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 제2026-285호(청주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개선 및 기타시설 구매설치).hwpx =====
주소: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285호
물품 입찰 공고(긴급공고)
(국내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이은정(☎02-2660-4080)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시설안전부 노승민(☎043-210-6341)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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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청주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개선 및 기타시설 구매설치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계약이행능력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계약 미허용
○
기초금액:
253,7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하도급: 불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붙임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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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1, 10:00
○
개찰일시:
2026/09/2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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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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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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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컨베이어(세부품명번호 : 2410171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02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벨트컨베이어(세부품명번호 : 2410171201))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의 단일 납품실적이 해당사업 총 사업금액의 1배 이상 설치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이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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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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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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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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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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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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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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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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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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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26. 9.16(수) ~ 2026. 9.18(금),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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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방법 : 방문접수(청주공항 시설안전부 정용주과장,043-210-6334) 또는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유의사항
*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송자료의 총 매수(별도표지 사용시 표지 포함), 송신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송신 후 수신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의 접수 및 적격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의 입찰 또한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간주하여 무효(개찰대상에서 제외) 처리 합니다.
*
제출한 실적증명서는 개찰 후 적격심사 진행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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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회사와의 거래실적은 실적증명서 뿐만 아니라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3-3. 현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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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구매 규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물품의 담당자인 청주공항 시설안전부 노승민과장(☎043-210-6341)에게 문의하신 뒤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납품 시 물품규격에 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사 김포공항 해당부서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 규격 미확인으로 인한 투찰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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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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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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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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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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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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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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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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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9.99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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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심사 내용 및 심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10억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에 해당하는 입찰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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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2,199,128
2,905,663
288,965
5,953,692
1,406,952
※
상기 보험료 외 정산대상 보험료 등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법정요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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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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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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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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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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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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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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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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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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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최소등급) 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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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1.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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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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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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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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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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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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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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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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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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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 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청주공항 시설안전부 부장 조남은(☎ 043-210-633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 및 퇴직자재직여부확인서 (양식) 1부.
2. 규격서 및 물량내역서 (별도첨부) 각 1부.
3.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4.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2] 퇴직자재직여부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입찰공고 제2026-285호(청주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개선 및 기타시설 구매설치).pdf =====
주소: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285호
물품 입찰 공고(긴급공고)
(국내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
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
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
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이은정(☎02-2660-4080)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시설안전부 노승민(☎043-210-6341)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청주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개선 및 기타시설 구매설치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계약이행능력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계약 미허용
○ 기초금액: 253,7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하도급: 불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붙임 계약이행능력심
사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
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1, 10:00
○ 개찰일시: 2026/09/2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
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
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벨트컨베이어(세부품명번호 : 2410171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02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벨트컨베이어(세부품명번호 : 2410171201))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의 단일 납품실적이 해당사업 총 사업금액의 1배 이상
설치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이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
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2. 제출서류
------------------------------------------------------------------------------------------------------------------------○-제출기한 : 2026. 9.16(수) ~ 2026. 9.18(금), 10:00~17:00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방법 : 방문접수(청주공항 시설안전부 정용주과장,043-210-6334) 또는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유의사항
*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송자료의 총 매수(별도표지 사용시 표지 포함), 송신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송신 후 수신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의 접수 및 적격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의 입찰 또한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간주하여 무효(개찰대상에서 제외)
처리 합니다.
* 제출한 실적증명서는 개찰 후 적격심사 진행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간회사와의 거래실적은 실적증명서 뿐만 아니라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3 -
3-3.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구매 규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물품의
담당자인 청주공항 시설안전부 노승민과장(☎043-210-6341)에게 문의하신 뒤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납품 시 물품규격에 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사 김포공항 해당부서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 규격 미확인으로 인한 투찰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
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
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9.99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
외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하므로 심사 내용 및 심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10억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
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에 해당하는 입찰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사업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합니다. 입찰자는 입
찰금액 산정 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2,199,128 2,905,663 288,965 5,953,692 1,406,952
※ 상기 보험료 외 정산대상 보험료 등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법정요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 4 -
7.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
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
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
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 5 -
11. 납품대금 연동제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
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
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
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
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
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
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
급합니다.
- 6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 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청주공항 시설안전부 부장 조남은(☎ 043-210-633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붙임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1. 청렴계약서(서약서) 및 퇴직자재직여부확인서 (양식) 1부.
2. 규격서 및 물량내역서 (별도첨부) 각 1부.
3.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4.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7 -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8 - [붙임2] 퇴직자재직여부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 물량내역서(청주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개선 및 기타시설 구매설치).xlsx =====
[시트: 물량내역서]
A: 물량내역서
A: ○ 사
업
명 : 청주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개선 및 기타시설 구매설치
A: NO B: 구 분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B: 1. 수하물처리시설 개선
B: 1.1. 국내선 수하물처리시설 1호기 개선
A: 공량산출1 B: Check-in C/V 철거 및 재설치 C: 철거 및 재설치, 국내1 D: 식 E: 1.00
A: 일위 1 : B: SCALE C/V C: 700W x 1200L D: SET E: 3.00
A: 일위 2 : B: INPUT C/V C: 700W x 1200L D: SET E: 3.00
A: 일위 3 : B: Collection C/V 확장 C: 1m 연장 D: 식 E: 1.00
A: 단가 35 : B: 캐로셀 구동벨트 C: 마찰방식 D: SET E: 15.00
A: 단가 36 : B: 검색실 수하물 적재대 C: 1100 x 750 x 800 D: 대 E: 3.00
A: 일위 34 : B: Collection 컨베이어 사이드 커버 개조 C: - D: 식 E: 1.00
B: 1.2. 국내선 도착 컨베이어 개량
A: 일위 4 : B: 국내선 도착 1호기 1차 C: 1000W x 11000L D: SET E: 1.00
A: 일위 5 : B: 국내선 도착 2호기 개조 C: 6m 축소 D: 식 E: 1.00
B: 2. 컨베이어 및 카운터 제어공사
B: 2.1. 컨베이어 및 체크인카운터 제어공사
A: 일위 6 : B: 동력케이블 C: F-CV 2.5sQ 4C D: m E: 426.36
A: 일위 7 : B: 동력케이블 C: F-CV 6sQ 2C D: m E: 514.38
A: 일위 8 : B: 제어케이블 C: 0.5sQ 20C D: m E: 369.05
A: 일위 9 : B: Cable Tray(ST) C: 300 x 100 D: m E: 19.46
A: 일위 10 : B: Cable Tray(Elbow) C: 300 x 100, 90도 D: EA E: 1.05
A: 일위 11 : B: Cable Tray(ST Cover) C: 300 x 100 D: m E: 8.40
A: 일위 30 : B: Hi-Box C: 150x 200 x 120, 단자대20P포함 D: EA E: 17.00
A: 일위 31 : B: 플렉시블 전선관 C: GW-16 D: M E: 149.60
A: 일위 29 : B: 벽 관통 구멍뚫기 C: 0.3M2 D: 개소 E: 1.00
A: 일위 23 : B: 동력케이블 C: F-CV 6sQ 2C, 철거 D: m E: 341.14
A: 일위 28 : B: Hi-Box C: 100x 100 x 100, 단자대4P포함 D: EA E: 20.00
B: 2.2. 자동제어프로그램 및 감시반 개선
A: 단가 22 : B: PLC 프로그램 수정 C: 트래킹, 체크인 컨베이어 구동 등 D: POINT E: 45.00
A: 단가 23 : B: HMI 작화 수정 C: - D: 화면 E: 2.00
A: 단가 24 : B: HMI Report 수정 C: - D: 화면 E: 1.00
A: 일위 12 : B: NFB C: ABS33/10A D: EA E: 7.00
A: 일위 13 : B: 전자접촉기 C: MC09-B D: EA E: 13.00
A: 일위 14 : B: EOCR C: GMP-22 D: EA E: 7.00
A: 일위 15 : B: SMART I/O C: - D: EA E: 1.00
A: 단가 16 : B: Relay C: MY4-N, DC24V D: EA E: 7.00
A: 일위 26 : B: Relay Board C: R32C-YNT D: EA E: 1.00
A: 일위 16 : B: Push Button S/W C: 25Φ, R D: EA E: 7.00
A: 일위 16 : B: Push Button S/W C: 25Φ, G D: EA E: 7.00
A: 일위 16 : B: Push Button S/W C: 25Φ, Y D: EA E: 7.00
A: 일위 17 : B: Pilot Lamp C: 25Φ D: EA E: 3.00
A: 일위 24 : B: DID 모니터 C: 산업용 D: EA E: 4.00
A: 일위 25 : B: 터치스크린 C: 산업용 D: EA E: 1.00
A: 일위 18 : B: 자동제어판넬 C: 800 X 1200, WALL MOUNT D: EA E: 1.00
A: 일위 27 : B: Terminal Board C: TG7-1H40CA D: EA E: 1.00
A: 단가 29 : B: PLC DI 카드 C: XGI-D28A D: EA E: 1.00
A: 단가 30 : B: PLC DO 카드 C: XGQ-TR8A D: EA E: 1.00
B: 3. 수하물 계량시스템 이설 및 신규설치
B: 3.1. 체크인계량시스템 이설 및 신규설치
A: 일위 19 : B: 계량기 인디게이터(신설) C: RS485C용 D: SET E: 3.00
A: 일위 20 : B: 계량기 디스플레이(신설) C: 0~100kg, DC24V D: SET E: 3.00
A: 일위 21 : B: 계량기 인디게이터(이설) C: RS485C용 D: SET E: 14.00
A: 일위 22 : B: 계량기 디스플레이(이설) C: 0~100kg, DC24V D: SET E: 14.00
B: 4. 작업부산물
B: 4.1. 작업부산물
A: 단가 40 : B: 케이블 C: 동 D: kg E: 36.67
===== 규격서(청주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개선 및 기타시설 구매설치).pdf =====
구 매 설 치 규 격 서
[청주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개선 및 기타시설 구매설치]
2026. 9.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시설안전부
구매설치 설명서
1. 공 사 명 : 청주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개선 및 기타시설 구매설치
2. 위 치 : 청주공항 여객터미널 내 3. 목
적 : 청주공항 수속시설 인프라 확장 및 운영방식 개선하여
이에 상응하는 수용능력을 확보하고자 함.
4. 사업내용
공사지역
사업내용
- 국내선 수하물처리시설 개선
여객터미널 (체크인컨베이어 재배치, 컨베이어 개조 등) (체크인카운터)
- 수하물처리시설 자동제어 수정
- 수하물 계량시스템 이설 및 신규설치 등
수하물처리장
- 국내선 도착 투입 컨베이어 교체 및 개조 1식 등
5.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간
6. 공사기간 산출내역
구 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계 시행기간 10일 18일 25일 7일 60일 - 1 - 비고 01000 공사 일반 규격 01000 공사 일반 규격 3 01100 공통사항 3 01200 현장관리 8 01300 자재관리 9 01400 품질관리 및 검사 11 01500 안전 및 보건관리 12 01600 보안업무 관리 15 01700 공사행정서류 및 제출물 18 [붙임 : 공사행정서류 양식] 22
02000 특기사항
02000 특기사항
53 02100 일반사항 53 02200 구매설치 일반 54 02300 특별규격 55 - 2 -
01000 공사 일반 규격
01100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사업개요 및 적용범위
1.1.1. 본 사업 규격서(이하 “규격서”이라 한다)는 『청주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개선 및 기타시설 구매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 제작, 설치 등 계
약 후 납품 및 보증 사후 관리까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에 있다.
1.1.2. 사업명 : 청주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개선 및 기타시설 구매설치
1.1.3. 사업의 위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청주공항 여객터미널 내
1.1.4. 사업범위 : 청주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개선 및 기타시설 구매설치
1.1.5. 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구 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계 시행기간 10일 18일 25일 7일 60일 비고
1.1.6. 이 규격서는 ‘청주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개선 및 기타시설 구매설치’의 체
크인 컨베이어 신설 및 재배치와 그 외 컨베이어 교체 및 개조 등 구
매설치 작업에 적용한다.
1.1.7.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본 건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 및 기타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고 확인하여 시행하고, 의견 불일치
시에는 “감독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1.8. 이 규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사항에서 정하도록 한다. 일반사항과 특기사항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특기사항에 따른다.
1.2 용어정의
1.2.1. “발주자”라 함은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을 말한다.
1.2.2. “감독자”라 함은 도급계약서에 의한 발주자가 지정한 책임감독 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 관리, 기술관리)을 하는 자를 말한다.
1.2.3.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4.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임명)받아,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 3 -
1.2.5.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규격서, 내역서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이라 함은 “구매설치 현장 근로자”를 말하며 당해 구매설
치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
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승인”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8. “지시”라 함은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9. “검사”라 함은 구매설치 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구매설치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감독자 등)가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0.“확인”이라 함은 구매설치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2.11.“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2.12.“입회”라 함은 수급인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사전 현장조사 및 검토사항
1.3.1. 수급인은 공항 컨베이어 설비를 제작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면밀히 시행하여
제작 및 시공방법, 건축구조, 공정계획, 기타 제반여건 등 제작·시공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설계도서와 비교 검토하여 장비설치시
공정지연, 품질 저하, 납기지연, 하자발생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3.2.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조정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사전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3) 전기, 통신, 건축 등 타 분야의 공종과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
1.3.3. 수급인은 컨베이어 제작에 필요한 제작, 설치, 조립도 및 주요 부품도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장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 4 -
1.4 설계서 검토
1.4.1. 수급인은 구매설치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구매설치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2. 설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있을 때에는 해당 구매설치 착수
예정일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구매설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3) 구매설치 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4)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1.4.3. 수급인은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청주공항에서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정
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5 공사수행
1.5.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5.2. 본 작업지역은 공항의 주요 시설임을 감안하여 철저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여객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작업 시행중 발
생하는 현장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
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3. 수급인은 구매설치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구매설치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및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기타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구매설치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매설치 중단부분, 구매설치물
- 5 -
및 가설재 등을 보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5.5.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추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구매설치 기한 연기 또는 가 구매설치비를 요구할 수 없다.
1.5.6. 수급인은 구매설치작업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
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7. 감독자가 구매설치작업 시행의
야간 또는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속
1.5.8.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 은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6 책임한계
1.6.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구매설치 사업수행을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이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목적물을 감독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구매설치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1.6.2. 구매설치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3. 수급인은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7 경미한 변경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이나
미관 개선을 위한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에게 보고 후
1.7.1. 현장 마무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7.2. “수급인”은 도면, 규격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우수한
System이나
평가하여 우수하다
인정할 때는 계약금액에 변경이 없이 제안한 System이나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품 등의 대치를 제안할 수 있으며, “감독자”는 이를
- 6 - 1.8 규격변경
맞춤 등으로 재료의 지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이나
미관개선을 위한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에게 보고 후
1.8.1. 현장 마무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스템이나
제품 등으로 변경제안할 수 있으며, 감독자는 발주부서의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우수하다 인정할 때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제안한 시스템이나
제품으로 변경 할 수 있다.
1.8.3. 수급인은 제안한 시스템이나 제품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1.8.2. 수급인은 도면, 규격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우수한 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동등이상의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성적서 등 검증서류 및 소요
금액 산출, 필요시 설치현장
확인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급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서류
차
제출 및 검증절 의 불성실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9 사후서비스
1.9.1. 하자보증 기간 내 소모품을 제외한 부품에 대하여 작동불량 및 장
애
요인 발생시 수급인은 발주자(감독자)의 통보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하자
기간 만료 후라도 장비의 심각한 장애에 대하여는 원인규명, 복구
원인파악 및 장비 정상가동을 위한
계획에 대한 인원지원을 하여야 한다.
1.9.2. “수급인”은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수리, 개조 또는 보완사항 발생시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 보 증
1.10.1.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ㆍ설치된 시설의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주요구조물에 대하여 설계, 제작, 시공불량 등에 기인한 고장은
PL법)”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그에 따른 하자보증기간은
“제조물책임법( 령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관계법
1.10.2. 이 기간 내 발생한 설계, 재료 및 제작 불량 등에 기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구매설치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7 - 1.11 구매설치완료
목적물은 승인된 공정계획에 따른 기한 내 설치를 완료한 후 정상
1.11.1. 가동되어야 한다. 운
1.11.2. 구매설치 기한 내에 장비 시 전, 검사(수) 결과,
폐기물처리 확인서 등
제반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
1.11.3. 구매설치 기한은 공항
상 사정에 따라 조정
운영
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때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진행이 불가할 때
(2) 기타 감독자(발주자)이 인정하는 경우
01200 현장관리
1.1 일반사항
칙
현장관리는 원 적으로 수급인의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칙
1.2.1. 현장관리는 원 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 수급인은 현장작업 착공 시 수급인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현장
대리인을 관련법에 의한 자격 소지자를 지정,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치작업이 시작되면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자의
현장을 무단이 할 수 없다
탈
허락 없이는
측
(2)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기타 수급인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 면에서
될
부적당하다고 인정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설치현장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산 표
관계법규, 한국 업 준, 공사예정공정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변 구조물의 보호 1.4 주
표, 시공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존 시설 또는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 8 -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자에 지시를 따른다.
1.6.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7. 건물 등의 보양
존
1.7.1. 기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7.2.
1.8.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내부 및 현장 주 1.9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해당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0130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포
1.1.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에서 이 규격서를
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 은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
목
용하여야 한다. 단,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목
순
산 표 화
품 은 아래 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 업 준 법”에 의한 한국 업규격 시품(이하 “
시품”이라 한다)
산 표 KS표
(2) “건설기술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1.1.3. 소방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호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1.1.4. 사용자재 중 소화, 가스, 열사용기자재 등 관공서 및 관련기관에서
“
- 9 -
형식승인, 검정 및 검인을 요구하는 것은 그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1.1.5. 위 1호, 2호 및 3호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너지 고효율인증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인증
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중받은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4.2. 사
용 재료 중 에너지고효율인증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인증품
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 사용 재료 중 에
1.1.7. 시험이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에 대하여는 국가 공인시
험기관에 의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1.8.
뢰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에 대하여 감독자에게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9. 재료는 모두 감독자의 검사를 거
만 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
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는 감독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
한 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 한국
1.2 재료의 반입
1.2.1.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
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1.2.2.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승인없이 반출하면 안된다.반입 후라도 불합격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에는 즉시 작업장 으로 반출하고 교체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밖
1.2.3.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정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1.3 컨베이어 및 공급장비 검사
1.3.1. 검사기준
본 수하물처리시설 설치공사는 다
음에 명시된 공장검사와 현장검사를
모두 합격하여야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단, 구간별 납품 및 설치가 되는
경우 구간별 검사를 실시한다.
1.3.2. 공장검사(
)
FAT
(1) 수급인은 컨베이어 및 공급장비에 대하여 설치(제작) 과정에서 감독자의
판
입회가 필요다고
단되는 시험 및 검사, 사후 검사가 불가능한 주요
공정에 대하여는 공장검사를 요청하여 검사 합격 후 후
작업을 시행
속
할 수 있으며, 장비의 공장제작이 완료되면 현장설치 전에 반
- 10 -
드시 공장
검사를 요청하여 합격 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공장제작 중 사후 확인이
드
불가능한 작업에 대하여는 반 시 작업 과정을 사진
제작․설치 사진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3.3. 현장검사(
첩 SAT) 포 촬영하여 준공 시
(1) 현장검사는 공항내 컨베이어(전기·제어시설 함) 설치가 완료된 후 실시되는
시 전기간동안
행 실시되며, 현장검사기간 중
용자 및 사용자의
운
병
요구가 모두 반영되어야 합격할 수 있다.
운
01400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시공검사
1.1.1.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측
1.1.2.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위 “1.1.1”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감독자가
만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다 ,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1.1.3.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ㆍ검사의 결과에 다라
음
승인을 받은 후 다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1.1.4.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1.1.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도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2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2.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규격서에 따른다.
1.2.2.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규격서에 따른다. 공사규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2.3.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3 완성검사
1.3.1. 공사의 완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측 차
1.3.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 , 절
등은 계약문서 등에
따 고 기타의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르 - 11 -
01500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수급인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1.2.1.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
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화 염 트 등을 설치함과
1.2.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 설비 및 방 시
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아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표 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1.2.4.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1.2.5.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표 호구 1.3. 안전 지 및 보 표
1.3.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 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호
1.3.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 구를 필히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육 1.4. 안전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
1.5. 안전시공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
공사와 안전설비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 전 및 현장 정돈에
시공자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가 있으면
영
이를 반 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토록 한다.
- 12 -
1.6. 안전시공
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1.6.1. 시공 중 다
(2) 사상사고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1.6.2.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3) 제3자에 대해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
1.7.1.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
1.7
(1) 수급인은 본 공사 시행 중 종사원의 령 산업재해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계법 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중 현장
화재, 안전사고 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의 집행에 따른 집행계획 및 실적을 항시 비치하고 관계법령에
대리인은
따라 적합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였
(5)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지역에 차량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위험작업 시행 시에는 감독자에게 해당 작업사항에 맞는 안전작업허가서를
보고하고 적절한
작성하여 현장 안전조치를 감독자에게 확인 및 승인을 받아 시공하며,
허가서는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8) 폭발 및 인화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인근에 소화기 및 방화수를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유사시 즉시 조치가능하도록 2인 이상의 인원으로 작업을
안전작업
시행하여야 한다. - 13 -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판 및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수급인은 공종별로 매 작업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9)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 일반 통행인이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태
(11)수급인은 작업종료시 감독자에게 현장 정리상 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감독자의
판단하에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7.2. 안전조치
칸막이(안전휀스)를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고, 먼지가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가설칸막이 벽면에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시안을 적용하여 미려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 작업시 공사안내표지판, 안전표지판, 보호장구(안전모,안전화 등) 등을
반드시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모든 작업전 여객동선 등을 고려하여 가설
1.7.3. 현장조치
(1) 공항은 주요보안시설임을 감안하여 작업 중
등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를 지정된 장소에 현장공정에
풍기문란, 화재, 도난사고 맞춰 적기에 반입하되 사전에
린후 반입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만약 작업 중 시설물의 변경 또는
손상발생시 수급인 부담으로 완료기간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감독자”에게 자재의 반입일정을 알
(4) 작업 시행 중 검사자의 품질검사, 안전 등으로 작업중지 지시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14 -
01600 보안업무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공사대상 시설물은 국가중요시설로서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보호구역출입증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법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도면관리
예규 등을 위반함으로써 보안 사고나 기타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법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2 관련 법
령 및 규칙 (1) 보안업무규정 세칙 (2) 보안업무규정시행 세칙 (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시행 (4)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호구역출입증규정 (5) 한국공항공사 보
(6) 한국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1.1.3 보안유지
국가 주요시설의 공사인 경우 계약자, 현장대리인,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무자 등은 서약서를
각서
1.2.1 보안각서 제출
1.2 보안
(1) 공사착공시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은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보안교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육을
1.3 도면관리
1.3.1 도면의 대출
(1)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도면
열람․대출 신청서
/서약서)”에 의거 신청 한 후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 15 -
목
(2)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 적 이외의 사용을
대출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3)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필요시 공항
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한다.
1.3.2 도면관리 (1) 대출받은 도면은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2) 대출받은 도면을 하도급자에게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목 불출 적이 충
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자에게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1.3.3 도면반납
영
대출받은 도면은 공사완료 후 즉시 공항공사에 반납하고 도면반납 수증
(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관련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호구역 출입통제
1.4.1 출입허가
1.4 보
호구역내에 있을 경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사전 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 발급 및
관리지침에 의거 절차를 취하여 임시출입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임시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장소가 보
공사장내 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2) 보
호구역을 임시 출입하고자 할 때는 해당 감독자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 신청하여야 한다.
(가) 임시출입증 발급 신청양식
1.4.2 신원조사
호 (1) 계약상대자는 보 구역내 취약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호구역내에서 장기간(2개월 이상) 시공할 업체의 현장관리자
(가) 보
(나) 기타 공항보안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2) 신원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뢰 명단 1부
(나) 신원진술서 각 1부
(다) 기본증명서 각 1부(최근 3개월내 발급)
(가) 신원조사 의
- 16 - (라)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3㎝×5㎝)
1.4.3 출입증 관리
호구역을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작업표찰(완장등)을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한 상의 좌측 상단에 고정 패용하여야 한다.
(2) 교부받은 작업표찰(완장 등)은 작업종료 후 매일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작업표찰(완장 등)을 소지하고 퇴근하는 일이
(1) 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
허가를 받은 자 및 차량은 인솔자의 인솔을 받아 지정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한다.
호구역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출입증에 명시된
허가구역외의 지역을 출입 또는 운행할 수 없다.
또한 보
1.4.4 출입증 분실
표찰(완장 등)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구두(전화)보고한 후
(1) 출입
분실경위서 2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찰(완장 등) 분실자에 대해서는 공사 보안업무내규에 의거 조치한다.
(3) 출입표찰(완장 등) 분실의 경우, 현장대리인을 분실자로 본다.
(4) 출입표찰(완장 등) 분실자에 대하여는 분실신고일로부터 l5일 경과하여
출입증을 재발급 할 수 있으며, 2회째 분실자는 30일 경과 후, 3회째
분실자는 6개월 경과 후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재기간 중
임시출입증을 발급 받을 경우에는 당해 소속장이 경위서를 첨부하여
(2) 출입
임시출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1.4.5 위반자 제재
호
출입허가의 취소 또는 출입증을 회수하여 일정기간 출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출입표찰(완장 등)을 대여 또는 타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출입표찰(완장 등)을 교부받은 자가 보안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당해
(1) 보 구역내에서 관계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도 1)항 및 2)항의 제재를 할 수 있다.
- 17 - 01700 공사행정서류 및 제출물 빙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
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는
공항공사나 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서류
1.1 착수신고서
1.1.1 제출서류
(1) 착공신고서 : “양식 1”
참조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양식 2” 참조
(3)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4) 현장대리인 재
직증명서
각서
(6) 청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
(5) 보안
1.1.2 제출시기 : 구매설치 착수 시 제출
1.2 공사계획서류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1 시공계획서 포함서류
(1) 현장조직표(비상연락망 포함)
(2) 공사예정공정표 : “2.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른다.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수급인은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투
(6) 주요자재 및 인력 입계획
(7) 품질관리(시험)계획
(8)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등
(9)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측계획서 (10)검 변경 시 제출 1.2.2. 제출시기 : 착수 시와 계획 - 18 -
표
2.1 공사예정공정표는 C.P.M 또는 BAR CHART 방식 등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
2.2.1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률 및 누계진도 2.2.2 주간 공정 변경시 제출
2.3 제출시기 : 착수 시와 계획
3. 공사 사진
3.1 비치 및 제출
공사진행에 따라 공정별, 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정, 공사 시공 중
몰
매 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및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첩 및 USB 등으로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방법으로 기록, 사진
매 1개
천연색 사진 또는 유사한 촬영
월, 준공 시, 필요에 의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촬영방법
몰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4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 제출
공사시공 중 매 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5. 준공검사원 5.1 제출서류 : 준공검사원 * “양식 3” 참조
5.2 제출시기 :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
5.3 준공검사원 제출 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5.3.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5.3.2 공정현황
5.3.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5.3.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변경승인 요청
6.1 설계변경승인 요청
6.
6.1.1 제출서류
(1)
변경요청 공문
- 19 -
변경 사유서
(3)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 설계도면
(5)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6.1.2 제출시기 : 설계변경 승인요청 시에 제출
(2)
6.2 공사기한 연기원
6.2.1 제출서류
(1) 공사기한 연기원 : “양식 4”
참조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빙 산출근거
(3)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 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4) 공사의 준공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
빙자료 (5) 기타 관련증
6.2.2 제출시기 :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제출
7. 자재관리서류
7.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 “양식 5”
참조
공사용 자재 선정이 필요한 경우 자재선정 검토 요청서 1부 제출한다.
음사항 중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요청서에는 다
7.1.1 견본
7.1.2 품질인증서(
7.1.3 시공상
세도 KS인증서, 품질증명서, 시험성적서 등) 7.1.4 제품설명서 및 카다로그 7.2 자재 검수부 : “양식 6” 참조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목별로 기록하여 비치한다.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품
8. 안전관리서류
8.1 안전관리계획서 : 계획서 제출시기는 “1. 착공서류 1.2.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표 8.2 일일안전점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 20 -
안전검사, 안전보건교
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8.3 안전일지 :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
8.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사 준공 시 관련 제출물
음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다 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함 (1) 준공도면 드카피(컬러) 제본 3부 (2) 준공검사원과는 별도로 하 허
(3) 관공서에 대한 인 가 서류(필요 시)
(4) 공사 관련 서류
(가) 납품확인서 및 납품확인대지(현장철거, 분해, 설치 등 전 과정
측일지 (나) 검
운
(라) 준공도 원도(CAD 작성, 원본문서 CD(USB) 포함
포함사진) (다) 현장설치 종합 시 전 보고서
(마) 공사 작업사진 대지(현장철거, 분해, 설치 전 후 비교사진 등)
(
바) 보험료 관련 준공정산 서류
(사) 기타 감독자 요청서류
10. 기타서류
직접시공계획서(해당 시)
10.2 폐기물 배출자신고서(해당 시)
10.1
10.3 건설정보관리(국토교통부) 데이터 입력자료(해당 시)
10.4 기타 감독자가 요청하는 자료
- 21 - [양식 1]
착 공 신 고 서
━━━━━━━━━━━━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공
계
사 명 : 약 계약 날인 금 액 : 월 일 : 년 월 일 년 일금 원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3. 내역서 4. 공사예정공정표 5. 안전관리계획서 6. 품질관리계획서 7.
환경관리계획서
년
시공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장 귀하 - 22 - 자 : 월 일 인) ( [양식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현황
구 분 성 명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자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용인감 (인) (인) 흥 (인) 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첨 부: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진 법시행규
2. 자격증 사본
- 23 - (인) (인) [양식 3]
준 공 검 사 원
1. 공
사 2. 위
명 :
치 :
금 액 : 일금
4. 요 청 금 액 : 일금
3. 계 약
원 %) 원 (
월 일
6. 착 공 일 : 20
월 일
7. 준 공 예정일 : 20
월 일
8. 실 제 예정일 : 20
월 일
9. 첨 부 서 류 : 준공부분 총괄내역, 준공공사비 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준공사진, 공
5. 계
약 일 : 20
년
년
년
년
사기록부 음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약정대로 준공되었 을 확
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실액보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수 급 자 : (주소)
상
대
호: 표자: (인)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장 귀 하 - 24 - [양식 4]
공사기한 연기원
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공
계
사 명 : 금 액 : 일금 약 원 년 월 윌 : 20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20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계 약
연 기 요 청 일 :
첨
산출내역 부 : 공사기간 조정 20 년 월
계약상대자 주
상
대
일 소 : 호: 표자: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장 귀 하 - 25 - (인) 날 인 [양식 5]
자 재 선 정 검 토 요 청 서
번호 :
호 검토 품 명 규 격 K.S여부 제조회사명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20
. . .
공사명 :
현장대리인 :
(인)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장 귀하
검
토
번호 :
2. 품
목:
서 1. 검토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20
. .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 - 26 -
.
(인)
[양식 6] 주 요 자 재 검 사 부
○품 명 :
월일
○규 격:
설 계 량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반 입 자 - 27 - 검 수 자 적 요 [양식 7] 주 요 자 재 수 불 부
공사명 :
품
월 명 : 규 격: 일 설 계 량 인 수 량 출 고 량 잔 - 28 - 량 확 인 착공일 : . . . 준공일 : . . . 청구인 령인 수 비 고 [양식 8]
주 간 공 정 보 고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추 기 간 20 . 진 도 주간계획 :
진
.
실
.
% ∼ 20 .
적
.
예
.
주간실적 : 정 20 . % . 주간계획 :
사
.
% 항 ∼ 20 . . 누계공정 : . %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주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26 .
. 홍길동건설 (주) 현장대리인 - 29 - 홍 길 동 (인) [양식 9]
월 간 공 정 보 고 ( 월)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추 기 간 20 . 진 도 월간계획 :
진
.
실 적 예 정 사 항
∼ 20 . . .
20 . . . ∼ 20 . . .
% 월간실적 : % 월간계획 : % 누계공정 : %
.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붙 임 1. 세부공정 1부.
2. 진행사진 1부.
위와 같이
월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26 .
.
(주)
홍길동건설
현장대리인
[양식 10] - 30 - 홍 길 동 (인) 세
공정
공종
월 부 %
전 까지 누계( )
계획
실적 대비 계획 공 정 ( 월) 금
월( % )
실적
7 계 - 31 -
누
대비
계획 %
계( )
실적
대비 비고 [양식 10]
월 간 공 정 사 진
○공사명:
사 진 설 명 사 진 설 명 [양식 11] - 32 -
검 측 일 지
1. 공 사 명 :
측
2. 검 일자 :
3. 감 독 자 :
4. 입 회 자 :
측
5. 검 공종 :
공
종 검 측사항 이 상 유 무 - 33 - 비 고 [양식 12] 매 몰 부 분 검 측 대 장 공사명 공 종 시공사 부위 또는 명 칭 설계규격 단위 수량 1.
주) 검측자는 해당감독자, 확인자는 책임감독자으로 한다.
.
2. - 34 - 측결과 검 검 측자 확인자 [양식 13] 시공사 안전점검 일지 결 년 월 일 요일 날씨 작 현장대리인 재 직․성명
점
검
자
안전관리자 업
날인
내
점검시간 용 가동장비 및 인원
작
업
사
항
구 분 점 검 교
안
전
교
관 육시간 교 참여인원 주 요 내 용
육
구
간 점 검 지 적 사 항
안
전
점
검
- 35 - 조 치 결 과 [양식 14] 교 육 실 시 일 지 년 실시일자 육목적 월 일 요일 ○○ : ○○ ~ ○○ : ○○
교
교
관
참석인원
교육내용
대 상 명 참석 참석율 명 % ※ 상세하게 기록 3.
○ ○ ○인
강의자 현장대리인 ○ ○ ○ 인
첨 부 : 1. 교육 참석자 명단
2.
담당자 교육실시 사진 ( - 36 - ) ( ) ( ) [양식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소 재 지
공사금액
발 주 자
계 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
공 사 명
대 표 자
원 공사기간
누계공정률
사
목 용
계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 %
원
금
액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 - 37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구분
소 속 성 명 선임일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전월까지 금 월(B)
(계획) 누계(A)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38 -
누계
(A+B)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2. 안전시설비 등 구 분 사용일 단위 수량 계
계상액
(계획)
단가
노무비 자재비 계
전월까지
누계(A)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39 -
사용금액 지급내역 비고 금 월(B)
누계
(A+B)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3. 보호구 등 구분
계획
단가 수량 금액
계 사용일
계상액
(계획)
소요 비용
단가 수량 금액
전월까지
누계(A)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40 -
지급내역 금 월(B) 비고
누계
(A+B)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구분
진단기관 사용일 소요비용
(검사기관)
계 지급 내역
계상액 전월까지 금 월(B)
(계획) 누계(A)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41 -
비고
누계
(A+B)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교육과목 교육주관 계 교육일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고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42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구분 사용일 계 진단병원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고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43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지도항목 계 지도기관 점검일 소요 경비 비고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44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조직 현황
시공능력
평가순위
안전보건조직·인원 현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 임금 등
조직명
직책
인원 수 계상총액 계상액(계획)
□ 사용 내역
구 분 소속
계 직책 성명 보직일 지급액 지급일 비고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금 월(B)
누계(A)
누계
(A+B)
※ 주: 본사만 사용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현장 제외)
- 증빙서류(예시):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계좌이체 내역 등
- 45 -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결정일
품목명 위험성 노사
계획 소요 비용 평가등 협의등 단가 수량 금액 계 사용일
계상액
(계획)
단가 수량 금액
전월까지 금월(B)
누계(A)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46 -
지급내역 비고
누계
(A+B)
[양식 15]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
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본인은 년 월 일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론 공사(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
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
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
2. 본인은 물 하지 않을 것임.
년
소
월 일 속:
직 위:
성
한 국 공 항 공 사 - 47 - 명 : 사 장 (서명) 귀하 [양식 16] 보 안 각
서
공사참여자용)
(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공
항이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
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본인은
년 월 일 - 준 수 사 항 -
1. 공사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허
3. 인솔자(보안감독자)의 인솔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출입 가구역 이외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4. 출입증(완장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출입증(완장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패용하고 분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출입증(완장) 분실시 24시간 구두보고 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 허 7. 보 구역내에서 사전 가 없이 사진 촬영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생 년월일: 성 명 :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 48 - 귀하 (서명) [양식 17]
정 규 출 입 증 신 청 서
○
○
기 관 (업 체 )
신 원 조 사 의 뢰 및
업체정보 일체(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서명, 부서장 성명 , 출입증 담당자 성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역본부장,
지사장)
참
조 :
단장(또는
팀장)
제
목 : 신원조사 의뢰 및 정규출입증 발급신청
1.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0조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을 위하여 신원조사 의뢰 및 인원 정규출입
증 발급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인원 정규출입증 신청자 명단 연번 소속
성 생년월 직
출입목적 등록기준지
명
일
위
주 소 담당업무 신청구역 민
출입목적,
담당업무
등을 명시
주 등록상
주소
비 고
*신시규, 재발급 등 명
*림신원조사결과알
문서번호
기재
붙임1 : < 신 원 조 사 의 뢰 신 청 서 류 > ( 국 가 공 무 원 및 외 교 관 제 외 )
내국인(국가중요시설 출입자)
내국인(안보분야 종사자)
1. 신원진술서 1부
1. 신원진술서(약식)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약식) 1부
경찰민원포털(
.
. . )
경찰민원포털(
.
. . )
고객센터 민원서식 정보 신원진술서
고객센터 민원서식 정보 신원진술서(약식)
3.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최근 2개월내 발급)
3. 기본증명서(상세) 1부(최근 2개월내 발급)
4.
최근
3개월내 촬영한 반명함판(3
4 )
4. 최근 3개월내 촬영한 반명함판(3
4 ) 사진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외국인
외국 영주권을 가진 내국인
1. 외국인 공직자 임용 자기소개서 1부
1
5 좌동
경찰민원포털(
.
. . ) 고객센터
6.
영주권
사본 1부
민원서식 외사 외국인 공직자 임용 자기소개서
7.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여권사본 1부
4.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경력증명서 1부
(아포스티유 확인서 포함)
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6. 최근 3개원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
4 )
사진 1매(자기소개서에 부착)
7. (한국에서 외국으로 귀화한 안보분야 종사자)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붙임2 : < 정규출입증 신청서류>
1. 서약서 1부(별지 제3 1호 서식)
2. 상주기관·업체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가입 관련 증명서류) 1부
2 1. 2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불가한 경우 업체대표의 사유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3. (항공사 등 자체 신원조사 외뢰권한이 있는 업체의 경우) 신원조사회보서 1부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그 외 서류는 미포함하여 제출
○ ○ ※ ○ ※ ※
minwon police go kr →
→
→ →
㎝x ㎝
→ minwon police
→ go kr→ →
㎝x ㎝
○ → ~
→ minwon
→ police go kr →
㎝x ㎝ - ※ 기관(업체) 대표자 (직인날인) - 49 - [양식 18] 장 기
임 시 출 입 증 발 급 신 청 서
기 관 (업 체 )
○○
업체정보 일체(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서명, 부서장 성명 , 출입증 담당자 성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역본부장,
지사장)
참
조:
단장(또는
팀장)
제
목 : 인원 (또는 차량) 장기임시출입증 발급신청
○○
○○
○○ ○○
1.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3조 제3항(또는 제24조 제2항)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국제)공항 보호구역 인원(또는 차량) 장기임시출입증 발급을 신청
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원
○○ 연 성명 생년월일 번 주소 출 입 목 적
출입
구역
출입
기간
인솔자
* 상주여부명기
* 비표, 완장필요
* 주민등록상 * 출입목적/담당업무 등을
주소
비고 구체적으로명시 여부 명기
나. 차량
연
번
차종 차량번호 관리자 출 입 목 적 * 출입목적/담당업무 등을
출입
구역
출입
기간
인솔자 비고 구체적으로명시
붙 임 : < 장기 임시출입증 신청서류 >
○ 기본 제출서류
1. 인솔자 각서 1부(별지 제16호 서식)
※ 상주임시출입증의 경우 제출 불필요
2. 서약서 1부(별지 제3-1호 또는 제5-1호 서식)
○ 추가 제출서류
구
분
상주임시출입증
발급 신청의
3. 상주기관·업체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우
차량임시출입증
(재직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발급 신청의
보험 중 1개 보험가입 관련 증명서류) 1부
경우
3 1. 3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불가한 경우 업체 출입하려는 자가
대표의 사유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외국인일 경우
출입하려는 인원
또는 차량이
신청업체 소속이
아닌 경우
-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미포함하여 제출
기관(업체) 대표자 (직인날인) - 50 -
제출서류
출입하려는 자의
인사발령 증명서류
사본 1부
차량등록증 사본 1부
(검사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출입하려는 자의
여권 사본 1부
신청업체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용역계약서
등) 사본 1부
[양식 19] 출입증 분실경위서
○소 속:
○ 분실출입증 종류
구 분
인원정규 직 급 : 차량정규 인원임시 성 명 : 차량임시 완장
출입구역
출입증
번호 일련
○ 분실일자 및 시간 :
○ 이전 분실여부 :
○ 분실경위 및 자구노력(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
위와 같이 보호구역 출입증을 분실하였기에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오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분실자 (인) 관리책임자 (인)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장 귀하 - 51 - [양식 20]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 결
도면관리
담당자
도면관리
책임자
용 도 비 재 번호 관리 형 태 도면명 수 량 (매) 위의 도면대출을 청구하오니 대출하여 주시기 기 간 고 바라며, 본인은 대출 받은 도면을 다
음은 물론 복제·복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안에
른 용도에 사용치 않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20
위 신청 및 서약자
-소
-성
속:
명 :
일
반 납 반납확인 일
-직 책:
- 전화번호 :
(서명)
자
월 자 확 인 (서명) 자 비 고 비 고 (서명)
------------------------------취-------선----------------------
절 번호 관리 도면반납영수증 도 면 명 형 태 였음을 확인함. 수 량(매) 위 도면을 정히 반납하 20 확 인 자
-소 속:
- 직급(책) :
년 성 명 : - 52 - 반납일시 월 일 (서명)
02000 특기사항
02100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01000 공사일반규격”에서 제외된 공사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규정하며, 청주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개선 및 기타시설 구매설치를 위한
시험, 품질보증, 설치 등의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1.2. 공사일반
1.2.1. 본 규격서는 “청주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개선 및 기타시설 구매설치”에
적용하며, “01000 공사일반규격”에서 제외된 공사별
세부 내용에 대하여 규정한다.
1.2.2. 본 규격서와 “01000 공사일반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규격서를 우선한다.
1.2.3. 본 규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무이 있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2.4. 본 규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부 제정 건축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 및 소방 관련법 등에 의하여 시행하되
관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사업량
□ 청주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개선 및 기타시설 구매설치
1. 국내선 수하물처리시설 1호기 개선
- 스케일&인풋 컨베이어 재배치
- 스케일 컨베이어 (700W x 1200L)
- 인풋 컨베이어 (700W x 1200L)
- 벨트 컨베이어 (1000W x 11000L)
- 컬렉션 컨베이어 길이 연장
- 검색실 수하물 적재대
- 컬렉션 컨베이어 사이드 커버 개조
- 캐로셀 구동벨트 구매
- 53 -
SET
SET
SET
SET
식
SET
식
SET
14
3
3
1
1
3
1
15
2. 컨베이어 개조 및 철거
- 국내선 도착 2호기 1차 축소
- 국내선 도착 1호기 벨트 컨베이어 신설
3. 수하물처리시설 제어공사
- 수하물처리시설 동력 및 제어선 포설
- 체크인카운터 기기 전원선 포설 및 철거
- 케이블트레이(ST 300 x100) 설치 등
- 자동제어판넬 (800W x 1200L) 설치
- PLC 프로그램 수정
- HMI 수정
4. 체크인 계량시스템 이설 및 신규설치
- 계량기 인디케이터 및 디스플레이 신규설치
- 계량기 인디케이터 및 디스플레이 이설
식
SET
1
1
식
식
m
식
Point
식
1
1
19.46
1
42
1
SET
SET
각 3
각 3
02200 구매설치 일반
1. 일반사항
존 시설물에 대하여는 훼손 등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사
1.1. 본 공사와 관계없는 기
고 등이 발생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다중 여객이용 시설임을 고려하여 공사로
인하여 공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표 작성 시 오수처리시설, 작업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1.3. 공정예정
중 여객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표 판 표 판 호
화 등),
소화기(휴대용, 방화수) 등을 반드시 설치 및 비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4. 공사 작업시 공사안내 지 , 안전 지 , 보 장구(안전모, 안전
2. 일반사항
가설전력은 공항공사에 임시전력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3. 보양 및 현장정리
존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철저하게 적절한 보양을 하여야 하며, 훼손 시 “수급인”
3.1. 공사 중 기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정돈 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3.2.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 54 - 표 판, 보
3.3. 공사 현장에는 적절한 장소마다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내 지
호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철거품 정리
4.1. 철거 작업 중 발생된 철거품은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4.2. 발생된 철거품에 대하여는 계량 후 확인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
5.1. 공사장 내에
폐기물이나 폐자재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항상 정리·
태를 유지한다.
5.2. 자재반입에 따른 포장지 등 잔재는 “수급인”로 하여금 반출토록 한다.
5.3. 장외 반출용 폐기물은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정돈 상
02300 특별 규격
1. 컨베이어 (부품 포함) 및 계량시스템 설치
1.1 설치 대상 및 일반사항
순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 Scale Conveyor 700W×1200L, 0.37㎾ SET 3 2 Input Conveyor 700W×1200L, 0.37㎾ SET 3 3 Belt Conveyor 1000W x 11000L SET 1 4 캐로셀 구동벨트 마찰식 SET 15 1.1.1. 컨베이어 설치 및 제작 조건 비 고
kg의 단독 집중 부하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드라이브, 벨트, 베어링 등의 사이즈 측정에 사용되는 동 부하는 로드,
적재 컨베이어, 출발 캐로셀 장치에 대하여 90 kg/m, 속도 및 처리량에
비례하여 조정되는 18.5 ~ 35mpm의 속도로 움직이는 다른 모든 컨베이어에
대하여 수하물 1개의 최대무게는 60kg을 기준으로 한다.
(3) 최대부하 상태에서 컨베이어 정적 모터 전류 드로우는 모터명 플레이트
등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사람이나 수하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여건(걸림 또는 끼임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안전대, 롤러, 구동부 및 재순환 컨베이어의 제작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모든 컨베이어 장비는 115
- 55 -
앞 컨베이어의 끝부분과 뒷 컨베이어의 머리부분의 간격은 50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직선 컨베이어와 커브컨베이어가 연결되는 부위는 간격을
최소화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한다.
(6) 오일 배출구를 제외한 모든 구동장치, 벨트회전부 및 노출벨트는 안전커버를
(5)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위하여 점검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날카로운 부분이나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며, 롤러사이에 손이(특히 어린이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8) 벨트의 타입 : 컨베이어에 사용되는 벨트타입은 당해차수 용도에 맞게
(홈벨트등 미끄럼방지용 벨트)적용 설치하되,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 스케일 컨베이어
(7) 일반인 출입지역에 있는 장치는
1.2.1. 구조 및 재질
스케일 컨베이어는 여객의 수하물을 이송가능하도록 벨트로 구동하는
컨베이어와 여객수하물 측정가능한 로드셀 등으로 구성되며, 체크인카운터의
여객 수하물 측정용 인디케이터와 디스플레이와 연결되도록 한다.
2) 스케일 컨베이어는 미관을 고려하여 외관을 제작하며 외부로 노출되는
부위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한다.
3) 로드셀 교체 및 보정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4) 스케일컨베이어와 인풋컨베이어는 분리형으로 제작한다.
5) 프레임에는 높이조절용 다리가 설치되어 현장설치가 용이하도록 하며
수리 및 유지 보수시 쉽게 착 탈 이동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6) 벨트가 측면 프레임에 접촉하여 무게값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롤러의
크라운 부분을 정밀하게 가공하고 벨트 텐션을 수시로 쉽게 조정할 수
1)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7)
롤러 가공시 베어링부 및 가공부분은 무게값을 고려하여 편심되지 않도록
정밀 제작한다.
스케일컨베이어 전면의 바닥에서 벨트까지의 높이는 160mm 내외로 한다.
9) 스케일컨베이어의 앞단은 인풋컨베이어 위단의 높이보다 5Cm내외 높게
제작하여 스케일컨베이어보다 긴 수하물이 인풋컨베이어 면에 닫지 않아야 한다.
1.2.2. 무게 측정
1) 로드셀 방식으로 하며 로드셀은 기본 수하물 중량과 작업자의 중량을
고려하여 작업자가 올라감으로써 로드셀 파손 및 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스케일컨베이어의 측정 가능 부위는 벨트면에 한정할 수 있으며 또한
8) .
- 56 -
벨트면 양 옆의 측면 커버부위까지 연장하여 측정할 수도 있는데 측정
범위의 선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풋 컨베이어와 연결은 방진구조로 하여 인풋 컨베이어의 진동이 계량값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외부진동을 막아주는 구조로 제작한다.
4) 로드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드셀 리미트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3) 인
또한 고정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속
5) 구동모터와 감 기는 진동이 적은 모터를 사용하며 용량은 무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값에
스케일 컨베이어 구동
1) 신규설치되는 스케일 컨베이어는 기존 사용하던 컨베이어와 동일한 방식
1.2.3. 으로 구동하도록 설치한다.
스케일컨베이어 보다 긴 수하물이 유연하여 스케일컨베이어와 인풋컨베이어간
단 차 에도 불구하고 인 풋 컨베이어에 닿 는 경우를 대비하여 스케 일컨
베이어의 구동방향을 역회전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버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스케일컨베이어의 역회전은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가동되며 버튼
누르는 것을 중지하면 정지하도록 한다.
1.2.4. 로드셀
(1) 로드셀은 정밀도가 1/10,000이상이고 방진, 방습이 되고 충격에 강하여야 한다.
(2) 로드셀은 4점방식(4-point Type)으로 하며 Summing Box를 설치하고
총 중량의 2.5배의 하중에 파손이 되지 않아야 한다.
2)
1.2.5. 모터
스 계수(Service Fator)는 0.8로 이상으로 한다.
(2) 밀폐는 전폐형으로 한다.
(3) 절연은 “B”급으로 한다.
(1) 모터의 서비
(4) 모터는 고효율인증 대상인 경우 고효율 인증품을 적용한다.
표 1.2.6. 중량 시기
달
디
값
카운터에
설치되는 디스플레이으로 구성된다.
(2) 스케일 컨베이어의 중량값을 연산하며 계량된 중량값을 카운터 근무자
및 여객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3) 영점설정기능과 데이터 백업, 영점 조정, 일정 무게이상 “0”값 표시기능
(1) 계량정보를 전 하는 인 게이터와 계량 을 확인할 수 있는
- 57 -
카운트기능 등 다향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데이터 송수신(RS 232C, 422, or 485)기능을 가져야 한다.
1.3 인풋 컨베이어(Input Conveyor)
1.3.1. 인풋 컨베이어는 미관을 고려하여 외관을 제작하며 외부로 노출되는 부위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한다.
1.3.2. 인풋컨베이어 끝단은 콜렉션컨베이어 벨트 끝단에 닿도록 설치하며,
벨트면은 콜렉션벨트의 면보다 5~10Cm높게 설치하여 수하물흐름이
원활하게 한다.
1.3.3. 인풋 컨베이어 끝단에는 콜렉션컨베이어 진행방향 쪽에 터닝롤러를
설치하고 반대쪽에는 컨베이어 폭을 확대하여 긴 수하물의 진입, 회전에
및 수하물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벨트 앞면 커버는 분리가 쉬워야 한다.
1.3.5. 구동방식은 스케일, 인풋컨베이어 컨베이어 동시구동과 정지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부하를 고려하여 개별구동도 될 수 있도록 한다.
1.3.6. 스케일 컨베이어의 무게 값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저 진동구조로 하며
특히 구동모터의 진동이 프레임을 타고 스케일 컨베이어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1.3.7.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1.3.4. 컨베이어
2. 컨베이어 개조
순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 Belt Conveyor 컬렉션컨베이어 1m 연장 SET 1 2 Belt Conveyor 도착 2호기 1차 축소 SET 1 존 비 고
2.1. 기 에 장착된 동일한 제품이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케 블 케이블 그랜드는 견고하게 체
2.2. 전동기 단자함에 체결되는 동력 이 과
결하여야 한다.
2.3. 교체되는 구동모터는 분해시 다른 부품에
루 교정이 이 어지도록 한다. 영향을 주면 안되고, 정확한
벨트 교체시 ENDLESS 작업은 열접합으로 하여야 한다.
2.4. 시운전시 소음 및 진동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 컨베이어 개량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전 안전교육 및 안전작업허
2.3.
가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드커버 및 가이드 등은 개조한 컨베이어에 알맞게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수하물이 탈락하지않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2.6. 컨베이어 개조 시 사이 - 58 -
제작되어야한다.
3. 컨베이어 및 계량시스템 재설치
순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 Scale Conveyor 700W×1200L, 0.37㎾ SET 14 2 Input Conveyor 700W×1200L, 0.37㎾ SET 14 3 계량기 인디케이터 RS485C 또는 232C SET 14 4 계량기 디스플레이 0~100kg, DC24V SET 14 루 비 고
3.1. 본 작업은 청주공항 일반 대합실 내에서 이 어지는 작업으로서, 이동
승객의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소음 등을
최소화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손
3.2. 작업 시행 전 일반대합실 타일 기 파 부를 사전 확인하여 감독자에게
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하 을 경우, 작업
손 부분에 대한 손상으로 인한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종료 후 파
3.3. 철거 작업은 중량물을 대상으로 한 작업으로 공항이용객 및 상주근로자,
작업자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철거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존 케이블 결선을 해체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3.4. 체크인 컨베이어 기 테 프 절연 이 로 말단부를 보양하여야 한다.
바닥타일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 감독자가 지
정한 위치로 이동하여야 하며, 이 때 체크인카운터 교체사업을 진행중인
3.5. 결선 해체된 컨베이어는
타 공종업체의 작업사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 타 공종 작업이 완료한 후 감독자에 지시하에 체크인 컨베이어를 재배치
컬렉션 컨베이어와 간격은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3.7. 재배치한 스케일 컨베이어 및 인풋컨베이어는 움직이지않도록 단단히
결속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3.8. 이설이 완료된 컨베이어는 이동용 휠 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대를
하여야 하고,
조절하여야 한다.
3.9. 작업 시행 전 감독자에게 작업방법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전작업
및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한다.
운 허가서
3.10.이설이 완료된 컨베이어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 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
이상이 발견된 부분은 즉시 원인 규명하여 정상 전이 이
루어지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11.재설치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신규포설하는 케이블로 이설 작업 전 사전에
- 59 -
미리 속
케이블을 포설하여 체크인카운터 신속하게 재운영될 수 있도록
신 히 작업하여야한다. 3.12.컨베이어 철거 및 재설치 시 바닥 타일이 파손되지 않도록 바닥 보양작업을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양 작업 완료 후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3.재설치가 완료되면
바닥보양을 위해 설치한 합판 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하며, 철거
및 현장정리를 실시하여,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 작업을 종료하여야한다.
4. 컨베이어 제어 및 체크인카운터 전원 설비
4.1.일반사항
KS품목을 사용하되 KS품목이 없을 때는 동급 이상으로
하며, 미해당 품목에 대하여는 전기내선규정 및 표준규격서에 준한다.
전기설비용 자재는
4.2. 전원
AC 3π 4선, 380V 60㎐)을 공급한다.
- 컨베이어 전원 : F-CV 2.5sQ 4C, 카운터 전원 : F-CV 6sQ 2C
4.3. 제어반 및 조작장치(MCC 패널)
4.3.1.수급인은 공항 수하물 운반장치의 원활한 운전 및 조작을 위한 전기설비의
세부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스케일 컨베이어 및 인풋컨베이어 제어반
(2) 체크인카운터 기기류 전원 단자함
4.4 신축(탄력) 전선관
4.4.1. 모터, 포토셀, 리미트 스위치 혹은 진동에 노출되거나 설치 후 조정을
필요로 하는 기타 기기에 대해서 누수방지 (liquid-tight) 금속 탄력 전
선관을 사용한다. 그린 필드 등의 비 누수방지 금속 탄력 전선관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4.4.2. 최소 16mm이상을 사용한다.
동력은 전기설비에서 주전원(
4.5. 시공
4.5.1. 시공기준
1)
스케일 컨베이어 및 인풋 컨베이어 설비의 설치 및 시공, 시운전 시
안전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현장 상황에 맞고 호환이 가능한 설
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
만 접속한다.
3) 단자 스트립 위 혹은 각각의 부품에 있는 스크루 커넥터 위에 있는 제어
와이어만 매듭짓는다.
2)
배전반에 있는 전력선 - 60 -
접속은 고온 및 중립 제어 전선의 경우에 허용된다. I/O 패널과 부품
사이에 있는 신호 전선을 접속한다.
5) 전선이 연결된 전기 장치를 장치 옆의 정션 박스에 장착된 단자함에 연결한다.
6) 모든 동력 케이블 및 제어 케이블 종단부에 단자 러그를 제공한다.
7) 제어 및 전원 회로 도체를 전선의 양쪽에 있는 기계식으로 인쇄된 식별
번호를 사용하여 태그를 부착한다. 태그 부착 방법은 감독자에 제출되어
승인된 슬리브 혹은 기타 영구적인 형태이어야 한다.
8) 전원 및 조작선은 각각 별도의 덕트, 케이블 트레이와 공항에 설치되어있
는 트렌치시설 등에 설치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9)노출되는 부분은 미관상의 문제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포토 스위치용 전선을 CVV 케이블 또는 동일 성능의 제품을 사용한다.
11) 제어용 다중 코어 케이블의 5가닥 이상의 전선은 여유 전선의 단말부는
반드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12) MCC PNL에서 Scale & Input Conveyor에 연결되는 동력 및 제어전선은
최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선수를 최소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3) 체크인카운터 전원은 F-CV 6Sq x 2C로 포설하여야 하며, 체크인카운터
전원은 차단기 1개당 3대의 카운터를 연결하여 구성하고, 체크인카운터
하부에 단자대와 하이박스를 설치하여야한다. 설치하고 체크인카운터의
각 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4구 콘센트를 신설하여야 한다.
14) 기존 사용하던 케이블은 부하 양측에서 철거하여 신규 케이블 포설 및
4)
결선이 완료된 이후 철거하여야 한다. 4.5.2. 제어반
먼지, 이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견고한 구조로 제작하며 메인
제어반은 2.3㎜, 현장 조작반 및 조작용 제어반은 2㎜이상의 두께로 제작한다.
(1) 제어반은 5. 모터 제어 판넬 (MCCP)
5.1 일반 사항
5.1.1. “수급인”은 교체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MCCP판넬은 현장에서 실제 입출력 라인을 결선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5.1.4. 중간단자대함을 설치하여 케이블을 결선할 때에는 케이블 명판을 부착하고
입력측과 출력측을 확실히 구분하여 단자대에 견고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5.1.5. 자동제어판넬에는 현장에서 장애이력, 알람경보등을 확인할 수 있는
5.1.2. 신규로 제작한
- 61 -
스 린
5.1.6. MCCP는 운반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판넬의 크기는 감독자
터치 크 을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이없도록 구성한다.
승인후 설치한다. 5.2 MCCP 위치 도면에 명시된
MCCP 위치만 표시된다. 모든 MCCP의 최종 위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MCCP 마감
MCCP 외부 색상은 감독자와 협의 및 승인 후 도장 처리된다.
5.4 MCCP 표시
각각의 MCCP는 MCCP Main Disconnect의 바로 왼쪽에 있는 패널
도어의 바깥쪽에 부착된 I.D 태그로 표시된다. 태그는 다음 사항을 표
5.3
시해야 한다.
패널 명칭
5.4.2. 관련된 수하물 시스템 혹은 하부시스템
5.4.3. MCCP에 의해 제어되는 관련된 컨베이어 혹은 기기
5.4.4. I.D. 태그는 0.3 cm의 최소 두께를 가진 백색 페놀 플레이트로 구성
되며 흑색 문자로 각인된다. 문자가 각인된 I.D 태그는 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 2.5 cm의 높이를 가져야 한다.
5.4.5. I.D 태그는 적절한 부착물과 MCCP 도어 표면에 고정된다.
5.4.1. 모터 제어
5.5 설계 및 설치
아래의 설계 및 설치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스트립에 연결한다.
5.5.2. 후방 보드의 양쪽 혹은 좌/우 어느 한쪽에 있는 패널 안에 전원 및 제
어 배선을 수직으로 가설 한다.
5.5.3. 전원 및 제어 배선을 스타터/퓨즈 블록 기기의 수평 열 사이에 가설한다.
5.5.4. 모든 수직/수평 배선을 인증된 플라스틱 선로에 포함시킨다.
5.5.5. 가장 가까운 인접 퓨즈 블록 스타터 혹은 단자 블록 쪽의 선로 쪽으로
최소한의 배선을 가설한다.
5.5.6. MCCP의 도어 포켓에 모든 특수장비의 아웃라인과 와이어링 다이어
그램을 포함하여 각 MCCP의 대략적인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의 A3
5.5.1. 모든 제어 전선을 제어 배선용 단자
인증 축소사본을 비치한다.
6. 제어 기기
- 62 -
모든
MCCP에는 사용 중인 상태 모니터링의 유형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제어 기기가 부착된다.
스템 준비 표시램프 (System Ready Indication Lamp)
MCCP에는 시스템이 시동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고장시 보수가 가능
하도록 MCCP System Status Map 위에 표시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기
위해 켜지는 녹색 표시램프(GIL)가 장착된다.
6.2 MCCP 재가동 푸시 버튼스위치(MCCP Re-Start Push-Button Switch)
6.2.1. 점등 가능한 녹색의 순간접촉 시동 푸시 버튼스위치를 MCCP로 제어
되는 각각의 시스템 혹은 하부시스템에 설치한다.
6.2.2. MCCP 재가동 푸시 버튼스위치는 비작동 모드에서 하부시스템을 작
동할 수 없도록 한다. MCCP의 고장이 해결된 경우에만 하부시스템이
재가동 될 수 있도록 한다.
6.3 잼(JAM) 표시
호박색 표시램프(AIL)는 잼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잼 상태
표시 램프는 하부시스템내에 있는 잼 탐지기가 잼 상태를 감지할 때
마다 켜져야 한다. 표시램 프는 잼 상태가 시정되고 각각의 잼 감지기
리셋 푸시 버튼이 작동될 때까지 켜진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6.4 모터 과부하 표시
청색 표시램프는 1개 이상의 모터가 과부하 된 기기 혹은 컨베이어 그룹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모터 과부하 청색 표시램프는 모터가 과부하
될 때마다 켜지며, 과부하가 재설정될 때까지 켜진 상태를 유지한다.
6.1 시
7. 경보알람 7.1.
판넬 앞면에는 터치스크린이 설치되어야 하며, JAM, 비상스위치,
과부하 발생시 상태표시 및 각 라인별 가동상태가 표출 되도록 하여야
한다. 터치스크린은 산업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24시간 가동에도 문
자동제어 제없이 조작되어야 한다.
/
7.2.1. 각각의 MCCP에는 즉각적인 하부시스템 시동 혹은 고장(잼, 모터 과부
하 등)을 표시하기위하여 1개의 호박색 회전 비콘 (또는 3단 LED타
7.2 시동 고장 경보
잎)이 장착된다. 애 각 람 각
7.2.2. 제어 회로는 복수의 장 가 발생해도 언제나 청 적 알 과 시 적 알
람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잼이 발생하여 고장 경보 및 경보
- 63 -
스 푸시-버튼이 작동되었으나 실제 고장은 아직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경보가 중단된 후 발생하는 2차 고장시 경보가 다시 작동해야 한다.
사이런
7.2 비상정지 경보
각각의 MCCP은 하부시스템에서의 비상정지 상황을 표시하기 위하여
1개의 붉은 회전 비콘(또는 3단 LED 타잎)이 장착된다.
7.3 경보 사일런스 푸시-버튼 스위치
각각의 MCCP는 황색 순간접촉 “경보 사일런스” 푸시-버튼 스위치가
장착된다. 스위치 작동 시 청각 경보 울림이 중단된다. 그러나 해당
표시 램프는 고장 상태 (잼, 모터 과부하, e-stop 등)가 시정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8. 시스템 상태
혹은 컨베이어 가동 상태
8.1.1. 녹색 표시램프는 아래와 같이 기기, 컨베이어, 컨베이어 시스템의 “가동
상태”를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해당 표시램프는 각각의 기기, 컨베이어,
컨베이어 하부시스템 혹은 컨베이어 시스템이 작동할 때마다 켜진다.
표시램프는 각각의 기기, 컨베이어, 컨베이어 하부시스템 혹은 컨베이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마다 꺼진다.
8.1.2. 각각의 기기 혹은 컨베이어 가동 표시램프는 관련된 각 기기, 컨베이어,
컨베이어 하부시스템 혹은 컨베이어 시스템을 표시하는 I.D. Tag가
8.1 기기
부착되어야 한다.
표시
8.2.1. 적색 표시램프는 각각의 영역 혹은 하부시스템의 시스템 비상정지 스
위치를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해당 표시램프는 각각의 비상정지 스위
치가 작동될 때마다 켜진다. 표시램프는 비상정지 스위치가 정상적인
“out” 위치로 복귀될 때 꺼진다.
8.2.2. 각각의 비상정지 스위치 표시램프는 동 스위치가 위치하는 기기 혹은
컨베이어를 표시하는 I.D. 태그를 부착해야 한다.
8.3 기기 혹은 컨베이어 잼 표시
8.3.1. 호박색 표시램프(AL)는 잼 상태를 표시 하는데 사용된다. 해당 잼
표시램프는 하부시스템 내의 잼 감지기가 잼 상태를 감지할 때마다 켜진다.
이 표시램프는 상태가 시정되어 각각의 잼 표시 리셋 푸시 버튼이 작
8.2 비상정지
- 64 - 동할 때까지 켜진 상태를 유지한다.
표시
8.4.1. 청색 표시램프는 아래와 같이 1개 이상의 모터 과부하상태의 해당 기
기 혹은 컨베이어 그룹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모터 과부하 청색 표
시램프는 모터의 과부하 상태가 발생할 때마다 켜지며 복구된 과부하
가 재설정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
8.4.2. 각각의 모터 과부하 청색 표시램프는 램프와 관련된 기기, 컨베이어
혹은 컨베이어 그룹을 표시하는 I.D. tag를 부착해야 한다. Tag표시
문구는 아래에 정의한다. 모터 과부하 표시램프는 고장 경보가 울림
과 동시에 켜진다.
8.4.3. 고장경보는 경보 사일런스 푸시 버튼이 작동하면 중단된다. 그러나
표시램프는 모터 과부하가 재설정될 때까지 계속 켜진 채로 있다.
고장 경보 및 경보 사일런스 푸시 버튼은 잼 감지 경고 표시램프의
8.4 모터 과부하 경우와 동일하다.
9.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 및 HMI 자동제어 수정
PLC 프로그램 수정
9.1.1. 신규 설치되는 스케일, 인풋 컨베이어와 재배치하는 컨베이어를 동일하
9 .1
게 구성하여야 한다.
에 입 때 수하물이 충돌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컬렉션 투 될
9.2 HMI 및 자동제어시설 수정
9.2.1 기존 HMI CIMON SCADA PROGRAM 수정 작업
1) 기존 HMI 화면에 추가로 구성해야 할 화면은 다음과 같다.
가) 전체 메인화면 및 전용화면 각 1개 화면
나) HMI 레포트 각 1개
9.1.2.
10. 감시장비 교체
DID 모니터 설치
BHS 제어시스템은 Cimon Scada Program 을 사용하여 Wall Display 55”
10.1.
10.1.1.
모니터에 구축하여야 한다. DID 형
10.1.1. 현장 감시반에 설치되는
는 55“ 고급 으로 24시간 이상 재생가능한
검증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감시반 연동이 이 어지도록 확인
하여야 한다.
- 65 - 루 11. 검색실 수하물 적재대 설치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치하고 적재대 하부의
수납 및 시건이 가능한 형태 1SET와 책상형태로 의자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 1SET로 제작하여야 한다.
11.1.2. 제작은 현장 실사를 하여 방폭 가방이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규격으로
11.1.1. 국내선 수하물 적재대는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 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1.3. 적재대 3
중 1
는
퀴 고정이 가능한 이동식 대
SET 제작하여야 한다. SET 바 차형태로 12. 시운전 및 보고 운
12.1 시 전
12.1.1. 컨베이어 주요 구성부분에 대하여는
각 장비별 부분 시운전을 시행하고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된 부분은 즉시 원인을 규명하여 정상
운전이 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2.1.2. 부분 시운전이 필요한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2.1.3 수하물의 이동 경로상 컬렉션으로 합류하는 구간에는 수하물의 충돌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여 충돌 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 66 -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청주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개선 및 기타시설 구매설치).pdf =====
[별지 제1호]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
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
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 입찰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각 1부
3. 기술ㆍ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 1부(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
귀하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 요 기 관 :
5. 붙임 서류 확인
1)
3)
2. 심사대상물품 :
4. 제 출 자 :
2)
4)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
을 확인합니다.
20 .
.
.
(인)
[별지 제3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
면서 고시금액 이상)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업태구분 명 (전화)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성 명
추 정 가 격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계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100
납품실적
5 기술능력 5 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60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자기평점 심사평점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1. 납품실적 : (
)점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60-4x│(91/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Ⅳ. 결격사유 :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점 [별지 제5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업
신 청 인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업 태 구 분
공급자실적일 경우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제 조
( ), 공 급 (
제조업체명 :
주
소:
), 기 타 ( )
(전화번호 :
(fax번호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계약내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위 납품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수 량
(납품일자)
금액 년 일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증 명 원
발
급 기관명:
주
소:
담당부서 :
(인) 월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
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
규격"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공급
자 실적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한다.
3.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4. 조달청(또는 해당 구매기관)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물품납품
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ㆍ납품 실적 확인용)
(조달청 또는 해당 구매기관 계약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용 도 업 태 구 분 출 처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제 조 (
계
), 공 급 ( ), 기 타 (
약 및 납 품 내 용
계 약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
단 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납 품 내 용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업체명 및 대표자)
구매기관 확인자 담당 부서 성 명 년 월
일
(인)
(인) [별지 제6호] 심사분야 연번
제출서류목록표
내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용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신청자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비 고 [별지 제1호]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3 4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중 1종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별지 제5호] 또는 조달청 등 해당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기술신용정보업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구매정보망에서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6
7
신인도
8 고도기술 인증 관계기관 등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기타(소기업ㆍ소상공인, 여성기 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관계기관 등 노동부, 조달청, 중 (구매정보망에서 소벤처기업부 등 관 확인가능한 경우 계기관, 심사대상자 제출 생략)
※ 【주】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ㆍ날인하여야 한다.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배점 한도 비
100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5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60
가. 기술인증
1. 품질관리 등 나. 영세기업
신뢰정도
Ⅲ. 신인도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2. 계약이행
성실도
+3∼
-2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능력 결격여부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고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중
기
업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소
기
업
또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는 평가요소 배점 기본 한도 점수 등급 평점 A. 100% 이상 5.0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B. 70% 이상∼100% 미만 4.0
/추정가격]
수 량
C. 50% 이상∼70% 미만 3.0 D. 20% 이상∼50% 미만 2.0
E. 5% 이상∼20% 미만
A. 100% 이상
1.0
1.5
금 액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5.0 -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B. 70% 이상∼100% 미만 1.25
/추정가격]
수 량
C. 50% 이상∼70% 미만 1.0 D. 20% 이상∼50% 미만 0.75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E. 5% 이상∼20% 미만 0.5 A. 100% 이상 3.0 B. 60% 이상∼100% 미만 2.0 C. 30% 이상∼60% 미만 1.0 D. 5% 이상∼30% 미만 0.5 A. 100% 이상 1.0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소 납품실적 /추정가격] 상 (계약목적물과 공 유사 물품) 5.0
2.0
B. 60% 이상∼100% 미만 0.7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C. 30% 이상∼60% 미만 0.5 D. 5% 이상∼30% 미만 0.25 A. 100% 이상 2.0 B. 60% 이상∼100% 미만 1.5 C. 30% 이상∼60% 미만 1.0 D. 5% 이상∼30% 미만 0.5 A. 100% 이상 1.0
인
가.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창
(계약목적물과 업 동등이상 물품)
기 나. 최근 7년 내
업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5.0
3.0
B. 60% 이상∼100% 미만 0.75
C. 30% 이상∼60% 미만
0.5 D. 5% 이상∼30% 미만 0.25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
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
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
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
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
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
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5 T2 매우우수 4.9 T3 우수수준 4.8 T4 양호수준 4.7 T5 보통이상 4.6 T6 보통수준 4.5 T7 보통정도 4.4 T8 이하 보통이하 4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
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
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
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
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회사채에 대한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
AA+, AA0, AAAA+, AA0,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
A2+,
A+
A+,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A0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평 점 30.0
29.8
29.6
29.4
29.2
29.0
28.8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
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
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
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
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
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60 평 점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60 - 4 ×
(
93
100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
은 4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
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
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청주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개선 및 기타시설 구매설치).pdf =====
시설공사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청주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개선 및 기타시설 구매설치)
1. 위험등급 기준 : B등급(70점)이상
2. 평가항목 및 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5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3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
1
부분이 결여됨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10 10 10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
범위를 포함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6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우수
보통
미흡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5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3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1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5 - 3 -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우수
보통
미흡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20 20 30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
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12 12 18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4 4 6
또는 결과가 없음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우수
보통
미흡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5 10 10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
3 6 6
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2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우수
보통
미흡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5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
3
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1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5 10 3 6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10 10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
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10 10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
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6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2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10 10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6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2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
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5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
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3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
1
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우수
보통
미흡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
조치가 포함
5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
3
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
1
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5 10 3 6 1 2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10 10 20
감소함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2
이상임
6
6 12
2
4