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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고 제2026-1408호
폐기물처리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중앙지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95일간
다. 위
치: 동두천시 생연동 624-27번지 일원
라.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등 운반 및 처리
연번
내 용
수 량
비 고
1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2,943.91TON
2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
485.00TON
3
혼합건설폐기물
2,709.20TON
4
건설페재류
2,031.91TON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예산: 금593,358,000원(금오억구천삼백삼십오만팔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593,358,000원(금오억구천삼백삼십오만팔천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5.(화) 20:00 ~ 2026. 9. 23.(수) 10:00
2026. 9. 23.(수) 11:00
동두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계약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당일 낙찰자가 없을 시 다음 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등 본 용역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라.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별표의 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종합평점(100점)은 이행능력(35점) + 경영상태(15점) + 입찰가격점수(50점)으로 구성되며 신인도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2)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 금134,396,829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 금405,019,298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실적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합니다.
3)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7.46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7.46톤
※ 운반횟수는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의 5.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4) 배출현장 : 동두천시 생연동 624-27번지
5)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합니다.
※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7)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에 따른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두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입찰업체는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 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10.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페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 없음
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의 입찰공고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와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또는 부당 요구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031-860-2071, 2023, 2072, 2026, 20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공공사업과 기반조성팀(☎031-860-2588)
-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 031-860-2177)
2026. 9. 15. 동 두 천 시 재 무 관
===== ★공고문(중앙지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동두천시 공고 제2026-1408호
폐기물처리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중앙지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95일간
다. 위
치: 동두천시 생연동 624-27번지 일원
라.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등 운반 및 처리
연
번 내 용 수 량 1 건 설 폐 기 물 ( 폐 콘 크 리 트 ) 2,943.91TON 2 건 설 폐 기 물 ( 폐 아 스 팔 트 ) 485.00TON 3 혼 4 건 합
건
설
설
페
폐
기
재
물 2,709.20TON 류 2,031.91TON 비 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예산: 금593,358,000원(금오억구천삼백삼십오만팔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593,358,000원(금오억구천삼백삼십오만팔천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개
입찰(투찰) 기간
2026. 9. 15.(화) 20:00 ~ 2026. 9. 23.(수)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3.(수) 11:00
동두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계약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1 - 찰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당일 낙찰자가 없을 시 다음 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등 본 용역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라.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2 -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별표의 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에 따라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종합평점(100점)은 이행능력(35점) + 경영상태(15점) + 입찰가격점수(50점)으로 구성
되며 신인도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2)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 금134,396,829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 금405,019,298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용역수행
금액 실적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합니다.
3)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7.46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7.46톤
※ 운반횟수는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의 5.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의 <운반
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4) 배출현장 : 동두천시 생연동 624-27번지
5)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합니다.
※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7)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
-3 -
항목에 대하여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에 따른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두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서명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입찰업체는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주 요 사 항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 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10.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페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 없음
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의
입찰공고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5 -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와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또는 부당 요구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031-860-2071, 2023, 2072, 2026, 20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공공사업과 기반조성팀(☎031-860-2588)
-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 031-860-2177)
2026. 9. 15. 동두 천 시 재 무 관 -6 -
===== ★공내역서((중앙지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중앙지구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B: 건설폐기물처리 C: 1 D: 식
A: ■ 폐기물처리비(토목) B: 100톤 이상, 분리발주 대상 C: 1 D: 식
A: ■ 폐기물처리비(건축) B: 100톤 이상, 분리발주 대상 C: 1 D: 식
A: B: D:
A: ■ 폐기물처리비(토목) B: 100톤 이상, 분리발주 대상 C: 1 D: 식
A: .1) 건설폐기물 처리 B: D:
A: ..
폐기물 처리비(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912 D: TON
A: ..
폐기물 처리비(폐아스팔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 C: 485 D: TON
A: B: D:
A: .2) 건설폐기물 운반 B: D:
A: ..
폐기물 운반비 B: 폐콘크리트. L=30.0㎞이내 C: 912 D: TON
A: ..
폐기물 운반비 B: 폐아스팔트. L=30.0㎞이내 C: 485 D: TON
A: B: D:
A: .
*단수정리 B: 천단위 미만절상 C: 336 D: 식
A: B: D:
A: ■ 폐기물처리비(건축) B: 100톤 이상, 분리발주 대상 C: 1 D: 식
A: .1) 건설폐기물 운반 B: D:
A: ..폐기물 운반비 B: 건설폐재류, 24톤 덤프트럭, 30km C: 6773.02 D: TON
A: B: D:
A: .2) 건설폐기물 처리 B: D:
A: ..폐기물 처리비(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2031.91 D: TON
A: ..폐기물 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2709.2 D: TON
A: ..폐기물처리비(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2031.91 D: TON
A: B: D:
A: .
*단수정리 B: 천단위 미만절상 C: 537 D: 식
===== ★설계설명서(중앙지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중앙지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hp:lineBreak/>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설명서
2026. 09 1.
설계설명서
2.
공사시방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1. 시행목적
본 용역은『중앙지구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시행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 처리함으로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본 설계서에 의거 시행코자 함
2. 위
치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624-27번지 일원 3. 폐기물 발생물량
1)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
2,943.91
TON
2)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
:
485.00
TON
3)
혼합건설폐기물
:
2,709.20
TON
4)
건설페재류
:
2,031.91
TON
2. 공 사 시 방 서
제1절.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각종 기준 및 규정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규정과 본 공사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고시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라. 폐기물 관리지침
마.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
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처리지침
자. 사업자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지침 등
1.2 폐기물처리 적용기준
가. 처리단가 : 2026년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 건설페기물 배출자별 중간처리단가에 의거 산정
1) 동 처리단가에는 일반관리비, 이윤,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음.
나. 운반비 : 2026년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에 의거 산정
1) 운반차량은 24톤 덤프트럭(적재함 용량 15.03㎥)을 기준으로 함.
2)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하였음.
마. 상기사항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hp:fwSpace/>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기술관리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의거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4 공통사항
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나. 공사가 완료된 후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처리 증명 서류의 보존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각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a. 폐기물 정산서
b. 폐기물 인수서 및 폐기물 간이 인수서로 보는 전산기록
c. 목록형 대장(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작성)
라. 도급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발생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5 발생량 변동에 따른 조치
가. 발생량 변동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1.6 건설폐기물의 자가 처리
가.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용도에 맞게 재생 처리하여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다.
나. 상기와 같은 경우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아래표참조)로 파쇄하여야 한다.
- 매립지에 매립 처분하는 경우에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표준 및 설계․시공지침 ><hp:tab width="2208" leader="0" type="1"/>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표준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표준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표준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표준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표준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표준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표준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표준 KS M 2354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11.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12.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표준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다.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변경승인(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1.7 보
상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제2절. 건설폐기물공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가.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 기간은 3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의 지장물 협의 지연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본 폐기물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 수집․운반
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흰색)를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1)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수집․운반증의 유효기간 및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다.
마.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사.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재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5일을, 보관량은 450톤(3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자. 폐기물을 처리․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는 공사중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소량10㎥이하라도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함)
3. 중간․최종․종합처리
가. 도급자는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 처리대행 보증금의 적치
3)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나.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도급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도급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숙성기간(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자재 : 해당 없음 5. 시공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