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 (서울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공사(건축·기계))_제2026-102호.hwpx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제2026-102호
공사 입찰 공고(적격심사)
(서울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공사(건축·기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서울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공사(건축·기계)
공사개요
서울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공사(지하2층·1층·5층)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기초금액
257,818,000원
공 고 기 간
2026. 9. 15. ~ 2026. 9. 23.
접수개시일
2026. 9. 15.
추 정 가 격
234,380,000원
접수마감일
2026. 9. 23. 11:00
부<hp:fwSpace/>가<hp:fwSpace/>가<hp:fwSpace/>치<hp:fwSpace/>세
23,438,000원
개<hp:fwSpace/>찰 일<hp:fwSpace/>시
2026. 9. 23. 12:00 이후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계약업무 담당자 PC
문의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지원팀 전명기(☏ 02-810-5292)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재무팀 용철중(☏ 02-810-5458)
※ 입찰방법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업종제한,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9.745% 사후정산 대상, 직접시공
※ 본 공고의 A값 : 12,363,186원
※ 계약 전 현장답사 및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 후 계약 진행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공고문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 본 공사는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대상 공사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해당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3항」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에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등 입찰 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여야 합니다. 과업내용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3.하자검사 및 4.시공하자에 대한 특별책임에 따라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2.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시방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방수·석공사 :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3년, 2/100(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70조)
- 실내건축·위생설비공사(방수·석공사외) :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2/100(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70조)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의 참가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입력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상호시장진출허용여부’ 미적용되는 전문공사로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며,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4990)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본 공고 건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하도급, 공동수급 불가)하며,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본 공사는 누수등의 하자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정 조율의 효율성 및 품질확보를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 및 발주담당자 등이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1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78.78%,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21.22%입니다.
구분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문
계
234,380,000
100
실내건축공사업
184,644,564
78.78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49,735,436
21.22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1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아.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 시에는 차순위자 순위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자.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견적 제출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계약 업무 담당자 및 발주부서 사업담당자가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및 기타 계약 관련 서류) 또는 공사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 제출 원칙)
카. 개찰 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부정당제재)이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발주 기관을 사칭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현금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고 발주 기관에서는 입찰보증금을 별도의 특정 계좌로 현금 입금을 받지 않으니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6.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경비 반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우리 재단(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안전
관리비(원)
합계(원)
3,168,519
4,186,500
2,027,147
416,343
2,027,147
537,530
12,363,186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은 12,363,186원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제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합니다.
나. 본 공사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시에는 착공일 이전에 우리재단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의무사용 대상사업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④ 본 공사 계약의 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해 지급됩니다.
10.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입찰에 응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 할 것을 서약하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가. 계약이행 완료후 공사결과에 대한 우리재단의 검사 검수 확인을 거치고 정상적인 개관을 완료한 이후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 준공도서 일체,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등 우리 재단이 요구하는 대금청구 관련 제반서류등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문의: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현장 유의사항
가. 본 공사 범위는 B2층, 1층, 5층(여성·남성·장애인·유아동반·가족 화장실)입니다.
나. 본 공사 대상 건물(서울여성플라자)는 토요일 및 일요일 등 휴일에 결혼식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특정 요일(시간대)에는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작업 중단 또는 일정 조정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 기간동안 건물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순차적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이러한 현장 여건(주말 작업 제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 후 이를 이유로 공사 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자가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및 시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전자 계약 처리에 필요한 계약서 확인 및 요청 서류를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재단을 사칭하여 물품 구매 또는 대금의 대납 요구,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계좌 입금 요구, 금융기관 상품 홍보를 위한 사업장 방문 또는 불필요 자료 요구 등의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해당 사례나 의심되는 사례의 경우 응하지 말고 반드시 발주 기관에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지원팀 전명기(☏ 02-810-5292)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재무팀 용철중(☏ 02-810-5458)
<금품 및 향응,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클린신고센터 및 핫라인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재단 임직원들로부터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 과정 전반에 재단 직원에 금품 및 향응 요구 또는 부당행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감사실
- 신고방법 : 재단 온라인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접수, 감사실 핫라인(02-810-5401), 감사실 팩스(02-810-5144)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cleanReport.do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담당자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재단 담당부서 외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서울시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인생략)
===== 1. 입찰공고문 (서울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공사(건축·기계))_제2026-102호.pdf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제2026-102호
공사 입찰 공고(적격심사)
(서울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공사(건축·기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서울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공사(건축·기계)
공 사 개
요 서울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공사(지하2층·1층·5층)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기 초 금 액 추 부 정 가 가 가 치 격 세 257,818,000원 공 고 기 간
2026. 9. 15. ~ 2026. 9. 23.
접수개시일 2026. 9. 15. 접수마감일 2026. 9. 23. 11:00 234,380,000원 23,438,000원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3. 12:00 이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계약업무 담당자 PC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지원팀 전명기(☏ 02-810-5292)
문
의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재무팀 용철중(☏ 02-810-5458)
※ 입찰방법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업종제한,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9.745% 사후정산 대상, 직접시공
※ 본 공고의 A값 : 12,363,186원
※ 계약 전 현장답사 및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 후 계약 진행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공고문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 본 공사는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대상 공사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해당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3항」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에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등 입찰 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여야 합니다. 과업내용 등을 제대로 숙
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3.하자검사 및 4.시공하
자에 대한 특별책임에 따라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1 -
2.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
장 설명을 생략(시방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방수·석공사 :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3년, 2/100(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70조)
- 실내건축·위생설비공사(방수·석공사외) :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2/100(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68·70조)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
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
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의 참가방법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입력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법 시행
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
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상호시장진출허용여부’ 미적용되는 전문공사로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며,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4990)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
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계약체결일까
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해당 규정에 따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본 공고 건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하도급, 공동수급 불가)하며,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본 공사는 누수등의 하자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정 조율의 효율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
므로 계약담당자 및 발주담당자 등이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1의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등의 합산
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78.78%,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
야: 기계설비공사) 21.22%입니다.
구분
전문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계 234,380,000 100 실내건축공사업 184,644,564 78.78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49,735,436 21.22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1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
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
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아.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 시에는 차순위자 순위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자.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
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견적 제출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계약 업무 담당자 및 발주부서 사업담당
자가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및 기타 계약 관련 서류) 또는
공사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 제출 원칙)
카. 개찰 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
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및 입
찰참가자격 제한 대상(부정당제재)이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발주 기관을 사칭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현금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고 발주 기관에서는 입찰보증금을 별도의 특정 계좌로 현금 입금을 받지
않으니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6.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경
비 반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
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우리 재단(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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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산업안전보건
노인장기
관리비(원)
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안전
관리비(원)
합계(원) 3,168,519 4,186,500 2,027,147 2,027,147 537,530 12,363,186 416,343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은 12,363,186원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
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
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제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현장에 「출입국관
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합니
다.
나. 본 공사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시에는 착공일 이전에 우리재단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의무사용 대상사업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
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
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
-5 -
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④ 본 공사 계약의 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해 지급됩니다.
10.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
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입찰에 응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 할 것을 서약하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가. 계약이행 완료후 공사결과에 대한 우리재단의 검사 검수 확인을 거치고 정상적인 개관을 완료한
이후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 준공도서 일체,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등 우리 재단이 요구하는 대금청구
관련 제반서류등
-6 -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
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
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문의: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
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
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15.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
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
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
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
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
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
리 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
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18.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19. 현장 유의사항
가. 본 공사 범위는 B2층, 1층, 5층(여성·남성·장애인·유아동반·가족 화장실)입니다.
나. 본 공사 대상 건물(서울여성플라자)는 토요일 및 일요일 등 휴일에 결혼식이 진행되는 곳
입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특정 요일(시간대)에는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작업 중단 또는 일정 조정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 기간동안 건물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순차적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이러한 현장 여건(주말 작업 제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 후 이를 이유로 공사 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자가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및 시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전자 계약 처리에 필요한 계
약서 확인 및 요청 서류를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9 -
마. 재단을 사칭하여 물품 구매 또는 대금의 대납 요구,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계좌
입금 요구, 금융기관 상품 홍보를 위한 사업장 방문 또는 불필요 자료 요구 등의 사기 사
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해당 사례나 의심되는 사례의
경우 응하지 말고 반드시 발주 기관에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지원팀 전명기(☏ 02-810-5292)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재무팀 용철중(☏ 02-810-5458)
<금품 및 향응,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클린신고센터 및 핫라인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재단 임직원들로부터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 과정 전반에 재단
직원에 금품 및 향응 요구 또는 부당행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감사실
- 신고방법 : 재단 온라인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접수, 감사실 핫라인(02-810-5401), 감사실 팩스(02-810-5144)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cleanReport.do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담당자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재단 담당부서 외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서울시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인생략) - 10 -
===== 2. 건축도면(서울여성플라자)_제2026-102호.pdf =====
서울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실시설계 ver.1.1]
2026. 06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도면목록표-1
(공 통)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비 고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비 고 (건축)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NOTE. 도면목록표 2026. 06.
2026_002
A1: None
A3: None
A - 000
2. 재료별 표시기호
축척
구분 1/1 ~ 1/20 1/30 ~ 1/60 1/ 100 이상
1. 도면명 표기
3 12
지반선
- 모든 공사 및 재료는 관계법령 및 조례,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면 및 특기시방서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제정)에 적합하게
시공 되어야 한다.
12 지상1층 평면도 2 1
- 본 도면은 각 공사에 있어서 위치, 치수, 참조사항, 표준상세를
나타낸 것이다. 본 도면은 기준이 되는 상세를 작성한 것으로
그 외의 부분은 도면을 참조하여 별도의 SHOP DWG을 작성하여
축척 = 1 : 100 (A3) - 2
A
A-000
A
A-000
A
A-000
A
A-000
A
A-000
무근콘크리트 3 (1) 동일도면내 단면이 있는 경우 시멘트 모르터,모래 3. 치수선 표기 4. 전개도, 고저차(평면), 방위표기 1,500 1,000 20 1,000
(2) 동일도면내 단면이 없는 경우
NOTE.
850 150 6.5 500 1,000 2,500 시멘트 벽돌 500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1 595 X2 1.8
- 표시된 치수는 SCALE에 의해 그려진 그림의 크기에 우선한다.
서로 어긋난 사항이 나타났을 때에는 필히 설계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X1 H
타일,석재
(대리석,화강석등)
- 도면을 SCALE로 재서 치수를 정하지 않는다.
1
A
A-000
600 승인을 받은 후 시공되어야 한다. A 평면 1 3 12
자갈(잡석지정)층
철근콘크리트
단면 2. 단면도 안내 150200 1) 일반사항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4. 기 호 450 1. 건 축 일 반 사 항 4
2
3
- 모든 구조 부재의 정확한 크기 및 위치는 구조도를 참조한다.
철재(강판,잡철등) Y2
단열재,흡음재
(스치로폼,암면)
5. 레벨 표기(층레벨로부터 FL,SL등만을 사용시 NOTE란에 "1층 FL± 0=EL± 0"과 같이 표기한다.)
(건축마감)
평면
표기
2) 도면작성의 기본원칙 Y1
입면,단면
표기
- 모든 표기는 지정된 표준기호 및 부호를 사용한다.
VAR 100 2.5
층표기
해발고도표기
VAR 100 코킹(실란트&백업재) 실 1) 평면표기 명
실번호 FL ±0
SL ±0
- 재료의 표시는 최소한 간단 명료하게 한다.
실
- 유사한 도면표현은 가급적 NOTE로 표기한다.
실 2) 입단면표기 명 실 2.5 2.5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일 자
보행자 출입구 FIRE STOPPING 2.5 VAR 100 명
실번호 FL ±0
SL ±0
2.5 150 REVCLOUD명령
- 동일치수, 상세 및 재료명은 반복하지 않는다.
2.5
1층 SL
EL+00.00
2.5
7. 레벨 표기 6. 실명 표기 2.5 WP 2.5 150 목재(구조재) VAR 100 2.5
1층 FL
EL+00.00
목재(마감재) TBM SL±0 2.5 유리
(기타)
CP
(건축구조)
마감
구체
FL±0
SL-100
2.5
20
- 천정고는 바닥마감선에서 천정 마감선까지의 높이를 표기한다.
1,000 석고보드 500 500
- 층고는 지붕 및 기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층의
구조 마감선에서 상부층의 구조 마감선까지의 높이를 표기한다.
Y2-1 시멘트(콘크리트)블럭 차량 출입구 설계 검토 수정내용 1 명 2007.07 폴리선두께:0.5/ HID 심사 승인 홍길동 - 기성제품의 표기는 가급적 단순하게 한다.
- 지나친 설치 상세를 피하고 불필요한 도면은 삭제한다.
범위 재료,공사구분 재료,공사구분 r=4
* 이외의 사항은 건축도면 공동표준화 지침 참조.
r=4
SLOPE(1:100)
폴리선두께:0.6/ PANTHOM
AD 공조 샤프트 AL BM 기준점 BOC BOTTOM OF CONCREATE
C TO CCENTER TO CENTER CH
알루미늄 천장고/ 굴뚝 CLO 옷장,벽장 CONC 콘크리트 D DA 깊이/ 직경 원형부재단면 1 드라이에어리어 AV 4
폴리선두께:0.6/ PANTHOM
500
알람밸브 9.창호,문, 주차표기
C
L
중심선 CP 중심점 DN 내려감 VAR
5
재료분리대
배기 EJ 익스펜션조인트 ELEV. 엘리베이터 EPS 전기파이프 샤프트 플랫바 FD
GALV 아연도금
HORIZ수평
E.A FB
분
1)
2)
건
구
류
축
도면 분류기호 및 도면순서
A-000
조 S-000 3) 조 경 L-000 4) 토 목 C-000 5) 기계설비 M-000 6) 기계소방 MF-000 EL 해발높이 바닥드레인 FL 바닥마감레벨 GL 지표높이 GYP 석고 HT 높이 INT 내부(인테리어) NTS 축척없음 L 길이 MH 멘홀 ML 메치라인,메탈라스 OA 급기 OP 오일페인트 PC 기성콘크리트 PE 폴리에틸렌 1 옥탑층
10.글씨크기 및 스타일
1) 글씨체
공통
맑은고딕
건축일반사항
P
L
강판,판재 PS 파이프 샤프트 PVC 염화비닐수지 R 반경,계단 챌판높이 RD 지붕드레인 SL 골조 기준선 SST 스테인레스 스틸
REV 수정,개정
STL 철재
8 건축일반사항 건축일반사항 T 계단 디딤판넓이 TOC TOP OF CONCREATE THK TYP 기준 UP 올라감 VAR 변화 7 건축일반사항 건축일반사항 W 폭 WM 와이어메쉬 WP 작업기준점 6 건축일반사항 건축일반사항 /0 지름 ㅁ 각파이프 @ 중심간격 5 건축일반사항 건축일반사항 소화전 4 건축일반사항 건축일반사항 3 건축일반사항 건축일반사항 2 건축일반사항 건축일반사항 11) 기 타 갑 을 갑,을종방화문 재 재료분리대 소 핸드레인 유형 CB1 커튼박스 유형 T1 트랜치 유형 개구부,상부 오픈표기 VOID 하부 오픈표기 방 방화셔터 H1
1
2
3
B. 벽
재료마감
재료마감
재료마감
(상세)
기초 1F1 기둥 1C1 AW-1 옹벽 W1 FSS-1 보 1G1 SSD-1 빔 1B1
BR
200
슬라브 1S1 계단 SS1
2026_002
A1: 1/100
A3: 1/200
X2
01
SD
T-000 I-000
실내재료마감
실내재료마감
창호 통신설비 인테리어
01
AW
8) 10)
1
2
3
문, 셔터 E-000 EF-000 실내재료마감
실내재료마감
실내재료마감
실내재료마감
(면 지정시)
재료마감
재료마감
A. 바닥, 천정
9 창호 전기설비 전기소방 실내재료마감 11.창호 구조표현기호 7) 9) 실내재료마감
* 재료표기 글자크기는 H=3.0으로 한다.(장평=0.9)
* 실내재료 마감표(바닥,벽,천장)에 명기되어 있는 마감의 표기는 피하고, 이외의 사항을 명기한다.
9 두께 실내재료마감 2
2) 글씨크기 (SCALE 1/ 1 기준)
PH
실내재료마감
실내재료마감
123 (일반표기시)
3
2
1
실내재료마감
실내재료마감
실내재료마감
(면 지정시)
150 * 재료표기 DWG 도면,그림 3) 공종 분류체계 10 6 6 -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노력을 배제한다.
A
A-000
범위 3. 약어 (동일 도면내 상세표기) 6 6
- 형태가 비슷하고 치수만 다른 경우는 가급적 TYPE화 하여
LIST로 표현한다.
(타 작성도면 참조표기) 6 6
- 각 부분의 LEVEL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조 LEVEL을
기준으로 한다.
10.지시선 및 재료표기 8.상세도면 지시
- 각 도면중 DETAIL이 필요한 부분은 가급적 같은 SHEET에
표현한다.
창호
셔터
건축일반사항 문
벽체
6
: 6"블럭치장쌓기 개구부
1230
+870
건 : 건식벽 기초하단 -1500 2026. 06. A - 001 실내재료마감표 (변경전)
1
A
구 분 층 별 실번호 지하 2층 B204 실 명 화장실 걸레받이
바닥
바
탕
구체방수/액체방수 2차
시멘트 몰탈
마 감 바닥용 자기질 타일 두 께 상세 번호 120~150 F-5 마 감 높 이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축척 = 1 : 20 (A3) -
벽
상세 번호
바 탕 액체방수 2차(H=1,200) 마 장
천
감
도기질 벽타일
상세 번호
W-5
바 탕
경량 철골 천장틀
THK 9석고보드 2PLY
마
비닐 페인트
감 천장고 촻쵡 ㅵ朞 2,400 C-8B ㎕ 돘 Gisan Architect Group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지상4층 지상 5층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103 화장실 1 ( 여 )
액체방수 2차
시멘트 몰탈
바닥용 자기질 타일 50~80 F-15B
액체방수 2차(H=1,200)
시멘트 몰탈
자기질 벽타일 W-5A
경량 철골 천장틀
THK 9 석고보드 2PLYS
비닐페인트 2,400 C-8B 104 유아용화장실
액체방수 2차
시멘트 몰탈
바닥용 자기질 타일 50~80 F-15B
액체방수 2차(H=1,200)
시멘트 몰탈
자기질 벽타일 W-5A
경량 철골 천장틀
THK 9 석고보드 2PLYS
비닐페인트 2,400 C-8B 105 화장실 1 ( 남 )
액체방수 2차
시멘트 몰탈
바닥용 자기질 타일 50~80 F-15B
액체방수 2차(H=1,200)
시멘트 몰탈
자기질 벽타일 W-5A
경량 철골 천장틀
THK 9 석고보드 2PLYS
비닐페인트 2,400 C-8B 119 장애자화장실
액체방수 2차
시멘트 몰탈
바닥용 자기질 타일 50~80 F-15B
액체방수 2차(H=1,200)
시멘트 몰탈
자기질 벽타일 W-5A
경량 철골 천장틀
THK 9 석고보드 2PLYS
비닐페인트 2,400 C-8B 203 화장실 ( 여 )
액체방수 2차
시멘트 몰탈
바닥용 자기질 타일 50~80 F-15B 액체방수 2차(H=1,200) 자기질 벽타일 W-5A
경량 철골 천장틀
THK 9 석고보드 2PLYS
비닐페인트 2,400 C-8B 204 유아용화장실
액체방수 2차
시멘트 몰탈
바닥용 자기질 타일 50~80 F-15B 액체방수 2차(H=1,200) 자기질 벽타일 W-5A
경량 철골 천장틀
THK 9 석고보드 2PLYS
비닐페인트 2,400 C-8B 205 화장실 ( 남 )
액체방수 2차
시멘트 몰탈
바닥용 자기질 타일 50~80 F-15B 액체방수 2차(H=1,200) 자기질 벽타일 W-5A
경량 철골 천장틀
THK 9 석고보드 2PLYS
비닐페인트 2,400 C-8B 212 장애자화장실
액체방수 2차
시멘트 몰탈
바닥용 자기질 타일 50~80 F-15B 액체방수 2차(H=1,200) 자기질 벽타일 W-5A
경량 철골 천장틀
THK 9 석고보드 2PLYS
비닐페인트 2,400 C-8B 303 화장실 ( 남 )
액체방수 2차
시멘트 몰탈
바닥용 자기질 타일 50~80 F-15 액체방수 2차(H=1,200) 자기질 벽타일 W-5
경량 철골 천장틀
THK 9 석고보드 2PLYS
비닐페인트 2,400 C-8B 304 화장실 ( 여 )
액체방수 2차
시멘트 몰탈
바닥용 자기질 타일 50~80 F-15 액체방수 2차(H=1,200) 자기질 벽타일 W-5
경량 철골 천장틀
THK 9 석고보드 2PLYS
비닐페인트 2,400 C-8B 403 화장실 ( 남 )
액체방수 2차
시멘트 몰탈
바닥용 자기질 타일 50~80 F-15 액체방수 2차(H=1,200) 자기질 벽타일 W-5
경량 철골 천장틀
THK 9 석고보드 2PLYS
비닐페인트 2,400 C-8B 404 화장실 ( 여 )
액체방수 2차
시멘트 몰탈
바닥용 자기질 타일 50~80 F-15 액체방수 2차(H=1,200) 자기질 벽타일 W-5
경량 철골 천장틀
THK 9 석고보드 2PLYS
비닐페인트 2,400 C-8B 503 화장실 ( 남 )
액체방수 2차
시멘트 몰탈
바닥용 자기질 타일 50~80 F-15 액체방수 2차(H=1,200) 자기질 벽타일 W-5
경량 철골 천장틀
THK 9 석고보드 2PLYS
비닐 페인트 2,400 C-8B 504 화장실 ( 여 )
액체방수 2차
시멘트 몰탈
바닥용 자기질 타일 50~80 F-15 액체방수 2차(H=1,200) 자기질 벽타일 W-5
경량 철골 천장틀
THK 9 석고보드 2PLYS
비닐 페인트 2,400 C-8B NOTE. 2026. 06.
2026_002
A1: None
A3: None
A-011 실내재료마감표 (변경후)
1
A
구 분 층 별 실번호 지하 2층 B204 실 명 화장실 걸레받이
바닥
바
탕
구체방수/액체방수 1종
시멘트 몰탈 신설
마 감 두 께 상세 번호 120~150 F-5 마 감 높 이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축척 = 1 : 20 (A3) -
벽
상세 번호
바 탕 액체방수 1종(H=1,200) 신설 마 장
천
감
T7 도기질타일 신설
상세 번호
W-5
바 탕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신설 마 감 천장고 촻쵡 ㅵ朞 2,400 C-8B ㎕ 돘 Gisan Architect Group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지상4층 지상 5층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103 화장실 1 ( 여 )
액체방수 1종 신설
/ 시멘트 몰탈 신설
50~80 F-15B
액체방수 1종(H=1,200) 신설
/ 시멘트 몰탈 신설
T7 도기질타일 신설 W-5A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신설 2,400 C-8B 104 유아용화장실
액체방수 1종 신설
/ 시멘트 몰탈 신설
50~80 F-15B
액체방수 1종(H=1,200) 신설
시멘트 몰탈
T7 도기질타일 신설 W-5A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신설 2,400 C-8B 105 화장실 1 ( 남 )
액체방수 1종 신설
/ 시멘트 몰탈 신설
50~80 F-15B
액체방수 1종(H=1,200) 신설
시멘트 몰탈
T7 도기질타일 신설 W-5A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신설 2,400 C-8B 119 장애자화장실
액체방수 1종 신설
/ 시멘트 몰탈 신설
50~80 F-15B
액체방수 1종(H=1,200) 신설
시멘트 몰탈
T7 도기질타일 신설 W-5A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신설 2,400 C-8B 203 화장실 ( 여 )
액체방수 1종 신설
/ 시멘트 몰탈 신설
50~80 F-15B 액체방수 1종(H=1,200) 신설 T7 도기질타일 신설 W-5A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신설 2,400 C-8B 204 유아용화장실
액체방수 1종 신설
/ 시멘트 몰탈 신설
50~80 F-15B 액체방수 1종(H=1,200) 신설 T7 도기질타일 신설 W-5A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신설 2,400 C-8B 205 화장실 ( 남 )
액체방수 1종 신설
/ 시멘트 몰탈 신설
50~80 F-15B 액체방수 1종(H=1,200) 신설 T7 도기질타일 신설 W-5A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신설 2,400 C-8B 212 장애자화장실
액체방수 1종 신설
/ 시멘트 몰탈 신설
50~80 F-15B 액체방수 1종(H=1,200) 신설 T7 도기질타일 신설 W-5A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신설 2,400 C-8B 303 화장실 ( 남 )
액체방수 1종 신설
/ 시멘트 몰탈 신설
50~80 F-15 액체방수 1종(H=1,200) 신설 T7 도기질타일 신설 W-5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신설 2,400 C-8B 304 화장실 ( 여 )
액체방수 1종 신설
/ 시멘트 몰탈 신설
50~80 F-15 액체방수 1종(H=1,200) 신설 T7 도기질타일 신설 W-5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신설 2,400 C-8B 403 화장실 ( 남 )
액체방수 1종 신설
/ 시멘트 몰탈 신설
50~80 F-15 액체방수 1종(H=1,200) 신설 T7 도기질타일 신설 W-5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신설 2,400 C-8B 404 화장실 ( 여 )
액체방수 1종 신설
/ 시멘트 몰탈 신설
50~80 F-15 액체방수 1종(H=1,200) 신설 T7 도기질타일 신설 W-5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신설 2,400 C-8B 503 화장실 ( 남 )
액체방수 1종 신설
/ 시멘트 몰탈 신설
50~80 F-15 액체방수 1종(H=1,200) 신설 T7 도기질타일 신설 W-5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신설 2,400 C-8B 504 화장실 ( 여 )
액체방수 1종 신설
/ 시멘트 몰탈 신설
50~80 F-15 액체방수 1종(H=1,200) 신설 T7 도기질타일 신설 W-5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신설 2,400 C-8B NOTE. 2026. 06.
2026_002
A1: None
A3: None
A-012
재료마감상세도
(변경전)
1
A
F-5 화장실 등 F-15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축척 = 1 : 20 (A3) - 화장실, 대식당 주방 Gisan Architect Group THK 6 바닥용 자기질 타일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시멘트 몰탈 시멘트 몰탈 액체방수 2차 액체방수 2차 NOTE. MARK 감 마 T T 구체방수 MARK 마 감 F-5 W-15 F-5A W-15A THK 8 바닥용 논슬립 타일 F-5B W-15B THK 8.5~10바닥용 자기질 타일 F-5C W-15C W-5 MARK 쟞 늫 MARK 쟞 늫 MARK 쟞 늫 MARK 마 감 MARK 마 감 MARK 마 감 THK 6 바닥용 자기질 타일 화장실 30 액체방수 2차(H=1,200)
도기질 벽타일
(자기질 벽타일)
MARK 마 W-5 도기질 벽타일 W-5A 자기질 벽타일 감 MARK 마 감
W-5B
W-5C
C-8 화장실, 주방, 샤워실 C-8~8B 2026. 06.
몰탈위 도기질 벽타일
액체방수 2차(H=1,200)
2026_002
MARK
마 감 C-8 THK3석면시멘트판+THK10,PVC천정재 C-8A THK10 PVC천정재 C-8B THK9 석고보드 2겹+비닐페인트 C-8C THK9 석고보드 2겹+수성페인트 MARK 마 감 MARK 마 감 MARK 마 감 MARK 마 감
A1: 1/10
A3: 1/20
A-013
재료마감상세도
(변경후)
1
A
F-5 화장실 등 F-15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축척 = 1 : 20 (A3) - 화장실, 대식당 주방 Gisan Architect Group T8.5 자기질타일 (300x300) 신설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시멘트 몰탈 신설 시멘트 몰탈 신설 액체방수 1종 신설 액체방수 1종 신설 NOTE. MARK 감 마 T T 구체방수 신설 MARK 마 감 F-5 W-15 T8.5 자기질타일 (300x300) 신설 F-5A W-15B T8.5 자기질타일 (300x300) 신설 MARK 쟞 늫 MARK 쟞 늫 MARK 쟞 늫 MARK 마 감 MARK 마 감 MARK 마 감
F-5B
F-5C
W-5 화장실 30 액체방수 1종(H=1,200) 신설 T7 도기질타일 신설 MARK 마 W-5 T7 도기질타일 신설 W-5A T7 도기질타일 신설 C-8 화장실, 주방, 샤워실 감 MARK 마 감 C-8B 2026. 06.
T7 도기질타일 신설
액체방수 1종(H=1,200) 신설
2026_002
MARK
C-8B
마 감 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 MARK 마 감 MARK 마 감 MARK 마 감 MARK 마 감
A1: 1/10
A3: 1/20
A-014
■ 위생기구 철거
구분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가족화장실 합 계 세면대 1 1 - - 2 대변기 1 1 - - 2 소변기 1 - - - 1 청소싱크 - - - - 1 칫솔함 - - - - -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NOTE. ■ 일반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철거
X5
260
4190
990
1260 130 구분 바탕 마감 바닥 액체방수2차/ T50~ 80 구배몰탈 T8.5 자기질타일 걸레받이 890 160 890 액체방수2차/ T23 시멘트몰탈 벽 70 천정 T7 도기질타일 - - 330 Y6 - - 3340
Ø50 F.D
(유가 교체)
Y7 330
Ø50 F.D
(유가 교체)
■ 범례표
범례
화 내용 범례 내용 바닥타일철거 재 SST'L 재료분리대 철거 벽체타일철거 벽체 석재마감 철거 T30 화강석 재료분리대 철거
조적 벽체 철거
2026. 06.
1
A
지하2층 화장실-1 확대평면도(변경전)
축척 : 1/50
2026_002
A1: 1/25
A3: 1/50
A-201
■ 위생기구 신설
구분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가족화장실 합 계 세면대 1 1 - - 2 대변기 1 1 - - 2 소변기 1 - - - 1 청소싱크 - - - - - 유아대변기 - - - - -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NOTE. ■ 일반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신설
X5
130
3340
1040 160 1015 160
구분 260 4190 965 990 바닥 130
1260
CH:2,400
실 명 화장실(여) 330 990 1,065 890 160 화
내용
SST'L 코너비드 신설
바닥 도어 스토퍼 신설
SST'L 벽체 몰딩 신설
(180x15x1.2t)밀러 마감
(W135, 150) 160 화 700
2,315
1,690
화
470 160
A
1,065 1,065
Ø50 F.D
160 470
890 범례 700
160
1,250
3340 160 Ø50 F.D 990 890 B
화
160
890
2
SSD
330 Y7
내용
기존벽체
(6인치 블록, 조적벽체)
신설벽체
(6인치 시멘트블록)
화강석 재료분리대 신설
1,160 1,065 1,690 990 A
(기존 위생기구 바닥 천공부위는 무근 콘크리트 채움할 것.)
범례
SSD
B 1,260 T7 도기질타일(300X600) - -
■ 범례표
2
Ø50 F.D 액체방수1종/ T23 시멘트몰탈 천정
SL:-80
FL:±0
- - 벽 70 Y6
액체방수1종/ T50~ 80 구배몰탈 T8.5 자기질타일(300X300)
걸레받이 890 160 890 마감 바탕
실 명 화장실(남)
CH:2,400
■ 범례표
FL:±0
SL:-80
(기존 위생기구 바닥 천공부위는 무근 콘크리트 채움할 것.)
범례 내용 화
기존벽체
(6인치 블록, 조적벽체)
신설벽체
(6인치 시멘트블록)
화강석 재료분리대 신설
(W135, 150)
범례
내용
SST'L 코너비드 신설
바닥 도어 스토퍼 신설
SST'L 벽체 몰딩 신설
(180x15x1.2t)밀러 마감
2026. 06.
1
A
지하2층 화장실-1 확대평면도(변경후)
축척 : 1/50
2026_002
A1: 1/25
A3: 1/50
A-202
■ 위생기구 철거
구분
X6
130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가족화장실 합 계 세면대 - 3 1 1 5 대변기 - 6 1 1 8 소변기 - - - - - 청소싱크 - - - - - 유아대변기 - - - 1 1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7590
1890
950 950 950 950 950
950
70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NOTE.
■ 일반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철거
구분
바탕 마감 바닥 액체방수2차/ T50~ 80 구배몰탈 T8.5 자기질타일 걸레받이 330 Y5 양변기 철거(6EA) - 액체방수2차/ T23 시멘트몰탈
벽
천정
T7 도기질타일 - 1500 - 900 SLOPE 550 800 800 650 670 Ø50 F.D 2250
PE
O
L
S
900 1600 1625 (유가 교체) 900 5540 300
재
800
450 800 200 50
S'ST 재료분리대
(W=40)
700 재 130 Y6 670 1200 550 화
■ 범례표
범례
130 600 1565 210 2590
2555
화
내용 범례 내용 바닥타일철거 재 SST'L 재료분리대 철거 벽체타일철거 벽체 석재마감 철거 T30 화강석 재료분리대 철거
조적 벽체 철거
2026. 06.
1
A
1층 여자화장실 확대평면도(변경전)
축척 : 1/50
2026_002
A1: 1/25
A3: 1/50
A-203
■ 위생기구 신설
구분
X6
130
7590
1890
950 950 950 950 950
950
70
실 명 장애인(여)
CH:2,400
FL:±0
SL:-80
CH:2,400 세면대 - 3 1 1 5 대변기 - 6 1 1 8 소변기 - - - - - 청소싱크 - - - - - 유아대변기 - - - 1 1 구분 1,400 1,400 1500 330 Y5 바닥
액체방수1종/ T50~ 70 구배몰탈 T8.5 자기질타일 (300x300)
걸레받이 - - 벽 액체방수1종/ T23 시멘트몰탈 T7 도기질타일 천정 경량철골천정틀 (CLIP- BAR) 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 홀 (화장실 전면) 신설 950 950 950
A
C
950 1,340 950 1,340 1,200 900 950 D 마감 바탕
구분
1,890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 일반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신설
FL:±0
SL:-80
CH:2,400 합 계 NOTE. 실 명 가족화장실 실 명 화장실(여)
FL:±0
SL:-80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가족화장실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바닥 바탕 마감
액체방수1종/ T70 시멘트몰탈 T8.5 자기질타일 (300x300)
걸레받이 - T15 마천석 벽 T15 시멘트몰탈 친환경 수성페인트 천정 경량철골천정틀 (M- BAR) T6 무석면 텍스 670 550 900 (바닥: O.A FLOOR설치)
SLD
450
800 200 50 130 700 화 800 905 965 670 550 1 210 900 500 2250 270 250 Y6 6" 보강블럭 765 1,465 700 1,625 600 Ø50 F.D 2,940 900 5540 B ■ 범례표 130 600 1865 210 2290
(기존 위생기구 바닥 천공부위는 무근 콘크리트 채움할 것.)
범례 내용 화
기존벽체
(6인치 블록, 조적벽체)
신설벽체
(6인치 시멘트블록)
화강석 재료분리대 신설
2555 (W135, 150) 범례
내용
SST'L 코너비드 신설
바닥 도어 스토퍼 신설
SST'L 벽체 몰딩 신설
(180x15x1.2t)밀러 마감
2026. 06.
1
A
1층 여자화장실 확대평면도(변경후)
축척 : 1/50
2026_002
A1: 1/25
A3: 1/50
A-204 Y6
Y5
2600
3400 구분 130 1625 1790 1055 925 130 965
■ 위생기구 철거
합 계
세면대 4 - 1 - 5 대변기 2 - 1 - 3 소변기 5 - - - 5 청소싱크 1 - - - 1 칫솔함 - - - - -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NOTE. 구분 바탕 마감 바닥 액체방수2차/ T50~ 80 구배몰탈 T8.5 자기질타일 걸레받이 - 액체방수2차/ T23 시멘트몰탈 벽 750 1500 750 500 ■ 일반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철거 SLOPE 천정 T7 도기질타일 - -
750
Ø50 F.D
(유가 교체) 600 1540 4340 900 330 130 900 3975 12700 900 X 730 4 1500 750 3865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가족화장실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240 재 240 1455
S'ST 재료분리대
(W=40)
1455 240 545 SLOPE 재 재 화 ■ 범례표 450240 화 Ø50 F.D SLOPE 화 970 1090 (유가 교체) 내용 범례 내용 바닥타일철거 재 SST'L 재료분리대 철거 벽체타일철거 벽체 석재마감 철거 T30 화강석 재료분리대 철거
조적 벽체 철거
2026. 06.
330 X 330 5 1540 570
범례
재
2026_002
A1: 1/30
A3: 1/60
1
180 600
700
140
250
1700 2100 330 A
1층 남자 화장실확대평면도(변경전)
축척 : 1/60
A - 205 Y6
Y5
2600
3400 구분 130 1625 1 - 5 대변기 2 - 1 - 3 소변기 5 - - - 5 청소싱크 1 - - - 1 유아대변기 - - - - - X 900
500
750
750
마감 바탕
액체방수1종/ T50~ 70 구배몰탈 T8.5 자기질타일 (300x300)
걸레받이 - - 벽 액체방수1종/ T23 시멘트몰탈 T7 도기질타일 천정 경량철골천정틀 (CLIP- BAR) 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바닥 바탕 마감
액체방수1종/ T70 시멘트몰탈 T8.5 자기질타일 (300x300)
450 Ø50 F.D
CH:2,400
C
A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 홀 (화장실 전면) 신설 실 명 화장실(남) 12700 - 바닥 750
800
1,140
660 4 4 구분 400 500 세면대 구분 1,450 1,270 1450 500 합 계 NOTE. 750
800
800
450 800 500 1,500 1,320 1500 3815 500 1,140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가족화장실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 일반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신설 1,590
465 35
865
500 400 1,610 1790 1055 925 130 965 ■ 위생기구 신설 걸레받이 - T15 마천석 벽 T15 시멘트몰탈 친환경 수성페인트 천정 경량철골천정틀 (M- BAR) T6 무석면 텍스
FL:±0
SL:-80
B 4340 900 330 1,540 600 240 240 660 900 4025 D 실 명 장애인(남) 화 1,420
FL:±0
SL:-80
1455 1455 CH:2,400 ■ 범례표 1090 1,140 1,540 1,420 1,540 1,540 970 410 420 2,100 내용 범례 화
기존벽체
(6인치 블록, 조적벽체)
신설벽체
(6인치 시멘트블록)
화강석 재료분리대 신설
1700 2100 330
SST'L 코너비드 신설
바닥 도어 스토퍼 신설
SST'L 벽체 몰딩 신설
2026. 06.
2026_002
A1: 1/30
A3: 1/60
1
180 600
700
140
250
내용 (180x15x1.2t)밀러 마감 (W135, 150) 330 X 330 5 1540 570 화
(기존 위생기구 바닥 천공부위는 무근 콘크리트 채움할 것.)
범례 450240 240 1,420 A
1층 남자 화장실확대평면도(변경후)
축척 : 1/60
A-206 ■ 위생기구 철거 X4 X5 330
6840
1045
950 950 구분 330 950 950 950 1045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가족화장실 합 계 세면대 4 - 1 5 대변기 9 1 1 11 소변기 - - - - 청소싱크 - - - - - 유아대변기 - - - 1 1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NOTE. 구분 바탕 마감 바닥 액체방수2차/ T50~ 80 구배몰탈 T8.5 자기질타일 330 걸레받이 330 Y5 ■ 일반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철거 액체방수2차/ T23 시멘트몰탈
벽
천정
1500
Ø50 F.D
재
화
구분 바탕 마감 바닥 T48 시멘트몰탈 T32 테라죠타일 걸레받이 T0.5 시멘트풀 T15 마천석 벽 T15 시멘트몰탈 친환경 수성페인트 천정 경량철골천정틀 (M- BAR) T15 무석면 텍스 1500 (유가 교체)
S'ST 재료분리대
(W=40)
395
재 800 800 505 120 Y6 1420 210 600 재 4940 SL 재 - - 730 PE 345 700 SLO
E
OP
T7 도기질타일 ■ 홀 (화장실 전면) 철거 895
1900
1540
5670 재 - -
■ 범례표
범례
175
670 900 내용 범례 내용 바닥타일철거 재 SST'L 재료분리대 철거 800 900 900 280
670 210 870
6890
900 화
870
330
벽체타일철거 벽체 석재마감 철거 T30 화강석 재료분리대 철거
조적 벽체 철거
2026. 06.
2026_002
1
A
2층 여자 화장실 확대평면도(변경전)
A1: 1/25
A3: 1/50
축척 : 1/50 A-207 ■ 위생기구 신설 X4 X5 330
6840
1045
950 950 330 950 950 950 1045
FL:±0
SL:-80
CH:2,400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가족화장실 세면대 - 3 - 1 4 대변기 - 9 1 1 11 소변기 - - - - - 청소싱크 - - - - - 유아대변기 - - - 1 1 330 - - 벽 액체방수1종/ T23 시멘트몰탈 T7 도기질타일 천정 경량철골천정틀 (CLIP- BAR) 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구분 950 950 1,045
C
B
화
3,100
940 210 870 900 870 마감
액체방수1종/ T70 시멘트몰탈 T8.5 자기질타일 (300x300)
걸레받이 - T15 마천석 벽 T15 시멘트몰탈 친환경 수성페인트 천정 경량철골천정틀 (M- BAR) T6 무석면 텍스 600 1500 500 730 850 850 550 120 Y6 1420 600 1,500 파우더 바탕 600 210 600 Ø50 F.D 4940
A
D
345 700 2,040 2,040 1,540 1540 5670 895 950
액체방수1종/ T50~ 70 구배몰탈 T8.5 자기질타일 (300x300)
걸레받이
바닥
950
마감 바탕 ■ 홀 (화장실 전면) 신설 1500 1,400 1,400 1,900 1900 330 Y5 바닥 950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 일반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신설
FL:±0
SL:-80
구분 1,045 합 계 NOTE. 실 명 화장실(여)
실 명 가족화장실
CH:2,400
구분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1 ■ 범례표
SLD
175
670 900 800 900 370 900 280 850 범례 내용 화
기존벽체
(6인치 블록, 조적벽체)
신설벽체
(6인치 시멘트블록)
화강석 재료분리대 신설
305
670 210 870
6890
900
870
330
(기존 위생기구 바닥 천공부위는 무근 콘크리트 채움할 것.)
(W135, 150) 범례
내용
SST'L 코너비드 신설
바닥 도어 스토퍼 신설
SST'L 벽체 몰딩 신설
(180x15x1.2t)밀러 마감
2026. 06.
2026_002
1
A
2층 여자 화장실 확대평면도(변경후)
A1: 1/25
A3: 1/50
축척 : 1/50 A-208 ■ 위생기구 철거
X6
130
구분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가족화장실 합 계 세면대 3 - 1 - 4 대변기 4 - 1 - 5 소변기 5 - - - 5 청소싱크 1 - - - 1 유아대변기 - - - - -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7590
1440
1450 1450 1450
1800
70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NOTE. 330 구분 바탕 마감 바닥 액체방수2차/ T50~ 80 구배몰탈 T8.5 자기질타일 걸레받이 - 액체방수2차/ T23 시멘트몰탈 벽 1000 Y5 ■ 일반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철거 천정 T7 도기질타일 - - 708 ■ 청소도구실 철거 750 750 750 화
S'ST 재료분리대
(W=40)
마감 바닥 액체방수1종/ T50~ 70 구배몰탈 T8.5 자기질타일 걸레받이 - - 벽 액체방수1종/ T23 시멘트몰탈 T7 도기질타일 천정 경량철골천정틀 (M- BAR) T15 무석면 텍스 (바닥: O.A FLOOR설치) 6" 보강블럭 691
수건걸이 철거
120
Y6 1365 660 재 700 400100 Ø50 F.D (유가 교체) 바탕 500 PE 재 210 708 750 1800
O
SL
900 5790 900 700 구분
■ 범례표
범례
1183 900
1182
화
130 3265 240 1430 내용 범례 내용 바닥타일철거 재 SST'L 재료분리대 철거 벽체타일철거 벽체 석재마감 철거 T30 화강석 재료분리대 철거 조적 벽체 철거
2585
2026. 06.
2026_002
1
A
2층 남자 화장실 확대평면도(변경전)
A1: 1/25
A3: 1/50
축척 : 1/50 A-209 ■ 위생기구 신설
X6
130
7590
1440
1450 1450 1450
1800
70
실 명 장애인(남) CH:2,400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가족화장실 세면대 3 - 1 - 4 대변기 4 - 1 - 5 소변기 5 - - - 5 청소싱크 1 - - - 1 유아대변기 - - - - - 945 945 330 바닥 1000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 일반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신설
FL:±0
SL:-80
구분 Y5 합 계 NOTE. 실 명 화장실(여)
FL:±0
SL:-80
CH:2,400 구분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마감 바탕
액체방수1종/ T50~ 70 구배몰탈 T8.5 자기질타일 (300x300)
걸레받이 - - 벽 액체방수1종/ T23 시멘트몰탈 T7 도기질타일 천정 경량철골천정틀 (CLIP- BAR) 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 청소도구실 신설 708 700 1,450 750 1,450 1,450 1,790
구분
바닥
바탕 마감
액체방수1종/ T50~ 70 구배몰탈 T8.5 자기질타일 (300x300)
3,290 D 800 800 400 700 400100 화 420 걸레받이 - - 벽 액체방수1종/ T23 시멘트몰탈 T7 도기질타일 천정 경량철골천정틀 (CLIP- BAR) 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바닥: O.A FLOOR설치)
1,275
2,435
120 800 1800
210 708
1365
800 450 B 1,215 Ø50 F.D Y6 C 3,270 900 700 900 5790 2,055 A 6" 보강블럭 410
2
SLD
■ 범례표
1183
130
900 범례 내용 화
기존벽체
(6인치 블록, 조적벽체)
신설벽체
(6인치 시멘트블록)
화강석 재료분리대 신설
1182 3265 240 1430 2585
(기존 위생기구 바닥 천공부위는 무근 콘크리트 채움할 것.)
(W135, 150) 범례
내용
SST'L 코너비드 신설
바닥 도어 스토퍼 신설
SST'L 벽체 몰딩 신설
(180x15x1.2t)밀러 마감
2026. 06.
2026_002
1
A
2층 남자 화장실 확대평면도(변경후)
A1: 1/25
A3: 1/50
축척 : 1/50 A-210
■ 위생기구 철거
구분
X6
7650
130
1580 880 960 260 1500 880 1130 330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가족화장실 합 계 세면대 1 3 1 - 5 대변기 2 4 1 - 7 소변기 2 - - - 2 청소싱크 - 1 - - 1 칫솔함 1 1 - - 2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NOTE. ■ 일반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철거 80 80 900 Ø50 F.D (유가 교체) 액체방수2차/ T50~ 80 구배몰탈 T8.5 자기질타일 걸레받이 - 액체방수2차/ T23 시멘트몰탈
벽
천정
T7 도기질타일 - -
■ 청소도구실 철거
바탕
마감 바닥 액체방수1종/ T50~ 70 구배몰탈 T8.5 자기질타일 210 걸레받이 - - 벽 액체방수1종/ T23 시멘트몰탈 T7 도기질타일 천정 경량철골천정틀 (M- BAR) T15 무석면 텍스 900
■ 홀 (화장실 전면) 철거
290
210 960 2930 950 730 구분 바탕 마감 바닥 T48 시멘트몰탈 T32 테라죠타일 걸레받이 T0.5 시멘트풀 T15 마천석 벽 T15 시멘트몰탈 친환경 수성페인트 천정 경량철골천정틀 (M- BAR) T15 무석면 텍스 재
1190
1500
780 1225 240 900 130 Y6 1080 바닥 40
S LO
PE
재 마감 구분 980
S'ST 재료분리대 화
(W=40)
900 재 900 950
SL
OP
E
250 900 900 950 (유가 교체) 방습거울 철거 950 6000 900 900 Ø50 F.D 바탕 450 950 540 450 80 Y5 80 구분 화 40 재
S'ST 재료분리대
(W=40)
■ 범례표
범례
3635 1430 내용 범례 내용 바닥타일철거 재 SST'L 재료분리대 철거
2585
화
벽체타일철거 벽체 석재마감 철거 T30 화강석 재료분리대 철거
걸레받이 철거
2026. 06.
2026_002
1
A
3-5층 화장실 확대평면도(변경전)
A1: 1/25
A3: 1/50
축척 : 1/50 A - 211
■ 위생기구 신설
구분
X6
7650
130
1580 880
실 명 장애인(여)
CH:2,400
960 260 1500 880 실 명 화장실(여)
FL:±0
SL:-80
330 세면대 1 3 1 - 5 대변기 2 4 1 - 7 소변기 2 - - - 2 청소싱크 - 1 - - 1 유아대변기 1 1 - - - 950 B 1,500 B 1,410 600
1
SSD
걸레받이 - - 벽 액체방수1종/ T23 시멘트몰탈 T7 도기질타일 천정 경량철골천정틀 (CLIP- BAR) 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 청소도구실 신설 210 걸레받이 - - 벽 액체방수1종/ T23 시멘트몰탈 T7 도기질타일 천정 경량철골천정틀 (CLIP- BAR) 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바닥 바탕 마감
액체방수1종/ T50~ 70 구배몰탈 T8.5 자기질타일 (300x300)
950 950 화 940 1,225 파우더 910 2930 950 950 210 210 Y6 990 1 1,580
1,220
1,080
1,500 1080
액체방수1종/ T50~ 70 구배몰탈 T8.5 자기질타일 (300x300)
구분 980 A 600
SL
OP
E
1,220 980 950 1,500 2,250 660 A 450 900 1,560 925 Ø50 F.D 바닥 마감 바탕 450
425
945
950 Ø50 F.D 1,500 6000 450 80 80 Y5 구분 3,420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 일반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신설
FL:±0
SL:-80
CH:2,400 합 계 NOTE. 실 명 화장실(남)
FL:±0
SL:-80
CH:2,400 1130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가족화장실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화 SSD ■ 범례표 3635 1430
(기존 위생기구 바닥 천공부위는 무근 콘크리트 채움할 것.)
범례 내용 화
기존벽체
(6인치 블록, 조적벽체)
신설벽체
(6인치 시멘트블록)
화강석 재료분리대 신설
2585 (W135, 150) 범례
내용
SST'L 코너비드 신설
바닥 도어 스토퍼 신설
SST'L 벽체 몰딩 신설
(180x15x1.2t)밀러 마감
2026. 06.
2026_002
1
A
3-5층 화장실 확대평면도(변경후)
A1: 1/25
A3: 1/50
축척 : 1/50 A - 212
■ 악세사리 신설
기구명
비고 1 휴지걸이 (대형 롤 타입) 재사용 (2개) 2 페이퍼타올 디스펜서 3 봉비누대 4 화장경 기호
X5
130
3340
1040 160 1015 160
260
965
4190
990
1260 5 위생용품수거함 6 핸드드라이기 7 칫솔보관함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NOTE.
130
890 160 890
70
CH:2,400
SL:-80
FL:±0
Y6 330 실 명 화장실(여)
6
5
4
1 Ø50 F.D 3340
3
1
2
3
1
4 Y7 330 6
실 명 화장실(남)
CH:2,400
FL:±0
SL:-80
2026. 06.
1
A
지하2층 화장실-1 악세사리 위치도 (변경후)
축척 : 1/50
2026_002
A1: 1/25
A3: 1/50
A - 301 기구명 비고 1 휴지걸이 (대형 롤 타입) 재사용 (8개) 2 페이퍼타올 디스펜서 3 봉비누대 4 화장경 기호
X6
130
7590
1890
950 950 950 950 950
950
70
실 명 장애인(여)
FL:±0
SL:-80
CH:2,400
FL:±0
SL:-80
FL:±0
SL:-80
CH:2,400 위생용품수거함 6 핸드드라이기 7 칫솔보관함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NOTE. 330 Y5 CH:2,400 실 명 가족화장실 실 명 화장실(여) 5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5 5 5 5 5 5 1 1 1 1 1 1 1500 5 900 1 4 670 100 900
4
100
750
4
100
600 100
4
900
300 Ø50 F.D
3
5
4 900
6" 보강블럭
3
3
900
1 4 2250 5540 600 4 (바닥: O.A FLOOR설치)
4
3
700
50
130 Y6 670 6 130 600 1865 210 2290 2555 2026. 06.
1
A
1층 여자화장실 악세사리 위치도 (변경후)
축척 : 1/50
2026_002
A1: 1/25
A3: 1/50
A - 302
2600
1625
기구명 비고 1 휴지걸이 (대형 롤 타입) 재사용 (3개) 2 페이퍼타올 디스펜서 3 봉비누대 4 화장경 기호 130 5 위생용품수거함 6 핸드드라이기 7 칫솔보관함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NOTE. 750 1500 1 750 1500 750 3865 750 500 1790 1055 925 130 965 3400 X 730 4 1
3
실 명 화장실(남)
3
FL:±0
SL:-80
4340 6 900 3 900 4 3 240 240 545 3975 12700 900 CH:2,400
FL:±0
SL:-80
450240
3
6
1090 970
4
1
2026. 06. 330 X 330 5 1540 570 240 CH:2,400 1455 1455 실 명 장애인(남) 1
180 600
700
140
250
1700 2100 330 A
2026_002
A1: 1/30
A3: 1/60
1층 남자 화장실악세사리 위치도 (변경후)
축척 : 1/60
A - 303 X4 X5 330
6840
1045
950 950 950 1045
FL:±0
SL:-80
FL:±0
SL:-80
5 5 5 5 5 5 1 1 1 1 1 1 1 3 1 1 1 5 5 5 5 900 870 휴지걸이 (대형 롤 타입) 재사용 (11개) 2 페이퍼타올 디스펜서 3 봉비누대 4 화장경 5 위생용품수거함 6 핸드드라이기 7 칫솔보관함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NOTE.
4
3
3
Ø50 F.D
210 600 345 700 4 4940 895
1900
1540
5670 1 1500 5 6 1500 파우더 1420
S'ST 재료분리대
(W=40)
730
3
1
120 4 Y6 비고 330 CH:2,400 330 Y5 950 실 명 화장실(여)
실 명 가족화장실
CH:2,400
330
950
기구명 기호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670 900 900 900 280
670 210 870
6890
330 2026. 06. 2026_002
1
A
2층 여자 화장실 악세사리 위치도 (변경후)
A1: 1/25
A3: 1/50
축척 : 1/50 A - 304
X6
130
7590
1440
1450 1450 1450
1800
70
실 명 장애인(남) CH:2,400 비고 1 휴지걸이 (대형 롤 타입) 재사용 (5개) 2 페이퍼타올 디스펜서 3 봉비누대 4 화장경
FL:±0
SL:-80
5 위생용품수거함 6 핸드드라이기 7 칫솔보관함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NOTE. 900 3 3 1 1 1
4
Ø50 F.D
1800 (바닥: O.A FLOOR설치)
4
6
6" 보강블럭 3 120 Y6 1365 210 708 6 1 1 700 400100 708 3 900 5790 1000 330 Y5 실 명 화장실(여)
FL:±0
SL:-80
CH:2,400 기구명 기호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1
SLD
1183
130
1050 1032 3265 240 1430
2585
2026. 06.
2026_002
1
A
2층 남자 화장실 악세사리 위치도 (변경후)
A1: 1/25
A3: 1/50
축척 : 1/50 A - 305 기구명 비고 1 휴지걸이 (대형 롤 타입) 재사용 (7개) 2 페이퍼타올 디스펜서 3 봉비누대 4 화장경 기호
X6
7650
130
1580 880
실 명 장애인(여)
FL:±0
SL:-80
260 1500 880
실 명 화장실(여)
CH:2,400
1130 330 실 명 화장실(남)
FL:±0
SL:-80
FL:±0
SL:-80
CH:2,400 위생용품수거함 6 핸드드라이기 7 칫솔보관함 NOTE.
450
1
1 450
950
950
5 Ø50 F.D 900 1 210
4
6
1 980 950 1 Ø50 F.D 5
3
950
6000 5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80 80 Y5 CH:2,400 960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화
5
1
7 2930
5
1
7
1080 210 950 파우더 Y6 6 3635 1430 2585 2026. 06. 2026_002
1
A
3-5층 화장실 악세사리 위치도 (변경후)
A1: 1/25
A3: 1/50
축척 : 1/50 A - 306 X5
X5
4,190
260
990
160 940 4,190 160 890 160 890 890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T7 도기질타일(300× 100)
160 890 160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260
940
160 990
신설: 세이프 강화도어
신설:T5 방습거울(SST'L 몰딩)
신설:T7 도기질타일(300× 100)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T5 방습거울(SST'L 몰딩)
890
(등박스설치)
890
(등박스설치)
신설: 세이프 강화도어 신설:SST'L 코너비드 액체방수 한계선
- 세면대, 파우더, 각종 수전
- 방습거울(화장경)
- 소변기, 양변기, 청소싱크
액체방수 한계선
신설:SST'L 코너비드
2,400
2,400 NOTE. 1. 기계공사분
F
1,200
F
1,200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 휴지걸이, 위생용품수거함, 핸드드라이기
- 장애인 화장실 가대
- 배기휀
- 방열기(3,4,5층)
1,200 1,200 1,200 1,200 - 기타 기계도면 참조 2. 전기공사분 FL FL
- 전등,제실감지센서, 스위치, 콘센트
- 기타 전기도면 참조
신설:양변기 신설:소변기
신설:T7 도기질타일(100× 100)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신설:양변기
신설:T7 도기질타일(100× 100)
신설:인조대리석(세면대)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신설:인조대리석(세면대)
3. 통신공사분
- 비상호출벨(무선)
- 기타 통신도면 참조
4. 소방공사분
-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1 남자화장실 부분 "A" 전개도 2 여자 화장실 부분 "A" 전개도
- 소방 아날로그 감지기
- 기타 소방도면 참조
2,315
1,065
1,690
1,250
625 1,200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1,200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T7 도기질타일(300× 100)
1,065 1,200 1,200 1,200 1,200 2,400 2,400 액체방수 한계선 FL FL
신설:양변기
신설:큐비클 신설:T7 도기질타일(100× 100)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3 남자화장실 부분 "B" 전개도
신설:큐비클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4 여자화장실 부분 "B" 전개도 2026. 06.
2026_002
A1: 1/25
A3: 1/50
A-401 X6 Y6 7,590
130
1,890
950 950 Y5 950 950 950 950 2,940 70 150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큐비클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5,870 130 950 1,400 100 330 신설:T7 도기질타일(300× 100)
신설:T5 방습거울(SST'L 몰딩)
2,940
(등박스설치)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신설:T5 방습거울(SST'L 몰딩)
900
(등박스설치)
NOTE.
1. 기계공사분 OPEN OPEN OPEN OPEN OPEN
- 세면대, 파우더, 각종 수전
- 방습거울(화장경)
1,200 OPEN 1,200 OPEN - 소변기, 양변기, 청소싱크 액체방수 한계선 2,400 2,400 액체방수 한계선
- 휴지걸이, 위생용품수거함, 핸드드라이기
- 장애인 화장실 가대
- 배기휀
- 방열기(3,4,5층)
FL 1,200 1,200 1,200 1,200 - 기타 기계도면 참조 2. 전기공사분 FL FL
- 전등,제실감지센서, 스위치, 콘센트
- 기타 전기도면 참조
신설:양변기 신설:양변기 신설:양변기 신설:양변기 신설:양변기 신설:양변기
신설:장애인세면기 신설:양변기 3. 통신공사분 신설:인조대리석(세면대) - 비상호출벨(무선) 신설:T7 도기질타일(100× 100)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 기타 통신도면 참조
4. 소방공사분
-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1 여자 화장실 부분 "A" 전개도 2 여자 화장실 부분 "C" 전개도 X6
- 소방 아날로그 감지기
- 기타 소방도면 참조
Y5
7,590
950
950 950 950
Y6
5,870
130
950
950 1,890 330 1,400 1,340
130
1,625
210 965 70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T7 도기질타일(300× 100)
신설:T5 방습거울(원형) 등박스 설치
등박스 설치
신설:T7 도기질타일(300× 100) 신설:T5 방습거울(SST'L 몰딩) 1,200
1,625
(등박스설치)
1,200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OPEN 액체방수 한계선 1,200 1,200 1,200 1,200 2,400 2,400 액체방수 한계선 FL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신설:T7 도기질타일(100× 100) FL
신설:인조대리석(파우더) 신설:인조대리석(세면대)
신설:양변기
신설:인조대리석(파우더)
신설:T7 도기질타일(100× 100)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3 여자 화장실 부분 "B" 전개도 4 여자화장실 부분 "D" 전개도 2026. 06.
2026_002
A1: 1/25
A3: 1/50
A-402 X5 X4 Y6 330 1,540 240 1,455 240 660 900 900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2,600
12,700
900
1,450 660 1,500 855 555 1,625 965 555 130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T7 도기질타일(300× 100)
신설:T5 방습거울(SST'L 몰딩)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T5 방습거울(SST'L 몰딩)
신설:큐비클 신설:큐비클 신설:큐비클 신설:T7 도기질타일(300× 100)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4,025
(등박스설치 )
OPEN NOTE. OPEN 1,200 1,200 OPEN - 소변기, 양변기, 청소싱크 1,200 1,200 1,200 1,800 FL FL 신설:인조대리석(세면대)
신설:장애인세면기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신설:양변기
- 세면대, 파우더, 각종 수전
- 방습거울(화장경)
- 휴지걸이, 위생용품수거함, 핸드드라이기 1,200 1,800 2,400
액체방수 한계선
2,400
액체방수 한계선 OPEN 1. 기계공사분 신설:양변기
- 장애인 화장실 가대
- 배기휀
- 방열기(3,4,5층)
- 기타 기계도면 참조
신설:양변기 신설:양변기
신설:소변기
신설:T7 도기질타일(100× 100)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2. 전기공사분
- 전등,제실감지센서, 스위치, 콘센트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 기타 전기도면 참조
3. 통신공사분
- 비상호출벨(무선)
- 기타 통신도면 참조
4. 소방공사분
-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1 남자 화장실 부분 "A" 전개도
2 남자 화장실 부분 "C" 전개도
X4
X5 6
12,700
555
1,500 855 1,450 660 900
- 소방 아날로그 감지기
- 기타 소방도면 참조
Y
2,600
900
900 660 240 1,455 240 1,540 1,625 330 965 130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T7 도기질타일(300× 100) 신설:큐비클 1,200 OPEN 900 신설:강화유리 라운드 파티션(불투명) 액체방수 한계선 2,400 OPEN 1,200 1,200 1,200 2,400 액체방수 한계선 1,200 신설:T7 도기질타일(300× 100) 300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FL
신설:소변기신설:소변기신설:소변기신설:소변기신설:소변기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FL 신설:인조대리석(세면대) 신설:양변기
신설:T7 도기질타일(100× 100)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2026. 06.
2026_002
A1: 1/30
A3: 1/60
3 남자 화장실 부분 "B" 전개도 4 남자 화장실 부분 "D" 전개도 A-403 X4 X5 Y5
6,840
330
1,045 950 950 950
Y6
5,670
330
950
950 1,045 1,400 330 995 700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120
345
600 1,420 210 Gisan Architect Group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T7 도기질타일(300× 100)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큐비클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NOTE.
1. 기계공사분 OPEN OPEN OPEN OPEN OPEN
- 세면대, 파우더, 각종 수전
- 방습거울(화장경)
1,200 OPEN 1,200 OPEN - 소변기, 양변기, 청소싱크 액체방수 한계선 2,400 2,400 액체방수 한계선
- 휴지걸이, 위생용품수거함, 핸드드라이기
- 장애인 화장실 가대
- 배기휀
- 방열기(3,4,5층)
1,200 1,200 1,200 1,200 - 기타 기계도면 참조 2. 전기공사분 FL FL
- 전등,제실감지센서, 스위치, 콘센트
- 기타 전기도면 참조
신설:양변기
신설:양변기 신설:양변기 신설:양변기 신설:양변기 신설:양변기
신설:양변기 신설:양변기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신설:양변기
신설:T7 도기질타일(100× 100)신설:인조대리석(세면대)
3. 통신공사분
- 비상호출벨(무선)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 기타 통신도면 참조
4. 소방공사분
-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1 여자 화장실 부분 "A" 전개도 2 여자 화장실 부분 "C" 전개도 X5 X4 Y6
6,840
330
870 900 870 210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T5 방습거울(SST'L 몰딩)
Y5
5,670
120
3,990
신설:T7 도기질타일(300× 100)
방습거울(SST'L 몰딩)
신설:T5
3,990
- 소방 아날로그 감지기
- 기타 소방도면 참조
1,420 330 210 330 1,540 600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1,900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T7 도기질타일(300× 100)
신설:T5 방습거울(SST'L 몰딩) (등박스설치)
OPEN
1,200
OPEN 1,200 OPEN 액체방수 한계선 FL 액체방수 한계선 1,200 1,200 1,200 1,200 2,400 2,400 OPEN FL
신설:인조대리석(세면대) 신설:인조대리석(파우더)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3 여자 화장실 부분 "B" 전개도 신설:T7 도기질타일(100× 100) FL 신설:양변기
신설:양변기
신설:인조대리석(세면대) 신설:T7 도기질타일(100× 100)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4 여자 화장실 부분 "D" 전개도 2026. 06.
2026_002
A1: 1/25
A3: 1/50
A-404 X6 Y6 7,590
130
1,450
1,450 1,450 1,720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5,870 130 1,450 2,940 70 150 950 1,400 100 330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신설:T7 도기질타일(300× 100)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T5 방습거울(SST'L 몰딩)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큐비클
조명박스(200x150) Y5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3,260
(등박스설치)
NOTE.
1. 기계공사분 OPEN OPEN OPEN OPEN
- 세면대, 파우더, 각종 수전
- 방습거울(화장경)
1,200 1,200 OPEN - 소변기, 양변기, 청소싱크 액체방수 한계선
- 배기휀
- 방열기(3,4,5층)
1,800 FL 1,200 1,200 1,200 1,800 1,800 - 장애인 화장실 가대 - 기타 기계도면 참조 1,200 1,800 2,400 2,400 액체방수 한계선 - 휴지걸이, 위생용품수거함, 핸드드라이기 2. 전기공사분 FL FL
- 전등,제실감지센서, 스위치, 콘센트
- 기타 전기도면 참조
신설:양변기 신설:청소싱크 신설:양변기 신설:양변기 신설:양변기 신설:양변기 3. 통신공사분
신설:청소싱크
- 비상호출벨(무선)
신설:T7 도기질타일(100× 100) - 기타 통신도면 참조
신설:인조대리석(세면대)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4. 소방공사분
-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1 남자 화장실 부분 "A" 전개도 2 남자 화장실 부분 "C" 전개도 X6
- 소방 아날로그 감지기
- 기타 소방도면 참조
Y5
7,590
400 800 800 800
Y6
5,870
130
3,290
800 700 330 1,400 1,340
130
1,625
210 965 70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T7 도기질타일(300× 100) 1,200 1,200 신설:T5 방습거울(SST'L 몰딩) 신설:T7 도기질타일(300× 100) 등박스 설치 신설:강화유리 라운드 파티션(불투명)
액체방수 한계선
2,400
OPEN FL
신설:소변기신설:소변기신설:소변기신설:소변기신설:소변기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3 남자 화장실 부분 "B" 전개도 신설:T7 도기질타일(100× 100) 액체방수 한계선 1,200 1,200 1,200 1,200
2,400
1,200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FL 신설:인조대리석(세면대) 신설:양변기
신설:소변기
신설:T7 도기질타일(100× 100)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4 남자 화장실 부분 "D" 전개도 2026. 06. 2026_002 신설:장애인세면기
A1: 1/25
A3: 1/50
A-405
Y6
6,000
1,080
210 950 950 950 950 Y5 Y5 80 80 950 950 950 950 210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3,190
(등박스설치)
신설:T5 방습거울(SST'L 몰딩) NOTE. 1. 기계공사분 F OPEN OPEN 1,080
- 세면대, 파우더, 각종 수전
- 방습거울(화장경)
1,200 OPEN 950
신설:T5 방습거울(SST'L 몰딩)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T7 도기질타일(300× 100)
1,200 OPEN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6,000
950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T7 도기질타일(300× 100)
OPEN
Y6 - 소변기, 양변기, 청소싱크 액체방수 한계선 2,400 2,400 액체방수 한계선
- 휴지걸이, 위생용품수거함, 핸드드라이기
- 장애인 화장실 가대
- 배기휀
- 방열기(3,4,5층)
1,200 1,200 1,200 1,200 - 기타 기계도면 참조 2. 전기공사분 FL FL
- 전등,제실감지센서, 스위치, 콘센트
- 기타 전기도면 참조
신설:양변기 신설:양변기 신설:양변기 신설:양변기
신설:T7 도기질타일(100× 100)
신설:청소싱크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신설:양변기
신설:인조대리석(세면대)
신설:장애인세면기
신설:인조대리석(파우더)
신설:T7 도기질타일(100× 100)
3. 통신공사분
- 비상호출벨(무선)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 기타 통신도면 참조
4. 소방공사분
-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1 여자화장실 부분 "A" 전개도 2 여자 화장실 부분 "B" 전개도 Y6 Y5 Y6 80 80 Y5
3,070
980
210 450
- 소방 아날로그 감지기
- 기타 소방도면 참조
3,070
900
450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T7 도기질타일(300× 100)
450 900 450 210 980
신설:친환경 금속(흡음)천장재
신설:T7 도기질타일(300× 100)
신설:T5 방습거울(SST'L 몰딩)
980
(등박스설치)
1,200 OPEN 1,200 OPEN 신설:강화유리 라운드 파티션(불투명) 액체방수 한계선 1,200 1,200 1,200 1,200 2,400 2,400 액체방수 한계선 FL FL
신설:소변기 신설:소변기
신설:T7 도기질타일(100× 100)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3 남자화장실 부분 "A" 전개도 신설:인조대리석(세면대)
신설:T7 도기질타일(100× 100)
신설:T8.5 자기질타일(300x300)
4 남자화장실 부분 "B" 전개도 2026. 06.
2026_002
A1: 1/25
A3: 1/50
A - 406
■ 범례표
범례
바탕 마감 경량철골천장틀 철거 THK 9석고보드 2PLY 철거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경량철골천장틀(M- BAR) 존치 THK 9석고보드 2PLY 존치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 기타 범례표
범례
X5 NOTE.
내용
형광등 (소) 철거
형광등 (대) 철거
130 3340 260 1040 160 1015 160 965
4190
990
1260 130 스프링클러 헤드 철거 890 160 890 다운라이트 철거 70
디퓨져 철거
CH:2,400
SL:-80
FL:±0
점검구 철거 Y6 330 실 명 화장실(여) THK 9석고보드 2PLY 철거 3340 Ø50 F.D
1
2
■ 기존 준공도면 범례표
구분
종류 전기 형광등 태 형
크기 및 비고
1200X300 (노출형)
1200X60 (노출형)
THK 9석고보드 2PLY 철거 1200X300 (매립형) Y7 330
600X300 (매립형)
600X600 (매립형)
사각등
DOWN LIGHT
백열등
스피커
소방
실 명 화장실(남)
CH:2,400
S.P 헤드
열감지기
감지기
FL:±0
SL:-80
S 기계 DIFFUSOR
연기감지기
LINE DIFFUSOR
SQUARE DIFFUSOR
ROUND DIFFUSOR
그릴
점검구 600X600 지하2층 화장실-1 천장평면도 2026. 06.
1
A
지하2층 화장실-1 천장평면도(변경전)
축척 : 1/50
2026_002
A1: 1/25
A3: 1/50
A - 501
■ 범례표
범례
바탕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마감
경량철골천장틀(CLIP- BAR) 신설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신설
경량철골천장틀(M- BAR) 신설
T6 무석면 텍스 신설 -
T6 무석면 텍스 신설
Gisan Architect Group
기존 철재커텐박스 위 조합페인트 신설(150x200)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철재등박스(ㄷ자형)/ 지정페인트 신설(300x200)
NOTE.
X5
■ 기타 범례표
범례
130 3340 260 1040 160 1015 160 965
4190
990
1260
130
890 160 890
70
CH:2,400
내용 비 고 LED 다운라이트 - 12W 신설 전기도면 참고 LED(T5) 12W 간접등 신설 전기도면 참고 LED(T5) 18W 간접등 신설 전기도면 참고
SL:-80
FL:±0
Y6 330 실 명 화장실(여)
점검구 신설(600x600)
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신설
3340 Ø50 F.D 철재등박스(ㄷ자형) 신설(300x200)
1
2
Y7 330 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신설
실 명 화장실(남)
CH:2,400
FL:±0
SL:-80
지하2층 화장실-1 천장평면도 2026. 06.
1
A
지하2층 화장실-1 천장평면도(변경후)
축척 : 1/50
2026_002
A1: 1/25
A3: 1/50
A - 502
■ 범례표
범례
X6
130
950
950 950 950 950 CH:2,400 CH:2,400 THK 9석고보드 2PLY 철거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 기타 범례표 실 명 가족화장실 실 명 화장실(여)
FL:±0
SL:-80
경량철골천장틀 철거
950
70
실 명 장애인(여) 마감
경량철골천장틀(M- BAR) 존치 THK 9석고보드 2PLY 존치
7590
1890
바탕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FL:±0
SL:-80
범례
FL:±0
SL:-80
CH:2,400 NOTE.
내용
형광등 (소) 철거
스프링클러 헤드 철거 330 Y5 형광등 (대) 철거
다운라이트 철거
디퓨져 철거
1500 점검구 철거 670 6" 보강블럭 900 5540 900 THK 9석고보드 2PLY 철거 900 THK 9석고보드 2PLY 철거 2250 ■ 기존 준공도면 범례표 (바닥: O.A FLOOR설치) 구분 종류 전기 형광등 태 형
크기 및 비고
1200X300 (노출형)
1200X60 (노출형)
1200X300 (매립형)
600X300 (매립형)
600X600 (매립형)
700
DOWN LIGHT
백열등
스피커
50 130 Y6 670 사각등 소방
S.P 헤드
열감지기
감지기
S
기계 DIFFUSOR
연기감지기
LINE DIFFUSOR
SQUARE DIFFUSOR
130 600 1565 210 2590 ROUND DIFFUSOR 2555
그릴
점검구
600X600 지상1층 여자화장실 천장평면도 2026. 06.
1
A
1층 여자 화장실 천장평면도(변경전)
축척 : 1/50
2026_002
A1: 1/25
A3: 1/50
A - 503
■ 범례표
범례
X6
130
경량철골천장틀(CLIP- BAR) 신설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신설
950 950 950 950 950 950 경량철골천장틀(M- BAR) 신설 T6 무석면 텍스 신설 - T6 무석면 텍스 신설 실 명 장애인(여) CH:2,400
FL:±0
SL:-80
FL:±0
SL:-80
CH:2,400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철재등박스(ㄷ자형)/ 지정페인트 신설(300x200)
NOTE.
실 명 가족화장실 실 명 화장실(여)
FL:±0
SL:-80
Gisan Architect Group
기존 철재커텐박스 위 조합페인트 신설(150x200)
70 ■ 기타 범례표 330 범례 Y5 마감
7590
1890
CH:2,400 바탕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비 고 LED 다운라이트 - 12W 신설 전기도면 참고 LED(T5) 12W 간접등 신설 전기도면 참고 LED(T5) 18W 간접등 신설 전기도면 참고 1500 점검구 신설(600x600) 내용 670 철재등박스(ㄷ자형) 신설(300x200)
6" 보강블럭
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신설
700 (바닥: O.A FLOOR설치) 50 130 Y6 670 900 철재등박스(ㄷ자형) 신설(300x200) 2250 900 5540 900 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신설 130 600 1865 210 2290
2555
지상1층 여자화장실 천장평면도
2026. 06.
1
A
1층 여자 화장실 천장평면도(변경후)
축척 : 1/50
2026_002
A1: 1/25
A3: 1/50
A - 504 Y6
Y5
2600
965
■ 범례표 3400 범례 130 1625 바탕 마감 경량철골천장틀 철거 THK 9석고보드 2PLY 철거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경량철골천장틀(M- BAR) 존치 THK 9석고보드 2PLY 존치
925 130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범례 NOTE.
내용
형광등 (소) 철거
500 1790 1055 ■ 기타 범례표
스프링클러 헤드 철거
다운라이트 철거
750 1500
디퓨져 철거
점검구 철거
750 3865 750 형광등 (대) 철거 750 730 X4 1500 THK 9석고보드 2PLY 철거 실 명 화장실(남) 4340 900 330
FL:±0
SL:-80
130
■ 기존 준공도면 범례표
구분
종류 전기 형광등 태 형
크기 및 비고
1200X300 (노출형)
1200X60 (노출형)
900 3975 12700 900 CH:2,400
1200X300 (매립형)
600X300 (매립형)
545 백열등 240 240 DOWN LIGHT 실 명 장애인(남) 스피커
FL:±0
SL:-80
소방
1455 1455 CH:2,400 DIFFUSOR SQUARE DIFFUSOR 그릴 1090 점검구 970 2100 330 600X600 지상1층 남자화장실 천장평면도 2026. 06.
330
1700
연기감지기
LINE DIFFUSOR
ROUND DIFFUSOR
2026_002
A1: 1/30
A3: 1/60
1
180 600
700
140
250
열감지기
S
450240 570 240 THK 9석고보드 2PLY 철거 330 1540
S.P 헤드
감지기
기계 X5 600X600 (매립형) 사각등 A
1층 남자 화장실 천장평면도(변경전)
축척 : 1/60
A - 505 Y6
Y5
2600
3400 1625 범례 130 바탕 마감 경량철골천장틀(M- BAR) 신설 T6 무석면 텍스 신설 -
T6 무석면 텍스 신설
Gisan Architect Group
NOTE. ■ 기타 범례표 750 범례 750 1500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철재등박스(ㄷ자형)/ 지정페인트 신설(300x200)
500 1790 1055
기존 철재커텐박스 위 조합페인트 신설(150x200)
점검구 신설(600x600) 내용 비 고 LED 다운라이트 - 12W 신설 전기도면 참고 LED(T5) 12W 간접등 신설 전기도면 참고 LED(T5) 18W 간접등 신설 전기도면 참고 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신설
750
Ø50 F.D
730 X4 1500 750 3865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경량철골천장틀(CLIP- BAR) 신설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신설
925 130 965 ■ 범례표 실 명 화장실(남) 철재등박스(ㄷ자형) 신설(300x200) 330 4340 900
FL:±0
SL:-80
130 240 240 545 900 3975 12700 900 CH:2,400
실 명 장애인(남)
FL:±0
SL:-80
450240 지상1층 남자화장실 천장평면도 970 1090 점검구 신설(600x600) 2026. 06. 330 330 X5 1540 570 240 1455 1455 CH:2,400
2026_002
A1: 1/30
A3: 1/60
1
180 600
700
140
250
1700 2100 330 A
1층 남자 화장실 천장평면도(변경후)
축척 : 1/60
A - 506 ■ 범례표 X4 X5 330 6840 범례 330 바탕 마감 경량철골천장틀 철거 THK 9석고보드 2PLY 철거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경량철골천장틀(M- BAR) 존치 THK 9석고보드 2PLY 존치
1045 950 950 950 950 950
1045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 기타 범례표
실 명 화장실(여)
실 명 가족화장실
CH:2,400
FL:±0
SL:-80
CH:2,400 범례 NOTE. 내용
FL:±0
SL:-80
형광등 (소) 철거
형광등 (대) 철거
다운라이트 철거 330 330 Y5 스프링클러 헤드 철거 디퓨져 철거 4940 345 700 1540 THK 9석고보드 2PLY 철거 ■ 기존 준공도면 범례표 1500 210 600 5670 895 1900 1500 점검구 철거 구분 종류 전기 형광등 태 형
크기 및 비고
1200X300 (노출형)
1200X60 (노출형)
1200X300 (매립형)
600X300 (매립형)
1420
DOWN LIGHT
백열등
730 THK 9석고보드 2PLY 철거 120 Y6 600X600 (매립형) 사각등 스피커 소방
S.P 헤드
열감지기
감지기
S
기계 DIFFUSOR
연기감지기
LINE DIFFUSOR
SQUARE DIFFUSOR
ROUND DIFFUSOR
그릴
670
280
900 900 900
670 210 870
6890
900 점검구
870
330
600X600 지상2층 여자화장실 천장평면도 2026. 06. 2026_002
1
A
2층 여자 화장실 천장평면도(변경전)
A1: 1/25
A3: 1/50
축척 : 1/50 A - 507 ■ 범례표 X4 X5 330
6840
1045
950 950 950 범례 950 마감
경량철골천장틀(CLIP- BAR) 신설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신설
330
950
바탕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경량철골천장틀(M- BAR) 신설 T6 무석면 텍스 신설 - T6 무석면 텍스 신설 1045 Gisan Architect Group
기존 철재커텐박스 위 조합페인트 신설(150x200)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철재등박스(ㄷ자형)/ 지정페인트 신설(300x200)
CH:2,400 NOTE. 실 명 화장실(여)
실 명 가족화장실
FL:±0
SL:-80
CH:2,400
FL:±0
SL:-80
■ 기타 범례표
330
점검구 신설(600x600)
비 고 LED 다운라이트 - 12W 신설 전기도면 참고 LED(T5) 12W 간접등 신설 전기도면 참고 LED(T5) 18W 간접등 신설 전기도면 참고 1420 4940 1500 철재등박스(ㄷ자형) 신설(300x200) 디퓨져 신설(300x300) 730 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신설 120 Y6 345 700 1540 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신설 210 600 5670 895 1900 내용 1500 330 Y5 범례 지상2층 여자화장실 천장평면도
670
280
900 900 900
670 210 870
6890
900
870
330
2026. 06. 2026_002
1
A
2층 여자 화장실 천장평면도(변경후)
A1: 1/25
A3: 1/50
축척 : 1/50 A - 508 ■ 범례표
X6
130
7590
1440
1450 범례 바탕 마감 경량철골천장틀 철거 THK 9석고보드 2PLY 철거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경량철골천장틀(M- BAR) 존치 THK 9석고보드 2PLY 존치
1450 1450
1800
Gisan Architect Group
70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 기타 범례표
실 명 장애인(남)
CH:2,400
실 명 화장실(여)
FL:±0
SL:-80
CH:2,400 범례 NOTE. 내용
FL:±0
SL:-80
형광등 (소) 철거 스프링클러 헤드 철거 330 다운라이트 철거 1000 Y5 형광등 (대) 철거 디퓨져 철거 708 점검구 철거 900 (바닥: O.A FLOOR설치) 210 708 5790 900 THK 9석고보드 2PLY 철거
■ 기존 준공도면 범례표
구분
종류 전기 형광등 태 형
크기 및 비고
1200X300 (노출형)
1200X60 (노출형)
1200X300 (매립형)
1365 600X300 (매립형) 6" 보강블럭 THK 9석고보드 2PLY 철거 600X600 (매립형)
사각등
DOWN LIGHT
120 Y6
백열등
스피커
소방
S.P 헤드
열감지기
감지기
S
기계 DIFFUSOR
연기감지기
LINE DIFFUSOR
SQUARE DIFFUSOR
ROUND DIFFUSOR
1183
130
900 그릴 1182 3265 점검구 240 1430 600X600 지상2층 남자화장실 천장평면도
2585
2026. 06.
2026_002
1
A
2층 남자 화장실 천장평면도(변경전)
A1: 1/25
A3: 1/50
축척 : 1/50 A - 509 ■ 범례표 X6 범례 바탕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마감
경량철골천장틀(CLIP- BAR) 신설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신설
130
7590
1440
1450 1450 1450 경량철골천장틀(M- BAR) 신설 T6 무석면 텍스 신설 - T6 무석면 텍스 신설
1800
70
Gisan Architect Group
기존 철재커텐박스 위 조합페인트 신설(150x200)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철재등박스(ㄷ자형)/ 지정페인트 신설(300x200)
실 명 장애인(남)
CH:2,400
NOTE. 실 명 화장실(여)
FL:±0
SL:-80
CH:2,400
FL:±0
SL:-80
■ 기타 범례표 1000 330 Y5 범례 내용 비 고 LED 다운라이트 - 12W 신설 전기도면 참고 LED(T5) 12W 간접등 신설 전기도면 참고 LED(T5) 18W 간접등 신설 전기도면 참고 점검구 신설(600x600) 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신설 900 철재등박스(ㄷ자형) 신설(300x200) (바닥: O.A FLOOR설치)
6" 보강블럭
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신설
120 Y6 1365 210 708 5790 900 708 디퓨져 신설(300x300)
1183
130
900 지상2층 남자화장실 천장평면도 1182 3265 240 1430
2585
2026. 06.
2026_002
1
A
2층 남자 화장실 천장평면도(변경후)
A1: 1/25
A3: 1/50
축척 : 1/50 A - 510
■ 범례표
범례
X6
1580
880 960 260 마감 경량철골천장틀 철거 THK 9석고보드 2PLY 철거
경량철골천장틀(M- BAR) 존치 THK 9석고보드 2PLY 존치
7650
130
바탕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1500 880 1130
330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 기타 범례표
실 명 장애인(여)
CH:2,400
FL:±0
SL:-80
실 명 화장실(여)
CH:2,400
실 명 화장실(남)
FL:±0
SL:-80
CH:2,400 범례 NOTE. 내용
FL:±0
SL:-80
형광등 (소) 철거 80 스프링클러 헤드 철거 450 950 80 Y5 형광등 (대) 철거 다운라이트 철거 900
디퓨져 철거
점검구 철거
450 950 THK 9석고보드 2PLY 철거 980
THK 9석고보드 2PLY 철거
THK 9석고보드 2PLY 철거
950 6000 950 210 290 구분 종류 전기 형광등 태 형
크기 및 비고
1200X300 (노출형)
1200X60 (노출형)
1200X300 (매립형)
600X300 (매립형)
600X600 (매립형)
사각등 THK 9석고보드 2PLY 철거
DOWN LIGHT
백열등
스피커
Y6 1080 210 2930 950 ■ 기존 준공도면 범례표 소방
S.P 헤드
열감지기
감지기
S
기계 DIFFUSOR
연기감지기
LINE DIFFUSOR
SQUARE DIFFUSOR
3635 1430 2585
ROUND DIFFUSOR
그릴
점검구
600X600 3~5층 화장실 천장평면도 2026. 06. 2026_002
1
A
3-5층 화장실 천장평면도(변경전)
A1: 1/25
A3: 1/50
축척 : 1/50 A - 511
■ 범례표
범례
X6
1580
880 960 260 1500 880 1130 마감
경량철골천장틀(CLIP- BAR) 신설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신설
7650
130
바탕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경량철골천장틀(M- BAR) 신설 T6 무석면 텍스 신설 - T6 무석면 텍스 신설 330 Gisan Architect Group
기존 철재커텐박스 위 조합페인트 신설(150x200)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철재등박스(ㄷ자형)/ 지정페인트 신설(300x200)
실 명 장애인(여)
CH:2,400
FL:±0
SL:-80
실 명 화장실(여)
CH:2,400
NOTE. 실 명 화장실(남)
FL:±0
SL:-80
CH:2,400
FL:±0
SL:-80
■ 기타 범례표
비 고
80 LED 다운라이트 - 12W 신설 전기도면 참고 LED(T5) 12W 간접등 신설 전기도면 참고 LED(T5) 18W 간접등 신설 전기도면 참고 900 디퓨져 신설(300x300) 내용 450 950 80 Y5 범례 450 950 점검구 신설(600x600) 디퓨져 신설(300x300) 980 철재등박스(ㄷ자형) 신설(300x200) 950 철재등박스(ㄷ자형) 신설(300x200) Y6 1080 210 2930 950 6000 950 210 3635 1430
2585
3~5층 화장실 천장평면도
2026. 06. 2026_002
1
A
3-5층 화장실 천장평면도(변경후)
A1: 1/25
A3: 1/50
축척 : 1/50 A - 512
1
A
부 호
1
SSD
스텐레스 고정창 및 외여닫이문 - 신설 2 [ 세이프 강화도어] SSD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창호일람표( 신 설 )
축척 = 1 : 100 (A3)
- 스텐레스 고정창 및 외여닫이문 - 신설 1 2 [ 세이프 슬라이딩도어]SLD 미서기문 - 신설 [ 세이프 강화도어] SLD [ 세이프 슬라이딩도어] 미서기문 - 신설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1,000 1,650 900 820 920
복도측
바닥마감 기준선
신설:사용여부 알림표지판 100 200 천장마감선 2,400 에칭마감(전체불투명)
복도측
바닥마감 기준선
100 천장마감선 200 에칭마감(전체불투명) 930 (유효폭 900 이상) 2,100 에칭마감(전체불투명) F 2,400 천장마감선 2,100 에칭마감(전체불투명) 2,400 F 2,100 2,400 2,100 300 태 300 (유효폭 900 이상) 형 NOTE.
1,850
830
복도측
바닥마감 기준선
천장마감선 신설:사용여부 알림표지판
복도측
바닥마감 기준선
위치 및 개소 3~ 5층 화장실(남, 여) 재료 및 유리
150X45X1.5 스텐레스 스틸 헤어라인 (손보호용), DOOR:THK12, FIX:THK10 에칭강화유리
150X45X1.5 스텐레스 스틸 헤어라인 (손보호용), DOOR:THK12, FIX:THK10 에칭강화유리
150X45X1.5 스텐레스 스틸 헤어라인 (손보호용), DOOR:THK12 차음도어
150X45X1.5 스텐레스 스틸 헤어라인 (손보호용), DOOR:THK12 차음도어
부속철물
후로어힌지1조,스텐레스손잡이1조,시건장치1조,부속철물일체
부속철물일체 부 호 형 태 6 개소 지하2층 화장실(남, 여)
후로어힌지1조,스텐레스손잡이1조,시건장치1조,부속철물일체
2 개소 가족 화장실 부속철물일체 2 개소 장애인 화장실 1 개소
위치 및 개소
재료 및 유리
부속철물
부
호 형 태 창호일람표 (변경후) 2026. 06. 2026_002 위치 및 개소
A1: 1/100
A3: 1/200
재료 및 유리
부속철물
A - 601 1 입면 상세도 2 평면 상세도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어린이 손가락이 끼었을 경우
일반 사용시 17 주문치수 54 54 17 17 주문치수 54 54
17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내부: 알루미늄보강
38X51X1.1T BAR
NOTE.
모야패킹
금속이송캐스
R-8mm R-8mm
스텐레스마감
30X75
1,000 R-8mm R-8mm
12m/ m강화유리
(불투명 에칭마감)
12m/ m강화유리
(불투명 에칭마감)
42 모야패킹 모야패킹 금속이송캐스
외부: 스텐레스마감
42X54X1.0T BAR
특수강재(평판스프링) R-8mm F F
(38X51X1.1T BAR)
내부: 알루미늄보강
300
특수강재(평판스프링)
R-8mm
R-8mm R-8mm
(38X51X1.1T BAR)
내부: 알루미늄보강
외부: 스텐레스마감
(42X54X1.0T BAR)
외부: 스텐레스마감(42X54X1.0T BAR)
스텐레스후렘 150X45X1.5T
스텐레스마감
42X71
(금속이송캐스포함)
50 50 50 50 50 50 300 스텐레스후렘 150X45X1.5T 3 단면 상세도 4 세이프바 상세도 모야패킹 금속 이송캐스 스텐레스후렘 150X45X1.5T 모야패킹 900 2,100 금속 이송캐스 2,400 불투명 시트지 모야패킹 75 목재손잡이 H.BAR(상) 패킹모야 주문치수 50 50 50
12m/ m강화유리
(불투명 에칭마감)
구조형틀 고무패킹
특수강재 금속이송캐스
(평판스프링)
완성품 2026. 06. H.BAR(하) 90 100 200 50 50 50
스텐레스후렘
150X45X1.5T
2026_002
A1: 1/7.5
A3: 1/15
스텐레스마감
30X90
고무패킹 30 A - 702 화장실(남, 여) 세면대 상세도 2 화장실(남, 여) 대변기 상세도 3 화장실(남) 소변기 상세도 4 청소용씽크 상세도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NOTE.
간접 등 설치
코킹 6* 6 설치
액체방수1종
THK23 시멘트몰탈
THK7 도기질타일(300× 75)
액체방수1종
THK23 시멘트몰탈
THK7 도기질타일
액체방수1종
THK23 시멘트몰탈
THK7 도기질타일
액체방수1종
THK23 시멘트몰탈
THK7 도기질타일
전개도 참조 1
T=5mm 방습거울
(거울주위 SST' L T1.5 X W50(H/ L) 후레임 설치)
인조대리석
액체방수 한계선(H=1200)
액체방수 한계선(H=1200)
인조대리석
액체방수 한계선(H=1200)
액체방수 한계선(H=1200) 인조대리석
0.5B 시멘트벽돌쌓기
액체방수1종
THK23 시멘트몰탈
THK7 도기질타일
인조대리석
세면대(인조대리석) 설치
THK7 도기질타일(300× 75)
청소싱크 설치
0.5B 시멘트벽돌쌓기
액체방수1종
THK23 시멘트몰탈
THK7 도기질타일
양변기 설치
0.5B 시멘트벽돌쌓기
액체방수1종
THK23 시멘트몰탈
THK7 도기질타일
소변기설치
0.5B 시멘트벽돌쌓기
액체방수1종
THK23 시멘트몰탈
THK7 도기질타일(300× 75)
THK8.5 자기질타일(300x300)
THK50~ 71.5 시멘트몰탈
액체방수1종
2026. 06.
2026_002
THK8.5 자기질타일(300x300)
THK50~ 71.5 시멘트몰탈
액체방수1종
THK8.5 자기질타일(300x300)
THK50~ 71.5 시멘트몰탈
액체방수1종
THK8.5 자기질타일(300x300)
THK50~ 71.5 시멘트몰탈
액체방수1종
A1: 1/7.5
A3: 1/15
A - 703
1.사용되는 전면 상부바는 A/ L 몰딩을 사용한다.
200
1050
600
475
1050
600
475
1050
600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200 VAR.
3. 사용되는 PANEL의 단면은 PLASTIC EDGE 마감으로 한다.
4. 심재는 18MM P/ B 내수 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OPEN OPEN OPEN 60 440
2. 각종 부품은 내구성이 우수하고 아연사출 도금 제품 및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5. DOOR의 열림각도는 10- 45도로 한다. (사용자 선택사항)
6. DOOR용 잠금쇠는 사용자 유,무가 표시되어야 한다.
Gisan Architect Group
1800
2400
7. 판넬의 SIZE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화 할 수 있으므로 현장 실측에 의한 도면 작성 후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VAR. NOTE. VAR. 100 VAR.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2 화장실 칸막이 평면도
THK0.8 HPM
THK18 내수PB
THK0.8 HPM
3 화장실 칸막이 입면도 440 VAR. 상부 몰딩 20 100
1860
2400
THK0.8 HPM
THK18 내수PB
THK0.8 HPM
8 1 화장실 칸막이 확대 평면도 4 화장실 칸막이 단면도 5 화장실 칸막이 상단부 단면도 11 브라켓 입면도 큐비클 상세도 2026. 06. 50
2026_002
A1: 1/25
A3: 1/50
8 2 6 6 도어 스토퍼 7 옷걸이 보호대 8 받침대 9 잠금쇠 10 힌지(경첩) 12 상부 몰딩 A - 704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안심스크린
3600
400 400
내부 심재는
잠금쇠는 원형잠금쇠를 사용치 말고
사각잠금쇠를 사용 해야한다
방수 반드시 도면에 지정된 600 300 600
200
Gisan Architect Group
OPEN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20 을 사용하며 500 850
표면제는 반드시
를 사용한다
1500(VAR) 20 600 브라켓 700
판넬의
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현장 실측에 의한 도면작성후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한다
NOTE.
1800
1900
장애인접이식 방수 1000 300 600 600 300 200 100 600 300
8
Target#1
3600(VAR)
( 안심스크린)
9 화장실 칸막이 평면도 Target#1 방수 방수 화장실 칸막이 입면도
7
Target#1
6
Target#1
10
Target#1
옷걸이
1500(VAR)
Target#1
브라켓 힌지(경첩) 잠금쇠 20 로라
1800
1900
방수 100 방수
8
Target#1
100.70 34 87.70 39
6
Ø1
22 T=0.8mm SST'L 100
37.53
31
55 35 장애인 큐비클 상세도
2026. 06.
28
2026_002 잠금쇠 단면도 옷걸이 8.안심스크린 단면도 SCALE = 1/5 잠금쇠
A1: 1/30
A3: 1/60
A - 705 1 코너비드 상세도(타일 접하는 면) 2 코너비드 상세도(알미늄) 벽 조인트 비드(수직) 3 바닥드레인 상세도 4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 주기사항 1. 타일면의 기둥 및 벽체의 모서리,샤워실 단차,
출입문 및 창문의 모서리에 설치한다.
코너비드 상세도(알미늄) 2. 코너비드는 지정색으로 시공한다. Gisan Architect Group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콘크리트 기둥
스텐레스스틸코너비드(기성품)
SST'L.커버(기성품) 조적벽 또는 10
6x6 코킹
(드레인연결부)
콘크리트 벽 자기질 바닥타일 NOTE. 50 10 타일마감 스텐레스스틸코너비드 마감선 (기성품)
벽마감선
고정용 시멘트모르터
알미늄코너비드(기성품)
알루미늄비드
코킹
연결배관
(설비도면참조)
6x6 코킹
(방수연결부)
평 면 입 면 평 면 그라우팅 몰탈
NOTE) 고정용 시멘트모르터는 시멘트:모래=1:2 @300
5 화강석류 모깍기 7 커텐박스 상세도 소변기 칸막이 상세도 9
기존 Ø9 PIPE @900
기존 L- 30x30x3(L=100, @900)
기존 THK1.2 압연강판 위 조합페인트 신설
150 15 400 10 기존 FB.30x3 @900 천정 마감재 철거
20
1,000
200 6 화강석류 모깍기 8
등박스 상세도
Ø9 PIPE @900 신설
L- 30x30x3(L=100, @900) 신설
THK30 화강석 물갈기
고정 시멘트몰탈
30 150 Ø9 PIPE @900 신설
150
바닥 마감선
L- 15x15x1.6 @900 신설
2026. 06.
200 3 THK8 강화유리 라운드 파티션(불투명) 150 150
천정 마감재 신설
THK1.2 압연강판/ 지정페인트 신설
F.L 100 11 80
2026_002
A1: 1/10
A3: 1/20
코킹 6* 6 신설
NOTE) 모든용접은 현장용접을 원칙으로 함.
A - 706
PANEL CEILING PLAN (300*300)
2 A-A' SECTION DETAIL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잔여치수 300 300 300 9mm 달대볼트 @900 B' Gisan Architect Group
KS 38X12X1.2T 케링찬넬 @1,200
행거 20X100X2T
A C' 지산종합건축사사무소 WIRE CLIP(연결스프링)
KS 19X10X1.2T 마이너찬넬 @2,500
NOTE. 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스텐판스프링 0.3T @200
잔여치수
ㄷ형 AL칼라몰딩 15X29X15 0.8T 클립바 35X29X0.5T @300 300 ㄷ형 AL칼라몰딩 15X29X15 0.8T B' SECTION DETAIL 300 3 9mm 달대볼트 @900
WIRE CLIP (연결스프링)
300
KS 38X12X1.2T 케링찬넬 @1,200
행거 20X100X2T
300 A'
클립바 35X29X0.5T @300
스텐판스프링 0.3T @200
KS 38X12X1.2T 케링찬넬 @1,200
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ㄷ형 칼라몰딩 18X29X15 0.8T 300 WIRE CLIP(연결스프링)
KS 19X10X1.2T 마이너찬넬 @2,500
4 C' SECTION DETAIL
클립바 35X29X0.5T @300
300
1
9mm 달대볼트 @900
행거 20X100X2T
WIRE CLIP (연결스프링)
KS 38X12X1.2T 케링찬넬 @1,200
클립바 35X29X0.5T @300 2026. 06. 2026_002 친환경 금속(흡음) 천정재
A1: 1/10
A3: 1/20
평판형
A - 701
===== 4. 공내역서(건축)_제2026-102호.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울여성플라자 노후화장실 개선공사(건축+기계) F: 금액 : 이억오천칙백팔십일만팔천원(₩257,818,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F D: 안전관리비' E: F: 동영상 편집비용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464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6 B: 주
휴
수
당(PS) E: F: 직접노무비 * 8.5% * 50% * 1.4 G:
A: D7 B: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지원금(PS) E: F: 직접노무비 * 8.345% * 20% G:
A: D8 B: 고용개선장려금(PS) E: F: 직접노무비 * 8.5% * 50% * 10% G:
A: D9 B: 공
급
가
액 E: -517 F: 만원미만 절사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51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568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568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여성플라자 노후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서울여성플라자 노후화장실 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Q: 6 R: 3 S: T:
A: ■ 기계설비공사 D: 1 E: F: G: H: I: J: K: L:
A: ■ 동영상 편집비용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B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여성플라자 노후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바닥,천장 수선일경우) C: M2 D: 118.9 M: 호표 6 N: 5B44D605EB72586C53D10052AFE5B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4D605EB72586C53D10052AFE5B8 AV: 11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M: 호표 5 N: 5B44D6006B2268E1E8EE905A74E07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4D6006B2268E1E8EE905A74E077 AV: 116
A: 현장가설칸막이 B: 각재틀/합판/도어/잠금 C: 개소 D: 4 M: N: 5CC9E6B0DC42888460911056C44F06BA19D72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C9E6B0DC42888460911056C44F06BA19D72D AV: 134
A: 현장보양 B: EV보양, 바닥보양,이동동선포함 C: M2 D: 55 Q: 010101
A: 자재소운반 B: 자재운반 C: M2 D: 118.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242 M: N: 5C6756CDE3B278886B062059C2373866755B6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6756CDE3B278886B062059C2373866755B6E AV: 94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3.2 M: 호표 7 N: 5B44A6CCC09278600189505368FF8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44A6CCC09278600189505368FF88 AV: 8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3 M: 호표 8 N: 5B44A6CCC24258DF5403505BABB24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44A6CCC24258DF5403505BABB247 AV: 9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걸레받이, 마천석 100*30mm, 모르타르 18mm C: M D: 12.9 M: 호표 45 N: 5B4416327B7298517A8FB05EC16CD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4416327B7298517A8FB05EC16CD0 AV: 113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9.5 M: 호표 53 N: 5B443679E68288DA69F2205F14F58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443679E68288DA69F2205F14F58B AV: 11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4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8mm C: M2 D: 118.9 M: N: 5C6756CDE3B278897272F05B197B8F17AD2A6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6756CDE3B278897272F05B197B8F17AD2A6A AV: 110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250*400*7.5mm, 300*300mm C: M2 D: 356.5 M: N: 5C6756CDE3B278897272F05B1B258FE3AD9F5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6756CDE3B278897272F05B1B258FE3AD9F50 AV: 11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B: 벽, 300*300(일반C, 일반줄눈) C: M2 D: 356.5 M: 호표 35 N: 5B441631545228A6EBACB058E2EF1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441631545228A6EBACB058E2EF13 AV: 10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일반줄눈) C: M2 D: 118.9 M: 호표 40 N: 5B44163156020802F505B05B6AD3A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44163156020802F505B05B6AD3A7 AV: 2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5
A: 천장텍스붙임 B: 300*600*6.0t C: M2 D: 9.9 M: 호표 51 N: 5B44367D5AA2181491A23057FD363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44367D5AA2181491A23057FD363E AV: 119
A: 금속(흠음)천장재 B: CLIP-BAR + 평판300*600*0.4T, 현장설치도 C: M2 D: 128.9 M: 시공도 N: 5C6756CDE602B8CB2D9D405D23577D502D675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6756CDE602B8CB2D9D405D23577D502D6759 AV: 108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20T, HPM마감 H:2400 C: M2 D: 119.9 M: 시공비포함 N: 5C6756CDE83268718214C0561B1255F731B27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6756CDE83268718214C0561B1255F731B27B AV: 136
A: 소변기칸막이 B: 450*1200*20t,HPM마감 C: SET D: 6 M: 시공도 N: 5C6756CDE83268718214C0561B1255F730A95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6756CDE83268718214C0561B1255F730A95C AV: 135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0 M: 호표 23 N: 5B4466BBA29208EDEABD705D5C9D2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4466BBA29208EDEABD705D5C9D22 AV: 144
A: 경량벽체 B: stud, 석고 2PLY C: M2 D: 1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3.5 M: 호표 18 N: 5B4446638DF2C8720746B05A51BC0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4446638DF2C8720746B05A51BC02 AV: 28
A: 시멘트 액체 방수 B: 바닥 C: M2 D: 118.9 M: 호표 20 N: 5B44466CEA4288E2D071905124FB1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44466CEA4288E2D071905124FB18 AV: 98
A: 시멘트 액체 방수 B: 수직부 C: M2 D: 178.8 M: 호표 22 N: 5B44466CEA4288E2D072B058323FF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44466CEA4288E2D072B058323FF1 AV: 9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7
A: 타일코너비드 B: 스텐,OUT C: M D: 42.6 M: 호표 37 N: 5B441631545228A7F3A5605902EE5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441631545228A7F3A5605902EE5E AV: 100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1 M: 호표 52 N: 5B443679E1024813A904C05053006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443679E1024813A904C050530063 AV: 33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69.3 M: 호표 55 N: 5B4436773012889651F69050FB4DE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4436773012889651F69050FB4DE9 AV: 3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8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70mm C: M2 D: 118.9 M: 호표 13 N: 5B44B635A872C8362F0A705C02351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44B635A872C8362F0A705C023519 AV: 3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50mm C: M2 D: 8.5 M: 호표 14 N: 5B44B635A872C8362F0A705D15D79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44B635A872C8362F0A705D15D792 AV: 40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34.5 M: 호표 31 N: 5B4406CC6CF258B9AFFC30537A559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4406CC6CF258B9AFFC30537A5591 AV: 4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9
A: 강화유리문(세이프) B: 900*2100*12T,투명,고급형 C: EA D: 2 M: N: 5C6756CDE7120874B306405FE831046960466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6756CDE7120874B306405FE8310469604660 AV: 122
A: 강화유리문(세이프) B: 1000*2100*12T,투명,고급형 C: EA D: 1 M: N: 5C6756CDE7120874B306405FE83104696155A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6756CDE7120874B306405FE83104696155A7 AV: 123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2.34 M: N: 5C6756CDE712087660DAB05E13F5D53922011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6756CDE712087660DAB05E13F5D539220114 AV: 48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2호, 85kg, 강화유리문(K-8200) C: 조 D: 5 M: N: 5C6746248F52185DF5BB605C2A4E28F59E2F1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6746248F52185DF5BB605C2A4E28F59E2F10 AV: 50
A: 유리문손잡이 B: 스텐손잡이[시공도] C: 개 D: 5 M: N: 5C6756CDE7120874B306405FE831046961502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6756CDE7120874B306405FE8310469615024 AV: 9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0.8 M: 호표 17 N: 5B4446638CD2680F2B7BD052171D5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4446638CD2680F2B7BD052171D5A AV: 52
A: SLD01[서울여성플라자] B: 1.650 x 2.300 = 3.795 C: EA D: 2 M: 호표 26 N: 5B4406CB417218EFB522205A3CB29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4406CB417218EFB522205A3CB299 AV: 53
A: SSD01[서울여성플라자] B: 1.000 x 2.400 = 2.400 C: EA D: 1 M: 호표 28 N: 5B4406CB417218EFB522205A3CB29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4406CB417218EFB522205A3CB29D AV: 54
A: SSD02[서울여성플라자] B: 0.900 x 2.400 = 2.160 C: EA D: 2 M: 호표 29 N: 5B4406CB417218EFB522205A3CB29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4406CB417218EFB522205A3CB29F AV: 55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M: 호표 30 N: 5B4406CC6AC2986BEA427055BFCB1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4406CC6AC2986BEA427055BFCB1A AV: 56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2.34 M: 호표 32 N: 5B4406CD0EF2E80F4077305B48C62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4406CD0EF2E80F4077305B48C623 AV: 57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1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친환경 C: M2 D: 32.2 M: 호표 48 N: 5B4426143552D808EFC570522DE90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4426143552D808EFC570522DE90B AV: 6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1
A: SST 재료분리대 해체 B: C: M2 D: 0.5 M: 호표 58 N: 5B45D6EC00028885278AF05DED8CC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45D6EC00028885278AF05DED8CCD AV: 63
A: 창,문 철거 B: C: M2 D: 6.88 M: 호표 67 N: 5B45D6EFDD82680C8E44D05455160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45D6EFDD82680C8E44D054551609 AV: 105
A: 화강석 철거 B: C: M2 D: 4.7 M: 호표 65 N: 5B45D6EC0002888526E4105F152EE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45D6EC0002888526E4105F152EE7 AV: 10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18.8 M: 호표 59 N: 5B45D6EC000288852788C05FD1B71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45D6EC000288852788C05FD1B71B AV: 79
A: 벽돌벽 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공압식 C: M3 D: 4.86 M: 호표 57 N: 5B45D6EC0A0298048BA1C0555C241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45D6EC0A0298048BA1C0555C2417 AV: 104
A: 화장실 칸막이벽(큐비클) 철거 B: C: M2 D: 108 M: 호표 56 N: 5B45D6EC0962781CF63FF0560D0FE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45D6EC0962781CF63FF0560D0FE3 AV: 106
A: 소변기 칸막이 해체 B: T20 소변기 칸막이 C: EA D: 6 M: 호표 60 N: 5B45D6EC00028885278E50581FF77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45D6EC00028885278E50581FF770 AV: 83
A: 기저귀 교환대 철거 B: C: EA D: 2 M: 호표 61 N: 5B45D6EC00028885278E50581FF66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45D6EC00028885278E50581FF66E AV: 124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18.8 M: 호표 62 N: 5B45D6EC00028885278DB05193DCF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45D6EC00028885278DB05193DCF3 AV: 103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361.5 M: 호표 63 N: 5B45D6EC000288852782A0577404D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45D6EC000288852782A0577404D3 AV: 85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18.9 M: 호표 64 N: 5B45D6EC000288852782A0577407A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45D6EC000288852782A0577407A7 AV: 86
A: 모르타르 철거 B: C: M2 D: 118.9 M: 호표 66 N: 5B45D6EFDD82680C8E407059656F3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45D6EFDD82680C8E407059656F33 AV: 1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5 M: 수집상차도 N: 5C4496FF52B2D806C4C88051BB18308C4267D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C4496FF52B2D806C4C88051BB18308C4267D5 AV: 141
A: 철강설 B: 철강설, 동판, 작업설부산물 C: kg D: -4 M: 수집상차도 N: 5C4496FF52B2D806C4C88051BB18308C42652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C4496FF52B2D806C4C88051BB18308C426528 AV: 142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골재비 및 운반비 B: Q: 010112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25.3 M: N: 5C4496FF5AF238C723BC605D2BE599329F618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4496FF5AF238C723BC605D2BE599329F6183 AV: 126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345 M: N: 5C6756CDE18298F4882850582C7F8C583B595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6756CDE18298F4882850582C7F8C583B5954 AV: 127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345 M: 산근 1 N: 5B45866A0C12E896D181605F6A992C O: P: Q: 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125B45866A0C12E896D181605F6A992C AV: 128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5.4 M: N: 5B0416569C6228FB1DE49053183D7D0DBB47C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0416569C6228FB1DE49053183D7D0DBB47CD AV: 90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3 M: N: 5B0416569C6228FB1DE49053183D7D0DBB409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0416569C6228FB1DE49053183D7D0DBB409F AV: 9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7.6 M: N: 5B0416569C6228FB1DE49053183D7D0DBC6FF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0416569C6228FB1DE49053183D7D0DBC6FFF AV: 92
A: 폐기물수수료 B: 보온재 C: TON D: 1 M: N: 5B0416569C6228FB1DE49053183D7D0DBC6D3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0416569C6228FB1DE49053183D7D0DBC6D31 AV: 14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5.2 M: N: 5B0416569C6228FB1DE49053183C54B687BD0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0416569C6228FB1DE49053183C54B687BD06 AV: 11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5.2 M: N: 5B0416569C6228FB1DE49053183C54B687B88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0416569C6228FB1DE49053183C54B687B884 AV: 138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 기 계 설 비 공 사 B:
A: 기계설비공사 B: 기계설비공사 내역서참조 C: 식 D: 1 M:
A: [ 합
계 ]
A: ■ 동영상 편집비용 B: Q: 0102
A: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B: C: 건 D: 10 M: N: 5CC9E6B0DC42888460911056C44F06BA1AF9B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C9E6B0DC42888460911056C44F06BA1AF9B5 AV: 130
A: 카메라 B: C: 개 D: 1 M: N: 5CC9E6B0DC42888460911056C44F06BA1AF8A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C9E6B0DC42888460911056C44F06BA1AF8AE AV: 131
A: 삼각대 B: C: 개 D: 1 M: N: 5CC9E6B0DC42888460911056C44F06BA1AFB6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C9E6B0DC42888460911056C44F06BA1AFB62 AV: 132
A: SD카드 B: C: 개 D: 1 M: N: 5CC9E6B0DC42888460911056C44F06BA1AFA5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C9E6B0DC42888460911056C44F06BA1AFA5C AV: 13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5. 공내역서(기계)_제2026-102호.xls =====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기계설비공사(총계)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
A: 0101 난방배관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
A: 0102 위생배관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2
A: 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201
A: 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202
A: 010203 배수배관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203
A: 0103 환기덕트설치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3
A: 0104 스프링클러배관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4
A: 0105 철거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5
A: 02 작업부산물(고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2
A: 0201 고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201
A: 03 폐기물처리비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3
A: 0301 폐기물처리비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3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난방배관공사
A: 0101 B: 56943012010 C: 동관 (L-TYPE) D: D 15 E: M F: 6 T: 0 AC: 1
A: 0101 B: 5694087341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15x40T E: M F: 3 T: 0 AC: 1
A: 0101 B: 47301017321 C: 황동아답타 (C*M) D: D 15 E: EA F: 6 T: 0 AC: 1
A: 0101 B: 47301018301 C: 동엘보 D: D 15 E: EA F: 18 T: 0 AC: 1
A: 0101 B: 47301018420 C: 동소켓 D: D 15 E: EA F: 6 T: 0 AC: 1
A: 0101 B: 56940140010 C: 동관용접 D: D 15 E: 개소 F: 54 T: 0 AC: 1
A: 0101 B: 47305257601 C: 활좌금 (STS) D: D 15 E: EA F: 6 T: 0 AC: 1
A: 0101 B: 56943050701 C: 앵글밸브(청동.10Kg) D: D 15 E: EA F: 3 T: 0 AC: 1
A: 0101 B: 47301127681 C: 유니온엘보 D: D 15 (10KG) E: EA F: 3 T: 0 AC: 1
A: 0101 B: 56944104310 C: COR-600 방열기 D: 10 S E: SET F: 2 T: 0 AC: 1
C: [ 합
계 ]
C: 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A: 010201 B: 56943101012 C: 양변기(F/V,절수형) D: KSVC-910CR E: SET F: 17 T: 0 AC: 1
A: 010201 B: 56943101015 C: 유아용양변기(F/V,절수형) D: KSVC-760R E: SET F: 1 T: 0 AC: 1
A: 010201 B: 56943101032 C: 장애인용양변기(F/V,절수형) D: KSVCP-1(감지기포함) E: SET F: 3 T: 0 AC: 1
A: 010201 B: 56943101034 C: 장애인용양변기손잡이 D: 고정식+가동식손잡이 E: EA F: 3 T: 0 AC: 1
A: 010201 B: 56943103020 C: 소변기(전자감지식) D: KSVU-312R E: SET F: 8 T: 0 AC: 1
A: 010201 B: 56943104020 C: 원형세면기(S/L) D: KSVL-1050B(수전, 부속 포함) E: SET F: 14 T: 0 AC: 1
A: 010201 B: 56943104111 C: 장애인용각형세면기(S/L) D: KSVLP-1 E: SET F: 3 T: 0 AC: 1
A: 010201 B: 56943104112 C: 장애인용세면기손잡이 D: 고정식손잡이 E: EA F: 3 T: 0 AC: 1
A: 010201 B: 56943105010 C: 청소씽크 D: KSVS-210 E: SET F: 2 T: 0 AC: 1
A: 010201 B: 56943105017 C: 청소씽크 수전 D: D 20 E: EA F: 4 T: 0 AC: 1
A: 010201 B: 56943107215 C: 물비누통 D: ABS E: EA F: 0 T: 0 AC: 1
A: 010201 B: 56943107630 C: 화장경(장애인용) D: 600x900x5T E: EA F: 4 T: 0 AC: 1
A: 010201 B: 56943107650 C: 화장경(지하2층, 1층장애인) D: 980x900x5T E: EA F: 3 T: 0 AC: 1
A: 010201 B: 45100177040 C: 인조대리석 세면대 D: 인조대리석,아연각관제작, 각관틀설치
(B2 남성, 890*700) E: M F: 1.0 R: 0 S: 0 T: 0 AC: 1
A: 010201 B: 45100177045 C: 인조대리석 세면대 D: 인조대리석,아연각관제작, 각관틀설치
(B2 여성 890*700) E: M F: 1.0 R: 0 S: 0 T: 0 AC: 1
C: 인조대리석 세면대 D: 인조대리석,아연각관제작, 각관틀설치
(1층 유아동반 600*700) E: M F: 1.0
C: 인조대리석 세면대 D: 인조대리석,아연각관제작, 각관틀설치
(5층 남성, 980*630) E: M F: 1.0
C: 인조대리석 세면대 D: 인조대리석, 아연각관제작, 각관틀설치, 하부 수납장(1층 여성, 3140*700) E: M F: 3.2
C: 인조대리석 세면대 D: 인조대리석, 아연각관제작, 각관틀설치, 하부 수납장(5층여성, 3150*730) E: M F: 3.2
C: 인조대리석 세면대 D: 인조대리석, 아연각관제작, 각관틀설치(1층남성, 4000*630) E: M F: 4.0
A: 010201 B: 56943107113 C: 휴지걸이 철거후재설치 D: 인조대리석, 아연각관제작, 틀설치, (5층남성) E: EA F: 20 R: 0 S: 0 T: 0 AC: 1
A: 010201 B: 56943107116 C: 칫솔보관함 철거후재설치 D: 롤TYPE E: EA F: 2 R: 0 S: 0 T: 0 AC: 1
A: 010201 B: 56943107119 C: 비데 철거후재설치 D: E: SET F: 8 R: 0 S: 0 T: 0 AC: 1
C: 슬라이드장(1,5층 남여) D: 1500*1000(설치포함) E: SET F: 7
C: 페이퍼타월걸이 E: SET F: 11
C: [ 합
계 ]
C: 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A: 010202 B: 56943010494 C: STS 주름관 E: M F: 8 T: 0 AC: 1
D: D 15
C: [ 합
계 ]
C: 010203 배수배관공사
A: 010203 B: 56943109020 C: 바닥배수구 (F.D) E: EA F: 9 T: 0 AC: 1
A: 010203 B: 47301148863 C: PVC F.C.O. (DTS) D: D 50 E: EA F: 1 T: 0 AC: 1
D: D100
C: [ 합
계 ]
C: 0103 환기덕트설치공사
A: 0103 B: 56944020021 C: 그릴(AL) E: EA F: 1 T: 0 AC: 1
A: 0103 B: 56944020022 C: 그릴(AL) D: 200*150 E: EA T: 0 AC: 1
A: 0103 B: 56944020027 C: 그릴(AL) D: 200*200 E: EA F: 4 T: 0 AC: 1
A: 0103 B: 56944020030 C: 그릴(AL) D: 300*200 E: EA F: 5 T: 0 AC: 1
A: 0103 B: 56944020032 C: 그릴(AL) D: 350*200 E: EA F: 4 T: 0 AC: 1
D: 400*200
C: [ 합
계 ]
C: 0104 스프링클러배관공사
A: 0104 B: 56943150021 C: 스프링클러헤드 하 E: EA F: 1 T: 0 AC: 1
D: 72℃ (폐쇄형)
C: [ 합
계 ]
C: 0105 철거공사
A: 0105 B: 56940873911 C: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E: M F: 10 T: 0 AC: 1
A: 0105 B: 47304017803 C: 백캡 (나사) D: D 15 E: EA F: 2 T: 0 AC: 1
A: 0105 B: 47301018451 C: 동캡 D: D 25 E: EA F: 4 T: 0 AC: 1
A: 0105 B: 47300248351 C: 주철C.O (NO HUB) D: D 15 E: EA F: 2 T: 0 AC: 1
A: 0105 B: 56943109025 C: 바닥배수구 (F.D) 철거 D: D 50 E: EA F: 10 T: 0 AC: 1
A: 0105 B: 56940140010 C: 동관용접 D: D 50 E: 개소 F: 4 T: 0 AC: 1
A: 0105 B: 56940320871 C: 주철관접합 철거 (NO-HUB) D: D 15 E: 수구 F: 4 T: 0 AC: 1
A: 0105 B: 56943150057 C: 스프링클러헤드 철거 D: D 50 E: EA F: 1 T: 0 AC: 1
A: 0105 B: 56944020051 C: 그릴 철거 D: 72℃ (폐쇄형) E: EA F: 1 T: 0 AC: 1
A: 0105 B: 56944020052 C: 그릴 철거 D: 200*150 E: EA T: 0 AC: 1
A: 0105 B: 56944020057 C: 그릴 철거 D: 200*200 E: EA F: 4 T: 0 AC: 1
A: 0105 B: 56944020060 C: 그릴 철거 D: 300*200 E: EA F: 5 T: 0 AC: 1
A: 0105 B: 56944020062 C: 그릴 철거 D: 350*200 E: EA F: 4 T: 0 AC: 1
A: 0105 B: 56943012901 C: 동관해체 D: 400*200 E: M F: 10 T: 0 AC: 1
A: 0105 B: 56944104315 C: COR-600 방열기 철거 D: D 15 E: SET F: 2 T: 0 AC: 1
A: 0105 B: 56943101035 C: 장애인용양변기손잡이 철거 D: 10 S E: EA F: 3 T: 0 AC: 1
A: 0105 B: 56943104113 C: 장애인용세면기손잡이 철거 D: 고정식+가동식손잡이 E: EA F: 3 T: 0 AC: 1
A: 0105 B: 56943108210 C: 양변기 철거(F/V) D: 고정식손잡이 E: SET F: 21 T: 0 AC: 1
A: 0105 B: 56943108240 C: 소변기 철거(전자감응식) D: 부속품 포함 E: SET F: 8 T: 0 AC: 1
A: 0105 B: 56943108250 C: 원형세면기 철거 D: E: SET F: 14 T: 0 AC: 1
A: 0105 B: 56943108260 C: 각형세면기 철거 D: E: SET F: 3 T: 0 AC: 1
A: 0105 B: 56943108310 C: 청소씽크 철거 D: E: SET F: 2 T: 0 AC: 1
D:
C: [ 합
계 ]
C: 0201 고재
A: 0201 B: 96700017011 C: 고재 E: KG F: -10 R: 0 S: 0 T: 0 AC: 1
A: 0201 B: 96700017015 C: 고재 D: 고 철 E: KG F: -4 R: 0 S: 0 T: 0 AC: 1
D: 고 동
C: [ 합
계 ]
C: 0301 폐기물처리비
A: 0301 B: 56200327181 R: 0 S: 0 T: 0 AC: 1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6. 건축 일반시방서_제2026-102호.hwp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서울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공사] 2026년 06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서울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공사
2. 대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345-1)
3. 건물 개요 :
- 용
도 : 교육연구시설
- 층
수 : 지하3층 / 지상5층
- 구
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4. 구 조 개 요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5.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5 일
6. 공 사 범 위 : 서울여성플라자 B2, 1층, 5층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휴일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이로 인한 별도의 공사기간 연장은 없음.(휴일을 포함한 공사기간)
▣ 목
차 ▣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제 12 장 제 13 장 제 14 장
총
칙
가 설 공 사 조 적 공 사 돌 공 사 타 일 공 사 방 수 공 사 금 속 공 사 미 장 공 사 창 호 공 사 유 리 공 사 도 장 공 사 수 장 공 사 철 거 공 사 잡 공 사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서울여성플라자 노후화장실 개선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따른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서울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 면허소지자로서 당해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확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1.6 설계도 및 공사 시방상세도(SHOP DRAWING)
1.6.1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 또는 도면이라 함은 발주처가 공사용으로 확인한 설계도를 말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시공 상세도를 공사 시행 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7.1 공사일일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2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하고 특기가 없는 한 “3× 4”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
대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작성 제출한다. 1.8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8.1 재료시험 일반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확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도명, 시방서, 내역서상 재료가 상이할 경우 감독관 확인 후 시공한다.
1.8.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으로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4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출한다. 1.9 시공검사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1.10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11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경우
2)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체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1.12 준
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 전에 사전 공사 감독에게 예비검사를 필하여 확인 날인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경우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1.13 건물 인수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비계 및 비계발판 2.1.1 강관틀 매기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3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것을 사용할때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2.1.2 비계다리
1) 나비 90CM이상 물 매 4/10이하를 표준으로하고 층별로 되돌음 또는 계단참을 둔다.
2) 발판널을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3) 발판널은 단면 1.5CM×3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2 안전시설 및 보완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시는 시공자 부담으로 설치하며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하여야 한다.
2.3 현장 정리 및 청소
공사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이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 적 공 사 3.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도면 및 시방서에 관련된 벽돌공사, 블록공사, 철근콘크리트보강 블록공사 및 개구부의 상부 인방 보 제작 및 설치공사 그와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3.2 공 작 도
본 시방에서 적용하는 조적공사 중 철물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 규격등 감독원이 공작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공사 착수 전에 관련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3.3 재 료 3.3.1 일 반 사 항
벽돌, 적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을 비롯한 단위 조적재는 특기시방서에 지정된 규격 동등이 상의 제품으로서 3개 이상의 견본품과 압축강도, 흡수율 기타 성능에 대한 국립 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가. 시멘트 벽돌 쌓기 1)시멘트 벽돌
① 규
격 :KSF 4004“시멘트벽돌”규정에 합격한 “B"형 무공시멘트 벽돌로서 압축강도는
50kg/cm2이상이어야 한다.
② 사용제품 :제작일로부터 28일(4주)이상 양생한 것을 사용하되 조기양생으로 5시간이상
8.4kg/cm2이상의 포화증기 압력을 받은것은 7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2)쌓기 용 몰탈
① 시 멘 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모
래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채로 쳐서 100%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③ 배 합 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 는 1:4(용적비)로 한다.
나. 블록 쌓기
1) 속빈 시멘트 블럭 : KSF 4002“속빈 시멘트블럭”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전단면적에 대한
압축강도는 40KG/CM2이상이어야 한다. 2) 쌓기 용 몰탈
① 시 멘 트 : KSL 5201“포틀랜드시멘트”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채로쳐서 100%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③ 배 합 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 는 1:3(용접비)으로 한다.
3) 블럭 매쉬 : #8블럭매쉬를 사용하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 인방보 1) 인방보 설치
① 시 멘 트 : KSL 5201“포틀랜드시멘트”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서 5mm채로쳐서 100%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③ 골
재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2.3 “골재”에 따른다.
④ 철
근 : 본 시방의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중 철근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2) 규 격 : 도면 및 공작도에 따른다. 라. 조적벽과 콘크리트 기둥, 벽과의 연결 1)연결부분의 처리
① 조적벽체와 콘크리트면 등 이질재료와 접합되는 부위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4 시 험
제품이외의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시험방법에 의해 시험을 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3.5 시 공 방 법 (벽돌쌓기의 일반사항)
가.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특기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한다.
다. 가로줄눈의 칼 몰탈은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는 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넣는다.
라. 세로줄눈의 몰탈은 발라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기에 따르거나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사춤으로 할 수도 있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앙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높이는 1.2m(17켜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12켜정도) 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떼어 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되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얻어 층단으로 켜 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 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다음에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몰탈은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공간쌓기는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5~7㎝를 유지하고 긴견철물은 단열재의 규격을 감안하여 배치하되 수직 50㎝, 수평 9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차. 벽돌쌓기 줄눈의 몰탈은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카. 가로줄눈의 깔몰탈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타. 세로줄눈의 접합면에 모르터를 발라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충분히 채워지도록 할 수도 있다.
파. 쌓은 직후 줄눈 모프터가 굳기전에 줄눈 흙 손으로 빈틈없이 줄눈누르기를 하고 줄눈파기를 한다. 줄눈파기는 벽면에서 깊이 8mm정도로 파고 청소한다.
하. 치장 줄눈은 벽돌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잘바른다.
거. 치장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고 그 의장은 특기에 따른다.
너. 치장 벽돌 면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주토를 맑은 물에 풀어 도포하여 전히 건조한 다음 치장줄눈 모르터를 바른다.
더. 상기사항 이외에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7.2 “벽돌공사”중 해당부분에 따른다.
제 4 장 돌 공 사 4.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화강석, 대리석, 인조대리석 등의 설치 고정공사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공사착수 60일 전에 세부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다. 반건식의 경우 한냉기(2℃ 이하)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4.2 시공상세도
가. 석재의 가공 전에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상태 및 시공오차를 고려하여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시공상세도에는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 전개도, 단면 상세도를 포함해야 하며, 각 도면에는 창호 및 개구부, 단열방법, 소화전, 점검구, 전기 스위치 및 소켓 등의 부착물을 비롯한 긴결철물의 위치, 신축줄눈, 곡면부의 처리, 결로방지용 파이프, 이질재와 접합부, 주변의 줄눈과의 일치 등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현해야 한다.
4.3
견본의 제출
가. 시공자는 돌 공사착수 90일 전에 사용할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별로 견본(30㎝×30㎝ 3개씩)
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돌 공사 착수 60일 전에 철제트러스 등 각종 연결철물과 앵커볼트, 줄눈재료, 견본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4.4
견본 시공
가. 본 시공 착수 전 감독자가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자가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4.5
재
료
1) 화강석
가.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자가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300×30㎜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석재의 등급 1등급
색
조
감독자의 지시에 의함 (도면참조 및 견본제출)
다.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2) 연결 및 고정 철물
스테인리스 스틸 304(27종)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식붙이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계산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줄눈재
가.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외부 및 화장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해야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KSF 2519 1,500㎏/㎠이상 부피비중 KSF 2518 2.56 이상 흡 수 율 KSF 2518 0.19~0.39% 철분 함유량 1.29%이하
다. 줄눈 폭이 5㎜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4) 발수처리
외벽에 사용되는 석재의 배면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발수재를 도포한다.
5) 단열처리
외부에 접한 벽면의 배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단열재 또는 단열필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줄눈의 폭
줄눈의 폭은 시공상세도 및 견본시공에 의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4.6
시
공
1) 공통사항
가.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비나 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화기가 잘 되는 곳에 각재등을 사용하여 보관해야 하며, 집중하중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석재 붙임의 바탕면은 시공 후 4주 이상 방치한 다음 붙이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 건식 붙임을 제외한 모든 석재의 붙임은 작업 1일 전에 청소를 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해야한다.
라. 판석재의 벽면 붙이기의 경우, 건식이나 습식공법 모두 앵커 철물과 촉, 긴결철물등의 설치위치, 고정방법 등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벽붙임 최하단에 슬래브 또는 받침 기초 등의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석재시공후에도 영구히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별도의 기초나 브래킷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치자줄눈의 재질 및 색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사. 시공오차에 의해 돌 사이의 연결부분에 단차가 생겨 통행이나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갈아내기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해당 부분을 떼어내어 재시공해야 한다.
아. 천장 또는 건식벽에 돌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는 사전에 철제트러스의 구조계산서 및 공작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습식 공법
가. 습식공법은 바닥 붙이기를 제외하고는 벽면이나 천장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나. 걸레받이 등 실내의 벽면 일부에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다. 습식 붙이기 후 석재 배면의 과다한 습기로 인하여 표면의 색이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재시공해야 한다.
라. 접착재를 사용하여 돌을 붙이는 경우에는 제품 및 공법에 대해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습식공법의 벽면 시공때 모든 석재의 배면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고강도 에폭시 폴리셜 파이드계 도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바. 시공방법은 건설부 제정 표준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4.7
보양 및 청소
가. P.E 필림으로 보양 후 스티로폴 및 합판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1.5m높이까지 보양해야 한다.
나. 돌붙임 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고 7일간은 충격 및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 석재면의 청소는 줄눈 시공 전후나 준공 전 3차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4.8
미끄럼방지 스탑스톤 가공 공법 특기 시방서
(1)적용범위
천연석재의 표면가공 방법의 명칭인 상표 제 40-0690208 호 스탑스톤가공은 계단 디딤판, 창대석,방풍실 바닥판재의 선단 부위의 표면을 고압고열가공,숏볼등에 의한 균열,변형,충격없이 4-5cm가량 꺼칠꺼칠하고 울퉁불퉁하게 가공 처리 한 것입니다.
(2)반입확인및 미끄럼방지 시험성적서 제출
1.기 선정된 sample과 대조 확인 “스탑스톤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에 한하여 반입을 확인한다.
2.화강석 스탑스톤은 수입석으로 가공하고 스탑스톤 시험성적서(압축강도,흡수율등)를 제출한다.
3.한국건자재 실험연구원에서 발급된 "스탑스톤 미끄럼방지 실험성적서“를 제출한다.
(3)줄눈넣기
1.기본적인 줄눈넣기는 인도등 보도의 경우 석분 또는 마사토등을 충분히 다져 줄눈을 충진한다.
2.습몰탈의 경우 제품이 시멘트등 접착제에 오염됨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3.칼라석재의 경우 돌 색상과 동일한 몰탈로 메지 충진한다.
제 5 장
타 일 공 사
5. 1 타일공사
5. 1. 1 재
료
가. 타일(도자기질 타일)
1) 품
질
타일은 KS L1 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2) 견
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에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 30㎝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에 붙인 것으로 한다.
나. 붙임모르터 1) 모르터의 배합
가) 배합은 표〈9.1.1〉를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9.1.1〉 모르터의 표준배합 (용적비)
구
분
시멘트 벽시멘트
모
래
혼 화 재
비
고
붙 임 용 벽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개량압착붙이기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1 1 1 1 1 - - - - - 3.0 ~ 4.0 1.0 ~ 2.0 2.0 ~ 2.5 1.0 ~ 2.0 1.0 ~ 2.0 - 지 정 량 지 정 량 지 정 량 지 정 량 1. 모래는 타일 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 한다. 2. 줄눈의 색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닥 판 형 붙 이 기 크 링 커 타 일 일 반 타 일 1 1 1 - - - 2.0 3.0 ~ 4.0 2.0 - - - 줄 눈 용 줄 눈 폭 5㎜ 이상 1 0.5 ~ 2.0 지 정 량 줄 눈 폭 5㎜ 이 하 내 장 1 0.5 ~ 1.0 지 정 량 외 장 1 0.5 ~ 1.5 지 정 량
나)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
용한다. 1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붙임모르터에 합성수지 에멸
젼 및 합성고무 에멀젼을 사용할 때에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에 지시에 따른다.
5. 1. 2 공
법
가.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1)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표 9.1.2〉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 정도로 한다.
〈표 9.1.2〉 줄눈나비의 표준 타 일 구 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 자 이 크 줄 눈 나 비 9 6 3 2 2) 치장줄눈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여 24시간
경과한 때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치장줄눈의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
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개구부나 바탕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
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신축줄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
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
는 갑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간격을 두어야 한다.
4) 바탕만들기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
누어서 바른다. 바름 두께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모르터를 바른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바탕처리
가) 타일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나) 타일붙임 바탕은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6)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때문에 타일이 떨어지
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
는 곳에서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7)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벽 붙임
내외장 타일붙임 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9.1.3〉을 표준으로 한다.
〈표 9.1.3〉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 법 부 분 타일 크기 (㎜) 붙임모르터의 두께(㎜) 외 장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개량압착붙이기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108 × 60 이상 108 × 60 이상 108 × 60 이하 108 × 60 이상 50 × 60 이하 108 × 60 이상 12 ~ 24 5 ~ 7 3 ~ 5 바탕쪽 3~6, 타일쪽 3~5 3 ~ 5 5 ~ 8 내 장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108 × 60 이상 108 × 60 이상 108 × 60 이하 100 × 100 이하 100 × 100 이하 12 ~ 24 3 ~ 5 3 3 - 1) 떠붙이기 (발라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모트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12~24㎜를 표준으로 한다.
2) 압착 붙이기
가)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5~7㎜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
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을 표준으로 하고 붙임시간을 15분 이내로 한다.
나) 타일을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둘겨 타일이 붙임모르터 안
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1/3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3) 동시 줄눈붙이기
가)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이내로 한다.
나)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5~8㎜정도를 평탄하게 바른다.
다) 타일은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좀애 충격을 가해, 붙임모르터가 타일두께의 2/3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라)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ø50㎜),소(ø20㎜)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모르터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후 30분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을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나. 바닥 붙이기 1) 바닥 붙이기
바탕처리는 7.1.2, 가(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감면에서 2㎜정도 높게 여우를 두
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타일은 모서리 구
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여,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붙인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 한다.
2) 판형 붙이기
바닥 타일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
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폰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후 줄눈을 교정한다.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 경과한 다음 적절한 기구
로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의 더러움
을 깨끗이 닦아낸다.
3) 크링커 타일붙이기
마감면에서 2㎜정도 높에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필요에 따
라 물매를 잡는다. 바닥모르터의 1회 갈기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을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
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다. 천정 붙이기
바탕처리는 9.1.2, 가(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고〈표9.1.1〉과〈표9.1.3〉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터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귀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둘겨 모르터가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5. 1. 3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1) 외부 타일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직사광선은 피한다)
2) 타일을 붙인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나.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음 마른 펑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론 산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재로 깨끗이 사용한다.
5. 1. 4 검
사
가.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 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
지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터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젹으로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여 다시 붙인다.
제 6 장 방 수 공 사 6. 1. 1 일 반 사 항 가. 일반 사항
내산, 내알카리, 내약품성에 강하고 방진효과와 내수성이 뛰어난 제품으로서 강력한 접착력과 강도를 가진 탄성바닥재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입 때 화학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철재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도면 또는 전문업체 시방에 준한다.
4)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 기온과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여 보호시설 등으로 보양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시 공
1) 바탕처리 : 바탕 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제, 철근 등은 정 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 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2) 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3) 시 공 : 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액체방수의 2차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a. 기본 바탕 처리 후 물청소 b. 방수용액 도포 c. 시멘트 풀칠 d. 방수용액 도포 e. 시멘트 풀칠 f. 발수제 도포 g.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h. 방수 모르터 바름 4) 주요부분의 시공
a.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 만한 시공방법을 감리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석 및 모서리에서 각이 생기는 접속부는 3cm×3cm로 각처리 한 후 부직포를 부착하고 타르 우레탄으로 보강한다.
b. 화장실 및 주방 벽의 방수 치켜 올림은 H=1,500mm 이상으로 한다.
c. 지하 등의 내벽 액체방수 부분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H=1,200mm 이상 시공해야 한다.
d. 지하층의 이중벽 하부 턱선까지 방수를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 지반과 접촉하는 건물의 모든 부분은 특별한 명기가 없더라도 액체방수 위 아스팔트 방수 2회를 실시한다.
5) 방수부분 겹치기
a.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 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b. 지하의 경우 옹벽 면에서 천정안쪽 1m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최소 1m 이상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6) 보양 : 방수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 7 장
금 속 공 사
7. 1 총
칙
7. 1.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재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자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7. 1.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거나 확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엽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에 지장이 될 때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b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7. 1. 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에 도면에 따라 위치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가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랜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
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들 보수하
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거승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드릭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가스켓, 비틀림, 씰렌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7. 1. 4 견본품, 기타
가.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가하고 그 제작 방법과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
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7. 1. 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하는 외
에은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7. 1. 5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완료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7. 2 금속기성제품
7. 2. 1 코오너 비드(Corner Bead)
가. 재
료
코오너 비드는 아연도 강판 및 스테인레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공
법
1) 코오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가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
착
가)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를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 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나)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도니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다) 목부면에 붙여댈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7. 2. 2 레지스터(resister) (통풍금속물)
가. 재
료
1) 재질,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
가 없을때는, 면부, 동체부, 모두 두께 1㎜의 냉간압연강판으로 하고 치장면부분은 합성수
지도료로 칠하고 마무리 한다.
2) 개폐 조작의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공
법
공법 및 설치는 제14장(창호공사)에 따른다.
7. 2. 3 조이너 (joiner)
가. 재
료
조이너(joiner)및 고정용 못의 재질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이
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I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2) 고
정
고정하는 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둔다.
조이너는 줄 바르고 위치, 간격을 정확이 대고 손상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7. 2. 4 경량 철골 천정틀
경량 철골 천정틀은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달대볼트
인서트는 천정 반자를 복도를 작성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얻어 위치를 결정하고 간격은
90x90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캐링 찬넬
C-38x12x1.6m/m의 아연도금된 성형재로서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900m/m이내로 배열하고 연결부분은 찬넬 조인트를 사용하여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절확히 설치하도록 한다.
(3) 마이너 찬넬
19x10x1.2m/m 의 아연도금된 성형재로서 시공 간격은 3m 기준으로 한다.
캐링찬넬과의 결합은 찬넬 크립으로 견고하게 고정 시킨다.
(4) M-BAR 의 규격은 45x19x0.45t 로 30cm 간격으로 시공하되 시공전 줄눈 나누기를 하여 감독
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며 천정재의 크기에 따라 이음부분은 DOUBLE M-BAR 를 사용하고 CROSS BAR 등 필요한 모든 부품이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전 견본품에 의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얻어야 한다.
MOULDING -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모두 도시와 같이 알미늄 몰딩을 사용 마감토록하며 재질, 색상등은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천정 부착물의 달대보강 - 전등 등 천정부착물을 설치할 때 천정 개구부 주위 캐링 찬넬이 절
단된 부분에는 절단된 부분마다 보강하여야 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에 따라 보강 설치 하여야 한다.
(5) 집섬보드를 이중 설치하는 부분에는 와이어 크립을 개소마다 설치한다
(6) 달대의 하부 너트는 수평위치에 놓고 상부 볼트는 반드시 채우도록 한다.
제 8 장
미 장 공 사
8. 1 일반사항 8. 1.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8. 1.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
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8. 1. 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8. 1.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
리에틸렌 필름덮기, 거적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8. 1.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코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
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등을 한다.
다.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8. 1. 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
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8. 1.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8. 1. 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바름, 석고플라스터바름 및 돌
로마이트 플라스터바름일 대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4m정도의 한도로 한다.
8. 2 바
탕
8. 2. 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내기를 완료했을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8. 3 시멘트모르터바름 8. 3.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8. 3. 2 재
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1)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
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12.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12.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2)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
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앟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1)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
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 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
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12.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8. 3.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12.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때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8. 4 . 4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12.3.3〉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12.3.3〉
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7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안
벽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8. 3. 5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 요하는 것은 〈표12.3.3〉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
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있다. 바름재의 부
착력이 특히 필요할때에는 이와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
벌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 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때에 그대
로 혼입하고 합성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
량콘크리트 블럭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
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
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행
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
다.
자. 2회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후 재벌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 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
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11.3.3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
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
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들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
와 함께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
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 보
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
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면을 흙손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대 물
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
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
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콘크리트 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
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먀. 줄
눈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르터로 마무리 되는 바닥면에서 줄눈 나누기는 2m정도, 최대 줄눈각격은
3m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대를 쓸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제 줄눈대를 쓸 경우에는 마무
리 한 후, 줄눈대를 떼어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제 9 장
창 호 공 사
9.1 목재 창호
목재의 양질의 라왕으로서 충분히 건조하고 곧으며 금이나 흠이없는 무절재라야하며 함수율은 15%이하로 한다.
9.2
합판은 K.S 지정두께 것으로서 이어 붙여서는 않되며 목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전부 접착제로 한다.
9.3 목재 창호용 철물 및 부속품
모두 견본을 제출하고 색깔 마무리 외관 치수 모양 기구 등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9.4 강재 창호 재료
샷쉬바는 K.S.F(셋시비아)에 적합한 것으로서 변형 홈 빨강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9.5 강재 창호용 철물 및 부속품 제품
제품은 전체의 모양면 각도가 바로되고 축대는 중심을 통하여 스프링은 저당한 탄력이 있어야하고, 나사 구멍 및 너리 접시 뚫기는 정확히 대고 외관을 손상하는 홈 등이 없는 것으로서 튼튼하며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기구와 조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9.6 알미늄 창호의 재료
샷쉬바의 재질은 K.S.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F 450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9.7 공 법
1) 창문틀 및 창문의 부재 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용접 접합인 경우에는 보 밑 부분의 풀럭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2) 보강재등 다른 재질을 사용할 때는 접촉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다.
3)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에 접하는 부분은 내 알카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한다.
제 10 장
유 리 공 사
10. 1 일반사항
가. 4°C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 접착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가 제품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
각, 규격, 코너접합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 최소값 이하
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쉬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
도록 해야 한다.
타.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히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0. 2 재
료
가. 세팅블록(SE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0°C ~ 90°C 정도이여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나. 실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토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
야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개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
며, 20~35%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3) 덴스개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 55±65°의 쇼아경도)의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개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Side block)
1)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 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마.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10. 3 유리 끼우기용 재료 가. 반죽퍼티
1)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3205(목재창호 반죽퍼티) 또는 KS F 4908(금속제
창호유리 끼우기 반죽퍼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특기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건
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으며 표13.3.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14.3.1〉
반죽퍼티의 종별
항 목
종
별
A
종
B
종
사용구분 목 부 및 용 철
목
부
용
철 부 용
안
료
분
88%이하(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이하(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 이하
지
방
유
12% 이하 12% 이상 11% 이상 가 열 감 량
2%
이하
4%
이하
5% 이하 체로쳐서남은량
7%
이하
7%
이하
7% 이하
(주) 1. A종 퍼티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의 염화옥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안료(용제 불용품)의 가열감량 및 체로쳐서 남은 분의 시험방법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산화연 및 산화아연의 정량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의 시험방
법에 따른다.
2) 밀퍼티(깔퍼티) 등에 쓰이는 희석액은 건조성의 지방유 및 휘발성의 광유 등으로서〈표
13.3.2〉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 15%(중량비)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항
목
적
요
흐림 및 덩어리 청청할 것, 다만 약간 흐림은 무방하다. 가열 감량 (%) 80% 이상
비
중
0.810 이상
나.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프리즘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
한 사항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유리 고정철물
1) 목제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길이 9㎜내외로 한다.
2) 강제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선대기 기타의 고저용 철물로서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재, 강제창
호에 쓰이는 것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유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골형유리의 정철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모르터
프리즘유리의 줄눈용 모르터 및 유리브럭 쌓기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제 6장 조적공사 재료의항에 따른다.
10. 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가. 1차 접속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1.0%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러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
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류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라. 흡 습 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 (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마.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 또는 레진(Resin, 화학수지)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학가공기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10. 5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않는 폴리설파이
(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등의 실런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른다.
바.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 과의 병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
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10. 6 시
공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의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라.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 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
킬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사.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아.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
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자.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럭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 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카.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
상 유지 하도록 한다.
제 11 장
도 장
공
사
11.1 일 반 사 항 ① 각 재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② 정벌칠의 색상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최종 색상이 감독원이 제시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④ 도장완료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⑤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때는 적당한 보호 조치한다.
11.2 재
료
① KS표시 공장제품으로 1급품으로 한다.
② 제조년월일, 제품명등에 대해서도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반입전에는 개봉하지 않는다.
④ 도료는 바탕칠에서 정벌칠까지 동일 재조소의 제품을 사용한다.
11.3 시 공 방 법 가.수성페인트 칠
1) 시멘트 몰탈면에 불순물 및 이형재를 연마재 및 용제로 깨끗이 제거하고, 벽의 균열, 틈, 모서리 등은 PUTTY로 땜질하고 완전히 건조된후 연마재로 다듬는다.
2) 도장하고자 하는 표면에 철제 부분(철근,못)이 있을 경우는 제거하여야 하고 WIRE BRUSH로
녹을 제거한 후 방청도료를 2회 도장한후 조합 페인트 2회이상 도장한다.
3) 도장은 ROLLER칠을 원칙으로 하되, 좁은면, 모서리, 문틀주위등 POLLER사용이 불가능한 곳
은 붓칠을 한다.
나.조합페인트 칠
1) 철재면 바탕에 용접부위등 불량한 면은 그라인다를 사용하여 면을 평활하게 하고 녹은 WIRE BRUSH 및 연마제로 제거한다.
2) 방청도료는 기도장 완료된후 상태가 불량하거나, 녹이 있을때는 녹을 제거한후 방청도료를 칠
한다.
3) 목재면은 연마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재벌은 초벌 처리된 표면을 연마지로 매끈하게 연마한후, 72시간이 경과된 후 연마지로 면을 잡는다.
5) 정벌처리는 재벌처리후 마감 페인트로 2회 이상 마감한다.
제 12 장
수
장
공
사
12. 1 일반사항
천정판 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50㎝가 되도
록 하고 노출되는 반자를 받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가 30㎝의 크기로 하여야 하며 견본은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2 바닥공사
가. 재
료
각각의 재료를 KS 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견
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탕처리
바탕면은 물씻기 기타의 방법으로 청소하고 결합부의 흠집등은 흙손자국이 없도록 평탄하고 미
끈하게 보수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다. 나누기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재료의 치수대로 나누기를 하여 정확하게 줄바르게 빨리
붙일 수 있게 준비한다.
라. 붙이기
1) 이음새 등의 위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줄바르게 붙인다.
2) 벽, 기둥등의 모서리 각진 부분의 갓둘레는 흠이나지 아니하게 잘 맞추어 잘라 대기를 한다.
3) 붙이기에 사용할 접착제는 사용전 담당원의 확인을 득한다.
4) 붙일때는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일매지게 고루 도포하고 필요할때는 각 타일면의 뒷면
에 도포한다.
5) 접착제의 도포는 온통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턱지거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붙인 후에는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훔쳐낸다.
7) 붙인면은 로울러 등으로 전압하는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압착시킨다.
8) 기온이 붙이기에 지장이 있을 대에는 적당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마. 표면마무리
붙이기를 한 다음 접착제의 굳기를 살펴 전면을 청소한후 왁스를 도포하여 광내기를 한다.
제 13 장
철 거 공 사
13-1 시
공
1-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1-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1-4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5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3-2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3-3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3-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 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3-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제 14 장 잡 공 사 1. 적용범위
잡공사의 범위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거나,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및 잡공사 항에 기재된 사항에 적용한다.
2. 견본품 및 공작도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의 중요 재료는 K.S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또한 공작도나 견본품이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 후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3. 천정점검구 1) 일반사항
가) 천정점검구는 시공전 전기설비, 기계설비와 협의 점검구의 재소 및 위치도를 작성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작 및 설치 시공
가) 도면(천정평면도)에 명시된 위치 및 그외 필요한 개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성제품 또는 제작품 천정점검구를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나) 점검구의 뚜껑은 당해 천정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다) 점검구 주위에는 TYPE별 보강재(ㄷ-38x15x1.5t 또는 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AL. FRAME 식 점검구 ㄱ) 규 격 : 600 x 600m/m
ㄴ) 후레임 : AL압출성형재(내틀.외틀) - 도장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ㄷ) 회전축 : 아연도철봉 ㄹ) 편심왓샤 : 아연도철판 ㅁ) 조립 및 부착방법
1) 천정에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여 외틀의 규격대로 천정재를 절단한다.
2) 외틀을 경량철골 천정틀 및 보강재에 비스로 고정한다.
3) 내틀에 천정재를 끼운 다음 편심 왓샤를 이용 고정한다.
4. 바닥 점검구
도면에 따라 시공하되, 검사구 뚜껑의 재질은 방수형 철재로 한다.
5. 환기장치 시설
환기 장치는 도면 및 표준시방에 준하되,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설치한다.
6. 각종 트랜치
가) 각종 트랜치의 규격 및 형태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나) 설비용 트랜치의 내부바닥물매는 현장조건과 감독관 지시에 따르며 내부에는 모두 방수몰탈 마감하되, 내부에 발생하는 물이 지정한 곳으로 잘 모이게 구배를 주어 처리한다
===== 7. 기계 일반시방서_제2026-102호.hwp =====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설계용역
<기계설비 시방서> 2026. 0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제 2 장 보 온 공 사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7
제 3 장 배관 설비 공사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6
제 4 장 위생 설비 공사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7
제 5 장 급수⦁급탕 설비 공사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0
제 6 장 오배수⦁통기 설비 공사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2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기계설비 기술기준 등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공종별 물량내역서 승인된 시공도면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3 공사 전 확인사항
(1) 공사 전 현장조사를 충분히 하고, 현장과 설계도면이 서로 상이한 경우 감리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2) 기존 배관 및 설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4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1.5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자와 협의한다.
1.6 협의결과의 처리
(1) 감리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2 (1)의 ⑥에 따른다.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8 공사현장관리 1.8.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1.8.2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8.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고소작업 시에는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5)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은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하며, 화재감시 등 필요한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6) 공사 중 기존 시설물 및 제3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사고 예방에 필요한 보호시설을 설치·관리한다.
1.8.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1.8.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8.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1.8.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8.8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9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9.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9.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1.9.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1.9.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1.9.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1.10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1 완성검사(준공검사)
시공자는 감리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2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3 공사인도(준공 후 인도) 1.13.1 인계인수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4)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5) 취급설명서 (6)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1.13.2 시공상세도 작성 리스트 (1) 슬리브 위치도
(2) 기계실 포함 지하층 가대 및 인서트 플레이트 설치 상세도
(3) 각 층별 횡주관 및 지관 상세도
(4) 화장실 오․배수 배관 및 위생기구 배치도
(5) 단지 내 건축물 내․외부 각종 연결배관도
(6) 공조실, 기계실 장비배치 및 배관 설치 상세도
(7) 기타 세부 검토가 필요한 설비의 상세도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운전등 관련 내용의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힌디.
2. 자재 2.1 기기 및 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리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제 2 장 보 온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피복한다.
(4)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5)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열선 시공을 한다.
(6)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① 기기
가. 패키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나. 보냉이 된 냉동기
다.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챔버 내의 송풍기
라.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마. 냉수, 냉온수용 및 고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② 덕트
가.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회기(return air)덕트
나.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챔버
다.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라. 환기(ventilation)용 덕트 마. 배기(exhaust air)용 덕트 바. 제연설비의 급기 덕트 ③ 배관, 밸브 및 플랜지 가. 방열기 주위 배관
나.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는 이중관, 배수관 및 가스배관
다.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라. 급수관 및 배수관으로 동결심도 이하의 지중매설관
마.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내노출 배수관
바.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플랜지
사.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아. 통기관. 다만,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 mm까지의 부분은 제외
자. 오수처리시설 내의 설비의 배관 차.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카. 냉동기 및 패키지형 공조기의 냉각수 배관
타. 각 종 탱크 류의 넘침관 및 탱크 배수밸브 이하의 배수관
파.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하. 그 외 보온, 보냉, 결로, 동파 및 에너지 손실과 관련이 없는 배관
(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KS F 2803 보온 보냉 공사의 시공 표준을 따른다.
2. 자재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보온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온 재 미네랄울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 k, 32 k 및 40 k로 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으로 한다.
페놀 수지 보온재
KS M ISO 4898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F 4714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고무발포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기타 보온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에 의하여 보온재로 적합한 보온판 및 보온통으로 표 2.1-4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시험, 연소성능시험 및 가스 유해성시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주 1)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방습재 마감 후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외장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외 장 재 금속판 아연철판
KS D 3506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 mm, 기타는 0.4 mm로 한다.
칼라아연철판
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 mm, 기타는 0.35 mm로 한다.
알루미늄판
KS D 6701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4 mm, 250 mm를 넘는 경우는 0.6 mm, 기타는 0.8 mm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140 mm 이하의 관 및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마감 폭에 사용하는 경우는 0.15 mm, 기타는 0.2 mm로 한다.
외장용 테이프 유리직물
KS L 2508에 규정하는 EP21A 또는 EP21B에 풀림방지가 된 무알칼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은 EP18A 또는 EP18B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두께 0.02mm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에 규정하는 EP11E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mm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포리마테이프
두께 0.15 mm 이상의 난연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알루미늄 가공시트 알루미늄박판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 및 유리섬유 보강 PE 필름을 맞붙인 것으로 한다.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성능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표 2.1-3 보온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조 제 방습 ․ 방수재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KS T 103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 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정형재 정형용 원지
판지 잡종 37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난연원지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 g/m2 이상으로 하고, 난연제를 사용한다.
부착재 비닐점착 테이프
KS T 1057에 의한 0.2 mm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보강재 아연 철선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 mm 이상으로 한다.
메탈라스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R 26~32의 것으로, 사용 박판은 0.4~0.8 mm로 하며, 아연도금이 되어야한다.
철망
사용 철선은 지름이 0.4 mm 이상의 것으로 아연도금 또는 합성수지로 방식처리 되어야 한다.
보온핀(리벳)
스폿 용접용의 강,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할 수 있다.
철판망
KS D 3506에 의한 0.4 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코너비드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기타 평밴드
KS D 3698 또는 KS D 6701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두께 0.15 mm 이상으로 한다.
조이너, 코너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밀봉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접착제 접합 대상 재료에 적합한 접착제로 한다.
표 2.1-4 보온재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등급 HF-1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산소지수(L.O.I.) ≥28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CFE(kW/m2) ≥10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3) KS M ISO 9772와 KS F 2844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기준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외장 또는 마감 재료의 연소성 및 화염전파
시험은 KS M ISO 9773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른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냉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7)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8)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9)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mm, -2 mm로 한다.
(10) 열전도율 0.030 W/m․K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0.034 W/m․K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11)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1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0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주위 상대습도 75% 이상)
표 2.3-2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3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30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단, 단열 성능이 있는 이중 연도는 제외한다.
표 2.3-3 보일러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70 80 90 100
(2) 온수 펌프, 열교환기, 저탕탱크 및 팽창탱크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4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0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3-4 열교환기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3) 증기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5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00 ℃ 초과 150 ℃ 이하, 주위 온도 30 ℃ 이하)
표 2.3-5 저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60 70 75
(4) 고압증기 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6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50 ℃ 초과 22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3-6 고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60 70 75 2.3.3 보랭용 보온재 두께
(1) 냉수, 냉온수용 펌프, 탱크류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7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5 ℃ ~ 13 ℃, 주위온도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7 냉수 펌프 등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 공기조화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8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 ~ 40 ℃, 외부온도 5 ~ 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단, 옥외 설치 공기조화기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8의 2배 이상으로 한다. 공기조화기의 보온은 프레임 보온을 포함한다.
표 2.3-8 공기조화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30 35
(3) 송풍기의 보온 또는 보랭이 필요한 경우,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9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9 송풍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30 35
(4) 내부온도 5 ℃ 미만 시설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1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외부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2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3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4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5) 제연덕트 보온재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따르며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5에 따른다.
표 2.4-5 제연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25 25
(6) 주방후드 배기덕트의 보온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온두께는 화기를 사용하는 주방 배기덕트는 50 mm, 일반 주방 배기덕트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1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2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300 관 호칭지름 3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3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나. 조건: 관내 수온 91~1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4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중온)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70 80 90 100 ② 고온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121~2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5 고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고온)
보온재 등급 관 호칭지름 (mm) 25 이하 32~65 80~300 300 초과 보온두께(mm) 40 50 80 100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0.034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4 ℃ 미만의 냉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6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저온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30 35 40 40 45 50 55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7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8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저온)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9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ㆍ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5-10에 따른다.
표 2.5-10 냉매관의 보온 두께 종별 보온두께(mm) 관 지름(mm)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압축기 옥외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외 냉방 전용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냉방 전용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주 1) 40 mm 이상 관 지름 및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냉매 온도에 의한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한다.
2.6.1 구조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정온전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쉽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KC,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발열량: 사용전압 220 V, 배관 표면온도에 따라 10~30 W/m 중 설계 도면에 표기된
발열량을 기준한다.
② 최고 연속사용온도: 65 ℃
③ 최대 순간 사용온도: 85 ℃
(4)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6.3 분전함
(1)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의 주위 온도 감지기능, 작동온도 조절기능 및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누전 시 안전을 위한 자동 차단 기능 및 차단 시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감전과 누전 화재를 피하고 전기 설비 및 전기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 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위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 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한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 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실리케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지되는 부위는 아연도철판 0.4 mm 이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에 반원형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지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 mm 이상의 길이까지 두께 20 mm 이상으로 보온한다.
(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mm 이하는 20 mm로, 150 mm 이상은 25 mm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7)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8)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19)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퍼배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마감한다.
(20)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 보온을 적용한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21)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3.2 기기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기기별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급수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보일러, 연도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연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증기 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온수탱크 급수, 온수팽창탱크 1) 보온핀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보온핀은 필요장소에만
사용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④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냉동기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급수, 냉온수펌프 헤더 및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공기조화기 송풍기(냉풍용) 1) 보온핀 2) 보온재 3) 철판망
4) 금속판 및 불연,
준불연재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배기통 1) 미네랄울 보온대 2) 아연철선 3) 철망 ① 유리면매트 단열카바
(두께 20 mm)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온수 발생기의 재생기 보온은 보일러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시공종별의 f의 시공에 있어서 공기조화기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보온 제외한다.
3) 공장 제작 제품은 제조사의 책임 하에 제조사의 기준에 따라 보온 시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5)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 덕트의 보온시공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접착제 5) 외장재 및 밀봉재 6) 코너비드 7) 밴드
① 다른 보온재 및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b 천장내 등 옥내 은폐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밀봉재
5) 코너비드 및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c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외장재 5)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댐퍼, 프렉시블 커넥터 및 플랜지 부분(보강을 포함)은 보온재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2) 아연철선 및 철판망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2 원형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원형 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2에 따른다. 여타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2 원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d 옥내 노출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3) 접착제 4) 외장재 및 밀봉재 5)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천장내 등 옥내 은폐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밀봉재 4)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ALK(Aluminum kraft):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ALGC(Aluminum glass cloth):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 PE 필름 + 유리직물
2)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4)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4 배관의 보온시공 3.4.1 결로 방지 및 보온의 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 및 증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4-1 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천장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외장재 및 밴드 3)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급탕관 등을 부득이 지중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c에 아스팔트 펠트를 추가한다.
2)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4.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1) 미네랄울, 유리면, 고무발포 및 발포 폴리에틸렌의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2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표 3.4-2 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e 옥내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옥내 노출 배관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밴드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g 천장 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i 옥외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함석, 칼라 함석,
합성수지재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가공 판재
등
4) 밀봉재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j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k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제외하고 정형이 유지되는
경우 5)를 제외할 수 있다.
l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m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밴드 4) 밀봉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n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f, h,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지름 65 mm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나사못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또는 성형 합성수지재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5 시험 및 검사 3.5.1 보온재의 확인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 위에 타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5단 이상은 적재를 금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 저장을 하여야 하며 받침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수분이 침투한 보온재는 사용할 수 없다.
3.5.2 보온재의 시공두께
(1)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 mm, -2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3.5.1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장 배 관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1.2 제출물
다음 사항에 대하여 KCS 31 10 10(2)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② 제품시방서: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각 배관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접합형식 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 한다.
③ 견본: 이 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을 요구 시 제출 한다.
(2)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 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감리자에게 제출 한다.
(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한 현장시험 항목은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감리자에게 제출 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1)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 배관재의 표준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금 속 관 주 철 관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 ○ 보통압력관 1종 및 2종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 강 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65 ○ 증기관, 기름관은 흑강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 ○ ○ ○ ○ ○ ○ 압력배관용탄소강관 KS D 3562 ○ ○ ○ ○ ○ ○ ○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 ○ ○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 ○ 고압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 ○ ○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 ○ ○ ○ ○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 ○ ○ ○ ○ 경질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KS D 3761 ○ ○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08 ○ ○ 금 속 관 강 관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19 ○ ○ 동 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 ○ ○ ○ ○ 1) ○ 1) ○ 2) ○ 1)소변기계통은 제외 2)습식배관에만 사용 구리 및 구리합금 용접관 KS D 5545 ○ ○ ○ ○ ○ ○ 연 관 일반 공업용 납 및 납합금관 KS D 6702 ○ ○ 1종 및 2종 배수, 통기 및 세척용 연관 관련 표준 비 금 속 관 일 반 용 플라스틱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4 ○ ○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1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PE) KS M 3408-1 ○ ○ KS M 3408-2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KS M 3357 ○ ○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KS M ISO 22391-1 22391-2 ○ ○ ○ ○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비 금 속 관 일 반 용 플라스틱관 폴리프로필렌 공중 합체관 KS M 3362 ○ ○ ○ 폴리부틸렌관 KS M 3363 ○ ○ ○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14 ○ ○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413 ○ ○ 콘 크 리 트 관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5 ○ 하수도용 철근 콘크리트관 관련표준 ○ 도 관 도관(직관) KS L 3208 ○ 배수용
주 1) 응축수 배관은 증기와 동일조건으로 사용한다.
2) 중수 배관과 팽창관은 급수 및 냉온수와 동일 조건으로 사용한다.
3) 압축공기용 배관은 1 MPa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 MPa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4) 지하매립 압축공기용배관과 지하매립 공업용수용배관은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사용한다.
5) 공업용수용 배관은 1 MPa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 MPa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6) 정화조 펌프배관은 배관용 내식성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표준에 의하지 않는 관류는 국가건설기준 표준 시방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사용 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국가건설기준 표준 시방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기타 제품의 관련표준은 국가건설기준 표준 시방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고, 관과의 접속이 적합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2 배관 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밸브 류의 표준 및 사용구분은 국가건설기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밸브시트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2.2.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 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용의 경우는 SPS-KARSE B 0045-1705에 따른다,
2.2.5 벨로즈형 온도조절밸브
벨로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며,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볼탭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2.2.7 정수위 밸브
(1)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 수위조절밸브 자체에 주밸브의 소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걸름장치가 내장된 제품일 것
(3) 본체 및 부품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2.2.8 솔레노이드밸브
(1) 물용, 증기용 및 기름용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2.9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2.10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1 수동 밸런싱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밸브의 입구 측과 출구 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12 정유량 조절밸브
정유량 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5% 이내의 변동범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2.2.13 신축이음
(1) 벨로즈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B 5578에 준하며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신축이음
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 또는 이것에 비슷한 것으로 한다.
2.2.15 변위 흡수 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볼부와 케이스부는 GC 20이고 미끄럼부가 경질크롬도금다듬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 mm 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지름 65 mm 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 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16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 수지제로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2.2.17 맥동 흡수 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효과에 의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18 스트레이너
(1) 220 ℃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에 따른다.
(2) 지름 50 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19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제,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등으로 한다.
2.2.20 슬리브
(1)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 mm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슬리브용 재료 구분 슬리브 재질 비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지름 200 mm 이하: 0.5 mm 두께 지름 200 mm 이상: 0.6 mm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mm, 날개폭 50 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주 1) 방화구획벽체를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2.21 팽창밸브
냉매유량 및 밸브 전후의 압력차에 적합한 오리피스 지름을 가지고 밸브를 닫았을 때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자동식은 열동식으로 하고 냉매흡입관에 설치한 감온통의 냉매 과열도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으로 한다.
2.2.22 냉매용 솔레노이드밸브
사용하는 냉매에 적합한 것으로서 냉매유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정된 오리피스 구경을 가지며 여자 코일은 기능이 확실하고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2.2.23 냉매용 글로브밸브
호칭지름 25 mm 이하의 냉매용 글로브 밸브는 본체를 동합금제의 백래시(backlash)형, 호칭지름 25 mm 이상의 것은 본체가 특수주철제의 밀봉캡을 가진 팩형으로 한다.
2.2.24 증기트랩
(1) 벨로즈형은 KS B 64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플로트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 플로트는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 위한 열동식 트랩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버킷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 버킷은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서머다이나믹식의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 주요부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25 냉난방용 공기분리기
물용 공기분리장치로 단체인증 SPS-KARSE B 0039-0201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2.2.26 리프트 이음쇠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밑에 황동제 플러그가 달린 청소구를 갖는 것으로서 지름 100 mm 까지는 배관지름과 동일한 봉수깊이, 지름 125 mm 이상은 배관지름보다 한 사이즈 작거나 동일한 봉수깊이를 확보하여 흡상작용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27 용접봉 및 합금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표준에 따른다.
연합금은 KS D 6704의 Sn-Ag합금으로 하고 납땜온도는 220 ℃ 정도로 하며, 경납합금은 KS D 8050의 BCuP계, BAg계 등을 사용하고 납땜온도는 450 ℃ 이상으로 한다.
2.2.28 온수분배기
모든 자재는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3 접합재료 2.3.1 종별 및 규격
접합재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 2.3-1에 따른다.
다만,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표 2.3-1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 용 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무링 KS M 6613으로 한다. 그루브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삽입식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납 접합 연납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납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봉으로 한다.
납땜 접합 납 코킹용 KS D 2302 5종 땜납용
KS D 6704은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잉곳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 Sn을 원칙으로 한다.
삽입접합용 50 Sn으로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시멘트 KS L 5201 접착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고무링 KS M 6613로 한다.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용접봉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로 한다.
2.4.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4.3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적합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2.4.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적합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 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 kPa(760 mmHg)로 한다.
(4)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35 등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 또는 KS B 5315에 따르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또한 큰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온도계 교체를 위해 온도계용 웰(well)을 설치한다.
2.5.3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4 물 유량계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 MPa 이하로 한다.
2.5.5 기름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를 부착한 것으로 한다.
2.5.6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 mm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2.5.7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2.5.8 수도계량기
(1) 지름 15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은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에 따른다.
(2) 지름 65 mm 이상의 것은 월트만 수도계량기(층류 익차형) 또는 벤투리관 분류형 수도계량기로서 바이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쉽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를 설치한다.
(7)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 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 mm 이상 그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 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며 매설심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8)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9)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10)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11)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④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① 나사 이음
위 (1)의 ①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 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② 플랜지 접합
위 (1)의 ③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는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형을 사용하고 용접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접해서는 안 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⑤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⑥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⑨삽입식 접합
관을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 및 마킹 후 이음쇠 내부의 이중링 확인 후 도구의 사용없이 이음쇠 내부 걸림턱 끝까지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4) 주철관
①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②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③ 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약 45 mm, 배수용은 약 25 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 mm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④ 수밀밴드(노허브) 접합
관받이 부분(허브)이 없는 관을 사용하여 가스킷과 밴드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밴드 재질은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125 mm이상의 배관 접합 시에는 4밴드로 설치한다.
(5) 연관
① 납땜 접합
한쪽의 관 끝을 관 바깥지름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 납땜을 접합부에 부어 넣는다.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② 나팔식 접합
한쪽의 관말을 관지름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 끝의 외부둘레를 깎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을 광택이 날 때까지 문지른다.
(6) 동관
①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하여 관 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② 납접합
가. 삽입되는 관 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사용하는 납땜재료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한다.
③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연납땜 또는 경납땜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기타
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이온부식을 방지한다. 밸브류나 기구류의 연결을 위하여 나사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나사형 어댑터 또는 유니온으로 연결한다. 동관의 납땜은 납땜부위를 미세한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플럭스를 도포하고 적합한 땜납을 사용한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① 접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캡조임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과 캡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넣고 캡을 조인다. 이때 정해진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캡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④항에 준한다.
② 융착 접합
관지름 65 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③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9) 철근 콘크리트관
① 고무링 접합
고무링을 적정의 위치에 바르게 끼워 넣는다. 이 때 소켓 내면과 고무링에 바르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가능한 한 본 바탕과 이어지도록 하고 접합하는 관의 양쪽 끝과 칼러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칼러의 중앙부에 양쪽 관의 끝부분을 밀착시켜 관 둘레의 틈새가 균일하도록 관을 끼워 넣는다. 다음에 모르타르(시멘트:모래의 용적비는 1:1)를 양쪽 관끝에서 고르게 밀어 넣고 관내에 흐른 시멘트 물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칼러 외주단부에 45도의 테이퍼가 지도록 하여 모르타르를 발라 마감한다. 시공형편에 따라 관의 한쪽 끝에 칼러를 모르타르로 접합하여 관받이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관끝에서 약 10 mm 남겨 놓고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다른 관을 관받이에 끼워 넣고 접합할 때에는 전후 모르타르의 접속면이 양 관의 접합점과 일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도관
① 압축 조인트 접합
폴리우레탄 수지제 또는 합성 고무제의 압축 조인트를 적정의 위치에 정확히 자리 잡도록 밀어 넣는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밀어 넣기 끝부분까지 도달하도록 밀어 넣고 주변 틈새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시멘트:모래의 용적비를 1:1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접합부에 채워 넣고 입구 끝면 주위에 45도의 경사를 주어 모르타르를 바른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KCS 31 20 15배관설비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2.3 이중관 헤더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6~20 mm 연질동관, 관지름 10~20 mm의 금속강화 가교 폴리에틸렌, 관지름 10~20 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의 제작업체가 추천하는 지름으로 한다.
(3) 공법
이중관은 헤더로부터 급수전 등의 공급선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2.4 유량균등형 수전금구 공법(직렬연결식 수전금구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16mm , 20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이 16mm일때 22mm이상, 20mm일때 28mm이상으로 한다.
(3) 공법
유량균등형 수전금구(직렬연결식 수전금구)의 직렬연속 연결 개소는 급수급탕 각각 최대 7개소가 넘지 않도록 한다. 혼합수전을 제외한 수전부위에는 지정된 카트리지를 삽입하여 감압하도록 한다. 또한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률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4) 시공 주의사항
조적용 박스 및 알폼용 박스 매립시에 수직,수평을 맞춰 마감커버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 세면기 매립 박스는 반드시 세면대 벽체에 매립을한다. PB배관, PERT배관 삽입시엔 지정된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배관을 삽입한다. 삽입깊이는 배관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마감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용접은 KCS 14 31 20 용접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①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접합부의 홈 내기 형상 홈내기 형상 t [mm] α [도] a [mm] b [mm]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지름(A) t a 2.8~4.5 0~2 125 이하 a b t α 5.0 45 0~2 2.0 150 α a b t 5.8~7.9 70 0~2 2.0 200 이상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 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 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④ 웰도렛(Weldolets)
65 mm 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규격픔(ISO 또는 ASME)을 사용할 수 있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4)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 A 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의 자격은 3.3.1에 따르며 시험기준은 KS B 0885에 따른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과 유속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특히 비금속관의 경우 우수배관과 같이 일시적인 충수나 급격한 유동으로 인하여 하단부 연결부속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보강한다.
(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표 3.4-1 배관의 지지 간격 배관 적요 간격 수 직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수 평 배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강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80 mm 관지름 100~150 mm 관지름 200 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연관 (길이 0.5 m 초과 시)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 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 mm 이하 관지름 20~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 mm 이상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3.5압축공기 배관 (1) 압축공기실 내 배관공사
① 배관설치 작업 전에 내부는 압축공기로 모두 불어내고 가공 부스러기, 산화물, 기타 침전물이 배관 내부에 없는지 확인한다. 특히 용접할 개소의 인접지역에 녹, 방청제, 이물질 등은 깨끗이 제거한다.
② 가용접 작업 중 이물질이 배관 내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배관 한쪽 끝은 막아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③ 가용접 시 배관의 지지를 위해 실제 지지물을 이용하고 임시 지지물은 최소로 한다.
④ 가용접에서 사용되는 용접봉은 정규 용접봉을 사용한다.
⑤ 배관 시 용접이 끝나면 오일, 녹, 먼지 등의 이물질이 용접홈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가용접 이음은 건조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테이프로 감아둔다.
⑥ 기기와 연결되는 배관의 행거는 기기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⑦ 피용접물은 용접변형, 시공핀의 용접순서 등에 유의하면서 위치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 다음 용접 크램프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한다.
⑧ 외기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예열한다.
⑨ 고압부의 용접은 용접 전에 예열을 하고,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등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⑩ 용접 후 장기간 방치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용접개소에 방청도장을 한다.
(2) 압축공기 배관공사
① 압축공기 배관은 사용압력이 1 MPa이하인 경우는 KS D 3507로 배관하고 1 MPa 이상인 경우는 KS D 3562로 배관한다.
② 지하매립배관은 KS D 3589 또는 동등 이상의 배관재를 선정하여 시공한다.
③ 압축공기의 배관은 강관 배관기준에 준하여 배관하고 수직관은 흔들림이 없도록 2개소 이상 벽체에 고정밴드를 설치한다.
④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 내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하여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⑤ 배관이음은 50 A 이하는 나사식, 65 A 이상은 용접배관으로 하고, 사용압력이 1 MPa이하인 경우는 3.1~3.3 항의 규정에 따르며 사용압력이 1 MPa 이상인 경우에는 2 MPa용 주강밸브를 사용한다.
⑥ 주공장, 검사고, 옥외청소선 등 압축공기 사용장소에는 레일 하부에 30 m 간격으로 볼밸브 및 공기압력조정 유닛과 호스연결용 퀵 콘넥터를 설치한다.
⑦ 주공장의 배관은 H빔 등 철골구조형강에 행거를 용접하거나 벽체에 브래킷 등을 설치하여 배관한다.
3.6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 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 값은 다음 표 3.15-1과 같다.
표 3.15-1 계통별 시험 기준 시험 방법 수압⋅만수 시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1.0 MPa 사용압력의 1.5 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1.5 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 고 사용압 력의 1.5배 30 kPa 만수 35 kPa 최소 유지 시간(min) 계 통 60 60 60 60 30 30 15 증기 ○*1 고온수 ○*2 냉온수 냉각수 ○*3 ○*3 기름*4 ○ 냉매*5 급수 ⋅ 급탕 직결 ○ 고가수조이하연결배관 ○*6 양수관 ○*6 배 수 건물 내 오수, 배수관 ○... ........ ...○ 택지배수관 ○*7 건물내 빗물 배수관 ○.... ........ ....○ 배수펌프 토출관 ○*6 통기 ○.... ...... .....○ 소 화 물용 소화관 ○*8 연결 송수관 ○*9 연결살수설비 ○*9 비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최소 0.5 MPa로 한다. *2 최소 1.0 MPa로 한다. *3 최소 1.0 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한 소정의 시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기밀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5 MPa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에서 최상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3)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5)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시험검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위 생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절수형 위생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기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욕실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온수세정식비데 설치 (10) 기타 2. 시공 가. 급수배관공사
1) 입상관의 최상단에는 AIR CHAMBER를 설치한다.
2) 세면기, 샤워기, 세탁기용 수도꼭지 등에는 AIR CHAMBER를 설치한다.
3) 양변기, 세면기 급수배관은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한다.
4) 퇴수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한다.
5) 화장실 급수 급탕배관은 벽체 매립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홈벽돌 사용시에 는 건축 감독과 사전 협의하여 홈벽돌 시공부위 시공도작성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7) 노출배관 및 기구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게하고 미려하게 시공한다.
나. 급탕배관공사
1) 급탕 횡주관은 1/100 구배로 배관한다.
2) 환탕관 최상단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공기가 잠적하지 않도록 자동 공기변 (수동겸용)을 설치한다.
3) 기타사항은 배관공사 공통사항에 준한다. 다. 오배수 및 통기배관공사
1) 오.배수 주횡주관은 1/100, 구배로 시공토록한다.
2) 관의 접합부분은 DRF 연결하는 접합 방식이다.
3) 조립공구는 전용공구를 사용한다.
4) 관의 접합시는 카프링의 나사를 풀고 몸체와 고무링을 분리하여 몸체를
주철관에 끼운 뒤 고무링을 양쪽 PVC관에 삽입한다. 이때 PVC관의 양끝 부분이 고무링의 중앙 돌출부에 맞대도록 한 후 몸체을 고무링 위에 위치한 뒤 공구로 적당하게 양쪽의 나사를 조인다.
5) 소제구 설치
(가)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나)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30m 마다)
(다) 오배수의 횡주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라)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단, 현장 시공 여건상 소제구의 사후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감독직원과 협의, 위치 조정 및 추가 설치할 수 있음.
3. 위생기구 설치
가. 위생기구는 KS 제품으로 백색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적합한 금구류를 부착 하여야 한다.
나. 도기를 벽 및 바닥에 지지 시에는 Y형앵커 또는 동등이상품을 사용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소변기의 전자 감응식 후래쉬 밸브는 일체형으로 설치한다.
라. 바닥 배수구 덮개는 KS 제품으로 스텐레스 또는 황동재질의 것으로 축봉이 완전히 되는 제품을 타일 마간선에 일치하게 설치 한다.
마. 백색도기와 건물과의 접착부위는 투명 또는 백색 치오콜로 밀봉 하여야 한다.
바. 세면기는 P트랲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며 마불세면대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사. 악세사리는 스텐레스 제품으로 한다.(거울은 설비공사분)
자. 모든 위생기구는 시공후 시건을 철저히 하여 준공시까지 일반 작업자의 사용을 금한다.
4. 기기 및 재료 4.1 펌프
모우터와 커플링으로 직결한 수평 또는 수직형 이거나 모우터 축단에 임펠러가 달린 것으로서 KS.B-6303(소형 원심펌프),KS.B-6316(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성능시험 방법),KS.B-6318(양쪽 흡입 원심펌프)의 어느 것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규격에없는 것은 규격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 운전이 원활하고 각부의 진동과 소음이 적고 급수에 기름이 혼합 되지 않은 구조로 한다.
4.2 탱크류
(1)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열관리 관계법규 및 공업 진흥청 고시 제 209호의 압력 용기 설치 및 검사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사용 강제는 KS.D-8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제)의 2종 이상으로 하고 형강의 모양 및 칫수 등은 KS.D-3502(열간 압연 형강의 치수 무게 및그 허용차)에 따른다
(3) 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사다리는 내삭성으로 한다.
(4) 탱크의 오버 플로우관 및 통기관 끝에는 내식성의 방충망을 붙인다.
(5) 탱크에는 보울탭등의 보수및 탱크내의 청소등이 편리한 위치에 맨홀뚜껑을 설치한다.
맨홀 뚜껑은 내경 450(mm)이상으로 하고 먼지나 위생상 유해한것이 들어 가지않는 구조로 한다.
4.3 급수용 밸브류 가. 공기 빼기밸브
KS.B-2340(수도용 공기 밸브) 에 합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작동이 확실하고 최고 사용 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감압 밸브
본체는 주철제 ,밸브는 청동제 또는 합성 고무제로 하고 최고 사용 압력에 견디고 2차 측 압력은 1차즉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진동 및 워터 햄머 등의 장애를 일으키 않은 것으로 한다.
다. 보올탭
구경 50(mm)이하는 나사식 청동제 및 구경 65(mm)이상은 플랜지 밸브 몸체는 주철제 및 밸브및 밸브 시이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쇠시에 워터 햄머 및 진동 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최고 사용 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보올은 동제 및 플라스틱제 등 내식성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정수위 밸브
구경 50(mm)이하는 나사형 청동제 구경 65(mm)이상은 플랜지형 ,밸브 몸체는 주철제, 밸브 및 시이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에 워터 햄머 및 진동 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 는 것으로서 최고 사용 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마. 게이트 밸브
구경 50(mm)이하는 나사식 청동제 및 구경 65(mm)이상은 플랜지형 최고 사용 압력시에도 견디며 워터 해머나 진동에도 견딜수 있는 것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바. 체크 밸브
구경 50(mm)이하는 나사식 청동제 및 구경 65(mm)이상은 플랜지형 유수가 한쪽 방향으로만 정확히 흐르게 할수 있는 구조이어야하고 최고 사용 압력시에도 견디며 워터 햄머나 진동에도 견딜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 스트레이너
구경 50(mm)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 형으로서 나사형이고 구경 65(mm)이상은 주철제의 Y 형 또는 U 형으로서 플랜지형으로 한다.소제구용 플러그는 청동제 이고 스트레이너부는 스트레인레스 강제 또는 동제로 하며 충분한 유효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방진이음 및 축이음
필요에 따라 보강재를 십입한 구형 또는 통형의 합성고무제,스테인레스 강제 또는 강제의 밸러우즈형으로 하고 충분한 내압 및 내열강도를 가지며 방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은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차. 방진이음 및 축이음
플로트 스위치, 적극스위치, 기타레벨 스위치, 압력스위치, 고저 수위 경보기를 설치 한다.
제 5장 급 수 ⦁ 급 탕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 시설물 등에 다음의 급수⦁급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급수⦁급탕 배관 2. 시공 2.1 일반사항
(1) 급수⦁급탕 배관은 엘리베이터 승강기 통로, 각종 수조, 전기실 내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설치되는 기기에 필요한 배관은 예외로 하여 설치한다.
(2) 주관으로부터 분기하는 지관의 분기구, 기기의 접속부에서 기기에 근접한 부분등에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한다.
(3) 수평배관에는 공기가 정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기 정체가 예상되는 곳에는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3조에 따라 급수급탕 배관은 콘크리트 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배관이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②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덧관 등을 사용하여 미리 매설하여 배관하는 경우
③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감리업무수행자에게 사전 승인한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5)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2 급수설비 2.2.1 급수관 (1) 일반사항
① 급수배관에는 급수 이외의 물 배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② 토수구와 저수용기의 물넘침 면 사이에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저수용기의 물넘침 선으로부터 150mm 이상 위쪽 배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③ 음료수용 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구조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⑤ 배관완료 후에는 관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급수배관 ① 수평관
가.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나.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②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과 보수가 쉽도록 배관하고, 그 주변에 압력계, 온도계 등의 필요한 계기를 설치한다.
③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양 배관의 수평간격은 500mm 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한다.
④ 수직배관에는 수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고 역류에 의한 충격이 분산되도록 한다.
⑤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등에 의한 변위를 흡수할 수 있는 이음을 설치한다.
(3)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
① 양수배관의 수평배관은 옥상물탱크를 향하여 상향 기울기로 배관한다.
② 흡입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펌프를 향하여 상향 기울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③ 양수관의 운전중량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렉시블 이음 등을 설치한다.
④ 펌프 베드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 방진구를 넣는 경우에는 펌프 측과 모터 측에 합당한 것을 사용한다.
2.3 급탕설비 2.3.1 급탕배관 및 기기 (1) 일반사항
①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이 기초의 중심선과 일치하게 한다.
②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다.
③ 보일러, 펌프류, 급탕조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④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한다.
⑤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쉽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⑥ 급수방식이 부스터펌프방식이나 압력탱크방식인 경우 밀폐식 팽창탱크를 설치한다.
⑦ 급탕설비의 도피관을 옥상물탱크에 개방하는 것은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한다.
(2) 급탕배관
①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구조체로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②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신축이음이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으로 인하여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장치를 한다.
④ 급탕계통에서는 온수의 월활한 순환을 저해하는 접속방법이나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기기 주위의 배관
①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부착을 쉽게 한다.
② 배관의 운전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③ 보일러 및 온수저장탱크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④ 팽창관은 단독배관으로 하고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⑤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⑥ 온수탱크의 보급수관에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
제 6장 오 ⦁ 배 수 통 기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 시설물 등에 다음의 오⦁배수통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오수배관 설비 (2) 배수배관 설비 (3) 통기배관 설비 (4) 기타 오⦁배수 배관 기기류 2. 시공 2.1 일반사항
(1) 오⦁배수관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구배를 주어야 하고,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막힘, 정체에 따른 흐름의 정체가 일어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3) 오⦁배수 배관에서 배수수직관의 호칭지름은 흐름방향으로 관을 축소해서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청소구는 관내를 점검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청소구 설치 위치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5) 통기 설비는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는 통기 방식으로 오⦁배수 배관에 설치한다.
(6)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에 의해서 흐를 수 있도록 해야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오⦁배수 배관에 연결해야 한다.
(7) 배수용 배관설비는 구조체에 슬리브를 미리 매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리업무수행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2.2 오⦁배수 통기설비 2.2.1 배관 (1) 일반 배수관
①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②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한 저소음 제품을 사용한다.
③ 배수 주관과 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④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⑤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⑥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⑦ 배수관에는 2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⑧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⑨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언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⑩ 옥내배수관의 방향 벼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⑪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며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⑫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하지 않는다.
(2) 통기관 ① 일반사항
가. 통기수직관은 우수수직관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통기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다.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수평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라.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로부터 150mm 이상 높이에서 수평배관학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마.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② 결합 통기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수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800mm 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
③ 각개통기
가.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한 통기관은 트랩웨어 보다 높은 위치에서 분기한다.
나. 각개 통기관은 트랩웨어에서 호칭지름의 2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④ 루프통기
가.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 측의 위치에서 분기한다.
나. 루프 통기관은 통기 수직관 또는 신정 통기관에 연결하거나 단독으로 대기에 개방한다.
⑤ 신정통기
배수수직관에는 신정 통기관을 설치하며 호칭지름은 배수수직관의 호칭지름 이상으로 한다.
(3) 간접 배수관
① 기기, 장치의 배수 및 넘침관은 KCS 31 30 25(3.10.2) 표 3.10-2에 따른 표 2에 따라서 간접배수로 한다.
표 간접배수 대상 기기(KCS 31 30 25(3.10.2) 표 3.10-2)
기기 및 장치의 종류 등 기기 및 장치명 냉장관련기기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주방관련기기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품세척기, 소독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기, 식품세척용 싱크
세탁관련기기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음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의료, 연구용기기
증류수 장치, 멸균기, 소독기, 세척장치 등의 의료, 연구용 기기
수영용 풀장
풀장 자체의 배수, 주변에 설치된 오버플로의 배수, 주변 보도의 바닥배수 및 여과장치의 역세수 등
분수
분수지 자체의 배수 및 오버플로 중에서 여과장치의 역세수 등
배관, 장치의 배수
각종 탱크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의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냉각탑, 공조기, 팬코일유닛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② 배관길이가 600 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③ 간접배수관은 쉽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④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는 화장실, 세면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는다.
⑤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를 바닥면 보다 낮게 설치하여 U트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를 바닥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2.2.2 청소구
(1) 청소구는 청소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청소구로부터 호칭지름 65A 이하의 관은 300 mm 이상, 호칭지름 75A 이상의 관은 450 mm 이상의 공간을 둔다.
(2)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며, 청소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등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청소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청소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둔다.
(3)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