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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753] 2026.10월 회인초등학교 외 2교 (보은삼산초, 보은중)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보은교육청 회인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추정가격: 872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물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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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공고문(2026.10월 학교급식물품(육류) 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hwp =====
회인초등학교 공고 제2026-21호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회인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품명, 규격 및 수량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납품기간

2026.10월 회인초등학교 외 2교 (보은삼산초, 보은중)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현품설명서 참조 9,588,350원 2026.10.1.~10.31.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회인초 1,090,000원 보은삼산초 4,184,850원 보은중 4,313,500원

※ 납품장소: 회인초등학교 외 2교(보은삼산초등학교, 보은중학교) 식생활관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1.(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1:00 회인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9. 22.(화) 10: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고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자(HACCP 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등급 판정서를 납품 시 제시하며,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

단, 가금류(닭, 오리 등)의 경우 직접 생산·제조업체가 아닌 경우(포장상태의 가금류 납품 시)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납품이 가능합니다.

다.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계약 시 소독필증 제출)

라.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마.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물품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물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물품규격서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물품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제3절-1-나-1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의[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3개 학교는 보은군 소재지 회인초등학교(회인면), 보은삼산초등학교(보은읍), 보은중학교(보은읍) 입니다.

나. 입찰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회인초등학교)에서 총괄(총액입찰)하여 이루어지며 본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3개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일 제품 동일 단가 적용, 본교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학교별 물품단가내역서 작성)

라. 별도의 현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물품 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궁금하신 내용은 회인초등학교 식생활관(☎543-7194), 보은삼산초등학교 식생활관(☎543-5402), 보은중학교 식생활관(☎544-261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낙찰 후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 회인초등학교 행정실(☎543-7194, 담당자 강봉식)
  • 본 공고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견적공고문(2026.10월 학교급식물품(육류) 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pdf =====
회인초등학교 공고 제2026-21호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회인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품명, 규격
및 수량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납품기간

9,588,350원
2026.10월 회인초등학교 외 2교
회인초
현품설명서
(보은삼산초, 보은중)
참조
보은삼산초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보은중

1,090,000원
4,184,850원

2026.10.1.~10.31.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4,313,500원

※ 납품장소: 회인초등학교 외 2교(보은삼산초등학교, 보은중학교) 식생활관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1.(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1:00 회인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9. 22.(화) 10: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
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고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
어야 합니다.
나.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자(HACCP 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등급 판정서를 납품 시 제시하며,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
단, 가금류(닭, 오리 등)의 경우 직접 생산·제조업체가 아닌 경우(포장상태의 가금류
납품 시)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납품이 가능합니다.
다.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계약 시 소독필증 제출)
라.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의 완납증
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2 -

마.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물품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물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물품규격서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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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물품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제3절-1-나-1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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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3개 학교는 보은군 소재지 회인초등학교(회인면), 보은삼산초등학교(보은읍),
보은중학교(보은읍) 입니다.
나. 입찰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회인초등학교)에서 총괄(총액입찰)하여
이루어지며 본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3개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
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일 제품
동일 단가 적용, 본교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학교별 물품단가내역서 작성)
라. 별도의 현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물품 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궁금하신
내용은 회인초등학교 식생활관(☎543-7194), 보은삼산초등학교 식생활관(☎543-5402),
보은중학교 식생활관(☎544-261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낙찰 후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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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에 관한 문의 : 회인초등학교 행정실(☎543-7194, 담당자 강봉식)
  • 본 공고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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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현품설명서(육류).xlsx =====

[시트: 회인초(현품설명서)]
B: 육류.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회인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돼지고기(등갈비)/국산 D: E: 14 F: kg G: 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 무항생제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 1등급이상(국내산) 친환경
B: 2 C: 돼지고기(등심)/불고기용 D: E: 3 F: kg G: 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 무항생제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 1등급이상(국내산) 친환경
B: 3 C: 돼지고기(사태)/찌개용 D: E: 1 F: kg G: 국산/친환경/1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 무항생제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 1등급이상(국내산) 친환경
B: 4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D: E: 22.5 F: kg G: 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 무항생제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 1등급이상(국내산) 친환경
B: 5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깍둑썰기 D: E: 2.5 F: kg G: 국산/친환경/1등급 이상/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 무항생제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 1등급이상(국내산) 친환경
B: 6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채썬것(세절) D: E: 3.7 F: kg G: 국산/친환경/1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 무항생제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 1등급이상(국내산) 친환경
B: 7 C: 한우(사태)/국용 D: E: 5.2 F: kg G: 국산/친환경/1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 무항생제 1등급. 축산법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 1등급이상 친환경
B: 8 C: 한우(사태)/다진것 D: E: 2.5 F: kg G: 0/국산/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9 C: 한우(설도)/다진것 D: E: 1 F: kg G: 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 무항생제 1등급. 축산법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 1등급이상 친환경
B: 10 C: 한우(앞다리, 전지)/채썬것(세절) D: E: 1 F: kg G: 0/국산/친환경/1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 무항생제 1등급. 축산법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 1등급이상 친환경

[시트: 보은삼산초(현품설명서)]
A: 2026. 10월 현품설명서(육류)
A: 기관명: 보은삼산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A: NO B: 식품명 C: 규격 D: 총량 E: 단위 F: 속성설명
A: 1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C: D: 3 E: kg F: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헤썹,개체식별포장
A: 2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 C: D: 5 E: kg F: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개체식별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잡채 등 볶음용
A: 3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C: D: 7.5 E: kg F: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카레용/개체식별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 4 B: 돼지고기(목살)/편육용 C: D: 25 E: kg F: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편육용/냉장/개체식별포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A: 5 B: 한우(사태)/국용 C: D: 8 E: kg F: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국용/개체식별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용으로 썬것
A: 6 B: 한우(설도)/다진것 C: D: 13 E: kg F: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개체식별포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제출
A: 7 B: 한우(설도)/불고기용 C: D: 23 E: kg F: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불고기용/개체식별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볶음용으로 4*3사이즈
A: 8 B: 한우(양지)/국용 C: D: 18.5 E: kg F: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국용/개체식별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용으로 썬것
A: 9 B: 한우(우둔)/다진것 C: D: 6 E: kg F: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개체식별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 10 B: 한우(우둔)/얇은슬라이스 C: D: 7 E: kg F: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도축증명, 등급판정서 제출
A: 11 B: 한우(우둔)/채썬것(세절) C: D: 3 E: kg F: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개체식별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시트: 보은중(현품설명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보은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넓적다리)/친환경 D: E: 25 F: kg G: 친환경/무항생제1등급/ 닭다리살 30G/ 냉장/HACCP/표시규격품
B: 2 C: 닭고기(살코기) D: E: 27 F: kg G: 국내산/무항생제1등급/껍질무/닭다리살30g/냉장/HACCP/표시규격품
B: 3 C: 돼지고기(갈비) D: E: 13 F: kg G: 무항생제/국산/무항생제1등급/ 냉장/찜용/ 토막 3*4/HACCP/표시규격품/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
B: 4 C: 돼지고기(갈비)/찜용 D: E: 21 F: kg G: 찜용/무항생제1등급 냉장 돼지갈비/찜용/너무크지 않게 자른것/HACCP/표시규격품/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
B: 5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 D: E: 15 F: kg G: 국산/냉장/무항생제 1등급 불고기용/HACCP/표시규격품
B: 6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국산 D: E: 5 F: kg G: 국산/국산/냉장/무항생제1등급이상/찌개용 2*3/HACCP/표시규격품
B: 7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D: E: 36 F: kg G: 국산/냉장/무항생제 1등급 불고기용/HACCP/표시규격품/등급판정서
B: 8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 D: E: 5 F: kg G: 채썬것(세절)/국산/냉장/ 무항생제1등급이상/1*7/HACCP/표시규격품/등급판정서
B: 9 C: 돼지고기(등심)/깍둑썰기 D: E: 4 F: kg G: 깍둑썰기/무항생제 1등급 /냉장/등심 /카레짜장용/HACCP/표시규격품
B: 10 C: 돼지고기(목살)/국산 D: E: 11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냉장/ 구이용 1cm두께 8조각으로 자른것/HACCP/표시규격품
B: 11 C: 돼지고기(사태)/장조림용 D: E: 8 F: kg G: 무항생제/장조림용/국산/무항생제 1등급/ 찜용 3*4/ 냉장/HACCP/표시규격품
B: 12 C: 돼지고기(사태)/찌개용 D: E: 9 F: kg G: 찌개용/국내산/냉장 찌개용 사태살 썰은것/무항생제1등급 이상/HACCP/표시규격품
B: 13 C: 돼지고기(삼겹살)/국산 D: E: 14 F: kg G: 국산/국내산,삼겹살,구이용,냉장,길이 길게,두께 약1cm,헤썹인증
B: 14 C: 돼지고기(삼겹살)/친환경 D: E: 6 F: kg G: 친환경/국내산,삼겹살,두께 0.5cm 넓이 2cm 길이 1cm,헤썹인증
B: 15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D: E: 8 F: kg G: 국산/냉장/무항생제 1등급/ 불고기용/HACCP/표시규격품
B: 16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D: E: 9 F: kg G: 국산/냉장/무항생제 1등급/ 불고기용/HACCP/표시규격품
B: 17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깍둑썰기 D: E: 9 F: kg G: 국내산돼지고기1등급/ 무항생제 돼지고기 전지/ 찜용3*4/HACCP/표시규격품
B: 18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29 F: kg G: 불고기용/무항생제 1등급/국내산/미박전기불고기용/HACCP/표시규격품 비계가 많지 않은것으로 보내주세요
B: 19 C: 돼지등뼈 D: E: 24 F: kg G: 무항생제인증서/냉장/개당60g정도/크지않게/HACCP/표시규격품
B: 20 C: 소잡뼈 D: E: 9 F: kg G: 국내산 한우 잡뼈 HACCP/표시규격품
B: 21 C: 한우(목심, 장정)/국산 D: E: 4 F: kg G: 국산/국용/2*3/냉장/육질등급2등급 이상/HACCP/표시규격품
B: 22 C: 한우(목심, 장정)/얇은슬라이스 D: E: 10 F: kg G: 얇은슬라이스/국내산(한우),한우등급판정2등급이상, 샤브샤브용/냉장/표시규격품
B: 23 C: 한우(사태)/국산 D: E: 9 F: kg G: 국산/육질등급 2등급 이상 소 / 냉장/사태/ 덩어리/ HACCP/표시규격품
B: 24 C: 한우(설도)/국용 D: E: 4 F: kg G: 국용/국내산(한우),한우등급판정2등급이상, 국거리용 썬것,냉장
B: 25 C: 한우사골 D: E: 9 F: kg G: 국내산,한우사골,냉동,해썹인증

===== 급식물품(육류)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유무를 불문하고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충청북도교육청 학운81440-1543,2002. 9. 5.)을 적용한다.(http://www.cbe.go.kr, 입찰정보 - 입찰 자료실 참조)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한다.

급식물품(육류) 구매계약 특수조건 - 축산물 납품 공통기준 -

(축산물은 아래의 1・2・3호를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납품하는 업체에 한한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 영업허가를 받고 위생적으로 처리된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한다.

3.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축산물위
생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별표13에 의거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
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한다.

제1조(총칙) 이 급식물품(육류)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회인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회인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및 품목, 수량 변경)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천재지변 등(감염병 포함)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변경 및 품목, 수량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 품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매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시(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하고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무항생제축산물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반드시 납품되는 육류와 동일한 것으로 제출한다.

※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과 납품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두 당사자간 거래한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원본대조필)한다.

※ 라벨지에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거래명세표와 라벨지에 모두 표시한다.

④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 별로 포장·납품하여야 한다.

⑤ 친환경 육류 납품시 조건

○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른 HACCP 적용업소 제품으로 납품한다.

○ 쇠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한우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단,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할 것(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대한 법률 제11조 2항))

○ 돼지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으로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식품소분업 허가증 제시)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발생 당해학교에 1년간 공급입찰(견적) 참여를 제한하고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식재료 취급자 및 운반자는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교 출입 시 마스크를 착용 및 체온측정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온도) 기준 냉장식품 5℃이하 냉동식품 냉동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결과서,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식재료의 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③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 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 (확인서 제출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한 “계약상대자” 및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입찰(견적) 참여 제한(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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