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입찰공고문_가덕도 신공항 지하안전.pdf =====
용역 전자입찰 공고 (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230호
다음과 같이 입찰을 실시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1. 용역개요
용역명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지하안전영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기간
(일)
용역
기초금액
(원)
금회
예산액
(원)
540 255,000,000 255,000,000
입찰기간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
일시
‘26.9.16.
10:00
‘26.9.28.
10:00
‘26.9.28.
11:00
낙찰
하한율
(%)
87.495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안전 입찰서비스)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하자보증금 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209호(2026.8.12.)”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
정을 위한 평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6514호
(2026.9.11.)”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적격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
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나.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입찰 유의사항 안내’참고)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예규)용역입찰
유의서」 제6조제4항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9. 28.(월) 11:00
나. 개찰장소 : 우리청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
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
2026.6.5.)」에 따릅니다.
- 동일 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따르며, 추첨은 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진행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자 결정은 별도의 문서로 알려드리며, 낙찰자 이외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릅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
처리되고,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
이어야 합니다. 입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예정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은 국토교통부 및 부산지방국토
관리청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우리 청 사정(계획변경 등)이나 정부
예산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입찰금액 정보”와 “개찰결과”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우리 청 지역협력과 담당(☎051-660-1046)
-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우리 청 도로계획과 담당(☎051-660-11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2. 입찰공고문_가덕도 신공항 지하안전.hwpx =====
용역 전자입찰 공고 (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230호 다음과 같이 입찰을 실시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1. 용역개요
용역명
용역
기간
(일)
용역
기초금액
(원)
금회
예산액
(원)
입찰기간
개찰
일시
낙찰
하한율
(%)
개시일시
마감일시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지하안전영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540
255,000,000
255,000,000
‘26.9.16.
10:00
‘26.9.28.
10:00
‘26.9.28.
11:00
87.495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안전 입찰서비스)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하자보증금 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209호(2026.8.12.)”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6514호(2026.9.11.)”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적격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나.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입찰 유의사항 안내’참고)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9. 28.(월) 11:00
나. 개찰장소 : 우리청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 2026.6.5.)」에 따릅니다.
- 동일 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따르며, 추첨은 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진행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자 결정은 별도의 문서로 알려드리며, 낙찰자 이외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릅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 처리되고,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입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예정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은 국토교통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우리 청 사정(계획변경 등)이나 정부예산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을 입찰<hp:fwSpace/>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입찰금액 정보”와 “개찰결과”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우리 청 지역협력과 담당(☎051-660-1046)
-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우리 청 도로계획과 담당(☎051-660-11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1. 과업지시서_가덕도 신공항 지하안전.hwp =====
2026년도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26년
월 일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국 장 청 장 2026년도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 용 역 개 요 용 역 비 ∘ 지하안전평가 : 1식 ∘ 도급예정액 : 255,000,000원정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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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설 계 예
산
서
Ⅷ.
위
치
도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반굴착으로 인한 지하안전영향 평가를 통해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위치 구 분 시 점 종 점 사 업 규 모 주간선도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L=9.345km (4차로 신설) 4. 과업개요 ㅇ 지하안전평가 1식
- 터널 : 대항터널 종점 갱구부 L=26m, 가덕터널 본선 L=92m, 가덕터널 종점 갱구부 L=139m
- 땅깎기부(교량) : 눌차대교-A 643m2, 가덕JCT교 281m2
- 지반조사 : 3공
5. 과업수행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Ⅱ. 일반 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명 :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2.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를 시행하여,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및 주변현황(근접 건물, 지장물, 하천 등) 등을 분석하고, 공사추진 및 시행 후 지하안전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종합적인 지하안전 대책방안에 필요한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 후 관련기관에 제공
※ 기본 제공 지자체 G.I.S. 외 사업계획의 영향권 내 지장물은 반드시 별도로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제출기관 보완자료 요구 시 과업비 증감 없이 협조하여야 함.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호, 2022.1.27.)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목적을 위해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관계기관 협의 또는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 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책임기술인의 자격 등
가. 지하안전평가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지하안전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8 제2호에 따른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지하안전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가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작성 방법
가. 지하안전평가서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선정한 대상지역, 평가방법, 평가조건, 평가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지하안전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을 제시한다.
다.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지하안전평가서등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마. 구체적인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방법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참고한다.
6. 지하안전평가서의 구성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요약문 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다.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라. 지반 및 지질 현황 마.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바. 지반안전성 검토 사.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아. 종합 평가 및 결론 자.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차. 부록
1)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2)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3) 용어 해설
4)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5)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7. 지하안전평가서의 구성
가.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나. 대상사업의 범위, 지하안전평가서 제출일자 및 실시 기간을 명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8.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다.
9. 지반 및 지질 현황 가. 조사내용
1) 기존 자료 조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지반조사보고서,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2) 현장조사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자료를 우선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항목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시추조사 - 투수시험(실내투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
- 지하물리탐사(지표투과레이더탐사,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나. 작성방법
1) 지반 및 지질조사 현황은 기존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2)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다.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10.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가. 평가방법
1) 지 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지하수조사시험을 바탕으로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2)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3) 기존자료 및 지하수 조사시험 결과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에 의한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나. 평가결과
1) 평가항목은 다음 사항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다.
- 관측망 및 지하수 조사시험 등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에 대한 평가결과
11. 지반안전성 검토 가. 평가방법
1)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2)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터널 또는 지하 10미터 이상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옹벽, 침하 등)을 검토한다.
3)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4) 지반안전성 영향분석은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를 작성한다.
5) 위 항목에 따라 지반안전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나. 평가결과
1)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재한다.
2)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목할 경우, 적정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가. 지하안전확보방안은 규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측계획
1) 터널 및 터파기 구간의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한다.
다. 지반침하 취약구간에 대한 보강 및 차수방안
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보강 및 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라. 지하안전평가서에 제시하는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3. 지하안전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중 현실적으로 지하안전확보가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14.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시기
사업 착공 후부터 시공 완료 전까지 착공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5. 부록
가.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1)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2)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수 조사 시험 등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CD로 제출한다.
다. 용어해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라. 수치해석 검토자료
터널 또는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마. 평가서 작성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1)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2)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사업구간의 시ㆍ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ㆍ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지하안전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지하안전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지반굴착으로 인한 지하 및 주변지반 안전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조사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용역 완료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 인쇄물등 성과품의 부수는 발주처와 혐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다만, 성과품의 부수는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호, 2022.1.27.) 등에 따라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지하안전평가서(부록포함) : 10부 및 USB 1식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 식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대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 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도록 한다.
2. 본 용역 수행 시 참여인원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하여야 하며,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를 불가한다.
3.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4.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다.
5.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회의 등의 자료를 발행할 때에는 회의에 필요한 부수만큼만 인쇄하고, 회의 후에는 회수하여 파기하도록 한다.
7.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업무일지 작성 및 우리 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도록 한다.
8. 용역 준공 시 납품 수량만큼만 인쇄하여야하며, 추가발행은 금지하며, 필요 시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9.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하도록 한다.
10.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11. 수급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12.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Ⅴ. 기타사항 Ⅴ. 기 타 사 항
1. 과업 중 설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지체없이 발주처에 보고하고 관련 사항은 설계용역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장비조사 시 수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에 맞추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 시 가감할 수 있다.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력투입 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참여기술자 명단 ․ 참여기술자 이력서, 자격수첩 사본 - 예정공정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을 요구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⑦ 참여기술자(총괄 및 분야책임)가 자필 서명한 참여기술자 명단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① 업무협의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분석 완료시 - 검토업무협의 심의 시 - 공정보고시(필요시) - 성과품 작성시 - 준공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월간 공정보고(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③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5.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업무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등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되 지연이나 잘못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7.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Ⅵ. 예정공정표 Ⅵ. 예정공정표 ◎ 전 체 : 18개월(540일) 세 부 공 종 착 수 일 로 부 터 3월 6월 9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1. 사전작업 2. 평가서 작성 및 제출 3. 평가 및 보완작업 4. 조치계획서 제출 Ⅶ. 설 계 예 산 서 Ⅷ.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