예 산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광치천(지방하천) 준설공사(1공구)
나. 공사위치 : 남원시 용정동 548-2번지 일원
다.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8에 따라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수행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 과업범위
- 광치천(지방하천) 준설공사(1공구) : V=8,875㎥
- 공사기간 : 120일, 공사금액 : 114,409천원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바. 시행방법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2. 과업진행 흐름도 발 주 자 (①기술지도 대가 예산편성) ② 지도기관 선정 및 계약 지 도 기 관 (⑤K2B 등록) ⑥ 결 과 보 고 서 송 부 ⑦ 기술지도 대가 지 급 ③ 현장 기술지도실시 ⑨ 완 료 보 고 서 송 부 ⑧ 시정사항 확인 시 공 사 (④시정사항 이행) ① 기술지도 대가 예산편성
1) 공사원가 산정시 기술지도 대가가 계상되어야 하고 이를 기술지도계약 및 완료시 지급하여야 한다.
2) 기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든 방식과 다르게 기술지도대가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술지도기관 선정 및 계약
1)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은 자체적인 계약기준에 따라 지도기관을 선정한다.
2) 기술지도 계약서는 K2B에서 출력한 법정양식을 사용한다.
3) 기술지도 기관은 계약 후 7일 이내 K2B(전산망)에 그 사실을 입력한다.2
4) 지방청별 등록된 기술지도기관 현황은 별첨 참고(협회회원사)
③ 현장기술지도 실시
1) 기술지도기관은 현장을 방문하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여부 등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기록한다.
2) 현장 관리책임자는 보고서를 확인하고 서명한다.
④ 현장 시정조치 이행
1)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시정조치 한다.
⑤ K2B(전산망) 등록
1) 기술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실시한 후 7일 이내 K2B에 입력한다.
⑥ 결과보고서 송부
1) 현장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서식 2>
⑦ 기술지도 대가지급
1) 발주자는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⑧ 기술지도 종결
1) 기술지도 완료 후에는 기술지도 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운영시2차년) 과업지시서.hwpx =====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운영시 2차년도)
과업지시서
2026. 9. 남 원 시
Ⅰ. 용역과업 설명서
1. 목 적
본 용역은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운영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하고, 그 영향을 저감하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2차년도)
나. 연
장 : 13.7㎞
다. 위
치 : 남원시 주천면~ 신촌동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 과업범위
가. 사업시행지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동․식물상)과 생활환경(수질)에 대한 환경부와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및 사후대책 수립
나. 환경영향 분석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 사업지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년1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북지방환경청장 등 관계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발주처에 보고서 제출 및 이와 관련한 부대업무 수행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각 항목의 조사지점은 계약과 동시에 과업내용 범위내에서 협의한다.(환경영향평가서 근거)
다. 환경질 조사는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실시하고 기타분야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하며, 환경질 조사시 기상조건 또는 특이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상황 및 영향유무 등을 결과보고서와 함께 정리한다.
라. 조사기간 및 인원계획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에 차질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마. 과업수행중 관계기관의 실사, 심의과정에서 보완지시, 실측결과의 미비 등으로 인한 재측정 및 이와 관련한 해당부분의 기술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바. 모든 보고서 및 자료(측정사진 등)는 납품시 인쇄, 제본한다.
사. 해당지역의 이해 관계인에게 본 과업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이행내역에 비해 추가되는 환경질 및 생태계조사, 추가 민원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 도급자는 본 과업 수행상 응당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다.
단,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추가로 환경질 조사 및 측정을 요구하여 과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설계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의 세부사항
가. 과업내용
1)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된 내용을 기준으로 원만한 과업수행이 되도록 한다.
2) 현지조사 항목은 환경질 현황조사, 동식물상 조사, 협의내용 이행내역 조사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의견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3) 환경질 조사항목 및 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4) 동식물상 조사항목은 사업시행에 따른 변화여부를 관찰하기 위해 동물상, 식물상의 주요항목을 선정하여 조사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준하여 운영시 사업특성에 맞게 조사한다.
나. 과업수행 방법
1) 본 과업의 수행은 관련법령 및 법규에 따라 수행하며, 주요 결정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한다.
2) 도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업무전반의 기술력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작성․제출되는 보고서는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4) 반기별 환경질 조사 및 측정결과는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연도별 최종보고서는 착공일 기준으로 12개월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이내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전북지방지방환경청에 제출한다.
5) 사후환경영향조사 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환경오염공정시험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사한다.
다. 보고서 작성
1) 자료분석
① 환경항목별 조사결과는 상호 연계․검토하며 연관성이 결여된 단순한 수치의 나열을 지양한다.
② 모든 조사결과는 가능한 한 정량적 예측 및 기술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시행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과 직접적인 영향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영향권을 분석 기술한다.
④ 각종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환경영향평가서 등 기존 자료와 비교․분석 후 종합평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2) 보고서 작성
① 보고서는 최종 인쇄전 발주처와 협의한다.
② 조사자료는 도면화, 도표화하여 보고서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③ 보고서 작성양식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양식을 따른다.
3. 행정사항
가.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조성사업의 운영시 1차년도에 한한다.
나. 과업의 변경
1) 본 과업 수행중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의 변경사항 발생시 도급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거 과업을 변경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업무가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을 경우 도급자에게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3)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직접인건비에 소요되는 인원은 발주 설계서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
4)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다. 과업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불분명한 사항이나 발주처와 도급자간의 이견이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라. 적법성
도급자가 작성 제출하는 계약내역서의 내용은 관계법규 및 제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관계법 또는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바. 보안유지
1) 업무수행시 도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사. 대관업무
도급자는 본 과업 수행중 발생하는 대관업무는 발주자를 대행하여 적기에 수행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제출
1. 성과품의 보완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전북지방환경청의 재검토 및 발주처의 보완요청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의 내용에는 상세한 조사결과 및 자료의 출처, 결과분석에 대한 근거, 사용장비 등 본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망라하여 수록해야 하며, 용역 완료 연도에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납품부수
성과품 목록
납품부수
납품시기
반기보고서
5부
반기별 보고 1개월이내
결과보고서
10부
과업종료시
기타자료(CD,USB)
1식
〃
[별첨] 환경영향조사 조사항목 세부내역(운영시)
구분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
·
식
물
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 조사지점과 동일)
◦ 육상식물 및 식생
-식물상 및 식생 현황 및 변화
-생태계교란생물 유입 현황 및 제거 현황
-하천습지식생, 노거수 및 보호수 등의 현황 및 식생 변화
-식생조성지역 내 식재 현황 및 녹화 현황
◦ 육상동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출현종 현황 및 변화조사
◦ 육수동물상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부착조류 출현종 현황 및 변화조사
-어도 모니터링
◦ 법정보호종 출현현황 및 변화조사
현장
조사
반기1회
(생태계교란생물
반기 1회)
수
질
5개소
◦ 유량, 수온, pH, BOD, COD, TOC, SS, DO, T-P, T-N, 총대장균군, Chl-a(12개항목)
현지조사 및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반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